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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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양경찰서 P-92정 양현 발전기 총분해수리
해양경찰청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목포해양경찰서 · 전기설비 유지보수
- 낙찰업체
- 한진기공사
- 낙찰금액
- 40,343,000원 · 낙찰률 88.263%
- 낙찰하한율
- 88% · 기초금액 4,533만원
- 참가
- 11곳 · 개찰 08/27(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96409 | 10/07(수) | 41,049,000원 | 금차 47일, 총차 47일 | 한진기공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94957 | 10/07(수) | 41,049,000원 | 금차 47일, 총차 47일 | 한진기공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711782 | 08/31(월) | 40,343,000원 | 금차 47일, 총차 47일 | 한진기공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705743 | 08/31(월) | 40,343,000원 | 금차 47일, 총차 47일 | 한진기공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목포해양경찰서 P-92정의 양현 발전기를 총분해하여 수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P-92정 양현 발전기 총분해수리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689936 · 베타 기간 무료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항만운송관련사업(선박수리업)(5958)
- 지역제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21(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21(금) 11: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8/26(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8/27(목) 11:00 | 지남 |
| 개찰 | 08/27(목) 13: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1,209,091원
- 배정예산
- 45,330,000원
- 기초금액
- 45,330,0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21(금)
- 공고번호
- R26BK01689936-000
- 참조번호
- 기획운영과-11120호
- 공고기관
- 해양경찰청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목포해양경찰서
- 수요기관
- 해양경찰청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목포해양경찰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41,209,091원
- 배정예산
- 45,330,000원
- 공공조달분류
- 임대*위탁 및 수리서비스 › 수리 › 기타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PDF ·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문(P-92정 양현 발전기 총분해 수리).pdf · 공고규격서
- ZIP · 계약특수조건외2.zip · 공고규격서
- HWPX ·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문(P-92정 양현 발전기 총분해 수리).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P-92정 양현 발전기 총분해 검사 수리 계약특수조건
제1조(당사자등의 표시)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계약 당사자등의 표시는 다음과 같다. 1. 목포해양경찰서를 “갑”이라 한다. 2. 계약대상자를 “을”이라 한다. 제2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계약상의 표시물품인 발전기(CUMMINS 6BT 5.9DMGA 2대)를 “을”이 분해 정비하고 “갑”이 그 대가를 지불하는 계약이다. 제3조(계약문서의 생략)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다음 사항은 이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진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 「예산회계 법령 및 예규」 3. 「해경경찰청 검사업무규칙」 4. CUMMINS 6BT 5.9DMGA 엔진 제작회사 정비 및 운전지침서 5. CUMMINS 6BT 5.9DMGA 엔진 제작회사 부품교범 제4조(용어의 정의) 1. 총 분해정비 (제작회사 및 해경찰청 정비기준 8,000시간 기준): 정비개념 중 최상의 개념으로 계획된 분해주기 또는 주요정비 물자의 상태에 따라 수행하는 정비로서 CUMMINS 6BT 5.9DMGA 엔진 제작회사의 정비 및 운전지침서에 따라 분해검사, 수리, 교환 작업, 시운전등의 정비를 말한다. 2. 공정표: 정비엔진의 작업착수부터 작업 완료까지의 작업순서를 명시한 계획 문서를 말한다. 3. 준 공: 엔진을 수리 완료하여 해양경찰청 검사업무 규칙에 의거 당서 검사공무원 으로부터 최종 합격판정 날인한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제5조(적용규격) 정비 적용규격은 CUMMINS 6BT 5.9DMGA 엔진 제작회사 정비교범에 따른다. 제6조(청렴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입찰․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 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직접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을 주거나 받지 아니 하고 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제7조(참가 자격)
1.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가『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있는 업체 2. 항만청 항만운송관련사업 內 「선박수리업」등록되어 있는 업체 제8조(검 사) 1. 최종검사는 해양경찰청 검사업무규칙에 의한다. 2. “을”은 계약이행을 완료(검사준비완료) 한때에는, 해양경찰청 검사업무 규칙에 의거 당서 검사공무원에게 검사요청을 하여야 한다. 3. 정 측 감독관은 각 작업공정별 검사 입회 확인한다. 4. “을”은 정 측 감독관 또는 당 서 검사공무원이 검사 상 필요하여 자료제공 또는 설명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제9조(수리기간, 장소) 1.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6. 10. 16.(금) 까지로 한다. ※ 총분해수리 계획 기간:‘26. 9. 28. ~ 10. 8. / 11일간 2. 발전기 공장 반출 시 선박의 계류장소는 목포해양경찰서 전용부두로 한다. 제10조(지체 통지) 1.“을”은 발전기 총 분해 수리 기간을 준수 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갑”에게 수리 연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위 1호에도 불구하고장비 손상으로 인한 공기 연기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 하여야 한다. 가. 계약내용의 현황 나. 지체 경위서 다. 지체 사유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라. 실시 공정표 마. 기타 사실 확인 및 지체 사유의 책임소재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 제11조(계약의 변경) “갑”은 계약 체결 후 필요 한 경우 “을”의 동의를 얻어 다음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1. 규 격 2. 공 기 3. 특수조건 4. 기타 “갑”이 그 변경의 필요를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수리 착수 전 시운전) 1. 본 계약에 의거 발전기 총분해 검사 수리에 대하여, 착공 전에 “을”은 정측 감독관 입회 하에 시운전을 실시한다. 2. 시운전 결과에 대한 이상 유무는 정측 감독관 입회 하에“을”이 기록하며, 해당 기록은 준공 후 시운전 시의 기준 자료로 활용된다. 3. 준공 후 재시운전 시, 착공 전 시운전에서 이상 없던 부분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을”은 이에 대한 하자를 무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13조(하자보증) 1. 하자보증기간은 준공일로부터 1년간으로 하고 계약 사무처리 규정에 의한다. 2. 하자발생 시 하자내용이 서면 또는 구두로 “을”에게 통보되면 “을”은 즉시 하자수리에 착수하여야 하며 또는 하자수리 조치 예정사항을 “갑”측에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3. “을”이 하자내용을 접수 검토결과 하자수리 기간이 3일 이상 소요될 경우에는 하자 처리기간 및 방법 등을“갑”과 상호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4. 하자처리를 위한 부품의 취외, 취부 및 운반 등 소요경비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14조(안전보호 및 보안) “을”은 정비대상 장비가 경비함정 소요임을 감안하여 정비 착수에서부터 안전보호 및 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관급품등) 1. “을”에게 지급된 관급품의 소유권은“갑”에게 있으며, “을”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급품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2. “을”이 관급품을 수령한 이후에 이를 훼손·망실 또는 부정처분 하였을 때에는 “갑”에게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3. “을”은 관급품 사용 후 잉여량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갑”에게 이를 반환 하여야 한다. 4. “을”은 관급품의 인수, 사용내역, 재고와 저장 및 위치표시등에 관하여 각 관급 품목별로 정확히 장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갑”의 감독관이 위 장부의 제시를 요구한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소요부품 중 “갑”측 재고량이 없어 정비가 지연 또는 불가능 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갑”은 철거된 장비의 부품을 재활용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6. 위 항에 의거 관급대상품의 재생수리, 관급 지연 등으로 정비계약기간의 연장이 요구될 경우에는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7. “을”이 “갑”측에게 관급품을 요청 시에는 반드시 계측검사 결과표 또는 재사용 불가 판정서 등의 기술 자료가 첨부되어야 한다. 제16조(부품교체) 1. 부품교체는 장비를 분해 검사 후 당서 검사관 및 정측 감독관이 승인한 후 불량품을 교체하여야 하며 총 분해 수리 시 사용되는 기부속은 ‘수리비 추산서’에 명시된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2. “을”은 부품을 계측 검사 시에는 반드시 감독관 입회하에 검사를 실시하고, 교체품에 대한 중요부품 계측검사 결과표, 교체소요 부품명세서를 작성 감독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3. “을”은 엔진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관급 신품 재고가 없을 시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타 엔진 동일부품을 사용할 수 있다. 4. CUMMINS 엔진 특성상 부품번호는 엔진 고유 S/N확인 후 청구하여 교환하여야 한다. 제 17 조 (일반사항) 1. “을”은 수리종료 후 5일 이내 아래서류를 “갑”에게 각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부품 계측 보고서 나. 교환 부품 내역서 다. 교환품 반납명세서 2. 정 측 감독관은 수리감독일지를 철저히 기록 유지하고, 자재사용 명세서 1부를 장비관리과 정비계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을”은 주요수리 작업내용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 “갑”에게 사진첩 2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4. “을”은 수리사양서에 명시되지 않은 점검 및 수리 정비사항은 CUMMINS 6BT 5.9DMGA 엔진 정비지침서에 의거 작업 시행하여야 한다. 끝. === 수리기준서 및 일반사양서.hwpx ===
P-92정 양현 발전기 총분해 검사 수리 기준서
1. 수 리 명 : P-92정 양현 발전기(6BT 5.9DMGA) 총분해 검사 수리 2. 기본사항 가. 소 재 지 : 목포 고하대로 해양경찰 전용부두 나. 장 비 명 : 양현 발전기(CUMMINS 6BT 5.9 DMGA) 다. 제 작 사 : CUMMINS 라. MODEL : CUMMINS 6BT 5.9DMGA
마. S/N : NO.1: 21643786, NO.2: 21643787 바. T Y P E : 4 CYCLE DIRECT INJECT ○ 발전원동기 - NO OF CYLINDERS 6 - CYLINDER BORE 102m/m - PISTON STROKE 120m/m - RATED OUT PUT 122HP× 1,800RPM ○ 제너레이터 - MODEL BK46-80 - TYPE 자기여자식 - RATED OUT PUT 65㎾ - R P M 1,800 사. 수리총괄 : 양현 발전기(CUMMINS 6BT 5.9MGA) 2대에 대하여 엔진 제작사 정비지침서에 의한 총 분해 정비와 기관운전 상 작동 불량한 부분수리, 제너레이터 분해 건조수리 3. 기관 탈거 및 분해 가. 원동기 구동 배터리 DC 전원을 차단하고 각종 SIGNAL CABLE 및 SENDING UNIT의 단자를 떼어내고 접점이 손상되거나 혼동되지 않도록 MARKING TAPE를 사용하여 번호나 작동 부분의 명칭을 기입하여 둔다. 나. 배기관, 냉각수라인, 연료라인 및 각종 구동용 펌프 및 벨트를 떼어내고 기관 베드로부터 볼트를 풀어낸 다음 엔진을 탈거한다. 다. 탈거 전 반드시 연료 공급밸브, 해수 냉각수 흡입밸브 등이 확실히 잠겨 있는지 확인한다. 라. 제너레이터의 주전원 공급라인 등을 제거한 다음 원동기와 일체로 육상 크레인을 이용하여 지정된 정비공장으로 안전하게 운송한다.
마. 육상 정비공장에 이송되면 OIL PAN으로부터 윤활유를 배출시켜 지정된 곳에 보관하고 냉각수를 DRAIN OUT 시킨 다음 각종 연료라인, 연료펌프등을 떼어내면서 이물질이 계통내에 들어가지 않도록 청결하게 분리 보관한다. 4. 기관 분해 검사수리 가. CYL′HEAD COVER를 열고 ROCKER ARM 및 VALVE BRIDGE를 떼어내고 HEAD BOLT를 분해 순서에 따라 풀어낸 다음 CYL′BLOCK으로부터 HEAD를 탈거한다. 나. CYL′HEAD로부터 인젝터를 떼어내고 흡, 배기밸브를 발출한 후 고압세척기를 이용하여 깨끗하게 세척하고 흡, 배기 시트링의 상태를 확인한 후 수압테스트를 실시하고 헤드 칼라체크를 이용 균열된 곳은 없는지 확인한다. 다. 흡기(12EA), 배기 밸브(12EA)는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밸브가이드의 마모상태도 마찬가지로 확인 후 제작사 정비지침서에 의거 신품으로 교체한다. 라. 노즐팁은 신품으로 교환 후 분사 압력테스트를 실시하여 분무상태 및 압력과 누설 상태를 확인한다. 마. HEAD가 분리된 상태에서 PISTON CROWN부의 연소 및 CARBON의 퇴적 상태를 파악하고 커넥팅 로드 CAP 볼트를 풀고 피스톤을 발출한다. 이때 PISTON RING의 마모 및 절손상태를 확인하고 신품으로 교체하며, CYL′ LINER는 마모치를 계측하여 허용치를 판단한 후 필요 시 블록가공 후 신품으로 SLLEVE를 삽입한다.
바. 커넥팅 로드 메탈의 상태, 피스톤 핀 및 부싱의 마모상태도 필히 확인, 계측하여 신품으로 교체하는 등 수리에 만전을 기한다. 사. FUEL INJECTION PUMP는 TEST를 실시하여 점검하고 연료펌프는 분해하여 PLUNGER SELAKIT를 사용하여 신품으로 교체하고 GEAR 및 부쉬의 마모상태를 점검하고 청수, 해수, 오일펌프는 신품 교체, T/C 분해 후 수리킷트를 사용 신품으로 교체한다. 아. 시동모터 피니언 기어가 원활히 움직일 수 있도록 기어부에 구리스를 도포하며 충전 제너레이터를 적정공구 사용 엔진 블록에서 탈착한 다음 분해하여 절연저항 측정 후 마모상태를 점검한다. 자. 각종 부착된 부분품을 떼어낸 후 엔진블록을 거꾸로 안치한 후 FRONT 및 REAR COVER를 떼어낸 후 MAIN BEARING CAP BOLT를 풀어내어 BEARING의 마모상태를 파악하고 MICRO METER를 사용하여 이상 마모상태를 점검, 계측한다. 차. ENGINE BLOCK은 세척 후 COLOR CHECK를 실시하여 CRACK과 PITTING 상태를 확인한다. 카. 배기 메니폴드는 세척 후 수압시험(3㎏/㎠)을 실시하여야 한다. 타. CAM SHAFT를 발출하여 CAM ROBE의 마모상태 등을 면밀히 검사하여야 하며, GEAR의 상태 및 CAM SHAFT BUSH의 마모상태를 점검하여 필요하면 신품으로 교체한다. 파. 청수, 오일 쿨러는 화학세척 후 수압시험(5㎏/㎠)을 실시하여 CORE의 누설 여부를 확인한다. 5. 엔 진 조 립
가. 엔진블록의 MAIN BEARING BASE에 메인 베어링 메탈을 끼워 넣고 크랭크축과의 접촉면에 오일을 도포한 후 CRANK SHAFT를 설치하고 베어링 캡 볼트를 규정된 토크로 조여 CRANK SHAFT가 원활하게 움직이도록 조립할 것이며, PLASTIC GAUGE를 사용하여 METAL 간극을 측정하여 규정치안에 있는지 확인한다. 나. CRANK SEAL LIP 부분에는 오일을 바르고 SEAL RING을 조립한 다음 FLY WHEEL을 설치하고 규정된 토크로 조인 후 DIAL GAUGE로 FLY WHEEL의 측면 간극을 계측한다. 다. CAM SHAFT BUSH을 확인한 다음 CAM SHAFT, IDLE GEAR 및 CRANK SHAFT의 GEAR MARK가 일치하도록 CAM SHAFT를 조립한다. 라. PISTON RING은 PISTON에 설치할 때 MARKING 부분이 상부로 향하게 조립하면서 PISTON RING이 소손되지 않도록 PISTON RING 조립 공구를 이용하여 슬리브에 끼워 넣는다. 마. ENGINE BLOCK의 LINER 조립부분의 면 상태 및 HEAD 접촉면의 상태를 점검하고 CYL′슬리브 외부에 오일을 도포한 후 하부가스켓 킷트(3802376 2set)와 콘로드 베어링 셋트(5473331 24EA)이용 제작사 정비지침서에 의거 조립한다. 바. PISTON ROD를 CRANK에 조립할 때는 METAL에 오일을 도포하고 PLASTIC GAUGE로 CLEARANCE를 CHECK한 다음 규정 TORQUE를 사용하여 ROD CAP을 조립한다.
사. OIL PAN을 깨끗이 세척하고 규정된 GASKET을 사용하여 COVER를 닫고 엔진 BLOCK을 바로 세운다. 아. 조립이 완료된 CYL′HEAD는 HEAD GASKET KIT(4089649, 2set)를 HEAD에 안착하고 HEAD BOLT의 나사면에 오일을 조금 바른 후 규정된 TORQUE로 3회 분할하여 조인다. 자. ROCKER ARM은 BUSH의 마모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하면 신품으로 교체한다. 차. 해수펌프 및 청수펌프, 조립 시 신품 GASKET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취부하고 시동 모터, 충전 제너레이터를 엔진 블록에 취부한다. 카. 배기 매니폴드는 신품 GASKET를 사용하여 가스가 누설되지 않도록 조립한다. 타. 각종 LINK, 연료파이프 및 배관을 깨끗한 GASKET를 사용하여 조립한다. 파. 파이프 연결호스 등 고무제품을 신품으로 교체하여 조립한다. 하. 원동기와 발전기가 원상태로 조립이 완료되면 연료 타이밍, 밸브 간극(흡.배기)을 조정하고 엔진내 청수, 윤활유, 부동액을 보충 후 각 계통 밸브를 개방 시동전 사전 검사를 실시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 다음 정측 감독관 입회하에 제반 안전수칙을 준수 무부하 시운전을 실시한다. 갸. 양현 발전기 시운전 결과 이상이 없을시 육상 카고 크레인을 사용 엔진 베드에 견고하게 조립한 후 각 계통 배관을 조립한다. 냐. 양현 발전기가 원상태로 조립이 완료되면 무부하 시운전을 실시하여 이상 없을시 분사 타이밍, 밸브간극을 재확인 조정하고 단계적으로 부하 시운전을 실시하여 이상 없을시 검사 공무원의 검사를 득한 다음 정측에 인계하고 수리 고품은 함정에 반납한다. 6. 발전기 제네레타 건조수리
가. GENERATOR를 원동기로부터 분리하여 출력전원 CABLE을 분리 후 베드 고정볼트를 풀어내고 회전자의 EXITER AMARTURE을 분해한 다음 베어링 커버를 떼어내고 회전자를 코일이 소손되지 않게 발출한다. 나. 고정자와 회전자를 전용약품을 사용하여 분사 세척한다. 다. 베어링을 적정공구 사용하여 발출하고 신품 베어링 2개를 교환 시에 끓는 오일에 충분히 가열한 다음 회전자 축에 삽입 취부한다. 라. 고정자와 회전자를 건조할 때는 전기히터 등 적정자재를 사용하여 100㏁이상 되도록 건조시키고 건조 시는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 및 충분한 소화시설을 갖춘다. 마. 절연저항이 정상치에 도달하면 고정자 및 회전자 코일이 가열된 상태에서 절연니스(W23) 8ℓ를 사용 골고루 도장하여 재 건조한다. 바. 건조가 끝나면 절연저항을 다시 측정하고 이상이 없으면 고정자와 회전자를 조립하고 베어링 COVER를 조립한 다음 EXITER AMARTURE를 조립하여 베드에 고정 시 중심선이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 후 출력 측 CABLE을 연결하여 시운전 준비를 한다. 7. 시 운 전 가. 조립이 완료되면 윤활유(신유) 및 냉각수를 넣고 연료라인을 연결한 다음 각 INDICATING LAMP 및 ALARM 장치의 배선을 연결하고 시동 배터리를 연결한 다음 시운전을 실시한다. 나. 시운전은 제작자 정비지침서, 시운전 절차에 의거 제반사항을 사전 검사 확인해야 한다.
다. 시동준비 사전검사 완료 후 운전시에는 경보장치를 작동 가능하게 하여 윤활유, 연료유, 냉각수 계통의 압력과 온도, 누설 누유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라. SLOW RUNNING 상태에서 냉각수 누설, 오일누유, 폐기가스 누설등의 상태를 확인하면서 특히 이상소음에 주의한다. 마. ENGINE RPM을 단계적으로 상승시키면서 누설상태 및 이상음을 확인하고 제작사 시운전 절차에 의거 FULL RUNNING 상태까지 상승시킨다. 바. 무부하 운전상태에서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LOAD를 30%, 50%, 75% 및 100% 단계적으로 상승시키면서 부하시운전을 실시한다. 관계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시 추가 시운전은 물론 재개방 검사를 하여 이상부분은 점검하고 필요하면 재정비하여야 한다. 사. 이상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제작사 설명서에 의거 시운전 실시해야 하고 정 측 관계관 및 당서 검사관이 요청할시 시공자는 재시험, 검사, 시운전을 해야 하고, 이에 소요되는 재경비 및 인력을 시공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단, 당서 검사관 및 공사감독관이 부하 시운전이 부족하다고 인정 될 시는 운전시간을 증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아. 시운전시 양현발전기의 종합 시험검사 결과를 정비지침서에 명시된 기준성능을 충족하고 정 측 감독관 및 당서 검사관의 검사에 합격 시 수리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P-92정 양현 발전기 총분해 검사 수리 일반사양서
1. 적용범위 ○ 본 사양서는 P-92정 양현 발전원동기 총 분해 정비와 양현 발전기 제너레이터 총 분해 건조수리에 적용된다. 2. 주요제원 ○ 발전원동기 - NO OF CYLINDERS 6 - CYLINDER BORE 102m/m - PISTON STROKE 120m/m - RATED OUT PUT 122HP×1,800RPM ○ 제네레타 - MODEL BK46-80 - TYPE 자기여자식 - RATED OUT PUT 65㎾ - R P M 1,800 3. 수리기준 ○ 양현발전기를 장비제작회사의 정비지침서에 의거 숙련공으로 하여금 분해, 세척, 계측시험검사, 부품정비 및 교환, 조립 시운전등 과정의 각 항목을 지정된 공구 및 적정 수리장비를 사용하여 정기검사수리(OVERHAUL) 한다. ○ 총분해 수리 시 사용되는 기부속의 종류 및 규격은 ‘수리비 추산서’에 명시된 것을 기준으로 한다. 4. 세부 수리내역 4-1 분해정비 전 점검 (수리 착수 전 시운전) ○ 양현발전기의 특성 및 상태등 일반적 평가를 위해 양현발전기를 시운전 실시하여 시운전 결과 비정상 작동상태등은 기록하여 정비 및 수리작업 시 기술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4-2 분해검사 ○ 양현발전기 분해작업은 장비제작회사의 분해정비 정비지침서에 의거 엔진 각 구성품을 분해검사 수리를 실시한다.
4-3 세척, 소제검사 ○ 분해된 각 부품의 세척 및 소제작업은 장비제작회사의 정비지침서에 의거 실시하여야 한다. 4-4 계측시험검사 ○ 분해된 각 부품의 계측시험검사는 감독관 입회하에 장비제작회사가 지정 또는 추천하는 계측공구 및 시험장비등을 이용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그 내용을 양식에 기록 유지하고 완료시에 장비관리과(정비계)에 그 결과를 각 1부씩 제출한다. (단, 부품별 계측시험 검사표는 시행업체 표준양식에 의거 작성 및 제출할 수 있다.) 4-5 부품정비 및 교환 ○ 분해된 부품 중, 장비제작회사의 분해 정비 시, 교환대상 부품은 공사명세서 기준 사급품으로 교환한다. ○ 총 분해 수리 진행 시 추가 소요부품이 필요한 경우 관급 지급한다. 4-6 조 립 ○ 각 부품을 조립 시에는 볼트 및 너트, 조임 토크, 치수, 유격 마모한계 및 조정, 시험치 등은 장비제작회사의 정비지침서에 의하며 각 부품은 분해의 역순으로 조립한다. 4-7 검 사 ○ 정비 완료된 엔진은 엔진 길들이기 시운전 후 회전수별 최고 출력등을 검사하여야 하고 성능시험 중 연소불량, 누유, 누수등 결함이 없어야 한다. ○ 성능 시험 검사시에는 검사공무원 및 정 측 감독관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5. 하자보증 ○ 하자보수는 계약특수조건 제10조 규정에 의거 하자보증 되어야 한다. 끝. === 수리비 추산서-0.xlsx === 수 리 비 추 산 서
| 아래와 같이 추산 함. | ||||||
|---|---|---|---|---|---|---|
| 함 정 명: P-92정 | ||||||
| 수리기간: '26. 9. 28.~ 10. 8.(11일간) | ||||||
| 수리건명: P-92정 양현 발전기 총분해수리 | ||||||
| 재료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가 | 금 액 | |
| 1. | 재료비 | |||||
| 1 | 상부 가스켓 세트 | 4089649 | SET | 2 | 0 | |
| 2 | 하부 가스켓 세트 | 3802376 | ||||
| 피스톤 링 세트 | 3802421 | EA | 12 | |||
| 콘로드 베어링 | 5473331 | 24 | ||||
| 3 | 메인베어링 세트 | 4955352 | SET | 2 | ||
| 리어 오일씰(슬리브 타입) | 3926126 | |||||
| 프론트 오일씰(슬리브 타입) | 3802820 | |||||
| 4 | 청수펌프 키트 | 5473238 | EA | |||
| 해수펌프 | JPR-C1025 | |||||
| 벨트 텐셔너 | 5333477 | |||||
| V-BELT | 5690179 | |||||
| 5 | 세척약품 | ECOS-S2 | 말 | |||
| 6 | 터보챠저 리페어키트 | 4027309 | EA | |||
| 터보챠저 가스켓 | 3921926 | |||||
| 7 | 흡기밸브 | 3802355 | 12 | |||
| 배기밸브 | 3802356 | |||||
| 밸브 스팀 씰 | 3957912 | 24 | ||||
| 8 | 인젝터 노즐 팁 | 29608 | 12 | |||
| 9 | 냉각수 호스 | SET | 2 | |||
| 부동액 | 커민스 발보린 | 말 | ||||
| 냉각수 첨가제 | DCA65L | EA | ||||
| 에어크리너 필터 | AH1136 | |||||
| 오일 필터 | LF3349 | |||||
| 연료 필터 | FF5052 | |||||
| 엔진오일 20L | 프리미엄 | 말 | 3 | |||
| 11 | 사염화탄소 | L | 50 | |||
| 베어링 | 개 | 2 | ||||
| 절연 니스 | W23 | L | 10 | |||
| ***소 계 | ||||||
| 2. | 노무비 | |||||
| 1 | 실린더 헤드 개방 소제 검사 | 기계장치정비원 | 인 | 4 | 0 | |
| 중기계조립원 | ||||||
| 기계기술자 | 공 | 2 | ||||
| 2 | 피스톤 발출, 실린더블록 소제 PI 검사 복구 | 기계장치정비원 | 인 | 4 | ||
| 중기계조립원 | ||||||
| 기계기술자 | 공 | |||||
| 3 | 크랭크샤프트, 메인베어링, 콘로드베어링 신환 각부 검사 계측, PT 검사 | 기계장치정비원 | 인 | 3 | ||
| 중기계조립원 | ||||||
| 기계기술자 | 공 | |||||
| 4 | 각종 펌프 발출, 검사, 복구 | 기계장치정비원 | 인 | 2 | ||
| 5 | 각종 쿨러 발출, 분해, 세척 수압, 복구 | 기계기술자 | 공 | |||
| 6 | 터보챠저 발출, 분해, 검사, 복구 | 기계장치정비원 | 인 | |||
| 기계기술자 | 공 | |||||
| 7 | 흡, 배기 시트, 밸브 교환 | 기계장치정비원 | 인 | 4 | ||
| 단순노무종사원 | 공 | |||||
| 8 | INJECTOR 분해 소제, 압력 TEST 조정 복구, 연료분사펌프 분사시기 점검 | 기계장치정비원 | 인 | 1 | ||
| 기계기술자 | 공 | |||||
| 9 | 각종 배관 및 부대품 탈거, 조립 | 기계장치정비원 | 인 | 2 | ||
| 공업배관원 | ||||||
| 10 | 엔진 및 발전기 탈거 조립 | 기계장치정비원 | 5 | |||
| 전기전자설비정비원 | ||||||
| 기계기술자 | 공 | |||||
| 워킹 홀 | 식 | 1 | ||||
| 11 | 발전기 동체 분해 건조 수리 | 전기전자설비정비원 | 인 | 5 | ||
| 기계기술자 | 공 | |||||
| 12 | 발전기 동체 절연 검사 | 전기전자설비정비원 | 인 | 2 | ||
| 기계기술자 | 공 | |||||
| 13 | 원동기 조립 시운전 | 3 | ||||
| 기계장치정비원 | 인 | |||||
| 전기전자설비정비원 | ||||||
| **소 계 | ||||||
| 3. | 경 비 | |||||
| 노즐 TEST | 식 | 12 | 0 | |||
| ELEC.ACTUATOR | 점검 및 조정, TEST | 2 | ||||
| 연료분사펌프 TEST | ||||||
| 크레인사용료 | ||||||
| **소 계 | ||||||
| 4. | 원가합계(A) | 1. + 2. + 3. | ||||
| 5. | 관 리 비(B) | (A-경비) * 5% | ||||
| 6. | 이 윤(C)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8% | ||||
| 7. | 합 계 | (A+B+C) | ||||
| 8. | 부 가 세 | % | 10 | |||
| 9. | 합 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