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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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곡고등학교 교사 이전 신축 전기공사 감리용역

경상남도교육청 · 전기

계약업체
주식회사청림이앤씨 외 1곳
계약금액
323,393,110원
낙찰하한율
86.745% · 기초금액 3.71억원
참가
85곳 · 개찰 09/11(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65209810/06(화)323,393,110원금차 540일, 총차 540일주식회사청림이앤씨 (주계약업체)
청목플러스주식회사 (도급업체)
R26TE18616478-323,393,110원금차 540일, 총차 540일주식회사청림이앤씨 (주계약업체)
청목플러스주식회사 (도급업체)

요약 AI 요약

대곡고등학교 교사 신축 공사의 전기공사 전반에 대한 품질, 안전, 공정 관리를 위해 전기공사 감리용역을 수행합니다.

  • 수변전, 전력간선, 전열, 전등, 동력, 태양광발전, 냉난방설비 등 전기공사 전반 감리
  • 설계도서 및 관련 법령 준수 여부 확인 및 시공 관리
  • 사용 자재의 적정성 검토 및 품질관리 지도
  • 공사 예정공정표 검토 및 공정관리
  • 현장 안전관리 지도 및 사고 방지
  • 월간/최종 보고서 및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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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사업수행능력평가(PQ) 심사 결과 80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책임감리원(전기분야 경력, 참여분야 경력 등)25점
보조감리원(전기분야 경력, 참여분야 경력 등)15점
비상주감리원(등급, 전기분야 경력)10점
유사용역 수행실적10점
영업정지(감리업체, 참여감리원)7점
재정상태 건실도(자본비율, 유동비율)3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개발, 투자, 교육실적)10점
업무중첩도(비상주감리원)10점
교체빈도(감리업체, 참여감리원)5점
작업계획 및 기법(과업수행계획, 작업기법)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감리업(전문감리)(1109)
감리업(전문감리) 대신 되는 업종: 감리업(종합감리)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PQ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20(목)지남
PQ 서류 제출 마감
전자 제출
09/03(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09(수) 0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10(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11(금) 10:00지남
개찰09/11(금)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45,697,273원
배정예산
380,267,000원
기초금액
371,482,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6.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20(목)
공고번호
R26BK01689530-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경상남도교육청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45,697,273원
배정예산
380,267,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감리 › 전기감리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55799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hwpx ===

대곡고등학교 교사 신축 전기공사

감리용역 과업지시서

2026. 6. (시설과) 1. 사업개요 가. 용역명: 대곡고등학교 교사 신축 전기공사 감리용역 나. 위치: 경상남도 진주시 충무공동 76-1번지 다. 사업개요: 교사 신축(연면적 9,997.85㎡) 전기공사 감리용역 1식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540일 마. 수전용량: 22,900V, 750KW(교육용) 바. 총 공사추정금액: 1,992,942,000원(VAT별도, 관급금액 포함) 사. 건물용도: 교육연구시설 2. 일반사항 가. 본 감리용역은 전력기술관리법, 전기공사업법 등 관련 규정 및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에 의한 감리용역으로,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에 따라 효율적인 공정관리, 정교한 품질관리,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한 완벽한 시설물을 공사기간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나. 공사감리자는 계약과 동시에 관련 기관의 행정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 본 용역은 대곡고등학교 교사 신축 전기공사의 감리용역으로 도급 전기공사 및 관급자재 설치에 따른 수변전설비, 전력간선설비, 전열설비, 전등설비, 동력설비, 태양광발전설비, 냉난방설비 등 전기공사 전반에 따른 감리용역 업무임. 3. 공사감리용역 업무지침 가. 본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감리업무 수행지침에 준하여 실시하되 명시되지 아니 한 부분은 다음에 명시한 관련 법규 및 기준 등에 따른다.

1) 전력기술관리법 2)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3)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4)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5)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등 나. 공사감리의 목적 공사시공자에게 공사감리에 필요한 기준과 지침을 제시하여 공사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행정과 기술적인 문제를 사전에 통제하고, 공사의 품질확보와 향상을 기하여, 완벽한 시설물을 공사기간 내에 완료함에 목적이 있다. 다. 감리업무 주요내용 1) 공사시공자(관급자재 포함, 이하생략)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여부 확인 2) 공사시공자가 사용하는 자재가 관련법령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자재인지 여부의 확인 3) 시공 계획 및 공사 관리의 확인 4) 공사 현장에서의 안전관리지도 5) 공사 예정공정표의 검토 6) 구조물의 위치와 규격의 적정여부 검토, 확인 7) 설계변경의 적정성 검토, 확인 8) 계약금액 변경의 적정성 검토, 확인 라. 감리원의 자격 및 감리 1) 책임감리자: 관련 법령에서 제시한 일정자격 이상의 감리자 중 발주청에서 업무수행에 이상이 없다고 인정한 자 2) 생산문서의 확인․지도․검토에 대한 제출서류는 책임감리자 명의로 생산하여 발주청 제출 3) 감리는 전체 공사기간 중 관련 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현장 감리(상주)하고, 각종 검사 및 설치 시 입회한다.

4) 감리용역 착수계 제출 시 감리자 명단을 제출하되, 변경 시 발주청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마. 감리자의 책임 1) 공사감리자는 감리의 소홀 및 잘못으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2) 공사감리자는 공사 중이거나 준공 후 하자가 발생된 경우는 원인을 조사하여 하자보수에 필요한 조치를 제안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사감리자는 성실이행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하여 본 업무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공사감리자에게 있다. 4) 공사감리자는 당해공사 시행중은 물론, 공사가 종료된 후에라도 각종 기관의 출석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바. 일반 감리사항 1) 공사감리자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고 있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발주청에 그 내용을 즉시 보고하여 조속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공사감리자는 본 공사에 사용될 자재를 K․S 표시품을 우선 사용하고, K․S 표시품이 없는 자재는 규격에 맞고 우수한 성능을 가진 자재를 선정하여, 공사자재로 인한 하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품질시험 실시에 대한 지도, 확인과 그 성과에 대하여 확인한다. 3) 공사감리자는 공사예정공정표 및 공사장의 인원관리, 자재관리, 관급자재의 수불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 계획관리 부족으로 인하여 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4) 공사감리자는 공사장에서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자가 이미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라 이행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관리․지도한다. 5) 공사진척사항을 공사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준공기한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검토․지도한다. 6) 설계도서의 상세 시공도면 등을 수시로 검토 및 확인하여 시공의 마무리 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상세도면이 필요한 부분은 시공자에게 지시하여 검토․확인하고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7) 각종구조물의 위치와 규격을 설치(시공) 전 적정여부를 충분히 검토․확인하여 시공토록 한다. 8) 공사감리자는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를 사용 전, 시공자로 하여금 제출 또는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적정성을 검토, 확인하여야 하며 의견서를 첨부하여 감리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9) 공사감리자는 공사시행 과정에서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설계사 의견서 첨부하고 감리자의 기술검토 의견서를 발주청에 서면 보고하고,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조치하여야 한다.(공사금액이 증가되는 경우, 시공 전에 계약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10) 공사감리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주청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으로서 공정하고, 청렴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사. 안전관리 및 안전교육 산업안전보건관리법에 명시된 규정 및 시공감리 현장 참여자 업무지침서에 명시된 규정에 따른다.

아. 공사 중지 요구 등 공사감리자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실시되고 있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사시공자에게 조속한 시정이나, 공사 중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내용 및 처리계획을 즉시 발주청에 보고 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공사 중지 사항에 대하여 중지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되어 공사재개를 지시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자. 일반 행정사항 1) 공사감리자는 하도급에 대하여 관련규정을 숙지하고, 그에 대한 이행여부를 지도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2) 공사감리자는 공사현장 실정에 따라 공사기간 연장이 불가피 할 경우에는 공사기간 연장 사유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 에 보고한다. 3) 공사감리자는 공사현장에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피해의 정도, 내용, 피해금액, 복구비용 등을 발주청에 조사 보고한다. 4) 공사감리자는 매립, 은폐 등 시공 후 확인이 곤란한 부분의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참관하여 시공당시 상세한 경과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과업완료 보고서)한다. 5) 발주청의 지시사항 및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처리결과를 발주청에 서면 보고한다. 6) 공사감리자가 작성하는 감리 상황의 기록에 대하여는 발주청의 요구가 있을 시 언제든지 제시하여 확인받아야 한다.

타. 특기사항 1) 본 공사감리는 설계도서, 계약서, 감리 과업지시서, 기타 관련 서류, 건설기술진흥법, 같은법 시행규칙 및 국토교통부 고시 시공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 발주청의 지시등에 따라 성실히 감리하여야 하며, 타공정 건설사업관리용역과 협조하여야 함. 2) 공사 중 민원발생 시 공사감리자는 민원해결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발주청의 자료조사 및 관련서류 작성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3) 발주청의 검사 시험용 시료채취 시 공사감리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 공사감리자는 공사현장에 문제가 발생되거나 시공과 관련한 주요사항 등의 실정 보고는, 발생 즉시 발주청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5) 공사감리자는 출근부(자필서명) 및 근무기간 중 외출, 조퇴 등의 근무상황을 기록하는 근무상황부를 기록,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수시확인을 받아 매월 보고하여야 한다. 6) 공사감리자는 계약된 근무기간 중에 임의로 현장을 이탈할 수 없으며, 이탈할 시는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7) 공사감리자는 당일 감리업무 내용과 행선지등을 기록하는 근무상황판을 제작하여 이를 현장사무실과 상황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8) 공사감리자는 공사추진현황을 항시 정확히 설명할 수 있도록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복장(안전모, 안전화, 완장 착용)은 통일되어야 한다.

9) 공사 진행상 부득이 시공자가 공휴일이나 야간에 공사를 시행할 경우 공사감리자는 반드시 현장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0) 공사감리자는 감리결과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 발주청에 수급자의 능력 분석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1) 공사감리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계약에 명시된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상업적 활동에 대하여 관련을 맺지 못한다. 12) 공사감리자는 수급자의 업무와 책임을 면제 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시공을 변경시키거나 공사계약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시공 및 예산변경과 관련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변경요인 발생 시 마다 즉시 발주청에 서면으로 실정보고를 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3) 본 공사의 품질, 안전, 공정관리를 위해 발주처의 자료 제출(시공상세도, 자재샘플, 색상선택 포함) 및 현장 확인요구가 있을시 즉시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4) 본 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유관 기관(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한국에너지공단 등)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모든 수속을 완료하도록 하여야 한다. 15) 기타 본 과업 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타 법률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16) 공사감리자는 계약과 동시에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용역보고서의 작성

가. 감리용역 보고서는 발주청에 다음와 같이 제출한다. 1) 월간 보고서(1부): 익월 5일내 제출 (발주청) 2) 최종 보고서(3부): 용역완료계 제출 시 일괄 제출 (지역교육지원청, 시설과, 재정과 각 1부-USB포함) 3) 유지관리 지침서(3부): 용역완료계 제출 시 일괄 제출 (지역교육지원청, 시설과, 해당학교 각 1부-USB포함) 4) 특별 보고서: 특별보고사항 발생 시(소요량) 나. 감리용역 보고서는 공사현장에서 일어난 모든 감리수행 내용을 다음 목록 및 감리업무지침서에 따라 기술사항 위주로 상세하게 작성하여 제출한다. 1) 사업개요 2) 공사추진현황 가) 공사계약 및 기성현황 나) 공사현황 사진 다) 주요 공정별 현황사진 라) 이번 달 주요 공사내용 및 다음 달 주요공사 계획 3) 감리수행현황 가) 감리용역 개요 나) 감리용역비 집행현황 다) 하도급 계약 검토 라) 비상주 감리원 근무사항 마) 감리원 출근부 4) 기술검토 가) 설계도서 검토사항 나) Shop Drawing 처리현황 다) 설계변경 현황 5) 공정관리 가) 공정관리 개요 나) 공정관리 현황

다) 이번 달 공정현황 및 다음 달 공정추진 계획 6) 시공관리 가) 시공관리 나) 검측대장 다) 장비 및 인력투입 현황(공사현장실명제 준수) 라) 주요 지시사항 처리현황 7) 품질관리 가) 품질관리계획서 8) 산업안전보건 관리 가) 산업안전관리 조직 나) 산업안전보건 관리 체계 다) 재해발생 현황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현황 마) 산업안전보건관리 현황 9) 종합분석 가) 종합분석 및 평가 나) 잔여공사에 대한 예정공종 및 감리업무 추진계획 10) 기타 특기사항 등 === 기술용역 입찰설명서(R26DC00239946).hwpx === 대한민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920) TEL. (070)4056-7565 FAX. 0505-480-2049

기술용역 입찰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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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역개요 1.1. 관리번호 : R26DC00239946 1.2. 수요기관 : 경상남도교육청 1.3. 용 역 명 : 대곡고등학교 교사 이전 신축 전기공사 감리용역 1.4. 용역현장 : 경상남도 진주시 충무공동 76-1번지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40일 1.6. 용역예정금액 : 380,267,000원(추정가격 345,697,273원 + 부가가치세 34,569,727원) 1.7. 공사예정금액 : 2,192,236,710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 “PQ심사”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2.1.1. PQ심사기준은 조달청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조달청 지침 제6577호, 2026. 6. 26.]이 적용됩니다. 단, 세부평가 방법 등과 같이 입찰공고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입찰공고서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2.1.2. 조달청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 2]“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에 따라 평가한 결과 80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합니다. 2.1.3. PQ심사는 자기평가서를 활용하여 평가하고 증빙자료는 가격입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2.1.4. 사업수행능력평가(PQ) 심사서류는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1.5. 조달청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조달업무⇒업무별자료⇒시설공사”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2.2. 적격심사대상용역입니다. 2.2.1.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지역참여도는 아래와 같이 반영합니다.

참가자격

1)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은 해당용역의 전체금액에 대한 비율로 산정합니다. 2) 과업별 분담비율(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를 위한 추정비율임) ① 전기공사감리 : 100% ※ 경상남도에 소재한 업체를 지역업체로 인정합니다. 3)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는 0점 처리합니다. 2.2.2. PQ대상용역은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는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2.2.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2.2.4. 적격심사 시 ‘가. 해당용역수행능력’의 ‘기술자경력’은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만점)를 부여합니다. 2.2.5. 본 용역은 사업수행능력평가시 부실벌점 항목을 감점하지 않은 점수를 적용하고, 적격심사시 「조달청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벌점기준에 따라 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에 대해 모두 적용하여 벌점기준에 따른 점수와 참여지분율의 곱한 값의 합계를 감점합니다. ※ 부실벌점에 따른 감점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적용 ★ 예시 (조건: 10억원 이상 사업수행능력평가, 부실벌점으로 0.0683점 감점에 해당 시) (PQ 심사) 부실벌점 항목을 감점하지 않은 점수 적용 (적격심사) [100점(PQ점수) × 0.64 = 64점] - 0.07점 = 63.93점 2.3. 전자입찰 대상용역입니다.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2.5.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2.5.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제51조(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및 증서제출)”에 의거 수요기관에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납부하고 하자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6.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PQ심사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5.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PQ심사 신청자격, 평가서 제출, 평가방법 4.1. 신청자격 4.1.1.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전력시설물 전문감리업 또는 종합감리업을 등록한 자 4.2. PQ심사 평가서 제출(온라인) 4.2.1. 평가서 제출방법: “나라장터→입찰→PQ심사→통합 조달업체 PQ심사 목록→공고선택→자기평가기술서 탭”에서 온라인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2.2. 자세한 온라인 PQ심사서류 제출방법은 본 용역에 첨부된 “기술용역 PQ심사서류 온라인제출(건축이외) 매뉴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2.3. 평가서 제출마감 기한(온라인) : 2026. 09. 03. 18:00 4.2.4. 사업수행능력평가(PQ)는 PQ서류 제출 마감일 이전에 온라인으로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며, 마감일 이후에는 추가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과업·요구

※ 자기평가점수는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전기감리_사후평가)” 엑셀양식에 있는 모든 시트(Sheet)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자기평가서’ 시트(Sheet)만 제출하고, 세부점수 산정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세부평가요소는 점수 인정이 불가합니다. ※ PQ심사 평가서 온라인 제출 시 입력착오, 사용방법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공개된 PQ점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공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 가능

<사업수행능력평가(PQ) 온라인 제출 서류>
구분제출시기제출서류
PQ
서류
제출
PQ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대상: 입찰참가예정자)
(제출방법 : 온라인)
- PDF파일 : PQ심사 신청자격에 대한 증빙자료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및 공동수급협정서 전자출력물포함)
- 엑셀파일 : 자기평가점수 및 세부점수 산정내역
가격입찰 후
(대상: 낙찰예정자)
(제출방법 : 오프라인)
- 세부평가요소에 대한 증빙자료
※ PQ심사 평가서 첨부된 서류 제출시 사본인 경우 ‘사실과 서로 다르지 않음’을 명시하여 날인하거나 “조달청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지 제3호 서식] 확인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배점·평가

4.3. 평가 방법(서면심사) 4.3.1. 평가기준 : 조달청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별표 2] “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을 적용합니다. 4.3.2. 참여감리원은 책임감리원 1인과 비상주감리원 1인 총 2인에 대하여 평가하고 보조감리원 평가는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4.3.2.1. 참여분야 경력이라 함은 감리원경력확인서의 ‘담당업무란’에 당해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 실적의 합계기간을 말하며, 당해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관련 별지 제6호서식의 “참여분야 분류표”상의 ‘참여분야’에 건축물시설[2](코드20 ∼ 코드29)에 해당하는 자를 참여분야 경력으로 인정합니다. 4.3.2.2. 참여감리원의 경력 평가는 사업별 중복일수를 제외하며, 비상주감리 경력만 최대 5개소까지 중복 인정합니다. 4.3.2.3. 감리원경력확인서의 담당업무에 상주공사감리 등의 인정경력이 있다 하더라도 직무분야가 전기 이외에 소방ㆍ정보통신 등으로 기록된 것은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4.3.2.4. 담당업무 중 ‘시공관리’는 감리원경력확인서의 직위가 현장대리인·현장소장·책임기술자 및 시공관리책임자일 경우에만 ‘시공’으로 인정합니다. 4.3.3.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경력관리수탁기관(한국전기기술인협회) 확인을 받은 실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4.3.3.1.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를 위한 본 공사감리용역비는 380,267,000원을 적용합니다. 4.3.3.2.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35호의3,4서식]에 따른 설계‧설계감리‧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확인서 상에 ‘참여분야’가 건축물시설[2](코드20 ~ 코드29)에 해당하는 실적은 100% 인정하고, 나머지 전기공사에 대한 공사감리용역의 실적은 60%만 인정합니다. ※ 평가의 효율성을 위하여 참여기술자의 경력증명서상 유사용역 해당 건에 표기(연필, 형광펜 등)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3.3. 공동이행으로 수행한 실적은 이행비율에 따라 실적을 인정합니다. 4.3.4. 투자실적은 2023, 2024, 2025년도를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 별도의 회계년 기준(4월1일∼3월31일, 7월1일∼6월30일 등)을 적용하는 업체는 별도 회계연도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정관 및 세무서확인자료 등)를 제출하면 2025년 중 결산한 자료를 2025년 투자실적으로 인정합니다. 4.3.5. 재정상태 건실도는 자본비율 및 유동비율로 평가합니다. 4.3.5.1. 재정상태 건실도는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2024년도 기업경영분석 자료”에 의한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 42.39%)과 평균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 125.42%)을 적용하여 평가하며, 재무제표도 같은 연도를 적용합니다. 4.3.6. 감리원 업무중첩도 평가를 위한 당해공사의 예정착수일은 2026. 09. 25.입니다.(평가 기준날짜 산정은 예정착수일부터 단위개월당 30일씩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단, 타 용역에 배치중인 기술자를 본 용역의 참여감리원으로 배치하고 중복배치 제외로 평가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2026. 09. 24.(예정착수일 이전일)까지 철수한다는 발주기관의 철수예정확인서를 위의 평가서제출 마감기한까지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3.6.1. 업무중첩도 항목은 평가대상 참여감리원에 대하여 평가하며, 한국전기기술인협회의 “(전력기술인, 감리원) 업무중첩도·교체빈도·부실벌점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3.6.2. 낙찰예정자는 해당 용역의 평가대상 참여감리원을 다른 전력시설물 감리용역에 중복 배치한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마감일 이후 다른 전력시설물 감리용역에 먼저 낙찰자로 선정되었거나 계약을 체결(해당 용역보다 먼저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에 한함)한 때에는 조달청에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중복배치로 보아 업무중첩도를 재평가합니다. 4.3.7. 작업계획 및 기법은 평가하지 않습니다.[배점한도(만점) 적용] 5. 공동도급계약 5.1. 구성 :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5.1.1. 대 표 자 : 4.1.1.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많은 자 5.1.2. 책임감리원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5.1.3.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한 1명 이상의 기술인을 평가대상기술인에 참여시켜야합니다. 5.1.4. 5.1과 5.1.1.과 5.1.2.과 5.1.3.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 제6조제8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서로 보아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5.2.1. 제출기한 : 2026. 09. 03. 18:00

과업·요구

업무구분해당 및 직무분야등 급배치인원평가여부비 고
상주책임감리원전기고급1평가
비상주 감리원

참가자격

※ 비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은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며, 건설기술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 특수조건 제4조에 따라 배치해야 합니다. ※ 감리원 배치기간은 붙임 감리원 배치계획서 참조 11.2. 평가대상 감리원 전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미배치시 실격 처리합니다. 11.3. 감리원의 자격요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첨부에 따른 자격요건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실격 처리합니다. 11.3.1. 평가대상 기술자의 재직여부 확인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중 택일하여 신고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확인합니다. 단,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신고 또는 변경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11.3.2. 평가대상 기술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용역사업자 소속으로 재직되어 있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대상 기술자는 미배치로 실격 처리합니다. 11.4. 「조달청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9조 제8호에 따라 4주 이상의 입원 또는 치료를 이유로 교체된 감리원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감리원 교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실격 처리합니다.(다만, 그 감리원이 배치되었던 공사감리용역이 완료된 경우는 제외) 1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12.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상의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2.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2.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13.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3.2.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3호(지자체 건: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5호(지자체 건: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당제재 처분 권한 위탁』안내

본 용역은 수요기관이 조달청장에게 부정당제재 처분 권한을 위탁한 건으로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위반 시 조달청장으로부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수행능력평가(PQ) 서류 제출 및 평가 안내

□ PQ심사에 대한 서류 제출 및 평가방법은 입찰참가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자기평가서를 활용하여 평가하고 증빙자료는 가격입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 가격입찰을 위해 통보되는 PQ평가점수는 입찰참가예정자가 제출한 자기평가점수를 적용하므로, 모든 세부평가요소에 대한 자기평가점수를 PQ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기평가점수는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전기감리_사후평가)” 엑셀양식에 있는 모든 시트(Sheet)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기평가서’ 시트(Sheet)만 제출하고, 세부점수 산정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세부평가요소는 점수인정이 불가합니다. □ 사업수행능력 평가 방법 ○ 입찰자는 가격입찰 전에 ‘자기평가점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자기평가점수가 입찰참가적격점수 이상이며 PQ 신청자격을 동시에 충족하는 업체에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합니다. ○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모든 항목 진위여부 확인합니다.

과업·요구

입찰참가자조달청낙찰예정자조달청
자기평가점수 제출
(온라인)
⇒자기평가점수
반영
⇒
(개찰)
증빙서류 제출⇒모든 항목
진위여부 확인
PQ마감일까지가격입찰 전가격입찰 후낙찰자 선정

* (예시) A사 : ① 자기평가점수(98점) 및 세부점수 산정내역 제출 ② PQ점수는 98점으로 통보되며 이 점수로 가격입찰에 참여 ③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되면 세부 평가요소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④ 가격입찰 후 평가결과 추가 감점으로 PQ점수가 낮아져 (ⅰ) PQ 통과점수 또는 (ⅱ)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될 경우, 낙찰예정자 지위상실 === 배치계획표.xlsx === 감리원 배치계획표

용역명: 대곡고등학교 교사 신축 전기공사 감리용역
구분직종등급1개월1개월1개월1개월1개월1개월1개월1개월1개월1개월1개월1개월1개월1개월1개월1개월1개월1개월투입
월수
비고
12345678910111213141516171819
부지 정리시공단계[15.6개월]
12345678910111213141516171819
책임전기고급0.00.00.6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5.6
[소 계]
기술지원(비상주)전기고급월 1회이상 현장방문
[소 계]
[합 계]

배점·평가

○ 용 역 명 : 용역명
○ 대상업체 : 업체명
평가항목평가요소배 점자기 평가조달청 평가비고
1. 참여감리원[50]50.00
- 책임감리원[25]25.00적합
전기분야 경력[10]10.00
참여분야 경력
[5]5.00
- 보조감리원[15]15.00적합, 적합
전기분야 경력[6]6.00
참여분야 경력
[3]3.00
- 비상주감리원[10]10.00
등급[3]3.00
전기분야 경력[7]7.00
2. 유사용역 수행실적- 유사용역 수행실적[10]10.00
3. 신용도
- 영업정지[7]7.00
감리업체[4]4.00
참여감리원[3]3.00
- 재정상태 건실도
자본비율[1]1.00
유동비율[2]2.00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10.00
- 개발실적[4]4.00
- 기술개발 투자실적
- 교육실적[2]2.00
5. 업무중첩도[10]10.00
- 책임감리원-0.00
- 보조감리원
- 비상주감리원[10]10.00
6. 교체빈도[5]5.00
- 감리업체[2.5]2.50
- 참여감리원
7. 작업계획 및 기법[5]5.005.00
- 과업수행계획[3]3.003.00
- 작업기법[2]2.002.00
계100100.005.00
기타(감점)- 부실벌점[△5]0.00
주) 평점은 업체 자기 평가점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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