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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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 소통의 인사제도 개편 및 미래형 인사 운영체계 구축 컨설팅

한국지역난방공사 · 기타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종합 점수
-
참가
2곳 · 개찰 10/01(목)

요약 AI 요약

조직 운영환경 변화와 직원들의 다양한 제도 개선 요구를 반영해 인사제도 개편안을 확립하는 컨설팅이다. 현행 인사제도를 진단하고 평가·승진·전보 등 통합 인사제도 개편안과 실행 로드맵을 마련한다.

  • 직원 의견군-개선과제 연계표 작성
  • 현행 인사제도·운영실태 및 미래환경 종합진단, 목표 인사운영모델(To-Be) 정립, 직무 분류체계 개선(안)
  • 평가·승진제도 개선안, 다면평가 개선기준, 이의절차, 승진 시뮬레이션
  • 전보·배치 운영모델, 전보포인트 산식, 선호·비선호지사 기준, 핵심직무 배치기준, 전보업무 매뉴얼
  • 조직문화 진단보고서, 세대·계층 갈등 이슈맵, 성과개선계획(PIP) 매뉴얼, 조직문화 저해 행위 대응절차
  • 통합 인사제도 개선안, 과제별 즉시·단기·중기·장기 분류표, 로드맵과 규정 제·개정안, 운영매뉴얼, 변화관리·교육·소통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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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투입인력의 전문성(관련분야 기술자격·학위·경력 등)5점
인력구성 및 업무분장의 적정성5점
과업에 대한 이해도10점
추진전략 및 수행방안의 타당성10점
제안내용의 독창성 및 구체성10점
용역추진 일정 및 계획의 적정성15점
사후관리계획 및 품질보증계획, 수행결과의 활용성10점
보고, 협의 등 피드백 운영5점
신용등급에 따른 경영상태5점
최근 5년 이내 유사용역 수행 실적5점
여성, 장애인, 신규, 청년고용 관련 일자리 창출2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82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실적경쟁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19(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01(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8(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9(화) 14:00지남
개찰10/01(목) 14:00지남

가격

추정가격
468,480,000원
배정예산
515,328,000원
기초금액
515,328,000원 (예비가격 -2% ~ +2%)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19(수)
공고번호
R26BK01689509-000
참조번호
100354-26303
공고기관
한국지역난방공사
수요기관
한국지역난방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468,480,000원
배정예산
515,328,000원
공공조달분류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63589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 공동도급 및 하도급 불허 󰊷  (주요 역무) ①인사제도 운영실태 및 미래환경 종합 진단, ②평가·승진·전보체계 등 통합 인사제도 개편안과 로드맵 마련, ③이행 지원 ㅇ (과업 수행방법 및 절차) 개편안 수립 중간 과정에 반드시 직원과의 소통 절차를 포함하며, 피드백 사항은 최종안에 반영

구 분내 용
1단계
(1개월)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현행 제도, 규정, 인적 구성 현황, 제도 운영 데이터 분석
- 간담회 의견, 청렴도 관련 개선 의견 등 직원 건의사항 분석
- 주요 문제점 및 개선과제 구체화
2단계
(1개월)
인사제도 개편안 설계
- 유사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사례 벤치마킹, 법률·노무 검토
- 전체 제도의 연계성을 감안한 전체 인사제도 개편안 수립
- 시뮬레이션 결과 확인, 대안별 효과, 부작용, 실행가능성 분석
3단계
(2개월)
직원과의 소통 및 검증
- 노사 공동TF 참석, 제도개선 아이디어 제시·보완
- 직원설명회·공청회 등 개편안 설명, 질의응답 시행
- 경영진 보고 및 방향성 확립
4단계
(1개월)
통합 인사제도 개편안 확정
-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방안 보완
- 인사제도 개편 로드맵 수립(즉시, 단기, 중장기 과제별)
- 최종 개편안에 따른 단계별 절차 이행(규정 개정, 시스템 반영 등)

다. 과업 목적 ㅇ 현행 인사제도를 진단하여 불공정 인식 원인 및 조직성과 저해 요인 확인, 인사 운영 전반에 대한 통합 인사 운영모델 설계 ㅇ 인사제도 개선 과제의 로드맵을 수립하여, 단기·중기·과제 분류하고 과제별 추진 일정, 규정과 시스템 개정 등 실행일정 구체화 라. 과업 기간 및 주요 범위 ㅇ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5개월 이내 ㅇ (주요범위) 기존 직원 의견 분류자료 검토·활용, 인사제도 진단, 제도 대안 설계(노사공동 TF 논의(매주)), 조기 실행과제 시행 지원, 사례조사, 수용성 검증, 규정·매뉴얼·실행계획 마련 ㅇ (직원의견 활용방안) 전보(비선호지사 배치 등)와 승진이 상당비율을 차지하므로 핵심 개선분야로 다루고, 중요·긴급도가 높은 의견은 우선 검토하여 컨설팅 기간 중 시행 또는 시범운영 추진 - 순환 보직의 공정성 vs 전문성·연속성, 지역배려 vs 역차별, 저성과 관리  vs 제도 악용방지 등 상충관계는 매주 노사공동TF에서 대안과 영향분석 토대로 조정 【공사 인력구성 현황 (2026년 7월말 기준)】 ◎ 인원 : 총 2,160명, 임원 5명, 일반직 2,115명, 별정직 1명, 전문직 25명, 지원직 14명 ◎ 일반직 직군·직렬 구성 - 4급 이하 : 총 1,855명, [사무 317명(전산직 13명 포함), 기술 1,538명(기계 592명, 전기 393명, 전자 292명, 토목 116명, 건축 36명, 화공 109명)] - 3급 : 총 110명, [사무 35명, 기술 75명(기계 25명, 계전 28명, 토건 16명, 화공 6명)] - 1~2급 : 총 71명(공통직군) - 임금피크(별도정원) : 총 79명, [사무 27명, 기술 52명(기계 24명, 전기 9명, 전자 11명, 토목 4명, 건축 2명, 화공 2명)] ◎ 일반직 연령별 구성 ◎ 근무지 구성 (순환보직) - 본사 : 618명 - 지사 : 1,542명(서울·경기 1,127명, 세종 59명, 청주 82명, 대구 94명, 양산 66명, 김해 39명, 나주 75명) ◎ 직무 구성 (본사 처장 및 지사장, 교육·파견·휴직팀 제외) - 본사(472명) : 기획 33명, 경영관리 38명, 열에너지정책 17명, 경영지원 56명, 재무 29명, AX추진(사이버보안 포함) 31명, 에너지전환사업 34명, 사업지원 32명, 고객서비스 30명, 플랜트기술 33명, 안전 19명, 통합운영 40명, 건설 25명, 열수송 23명, 감사실 20명, 비서부 7명, 노동조합 5명 - 지사(1,523명) : 회계·영업·관리 168명, 안전관리 73명, 유지보수 371명(기계 128명, 계전 132명, 공무 111명), 운영교대 495명, 열수송 131명, 운영관리&환경 165명, 고객기술 64명, 전기영업 9명, 배전 12명, 건설 22명, 품질자재 13명

마. 과업수행 방법 ㅇ (자료분석) 관련 규정(인사규정, 시행세칙, 근무평정시행세칙, 상벌규정, 직제규정 시행세칙, 순환보직기준 등), 단체협약, 조직·업무분장, 기존 설문 자료, 최근 3년 인사운영 자료 분석 ㅇ (직원의견 활용) 주요 요구사항을 확인하고, 핵심 쟁점이나 제도 대안의 수용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보완 설문 실시 ㅇ (표적인터뷰·FGI*) 추가 확인이 필요한 쟁점에 한해, 경영진·노동조합·관리자·직원 및 관련 직렬과 지역 등을 대상으로 실시 * FGI : Focus Group Interview ㅇ (직원 설명회 등 피드백 절차 운영) 제도 개선안 마련과정에서 추진 단계별 설명회·공청회·설문조사 등 피드백 절차 병행 - 조직 내 변화 수용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제도 정착 지원 ㅇ (벤치마킹) 유사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실제 운영기준, 성과, 부작용 및 개선이력 조사 ㅇ (법률·노무 검토) 조직문화 저해자(저성과자) 관리, 평가·승진, 직렬개편, AI 적용 등 고위험 과제에 대해 전문 검토 실시 ㅇ (시뮬레이션) 과거 데이터를 활용해서 전보·승진·평가 등 운영 대안별 수혜·불이익 및 인력 운영에 대한 영향을 검증 ㅇ (노사공동 설계) 매주 노사공동 TF에 참여하여 개선 대안을 제시·보완하고, 즉시 실행 과제와 중·장기 과제를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확정·이행 ㅇ (실행설계) 즉시 적용 가능한 과제는 컨설팅 기간 중 시행을 지원하며, 중·장기 과제는 규정·지침·매뉴얼, 시스템 요구사항 및 단계별 로드맵으로 구체화 - 모든 개선안은 내부 시스템 적용을 고려하여야 하며, 시스템 담당자와 관련 협업 수행 필요

바. 세부 과업내용 󰊱 직원 의견 분류자료 검토 및 핵심과제 구체화 ㉮ 직원의견 자료를 검토하여 핵심 쟁점과 제도개선 과제를 구체화하고, 개선안 설계와 실행에 과업역량 집중 - 제시된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활용하되, 실행가능성을 반영하여 개선 과제의 추진 순서를 제시 - 상충 의견과 이해 관계 충돌 사항은 노사공동TF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쟁점, 대안, 영향집단 및 조정 조건 등을 정리 -【필수 산출물】주요 의견군과 개선과제 간 연계를 확인할 수 있는 “직원 의견군-개선과제 연계표” 󰊲 현행 인사제도·운영실태 및 미래환경 종합진단 ㉮ 제도, 실제운영, 인사데이터 및 미래 사업환경을 종합하여 인사제도의 구조적 문제와 개선방향 도출 - 채용-배치-전보-보직-평가-승진-포상·징계-퇴직에 이르는 전 인사 프로세스의 제도와 운영 진단 - 직급·직렬·연령·근무지·직무경력·교대근무 등의 인력구조를 분석, 승진 소요연수, 전보빈도, 지역 간 이동 등을 분석 - 경영방침과 인력구성 등 내부 여건과 안전·기술환경·AI전환, 정부정책 변화 등이 인력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현행 직무 분류체계(CDP 직무) 분석을 통한 직무분류체계 보완책 마련, 인사제도와의 연계 추진 -【필수 산출물】현행 인사제도의 강점·약점·기회·위협과 개선원칙을 제시하고, 목표 인사운영모델(To-Be) 정립, 직무 분류체계 개선(안) 󰊳 공정한 인사 평가 및 성과중심 승진체계 마련 ㉮ 공정성·신뢰성 향상을 위한 평가 및 승진심사 체계 개선 -  인사평가(업적·다면역량)와 승진제도(승진후보자명부·승진심사) 진단, 본·지사 인지도 편향, 직무별 평가 유불리 등 직원 의견 반영 검토 - 평가 체계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도를 확보하고, 결과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평가 체계 개편 - 공동 근무시간, 업무연관성, 평가역량 및 이해충돌 여부를 반영한 평가자 적격기준과 AI·시스템 기반 평가자 후보 추천 등 검토 - 승진 자격요건, 승진 TO, 평가자 구성, 점수비중 적정성 검토, 진급예정자 점수 몰아주기 등 평가 문화 개선 - 기피직무 근속자에 대한 승진 인센티브 부여 방안 및 직무 숙련도 향상에 기여하는 제도 제안 - 최근 인사자료를 활용하여 평가·승진 대안별 결과 변화, 집단별 영향 및 수용성 시뮬레이션 -【필수 산출물】평가·승진제도 개선안, 다면평가 개선기준, 이의절차(조기 개선 예정), 승진 시뮬레이션 ㉯ 직원 동기부여 및 조직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승진 제도 운영 - 타 기관의 운영 현황 검토를 통해 직무 숙련도 향상을 위한 연공서열 탈피 및 발탁 승진을 위한 특별승진 운영방안 및 요건, 평가기준, 검증절차 제안

-【필수 산출물】특별승진 객관성 확보 및 내부 수용성 제고 방안 󰊴 전보·순환보직·배치 및 지역 인력 운영 개선 ㉮ 전보의 공정성을 높이면서 전문성과 업무연속성을 확보하고, 비선호 지사의 안정적인 인력 수급을 위한 종합 개선안 마련 - 전보원칙, 동일직무·동일사업장 근무기한, 전보포인트, 전보 시 배려사유, 직위공모, 예외전보 및 소내인사의 운영실태 분석 - 선호·비선호·원격지의 정의와 선정 방법 재검토 및 정기적 재평가·공개 절차 설계 - 직무특성과 숙련도, 직원 선호를 반영하여 순환보직 주기와 예외기준을 차등화 - 비선호지사 근무 인센티브 검토, 역차별 위험 비교 - 권역 운영체계, 구분 기준 개편 및 원격지와 비선호지사 운영기준 재정립, 권역 간 순환 근무체계 개선 - 전보포인트 제도의 효용성 및 개선 방안 검토 -【필수 산출물】전보·배치 운영모델, 전보포인트 산식, 선호·비선호지사 기준, 핵심직무 배치기준, 시뮬레이션 결과, 전보업무 매뉴얼 ㉯ 직무중심 인사운영 방안, 전문직위군 운영 개선 - 직군·직렬 체계 분석, 직렬별 직무 부여 현황 분석,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사제도 보완책 검토 - 기존 지정 직위 적정성, 보직기간 준수율 점검을 포함한 전문직위군 대상 및 선발기준, 전문직위제 운영 방안 체계화 - 교대근무자 직무 숙련도 향상을 위한 승진, 전보 등 지원안 및 전문가 트랙 육성체계 마련 - 임금피크 적합직무 추가 발굴 및 임금피크 활용 방안 제시 -【필수 산출물】최적 직군직렬 체계, 전문직무 등 개선 계획, 교대근무자 인사운영 방안, 임금피크 직무 추천 및 운영방안 ㉰ 정부 정책에 대비한 전사적 인사 통합 확보 - 직원 근무지 선호, 이전 가능성, 퇴직·이탈 위험 및 필수인력 수요 조사, 준비기-실행기-정착기별 인사 시나리오 설계 - 본사·지사 간 이동원칙, 이전인력 선정, 희망조사, 유예·예외, 전보포인트, 주거·통근·가족지원 및 핵심인력 유지방안 제시 - 타 기관 지역전문사원의 채용단위, 지역출신 요건, 의무근무기간, 전보제한, 승진·평가·교육·보상 및 예외전보 사례 조사 -【필수 산출물】지방이전 대비 인사 시나리오, 지역전문사원 운영모델, 사례비교표, 영향분석·로드맵 󰊵 비선호지사 운영체계 개선 및 인사운영 안정화 ㉮ 비선호지사 정의 및 판단기준 수립 및 투명하고 공정한 전입자 선발/배치 프로세스 설계 - 접근성, 생활 인프라, 직무 난이도 등을 종합 반영한 지사별 선호도/기피도 평가 지표, 재분류 절차 마련 - 가점, 평가 우대, 수당/주거 지원 등 인센티브 항목 설계 - 공정한 임의 배정을 위한 우선순위 스코어링 모델 개발

(예: 직전 근무지, 연고지, 근속연수, 원격지 미근무기간, 양육/돌봄여부 등 객관적 항목 점수화) ㉯ 근무유인 및 보상체계 - 희망자에 한한 비선호지사 근무 연한 확대 - 비선호지사 장기 근무자 승진 가점, 특별승진기회 등 비선호지사 근무여건 개선 및 근무자에 대한 합리적 인센티브 체계 마련 -【필수 산출물】선호·비선호지사 기준, 비선호지사 근무 인센티브 제안 󰊶 조직문화 관리(저성과자·조직문화 저해자 관리 포함) ㉮ 직급·세대·근무 형태 간 인식차이와 갈등의 구조적 원인 진단 및 협업·존중·책임의 조직문화 실행과제 도출 - 세대, 연령, 입사시기, 직급, 보직여부, 직군·직렬, 본사·지사 및 교대·일근별 조직에 대한 인식 분석 및 조직 문화 점검 - 조직문화의 강점 및 약점 분석, 수평적 소통 확대 방안, 일하는 방식 개선 등 조직문화 혁신계획 수립 - 승진·평가·보직 부여 시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하는 구조적 요인 발굴 및 해소방안 수립 -【필수 산출물】조직 문화 진단보고서, 세대·계층 갈등 이슈맵, 개선 프로그램, 리더십·갈등 관리 가이드 ㉯ 저성과자·조직문화 저해자 선발 및 관리방안 - 의도적인 태업, 직장 내 괴롭힘·갑질, 조직 분위기 훼손 등 조직 문화 저해 행위에 대한 정량·정성적 진단 지표 개발 - 공정하고 객관적인 저성과자 선발기준, 법적 리스크 방지 절차 수립 - 단계별 관리 및 맞춤형 성과개선 프로그램 설계 - 부서 분리, 직무 재배치·격리 절차, 인사평가 감점, 포상·승진제한기준 수립 - 보직 해제/재배치 시 타 부서원 업무 과중 방지를 위한 인력 조정 및 대체 인력 보충 -【필수 산출물】성과부진자 판단기준, 성과개선계획(PIP : Performance Improvement Plan) 매뉴얼, 조직문화 저해 행위 대응절차, 법률·노무 검토서 󰊷 미래변화 대응을 위한 인적자원 관리 체계 혁신 ㉮ 인사운영상 AI 적용 사례 조사 및 활용 방안 제시 - 국내외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인사운영 AI 활용사례 조사(AI기반 채용, 직무적합도 매칭, 데이터 기반 승진·배치, 이직 예측 등 HR TECH/AX 모범사례 분석) - 적용 후보과제를 업무 가치, 데이터 준비도, 법률·윤리 위험, 비용 및 구현 난이도 등을 평가하여 우선순위 제시 - 기관의 데이터수준을 고려한 AI 활용 중장기 로드맵 수립 -【필수 산출물】AI 활용 사례집, 데이터 준비도 진단, AI 활용 시 적용 가이드라인, 시스템 로드맵 󰊸 통합 인사제도 개선안 및 실행 로드맵 ㉮ 분야별 개선안을 하나의 일관된 인사운영체계로 통합하고 실제 시행할 수 있는 실행수단 완성

- 개선과제를 1)즉시 실행과제, 2)단기과제(1년 이내), 3)중장기과제(2~3년)로 구분하고 선후 관계와 우선 순위 설정 - 즉시 실행과제는 직원 체감 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 간단하지만 효과성 높은 개선(안)으로 제안하여 진행(’26년 내 시행 필요) - 각 과제별 목표, 적용대상, 세부기준, 일정, 규정 및 시스템, 노사협의 및 위험대응 방안 제시 - 직급·직렬·세대·지역·근무형태별 수혜·불이익과 예상 반응을 분석하고 부작용 완화방안 마련 - 기존 제도와의 경과조치, 적용기준일, 소급 여부와 기존 권리·기대 보호방안 제시 - 관련 규정과 지침의 제·개정안을 신·구조문 대비표 형태로 작성 - 인사담당자·관리자·직원을 위한 운영매뉴얼, 업무흐름도, 체크리스트, 표준서식 및 FAQ 작성 - 직원 소통계획, 관리자 교육, 시범운영, 피드백 및 제도정착을 위한 변화관리계획 수립 - 과업기간 중 즉시 적용 가능한 과제는 매주 노사 공동 TF에 제안하며, 협의를 거쳐 컨설팅 기간 중 시행 또는 시범운영 - 컨설팅 기간 중 시행한 과제와 개선안에 대해서는 직원 반응을 점검하고, 보완사항을 최종 제도안과 실행 로드맵에 반영 -【필수 산출물】통합 개선안, 과제별 즉시·단기·중기·장기 분류표, 조기 실행과제 시행·시범운영 결과·주간 TF 조치관리표, 로드맵과 규정 제·개정안, 운영매뉴얼, 변화관리·교육·소통자료, 사후 점검체계

사. 타 기관 사례조사 및 벤치마킹 ㉮ 조사원칙 - 기관 규모, 사업특성, 전국 사업장 운영, 직군·직렬 구조, 교대·기술직 비중 및 지방 이전 경험 등을 고려하여 비교기관 선정 - 공개자료의 단순 나열을 지양하고 제도 도입배경, 실제 운영기준, 직원·노조 반응, 효과, 부작용, 개정·중단 이력까지 조사 - 전체 비교 사례는 최소 5개 기관 이상을 권고 - 동일 기관을 여러 과업의 사례로 활용할 수 있으나 각 제도별 비교 가능성과 최신성을 확보 - 사례를 그대로 도입하지 않고 기관의 규정, 인력구조, 노사관계 및 시스템 여건에 따른 적용조건과 차이 분석 ㉯ 분야별 필수 조사대상 - (전보) 권역 인사, 전보포인트, 비선호지사 인센티브, 지역·소내인사, 핵심직무 장기근무 - (평가·승진) 다면평가, 평가자 선정, 지역·직렬 편향 통제, 특별승진·발탁보직 - (조직문화 저해자 관리) 선정기준, PIP, 직무재배치, 이의절차, 법적 분쟁 및 개선효과 - (직무 숙련도·전문성) 직무분류, 교대근무 인사운영, 관리·전문트랙, AI·데이터 인재 채용 및 육성 - (청렴·조직문화) 인사청렴 통제, 리더십, 세대갈등·문화개선 - (지방이전·지역전문) 이전 단계별 인사, 지역전문사원 채용·전환·경력관리 - (AI HR) AI 기반 분석·매칭·예측·챗봇, 개인정보·편향·설명가능성 통제 === 1. 입찰공고문(인사제도 개편)v260819v게시v3.hwp ===

󰊱 건 명 : 개방 소통의 인사제도 개편 및 미래형 인사 운영체계 구축 컨설팅 󰊲 용역개요 가. 추정가격 : 468,480,000원 (부가세 별도) 나. 예비가격기초금액 : 515,32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개월 라. 과업내용 : 과업내역서 참고 必 󰊳 입찰방법 : 제한(실적)경쟁입찰, 총액입찰, 전자입찰 󰊴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에 등록을 필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단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우 최근 7년 이내) 준공검사가 완료된 단일 계약 건으로 156,160,000원(부가세별도) 이상의 관련용역* 실적 보유업체 * 인사제도 개선, 개편, 컨설팅, 진단, 자문 관련 용역을 의미 󰊵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공동계약 : 불허 󰊷 제안서 제출 가. 제안서 제출 ㅇ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오프라인으로 평가합니다. 제안서 제출기간은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합니다. ㅇ 제출장소(온라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ㅇ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ㅇ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ㅇ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합니다. ㅇ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합니다 ㅇ 제안서 제출 시 유의사항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용역 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 칙) 본 용역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개방·소통의 인사제도 개편 및 미래형 인사 운영체계 구축 컨설팅」에 적용한다. 제2조(용역의 범위) ①계약상대자가 수행해야 할 용역의 범위는 “과업내용서”에 의한다. ②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용역수행을 위하여 반드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감독자가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검토를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용역기간) 본 용역의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5개월 이내로 한다. 제4조(용역의 착수) ①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3조 제1항에 의거,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계를 포함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승인을 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착 수 계 2. 현장대리인계(책임연구원(프로젝트 매니저) 선임계) 3.  용역수행계획서(용역공정예정표, 투입인력·수행조직 구성 및 업무분장, 투입인력 이력사항 및 용역이행 관리계획서 포함) 4. 보안서약서 (용역 투입인력 전원) ②제1항 제2호의 책임연구원은 적격의 책임자를 임명하여 용역수행에 임하도록 하고, 발주자의 책임감독원과 용역수행에 있어 각 대표자의 권한 위임자로서 상호 통상적인 업무수행 연결통로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투입인력) ①과업수행은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주자가 요구하는 경우 주요 참여 인력이 계약기간 중 상호합의된 지정한 장소에서 상주(공사 영업일·영업시간 중)하여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수행을 위하여 과업수행계획서 및 계약서에 따라 용역수행 인원을 투입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투입된 인원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③발주자는 참여인원이 본 과업수행에 부적정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 본 과업 수행에서 참여인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일반지침)①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령 및 발주자의 관련 제규정, 지침,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필요한 기초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성과물 작성일 기준으로 정확한 자료 및 최신 기술에 입각하여 보편적으로 인정된 전문적 기준에 따라 본 계약상의 제반업무를 성실하게 완수하여야 한다. ③모든 업무는 해당 전문가가 수행하여야 하며 각종 보고서는 작성자, 책임자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④발주자가 승인한 사항이라도 경미한 변동 및 미비점이 있을 경우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재검토 또는 수정해야 하며, 소요비용 또한 협의하여 결정한다. ⑤모든 제출도서는 한국어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영문을 병행 표기할 수 있다. 다만 한국어로 표기가 곤란할 경우 발주자와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만 영문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선금)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한 때에는 선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선금 지급금액, 지급방법, 선금의 사용 및 정산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입찰 및 계약집행지침 제8장 선금지급”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제8조(기성대가의 지급) 기성부분의 대가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6조에 따른다. 제9조(용역대가의 정산) ①용역대가 중 확정분(인건비)을 제외한 정산분(국내여비, 회의비, 인쇄비)은 전액 적격증빙자료에 의하여 산출내역서 상 해당 비목별 범위를 한도로 실적정산을 한다.

②국내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거 영수증 등 적격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정산한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서면으로 출장계획 및 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5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하되, 품목조정률 방식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제11조(지체상금)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서에 명시된 기한 내에 용역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본 용역의 수행기간 만료일 익일부터 매 1일 지체시마다 계약금액의 0.1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지체상금)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발표회 및 보고서 제출) ①계약상대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용역기간 중 정례적 실무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계약종료 전에 용역결과 최종발표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각종 실무회의 및 발표회 개최일 3일 전까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발주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중간발표회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각종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 후 수용여부를 통보하여야 하며, 발주자 요청에 따라 불수용 내용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최종발표회의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보완된 최종성과물 초안은 계약종료일 이전에 준공계에 첨부․제출하여야 한다.

구 분주 요 내 용제출시기비 고
중 간
보 고
① 실무회의
- 진도율 보고, 각종 문제점 협의 등
② 노사TF회의(주1회)
- 개선대안 제시, TF원 피드백에 따른 설계 보완
③ 직원 설명회 등 중간발표회(임직원 대상)
- 발주자 요청시 개최(수시)
회의 시회의시마다 5부
(필요시 출력물
형태로 제공)
최 종
보 고
① 최종발표회(임직원 대상)
- 계약기간 90% 경과 전후 개최
② 준공계 제출 시 최종보고서(인쇄본) 제출
- 최종발표회의 피드백 보완하여 최종 제출
준공 시50부
(인쇄 및 제본)

제13조(사후관리) 계약상대자는 최종보고서로 제출한 용역보고서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주자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4조(보안) ①계약상대자는 용역진행 중 또는 완료 후 수집․정리된 자료 및 정보, 성과물(중간․최종보고서) 등 본 용역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감독자의 승인 없이 제3자에 공개 또는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 시 그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유․무형의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②용역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자료 등 각종 산출물은 모두 공사 귀속으로 하며, 용역완료 후 발주자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15조(해석) ①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자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작성한 제안 요청서 및 계약상대자가 작성․제출한 제안서 포함내용은 모두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단,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상충하는 경우에는 계약서가 우선한다. ②본 계약서,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양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끝. === 산출내역서(인사제도개편)-게시.xlsx ===

00_표지

산 출 내 역 서
용역명 : 개방·소통의 인사제도 개편 및 미래형 인사 운영체계 구축 컨설팅
2026. 8
경영지원처 인사부
구 분산 출 액
공급가액468,480,000
부가가치세46,848,000
총 금액515,328,000

01_원가계산서

Ⅰ. 원가 계산서

용역명 : 개방·소통의 인사제도 개편 및 미래형 인사 운영체계 구축 컨설팅
비 목금 액 (원)구성비(%)비 고
1. 인건비364,095,18170.7%확정분
1) 책임 연구원52,666,43210.2%상세내역은
"비목별 세부내역서" 참조
2) 연구원201,919,59339.2%
3) 연구보조원109,509,15521.3%
2. 경 비37,690,8007.3%실비정산 분
1) 여비22,960,8004.5%
2) 회의비12,000,0002.3%
3) 인쇄비2,730,0000.5%
3. 일반관리비24,107,1594.7%【1+ 2】 의 6.0%
4. 이 윤42,589,3148.3%【1 + 2 + 3】 의 10%
5. 공급가액468,482,45390.9%【1 + 2 + 3 + 4】
6. 적용금액468,480,000【5】 의 천원 단위 이하 절사
7. 부가가치세46,848,0009.1%【6】 의 10%
8. 총 금액515,328,000100.0%
주1) '인건비'는 확정, "경비'는 정산 대상 금액임
주2) 상세내역은 '비목별 세부내역서" 참조
최종 계약시 산출내역서는 게시(안)에 준하여 작성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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