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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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연구동 3층 증축 설계용역

국방과학연구소 · 건축설계

계약업체
주식회사 에이앤티플러스 건축사 사무소 외 3곳
계약금액
125,953,370원
낙찰하한율
88.745% · 기초금액 1.43억원
참가
20곳 · 개찰 09/14(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76476610/08(목)125,953,370원금차 171일, 총차 171일주식회사 에이앤티플러스 건축사 사무소 (주계약업체 48%)
주식회사 중앙기술단 (도급업체 25%)
주식회사녹색기술공사 (도급업체 5%)
주식회사 에스에이엠건축사사무소 (도급업체 22%)
R26TE18617785-125,953,370원금차 171일, 총차 171일주식회사 에이앤티플러스 건축사 사무소 (주계약업체 48%)
주식회사 중앙기술단 (도급업체 25%)
주식회사녹색기술공사 (도급업체 5%)
주식회사 에스에이엠건축사사무소 (도급업체 22%)

요약 AI 요약

국방과학연구소 제10연구동의 3층 수직 증축(연면적 354㎡)과 기존 건물의 내진보강을 위한 중간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 건물 1동 수직 증축 및 기존 건물 내진보강 설계
  • 냉난방, 급수, 환기, 전기, 통신, 소방 등 기계·전기 설비 설계
  • 제로에너지인증 등 에너지 관련 인증 업무 수행
  •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등 각종 인허가 사항 처리
  • 현지 답사, 측량, 지반조사 및 지장물 조사
  • 설계안전검토보고서 및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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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9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담당건축사 건축 직무분야 경력25점
담당건축사 최근 10년간 건축설계 실적20점
참여건축사(보) 건축 직무분야 경력10점
참여건축사(보) 최근 10년간 건축설계 실적5점
대표건축사 최근 5년간 유사설계 실적20점
신용도(업무정지 및 벌점 등)10점
업무중복도(담당 건축사)6점
업무중복도(참여 건축사(보))4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축사사무소(4817)
지역제한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
공동수급
분담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PQ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20(목)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8/26(수) 18:00지남
PQ 서류 제출 마감
나라장터 밖 접수(발주기관 안내 확인)
08/27(목) 10:00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03(목) 10: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14(월) 10:00지남
개찰09/14(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29,727,272원
배정예산
142,700,000원
기초금액
142,700,0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8.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20(목)
공고번호
R26BK01689558-000
참조번호
TE260434AD
공고기관
국방과학연구소
수요기관
국방과학연구소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29,727,272원
배정예산
142,70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건축설계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52286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1) 위 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수남동 일원(국방과학연구소) 2) 규 모 : 건물 1동 수직 증축(지상 3층, 연면적 354㎡) 및 기존 건물 내진보강 라. 과업수행기간 1)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2)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나) 발주자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본 과업의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다)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한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 2. 과업의 범위 가. 설계요구조건 용역 계약 후 별도 제시하며 설계요구조건 및 과업지시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설계를 진행한다. 나. 범 위 1) 건물 1동(지상 3층, 연면적 354㎡) 증축 및 기존 건물 내진보강 설계 2) 건물 증축 및 내진보강에 따른 냉난방, 급수, 환기, 오폐수, 전기, 통신, 소방(기계+전기) 등 3) 건물 증축 및 내진보강에 따른 비품, 부대설비 및 부대시설 등 4) 제로에너지인증 등 에너지 관련 인증 업무

5) 건축허가 및 수반되는 허가(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 농지전용 등) 등 각종 인허가 사항 6) (해당시) 국방부 심의, 조달청 설계적정성 검토 등 각종 심의자료 작성 다. 법령 등의 적용기준 1) 본 과업의 수행은 건축법, 건축사법,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지적측량 시행규칙, 환경영향평가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과 해당 고시·지침 및 지자체의 조례 등을 적용하여 당해 사업이 최신 관계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한다. 2) 본 과업은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에 따라 수행한다. 3) 설계도서는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에 따라 작성한다. 4) 본 과업지시서에 제시한 설계지침 등이 위 관계규정과 상이한 경우 관련근거 및 자료를 첨부하여 연구소에 통보하고 협의 결과에 따라 설계를 진행한다. 5) 설계의 책임 및 손해배상 가) 수급인은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성과품 제출을 완료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 에 따라 조치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종․횡단면도에는 토사, 리핑암, 연암, 보통암, 경암으로 구분하여 암추정선을 표기하고 암질별로 구분하여 수량을 산출해야 한다. 4) 노상의 지지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양질의 환토 등 지지력 보강공법 및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성토부의 시공재료가 불량할 경우에도 노상안정처리 공법 등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5) 순성토 및 사토량 발생시 토석정보공유시스템(EIS)을 활용하여 경제적인 설계를 하여야 한다. 6) 부지 내에서 발생하는 암석은 구조물 기초잡석, 도로포장용 골재 등으로 우선 활용토록 암유용 계획을 수립, 비교검토 설계하여야 한다. 7) 비탈면은 비탈면 안정과 토지이용도 및 배수처리 등을 감안하여 경사를 결정하고, 경제성을 고려한 법면보호 공법을 비교검토한 후 설계하여야 한다. 나. 용․배수공 설계 1) 오수관로 설계는 국토교통부 제정 하수도 시설기준 및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등을 검토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2) 오수배제방식은 발주자와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하며 발생오수량은 전산 프로그램에 의해 산정하되, 입,출력자료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우․오․상수관이 교차하는 곳은 반드시 관의 크로스체크(cross-check)를 실시하여 시공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우수 암거 설계 시에는 단면 변화부, 수위 조절공, 유속저감장치에 대한 상세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6) 오수관의 형상 및 관종은 시공성, 경제성을 감안하여야 하며, 특히 관종은 비교검토서를 첨부하여 선택하여야 한다. 7) 직경 D=800mm이하 관에 대하여는 관내부에 CCTV 검사를 실시토록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상수도 설계 1) 관매설 깊이는 동결심도 및 기타 매설물 등을 고려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 2) 관보호공, 이형관보호공, 기타 구조물 설치는 발주자와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한다. 3) 관종 및 접합방법과 변실 뚜껑은 경제성과 유지관리 등을 감안하여야 하며, 건물과 부지 분할 등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조경설계 1) 조경은 설계자료(측량, 지질조사 등) 및 각종 영향평가 등의 결과와 협의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대상부지에 사용될 조경수목 및 시설물의 종류, 공법 등에 대하여는 선정기준을 수립하여 발주자와 충분히 검토를 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 3) 자재의 선정은 반드시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되 주요 자재는 KS 표시품을 사용하고 KS 표시품이 없을 때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4) 현장조사를 통하여 지형, 지질, 지물 수분, 식생, 토지이용 상황 등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과업에 유용한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마. 전기설계 1) 설계도서류 작성 시 다음의 관련법규 및 제반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용역완료 이전에 변경된 사항은 변경된 사항을 적용한다.

가) 전기설비기술기준 나) 전기사업법 다) 전기통신기본법 라) 한국전기설비규정(KEC) 마) 건축법 바) 산업표준화법 사) 한전공급약관 아) 기타 관련 법규 2) 특수공법 및 자재는 공인기관의 기술검토서, 실험데이터, 이론적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이를 준용할 수 있으나, 적용 시에는 관련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3) 본 설계에 적용하는 자재는 국산자재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에너지 절약형 자재로서 KS 또는 KC 인증품 등을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해당인증품이 없을 때에는 안전 인증품 중 시중 최고품을 최우선적으로 선정한다. 4) 간선회로 굵기, 차단기 용량 등은 과부하 및 단락 전류를 고려한 안전한 값으로 설계하며 분전반의 위치는 부하 중심선에 근접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5) 각종 전기기기는 공급전압, 상수, 주파수 등 사용부하요구에 부합되게 설계하고 상세도 및 설치사양을 빠짐없이 작성한다. 6) 접지설비는 전기설비의 보호조건에 따라 접지시스템(계정통지, 보호접지, 피뢰시스템 접지 등)을 적용하며, 적합한 접지지설(단독접지, 공통접지, 통합접지)을 관련법규에 부합되게 설계한다. 7) 전기, 전기소방, 피뢰설비는 관련법규에 적합한 규격으로 설계한다. 8) 설계도서 작성방법 가) 설계설명서 (1) 설계내용을 객관적으로 기술 (2) 관련법규 적용 여부를 명확히 제시

바. 건축물 1) 일반사항 가) 내부구조는 건물 운용에 적합하고 사용자를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나) 외관, 주요실 및 공용공간 인테리어 설계는 발주자 승인 하에 시행한다. [승인서류 : 조감도, 실내투시도, 설계상세도] 다) 건물 및 부대 시설물의 설계 시 장래 확장, 주변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라) 건축, 기계, 소방 등 기타 부대공사에 대한 설계는 관련법규에 의한 제반규정 및 본 지침서의 기준 이상으로 한다. 마) 에너지 절약형의 경제적인 구조와 기능을 갖춘 안전한 구조로 건물유지 관리상 제반 문제점을 최소화한다. 바) 기존 시설물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반드시 사전 검토를 시행한 후 설계를 진행해야 한다. 사전검토는 주변건물, 지반상황, 우․오수관의 위치, 전기/통신 인입점 등을 모두 확인하여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2) 세부사항 가) 기능 및 구조가 적정하여야 하며 안전하여야 한다. 나) 방수, 방습, 단열, 차음 및 소음방지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다) 각 실의 기능별 유기적 관련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라)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부합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 마) 주요자재 사용계획 (1) 기능에 맞고 경제적인 자재 (2) 국내 자재 중 KS품 사용이 원칙이며, KS품이 없을 경우 국내 최상품 자재 중에서 발주자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3) 주요자재(골재 등)는 현지 생산공급처를 확인 후 설계하여야 한다.

내진등급대상중요도 계수
특․지역별 본부동
․(중앙)수변전/발전/통신/전산설비를 포함한 건물
․화약류 저장 및 취급시설
․연면적 1,000㎡ 이상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1.5
Ⅰ․특등급 외 전체 건물1.2

나) 구내 우·오수 (1) 건축물 내부에서 발생되는 오수와 외부의 우수가 원활히 배제될 수 있도록 하수도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 (2) 배수시설 계획은 인접 우․오수관로, 맨홀의 위치 및 관저고, 최종 연결처리구의 용량 등을 정확히 조사한 후 설계에 반영 다) 상수도 (1) 기존 인입관로를 조사하여 가장 최단거리로 설계에 반영한다. (2) 기존 건물과 연계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라) 기계설비 : EHP(또는 PAC 또는 GHP 설비), 항온항습기, 보일러 등 (1) 주요장비는 경제적이고 효율과 기능이 우수한 것으로 설계하여야 하며, 조달청 우수제품, 신기술, 고효율, 친환경인증 제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 (2) 냉․난방 시스템은 경제성을 비교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을 택하여 설계 (3) 냉․난방은 조절이 용이하고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설계 (4) 특수장비에 대한 항온항습은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 설계 (5) 24시간 사용구역에 대한 배관은 별도로 고려하여 설계 마) 위생설비 (1) 급수방식은 현장상황에 따라 발주자와 협의하여 반영한다. (2) 저수조는 제반법규에 적합한 위생 및 소화용수를 확보하여야 한다. (3) 급탕조는 별도로 설치함을 원칙으로 화장실로 공급한다. (4) 배수설비는 실용도에 맞도록 계획한다. (5) 위생기구는 K.S 제품 또는 동등 이상품을 사용한다.

바) 소화설비 소방법규, 소방시설 설치규정 및 위험물 안전관리법 등의 설치 기준에 부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사) 자동제어설비 자동제어설비는 각 건물규모에 적합한 것으로 선정하되 기능이 우수하고 온․습도 조절 및 주요장비에 대한 제어 등 운영관리상 필요한 각종 자료의 지시, 경보, 상태표시, 기록이 가능한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아) 전기설비 (1) 수변전설비 (가) 부하의 설비용량을 정확히 산출하여야 하며 적정 수용률, 부등률을 적용한다. (나) 한전전원 인입점(수급지점)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예비전원설비를 확보한다. (2) 동력공사 (가) 용량에 알맞는 개폐기 및 전선굵기로 선정하여야 한다. (나) 사용전압 및 기동방법을 타당성 있게 선정하여야 한다. (다) 역률개선용 콘덴서를 부착토록 설계하여야 한다. (3) 조명설비공사 (가) 조도기준을 설정하고 용도에 적합한 등기구를 선정한다. (나) 에너지 절약형 등기구 선정 및 배치(최대한 자연광을 이용하여 설계하되 LED 등기구 반영) (4) 소방설비공사 : 소방법에 적합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수신기, 발신기, 중계기, 감지기, 유도등, 전기화재경보기 등) 자) 정보통신설비 (1) 통합배선설비공사 (가) 미래 수요를 감안한 충분한 회선과 용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통신실의 설치조건 및 위치를 검토하여야 한다. (다) 통합배선 구성방식 및 전화/LAN 수구 적정수량을 검토하여야 한다. (라) 정보통신시설은 첨단시설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약전설비공사 : 방송설비, A/V설비, TV설비를 검토하여야 한다. (3) 접지공사 : 인축에 대한 기본보호 및 고장보호 조건을 검토하여 규정 및 기준에 통신접지공사가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4) 설계도서 작성요령 가) 설계도서는 도면, 내역서, 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등을 분리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나) 설계도면을 작성함에 있어서 각종 상세도면을 충분히 작성하여 시공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 방재설계 부지 내외의 재해방지에 관한 배수 및 소화시설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설계하여야 하며, 또한 하절기의 홍수에 대비하여 공사 중 홍수 및 유사처리에 대한 계획 및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아. 기타사항 1) 건설 중 또는 건설 후 인접지역에 미치는 환경영향(대기, 수질, 소음․진동 등)에 대하여는 환경영향평가 협의결과에 따라 그 대책을 수립, 설계에 반영하고 시공 시 필요한 제반사항을 도면, 시방서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2) 지급자재 레미콘은 한중콘크리트 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공사예정공정표상 콘크리트타설 시기에 기온보정강도(3~6Mpa)를 고려한 물량을 내역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용역성과품 납품 시 도면에는 공종별 담당PM, 작성자, 확인자의 서명을 수록하고, CD 케이스 표지 안쪽에는 공종별 설계사 연락처, 사용프로그램(Ver. 포함)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4) 용역 완료 후 건설 시 설계착오 관련 설계변경 건에 대하여서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부실벌점관리기준 적용대상임으로 설계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옹벽, 암거 등 기타 부대공사는 구조 및 안전도를 검토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6) 시공 공정에 따른 교통처리대책 또는 임시 교통처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7)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 지정 내역[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09호(’24.12.27.)]」에 해당되는 품목 중 추정가격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 아래와 같이 지급자재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가) 추정가격 1억원 미만(제3자단가) : 설계규격을 충족하는 2~5개 업체 비교자료 및 최저가 업체 선정근거 나) 추정가격 1억원 이상(다수공급자) : 불특정 업체가 선정되더라도 설계규격을 충족하는 2~5개 업체의 2단계 경쟁입찰을 위한 비교자료 자. 설계완료 1) 수급인은 최종 성과품으로 다음과 같은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설계과정에서 도출한 건설안전 위험요소 및 위험성에 대한 평가 결과를 정리하여 위험요소/위험성/저감대책 형태로 작성된 설계안전검토보고서(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의 서식 반영) 나) 설계에 잔존하여 시공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다) 설계에 가정된 각종 시공방법과 시공절차에 관한 사항

구 분금 액비 고
설계비기본 및 실시설계59,700,000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4,700,000
인테리어설계-해당없음
내진보강건축설계19,650,000
내진보강구조설계24,530,000
측량비-해당없음
지질조사비15,800,000
설계안정성검토5,760,000
토지전용협의산지전용-해당없음
농지전용
안전교육지원비1,000,000사용실적에
따라 정산
안전보건전문가활용비
공급가액132,140,000
손해배상공제보험료200,000
합계132,340,000
부가가치세13,234,000
총 용 역 비145,574,00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제10연구동 3층 증축 설계용역 나. 공간적 범위 : 대전광역시 유성구 수남동 일대 다. 기 간 : 계약일로부터 2027년 03월 31일까지 라. 범 위 : 과업지시서 참고 마. 예비가격 기초금액 : 142,700,000원 (추정가격 129,727,272원+부가가치세 12,972,728원) ※ 본 기초금액은 손해배상공제보험료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대상용역입니다. 사. 총액입찰 및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 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국방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 계약요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 (연구소 계약요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를 따름) 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1항 등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자가 그 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6호에 따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인 업체 ※ 분담이행 시 대표사만 해당 라.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필한 업체(업종코드 : 4817) * 분담이행방식 채택 시 대표사 자격 必 마.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다음 전문분야 신고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동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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