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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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고 공간재구조화 개축 및 리모델링 전기, 통신, 소방공사 재해예방기술지도, 안전보건대장 적정성검토 용역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 낙찰업체
- (주) 고려전기통신안전
- 낙찰금액
- 29,669,760원 · 낙찰률 88.429%
- 낙찰하한율
- 88% · 기초금액 3,315만원
- 참가
- 5곳 · 개찰 08/27(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95727 | 10/07(수) | 29,669,760원 | 금차 510일, 총차 510일 | (주) 고려전기통신안전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11720 | - | 29,669,760원 | 금차 510일, 총차 510일 | (주) 고려전기통신안전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포천고등학교 공간재구조화 개축 및 리모델링 공사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자율 안전관리 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와 안전보건대장의 적정성을 검토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및 사용 방법 지도
- 추락, 낙하, 붕괴, 감전 등 재해예방 기술지도
- 위험성평가 작성 참여 및 지도 조언
- 설계안전보건대장 적정성 확인(전기·통신·소방 각 1건)
- 공사안전보건대장 적정성 확인(전기·통신·소방 각 1건)
-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전산시스템(K2B)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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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5612)
- 지역제한
- 경기도 의정부시,경기도 연천군,경기도 포천시,경기도 양주시,경기도 동두천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21(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21(금) 2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8/26(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8/27(목) 10:00 | 지남 |
| 개찰 | 08/27(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0,140,000원
- 배정예산
- 33,154,000원
- 기초금액
- 33,154,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21(금)
- 공고번호
- R26BK01690510-000
- 참조번호
-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56호
- 공고기관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 수요기관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0,140,000원
- 배정예산
- 33,154,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과업지시서[안전보건대장 적정성검토 및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용역].hwp · 공고규격서
- HWP · 공고_포천고 공간재구조화 개축 및 리모델링 전기,통신,소방공사 재해예방기술지도, 안전보건대장 적정성검토 용역.hwp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_포천고 공간재구조화 개축 및 리모델링 전기,통신,소방공사 재해예방기술지도, 안전보건대장 적정성검토 용역.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안전보건대장 적정성검토 및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용역].hwp === 2026. 8.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교육시설2팀]
제1편 총칙 1. 과 업 명 포천고 공간재구조화 개축 및 리모델링 전기, 통신, 소방공사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및 안전보건대장 적정성 검토 용역 2. 과업목적 1)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동법 시행령 제59조(건설재해예방 지도 대상 건설공사도급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현장의 안전활동을 추진 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및 사용 방법과 산업재해 예방 조치 등에 관하여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부터 기술지도를 받음으로서 안전사고 예방 및 자율 안전관리 시스템을 정착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2020.01.16.)으로 건설현장 안전보건관리 참여주체에 발주자가 포함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6조에 의거 시공단계에서 유해·위험요인을 도출하고 감소방안을 수립 작성함에 그 목적이 있다. 3. 과업의 범위 1) 본 과업은 포천고 공간재구조화 개축 및 리모델링 전기, 통신, 소방공사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및 안전보건대장 적정성 검토 용역에 적용한다. 2)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전기공사 준공예정일까지(+510일)
3) 과업내용 ※ 재해예방 기술지도 가. 관리적 확인사항 ① 사업장 안전보건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점검 사항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적정 사용에 관한 사항 ③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및 개인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④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안전보건규칙 등에 관한 사항 ⑤ 위험성평가 작성 시 참여 및 지도 조언에 관한 사항 나. 기술적 사항 ① 추락, 낙하, 붕괴, 감전 등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② 위험기계기구의 방호조치 및 검사 등에 관한 사항 ③ 건설기계 및 장비 등에 의한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④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안전보건규칙 등에 위반되는 사항 ⑤ 기타 안전관리 기준에 위반되는 사항 등 점검 사항 ※ 안전 보건대장 적정성 확인 가) 설계안전 보건대장 적정성 확인(전기·통신·소방 설계 3건) 나) 공사안전 보건대장 적정성 확인(전기·통신·소방·공사 3건) - 안전보건분야 전문가를 통한 시공사에서 작성한 공사안전 보건대장의 적정성 확인 6) 과업의 수행방법(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8 지도 기준)
가. 기술지도 횟수 ① 공사 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 실시 (월 2회) ② (40억원 이상 공사의 특례) 산업안전지도사(또는 건설안전기술사 등)가 8회마다 한 번 이상 방문하여 기술지도 실시 나. 기술지도 업무수행 ① 기술지도 계약 체결 7일 이내 계약내용(건설업체명, 공사명 등) 전산시스템 입력 ② 기술지도 업무수행 세부 절차
| 구 분 | 업무내용 | 비 고 |
|---|---|---|
| 담당요원의 지정 | 각 직원별 담당 구역 및 업무 분장 확인 | 점검전 |
| ↓ | ||
| 기술지도 방문계획 | 월별 방문 계획 작성 | 점검전 |
| ↓ | ||
| 기술지도 점검 | 1. 현장 방문하여 기술적 사항 및 관리적 사항점검 2. 공사금액 40억이상 현장은 8회중 1회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산업안전지도사 방문 | 점검당일 |
| ↓ | ||
| 보고서 작성 | 현장 점검완료후 보고서 2부를 작성하여 현장 1부 제공 및 지도요원이 서명하여 보관 | 점검당일 |
| ↓ | ||
| K2B 입력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에 입력 | 점검 날로부터 7일 이내 |
③ 건설공사 도급인이 합리적 사유 없이 지도기관의 개선지도 사항을 이행결과 확인일(다음 기술지도일)까지 이행하지 않은 경우 발주청에 통보(별첨 양식 참조) 다. 안전 보건대장 적정성 확인(전기, 통신, 소방) ① 적정성 확인자의 자격은 산언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5조의2(안전보건전문가)로 한다. ② 적정성 확인은 착공 후 시공사가 작성한 공사안전 보건대장 확인 ③ 적정성 확인 후 결과를 발주처에 공문으로 제출 7) 기술지도 결과 기록 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를 하고 기술지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현장대리인 및 공사감리자(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https://k2b.kosha.or.kr)에 입력한다. 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공사 종료 시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 기술지도 완료증명서를 제출한다. 다.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은 기술지도 완료증명서를 받은 후 이상유무 확인 후 상호 날인하여 보관한다. 8) 기타사항 가. 공사 중단 및 공기 단축 등으로 인한 사유로 미 실시한 기술지도에 대하여서는 계약금액 내에서 정산처리 한다. 나. 발주청 및 시공사 등의 사정으로 공사 기간 연장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 혹은 정산 처리하되, 연장되는 과업 이행 전에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편 일반지침(재해예방 기술지도) 1. 관련 규정 건설업 재해예방 기술지도 시행함에 있어 본 과업지시서와 아래의 규정에 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시행일: 2022. 8. 18.]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은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이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과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실시하여야 하고,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은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업무의 내용, 지도대상 분야, 지도의 수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건설재해예방 지도 대상 건설공사 도급인) 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0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 2. 재해예방 기술지도 수행자의 기본업무 가. 기술지도 요원은 재해예방 기술지도에 적합한 복장(근무복 또는 조끼 등) 및 보호구를 갖추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법적 장비 및 기타 계측장비를 휴대하고 사업장에 방문한다. 나. 기술지도 요원은 사업장에 공사관계자(안전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 업무협조, 수행, 연락,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한다.
다. 기술지도 요원은 기술지도 시 최대한 공사관계자(안전업무담당자)와 동행한다. 단, 중요 시설물의 운전 및 정지는 반드시 공사 관계자의 허락을 받고 당해 시설물의 담당자 또는 공사관계자(안전업무담당자)가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라. 기술지도 방문 시 휴대폰(카메라)을 지참하고 개선·권고사항 등을 촬영한다. 단, 보안상의 문제로 인하여 사진촬영이 금지된 현장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기술지도 요원은 사업장의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불필요한 행동을 삼간다. 바. 기술지도 요원은 기술지도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당해 공사에 관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3. 조기 준공 사업장 재해예방 기술지도 절차 공사가 계약서상의 공사 기간보다 조기에 종료된 경우에는 조기종료를 확인할 수 있는 공사관계자의 확인서와 공사 종료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사진 등을 첨부한 후 기술지도를 종료한다. (이 경우 미실시한 기술지도에 대하여서는 계약금액 내에서 정산처리 한다.) 4. 기타사항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조정할 수 있으며, 과업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도급인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성실하게 수행한다. 5. 용역 제출서류 가. 착수계(용역 착수 시) 2부 - 착수계, 책임기술자 선임계, 용역수행계획서, 참여기술자 현황(자격, 교육 이수) 등 - 기타 용역 관련으로 발주청에서 요구하는 서류
나. 완수계(용역 완료 시) 2부 - 완수계, 용역완료 보고서(제본도서) 2부 (포함할 내용: 기술지도 완료증명서, 계약서, 결과서, 지적 및 조치사항, 사진대지 등) - 기타 용역 관련으로 발주청에서 요구하는 서류 제3편 일반지침 (안전 보건대장 적정성 확인 용역) 1. 관련 규정 공사안전 보건대장 적정성 확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본 과업지시서와 아래의 규정에 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시행일: 2024. 5. 17.]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 계획단계: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ㆍ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할 것 2. 건설공사 설계단계: 제1호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ㆍ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할 것 3. 건설공사 시공단계: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제2호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그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발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에게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대장에 기재된 내용의 적정성 등을 확인받아야 한다.<신설 2021. 5. 18.> ③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발주자는 설계자 및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이 건설현장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계ㆍ시공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비용과 기간을 계상ㆍ설정하여야 한다.<신설 2021. 5. 18.> 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6조(기본안전보건대장 등) 다.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35호) 2. 안전 보건대장 적정성 확인 수행자의 기본업무 가. 안전보건분야 전문가는 적합한 복장(근무복 또는 조끼 등)를 갖추어야 한다. 나. 안전보건분야 전문가는 사업장에 공사관계자(안전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 업무협조, 수행, 연락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한다. 다. 안전보건분야 전문가은 적정성 확인 시 공사관계자(안전업무담당자)와 동행한다. 단, 중요 시설물의 운전 및 정지는 반드시 공사 관계자의 허락을 받고 당해 시설물의 담당자 또는 공사관계자(안전업무담당자)가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라. 안전보건분야 전문가은 사업장의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불필요한 행동을 삼간다. 마. 안전보건분야 전문가은 기술지도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당해 공사에 관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3. 조기 준공 사업장 공사안전 보건대장 적정성 확인 절차 공사가 계약서상의 공사 기간보다 조기에 종료된 경우에는 조기종료를 확인할 수 있는 공사관계자의 확인서와 공사 종료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사진 등을 첨부한 후 적정성 확인을 종료한다. 4. 기타사항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조정할 수 있으며, 과업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도급인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성실하게 수행한다. 5. 용역 제출서류
1. 용역개요 1-1. 입찰공고번호 :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56호 1-2. 수요기관 :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1-3. 용 역 명 : 포천고 공간재구조화 개축 및 리모델링 전기, 통신, 소방공사 재해예방기술지도, 안전보건대장 적정성검토 용역 1-4. 용역현장 : 포천고등학교 1-5.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전기공사 준공예정일까지(510일) 1-6.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1-7. 용역금액 : 금33,154,000원[추정가격: 30,140,000원 + 부가세: 3,014,000원] 2. 견적 제출 및 계약방식 2-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견적(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2-2.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2-3. 지역제한(동두천, 양주, 포천, 연천, 의정부) 견적입찰입니다. 2-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2-5. 계속비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2-6.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5호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용역입니다 3. 견적(입찰)참가자격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과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3-1-1. 「산업안전보건법」제74조에 의한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업종 등록을 필한 업체 3-1-2.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0조제5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전기·통신·소방공사 분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중 경기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도기관인 자(업체) ※ 2025. 12. 30.이전 지정 기관에 한하여서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관할도 입찰자격으로 인정
참가자격
※ 상기 자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정보공개-사전정보 공표목록-산재예방/산재보상 메뉴 게시판에 게시된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지정현황” 자료를 근거로 판단합니다. ※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지정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을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제출방법: 담당자 이메일 제출(ekdnjs0@korea.kr) 3-1-4.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55조의 2에 따른 안전보건전문가를 보유한 업체 3-1-5. 법인등기부상 본사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동두천, 양주, 포천, 연천, 의정부에 소재한 업체 ※ 본사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3-5.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6. 우리교육지원청은 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의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