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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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특허 빅데이터 포털 기능개선 및 유지보수 용역
한국특허전략개발원 · SW 개발·운영
- 계약업체
- (주)애니파이브
- 계약금액
- 55,000,000원
- 종합 점수
- -
- 참가
- 7곳 · 개찰 09/04(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402200 | 09/23(수) | 55,000,000원 | 금차 90일, 총차 90일 | (주)애니파이브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264677 | 09/23(수) | 55,000,000원 | 금차 90일, 총차 90일 | (주)애니파이브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특허 빅데이터 포털의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화면 구성과 검색 기능을 개선하고,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 국가전략기술 분류체계를 반영한 사용자 화면(UX/UI) 및 모바일 웹 개선
- 포털 내 자연어 검색 기능 추가 및 외부 검색포털 접근성 정비
- 관리자 페이지 내 콘텐츠 등록 및 관리 기능 추가
- 특허 데이터베이스(DB) 정비, 업로드 및 누적 관리
- 시스템 상시 모니터링, 정기 점검 및 장애 조치
- 웹 표준, 웹 호환성 및 웹 접근성 준수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690644 · 베타 기간 무료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사업 이해도 | 5점 |
| 추진 전략 | 5점 |
| 적용 기술 | 5점 |
| 기능 요구 사항 | 15점 |
| 보안 요구 사항 | 5점 |
| 데이터 요구 사항 | 10점 |
| 성능 요구 사항 | 5점 |
| 품질 요구 사항 | 5점 |
| 인터페이스 요구 사항 | 15점 |
| 관리 방법론 | 5점 |
| 일정 계획 | 5점 |
| 시험 운영 | 5점 |
| 유지 관리 | 5점 |
| 하자 보수 계획 | 5점 |
| 비상 대책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24(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24(월) 11: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03(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04(금) 11:00 | 지남 |
| 개찰 | 09/04(금) 12: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50,000,000원
- 배정예산
- 55,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24(월)
- 공고번호
- R26BK01690644-000
- 참조번호
- 제2026-029호
- 공고기관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 수요기관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50,000,000원
- 배정예산
- 55,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64467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붙임1_입찰공고문(2026년 특허 빅데이터 포털 기능개선 및 유지보수 용역).hwp · 공고규격서
- PDF · 붙임1_입찰공고문(2026년 특허 빅데이터 포털 기능개선 및 유지보수 용역).pdf · 공고규격서
- HWPX · 붙임2_제안요청서(2026년 특허 빅데이터 포털 기능개선 및 유지보수 용역).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① 산업 특허분석 지원 결과물인 ‘특허분석 보고서 신청 및 배포’ ② 특허 빅데이터* 정보 활용을 통한 다양한 ‘분석 서비스 제공’ * 사업 지원 결과로 도출된 분석 대상 기술별 유효특허 DB로 비공개 정보 첨단‧전략기술 분야 특허 빅데이터 분석 정보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제공을 위해 대민 서비스 이용 환경의 안정적인 구축‧운영 필요 나. 사업 개요 (사 업 명) 2026년 특허 빅데이터 포털 기능개선 및 유지보수 용역 (사업기간) 계약체결일 ~ 2026. 12. 31.(목), 약 3개월 (사업예산) 금55,000,000원(금오천오백만원, VAT포함) (계약방식) 제한 경쟁(총액) 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 전자입찰*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https://www.g2b.go.kr)을 통한 입찰신청서 접수 (평가방식) 기술 평가(90%) + 가격 평가(10%) (참여제한) 대기업 참여 불가, 공동계약 및 하도급 불가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 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 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 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0조의 규정에 의거한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임
다. 사업 범위 시스템 기능개선 및 UX/UI 정비 국가전략기술 개편 및 사용자 니즈를 반영한 UX/UI 정비 - 개편된 국가전략기술 분류체계에 따라 메인화면 및 콘텐츠 등 구성을 재정비하고, 직관적인 화면 설계로 사용자 친화적으로 UX/UI 개선 포털 내 콘텐츠 검색 및 주요 검색포털을 통한 포털 접근성 개선 - 사용자가 포털 내에서 기술 동향 등을 자연어 형태로 검색하면 검색어의 의미를 분석하여 관련 콘텐츠를 제공하는 기능 추가 - 주요 검색포털(구글, 네이버 등)에서 특허 분석보고서 등 공개 콘텐츠가 원활하게 검색·연결될 수 있도록 검색정보 및 페이지 구조 정비 관리자 페이지를 통한 일부 콘텐츠 등록·관리 기능 추가 - 관리자가 일부 콘텐츠의 제목, 발간연월, 첨부파일 등을 직접 등록·수정·게시하고, 공개 여부 및 게시순서 등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 시스템 운영 및 관리 맞춤형 특허분석 기능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旣 설계된 관리자 권한 특허 DB 업로드 및 누적 관리 기능의 호환성, 안정성 등 유지 * 특허 서지정보(인용·피인용, 패밀리 정보 등) 보완·정비 및 분석지표 산출 必 빅데이터 포털 유지보수 및 기능 수정* 요구에 대한 기술지원 * 데이터 오류 수정, 웹페이지 로딩속도 개선, 웹페이지 호환성 등 포털 상시 모니터링 및 사용자 편의 증대를 위한 개선 방안 제시 포털의 정상적 기능 및 성능 유지를 위한 정기 점검실시 포털 장애 발생 시 조치 절차 마련 및 장애 이력 관리
라. 기대 효과 국가전략기술 개편을 반영한 사용자 친화적 UX/UI와 검색 기능 개선을 통해 포털 콘텐츠의 접근성·활용성 및 사용자 편의성 제고 국가 첨단‧전략기술 분야 특허 분석 결과를 신속‧원활하게 제공하여 사업 효과성 제고를 통해 미래 첨단산업 분야 기술주권 확보에 기여 - 이하 여백 -
2 사업 현황
가. 서비스 현황 “특허 빅데이터 포털”은 「특허 빅데이터 기반 산업혁신 지원 사업」을 통해 산출된 유효특허 DB 분석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 < [서비스 제공 목록] 4개 메뉴 및 16개 세부 서비스 >
| 지식재산처 | ||||||||||||||||||||||||||||||
|---|---|---|---|---|---|---|---|---|---|---|---|---|---|---|---|---|---|---|---|---|---|---|---|---|---|---|---|---|---|---|
| 사업총괄 | ||||||||||||||||||||||||||||||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 ||||||||||||||||||||||||||||||
| 시스템 운영/관리 중요 사항 승인 | ||||||||||||||||||||||||||||||
| 국가전략기술특허지원실 | 주관사업자 | |||||||||||||||||||||||||||||
| ∘사업 범위 확정 ∘사업 발주 및 전반적 관리·감독 ∘사업 진도 관리, 검수 및 인수 | ∘시스템 요구사항 분석/설계 ∘사업 진행 보고(착수, 중간, 최종) ∘시스템 테스트 및 안정화 ∘시스템 유지보수 지원 |
| 구분 | 2026년 | |||
|---|---|---|---|---|
| M | M+1 | M+2 | ||
| 시스템 및 요구사항 분석 | ||||
| ■ | ||||
| 시스템 기능개선 | 설계 및 구현 | |||
| ■ | ■ | |||
| 테스트 | ||||
| ■ | ■ | |||
| 시스템 운영 및 관리 | ||||
| ■ | ■ | ■ | ||
| 보고회(착수, 중간, 최종) | ||||
| ■ | ■ | ■ | ||
| 구 분 | ID부여규칙 | 설 명 | 요구사항수 |
|---|---|---|---|
| 기능 요구사항 (System Function Requirement) | SFR-000 |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해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에 대한 요구사항 | 2 |
| 성능 요구사항 (Performance Requirement) | PER-000 | 목표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및 사용자 지원방안 제시, 시스템 장비 성능과 향후 시스템 확장성 등에 대한 요구사항 | 3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 INR-000 | 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타 시스템들과의 정보교환에 이용되는 프로토콜 연계도 포함 | |
| 데이터 요구사항 (Data Requirement) | DAR-000 | 목표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DB설계 등 데이터를 구축·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 | 12 |
| 테스트 요구사항 (Test Requirement) | TER-000 | 목표시스템의 테스트 유형, 환경, 방법, 절차 등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요구사항 | 2 |
|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 SER-000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 | 6 |
|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 QUR-000 |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대상에 대한 요구사항 | 3 |
|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 COR-000 |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의 제약조건 | 4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PMR-000 |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론 및 수행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 7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PSR-000 |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 5 |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 MPR-000 | 정보시스템, HW, SW, NW 등 유지관리 대상별 유지관리 수행 활동에 대한 상세하고 명확한 요구사항 | 2 |
| 합계 | 49 |
| 요구사항 분류 | 고유번호 | 요구사항 명칭 | 사항수 |
|---|---|---|---|
| 기능 요구사항 (SFR) | SFR-001 | 포털 콘텐츠 검색 및 접근성 개선 | 2 |
| SFR-002 | 관리자 콘텐츠 등록·관리 기능 | ||
| 성능 요구사항 (PER) | PER-001 | 평균 응답 시간 | 3 |
| PER-002 | 오류응답시간 | ||
| PER-003 | 동시 사용자 접속 수 |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R) | INR-001 | PC, 모바일용 웹사이트 개선 | |
| INR-002 |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 ||
| INR-003 | 웹 접근성 준수 | ||
| 데이터 요구사항 (DAR) | DAR-001 | 맞춤형 특허분석 DB 운영·정비 및 업로드 | 12 |
| DAR-002 | 데이터 표준 수립 및 관리 | ||
| DAR-003 | 데이터 구조 설계 | ||
| DAR-004 | 데이터 구조 검증 | ||
| DAR-005 | 데이터 구조 관리 | ||
| DAR-006 | 데이터 값 검증 | ||
| DAR-007 |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 ||
| DAR-008 | 개방데이터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 ||
| DAR-009 | SQL튜닝 요구사항 | ||
| DAR-010 | 백업 요구사항 | ||
| DAR-011 | 복구 요구사항 | ||
| DAR-012 | 콘텐츠 검색대상 데이터 구성 | ||
| 테스트 요구사항 (TER) | TER-001 | 단위테스트 | 2 |
| TER-002 | 통합테스트 | ||
| 보안 요구사항 (SER) | SER-001 | 보안 요구사항 일반 | 6 |
| SER-002 | 물리적 보안관리 | ||
| SER-003 | 개인정보 보호 | ||
| SER-004 | 페이지 보안 | ||
| SER-005 | DB 접근권한 통제 및 DB 접근이력 관리 | ||
| SER-006 | 보안 취약성 점검 | ||
| 품질 요구사항 (QUR) | QUR-001 | 시스템 정확성 및 가용성 보장 | 3 |
| QUR-002 | 장애 대응을 위한 백업 절차 | ||
| QUR-003 | 쉽고 편한 기능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공 | ||
| 제약사항 (COR) | COR-001 | 표준 지침 준수 | 4 |
| COR-002 |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 ||
| COR-003 | 기술적용계획표 검토 및 결과표 작성 | ||
| COR-004 | 소프트웨어 저작권 |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 PMR-001 | 사업관리 방안 | 7 |
| PMR-002 | 업무보고 및 산출물 관리 | ||
| PMR-003 | EA(정보기술아키텍처) 현행화 | ||
| PMR-004 | 작업장소 상호협의 | ||
| PMR-005 | 사업자의 안전·보건 확보 | ||
| PMR-006 | 침해사고 예방대책 | ||
| PMR-007 | 리스크 관리 |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 PSR-001 | 품질보증 | 5 |
| PSR-002 | 기술 지원 | ||
| PSR-003 | 안정화 활동 지원 | ||
| PSR-004 | 교육 지원 | ||
| PSR-005 | 하자보수 지원 | ||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PR) | MPR-001 |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의 기술지원 | 2 |
| MPR-002 | 장애관리 | ||
| 합 계 | 49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1 | |
| 요구사항 명칭 | 포털 콘텐츠 검색 및 접근성 개선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포털 내부의 자연어 검색 기능 및 주요 검색포털을 통한 접근성 개선으로 공개 콘텐츠를 쉽게 검색·이용할 수 있는 기능 제공 |
| 세부내용 | ❍ 포털 내 자연어 검색 기능 - 사용자가 입력한 자연어 검색어의 의미를 분석하여 특허 분석보고서 등 포털 내 공개 콘텐츠를 검색·제공 - 검색결과에서 관련 콘텐츠의 제목, 기술분야 및 주요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 상세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구성 ❍ 주요 검색포털 접근성 개선 - 공개 콘텐츠가 주요 검색포털에서 원활하게 수집·검색될 수 있도록 제목, 설명정보, 연결주소, 사이트맵 및 검색로봇 접근설정 등 관련 사항 정비 - 외부 검색결과를 통해 포털 내 해당 콘텐츠의 상세페이지로 직접 이동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비공개 콘텐츠 및 관리자 페이지 등은 검색대상에서 제외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2 | |
| 요구사항 명칭 | 관리자 콘텐츠 등록·관리 기능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관리자가 ‘글로벌 기술동향과 특허’ 등 일부 콘텐츠를 관리자 페이지에서 직접 등록·수정·게시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능 제공 |
| 세부내용 | ❍ 관리자가 콘텐츠의 제목, 발간연월, 첨부파일 등을 등록·수정·삭제하고, 공개 여부 및 게시순서를 관리할 수 있는 기능 제공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1 | |
| 요구사항 명칭 | 평균 응답시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평균 응답시간 목표 정의 |
| 세부내용 | ❍ 본 웹사이트 메인 홈페이지 로딩 시간이 평균 3초 이내일 것 ❍ 통계 분석, 지표 분석 등 각 분석 기능에 있어서 분석 결과를 산출하여 표시하는 시간(응답시간)이 평균 5초 이내일 것 - 키워드 분석의 경우 평균 5초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기술적 난이도, 시스템 성능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응답시간을 협의할 수 있음 ❍ 분석보고서 제공 페이지는 사용자가 요청한 시간으로부터 3초 이내에 완전히 디스플레이 되어야 함 ❍ 응답시간은 사용자의 조건 설정이 완료되고 요청을 한 시점부터, 응답 결과가 사용자의 단말기에 수수되는 시점까지의 시간으로 함 - 따라서 사용자 단말기의 성능과 부하는 고려하지 않음 - 평균적인 국내 네트워크 환경에 따른 응답시간을 측정함 ❍ 평균의 산출은 개별 분석 항목(통계, 지표)을 일괄하여 처리함 - 기술/국적 등을 상호 간 비교하는 형식의 분석 항목은 비교되는 분석 항목들을 일괄하여 1개로 응답시간을 산출함 | |
| 산출 정보 | 성능 시험 결과서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오류 응답시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오류 응답시간 목표 정의 |
| 세부내용 | ❍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오류에 대한 메시지를 정보 입력 후 3초 이내에 제시하여야 함 ❍ 오류 메시지는 사용자가 인지하여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함 | |
| 산출 정보 | 성능 시험 결과서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3 | |
| 요구사항 명칭 | 동시 사용자 접속 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동시 사용자 접속 수 목표 정의 |
| 세부내용 | ❍ 동시 사용자 접속 수 목표값 제시 - 평균 동시 사용자 수 100명 이상을 지원하고 성능을 보장해야 함 | |
| 산출 정보 | 성능 시험 결과서 |
|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INR-001 | |
| 요구사항 명칭 | PC, 모바일용 웹사이트 개선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PC, 모바일용 웹사이트 개선 방안 |
| 세부내용 | ❍ 현재 제공 중인 PC, 모바일용 적응형 웹사이트를 개편된 국가전략기술 분류체계 및 「SFR-001」, 「SFR-002」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개선 및 재구성 ❍ 모바일, 태블릿 등 각 휴대용 단말기에 독립적인 최적화 화면을 개발·적용하고 기기별 웹 디자인의 일관성과 통일성 유지 ❍ 화면 UI 기획 및 디자인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발주기관 담당자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시행토록 함 ❍ 모바일 등 반응형 웹 구축은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366호)」를 준수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서 | |
| 관련 요구사항 | SFR-001, SFR-002 |
|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IN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 |
| 세부내용 | ❍ 시스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다양한 사용자 환경(브라우저)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관련 표준을 준수하여 구현되어야 함 ❍ 웹 호환성 점검을 위하여 사용되는 웹 브라우저는 Chrome, FireFox, Edge, Safari의 4종으로 함 ❍ 웹 사이트의 성능을 고려한 프로그램과 디자인 적용 ❍ 사업기간 중 발생한 웹브라우저 버전 업그레이드에 대한 지원 가능 ❍ 웹 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55호)」을 준수하여야 함 ❍ 웹 호환성 및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웹 호환성을 확보하여야 함 |
|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IN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웹 접근성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웹 접근성 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 |
| 세부내용 | ❍ 구현되는 시스템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한 웹 접근성을 준수 하여야함(이는 웹 시스템 및 모바일 시스템에 공통적으로 적용)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46호)」 에 따른 웹 호환성 및 접근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55호)」 를 준수하여야 함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1 | |
| 요구사항 명칭 | 맞춤형 특허분석 DB 정비 및 업로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기존 맞춤형 특허분석 기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특허 DB 정비·업로드 및 관련 관리기능 유지 |
| 세부내용 | ❍ 포털 맞춤형 특허분석 제공을 위한 데이터* 정비 - 인용/피인용 관련 분석 기능을 위한 인용 데이터 보완 정비 - 패밀리 특허 관련 분석 기능을 위한 패밀리 데이터 보완 정비 * 유효특허 DB는 발주기관에서 제공 예정 ❍ 제공 특허DB 업로드 및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 필드 맵핑 ❍ 기존 특허 DB 업로드 및 누적 관리 기능의 호환성·안정성 유지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2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표준 수립 및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표준 수립 및 관리 방안 |
| 세부내용 | ❍ 시스템 고도화(기능 추가 등)에 따라 추가적으로 필요한 데이터 표준(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을 정의하고 데이터베이스 표준(DB 표준)에 추가(반영)하여야 함 ❍ DB 표준항목 제정 시 범정부 표준(공공기관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19호), 공통표준용어)과 발주기관 또는 국내·외 산업 표준을 준수하고 표준사전에 준수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DB 표준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 ❍ 사업 수행기간 동안 데이터 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표준 사전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데이터 관리)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1-70호, 2021.10.26.) ❍ (데이터 품질관리) 공공정보 품질관리 매뉴얼(www.data.go.kr, 이용안내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 (행정데이터 표준화) 행정기관의 코드 표준화 추진 지침 (행정안전부고시 제2026-33호, 2026. 6. 21.) | |
| 산출 정보 | 데이터 표준 사전(용어, 단어, 도메인, 코드), 범정부 및 기관 데이터 표준 검토 결과서,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3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구조 설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구조 설계 원칙 |
| 세부내용 | ❍ 데이터 구조 설계 기준 제시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 구현하여야 함 ❍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 데이터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 등으로 인한 DB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업무규칙(BR) 처리를 위한 데이터 주제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이 설계되어야 함 - 데이터 설계 표준(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기준 등)을 정의하고 적용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데이터 구조 설계 기준,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서, 데이터 모델 설계서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4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구조 검증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모델 검증 |
| 세부내용 | ❍ 데이터 모델 검증 -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 · 개발자 · 발주기관 ·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검증하여야 함 -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하여야 함 예) 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요구사항 대비 논리 모델의 완전성, 정규화 충족 여부 예) 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중복 테이블 여부, 중복 컬럼 여부, 반정규화된 중복 데이터 정합성 유지방안 여부 | |
| 산출 정보 | 데이터 모델 검증 계획/결과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5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구조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
| 세부내용 | ❍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데이터 구조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6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값 검증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값 검증 방안 |
| 세부내용 | ❍ 데이터 값 검증 계획을 세우고 검증을 통해 데이터의 무결성 보장 - 데이터 테이블 내에서 개체 무결성 준수(예: 특허 식별번호) - 데이터 상호간 관계 연결시(예: 특허와 피인용특허) 참조 무결성 준수 - 정의된 속성(예: 출원인 유형, IPC 등)에 대하여 도메인 무결성 준수 ❍ 적합한 데이터가 적재되도록 현황분석 및 데이터 품질 진단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오류 데이터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데이터 값 진단 계획/결과서, 데이터 값 개선방안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7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운영단계까지 지속적으로 적용가능한 데이터 관리체계 정의 - 데이터 표준, 구조, 값 등 데이터 핵심 요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과 역할을 정의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단어 · 용어 · 도메인 · 코드)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논리 · 물리)와 관련된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관리체계에는 표준 준수율, 구조 현행화율, 값 검증 오류율 등 명확한 관리기준을 제시하여야 함 ❍ 연계데이터 관리방안 제시 - 제공기관 및 활용기관 간 연계데이터의 정합성이 유지되도록 방안을 제시하고 구축하여야 함 - 연계데이터 목록을 정의*하고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연계 정보(송·수신 구분, 정보명, 주기), 연계 항목(항목명, 설명, 데이터 타입, 길이), 항목 출처(DB, 테이블, 컬럼명), 제공기관, 활용기관 등 - 연계데이터를 제공 및 활용하는 기관 상호 간의 데이터 품질 확보를 위해 연계표준이나 기준 등을 협의하고, 정기적인 연계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데이터(표준, 구조, 값) 관리 매뉴얼, 연계 데이터 관리 매뉴얼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8 | |
| 요구사항 명칭 | 개방데이터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개방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및 메타데이터 현행화 |
| 세부내용 | ❍ 개방 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시스템과 연관된 개방데이터 목록을 식별하고 개방데이터의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메타데이터 현행화 - 목표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관리 항목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메타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이 없는 경우 문서,파일 등으로 메타데이터 항목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개방데이터 목록 정의서,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서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9 | |
| 요구사항 명칭 | SQL튜닝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SQL튜닝 요구사항 개념 정의 |
| 세부내용 | ❍ 데이터베이스의 안정적인 성능유지를 위한 품질 관리 방안 제시 ❍ 변경되는 DB의 품질 확보 방안(표준용어사용, 정규화 등) ❍ 변경 후 DB의 성능 유지 방안(인덱스 조정 등) ❍ 변경 후 우려되는 성능 저하 등의 부작용 해소 방안 (문제되는 쿼리 사전 발견 및 튜닝 방안 제시)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10 | |
| 요구사항 명칭 | 백업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백업 요구사항 개념 정의 |
| 세부내용 | ❍ 시스템은 자료의 파손, 변질, 분실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백업 기능을 제공해야 함 - (백업대상 및 주기) 특허DB / 1분기 단위로 백업 - (보존기간) 백업 데이터는 백업일로부터 1년간 보존 - (저장위치) 백업 데이터는 운영 데이터와 분리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별도 백업 저장공간에 보관 - (보존·삭제) 보존기간이 경과한 데이터 중 삭제가 필요한 경우, 백업 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삭제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11 | |
| 요구사항 명칭 | 복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복구 요구사항 개념 정의 |
| 세부내용 | ❍ 대량 데이터 업로드 및 데이터 복구를 관리하여야 하며, 관련한 표준 체계 수립을 적용해야 함 ❍ 시스템은 보안 사고가 발생하여 데이터가 위변조, 손실되면 12시간 이내에 데이터를 복구해야 함 ❍ 시스템은 장애가 발생하면 12시간 이내에 데이터를 복구해야 함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12 | |
| 요구사항 명칭 | 콘텐츠 검색대상 데이터 구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포털 내부 자연어 검색 기능에 필요한 콘텐츠 검색정보 구성 및 정비 |
| 세부내용 | ❍ 포털 내 공개 콘텐츠를 검색·제공할 수 있도록 제목, 기술분야, 발간연월, 주요 내용 및 연결주소 등 필요한 검색정보 구성 ❍ 개편된 국가전략기술 분류체계를 반영하여 기존 콘텐츠의 기술분야 분류정보를 정비하고, 자연어 검색어와 관련된 보고서 및 콘텐츠를 검색할 수 있도록 구성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01 | |
| 요구사항 명칭 | 단위테스트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단위테스트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단위테스트 수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단위테스트를 통해 요건 반영도, 기능 구현도 등을 세밀하게 점검하여 이후의 테스트(시스템, 통합) 과정에서 기능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거나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함 ❍ 사전에 테스트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하며, 결과와 향후 조치 방안이 포함된 단위테스트 결과보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테스트 결과에 따른 자체적인 시정조치 이외에 발주기관이 요청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단위테스트 계획서 및 결과서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02 | |
| 요구사항 명칭 | 통합테스트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통합테스트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 통합테스트 진행을 위한 요구사항 - 발생 가능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테스트 데이터(오류 데이터 포함)를 입력하고 테스트하여야 하며, 각종 유형별 테스트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점검 * 통합테스트 계획서, 결과서 작성 및 제출 ** 통합테스트 참여자 및 조직체계 제시 등 - 테스트 결과 및 조치 내역의 이력 관리 - 통합테스트 진행 시 실제 사용자 또는 이에 준하는 수준(상담센터 직원 등)의 테스트를 진행 ❍ 통합테스트 관리 - 요구사항에 대한 시스템 반영 결과 추적을 위한 ‘요구사항 추적 매트릭스’를 점검하고 기능의 정상적 수행 여부 검증 - 결함을 파악하고 원인을 추적하여 결함을 제거 | |
| 산출 정보 | 통합테스트 계획서 및 결과서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1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 요구사항 일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수행 시 보안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 발주기관 보안규정, 정보보안규칙, 정보자산 보안관리지침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등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위규처리기준에 따라 관련자에 대하여 조치함 ❍ 사업자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 수행계획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누출 시 발주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자로 등록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별표 1]에 따름 ❍ 사업자는 [별표 2] 용역사업 보안위규사항 및 처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별표 2]에 명시된 처리기준 및 사업참여 제한기준에 따름 ❍ 본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수행인력은 보안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수행인력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관리를 철저히 수행해야 함 ❍ 사업자는 본 사업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라도 비밀 보안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함 ❍ 사업 완료 후 생산된 최종 산출물은 인수·인계서를 통하여 발주기관에 모두 반납하여야 함 ❍ PC 완전 삭제 등 보안조치를 통하여 사업 관련 산출물(중간 산출물 포함)을 모두 삭제 처리 및 대표자 명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 ※ 확약서 제출 시, 산출물 인수·인계서와 자료삭제기록(날짜가 포함된 증빙사진 등, 필요시)을 제출 | |
| 산출 정보 | 보안관리계획서, 보안서약서, 비밀유지계약서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2 | |
| 요구사항 명칭 | 물리적 보안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장 및 문서 등 보안관리 |
| 세부내용 | ❍ 작업 장소(사무실, 주요장비 설치장소 등)에 대한 출입 보안 실시 ❍ 작업 장소에 대하여 화재 및 도난 사고 등에 따른 대비책 마련 ❍ 노트북 및 불필요한 인터넷 PC의 사용을 억제하며 정보 유출 방지를 철저히 하고 비규격제품의 장비는 반입하지 아니함 ❍ PC 및 보조기억장치 등 정보시스템 반입 및 반출 통제 실시 ❍ 생성된 문서는 별도의 시건장치가 되어있는 곳에 안전하게 보관 ❍ 모든 문서와 자료는 보관, 멸실, 변조, 도난, 유용 등에 대비한 주기적인 백업 실시 및 대책 수립 ❍ 폐기되는 문서는 안전한 방법으로 파기하여 폐기되도록 함 ❍ 문서의 보안등급을 부여하고 등급에 따라 차별화된 권한관리 ❍ 사업수행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SW산출물의 경우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 [별표 1]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만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반드시 득한 후 반출 가능 -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 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한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사업수행 중 불법 S/W 사용을 금지하고, 불법 S/W 사용으로 인한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책임을 져야 함 ❍ 바이러스 백신 관리 서버를 구축(바이러스 백신 S/W 설치)하고 사업 수행기관이 정식 구매한 바이러스 백신 S/W 버전을 사용 | |
| 산출 정보 | 보안관리계획서, 보안서약서, 비밀유지계약서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3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 보호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개인정보 보호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 본 사업 관련 습득된 개인정보에 대해서 「개인정보 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인정보처리방침 등 관련 규정 준수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5 | |
| 요구사항 명칭 | DB 접근권한 통제 및 DB 접근이력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DB 접근권한 통제 및 DB 접근이력 관리 방안 |
| 세부내용 | ❍ DB 관리자 - 데이터베이스관리자를 따로 지정하여 데이터베이스 관리 - DB 사용자를 등록하고 적절한 역할(Role)과 권한(Privilege) 부여 - DB 사용자의 임의 접근을 차단하고, 접근이 허가된 신청자는 업무와 관련된 제한된 DB만 접근 허가 ❍ DB 사용자 - DB 애플리케이션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서버 프롬프트 접근금지 - 업무상 사유로 DB에 접속할 경우, 반드시 DB 관리자의 허가 필요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6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 취약성 점검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보안 취약성의 점검 및 조치사항 이행 |
| 세부내용 | ❍ 사업자는 사업 완료 전에 웹 취약점 점검을 수행하여야 함 ※ 웹 취약점 점검 항목은 국가정보원에서 공시한 홈페이지 8대 보안 취약점 및 OWASP TOP 10 참고 ❍ 관련 기관 및 자체 취약점 진단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수행 - 발주기관 및 클라우드 관리기관의 취약점 점검 및 보안 관련 대응 ※ 이외 행정안전부, 특허청 보안감사 대응 및 후속조치 수행 ❍ 사업자는 정보보안 전문 점검도구 등을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 완료 후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함 ※ 국가사이버안전센터에서 보안적합성 검증 수행 시 별도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 |
| 산출 정보 | 취약점 조치 결과보고서, 각종 패치 및 업데이트 보고서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정확성 및 가용성 보장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정확성 및 가용성 보장 방안 |
| 세부내용 | ❍ 연중 무중단 서비스 제공을 위한 품질 보장 - 목표 시스템은 1일 24시간, 365일 상시 운영 가용성을 보장 - 모든 페이지(채널)에 동일한 결과를 생성하고 구현 -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 수와 결함의 지속시간 측정 * 해당 기간 발견된 결함 조치율은 100%를 달성해야 하며, 사업자의 불가항력에 따른 미조치 사항은 발주기관 승인 필요 - 결함의 지속시간이 장시간 길어지는 경우 비상 대책을 수립 후 보고하여야 하며 계획된 일정에 영향이 없도록 하여야 함 - 발견된 결함은 모두 조치한 후 최종 서비스에 적용함 ❍ 기능 구현 및 개발을 위한 시스템 정확성 및 가용성 - 시스템은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과업 내용서 및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 설계서에서 제공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 -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의 제공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테스트를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제공한 것으로 평가 - 시스템 구축, 운영, 백업, 감시 및 보안, 비상 복구 방법을 포함하여 운영 관련 전반에 대한 기술이전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 시스템 조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채널에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하고 인도해야 함 | |
| 산출 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장애 대응을 위한 백업 절차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장애 대응을 위한 백업 절차 마련 |
| 세부내용 | ❍ 시스템은 신속한 장애 대응을 위하여 백업 절차를 마련해야 함 - 2차 백업 환경을 구축하고, 주기적으로 백업되어야 함 ❍ 발생이 가능한 장애 요소들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유형별 대응 방안을 산출물로 제출해야 함 ❍ 백업·복구 관련 산출물에는 (백업) 대상/매체/주기/방법/절차, (복구) 시기/방법/절차, (이외) 유실 데이터 처리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에러 복구, 장애 대책 확보 등 신뢰성 있는 서비스 환경을 제공 | |
| 산출 정보 | 장애 대응 매뉴얼, 장애 보고서, 장애 예방 및 점검 보고서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쉽고 편한 기능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공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쉽고 편한 기능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공 방안 |
| 세부내용 | ❍ 사용자 및 관리자가 시스템을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다음 정보를 제공해야 함 - (기능 이해도) 자주 찾는 콘텐츠 순으로 찾기 쉬운 위치에 배치하는 등 정보 접근의 편의성 개선하고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에 대해 사용자 매뉴얼을 통해 정보를 제공해야 함 - (인터페이스 이해도)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기능과 방법을 초급자라도 쉽게 운영할 수 있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로 개선하고 관리자 매뉴얼을 통해 정보를 제공해야 함 ❍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을 쉽게 찾아서 사용할 수 있는 체계 제공 ❍ 시스템은 콘텐츠의 모양이나 배치를 이해하기 쉽게 구성하여야 함 ❍ 온라인 서식을 포함하는 콘텐츠는 필요한 경우 서식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사용자 기능에 대한 온라인 도움말을 제공하여야 함 | |
| 관련 요구사항 | INR-001 | |
| 산출 정보 |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서, 사용자 매뉴얼, 관리자 매뉴얼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1 | |
| 요구사항 명칭 | 표준 지침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 추진 시 준수해야 할 규정에 관한 사항 |
| 세부내용 |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46호) - 홈페이지에 ActiveX 및 plug-in 포함되지 않도록 개발하여야 함 - 웹 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구축하여야 함 - 다양한 웹브라우저를 지원하여야 함 - 사업 완료 시 웹 호환성 준수 증빙서류 제출해야 함 (자체 점검으로 가능)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 기술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행정안전부)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 표준 개인정보보호 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5-4호)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2 | |
| 요구사항 명칭 |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방안 |
| 세부내용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 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SW사업정보저장소(www.spir.kr) 자료실의 관련 문서 참조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3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적용계획표 검토 및 결과표 작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기술적용계획표 검토 및 결과표 작성 방안 |
| 세부내용 | ❍ 사업자는 [붙임 11]의 기술적용계획표를 준수하여 사업 추진 ❍ 발주기관이 작성한 기술적용계획표의 검토 및 준수와 결과표 작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기술적용계획표의 기술표준이 본 사업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여야 하며, 변경이 필요할 경우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함 ❍ 기술적용계획표 검토 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하도록 검토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기술적용결과표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소프트웨어 저작권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소프트웨어 저작권 준수 |
| 세부내용 | ❍ 소프트웨어 운용에 저작권 라이선스가 요구되는 경우 이를 해소하거나 이에 대한 해소 방안을 제시 ❍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기타 오픈소스를 활용하는 경우 이에 대한 목록과 제약사항을 정리 보고함 ❍ 상용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경우 이에 대한 목록과 계약사항, 갱신방법을 정리 보고함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관리 방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 제시 |
| 세부내용 | ❍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개발 단계별 추진 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개발 일정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을 제시함 ❍ 개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사업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관리도구 이용)해야 함 ❍ 사업자는 기능/비기능 요구사항을 빠짐없이 관리하고, 각각의 요구사항이 분석, 설계, 시험단계 등 개발 전 단계의 관련 산출물에 반영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 (요구사항 추적)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작업계획서, 요구사항 추적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업무보고 및 산출물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업무보고 및 산출물 관리 방안 |
| 세부내용 | ❍ 업무보고 - 착수보고: 계약 후 2주 이내 - 중간보고: 진행률 50% 진행 시점(또는 전체기간 중 중간 시점) - 완료보고: 본 사업 완료 시점 - 정기보고(주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 기타보고(업무협의, 교육, 시연회, 워크숍 등): 수시 ※ 각종 보고 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결정하며 발주기관이 일정관리, 요구사항 반영 등을 위해 비정기회의를 요청할 경우 사업자는 이에 응해야 함 ❍ 보고 후 산출물 제출 - 회의보고서: 각종 회의 후 회의내용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 - 완료보고서: 사업종료 후 최종산출물 등이 포함된 보고서 제출 ※ 용역 완료 시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프로그램 소스 등)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후 원본 파일을 산출물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프로그램 소스에 대한 형상 관리가 가능하도록 협조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주간/월간 등 정기 회의보고서, 착수/중간/완료 보고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3 | |
| 요구사항 명칭 | EA(정보기술아키텍처) 현행화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발주기관의 정보기술아키텍처(EA)에 사업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사업현황 및 아키텍처를 현행화할 수 있도록 자료 작성을 수행하여야 함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작업장소 상호협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작업장소 상호협의 및 보안요구사항 |
| 세부내용 | ❍ 작업장소 상호협의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사업자가 구비 하여야 함(단, 이 경우에도 사업자는 개발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 원격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 사업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은 사업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유효한 정보보호 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제시(안) 검토 시 우대할 수 있음 ❍ 원격개발 장소 보안 요구사항 - 사업자는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사업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보안 관리대책을 관리적 보안(보안정책, 보안자료 등급관리, 보안자료 접근관리, 백업대책 등), 물리적 보안(출입보안, 원격개발 장소 및 장비운용, 침해 시 보안자료 백업장소운용 등), 기술적 보안(침입방지, 탐색, 자료 보안기술, 노트북,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등)을 제시하여야 함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5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자의 안전·보건 확보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조치 |
| 세부내용 | ❍ 사업자는 용역 수행 시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발주기관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 사업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사무공간 내 위해요인 제거 및 작업환경 개선 등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고, 발주기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함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해야 함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6 | |
| 요구사항 명칭 | 침해사고 예방대책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해킹, 바이러스 등 침해사고 예방대책 제시 |
| 세부내용 | ❍ 해킹,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침해사고 예방대책 및 서비스 중단사태 발생에 대한 긴급복구 방안 등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제시해야 함 ❍ 사업기간 중 불법S/W의 사용으로 인한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7 | |
| 요구사항 명칭 | 리스크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리스크 관리방안 제시 |
| 세부내용 | ❍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장비 변경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성능상 문제 등으로 HW 또는 SW가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사후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긴급한 이슈사항이나 위험요소에 대해서 수시 보고 및 회의 진행을 할 수 있는 통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1 | |
| 요구사항 명칭 | 품질보증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프로젝트 품질보증 방안 제시 |
| 세부내용 | ❍ 품질보증의 범위,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자는 품질보증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보증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2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 지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기술 지원 방안 |
| 세부내용 | ❍ 과제 시스템과 관련된 필요한 기술지원 대상에 대한 목록과 기술지원 방법 등에 대한 계획을 제시 ❍ 시스템 개발 등 관련 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및 기술 자문 ❍ 시스템의 유지관리 기간 중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등을 시스템 운용자가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안정화 활동 지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안정화 활동 지원 범위 |
| 세부내용 | ❍ 안정화 활동 지원 - 목표시스템 가동 이후 일정 기간 가동상태 모니터링 및 기록, 예방점검 활동 실시, 유지인력 교육, 자체 헬프데스크 운영 및 비상 연락체계 가동 등 안정화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4 | |
| 요구사항 명칭 | 교육 지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교육 지원 방안 |
| 세부내용 | ❍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교육계획서에는 교육훈련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 장소 등에 대한 상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시스템에 대한 교육자료를 제작하여야 함 - 교육자료는 온라인 도움말 형식과 전자적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 - 관리자, 일반사용자 등 사용자별 교육자료 매뉴얼 작성 | |
| 산출 정보 | 교육계획서, 사용자매뉴얼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5 | |
| 요구사항 명칭 | 하자보수 지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지원 범위 |
| 세부내용 | ❍ 사업자는 제3자로부터 구매하여 공급한 제품과 자체 개발한 S/W를 포함한 전 시스템의 무상 하자보수기간은 사업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함 ❍ 무상 하자보수 지원방안에 지원범위, 지원방법(상주, 비상주 등) 및 지원인원을 포함하여 제시 ❍ 유지보수 기간 중 시스템의 결함 및 개발된 S/W상의 문제가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문제를 해결 ❍ 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와 장애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단위 요소기술과 기능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세부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 ❍ 사업수행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지보수 활동에 포함하여 지원 - 공급한 제품(H/W, S/W 등)과 개발한 S/W 등의 전 시스템 ❍ 시스템은 새로운 기능 구현에 필요한 경우 업그레이드가 용이해야 하며, 보안사고 예방, 성능 개선 등이 발생하는 경우 패치를 제공하여야 함 ❍ 시스템의 하자담보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하며, 단 납품 물품 중 무상보증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그에 따르며, 하자담보 대상은 개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시스템 전체로 함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의 기술지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대상 시스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기술지원 업무 수행 |
| 세부내용 | ❍ 유지관리 중인 프로그램 점검, 보완, 안정화 ❍ 유지관리 중 장애예방 및 장애관리(장애 원인분석 및 장애 복구) ❍ 업무별 응용시스템 모니터링 및 보고 방안 제시 ❍ 해킹 등의 보안 침해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예방 및 조치 방안 제시(행정안전부 고시) S/W 개발 보안 가이드’ 등 준수 절차 제시) ❍ 사업 대상 관련 패키지의 관리 방안 제시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장애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장애관리 방안 |
| 세부내용 | ❍ 장애 발생 시 장애 처리 요건에 따라 정상복구해야 하며, 이를 위한 방안 제시 ❍ 장애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유지보수 체계가 수립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한 방안 제시 ❍ 장애 발생 시 적극적인 대처 및 활용을 위한 장애 이력 관리 수행 ❍ 장애 발생 전산 자원의 장애 복구 및 처리 결과 기록 관리 | |
| 산출 정보 | 장애 대응 매뉴얼, 장애 보고서, 장애 예방 및 점검 보고서 |
참가자격
다. 제안서 목차 및 세부 작성지침
6 제안 안내사항
가. 입찰방식 1. 사업자 선정 방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 2. 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에 의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1468)’에 해당하는 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와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의거 다음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 8111159901) 및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 811118990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는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는 입찰에 참여를 제한함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호)」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본 사업은 공동계약(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음
배점·평가
나. 제안서 평가 방법 1.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평가비율: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종합평가점수: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2. 기술평가 방법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 구성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다. 기술성 평가기준」에 따름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기술평가는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20호)을 준용(기술능력평가 차등점수제 미실시) 3. 가격평가 방법 예정가격은 사업의 예산 범위 내에서 관련 법령 및 관계 규정에 따라 작성함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평가점수 산출 입찰가격 평가점수 산출 방법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의 산식에 따름 입찰가격 개찰 일시 : 제안서 평가 후 개찰 예정 개찰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결과 통보 제출된 입찰참가신청서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에게 개별 통보 5.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기관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동점 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방식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이면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기술평가점수도 동점인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부문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최고 득점자와 협상 결렬 시, 차순위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협상 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 입찰을 추진함 - 이하 여백 -
| 평가부문 (배점) | 평가 항목 | 평가기준 | 평가요소(예시) | 배점 |
|---|---|---|---|---|
| 전략 및 방법론 (15점) | 사업 이해도 |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 - 개발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문제 파악의 정확성 -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 5 |
| 추진 전략 | 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 - 추진 전략의 창의성 - 추진 전략의 타당성 | ||
| 적용 기술 |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였는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 - 제안기술의 실현 가능성 - 적용기술의 혁신성 - 적용기술의 최신성 | ||
| 기술 및 기능 (30점) | 기능 요구 사항 | 기능 요구사항·기대사항·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 - 기능 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 기능 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 관련 방안 및 기술 적용 가능성 | 15 |
| 보안 요구 사항 |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 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 - 보안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 보안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 관련 방안 및 기술 적용 가능성 | 5 | |
| 데이터 요구 사항 |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 - 데이터 전환 계획 및 방법의 타당성 - 데이터 오류 발생 시 대응 방안의 구체성 | 10 | |
| 성능 및 품질 (25점) | 성능 요구 사항 |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 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 - 성능 요구사항 분석의 타당성 - 성능 요구사항의 충족도 | 5 |
| 품질 요구 사항 |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 하고,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 - 품질 요구사항 점검 계획의 적정성 -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의 타당성 | ||
| 인터 페이스 요구 사항 |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 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 -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현의 적합성 -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편의성 | 15 | |
| 프로젝트 관리 (10점) | 관리 방법론 |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 - 위험관리 방안의 적정성 - 자원관리 방안의 적정성 - 진도관리 방안의 적정성 - 보안관리 방안의 적정성 - 형상관리 방안의 적정성 - 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 5 |
| 일정 계획 |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 는지 평가한다. | - 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 세부활동 배열의 합리성 - 중간목표 정의의 타당성 | ||
| 프로젝트 지원 (20점) | 시험 운영 |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험운영 방법 등을 구체적 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 시험운영 방법의 적정성 - 시험운영 내용의 적정성 - 시험운영 일정의 적정성 | |
| 유지 관리 |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 - 유지관리 계획의 적정성 - 유지관리 조직의 적정성 - 유지관리 절차의 적정성 - 유지관리 범위의 적정성 - 유지관리 기간의 적정성 | ||
| 하자 보수 계획 |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 - 하자보수 계획의 적정성 - 하자보수 조직의 적정성 - 하자보수 절차의 적정성 - 하자보수 범위의 적정성 - 하자보수 기간의 적정성 | ||
| 비상 대책 |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 백업/복구 대책 - 장애대응 대책 | ||
| 총 계 | 100 |
참가자격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 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등록업종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 1468)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위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 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참가가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후 5일까지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