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2026년 특허 빅데이터 포털 기능개선 및 유지보수 용역

한국특허전략개발원 · SW 개발·운영

계약업체
(주)애니파이브
계약금액
55,000,000원
종합 점수
-
참가
7곳 · 개찰 09/04(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40220009/23(수)55,000,000원금차 90일, 총차 90일(주)애니파이브 (주계약업체 100%)
R26TE1826467709/23(수)55,000,000원금차 90일, 총차 90일(주)애니파이브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특허 빅데이터 포털의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화면 구성과 검색 기능을 개선하고,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 국가전략기술 분류체계를 반영한 사용자 화면(UX/UI) 및 모바일 웹 개선
  • 포털 내 자연어 검색 기능 추가 및 외부 검색포털 접근성 정비
  • 관리자 페이지 내 콘텐츠 등록 및 관리 기능 추가
  • 특허 데이터베이스(DB) 정비, 업로드 및 누적 관리
  • 시스템 상시 모니터링, 정기 점검 및 장애 조치
  • 웹 표준, 웹 호환성 및 웹 접근성 준수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690644 · 베타 기간 무료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사업 이해도5점
추진 전략5점
적용 기술5점
기능 요구 사항15점
보안 요구 사항5점
데이터 요구 사항10점
성능 요구 사항5점
품질 요구 사항5점
인터페이스 요구 사항15점
관리 방법론5점
일정 계획5점
시험 운영5점
유지 관리5점
하자 보수 계획5점
비상 대책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24(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24(월) 11: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03(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04(금) 11:00지남
개찰09/04(금) 12:00지남

가격

추정가격
50,000,000원
배정예산
55,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24(월)
공고번호
R26BK01690644-000
참조번호
제2026-029호
공고기관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수요기관
한국특허전략개발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50,000,000원
배정예산
55,000,00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64467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① 산업 특허분석 지원 결과물인 ‘특허분석 보고서 신청 및 배포’ ② 특허 빅데이터* 정보 활용을 통한 다양한 ‘분석 서비스 제공’ * 사업 지원 결과로 도출된 분석 대상 기술별 유효특허 DB로 비공개 정보  첨단‧전략기술 분야 특허 빅데이터 분석 정보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제공을 위해 대민 서비스 이용 환경의 안정적인 구축‧운영 필요 나. 사업 개요  (사 업 명) 2026년 특허 빅데이터 포털 기능개선 및 유지보수 용역  (사업기간) 계약체결일 ~ 2026. 12. 31.(목), 약 3개월  (사업예산) 금55,000,000원(금오천오백만원, VAT포함)  (계약방식) 제한 경쟁(총액) 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 전자입찰*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https://www.g2b.go.kr)을 통한 입찰신청서 접수  (평가방식) 기술 평가(90%) + 가격 평가(10%)  (참여제한) 대기업 참여 불가, 공동계약 및 하도급 불가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 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 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 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0조의 규정에 의거한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임

다. 사업 범위 󰊱 시스템 기능개선 및 UX/UI 정비  국가전략기술 개편 및 사용자 니즈를 반영한 UX/UI 정비 - 개편된 국가전략기술 분류체계에 따라 메인화면 및 콘텐츠 등 구성을 재정비하고, 직관적인 화면 설계로 사용자 친화적으로 UX/UI 개선  포털 내 콘텐츠 검색 및 주요 검색포털을 통한 포털 접근성 개선 - 사용자가 포털 내에서 기술 동향 등을 자연어 형태로 검색하면 검색어의 의미를 분석하여 관련 콘텐츠를 제공하는 기능 추가 - 주요 검색포털(구글, 네이버 등)에서 특허 분석보고서 등 공개 콘텐츠가 원활하게 검색·연결될 수 있도록 검색정보 및 페이지 구조 정비  관리자 페이지를 통한 일부 콘텐츠 등록·관리 기능 추가 - 관리자가 일부 콘텐츠의 제목, 발간연월, 첨부파일 등을 직접 등록·수정·게시하고, 공개 여부 및 게시순서 등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 󰊲 시스템 운영 및 관리  맞춤형 특허분석 기능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旣 설계된 관리자 권한 특허 DB 업로드 및 누적 관리 기능의 호환성, 안정성 등 유지 * 특허 서지정보(인용·피인용, 패밀리 정보 등) 보완·정비 및 분석지표 산출 必  빅데이터 포털 유지보수 및 기능 수정* 요구에 대한 기술지원 * 데이터 오류 수정, 웹페이지 로딩속도 개선, 웹페이지 호환성 등  포털 상시 모니터링 및 사용자 편의 증대를 위한 개선 방안 제시  포털의 정상적 기능 및 성능 유지를 위한 정기 점검실시  포털 장애 발생 시 조치 절차 마련 및 장애 이력 관리

라. 기대 효과  국가전략기술 개편을 반영한 사용자 친화적 UX/UI와 검색 기능 개선을 통해 포털 콘텐츠의 접근성·활용성 및 사용자 편의성 제고  국가 첨단‧전략기술 분야 특허 분석 결과를 신속‧원활하게 제공하여 사업 효과성 제고를 통해 미래 첨단산업 분야 기술주권 확보에 기여 - 이하 여백 -

2 사업 현황

가. 서비스 현황  “특허 빅데이터 포털”은 「특허 빅데이터 기반 산업혁신 지원 사업」을 통해 산출된 유효특허 DB 분석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 < [서비스 제공 목록] 4개 메뉴 및 16개 세부 서비스 >

지식재산처
사업총괄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시스템 운영/관리 중요 사항 승인
국가전략기술특허지원실주관사업자
∘사업 범위 확정
∘사업 발주 및 전반적 관리·감독
∘사업 진도 관리, 검수 및 인수
∘시스템 요구사항 분석/설계
∘사업 진행 보고(착수, 중간, 최종)
∘시스템 테스트 및 안정화
∘시스템 유지보수 지원
구분2026년
MM+1M+2
시스템 및 요구사항 분석
■
시스템
기능개선
설계 및 구현
■■
테스트
■■
시스템 운영 및 관리
■■■
보고회(착수, 중간, 최종)
■■■
구 분ID부여규칙설 명요구사항수
기능 요구사항
(System Function Requirement)
SFR-000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해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에 대한 요구사항2
성능 요구사항
(Performance Requirement)
PER-000목표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및 사용자 지원방안 제시, 시스템 장비 성능과 향후 시스템 확장성 등에 대한 요구사항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INR-000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타 시스템들과의 정보교환에 이용되는 프로토콜 연계도 포함
데이터 요구사항
(Data Requirement)
DAR-000목표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DB설계 등 데이터를 구축·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12
테스트 요구사항
(Test Requirement)
TER-000목표시스템의 테스트 유형, 환경, 방법, 절차 등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요구사항2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000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6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QUR-000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대상에 대한 요구사항3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COR-000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의 제약조건4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0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론 및 수행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7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0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5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MPR-000정보시스템, HW, SW, NW 등 유지관리 대상별 유지관리 수행 활동에 대한 상세하고 명확한 요구사항2
합계49
요구사항 분류고유번호요구사항 명칭사항수
기능 요구사항
(SFR)
SFR-001포털 콘텐츠 검색 및 접근성 개선2
SFR-002관리자 콘텐츠 등록·관리 기능
성능 요구사항
(PER)
PER-001평균 응답 시간3
PER-002오류응답시간
PER-003동시 사용자 접속 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R)
INR-001PC, 모바일용 웹사이트 개선
INR-002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INR-003웹 접근성 준수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R-001맞춤형 특허분석 DB 운영·정비 및 업로드12
DAR-002데이터 표준 수립 및 관리
DAR-003데이터 구조 설계
DAR-004데이터 구조 검증
DAR-005데이터 구조 관리
DAR-006데이터 값 검증
DAR-007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DAR-008개방데이터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DAR-009SQL튜닝 요구사항
DAR-010백업 요구사항
DAR-011복구 요구사항
DAR-012콘텐츠 검색대상 데이터 구성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R-001단위테스트2
TER-002통합테스트
보안 요구사항
(SER)
SER-001보안 요구사항 일반6
SER-002물리적 보안관리
SER-003개인정보 보호
SER-004페이지 보안
SER-005DB 접근권한 통제 및 DB 접근이력 관리
SER-006보안 취약성 점검
품질 요구사항
(QUR)
QUR-001시스템 정확성 및 가용성 보장3
QUR-002장애 대응을 위한 백업 절차
QUR-003쉽고 편한 기능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공
제약사항
(COR)
COR-001표준 지침 준수4
COR-002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COR-003기술적용계획표 검토 및 결과표 작성
COR-004소프트웨어 저작권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MR-001사업관리 방안7
PMR-002업무보고 및 산출물 관리
PMR-003EA(정보기술아키텍처) 현행화
PMR-004작업장소 상호협의
PMR-005사업자의 안전·보건 확보
PMR-006침해사고 예방대책
PMR-007리스크 관리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SR-001품질보증5
PSR-002기술 지원
PSR-003안정화 활동 지원
PSR-004교육 지원
PSR-005하자보수 지원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PR)
MPR-001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의 기술지원2
MPR-002장애관리
합 계49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1
요구사항 명칭포털 콘텐츠 검색 및 접근성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포털 내부의 자연어 검색 기능 및 주요 검색포털을 통한 접근성 개선으로 공개 콘텐츠를 쉽게 검색·이용할 수 있는 기능 제공
세부내용❍ 포털 내 자연어 검색 기능
- 사용자가 입력한 자연어 검색어의 의미를 분석하여 특허 분석보고서 등 포털 내 공개 콘텐츠를 검색·제공
- 검색결과에서 관련 콘텐츠의 제목, 기술분야 및 주요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 상세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구성
❍ 주요 검색포털 접근성 개선
- 공개 콘텐츠가 주요 검색포털에서 원활하게 수집·검색될 수 있도록 제목, 설명정보, 연결주소, 사이트맵 및 검색로봇 접근설정 등 관련 사항 정비
- 외부 검색결과를 통해 포털 내 해당 콘텐츠의 상세페이지로 직접 이동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비공개 콘텐츠 및 관리자 페이지 등은 검색대상에서 제외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2
요구사항 명칭관리자 콘텐츠 등록·관리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관리자가 ‘글로벌 기술동향과 특허’ 등 일부 콘텐츠를 관리자 페이지에서 직접 등록·수정·게시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능 제공
세부내용❍ 관리자가 콘텐츠의 제목, 발간연월, 첨부파일 등을 등록·수정·삭제하고, 공개 여부 및 게시순서를 관리할 수 있는 기능 제공
요구사항 분류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ER-001
요구사항 명칭평균 응답시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평균 응답시간 목표 정의
세부내용❍ 본 웹사이트 메인 홈페이지 로딩 시간이 평균 3초 이내일 것
❍ 통계 분석, 지표 분석 등 각 분석 기능에 있어서 분석 결과를 산출하여 표시하는 시간(응답시간)이 평균 5초 이내일 것
- 키워드 분석의 경우 평균 5초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기술적 난이도, 시스템 성능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응답시간을 협의할 수 있음
❍ 분석보고서 제공 페이지는 사용자가 요청한 시간으로부터 3초 이내에 완전히 디스플레이 되어야 함
❍ 응답시간은 사용자의 조건 설정이 완료되고 요청을 한 시점부터, 응답 결과가 사용자의 단말기에 수수되는 시점까지의 시간으로 함
- 따라서 사용자 단말기의 성능과 부하는 고려하지 않음
- 평균적인 국내 네트워크 환경에 따른 응답시간을 측정함
❍ 평균의 산출은 개별 분석 항목(통계, 지표)을 일괄하여 처리함
- 기술/국적 등을 상호 간 비교하는 형식의 분석 항목은 비교되는 분석 항목들을 일괄하여 1개로 응답시간을 산출함
산출 정보성능 시험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ER-002
요구사항 명칭오류 응답시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오류 응답시간 목표 정의
세부내용❍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오류에 대한 메시지를 정보 입력 후 3초 이내에 제시하여야 함
❍ 오류 메시지는 사용자가 인지하여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함
산출 정보성능 시험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ER-003
요구사항 명칭동시 사용자 접속 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동시 사용자 접속 수 목표 정의
세부내용❍ 동시 사용자 접속 수 목표값 제시
- 평균 동시 사용자 수 100명 이상을 지원하고 성능을 보장해야 함
산출 정보성능 시험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INR-001
요구사항 명칭PC, 모바일용 웹사이트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PC, 모바일용 웹사이트 개선 방안
세부내용❍ 현재 제공 중인 PC, 모바일용 적응형 웹사이트를 개편된 국가전략기술 분류체계 및 「SFR-001」, 「SFR-002」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개선 및 재구성
❍ 모바일, 태블릿 등 각 휴대용 단말기에 독립적인 최적화 화면을 개발·적용하고 기기별 웹 디자인의 일관성과 통일성 유지
❍ 화면 UI 기획 및 디자인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발주기관 담당자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시행토록 함
❍ 모바일 등 반응형 웹 구축은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366호)」를 준수하여야 함
산출 정보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서
관련 요구사항SFR-001, SFR-002
요구사항 분류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INR-002
요구사항 명칭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시스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다양한 사용자 환경(브라우저)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관련 표준을 준수하여 구현되어야 함
❍ 웹 호환성 점검을 위하여 사용되는 웹 브라우저는 Chrome, FireFox, Edge, Safari의 4종으로 함
❍ 웹 사이트의 성능을 고려한 프로그램과 디자인 적용
❍ 사업기간 중 발생한 웹브라우저 버전 업그레이드에 대한 지원 가능
❍ 웹 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55호)」을 준수하여야 함
❍ 웹 호환성 및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웹 호환성을 확보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INR-003
요구사항 명칭웹 접근성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웹 접근성 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구현되는 시스템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한 웹 접근성을 준수 하여야함(이는 웹 시스템 및 모바일 시스템에 공통적으로 적용)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46호)」 에 따른 웹 호환성 및 접근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55호)」 를 준수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1
요구사항 명칭맞춤형 특허분석 DB 정비 및 업로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기존 맞춤형 특허분석 기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특허 DB 정비·업로드 및 관련 관리기능 유지
세부내용❍ 포털 맞춤형 특허분석 제공을 위한 데이터* 정비
- 인용/피인용 관련 분석 기능을 위한 인용 데이터 보완 정비
- 패밀리 특허 관련 분석 기능을 위한 패밀리 데이터 보완 정비
* 유효특허 DB는 발주기관에서 제공 예정
❍ 제공 특허DB 업로드 및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 필드 맵핑
❍ 기존 특허 DB 업로드 및 누적 관리 기능의 호환성·안정성 유지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2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표준 수립 및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데이터 표준 수립 및 관리 방안
세부내용❍ 시스템 고도화(기능 추가 등)에 따라 추가적으로 필요한 데이터 표준(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을 정의하고 데이터베이스 표준(DB 표준)에 추가(반영)하여야 함
❍ DB 표준항목 제정 시 범정부 표준(공공기관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19호), 공통표준용어)과 발주기관 또는 국내·외 산업 표준을 준수하고 표준사전에 준수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DB 표준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
❍ 사업 수행기간 동안 데이터 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표준 사전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데이터 관리)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1-70호, 2021.10.26.)
❍ (데이터 품질관리) 공공정보 품질관리 매뉴얼(www.data.go.kr, 이용안내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 (행정데이터 표준화) 행정기관의 코드 표준화 추진 지침
(행정안전부고시 제2026-33호, 2026. 6. 21.)
산출 정보데이터 표준 사전(용어, 단어, 도메인, 코드), 범정부 및 기관 데이터 표준 검토 결과서,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3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구조 설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데이터 구조 설계 원칙
세부내용❍ 데이터 구조 설계 기준 제시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 구현하여야 함
❍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 데이터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 등으로 인한 DB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업무규칙(BR) 처리를 위한 데이터 주제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이 설계되어야 함
- 데이터 설계 표준(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기준 등)을 정의하고 적용하여야 함
산출 정보데이터 구조 설계 기준,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서, 데이터 모델 설계서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4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구조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데이터 모델 검증
세부내용❍ 데이터 모델 검증
-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 · 개발자 · 발주기관 ·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검증하여야 함
-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하여야 함
예) 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요구사항 대비 논리 모델의 완전성, 정규화 충족 여부
예) 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중복 테이블 여부, 중복 컬럼 여부, 반정규화된 중복 데이터 정합성 유지방안 여부
산출 정보데이터 모델 검증 계획/결과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5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구조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세부내용❍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산출 정보데이터 구조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6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값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데이터 값 검증 방안
세부내용❍ 데이터 값 검증 계획을 세우고 검증을 통해 데이터의 무결성 보장
- 데이터 테이블 내에서 개체 무결성 준수(예: 특허 식별번호)
- 데이터 상호간 관계 연결시(예: 특허와 피인용특허) 참조 무결성 준수
- 정의된 속성(예: 출원인 유형, IPC 등)에 대하여 도메인 무결성 준수
❍ 적합한 데이터가 적재되도록 현황분석 및 데이터 품질 진단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오류 데이터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데이터 값 진단 계획/결과서, 데이터 값 개선방안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7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운영단계까지 지속적으로 적용가능한 데이터 관리체계 정의
- 데이터 표준, 구조, 값 등 데이터 핵심 요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과 역할을 정의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단어 · 용어 · 도메인 · 코드)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논리 · 물리)와 관련된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관리체계에는 표준 준수율, 구조 현행화율, 값 검증 오류율 등 명확한 관리기준을 제시하여야 함
❍ 연계데이터 관리방안 제시
- 제공기관 및 활용기관 간 연계데이터의 정합성이 유지되도록 방안을 제시하고 구축하여야 함
- 연계데이터 목록을 정의*하고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연계 정보(송·수신 구분, 정보명, 주기), 연계 항목(항목명, 설명, 데이터 타입, 길이), 항목 출처(DB, 테이블, 컬럼명), 제공기관, 활용기관 등
- 연계데이터를 제공 및 활용하는 기관 상호 간의 데이터 품질 확보를 위해 연계표준이나 기준 등을 협의하고, 정기적인 연계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산출 정보데이터(표준, 구조, 값) 관리 매뉴얼, 연계 데이터 관리 매뉴얼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8
요구사항 명칭개방데이터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개방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및 메타데이터 현행화
세부내용❍ 개방 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시스템과 연관된 개방데이터 목록을 식별하고 개방데이터의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메타데이터 현행화
- 목표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관리 항목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메타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이 없는 경우 문서,파일 등으로 메타데이터 항목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산출 정보개방데이터 목록 정의서,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9
요구사항 명칭SQL튜닝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SQL튜닝 요구사항 개념 정의
세부내용❍ 데이터베이스의 안정적인 성능유지를 위한 품질 관리 방안 제시
❍ 변경되는 DB의 품질 확보 방안(표준용어사용, 정규화 등)
❍ 변경 후 DB의 성능 유지 방안(인덱스 조정 등)
❍ 변경 후 우려되는 성능 저하 등의 부작용 해소 방안
(문제되는 쿼리 사전 발견 및 튜닝 방안 제시)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10
요구사항 명칭백업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백업 요구사항 개념 정의
세부내용❍ 시스템은 자료의 파손, 변질, 분실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백업 기능을 제공해야 함
- (백업대상 및 주기) 특허DB / 1분기 단위로 백업
- (보존기간) 백업 데이터는 백업일로부터 1년간 보존
- (저장위치) 백업 데이터는 운영 데이터와 분리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별도 백업 저장공간에 보관
- (보존·삭제) 보존기간이 경과한 데이터 중 삭제가 필요한 경우, 백업 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삭제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11
요구사항 명칭복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복구 요구사항 개념 정의
세부내용❍ 대량 데이터 업로드 및 데이터 복구를 관리하여야 하며, 관련한 표준 체계 수립을 적용해야 함
❍ 시스템은 보안 사고가 발생하여 데이터가 위변조, 손실되면 12시간 이내에 데이터를 복구해야 함
❍ 시스템은 장애가 발생하면 12시간 이내에 데이터를 복구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12
요구사항 명칭콘텐츠 검색대상 데이터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포털 내부 자연어 검색 기능에 필요한 콘텐츠 검색정보 구성 및 정비
세부내용❍ 포털 내 공개 콘텐츠를 검색·제공할 수 있도록 제목, 기술분야, 발간연월, 주요 내용 및 연결주소 등 필요한 검색정보 구성
❍ 개편된 국가전략기술 분류체계를 반영하여 기존 콘텐츠의 기술분야 분류정보를 정비하고, 자연어 검색어와 관련된 보고서 및 콘텐츠를 검색할 수 있도록 구성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TER-001
요구사항 명칭단위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단위테스트 요구사항
세부내용❍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단위테스트 수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단위테스트를 통해 요건 반영도, 기능 구현도 등을 세밀하게 점검하여 이후의 테스트(시스템, 통합) 과정에서 기능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거나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함
❍ 사전에 테스트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하며, 결과와 향후 조치 방안이 포함된 단위테스트 결과보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테스트 결과에 따른 자체적인 시정조치 이외에 발주기관이 요청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함
산출 정보단위테스트 계획서 및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TER-002
요구사항 명칭통합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통합테스트 요구사항
세부내용❍ 통합테스트 진행을 위한 요구사항
- 발생 가능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테스트 데이터(오류 데이터 포함)를 입력하고 테스트하여야 하며, 각종 유형별 테스트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점검
* 통합테스트 계획서, 결과서 작성 및 제출
** 통합테스트 참여자 및 조직체계 제시 등
- 테스트 결과 및 조치 내역의 이력 관리
- 통합테스트 진행 시 실제 사용자 또는 이에 준하는 수준(상담센터 직원 등)의 테스트를 진행
❍ 통합테스트 관리
- 요구사항에 대한 시스템 반영 결과 추적을 위한 ‘요구사항 추적 매트릭스’를 점검하고 기능의 정상적 수행 여부 검증
- 결함을 파악하고 원인을 추적하여 결함을 제거
산출 정보통합테스트 계획서 및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1
요구사항 명칭보안 요구사항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수행 시 보안 요구사항
세부내용❍ 발주기관 보안규정, 정보보안규칙, 정보자산 보안관리지침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등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위규처리기준에 따라 관련자에 대하여 조치함
❍ 사업자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 수행계획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누출 시 발주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자로 등록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별표 1]에 따름
❍ 사업자는 [별표 2] 용역사업 보안위규사항 및 처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별표 2]에 명시된 처리기준 및 사업참여 제한기준에 따름
❍ 본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수행인력은 보안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수행인력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관리를 철저히 수행해야 함
❍ 사업자는 본 사업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라도 비밀 보안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함
❍ 사업 완료 후 생산된 최종 산출물은 인수·인계서를 통하여 발주기관에 모두 반납하여야 함
❍ PC 완전 삭제 등 보안조치를 통하여 사업 관련 산출물(중간 산출물 포함)을 모두 삭제 처리 및 대표자 명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
※ 확약서 제출 시, 산출물 인수·인계서와 자료삭제기록(날짜가 포함된 증빙사진 등, 필요시)을 제출
산출 정보보안관리계획서, 보안서약서, 비밀유지계약서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2
요구사항 명칭물리적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장 및 문서 등 보안관리
세부내용❍ 작업 장소(사무실, 주요장비 설치장소 등)에 대한 출입 보안 실시
❍ 작업 장소에 대하여 화재 및 도난 사고 등에 따른 대비책 마련
❍ 노트북 및 불필요한 인터넷 PC의 사용을 억제하며 정보 유출 방지를 철저히 하고 비규격제품의 장비는 반입하지 아니함
❍ PC 및 보조기억장치 등 정보시스템 반입 및 반출 통제 실시
❍ 생성된 문서는 별도의 시건장치가 되어있는 곳에 안전하게 보관
❍ 모든 문서와 자료는 보관, 멸실, 변조, 도난, 유용 등에 대비한 주기적인 백업 실시 및 대책 수립
❍ 폐기되는 문서는 안전한 방법으로 파기하여 폐기되도록 함
❍ 문서의 보안등급을 부여하고 등급에 따라 차별화된 권한관리
❍ 사업수행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SW산출물의 경우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 [별표 1]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만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반드시 득한 후 반출 가능
-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 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한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사업수행 중 불법 S/W 사용을 금지하고, 불법 S/W 사용으로 인한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책임을 져야 함
❍ 바이러스 백신 관리 서버를 구축(바이러스 백신 S/W 설치)하고 사업 수행기관이 정식 구매한 바이러스 백신 S/W 버전을 사용
산출 정보보안관리계획서, 보안서약서, 비밀유지계약서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3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 보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개인정보 보호 요구사항
세부내용❍ 본 사업 관련 습득된 개인정보에 대해서 「개인정보 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인정보처리방침 등 관련 규정 준수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5
요구사항 명칭DB 접근권한 통제 및 DB 접근이력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DB 접근권한 통제 및 DB 접근이력 관리 방안
세부내용❍ DB 관리자
- 데이터베이스관리자를 따로 지정하여 데이터베이스 관리
- DB 사용자를 등록하고 적절한 역할(Role)과 권한(Privilege) 부여
- DB 사용자의 임의 접근을 차단하고, 접근이 허가된 신청자는 업무와 관련된 제한된 DB만 접근 허가
❍ DB 사용자
- DB 애플리케이션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서버 프롬프트 접근금지
- 업무상 사유로 DB에 접속할 경우, 반드시 DB 관리자의 허가 필요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6
요구사항 명칭보안 취약성 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보안 취약성의 점검 및 조치사항 이행
세부내용❍ 사업자는 사업 완료 전에 웹 취약점 점검을 수행하여야 함
※ 웹 취약점 점검 항목은 국가정보원에서 공시한 홈페이지 8대 보안 취약점 및 OWASP TOP 10 참고
❍ 관련 기관 및 자체 취약점 진단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수행
- 발주기관 및 클라우드 관리기관의 취약점 점검 및 보안 관련 대응
※ 이외 행정안전부, 특허청 보안감사 대응 및 후속조치 수행
❍ 사업자는 정보보안 전문 점검도구 등을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 완료 후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함
※ 국가사이버안전센터에서 보안적합성 검증 수행 시 별도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산출 정보취약점 조치 결과보고서, 각종 패치 및 업데이트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1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정확성 및 가용성 보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시스템 정확성 및 가용성 보장 방안
세부내용❍ 연중 무중단 서비스 제공을 위한 품질 보장
- 목표 시스템은 1일 24시간, 365일 상시 운영 가용성을 보장
- 모든 페이지(채널)에 동일한 결과를 생성하고 구현
-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 수와 결함의 지속시간 측정
* 해당 기간 발견된 결함 조치율은 100%를 달성해야 하며, 사업자의 불가항력에 따른 미조치 사항은 발주기관 승인 필요
- 결함의 지속시간이 장시간 길어지는 경우 비상 대책을 수립 후 보고하여야 하며 계획된 일정에 영향이 없도록 하여야 함
- 발견된 결함은 모두 조치한 후 최종 서비스에 적용함
❍ 기능 구현 및 개발을 위한 시스템 정확성 및 가용성
- 시스템은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과업 내용서 및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 설계서에서 제공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
-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의 제공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테스트를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제공한 것으로 평가
- 시스템 구축, 운영, 백업, 감시 및 보안, 비상 복구 방법을 포함하여 운영 관련 전반에 대한 기술이전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 시스템 조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채널에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하고 인도해야 함
산출 정보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2
요구사항 명칭장애 대응을 위한 백업 절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장애 대응을 위한 백업 절차 마련
세부내용❍ 시스템은 신속한 장애 대응을 위하여 백업 절차를 마련해야 함
- 2차 백업 환경을 구축하고, 주기적으로 백업되어야 함
❍ 발생이 가능한 장애 요소들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유형별 대응 방안을 산출물로 제출해야 함
❍ 백업·복구 관련 산출물에는 (백업) 대상/매체/주기/방법/절차, (복구) 시기/방법/절차, (이외) 유실 데이터 처리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에러 복구, 장애 대책 확보 등 신뢰성 있는 서비스 환경을 제공
산출 정보장애 대응 매뉴얼, 장애 보고서, 장애 예방 및 점검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3
요구사항 명칭쉽고 편한 기능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쉽고 편한 기능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공 방안
세부내용❍ 사용자 및 관리자가 시스템을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다음 정보를 제공해야 함
- (기능 이해도) 자주 찾는 콘텐츠 순으로 찾기 쉬운 위치에 배치하는 등 정보 접근의 편의성 개선하고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에 대해 사용자 매뉴얼을 통해 정보를 제공해야 함
- (인터페이스 이해도)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기능과 방법을 초급자라도 쉽게 운영할 수 있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로 개선하고 관리자 매뉴얼을 통해 정보를 제공해야 함
❍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을 쉽게 찾아서 사용할 수 있는 체계 제공
❍ 시스템은 콘텐츠의 모양이나 배치를 이해하기 쉽게 구성하여야 함
❍ 온라인 서식을 포함하는 콘텐츠는 필요한 경우 서식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사용자 기능에 대한 온라인 도움말을 제공하여야 함
관련 요구사항INR-001
산출 정보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서, 사용자 매뉴얼, 관리자 매뉴얼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1
요구사항 명칭표준 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 추진 시 준수해야 할 규정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46호)
- 홈페이지에 ActiveX 및 plug-in 포함되지 않도록 개발하여야 함
- 웹 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구축하여야 함
- 다양한 웹브라우저를 지원하여야 함
- 사업 완료 시 웹 호환성 준수 증빙서류 제출해야 함
(자체 점검으로 가능)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 기술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행정안전부)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 표준 개인정보보호 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5-4호)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2
요구사항 명칭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방안
세부내용❍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 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SW사업정보저장소(www.spir.kr) 자료실의 관련 문서 참조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3
요구사항 명칭기술적용계획표 검토 및 결과표 작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기술적용계획표 검토 및 결과표 작성 방안
세부내용❍ 사업자는 [붙임 11]의 기술적용계획표를 준수하여 사업 추진
❍ 발주기관이 작성한 기술적용계획표의 검토 및 준수와 결과표 작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기술적용계획표의 기술표준이 본 사업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여야 하며, 변경이 필요할 경우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함
❍ 기술적용계획표 검토 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하도록 검토하여야 함
산출 정보기술적용결과표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4
요구사항 명칭소프트웨어 저작권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소프트웨어 저작권 준수
세부내용❍ 소프트웨어 운용에 저작권 라이선스가 요구되는 경우 이를 해소하거나 이에 대한 해소 방안을 제시
❍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기타 오픈소스를 활용하는 경우 이에 대한 목록과 제약사항을 정리 보고함
❍ 상용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경우 이에 대한 목록과 계약사항, 갱신방법을 정리 보고함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1
요구사항 명칭사업관리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 제시
세부내용❍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개발 단계별 추진 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개발 일정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을 제시함
❍ 개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사업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관리도구 이용)해야 함
❍ 사업자는 기능/비기능 요구사항을 빠짐없이 관리하고, 각각의 요구사항이 분석, 설계, 시험단계 등 개발 전 단계의 관련 산출물에 반영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 (요구사항 추적)하여야 함
산출 정보사업수행계획서, 작업계획서, 요구사항 추적표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2
요구사항 명칭업무보고 및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업무보고 및 산출물 관리 방안
세부내용❍ 업무보고
- 착수보고: 계약 후 2주 이내
- 중간보고: 진행률 50% 진행 시점(또는 전체기간 중 중간 시점)
- 완료보고: 본 사업 완료 시점
- 정기보고(주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 기타보고(업무협의, 교육, 시연회, 워크숍 등): 수시
※ 각종 보고 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결정하며 발주기관이 일정관리, 요구사항 반영 등을 위해 비정기회의를 요청할 경우 사업자는 이에 응해야 함
❍ 보고 후 산출물 제출
- 회의보고서: 각종 회의 후 회의내용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
- 완료보고서: 사업종료 후 최종산출물 등이 포함된 보고서 제출
※ 용역 완료 시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프로그램 소스 등)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후 원본 파일을 산출물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프로그램 소스에 대한 형상 관리가 가능하도록 협조하여야 함
산출 정보주간/월간 등 정기 회의보고서, 착수/중간/완료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3
요구사항 명칭EA(정보기술아키텍처) 현행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발주기관의 정보기술아키텍처(EA)에 사업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사업현황 및 아키텍처를 현행화할 수 있도록 자료 작성을 수행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4
요구사항 명칭작업장소 상호협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작업장소 상호협의 및 보안요구사항
세부내용❍ 작업장소 상호협의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사업자가 구비 하여야 함(단, 이 경우에도 사업자는 개발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 원격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 사업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은 사업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유효한 정보보호 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제시(안) 검토 시 우대할 수 있음
❍ 원격개발 장소 보안 요구사항
- 사업자는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사업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보안 관리대책을 관리적 보안(보안정책, 보안자료 등급관리, 보안자료 접근관리, 백업대책 등), 물리적 보안(출입보안, 원격개발 장소 및 장비운용, 침해 시 보안자료 백업장소운용 등), 기술적 보안(침입방지, 탐색, 자료 보안기술, 노트북,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등)을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5
요구사항 명칭사업자의 안전·보건 확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조치
세부내용❍ 사업자는 용역 수행 시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발주기관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 사업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사무공간 내 위해요인 제거 및 작업환경 개선 등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고, 발주기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함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6
요구사항 명칭침해사고 예방대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해킹, 바이러스 등 침해사고 예방대책 제시
세부내용❍ 해킹,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침해사고 예방대책 및 서비스 중단사태 발생에 대한 긴급복구 방안 등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제시해야 함
❍ 사업기간 중 불법S/W의 사용으로 인한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7
요구사항 명칭리스크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리스크 관리방안 제시
세부내용❍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장비 변경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성능상 문제 등으로 HW 또는 SW가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사후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긴급한 이슈사항이나 위험요소에 대해서 수시 보고 및 회의 진행을 할 수 있는 통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1
요구사항 명칭품질보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프로젝트 품질보증 방안 제시
세부내용❍ 품질보증의 범위,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자는 품질보증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보증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2
요구사항 명칭기술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기술 지원 방안
세부내용❍ 과제 시스템과 관련된 필요한 기술지원 대상에 대한 목록과 기술지원 방법 등에 대한 계획을 제시
❍ 시스템 개발 등 관련 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및 기술 자문
❍ 시스템의 유지관리 기간 중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등을 시스템 운용자가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3
요구사항 명칭안정화 활동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안정화 활동 지원 범위
세부내용❍ 안정화 활동 지원
- 목표시스템 가동 이후 일정 기간 가동상태 모니터링 및 기록, 예방점검 활동 실시, 유지인력 교육, 자체 헬프데스크 운영 및 비상 연락체계 가동 등 안정화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4
요구사항 명칭교육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교육 지원 방안
세부내용❍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교육계획서에는 교육훈련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 장소 등에 대한 상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시스템에 대한 교육자료를 제작하여야 함
- 교육자료는 온라인 도움말 형식과 전자적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
- 관리자, 일반사용자 등 사용자별 교육자료 매뉴얼 작성
산출 정보교육계획서, 사용자매뉴얼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5
요구사항 명칭하자보수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지원 범위
세부내용❍ 사업자는 제3자로부터 구매하여 공급한 제품과 자체 개발한 S/W를 포함한 전 시스템의 무상 하자보수기간은 사업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함
❍ 무상 하자보수 지원방안에 지원범위, 지원방법(상주, 비상주 등) 및 지원인원을 포함하여 제시
❍ 유지보수 기간 중 시스템의 결함 및 개발된 S/W상의 문제가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문제를 해결
❍ 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와 장애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단위 요소기술과 기능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세부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
❍ 사업수행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지보수 활동에 포함하여 지원
- 공급한 제품(H/W, S/W 등)과 개발한 S/W 등의 전 시스템
❍ 시스템은 새로운 기능 구현에 필요한 경우 업그레이드가 용이해야 하며, 보안사고 예방, 성능 개선 등이 발생하는 경우 패치를 제공하여야 함
❍ 시스템의 하자담보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하며, 단 납품 물품 중 무상보증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그에 따르며, 하자담보 대상은 개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시스템 전체로 함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01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의 기술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대상 시스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기술지원 업무 수행
세부내용❍ 유지관리 중인 프로그램 점검, 보완, 안정화
❍ 유지관리 중 장애예방 및 장애관리(장애 원인분석 및 장애 복구)
❍ 업무별 응용시스템 모니터링 및 보고 방안 제시
❍ 해킹 등의 보안 침해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예방 및 조치 방안 제시(행정안전부 고시) S/W 개발 보안 가이드’ 등 준수 절차 제시)
❍ 사업 대상 관련 패키지의 관리 방안 제시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02
요구사항 명칭장애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장애관리 방안
세부내용❍ 장애 발생 시 장애 처리 요건에 따라 정상복구해야 하며, 이를 위한 방안 제시
❍ 장애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유지보수 체계가 수립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한 방안 제시
❍ 장애 발생 시 적극적인 대처 및 활용을 위한 장애 이력 관리 수행
❍ 장애 발생 전산 자원의 장애 복구 및 처리 결과 기록 관리
산출 정보장애 대응 매뉴얼, 장애 보고서, 장애 예방 및 점검 보고서

참가자격

다. 제안서 목차 및 세부 작성지침

6 제안 안내사항

가. 입찰방식 1. 사업자 선정 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 2.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에 의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1468)’에 해당하는 자 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와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의거 다음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 8111159901) 및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 8111189901)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는 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는 입찰에 참여를 제한함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호)」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 본 사업은 공동계약(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음

배점·평가

나. 제안서 평가 방법 1.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평가비율: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2. 기술평가 방법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 구성 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다. 기술성 평가기준」에 따름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기술평가는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20호)을 준용(기술능력평가 차등점수제 미실시) 3. 가격평가 방법  예정가격은 사업의 예산 범위 내에서 관련 법령 및 관계 규정에 따라 작성함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평가점수 산출  입찰가격 평가점수 산출 방법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의 산식에 따름  입찰가격 개찰 일시 : 제안서 평가 후 개찰 예정  개찰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결과 통보  제출된 입찰참가신청서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에게 개별 통보 5.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기관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 동점 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방식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이면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기술평가점수도 동점인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부문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 최고 득점자와 협상 결렬 시, 차순위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협상 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 입찰을 추진함 - 이하 여백 -

평가부문
(배점)
평가
항목
평가기준평가요소(예시)배점
전략 및
방법론
(15점)
사업 이해도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개발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문제 파악의 정확성
-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5
추진 전략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추진 전략의 창의성
- 추진 전략의 타당성
적용 기술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였는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제안기술의 실현 가능성
- 적용기술의 혁신성
- 적용기술의 최신성
기술 및
기능
(30점)
기능
요구 사항
기능 요구사항·기대사항·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기능 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 기능 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 관련 방안 및 기술 적용 가능성
15
보안
요구 사항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 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보안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 보안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 관련 방안 및 기술 적용 가능성
5
데이터 요구 사항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데이터 전환 계획 및 방법의 타당성
- 데이터 오류 발생 시 대응 방안의 구체성
10
성능 및
품질
(25점)
성능
요구 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 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성능 요구사항 분석의 타당성
- 성능 요구사항의 충족도
5
품질
요구 사항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 하고,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품질 요구사항 점검 계획의 적정성
-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의 타당성
인터 페이스
요구 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 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현의 적합성
-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편의성
15
프로젝트
관리
(10점)
관리
방법론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위험관리 방안의 적정성
- 자원관리 방안의 적정성
- 진도관리 방안의 적정성
- 보안관리 방안의 적정성
- 형상관리 방안의 적정성
- 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5
일정
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 는지 평가한다.- 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 세부활동 배열의 합리성
- 중간목표 정의의 타당성
프로젝트
지원
(20점)
시험
운영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험운영 방법 등을 구체적 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시험운영 방법의 적정성
- 시험운영 내용의 적정성
- 시험운영 일정의 적정성
유지
관리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유지관리 계획의 적정성
- 유지관리 조직의 적정성
- 유지관리 절차의 적정성
- 유지관리 범위의 적정성
- 유지관리 기간의 적정성
하자 보수
계획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하자보수 계획의 적정성
- 하자보수 조직의 적정성
- 하자보수 절차의 적정성
- 하자보수 범위의 적정성
- 하자보수 기간의 적정성
비상
대책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백업/복구 대책
- 장애대응 대책
총 계100

참가자격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 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등록업종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 1468)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위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 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참가가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후 5일까지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