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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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 biz&양주 사업화방안 수립용역

재공고 · 경기주택도시공사 · 기타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종합 점수
-
참가
2곳 · 개찰 09/14(월)

요약 AI 요약

경기양주 테크노밸리 내에 제조업 및 연구개발(R&D) 중심의 공공주도 기업혁신 지원거점인 'GH biz&양주'를 건립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검토 및 구체적인 사업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현황조사 및 개발여건 분석
  • 건립 필요성 검토 및 입주 수요 분석
  • 개발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토지이용, 교통, 건축계획) 수립
  • 관리운영 기본방향 및 세부 전략 수립
  • 경제적·재무적 사업타당성 분석 및 재원조달계획 수립
  • 사업화 전략 수립 및 후속 업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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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책임연구원 전문성 및 경력6점
과업 참여인력의 전문성 및 규모6점
참여업체 유사용역 수행실적6점
신인도2점
과업목적 및 내용의 이해도5점
제안내용 및 수행계획의 구체성, 전문성5점
과업 추진절차 및 전략계획의 타당성5점
과업수행 조직체계 및 인력투입계획5점
사업 타당성 및 기본 구상(안)수립15점
실수요 발굴·조사 및 사업수지분석15점
관리운영계획 및 사업화 전략 수립, 후속업무 지원5점
일정 및 공정 관리계획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8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20(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01(화)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02(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03(목) 16:00지남
개찰09/14(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29,576,364원
배정예산
252,534,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재공고 (재입찰공고)
게시일
08/20(목)
공고번호
R26BK01690648-000
참조번호
GH공고 제2026-0375호
공고기관
경기주택도시공사
수요기관
경기주택도시공사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229,576,364원
배정예산
252,534,000원
공공조달분류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47123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붙임]_제안요청서.hwp ===

- GH biz&양주 사업화방안 수립용역 -

제 안 요 청 서

2026. 08.

목 차

I. 제안설명 1 II. 제안서 작성 요령 4 III.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결정방법 7 IV. 제안요구사항 12 “ 과업내용서 참조” V. 각종 서식 12

Ⅰ 제안설명

1. 용역개요 1) 용 역 명 : GH biz&양주 사업화방안 수립용역 2)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 3) 기초금액 : 금이억오천이백오십삼만사천원정(₩252,534,000) ※VAT 포함 4) 과업내용 : 과업내용서 참조 2.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3.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등이 요구되는 용역) 4.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당해 용역수행 관련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까지 아래 가)~다)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배점·평가

평가분야세부평가항목배점
기술
능력
평가
과업수행 여건
(정량평가)
가. 책임연구원 전문성 및 경력(6점)
나. 과업 참여인력의 전문성 및 규모(6점)
다. 참여업체 유사용역 수행실적(6점)
라. 신인도(2점)
20점
과업수행 능력
(정성평가)
1. 과업 이해도 및 수행계획(20점)
가. 과업목적 및 내용의 이해도(5점)
나. 제안내용 및 수행계획의 구체성, 전문성(5점)
다. 과업 추진절차 및 전략계획의 타당성(5점)
라. 과업수행 조직체계 및 인력투입계획(5점)
2. 과업수행내용(40점)
가. 사업 타당성 및 기본 구상(안)수립(15)
나. 실수요 발굴·조사 및 사업수지분석(15)
다. 관리운영계획 및 사업화 전략 수립, 후속업무 지원(5)
라. 일정 및 공정 관리계획(5)
60점
가격평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 적용20점
계기술능력평가(80점) + 가격평가(20점)100점

과업·요구

3. 정량적평가 분야 항목별 평가기준(20점) 1) 책임연구원 전문성 및 경력(6점) - 책임연구원이란, 본 용역수행을 지휘ㆍ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 관련 분야(도시계획, 건축) 박사학위 취득 후 또는 관련 분야(도시계획, 건축) 기술사, 건축사 자격을 취득 후, 해당 분야* 경력을 보유한 자를 말함 * 해당 분야 경력은 유사용역 수행 인정범위와 동일함 - 해당분야의 경력기간은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기재된 경력기간*의 합으로 산정**하며, 교수로 재직 중인 자는 해당 대학(교)의 관련학과 재직기간을 포함 * 경력기간은 월단위로 산정(해당 월이 15일 미만인 경우 제외, 15일 이상인 경우 1개월로 인정) ** 경력기간 합산 후 年단위 소수점 이하는 절사(제안서 제출 공고일을 기준으로 산정) - 경력증빙을 위한 학위(자격증) 취득증명서,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및 4대 보험 관련 서류 등 제출 필요하며 공동수급의 경우 책임연구원은 대표사 소속 직원이어야 함

배점·평가

구 분ABCDE
구 분10년이상8년이상-
10년미만
6년이상-
8년미만
4년이상-
6년미만
4년미만
배 점65432

과업·요구

2) 과업 참여인력 전문성 및 규모(6점) - 참여연구원이란,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자(책임연구원을 제외한 과업 참여자)로서, 관련 분야(도시계획, 건축) 박사학위 취득자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본 용역 입찰 공고일까지 해당 분야* 5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자 이거나, - 관련 분야(도시계획, 건축) 고급기술자 이상(기술사, 건축사 포함)의 경력을 보유한 자를 말함 * 해당 분야 경력은 유사용역 수행 인정범위와 동일함 - 경력기간은 학력, 경력 및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 기재된 근무기간(경력기간)*의 합으로 산정**하며, 참여연구원은 인력투입 계획에 포함하여 실제 과업에 참여하여야 함 * 경력기간 산정은 월단위로 산정(해당월이 15일 미만인 경우 제외, 15일 이상인 경우 1개월로 인정) ** 경력기간 합산 후 年단위 소수점 이하는 절사(제안서 제출 공고일을 기준으로 산정) - 공동수급시, 구성원 모두의 참여연구원을 합산한 인원을 기준으로 배점하며, 분담사별 최소 1명이상 참여연구원을 배치해야 함

배점·평가

구 분ABCDE
구 분6명 이상5명4명3명2명 이하
배 점65432

과업·요구

3) 참여업체 유사용역 수행실적(6점) - 본 용역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0년 이내 용역 실적 중 유사용역* 인정범위 내 준공 실적을 대상으로 함 ◈ [유사용역 인정범위] 지식산업센터 또는 업무시설이 포함된 공공건축물 기본구상, 공공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사업모델·전략·기본계획 수립 등 당해 과업목적에 포함하는 용역 분야로 한정 - 개별 용역의 금액이 1억원 이상(부가세 및 하도급 실적 제외)인 경우에만 건수로 인정되며, 공동수급의 경우에는 참여지분율에 해당하는 용역금액이 5천만원 이상 이상인 경우에만 수행실적으로 인정됨 - 공동수급 시, 구성원별로 수행실적 건수에 각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점수를 합산하고 그 합산한 점수가 A~E 각 등급 사이에 해당될 경우 최근접한 구간의 배점을 적용함 ‣ 예시) 대표사(70%,5건), 구성원(30%,4건) → (70%*5건)+(30%*4건) = 4.7건 ⇒ A등급에 최근접하므로 6점 적용 - 해당 실적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0점 처리 - 참여 실적 인정범위는 공공 및 민간 발주를 포함함. 다만 발주처가 공공기관일 경우 직인 날인한 용역이행실적증명서 첨부 건에 한하며, 민간실적의 경우 준공실적증명서(발주처 확인증명서)를 필히 제출하고, 세금계산서 사본, 준공용역 계약서 등 1개 이상의 증빙자료 첨부 건에 한해 인정

배점·평가

구 분ABCDE
구 분5건 이상4건3건2건1건 이하
배 점65432

과업·요구

4) 신인도(2점) - 본 용역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부정당업체 제재 처분건수를 기준으로 함 - 공동수급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부정당제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조달청) 제출

배점·평가

구 분ABCDE
구 분제재 없음1건2건3건4건 이상
배 점2.01.61.20.80.4
세 부 평 가 항 목배점세부 평가요소(점수)
배점ABCDE
과업
이해도 및
수행계획
(20)
⋅과업목적 및 내용의 이해도554321
⋅제안내용 및 수행방법의 구체성, 전문성
⋅과업추진 절차 및 전략계획의 타당성
⋅과업수행 조직체계 및 인력투입계획
과업
수행능력
(40)
⋅사업 타당성 및 기본 구상(안) 수립
⋅실수요 발굴‧조사 및 사업수지분석151512963
⋅관리운영계획 및 사업화 전략 수립, 후속업무 지원
⋅일정 및 공정 관리계획554321
합 계60

과업·요구

5. 입찰가격 평점 산식(20점)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 작성하지 않은 경우,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같다)의 80/10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80/10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70% 상당가격)]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함 2.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 기술능력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단,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순서는 고득점자 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적격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 -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불성립할 경우,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및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 조정할 수 있음 - 가격협상시 기준가격은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 작성시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음 -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별 세부평가점수는 공개하나 평가의 공정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위원명은 공개하지 않음

질의사항 : ※ 과업내용서 및 제안요청서를 다시 한 번 숙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면질의서 작성 및 서명 후 PDF, JPG 등의 형식으로 전자우편 주소 wohwan@gh.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공사 홈페이지에 일괄 게시 예정이며, 질의가 없을 경우 답변 게시 없음) 2026. . . 질 의 자 : ○○○○○○(업체명) ○○○ (인)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귀하 === [붙임]_과업내용서.hwp ===

- GH biz&양주 사업화방안 수립용역 -

과 업 내 용 서

2026. 07.

목 차

I. 과업개요 2 II. 과업수행지침 3 III. 세부과업내용 7 IV. 과업의 추진 17

Ⅰ 과업개요

1. 과업명 : 「GH biz&양주」 사업화방안 수립 용역 2. 과업기간 : 계약착수일로부터 18개월 * 외부기관 타당성검토(지방공기업평가원 등), 公社 투자심의 및 이사회, 도의회 신규사업 승인 포함 3. 과업의 배경 및 목적 가. 경기북부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첨단산업단지 내 제조업 및 R&D 중심 산업 집적을 위한 “공공주도 기업혁신 지원거점” 건립을 통한 경기북부의 산업혁신‧성장을 주도하고 지원하는 역할 제시 나. 경기양주 테크노밸리 내 자족시설용지 활성화 방안으로 제조업 및 R&D 산업에 최적의 환경 및 성장 기회 제공을 위한 ‘GH biz&양주’를 건립하여, 근로자에게 일·주거·여가가 모두 가능한 공간과 성장을 위해 필요한 각종 프로그램 및 지원시설 등을 제공하며, 스타트업·기업·인재가 혁신 성장하는 환경을 만들고자 함

다. 앵커기업과 스타트업이 소통·교류하며 오픈이노베이션이 이루어지고, 인재유입 및 인재양성이 되는 환경을 제공, 이와 함께 실질적이고 공감되는 스마트시티·스마트빌딩을 실현하고자 함. 또한, 이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운영관리방안을 구축하고자 함 라. 본 사업시행을 위하여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 사업방식 결정 등을 위해 금번 용역을 실시하여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4. 과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1) 위치 : 경기양주 테크노밸리 내 산업시설용지 G-1 2) 부지면적 : 3,925㎡ 나. 내용적 범위 ※ 세부 과업내용 참고 1) 현황조사 및 개발여건 등 검토 - 현황조사 (기초자료 조사분석을 통한 지역적 여건 및 현황 분석) - 사업대상지 개발여건 분석 (관련 계획 및 법규 등 검토) - 유사사례 조사 및 시사점 도출 등 2) GH biz&양주 건립 필요성 검토 및 수요분석 - GH biz&양주 건립 필요성 검토 - 입지 타당성 분석 - 입주 업종, 수요 분석 3) 기본구상(안) 및 기본계획 수립 - 개발 기본구상(안) 작성 - 기본계획 수립 및 수립(안)에 대한 평가 4) 관리운영계획 검토 및 전략 수립 - 관리운영 기본방향 검토 및 기본계획(안) 제시 - 관리운영 세부전략 및 특화방안 수립 5) 사업타당성 분석 - 총 사업비 예산 산정 - 경제적, 재무적 사업타당성 등 검토 - 주요 인자에 대한 민감도 분석 시행 - 기술적, 환경적 타당성 분석 - 개발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적정 재원조달계획, 자금투자 계획 등 수립 - 사업의 경제적, 재무적, 기술적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 - 투자심사 자료 작성 및 관련 절차 이행 지원 6) 사업화전략 수립 및 후속업무 지원 - 사업화방안 수립 - 단계별 사업추진전략 마련 및 후속 업무 지원 - 사업시행주체에 따른 사업 추진 방안 검토(단독. 공동 등) 7) 규제사항 및 개선방안 검토 등 - 규제, 법적·제도적·행정적 제약사항 검토 및 제도 개선방안 제시 -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작성 8) 기타사항 - 유관기관 의견 수렴 및 협의 - 기타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제언 등

Ⅲ 세부과업내용

1. 현황조사 및 개발여건 등 검토 가. 현황조사 ○ 기초자료(인문·사회, 자연현황, 주변현황, 산업여건·현황 등) 조사 분석을 통한 지역적 여건 및 현황 분석 나. 사업대상지 개발여건 분석 ○ 대상 부지에 대한 GH biz&양주 입지요인 분석 및 공간적·자연적 여건 분석 ○ 대상 부지를 포함한 주변 입지 비교 및 연계 방안 마련 등 ○ 관련계획 및 법규 등 검토 - GH biz&양주 건립과 관련한 법규 및 도시계획 등 상위 계획과의 연계성·정합성 등 조사·분석 - 토지이용규제, 각종 영향성 검토 등 법적사항, 제한 및 대안 검토 다. 유사사례 조사 및 시사점 도출 등 ○ 타 유사사례(공공/민간 지식산업센터) 조사 및 시사점 도출 - 건립재원(공사비 상세분석 등), 도입기능 및 시설·배치현황 - 임대료, 유치업종, 관리·운영현황, 업종별 필요면적, 입주사유 - 상기 사례조사를 통한 본 사업 관련 시사점 도출 ○ 타 사업 추진사례(판교, 광주, 고양, 광교 등) 비교 검토 및 시사점 도출 2. GH biz&양주 건립 필요성 검토 및 수요분석 가. GH biz&양주 건립 필요성 검토 ○ 현재 산업여건, 정책적 측면, 향후 발전 및 수요전망, 미래상 등을 고려한 종합검토 ○ 직·간접적 기대효과와 예상되는 영향, 문제점 및 대안검토 ○ 관련 산업촉진 및 일자리 창출 등과 연계한 지역발전 영향 등 ○ 경기북부 도시첨단산업단지 GH biz&양주 정의 등 개념 정립

나. 입지 타당성 분석 ○ 현지조사 등을 통한 대상부지 입지여건 및 주변지역 입지여건 등을 비교 검토하여 입지의 적정성을 분석 다. 입주 업종 및 수요 분석 ○ GH biz&양주 입주 업종 검토 ○ GH biz&양주 입주 수요 조사 - 경기북부 도시첨단산업단지 융복합 혁신클러스터 추진단 구성 및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입주 수요조사 및 유치 협약(MOU) 추진 [유치대상기관 예시] - (R&D) 전자부품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 (스마트팩토리) 경기테크노파크, 민관합동 스마트공장추진단, 한국스마트제조산업협회 - (창 업) 창업진흥원, 기술보증기금, 경기경제과학진흥원, 경기도일자리재단, 신제품인증센터 - 경기북부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이전 대상기업, 수도권(과밀, 성장, 자연권역) 소재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입주 수요조사 - 연계 용역 결과 검토 및 검증을 통한 문제점 발굴 및 대안 제시 ○ 수요조사를 통한 용도·유형별 적정 수요 추정 - 정량적/정성적 방법을 통해 미래의 값을 예측 - 전문가 자문을 통한 분석결과의 검증 및 수정보완 3. 기본구상(안) 및 기본계획 수립 가. 개발 기본구상(안) 작성 ○ 개발 기본방향, 콘셉트(장소성, 상징성) 및 계획지표(유치시설 및 규모) 설정 ○ 개발 관련 상위계획 및 관련 법령 검토 ○ 도입시설 선정 및 규모 검토 - 창업·스타트업 육성 및 활성화 등 공공지원시설 전략공급 목적 위주의 GH biz&양주, 창업지원센터 등 다양한 특화기능을 고려한 복합개발모델 복수 제시 - 경기북부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이전 기업(영세제조 등) 유치계획 - 대안별 장·단점 등 비교 검토 및 최적 대안 선정 - 세부도입시설 선정 제시, 규모 산정 ○ 공공성 및 수익성 조화 방안 검토

나. 기본계획 수립 ○ 토지이용계획 - 개발여건 분석에 따른 공간 특성 및 제한조건 등을 수용할 수 있는 기능을 구분하고 이용계획의 현실성과 관련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대상지 활용방안 작성 - 부지여건을 최대한 이용한 예산절감, 친환경을 고려한 계획 수립 ○ 교통·동선 계획 - 주변지역 교통망과 접근성, 토지이용계획과의 상관관계, 관련시설 등을 감안한 기능적이고 효율적인 동선계획 마련 ○ 건축 계획 수립 - 대상지 여건분석을 통해 적정개발 규모, 대안 제시 등 GH biz&양주의 설립 규모 검토 및 개발 콘셉트 구상 - 수요산정 결과에 기반한 주요시설 기능별 적정규모 및 활용방안, 지원시설 공간배치 계획 및 소요공간 구성안 도입면적 제시 - 대상부지의 물리적 환경, 법·제도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적정 계획 수립 (구조, 형태, 건폐율, 용적률 등) 및 지역 랜드마크로서 특화된 건축계획 구상, 시설물 배치계획 작성 - 기본구상도, 조감도, 평면도 등 소요 도면 등 설계도서 작성 및 추정공사비 내역 산출, 합리적인 공사비 산출근거 제시 다. 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한 평가 ○ 예상 문제점 발굴, 대안 제시 등 ○ 유관기관 사전협의를 통한 지역상생방안 반영 및 특화된 공공지원시설 확보 방안 제시,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에 환류 4. 관리운영계획 검토 및 전략 수립

가. 관리운영 기본방향 검토 및 기본계획(안) 제시 ○ 타 유사시설 관리운영 사례 및 기본방향 검토 ○ 관리운영(안) 복수 제시 및 비교 검토 - 운영주체, 관리운영 전담조직 및 인력 구성 등 - GH biz&양주 법·제도적 지위와 도입시설 간 연계성 제시 - 산업(지원)시설, 청년창업지원 관련 시설 도입 시 효율적 운영방안 제안 등 ○ GH biz&양주 관리운영 기본계획(안) 제시 ○ 경기북부 OO도시첨단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상 R&D용지 입주자격 관련, 가이드라인 및 세부전략 제시 나. 관리운영 세부전략 수립 ○ 시설별·업종별 유치방안 및 선정 주체, 기준, 절차 등 유치전략 수립 ○ 도입 시설별 적정 임대료 및 운영 가이드라인 수립 ○ 시설별 적정 공급방식 (분양/임대 비율 등) 제시, 공급 전략 수립 ○ 특화 등 차별화된 GH biz&양주 운영전략 및 경기북부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주변 계획시설과 연계 활성화 방안 제시 5. 사업타당성 분석 가. 총 사업비 예산 산정 ○ 항목별(용지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설비 및 장비비, 금융비용, 기타사업비 등)로 소요예산 산출 ○ 시설관리 및 운영비 등 산출 (건립 후 시설관리 비용과 관리운영 조직기능 및  업무, 운영방안 등을 고려한 운영비 등)

나. 경제적, 재무적 사업타당성 등 검토 ○ 할인율, 분석기간 등 주요 변수 결정 ○ 비용/편익 분석(B/C ratio), 순현재가치(NPV), 내부수익률(IRR) 등 ○ 재정부담의 규모 예측을 위한 투자수익률(ROI), 자기자본수익률(ROE), 자본회수기간법, 자본환원율 등 재무적 타당성 평가 (회계법인 검증) 다. 민감도 분석 ○ 사업 추진관련 영향 변수와 리스크 등을 감안하여 주요 인자에 대한 민감도 분석 시행 라. 기술적, 환경적 타당성 분석 ○ 수립된 개발계획(안)의 개발영향 및 안전성 검토 마. 개발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고용, 생산, 부가가치 유발효과 등 경제적 파급효과 산출 ○ 사업추진에 따른 지방재정 및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분석 ○ 사업대상지 복합개발에 따른 지역경제 및 관련 산업 파급효과 제시 바. 재원조달계획 등 수립 ○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재정법」에 의한 적정 재원조달계획, 자금투자계획 등 수립 ○ 연차별 자금흐름 계획은 우리공사의 재무 담당자와 사전협의하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실현 가능한 재원조달방안을 모색 사. 사업타당성 분석 종합 ○ 사업의 경제적, 재무적, 정책적, 기술적 타당성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본 사업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 시행 아. 투자심사 자료 작성 및 관련 절차이행 지원 ○ 우리공사 관련 내규에 따른 투자심사 및 이사회 관련 자료 작성 및 지원 ○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재정법」 제65조의3, 동법 시행령 제58조의 2(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제2항에 따른 타당성 분석자료 작성 및 업무협의·내용 반영, 지원

자. 기타 사업추진을 위한 제반절차 이행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 지원 6. 사업화전략 수립 및 후속업무 지원 가. 사업화방안 수립 ○ 기본계획 수립(안)과 주변지역 개발계획을 고려한 사업구조 및 추진 방안 검토 - 가능한 사업방식(개발방식, 공사발주 형태)별 시행방안 검토 및 최적대안 제시 - 사업추진 단계(건설, 운영)별 공공 단독, 공공(公社)+공공(지자체 등) 공공+민간 등 추진 주체 대안별 비교검토 및 최적방안 제시 ○ 사업추진방식 검토·제안 - 건설/운영방식 비교를 통한 최적화방안 도출 · 직접개발, 임대 등, 건축물 유형별 직영, 위탁운영 등 나. 단계별 사업추진전략 마련 ○ 단계별 세부 추진내용 및 인허가 프로세스 검토・제시 ○ 추진절차별 예상소요기간을 고려한 합리적 일정계획 제시 - 전체 사업추진 일정 등 검토 및 사업추진 체계에 따른 추진 단계별 세부일정 제시 ○ 연차별 소요예산 산정 - 사업 내역별(설계비, 공사비, 부대비 등) 연차별 투자계획 작성 ○ 리스크 발굴, 해소방안 및 사업비 절감방안 등 제시 - 리스크 발굴 및 해소방안, 세부 일정계획 및 단축방안 등 경제적 관점의 사업관리방안 다. 후속 업무 지원 ○ 후속용역 (현상설계공모,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등) 시행 지침서 작성 7. 입주수요조사

가. 적용범위 ○ 경기북부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GH biz&양주 입주기업 의향조사 부분에 적용 ○ 과업의 수행기간은 GH biz&양주 입주업종 등의 계획 확정 후 30일 이내 실시 나. 과업내용 ○ 입주수요 설문항목 수립 ○ 조사기업 업종 ○ 조사기업 일반현황 ○ 입주수요조사 ○ 조사시 입지여건 및 인센티브 등 해당 GH biz&양주 홍보 ○ 수요설문조사 시행 ○ 결과분석 및 보고서 작성 다. 과업수행지침 ○ 이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자는 GH biz&양주 건립 및 산업단지, 택지개발 등 개발사업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관련 전문기관이나 업체와 협력하여 수행한다. ○ 본 과업은 해당 지식산업센터 입주 희망 기업의 입주규모, 입주시기, 지원요청사항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수요조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GH biz&양주의 조기분양 전략 마련을 추진 목표로 정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은 과업내용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기관의 관계 규정에 의거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과업내용서의 일부가 변경될 때에는 발주기관과 수행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본 과업수행 시 세부 추진일정 및 조사계획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긴밀히 협의한 후 수행하여야 하며, 행정적 지원이 필요할 때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본 과업 관련 수행과정에서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본 과업에 대한 모든 서류, 자료 등은 과업과 관련되지 않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 조사결과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발표할 수 없으며, 조사목적 이외에 사용 할 수 없다. ○ 본 용역계약에 의해 수행된 용역의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발주기관은 정책상 필요시 조사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고, 용역 완료보고시 본 용역 조사대상기업 목록을 발주기관에 제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과정에서 사전, 중간, 최종보고를 하여야 하며 사전보고시 조사 대상기업 목록을 제시하여야 하고 최종 성과품 작성 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과업 종료후 입주의향 긍정 기업에 대한 발주기관 관계자가 기업을 방문에 따른 조사요원 동행 요구 시 응해야 한다. ○ 조사 요원의 긍정적 답변을 강요하거나 유도하지 말아야 한다.

라. 세부지침 ○ 기본방향 - 수요조사 대상 권역은 수도권으로 하며 업체 및 개별기업체에 대한 구조화된 설문조사 실시하여야 한다. - 입주수요는 대상의 수요와 지역권내 수요를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 입주수요결과를 통해 중점 유치 업종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 예비조사 등을 거친 후 적합한 조사표를 확정하여야 한다. - 업종별, 권역별, 기업규모별 입지여건 등에 따른 차이 분석을 실시하여 업종 및 기업 특이사항이 드러나도록 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 본 과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 분석된 사항과 계산 및 인용 자료는 정리된 자료의 출처와 이에 관련된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조사대상 - 해당 GH biz&양주 건립 목적과 사업지구의 특성에 적합한 조사대상 기업을 선정하여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제조업, 중소기업 이상, R&D연구소 등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조사 대상은 본 과업내용서 Ⅲ.2.다 입주업종 및 수요분석에 제시된 대상기관, 기업으로 하되, 수요조사 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하며, 대상기관 및 기업은 변경될 수 있다. - 대상기업은 고용인원 10인 이상인 기업이어야 하나, 경기북부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기업은 10인 이하의 기업도 가능하다. - 해당 GH biz&양주의 산업시설은 분양/임대 계획을 수립하여 그에 맞는 입주의향서 및 수요조사를 하여야 하며, 산업시설의 임대/분양 비율 조정이 필요할 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설문조사서 : 유효 표본수는 회수 기준 300개 이상 * 설문조사 전 설문조사서를 작성 후 발주기관과 협의 후 진행 - 입주의향서 : GH biz&양주 건축계획 상 입주가능 기업 * 주변(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등)과의 수요가 중복되지 않도록 조사 ○ 조사내용 - 조사기업 업종 - 조사기업 일반현황(소재지, 종업원 수, 매출, 사용규모 등 현황) ○ 입주수요조사 - 입주 의향 및 입주시기 - 입주시 필요 시설 규모 및 입주형태 - 입주 시 주요 고려 요인 ○ 지식산업센터 홍보 및 인센티브 등 - 해당 GH biz&양주의 장점 - 입주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 GH biz&양주의 임대료 및 분양가 적정성 ○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면접조사, 이메일, 정보통신 등을 이용하여 조사 실시한다.

- 사전 업무에 대한 충분한 전화 설명 후 응답 가능한 결정권자 사전 컨택 후 설문 진행하여야 한다. - 회사경영 결정권을 가진 자가 답변하여야 한다. - 조사 문항은 답변자가 지루하지 않게 간단명료하게 구성한다. ○ 대상기업 선정 및 회수 - 경기북부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기업을 우선으로 조사하고, 수도권(과밀, 성장, 자연권역)으로 확대하여 조사하여 입주의향서, 설문조사 등을 회수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체계 - 본 과업 수행 시 발주기관과 수시로 협의하며, 계획 수립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안을 협조․조정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 보안대책 - 용역회사 대표자는 본 용역에 참여하는 모든 직원을 대표하여 보안각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정․부 보안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자료 보관함은 별도 비치하되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최종보고서 등 용역성과물은 용역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생산․관리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주기관 또는 기업체로부터 취득한 문서, 자료, 기타 정보 등은 과업 이외의 기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서면동의 없이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 용역계약자는 용역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각종자료와 조사대상기업 목록 등 용역성과품은 용역 완료시에 전부 납품토록 하고, 성과품을 추가로 인쇄하여 보관할 수 없다. - 기타 과업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과업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임의로 사용하여 발주기관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기타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진다. - 과업 내용 중 일부를 외국의 전문기술 및 지식을 활용 하거나,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과업을 수행할 경우에도 동일한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기타 위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 보고서 작성 - 보고서는 A4용지(10절) 세로방식으로 작성하여 좌편철 - 계약상대자는 과업이 완료되기 전에 보고서의 초안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간검토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보고 또는 협의하여야 한다. -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계약상대자는 항상 발주기관과 긴밀히 협의 하여야 한다.

마. 성과품 1) 보고서10부(A4) ※ 입주희망 기업체 분석 현황자료 포함 2) 자료집 1식 3) 보고서 전산자료(USB저장) 1식 7. 규제사항 및 개선방안 검토 등 가. GH biz&양주 계획시 예상되는 규제, 법적·제도적·행정적 제약사항 검토 및 이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 제시 나. 사업추진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작성 8. 기타 사항 가.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추진 중인 「GH 지식산업센터 마스터플랜 수립 및 사업화 전략 수립 용역」과 연계하여 GH형 지식산업센터 특화 Space 프로그램 도입 및 적용 방안 검토 나. 유관기관 의견 수렴 및 협의 다. 기타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제언 등

Ⅳ 과업의 추진

1. 과업 보고 ○ 본 과업의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에 따른 결과물을 다음의 일정에 맞추어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항상 발주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구분일정보고내용
착수보고계약 후 30일 이내* 세부 과업수행에 관련된 보고
- 과업 수행 방향 및 방법
- 분야별 참여 인력 및 조직 편성표
- 과업 세부 수행 계획표
- 기타 과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월간
진도보고
매월말일 기준 익월 5일까지* 서면보고, 과업책임자 대면보고
-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 과업수행상 중요문제점 및 대책
- 다음 달 과업수행계획
중간보고용역 착수 후 6개월 이내,
1회 이상
* 업무 협의 및 진행 상황 보고
- 과업항목별 종료시
-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시
- 자문회, 보고회 등 용역수행상 필요한 경우
수시보고발주기관 요구시* 공정 보고 및 진행 현황 보고
- 발주기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경우
최종보고용역 준공 15일 전* 최종적 용역 성과물 인쇄 전
- 필요시 최종보고 이후에도 추가 보고 개최 가능

2. 전문가 자문 등 ○ 전문가 자문 -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과업수행을 위하여 과업단계에 따라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등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각계 전문가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 반영하되, 자문비용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전문가 등의 협력, 지원, 자문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발주기관에 조치계획을 보고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과업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작성 - 과업 내용 중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작성은 용역 진행 과정에서 필요 여부에 따라 발주기관과 사전협의 후 수행한다. 3.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구 분성과품 및 제출자료 종류수 량비 고
성과품
(최종)
요약보고서20부종합보고서 내 포함
종합보고서
기타자료집1부프로젝트 진행과정에서 수집한 업무관련자료, 산출내역
데이터 USB,CD각 2 SET편집가능 문서 포함
보고서 및 자료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계2부착수 전
보안대책 관련 자료
중간보고서20부용역착수 후 5개월 이내
중간보고 및 자문회의시
구분3개월6개월9개월12개월15개월18개월
1. 현황조사 및 개발여건 검토■■■
2. 기본 구상(안) 및 기본계획 수립■■
3. 입주 수요조사■■■
4. 사업화전략 수립 및 사업타당성 분석■■■■
5. 외부기관 사업타당성, 도의회 등■■■■■■
6. 최종 보고서 작성 및 기타업무
입찰건명GH biz&양주 사업화방안 수립용역
과업내용첨부된 과업내용서 참조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18개월
기초금액₩252,534,000(VAT포함)(금이억오천이백오십삼만사천원정)
구 분일 정
입찰참가 신청(등록)
및 기술제안서 제출
2026. 9. 3.(목) 10:00 ~ 16:00
[방문제출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건축기획부
(경기도 의정부시 용민로 192, 웅신프라자 4층)
제안서평가위원 추첨2026. 9. 3.(목) 16:30 ~
[추첨장소 – 공공건축기획부 회의실]
※ 추첨자 : 제안서 제출 업체별 1인(부재 시 공사직원 추첨)
가격제안서 제출2026. 9. 1.(화) 09:00 ~ 2026. 9. 3.(목) 16:00까지 (나라장터)
기술제안서 평가2026. 9. 10(목) 14:00 ※ 제안서 발표 없이 서면평가
[평가장소 - 경기주택도시공사 본사 회의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타운로 43)]
개 찰2026. 9. 14.(월) 11:00~ ※ 기술제안서 평가완료 후

참가자격

다. 제출된 제안서 및 제안내용과 본 사업수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은 우리공사 소유로 귀속되며,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라. 모든 입찰참가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투찰(가격제안서 제출)하여야 하며, 부가자치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자가 해당 용역에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경우에는 이에 관하여 낙찰자 본인의 법률상·계약상 책임 하에 그 신청(우리공사가 제공하는 소정 검토서 작성 및 제출)에 따라 계약체결 시 낙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7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나. 단독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모두 충족하지 못할 시 입찰참가 불가, 공동수급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입찰참가 가능 다. 공동수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고, 구성원의 최소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해당 자격분야 및 관리 측면을 감안하여 제한함 라. 공동수급 시 대표사는 입찰참가자격 ‘5. 가)’의 자격을 가진 업체로 참여 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인 동시에 책임연구원 소속 업체여야함 마.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참가하여서는 아니되며, 여러 개의 법인(개인사업자포함)의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 1개 법인(개인사업자포함)만 공동수급체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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