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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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주차시설 증축사업 설계 용역 계약

경찰청 충청남도경찰청 · 건축설계

계약업체
(주)예가플러스건축사사무소 외 1곳
계약금액
128,625,760원
낙찰하한율
88.745% · 기초금액 1.44억원
참가
12곳 · 개찰 09/22(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813378-128,625,760원금차 240일, 총차 240일(주)예가플러스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명성엔지니어링 (도급업체)

요약 AI 요약

충청남도경찰청 주차시설 증축사업은 청사 내 부족한 주차 공간으로 인한 방문 민원인과 직원들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차동 증축을 통해 주차대수를 확보하고 차량 및 보행자 동선의 효율성을 높이는 주차시설을 설계·구축한다.

  • 계획설계·중간설계·실시설계 수행 및 관련 설계도서 작성·제출
  • 현황측량 및 지반조사(NX 3공) 실시 및 결과 반영
  • 인허가 업무 대행 (건축허가, 사용승인 등) 및 관련 서류 작성·제출
  • 주차장 기능 효율성 확보: 차량·보행자 동선 최적화, 주차대수 최대 확보 설계
  • 전기차 충전소 설치 가능 여부 확인 및 설계 반영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등 관련 인증 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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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축사사무소(4817) 그리고 설계업(전문설계1종)(1106) 그리고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3572) 그리고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1490) 그리고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1491) 또는 건축사사무소(4817) 그리고 설계업(전문설계1종)(1106) 그리고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1320) 그리고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1490) 그리고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1491)
설계업(전문설계1종) 대신 되는 업종: 설계업(종합설계)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시설설계업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시설설계업
설계업(전문설계1종) 대신 되는 업종: 설계업(종합설계)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시설설계업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시설설계업
지역제한
충청남도
공동수급
분담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PQ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21(금)지남
PQ 서류 제출 마감
전자 제출
09/08(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18(금) 0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1(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2(화) 10:00지남
개찰09/22(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32,636,364원
배정예산
145,900,000원
기초금액
143,594,0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8.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21(금)
공고번호
R26BK01690604-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대전지방조달청
수요기관
경찰청 충청남도경찰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32,636,364원
배정예산
145,90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건축설계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58422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붙임 8] 표준설계 관리일정표 28

제1장 총 칙

1. 과업의 명칭 : 충청남도경찰청 주차동 증축사업 설계용역 2. 과업의 개요 가. 대지위치 :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목리 929, ‘충청남도경찰청’ 청사 내 별동 증축 ※상세위치는 지침서 참조 나. 대지면적 : 37,952.5㎡ 다. 건물규모 1) 연면적 : 연면적 2,730㎡ 증축 (기존청사 21,071.73㎡) ※전체 연면적은 제시된 사업면적을 초과할 수 없음 2) 층 수 : 지상 3층 4단(지붕층 포함) 3) 용 도 : 주차장 라. 공사비 예산액 : 3,322,000천원(VAT포함) 1) 제시된 공사비는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처리 등에 대한 총공사비이며, 각종(전기/가스/수도/우·오수 등) 인입비 및 시설분담금 등을 모두 포함한다. 2) 공사비 예산에 맞추어 설계한다. 3) 총사업비 조정 협의 시 관련 요청 자료 검토 및 작성한다. 마.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40일(공휴일 포함) 1) 수요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발주가 지연될 경우 설계자는 내역서 수정 등 수요기관과 협의 후 요구사항에 응해야 한다. 2) 다음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 나)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4조(불가항력)

다)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2조(용역의 일시정지) 라)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2조의2(계약상대자의 용역정지 등) 마) 수요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바) 수요기관의 사업비 조달계획에 따른 용역기간 조정 요청 시 3. 과업의 범위 가. 본 과업은 계획설계·중간설계·실시설계로 구성되며, 관계기관 사전협의 및 각종 인증, 인허가(건축협의, 실시계획인가 등 포함)에 필요한 서류작성·제출,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따라 사업추진 단계별로 진행되는 협의·조정 시 필요한 각종 기술적 증빙자료의 작성 및 보조업무를 포함한다. (필요시, 철거도서 작성 및 수량산출 포함) ※ 설계용역 최종성과물은 인허가(실시계획인가 시 포함)완료, 각종 심의, 인증을 득하여야 한다. 나. 각종 인증(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에너지 관련 인증 등)에 관련된 법률 검토 및 인증을 위한 업무 (법률상 필요시 적용-발주기관에서 수수료 납부) 다. 인허가 업무 1) 본 용역의 시행에 필요한 일체의 대 관청 인허가는 설계자가 대행하여야 한다. 2) 설계자는 용역착수 후 현장을 답사하고 해당 인허가 관청을 방문·협의하여 관련법규 및 규제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본 과업의 건축허가 및 건축허가를 취득하기 위한 선결조건 등을 파악하여야 하며, 그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설계자는 향후 사용승인 신청 시 준공도서 작성, 인장날인 등 해당 발주기관의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 설계자는 본 용역이 완료된 후라도 대 관청 인허가(협의사항)에 따른 서류보완이 필요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라. 현황측량 및 지반조사(NX 3공) 실시(현 청사부지 내에서 실시하는 작업으로 지하매설물 등 필히 확인,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 없음) 마. 지반 및 지장물 조사에서 폐기물 발견 시 지정폐기물 조사 및 성분검사 결과를 반영한다. (조사 및 반영은 설계자가, 대가는 별도 협의) 바. 기타 기술(설계) 용역을 수행하는 데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일체의 사항에 대한 이행 및 보고서 작성(안전보건 대장 등) 사.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 내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설계자의 협의 하에 수행한다. 아. 필요 시 각종 지장물 처리 계획 등 자. 기존 건축물을 사용하는 중에 공사를 진행하므로 공사 차량 진출입, 가림막 설치 등 민원 또는 안전 문제 예상되는 부분에 관한 시공 계획 내용 포함. 차. 주차시설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 가능여부 확인 후 발주기관과 설계자의 협의 하에 반영한다.

제2장 과업의 내용

1. 과업수행 중 단계별 제출서류 가. 설계자는 용역착수 시에 다음의 자료 3부를 제출한다. 1) 착수계 (공문포함) 2) 설계용역 수행조직도(비상연락망 포함) 3) 전체 참여기술자현황(분야, 성명, 업무, 등급, 자격종목, 참여기간, 생년월일 등)

다. 계획설계도서 납품 : 문서제출 1) 세부 제출도서는 제5장 납품목록을 참조 2) 계획설계(안) 3개 조감도 3) 현장조사 결과보고서 4) 유사 시설 견학보고서 5) 현황측량 성과도 및 지반조사보고서 6)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 및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라. 중간설계도서 납품 : 문서제출 1) 세부 제출도서는 제5장 납품목록을 참조 2) 중간설계 검사원 3) 주요공법, 장비, 자재 선정 보고서(대안 제시 및 선정 사유, 예산 비교 등) 4)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 및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마. 실시설계도서 납품 : 문서제출 1) 세부 제출도서는 제5장 납품목록을 참조 2) 실시설계 검사원 [붙임 5] 3) 실시설계도서 일체 4) 공사예정공정표(공기산출근거 포함) 5) 종결보고서 6) 건축협의서(제반 인허가 증빙자료를 포함) 7) 설계검사원 8)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서(필요시 발주기관에서 수수료 납부) 9)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 및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바. 기타 서류 1) 용역의 진도보고 (국가기관용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8조) 가) 주간업무보고 [붙임 6] 나) 월간업무보고 [붙임 7] 2) 업무협의 결과보고서 등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2. 업무보고 및 회의

바. 대지의 입지조건에 적합한 합리적인 설계 1) 대지현황 및 주변 인접지 현장조사 및 지반조사, 측량, 우수량, 지하수위 등을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2) 방수, 방습, 단열, 차음 및 소음방지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각 기능별 유기적 관련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3) 해당 허가권자와 사전 협의를 통하여 관계법 등에 따른 불필요한 변경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4) 관련기관 심의 시 문제가 없도록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하고, 심의일정에 의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5) 안정성과 조형미를 살리면서 국가 공공기관 건물로서 상징성이 부각되도록 설계하며, 주변건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6) 구내도로, 공동구, Pit 등이 침하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7)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공간이 연결되고 동선 및 실의 크기가 적절하게 배분되어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사. 수요를 감안한 설계 1) 전화 및 LAN 구축은 수요기관과 소요회선(직통, 교환기, fax, 인터넷전화 등)을 협의 후 예산을 고려한 적합한 통신회선을 반영하여야 한다. 2) 공동구, Pit 등 부식(腐蝕) 우려가 있는 모든 장소에는 자재선정 시 내구성과 미관을 동시에 고려하여 설계한다. 3) 성장과 변화를 예측하여 합리적인 규모로 외관은 조형성·독창성이 있는 설계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아. 대지주변이나 건축물 내 소음원(騷音源)이 있는 경우에는 대책을 수립하여 설계한다. 자. 에너지 절약형(Energy Saving) 설계 1) 창호, 내‧외벽, 슬래브, 지붕 등 모든 요소에 방풍, 방한, 단열 등 에너지 절약형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2) 기계 및 전기설비는 에너지 고효율 자재사용 및 고효율 시스템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3) 자연채광을 최대한으로 검토하고 적정 환기로 최적화 환경 조성 및 건물 용도와 실에 따른 조도계획을 한다. 4) 기타 필요한 에너지 관련 제반 규정을 적용한다. 차. 환경 친화적 부지 조성 1)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도록 계획하고 공사시행 시 분진, 소음, 진동, 폐기물의 발생이 최소가 되도록 설계한다. ※ 소음·진동 관리법에 맞게 설계 2) 조경포장 및 조경시설물, 외부 구조물, 외부 옹벽, 우‧오수계획 등 기타시설은 환경 친화적으로 설계 카. 방범, 방재 등에 편리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설계 1) 건축물의 완성뿐만 아니라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이 최소화되는 방법 등을 고려한 경제적인 설계를 한다. 2) 화재, 지진, 태풍, 홍수 등 재해에 대하여 안전하고 피난에 유리하도록 하고, 방범 및 보안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설계한다. 타. 안전성과 시공성이 확보된 설계 1) 내진설계 및 진동하중에 대한 검토를 적용한 구조설계 2)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하중, 지진하중 및 건축물의 실제의 상태(실험실 등)에 따라 하중, 수압, 진동, 충격 등에 의한 외력, 온도변화, 수축 및 크리프의 영향을 고려한 구조안정성이 확보된 설계

3) 지반조사 결과에 따라 합리적인 기초구조계획이 이루어진 설계 파. 주요자재 사용계획 1) 관급자재심의 전 철저한 검토(예산 및 기능) 후 심의회개최 결과에 따라 관급자재를 적용한다. 2) 주요자재는 현지 생산 공급처를 확인 후 설계하고 내역에 반영한다. 3) 조달청 우수제품 및 신기술제품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적용한다. 4) 주요자재(외부마감 등)는 비교검토서 및 견본을 준비하여 협의 후 결정 3. 설계진행 시 유의사항 가. 설계자는 현황측량을 실시하여 측량성과도를 기준으로 설계를 하여야 한다. 나. 지반조사 공수는 NX 3공이며, 사전에 지반조사 시기 및 위치를 포함한 지반조사 계획서를 감독기관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승인 후 시행한다. (지질조사 후 결과보고서 제출) 다. 설계 완료 후 착공 시 시공사가 시행한 지반조사에 의거 기초구조 및 가설공법에 대한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설계자는 이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하며, 감독기관(감리자 포함)이 설계변경의 타당성을 인정한 경우 변경사항에 대한 재설계 및 제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라. 설계자는 지하매설물 여부에 대해 관할기관, 해당기관 등을 통해 조사하여야 하며, 지하매설물이 존재 시 이설방안을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ex) 공공시설물, 전기/통신/상․하수도 시설물 및 기존 구조물, 기타 시설물 등 마. 사업 대상 부지가 연약지반 또는 암반일 경우 관련보고서 작성하여 설계한다.

바. 설계자는 부지 경계부근의 도로, 인접대지 및 구조물 등에 피해가 없도록 하고, 피해가 예상될 시 관련내용 및 대책을 검토 후 설계에 반영한다. 사. T.B.M(가 수준점)은 부지 내 2점 이상 설정하여 도면에 표기하여야 하며, 유실 또는 훼손 우려가 없는 위치에 표시한다. 아. 설계자는 토공설계 시 토취장 또는 사토장을 현지에서 직접 조사하여 중간 및 실시설계 시 운반거리에 따른 비용을 내역에 반영하여야 하며, 비산먼지 방지대책으로 세륜기 설치 등을 검토/반영한다. 자. 설계자는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지침 [국토교통부훈령 제1058호]에 따라 축중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현장은 의무적으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차. 설계자는 지하 굴토공사를 위한 흙막이설계 시 지반조사보고서의 결과에 따라 작성하되 지하수 유무, 굴착에 따른 주변 구조물의 피해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정하여 설계한다. ※ 공사 착공 후 지반조사 분석/보고서의 오류로 설계변경(예산증액 금액 과다소요, 사업기간 과다연장)이 불가피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시 보완설계 등 추가과업을 추가로 수행함은 물론 고의성, 경중(輕重)을 검토 후 관련법령(설계자의 책임, 손해배상 등)에 의거 조치됨을 숙지하고 철저히 지질조사‧분석하여야 한다. 카. 설계자는 상수도의 기존 인입관로를 조사하여 가장 최단거리로 설계한다. 타. 장애인 등에 대한 편의시설은 관련법 기준 이상으로 설계에 반영한다. 파. 본 사업과 관련 특별히 고려하고, 주의해야 할 사항 및 발주기관의 요구사항

1) 주차장법 등 주차시설 관련법규를 고려한 설계 2) 주차대수를 최대한 확보하고, 차량 진‧출입 및 내부 이동 동선을 고려하여 기능적인 효율성, 진출입의 용이성, 주차관리 및 운용의 효율성을 중점 반영하여 설계 3) 본관동과 주차동 간의 보행자 이동 동선을 고려하여 사용자 편의 및 안전을 우선 고려, 장애인 등 이용자 편의를 고려한 승강기 설계 4) 각종 설비는 기존 청사 건물과의 기능상 연계를 고려하여 설계 5) 기존 건물과의 조화, 경찰청사의 독창성과 상징성을 고려한 입면 설계 6) 기존 본관동의 저층 사용자를 배려하여 개방감과 더불어 미적 요소를 고려한 입면 디자인 반영 7) 총공사비 내에서 경제적인 설계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설계 8) 기타 좋은 방안 등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 후 설계반영 4. 단계별 심사일 및 제출도서의 승인 가. 설계자는 조달청 표준설계관리일정표에 따라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승인을 득하고, 지연 또는 변경 시 수정예정공정표와 그 사유를 문서로 제출한다. 예정공정표에는 단계별 심사일 및 단계별 설계도서 제출일 등 주요일정을 표기한다. 나. 설계자는 각 단계별 체크리스트를 EXCEL로 작성하고 사전에 각 공종 감독관과 협의한 후 최종 제출하며, 세부검토 내용에 해당도서의 쪽수, 관계법령 및 조치계획을 기입한다. 5. 설계도서의 작성 가.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등 도면은 동일한 축척으로 표현하여 공종 간 검토가 가능하도록 한다.

가. 현장조사,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된 자료, 사용자의 의도와 기획업무 내용을 참작하여 건축물의 규모, 예산, 기능, 질, 미관 및 경관적 측면에서 설계목표를 정하고 그에 대한 가능한 계획을 제시하는 단계로서, 디자인 개념의 설정 및 연관분야(구조, 기계, 전기, 토목, 조경 등을 말한다)의 기본시스템이 검토된 계획안을 발주기관에게 제안하여 승인을 받는 단계이다. 나. 개략 공사비 내역을 제출한다. 다. 현장조사 1) 관련문헌 및 서류조사와 현장조사 병행 가) 문헌 및 서류조사 (1) 기온, 습도, 강우량, 풍속, 강설, 동결심도, 지진 등 설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조사한다. (2) 해당 관계기관 및 사업시행자로부터 대지에 관련된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기부등본, 지방자치단체 조례, 지구단위계획자료 등 필요한 사항을 모두 조사, 입수한다. 나) 현장조사 (1) 대지의 지상과 지하매설물, 지형의 개황, 기존 수목, 대지 내 경작물, 대지 내 소음‧진동, 주변 공사현장(지하수위, 토취장, 사토장, 민원사항 등)의 특징 등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전체를 확인할 수 있는 대지 전경을 촬영‧보관한다. (2) 대지 주변의 건축물이나 공작물 등 공사 진행 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원요인 등 모든 요인을 조사한다. (3) 가스, 상‧하수도, 오‧폐수처리방법, 전기, 통신, 도로, 지역 냉‧난방 등의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조사한다.

2) 문헌 및 서류조사에 의하여 조사된 결과는 계획설계 시 현장조사보고서로 작성‧제시하여야 하며, 종결보고서에 첨부한다. 라. 측량조사(과업범위에 해당할 경우) 1) 현황측량 가) 본 사업의 건축 및 부대토목 설계에 필요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업대상지 및 주변지경에 대한 현황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현황측량 범위는 주차시설 예정부지를 중심으로 약 4,000㎡를 기준으로 하며, 주차시설의 배치, 진·출입 동선, 차량 회차공간, 기존 시설물과의 접속, 배수 및 부대 토목시설 등의 설계에 필요한 범위를 포함하여야 한다. 다) 현황측량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측량하여야 한다. (1) 사업대상지의 지형 및 지반고 등 지형현황 (2) 기존 건축물 및 부대시설의 위치, 규모 및 높이 (3) 기존 도로, 보도, 주차장 및 포장시설의 위치 및 현황 (4) 옹벽, 담장, 계단, 경계시설 등 주요 구조물의 위치 및 현황 (5) 우수받이, 맨홀, 측구, 배수로 등 기존 배수시설의 위치 및 표고 (6) 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기존 지중·지상 시설물 중 설계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 (7) 수목, 가로수 등 설계 및 공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지장물 (8) 차량 및 보행자 진·출입 동선 등 주차시설 계획에 필요한 현황 (9) 기타 본 사업의 설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현황 자료

라) 측량성과는 설계도서 작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현황평면도, 종·횡단면도 등 필요한 형태로 작성하여야 하며, 주요 시설물의 위치 및 표고 등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마) 현황측량은 관련 법령 및 측량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측량에 사용한 기준점 및 기준고는 설계 및 향후 공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성과품에 명시하여야 한다. 바) 현황측량 과정에서 당초 조사범위 외에 설계에 필수적인 시설물 또는 현황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범위를 추가 조사하여야 한다. 사) 현황측량의 구체적인 위치 및 범위는 주차시설 증축 위치로부터 그 주변부로 하며, 산출내역서의 현황측량 수량은 4,000㎡를 기준으로 한다. 마. 지반조사 1) 계획서(조사일시, 방법, 기간, 위치 등 표기)를 첨부하여 감독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에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지반조사는 계획설계(안)에 따라 건물의 위치가 확정된 이후에 건물의 위치를 고려하여 지반조사 위치를 정한다. 2) 현장시추작업 시 반드시 현장에 설계용역 관련분야 책임기술자가 참석하여야 하며, 현장시추일정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입회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 사정에 의해 입회하지 못할 경우에는 설계용역 책임기술자가 현장 시추사진 등 시추 전 과정에 대한 현장시추결과보고서(증빙자료 포함)를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것으로 대신한다.

가. 계획설계 결정 안에 따른 연관분야의 시스템검토(검토서 작성) 후 협의, 확정에 따른 각종 자재, 장비의 규모, 용량 등이 구체화된 설계도를 작성한다. 나. 개략공사비 산정 : 공종별 내역서 및 전체 시설비 예산에 대한 각 공종 공사비 분석표를 작성하고 각 공종 책임기술자 확인(날인) 후 제출한다. 4. 실시설계 가.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며, 아래사항을 포함한다. 1) 시설공사 가설계획도, 건축물 내·외부 색채 계획도, 자재견본 등 2) 각종 계산서 및 검토서, 인증·심의·건축허가(실시계획인가) 관련도서를 포함한다. 3) 가설계획도, 기초 구조도, 토목 흙막이도면을 overlap(도면제출)하여 검토 확인한다. 4) 최종 납품 전 검토용 도서(합동토론회 결과 반영 포함)를 제출한다. 나.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공종별 및 발주단위별로 내역을 작성한다. 다. 시설공사 계약요청 자료로 공사개요서(장기계속공사 일 경우 금차분의 예산에 맞게 시설비 예산을 분리하여 작성) 및 관급자재 목록(운반거리, 조건, 금액, 구분표기), 공사원가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최종 설계금액이 시설비 예산을 초과 할 경우 설계용역 미완으로 간주한다. 라. 건설폐기물처리용역 관련 도서(건설폐기물, 폐아스콘, 지정폐기물 각각)는 수량을 검토한 후 관계법령에 맞게 분리발주가 가능하도록 작성한다.

※ 폐기물 수량산출서는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 마. 최종 USB제작 : 계획/중간/실시설계도서 및 검토/발표 자료와 각종 서류, 인증/심의/허가 등 모든 자료를 포함하여 1개로 제작하고, 분야별 참여기술자(책임기술자/담당자) 연락처를 포함한다.

제5장 설계도서 납품목록

1. 계획설계 납품도서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인) 충청남도경찰청장 귀하 [붙임 8] 표준설계관리일정표 (기타용역 병행 수행 시 취합하여 작성) === 설계용역 설계지침서(충남청 주차시설 증축).hwp ===

『충청남도경찰청 주차시설 증축사업』

설계용역 설계지침서

2026. 08.

충청남도경찰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목 차

Ⅰ. 사업 개요 1. 목적 1 2. 사업 개요 1 Ⅱ. 설계 지침 1. 일반사항 2 2. 설계 주요지침 2 3. 설계 세부지침 3 Ⅰ. 사업개요 1. 목 적 청사 내 부족한 주차 공간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방문 민원인‧직원들의 주차 불편 및 청사 주차난 문제 해결을 위한 주차동 증축 2.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충청남도경찰청 주차시설 증축사업 나. 발주기관 : 충청남도경찰청 다. 대지위치 : 충남 예산군 삽교읍 목리 929, ‘충청남도경찰청’청사 내 ※ [붙임1] 참조, 기 계획된 주차시설 증축 위치 외에 더 나은 배치 대안이 있을 경우 배치 계획 변경 가능. 라. 대지면적 : 37,925.5㎡ 마. 사업규모 : 2,730㎡ (기존청사 21,071.73㎡), 3층 4단 ※ 전체 연면적은 제시된 사업면적을 초과할 수 없음 바. 주 용 도 : 주차장 사. 시설 공사비 : 3,322,000천원(VAT포함)

※ 제시된 공사비는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처리, 철거 등에 대한 총공사비이며, 각종 인입에 따른 시설분담금 또한 공사비에 포함(단, 추후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공사비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아. 설계 용역비 : 공고서에 따름 ※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철거 등 제반 분야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수행 등의 비용을 말한다.(단, 각종 영향평가 관련 기타 용역비 별도) 자. 설계기간 : 착수일로부터 240일(공휴일 포함) Ⅱ. 설계지침 1. 일반사항 가. 주차장법 등 관계법령 및 규정에 적합하고 제시한 요구조건에 부합되어야 하며, 기존 청사와의 조화를 이루며 최대의 주차대수 확보 및 이용 상 편리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연면적 내 주차대수 최소 100대 확보 나. 주차장 용도에 적합하도록 효율적이고 편리한 차량 및 보행자 동선 을 도출하고, 과도한 마감재와 치장재 사용은 지양하여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설계를 최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 필요 시 현재 주차장의 차로 변경 가능 다. 주차장 시설로서의 기능적인 효율성, 진출입의 용이성, 주차관리 및 운용의 효율성이 우선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라. 주차장 내 환기를 고려한 설계로 사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자연채광을 최대한 활용하여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설계를 하여야 한다.

마. 대상지의 자연적 특성을 적극 활용하고, 주변 환경 및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건물이 입지하여야 하며, 대상지의 지형, 지세 등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고, 가용공간을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설계 방안을 제시한다. 바. 모든 설계는 제시한 사업비 내에서 현실적으로 시공, 제작설치 등 실행 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각종 자료와 그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사. 운영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에너지절약형 및 저탄소 녹색성장의 시대적 추세를 고려한 친환경 설계를 하고, 각종 설비는 기존 건물과의 기능적인 연계를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아. 총공사비는 사업 예산을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자. 기타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본 지침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2. 설계 주요지침 가. 건축공사 : 실용적이며 효율적인 건축 1) 주차장 용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건축 2) 기존 건물과 조화되며 예술성과 작품성을 갖춘 건축 나. 토목공사 : 주변경관 및 환경을 고려한 자연친화적 부지 조성 1) 자연친화적 공간 조성 2) 합리적인 토지이용으로 효율적이고 쾌적한 환경의 조성 다. 설비공사 : 미래감각과 에너지 절감을 위한 첨단설비 구축 1) 경제적이며 관리, 운용이 간편한 효율적인 시스템 도입

1. 용역개요 1.1. 관리번호 : R26DC00241730 1.2. 수요기관 : 경찰청 충청남도경찰청 1.3. 용 역 명 : 충남경찰청 주차시설 증축사업 설계 용역 계약 1.4. 용역현장 :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목리 929, 충청남도경찰청 청사 내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40일 1.6. 용역금액 : 145,900,000원(추정가격 132,636,364원+부가가치세 13,263,636원) 1.7. 예상 본공사 금액 : 3,322,000,000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심사 관련 2.1.1.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이하 PQ심사) 대상 용역입니다.(13.항 참조) 2.1.2.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14.항 참조) 2.2. 전자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2.3.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2.4. 지역제한(충청남도) 대상 용역입니다. 2.5.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4호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2.6.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용역입니다.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건축사법 시행령」제21조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다음의 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3.1.1. 건축사법령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 및 신고를 필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남도에 둔 자 3.1.2.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전력시설물 전문설계업(1종) 또는 종합설계업을 등록한 자 3.1.3.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3.1.4.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및 전기) 또는 전문소방시설설계업을 등록한 자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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