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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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보드 체계 전환 관련 시장시스템 개발을 위한 PMO 용역
유찰 · (주)한국거래소 서울사옥 · ICT 컨설팅(ISP·PMO)
- 결과
- 유찰
- 참가
- 0곳 · 개찰 09/30(수)
요약 AI 요약
한국거래소가 추진하는 '단일보드 체계 전환 관련 시장시스템 개발' 사업의 품질 향상과 위험 요소 제거를 위해 외부 사업관리 전문조직(PMO)을 도입하는 용역이다. PMO는 이 구축 사업의 전 단계에 걸쳐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수행한다.
- 프로젝트 계획 수립: 단일보드 체계 전환 관련 시장시스템 개발 사업의 관리체계 수립
- 프로젝트 통합 관리: 범위·일정(공정)·의사소통·성과 관리, 기존 산출물 인수 및 전수 검토·보완사항 관리
- 위험·이슈 관리 및 단계별 사전/진행/사후 품질관리
- 단계별(단위·통합·모의시장 등) 테스트 관리 및 이행관리
- 보안관리, 변화관리, 형상관리, 조직 및 인력관리
- 기술지원, 종료 단계 지원, 관련 협의체(부서간협의체 등) 운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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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입찰가격이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제안서의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해당 배점 한도(80점)의 85%(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업체 안정성 | 2점 |
| 업무 경험 | 3점 |
| 하도급계획 적정성 | 5점 |
| 사업 이해도 | 10점 |
| PMO 수행전략 | 10점 |
| PMO 수행내용 | 10점 |
| 업무요건 상세화 | 10점 |
| PMO 일정계획 | 10점 |
| 인력투입계획 | 5점 |
| 수행책임자 | 10점 |
| 참여인력 | 10점 |
| 품질관리 | 3점 |
| 보안관리 | 2점 |
| 지원체계 | 5점 |
| 기타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20(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20(목) 16: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9(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30(수) 14:00 | 지남 |
| 개찰 | 09/30(수) 15: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909,090,909원
- 배정예산
- 1,000,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20(목)
- 공고번호
- R26BK01690497-000
- 참조번호
- 한소공고 제2026-91호
- 공고기관
- (주)한국거래소 서울사옥
- 수요기관
- (주)한국거래소 서울사옥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909,090,909원
- 배정예산
- 1,000,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ICT사업 컨설팅 › 정보화프로젝트관리서비스(PMO)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PDF · 1. 입찰공고 및 입찰유의사항(단일보드_PMO).pdf · 공고규격서
- HWP · 2. 제안요청서(단일보드_PMO).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사업 개요
1. 사업명 : 단일보드 체계 전환 관련 시장시스템 개발을 위한 PMO 용역 2. 사업 배경 및 추진 필요성 □ ‘단일보드 체계 전환 관련 시장시스템 개발을 위한 PMO 용역’사업은 KRX 시장시스템 주요 기능요건의 변경 및 다수의 관련 시스템과 연계가 수반되는 복잡도 높은 사업으로 객관적인 관점에서의 위험 관리, 상시 모니터링, 통합조정 기능 등을 수행하는 외부 전문 인력의 참여가 필요 □ 사업 추진과정에서 단순한 일정관리를 넘어 기술적 이슈까지 조율할 수 있는 전문 사업관리 역량을 갖춘 인력으로 PMO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사업의 품질향상 및 성공적인 사업수행 도모 3. 사업 예산 : 10억원(VAT 포함) 이내 4. 사업 기간 및 장소 □ (사업 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16개월 이내(사업종료시점까지) ※ 상기 일정은 PMO 대상사업과 연동되며, 추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사업 장소)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5. 입찰 방법 : 일반경쟁입찰 中 협상에 의한 계약 □ 한국거래소 「계약규정」 제49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 가격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시스템을 통해 전자투찰 6. 추진 일정
※ 상기 일정은 추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Ⅱ PMO 대상사업
1. 사업개요 □ (추진배경) 글로벌 거래소의 거래시간 확대 추세 및 국내외 경쟁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KRX 거래시간 연장을 단계적으로 추진 □ (사업방향) 프리·애프터 마켓 개설을 통한 12시간 거래 환경 구축 및 마켓 間 호가효력이 유지되는 단일보드 체계 도입 2. 사업범위 및 내용 □ (응용프로그램) 단일보드 체계 기반으로 거래시간을 유연하게 연장할 수 있도록 시장시스템의 주요 기능 및 데이터 구조를 개선
| 영역 | 주요내용 |
|---|---|
| 응용 프로 그램 | 시장시스템 기능 및 데이터 구조 개편 |
| ‣ 프리·정규장·애프터마켓 간 미체결 호가잔량 이전이 가능한 단일보드 체계 기반의 유연한 시장시스템 기능구조 설계 및 구축 ‣ 프리·정규장·애프터마켓(거래시간대) 단위로 거래대상 및 거래방법 등을 달리 구분하여 정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의 핵심 마스터 데이터 구조 확장·개편 | |
| 매칭엔진 고도화 및 연계시스템 재정비 | |
| ‣ 단일보드 체계 전환을 위한 기능구조 변경과 프리·정규장·애프터마켓 연속 거래세션 구성에 따른 매칭엔진 및 연계시스템의 주요 로직 전면 재정비 ‣ 신규 제도(호가 효력 범위 조건 신설* 등) 도입 및 시장안정화 장치 적용 * 프리, 정규장에서 제출한 호가의 유효기간을 투자자가 직접 지정하는 호가조건 ‣ 정보분배, 청산결제 등 시장시스템 전반의 영향도 분석 및 연계 개발·검증 | |
| 시스템 안정성 확보를 위한 테스트 강화 | |
| ‣ 대규모 구조 변경에 따른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테스트 데이터셋 확장 ‣ 신규 테스트 시나리오 및 케이스 도출을 통한 체계적인 검증 작업 |
※ 사업추진 과정에서 상세 사업내용 및 범위는 변경될 수 있음 3. 사업 추진 체계
| ① 추진조직 | ② 참여기관 주요 R&R |
|---|---|
| ③ 과업 점검체계 (다중점검 → 완결성↑) (1차) 개발업체 → (2차) 시장플랫폼선진화TF · PMO → (3차) 외부감리 → (4차) 부서간 협의체(현업) · IT운영조직(現 시스템 운영팀) |
| 시장플랫폼 선진화TF | 프로젝트 총괄, 현업-IT 소통관리 | |
|---|---|---|
| 부서간협의체 (현업) | 요구사항 정의 및 분석·설계 지원, 테스트시나리오 작성 및 테스트수행 | |
| IT운영부서 | 인프라 보안 | 사업 진행 시 인프라·보안 등 필요 업무 지원 |
| 現시스템운영 | 現 시스템 변경반영, 테스트 지원 | |
| PMO | 프로젝트 관리 활동 수행 | |
| 외부감리 | 단계별 산출물 품질 감리 활동 | |
| 구축업체 | 시스템 개발 및 구축 진행 |
4. 사업 추진 일정 □ (구축기간) 개발착수 후 총 19개월 이내 소요 예상 □ (세부 예상일정) '26.8월 개발착수 후 ’27.12월 가동* 목표 * 가동일은 회원사 시스템 가동 준비상황 등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 예정
| 구 분 | ‘26年 | ‘27年 | ‘28年 | ||||||||||||||||||||
|---|---|---|---|---|---|---|---|---|---|---|---|---|---|---|---|---|---|---|---|---|---|---|---|
| 3Q | 4Q | 1Q | 2Q | 3Q | 4Q | 1Q | |||||||||||||||||
| 응용 프로그램 개발추진 | 요건 분석·설계 | ■ | ■ | ■ | |||||||||||||||||||
| 개발 및 단위테스트 | ■ | ■ | ■ | ■ | |||||||||||||||||||
| 통합테스트 | ■ | ■ | ■ | ||||||||||||||||||||
| 모의시장 운영 | ■ | ■ | ■ | ■ | ■ | ||||||||||||||||||
| 가동 및 안정화 | ■ | ■ | |||||||||||||||||||||
| 사업관리 | 외부감리 및 PMO | ■ | ■ | ■ | ■ | ■ | ■ | ■ | ■ | ■ |
※ 사업 추진 일정은 업무 추진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Ⅲ 제안요청 내용
1. 제안 목적 □ 단일보드 체계 전환 관련 시장시스템 개발 사업의 품질 향상 및 위험 요소 제거 등 사업 全 단계에 걸쳐 효율적인 사업관리 수행을 위해, 외부 사업관리 전문조직(PMO) 도입 2. 주요 제안 범위 □ 프로젝트 계획 수립 ㅇ 단일보드 체계 전환 관련 시장시스템 개발 사업의 관리체계 수립 □ 프로젝트 통합 관리 ㅇ 범위관리, 일정(공정)관리, 의사소통관리, 프로젝트 성과관리 ㅇ 수행 프로젝트 기 산출물 인수, 전수 검토 및 보완사항 관리 ㅇ 위험관리, 이슈관리, 단계별 사전/진행/사후 품질관리 ㅇ 단계별(단위, 통합, 모의시장 등) 테스트 관리, 이행관리 ㅇ 보안관리, 변화관리, 형상관리, 조직 및 인력관리 ㅇ 기술지원, 종료 단계 지원, 관련 협의체(부서간협의체 등) 운영 지원 등 3. 요구사항 개요
| 요구사항 분류 | ID | 설 명 | 요건수 |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 PMR | PMO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조직, 인력 및 사업관리 역량 등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 | 5 |
| 컨설팅 요구사항 ( Consulting Requirement ) | CNR | 구축 사업의 범위, 일정, 이슈‧위험, 테스트 및 이행, 산출물 등 사업관리에 관한 요구사항 기술 | 16 |
| 제약사항 ( Constraints Requirement ) | COR | 시스템 구축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제약 및 요건 기술 | 2 |
| 보안 요구사항 ( Security Requirement ) | SER | 발주사 정보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보안 관련 요구사항 기술 | 3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 PSR | 구축 사업 추진에 따른 표준화, 교육 및 기술지원, 기술자문 등에 관한 요구사항 기술 | |
| 합 계 | 29 |
※ 사업 내용이 변경될 경우 과업변경 절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제안서 작성 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 가능함 4. 요구사항 상세내용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 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요구사항번호 | PMR-001 | |
|---|---|---|
| 요구사항명칭 | 사업수행 계획 수립 | |
| 요구 사항 세부 내역 | 정의 | 사업 수행 관리 방안 요구 |
| 세부 내용 | 1. 계약서를 근거로,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2.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 정의와 일정 계획, 수행 방안 및 의사소통 방안, 기밀보장 방안 등 상세 수행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3. 각종 보고(정기/비정기) 상세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4. 상세 투입인력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
| 산출물 | 사업수행계획서, WBS |
| 요구사항번호 | PMR-002 | |
|---|---|---|
| 요구사항명칭 | 투입 인력 | |
| 요구 사항 세부 내역 | 정의 | 수행 인력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1. 정보화사업의 PMO 경험이 있는 전문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투입 인력에 대한 자격, 경력, 유사사업 참여 실적, 보유기술 등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함 - 사업수행 책임자(PM)는 주사업자*의 정직원으로 본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어야 함(입찰 공고일 전부터 입찰 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인력) *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하는 경우 공동수급업체 대표자 - 이력사항확인을 위한 추가 자료 요청을 할 수 있음 2. 제안요청사항을 수행할 수 있는 적정 등급의 인력을 제안해야 하며, 전체 투입공수는 45MM 이상으로 함 - 개발인력 투입 전 분석 단계에 ‘비즈니스 업무요건 상세화’ 고려 3. 투입인력은 상주를 원칙으로 함 4. 발주사 보안규정에 따라 사업자 선정 후 투입예정 인력은 필요시 신원조사에 응해야 하며, 조사결과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 |
| 산출물 | 투입인력이력사항 |
| 요구사항번호 | PMR-003 | |
|---|---|---|
| 요구사항명칭 | 인력교체 | |
| 요구 사항 세부 내역 | 정의 | 인력교체 시 업무 안정성 확보 |
| 세부 내용 | 1. 확정된 투입인력은 발주사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변경 시 발주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2. 사업 진행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불가항력 사유로 인력교체 필요시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며 업무 인계·인수를 위해 충분한 기간을 두어야 함 3. 인력 교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을 제시해야 하고, 인계·인수 기간 동안 교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사업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투입공수에서 제외함 4. 참여 인원 중 투입인력의 불성실, 자질부족 등 업무수행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어 발주사가 인력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자격 및 경력을 갖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함 ※ 발주사는 PMO 사업 착수 전 중요 투입 인력에 대한 사전 인터뷰를 통해 투입인력의 적정성을 심의할 수 있음 | |
| 산출물 | 투입인력이력사항 |
| 요구사항번호 | PMR-004 | |
|---|---|---|
| 요구사항명칭 | 공동수급체 구성 시 역할 및 책임 정의 | |
| 요구 사항 세부 내역 | 정의 | |
| 세부 내용 | 1.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참여업체 상호 업무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며, 산출내역서는 공동수급 업체별로 매월 금액을 구분하여 작성 | |
| 산출물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계약이행계획서 |
| 요구사항번호 | PMR-005 | |
|---|---|---|
| 요구사항명칭 | 사업수행장소 및 환경 | |
| 요구 사항 세부 내역 | 정의 | |
| 세부 내용 | 1. 업무수행장소는 발주사가 여의도 한국거래소 사옥 내에 제공함 - 발주사는 비품(책상, 의자)과 프린터를 제공하고, 투입인력 PC는 제안사가 제공함을 원칙으로 함 ※ 부산 본사에 근무하는 현업 사용자를 고려하여 요구사항 분석, 사용자 테스트 기간 등 출장 수요를 고려하여야 함 2. 제안사는 일일 작업이 완료되면 사무공간의 청결, 도난 및 화재 예방 등의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3. 제안사가 사업 진행 동안 사용할 도구는 저작권법 등 발주사와 소프트웨어 관리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수행사가 모든 책임을 짐 | |
| 산출물 |
□ 컨설팅 요구사항(CNR, Consulting Requirement)
| 요구사항번호 | CNR-001 | |
|---|---|---|
| 요구사항명칭 | 통합 관리(사업 기획 단계) | |
| 요구 사항 세부 내역 | 정의 | 대상사업 착수를 위해 계획 수립 단계 지원 |
| 세부 내용 | 1. PMO 대상사업의 관리를 위한 상세 프로세스 수립, 관리 템플릿 및 표준 정의 등 사업관리 체계를 수립하여야 함 2. PMO 대상사업별 사업수행계획의 적정성 검토 업무를 지원하여야 함 | |
| 산출물 | 프로젝트 관리체계 |
| 요구사항번호 | CNR-002 | |
|---|---|---|
| 요구사항명칭 | 통합 관리(사업 수행 단계) | |
| 요구 사항 세부 내역 | 정의 | 사업수행에 필요한 계획 및 변경 사항들에 대한 통합 관리 |
| 세부 내용 | 1. 구축 사업 전체의 전반적인 사업관리 및 기술지원을 위한 통합 사업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의 성과향상 및 성공적 수행을 위한 방법론 제시 2. 대상 사업별 요청사항에 대한 계획 대비 실적 점검, 성과 분석 보고 및 조치내역 등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결과를 보고‧관리하여야 함 - 사업별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등 적정성 점검 관리 - 사업별 효율적인 조정 및 모니터링 방안 제시 3. 대상 사업의 영역별 연계성 등을 고려한 사업의 종합 조정 및 통제를 지원하여야 함 - 일정 및 범위 변경사항 관리 및 조치 결과 점검 | |
| 산출물 | 프로젝트 관리체계 |
| 요구사항번호 | CNR-003 | |
|---|---|---|
| 요구사항명칭 | 범위 관리 | |
| 요구 사항 세부 내역 | 정의 | 과업범위 내 식별된 요구사항의 수행 및 추적 관리 |
| 세부 내용 | 1. 사업별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에 근거하여 과업범위의 누락 없이 수행하는지 점검하여야 함 2. PMO 투입 전 선행 산출물을 인수하여 전수 검토 및 보완사항을 관리하여야 함 3. 식별된 요구사항 등이 WBS에 반영되고 적절하게 수행되는지 추적 관리하여야 함 4. 정책 및 제도 변화에 따른 범위 변경 사항의 영향도 분석 및 반영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5. 과업범위 변경에 대한 조정 및 통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요구사항 변경 접수, 검토 및 영향도 분석 방안 - 요구사항 변경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모니터링 방안 | |
| 산출물 | 범위관리계획서, 범위관리결과서, 범위관리대장 |
| 요구사항번호 | CNR-004 | |
|---|---|---|
| 요구사항명칭 | 일정 관리 | |
| 요구 사항 세부 내역 | 정의 | 사업 일정에 맞는 공정 진척 관리 및 변경 영향도 관리 |
| 세부 내용 | 1. 초기 일정계획의 적정성 평가를 통해 진도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일정 및 진척에 대한 보고 방법, 주기 및 일정계획 수립, 조정, 통제 등 통합적인 일정 및 진척사항에 대한 관리 방안 제시 2. 사업영역별 작성된 WBS 및 사업수행계획서의 타당성 검토 및 피드백 방안 제시하여야 함 3. 지연된 공정, 단계, 부문 등에 대한 식별 및 원인을 평가하여야 함 4. 프로젝트 공정추가, 변경 및 삭제에 따른 일정 변경 필요성 분석하고, 일정변경에 따른 영향평가의 적정성 확인 및 의견 제시하여야 함 | |
| 산출물 | 일정관리계획서, 일정관리대장, 일정변경평가서 |
| 요구사항번호 | CNR-005 | |
|---|---|---|
| 요구사항명칭 | 자원 관리 | |
| 요구 사항 세부 내역 | 정의 | 대상 사업 단계별 투입 인력(자원) 관리 |
| 세부 내용 | 1. 투입인력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 및 조정하여야 함 2. 투입인력 계획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조치사항을 지시하여야 함 3. 인력변경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조치사항을 지시하여야 함 | |
| 산출물 | 인력관리계획서, 인력투입현황표 |
| 요구사항번호 | CNR-006 | |
|---|---|---|
| 요구사항명칭 | 의사소통 관리 | |
| 요구 사항 세부 내역 | 정의 | 프로젝트 수행 시 발생하는 제반 사항에 대한 의사소통 체계 수립 및 운영 |
| 세부 내용 | 1. 프로젝트 수행 시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과 공유, 프로젝트 이해관계 조정과 의사소통을 위한 보고절차, 질의응답절차, 회의 운영방안, 방침 전달절차 등 의사소통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 마련 및 운영하여야 함 2. 의사소통계획의 실행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주기적인 점검을 시행하여야 함 | |
| 산출물 | 의사소통관리계획서, 의사소통 관리에 의거한 각종 보고서(주간보고, 단계별 보고 등) |
| 요구사항번호 | CNR-007 | |
|---|---|---|
| 요구사항명칭 | 위험 및 이슈 관리 | |
| 요구 사항 세부 내역 | 정의 | 사업 수행시 발생 가능 혹은 발생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관리 |
| 세부 내용 | 1.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 가능한 위험 식별 및 평가, 대응할 수 있는 프로세스 수립‧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발생 가능한 위험‧이슈 파악 및 대응‧조치 방안 제시 - 사업별 사업수행기관과의 조정‧통제 방안 제시 2. 식별된 위험에 대한 분석수행 및 개발 사업자가 수행하는 위험관리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및 보고하여야 함 3. 개별 업무별로 미진사항, 이슈‧위험 요소를 도출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조정‧중재를 통한 최종 의사결정을 유도, 그 내용을 이슈관리 회의 등을 통해 보고하여야 함 4. 주요 기술현안에 대한 해결 지원 및 진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함 | |
| 산출물 | 위험‧이슈관리계획서, 위험‧이슈관리대장 |
| 요구사항번호 | CNR-008 | |
|---|---|---|
| 요구사항명칭 | 테스트 관리 | |
| 요구 사항 세부 내역 | 정의 | 테스트 전략 수립 및 테스트 시 발생된 변경사항에 대한 관리 |
| 세부 내용 | 1. 구축 사업별로 단계별(단위, 통합, 사용자 등) 테스트 계획서 작성 가이드 제공 및 구축사업자의 종합적인 테스트 전략을 수립·검토하여야 함 2. 테스트 계획의 적정성 검토 및 테스트 수행 모니터링을 수행하여야 함 3. 단계별 테스트 계획이 목표 시스템의 기능 요구사항의 충족성 여부를 검증하기에 충분한지 검토하여야 함 4. 단계별 테스트의 수행일정, 결함관리 방법, 테스트 시 위험 및 이슈 관리, 테스트 후 발생되는 변경사항에 대한 관리방안의 적정성 확인 및 의견 제시하여야 함 * 효율적인 테스트 수행 관리를 위해 적절한 테스트 관리(테스트 계획·진척, 케이스 관리 및 결함추적 등) 솔루션 지원을 제안할 수 있음 5. 당초 수립된 테스트 계획에 따라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및 사용자테스트 등을 차질 없이 수행하는지 점검하여야 함 | |
| 산출물 | 테스트관리가이드, 테스트점검결과서, 테스트관리대장 |
| 요구사항번호 | CNR-009 | |
|---|---|---|
| 요구사항명칭 | 이행 관리 | |
| 요구 사항 세부 내역 | 정의 | 프로젝트 이행 체계 점검 및 최종 이행 의사결정 지원 |
| 세부 내용 | 1. 프로젝트 이행(데이터 등) 전략 및 가이드를 작성하여 구축 사업자에게 제시하고 구축 사업자가 작성한 상세 이행 계획서를 검토하여야 함 2. 이행 절차 및 조직을 포함한 이행체계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이행 모니터링 및 보고를 수행하여야 함 3. 이행 리허설 결과를 검토하고 최종 이행 의사결정을 지원하여야 함 | |
| 산출물 | 이행점검계획서, 이행점검결과서 |
| 요구사항번호 | CNR-010 | |
|---|---|---|
| 요구사항명칭 | 보안 취약점 관리 | |
| 요구 사항 세부 내역 | 정의 | 보안성 점검 절차 수행 지원 |
| 세부 내용 | 1. 개발 영역의 보안 취약점 관리계획을 검토, 조정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야 함 - 보안 취약점 관리계획 이행여부 점검, 조치사항 지시 2. 보안성 점검 절차 전반에 대한 지원을 수행하여야 함 | |
| 산출물 | 보안취약점관리가이드 |
| 요구사항번호 | CNR-011 | |
|---|---|---|
| 요구사항명칭 | 형상 관리 | |
| 요구 사항 세부 내역 | 정의 | 사업 수행 중 생성되는 산출물에 대한 형상 관리 |
| 세부 내용 | 1. 형상관리 대상 항목 식별 및 형상 항목 특성에 따른 변경 관리를 수행하여야 함 - 구축사업자가 작성하는 산출물의 유지, 변경관리 계획의 검증 및 보완 - 베이스라인 변경 및 형상관리 현황 점검 모니터링 2. PMO 사업 산출물의 유지, 변경 관리를 수행하여야 함 3. 사업 수행기관의 산출물과 PMO 사업 산출물에 대한 형상관리 통합 수행하여야 함 | |
| 산출물 | 형상관리계획서, 형상관리대장 |
| 요구사항번호 | CNR-012 | |
|---|---|---|
| 요구사항명칭 | 변화 관리 | |
| 요구 사항 세부 내역 | 정의 | 프로젝트에 따른 변화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
| 세부 내용 | 1. 단일보드 체계 전환 관련 시장시스템 개발에 따른 변화관리 대상 식별 및 대상별 변화관리 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2. 변화관리 계획의 실행결과를 확인하고 보완하는 등 필요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
| 산출물 | 변화관리계획서, 변화관리결과서 |
| 요구사항번호 | CNR-013 | |
|---|---|---|
| 요구사항명칭 | 품질 관리 | |
| 요구 사항 세부 내역 | 정의 | 프로젝트 산출물에 대한 품질 보증 계획 검토 및 모니터링 |
| 세부 내용 | 1. 사업영역별 품질관리 계획서를 점검하여 계획의 타당성, 실현가능성 등을 검토하여야 함 2. 구축사업자가 프로젝트 산출물 작성 가이드를 기반으로 작성한 산출물을 대상으로 계획된 품질 보증 활동을 단계별로 수행하고 있는지 점검하여야 함 3. 주기적으로 수행된 품질 보증 활동의 결과가 단계 말 산출물에 최종적으로 반영되어 있는지 점검하여야 함 4. 외부감리 계획 및 검토보고서에 대한 검토 및 의견을 제시하여야 함 5. 외부감리 보고서에서 제시한 개선권고사항이 적정하게 시정조치 계획에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함 | |
| 산출물 | 품질관리계획서, 품질점검체크리스트, 품질점검결과서 |
| 요구사항번호 | CNR-014 | |
|---|---|---|
| 요구사항명칭 | 성과 관리 | |
| 요구 사항 세부 내역 | 정의 | 프로젝트 성과 관리를 위한 지표 수립 및 성과 측정/보고 |
| 세부 내용 | 1. 프로젝트 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 달성여부를 확인하는 관리계획 수립하여야 함 2. 프로젝트 성과를 정의한 핵심성과지표를 기준으로 프로젝트 관리 목표를 측정, 평가하고 결과를 피드백하며 지속적인 프로젝트 목표에 대한 수준 점검을 통해 성과 측정 및 평가 보고하여야 함 | |
| 산출물 | 성과관리계획서, 성과평가보고서 |
| 요구사항번호 | CNR-015 | |
|---|---|---|
| 요구사항명칭 | 종료 단계 지원 | |
| 요구 사항 세부 내역 | 정의 | 종료단계 지원방안 제시 및 실행 지원 |
| 세부 내용 | 1. 제안요청서 및 사업수행계획서 등에 따른 대상 사업의 적절한 이행 여부 및 제출 산출물의 적정성*을 점검하여야 함 * 산출물 표준화 요건 충족 및 효율적 구성에 대한 검증 등을 포함 2. 계획변경에 따른 근거 및 제출서류 검토를 수행하여야 함 3. 검사‧검수에 따른 관련 업무를 지원하여야 함 - 사업완료 검수 시 검수 기준 및 검수대상 식별과 검수방안 수립 4. 정보시스템 안정화 모니터링 계획을 검증하여야 함 - 성과지표에 따른 모니터링 및 안정화 방안 마련 지원 - 인수계획에 의거 정상적으로 인수절차가 수행되었는지 확인 지원 5. 사업결과물 인수 업무를 지원하여야 함 - 산출물 인수계획서 작성 지원 - 인수계획에 의거 정상적으로 인수절차가 수행되었는지 확인 지원 | |
| 산출물 | 종료단계점검결과서 |
| 요구사항번호 | CNR-016 | |
|---|---|---|
| 요구사항명칭 | 이해 관계자 관리 | |
| 요구 사항 세부 내역 | 정의 | 이해관계자 관리방안 제시 및 실행 지원 |
| 세부 내용 | 1. 대/내외 이해관계자 식별 및 영향도 분석을 하여야 함 -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사소통 방안 및 홍보방안 제시 2. 사업의 이해관계자간 역할 및 협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이해관계자 의견 반영여부 점검 및 조치사항 지시 -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에 대한 검토 지원 및 변화관리 | |
| 산출물 | 이해관계자관리방안 |
□ 제약 사항(COR, Constraints Requirement)
| 요구사항번호 | COR-001 | |
|---|---|---|
| 요구사항명칭 | 지적재산권 | |
| 요구 사항 세부 내역 | 정의 | 사업수행 결과에 대한 지적재산권 소유 및 사용 |
| 세부 내용 | 1. 본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작성되는 각종 산출물은 발주사 중요문서 관리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지적재산권은 발주사에 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
| 산출물 |
| 요구사항번호 | COR-002 | |
|---|---|---|
| 요구사항명칭 | 관련 법규 준수 | |
| 요구 사항 세부 내역 | 정의 | 정보화사업 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 관련 법제도 준수 |
| 세부 내용 | 1. 전자정부법 및 동법 시행령,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등 사업관리 위탁 관련 법제도를 준수하여야 함 2. 전자정부사업관리위탁(PMO) 도입‧운영 가이드에서 제시한 ‘전자정부사업관리자의 업무’에 준하여 수행하여야 함 3.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등 정보화사업 관련 양식, 지침, 공정 및 산출물 표준화를 참고하여 적용하여야 함 4. 발주사 내부 규정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 |
| 산출물 |
□ 보안 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
| 요구사항번호 | SER-001 | |
|---|---|---|
| 요구사항명칭 | 사업자 및 투입인력에 대한 보안 | |
| 요구 사항 세부 내역 | 정의 | 사업자 및 투입인력에 대한 보안준수사항 및 책임 등 |
| 세부 내용 | 1. 관리적 보안 - 인적, 물적자원에 대한 보안정책 수립 및 보안진단 실시 - 개인별 보안서약서 제출 및 주기적인 보안교육 실시 2. 물리적 보안 - 프로젝트 사무실, 주요장비 설치장소 출입보안 마련 - 투입인력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 반출 통제 - 기타 생산문서 관리 등 보안 관리 계획 수립 3. 참여인력 보안 관리 -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비밀보안 준수 - 제안사 대표자 명의의 보안 서약 및 확약서, 참여자 개인별 보안서약서 제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제출 4. 본 사업 수행에 따른 내용 및 관련 자료는 물론, 진행 과정에서 획득 또는 생성된 모든 자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반출하지 못하며, 본 사업 수행 도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보안 사고는 제안사에 책임이 있음 5. 제안사는 용역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의 유출을 방지하며 상주인력에 대한 정보 유출 책임도 제안사에 있음 ※ <별지 16호> “보안관련양식” 참조 | |
| 산출물 | 대표자 명의의 보안 서약 및 확약서 개인별 보안서약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보안관리계획서, 보안교육결과서 |
| 요구사항번호 | SER-002 | |
|---|---|---|
| 요구사항명칭 | 네트워크 및 DB(서버) 보안 | |
| 요구 사항 세부 내역 | 정의 | 네트워크 사용 보안 및 DB(서버) 접근 보안 |
| 세부 내용 | 1. 발주사 네트워크 사용을 위하여 네트워크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네트워크를 사용하여야 함 2. DB 및 서버 접근을 위해서는 접근권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이용하여야 함 | |
| 산출물 | 네트워크 사용 신청서, DB(서버)접근 권한 신청 |
| 요구사항번호 | SER-003 | |
|---|---|---|
| 요구사항명칭 | 사용자 단말 보안 | |
| 요구 사항 세부 내역 | 정의 | 사용자 단말 보안환경 제시 |
| 세부 내용 | 1. 발주사의 보안정책에 따라 DRM, 보안USB등 관련 제공되는 보안 SW를 설치하여 프로젝트를 수행하여야 함 2. 프로젝트에 사용하는 노트북, PC는 반입 시 최신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하고 P2P, 웹 하드 등을 통해 자료 무단 반출을 금지함 3. PC, 노트북 등 반입 시 포맷을 수행하여야 하며 증적을 제출하여야 함 4. 본 사업에 반입된 PC, 노트북 등은 해당 인력의 과업 종료 시까지 반출을 금지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발주사의 반출 승인 절차에 따라 반출하여야 함 5. 본 사업에 반입된 PC, 노트북은 해당 인력의 과업종료 시 포맷하여야 하며 증적을 제출하여야 함 | |
| 산출물 | 전산장비 반/출입 신청서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요구사항번호 | PSR-001 | |
|---|---|---|
| 요구사항명칭 | 기술지원 | |
| 요구 사항 세부 내역 | 정의 | 기술지원 방안 |
| 세부 내용 | 1. 사업수행 과정 중 성공적인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전문적 의견 제시 및 기술지원을 하여야 함 2. 프로젝트 참여자를 대상으로 단계별 효율적인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교육 등을 지원하여야 함 3. 프로젝트 모든 단계에 걸쳐 필요한 기술요건 반영에 대한 지원 및 모니터링을 하여야 함 | |
| 산출물 |
| 요구사항번호 | PSR-002 | |
|---|---|---|
| 요구사항명칭 | PMS 지원 | |
| 요구 사항 세부 내역 | 정의 | PMS(프로젝트 관리시스템) 지원 및 교육 |
| 세부 내용 | 1. 효율적 프로젝트 관리를 위해 프로젝트 기간 동안 PMS 솔루션을 지원하여야 함 - 사업별 진척율, 이슈사항 등 관리 - 이해관계자 교육 등 2. PMS 관리체계 및 활용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
| 산출물 | PMS 지원방안, PMS 교육자료 |
| 요구사항번호 | PSR-003 | |
|---|---|---|
| 요구사항명칭 | 추가제안 | |
| 요구 사항 세부 내역 | 정의 | |
| 세부 내용 | 1.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았으나 사업 추진 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추가 제안 가능 | |
| 산출물 |
참가자격
Ⅳ 제안 일반 사항
1. 입찰 참가자격 ☐ 동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에 한함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ㅇ 접수마감일 전일(18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입찰참가자 자격등록을 한 자 ㅇ 입찰서 접수 마감일 전일 기준으로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8조의3(전자정부 사업관리자의 자격요건)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8조의3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인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및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으로 입찰참가자 자격등록을 한 사업자로 한정 ㅇ 입찰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지정되지 아니한 자 ㅇ 입찰보증금(또는 보험증권)을 기한 내 납부하거나 제출한 자 ㅇ 기타 참가자격 관련 사항은 입찰공고문 참조 < 입찰의 무효 > 한국거래소 계약규정 제74조(입찰의 무효)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에 의거함 - ‘Ⅳ.제안 일반 사항, 1.입찰 참가자격’을 위반한 자 - 기타 법률(법, 영, 규칙 등), 한국거래소 내부규정 등에서 정한 자 ☐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가능 ㅇ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구성원의 수는 공동수급체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이어야 하고,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ㅇ 공동수급체 구성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함 ※ 단,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되어야 함 ㅇ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 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없고,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③ 하도급 사업 수행 계획서 ④ 하도급 금액 산출 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⑤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⑥ 사업실적증명서(www.swit.or.kr발급) 또는 투입인력실적증명서(career.sw.or.kr발급) □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제출 안내) ㅇ 본 사업에 대한 계약체결 이후 발주사는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계약이 승인받은 대로 준수되고 있는지(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포함) 확인할 예정이며, 제출 방법·절차 및 주기 등은 상호 협의하여 정하기로 함 ㅇ 발주사는 하도급 계약의 준수여부 확인 결과가 미흡하거나 승인 받은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음 3. 사업자 선정 방법 □ (적용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한국거래소 계약규정 제49조 □ (선정방식) 일반경쟁입찰 中 협상에 의한 계약 □ (적격심사) 입찰가격이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제안서의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해당 배점 한도(80점)의 85%(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ㅇ 선정되지 않은 제안업체에 대한 미 선정 사실과 평가내역은 공개하지 아니함 □ (평가기준)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입찰참가자의 제안서를 기술능력 80%, 입찰가격 20% 비중으로 종합평가 ㅇ 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점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협상을 진행 ㅇ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지 21호> ‘제안평가기준표’ 에 의거함
※ 평가 점수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ㅇ 가격평가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중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준용 □ (협상순서)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름 ㅇ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ㅇ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세부항목 中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 선정되지 않은 제안업체에 대한 미선정 사실과 평가내역은 공개하지 아니함 ㅇ 협상순서에 따라 우선순위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협상이 완료된 경우, 계약을 체결하며 협상이 결렬된 경우 결렬 사유 등을 기술한 문서를 양사가 날인 작성하고 차순위자와 협상하며 이후 절차는 동일함 □ (협상방법 및 기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ㅇ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 ㅇ 제안내용(제안 범위, 협력 업체 등)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상과정에서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제안사는 이를 적극 수용 해야 함 ㅇ 가격협상에서는 해당 사업예산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기준가격이 됨 ㅇ 협상이 결렬된 경우 결렬 사유 등을 기술한 문서를 양사가 날인 작성하고 차순위자와 협상하며 이후 절차는 동일함 ㅇ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4. 제안 추진일정 가. 입찰참가신청 제출서류
배점·평가
| 평가부문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
| 일반 (10) | 업체 안정성 | 제안업체의 재무구조 및 안정성 | 2 |
| 업무 경험 | 유사업무 사업수행 경험 실적 | 3 | |
| 하도급계획 적정성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상의 하도급에 참여하는 자의 전체 하도급 금액 비율, 재하도급 여부, 개별 하도급 금액 비율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여부 등을 고려하여 평가 | 5 | |
| 수행 전략 (20) | 사업 이해도 | 본사업의 특성 및 목표, 발주사의 요구사항에 대한 이해도 | 10 |
| PMO 수행전략 | 제시된 PMO 수행 전략의 타당성 | ||
| 업무 수행 (30) | PMO 수행내용 | 각 단계별 관리업무, 기술지원 업무 등에 대한 사업내용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 |
| 업무요건 상세화 | 개발인력 투입 전 분석 단계에 비즈니스 업무요건 상세화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 수립 | ||
| PMO 일정계획 | 수행 단계별 관리 업무, 기술지원 업무 등에 대한 수행 일정의 적절성 및 실현 가능성 | ||
| 수행 인력 (25) | 인력투입계획 | 전체 투입인력의 규모 및 단계별 투입계획의 적정성 | 5 |
| 수행책임자 | PM의 유사사업 수행 경력 및 역량 | 10 | |
| 참여인력 | PMO 참여 인력의 유사사업 수행 경력 및 역량 | ||
| 사업 관리 (15) | 품질관리 | 품질 향상을 위한 품질관리 방안 및 지원 방안의 적절성 | 3 |
| 보안관리 | 보안요구 사항 수용 방안의 적절성 | 2 | |
| 지원체계 | 제시된 지원방안의 요구사항 수용여부 및 적절성 | 5 | |
| 기타 | 기타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 방안의 적절성 및 추가 제안사항에 대한 기대효과 | ||
| 합 계 | 100 |
※ <별지 13호> ‘제안평가기준 요약서’를 참조하여 각 항목별 요약표를 작성 후 제출 필요 ※ 업체 안정성 평가 방법: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1.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서제출 마감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점수에 사업 참여지분율을 곱한 후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함
| 신용 평가 등급 |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등급 | 배점 기준 | 등급 | 평점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이상 | A2+이상 | A+이상 | 2.0 | 5 | 2.0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이상~A0 이하 | A2-이상~A20이하 | A-이상~A0이하 | 4 | 1.6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이상~BBB+이하 | B-이상~A3+이하 | B-이상~BBB+이하 | 3 | 1.2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 이하 | C이하 | CCC+ 이하 | 2 | 0.8 | |
| 미제출사 | 미제출사 | 미제출사 | 1 | 0.4 |
※ 업무경험 평가 방법: 유사업무 사업 수행실적으로 평가 ※ 1. 10억원(VAT포함) 이상 단일(1건,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PMO 용역 사업) 실적을 기준으로 5년간 수행 건수 합산으로 평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 1건으로 실적 인정) 2. 이행실적 증빙자료(실적증명서) 미제출시 0점으로 처리함 - 이행실적 기준 : 수행완료(검사완료) 일이 입찰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5년이내인 건에 한함 - 실적증명서는 발주사 발행 실적증명서, 소프트웨어 산업협회 실적증명서, 나라장터 실적증명서만 인정 3. 공동수급체의 경우, 사업수행실적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참여지분율 만큼 인정하여 평가 (참여지분율 및 이행비용 표기 필수,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평 가 항 목 | 평가요소 | 배점 | 등 급 | 평점 |
|---|---|---|---|---|
| 사업수행실적 | 최근 5년간 수행 건수 [10억 이상] | 3.0 | 3건 이상 2건 1건 | 3.0 2.0 1.0 |
※ 하도급계획 적정성 평가 방법: 법규 준수 수준으로 평가 1.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하도급 제한규정 준수여부 - 하도급 비율 제한(50% 초과) - 재하도급 원칙적 금지 - 10%초과 하도급에 대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요청한 경우 준수여부 2.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여부 ※ 하도급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 최고점 부여
| 평 가 항 목 | 평 가 등 급 | 평 점 |
|---|---|---|
| 하도급계획 적정성 | A. 하도급 제한 규정을 모두 준수하고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한 경우 | 5.0 |
| B. 하도급 제한 규정을 준수하지 못했으나 준수하지 못한 항목이 관련 규정의 예외에 해당하고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한 경우 또는 하도급 제한 규정을 모두 준수하였으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 4.5 | |
| C. 하도급 제한 규정을 모두 준수하지 못했으나 준수하지 못한 항목이 관련 규정의 예외에 해당하고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 4.0 | |
| E. 하도급 제한 규정을 미준수한 경우 | 0.0 |
| 접수 개시일시 |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시 | 제안서·가격입찰 마감일시 | 개찰일시 및 장소 |
|---|---|---|---|
| 2026.8.20.(목) 16:00 | 2026.9.29.(화) 14:00 | 2026.9.30.(수) 14:00 | 기술평가 이후 나라장터(G2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