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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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역사관 상설전시 설계 및 전시장 조성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 행사·축제·공연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종합 점수
- -
- 참가
- 4곳 · 개찰 09/16(수)
요약 AI 요약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80주년을 기념하여 지난 역사를 정리하고,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열린 역사 공간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 전시 연출 기본 및 실시 설계 (상설전시실, 리셉션 등)
- 전시 인테리어 조성 (벽·바닥 마감, 진열장, 기록 받침대 등)
- 디지털·영상 콘텐츠 제작 및 하드웨어(LED, 빔프로젝터 등) 설치
- 전시 내·외부 그래픽 및 홍보물(포스터, 리플릿, 도록 등) 제작
- 다국어 모바일 전시 안내 시스템 및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전시 공간 내 휴게용 가구 및 인원 계수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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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사업목적과 내용의 이해도 및 타당성 | 5점 |
| 제안내용과의 부합성 및 공고 규격 또는 기술과의 적합성 | 5점 |
| 전시설계의 창의성과 아이디어 우수성 | 5점 |
| 전시물 배치 및 동선계획의 적정성 | 5점 |
| 공간별 색채 구성 및 마감재 선정에 따른 창의성, 적정성 | 10점 |
| 평면계획의 적정성 및 독창성 | 5점 |
| 연출 및 디자인의 참신성, 독창성 | 10점 |
| 연출기법의 독창성 및 전시 내용의 적정성 | 10점 |
| 전시기획에 맞는 적절한 연출 매체 및 미디어 사용과 구현 가능성 | 5점 |
| 매체의 구체성, 우수성, 내구성, 안정성, 신뢰성, 편리성 등 | 5점 |
| 사업수행 일정계획의 적정성과 수행방법의 합리성 | 3점 |
| 관리·유지·운영·하자보수 방안과 안전·보건관리 계획의 적정성 및 실행 가능성 | 4점 |
| 품질 보증 계획의 적정성 | 3점 |
| 기타 지원사항 및 전시 및 전시공간 연출의 독창성 및 우수성 | 5점 |
| 수행실적 (입찰일 전일 기준 3년간 실적누계) | 4점 |
| 기술·지식능력 (관련 전문인력 보유 현황) | 3점 |
| 재무구조 경영상태 (기업신용도 평가등급) | 3점 |
| 가격평가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실내건축공사업(4990) 그리고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9901)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26(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14(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15(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16(수) 10:00 | 지남 |
| 개찰 | 09/16(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463,000,000원
- 배정예산
- 1,620,134,64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26(수)
- 공고번호
- R26BK01689798-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 수요기관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1,463,000,000원
- 배정예산
- 1,620,134,640원
- 공공조달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전시관 및 홍보관 설치 › 전시장치설치및디자인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64040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1. 제안요청서(수정).hwp · 제안요청서
- HWP · 3. 과업지시서(수정).hwp · 제안요청서
- HWPX · 입찰공고서(국가_중기간_9901,4990 공동_수평).hwpx · 공고규격서
- PDF · 입찰공고서(국가_중기간_9901,4990 공동_수평).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과업 개요
가. 과업명: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역사관 상설전시 설계 및 전시장 조성 나. 과업 목적 1) 서울공과대학 80주년 기념 '공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난 80년간 대한민국 산업 발전에 기여한 서울공과대학의 도전과 혁신 역사를 정리 및 전시 2) 전통적인 역사관의 무거운 분위기에서 벗어나, 외부와 연결된 열린 공간을 통해 서울공과대학의 가치를 대내외에 전파 3) 급변하는 공학 기술의 흐름을 유연하게 수용하고 업데이트할 수 있는 가변적·디지털 전시 체계를 도입. 전시 기능과 휴게, 소통 기능이 조화롭게 어우러지게 구현하여 누구나 일상적으로 방문하고 즐길 수 있는 열린 역사 공간을 지향 다. 과업 기간 1) 설치장소: 서울대학교 39동 1층(135호 및 로비) 및 2층 갤러리 공간, 1~2층 사이 연결 공간 2) 과업기간: 계약 후 ~ 2027. 2. 1.(월) ① 설치완료일: 2027. 1. 15.(금) ② 전시 보완 ‧ 시운전: 2027. 1. 18.(월) ~ 1. 29.(월) ③ 전시개막일: 2027. 2. 1.(월) 라. 소요 예산 1) 소요 예산: 금 일십육억구백삼십만원(VAT 포함) ① 창작, 기본 및 실시 설계, 전시환경 조성, 전시물 제작․설치, 전시물 구입, 종합 시운전비, 제세공과금, 보험료 등 동 과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타 부대비용 일체 포함
마. 과업 규모 1) 위 치: 서울대학교 39동 1층(135호 및 로비) 및 2층 갤러리 공간, 1~2층 사이 연결 공간 2) 과업면적: 약 417.04㎡ (약 126.4평) ① 1층 역사관 약 246.93㎡ (약 74.8평) ② 1~2층 사이 연결 공간 약 32㎡ (약 9.7평) ③ 2층 갤러리 공간 약 138.11㎡ (약 41.8평) 바. 과업 범위 1) 전시기획 및 역사관 조성에 따른 전시 연출 기본·실시 설계 ※ 4대 보험 및 안전관리비 내역 포함 2) 전시 주제에 따른 각 전시 공간(상설전시실, 리셉션 등) 조성, 디지털‧영상 콘텐츠 제작·설치, 디자인 연출 계획 수립 ① 전시 콘텐츠를 구성하고 전시 진행을 총괄할 사업관리자 (Project Manager) 위촉 ② 상세 전시 구성안, 시나리오 및 세부 도면 작성 3) 전시물(진열장, 사인그래픽, 영상 등) 콘텐츠 컨셉, 시나리오 설계 ① 벽‧바닥 마감, 진열장 제작*, 기록 받침대, 패널‧네임카드, 영상 콘텐츠 및 하드웨어, 공간연출 등 전시 인테리어 * 본 과업은 관련 건축, 기계, 조명, 통신, 소방 등 법규상 위배 되지 않아야 하며, 각 전시물은 서로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여 사업의 일체성을 확보하여야 함 4) 전시실 내/외부 그래픽 제작 설치(서체, 패널, 설명 카드, 사인물)
① 전시 디자인(색채, 조명 등) 계획 수립 ② 단체 관람객, 사회적 약자(시각·청각장애인 등) 등 다양한 관람객 유형을 고려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전시 관람 환경 조성 5) 전시 홍보물(포스터, 리플릿, 배너, 초대장 등) 및 전시도록 제작·설치 6) 모바일 전시 안내 시스템(다국어 연출) 구축 및 기기 제작·설치 7) 미디어 콘텐츠(영상, 음원 등) 제작 및 미디어·디지털 기기 제작·설치 ① LED, 빔프로젝터, 터치스크린, 영상 모니터, 시스템 PC, 태블릿 등 8) 리셉션 제작 및 설치(설치 공간 부족 시 발주기관 협의 후 대체) 9) 미디어·디지털 콘텐츠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관리 설명서 제작 10) 조명 연출 및 설치 11) 전시 공간 및 공용 공간 내 휴게용 가구 제작(구입) 및 설치 12) 전시장 출입구 인원 계수기 설치 13) 전시물 제작 설치 완료 후 설계도서 및 운영관리 매뉴얼, 유지보수 매뉴얼, 부품 내역서, 3D도면 파일, 캐드 도면 등 파일 원본 제출 14) 전시 공간 및 시설 종합적 시운전 15) 기타 발주기관과 협의한 사항 ※ 인테리어는 천장・벽・바닥의 디자인과 내장재, 마감, 조명, 소품, 가구, 사인물, 패널, 레이블 등 전시공간을 구성하는 일체의 작업을 의미함 ※ 모든 전시공간 내 전시설계 및 제작・설치는 모든 원본 전시자료의 보조물 제작을 포함하는 작업을 의미하며, 세부방법과 구체적 목록은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결정함
※ 상기 과업범위는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하자 보수 및 보증기간은 검수일로부터 2년(SW사업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1년)
2 제안 안내
가. 입찰 및 계약 방식 1) 입찰방법: 중앙조달 / 제한경쟁입찰 2) 계약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총액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의함 나. 입찰참가자격 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분야 모두를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9901) ㉯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 2) 위 1)의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9901)’의 경우「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8014198801]를 소지한 자 3) 위 항목의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의 경우「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전시홍보관설치및디자인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7215409902]를 소지한 자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2)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전시연출을 위해, 제시된 전시 기본구성(안) 외에 추가로 전시주제·내용·연출 등을 새롭게 제안할 수 있다. 3) 제안서에는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4)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조달청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5) 발주기관은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6) 제출된 서류 중 내용이 허위임이 발견되거나 서류 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또한, 모든 증빙자료는 발행 자격이 있는 기관에서 발행하는 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7) 실적 등에 대한 사실증명 등을 위하여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 요구가 가능하고 제안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8)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기재된 기술자는 반드시 과업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과업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인원이 업체 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 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단,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9) 제안서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해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 기재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본 과업 참가 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0)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다. 11)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12)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지적재산권, 저작권 등 관련 사항을 주의해서 작성하여야 하며, 문제가 발생 시에는 제안업체가 책임을 진다. 13) 본 사업은 발주기관의 내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제안업체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4) 제안결과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이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5) 제안자는 제출한 제안서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사업 도중 제안서의 미비점이 발견될 시는 수정하여 작업을 해야 하고,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별도로 계산하지 않는다. 16) 제안업체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 제안서 또는 각종 자료 및 제안 과정에서 얻은 정보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제안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또한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17) 제안서는 붙임의‘제안서 작성 서식’을 참고하여 빠짐없이 작성하되 작성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작성항목 목차는 그대로 유지하고, 내용부분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술한다.
3) 전시용 영상S/W 세부계획 4) 정보 영상H/W 세부계획 5) 정보 영상S/W 세부계획 6) 주요기자재 세부계획 Ⅳ. 사업 수행 계획 1. 세부 사업추진 일정계획 2. 사업수행 조직 및 업무분장 3. 사후관리 및 운영계획 4. 완료 후 시험운영 및 기술이전 등 지원 방안 5. 상호호환 및 운용성 확보 방안 6.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및 시설·장비 구매 계획 4) 규격은 A3(420×297㎜) 크기를 횡으로 작성한다. 5) PDF로 제출한다. 6) 분량은 50페이지 이내로 작성(표지, 목차, 배면지, 간지, 증빙서류 제외, 단면 작성)하고, 색채 사용이 가능하다. 7) 제안서는 기본적으로 표지, 목차를 포함하며, 쪽번호는 하단 중앙에 표기한다. 8) 목차 항목 중 해당내용이 없을 시, 해당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서술한다. 9) 제안서 작성 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은 추가할 수 있다. 10) 제안 내용의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적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능한 공인 검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1)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 및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에서 제안업체에게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
12) 안전·보건 및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작업자 교육 이수증, 사업장 산업재해율(최근 3년)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마. 입찰 참가 신청 서류 1) 입찰 참가 신청 서류는 제안서와는 별도로 대표업체와 공동업체가 1개 단일본으로 통합 작성하여 제출한다. 2) 페이지 번호는 하단 중앙에 표기하고 전체 페이지 수는 표지와 목차를 포함하여 단면으로 제작하되, 증빙서류는 페이지 수에서 제외한다.
4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서 평가 일정 및 방법 1) 현장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음 2) 평가 방법: ①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회에 제안업체가 출석하여 제안내용을 설명한다. ② 평가배점과 방법은‘평가항목 및 배점’에 따라 실시하고, 평가위원별 총계점수 중 최고, 최저 점수는 버리고 나머지 위원의 점수를 산술 평균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③ 최고점수ㆍ최저점수가 2개 이상의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한다. ④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기술제안서평가 80점, 사업수행능력평가 10점)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적합으로 평가한다. ⑤ 제안서평가 기관(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서 평가 종료 후 평가결과를 개별업체 통보(평가위원별·항목별 평가점수) 후 전자조달 시스템 또는 수요기관 정보처리장치 등을 통해 공개하며, 평가결과 공개 시 평가위원명은 비공개한다.
배점·평가
| 구분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
|---|---|---|---|---|---|
| 기 술 능 력 평 가 | 정성적평가 (80) | 사업의 이해 | 사업목적과 내용의 이해도 및 타당성 | 5 | 15 |
| 제안내용과의 부합성 및 공고 규격 또는 기술과의 적합성 | |||||
| 전시설계의 창의성과 아이디어 우수성 | |||||
| 전시공간 계획 | 전시물 배치 및 동선계획의 적정성 | 20 | |||
| 공간별 색채 구성 및 마감재 선정에 따른 창의성, 적정성 | 10 | ||||
| 평면계획의 적정성 및 독창성 | 5 | ||||
| 전시 세부 연출 계획 | 연출 및 디자인의 참신성, 독창성 | 10 | |||
| 연출기법의 독창성 및 전시 내용의 적정성 | |||||
| 전시 매체 및 환경 | 전시기획에 맞는 적절한 연출 매체 및 미디어 사용과 구현 가능성 | 5 | 10 | ||
| 매체의 구체성, 우수성, 내구성, 안정성, 신뢰성, 편리성 등 | |||||
| 사업수행계획 | 사업수행 일정계획의 적정성과 수행방법의 합리성 | 3 | |||
| 관리·유지·운영·하자보수 방안과 안전·보건관리 계획의 적정성 및 실행 가능성 | 4 | ||||
| 품질 보증 계획의 적정성 | 3 | ||||
| 기타 필요사항 | 기타 지원사항 및 전시 및 전시공간 연출의 독창성 및 우수성 | 5 | 5 | ||
| 정량적 평가 (10) | 수행실적 | 입찰일 전일 기준 3년간 실적누계 | 4 | 10 | |
| 기술·지식능력 | 관련 전문인력 보유 현황 | 3 | |||
| 재무구조 경영상태 | 기업신용도 평가등급 | ||||
| 가격평가 | 가격평가(10)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름 | 10 | ||
| 총합계 | 100 |
나. 사업수행능력평가 1) 수행실적(4점)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평가기준 | 평점 | 비고 |
|---|---|---|---|---|---|
| 수행실적 | 해당 사업 규모(17억원)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기준)을 합산 적용 | 4 | A. 120%이상 | 4.0 | 건수 평가는 불가하고 실적금액으로만 평가 (단일 사업비 10억 이상, 부가세 포함) |
| B. 90%이상~120%미만 | 3.6 | ||||
| C. 60%이상~90%미만 | 3.2 | ||||
| D. 60%미만 | 2.8 |
* 실적은 준공 또는 납품 완료된 것만 인정 * 실적인정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업체 등에서 발주하여 아래의 전시관에 설치된 전시연출 ․ 전시관, 역사관, 과학관, 박물관, 체험관 등 * 준공(납품) 금액이 기재된 발주기관 발행 실적 증명서 사본(사실과 상위 없음 확인 날인 필)을 제출하여야 함(민간실적의 경우에는 계약서, 세금계산서를 제출해야 함) * 실적증명서는 발급 후 1년 이내의 것만 유효함(입찰마감일 기준)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마감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마감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서식 18〉의 주요사업실적과 다음 각 호에 따른 〈서식 19〉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 분담이행일 경우는 각각의 이행실적 평가점수에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산정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평가방법 | |||
|---|---|---|---|---|---|---|
| 전문인력 보유현황 | 등급 및 인원 | 3 | 특급기술자 | 고급기술자 | 중급기술자 | 초급기술자 |
| 0.5 | 0.4 | 0.3 | 0.2 | |||
| ○ 평점 = 인원 × 기술자별 점수 ※ 평점의 합이 최종점수(최저 1.5점 / 최고 3점) |
2) 기술·지식능력(3점) * 기술인력 등급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2 준용(전문분야에 대한 제한은 없음. 단, 전시 분야와 관련되어야 함) * 입찰마감일 기준 2개월 이상 해당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만 해당 * 재직증명서, 공인기관자격증(해당자), 최종학교졸업증명서, 국민연금관리공단 확인서 첨부 * 공동수급체(공동이행)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AAA, AA+, AA0, AA- A+, A0, A-, BBB+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 3 |
| BBB0, BBB-, BB+, BB0, BB- | A3-, B+, B0 | BBB0, BBB-, BB+, BB0, BB- | 2.85 |
| B+, B0, B- | B- | B+, B0, B- | 2.7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2.1 |
3) 재무구조 경영상태(3점) *「기업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에 준함)에 의한 평가 * 기획재정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16조, 서울대학교「서울대학교를 당사자로 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지침」제2조, 조달청「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별표8에 따름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마감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미제출 업체는 최하점수를 적용함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다. 가격평가 가격평가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의 [별표]에 따른다
6 계약체결
가. 협상대상자 선정 1) 협상적격자 선정은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90점)와 입찰가격 평가점수(10점)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며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과업·요구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목 차
1. 과업 개요 1 가. 과업명 1 나. 과업 목적 1 다. 과업 기간 1 라. 소요 예산 1 마. 과업 규모 1 바. 과업 범위 2 3. 과업 지침 3 가. 용어정리 3 나. 일반사항 3 다. 세부지침 : 전시설계 5 라. 세부지침 : 전시연출 6 마. 세부지침 : 전시시설 및 전시물 제작 및 설치 10 바. 세부지침 : 영상·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설치 12 사. 세부지침 : 기타 14 아. 세부지침 : 결과물 제출 15 3. 과업 일반 지침 15 가. 기본지침 15 나. 과업수행 공정보고 : 과업수행보고 18 다. 과업 결과물 19 라. 설계도서 작성 기준 20 마. 과업 결과물의 저작권 21 바. 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 22 사. 보안 및 비밀유지 22 아. 유의사항 22 5. 전시 기획(안) 23 가. 전시 개요 23 나. 상설전시 구성(안) 24 다. 인트로 영상, 리셉션 공간 25
1 과업 개요
가. 과업명: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역사관 상설전시 설계 및 전시장 조성 나. 과업 목적
1) 서울공과대학 80주년 기념 '공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난 80년간 대한민국 산업 발전에 기여한 서울공과대학의 도전과 혁신 역사를 정리 및 전시 2) 전통적인 역사관의 무거운 분위기에서 벗어나, 외부와 연결된 열린 공간을 통해 서울공과대학의 가치를 대내외에 전파 3) 급변하는 공학 기술의 흐름을 유연하게 수용하고 업데이트할 수 있는 가변적·디지털 전시 체계를 도입. 전시기능과 휴게, 소통 기능이 조화롭게 어우러지게 구현하여 누구나 일상적으로 방문하고 즐길 수 있는 열린 역사 공간을 지향 다. 과업 기간 1) 설치장소: 서울대학교 39동 1층(135호 및 로비) 및 2층 갤러리 공간, 1~2층 사이 연결 공간 2) 과업기간: 계약 후 ~ 2027. 2. 1.(월) ① 설치완료일: 2027. 1. 15.(금) ② 전시 보완 ‧ 시운전: 2027. 1. 18.(월) ~ 1. 29.(월) ③ 전시개막일: 2027. 2. 1.(월)(예정) 라. 소요 예산 1) 소요 예산: 금 일십육억구백삼십만원(VAT 포함) ① 창작, 기본 및 실시 설계, 전시환경 조성, 전시물 제작․설치, 전시물 구입, 종합 시운전비, 제세공과금, 보험료 등 동 과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타 부대비용 일체 포함 마. 과업 규모 1) 위 치: 서울대학교 39동 1층(135호 및 로비) 및 2층 갤러리 공간, 1~2층 사이 연결 공간
2) 과업면적: 약 417.04㎡ (약 126.4평) ① 1층 역사관 약 246.93㎡ (약 74.8평) ② 1~2층 사이 연결 공간 약 32㎡ (약 9.7평) ③ 2층 갤러리 공간 약 138.11㎡ (약 41.8평) 바. 과업 범위 1) 전시기획 및 역사관 조성에 따른 전시 연출 기본·실시 설계 ※ 4대 보험 및 안전관리비 내역 포함 2) 전시 주제에 따른 각 전시 공간(상설전시실, 리셉션 등) 조성, 디지털‧영상 콘텐츠 제작·설치, 디자인 연출 계획 수립 ① 전시 콘텐츠를 구성하고 전시 진행을 총괄할 사업관리자 (Project Manager) 위촉 ② 상세 전시 구성안, 시나리오 및 세부 도면 작성 3) 전시물(진열장, 사인그래픽, 영상 등) 콘텐츠 컨셉, 시나리오 설계 ① 벽‧바닥 마감, 진열장 제작*, 기록 받침대, 패널‧네임카드, 영상 콘텐츠 및 하드웨어, 공간연출 등 전시 인테리어 * 본 과업은 관련 건축, 기계, 조명, 통신, 소방 등 법규상 위배 되지 않아야 하며, 각 전시물은 서로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여 사업의 일체성을 확보하여야 함 4) 전시실 내/외부 그래픽 제작 설치(서체, 패널, 설명 카드, 사인물) ① 전시 디자인(색채, 조명 등) 계획 수립 ② 단체 관람객, 사회적 약자(시각·청각장애인 등) 등 다양한 관람객 유형을 고려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전시 관람 환경 조성
5) 전시 홍보물(포스터, 리플릿, 배너, 초대장 등) 및 전시도록 제작·설치 6) 모바일 전시 안내 시스템(다국어 연출) 구축 및 기기 제작·설치 7) 미디어 콘텐츠(영상, 음원 등) 제작 및 미디어·디지털 기기 제작·설치 ① LED, 빔프로젝터, 터치스크린, 영상 모니터, 시스템 PC, 태블릿 등 8) 리셉션 제작 및 설치(설치 공간 부족 시 발주기관 협의 후 대체) 9) 미디어·디지털 콘텐츠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관리 설명서 제작 10) 조명 연출 및 설치 11) 전시 공간 및 공용 공간 내 휴게용 가구 제작(구입) 및 설치 12) 전시장 출입구 인원 계수기 설치 13) 전시물 제작 설치 완료 후 설계도서 및 운영관리 매뉴얼, 유지보수 매뉴얼, 부품 내역서, 3D도면 파일, 캐드 도면 등 파일 원본 제출 14) 전시 공간 및 시설 종합적 시운전 15) 기타 발주기관과 협의한 사항
2 과업 지침
가. 용어정리 1) “발주기관”이라 함은 상설전시 설계 및 전시장 조성 사업을 발주한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을 말한다. 2) “제안업체”라 함은 입찰참가 자격 조건을 갖추고, 본 과업의 입찰(제안)에 참여하는 업체를 말한다. 3) “제안서”라 함은 ‘규격·가격 동시입찰’에 의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안요청서 또는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는 서류 일체를 말한다.
4) “전시공간”이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역사관 내외에 전시물 및 관련 사인물이 설치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5) “전시물”이란 발주기관의 전시 인테리어, 전시보조물, 전시 진열장, 받침대, 패널, 레이블, 영상 등 전시를 위해 특별히 수집하거나 제작⋅구입⋅설치하는 일체의 물품 또는 시설물을 말한다. 6) “사업자”라 함은 본 과업의 계약대상자로 전시분야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전시설계 및 전시물 제작·설치의 과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나. 일반사항 1) 본 사업의 목적과 기본방향, 주제, 내용, 연출, 예산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제안서 및 발주기관과 추가로 협의한 사항을 토대로 설계, 제작 및 설치한다. 2) 전시물과 전시 콘텐츠 등은 관련 규정 및 제반 규정에 적법하게 제작·설치될 수 도록 계획한다. ① 사업 추진 시 특허권과 저작권 및 건축·전기·통신·소방·기계·조명 등 관련분야의 법규를 면밀히 검토해 누락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기존 설비와의 호환성에 문제가 없도록 작업해야 하며, 내부에 설치하는 모든 시스템은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사업자 귀책 사유로 인한 하자로 간주, 사업자가 보완·처리함은 물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3) 전시설계는 기록의 가치를 높이고 시각적 아름다움을 충족시킴으로써 쾌적한 관람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4) 전시물 제작에 사용하는 재료는 친환경 제품이어야 하며, 화재 예방을 위해 불연재 및 방염 처리된 재료를 사용한다. 5) 설명 패널과 그래픽 디자인은 시안을 검토한 뒤 규격, 부착 위치 등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6) 전시시설은 설계서를 기준으로 제작하고 과업지시서 내용에 따르며, 상세 공정 및 상이한 부분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제작한다. 7) 현장 여건에 따른 변경사항이 발생할 시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협의하여 변경한다. 8) 전시시설, 체험물, 영상・키오스크, H/W, 사인물 등 사업 수행 중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은 사업자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반출한다. 안전을 위해 수시로 작업 공간의 청소를 수행하며, 작업완료 시에는 개관에 대비할 정도의 청소를 하여야 한다. 9) 보완사항은 발주기관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 사전 협의된 제작순서에 의거하여 주, 부자재를 반입하여야 한다. 11) 전시 내부구조물은 반드시 사전에 제작하여 작업 지시일부터 현장 설치가 가능하여야 하며, 공장에서 제작하는 과정을 사진으로 반드시 남겨두어 제작과정 사진 목록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12)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미세한 먼지나 표면 분사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전시실 시설이나 이미 설치된 전시 보조물에 오염물이 묻지 않도록 보양 조치하고 작업 완료 후 현장을 깨끗이 청소한다. 13) 설치 시 부주의로 인한 손상 제품은 교체·수리하며, 정도가 약한 손상은 사업자의 승인 하에 현장 보수하여야 한다.
14) 발주기관의 사전 협의에 따라 검토를 마친 뒤 제작·인쇄하고 과업지시서에 따른 결과물을 제출해야 한다. 15) 모든 콘텐츠 관련 자료에 대한 검증은 사업자가 그 해당 내용에 대해서 보증하여야 하며, 이미지 사용 및 내용 등이 기존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제작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자는 반드시 특허권, 저작권 등 배타적 권리의 확보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저작권을 침해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16)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창의적이고 역량 있는 제작자 및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17)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또는 피해, 기타 사업 진행상의 지장을 초래했을 경우 사업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관련 보험 가입 등 안전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18) 사업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및 제9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한다. 19) 발주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사업자가 동법 제4조, 제5조 및 제9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20) 영상·사진·그래픽·기록물 복제 등 전시물 제작과 관련한 외부기관 소장자료 사용 시 그에 따른 저작권 협의 및 사용료는 계약대상자가 부담한다. 21) 사업자는 각 분야에 적합한 자를 각각 배정하여야 하며 사업 진행 시 동일인이 투입되어야 한다. 22) 사업자는 계약기간 중 통보된 사업참여자가 변경될 경우, 사전에 변경 사유와 교체 참여할 참여자의 명단 등에 관한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 전시실 등 역사관 시설에 손상을 가했을 경우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24) 본 전시 작업과 관련하여 사다리, 작업용 공구 등의 안전한 사용과 현장내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 내 화재예방을 위해 소화기 등을 반드시 비치 운영하여야 하고, 현장대리인은 작업 진행 시 반드시 현장 내 상주하여야 한다. 25) 기타 명기되지 않은 부분은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협의하여 진행한다. 다. 세부지침 : 전시설계 1) 설계 및 제작에 반영되는 일반 및 특수 자재에 대하여는 정부 또는 공인기관에서인정한 일정기준(한국표준산업규격) 이상의 우수 재료를 선택해야 한다. 2) 사업자는 제출한 설계도서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작업 도중 설계도서의 미비점이 발견될 시는 수정 작업을 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별도로 계산하지 않는다. 3) 설계도면에 표기된 단위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축척(미터법)을 반드시 기재한다.
4) 설계내역(계산서, 내역서,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 등) 작성시 인건비는 정부노임단가를 근거로 하고, 자재 및 재료비는 조달청 발행 가격정보 최근호에 의하되, 수록되지 않은 단가는 2개사 이상의 견적금액 중 최저가를 적용한다. (공인된 원가계산기관의 원가계산도 가능하다.) 5) 기존 건축설계와의 일체성을 고려하고, 전시시설물의 가변성을 반영한 전시 공간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방재기능과 에너지 절약에 부응하는 설계가 되어야 한다. 6) 실내 인테리어 설계는 전시공간의 윤곽과 구획, 시설물의 설계, 가구·집기 설계및 실내장식 처리 등을 포함하며, 내부 구조물(마감)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내부설계 시 작업 과정에서 문제점이 없도록 설계해야 한다. 7) 통로, 전시실 출입문 등에 대한 계획은 전시실 진입 전 공간으로서 전시공간과 연계성을 가지며, 또한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은 해당 관련법을 준수하여 관람객 편의성을 고려한 장애 없는 공간(barrier free)으로 설계해야 한다. 8) 전시를 위한 시설물의 설계는 추후 부품 교체, 보수, 시설물의 가변성 등 유지관리에 용이하도록 고려하여 설계하고, 구체적인 유지‧관리 설명서(매뉴얼)을 제작해야한다. 9) 발주기관의 제작도면 승인 이전의 도면 변경은 설계변경으로 보지 않으며 최종 제작도면을 실시설계 도면으로 삼는다.
10)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설계 계획이 제시되어야 한다. 11) 전시설계 시, 전시물의 전체 조명 및 집중 조명 등 전시연출에 적합한 조명배치와 조명기구 등 조명연출계획을 수립한다. ① 조명연출계획에 맞춰 조명기구ㆍ트랙ㆍ렌즈 등 부속품을 설치한다. ② 조명 설치 시 조명 설치 요원을 배치하고 조명연출계획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명을 설치한다. ③ 신규조명 설치 시에는 기록의 종류와 전시기법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시스템을선택하여야 하며, 연색성과 색온도 등을 계획 시 반영한다. ④ 기존 각종 설비(전기ㆍ통신ㆍ방범ㆍ공조 등)의 목적과 기능이 유지되도록 사전에 발주기관과 의논해 작업하여야 한다. 라. 세부지침 : 전시연출 1) 전시장의 관람 동선은 원활하며 상호 유기적으로 이루어지게 하고, 전시실 입구와 출구, 전시 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2) 전시실 정문 및 전시 파트별 입구를 전시 주제에 맞게 입체적으로 구성한다. 3) 전시의 대표기록 및 주제를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전시연출 기법을 제안한다. 4) 베리어프리 연계 점자 패널 및 안내, 수어 해설, 촉각물, 점자책, 청각 시각화, 점자 리플릿 등을 마련해야 한다. 5) 외부 진입부 및 각 전시 공간의 연결부가 유기적이며, 복도와 외벽 등 여유 공간을 최대한 활용한 전시계획이 되도록 해야 한다. 6) 각 전시실의 전시계획은 각 전시 주제에 맞는 전시 구성과 연출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상·제안해야 하며, 반드시 관람객의 흥미와 집중을 고려해야 한다.
7) 전시계획의 세부사항 및 적용 방법은 반드시 상세히 명시되어야 한다. 8) 전시실 내 음향의 쾌적성을 고려하여 전시실 외부와 전시실 내부의 소음이 배제되도록 음향이 고려되어야 한다. 9) 첨단 기술과 특수 전시연출 기법 및 친환경 신소재를 최대한 활용하여 전시연출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10) 관람동선을 충분히 고려하여 인원의 적절한 분산과 관람객들의 휴식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1) 전시실 내 시설물은 관람객의 안전을 보장하여야 하며, 관람객의 조작에 파손 우려가 적은 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12) 전시실 내 시설물에 대해서는 관리요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한다. 13) 체험물의 경우 관람객의 부주의로 인한 파손 외 체험물의 동일 하자가 3회 이상 발생 시 체험물 전면 교체가 이루어져야 한다. 14) 전시유도 동선 및 통로 등 모서리가 생기는 부분에는 관람자의 안전을 위해 충격방지 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15) 노약자 및 장애인의 관람 편의를 고려한 전시환경과 전시연출 및 운영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16)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역사관 전체의 환경과 전시물 등의 색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통일된 이미지를 표출할 수 있도록 색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향후 발생할 보수 및 수리에 대한 적절한 재질과 색상에 대한 것까지 고려해야 한다. ① 색채계획은 내·외부 전시물의 외관 색채, 진열장 및 전시 영역의 벽, 천정, 바닥, 패널 등의 모든 색채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② 전시의 색채 기능성을 부각하기 위하여 정보전달을 위한 기능성을 강화하여 용도 및 목적에 따른 전시물, 전시공간의 기능에 따라 색채 가이드라인 등을 제시해야 한다. ③ 색채계획은 조명연출과 연계하여 계획하여야 하며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의 정체성, 기능성, 관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계획해야 한다. 17) 전시평면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전시 스토리라인에 의거한 조닝(Zoning)과 구역(Section)을 분류하여 각 부문별로 특성 있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전시평면 및 입면을 구성해야 한다. ② 전시물의 특성상 활동적인 부분을 감안하여 개방적, 입체적 느낌을 줄 수 있는 전시 디자인 연출을 구성해야 한다. ③ 전시시설물의 분석을 통한 적정 수용인원의 동선이 고려된 공간 구성과 면적을 배분해야 한다. ④ 전시물과 유기적으로 연계한 상호(Interactive) 체험 아이템을 설치하고, 다른 섹션과 자연스럽고 안전하게 동선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적절하게 설계해야 한다. ⑤ 전시시설 관련 전기·기계적 통제(Control) 시설은 관리 및 A/S가 편리하도록 서비스 공간을 구성하되 최소한의 공간으로 통제 가능하도록 구성해야 한다. ⑥ 전시 관람객의 편의를 위한 휴게시설 등 각종 편의시설을 전시실 내외를 포함한 적정 위치에 배치해야 한다. 18) 전시동선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피난동선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전시동선을 계획해야 한다. ② 대, 중, 소주제의 연결성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배려해야 한다. ③ 최대 수용인원의 동시 관람 시 관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동선 정체 현상이 없도록 각종 전시 및 체험 시설물의 관람 시간 등을 감안하여 상호 간섭이 없도록 계획해야 한다. ④ 정체 예상 구역의 상호 간섭이 없도록 동선의 폭을 조정해야 한다. ⑤ 장애자와 노약자를 위한 동선을 배려하도록 계획해야 한다. ⑥ 관람 및 운영 편의를 위한 관리 동선은 별도로 계획해야 한다. ⑦ 사고에 대비한 비상동선을 확보해야 한다. 19) 조명연출계획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전시공간의 전체 조명 및 전시물 집중 조명에 적합한 조명 배치와 조명기구가 설치되어야 하며, 전시물 보존을 위한 보호장치가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전시물을 관람할 때 자료의 특성이 가장 잘 보일 수 있는 조명을 선택·제안·구성하여야 한다(자외선 방지 조명기구, 퇴색방지 조명기구, LED 조명기구 등). ② 상설전시장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설치된 건축조명을 제외한 모든 전시장의 조명은 조도기준(KSA 3011:1998)에 의거하여 조명계획을 수립하고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해야 한다. ③ 쾌적한 관람환경이 조성될 수 있어야 하며 관람 순서 및 요소에 맞는 체계적인 조명계획을 수립하고 전시물의 입체감이 강조될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한다.
④ 전시장 조명은 적정 조도 산정, 순응, 전시물에 대한 집중성 향상, 주광에 근접한 색채감각 재현, 광의 지향성과 확산성의 조화, 마감재의 반사 값에 대한 고려, 휘도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명을 계획·설치해야 한다. ⑤ 조명기구는 미관 및 기능성을 고려하여 아이템을 선정하고, 개성 있는 조명공간을 조성해야 한다. ⑥ 간섭, 눈부심, 순응단계 없이 지나치게 밝거나 어두울 경우 관람에 방해가 되므로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조명을 설치해야 한다. ⑦ 각각의 조명은 영역의 구분, 전시물 및 패널의 부각, 관람 분위기 유도 등 다양한 역할을 해야 한다. ⑧ 직간접적으로 관람객을 향할 수 있는 조명은 피하여 설치하고 전시물이 보다 돋보이도록 주위 환경보다 전시물의 조도가 밝게 조명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⑨ 주광에 근접한 색채감각을 재현하고 휘도, 조도 위계 설정, 광원의 연색성(85CRI 이상), 글레어의 차단, 색온도에 따른 광색감과 조도와의 조화, 광의 지향성과 확산성의 조화, 마감재의 반사광에 대한 고려 등을 반영하여 조명연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⑩ 전시물 및 인테리어의 마감 반사율을 고려하여 조도를 조절하고 휘도분포를 30 ∼50% 수준으로 유지하고 눈부심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도 조절형 조명기구를 사용하거나 눈부심을 완화시킬 후드 또는 쉴드, 샌딩커버 또는 불투명 램프 등을 사용하여 조명이 직간접적으로 관람에 방해를 주지 않도록 계획하고 설치해야 한다.
⑪ 시야 내 고휘도 광원을 설치하지 않아야 하고 조명의 노출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실내 마감재의 반사율을 조절하여 휘도 분포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⑫ 반사율이 높은 마감재의 사용을 지양하고 전시물간의 조명간섭이 없도록 계획해야 한다. ⑬ 조명기구의 교체가 용이할 수 있도록 전시물 및 시설물에 점검구를 설치하여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해야 한다. ⑭ 발열이 높은 조명기구를 설치할 경우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마감재 및 환기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⑮ 천장에 조명트랙(레일)을 설치하여 전체 조명 및 전시물 집중 조명에 적합한 조명 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 사업자는 기획 및 디자인 단계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에 앞서 최소한 2종의 표준 크기의 실물대 모형을 현장에 설치 최종 확인 및 승인을 받은 후 최종 제작·설치해야 한다. 21) 전시장의 천장과 바닥, 소리와 조명 등을 활용하여 전시연출 효과를 극대화해야한다. 마. 세부지침 : 전시시설 및 전시물 제작 및 설치 1) 전시실의 천장, 벽, 바닥, 홀 등의 마감 재료는 주위 시설 및 조명과 조화를 이루고 전시물 보존에 적합한 품목을 선정하여 계획한다. 2) 모든 자재는 포름알데히드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VOC)이 검출되지 않는 친환경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 환경측정 전문업체에서 측정한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함.
3) 내부시설의 모든 자재는 소방법 관련 법규에 맞는 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기존 건축 부분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법규상 문제가 없도록 한다. 4) 제작 설치면이 평행하게 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5) 전시물(전시대ㆍ받침대ㆍ패널ㆍ설명 카드ㆍ배너 등) 및 진열장 제작‧설치한다. ① 진열장과 기록 형태에 맞는 기록 받침대를 제작‧배치한다. ② 진열장의 조명은 퇴색 방지용 형광등과 광섬유 혹은 LED 조명으로 설치하되, 가급적 이동이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③ 진열장에 사용하는 강화유리는 반드시 KS 규격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전시 구성에 적합한 형태(독립형, 벽부형)와 개폐방식(시스템, 반자동, 수동) 고려하여 진열장을 설계, 제작 설치한다. ⑤ 벽부장 외의 진열장은 이동 및 고정이 가능하도록 한다. ⑥ 고정형 및 이동형으로 하는 것에 대한 협의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⑦ 온습도 제어, 저반사·저철분 유리 사용, 개폐의 용이성, 관리 등 최고 사양의 시스템 진열장 제작을 원칙으로 하며, 전시물에 따라 일부는 면진 진열장으로 할 수 있다. ⑧ 유리의 모든 마감면은 면취 처리를 하여 기록이나 관람객에게 위험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⑨ 전시 기록의 특성 및 전시효과와 전시물 보호 기능을 고려하여 보안, 안전, 밀폐성, 관리의 편리성 등을 최우선으로 설계하고, 진열장의 케이스⋅조명 등을 디자인하며, 진열장의 경우 저반사접합유리(투과율 97%이상)를 우선 사용하고, 유리에는 안전필름 부착 사용 원칙 등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⑩ 독립진열장은 바닥면 수평을 정확히 조정한 뒤 삽입하여 조인한 뒤 기록을 설치하고 잠금장치로 시건하여야 한다. ⑪ 기록을 전시하는 보조물은 항온·항습·방충이 유지되도록 밀폐형(밀폐율 85%이상)으로 제작하고, 온도 상승을 유발하는 조명은 설치하지 않으며, 조습제를 투입할 수 있는 공간을 별도 마련해야 한다. ⑫ 기록과 함께 배치되는 조습제 및 온습도계 등이 전시 관람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진열장 내부를 설계한다. ⑬ 전시연출에 필요한 받침대, 전시대, 실사출력물, 기타 전시 사인물 등은 전시물의 특성이 최대한 드러나도록 디자인 연출한다. ⑭ 기록 받침대ㆍ패널ㆍ설명 카드ㆍ배너 등은 기록의 안정적이고 무해한 거치ㆍ보존 및 시각 효과와 유지관리의 용이성ㆍ내구성 등을 보장하도록 재질ㆍ형태ㆍ색채 등이 설계되어야 한다. ⑮ 전시품이 놓이게 될 받침대 등의 전시보조물은 방염, 친환경 소재를 사용해야하고, 향후 박물관의 보존 환경 측정에서 기준치 이상의 유해물질이 검출되면 즉시 교체하여 재설치해야 한다. ⑯ 전시 패널(사진 포함한 그래픽 패널)ㆍ배너ㆍ설명 카드는 교체용을 고려하여 적정량으로 제작한다. 6) 모든 복제품은 실물과 동일한 재질, 형상, 질감으로 재현하고 정밀성과 내구성이 강한 소재를 사용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실물의 재질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7) 전시·체험물의 경우 발생될 수 있는 소음, 진동 및 관람객의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하며, 내구성이 있는 소재로 구조체를 제작하고 관람객의 행동반경, 동선, 대기열 등을 고려하여 배치해야 한다. 8) 전시·체험물은 재질, 규격, 하중, 보조시설 종류, 규모 등 제작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하고, 중량의 전시·체험물은 전문자격소지자의 검토를 받아 설치해야 한다. 9) 전시물의 제작비, 제작에 따른 저작권 협의 및 사용료, 자문료 등 제반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10) 나사류 및 잠금장치는 모든 전시품의 점검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가능한 단일 규격을 사용해야 한다. 11) 모든 전기장치는 누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절연과 적절한 접지를 해주어야 한다. 12) 전시시설물 계획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평면도, 천정도, 입면도, 단면도, 각종 상세도를 제시해야 한다. ② 배치도(조명, 사인, 영상, 음향)를 제시해야 한다. ③ 재료마감표 및 색채계획표를 제시해야 한다. ④ 소방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13) 관람객의 직접 체험 및 시연이 가능하도록 설계하고, 특히 체험전시물의 연출은 운영요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하며, 이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14) 공간을 최적으로 활용하고, 전시물의 교체 및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시설을 구축해야 한다.
15) 피난동선의 확보 및 진출입로의 접근과 비상탈출이 용이하도록 시설물을 배치하여야 하며, 사인물을 적소에 설치하여 피난 및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해야 한다. 16) 전시실 내부의 모든 사인물(안내판, 전시패널, 전시품 설명카드 등)을 통일된 디자인 계획에 따라 설계 및 제작・설치해야 한다. 또한, 기존 방식과 다른 디지털화 방식도 고민하여야 한다. 17) 전시 사인 패널의 설명 내용은 외국인 관람객의 편의를 위해 외국어를 병기하여 제작하되 사인물의 크기나 외국어를 병기하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해야 한다. 18) 전시 사인물의 내용은 발주기관과 협의한 분야별 전문가(학술적 내용, 한글 및 외국어 설명)의 자문 및 감수를 거쳐 사전에 발주기관 승인 후 제작·설치한다. 19) 검토 과정 중 육안으로 발견할 수 없는 이상으로 인한 문제 발생 혹은 검토 받은 시안과 출력 결과물이 다른 경우, 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수정하여 재출력하여야 한다. 20) 발주기관 요청 시 영상물 설치 장소의 구조안전성 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21) 전시면은 그래픽 패널 설치를 고려하여 면을 반듯하게 조정함으로써 이차 면고르기 작업이 필요 없게 한다. 22) 시운전 및 보증, 시설 운전, 관리안내서 작성 등 1차 작업완료 후 운영관리 체계를 수립하고, 안전진단을 시행하여야 한다. 23) 전시시설 및 전시물 제작·설치 기간에는 사업을 총괄하는 사업관리자(PM)이 역사관에 상주하며 진행한다.
바. 세부지침 : 영상·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설치 1) 영상‧디지털 콘텐츠는 같은 공간에 설치, 운영되는 다른 콘텐츠와의 연계성, 통일성을 고려하여 전체적인 구성과 연출이 조화를 이루도록 연출한다. 2) 영상‧디지털 콘텐츠는 충분한 자료조사 및 분석과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정확한제작 방향을 설정하여야 하며, 각각의 단계 및 분야별로 전문가 자문 또는 검토를 거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해야 한다. 3) 디지털 콘텐츠는 영상 하드웨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하드웨어시스템의 특성에 잘 부합할 수 있도록 제작해야 한다. 4) 기록물을 제외한 모든 제작 영상물의 해상도는 UHD급으로 제작해야 한다. 5) 영상물 설치는 영상 케이블ㆍ거치대ㆍ영상 세팅 등 일체이며, 구매 또는 대여하여 활용할 수 있다. 6) 영상 연출에 필요한 빔프로젝터(또는 LED)는 제작 영상에 최적화된 최신 기기를 사용하며, 사용 개수는 발주기관과 상의하여 정한다. 7) 각종 디지털 상용품은 구매 전 제품의 성능과 사양서를 사전에 발주기관 승인을 얻은 후 구매해야 하며, 유지관리 설명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8) 영상 모니터는 최적의 해상도를 표현할 수 있는 화면크기와 기종으로 가장 최신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세트 또는 별도의 케이스 속에 설치되는 영상 모니터의 외관은 주위의 시설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마감처리 해야 한다.
9) 영상‧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 협의는 사업자가 진행하며, 발주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한다. 10) 영상‧디지털 콘텐츠 관리 시스템은 ‘통합제어실’에서 통합 관리되어야 하며, 관리 설명서는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H/W 및 조정장치(controller)는 전원을 꺼도 항상 해당 프로그램을 저장하고 있어야 하며, 프로그램의 수정, 저장 등이 용이하도록 제작해야 한다. 11) 각 전시 부스(booth)별로 제공되는 음향 장치는 타 전시실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각도, 음량의 크기 등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하며 설치 외관이 타 전시물과 어울리도록 해야 한다. 12) 자체발열이 발생하는 모니터나 프로젝터를 매입 설치할 때는 반드시 환풍 및 통풍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온도상승에 따른 고장이 발생되지 않도록 설치 구조물을 제작하고, 모든 프로젝터에 교체용 램프를 각 1개씩 추가로 제공해야 한다. 13) 영상, 배경음악 및 음향효과를 위해 이미 개발되어 있는 저작물을 사용할 경우 사업자는 반드시 특허권, 저작권 등 배타적 권리의 확보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분쟁 발생 시 사업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14) 시나리오에 따라 내레이션을 삽입할 시에는 A급 성우를 선정하여 음성정보 전달이 최대화 되도록 해야 한다. 15) 디지털 콘텐츠 및 키오스크에 사용되는 모든 운영체제 및 상용 S/W는 정품이어야 하며 자체개발 S/W는 관람객의 이용이 쉽고 결함이 없어야 한다.
16) 제작된 디지털 콘텐츠에 대해서는 개발 소스 및 실행파일이 포함된 완성본을 납품해야 한다. 17) 전시 콘텐츠의 업그레이드 및 수정·보완이 용이하도록 구성해야 한다. 18) 영상, 사인물을 포함하는 모든 정보 콘텐츠는 관련 정보시스템 내의 자료와 동기화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웹상에서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구성해야 한다. 19) 전시운영을 위한 S/W는 오류 발생 시 즉시 보수가 가능하도록 프로그램 설치 방법 등을 발주기관에 알려주어야 하며, 프로그램 파일은 발주기관에 납품하여야 한다. 20) 하드웨어 설치 후 운영에 따른 소모품 일부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납품하여야한다. 21) 영상물은 최신기법을 통한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설치와 구성이 되도록 제안한다. 사. 세부지침 : 기타 1) 기록목록 및 설명원고는 발주기관이 제공한다. 2) 원고 번역 및 교정ㆍ감수자는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협의하여 선정한다. 3) 설명패널 제작을 위한 번역ㆍ교정ㆍ감수 등의 비용은 계약대상자가 부담한다. 4) 전시연출을 위해 필요한 통역 및 번역 비용은 계약대상자가 부담한다. 5) 배너ㆍ현수막 제작 ① 디자인은 검토 결과에 따르며 원색분해 등은 최상으로 한다. ② 규격은 설치 위치에 따라 5종 이내로 제작한다. ③ 배너ㆍ현수막 철거는 발주기관 요청하는 날짜에 진행한다.
6) 리플릿 및 전시도록 제작 ① 원고는 발주기관이 제공한다. ② 디자인 및 원고에 대한 시안을 발주기관과 검토한 뒤 규격, 재질 등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후 제작한다. ③ 언어는 한국어, 영어, 점자 형태로 개별적으로 제작한다. 7) 포스터와 초대장 제작 및 발송 ① 디자인에 대한 시안을 발주기관과 검토한 뒤 규격, 재질 등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후 제작한다. ② 색채계획에 따라 진행하며,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의 정체성, 기능성, 전시공간과의 통일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8) 전시물 제작과 관련한 모든 사항은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사전에 협의하여 추진한다. 9) 제작계획이나 과업지시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협의하여 제작ㆍ수행한다. 10) 전시물 제작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사업수행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계약조건 및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 발주기관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1) 사업자는 전시물 제작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제작과 관련한 제반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임의로 유출해서는 안 된다. 12) 전시물 제작과 관련한 모든 서류 및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타인이나 다른 기관에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13) 작업 완료된 결과물에 타인의 지적 재산권 침해 등으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는 사업자가 법적 책임을 진다. 14) 사업이 지연될 경우는 이와 관련된 모든 지급이 미루어질 수 있다. 아. 세부지침 : 결과물 제출 1) 결과물은 계약 만료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소정의 검수 절차를 거쳐야 한다. 2) 발주기관이 결과물에 대해 수정․보완해야 할 경우는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와 비용부담 등에 대해 협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수행을 요청할 수 있다. 3) 결과물 상세내용: 「3. 과업 일반 지침」의 “다. 과업 결과물-2) 결과물 제출목록”을 참고한다.
3 과업 일반 지침
가. 기본지침 1) 사업자는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기본설계·실시설계와 제작·설치를 하여야 한다. 계약조건에 위배되어 작업되었을 경우 발주기관은 재제작·설치, 제작·설치 중지 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내릴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로 인하여 발행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2) 본 과업에서 누락된 사항 발생 시 사업비 증액 없이 사업자가 보완 및 작업 하여야 한다. 3) 제작, 설치단계에서 기술발전 등으로 인해 설계 시 제시한 기준 및 사양보다 고급사양이 출시될 경우에는 납품 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신사양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4) 모든 시설, 자재 등은 성능과 안전도가 검증된 KS 표시품과 형식 승인품 및 그 이상인 제품을 우선 사용해야 하며, KS 표시품이 없을 경우 시중 최고품을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5) 모든 규격, 사양, 품질, 성능, 효율 등은 관련법이나 규정에서 제시한 기준 이상으로 설계하되,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강화된 기준을 따르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후 설계하여야 한다. 6) 특수물품, 핵심부품, 해외의 완성전시물 등을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절차, 소요기간 및 관계 서류 목록을 제출하여 발주기관과 도입 여부를 협의하고, 향후 운영과정에서 부품 조달 및 유지보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7) 내부에 설치되는 자재 등은 소방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준공 후 1주일 이내에 소방필증(현장방염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 성적서)을 제출하여야 한다. 8) 사업자는 안전 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발주기관을 경유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임명된 안전관리 책임자를 제작·설치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안전 관리 책임자 상주 및 안전 관리가 소홀할 경우 발주기관 또는 발주기관에서 제작·설치의 중지를 지시를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9) 사업자는 사업수행에 있어서 안전 관련 법규에 따라 철저한 안전관리를 시행하고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사고 및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울러, 본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후속처리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10) 작업 중 발생될 수 있는 작업자와의 간섭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업무 조정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사업자 및 발주기관의 의견에 따른다. 11) 사업자는 현장 여건에 따른 설계 조정으로 변경 사항이 발생할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경하고,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한 규격서, 공정표, 도면 등의 오류로 인하여 발생되는 결함에 대하여는 책임을 진다. 12) 사업 수행 중 발주기관의 계획 변동으로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과업 내용을 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3) 사업자가 발주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14) 작업에 필요한 창고는 사업자 비용부담으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설치한다. 15) 제작·설치물 인계 시까지 발생되는 모든 전기, 통신, 수도, 가스 등의 기본요금 및 사용요금 그리고 기기의 시운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 사업에 포함한다. 16) 하자보수 기간은 2년으로 하고, 사업자는 하자와 관련된 검토 및 보수를 하자보수 기간 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단, SW 사업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1년으로 한다. 17) 2년 내에는 현장테스트 후 콘텐츠 변경 및 보완이 요구될 시 즉시 수정, 조치해야 한다. 18) 사업자는 사업장 실내재료 마감 등 설계도서 및 공정 일정을 본 과업의 발주기관과 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이를 위해 발주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19) 본 과업과 관련된 부분은 전문분야 기술자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과업이 진행되어야 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20) 노약자, 장애인, 어린이 등을 위한 시설은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21) 제안 내용 또는 그 일부가 저작권, 특허권 등 배타적 권리에 관련되었을 경우 발주기관에게 그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22) 학술 및 기술적 고증과 자문이 필요한 경우 관련분야 전문가, 학술단체 등의 고증과 자문을 거친 후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23) 피난 동선의 확보 및 진출입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시설물을 배치하여야 하며 사인물을 적소에 설치하여 피난 및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해야 한다. 24) 사업특성 및 현장여건을 고려한 사업일정 분석을 통해 적정 제작․설치 일정을 산정하여 제시해야 한다. 25) 사업자는 계약조건에 위배하여 작업된 부분에 대하여는 재작업 또는 보완하여야 하며, 만약 발주기관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재작업 또는 보완하지 않을 경우발주기관은 다른 방법에 의해 제거 또는 보완하고 그 비용을 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26) 사업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작업상, 구조상, 외관상, 관계법령에 규제되는 사항은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보완 또는 재제작·설치하여야 하며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명기가 없을 때 또는 해석상의의견 차이가 있을 시에는 발주기관의 의견을 최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사전 요구하지 않아 발생하는 작업 상의 추가작업에 대한 부분은 사업자의 부담으로 작업하도록 한다.
27) 사업자는 발주기관 및 사용처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사업 완료시까지 담당자를 지정, 최적의 장소에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인원과 장소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28) 작업 시 소음 및 분진은 최소화해야 하며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이용객 및 주변 환경의 보호 대책을 강구하고, 안내 사인을 설치해야 한다. 29) 기타 본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이 제시한 사항을 따른다. 나. 과업수행 공정보고 : 과업수행보고 1) 착수보고: 사업자는 계약 후 10일 이내에 전체 작업예정표와 함께 착수보고를 해야 한다. ① 착수보고(과업수행계획서 포함) ⑴ 사업목적 및 범위 ⑵ 사업추진일정 ⑶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사업수행자 명단 및 이력서 포함) ⑷ 사업추진 기간 중 실시할 보고계획, 공정관리 및 유지보수 계획 등 ⑸ 사업추진에 필요한 관련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사항 ⑹ 산출물 목록 및 정의서 ⑺ 작업 안전관리 계획서 ⑻ 기타 사업 추진 중에 선행되어야 할 사항 등 2) 수시보고: 기본설계 중간, 완료 후, 실시설계 중간, 완료 후 및 기타 요청이 있을 경우 ※ 발주기관과 회의가 있을 시 회의록 작성 및 제출 3) 시운전보고: 전체 시스템 작동시험 후 결과보고
4) 최종보고: 1회(계약 만료일 이전 발주기관의 요청일 보고한다.) ① 사업자는 과업이 완료될 때에는 최종보고서(안)을 사업 완료 이전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이후 최종보고회를 개최해야 한다. ② 최종보고서는 계약 만료일에 제출하여야 한다. ※ 각 보고회는 원칙적으로 과업 현장 또는 발주기관이 별도 지정하는 장소에서 대면 보고하는 것으로 한다. ※ 사업자의 사업관리자(PM)은 보고회 개최 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질의에 답변하고 회의결과를 과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최종보고회에서 상당량의 재검토 요구가 제기될 경우 보완 사항에 대한 추가 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다. 5) 월간공정보고: 사업자의 사업관리자(PM)는 본 사업에 대한 업무수행 사항을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다. 과업 결과물 1) 결과물 제출기한: 계약 만료일 2) 결과물 제출목록
| 구분 | 형태 | 수량 | 비고 |
|---|---|---|---|
| 설계도서 | CAD, PDF, 인쇄본 | 각 1부 (인쇄본 5부) | * 설계도서 관련 세부 내용은 과업지시서 3-라. 설계도서 작성 기준 참조 |
| 영상원본 파일 | MP4(영상) | ||
| 설명패널, 그래픽 등 디자인 원본 파일 | AI | 텍스트라이브 버전 및 서체 정보 포함 | |
| 홍보인쇄물 원본 파일 | AI, PDF, PNG, 인쇄본 *동영상 제작시 MP4(영상) | 각 1부 (인쇄본은 종별 부수 협의) | 가이드북, 프로그램북, 포스터, 리플릿, 초대장, 활동지, 배너, 현수막 등 * 웹 이미지 포함 텍스트라이브 버전 및 서체 정보 포함 과업수행 기획 및 운영 결과 |
| 결과보고서 | HWP, PDF, 인쇄본 | 각 1부 (인쇄본 5부) | |
| 각종 원가계산서 및 산출내역서 |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내역서 등 | ||
| 관련서류 | PDF, 인쇄본 | 각 1부 | 저작권 이용 허가서 등 과업수행과정에서 체결한 서류 일체 |
| 전시 도록 | JPG(사진), MP4(영상), 인쇄본 | 각 1부 (인쇄본 10부) | 전시 사진 100컷 내외 홍보 및 스케치 영상 2종 *디자인 및 형식 발주기관과 협의 |
| 전시물 제작 관련한 내용 | 전시장 조성 | 1식 | 과업 내용 참조 |
| 운영‧유지‧관리 설명서(매뉴얼) | HWP, PDF, 인쇄본 | 각 1부 (인쇄본 5부) | 작동‧운영‧유지보수 방법 등 포함 *전시물별 상세 사진 포함하여 자세히 기재 |
| 기타 | 발주기관 요청 사항 | ※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 정산 내역 반드시 포함. |
라. 설계도서 작성 기준 1) 설계도서 작성 시 준수사항 ① 설계도서는 설계설명서, 도면, 시방서, 내역서를 1식으로 작성한다. ② 각종 전시물 설치 상세도면 및 시방도면을 작성하여 원형 보존 및 분쟁의 소지를 방지한다. ③ 각종 부재의 현황표(재질, 크기, 현상, 색채, 문양 등)를 작성한다. ④ 관계법령에 의한 각종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 해당하는 법적이행조치 내용을 검토하여 시방서에 명시한다. ⑤ 설계도서에 책임기술자(실측, 설계), 현황 등 조사자, 설계도서 작성 실무자 성명을 도면상에 표시하고 서명 날인한다. 2) 설계도서 작성 시 유의사항 ① 사용재료에 대하여 명확하게 표현한다. ② 도면은 CAD로 작성하여 출력하고, CAD 및 PDF파일을 외장하드에 저장하여 제출한다. ③ 설계도면 작성에 포함하여야 할 대상 ⑴ 전시실 및 전시진열장 평면도, 입면도, 실내 조감도(3D) ⑵ 전시물 배치도 ⑶ ⑴을 포함한 각종 단면 및 상세도 ⑷ 실내재료 마감표 ⑸ 사인물 형태, 규격, 마감 ⑹ 영상물 종류, 규격, 형태 ⑺ 전시 조명 설계도 및 전기배선도 ⑻ 기타 담당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부분 3) 전시공간을 일정한 방법으로 구획하고 번호를 부여하여 전시물의 위치 확인을 용이하게 한다.
4) 각종 전시물 설치 장소는 전시물명, 규격, 위치표시, 설치방법 등 연출을 구체화 시킨다. 5) 모든 설계도면 및 상세도에는 치수와 현황 파악이 용이하도록 누락 없이 기록해야 한다. 6)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담당 발주기관과 상의하여 결정한다. 7) 설계도서 제출 목록
| 구분 | 인쇄물 규격 | 수량 | 비고 |
|---|---|---|---|
| 전시설계 완료보고서 | A4 | 5부 | 실시설계 |
| 설계설명서 | A3 | ||
| 원도 | A1 | 1부 | |
| 설계도면(종별) | A3 | 각 5부 | 반접이 |
| 계산서(종별) | A4 | ||
| 내역서(종별) | |||
| 수량산출서(종별) | |||
| 단가산출서(종별) | 견적서 포함 | ||
| 일위대가(종별) | |||
| 표준시방서 | 5부 | ||
| 특기시방서 | |||
| 자재, 장비사양서 | |||
| 투시도 | A3 | ||
| 일정표 | 3부 | ||
| USB(외장하드 가능) | 3SET | 전 작업 포함 | |
| 기타 | 발주기관 요구사항 | 필요시 |
※ 상기 납품 목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마. 과업 결과물의 저작권 1) 사업자는 창작된 모든 성과품과 최종산출물 및 자료의 저작재산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을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2) 사업자는 제3자의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사전에 제3자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이용허락을 받음으로써 발주기관이 해당 산출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법적 또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사업자는 창작된 산출물 및 자료인 사진저작물에 인물이 포함된 경우 제3자가 해당 저작물을 이용하는데 초상권에 관하여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4) 사업자는 성과물 납품 시 저작재산권 관리목록과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또는 이용 허락계약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5) 사업자가 본 과업수행 중 제공받은 모든 자료는 검수 시 일체 반납하여야 한다. 6) 저작재산권의 양도인은 양수인 또는 양수인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저작인격권을 주장하지 아니한다. 바. 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 1)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사업수행 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①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② 계약기간 내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공정이 미달될 때
③ 과업 수행 중 사업자의 불성실 또는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④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⑤ 기타 과업목적을 적정하게 수행하지 않는 등의 사유 발생 시 사. 보안 및 비밀유지 1)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이 정부 또는 관계기관의 보안과 관련되는 자료는 그 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본 사업과 관련된 자료 및 기록에 대한 보안책임은 사업자에 있으며,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으며, 자료의 외부 누설과 보안사항의 불이행 등으로 사회적인 물의 또는 집단 민원 야기 시 사업자가 민․형사상 뿐만 아니라 도의적인 책임 등 모든 사항을 책임져야 한다. 3)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된 폐문서(자료) 및 폐기물은 보안폐기 처리한다. 4) 기타 보안 관련 사항은 서울대학교 역사관의 ‘보안업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대표자는 보안서약서(제안요청서 서식자료)를 제출하되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한다. ※ 보안서약서는 제안서 제출 시 첨부 아. 유의사항 1) 용역 사업자는 발주기관이 계획한 기본방향과 관계법령에 의하여 성실히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2) 발주기관은 전시설계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전시물 변경 및 설계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사업자는 계약금액 내에서 발주기관의 지시 및 요구에 따라 수정·보완해야 한다.
3) 과업수행 후 2년 이내 사업자가 제출한 설계도서 상의 하자로 인하여 손실 또는 피해, 기타 과업 진행상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사업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4) 모든 전시물(영상, 패널, 진열장 등)에 대하여 각각의 제작도면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한다. 5) 과업 수행 중 정책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발주기관은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중지할 수 있다. 6) 사업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요구되는 관련법규의 준수와 법령 등에 의한 각종 인·허가 관련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등의 저촉 및 미비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피해 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또한 이에 관련된 제반 비용은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다. 7) 발주기관은 중요한 사안의 결정을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거나 자문을 받도록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 사업자는 이에 대한 자문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4 전시 기획(안)
가. 전시 개요 1) 전 시 명: 영원한 동력, 시대를 움직인 서울공대 사람들(가제) 2) 기획의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의 80년의 역사를 전통적인 역사관의 무거운 분위기에서 벗어나, 외부와 연결된 열린 공간을 통해 서울공대의 가치를 대내외에 전파할 수 있는 상설전시 기획
3) 위 치: 서울대학교 39동 1층(135호 및 로비) 및 2층(갤러리 공간), 1·2층 사이 연결 공간 2) 과업면적: 약 417.04㎡ (약 126.4평) ① 1층 역사관 약 246.93㎡ (약 74.8평) ② 1~2층 사이 연결 공간 약 32㎡ (약 9.7평) ③ 2층 갤러리 공간 약 138.11㎡ (약 41.8평) 나. 상설전시 구성(안)
| 구분 | 제목 | 세부 내용 | 연출 | |
|---|---|---|---|---|
| 1F | 로비 | 서울공대의 유산, 사람으로 이어지는 가치 | • 인트로 영상 | LED 영상 |
| • 서울공대 역사관 현판 • 서울공대 기부자 대표 3인 흉상 • 역사관 기금 기부자 명단 | 사인 패널 흉상 | |||
| 상설 전시실 | 서울공대 80년 사를 이끌어온 동력 | • 서울공대 소개 및 의의 • 교육입국/산업입국, 서울공대 80년 사 • 한국을 이끌어온 서울공대 사람들 (참고. 한국을 일으킨 엔지니어 60인, 서울공대 혁신동문 50인) • 6대 핵심 분야 소개 및 역사 (참고. 건설·건축, 에너지·자원, 소재·화공·바이오, 기계·모빌리티, 전자·ICT, 산업혁신) | 영상 패널 사료 | |
| 계단 | 1~2층 연결 | 시대를 관통하는 도전 정신 | • 끝없이 도전하는 서울공대 사람들 | 패널 |
| 2F | 복도 | 미래세대에게 이어지는 지식 | • 분야별 교원 저서 및 전문 서적 | 서적 |
| 갤러리 | 서울공대를 지탱하는 힘, 내일을 위한 공유 정신 | • 미래를 함께 만드는 서울공대 사람들 (참고. 아름다운 기부, 훌륭한 공대교수상, 자랑스러운 공대동문상, 발전공로상 명단) | 패널 |
※ 일부 내용 수정될 수 있음 ※ 2F 전시공간(현 사업범위 제외)의 콘텐츠를 고려하여 전시 스토리라인을 구성하여야 함 다. 인트로 영상, 리셉션 공간 <인트로 영상> 조성 예정 공간 <리셉션> 조성 예정 공간 <인트로 영상, 리셉션 공간 위치> === 긴급입찰 사유서.pdf ===
긴급입찰 사유서
1. 공 고 명: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역사관 상설전시 설계 및 전시장 조성 2. 예 산 액: 금 1,609,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3. 기 간: 계약 후 ~ 2027. 2. 1.(월)까지 4. 사업목적 ○ 학생∙교직원∙방문자 등 다양한 이용자에게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의 역사와 성장을 보여주며, 대한민국 고등교육의 역사를 선도하는 위상과 업적 홍보 공간을 마련하고자 함 5. 긴급입찰 사유 ○ 본 사업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에서 개최하는 첫 번째 상설전시이며, 타 유관기관들과의 협력 등 장기간의 준비기간이 소요될 예정으로 ○ 사업의 중요성과 개관일정을 고려하여 긴급공고로 실시(입찰공고 기간 10일로 단축)하여 업체 선정과 전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6. 근거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3호 및 제5항 제1호 이와 같이 해당 사업의 조기 발주가 요구되므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긴급공고를 요청합니다. === 입찰공고서(국가_중기간_9901,4990 공동_수평).hwpx === 우편번호 : 06578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반포동 520-3) 서울지방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전화번호 : 1588-0800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긴급공고
(제한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ㆍ입찰공고번호 : R26BK01689798-000 ㆍ공 고 명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역사관 상설전시 설계 및 전시장 조성 ㆍ수 요 기 관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 참고사항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 수요기관에서 평가합니다. ※ 2025. 1.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새로운 시스템으로 개편하였습니다. 기존 e-발주 시스템에서 제공되었던 모든 기능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통합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입찰에 참가하실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 조성은(☎ 02-590-8895) ○ 수요기관 연락처 : 제안요청서, 구매물품에 대한 상세 내역 등 문의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조정우(☎ 02-880-7020)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공고번호 : R26BK01689798-000 수 요 기 관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계 약 유 형 : 총액계약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품 명 / 수 량 : 전시홍보관설치및디자인서비스 1식 분 할 납 품 : 불가 입찰(개찰)일시 : 2026/09/16 11:00 납 품 기 한 : 2027/02/01 사 업 금 액 : 1,609,300,000원 추 정 가 격 : 1,463,000,000원 (* 부가세별도) 입 찰 건 명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역사관 상설전시 설계 및 전시장 조성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09/14 10:00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6/09/16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공 동 계 약 : 가능(공동이행방식)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분야 모두를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 9901) ㉯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 4990) ② 위 ①의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 9901)’의 경우「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8014198801]를 소지한 자.
참가자격
③ 위 ①의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 4990)’의 경우「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전시홍보관설치및디자인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7215409902]를 소지한 자. ④「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