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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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안내상담사 파견사업자 선정
서민금융진흥원 · 인력 파견·공급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종합 점수
- -
- 참가
- 7곳 · 개찰 09/30(수)
요약 AI 요약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하는 고객의 서민금융·채무조정 상담 전 기초서류 작성 등을 담당할 안내상담사를 파견할 사업자를 선정하는 사업이다. 파견근로자 공급과 관리·운영을 위탁한다.
- 안내상담사 파견 및 적시 인력 공급(2026년 7개 센터 각 1명, 2027~2028년 최대 15명으로 순차 확대)
- 파견근로자 관리: 매월 파견 현황·개별계약서·근태관리(출결, 초과근무)·안전보건보안 교육자료 작성 및 제출
- 파견대금 청구: 매월 파견 용역대금 내역서 작성, 익월 초 청구
- 파견근로자 교육 및 복리후생 등 체계적 관리로 근무만족도 제고
- 고객정보 유출 방지 등 정보보안 관리방안 마련
- 감정노동자 피해 예방을 위한 상담사 보호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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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70점 · 가격 3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평가 항목 | 배점 |
|---|---|
| 사업수행실적(최근 3년간 공공분야 근로자 파견 실적) | 5점 |
| 안정성(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5점 |
| 사업관리(일반현황, 인력현황, 사업조직 등 사업수행 적절성) | 10점 |
| 사업관리(파견실적보고, 운영전략계획 등 사업 관리 방안) | 10점 |
| 인력관리(인력수급 방안, 우수인재 확보 전략, 인력관리절차 등 파견인력 확보 방안) | 10점 |
| 인력관리(노사문제 대처방안, 파견근로자 유지 방안, 감정노동자 보호 방안 등 인력관리 방안) | 10점 |
| 교육훈련(파견근로자 교육, 고객정보관리 및 보안관리 교육 운영 방안) | 10점 |
| 파견단가 적정성(직접인건비와 복리후생비 등의 적정성)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7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근로자파견사업(1172)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실적경쟁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20(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20(목) 14: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9(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30(수) 10:00 | 지남 |
| 개찰 | 09/30(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222,094,973원
- 배정예산
- 1,344,304,47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20(목)
- 공고번호
- R26BK01689933-000
- 참조번호
- 상담-26-2815
- 공고기관
- 서민금융진흥원
- 수요기관
- 서민금융진흥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1,222,094,973원
- 배정예산
- 1,344,304,470원
- 공공조달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인력공급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65532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PDF · (입찰공고문)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안내상담사 파견사업자 선정.pdf · 공고규격서
- HWP · (입찰공고문)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안내상담사 파견사업자 선정.hwp · 공고규격서
- PDF · (제안요청서)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안내상담사 파견사업자 선정.pdf · 공고규격서
- HWP · (제안요청서)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안내상담사 파견사업자 선정.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개요
1. 사업개요 □ (사 업 명)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파견근로자 위탁사업자 선정 □ (사업기간) 2026. 10. 16. ~ 2028. 9. 30. ※ 계약체결 지연 시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8년 9월 30일까지로 함 □ (계약방법) 총액계약 ※ 연도별 예산 확정금액 범위 안에서 매년 차수 계약 체결 예정 □ (계약금액) 총 1,344,304,470원(VAT포함) 내외 ㅇ 본 사업 예산은 2년 총액 추정금액이며, 실제 지급액은 본 입찰에서 정해지는 단가와 실제 파견되는 인력 상황에 따라 유동적임 2. 인력운영 □ (‘26년 파견인력) 지역 거점에 1명식 총 7명 배치 □ (‘27·28년 파견인력) 순차적 확대하여 최대 15명 배치 < 참고 : 배치 예정 센터별 주소지 >
| No. | 센터명 | 주소지 | 배치인원 | 배치일정 |
|---|---|---|---|---|
| 1 | 양천 | 서울 양천구 오목로 344 청학빌딩 6층 | 1 | ‘26년 계약후 즉시 |
| 2 | 계양 | 인천시 계양구 장제로 867 2층 | ||
| 3 | 성남 |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258번길 31 6층 | ||
| 4 | 대전 | 대전 중구 중앙로 116 대전신용보증재단빌딩 3층, 4층 | ||
| 5 | 광주광산 | 광주 광산구 상무대로 198 | ||
| 6 | 대구 | 대구 중구 중앙대로 398 현대빌딩 6층 | ||
| 7 | 부산중구 | 부산 중구 중앙대로 21, 부산데파트빌딩 1층 | ||
| 8 | 부천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 66 용운빌딩 8층 | ‘27년 센터 상황에 맞춰 순차 배치 | |
| 9 | 목포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5층 | ||
| 10 | 강남 |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325 라임타워 3층 | ||
| 11 | 김포 | 경기 김포시 사우중로 49 BYC빌딩 6층 | ||
| 12 | 평택 | 경기 평택시 평택로 32번길 28 3층 | ||
| 13 | 춘천 | 강원 춘천시 금강로 45 기업은행 춘천지점 2층 | ||
| 14 | 익산 |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16길 39 SK빌딩 11층 | ||
| 15 | 구리 | 경기 구리시 건원대로 44 태영빌딩 2층 |
※ 안내상담사 배치 센터는 진흥원 사정에 따라 변경(이전)될 수 있음 3. 사업 주요내용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근로자 파견 및 적법한 파견 근로자 운영 □ 파견근로자 관리 등에 관한 업무 □ 파견근로자의 적시 공급 및 체계적 관리 □ 우리 원이 정하는 자격조건을 갖춘 파견인력 공급 ※ 안내상담사 업무 범위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하는 고객의 서민금융, 채무조정 등의 상담 전 기초서류 작성 업무를 포함할 수 있으며 계약 체결 업무 범위 등 상세 내용 협의 예정 □ 파견근로자에 대한 교육 및 복리후생 등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근무만족도 제고
Ⅱ 제안 요청사항
1. 제안 개요 □ 제안업체는 본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추진목표, 운영계획 등 제안업체의 역할을 명확하게 기술 2. 제안업체 일반 현황 □ 일반 현황 ㅇ 회사명, 대표이사, 사업장(본사/지사) 주소 및 전화번호 ㅇ 회사연혁, 회사 조직도 및 직급별 인력구성 현황 □ 재무 현황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ㅇ 신용등급*, 매출액, 매출원가, 자본금, 부채, 이익규모, 부채비율, 최근 3개년 재무재표 요약본 *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반드시 첨부 □ 사업 현황 ㅇ 주요 사업 분야, 수행 중인 사업내용, 자체보유 파견사업 현황 등 ㅇ 주요 파견 실적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 업체명, 규모, 파견기간, 매출액 등 기재* *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실적증명서, 계약서 사본 등) 첨부
3. 사업관리 부문 □ 사업수행 목표 및 전략 ㅇ 본 사업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사업목표, 운영 방향, 운영 계획, 추진 일정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 □ 근로자 파견 및 인력관리 ㅇ (적격 인력 파견) 우리 원이 요구하는 적정 자격자를 신속하게 구인하고 파견 ㅇ (파견근로자 관리) 매월 근로자 파견 현황, 개별계약서, 근태관리(출결, 초과근무 등), 안전·보건·보안 교육실시 등의 자료 작성 및 제출 ㅇ (파견대금 청구) 파견근로 실시결과에 따라 매월 파견 용역대금 내역서를 작성하고, 매 익월 초에 청구 ◦ (고지·통지의무) 파견근로자에게 근로계약 내용을 사전 고지하고, 사용사업주에게 파견근로자 인적사항 등을 사전 통지 ◦ (관리책임 의무) 용역업체는 파견근로자의 고용관리 등을 위해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파견사업관리 책임자로 선임 ㅇ 각종 통계자료 목록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 ㅇ 기간별 보고서 제출계획 - 일일 발생 특이사항, 월ㆍ분기별 직원 파견현황 등 ㅇ 파견사업 세부 운영 계획 4. 인력관리 부문 □ 인력 관리 방안 ㅇ 인력 운영 방향 - 파견사업의 추진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조직운영 목표와 방향, 업무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조직 설계방안을 명확히 제시 - 우수 인력 확보 및 근속 유도 방안 - 인력 공급 지연 시 대처 방안 - 업체변경 시 파견 인력에 대한 고용승계 방안(퇴직충당금, 각종 보험, 근속기간 등 포함하여 제시) ㅇ 파견직원 운영ㆍ관리 방안 - 신규 파견직원 모집기준ㆍ채용기준 - 이직률 최소화 및 충원관리 방안 - 파견직원 불만 해소 방안 및 만족도 향상 방안 - 노사문제 발생 시 대처방안 - 교육 훈련 방안 - 파견직원 이직률 최소화 방안 - 파견직원의 근무 만족도 향상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 ㅇ 감정노동자 피해 예방을 위한 상담사 보호 관련 운영 방안(장시간 강성민원 응대 상담사 케어 방안, 상담사 고충 접수제도 및 처리방안 등) □ 정보보안 및 관리방안 ㅇ 고객정보 유출 방지방안 - 정보유출방지 위한 프로세스 마련 및 관리 방안 - 파견직원 교육과 제도적 방지책 - 사고발생시 수습, 보고, 손해배상 등 조치방안 - 업무수행 과정 중에 취득한 사용사업주의 자료 및 정보 등 일체에 대하여 외부 누출 및 제3자 제공 불가 ㅇ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파견직원의 센터 근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별도의 안전 확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파견직원은 안전보건 및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에 근거하여 업무수행 시 필요한 안전 교육, 정기 건강검진 실시 및 검사결과 통보 의무가 있음 - 계약상대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 ||
|---|---|---|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5. 파견비용 □ 1인당 단가에 따른 세부내역 및 계약기간별* 소요예산 산출 * (1차년도) ‘26.10.16~12.31, (2차년도) ’27.1.1.~12.31., (3차년도) ‘28.1.1.~9.30 ㅇ 직․간접 인건비, 관리비, 이익금 등 ㅇ 가격제안서는 1차년도 7명, 2차·3차년도 15명 파견으로 세분화하여 작성하고 파견비용 산출근거 제시 ㅇ 제시한 파견단가는 제안평가의 자료이며 최종제안가로 결정되지 않음
3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1. 사업자 선정 방식 □ (입찰 방식) 제한경쟁입찰 ㅇ 가격입찰 : 나라장터 전자 입찰 ㅇ 제안서 제출방법 :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하여 전자 제출 □ (선정 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선정 절차 ㅇ 입찰공고 → 가격입찰 → 제안서 평가* →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 협상진행(협상 결렬 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진행) → 낙찰자 선정 → 계약 체결 □ 제안서 평가 ◦ 일시 및 장소 : ‘26.10.1.~10.6. 중 1일(별도 공지 예정) ◦ 제안 설명시간 : 업체당 25분(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 발표순서는 제안서 제출순이며, 발표자 포함 3인 이내 참석
배점·평가
※ 일시, 발표시간 및 순서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제안 접수 이후 예외 경우를 제외하고 제안 관련 자료의 수정·보완 불가 □ (협상방법)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가 고득점 순으로 1순위 업체부터 협상을 통하여 최종 용역수행 업체를 선정 ◦ (동점자 처리 기준)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사업수행실적 > 인력관리 > 사업관리 > 파견단가 적정성 > 교육훈련 순으로 함 - 협상이 결렬될 경우,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진행하며, 모든 협상적격업체와 협상 결렬 시 또는 협상 적격업체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 실시 2. 평가 방법 □ 기술능력평가(70점 만점)와 입찰가격평가(30점 만점)를 실시하여 합산한 종합평가점수(100점)로 평가 ㅇ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평가 ㅇ (기술능력평가)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이 자체평가 ※ 평가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점수를 산출함. 다만, 최고 또는 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일 때는 하나만 제외 ※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평가점수 결과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기술능력 평가 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재부 계약예규) 제7조제6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는 적용하지 않음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기재부 계약예규)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가격의 적정성 평가는 실시하지 않음
3. 평가기준 □ 기술능력평가 항목 및 배점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
|---|---|---|---|
| 정량평가 | 사업수행 실적 | - 최근 3년간(’23.1월.~’26.7월) 공공분야 근로자 파견 실적 * 파견인원 15명 이상 계약기간 1년 이상 | 5점 |
| 안정성 |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
| 정성평가 | 사업관리 | - 일반현황, 인력현황, 사업조직 등 사업수행에 적절한지 평가 | 10점 |
| - 파견실적보고, 운영전략계획 등 사업 관리 방안 평가 | |||
| 인력관리 | - 인력수급 방안, 우수인재 확보 전략, 인력관리절차(입,퇴사 등) 등 파견인력 확보 방안 평가 | ||
| - 노사문제 발생시 대처방안, 파견근로자 유지 방안, 감정노동자 보호 방안 등 인력관리 방안 평가 | |||
| 교육훈련 | - 파견근로자 교육, 교객정보관리 및 보안관리 교육 운영 방안 등을 평가 | ||
| 파견단가 적정성 | -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직접인건비와 복리후생비 등의 적정성 등을 평가 | ||
| 합계 | 70점 |
□ 항목별 평가 세부기준 ㅇ 사업수행 실적 기준
| 평가항목 | 배점 | 평가내용 | ||||
|---|---|---|---|---|---|---|
| 사업수행실적 | 5점 | 8건 이상 | 6~7건 | 4~5건 | 2~3건 | 1건 |
| 5점 | 4점 | 3점 | 2점 | 1점 |
※ 실적건수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단일 업체에 사무직군(비서, 일반사무) 파견근로자 월 15명 이상 거래실적 ㅇ 제안사의 안정성
| 신용평가등급 | 평 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 점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5점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4점 |
| B+, B0, B- | B- | B+, B0, B- | 3점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2점 |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적격심사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한다. 3)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 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4)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 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ㅇ 정성적 평가 항목별 배점
| 구분 | 매우 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 미흡 | 부적합 (불가) |
|---|---|---|---|---|---|---|
| 점수 | 10점 | 8점 | 6점 | 4점 | 2점 | 0점 |
=== (입찰공고문)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안내상담사 파견사업자 선정.hwp ===
전자입찰 공고
□ 공 고 명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안내상담사 파견사업자 선정 □ 사전규격공개 : 2026년 08월 14일 16:00 ~ 08월 19일 18:00 □ 입찰개시일시 : 2026년 08월 20일 14:00 □ 입찰마감일시 : 2026년 09월 30일 10:00 □ 개찰개시일시 : 제안서평가 완료 후 본 입찰 설명서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설계서(제안요청서)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설계서(제안요청서) 및 계약조건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서민금융진흥원
- 관련 법령 및 규정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 <자료 검색>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참가자격
용역 전자입찰 공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3조 및 제4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6년 08월 14일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안내상담사 파견사업자 선정 나. 용역예산 : 금 1,344,304,470원(부가세 포함) ※ 본 사업 예산은 계약기간 총액 추정금액이며, 실제 지급액은 본 입찰에서 정해지는 단가와 실제 파견되는 인력 상황에 따라 유동적임 다.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8.9.30일까지 라. 계약방법 :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장기계속 마. 사업의 주요내용(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고) 2. 참가신청 및 제안서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 유자격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외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업종코드: 1172)’으로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 ○ 최근 3년이내(‘23.1.1. ~ ’26.7월)에 단일 업체에 사무직군(비서, 기사, 일반서무) 파견근로자 월 15명 이상 거래실적이 있는 자 ○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나. 입찰참가 방식 : 단독수급 으로 입찰 참여 다. 제안서(과업내용) 관한 문의 ○ 서민금융진흥원 상담기획부(대리 오경연 ☎ 02-2128-8072) 라. 가격제안서 전자제출 및 개찰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년 08월 20일 14:00 ~ 2026년 09월 30일 10:00 ○ 가격제안서 개찰 : 기술제안서 평가 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시 개찰 ○ 가격제안서 개찰장소 : 나라장터 ※ 제안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기재하시고,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체결하며,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면제받을 부가세는 사후에 정산합니다.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의거하여 작성하지 않습니다. ○ 가격제안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입찰자등록을 하고,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반드시 완료(최소 4시간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업체등록)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여” 확인 ○ 국가전자조달시스템 등록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마. 입찰참가등록 신청 및 기술제안서 제출 ○ 제출방법 :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 ○ 제출기간 : 2026년 09월 30일 10:00 ○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3. 낙찰자 결정방법 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함. 나.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 대한 평가는 기술제안서(70%)와 가격제안서(30%)를 종합 평가하여, 합산점수가 최고점인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단, 기술평가 배점한도의 85% 미만 득점자는 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일시 : 추후 결정하여 별도 통지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 공사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지급 보증서, 보증보험증권, 보증서로 입찰금액의 5%를 보증금액으로 하여 제안서 제출시 제출하여야 함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협상성립 후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우리 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입찰무효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의합니다. 6. 서민금융진흥원 청렴계약이행제도 적용 가. 본 입찰은 서민금융진흥원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가 적용됩니다.
나. 평가기준은 제안요청서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제안 일반사항에 명시된 사항 및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은 제안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다. 기술제안서에 명시된 투입인력과 실제인력이 상이하거나, 투입인력의 타 업무 동시 수행금지 등을 위반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단, 투입인력에 대하여 사전 발주부서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라. 제안요청서의 내용 중 우리원의 사정에 의하여 제안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때 용역금액에 변동사유가 발생할 경우 금액이 증감될 수 있습니다. 마.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는 우리원에서 따로 정한 절차에 의합니다. 바. 「계약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9조(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의 사항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가격제안서 개찰시 각 대상자별 평가결과 통보합니다. ※ 국세 및 지방세 등이 체납된 자는 관련법에 의하여 용역대가의 지급이 불가 사. 제안사는 제안서를 작성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를 서민금융진흥원에 요청할 수 있으며, 질문사항은 문서(E-mail 등)에 한하여 회신하며 전화 등의 문의는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 용역문의 : 상담기획부 대리 오경연 (☏02-2128-8072) ○ 계약문의 : 경영지원부 과장 김서연 (☏02-2128-8184) 아. 입찰 관련 비리 또는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 본 입찰과 관련하여 금전·향응·편의 제공의 요구나 부당한 업무처리 등 서민금융진흥원 임직원의 부패·부조리 행위에 대해 알게 된 경우, 서민금융진흥원 직접 방문(감사실)이나 홈페이지 ‘클린신고센터’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