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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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위협정보 수집공유체계 구축 용역 추진

한국인터넷진흥원 · SW 개발·운영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종합 점수
-
참가
2곳 · 개찰 09/15(화)

요약 AI 요약

블록체인 기업의 사이버 위협을 조기에 예방하고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블록체인 특화 위협정보 수집·분석 및 공유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 이더리움 기반 스마트컨트랙트 및 위협지갑 주소 등 위협정보 수집·정제
  • 위협정보 데이터베이스(DB) 구조 설계 및 구축
  • 웹 기반 관리자 대시보드 및 운영 제어 콘솔 구현
  • 개방형 C-TAS 연계 및 위협정보 공유 자동화 기능 개발
  • 위협정보 데이터 아카이브 스토리지 구성
  • 위협정보 활용가이드 제작 및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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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경우 협상대상자에서 제외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사업이해도10점
추진전략5점
추진체계5점
사업추진방법론10점
위협정보 분석10점
구현가능성5점
타당성분석5점
수행환경10점
제약사항5점
일정관리5점
품질관리5점
기밀보안관리2점
위험 및 이슈 관리3점
인수인계3점
교육훈련4점
기술지원3점
비상대응계획4점
산업재해 예방계획3점
산업재해예방 교육 계획3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20(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11(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14(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15(화) 10:00지남
개찰09/15(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409,090,909원
배정예산
453,73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20(목)
공고번호
R26BK01689654-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광주지방조달청
수요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409,090,909원
배정예산
453,730,00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60649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목 차

I. 사업개요 3 1. 사업명 3 2. 목적 3 3. 사업기간 3 4. 사업금액 3 5. 주요 내용 3 6. 추진 일정 4 Ⅱ. 제안요청사항 5 1. 요구사항 총괄표 5 2. 사업결과물 6 3. 상세 요구사항 7 Ⅲ. 기타 안내사항 26 1. 과업심의위원회 관련사항 26 2. SW사업 영향평가 26 3. 지식제산권 귀속 26 3. 기술자료 임치 27 3.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 명시 28 3. 보안준수사항 28 4. 안전 및 보건 준수사항 32 Ⅳ. 제안서 작성 안내 51 1. 제안서 효력 51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51 3. 제안서 목차 및 작성 방법 52 Ⅴ. 입찰 및 제안 안내 54 1. 입찰 방법 54 2. 제안서 제출 및 방법 58 3. 제안서 평가 58 4. 기술능력평가 기준 59 5. 기술평가 방법 60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기준 61 Ⅵ. 제안 관련 별첨 서식 63

I 사업 개요

□ 사업명 : 블록체인 위협정보 수집공유체계 구축 □ 목 적 ○ 블록체인 기업 대상 사이버 위협을 조기에 예방하고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블록체인 특화 위협정보 수집‧분석 및 공유체계 마련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20일 이내 □ 사업금액 : 450,000,000원(부가세 포함) ○ 대금지급방법 : 총 계약금액의 선금 70% 지급 가능 ※ 선금 최초 지급시 최대 40% 지급하며, 선금 지급분 수준의 계약이행이 명확히 확인된 경우, 추가선금 30% 지급 가능

※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하도급계약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를 통하여 계약대금을 청구 및 수령 □ 주요 내용 : 세부내용은‘Ⅱ. 제안요청 내용’참조 ○ (사전요구사항) 블록체인 특화 위협정보 공유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 추진전략, 검증 방안 마련 등 사업 완성도 제고를 위한 방안 제안 ○ (수집·정제) 이더리움* 기반 스마트컨트랙트 등 위협정보 대상을 선정하고 전주기적 공격표면을 식별·분석하여 위협정보 수집 및 정제 ○ (구축) 수집·정제한 정보를 기반하여 종류별 데이터 구축 및 위협정보 활용기업에 대한 제공 정보 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 ○ (공유) 활용기업 대상 안내서 발간 등 위협정보 활용을 지원하고, 공개형 C-TAS를 통해 블록체인 위협정보 공유 □ 추진 일정

구분2026년
구분M 월M+1 월M+2 월M+4 월
• 위협정보 수집·공유 구축 및 전략 수립■■
• 인프라 환경 구성
• 위협정보 수집정제 기능구현■■■■■■■■■■
•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적제 기능구현
• 대쉬보드 및 관리 페이지 구현
• 위협정보 공유 기능 구현■■

※ 상기 추진 일정은 참고용이며,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 하에 세부 일정 조정 가능

II 제안요청사항

□ 요구사항 총괄표

요구사항 구분ID요구사항명요구사항 수
기능 요구사항
(SFR)
SFR-001공통 요구사항8
SFR-002위협정보 구축 대상 수집
SFR-003블록체인 위협정보 정제·분류
SFR-004블록체인 위협정보 구축
SFR-005블록체인 위협정보 관리자 대시보드·콘솔 구축
SFR-006블록체인 위협정보 관리자 대시보드·콘솔 요구사항
SFR-007블록체인 위협정보 공유체계 아카이브
SFR-008블록체인 위협정보 공유 및 검증
성능 요구사항
(PER)
PER-001구동환경 및 성능 최적화2
PER-002시스템 안정성 확보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R-001클라우드 테스트베드 구성 및 운영 지원
TER-002구현된 위협정보 공유체계 기능 수행여부를 테스트하고, 응답 정확도 및 실무 활용 가능성을 검증
보안 요구사항
(SER)
SER-001기본 보안 요구사항 준수7
SER-002제안사 보안 준수사항
SER-003소프트웨어 개발보안
SER-004시스템 보안 관리
SER-005원격지 개발 및 유지보수 장소 요구사항
SER-006유지보수 및 개발 관련 보안관리
SER-007취약점 점검
품질 요구사항
(QUR)
QUR-001품질관리 계획 수립3
QUR-002프로젝트 품질관리
QUR-003블록체인 위협정보 데이터에 대한 감사 추적성 확보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MR-001프로젝트 추진 일정관리 및 업무 보고4
PMR-002프로젝트 산출물 관리
PMR-003의사소통 관리
PMR-004소스코드 작성 및 제공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SR-001교육지원3
PSR-002하자 ‧ 유지보수
PSR-003데이터 저장 및 제출
합계29

□ 사업결과물 ○ 사업수행계획서, 프로젝트 관련 산출물, 주·월간보고서, 회의록 ○ 보안관리 대책서, 보안각서, 보안확약서,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보안교육 결과보고서 ○ 클라우드 아키텍처 설계서 및 구성도, 블록체인 위협정보 수집‧정제‧구축‧공유 전체 아키텍처 설계서 ○ 클라우드 테스트베드 구성 및 운영 지원 결과보고서 ※ 구성 환경, 테스트 계정 및 접근 방식, 주요 기능 검증 흐름 포함 ○ 원격지 보안관리 체크리스트, 소스코드 취약점 진단결과 ○ 보안요구사항 적용평가 결과서 ○ 테스트 결과 보고서 ○ 품질관리계획서, 품질 결과서 ○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서, 취약점 조치결과 ○ 구현 SW사용가이드, SW구성 명세서, 최종설계서 기반 구현 네트워크 구성도 등 사업 추진 결과에 따른 사용 매뉴얼 일체 ○ 개발관련 산출물(소스코드, 운영체제 이미지파일 등) 일체 ○ 발주기관 보안관제 연계 및 국가정보원 보안성 검토 결과 수용 결과보고서 □ 상세 요구사항 ① 기능 요구사항 (SFR)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1
요구사항 명칭공통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전체 시스템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술·운영 상 요구사항을 정의
세부내용○ 본 사업은 이더리움 기반 스마트컨트랙트, 위협정보 등 관련 취약점 정보를 수집·정제하여 블록체인 특화 위협정보 수집·공유체계를 구축하는 사업
※ 본 사업을 통해 구현된 위협정보를 제공받는 대상을 블록체인 개발기업, 위험지갑 연관기업 등 위협정보 활용기업이라 정의
○ 사업 추진방안, 기능개발 방향, 세부 구현 방식 등 기능 개발 과정의 세부적인 사항은 발주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추진
※ 발주기관과 협의를 거쳐 확정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재협의를 거친 후 조정하여야 함.
○ 사업추진을 위한 정보자원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에 따라 Iaas형태의 클라우드를 임차하여 사용
○ 클라우드 임대 시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임대)하여 시스템을 구축하며 도입 대상 제품은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제41조 클라우드컴퓨팅 보안에 따라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을 획득한 제품을 이용하여야 함
○ 민간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이용 시 공공기관에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관제 수행에 필요한 제반환경을 지원하여야 한다.
○ 클라우드 구축 시 「클라우드 네이티브 구축·운영 가이드」를 준용하여 클라우드 설계, 성숙도 조사 등을 수행
○ 개발에 필요한 DB, 스토리지 등 자원의 제반사항은 클라우드 서비스의 컴퓨팅 자원 구매를 통해 확보
※ 클라우스 서비스 구매 시 발주기관과 협의해야 하며, 추가 자원 필요 시 발주기관 협의 후 추가확보 추진
○ 「행정기관 클라우드 업무환경도입가이드」에 따라 데이터 저장·관리, 백업·복구, 보안 설정 등을 설계·구현
○ 제안사는 구축할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대상 사업의 연속성을 고려해 호환성 및 확장성을 보장하여야 함
- 신규 유형 데이터 추가, 타 플랫폼 연동 등 사업 확장을 고려하여 표준화된 규격
○ 블록체인, 보안, 위협정보 분석, SW 개발 등 본 사업과 관련된 분야별 전문가 인력풀을 구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안
※ 발주기관이 인력풀을 기반으로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자문단 운영에 필요한 자문비·회의비 등을 사업비에 반영하여 제안가격 산출
○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공개·상용 위협정보 DB, 보안 리포트, 사고 사례 정보 등 내·외부 데이터 소스를 식별·분석 방안을 수립
○ 위협정보 대상 수집, 취약점 점검 등 위협정보 수집·공유체계의 주요 데이터는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갱신되도록 설계·구현
○ 본 사업 추진 시 준용하여야 할 관련 법령, 고시, 지침 및 발주기관 내규의 이행을 위해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을 제안사는 적극 수용·이행
○ 본 사업을 추진하며 구현되는 SW, 인프라 등 발주기관 관리자의 사업 연속성 확보를 위해 관련 가이드 제공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2
요구사항 명칭위협정보 구축 대상 수집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블록체인 위협정보 선정 및 수집 대한 요구사항
세부내용○ 본 사업의 위협정보 선정 방안은 이더리움 기반 스마트컨트랙트, 위협지갑주소 등 위협정보 구축대상을 선정*하여 정기 수집하여 수집·정제
* 위협정보 활용기업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대상을 선정하며, 선정 대상을활용-배포-파기 등 전주기적 공격표면을 식별·분석하여 수집대상 구체화
※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위협정보 구축대상 변경 혹은 확장 가능
※ 위협정보 선정 및 구축 세부방안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립·추진
○ 위협정보 DB 확보
- 제안사는 위협정보 DB를 구축 방안 제안·마련
※ 상용 DB 구매, 외부 데이터 크롤링 등 세부 방안은 발주기관과 협의
○ 위협정보 수집·적재 전략 제안
- 제안사는 위협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취약점 정보, 사고·사례 정보, 위협지갑 정보, 메타데이터 등으로 구분·관리할 수 있는 위협정보 DB 구축 전략을 수립‧제안
○ 위협정보 수집·적재 프로세스 설계
-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수집‧적재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설계‧구현
※ 수집 시 컨트랙트 주소, 지갑 주소, 발생 시점, 원문 취약점 명칭, 데이터 출처 등 공통 필드를 위협정보 DB의 스키마에 맞도록 매핑하여 적재
- 수집 주기, 실행 방식(배치·수동 실행 등), 오류 처리 및 재수집 절차를 정의
○ 수집 품질 및 운영
- 데이터 수집 시 수집정보의 출처, 데이터 현행화 여부 등 신뢰성 검토를 필수로 수행하여야 하며 상용DB의 재배포 라이선스, 크롤링 대상 사이트의 이용약관, 저작권 등 법적 허용여부에 대한 검토 필수
- 수집 결과에 대한 기본 품질 검증(필수값 누락, 형식 오류, 중복 여부 등)을 수행하고, 오류·제외 대상 데이터는 별도 영역으로 관리
- 수집 주기별 건수, 소스별 비중, 오류·재수집 현황 등 수집 현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통계 정보를 산출하여 제공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3
요구사항 명칭블록체인 위협정보 정제·분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블록체인 위협정보 구축을 위한 데이터 정제 및 분류 등 요구사항
세부내용○ 데이터 정합성·품질 검증
- 위협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수집·적재된 데이터에 대해 필수 항목(컨트랙트 주소, 지갑 주소, 발생 시점 등) 누락 여부, 형식 오류, 중복 여부 등을 점검하는 품질 검증 절차를 수행
- 검증 결과 오류·불완전 데이터는 별도 영역으로 분리·표시하고, 재수집·수정 또는 제외 기준을 수립하여 적용
○ 중복·유사 취약점·지갑 식별
- 서로 다른 데이터 소스에서 수집된 동일 사건·동일 취약점·동일 위협지갑을 식별하기 위한 기준(주소 일치, 시점·설명 유사도 등)을 정의
- 정의된 기준에 따라 중복된 데이터를 하나로 묶어 대표 사건을 정하고, 이때 발생 횟수와 수집 경로 등 부가 정보를 함께 누적·관리
○ 취약점 데이터 유형 구축 및 매핑
- 수집된 정보를 기반하여 취약점 유형 데이터 구축
- 취약점 데이터 유형에는 유형명, 정의, 발생 조건, 대표 사례, 참고 자료 등을 포함하고, 수집 데이터의 원문 취약점 명칭을 매핑하는 규칙을 수립·적용
- 취약점 데이터 및 매핑 규칙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보완
○ 위협지갑 분류 및 라벨링
- 수집된 지갑 주소에 대해 역할·행위 기준*을 정의하고 분류·라벨링
* 공격 지갑, 탈취 자금 중간 이동 지갑, 피해 지갑, 관련자 지갑 등
- 지갑 유형, 연관 사건 수, 거래 패턴 등 기본 속성을 산출·저장하여 이후 분석·공유 단계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구성
○ 위협 사례 관리 및 위험도·우선순위 산정
- 취약점 사례, 지갑 유형 등 유사한 특성에 대해서는 공통된 기준을 정의하여 관리하고, 식별이 가능하도록 하는 구조를 설계·적용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4
요구사항 명칭블록체인 위협정보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블록체인 위협정보 정제를 통한 DB구축
세부내용○ 위협정보 DB 구조 설계·구축
- 수집·정제된 블록체인 취약점, 위협 사례, 위협지갑 정보를 효율적으로 저장·조회·분석할 수 있도록 위협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설계·구축
※ 위협정보 간 상호 연계, 확장성, 성능, 보안을 고려한 논리·물리 데이터 모델을 수립하고, 발주기관과 협의
○ 위협정보 연계·적재 및 활용 지원
- 위협정보 DB와 수집·정제 기능 간 연계 및 적재 체계를 마련하여 정기·수시 갱신이 가능하도록 개발
- 위협 사례별 상세 조회, 특정 컨트랙트·지갑 기준 위협 이력 조회, 기본적인 통계·분석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회·활용 구조를 설계
○ 운영 및 확장 고려
- 데이터 증가, 활용 패턴 등을 고려하여 운영·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향후 대상 체인·위협 유형 확대 등 확장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구조를 설계
- 구조 변경이 필요한 경우 영향도 분석 및 이행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5
요구사항 명칭블록체인 위협정보 관리자 대시보드·콘솔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주요 기능을 통합적으로 운영·제어할 수 있는 웹 기반 관리자 대시보드·콘솔 화면을 구축하는 기능요구사항
세부내용○ 위협정보 대시보드(조회·시각화) 제공
- 취약점 유형, 위협 사례, 지갑 정보, 기간, 심각도 등 수집한 데이터를대시보드 형태로 시각화하여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제공
- 취약점 유형 분포, 기간별 발생 추이, 주요 위협 사례 현황, 위협지갑 활동 현황 등 기본 지표를 차트·그래프·지표 등으로 표현
○ 위협정보 상세 조회·검색 기능 개발
- 수집·정제된 위협정보에 대해 조건 검색, 목록 조회, 상세 조회 기능 개발
- 컨트랙트 주소, 지갑 주소, 유형, 심각도, 발생 시점 등 주요 항목을 기준으로 검색·정렬·필터링 기능 개발
- 목록화면·상세화면 간 연계를 통해 개별 위협 사례·지갑에 대한 상세 정보를 확인 가능해야 함
○ 플랫폼 운영·제어 콘솔 기능 제공
- 위협정보 수집·정제·적재 주기 및 주요 배치 작업에 대한 설정·수동 실행 등 운영 제어 기능 개발
- 위협정보 소스(구축 DB 등) 연결 상태, 연계 오류, 적재 현황 등 플랫폼 운영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화면을 제공
○ 사용성 및 운영 편의성 고려
- 관리자들이 위협정보 현황과 플랫폼 상태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화면 구성, 용어, 지표 표현 방식을 설계
- 주요 알림·경고(예: 수집 실패, 비정상 감소·증가 등)를 관리자 대시보드·콘솔 화면에서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6
요구사항 명칭블록체인 위협정보 관리자 대시보드·콘솔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로그인
- ID, PW 로그인 화면
- 입력값 유효성 검사
- 로그인 요청 및 서버 응답 처리
- 로그인 실패 시 실패 이유 표시
- 인증 정보(ID, PW)를 받아 사용자 인증 절차 수행
- 인증 처리 로직 수행(암호화된 비밀번호 비교 등)
- 인증 성공 시 사용자 세션(토큰, 쿠키 등) 생성 및 관리
- 인증 실패 시 명확한 오류 코드 및 메시지 제공
- 인증 관련 보안 처리 (예: 비밀번호 보안, 계정 잠금 처리)
○ 2차 인증
- 2차 OTP 입력 기능
- 최초 OTP 등록
- OTP 바코드 생성
- 비밀키 생성 후 DB 저장
- 입력한 OTP 검증
- 인증 실패 반복 시 계정 잠금
○ 사용 로그 조회
- 기간, ID 검색 제공
- 이벤트 로그 목록 표시(이벤트 종류 : 로그인, 로그아웃, 계정 수정)
- 작업 이력 목록 표시(작업 종류 : 정책 등록/수정/삭제)
○ 사용 로그 저장
- 이벤트 로그 저장(이벤트 종류 : 로그인, 로그아웃, 계정 수정)
- 작업 이력 저장(작업 종류 : 정책 등록/수정/삭제)
[Backend Only]
○ 사용 로그 삭제
- 특정 기간이 지난 로그 삭제
- 특정 기간이 지난 이벤트 로그 삭제
- 특정 기간이 지난 작업 이력 목록 삭제
※ 특정 기간에 대한 기준은 발주기관과 협의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7
요구사항 명칭블록체인 위협정보 공유체계 아카이브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블록체인 위협정보 관련 데이터 아카이브
세부내용○ 아카이브 스토리지 구성
- 수집 및 취약점 점검 결과 등 블록체인 위협정보 공유체계 구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데이터를 아카이브할 수 있는 스토리지를 구성
- 장기 보관이 필요한 데이터와 단기 보관 데이터의 저장 방식·보존 기간 등을 구분하여 관리 기능 마련
○ 로우데이터·로그 수집·저장
- 생성·거래 로그(시간, 건수 등) 등 위협정보 수집·분석·공유 과정에서 발생하는 로우데이터와 각종 시스템 로그를 수집·저장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수집·정제·분석 과정에서 생성되는 주요 처리 이력(예: 배치 실행 결과, 오류 내역 등)을 추적 가능하도록 저장
○ 재활용 및 참고 활용 지원
- 아카이브된 데이터가 향후 재분석, 기준 재정의, 검증 등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식별 정보 및 메타데이터(수집 시점, 출처, 처리 단계 등)를 함께 저장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8
요구사항 명칭블록체인 위협정보 공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블록체인 위협정보 공유체계 운영방안 등 세부 요구사항
세부내용○ 개방형 C-TAS 연계 기반 공유 방안
- 기 구축한 블록체인 위협정보 DB에 저장된 위협정보를 개방형 C-TAS와 연계하여 공유할 수 있는 기능 개발
- 공유 대상 정보의 범위, 제공 항목, 표현 규격 및 전송 방식(API, 파일 등)은 개방형 C-TAS 연계 요건과 발주기관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설계·구현
○ 위협정보 공유 자동화
- 위협정보 DB로부터 공유 방안을 마련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한 공유채널에 자동 게시할 수 있는 기능을 설계·구현
- 정기(예: 월/분기/반기 단위) 또는 조건 기반 등 적정한 자동 공유 방식을 적용하고, 중복 전송 방지, 실패 건 재전송 등 기본 운영 기능을 포함
○ 공유 이력 및 로그 관리
- 전송 시점, 대상 건수, 전송 결과, 오류 코드·메시지 등 로그로 기록·보관
- 관리자페이지에서 공유 이력 및 주요 로그를 조회·검색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 분석 및 재처리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위협정보 공유 후 문의 대응
- 위협정보 공유 후 데이터를 추가 검증하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오탈자·오탐여부 확인 시 즉시 수정하여 재공유하여야 함
- 특히, 위협정보 공유 이후 활용기업에서 문의를 통한 오탈자, 오탐여부, 현행화 등을 확인할 시 즉시 수정하여 재공유하여야 함
○ 안내서 제작·제공
- 위협정보 활용기업 대상 활용도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위협정보 활용가이드(가칭)를 제작하여 배포
※ 활용가이드 작성 시 세부내용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립

② 성능 요구사항 (PER)

요구사항 분류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ER-001
요구사항 명칭구동환경 및 성능 최적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블록체인 위협정보 공유체계 구동환경 및 성능 최적화 관련 요구사항
세부내용○ 최신 운영체제(OS) 및 하드웨어에 종속되지 않고 운영 가능해야 함
○ 명시된 운영환경(또는 개발환경)에서 설치 및 실행됨을 보장해야 함
○ 서비스 응답속도를 보장하기 위해 개발 아키텍처, 응용프로그램, DB 쿼리문 등의 성능점검을 실시하고 개선작업을 수행하여 응답속도 및 성능 최적화
○ 타 시스템과의 연계 시 응답시간에 대해서는 제약사항이 발생되게 되므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최적의 응답시간을 이끌어 내도록 하여야 함
○ 목표로 하는 시스템 성능 달성을 위해 개발사는 과업기간동안 시스템 성능 진단 및 튜닝을 구현 단계부터 지속적으로 시행
요구사항 분류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ER-002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안정성 확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데이터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장애 복구가 빠르도록 조치
○ DB 구조 최적화, DBMS 튜닝 등을 통해 데이터 안정성과 성능 개선

③ 테스트 요구사항 (TER)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TER-001
요구사항 명칭클라우드 테스트베드 구성 및 운영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환경 기반, 실 작동 여부 확인을 위한 테스트베드를 구성하고 운영을 지원함
세부내용○ 테스트베드 제공 조건 및 역할 명시
- 클라우드 인프라는 발주기관 제공
- 제안사는 제공 환경 기반으로 블록체인 위협정보공유체계의 API 서버 등의 배포 및 연동 책임 수행
○ 운영 및 접근 지원
- 제안사는 테스트베드에 대한 사용자(운영자/실무자) 접근 및 테스트 실행 지원
- 테스트 계정, 권한, 샘플 데이터, 사용 매뉴얼 등 제공
○ 테스트 종료 후 이관 계획 수립
- 테스트 결과와 환경 구성 내역을 기반으로 온프레미스 전환 시 고려사항 정리
- 환경 재현성 확보를 위한 도커 이미지 제공
○ 운영 지원 요소 정의
- 초기 구동 스크립트, 상태 점검 도구
- 사용 매뉴얼, 테스트 시나리오 가이드 문서 제공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TER-002
요구사항 명칭블록체인 위협정보 공유체계 검증 및 테스트 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구현된 위협정보 공유체계 기능 수행여부를 테스트하고, 응답 정확도 및 실무 활용 가능성을 검증
세부내용○ 테스트 시나리오 구성
- 기능 수행과정에서 발생되는 오류 등 실무에 기반한 시나리오 구성
○ 공유 결과 검증 기능
- 관리자페이지에서 개방형 C-TAS로의 공유 요청 이력, 전송 결과(성공·실패), 오류 메시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검증 기능을 제공
- 테스트용 위협정보를 대상으로 공유채널에 전송 후, 정상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테스트 기능을 설계·구현
- 테스트 결과를 통해 연계 설정, 전송 포맷, 필수 항목 누락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구성함.
○ 응답 결과 평가
- 테스트 수행 결과 응닶값, 응답속도 등 정량 지표 측정
- 전문가에 의한 실무 활용성 평가 등 정성 평가 병행
○ 결과 분석 및 개선 도출
- 시나리오별 성능 차이, 미흡 응답 사례 정리
- 사용자 인터페이스(UI) 개선방안 제안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1
요구사항 명칭기본 보안 요구사항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 수행 시 기본 보안 요구사항(접근통제, 인증 등)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주요 변경 시 발주기관(KISA) 보안 관리 기준에 따라 검토·승인을 받아야 함
세부내용○ 제안사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과기정통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등)을 준수해야 하며 발주기관이 사업 수행내역 및 결과에 대하여 점검·확인·검사 등을 요청할 경우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위규처리기준(붙임 1)에 따라 관련자에 대하여 조치하고 보안위약금 부과기준(붙임 2)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짐
○ 제안사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정보(인프라, 내·외부망 등), 각종 산출물 등에 대해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보안관리에 대해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보안관리 대책을 준수해야됨
○ 제안사는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 관련규정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보안관리 목적상 교육을 진행할 때 참석 및 발주기관의 용역사업 보안관리 업무에 협조해야함
※ 발주기관은 보안관리 절차 등 보안준수사항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를 준수하여야 함
○ 제안사는 발주기관에 출입하여 취득한 정보 및 용역이행을 통하여 얻은 사업내용에 대한 지식이나 기밀사항은 장소와 계약기간을 불문하고 누설하거나 이용해서는 안되며,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법적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 제안사는 참여인원에 대해 비밀유지 의무·준수·누출금지대상정보·위반시 처벌내용, SW개발보안 등을 포함하는 사전 보안교육은 계약 후 1개월 이내이며, 발주기관에서 직접 교육을 수행함. 또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아함
○ 보안규정 준수사항 교육은 발주기관이 강사가 되어 수행하며, 교육결과는 발주기관 내 팀장 및 보안팀에 제출될 예정임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2
요구사항 명칭제안사 보안 준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제안사는 관련 법령·지침에 따라 사업 전 과정에 물리·관리·기술적 보안대책을 이행하고, 원격지 개발·온라인 유지보수 등 특수 환경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함
세부내용○ 제안사는 발주기관의 보안대책을 지켜 사업을 수행하고, 발주기관의 보안관리 규정 및 발주기관의 용역사업 보안관리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 제안사는「국가정보원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과기정통부 정보보안기본지침」등 보안 관련 규정 등에 근거, 자체 정보보호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정보보호계획서에 반영한 후 사업수행 계획서 제출 시 첨부해야 함
○ 제안사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적용하는 등 「정보화사업 제안사 보안 준수사항」(붙임참조)에 따라 보안관리 실시해야 함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에 따라 관리적·물리적·기술적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발주기관의 사업 수행내역 및 결과에 대하여 점검․확인․검사 등을 요청할 경우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제안사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고, ‘누출금지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하였을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함
○ 제안사는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등의 계약 이행과정에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비인가 접속, 정보수집, 프로그램 설치 등 악용될 수 있는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의 약점을 고의로 생성 또는 방치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계약 특수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계약기간(하자 보증기간을 포함한다) 내에 발생한 보안 약점 등에 대해서는 계약업체로 하여금 개선 조치하도록 하여야 함
○ 제안사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SW개발보안 또는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누출금지대상정보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및 증적자료를 마련해야 함
※ 교육시점 : 계약 후 1개월 이내(발주기관에서 직접 교육을 수행), 증적자료 : 교육결과보고서(사진, 교육자료 및 참석자 명단 포함)
※ 제안사는 발주기관에서 보안관리 목적상 교육을 진행할 때 참석하여야 함
○ 외부 인력을 포함한 용역참여인원 및 내부 자료유출 방지 등을 위한 보안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주기적인 보안교육 실시하고, 국가정보원 및 자체 보안 업무 규정을 준수해야 함
○ 본 사업은 원내 보안관제 연계가 필수임으로 TMS센서, 트래픽 가시화 기능, IPsec VPN 등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한 구매 및 연계를 수행하여야 함
○ 본 사업은 보안성검토 완료 전 발주되는 사업으로 보안성 검토 결과를 수용 및 적용하여 사업 추진을 수행하여야 함
○ 본 사업에 투입될 모든 인력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징구
○ 사업수행 인원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하여야 하는 경우 담당자에게 즉시 보고
※ 교체 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절차에 따라 교체해야 함
○ 폐기되는 문서는 안전한 방법으로 폐기해야 함
○ 계약 특수조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다목에 따른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등의 계약 이행과정에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허가 없이 접속하거나 무단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비인가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의 약점을 고의로 생성 또는 방치하는 행위 등을 금지
- 계약기간(하자 보증기간을 포함한다) 내에 발생한 보안 약점 등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하여야 함
- 상기 내용과 관련한 행위가 없다는 대표자 명의의 확약서를 요구할 수 있음
-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장비 등에 대하여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발주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할 수 있음
< 누출금지 정보 >
< 누출금지 정보 >
1.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관리자 및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원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3
요구사항 명칭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원격지 개발 수행 시 개발서버 운영과 관련된 보안준수
① 원격지 주요 개발서버에 대하여 망분리, 접근제어 등 각종 보안정책 준수
② 물리적 보안준수
③ 시큐어코딩 점검도구는 공개도구 사용은 불가하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따라 CC인증을 획득한 상용 도구를 사용
○ 원격지 상의 개발서버와 운영서버를 분리하여 개발 및 운영
○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제28조의 2 및 제 52조에 따라 “온라인(원격) 개발 및 온라인(원격) 유지보수 관련 보안관리 준수사항 적용
제28조의2(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 제28조에 따른 원격지 개발에서 각급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용역업체가 다음 각 호에 따른 보안대책에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각급기관의 장은 용역업체에게 원격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발주기관 정보시스템에 온라인 접속한 상태의 개발 작업을 허용할 수 있다.
1.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2. 지정 단말기는 제3호에 따른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3. 발주기관 내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ㆍ통제
4. 접속사실이 기록된 로그기록을 1년 이상 보관
5. 계약 시행일로부터 종료 후 30일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주기관, 발주기관의 상급기관 및 국가정보원장의 정기 또는 수시 보안점검(불시 점검을 포함한다) 수검
6.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 원격지 개발지의 기본보안정책은 제안요청서상의 보안요구사항 및 Ⅲ.보안준수사항 적용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에 따라 보안약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발, 정보시스템 감리 등을 통해 진단하여야 함
○ 제안사가 발주기관 이외 장소에서 개발작업(유지보수 제외)을 요청할 경우 제안사 작업장소에 대한 보안요구사항 등을 포함한 관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원격지 개발과 관련한 보안대책 이행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불시점검 포함)
○ 사용자 PC 패스워드 주기적 변경 및 백신 프로그램을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
○ 발주기관은 개발담당자의 PC 보안상태 점검을 위해 혹은 발주기관의 보안규정 및 보안대책을 준수하는지 점검하기 위해 제안사의 개발 현장을 방문할 수 있으며, 부적절한 보안상태일 경우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음 이행 되지 않을 경우 원격지 개발을 취소 할 수 있음
○ 개발용 단말기는 원칙적으로 분리하여 전용 단말기로 사용, 외부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여야 함
○ 개발시스템 접속용 단말기는 보안성이 확보된 운영체제를 사용하여야 함
○ 시큐어코딩 점검도구는 공개도구 사용은 불가하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지침에 따라 CC인증을 획득한 상용 도구를 사용하여야 함
○ 제안사가 발주기관 내 장소에서 개발작업을 수행하더라도 개발용 서버가 민간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원격지에 위치할 경우 원격지 개발로 간주하고 보안대책 수립·시행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을 개발 또는 변경할 경우 관련 법 및 지침 준수
- 전자정부법,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SW 개발보안 가이드 등
-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제27조(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 제30조(누출금지정보 유출시 조치)」 를 준용
○ 소스코드 작성 시 SW개발보안을 적용하고 신규 및 변경 구축된 홈페이지/응용프로그램은 실제 운영 이전에 취약점 점검 및 조치를 반드시 수행(운영 이후 연 1회 이상)
- 소프트웨어 설계 단계부터 보안을 고려하여 설계
- CC인증서 또는 성능평가 결과확인서를 획득한 소스코드 보안약점 진단도구를 사용하여 소스코드 내 잔존 취약점 제거
-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코드 및 리소스 파일 등에 대한 무결성 검증 절차 수립·준수 및 정보시스템 탑재·운용 이전에 무결성 검증 수행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4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보안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에 사용되는 모든 개발·운영용 PC, 노트북 서버 등은 보안 위협으로부터 보호되도록 설정·운영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준수해야 함
세부내용○ 구축 및 운용시스템에 대한 서버 보안취약점 점검 및 FTP, Telnet, Finger 등 불필요한 서비스 포트 제거 등 보안사항 점검 및 조치
○ 보안관련 소프트웨어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하고 상시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
○ 서버의 소프트웨어 취약점 해결을 위한 최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지원(필요 패치 발생 시 수행)
○ 개발하는 프로그램(시스템 및 서비스)에 대한 보안취약점 사전 점검 및 보완조치
○ DB서버는 별도의 서버로 zone을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구현하며, 백업용 서버 또한 별도의 서버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구현
○ 공유자원에 대한 접근제어가 사용자 권한에 따라 이루어지는지 관리
○ 네트워크 관리자 접속용 계정의 패스워드는 기본 패스워드가 아닌 복잡도가 높은(숫자·문자·특수문자 등 조합하여 8자리 이상) 패스워드로 변경하여 사용
○ 패스워드의 특정 실패 횟수(5회 이상 실패 시 접속 중단) 및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불필요한 디폴트 계정을 삭제하는 등 서버 사용자 및 패스워드를 관리
○ PC에 패스워드(관리자 포함)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변경
○ 사용자 PC 백신 프로그램을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
○ 정기적 바이러스 및 해킹도구 검사 등을 실시
○ 보조기억매체는 사업 책임자에 한하여 허용하고, USB메모리는 비밀번호 설정 등 보안기능이 있는 매체를 등록하고 이용
○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시스템이나 파일이 피해를 입더라도 최근에 백업한 시점의 내용으로 복구할 수 있는 백업정책을 수립하고 실행
○ 개발서버와 운영서버를 분리하여 개발 및 운영
○ DB 서버는 별도의 서버로 zone을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구현하며, 백업용 서버 또한 별도의 서버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구현
○ 필요시 발주기관의 보안적합성 검증 절차 및 정보시스템 도입/운용 절차에 협조해야 함
○ 향후 구축 완료 후 운용 시점의 상황을 판단하여, 각 사용자(관리자, 유지보수인력 등)이 접근할 수 있는 대상 시스템을 구분하고 불필요한 자원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구현(혹은 해당 기능을 관리자가 설정할 수 있도록 구현)
○ 각각의 장비간에 원격접속이 가능하거나 하나의 장비에 접속한 뒤 다른 장비로 직간접적인 접속이 불가능하도록 구현
- 필요시 발주기관의 보안적합성 검증 절차 및 정보시스템 도입/운용 절차에 협조
○ 내부 직원, 용역 직원의 접근권한 및 계정을 구분하고, 관리자 접근 시 IP ACL 등 접근 통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3호 다항목에 따른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등의 계약 이행과정에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허가 없이 접속하거나 무단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비인가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의 약점을 고의로 생성 또는 방치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계약 특수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계약기간(하자 보증기간을 포함) 내에 발생한 보안 약점 등에 대해서는 제안사로 하여금 개선 조치하도록 하여야 함
○ 상기 내용과 관련한 행위가 없다는 대표자 명의의 확약서를 요구할 수 있음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5
요구사항 명칭원격지 개발 및 유지보수 장소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작업 장소 상호협의
- 제안사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안사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원격지 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 제안사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제안사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다.
○ 원격지 개발 장소 보안요구사항
- 제안사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참여 인원, 원격지 개발장소 및 장비, 원격지 개발장소의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의 개발망은 발주기관의 내부망, 기관 인터넷망과 분리하여 별도의 독립망으로 구축운용
- 개발자는 발주기관의 운영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며, 개발용 정보시스템과 발주기관의 운영용 정보시스템은 분리
○ 관리적 보안대책
- 원격지 개발실은 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비인가자 출입통제 시행, 개발실의 기기 반출입 통제, 출입관리기록부 유지
- 개발실 출입자 모니터링을 위해 개발실 입구 및 복도 등에 CCTV 설치‧운용
○ 기술적 보안대책
- 개발망은 제안사의 내부망‧인터넷망 등과 분리하여 독립망으로 운영
- 사전등록한 휴대형 저장장치만 연결‧사용
- 원격지 개발과 관련한 수행내역 및 정보시스템 접속 이력 등 로그를 저장하고 1년 이상 유지(위‧변조 방지)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6
요구사항 명칭유지보수 및 개발 관련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원격지 개발 수행시 개발서버 운영과 관련된 보안준수
- 원격지 주요 개발서버에 대하여 망분리, 접근제어 등 각종 보안정책 준수
- 물리적 보안준수
- 개발된 소스코드에 대한 취약점 진단 및 진단결과에 따른 개선조치 이행
- 소스코드 형상관리
○ 원격지 상의 개발서버와 운영서버를 분리하여 개발 및 운영
○ 원격지 개발지의 기본보안정책은 제안요청서상의 보안요구사항 및 Ⅲ.보안준수사항 적용
○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제28조의2에 따라 온라인(원격) 개발 및 제52조에 따라 온라인(원격) 유지보수 관련 보안관리 준수
○ 원격지 개발 시 수행업체의 보안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원격지 개발 허용 및 취소를 할 수 있음

제52조(지정 단말기를 통한 온라인 유지보수) 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정된 단말기를 통해 유지보수를 함에 있어 각급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용역업체가 다음 각 호에 따른 보안대책에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각급기관의 장은 용역업체에게 민감등급 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소관 정보시스템(제42조제1항에 따른 보안ㆍ네트워크장비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유지보수를 허용할 수 있다. 1. 지정된 장소에 설치된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다중인증 등을 통한 해당 단말기 대상 접근인원 통제 2. 지정 단말기는 제3호에 따른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專用)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3. 발주기관내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유지보수 대상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ㆍ통제 4. 접속사실이 기록된 로그기록을 1년 이상 보관 5. 유지보수 계약 시행일로부터 종료 후 30일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주기관, 발주기관의 상급기관 및 국가정보원장의 정기 또는 수시 보안점검(불시 점검을 포함한다) 수검 6.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에서 제시된 온라인 유지보수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② 전항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각급기관의 장은 온라인 유지보수를 즉시 실시하지 않고서는 기관 업무수행에 현저한 저해가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개등급 정보시스템(인터넷망 정보시스템을 포함한다)에 한하여 직접 접속하는 온라인 유지보수를 일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③ 기타 정보시스템 온라인 유지보수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제26조(용역업체 보안)를 준용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국가 재난 또는 위기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각급기관의 장은 국가정보원장의 보안성 검토를 통해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유지보수를 허용할 수 있다. 제28조의2(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 제28조에 따른 원격지 개발시 각급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용역업체가 다음 각 호에 따른 보안대책에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각급기관의 장은 용역업체에 원격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발주기관 정보시스템에 온라인 접속한 상태의 개발 작업을 허용할 수 있다. 1.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2. 지정 단말기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접속을 허용하고 그 외의 접속은 차단 가. 제3호에 따른 온라인 용역 통제 시스템 나. 개발 수행에 불가피하고 신뢰성이 검증된 사전 보안대책이 마련된 인터넷 서비스 3. 발주기관내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ㆍ통제 4. 접속사실이 기록된 로그기록을 1년 이상 보관 5. 계약 시행일로부터 종료 후 30일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주기관, 발주기관의 상급기관 및 국가정보원장의 정기 또는 수시 보안점검(불시 점검을 포함한다) 수검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7
요구사항 명칭취약점 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최종산출물(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등)에 대해 정보보안 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도출된 취약점에 대해 개선 완료한 결과를 제출해야 함
- 점검 기준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기술적 취약점 분석평가 상세가이드”를 준용하여 수행
- 수행 인력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지정된 기관 혹은 그에 소속된 인력, 그 외 그에 준하는 수준의 전문가로 구성
※ 수행인력 선정은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선정해야 함
○ 도출된 취약점 조치
- 취약점 점검을 통해 발생된 취약점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기준”을 준용하여 취약점 평가 및 조치방안을 마련하여 적용

⑤ 품질 요구사항 (QUR)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1
요구사항 명칭품질관리 계획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품질관리 준수 일반사항
세부내용○ 프로젝트 품질관리 계획 수립
- 품질계획, 품질통제, 품질보증 계획 수립
- 산출물 제출, 검토 일정계획
- 제출 산출물의 범위 및 내용, 제공 방식 계획
○ 품질 검토 및 관리 프로세스 제시
○ 품질관리 조직 및 임무, 역할 정의
○ 프로젝트 품질산출물 및 변경관리 계획 수립
○ 품질보증계획 수립과 이행
- 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하고 품질보증 목표에 대한 교육을 실시
- 계획에 따라 품질보증을 수행하고 품질결함 발생 시 품질 결함분석 준수 등에 관한 품질 결과서 제출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2
요구사항 명칭프로젝트 품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프로젝트 품질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제안사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등 사업수행에 대한 전반적인 권한을 갖고 모든 책임을 짐
○ 본 사업수행 시 공사에서 관련 지침이나 표준을 제시할 경우 제안사는 이를 준수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해야 하며, 공사의 보완 요청이 없는 한 수정‧보완할 수 없음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 할경우 제안사는 일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함
○ 제안사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이 제기되면 제안사가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
○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 방법 등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3
요구사항 명칭블록체인 위협정보 데이터에 대한 감사 추적성 확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블록체인 위협정보 구축에 활용되는 모든 데이터셋의 출처, 사용 이력, 변경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하여 데이터 활용의 투명성과 추적 가능성을 확보해야 함
세부내용○ 데이터 출처 및 수집 경로 기록 등 데이터 신뢰성 검증방안 마련
- 데이터별 출처, 수집일시, 수집 방식(API/크롤링 등) 명시
- 공개 데이터·내부 수집 데이터 구분 관리
- 수집 데이터 특징에 따라 정확성 향상을 위해 데이터 현행화를 수행
- 위협정보 내(內) 다른 정보와 결합해 개인을 특정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경우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개인 식별가능성을 사전 검토하여야 함
※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위협정보가 있을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GDPR 등 관련법을 사전 검토
○ 데이터 버전 관리 방안 수립
- 변경이력(추가, 삭제, 정제 등) 및 사유 기록
○ 이상 행위 및 조작 탐지를 위한 감시 체계 구축
- 문서 무단 수정, 임의 입력 등 이상 행위 탐지 로직 포함
- 감사기록 위변조 방지를 위한 로그 저장소 설계 고려
○ 법적·윤리적 컴플라이언스 대응 가능성 확보
- 개인정보, 저작권 이슈 발생 시 소급 추적 가능한 구조 설계
- KISA·NIA·개인정보위 기준에 따른 감시 항목 반영

⑥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1
요구사항 명칭프로젝트 추진 일정관리 및 업무 보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본 사업의 특성(활용기술, 개발 방법론 등)에 최적화된 수행 방법론을 제시하고, 체계적인 일정 관리 방안을 수립
세부내용○ 개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방법론(PMBoK, PRINCE, Agile 등)에 기반하여 사업을 수행
○ 단계별로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프로젝트 관련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 본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해 단계별 추진 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일정관리 계획 제시
- 개발 부분의 개발 방법론에 따라 세부 작업 계획 제시
○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본 사업을 통합적으로 책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주사업자 소속으로써 일정수준 이상 직급의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함
- 사업관리자는 본 사업 수행에 있어 완성도 제고를 위해 블록체인 분야 전문가를 수행인력에 포함시켜야 함
○ 사업 진행사항 및 결과에 대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회의록, 주·월간보고서 작성 등 보고계획 수립
※ 사업 일정계획 수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진행
단계구분시기내용산출물
착수착수보고계약 후 14일 이내o 과업수행 방안 협의
o 과업수행 계획 보고
o 과업수행 조직구성·착수
수행계획서
착수보고서
과업수행월간회의월 1회o 추진계획 대비 실적
o 추진내용 및 산출물
o 추진실적 및 협조사항 등
월간보고서
수시보고필요시o 주요 현안
o 의사 결정사항
o 진행상황 등
자유양식
완료완료보고사업완료 시점
(별도 협의)
o 사업수행 결과 보고완료보고서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2
요구사항 명칭프로젝트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추진 과정에서 생산되는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 내용, 작성 및 제출 시기, 제출 부수 등을 제시
세부내용○ 최종산출물은 발주기관의 소유물로, 본 용역을 추진하면서 발생 되는 모든 산출물(S/W 등)이 이에 포함
구분활 동산출물명
관리매뉴얼업무 사용자 뉴얼
시스템 관리자 매뉴얼
개발업무분석요구사항명세서
인터페이스정의서
프로세스정의서
엔티티목록 및 정의서
메뉴구성도
논리 ERD
시스템설계망/인프라 구성도(아키텍처)
서버 목록(서비스 등) 정의서
물리 ERD
테이블목록
테이블정의서
데이터코드목록
메뉴목록 및 응용기능차트
백업 소스코드 현황서(경로, 방식 등 상세)
구현UI/UX 설계서
기능별 스토리보드
소스코드(주석 명확히 기입)
개발지침서(환경구축/세팅, 설정변경 등 포함)
테스트테스트 케이스
단위테스트 결과
통합테스트 결과
데이터베이스데이터 구조데이터베이스 정의서
테이블정의서
컬럼정의서
연계 데이터연계데이터 목록 정의서
연계데이터 점검 내역서
취약점검취약점 점검취약점 점검 결과(서버, 웹, SW 등)
취약점 조치 결과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3
요구사항 명칭의사소통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본 사업 수행에 따른 진행사항 및 결과에 대한 의사소통 등
세부내용○ 제안사는 프로젝트의 목표관리, 진도관리, 변경관리, 성과관리 등 프로젝트 수행 과정상에서의 문제점 및 위험요소 등을 위해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수행하는 보고체계를 계획하고 수행함
○ 수시 및 기타보고
- 소통채널 :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원활한 소통을 위해 발주기관 담당자와 소통은 사업관리자(PM)으로 통일
- 변경보고 : 업무의 수행방법 및 이에 따른 산출물의 변경 시 실시
- 위험관리보고 : 잠재적 위험 요소 발견 시 위험요소에 대한 조치 방안 논의 및 처리 후 보고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4
요구사항 명칭소스코드 작성 및 제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본 사업 수행에 따른 개발된 모든 소스는 어플리케이션 유지보수를 위하여 발주기관에 제공
세부내용○ 프로젝트 착수시점에 주석에 대한 규정 등을 포함한 코딩 가이드를 수립하고, 해당 가이드를 준수한 소스코드를 작성하여 제공
○ 각 함수에 대해 기능, 인자 및 결과값 등의 주석 내용을 작성
○ 함수 내 주요 처리 단위로 주석 추가
○ 웹 표준, 웹 호환성, 웹 접근성, 개발 보안을 준수하여 개발
○ 코딩 가이드 준수여부를 툴을 통하여 점검이 가능하도록 프로젝트 관리 체계를 수립
○ 시큐어코딩 적용 및 신규 시스템 오픈 시 보안취약점 사전 제거
※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2017.1)” 및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관련 가이드’를 참조하여 개발 시 보안 코딩을 적용하고 보안취약점을 사전에 제거해야함
○ 사업 추진에 있어 도입되는 모든 오픈소스패키지에 대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활용 명세서(SBOM)을 제출하고, 명세서를 기반으로 각 구성요소의 라이선스 유형(카피레프트 포함), 의무사항(소스공개/저작권 고지 등) 준수 계획을 수립·제시
※ SBOM의 구성요소는 발주기관과 협의

⑦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1
요구사항 명칭교육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서비스 운영관리를 위한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세부내용○ 서비스 운영관리를 위한 관리자 교육을 지원
- 제안사는 본 사업 완료 후 운영‧관리교육을 실시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 수행을 위한 교육훈련 계획을 제시
- 교육 일정 및 장소, 내용 등을 기타 제반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 시스템 기능을 설명한 사용자 매뉴얼 지속 현행화
- 사용자 매뉴얼은 화면이 바뀌는 단위를 기준으로 사용 방법을 설명하고, 기능개선 발생 시 지속적으로 내용을 현행화
○ 위협정보 활용도 제고를 위한 성과공유회 개최
- 제안사는 구축한 위협정보 수집·공유체계의 활성화 및 실효성 향상을 위해 성과공유회를 2회 이상 개최
○ 시스템 관리자를 위한 시스템 매뉴얼을 현행화
○ 시스템별 DB명세서 현행화
○ 시스템별 API명세서 현행화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2
요구사항 명칭하자 ‧ 유지보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서비스 운영관리를 위한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세부내용○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에 따라 SW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목적물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은 사업종료일로부터 1년으로 함
○ 하자보수요건
- 제안사는 하자보수 관련 체계를 제시하도록 하고, 사업 중에도 협의·수정·보완하여 원활한 시스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함
- 본 사업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발주기관이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으로 하며, 그 대상은 제안사가 용역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제3자로부터 구매하여 공급한 제품과 납품업체가 공급한 시스템,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제품 전체로 함
- 장애접수 후 24시간 이내 복구 조치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자보수 방안을 수립하여 운영
- 제안사는 시스템 개발 이후 하자 및 문제점 발생 시 해결을 위한 하자보수 지원체계를 제시하여야 하며, 특히 장애처리지원 등을 포함한 하자보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자료의 파손, 변질, 분실에 대비하기 위하여 안정적인 자료 백업 방안을 수립하여 제시해야 함
○ 데이터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장애 복구가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백업 및 복구체계 구축
○ 버그, 기능오류, 장애 등으로 인한 비정상 동작 시 지체 없이 수정 작업을 지원해야 하며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3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저장 및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세부내용○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 신규 위협 인텔리전스 소스(API, 데이터 피드, 외부 DB 등) 연계 시 추가 개발 및 통합 지원을 제공해야 함
- 소스 연동에 필요한 API매핑, 데이터 포맷 변환, 인증키 관리 등을 지원
※ 신규 인텔리전스 연계 시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 표준 불일치, 오류 등에 대한 검증 로직을 반영해야 함
※ 발주기관 요청 시 신규 인텔리전스 추가 요구 발생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유지보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어야 함
※ 신규 인텔리전스 적용 시, 관련 운영 매뉴얼 및 데이터 구조 설계서를 업데이트하여 현행화하여야 함
III 기타 안내사항

□ 과업심의위원회 관련사항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 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 지식재산권 귀속 ○ 사업 결과에 따른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단, 배포 또는 복제가 필요한 경우 제안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등)을 이유로 배포 또는 복제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 산출물의 제3자 제공 시 신청 및 승인 절차를 거쳐야함 -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경우 제안요청서 또는 계약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면 제공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용역업체에 제공할 경우 업체의 노트북·휴대용 저장매체 등 관련 장비에 저장되어있는 누출금지정보를 완전 삭제하여야 하며 업체로부터 완전 삭제되었다는 대표자 명의의 확약서를 받아야 함 -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3자에 제공할 경우 제공 전에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SW산출물 반출 절차 등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제16조 3항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모든 자료의 작성, 활용에 있어 제안업체가 인용한 자료로 인하여 발생하는 저작권 관련 모든 책임은 제안업체에 귀속함 □ 기술자료 임치 ○ 계약예규 일반용역조건 제57조(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 임치 등)에 의거 제안사는 발주기관과 협의된 소프트웨어(계약목적물)에 대한 기술자료를 임치기관에 임치하여야 하며, 임치증서(임치기간, 임치등록 등 내역 포함)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임치기관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른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으로서, 임치수수료는 별도로 정함이 없을 경우 제안사가 부담함 ※ 기술자료의 범위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며, 제안사는 계약목적물의 기능수행에 있어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추가 임치하여야 함 □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 명시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음 □ 보안준수사항 ○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참여인원 중 보안책임관을 지정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 참여인원은 보안서약서에 자필서명 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함 - 사업 참여인원은 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변동사항 발생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함 - 참여인원에 대하여 월1회 정보보안교육을 수행하고, 교육결과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이 인가하지 않은 혹은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가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함 - 사업관련 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가 지정한 PC 등(반드시 인터넷과 분리)에 저장․관리하여야 하며, 계정관리 및 계정별 접근권한 부여 등을 통하여 접근을 제한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사용할 경우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사용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는 반드시 반납하여야함 - 비밀문서(대외비 포함)는 매일 퇴근시 반납하여야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음 - 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함 저장을 금지하고 발주기관과 사업제안사간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는 자사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송․수신하고 메일을 확인하는 즉시 삭제하여야함 * 다만,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송수신 금지 - 사업완료 후 생산된 최종 산출물은 인수․인계서를 통하여 발주기관에 반납하고, PC 완전삭제 등 보안조치를 통해 사업관련 산출물(중간산출물 포함)을 모두 삭제하여야함 * 확약서 제출 시 산출물 인수․인계서와 자료삭제기록(날짜가 포함된 증빙사진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사무실 ․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을 수행하는 장소(이하 사업장)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대책이 마련된 사무실을 사용하여야 함 - 사업장에 대하여 일일보안점검 및 월1회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변경사항에 대해 현행화하여야 함 - 사업장의 PC에 대하여 월1회 “내PC 지키미” 수행 여부를 확인하고 수행결과 미흡사항에 대해 개선결과를 확인하여야 함 - 사업장의 정보시스템에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를 설치하고, 자동 업데이트, 실시간 점검을 수행하는 지 수시로 점검하여야 함 - 사업 참여인원의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USB, CD/DVD, 스마트폰, 태블릿 PC, MP3 등)가 사업장내 정보시스템에 연결되는 것을 기술적으로 차단하고, 월1회 정상동작 여부를 점검․조치하여야 함 * CD-RW 등의 보조기억매체는 발주기관과의 상호협의하여 제한된 PC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  정보시스템(휴대용 저장매체 포함)을 외부에 반출․입하는 경우, 반입 시에는 악성코드 감염여부를, 반출 시에는 자료무단 반출여부를 확인하고 정보시스템 반․출입 대장에 기록하여야 함 * 사업 종료시 PC, 보조기억매체 등 저장장치는 완전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 사업 참여인원의 노트북 사용을 금지함 * 불가피하게 노트북을 사용하여야하는 경우에는 고정장치를 사용하여야 하며, 고정장치 비밀번호는 발주기관이 관리하고 발주기관의 승인하에 반·출입하여야 한다. ○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장은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분리하고, PC는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혼용해서는 안됨 *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로의 접속은 허용이 불가하며 기술적으로 차단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 내부망에 대한 접속은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함 - 사업 참여인원이 발주기관의 정보시스템에 접근하는 경우 사용자 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내부문서의 접근을 금지하여야 함 - 계정별로 부여된 접근 권한은 불필요 시 즉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하여야 함 - 계정별 패스워드는 보안정책(숫자, 영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하여 9자리 이상)에 부합되어야 하며 보안책임자가 별도로 기록 관리하여 변경이력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함 - 원격작업은 금지하나 부득이한 경우, 보안대책마련 후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한시적으로 사용한다. ○ 원격지 개발보안 - 용역업체가 발주기관 이외 장소에서 개발작업(유지보수 제외)을 요청할 경우 용역업체 작업장소에 대한 보안요구사항 등을 포함한 관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원격지 개발과 관련한 보안대책 이행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불시점검 포함) - 원격지 개발과 관련한 보안대책 이행여부 점검결과가 미흡할 경우 원격지 개발 허가를 취소하여야 함 - 용역업체가 발주기관 내 장소에서 개발작업을 수행하더라도 개발용 서버가 민간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원격지에 위치할 경우 원격지 개발로 간주하고 보안대책 수립·시행하여야 함

- 각각의 장비 간 원격 접속이 가능하거나 하나의 장비에 접속한 뒤 다른 장비로 직간접적으로 접속이 불가능하도록 구현(개별 시스템은 각각의 접속 세션으로 관리) -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제28조, 제28조의2 및 제52조 준수 제28조(원격지 개발보안) ① 각급기관의 장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제3항 및 제4항,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4조에 따라 용역업체가 발주기관 이외 장소(이하 “원격지”라 한다)에서 개발 작업(유지보수는 제외한다)을 수행하고자 요청할 경우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용역업체 작업장소에 대한 보안요구사항 등을 포함한 관리적ㆍ기술적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화사업담당관은 보안대책을 수립한 후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1.1.> ② 원격지내 정보시스템은 개발 작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정보화사업담당관의 보안통제 하에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다. <신설 2020.7.1.> [종전 제28조제2항은 제26조제3항제3호로 이동 <2020.7.1.> 제28조의2(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 제28조에 따른 원격지 개발시 각급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용역업체가 다음 각 호에 따른 보안대책에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각급기관의 장은 용역업체에 원격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발주기관 정보시스템에 온라인 접속한 상태의 개발 작업을 허용할 수 있다.

1.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2. 지정 단말기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접속을 허용하고 그 외의 접속은 차단 <개정 2026.5.1.> 가. 제3호에 따른 온라인 용역 통제 시스템 나. 개발 수행에 불가피하고 신뢰성이 검증된 사전 보안대책이 마련된 인터넷 서비스 3. 발주기관내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ㆍ통제 4. 접속사실이 기록된 로그기록을 1년 이상 보관 5. 계약 시행일로부터 종료 후 30일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주기관, 발주기관의 상급기관 및 국가정보원장의 정기 또는 수시 보안점검(불시 점검을 포함한다) 수검 6.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제52조(지정 단말기를 통한 온라인 유지보수) 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정된 단말기를 통해 유지보수를 함에 있어 각급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용역업체가 다음 각 호에 따른 보안대책에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각급기관의 장은 용역업체에게 민감등급 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소관 정보시스템(제42조제1항에 따른 보안ㆍ네트워크장비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유지보수를 허용할 수 있다.

1. 지정된 장소에 설치된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다중인증 등을 통한 해당 단말기 대상 접근인원 통제 2. 지정 단말기는 제3호에 따른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專用)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3. 발주기관내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유지보수 대상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ㆍ통제 4. 접속사실이 기록된 로그기록을 1년 이상 보관 5. 유지보수 계약 시행일로부터 종료 후 30일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주기관, 발주기관의 상급기관 및 국가정보원장의 정기 또는 수시 보안점검(불시 점검을 포함한다) 수검 6.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에서 제시된 온라인 유지보수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② 전항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각급기관의 장은 온라인 유지보수를 즉시 실시하지 않고서는 기관 업무수행에 현저한 저해가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개등급 정보시스템(인터넷망 정보시스템을 포함한다)에 한하여 직접 접속하는 온라인 유지보수를 일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③ 기타 정보시스템 온라인 유지보수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제26조(용역업체 보안)를 준용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국가 재난 또는 위기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각급기관의 장은 국가정보원장의 보안성 검토를 통해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유지보수를 허용할 수 있다. □ 안전 및 보건 준수사항 ○ 제안사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제4조(사업주 등의 의무) 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제안사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이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에 따라 작업 또는 업무를 즉시 중지시키고 안전·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제안사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에 따라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여서는 아니 되고 관련 사항을 기록·보존 및 발주기관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제안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따라 소속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 하여야 하며, 작업내용 변경 등이 있을 시에는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 제안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에 따라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평가하고 관리·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기 위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내 상주하는 참여인력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사는 발주기관 내 상주하는 참여인력이 있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제1항제1호에 따라 매월 안전보건협의체에 참여해야 하고, 동법 동조 제2항에 따라 발주기관과 함께 매분기 합동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제안사는 고소·화기·밀폐·전기(정전)·중장비 사용 작업과 같은 위험작업을 발주기관 내에서 수행할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3조(작업전안전조치) 및 제23조의2(작업허가)에 따라 진흥원 안전관리담당자에게 작업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때 요구되는 추가사항은 필히 조치하고, 당일 작업 전 조치결과에 대해 진흥원 관리감독자와 안전관리자에게 안전작업허가서를 받아야 합니다. - 위와 관련한 위험작업 수행 시 제안사는 작업 참여인력이 개인 보호구를 지참(착용)하도록 하고, 작업관리자를 배치하여 보호구 착용 상태 등을 지도ㆍ점검하여야 합니다. ○ 제안사는 발주기관 내 상주하는 참여인력이 있을 경우, 진흥원의 안전·보건 활동(대피 훈련, 안전점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시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합니다. [붙임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명블록체인 위협정보 수집·공유체계 구축
작성일2026.04.07
구 분항 목적용계획/결과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구 분항 목적용부분적용미적용해당없음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O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O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O별도 모바일 미개발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O핵심 접근성 항목 반영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필수 권고사항 중심 적용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O
- XHTML 1.0OHTML5표준사용
- XML 1.0, XSL 1.0, XSLT 2.0O제한적 XML활용
- ECMAScript 14thO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O모바일 접근 고려시에만 적용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O네이티브 모바일 앱 미제공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O기관 프로세스 준수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O
IPv6O클라우드 수준에 따라 적용
구 분항 목적용계획/결과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구 분항 목적용부분적용미적용해당없음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O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O
o 부가통신: VoIP
- H.323O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O
- UNIX
- Windows Server
- LinuxO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O
- IOS
데이터베이스o DBMS
- RDBMSO
- ORDBMSO
- OODBMS
- MMDBMS
- TSDBMS
시스템 관리o ITIL v3, v4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O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o PaaSO
o SaaS
구 분항 목적용계획/결과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구 분항 목적용부분적용미적용해당없음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O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O
데이터 표현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O
o 동적표현
- JSP 2.xO
- ASP.netO
- PHP
- 기타 ( )
프로그래밍o 프로그래밍
- CO
- C++
- JavaO
- C#O
- 기타 (Python)O특정 기술에 한해 적용
데이터 교환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O
- SOAP 1.2
- APIO
o 문자셋
- EUC-KRO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O
구 분항 목적용계획/결과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구 분항 목적용부분적용미적용해당없음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O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O일반계정은 2factor기술 적용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최소권한 원칙 적용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O
o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O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O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메일 암호화 제품
- 구간 암호화 제품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O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인터넷 전화 보안
- 무선침입방지
- 무선랜 인증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접근통제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패치관리
- 스팸메일 차단
- 서버 접근통제
- DB접근 통제
- 스마트카드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O필요시 도입
- 스마트폰 보안관리O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O필요시 도입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O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O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망간 자료전송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가상화관리제품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반응형 웹 구현시 도입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O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O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O
- 암호지원
- 정보 흐름 통제
- 보안 관리
- 자체 시험
- 접근 통제
- 전송데이터 보호
- 감사 기록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O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제안서 제출 및 방법 ○ 입찰 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 기한 및 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 사업 관련 문의처 : 블록체인AI확산팀 이경수 선임연구원(061-820-3938) ○ 제안요청 설명회 : 해당사항 없음 □ 제안서 평가 ○ 제안서 평가 실시 : 한국인터넷진흥원 ○ 제안서 평가 일시 및 장소 : 추후 공지 예정 * 입찰공고마감 이후 개별 안내 예정이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본 입찰은 제안서 발표평가를 실시합니다. - 입찰참가 등록마감 일시 이후 제안서 제출 및 수정은 불가능하며, 기한 내 제출된 제안서만으로 평가합니다. ※ 사업관리자(PM)이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PM 발표로 발주된 모든 용역에서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해당 제안서는 서면평가로만 진행 ※ 사업관리자(PM)는 제안사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중인 자이어야 하며, 재직증명서 또는 4대보험 가입내역확인서 등 소속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제출 필수 □ 기술능력평가 기준

배점·평가

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
전략 및
방법론
사업이해도블록체인 위협정보 수집·공유체계 구축 사업의 배경 및 목적을 이해하고, 관련 추진방안과 제안사의 역량을 기반으로 일관성 있는 추진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 평가한다.10
추진전략사업 수행 시 예상되는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실효적이고 현실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지 평가한다.5
추진체계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사업추진
방법론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사업추진을 위해 클라우드 인프라 설계 및 데이터베이스 구조 설계 등 제안한 인프라가 적절한지 평가한다.
10
사업수행위협정보 분석산출물 도출을 위해 필요한 내ㆍ외부 환경, 기술동향, 업무ㆍ조직ㆍ시스템 분석 및 유사사례 분석 등의 환경 및 현황분석 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구현가능성블록체인 위협정보 수집·공유체계 구축 사업 전체 프로세스 및 제안서상 구현 목표 대상 타당성과 실현가능성을 평가한다.
- 특히 본 사업의 취지와 일치해야하며, 타당성과 실현가능성을 기반한 전문적 구조설계를 함께 평가한다.
5
타당성
분석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고 있는 내용에 관해 제안서에서 모두 수용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평가하며, 각 단계(기능요구사항, 테스트요구사항 등)별 요구사항에 대해 적절한 방안 및 제안을 하고있는지 평가한다.
수행기반수행환경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해당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인력 구성 등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10
제약사항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데이터,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5
프로젝트
관리
일정관리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품질관리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기밀보안
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2
위험 및
이슈 관리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ㆍ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3
프로젝트
지원
인수인계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ㆍ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교육훈련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4
기술지원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3
산업재해 예방조치비상대응계획비상대응계획(비상대응 시나리오, 비상연락망, 비상대응 조직도 및 대응절차 등) 수립 및 대응계획의 구체성을 평가한다.4
산업재해 예방계획산업재해예방 계획(안전보건조직, 역할, 책임, 근로자 건강진단 및 건강유지 등) 수립 및 목표 등의 구체성을 평가한다.3
산업재해예방 교육 계획법정 산업안전보건교육 준수 여부(사무직 : 반기별 6시간, 그 외 업종 12시간) 및 이수자 현황관리(수료증 보관 등)의 적정성과 구체성을 평가한다.
합 계100

□ 기술평가 방법 ○ 종합평가점수(100%) = 기술능력평가(90%) + 가격평가(10%) - 제안서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경우 협상대상자에서 제외 * 가격평가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 내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산출 ○ 차등점수제 적용 - 본 사업은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제7조제6항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계약자선정평가지침에 따른 차등점수제(순위 간 점수차 2점)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 상기 규정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사항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10항 별표19를 준용하여 적용 할 수 있습니다. - 1순위자에게는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90%)를 부여하고 차순위부터는 순차적으로 순위 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합니다.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차 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의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합니다. - 기술능력평가 결과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동일순위로 평가하여 점수를 산정하고, 그 다음 순위자의 평가점수는 상기 방법에 따른 후순위 점수 산정방법에 따라 점수를 부여합니다. - 협상적격자는 원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 배점한도(90%)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 평가(90%) 및 입찰가격평가(10%)를 종합 평가 한 결과 합산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진행합니다.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정합니다. ○ 기술능력 정성평가 시 각 세부평가항목은 5단계 등급(매우우수 100%, 우수 90%, 보통 80%, 미흡 70%, 매우미흡 60%) 중 어느 하나의 등급으로 평가 후 아래 기준에 따른 점수로 환산하며, 세부평가항목별로 환산 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항목별 점수를 산출합니다.

등급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
점수배점의 100%배점의 90%배점의 80%배점의 70%배점의 60%

○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저 및 최고 점수를 제외(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이 중 하나만 제외)한 후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9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평가점수를 부여합니다.(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넷째자리까지 계산)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기준 ○ 협상대상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로 선정하며, 협상순위는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합니다. - 종합평가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술협상 진행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업체가 2개 이상일 경우, 기술부문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가 선순위자 - 기술부문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부문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가 선순위자

VI 제안 관련 별첨 서식

[별첨1]

기술능력 평가항목별 조견표

참가자격

우편번호:61011
주소: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오룡동,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홈페이지: https://www.pps.go.kr
수요물자(용역) 조달 입찰 공고(긴급)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광주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김유진, ☎ 070-4056-8272, FAX 0505-489-2359
- 주소:우) 61011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오룡동,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 수요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 이경수, ☎ 061-820-3938
광주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R26BK01689654-000
수요물자구분:용역
공고명:블록체인 위협정보 수집공유체계 구축 용역 추진
계약구분:총액계약
계약방법:제한경쟁입찰
계약입찰방법: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국내/국제입찰 구분:국내입찰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전자문서 / 공동이행
세부품명: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수량:1
단위:식
사업금액:4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납품기한:계약후 120일 이내
추정가격:409,090,909원(부가가치세 제외)
수요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
검사/검수기관:수요기관 / 수요기관
분할납품:불가
인도조건:과업내역에 따름
납품장소:진흥원의 지정장소
하자담보책임기간: 제안요청서, 제안서, 기술협상 등에 따름
기타사항 : 차등점수제(2점) 적용, 하도급 불가, 하도급지킴이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전자입찰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2026/09/11 10:00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2026/09/15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개찰장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이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보낸 문서함에서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을 등록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용도: 공공기관 입찰용)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제출기한:2026/09/14 18:00까지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① 정성적 평가 제안서 1식(증빙자료 포함)
② 발표자료 1식
③ 제안요약서 1식(발표자료와 동일한 경우 생략 가능)
④ 기타서류 1식(해당사항 있을 경우)
※ 기타 제안서 제출 관련 사항(작성규격 및 작성지침, 제출서류, 발표자료 등)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①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구(舊)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
②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③ 법인등기부등본(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단,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④ 직접생산확인증명서(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⑤ 중소기업확인서(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⑥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1식(첨부 양식)
*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가급적 공고일 이후에 출력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공동수급의 경우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①~⑤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②~⑤의 서류는 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할 경우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반드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공고서에 첨부된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를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라장터에서 제출할 경우, 제안서 제출 화면에서 문서구분을 “기타문서”로 지정하고 파일 첨부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바랍니다.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제안서 용지규격/페이지/제본/인쇄 등 형식적인 사항은 권고사항입니다.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한 조견표 작성
∙조견표 등록일시: 제안서 평가일시 전 까지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해 제안서 목차, 평가항목별 조견표를 가급적 상기 등록기한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조견표를 미등록하는 경우에는 비교평가가 불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견표 등록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 “공고번호”등으로 검색 > 해당 목록의 목차조견표, 평가조견표 열에 조견표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한 제안서의 목차, 평가항목별 해당 쪽수를 등록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기타 유의사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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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제안서 평가 안내 및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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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평가기관:수요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관련 안내(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사업 제외)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작업장소 협의 시 수요기관이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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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삭제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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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본 공고는 (계약예규)「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제7조제6항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10항 별표19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는 평가입니다.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 간 점수차는 2점입니다.
기술능력평가 결과 1순위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는 배점한도이며, 차순위부터는 순차적으로 순위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합니다.
다만, 선순위와 후순위의 점수차(원점수차)가 순위간점수차(2점)보다 큰 경우, 원점수의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합니다.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에 따릅니다.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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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법원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 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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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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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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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광주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070-4056-8272)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1)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2)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8)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9)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12)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된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3)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14)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지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조달청 지침)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 과업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 자료검색 방법 -
1.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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