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단일보드 체계 전환 관련 시장시스템 개발을 위한 감리 용역

(주)한국거래소 서울사옥 · 정보시스템 감리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종합 점수
-
참가
2곳 · 개찰 09/30(수)

요약 AI 요약

한국거래소가 추진하는 '단일보드 체계 전환 관련 시장시스템 개발' 사업을 대상으로, 시스템 구축 전 과정의 개발·사업관리 적정성과 요구사항 충족도, 산출물 품질, 시스템 간 연계 정합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평가하는 외부 감리용역이다. 문제점을 조기에 진단하고 선제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 단일보드 전환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것이 목적이다.

  • 단계별 감리 실시(총 3회): 응용프로그램 분석·설계, 개발완료, 종료 단계
  • PMO에 대한 감리(응용프로그램 단계감리 시 함께 실시)
  • 감리 중점 분야별 점검: 사업관리, 응용시스템·데이터베이스, 표준화·상호운용성, 품질보증, 보안
  • 감리사업수행계획서, 단계별 감리계획서, 감리수행결과보고서, 감리업무일지, 시정조치확인보고서 등 산출물 제출
  • 감리 착수회의·현장감리·종료회의 개최 및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작성·통보
  • 발주사 대상 단계별 감리에 필요한 감리 가이드·기법 등 교육 수행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690634 · 베타 기간 무료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입찰가격이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제안서의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해당 배점 한도(80점)의 85%(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업체 안정성2점
업무 경험3점
하도급계획 적정성5점
기타 지원사항 등 - 자동화 도구 및 기법 제안2점
기타 지원사항 등 - 발주자 제안 요청사항(감리범위·인력투입 등) 적정 제안2점
기타 지원사항 등 - 교육훈련·품질관리 수행1점
점검내용 - 주요 위험요소·예상문제점 도출10점
점검내용 - 단계별 점검사항 도출·제시10점
점검방법 - 필수점검사항 점검방법 구체 제시5점
점검방법 - 점검결과 객관성·타당성 확보 기법 제시5점
감리일정 및 절차 - 단계별 감리일정·세부 절차 제시5점
감리일정 및 절차 - 시정조치확인 인력·기간·수행방법 제시5점
감리인력 구성 - 분야별 위험도·업무량 감안 적정 인력 배치10점
감리인력 구성 - 상근감리원 비율 적정성5점
총괄감리원 - 기술자격·유사 업무 수행경력 등 전문성10점
각 분야별 감리인력 - 담당분야 업무·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15점
각 분야별 감리인력 - 투입 감리원 계속교육 이수실적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정보시스템 감리법인(6146)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20(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20(목) 16: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9(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30(수) 14:00지남
개찰09/30(수) 15: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36,363,636원
배정예산
370,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20(목)
공고번호
R26BK01690634-000
참조번호
한소공고 제2026-90호
공고기관
(주)한국거래소 서울사옥
수요기관
(주)한국거래소 서울사옥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336,363,636원
배정예산
37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ICT사업 컨설팅 › 정보시스템감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사업 개관 1 사업 개요 □ (사업명) 단일보드 체계 전환 관련 시장시스템 개발을 위한 감리용역 □ (사업예산) 3.7억원(VAT 포함) 이내 □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16개월 이내(사업종료시점까지) ※ 상기 일정은 감리 대상 사업과 연동되며, 추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장소)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 (입찰방법) 일반경쟁입찰 중 협상에 의한 계약 ○ 한국거래소「계약규정」 제49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 가격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시스템을 통해 전자투찰 □ (추진일정)

※ 상기 일정은 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2 사업 목적 □ 단일보드 체계 전환 관련 시장시스템 개발 사업은 KRX 시장시스템 주요 기능요건의 변경과 다수의 관련 시스템과 연계가 수반되는 복잡도 높은 사업 ㅇ 시스템 구축 전 과정에 대한 개발 및 사업관리 적정성, 요구사항 충족도, 개발 산출물 품질, 시스템 간 연계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평가하고, ㅇ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조기 진단하고 선제적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단일보드 전환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자 함 3 사업 근거 □ 한국거래소 전산업무관리규정 제11조(정보시스템 감리)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3조(행정안전부고시 제2024-53호, 2024.6.27) Ⅱ 제안 요청 내용 1 감리대상사업 : 단일보드 체계 전환 관련 시장시스템 개발 □ (추진배경) 글로벌 거래소의 거래시간 확대 추세와 국내외 경쟁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KRX 거래시간 연장을 단계적으로 추진 □ (사업방향) 프리·애프터 마켓 개설로 12시간 거래 환경을 구축하고, 마켓 間 호가효력이 유지되는 단일보드 체계 도입 □ (사업범위 및 내용) ① (응용프로그램) 단일보드 체계 기반으로 거래시간을 유연하게 연장할 수 있도록 시장시스템의 주요 기능 구조를 개선

영역주요내용
응용 프로
그램
■ 시장시스템 기능 및 데이터 구조 개편
- 프리·정규장·애프터마켓 간 미체결 호가잔량 이전이 가능한 단일보드 체계 기반의 유연한 시장시스템 기능구조 설계 및 구축
- 프리·정규장·애프터마켓(거래시간대) 단위로 거래대상 및 거래방법 등을 달리 구분하여 정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의 핵심 마스터 데이터 구조 확장·개편
■ 매칭엔진 고도화 및 연계시스템 재정비
- 단일보드 체계 전환을 위한 기능구조 변경과 프리·정규장·애프터마켓 연속 거래세션 구성에 따른 매칭엔진 및 연계시스템의 주요 로직 전면 재정비
- 신규 제도(호가 효력 범위 조건 신설* 등) 도입 및 시장안정화 장치 적용
* 프리, 정규장에서 제출한 호가의 유효기간을 투자자가 직접 지정하는 호가조건
- 정보분배, 청산결제 등 시장시스템 전반의 영향도 분석 및 연계 개발·검증
■ 시스템 안정성 확보를 위한 테스트 강화
- 대규모 구조 변경에 따른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테스트 데이터셋 확장
- 신규 테스트 시나리오 및 케이스 도출을 통한 체계적인 검증 작업

※ 사업추진 과정에서 상세 사업내용 및 범위는 변경될 수 있음 ② (PMO) 외부 사업관리 전문조직을 도입하여 ‘단일보드 체계 전환 관련 시장시스템 개발 사업’의 품질 향상 및 위험 요소 제거 등 사업 全 단계에 걸친 효율적인 프로젝트 통합관리 업무 수행 □ (사업 추진 체계) ① 추진조직 ② 참여기관 주요 R&R ③ 과업 점검체계  (1차) 개발업체 → (2차) 시장플랫폼선진화TF · PMO → (3차) 외부감리 → (4차) 부서간 협의체(현업) · IT운영조직(現 시스템 운영팀)

시장플랫폼
선진화TF
프로젝트 총괄, 현업-IT 소통관리
부서간협의체
(현업)
요구사항 정의 및 분석·설계 지원, 테스트시나리오 작성 및 테스트수행
IT운영부서인프라
보안
사업 진행 시 인프라·보안 등 필요 업무 지원
現시스템운영現 시스템 변경반영, 테스트 지원
PMO프로젝트 관리 활동 수행
외부감리단계별 산출물 품질 감리 활동
개발업체시스템 개발 및 구축 진행

□ (사업 추진 일정) ㅇ (구축 기간) 개발착수 후 총 19개월 이내 소요 예상 ㅇ (세부 예상일정) ’26.8월 개발착수 후 ’27.12월 가동* 목표 * 가동일은 회원사 시스템 가동 준비상황 등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 예정

추진절차’26년’27년’28년
3Q4Q1Q2Q3Q4Q1Q
응용 프로그램 개발 추진■ 요건 분석 ·설계■■■
■ 개발 · 단위테스트■■■■■■
■ 통합테스트■■■
■ 모의시장 운영■■■■■
■ 단일보드 가동 및 안정화■■
사업관리■ 외부 감리 및 PMO■■■■■■■■■■■■■

※ 사업 추진 일정은 업무 추진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감리기준 및 방법 □ (감리기준 및 범위) 세부내용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53호)」 준수 □ (감리방법) 감리법인은 사업부문별 구축일정을 감안하여 감리일정 및 방법을 제안

사업부문사업자감리방법
응용프로그램
개발
미정ㅇ 단계별 감리 실시(총3회)
- 응용프로그램 분석·설계, 개발완료, 종료 단계
※ 구축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PMOㅇ 응용프로그램 단계감리시 감리 실시
※ 구축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ㅇ 착수회의, 현장감리,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제출 등 일정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ㅇ 상주 또는 추가 감리를 제안할 경우, 수행업무와 투입공수를 명시해야 하며, 일상적인 사전 조사나 감리결과 조치 확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ㅇ 현장감리기간은 감리시기별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감리 수행 가이드를 준용하여 제시하여야 함 ㅇ 감리대상사업의 사업자가 추가로 제안하여 개발되는 내용도 감리대상에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함 □ (감리일수) 총 투입공수 387M/D 이상 □ (투입인력) 상주 또는 추가 감리를 포함하여 감리 투입공수를 제안 3 감리원의 구성 및 운영 □ (감리원의 구성) ㅇ 총괄감리원(PM) 1명은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이어야 함 ㅇ 참여감리원은 기 수행중인 타 감리의 일정 또는 제안 중인 타사업과의 일정과 중복되어서는 안됨(예비조사, 현장감리 수행 일정 기준) ㅇ 전체 투입인력(MD)기준 50%이상이 당해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이어야 함 ㅇ 비상근감리원은 제안서 제출 시 <별지 제7호> 비상근 감리원 참여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보조감리원은 감리 참여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ㅇ 감리원의 이력사항은 제안서 내용에 포함하고, 경력사항은 기간별로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에 기재된 인력과 본 사업수행 시 실제 투입 인력은 원칙적으로 일치하여야 하며, 변동이 필요한 경우 발주사와 사전에 협의 후 문서 요청 및 승인 절차가 필요함 ㅇ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약점 진단 등을 위한 인력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제54조에 의거한 진단원 자격을 보유한 자로 구성 ㅇ 업무 연속성을 위해 단계별로 동일 감리원 투입이 원칙임 ㅇ 기타 감리원 편성 관련 사항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을 준수함 □ (감리원의 자격기준) ㅇ 총괄감리원은 수석감리원 자격자로서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최근 3년 이내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감리 경험이 있어야 함 ㅇ 투입 감리원은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원 또는 수석감리원이어야 함 4 감리 중점사항 □ (사업 관리 분야) ㅇ 관련 법규 및 규정 준수 여부 ㅇ 계약사항 및 사업추진계획 이행 여부 ㅇ 사업추진체계 및 조직의 적정성 ㅇ 사업 추진 목적 달성 및 의사결정의 적정성 ㅇ 산출물 관리 및 형상 관리의 적정성 ㅇ 사업표준 및 개발방법론 적정성 및 준수 여부 □ (응용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파일시스템)분야) ㅇ 통합적 관점에서 응용시스템 설계 및 구현의 적정성 ㅇ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 및 구현의 적정성 ㅇ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및 구현의 적정성 ㅇ 시스템 설치 및 테스트의 적정성 ㅇ 전사 데이터 아키텍처 기준에 따른 설계 및 구현의 적정성

ㅇ 데이터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 체계의 적정성 ㅇ 데이터베이스(파일시스템) 설계(논리적, 물리적)의 적정성 ㅇ 데이터베이스(파일시스템) 백업 및 복구 방안의 적정성 ㅇ 데이터 및 응용시스템 전환 계획의 적정성 □ (표준화 및 상호운용성 분야) ㅇ 시스템 표준 상호운용성 및 표준화 지침 준수 여부 ㅇ 적용 대상 표준 식별 여부 및 적정성 ㅇ 연동 대상 시스템 분석 및 자료 교환, 요구사항 반영의 적정성(응용 시스템 간 통합 인터페이스, 전사 데이터 아키텍처 설계및 구현) ㅇ 관련 법규 및 규정 준수 여부 □ (품질보증 분야) ㅇ 방법론, 절차, 표준 수립 및 준수 여부 ㅇ 품질보증활동 범위 및 일정 관리의 적정성 ㅇ 품질보증활동 계획 수립과 수행 결과의 적정성 ㅇ 요구사항 관련 산출물 간 추적성 확보 및 일관성 여부 ㅇ 교육계획 수립 및 실행 결과 ㅇ 산출물 점검 및 품질 보증 □ (보안 분야) ㅇ 프로젝트 전반에 대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제거 여부 및 보안약점의 부적합 사항 조치 여부 ※ 보안약점 진단도구는 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이 인증한 도구 사용 ㅇ 소스코드 보안 취약점 최소화를 위한 발주사에서 제시하는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준수 여부 ㅇ 전자금융기반시설 및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안 취약점 분석·평가기준 준수 여부 ※ 감리법인에서 보안취약점을 점검하여 취약점 조치대상 도출 및 조치여부 확인 수행 ㅇ 시스템 및 개발 환경에 대한 보안 대책의 적정성 □ (감리 점검 방법) ㅇ 감리 분야별 예상되는 주요 문제점과 점검 항목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객관적으로 점검 및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제시 ㅇ 과업이행 여부 등 필수 점검사항에 대한 점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 ㅇ 감리 단계 및 목적에 따라 자동화 도구(성능시험도구, 데이터베이스 점검 도구, 네트워크/보안 점검도구 등)를 적용할 경우에는 실제 적용 계획과 예상 결과를 구체적으로 제시 5 과업 범위 및 내용 □ (감리 추진방향) ㅇ 구축 단계에 따른 완료 수준의 적정성 검증 - 단계별 종료시점에 계획 대비 실적 점검 - 상세 점검을 통해 관련 이슈 및 위험의 사전 발견 및 차단 ㅇ 사업 특성 및 단계별 위험요인을 고려한 감리 방안 제시 - 본 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외부감리를 통해 프로젝트 성공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단계별 과업 수행 결과 점검과 후속 단계 준비 상황을 검토하여 개발 및 테스트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경사항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 ㅇ 분야별 전문감리원 활용 및 체계적 점검 수행 -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관련 감리 경험이 풍부한 총괄감리원 및 분야별 전문감리원들로 최대한 편성하여 감리 업무를 진행

ㅇ 과업의 특수 요건 반영 충분성 및 적정성 검토 - 발주사의 기타 특수 요구사항을 반영한 감리 실시 □ (감리사업수행계획서 제출) 감리법인은 계약체결 후 10영업일 이내 감리사업수행계획서 제출 □ (예비조사, 감리계획 수립 및 통보) ㅇ 감리법인은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해당과제의 감리계획서를 정보시스템 감리수행 가이드의 서식을 참조하여 작성하고, 감리 착수 전에 발주사, 사업자에게 제출 ㅇ 단계별 감리 시 이전단계 감리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결과가 조치중이거나 미반영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확인하여 감리대상항목에 포함 □ (감리 착수회의 개최) 발주사, 사업자, 감리원 및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하는 착수회의 실시 ㅇ 감리법인의 감리계획(투입 감리원, 감리 일정 등) 보고 ㅇ 감리 중점사항에 대한 설명 및 발주사, 사업자와의 협의/조정 ㅇ 사업자의 감리 대상 사업 개요 및 진행 현황 소개 ㅇ 사업자의 감리 대응 인력 확인 □ (현장감리 실시) ㅇ 감리법인은 감리계약서와 단계별 감리계획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객관적이며 종합적으로 감리를 시행 ㅇ 모든 감리원은 현장감리기간 동안 업무일과시간의 100%를 현장에 상주하는 것이 원칙임 ㅇ 감리계약서 또는 단계별 감리계획서에 명시된 일정 및 감리원을 변경할 수 없음 -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발주사와 사전 협의를 거쳐 일정을 변경하거나, 종전 감리원과 동등자격 이상의 감리원으로 변경 가능 ㅇ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중에 발견한 특이사항 및 문제점에 대하여 증적과 함께 누락 없이 기술하여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야 함 ㅇ 감리법인은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평가하기 위해 다음의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 감리기본점검표에 근거한 상세점검표 작성 - 관련 자료의 검토, 분석, 상호검증 및 관계자와의 면담 - 사업의 성과목표를 토대로 문제점 확인 및 증거 자료 수집 -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 도출과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작성 ㅇ 발주사는 다음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감리기간 중 감리법인의 감리현장에 대해 사전 통보 없이 실사를 수행할 수 있음 - 제안서 및 감리계획서에 명시한 감리원 편성 준수성 - 감리원의 근태 - 감리원의 금전적 또는 기타 부당한 요구 여부 등

※ 실사 결과 인력투입사항이 감리업무일지와 상이한 경우, 발주사는 해당 인력의 감리비를 삭감하고 향후 일정 기간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음 □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작성) 감리법인은 행정안전부의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의 감리보고서 형식을 준용하고, 평이한 용어를 사용하여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야 함 ㅇ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서 지적하는 개선권고사항은 근거 및 논리가 명확하여야 하며,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발견한 사항을 누락 없이 기재 필요 ㅇ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작성 기준 및 양식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정보시스템 사업 감리수행 가이드」를 준용함 □ (감리 종료회의 개최 및 보고서 통보) ㅇ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중에 작성한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해 설명하고, 상호 검토 및 이견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감리 종료회의를 개최하여야 함 ㅇ 감리 종료회의는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을 최종 확인하기 위하여 발주사, 사업자, 기타 관련당사자들이 참석함 ㅇ 감리법인은 종료회의를 통하여 제기된 발주사 및 사업자의 이견사항 및 근거자료, 논리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 반영할 수 있음 □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ㅇ 감리법인은 감리 종료회의 결과를 반영한 최종 감리수행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함 ㅇ 감리수행결과보고서는 감리 종료회의 후 10영업일 이내에 발주사 및 사업자에게 각 2부씩 제출하여야 함

※ 단, 감리계획서에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일시를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ㅇ 단계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시 사업관리(진척관리, 위험관리, 변경관리(인력/범위), 품질관리) 각 영역에 대한 감리의견(세부항목별 의견 포함)을 반드시 제시 필요 ㅇ 감리대상 사업의 과업대비표(제안요청서, 제안서, 수행계획서 대비 구현여부)를 점검하고 보고서로 제출하여야 함 □ (시정조치 확인 및 통보) 감리법인은 발주사 혹은 사업자로부터 감리결과 시정조치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5영업일 이내에 시정조치 결과를 현장 실사/확인하여 발주사, 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단, 감리계획서에 시정조치 확인 및 통보 일정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 (산출물 제출)

산출물 종류제출시기(영업일 기준)제출수량
제출시기(영업일 기준)발주자사업자별
사업수행계획서계약체결 후 10일 이내1부
단계감리감리계획서감리 개시 전 까지1부
감리수행결과보고서감리 종료회의 후 10일 이내2부2부
감리업무일지1부
시정조치확인보고서시정조치결과확인 후 5일 이내2부1부

6 보안요건 □ 본 사업에 투입되는 기술 인력은 발주사 보안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발주사에서 제시하는 보안서약서<별지 제14호>를 제출하여야 함 ※ 상세내역은 <별지 제16호 서식>보안준수사항 내역을 참조 □ 감리법인은 본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신원조회, 철저한 보안교육 및 프로젝트 수행에 관련된 제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감리법인은 본 사업 수행에 따른 개발 내용 및 관련 자료는 물론, 진행과정에서 획득 또는 생성된 모든 자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반출하지 못하며, 본 사업 수행 도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보안사고 책임은 감리법인에 귀속됨 7 교육지원 □ 감리법인은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발주사를 대상으로 단계별 감리에 필요한 정보시스템 감리 가이드 및 감리 기법 등 감리 관련 교육을 수행하여야 함 Ⅲ 입찰 참가자격 및 평가방법 1 입찰 참가자격 ☐ 동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에 한함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ㅇ 입찰서 접수 마감일 전일(18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입찰참가자 자격등록을 한 자 ㅇ 행정안전부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으로 등록된 감리법인으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업체 -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참가자격

※ 제안서 접수 전일까지 감리법인 등록을 필한 경우 참가 가능 ※ 공동수급에 참여하는 업체도 동일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ㅇ 입찰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지정되지 아니한 자 ㅇ 입찰보증금(또는 보험증권)을 기한 내 납부하거나 제출한 자 ㅇ 기타 참가자격 관련 사항은 입찰공고문 참조 < 입찰의 무효 > 한국거래소 계약규정 제74조(입찰의 무효)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에 의거함 - ‘Ⅲ 입찰 참가자격 및 평가방법, 1.입찰참가자격’을 위반한 자 - 기타 법률(법, 영, 규칙 등), 한국거래소 내부규정 등에서 정한 자 ☐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가능 ㅇ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구성원의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이어야 하고,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ㅇ 공동수급체 구성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함 ※ 단,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되어야 함 ㅇ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 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없고,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반드시 제출(나라장터를 통한 전자문서로 제출),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음 (<별지 10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양식 참조) ㅇ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안서 제출시까지 공동계약이행계획서를 자체 양식으로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 허용 ㅇ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사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하도급 금액은 사업금액의 100분의 50(부가세 포함)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ㅇ 하도급 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은 수행사에 있으며, 일정 지연 등 문제 발생 시 수행사가 모든 책임을 부담함 □ 공정한 사업관리를 위하여 계약체결업체(관계사* 포함)는 감리 대상 사업** 참여를 제한함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등 ** “단일보드 체계 전환 관련 시장시스템 개발 용역“, “단일보드 체계 전환 관련 시장시스템 개발을 위한 PMO 용역“ 2건으로 분리 발주 예정 2 소프트웨어 하도급(필요시)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제출 ㅇ 입찰에 참여하는 사업자는 제안 시 전체 입찰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을 기준으로 하도급 금액 비율 등 “하도급 예정계획”을 기재한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를 제출

※ <별지 12호> “하도급 관련 양식” 中 참조 ㅇ 낙찰자인 사업자는 계약체결 시 전체 계약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을 포함한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획서” 등을 제출 - 제출서류 ①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획서 ② 하도급 사업 수행 계획서 ③ 하도급 금액 산출 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④ 물품공급확약서 ☐ (적정성 판단 기준)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ㅇ 입찰자가 낙찰이후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발주사는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승인 거절을 통지할 수 있음 ㅇ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은「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준용함 ☐ (하도급 승인 신청 방법) ㅇ 계약상대자는 사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미리 발주사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은 후 계약을 체결 - 하도급 승인 신청 시 제출서류 ① 소프트웨어사업(하도급) 계약 승인 신청서 ② 하도급 계약서(안)(SW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권고) ③ 하도급 사업 수행 계획서

④ 하도급 금액 산출 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⑤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⑥ 사업실적증명서(www.swit.or.kr발급) 또는 투입인력실적증명서(career.sw.or.kr발급) ☐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제출 안내) ㅇ 본 사업에 대한 계약체결 이후 발주사는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계약이 승인받은 대로 준수되고 있는지(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포함) 확인할 예정이며, 제출 방법·절차 및 주기 등은 상호 협의하여 정하기로 함 ㅇ 발주사는 하도급 계약의 준수여부 확인 결과가 미흡하거나 승인 받은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음 3 제안사 선정방법 □ (적용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본소 계약규정 제49조 □ (선정방식) 일반경쟁입찰 中 협상에 의한 계약 □ (적격심사) 입찰가격이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제안서의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해당 배점 한도(80점)의 85%(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ㅇ 선정되지 않은 제안업체에 대한 미 선정 사실과 평가내역은 공개하지 아니함 □ (평가기준)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입찰참가자의 제안서를 기술능력 80%, 입찰가격 20% 비중으로 종합평가 ㅇ 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점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협상을 진행 ㅇ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Ⅶ.제안서 평가기준에 의거함

※ 평가 점수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ㅇ 가격평가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중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준용 □ (협상순서)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름 ㅇ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ㅇ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세부항목 中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 선정되지 않은 제안업체에 대한 미선정 사실과 평가내역은 공개하지 아니함 ㅇ 협상순서에 따라 우선순위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협상이 완료된 경우, 계약을 체결하며 협상이 결렬된 경우 결렬 사유 등을 기술한 문서를 양사가 날인 작성하고 차순위자와 협상하며 이후 절차는 동일함 □ (협상방법 및 기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ㅇ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 ㅇ 제안내용(제안 범위, 협력 업체 등)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상과정에서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제안사는 이를 적극 수용 해야 함 ㅇ 가격협상에서는 해당 사업예산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기준가격이 됨 ㅇ 협상이 결렬된 경우 결렬 사유 등을 기술한 문서를 양사가 날인 작성하고 차순위자와 협상하며 이후 절차는 동일함 ㅇ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4 제안서 평가(제안설명회) □ (제안 설명회) 일시 및 장소는 해당 업체 추후 통보 ㅇ 일시(예정) : 입찰참가 마감 후 결정(‘26.10.2(금) 14시) ㅇ 장소(예정) :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회의실 ㅇ 내용 : 제안내용 소개 및 질의응답 ㅇ 발표자 : 실제 본 사업을 수행할 총괄 PM(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PM)이 직접 수행 (참석자는 총 5인 이내로 제한) ㅇ 발표시간 : 설명 20분, 질의응답 20분 이내 (발표시간은 기술평가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음) ㅇ 발표순서 : 제안서 접수 역순으로 함

※ 계약업체로 선정된 이후라도 제출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 발주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발주사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추가 및 대체할 수 없음 ☐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하여, 다른 언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함 Ⅴ 주의사항 안내 1 제안서 기재시 주의사항 ☐ 제안서는 발주사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필요한 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작성해야 하며, 제안내용의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함 ㅇ 특히, ‘Ⅵ. 제안서 목차’를 참조하여 세부 요구사항에 대해 필수 기재사항을 유의하여 기재 필요 ☐ 제안업체의 연혁, 조직․인원 현황, 자본금 및 매출실적 등의 일반현황과 본 사업에 실제 투입할 전담인력의 이력사항을 기재하여야 함 ㅇ 변동이 필요할 경우 발주사와 사전에 협의 후 문서요청 및 승인 절차가 필요함 ☐ 용역수행 기간의 납품기일을 준수할 것을 전제로, 일정계획을 가능한 상세히 제시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선정된 후 계약서에 별도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실현가능한 범위 내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함 ㅇ 제안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게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행위를 무효로 함 ☐ 배포된 제안 요청서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용도로 사용불가하며,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지식이나 자료 등은 발주사의 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하거나 제공할 수 없음 2 용역수행 관련 주의사항 ☐ 제안업체는 용역의 수행 및 결과물 품질과 관련한 발주사의 중간점검 요청이 있는 경우 성심성의껏 응해야 하며, 용역 방향성 등에 대해 주기적인 협의를 실시해야 함 ☐ 제안업체는 투입인력 관련 이력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함 ☐ 용역 수행을 위한 장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울특별시 여의나루로 76 소재 한국거래소 사옥으로 함 ☐ 제안사는 프로젝트 수행 인력이 필요로 하는 PC 등 제반사항 일체를 구비하여야 함 ㅇ 다만, 사무공간 및 전화 등은 발주사에서 제공 3 보안사항 □ 제안사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발주사의 위반처리 기준에 따라 위반자 및 관리자를 조치하고, 발주사가 부과한 보안 위약금을 납부해야 함 (※ <별지 16호> 참조) □ 제안사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수행계획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발주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함 (※ <별지 16호> 참조) □ 제안사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 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함

□ 제안사는 입찰 과정에서 습득한 재산이나 자료를 제3자에게 공개 또는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제안사는 모든 책임을 부담함 □ 제안사는 PC 등을 반입 시 발주사의 보안 프로그램 설치와 같은 발주사의 보안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규정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배상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함 4 기타 □ 사업내용 및 제안과 관련된 모든 질의에 대해서는 발주사(IT전략부, IT신사업부)에서 답변하며, 그 밖의 다른 경로로 얻어지는 정보는 공식적인 것이 아니므로 이로 인한 제안서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제안업체가 책임을 져야하며, 부적격 판정의 사유가 될 수 있음 ㅇ 계약문의 : IT품질감리팀 백다연 과장(02-3774-9449/dayeon.b@krx.co.kr) ㅇ 사업문의 : IT신사업부 나현아 사원(02-3774-9475/hyuna.na@krx.co.kr) □ 제안요약서로 제안설명회를 수행해야 하며, 제안서와 제안요약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제안서의 내용을 기준으로 평가함 □ 발주사가 기술평가 등과 관련 제안서에 기술된 내용에 대하여 증빙자료를 요구할 경우, 이를 문서로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해석상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발주사의 해석에 따름 ☐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내용이라도 사업수행에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을 포함하여 제안해야 함 ☐ 본 사업의 용역범위를 정함에 있어 제안요청서에 기재하지 않은 업무 또는 제안서에 제시하지 않은 업무일지라도 상호 협의에 따라 용역 범위에 포함할 수 있음 ☐ 발주사는 허위제안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이며 제출된 제안서 등은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작물의 소유권 및 사용에 필요한 모든 권리는 발주사에 귀속되며, 제안업체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제안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 등의 문제에 대한 책임이 있음 ☐ 제안업체의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업체에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동 제안 내용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발주사는 선정된 업체와 본 사업의 전반에 대한 추진내용이 명시된 사업계약을 체결하며 동 업체는 본 사업의 전반에 대한 책임이 있음 ☐ 발주사의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에도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며 일체의 구상권이 인정되지 않음 ☐ 가격제안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할 수 있음. 다만,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된 금액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로 기재한 금액을 우선함

☐ 오․탈자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사의 요구에 따라 1차에 한하여 보완기회를 부여할 수 있음 ☐ 제안서를 포함하여 본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모든 문서에 대해서는 업계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주용역업체 선정 이외의 목적으로는 외부 타 기관에 공개하지 않음 ☐ 감리 대상 사업*이 불가피한 사유로 지연될 경우, 본 사업의 종료시기가 변동될 수 있음 * “단일보드 체계 전환 관련 시장시스템 개발 용역“, “단일보드 체계 전환 관련 시장시스템 개발을 위한 PMO 용역“ 2건으로 분리 발주 예정 ☐ 제안사는 제시한 구축전략 및 방안에 따라 성공적으로 사업이 종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자원(인력 등)의 부족으로 사업 수행의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 제안사 비용으로 적절한 자원을 추가 투입하는 등 사업 수행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함 ☐ 제안서(요약본 포함)는 명시된 제출기한까지 도착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우편 등으로 제출하는 경우 반드시 도착여부를 IT전략부 백다연과장(☎02-3774-9449)에게 확인 할 것) ☐ 본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은 사업 수행기간 동안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로써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한 정보를 금융투자 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 또한 본 사업 수행기간 동안 발주사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단말기, 유·무선망을 이용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됨

※ 제안사는 사업수주 후 투입되는 인력에 대해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금지 등과 관련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미준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함 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에 관한 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한 후 입찰 필요 □ 제안사는 가격입찰서 투찰 시 다음의 안전보건관련 항목 등을 계상(한국거래소 사업장 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예산)하여 상세 산출내역서에 기입하여야 함

[ 안전보건관리비 구성 항목 ]
구분세부내용
안전보건교육비,
행사비 등
• 법‧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산업재해 예방 및 작업 환경 개선, 근로자 건강증진을 위한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각종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 안전보건관계자의 교육비, 자료수집비, 안전보건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 단, 안전보건교육에 할애된 근로시간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자의 보상비용은 사용 불가

□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업체는 다음의 안전보건 관련 서류를 제출 ㅇ 계약 체결 시 사업주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이행 확약서 <별지 17호> “안전보건관리 이행 확약서” 참조 ㅇ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별지 18호>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표” 참조 ☐ 낙찰예정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기반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등 안전보건관리수준 평가하여 “적격”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체결 진행(<별지 18호 서식>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표 참조) ☐ 낙찰예정자는 안전보건관련 항목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여야 하며, 별도 정산을 위한 항목별 증빙자료 제출 ☐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충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 발주사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낙찰예정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낙찰예정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함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안전관리 특수조건 ☐ 중대재해 예방 관한 사항 ㅇ 업무 수행업체는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를 확인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 방지 및 관련 시설 이용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함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항 - ③ 중앙행정부서, 지방자치단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령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산업안전보건 확보 등의 관한 사항 ㅇ 업무 수행업체는 소속 근로자의 재해 없는 업무 환경 마련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보건 관계법령을 준수해야 함 ㅇ 발주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의거하여 다음의 안전 및 보건 조치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반기 1회 이상 평가를 할 수 있다. 또한 발주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안전 보건 확보 운영 실태에 대해 감독할 수 있음 - ① 용역업체의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현황 - ② 용역업체의 안전보건 실행수준 - ③ 용역업체의 안전보건 운영관리 현황 ㅇ 발주사는 관리 감독을 위하여 관련된 일체의 문서, 자료 및 기타 필요 정보제출을 용역업체에게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용역업체는 정당한 거부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함 ㅇ 발주사는 감독 결과 안전보건관련 법령 및 발주사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용역업체는 정당한 거부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함

ㅇ 용역업체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 시 관련 법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서류제출 등을 협조해야 함 Ⅵ 제안서 목차

배점·평가

평가부문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
기술
능
력
평가
(100)
일반
(15)
업체 안정성
(2)
ㆍ제안업체의 재무구조 및 안정성2
업무 경험
(3)
ㆍ유사업무 사업수행 경험 실적3
하도급계획
적정성
(5)
ㆍ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상의 하도급에 참여하는 자의 전체 하도급 금액 비율, 재하도급 여부, 개별 하도급 금액 비율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여부 등을 고려하여 평가5
기타
지원사항 등
(5)
ㆍ시험ㆍ진단 또는 점검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동화 도구 및 기법 등을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2
ㆍ기타 발주자가 제안 요청한 사항(감리범위 및 인력투입 등)에 대하여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
ㆍ감리수행절차 또는 감리보고서 품질향상을 위해 감리법인 차원에서 체계적인 교육훈련 또는 품질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1
감리
수행
(40)
점검내용
(20)
ㆍ감리대상사업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주요 위험요소와 예상문제점을 적정하게 도출하였는지 여부10
ㆍ도출된 위험요소 및 예상문제점을 반영하여 단계별로 점검사항을 적정하게 도출ㆍ제시하였는지 여부
점검방법
(10)
ㆍ과업이행여부 등 필수점검사항에 대한 점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5
ㆍ점검결과의 객관성ㆍ타당성 확보를 위한 점검 기법ㆍ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감리일정 및 절차
(10)
ㆍ감리대상사업 단계별 감리일정 및 세부 감리절차를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ㆍ각 단계별 시정조치확인에 투입되는 감리인력, 기간, 수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감리
인력
(45)
감리인력 구성
(15)
ㆍ분야별 위험도 및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감리인력을 배치하였는지 여부10
ㆍ투입 감리인력 중 상근감리원의 비율이 적정한지 여부5
총괄감리원
(10)
ㆍ총괄감리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자격, 유사 업무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10
각 분야별
감리인력
(20)
ㆍ투입 감리인력(다른 분야 전문가 포함)이 담당분야와 관련된 업무 또는 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15
ㆍ투입 감리원(총괄감리원 포함)의 계속교육 이수실적(이수한 교육의 종류 및 시간)이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5
총 계100점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4-53호, 2024.6.27.)준용 ※ 업체 안정성 평가 방법: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1.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서제출 마감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점수에 사업 참여지분율을 곱한 후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함

신용 평가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신용평가등급배점
기준
등급평점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이상A2+이상A+이상2.05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이상~A0 이하A2-이상~A20이하A-이상~A0이하41.6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이상~BBB+이하B-이상~A3+이하B-이상~BBB+이하31.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 이하C이하CCC+ 이하20.8
미제출사미제출사미제출사10.4

※ 업무경험 평가 방법: 유사업무 사업 수행실적으로 평가 ※ 1.  3.7억원(VAT포함) 이상 단일(1건,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감리 용역 사업) 실적을 기준으로 3년간 수행 건수 합산으로 평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 1건으로 실적 인정) 2. 이행실적 증빙자료(실적증명서) 미제출시 0점으로 처리함 - 이행실적 기준 : 수행완료(검사완료) 일이 입찰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인 건에 한함 - 실적증명서는 발주사 발행 실적증명서, 소프트웨어 산업협회 실적증명서, 나라장터 실적증명서만 인정 3. 공동수급체의 경우, 사업수행실적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참여지분율 만큼 인정하여 평가 (참여지분율 및 이행비용 표기 필수,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평 가 항 목평가요소배점등 급평점
사업수행실적최근 3년간
수행 건수
[3.7억 이상]
3.03건 이상
2건
1건
3.0
2.0
1.0

※ 하도급계획 적정성 평가 방법: 법규 준수 수준으로 평가 1.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하도급 제한규정 준수여부 - 하도급 비율 제한(50% 초과) - 재하도급 원칙적 금지 - 10%초과 하도급에 대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요청한 경우 준수여부 2.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여부 ※  하도급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 최고점 부여

평 가 항 목평 가 등 급평 점
하도급계획 적정성A. 하도급 제한 규정을 모두 준수하고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한 경우5.0
B. 하도급 제한 규정을 준수하지 못했으나 준수하지 못한 항목이 관련 규정의 예외에 해당하고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한 경우 또는 하도급 제한 규정을 모두 준수하였으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4.5
C. 하도급 제한 규정을 모두 준수하지 못했으나 준수하지 못한 항목이 관련 규정의 예외에 해당하고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4.0
E. 하도급 제한 규정을 미준수한 경우0.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o 입찰명: 단일보드 체계 전환 관련 시장시스템 개발을 위한 감리 용역 o 사업내용: [붙임2] 제안요청서 참조 o 사업예산: 金삼억칠천만원整 (₩370,000,000--,부가세 포함) 이내 o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16개월이내 o 입찰·계약방식: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개찰의 장소・일시

접수 개시일시입찰참가신청 마감일시제안서·가격입찰 마감일시개찰일시 및 장소
2026.8.20.(목)
16:00
2026.9.29.(화)
14:00
2026.9.30.(수)
14:00
기술평가 이후
나라장터(G2B)

참가자격

※ 공고일 :2026.8.20(목) 3. 입찰참가자격 가.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2)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18시)까지 입 찰 참 가 자 자 격 등 록 을 한 업 체 로서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업체 3)입찰서 접수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함 4)행정안전부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으로 등록된 감리법인으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업체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일 기업 집단에 속한 경우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1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 입찰서 접수 마감일 전일 기준까지 감리법인 등록을 필한 경우 참가 가능 ※ 공동수급에 참여하는 업체도 동일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5)입찰보증금(또는 보험증권)을 기한 내 납부하거나 제출한 자 ※ 하 도 급 및 공 동 계 약 (공 동 이 행 방 식 )가 능 ㅇ 붙임2.‘제안요청서’Ⅲ.입찰참가자격 및 평가방법 1.입찰참가자격 참조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