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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정보시스템 개선 및 위탁운영 감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정보시스템 감리

계약업체
주식회사 한국아이티컨설팅
계약금액
148,800,000원
종합 점수
-
참가
6곳 · 개찰 09/10(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1356409/29(화)148,800,000원2027/04/30주식회사 한국아이티컨설팅 (주계약업체 100%)
R26TE18332114-148,800,000원2027/04/30주식회사 한국아이티컨설팅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정보시스템 개선 및 위탁운영 사업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3자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합니다. 이를 통해 과업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 설계 및 종료 단계별 현장감리 수행(총 2회)
  • 사업수행계획서, 제안요청서, 기술협상서의 계약 내용 반영 여부 검토
  • 과업 범위 및 요구사항의 설계 반영 및 구체화 여부 확인
  • 단위·통합 테스트를 통한 과업 내용 이행 여부 점검
  • 관련 법령 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준수 여부 점검
  •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작성 및 시정조치 이행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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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위험요소 및 문제점 도출 적정성15점
점검내용5점
점검방법5점
점검방법 구체성5점
감리일정5점
감리절차5점
감리인력구성15점
총괄감리원10점
감리인력 전문성15점
감리인력 교육10점
그 밖의 지원사항2점
자동화 도구4점
보안관리 및 비상대책4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그리고 정보시스템 감리법인(6146)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26(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08(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09(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10(목) 10:00지남
개찰09/10(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69,090,909원
배정예산
187,895,96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26(수)
공고번호
R26BK01690384-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수요기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169,090,909원
배정예산
187,895,96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ICT사업 컨설팅 › 정보시스템감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65628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사 업 목 적 정보시스템 개선 및 위탁운영 감리(2단계) ❍ 「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정보시스템 개선 및 위탁운영」 사업의 효율성 향상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3자 관점에서의 종합적 점검 ·문제점 개선 ❍ 감리대상 사업의 추진 과정 적정성 및 단계별 과업이행여부를 점검함으로써 과업 완료 여부 확인 및 사업 완성도 제고 2 사 업 개 요 사 업 명 : 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정보시스템 개선 및 위탁운영 감리 사업기간 : 계약후 ~ 2027. 4. 30. 사업예산 : 186백만원(부가세 포함) 적정투입공수 : 118MD ❍ 단계별 현장감리 각 1회(총2회) ❍ 각 단계별 현장감리 5일 이상 실시(사전조사, 감리결과 시정조치 확인 등을 제외한 순수 현장감리에 소요되는 최소 감리 기간(주말 및 공휴일 제외)) ❍ 감리대상 사업의 특성 및 여건을 감안하고,「정보시스템 감리기준」을 적용하여 적절한 일정 및 공수 제안 가능 ※ 현장감리 일정은 대상사업의 추진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계약방법 :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주요내용 ❍ 사업수행계획의 제안요청서, 제안서, 기술협상서 등 계약내용 반영 여부, 일정 및 산출물 작성계획의 적정성 여부 검토·확인 ❍ 과업범위 및 요구사항의 설계 반영 및 구체화 여부 검토·확인 ❍ 단위·통합테스트 실시 등을 통한 과업내용 이행여부 점검 ❍ 관련 법령 등의 준수 여부 및 그 밖에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점검 3 대상사업 개요

※ 세부 내용은 대상사업 제안요청서를 참고(조달청 공고번호 : R26BK01577808-00) ❍ 사 업 명 : 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정보시스템 개선 및 위탁운영 ❍ 주관기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사 업 자 : 주식회사 메이어스 ❍ 사업기간 : 2026. 8. 19. ~ 2027. 4. 30. ❍ 사업예산 : 1,573백만원(부가세 포함) ❍ 주요내용 - 제도개선, 기능개선 및 사용자 요구사항 등 시스템 반영 - 적용기술 변경 등 내․외부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체계 마련 - 소프트웨어 보안진단 및 개발보안 준수를 통한 시스템 보안 강화 - 사용자 접근성 및 편의성 향상 등을 통한 서비스 품질 개선 - 전문 기술지원인력 상주 운영 지원 - 선거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효율적인 절차사무 관리환경 제공 - 투·개표보고 시험운영 등 각종 모의시험 지원 - 주요 선거기간 중 24시간 장애대응체계 마련 및 엄격한 품질 관리 - 외부 전문업체를 통한 시스템 성능 진단 및 강화 - 대상시스템

시 스 템 명사 용 자
동시조합장 선거관리시스템 (경비관리 포함)위원회
동시조합장 통합명부시스템투표관리관
동시조합장 선거통계시스템위원회, 국민
위탁선거관리시스템위원회
위탁선거통계시스템
조합명부 전산파일 전송서비스조합
간선투표소용 투표용지 발급 프로그램(결선용)투표관리관
잠정투표 프로그램

4 추 진 일 정

추 진 내 용2026년2027년
8월9월10월11월12월1월2월3월4월
대상사업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정보시스템 개선 및 위탁운영
정보시스템 개선
정보시스템 위탁운영
감리
설계 감리
상시감리
종료감리

※ 상기 추진 일정은 대상 사업 추진 일정 등에 따라 협의·조정될 수 있음

1 제안요청 일반사항 ❍ 제안사는 본 사업의 과업대상 및 상세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이행 방안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함 ❍ 제안사는 제안요청사항 중 일부를 제안하지 못한 경우 이를 명시해야 하며, 제안서에 제안이 불가능함을 명백하게 표시하지 않은 사항은 묵시적으로 모두 수용한 것으로 간주함 ❍ 제안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이행가능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 우리위원회는 제안 평가 전에 보충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타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함 ❍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전,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관련 법규 또는 규정·지침이 개정되는 경우 최신의 법규 또는 규정·지침을 사업내용에 반영하여야 함 ❍ 제안서는 “Ⅳ. 제안서 작성 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2 제안요청 요구사항 가. 감리 과업 범위 ❍ 감리 대상은 「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정보시스템 개선 및 위탁운영」 사업으로 추진되는 과업 전반으로, 2단계(설계·종료) 감리 수행 ❍ 단계별 산출물의 검사항목별 적합/부적합 여부 판정(검사항목 구체화·대비표 작성 지원) 및 시정조치 이행여부 점검 ❍ 정보시스템 단위·통합테스트 실시를 통한 품질 점검·상시보고 및 개선방안 제시 ❍ 정보시스템 개발 등 사업 추진 관련 법령, 지침, 표준 등 준수 여부 확인 ❍ 수행 절차

1) (감리사업수행계획서 제출)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감리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2) (예비조사 실시·감리계획서 제출) 사업자 산출물 검토·분석 및 발주기관·사업자 면담 등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감리범위 및 점검항목을 구체화하여 단계별 감리계획서 작성‧제출한다. 3) (감리 착수회의 개최) 발주기관, 사업자 및 사업 관련자 참석 하에 감리 수행계획 등을 설명하는 착수회의를 개최한다. 4) (현장감리 실시) 관련 산출물, 시스템 등을 점검항목에 따라 검토‧분석‧시험하고 발주기관·사업자 면담 등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개선방향을 마련한다. ※ 발주기관은 감리 수행 현황에 대해 사전통보 없이 실사 점검(제안서 및 감리계획서에 명시한 감리원의 투입 및 근태, 감리원의 금전적 요구 또는 기타 부당행위 여부 등) 5)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작성) 현장감리 기간 중에 발견한 특이사항 및 문제점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한(증적 포함)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한다. 6) (감리 종료회의 개최) 발주기관, 사업자 및 사업 관련자 참석 하에 현장감리 수행결과 설명·질의응답 및 이견 사항 수렴‧조정을 위한 종료회의를 개최하고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반영한다. 7)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감리수행결과보고서를 감리 종료회의 후 10일 이내에 발주기관, 사업자에게 각 2부씩 제출한다.

8) (시정조치 확인) 발주기관으로부터 시정조치 확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시정조치 결과를 확인하여 발주기관, 사업자에게 시정조치 확인보고서를 제출한다. 9) (감리결과 검수 요청) 최종감리 및 시정조치 확인 등 계획된 감리 일정이 모두 완료된 경우, 산출물을 제출하고 발주기관에 검수요청을 한다. 나. 요구사항

연번요구사항 구분설명요구사항 수
1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ADR, Audit Requirement)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에 의거 감리 대상사업의 감리 추진에 대한 요구사항22
2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9
3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사업에서 수행해야 하는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 값에 대한 요구사항2
4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목표사업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3
5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의 관리 방법론 및 추진 단계별 수행 방안과 사업수행과 관련한 조직구성, 계약관리에 대한 요구사항7
6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사업기간 내 또는 완료 후 안정적 서비스 이행을 위한 표준화, 교육지원, 기술지원 등에 대한 요구사항1
합계44

❍ 제안 요구사항 구성 총괄표 다. 세부 요구사항

구분고유번호요구사항 명칭
감리 요구사항
(Audit Requirement)
ADR-001총괄감리원 및 감리인력 편성
ADR-002감리인력 변경
ADR-003상시보고
ADR-004감리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ADR-005예비조사 실시 및 감리계획 수립
ADR-006감리 착수회의 개최
ADR-007현장감리 실시
ADR-008감리 종료회의 개최
ADR-009감리수행결과보고서 작성
ADR-010감리 시정조치 확인
ADR-011정보시스템 감리 일반사항
ADR-012정보시스템 감리용역 유의사항
ADR-013감리 중점 점검사항
ADR-014사업관리 분야 중점 점검
ADR-015품질관리 분야 중점 점검
ADR-016응용시스템 분야 중점 점검
ADR-017데이터베이스 분야 중점 점검
ADR-018시스템 아키텍처 및 보안 분야 중점 점검
ADR-019표준화 및 상호 운용성 분야 중점 점검
ADR-020기타 지침 등 준수 여부 점검
ADR-021감리 산출물 작성
ADR-022현장감리 기간 중 투입 감리원 준수사항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001보안관리 일반사항
SER-002물리적‧관리적‧기술적 보안
SER-003보안요건 일반사항
SER-004참여인원 보안관리
SER-005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보안 위규 처리
SER-006문서 및 자료 보안관리
SER-007사업수행 장소 보안관리
SER-008네트워크 보안관리
SER-009장비 및 매체 보안관리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QUR-001품질관리 일반사항
QUR-002산출물 관리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COR-001사업 관련 법규 준수
COR-002사업 수행 장소 및 환경
COR-003지식재산권 관리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1프로젝트 관리 일반사항
PMR-002공동수급 및 하도급 요건
PMR-004참여인력 보안서약 및 책임
PMR-005정보보안 계획 수립 및 실행
PMR-006외부 매체 반입/반출 통제관리
PMR-007사업관련 자료 보안방안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1지원 및 자문 조직 구성

❍ 세부 요구사항 목록 ※ 제안서 작성 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 가능함 ❍ 세부 요구사항 내용 ※ 세부 요구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과업변경절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①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ADR)

요구사항 분류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ADR-001
요구사항 명칭총괄감리원 및 감리인력 편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총괄감리원 및 감리인력 편성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ㅇ 총괄 감리원은 가급적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감리원 중에서 감리대상사업의 감리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을 갖춘 상근 감리원을 투입하여야 함(공동수급으로 제안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소속되어 있는 감리법인의 수석감리원 중에서 선임)
ㅇ 총괄 감리원은 감리 과업 전체 수행일정, 인력배치, 이슈관리, 정기보고 등 관련 제반사항을 총괄하여야 함
ㅇ 감리인력은 해당 감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경력·교육 등 능력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 배치하여야 함
ㅇ 감리인력의 50% 이상을 감리법인(공동수급으로 제안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소속의 상근 감리원으로 배치하여야 함
ㅇ 감리인력의 30% 범위 내에서 정보보호, 법률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배치할 수 있고, 총괄감리원의 책임하에 감리업무를 지원하거나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함
ㅇ 단계별 투입 감리원은 감리 수행 범위에 따라 적정 투입인원을 산정하여 제시
ㅇ 투입 감리원은 본 과업의 감리기간 동안 100% 참여가 가능한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예비조사, 현장감리 수행 일정 기준 다른 일정과 중복되어서는 안됨)
ㅇ 업무 연속성을 고려하여 단계별 감리에 동일한 감리원 투입을 원칙으로 함
ㅇ 보조인력은 감리 참여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ㅇ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5조(감리인력 배치) 및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 [표Ⅱ-B-3] 감리대상 사업비별 감리원 투입규모 예시 및 최소 감리기간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의 투입공수를 제시하여야 함
ㅇ 각 단계별 현장감리 인원은 7인 이내로 편성하되, 적정투입공수 범위 내 잔여 공수는 상시감리 등으로 제안 가능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감리원 편성 계획 포함)
요구사항 분류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ADR-002
요구사항 명칭감리인력 변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감리인력 변경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ㅇ 발주기관은 감리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감리인력에 대해서는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함
ㅇ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총괄감리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그 외 감리원에 대해서도 사업 및 감리의 품질을 저하하는 수준으로 변경 불가
ㅇ 퇴직 또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투입 감리원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하에 동등 자격 이상의 감리원으로 변경할 수 있음
산출정보감리원 변경 신청서
요구사항 분류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ADR-003
요구사항 명칭상시감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상시감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ㅇ 아래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정기적으로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함
- 상세공정표에 따른 계획 대비 실적 점검 및 이행 상태 확인
- 시스템 운영 개시 전 개선 과업에 대한 정상 구현 여부 점검 및 이행 상태 확인
- 단위·통합 테스트 실시를 통한 산출물에 대한 품질 점검 및 개선방안 제시
- 쟁점사항에 대한 기술검토 및 의견조율 지원
- 발주자의 의사결정지원 및 자문
- 그 밖에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점검 및 지원 등
산출정보정기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ADR-004
요구사항 명칭감리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감리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ㅇ 감리법인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감리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ㅇ 사업수행계획서에는 감리일정, 인력편성, 감리범위 및 점검항목, 과업의 주요 고려사항, 보안관리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ADR-005
요구사항 명칭예비조사 실시 및 감리계획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단계별 예비조사 실시 및 감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ㅇ 단계별 예비조사에서 감리사업수행계획서를 바탕으로 사업자의 산출물을 검토, 분석하고 발주자·사업자 면담 등을 통해 감리일정, 인력편성, 감리범위 및 점검항목 등을 구체화하여 감리계획서 작성
ㅇ 발주자 및 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확정한 감리계획서를 발주자·사업자에게 단계별 현장감리 착수회의 이전에 제출
ㅇ 예비조사는 현장에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산출정보예비조사 업무일지, 감리계획서
요구사항 분류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ADR-006
요구사항 명칭감리 착수회의 개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단계별 감리 착수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ㅇ 발주기관, 사업자,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하는 착수회의를 개최하여야 함
ㅇ 총괄 감리원이 감리목적, 일정, 감리영역별 상세점검항목, 담당감리원, 산출물 관련 준비사항, 감리장소, 기타 보안관련 사항 등 감리 수행계획을 설명하고 질의·응답 진행
ㅇ 필요시 중점 점검 사항 요청 및 감리영역별 상세점검항목에 대한 협의(추가 또는 삭제)
산출정보착수회의 자료, 회의록
요구사항 분류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ADR-007
요구사항 명칭현장감리 실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단계별 현장감리 실시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ㅇ 현장 감리 기간 동안 모든 감리원은 업무일과 시간의 100%를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함을 원칙으로 함
- 감리원의 투입에 대한 사항은 감리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제출
- 참여율이 100%가 아닌 감리원은 참여율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상주
ㅇ 감리법인은 확보된 감리장소에서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사업 산출물, 시스템 등을 검토하고, 계획된 점검항목에 대해 빠짐없이 점검
ㅇ 발주기관 및 대상 사업자와 면담하여 개선해야 할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제시
ㅇ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중에 발견한 특이사항 및 문제점에 대하여 증적과 함께 누락 없이 기술하여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해야 함
※ 발주기관은 감리 수행 현황에 대해 사전통보 없이 실사 점검(제안서 및 감리계획서에 명시한 감리원의 투입 및 근태, 감리원의 금전적 요구 또는 기타 부당행위 여부) 및 감리제안요청서, 감리제안서, 감리계획서 대비 감리 과업이행여부 확인
산출정보감리 업무일지,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
요구사항 분류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ADR-008
요구사항 명칭감리 종료회의 개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단계별 감리 종료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ㅇ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중에 작성한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상호 검토 및 이견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발주기관, 사업자,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하는 감리 종료회의를 개최하여야 함
ㅇ 감리법인은 감리 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제기된 이견사항 및 근거자료, 논리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감리 수행결과보고서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 반영하여야 함
산출정보종료회의 자료, 회의록
요구사항 분류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ADR-009
요구사항 명칭감리수행결과보고서 작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단계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ㅇ 감리법인은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발견한 사항을 누락 없이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지적하는 개선 권고사항에 대해 근거 및 논리가 명확하여야 함
ㅇ 감리법인은 감리 종료회의 후 10일 이내에 발주기관, 대상 사업자에 감리 수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감리계획서에 제출 일시를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ㅇ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는 점검항목별 점검결과, 상세점검결과(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향)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산출정보감리수행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ADR-010
요구사항 명칭감리 시정조치 확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단계별 시정조치 확인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ㅇ 감리법인은 감리 수행결과보고서에 지적된 사항들에 대한 대상 사업자의 감리결과 시정조치계획서에 대해 발주기관의 검토요청이 있을 경우 요청 후 3일 이내에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감리법인은 감리결과 시정조치내역서에 따라 대상 사업자가 시정 조치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현장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5일 이내에 현장점검 및 확인 후 시정조치 확인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시정조치 확인 및 통보일정은 수행범위 및 절차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 그에 따름
산출정보시정초지계획 검토의견서, 시정조치확인 업무일지, 시정조치확인보고서
요구사항 분류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ADR-011
요구사항 명칭정보시스템 감리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정보시스템 감리 수행에 관한 일반사항
세부
내용
ㅇ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에 관한 일반사항
- 감리법인은 단계별 감리 수행 시 예비조사, 시정조치 확인 등을 제외한 현장 감리에 소요될 최소 감리기간은 5일 이상으로 하여야 함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감리법인은 개별 감리 대상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현장감리 기간을 조정하여 제안할 수 있음
ㅇ 감리대상사업의 사업자가 수행하는 개선·위탁운영 영역을 감리대상에 포함해 수행하여야 함
ㅇ 최종 감리 및 감리 결과 조치내역 확인 등 계획된 용역이 모두 완료된 경우, 주관기관에 검수 요청을 하여야 함
- 감리법인은 감리수행 시 사업수행으로부터 생성된 산출물 외에는 사업자에게 추가적인 산출물 작성을 요청할 수 없음
- 감리법인은 대상 정보시스템의 향후 운영 및 유지보수에 대한 검토 및 의견을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감리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 시 진행사항에 대한 감리의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감리법인은 이에 응하여야 함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행정안전부 고시)」, 용역업체의 사업수행계획서 및 「전자정부법」, 동법 시행령 등 관련 법규 및 규정의 내용에 의거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세부적인 감리 업무절차는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행정안전부고시)」에 의함
산출정보감리 사업수행계획서, 단계별 감리계획서, 단계별감리수행결과보고서 등
요구사항 분류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ADR-012
요구사항 명칭정보시스템 감리용역 유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감리법인 및 투입감리원의 감리 수행 배제 사유 정의
세부
내용
ㅇ 투입 감리원이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감리법인은 해당 감리용역에서 감리원을 교체하여야 하며, 감리법인(대표자 포함)이 해당하는 경우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대상사업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 대상사업 사업자와 투입 감리원(법인 대표자 포함)이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대상사업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대상사업 정보시스템 계획, 구축 또는 운영에 참여하였던 자가 감리원으로 투입되는 경우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요구사항 분류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ADR-013
요구사항 명칭감리 중점 점검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감리 수행 시 필수적으로 점검하여야 할 사항
세부
내용
ㅇ 감리 수행 시 필수적으로 점검하여야 할 사항
- 본 제안요청서의 ‘중점 점검사항’에 명시된 점검사항을 위주로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정보화사업 유형별 표준 점검항목’ 및 대상 사업 특성을 반영하여 상세 점검항목을 도출하여야 함
- 구축 산출물 및 서비스가 계약문서에 기술된 대로 과업의 완료 여부 점검
- 대상사업에 하도급이 있는 경우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기준에 따라 하도급 계약과 대금 집행의 적정성을 감리 중점검토 사항에 포함하고, 그 점검 결과를 종료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작성해야 함
- 감리법인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43조(기술적용 계획 준수) 및 제49조(감리시행)에 의거 기술적용계획표/결과표에 대하여 점검하고 그 결과를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함
- 감리법인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라 대상 사업자가 SW사업정보(SW사업수행 및 실적 정보)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관리하는 등 수행 현황을 감리 필수 검사항목에 포함하며, 그 결과를 종료 단계 감리 수행 결과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함
- 대상사업 사업자가 작성한 SW사업정보 자료(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기능점수 포함) 항목에 대한 품질 및 오류 검증을 수행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사항을 작성하고 보완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여야 함
산출정보단계별 감리계획서, 감리수행결과보고서 등
요구사항 분류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ADR-014
요구사항 명칭사업관리 분야 중점 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ㅇ 계약이행의 적정성, 범위 및 일정관리의 적정성
ㅇ 위험 및 이슈관리의 적정성, 형상관리의 적정성
ㅇ 의사소통관리 및 문서관리, 적용방법론의 적정성
ㅇ 프로젝트 표준 및 절차의 적정성
ㅇ 관련법규 및 규정 준수 여부, 문서화 적정성
ㅇ 수립된 계획의 준수율, 이행율 및 결과의 충분성·적합성 등
산출정보종료 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ADR-015
요구사항 명칭품질관리 분야 중점 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ㅇ 사업 추진을 위한 방법론, 절차, 표준, 품질보증 계획 수립여부 및 이에
따른 관련 산출물 작성의 적정성
ㅇ 기 수립된 방법론, 절차, 표준, 품질보증 계획에 의거한 활동 여부 및 관련
산출물 작성의 적정성
ㅇ 사용자 요구사항과 관련 산출물 간의 추적성 및 일관성
ㅇ 산출물의 점검 및 품질보증 등
산출정보감리수행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ADR-016
요구사항 명칭응용시스템 분야 중점 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ㅇ 응용시스템 분야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사용자 요구사항 식별 및 반영의 적정성, 응용시스템 설계의 적정성
- 응용시스템 기능구현의 완성도, 충분성
- 사용자 편리성을 고려한 인터페이스 설계의 적정성
- 타 시스템, 외부시스템과의 연계방안의 적정성
- 구현된 기능의 적정성
- 시험(단위, 통합) 계획 수립 및 수행의 적정성
- 현행 아키텍처/업무자료/시스템 분석의 적정성
- 개선과제 도출의 적정성
- 개선모델 수립의 적정성
- 이행계획 수립의 구체성 및 실행 가능성
요구사항 분류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ADR-017
요구사항 명칭데이터베이스 분야 중점 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ㅇ 데이터베이스 분야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데이터베이스 설계 표준 설정 및 준수의 적정성
- 데이터 모델링의 적정성, 데이터베이스 설계의 적정성
- 데이터베이스 구현의 적정성, 데이터베이스 백업 및 복구방안
- 응용시스템의 기능과 연계된 데이터의 무결성 유지활동
요구사항 분류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ADR-018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아키텍처 및 보안 분야 중점 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ㅇ 시스템 아키텍처 및 보안 분야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시스템 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안전 및 신뢰성 설계의 적정성
- 개발시스템 구조 설계 및 설치의 적정성
- 운영시스템 구조 설계 및 설치의 적정성
- 시스템 장애대책 및 복구대책
- 시스템 연계 식별, 설계 및 구현의 적정성
- 보안 요구사항 충족성
요구사항 분류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ADR-019
요구사항 명칭표준화 및 상호운용성 분야 중점 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ㅇ 시스템 표준 상호 운용성 준수 여부
ㅇ 적용대상 표준 식별 여부 및 적정성
ㅇ 웹 접근성 지침의 준수 여부
ㅇ 웹 호환성 지침 준수 여부
ㅇ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술지침의 준수 여부
ㅇ 적용대상 표준 식별 여부 및 적정성
ㅇ 연동 대상체계 식별 및 자료교환 요구사항 반영의 적정성 등
요구사항 분류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ADR-020
요구사항 명칭기타 지침 등 준수 여부 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ㅇ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전자정보 웹호환성 준수 지침 등 관련 지침을 준수하였는지 점검하여야 함
ㅇ 개인정보 영향평가 이후 영향평가 개선계획의 반영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ㅇ 기타 점검사항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및 정보시스템 감리 발주·관리 및 수행 가이드 등에 근거하여 제안사가 직접 제안할 수 있음
ㅇ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 확인  보고
ㅇ 데이터 전환계획 적정성 여부
ㅇ 발주기관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여부
ㅇ 용역수행사에서 제출한 최종 검수 서류의 적정성 확인
ㅇ 감리중점 검토 및 상세점검항목은 감리수행가이드에서 정한
“정보화사업 감리점검표”를 참고하여 제안사가 직접 제안할 수 있음
ㅇ 요구사항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점검
요구사항 분류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ADR-021
요구사항 명칭감리 산출물 작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감리 산출물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ㅇ 최종 감리 및 시정조치 확인 등 계획된 용역이 모두 완료된 경우 준공계, 감리 용역 산출물 등을 첨부 후 발주기관에 사업종료 14일 전까지 검수 요청을 하여야 함
ㅇ 감리 산출물 목록 및 제출 시기
※ 모든 산출물은 원칙적으로 전자파일 형태로 제출하며, 산출물 제출 시기 및 부수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사업완료 시 생산된 모든 산출물(공문, 회의록, 일지 등 포함)을 준공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감리 과정에서 생성한 모든 산출물은 USB, CD 등에 폴더별로 구분‧저장하여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감리계획서,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시정조치확인보고서, 종료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종료단계 시정조치확인 보고서, 감리업무일지 등
산출물제출시기제출수량
산출물제출시기발주
기관
사업자
감리사업수행계획서
(착수계 포함)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2부-
단계별 감리계획서현장감리 개시 7일 전까지2부
단계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단계별 감리 종료회의 후 10일 이내
감리업무일지 및 회의록-
시정조치확인보고서단계별 시정조치 확인 후 5일 이내2부
전체(제본)최종 검수 및 검사 요청 시5부-
요구사항 분류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ADR-022
요구사항 명칭현장감리 기간 중 투입 감리원 준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현장감리 기간 중 투입 감리원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
세부
내용
ㅇ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수행 중 감리 사업수행계획서 및 단계별 감리계획서에 따라 인력을 투입하여야 하며, 투입 예정인력과 감리 업무일지를 통해 확인한 실제 투입인력이 상이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ㅇ 발주기관은 현장감리 기간 중 감리법인의 현장에 대해 사전 통보 없이 실사를 통해 다음의 사항 등을 확인 할 수 있음
- 감리과업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한 감리원의 편성 준수 여부
- 상근 및 비상근 감리원의 근태
- 감리원의 금전적 또는 기타 부당한 요구 여부 등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1
요구사항 명칭보안관리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보안관리 기준 및 계획 수립, 위반 시 처리 기준 등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정보보안관련 법령 및 규정, 정보시스템 개발 가이드라인 등 국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가정보원 등) 표준지침 등을 준수
-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 SW 개발보안 가이드
- 전자금융거래법 (금융위원회)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위원회)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국가정보원)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안전부)
- 국가 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국가정보원)
- 국가 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라인 (국가정보원)
- 국가 공공기관 모바일활용 보안가이드라인 (국가정보원)
- 소프트웨어개발 보안 가이드 (행정안전부)
- 정보보안 업무지침 등 발주기관 내규 등
ㅇ 사업자는 투입인력, 문서, 장비 등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수행 단계별 필요한 보안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본 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는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주관기관의 서면 승인 없이 외부 공개 불가
ㅇ 사업 수행상 발생한 개인정보 등 기밀자료는 복사본까지 전부 회수하여 보안책임자 책임하에 완전 소각하여야 함
ㅇ 주관기관에서 제공한 자료 등을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경우 제안사가 이에 따른 보안관리 책임을 져야 함
ㅇ 사업자는 수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노출, 중요 데이터 유출 등의 보안사고 방지 및 대응을 위한 정보보호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ㅇ 사업자는 보안관리 책임자를 임명하고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보안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자 책임 하에 관리하여야 함
- 각종 문서 및 자료 등 접수 및 반납
- 작업자 보안상태 점검
- 사업 착수 시 대표자 및 참여 인원의 “보안서약서” 제출
- 보안관리, 개인정보 등의 기술적‧관리적‧물리적 보호조치 방안
ㅇ 본 사업의 수행 중 정보보안 준수를 위해 아래의 운영방안 제시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사업과정에 생산된 산출물을 수요기관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사업담당자가 지정한 PC에 저장·관리
- 공유자원에 대한 접근제어 및 사용자에 따른 권한 관리
- 비인가자의 불법적인 시스템 접근 차단 및 접근사실 기록 관리
- PC 등 작업시스템에 대한 정보보안 안전성 확보
- 그 외 제안안내서의 보안준수사항 준수
ㅇ 발주기관이 보안통제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보안상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이의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함
- 발주기관이 실시하는 보안성 평가에 대해 사업자는 이에 따른 개선조치 등을 수행하여야 함
- 발주기관이 및 상급기관의 정보보안 감사 등 보안통제에 따라야 하고, 위규사항 발생 시 조치결과 및 재발방지 대책을 제출하여야 함
ㅇ 사업자는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투입인력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이사 명의의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ㅇ 사업자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정보 누출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ㅇ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발주기관 승인 없이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 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하여야 함.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ㅇ 제안사는 하도급업체 참여인력의 비밀유지 등 보안관련 미준수에 대한 의무부담 및 손해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진다
ㅇ 사업 수행을 위해 제공 받은 내부자료에 대해 사업관리자(PM,총괄감리원)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수인계 시 직접 서명․관리해야 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보안서약서, 보안교육결과서, 용역업체 자체 보안점검 체크리스트 보안위규사항 조치결과 및 재발방지 대책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2
요구사항 명칭물리적‧관리적‧기술적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물리적‧관리적‧기술적 보안 준수사항
세부
내용
ㅇ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는 자료 수불대장을 작성하고, 사업종료 후 사업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히 폐기 또는 반납
ㅇ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부록(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지침)에 따라 용역사업 완료 후 사업자의 전산장비 대상 저장자료 복구가 불가하도록 완전 삭제하고 누출금지 정보는 전량회수 및 완전삭제 하였다는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에 따라 우회 정보통신망 사용을 금지함
- 용역사업 사무실 내 무선인터넷 연결을 금지함. 다만, 업무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는 내부 보안성 검토를 거친 후 담당자의 보안 통제 하에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음
- 비인가 정보통신기기나 테더링 등 허가되지 않은 통신망을 통한 인터넷 무단접속 금지 조치
ㅇ 외부 용역직원 인터넷 연결 금지. 다만, 업무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보안성 검토를 거친 후 담당자의 보안 통제하에 업무상 필요한 부분만 제한적으로 이용 가능
ㅇ 보안 준수사항과 관련하여 본 제안요청서에서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보안관련 규정에 따라야 함
ㅇ 사업자는 사업 기간에 아래와 같은 물리적 보안관리를 실시하며, 보안관리에 필요한 사항 중 누락된 사항은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3
요구사항 명칭보안요건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 수행기간 중 보안활동 방안 제시
세부
내용
ㅇ 사업 수행 중 인원,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등 보안관리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기타 사항은「국가공공기관 정보화용역사업 보안관리 가이드」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정한 바를 준용해야 함
ㅇ 계약업체는 사업 전체 단계별 보안관리 방안을 수립해야 함
- 사업 수행기간 동안 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보안유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시 인원, 문서, 자료, 장비 등을 대상으로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보안상 결격 사항이 없도록 조치해야 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점검결과표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4
요구사항 명칭참여인원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
내용
ㅇ 보안업무규정 등에 따라 사업자 선정 후 실시 예정인 투입인력에 대한 신원조사에 응해야 하며, 조사결과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ㅇ 계약업체는 사업 투입 시 대표자 및 참여인원 대상으로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ㅇ 계약업체 보안책임자(또는 사업책임자)는 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 함
- 보안교육 내용은 비밀유지 의무 준수, 위반 시 처벌내용, 누출금지 대상 정보 및 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을 포함해야 함
ㅇ 사업 종료 시 계약업체는 사업관련 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고 완전삭제 조치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보안확약서”를 작성하여 수요기관에 제출해야 함
- 보안확약서(대표자용) 및 보안확약서(사업참여자용) 서식 참고
ㅇ 용역사업 참여인원 변경 또는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시, 안내해야 함
ㅇ 투입인력에 대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주관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해야 함
ㅇ 사업 수행 중 핵심 투입인력을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 외부 유출을 사전에 방지
산출정보보안서약서(대표/개인), 보안교육결과서, 보안확약서 등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5
요구사항 명칭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보안 위규 처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보안 위규 처리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
내용
ㅇ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수요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등록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ㅇ 계약업체는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을 숙지하며, 보안정책을 위반하거나 내부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등 위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아래와 같이 책임을 이행해야 함
- 이외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함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당사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
- “위약금 제재 부과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
ㅇ 수요기관은 정보보안에 관한 책임사항, 책임범위, 보안대책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을 계약서에 기록할 수 있으며, 보안 위반이나 침해사고 발생 시 경위 확인 후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할 수 있음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6
요구사항 명칭문서 및 자료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문서 및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
내용
수행사는 제공받은 제반 자료를 본 사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계약업체 보안책임자는 인계자‧인수자 서명을 포함한 “자료 인수인계 대장”(또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주관기관으로부터 제공 받은 비공개 자료들을 관리해야 함
- ‘자료 인수인계 대장’은 자료명칭, 자료형태, 인계‧인수 일시, 인계자 성명 및 서명, 인수자 성명 및 서명을 포함하여 작성
- 비공개자료 출력물은 지정된 별도의 장소(시건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보관함)에 보관․관리하고, 복사 및 외부 반출을 금지
- 비공개자료 생성 시에는 지정장소 내 비공개자료 폴더에 저장하고,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이 접속이 가능하도록 통제
-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P2P 등 인터넷 자료 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 금지
-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목적 외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일체 금지
- 문서 및 출력물 보안관리 철저, 사무기기 사용 시 출력물 방치/중요문서 비인가자 제공 금지
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 및 개인메일함 저장을 금지
- 기관 정보보안기본지침에 의한 비공개(비밀, 대외비 등) 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함
- 자료 암호화 시 비밀번호는 숫자, 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한 9자리 이상을 권고하며 유추하기 쉬운 문자열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설정
사업 종료 후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반환, PC 보관 자료 완전삭제 등 자료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안조치를 이행해야 함
- 참여인력이 사용한 장비는 완전삭제를 반드시 진행해야 하며 사업담당자 확인 및 승인 하에 반출
산출정보자료 인수인계 대장(또는 자료관리대장), 완전삭제 확인서(사진 등)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7
요구사항 명칭사업수행 장소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수행 장소(사무실 등)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외주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물리적으로 별도 분리된 사무공간을  마련하고 비인가자의 출입 및 접근을 통제
ㅇ 계약업체는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는 매체 및 장비보안을 위하여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하도록 물리적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함
-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공간을 확보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사업 공간 사용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진행
ㅇ 계약업체는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한 보안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결과에 대해 주관기관의 확인 및 개선 조치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함
- 자체 보안점검, 비인가자의 출입 관리, 백신/매체통제 등 PC 보안 프로그램 설치, 파일서버 운용, 인터넷 통제, 잠금장치 설치 및 보안통제 가능한 공간 확보 등 제안요청서 및 발주기관 내부규정을 준용하여 관리
산출정보자료 인수인계 대장(또는 자료관리대장), 완전삭제 확인서(사진 등)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8
요구사항 명칭네트워크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네트워크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업무 수행 시 참여인력이 사용하는 PC(또는 노트북) 대상으로 인터넷 연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부득이하게 사용할 경우 수요기관의 승인 하에 제한적으로 허용함
- 인터넷 PC는 유해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고, 업무에 필요한 사이트에만 접속토록 침입차단시스템 등을 통해 통제하고 P2P, 웹하드, 메신저 등 자료공유 사이트 활용 원천 차단
- 산출물 및 소스코드를 보관하는 PC는 외부로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인터넷 연결을 차단해야 하며 그 외 기술적·관리적 보안 대책 마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9
요구사항 명칭장비 및 매체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장비 및 매체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계약업체는 PC, 노트북, 및 USB 등 관련 장비를 사업공간에 반출입할 수 없음. 단,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주관기관 승인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전 조치를 실시해야 함
- 승인된 프로그램만 설치하여 사용
- 백신 등 PC 보안프로그램 설치 여부 확인
- 악성코드 감염 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확인
- 최신 업데이트가 가능하도록 정품 소프트웨어 설치
- 반입한 장비는 장비 식별번호, 장비 반출·입 일자, 사용자명, 보안조치 점검 유무, 주관기관 승인 등의 내용을 포함한 ‘장비 반출입 대장’을 작성한 후 라벨을 부착하여 관리
-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용하며, 반출․입 및 사용 시에는 라벨부착 및 관리대장에 등재하여 사용
- 반출 시 주관기관의 통제하에 저장자료 완전 삭제 및 담당자 승인 후 반출
- 그 외 주관기관 반출입 절차 준수
ㅇ 참여인력이 사용하는 장비에 대해 다음과 같은 보안활동을 실시해야 함
- PC 및 노트북에 CMOS, 윈도우 로그인, 화면보호기 패스워드를 설정(영문자, 숫자, 특수문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
- 월 1회 이상 PC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적절한 보안통제가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
- (반출입대상) 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장비에 한하여 반입/반출 가능
- (반출입승인) 모든 장비는 반출입절차를 준수하며 반출입신청에 대한 보안담당자의 승인 후 반출입대장을 작성하고 반입/반출
- (반입절차) 사업담당자 입회하에 포맷 및 백신검사 수행
- (반출절차) 서버‧스토리지 등의 디스크는 사업담당자 입회하에 허가받은 솔루션을 사용하여 자료 완전삭제(복구 불가능해야 함) 후 반출
- (보안소프트웨어운용등) 반입한 장비에는 보안소프트웨어를 반드시 설치하며 설치된 보안소프트웨어의 임의삭제, 실행중단 없이 운용하고 반출 시 보안절차에 따라 저장된 정보를 완전 삭제
- (비인가장비사용금지) USB 메모리, CD/DVD-Writer 등 휴대 가능한 저장매체 등 데이터 기록장치뿐만 아니라 WiFi, 블루투스 등 근/장거리 무선통신 장비를 포함한 비인가 주변장치의 부착 금지 및 매체사용 차단
- (물리적망분리) 외부용(인터넷) 단말과 내부용 단말을 엄격히 분리
산출정보장비 반출입 대장, 자료 인수인계 대장(또는 자료관리대장), 완전삭제 확인서(사진 등)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1
요구사항 명칭품질관리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ㅇ 품질관리 일반사항
- 사업자는 품질관리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을 명시한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근거로 사업 수행 기간 동안 사업 산출물 등에 대한 품질관리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사업자는 최신의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사업자는 모든 과업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그 정당성, 정확도 및 안정성 등에 섬세하고 세밀한 평가를 하여야 함
- 본 사업 수행목적으로 사용한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는 서면으로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 사업자는 본 사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분석된 사항과 정리된 자료의 출처, 연도, 참고사항 등과 분석 자료 및 이와 관련된 기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자료의 분석과 검토가 완료된 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되 어떠한 자료가 누락 또는 오기 되었을 경우 필요한 추가 작업을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중 사업자의 중대한 과실 또는 준비사항 미비로 조사, 분석, 계획, 점검 등에 오류가 있을 시 본 용역이 완료된 후라도 사업자의 부담으로 오류를 수정하여야 함
- 보고서의 작성은 그 순서 및 편집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인쇄 전에 발주기관과 사전협의 후 실시하여야 함
산출정보품질관리계획(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최종 산출물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2
요구사항 명칭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ㅇ 사업자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등을 제시하여야 함
ㅇ 산출물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
ㅇ 제안사는 산출물에 대한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보증방안을 제시
ㅇ 제안사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 제시
산출정보품질보증 및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1
요구사항 명칭사업 관련 법규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 수행 시 준수하여야 할 법령‧지침‧기준 등 정의
세부
내용
ㅇ 사업 수행 시 아래 법령‧지침‧기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전자정부법」
- 「전자정부법 시행령」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개인정보 보호법」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기타 선거관리위원회 정보화 관련 규정 등
ㅇ 사업 기간 내 적용 법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등에 변경사항 발생 시 반영하여 사업 추진하여야 함
※ 변경 사항의 적용시점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2
요구사항 명칭사업 수행 장소 및 환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ㅇ 본 사업 중 정보시스템 감리, 기술지원 수행에 필요한 작업 장소는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업무수행의 효율성, 정보보안 조건 등을 고려하여 협의하여 결정함
ㅇ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PC, 프린터, 사무용 비품, 보안설비 등)은 사업자가 구비하여야 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3
요구사항 명칭지식재산권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지식재산권 관리 및 준수
세부
내용
ㅇ 사업수행 시 사용되는 도구, 프로그램, 폰트, 디자인, 자료 등은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지적재산권 침해 등 법적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함
ㅇ 사업자는 면허, 특허권, 등록된 의장권, 공업소유권,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의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침해가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한 모든 문제와 소송으로부터 발주기관은 전적으로 면책하고, 사업자의 부담으로 보상하여야 함
ㅇ 본 사업의 계약목적물에 관한 지식재산권은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6조 제1항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정책보증상품의 안정적 운용)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이 단독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함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1
요구사항 명칭프로젝트 관리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프로젝트 관리 일반사항 정의
세부
내용
ㅇ 사업자는 일정관리, 위험관리, 보고관리, 산출물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일정관리>
-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수행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을 포함한 상세 일정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대상 사업의 수행 방법론에 따라 사업 단계별 일정 및 작업절차를 고려한 일정계획 및 세부 활동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대상 사업의 구축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이를 고려하여 사업 일정을 조정하여야 함
<위험관리>
- 사업 수행 시 발생 예상되는 공정지연, 품질저하 등 각종 위험 및 이슈를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시, 통제 및 대응하기 위한 관리방안을 제시해야 함
- 발생된 이슈·위험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조치사항에 대하여 추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함
- 발주자가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관련 규정·지침이나 표준을 제시할 경우 사업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함
- 공동수급의 경우 수급업체 간 업무협의 시 사회 도덕적 규범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보고관리>
- 정기보고서(착수, 주간, 월간, 중간, 종료 등)를 작성/제출하고 업무보고를 실시하여야 함
- 사업수행 중 발생하는 비정기적인 사안 등에 대해서 발주기관은 수시 보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보고서, 결과물 등 일체 보고서는 통일된 형식을 사용하여야 함
- 사업 수행 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위험요소 등 사업 수행상태와 산출물을 평가‧관리하기 위해 정기 또는 비정기적인 검토 및 보고체계를 마련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함
<산출물 관리>
- 사업자는 사업 착수 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프로젝트관리 산출물, 감리 산출물 등 사업 관련 산출물을 확정하여야 함
-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 시기, 제출 부수, 제출 매체, 산출물 관리 방안 등을 사업수행계획서에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최종 확정함
- 사업 완료 시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원본 파일을 CD 또는 USB에 수록하여 산출물과 같이 제출하여야 함
<기타사항>
- 본 사업을 위해 사업자는 핵심 인력에 대한 이력 및 구체적인 업무분담 및 역할 수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보완 요청이 없는 한 임의로 수정·보완할 수 없음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2
요구사항 명칭공동수급 및 하도급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공동수급 및 하도급 요건
세부
내용
ㅇ 공동계약과 관련한 제반사항은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름
ㅇ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ㅇ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공동수급협정서, 공동수급합의각서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4
요구사항 명칭참여인력 보안서약 및 책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보안서약서 제출 및 보안 준수
세부
내용
ㅇ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별도양식에 의하여 보안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함
ㅇ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법적 책임을 부담해야 함
산출정보보안서약서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5
요구사항 명칭정보보안 계획 수립 및 실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정보보안 계획 및 방안 제시
세부
내용
ㅇ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정보보호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함
ㅇ 사업수행기간 중 보안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해야 함
ㅇ 사업 수행기간 중 중요 데이터 등 정보 누출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정보보호계획 및 방안을 제시
ㅇ 지식재산권 보호 방안을 제시하고, 지식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S/W 및 문서를 보유하거나 본 사업에 사용할 수 없음
ㅇ 사업자는 개인정보보호법,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준수하며,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안정성 확보조치를 해야 함
ㅇ 관련 규정에 따른 보안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은 사업자에 있음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정보보호계획 포함)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6
요구사항 명칭외부 매체 반입/반출 통제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외부 정보화 기 반입/반출 시 신고 및 보안 통제
세부
내용
ㅇ 외부PC(노트북 등) 반입 시, 발주기관의 보안 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하여 내부 사용자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함
ㅇ 사업기간 내 사용되는 모든 개발용 PC, 노트북 등 정보화기기의 사용현황을 발주기관에 신고 관리해야 함
ㅇ 정보시스템을 외부로 반출할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 정보보호담당자의 통제를 받아야함
산출정보정보보호계획서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7
요구사항 명칭사업관련 자료 보안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ㅇ 사업장 내 사업관련 자료(문서)가 방치되어 있으면 안되며, 지정된 공간에 시건하여 관리해야 함
ㅇ 서랍 등은 반드시 시건 장치가 되어야 함
ㅇ 사업과 관련된 전자화 된 자료는 발급된 계정을 통해 지정 경로에 저장·관리해야 하며, 인터넷 웹하드, 웹메일 등 외부에 저장 및 전송을 금지해야 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정보보호계획 포함)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1
요구사항 명칭지원 및 자문 조직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지원 및 자문 조직 구성 방안
세부
내용
ㅇ 사업 추진조직 외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또는 자문 조직의 구성을 제시할 수 있으며, 수행 역할과 결과물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외부 품질보증 지원 조직
- 대상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 기술정보 제공 및 전문가 등을 통한 기술자문(검토) 지원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참가자격

1 입찰 및 낙찰방식 가. 입찰방식 : 제한경쟁 나. 사업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다. 근거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0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2 입찰 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은 조달청 입찰공고서에 따름 ❍ (공통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지 않은 업체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여야 함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분야 모두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 6146) ②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전자정부법』 제58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감리법인으로 등록된 감리법인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 (공동수급 허용) 제안사는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형태로 입찰참가 가능 - 공동수급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붙임 2-9]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출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10%이상 및 구성원 참가조건은 관련 법률 및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이중으로 참여 불가 ❍ 본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품질보증을 위해 하도급은 불허함 3 평가방법 및 협상적격자 선정 가. 종합평가점수 산출 ❍ 평가비율  : 기술능력평가(90%), 입찰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 산출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5자리까지 산정 후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4자리까지 산출 ※ 입찰가격평가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721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 ❍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 위에서 정하지 않은 동점자 처리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협상에의한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 10조에 의함. 나. 기술평가 방법 ❍ 기술평가는 조달청 위탁하여 조달청 기술평가 실시 ❍ 제안사에 대한 평가위원별 합산 점수 중 최고, 최저 점수 각 1개를 제외한 평균점수로 해당 제안사의 기술평가 점수 산출 ❍ 본사업은『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지 않음. 다. 기술평가 관련 유의사항 ❍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름 ❍ 제안내용이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라.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기술능력평가+가격평가)의 고득점순서에 의하여 결정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세부 평가기준을 준용 및 조달청 규정에 의함 마. 협상방법 및 기준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바. 기술평가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배점·평가

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평가요소배점
감리
수행
(30)
위험요소 및 문제점 도출 적정성ㆍ감리대상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주요 위험요소, 예상문제점 도출과 감리 수행의 주안점 및 전략을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15
점검내용ㆍ위험요소 및 예상문제점에 대해 감리수행 단계별로 점검방안을 구체적이고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5
점검방법ㆍ과업이행여부, 기술적용계획표 등 필수점검사항에 대한 점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점검방법 구체성ㆍ점검결과의 객관성ㆍ타당성 확보를 위한 점검 기법ㆍ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감리 일정 및 절차
(10)
감리일정ㆍ감리대상사업 단계별 감리일정 및 세부 감리절차를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감리절차ㆍ각 단계별 시정조치확인에 투입되는 감리인력, 기간, 수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감리
인력
(25)
감리인력구성ㆍ감리대상사업의 위험도 및 특성을 감안하여 분야별 감리원과 특정분야 인력의 배치 수준이 적정한지 여부15
총괄감리원ㆍ총괄감리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자격, 유사 업무ㆍ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10
전문성 및 교육
(25)
감리인력 전문성ㆍ투입 감리인력(다른 분야 전문가 포함, 단, 요구하지 않은 상주감리원과 특정분야 투입인력은 제외)이 담당분야와 관련된 업무 또는 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15
감리인력 교육ㆍ투입 감리원(총괄감리원 포함)의 계속교육 이수실적(이수한 교육의 종류 및 시간)이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10
지원부문
(10)
그 밖의
지원사항
ㆍ감리수행절차 또는 감리보고서 품질향상을 위해 감리법인 차원에서 체계적인 교육훈련 또는 품질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2
자동화 도구ㆍ시험진단 또는 점검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동화 도구 및 기법 등을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4
보안관리 및 비상대책ㆍ보안관리 및 비상대책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소계100

과업·요구

※ 점검항목의 단순 나열식 작성은 지양 나. 점검방법 ❍ 주요 문제점과 점검 항목에 대해 객관적으로 점검 및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제시 ❍ 과업이행여부, 기술적용계획표 등 필수점검사항에 대한 점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 ❍ 감리 단계, 업무형태 등에 적합한 자동화도구(성능시험도구, 데이터베이스 점검도구, 네트워크/보안 점검도구 등)에 대한 실제 적용계획과 예상결과를 구체적으로 제시 ※ 감리 자동화 도구의 단순 소개 차원의 작성을 금지하고, 해당 사업에 대한 감리시행시 실제 적용할 자동화 도구에 대해서만 작성하고, 추후 감리시행시 실제 적용하여야 함 다. 감리일정([붙임2-3]) 및 절차 ❍ 단계별 감리일정 및 세부 감리절차 제시 ❍ 감리일정별 투입인력 및 투입공수 제시 ❍ 단계별 시정조치 확인에 투입되는 감리인력, 기간, 수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라. 감리인력([붙임2-4],[붙임2-5]) ❍ 감리원 편성에 대한 근거제시(충분성) ❍ 감리원별 참여율, 투입분야 및 상근감리원의 비율 표기 ❍ 총괄감리원의 기술자격, 대상사업 관련 업무·감리 수행경력 제시 ❍ 감리원별 제안사업과 관련된 업무경험과 가장 유사한 감리실적을 10건 이내(아래 2개 항목 모두 포함)에서 작성하고 그 사유를 명기 - 개별 감리원별 대상사업과 업무적/기술적으로 관련된 감리이외의 경력 - 개별 감리원이 직접 현장감리에 참여하여 수행한 민간/공공부문 감리시행 실적(감리분야 명기) ❍ 투입 감리원(총괄감리원 포함)의 계속교육 이수 실적(이수한 교육의 종류 및 시간) ❍ 감리원 및 전문가 투입비율 표기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5조(감리인력 배치)에 따라 전체 감리인력의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전문가를 배치 마. 기타 지원사항 ❍ 감리수행절차 또는 감리보고서의 품질향상을 위한 감리법인 차원의 감리원에 대한 교육훈련 내역 및 품질관리 수행내용 제시 ❍ 감리 종료 후 대상사업의 성공적 완료를 위한 사후관리 및 지원방안 제시 바. 제안서 목차(예시)

가. 계약대가의 지급 ❍ 용역수행 대가의 지급은 사업종료 시 각종 산출물 및 업무별 이행결과를 검사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 일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상대자는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음. ❍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때는 관련법규 및 규정에 따라야 하며, 원활한 예산집행을 위해 선금의 지급시기 및 지급비율에 대하여 계약 이후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가 필요함 ※ 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위탁선거관리경비 교부 후 지급(선거기간 개시일 전 60일 이후) 나. 참여인력관리 ❍ 본 사업에 참여하는 핵심인력은 전원 지정된 장소에 상주하여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사 지원인력이나 단순 참여인력 등 핵심인력이 아닌 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정하는 장소를 근무장소로 할 수 있음 ❍ 상주인력(정기, 비정기)의 근무시간 및 방법은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수하며, 특별한 관리와 주의가 필요하여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정규 근무시간 이외에도 시스템 운영을 지원해야 함 ❍ 본 사업과 관련한 참여인력은 사업착수 시점 또는 개인별 투입시점에 개인별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투입 시점 참여인력의 신원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 시 다음에 해당하는 참여인력에 대해서는 사업에서 제외하고 동급 이상의 대체 인력을 교체 투입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청사 출입 근무자를 대상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 제9조 등에 의거하여 신원조사를 실시한 경우 신원조사결과에 따라 보안구역 출입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사람 - 발주기관 또는 계약상대자가 참여인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1.「국가공무원법」제33조제3호부터 제6의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사람 - 상주인력이 근무시간 중 영리를 목적으로 본 사업과 무관한 업무를 수행한 경우 - 사업수행 중 보안사항 유출 등 의도적인 보안 침해행위를 한 경우 ❍ 상주인력이 1일 이상 부재 시 계약상대자는 부재기간 동안 대체인력을 투입하거나 대업이 가능한 자를 지정해야 함 ❍ 우리위원회가 자질부족·근무태도 불량 등의 사유로 투입인력의 교체를 원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상호 협의하여 교체 투입하여야 함 ❍ 우리위원회는 사업 수행 중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전문기술의 필요, 예측하지 못한 문제점 해결 등을 위해 추가인력 투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관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함 ❍ 질병, 퇴직 등 계약상대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투입인력 변경을 필요로 하는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함

❍ 주관사업자는 상주인력에 대해 전문기술, 개발보안, 정보보호, 성폭력예방 등에 관한 지도감독과 교육훈련을 수시로 실시하고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주관사업자에게 있음 ❍ 상주인력의 야간 및 휴일근무, 기타 잔무를 위한 연장 및 휴일 근로 수당 등에 대해서는 사업대가에 포함한 것으로 봄 다. 작업장소 및 설비 ❍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된 청사 내 사무실로 지정하며, 사업 수행 중 작업장소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작업환경과 관련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소요장비 및 물품·집기 등은 계약상대자가 준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 ❍ 사무환경은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사무실·집기 등 물품을 훼손·손상시킨 경우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 전기사용료 등은 발주기관이 부담하되, 혹서기·혹한기 등에 과다사용분에 대해서 계약상대자가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 부담액은 사업 대가 조정을 통해 정산함 ❍ 화재예방훈련 등 각종 훈련·보안점검 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흡연장소 등 청사운영방침을 준수해야 함 ❍ 구내식당 이용에 따른 식대 지급 및 식수 조정 등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의 지시에 따라 주관사업자가 직접 처리·정산 라.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 사업 수행 중 새로운 지식재산권이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 공동소유 혹은 상호협의 하에 결정함 ❍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등)을 고려하여 업무절차 및 콘텐츠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우리위원회와 반드시 협의하여 결정함 ❍ 또한,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 이전에 기 발생한 산출물 등과 관련해서 지식재산권 또는 개작권을 요구하거나 주장할 수 없으며 지식재산권의 타 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우리위원회와 반드시 협의해야 함 마. 산출물의 반출 및 활용 ❍ 계약상대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본 사업에서 발생한 결과물로 대상을 한정하여 SW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절차와 기준 등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32조를 따름

※ SW 산출물의 무단반출 시 본 제안요청서의 ‘보안위규 처리기준’ 등에 따라 제재 조치 바. SW산출물 반출 절차 등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사. 개발SW의 공동활용 ❍ 우리위원회는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용역계약일반조건』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 할 계획이 없음 아. 과업내용의 일부변경 ❍ 사업 수행 중 내·외부환경 변화 등에 의해 사업 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 상호협의 하에 계약내용 중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음 ❍ 계약상대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 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자. 손해배상 책임 ❍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차.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 우리위원회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본 용역 전체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카. 하도급 계약 사전승인 및 관리 ❍ 본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품질보증을 위해 하도급은 불허하므로 해당사항 없음 타. 보안 관리 및 개인정보 보호에 환한 특수조건 ❍ 본 사업 계약 체결 시 보안 관리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계약 특수조건을 포함함 파. S/W 분리발주 ❍ 본 사업을 통해 별도로 도입하고자 하는 상용 S/W가 없으므로 해당사항 없음 하. 위약금 부과 등 조치 ❍ 사업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과실 등으로 인해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및 보안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위약금 부과 등 조치에 취할 수 있음 ❍ [붙임3] 위약금 및 제재 부과기준 참조 붙임 1. 계약에 관한 특수조건

① 사업자 및 참여인원 전원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한다. ② 사업수행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감독 및 교육에 대해 적극 협조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에게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지 않는다. 다만, 계약에 따른 사업 수행 중 업무 연관성에 따른 불가피한 개인정보 처리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 처리범위와 책임사항 등을 규정하고 문서화한다. 붙임 1-1. 누출금지 대상정보 목록 1-2.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1-3.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1-4.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안) 1-5. 용역사업 자체 보안점검 체크리스트 붙임 1-1 누출금지 대상정보 목록 ①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전산시스템 취약점분석 및 모의해킹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방화벽ㆍ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비밀보호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⑪ 실시 중 선거와 관련한 모든 정보 ⑫ 용역수행 중 산출 또는 획득한 테이블설계서, 프로그램 명세서 등 시스템 관련 정보 ⑬ 그 밖에 사업수행 중 생성된 자료로서 외부공개가 금지된 정보 및 보안사항 ※ 위의 각 호의 정보누출 시 지체 없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에 취함 붙임 1-2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①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보안서약서 등 제출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사업투입 전 자체 보안 교육 후, 보안서약서, 기본보안교육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 청사 내에 상주 근무하는 인력은 항상 출입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 보안교육 실시 - 사업자는 보안인식제고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 교육을 하며, 우리위원회가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해야 한다. ◦ 인력변동 관리 - 참여인력의 업무 변동이 필요한 경우, 우리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작업장소 보안관리 ◦ 출입 보안 관리 - 작업장소인 위원회 청사 내 개발실은 보호구역으로서 허가되지 않은 자의 출입을 엄격히 금지하며, 출입대장을 비치하여 출입증이 발급된 정규 근무자 외의 출입자 현황을 상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본사 지원인력 등 외부 인원의 방문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사업 담당자에 출입 승인을 득하고 출입대장에 출입자 명단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작업장소 외의 다른 사무실, 보호구역 출입이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의 승인을 득한 후 담당자와 동행해야 한다. - 출·퇴근시 작업장소 출입열쇠를 수령·반납하고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 보안 점검 - 최종 퇴근자는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기록해야 하며, 사업관리자(PM,총괄감리원)는 주기적으로 그 내용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점검해야 한다. - 우리위원회는 사업수행을 위한 작업장소에 대해 직접 보안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보안점검에 따른 지적사항 발생시 [붙임1-3] 및 [붙임3]에 따라 조치한다. ◦ 기타 사항 - 작업장소 등 보호구역에서 허가받지 않은 촬영, 녹화, 녹음 등은 금지한다. - 사업자는 작업장소에 설비된 각종 시설, 장비를 승인권자 외의 사용자가 조작․탈취할 수 있도록 방치하면 안 된다. ③ 전산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관리 ◦ 업무용 단말기 등 장비 관리 - 작업자의 업무용 단말기(PC, 노트북)는 주관사업자에서 준비하되 반·출입 시 사전 보안 점검을 실시한 후 반·출입 대장을 구비하여 현황을 관리하고 담당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작업자의 업무용 단말기의 종류가 노트북 형태인 경우 물리적인 시건장치 설치 및 임의 이동 금지 - 업무용 단말기는 반입 후 임의반출을 금지하며, 반출 시에는 우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삭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디스크 완전 삭제 후 복구가 불가능한 상태로 반출하여야 한다. - 반·출입 관리대장에 기록되지 않은 장비는 전원을 완전히 차단한 후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였다가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반출한다. - 업무용 단말기는 인터넷 접속 및 무선 네트워크 사용(테더링 포함)을 금지하며, 인터넷 검색이 필요한 경우 주관사업자는 작업자에게 별도 장비를 제공해야 한다. - 업무용·인터넷용 단말기에는 우리위원회의 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며, 악성코드 및 바이러스에 대비하여 항상 최신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고 화면보호기 및 로그인 비밀번호를 설정해야 한다. - 작업자의 단말기를 통한 우리위원회 업무망 접속은 불허하며, 업무상 필요한 경우 특정 단말기를 지정하여 제한적으로 필요한 시스템에 한해 접속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작업자 단말기가 아닌 별도 장비를 주관사업자가 제공해야 한다. (타 용도 사용 금지) - 업무용 및 인터넷용 단말기는 혼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 인터넷 단말기 이용 시 웹하드 및 P2P 사이트 접근을 금지한다. ◦ 네트워크 보안 - 기본적인 네트워크 구성 방법 및 방화벽 등의 보안 정책은 우리위원회의 방침에 따라 설치하고, 허브 등의 장비는 사업 착수 시점에 주관사업자가 준비한다. - 작업장소에서 인터넷 접속 시 우리위원회에 구성된 자체 무선 네트워크를 이용해야 하며, 별도 외부 인터넷망 및 테더링 등은 금지한다. ◦ OA기기 보안 - 프린터, 복합기 등은 주관사업자가 준비해야 하며, 반입 시 WI-FI, USB, 이메일 및 팩스 송·수신 등의 기능은 비활성화 시켜야 한다. - 업무용 및 인터넷용을 혼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④ 자료․정보 등의 보안관리 ◦ 공통사항 - 사업기간 중 취득·생성한 모든 자료는 우리위원회의 사전승인 없이 타 용도로 사용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되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거나 사업자의 과실로 인한 보안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조치에 취한다. - 본 사업수행 중 취득한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사업 기간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보안을 준수해야 한다. ◦ 비밀 대상 자료․정보 - 사업자는 우리위원회가 제공한 아래의 자료나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사업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 등의 방법으로 비밀에 해당한다고 고지하고 제공한 자료나 정보(누출금지대상 정보, DB정보, IP 정보, 상세 시스템 구성도 등) * 법령 또는 내규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거나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자료나 정보

* 사업자가 본 계약의 이행 중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이용, 가공하여 얻은 자료나 정보 ◦ 중요정보(자료)의 관리 - 사업자는 중요정보(자료)의 관리를 위하여 자료명, 인계자·인수자 서명이 포함된 자료 제공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 인계받은 자료가 더 이상 필요없거나 사업이 종료되는 경우 자료를 반납 및 삭제하고, 자료 제공대장에 기록 후 담당자에게 제출한다. - 우리위원회의 승인없이 외부인(본사 지원인력 등 포함) 및 비인가자의 해당 자료 열람을 금지한다. - 사업수행 중 취득한 중요 자료는 인터넷에 연결된 PC에 보관·저장할 수 없으며 인터넷 상용 메일로 송·수신을 금지한다. ◦ 산출물 보안 - 사업종료 또는 투입기간 종료 후 사업수행 인력 철수 시 본 사업과 관련된 개발 산출물과 보고서, 사업관련 획득문서 등 사업 관련 자료를 반출할 수 없다. - 사업수행 관련 문서 및 개발소스 등 산출물은 주관사업자가 관리하는 파일 서버, 형상관리서버 등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보관하고 정기적인 백업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해당 장비는 개발서버에 준한 각종 보안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 출력물 등 문서 보안 - 주관사업자는 출력물 보안을 위해 파쇄기를 작업장소에 별도로 비치하고 작업장소 밖으로의 문서 유출을 통제하여야 한다. - 출력물 등 하드카피 자료는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 목적을 달성한 경우 파쇄기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파기하여야 한다.

※ 작업장소 외 열람·유출 금지, 이면지 활용 및 손으로 찢어 버리는 등의 행위 일체 금지 ◦ 업무 담당자와의 자료 교환 - 주관사업자와 우리위원회 담당자 간에 자료교환이 필요한 경우, 이메일 또는 일반USB 등의 사용은 금지하며 우리위원회가 지정하는 별도 방식 또는 보안USB를 통해 안전한 방식으로 처리한다. ④ 저장매체 등 보안관리 ◦ 보안USB 등 보조기억매체는 사용 승인 후 관리대장에 등록하고 작업장소에서 허가받지 않은 보조기억매체는 사용할 수 없다. ◦ 업무용도 외 개인용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사용을 통제한다. ◦ 사업자는 각종 저장매체를 승인권자 외의 사용자가 조작․탈취할 수 있도록 방치하면 안 된다. ⑤ 정보시스템 접근 보안관리 ◦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허가 없이 접속하거나 무단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비인가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의 약점을 고의로 생성 또는 방치하는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한다. ◦ 위원회 담당자의 허가·감독 없이 콘솔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위원회 테스트서버 및 운영서버 직접 접속은 불허한다. ◦ 사업자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 이용 시 승인된 사용자에 한하여 부여된 권한․목적으로만 접근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공용계정을 사용하면 안 되며, 사용하지 않는 계정은 주기적으로 삭제해야 한다. ◦ 공유 폴더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한다.

※ 상기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중 예외적 허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보안담당에게 예외 허용사항에 대한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붙임 1-3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제12조 (개인정보의 유출 통지) “수탁자”는 수탁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즉시 “위탁자”에게 보고하고, 추가 유출 및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 . .

점검항목점 검 내 용점검결과
점검항목점 검 내 용예아니오해당
없음
사업참여자
보안관리
사업참여자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위원회와 사전 협의하였는가?
사업참여자의 보안서약서 및 자체 보안교육 내용을 제출하였는가?
계정의 공용 사용을 하지 않았는가?
시스템 초기 비밀번호를 교체하였는가?
비밀번호는 숫자·문자·특수문자를 혼합하여(8자리 이상) 설정하고 주기적으로(6개월 이내) 변경하였는가?
사용하지 않거나 불필요한 계정은 주기적으로 삭제요청하였는가?
작업장소 보안관리최종 퇴근자는 서랍·캐비닛 시건상태, PC 전원 종료 등에 대해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기록하였는가?
사업 수행공간에 주요자료가 방치되어 있지 않은가?
외부 인원의 방문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위원회 담당자의 출입 승인을 득하고 출입대장에 출입자 명단을 작성·관리 하였는가?
전산장비
보안관리
단말기의 반출입 시 반출입 관리대장을 작성하였는가?
단말기에 위원회의 PC 필수 보안프로그램 및 최신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수시·정기 검사를 시행하였는가?
단말기의 부팅 및 운영체제 비밀번호를 설정하였는가?
단말기의 미사용 포트를 물리적으로 봉인하였는가?
비인가 저장매체(스마트폰, 일반USB 등)의 접속을 하지 않았는가?
업무용 단말기에 무선 네트워크 사용(테더링 포함)을 하지 않았는가?
인터넷용 단말기에 중요자료 열람 또는 저장을 하지 않았는가?
인터넷용 단말기로 원격접속 프로그램 및 문서편집기의 사용을 하지 않았는가?
보안USB는 사용 승인 후 반출입 관리대장에 등록하고 사용하였는가?
사이버보안진단의 날에 보안진단을 실시하였는가?
네트워크 보안관리위원회 통신망 이용 시 업체의 서버 및 장비 운영자는 내부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 기록을 매일 점검하여 이상유무를 보고하였는가?
단말기에 테더링 등을 통한 비인가 네트워크 접속을 하지 않았는가?
P2Pㆍ웹하드ㆍ웹오피스ㆍ클라우드서비스ㆍ메신저 등 비인가 사이트의 접속을 하지 않았는가?
음란·도박·증권 등 유해사이트의 접속을 하지 않았는가?
상용 이메일의 사용을 하지 않았는가?
스마트폰, 휴대폰을 무선 모뎀으로 활용하지 않았는가?
자료
보안관리
누출금지 대상정보(「정보시스템 보안지침」 제45조제2항)를 숙지하였는가?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자료 인계인수대장에 관련내용을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자필로 서명하고 있는가?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비밀번호를 설정하거나 암호화 기능을 사용하여 보관하였는가?
출력물 등 문서는 보관 목적을 달성한 경우 파쇄기를 이용하여 파기하였는가?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위원회 내 설치된 파일서버 또는 위원회 담당자가 지정한 PC에서만 저장ㆍ관리하고 있는가?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을 위원회가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ㆍ대여ㆍ열람 하지 않았는가?
사업 종료 시 제공받은 자료(누출금지 대상정보 포함) 및 모든 산출물은 전량 반납하고 완전 삭제(삭제 증적 등 확인서 제출)하였는가?
업무용 단말기에 사업 관련 자료 및 각종 계정정보 등 중요정보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였는가?
망간자료전송시스템을 직접 사용 하지않고, 위원회 담당자를 통해 파일을 전송·불출하였는가?
공유폴더의 사용을 하지 않았는가?
단계수행활동수행절차세부일정소요일수 및 공수
단계예비조사예비조사 및 감리계획 수립( )일/( )MD
감리시행착수회의
현장감리
종료회의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사후관리시정조치 결과 확인

※ 수행활동과 수행절차, 소요일수, 세부일정 및 소요일수는 공고내용을 참조하여 제안업체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작성 ※ 소요일수 및 공수는 해당 수행활동의 소요일수와 현장 투입인원수를 근거로 작성 ※ 사전문서 검토는 감리 투입공수로 인정하지 않음 【붙임서식 2-4의 1】

감리원 및 전문가 편성내역
감리단계감리원(MD)
(A)
전문가(MD)
(B)
전체투입공수(MD)
(C)
비율(30%범위내)
(전문가 (B)/ 전체투입공수 (C))
설계%
종료
기타
계■■■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5조(감리인력 배치)에 따라 전체 감리인력의 30퍼센트 범위내에서 전문가를 배치 【붙임서식 2-5】

감리원 실적 및 경력(자격)사항

[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

감리원담당분야
● 유사 감리 실적 : 총 건
번호연도사업명주관기관공공/민간담당분야역할참여율
1
2
3
● 대상사업과 관련된 감리 이외의 경력 : 총 년
기간(년)경력담당업무유사 경력의 근거
● 보유 자격 현황 : 총 개
자격증 명발급처구분
(국가자격 또는 국가공인 여부)
관련 분야
구분유형처리방침제재대상
인적 결함담당자 과실(테스트 미흡, 업무태만 등)로 복구할 수 없는 데이터 손실 등 시스템에 중대한 장애·오류가 발생한 때벌점 3점 부과
경위서 징구
담당자 및
사업관리자(PM)
담당자 과실(테스트 미흡, 업무태만 등)로 단순 데이터 오류 및 복구 가능한 데이터 손실 등이 발생한 때벌점 1점 부과담당자
고의적으로 과실을 은폐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여 시스템 운영에 차질이 발생한 때벌점 5점 부과
경위서 징구
담당자 및
사업관리자(PM)
보안관리 부실보안위규 위반
[붙임 1-3]
심각민·형사상 책임 및 부정당업체 등록주관사업자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퇴출위반자
경위서 징구, 벌점 5점 부과사업관리자(PM)
중대(1건) 위약금 500만원 부과주관사업자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벌점 5점 부과, 사유서 제출, 보안교육위반자
경위서 징구, 벌점 3점 부과사업관리자(PM)
보통(2건 이상) 위약금 300만원 부과주관사업자
벌점 2점 부과, 사유서 제출, 보안교육위반자
경위서 징구, 문책사업관리자(PM)
경미(3건 이상) 위약금 100만원 부과주관사업자
사유서 제출, 벌점 1점 부과위반자
경고사업관리자(PM)
기타우리위원회 상주근무 중 내부방침에 협조하지 않은 때(흡연장소, 근태 등)벌점 0.5점 부과위반자

󰂜 제재조치 누적 시 처리방침 ❍ 유형별 중복 위반 시 누적 제재조치 ❍ 누적조치로 벌점 10점 이상 부과 시 대상자 퇴출 및 인력교체 󰂝 위약금 정산 방법 ❍ 사업대가 지급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징수 ❍ 위약금 부과 기준(보안관리 부실)

참가자격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공고번호 : R26BK01690384-000 수 요 기 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계 약 유 형 : 총액계약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품 명 : 정보시스템감리서비스 1식 분 할 납 품 : 불가 입찰(개찰) 일시 : 2026/09/10 11:00 납 품 기 한 : 2027/04/30 사 업 금 액 : 186,000,000원 추 정 가 격 : 169,090,909원 (* 부가세별도) 입 찰 건 명 : 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정보시스템 개선 및 위탁운영 감리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09/08 10:00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6/09/10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공 동 계 약 : 허용(공동이행방식)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분야 모두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 6146)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4-4. 안전입찰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4-5. 지문인식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4-6.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2-4-7.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관련 안내(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사업 제외) ○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작업장소 협의 시 수요기관이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가 작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참고사항 3-1.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3-2.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공동 활용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3-3. 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 제출 (투입인력 정성평가 시 해당) 3-3-1.「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0조의4(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에 따른 투입인력의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배점·평가

- (정성적 평가)항목별 배점에 대하여 매우우수(100), 우수(90), 보통(80), 미흡(70), 매우미흡(60) 비율로 평가합니다. 7-3. 제안서 평가 일시 : 2026/09/17 09:30 ~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ㅇ 평가위원 사전검토 및 질의 등록시간 : 09:30 ~ 10:30(60분) ㅇ 입찰자 답변등록시간 : 09:30 ~ 11:00(90분) ※ 질의응답 시간은 평가당일 평가진행상태에 따라 협의·조정될 수 있습니다. ※ 위 질의 및 답변등록시간은 평가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입찰참가자는 평가일시에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반드시 질의확인 및 답변을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7-4. 본 사업은 차등점수제 심사대상 및 원가절감의 적정성 심사대상이 아닙니다.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8-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8-2. 본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 평가 시 해당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8-3.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8-4. 해당 사업의 구매규격 사전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합니다. 8-5.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의9(비방 등 감점) 및 [별표 26] 따라 평가위원 과반수 이상이‘제안서(발표자료 포함) 또는 발표과정에서 타 업체 비방내용 있음’으로 평가한 경우 최종 기술능력평가 점수에서 0.1점 감점합니다. (차등점수제를 적용한 경우 원 기술점수에서 0.1점 감점) 8-6.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8-7.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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