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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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금산처리구역 하수관로정비사업 외 2개소 설치사업

한국환경공단 · 기타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79.995% · 기초금액 13.7억원
참가
9곳 · 개찰 09/22(화)

요약 AI 요약

금산군 추부면, 진산면, 금성면, 남일면, 복수면 일원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를 적정 처리하여 하천의 수질 개선 및 생활환경 개선과 공중 보건위생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금산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외 2개소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수행한다.

  • 기초자료 수집 및 조사 (지형, 지질, 수질·유량 등)
  • 관련 계획 및 법규 검토
  • 현장조사 및 분석 (배수설비, 지장물 등)
  • 기본계획 검토·수립 (시설용량, 처리시설 위치, 관로 계획 등)
  • 하수처리방법 결정 관련 업무 수행 (공법선정, 공정모델링, 공사비·유지관리비 검토)
  • 기본 및 실시설계 보고서 및 설계도서 작성 (도면, 시방서, 수량산출서, 설계예산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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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사업수행실적(참여기술인 및 수행실적) 평가결과가 90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한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사업책임기술인 등급3점
사업책임기술인 경력4점
사업책임기술인 유사용역실적5점
사업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3점
분야별 책임기술인 등급4점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7점
분야별 책임기술인 유사용역실적8점
분야별 참여기술인 등급4점
분야별 참여기술인 경력5점
분야별 참여기술인 유사용역실적5점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2점
유사용역 수행실적 실적규모6점
유사용역 수행실적 실적건수6점
유사용역 수행실적 용역수행성과3점
신용도 업무정지7점
신용도 재정상태 건실도3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개발실적2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투자실적10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활용실적3점
업무중복도 사업책임기술인3점
업무중복도 분야별책임기술인4점
업무중복도 분야별참여기술인2점
업무중복도 실무기술인1점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0.4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4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혼합방식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PQ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19(수)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07(월) 11:00지남
PQ 서류 제출 마감
나라장터 밖 접수(발주기관 안내 확인)
09/07(월) 11:00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18(금) 09: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2(화) 10:00지남
개찰09/22(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241,781,818원
배정예산
1,365,960,000원
기초금액
1,365,96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79.99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19(수)
공고번호
R26BK01689380-000
참조번호
물인프라설계부-3305
공고기관
한국환경공단
수요기관
한국환경공단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241,781,818원
배정예산
1,365,96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상하수도설계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우리 공단은 입찰담합 방지 및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에 입찰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찰담합징후 발견 시 공정거래위원회 제보 및 경찰 조사의뢰 등을 검토·시행하고 있으며, 입찰담합으로 판명시 부정당업자 제재(입찰참가자격제 한) 처분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제소 등 법적 제재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금산군 금산처리구역 하수관로정비사업 외 2개소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나.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540일(장기차수계약) 다. 예 산 액 : 1,365,9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과업범위(과업내용서 등 참조, 문의 물인프라설계부 김도연 과장 ☏ 032-590-4347)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PQ심사”라 함)대상 용역입니다. ※ 공단 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한국환경공단 계약부-2874호, ‘26.5.14.]이 적용됩니다. 나.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 ※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은 아래의 과업별 분담비율로 산정하며(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를 위한 추정비율이며, 금액비율은 아님)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경우 0점 처리됩니다. ① 평가비율: 상하수도/수질/토질·지질/구조 60%, 기계 15%, 전기·계측 15%, 건축 3%, 조경 2%, 소방 5%

참가자격

② 지역업체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30% 이상 3점, 30%미만 20%이상 1점, 20% 미만 0점 ※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충청남도에 소재한 업체를 지역업체로 인정합니다. 다. 청렴계약이행 서약제 대상용역입니다. 라. 총액, 전자입찰대상 용역입니다. 마.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용역입니다. 바.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PQ심사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업체 나.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해 다음 분야의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해 다음 분야의 기술사 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과업·요구

금산군 금산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외 2개소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과 업 내 용 서 (안)

2026. 7. 제1장 과업의 개요 1.1 과 업 명 1.2 과업목적 1.3 과업개요 1.4 과업범위 및 내용 제2장 세부과업내용 2.1 기본방침 2.2 기초자료조사 2.3 현장조사 2.4 기본계획 검토·수립 2.5 하수처리방법 결정관련 업무수행 2.6 기본설계 2.7 실시설계 2.8 인·허가 수행 제3장 과업의 일반사항 3.1 과업수행 일반사항 3.2 감독 및 보고 3.3 국내·외 신기술 도입에 관한 사항 3.4 인가·승인, 자문·심의, 설계의 경제성(VE)검토, 설계안전성검토,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작성 등 3.5 성과품의 소유 3.6 기타 3.7 보안대책 제4장 과업성과품 제출 4.1 성과품 작성기준 4.2 성과품 제출

제 1 장 과업의 개요

1.1 과업명 금산군 금산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외 2개소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1.2 과업 목적 - 추부면, 진산면, 금성면, 남일면, 복수면 일원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를 적정 처리하여 하천의 방류하천의 수질 개선 및 생활환경 개선과 공중 보건위생 향상 1.3 과업 개요 가. 위 치: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진산면, 금성면, 남일면, 복수면 일원 나. 과업범위: 아래의 시설 설치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금산하수관로: 관로 신설 13.8km(황풍 7.4km, 성당1 2.2km, 침출수 이송 관로 연계 4.2km), 배수설비 280개소 - 지량1지구: 하수처리시설 60㎥/일 신설, 관로 신설 4.3km, 배수설비 120가구 - 만악1지구: 하수처리시설 60㎥/일 신설, 관로 신설 3.6km, 배수설비 190가구

※ 과업 범위는 관계기관 협의, 상위계획(변경), 설치인가 등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과업기간(예정): 용역 착수일로부터 18개월 1.4 과업 범위 및 내용 가. 일반사항 1) 기초자료 수집 및 조사 ① 대상지역의 지형, 지세, 지질, 도로, 하천, 기상, 토지이용, 인구현황 등 조사 ② 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로 현황 등 환경기초시설 현황 조사 2) 관련 계획 및 관련 법규 검토 ①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등 관련 상위계획 검토 ② 도시계획, 기술진단결과, 기타 개발계획 등 본 과업 관련 기 수립계획 검토 3) 현장조사 ① 하수처리시설 운영현황 조사 ② 수질 및 유량조사 ③ 측량·토질조사 및 자료분석 ④ KT, 한전 등 유관기관 보유자료 조사를 통한 매설지장물 현황조사 및 보상조사 ⑤ 조사결과 분석 ⑥ 배수설비 조사 4) 기본계획 검토 ① 시설용량 적정성 검토 ② 처리시설 위치 타당성 검토 ③ 관로 평면 및 종단계획 검토 ④ 처리시설 계획 ⑤ 종합시설 운영계획 ⑥ 조감도 작성 ⑦ 하수관로시설 연장 필요성 검토 등 5) 하수처리방법 결정 관련 업무 수행

①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지침에 따라 하수처리방법을 제시하고 하수도기술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적방법을 선정한다. ② 관내 하수처리시설 공법 적용현황 및 운영현황 조사 ③ 공법선정을 위한 계획지표 등 관련자료 작성 및 지원 ④ 공법기술제안서 비교검토, 보증(목표)수질의 적정성, 공사비 및 유지관리비 검토서 작성 등 하수처리방법 결정 관련 업무수행 - 유량변동(계절변화, 지역특성 등), 부하변동(빈부하 및 고부하) 등의 상황을 고려하고, 시설 유지관리(점검 및 청소)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 - 유입하수의 수량·수질, 방류수역의 수질, 물 이용 상황, 수질환경기준 설정현황, 처리시설 입지조건 및 운영·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하수처리방법을 검토 등 하수도기술자문 및 심의 관련 업무수행 6) 기본 및 실시설계 보고서 작성 7) 시설공사 발주를 위한 설계도서(설계예산서, 시방서, 공사비 산출근거, 도면 등) 작성 8) 소요사업비 산정 및 재정계획 수립 나. 행정사항 1)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 수행 지원(필요시) 2) 하수도자문(필요시), 건설기술자문 및 심의(공사기간적정성 포함) 등의 업무 준비 및 지원 3) 설계의 경제성(V.E) 검토 업무 수행(필요시) 4) 설계안전성(D.F.S.) 검토 업무 수행

5) 안전 설계의 내용이 포함된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제출 6)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업무 지원 7) 기타 주민 설명회 등 업무처리 절차에 필요한 각종 지원 다. 관련 법규 검토 및 인·허가 업무 수행 1) 시설설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관련 법률 검토 2) 설치인가, 재원협의 등 관련 인·허가 업무 수행지원 - 실시계획인가 등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인허가 업무 수행 3) 계획부터 시설물 준공까지 시설 설치사업 수행에 필요한 관련 인·허가 제시 및 수행지원

제 2 장 세부과업내용

2.1 기본방침 가. 본 사업과 관련된 상위계획[금산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2021. 12.) 등] 및 관련사업 설계내용, 시설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하여 사업의 기본방향에 적합하도록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계획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는 기존자료와 타 용역성과품 등을 충분히 수집 검증하여 활용한다. 다. 시설계획의 수립 시 기술성, 경제성, 환경성 등 계획의 타당성을 분석, 판단하여 그 내용을 수록하여야 한다. 라. 든 계획은 관련법규, 주변여건, 민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가장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마. 시계획 시설결정, 문화재보호법, 환경영향평가, 지하안전영향평가 등 관련법령의 저촉여부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다. 관련계획 검토 1) 본 사업과 관련된 도시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 등 기타 개발계획 등을 검토한다. 2) 고시가 되었거나 예정인 산업단지, 택지, 관광지조성 등 각종 개발계획을 검토한다. 3)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서류 작성 및 협의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라. 자료수집 및 검토․비교 1) 본 과업과 관련된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2) 최적의 시설물 설계가 되도록 유사사례를 수집하여 비교·검토하고 설계에 반영한다. 3) 기존에 수행된 설계용역의 검토결과 및 성과품을 적극 활용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마. 하수량 및 수질계획 1) 배수구역 및 처리구역 검토 및 설정 ① 지형조건, 도시개발현황 및 계획을 기준으로 하수처리시설의 설치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사업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배수구역 및 단계별 처리구역을 설정한다. 2) 하수처리인구 산정 ① 도시계획 등 상위계획의 인구 추정치와 과거의 인구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한 수학적 방법으로 추정한 장래 인구에 대해 현재 여건 및 유사지역의 인구증가율을 비교하고, 사업지역의 현재 및 장래 발전 정도에 비추어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 목표연도까지의 인구를 산정한다. ② 설정된 처리구역을 기준으로 추정된 인구 중 단계별 처리대상 인구를 산정한다.

3) 하수량 원단위 산정 ① 하수처리시설의 용량을 결정하는 중요사항으로서 처리대상인 생활하수, 공장폐수, 관광오수, 연계처리수, 기타오수, 지하수 등으로 구분하여 목표연도까지 추정한다. ② 생활하수는 상위 계획에 의한 용수공급계획과 현재의 용수 공급량, 지하수 사용량 등 실제 급수량을 분석하여 적절한 장래 용수 공급량을 산정하고 규모가 유사한 지역의 용수 사용량 등과 정부의 수도정책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한 생활하수량 원단위를 산정토록 한다. ③ 공장폐수는 상수도 계획 및 별도의 공업용수 공급계획 및 공급량을 검토하고, 설정된 처리구역 내 공장폐수에 대한 계획은 문헌 및 유사 공장 배출현황을 조사하고, 가동 중인 공장은 폐수발생 현황 등을 파악하여 적절한 공장폐수 발생량을 산정한다. ④ 관광오수는 처리구역 내의 관광지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 발생량, 수질 및 처리현황 등을 조사하여 관광오수량 산정 및 공공하수도로 유입 가능성을 조사한다. ⑤ 연계처리수는 처리 구역내 추가적인 분뇨, 음식물쓰레기 배출수 등의 연계처리수 발생량을 검토하고, 처리시설 단지 내에서 유입되는 연계처리수(음식물쓰레기 배출수 등)에 대한 수량을 산출한다. ⑥ 기타오수는 처리구역 내의 시설현황과 개발계획을 조사하여 개별 시설에 대한 오수량을 산정하고 공공하수도의 유입 가능성을 조사한다.

⑦ 지하수는 관의 접합 및 파손 등에 의해 지하수 유입은 필연적이나 이는 하수처리시설의 용량을 증대시키므로, 지역의 실정과 장래 하수관거 정비 및 유지관리 방안과 관종의 개발 등을 고려 적정한 지하수 발생 원단위를 산정한다. 4) 오염부하량 원단위 산정 ① 하수처리시설의 유입수질 산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적정하게 선정되어야만 향후 하수처리시설 가동 시 계획 처리효율을 달성하여 목표수질(보증수질)을 만족할 수 있으므로 방류수 수질기준 항목인 BOD, TOC, SS, T-N, T-P, 총 대장균군수, 생태독성 등에 대해 현재 및 장래의 생활수준 향상, 음식문화 개선 등을 감안하고, 하수의 차집방법 및 관거 정비계획 등을 고려하여 목표연도까지의 오염부하량 원단위를 산정한다. 5) 유입 및 목표수질 산정 ① 유입수질: 상위계획 및 유사지역의 유입수질, 연계처리수의 수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유입수질을 산정하여야 한다. ② 목표 처리수질: 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에 따른 BOD, TOC, SS, T-N, T-P, 총 대장균군수, 생태독성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2.3 현장조사 나. 현지조사 1) 지형, 지질, 주변도로, 용지조건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 공사용 도로, 공사부지, 작업장 등의 확보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현지답사 시에는 사진(또는 동영상)을 찍어 사진첩에 정리하고 구조물계획 시에 반영한다.

6) 현장조사에 의해 확인한 자료와 하수도대장과 상이한 관로의 제원을 정리하여 기존 하수도대장을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한다. 마. 수질 및 유량, 기존시설 운영현황 조사 1) 시설물 설계에 필요한 수질을 조사하여 유입하수의 수질변화 및 특성에 따른 처리수질을 검토하여야 한다. 2) 수질 및 유량, 기존시설 운영현황조사 전 조사지점 선정 등을 포함한 세부조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과 협의하도록 하며 신뢰성 있는 조사가 되도록 한다. 3) 수질조사는 유량측정이 동반되어야 하며, 채취된 시료는 냉장 보관하고 지정된 시간 이내에 운반 및 분석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수질분석은 공정시험기준(환경부)을 기준으로 수행하도록 하며, 수질조사 결과는 공인기관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수질 및 유량조사 측정항목은 아래와 같다. (측정횟수 및 항목은 변경 가능) < 수질 및 유량조사 수량 >

구분수량비고
수질조사지점2개 지점2시간 간격
24시간 연속조사
횟수(지점별)12회/일
조사항목BOD, COD, SS, TOC, T-N, T-P, pH, 수온, 대장균군수
유량조사지점2개 지점2시간 간격
24시간 연속측정
횟수(지점별)12회/일

바. 배수설비 조사 1) 배수설비조사(590가구 예상)는 각 가정 내 또는 개별 건물 내에 설치된 배수설비 현황을 직접 방문 조사하여 정리․분석하여야 한다. 2) 배수설비조사는 과업 구역 내 전 가구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시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하여 배수설비현황을 촬영하여 제출한다. 3) 배수설비 조사는 정화조의 설치 유․무 및 설치시 위치, 정화조 유입 유출배관 위치, 오․우수받이의 재질 및 설치위치, 오수를 지선관로까지 차집하기 위한 연결관의 연장 산정 및 자가오수펌프 설치 여부 판정, 공공하수도와의 접합방법, 우․오수의 분류 및 합병여부 등 배수설비 정비 및 개량 계획 수립 시 필요한 항목을 조사한다. 4) 계약상대자는 옥내 배수관 및 연결관 상세 설계시 측량조사 수행자와 협력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배수설비 대장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5) 배수설비 조사 중 폐가에 대해서는 위치 및 개요만 조사하여 배수설비 대장도에 기재는 하나, 배수설비 조사 물량 및 대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사. 보상조사 및 지장물 조사 1) 펌프장을 포함한 기타 구조물 설치를 위하여 보상이 필요한 토지, 구조물 등에 대하여 지장물 조사를 실시하여 보상액을 개략 산정하고 지적도 및 측량결과에 따라 보상용지도(축척 1/1,000)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사 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필요한 안전장구 착용, 보호시설 설치 등의 모든 조치를 취하여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566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2) 현장조사 등 과업수행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사고(인명, 재산포함) 발생 시에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한 모든 피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3) 현장조사 전 안전총괄책임자을 포함한 과업수행조직도, 안전교육 및 비상대응체계, 비상연락망 등을 명시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현장조사계획서에 반영하고 감독관 승인 후 수행하여야 한다. 4) 현장조사는 2인 1조 이상(밀폐공간 조사 시 감시인 추가)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조사 참여자 전원에게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위험요소 및 대응조치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현장결과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5) 교통흐름이 있는 구간 조사 시 차단시설, 경고표지, 신호수 배치 및 펜스 등을 설치 등 안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 및 폭염, 한파 등 기상특보 발효 시 작업을 중지하고 안전을 확보하여야 하며 관련기준에 따른 적절한 휴식을 취하여야 한다. 7) 관로내부 및 맨홀 등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밀폐공간 작업프로그램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기술지침(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21.12.)」의 작업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밀폐공간 조사 전 필수장비(산소농도 측정기,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환기팬) 및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사다리, 섬유로프 등 대피용 기구를 포함한 모든 안전장비를 사전에 준비하고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밀폐공간 출입 전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H2S, CO2, CO, CH4 등) 농도를 측정하여야 하며, 측정 지점수 및 측정방법은 관련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밀폐공간의 농도측정을 실시하고 측정결과는 현장점검표에 기록·보관하며 관련기준에 따른 적합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진입하여야 한다. ·조사 수행 전 출입자, 출입시간, 출입방법 등을 사전에 결정하고 안전표지판을 현장 내 적정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밀폐공간 작업자는 개인 휴대용 측정기구를 휴대하여 작업 중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수시로 측정한다. ·밀폐공간 조사 중 위해·위험 및 사고 등 문제발생 시 관련기준에 따라 비상구조, 응급처치, 관계기관(119 등) 통보 등 긴급조치하고 비상연락체계를 통해 사후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2.4 기본계획 검토·수립

가. 시설설치 규모 산정 1)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본 사업규모 산정 2) 상위계획 등에 따른 하수처리인구 및 원단위 검토(계획하수량 및 계획수질 검토) 3) 우수유출량, 강우강도, 유출계수 등의 적용은 최근 상위계획에 적용된 공식 및 계수를 검토하여 반영 4) 수세변소수 직유입 방안 검토 5) 관로 설계기준 설정 6) 분류식화, 관로개량 및 신설관로 시설계획 등 7) 사유지 통과 관로 현황 및 대책 수립 8) 공공하수도 정비와 관련된 배수설비계획 수립 9) 소구역 분할 정비 및 소규역별 사업 우선순위 선정 10) 조감도는 처리장 주변이 표현되도록 작성 나. 분산처리와 통합처리에 대한 경제성 평가 1) 사업구역 내 처리구역별 「소규모하수도 경제성 평가 매뉴얼(환경부)」을 이용하여 처리구역별 분산처리가 경제적인지 통합처리가 경제적인지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2.5 하수처리방법 결정 관련 업무수행 가. 기초자료 및 현지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공법 선정에 필요한 계획지표 및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공고문,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나. 하수처리 공법선정 시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공고문,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 준수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여야한다. 다. 특히. 공법선정의 객관성 확보과 실시설계 시 공사비의 적정산정을 위하여 공법사에서 제출한 제안서의 보증(목표)수질의 적정성, 공사비와 유지관리비 산정의 적정성 등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6 기본설계

가. 일반지침 1) 본 사업과 관련된 계획 및 시설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등 기타 관계법령 및 설계기준, 기타 시설 설치에 관계되는 서류의 작성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2) 면밀한 현장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공공하수도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를 하여야 한다. 3) 미래 지표는 정부 공식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고 기타는 정부기관의 잠정자료, 당해 부분 전문기관의 공개자료 순으로 적용하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4) 기 설계 및 공사가 수행된 지역에 대한 기초자료 조사 및 현장조사를 통해 유의해야할 지역을 추가로 검토하여야 하며 관로현황조사, 측량조사, 토질조사 등의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본 과업에 반영토록 한다. 5) 하수처리 공법선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나. 설계기준 1) 관련 법률 및 대책, 상위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하수도설계기준, 하수도 설계기준(해설편) 등 국내·외 설계기준을 준수하고 국내 하수도시설의 자료·문헌 등을 참고하여 설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수처리, 슬러지 처리공정에 따른 각 시설물별 설계기준은 처리효율, 수질시험, 생분해시험, 각종 국내·외 설계기준 및 하수처리시설 관련 자료문헌 등을 참고하여 판단·결정한다. 3) 하수도법에 의한 처리시설 설치승인, 환경영향평가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법 등 하수도시설 설치에 관련되는 제한사항, 인허가 사항 등 제반법규를 반영하여야 한다.

4) 소방설계 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하고 특정 소방 대상물의 종류와 용도에 대한 관련 법규 및 지방 자치 단체별 조례를 참고하여 설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 처리시설 설치부지 검토 1) 상위계획에서 제시한 처리시설의 위치를 충분히 검토하고 지형, 지질 및 수리, 수문학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리시설의 기능을 모두 발휘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 위치선정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라. 시설물 배치계획 1) 각종 구조물은 자연과 조화되도록 친환경적으로 계획하되 기본방향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2) 처리시설 시설물은 부지형상 등을 고려하여 유지관리에 편리하도록 감독관과 협의하여 배치계획을 수립한다. 3) 처리시설을 진출입하는 차량의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도록 효율적으로 진입도로 및 동선계획을 수립한다. 마. 처리시설 계획 1) 상위계획 및 운영현황을 고려하여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등을 만족할 수 있도록 전체 시설용량 처리 및 방류수질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하수처리방법은 계획하수량, 계획유입수질 및 목표방류수질 또한 유역하수도정비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등의 상위계획과 기존 처리시설의 운영현황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계획 수립 시 감독관과 협의를 하여야 하며 계획 수립 후 관계기관과 사전협의하여 업무추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관계법규 및 관련계획 등의 물리적 조건, 지형·지세 등의 지리적 조건 및 악취·소음 등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고 개략공사비 산정 등을 감안하여 기술적·경제적 평가를 통하여 계획한다. 3) 금회시설은 기존 처리시설을 포함한 합리적인 운영관리방안을 검토 제시한다. 4)‘악취방지법’ 등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뿐만 아니라 주민협의회나 악취관련 민원사항도 고려할 수 있는 악취방지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5) 소방시설, 악취방지시설, 소음방지시설, 기타 부대시설을 관계법규에 적합하게 계획한다.

6) 종합적인 하수처리시설 System 검토 ① 원수 유입단계부터 최종 방류수까지 검토(기존 관로 포함) ② 각 처리시설별 규모산정 내용 ③ 처리시설 내부 및 외부까지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관망도 ④ 관로, 중계펌프장 시설계획 및 이용설비 검토 ⑤ 각종 배관재질 및 적정 가압시설 검토 바. 단위공정별 기본설계 1) 각종 구조물은 자연과 조화되도록 친환경적으로 계획하되 기본방향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2) 처리시설의 토목, 건축, 기계, 전기 및 계측제어 등의 기능에 관한 기술적, 경제적인 평가를 통해서 기본설계를 실시한다. 3) 처리공정은 처리효율이 우수하며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기술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 선정한다. 4) 처리공정계획 ① 관련 규정 및 상위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유입수질 및 방류수 수질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하수처리방법 결정에 필요한 전처리 및 후처리시설의 범위에 대한 검토를 철저히 하여 처리방법 선정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③ 하수처리방법 결정 후 전체 처리공정에 대한 공정모델링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공정상의 문제점을 사전에 예측 분석하고 최적의 설계인자를 도출하기 위하여 하수처리 공정은 필요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모델링을 수행하여야 하며, 생물반응조의 분석모델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ASM2d (IAWQ) 등 생물학적 질소·인 제거를 동시에 모사할 수 있는 모델을 사용하여야 하고 이외의 공정은 각 단위공정에 가장 적합한 모델을 사용한다. 모델링에 적용된 동역학계수와 화학양론적 계수는 적용근거를 모델이 가지는 Default값 및 문헌자료 등과 비교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하수처리공정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공정모델링 및 시뮬레이션에 유입수의 성상분석(분액)을 필요시 실시하여야 한다. 성상분석을 위한 유입하수 시료채취는 유입하수의 특성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지점을 선정하여 채취하여야 한다. ․ 처리공정에 대한 시뮬레이션은 최소 설계유량/설계농도, 고부하, 저부하시에 대해 각각 동절기와 하절기로 구분해 수행하고 각각의 case별로 최적운전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시운전계획에는 설계인자를 검증하는 세부절차를 제시하고 시운전시 이를 통하여 운영인자를 도출하는 절차를 세부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5) 기존처리장 통합관리현황을 검토하여 금회시설에 대한 합리적 감시 및 제어방법을 제시한다. 사. 관로 설계 1) 관로정비계획에 따른 평면 및 종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관로 노선계획은 처리구역 내 개발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존 주택이나 시설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3) 기존 관로 조사 자료 및 하수량 조사 자료 등 관련 자료를 토대로 하여 경제성, 시공성, 유지관리 용이성 등 종합적인 검토 후 지역별 관로의 신설계획을 수립하여 필요한 경우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 관로시설은 안전성을 고려한 기초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5) 관로의 종단계획은 관로 내 퇴적이나 침전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하며 기존의 지장물 설치상태를 고려하여 시공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6) 자연유하가 곤란한 지형의 경우 맨홀펌프장의 설치를 검토하여야 하며 맨홀의 설치구간 및 계획은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7) 관종은 하중조건 및 송수방식을 감안하여 경제적이고 안전한 관종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8) 지하수, 하천수 등의 불명수 유출입이 없도록 수밀성이 보장되고 내구성이 있는 관종, 관접합 방법 등 시공 및 유지관리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9) 효율적인 배수설비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배수설비를 공공하수도에 직결할 시 역류현상 방지를 위한 시설기준을 설정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10) 배수지역 내 침수지역 해소를 위한 관로 계획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1) 기존관로와 연결할 경우 기존관로의 통수능을 고려하여 개량, 신설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12) 맨홀의 설치구간 및 계획은 유지관리에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13) 하수관로에서 발생하기 쉬운 악취 및 폭발성 기체를 방출할 수 있는 환기시설을 검토하여야 한다. 아. 관로 평면 및 종단계획 1) 관로 용량부족에 따른 증설 및 신설계획 관로와 오접 및 불량정도에 따른 교체 관로에 대해서는 평면 및 종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관로 평면계획은 처리구역 내 개발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3) 관로의 종단계획은 관로 내 퇴적이나 침전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하며 기존의 지장물 설치상태를 고려 시공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관로의 종단계획은 지하실의 배수설비를 공공하수도에 직결할 시 역류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기준을 설정,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5) 관로의 노선계획은 기존 주택이나 시설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국유지가 아닌 경우 우회 노선 검토 등을 하여 사유지에 저촉이 되지 않도록 노선계획을 수립 한다. 6) 자연유하 곤란한 지형의 경우 맨홀펌프장의 설치를 검토하여야 한다.

7) 배수지역 내 침수지역 해소를 위한 관로 계획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자. 주민친화시설 설계 1) 금산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주민친화시설 계획을 검토(반영)하여야 한다. 2) 주민친화시설에 대한 유사사례 등을 조사하여 최적의 주민친화시설이 되도록 검토 제시하여야 한다. 차. 개략 소요사업비 및 재원조달 방안 1) 시설물 공사비를 토목, 건축, 기계, 전기 및 계측, 부대시설분야로 구분하여 최근의 가격정보, 물가자료, 물가정보지 중 최저가를 기준으로 각 단위시설물별로 산정하고 용지보상비 및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한 개략사업비를 산정하여야 하며 연차별, 재원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방안을 수립·제시한다. 2) 개략사업비는 분야별로 구분된 시설물 공사비에 용지보상비 및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연차별, 재원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방안을 수립·제시하여야 한다.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을 검토하고 반영한다. 4) 금회 증설공사에 수반되는 한전수탁비, 폐기물처리비용 등 부대비용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검토하여 제시한다. 카. 신재생에너지 활용 및 에너지 절감 세부지침 1) 환경기초시설에 대해 신재생에너지의 활용 및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는 등의 에너지 자립화 제고를 위한 사업의 특성과 현장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련 계획을 수립한다.

2) 아래의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현장의 특성 및 경제성 등을 검토한 후 계획을 수립한다. ① 태양광, 태양열 ② 하수열, 지열 등 3) 에너지 소비효율이 높거나 에너지 사용량이 적은 제품의 적용을 계획한다. 4)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에 따라 소비에너지를 최소화하여 운영관리비를 절약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5) 인버터 적용,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기계실 발열 활용방안 도입 등 시스템 구성상 에너지를 절약하거나 회수하고,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6) 자원의 재활용도를 높여 녹색산업의 활성화 및 친환경적인 제품의 사용을 확대되도록 계획한다. 7)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 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처리공법의 계획을 수립한다. ② 공사 중과 운영 중 발생하는 온실가스량 저감방안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 타. 유지관리비 및 처리시설 운영방안 제시 1) 연간 유지관리비를 동력비, 수리비,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산정하고 기존 운영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 통합관리와 연계한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한다. 파. 사업효과분석 1) 본 사업을 통한 오염삭감량을 추정하여 하수처리시설의 유량 및 수질변동 사항을 반영한 사업전‧후의 부하량 변동사항 등 사업효과를 검토 제시하여야 한다.

2) 미처리하수의 하수처리시설유입으로 방류하천의 수질개선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한다. 하. 기타 1) 본 과업 시행과정에서 공사에 지장이 있는 시설 등에 대하여는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보호 및 처리방안을 제시한다. 2) 별도 발주예정인 토질조사 및 측량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본 과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2.7 실시설계 가. 일반지침 1) 설계내용에는 보고서, 설계계산서, 세부도 작성, 시방서, 공정계획, 물량 산출서 등을 포함한다. 2) 설계내역서(공사입찰서류)에는 토목, 기계, 건축, 조경을 포함하여 일괄 작성하되, 전기·계측제어공사, 폐기물처리(폐기물 분리발주대상일 경우)는 분리발주 할 수 있도록 별도 작성한다. 3) 기후에너지환경부 사업예산이 별도로 구분된 복수 사업의 경우 설계 도서를 각 사업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수행 방법에 대하여 감독자와 사전 협의를 한 후 수행하도록 한다. 4) 설계예산서 작성은 행정안전부 예정가격작성요령에 의하되 제경비 산정 및 작업소프트웨어는 감독관과 사전협의하여 작성한다. 5) 본 과업의 실시설계는 기본설계 자료에 의하여 설계하되 감독관과 협의 결정한다. 6) 각 공종별 사용공법에 대하여 감독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채택하여야 한다. 7) 설계안전보건대장(초안)을 작성하여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하며, 안전보건전문가를 포함한 안전보건회의를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도출·보완하고 그 결과를 실시설계 및 설계안전보건대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실시설계 도서 작성 1) 과업내용에 따른 설계보고서, 수리·구조계산서, 세부도면, 시방서, 수량 산출서와 토목, 건축, 기계, 전기시설 및 계측제어, 조경설비(필요시)의 건설 및 장비 공급에 대한 최종 공사비 산정 등을 포함한다. 2) 도면은 명칭, 축적, 방위표시, 범례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사용한 자료의 출처는 명백히 표시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설계체계나 표현방법은 감독자와 협의한다. 3) 작성도면 및 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수량산출서를 작성하여 표준품셈, 표준시장단가(해당시), 공표된 물가자료, 시중 노임단가 등을 적용하여 공사비를 산출하고, 각종 법령에 의한 제경비(4대보험료,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4) 실시설계는 토목, 건축, 기계, 전기 및 계측제어, 조경설비 등 기능별로 설계를 하여 최종보고서를 종합 작성한다. 5) 시방서 작성은 본 설계에 포함된 토목, 건축, 기계, 전기 및 계측제어, 조경(필요시), 기타 부대시설 등의 자재, 공사 및 시험에 대한 상세한 시방을 공사시방서 작성요령에 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6) 설계예산서는 조달청 건설 코드집과 호환되는 프로그램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토목, 건축, 기계, 전기/계측제어, 조경, 기타 부대시설의 내역을 전산자료와 함께 제출한다. 7) 기본설계에서 선정된 설계방침과 토질조사 분석결과에 따라 수리․구조계산을 실시하고 토목, 건축, 기계, 전기 및 계측제어, 조경공사의 세부 설계를 수행한다.

⑧ 시방서 작성 ⑨ 보고서 작성 ⑩ 공사도면, 기자재구매시방, 기기 용량계산서(용량산출 및 적정대수계획), 기기배치도 및 배관설계도, 설계도면, 주요장비 선정 설명서 3) 전기·계측제어공사 ① 기본설계 검토 및 보완 ② 기능설계 ③ 기기 용량계산서(용량산출 계산서) ④ 전력계통 설계(고장전류 및 단락전류 계산서 포함) ⑤ 예비동력계획 ⑥ 계측제어계획 ⑦ 감시제어장치(CCTV 포함) ⑧ 유지관리 및 운영계획 ⑨ 배치도 및 세부배선도 ⑩ 공사비 적산(설계예산서) ⑪ 시방서 작성 ⑫ 보고서 작성 ⑬ 기기용량계산서(용량산출계산서), 전력계통설계(수배전반계획 포함), 정보통신시설계획, 소방시설계획, 전력공급방식, 사용전압의 결정, 전기기구의 용량 및 형식선정, 운전 및 제어방식, 유량 및 수질계측장비, 감시제어계획, 배치도 및 세부배선도, 설계도면 4) 하수관로정비 ① 신설관로 시설계획 등 ② 사유지 통과 관로 현황 및 대책수립 ③ (필요시) 기존관로 개량에 따른 세부설계(평면도, 개량 방법 등)

④ 관로의 신설에 따른 세부설계(관로평면, 종‧횡단면도 등) ⑤ 공공하수도 정비와 관련된 배수설비 계량계획 수립 ⑥ 가시설 계획 수립 및 설계 ⑦ 지장물 이설비 산출 및 이설계획 5) 소방기계설비 및 소방전기공사 ① 기능설계 ② 소방시설종류 및 규격 선정(특정소방대상물에 필요한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및 소화활동설비 등) ③ 기기용량 설계(용량산출 및 적정대수 계획) ④ 시방서 작성 ⑤ 보고서 작성 ⑥ 공사도면, 기자재구매시방, 기기배치도 및 배관설계도, 설계도면, 주요장비 선정 설명서 ⑦ 공사비 적산(설계예산서) 6) 기타 부대계획 ① 관로 부대시설은 불명수의 침입, 지하수의 오염이 없는 구조 계획을 수립한다. ② 관로 부설시 교통체증 및 민원최소화를 위한 시공계획을 검토, 적합한 방안을 제시토록 하고 관련 예산을 공사비 산출에 반영한다. 7) 유지관리방안 수립 ① 처리시설의 연간 유지관리비(동력비, 약품비 및 인건비 등)를 추정하고 유지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금산군 통합관리계획을 검토·분석하여 금산군에 적합한 기구 및 인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② 현행 하수관로 유지관리 체계 및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기존 금산군의 관로 모니터링 시스템에 연계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에 대한 모델을 제시한다. ③ 처리시설 운영시스템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하수도 시설 관리에 활용가능하도록 하수관로 유지관리시스템 구축방안을 제시한다. 8) 종합시운전 ① 모든 공사 완료 후 처리시설의 기능, 능력 등을 종합 분석하고 관리요원의 원만한 운영을 위한 교육 등에 필요한 시운전 예산서 작성, 시방서 등을 작성한다. 9) 기타 각종 협의기관과의 협의서류 등 작성·제출 마. 설계도서 작성기준 1) 설계도면은 누락된 부분이 없고 현장기술자들이 쉽게 이해하여 정확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하여야 한다. 2) 일반 시방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공시의 유의사항 및 특별주문사항 등이 필요할 경우 특별시방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3) 신기술 적용 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적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4) 굴착이 수반되는 경우 가시설 및 기매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검토, 반영되도록 제시하여야 한다. 5) 공사기간의 부족으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불능 일수를 감안하여 적정한 공사기간을 산출한다. 6) 지하수위 및 지중매설물 현황을 파악하고 다짐계획 등을 포함한 공사장 주변 지반침하 방지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바.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 방안 검토 1) 공사안전에 필요한 가시설, 관보호공, 보행통로 확보에 대한 비용을 공사비에 반영토록 한다. 2)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본 설계에 포함시켜야 하며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이력, 장비 등 유지관리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신기술 적용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적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4) 굴착이 수반되는 경우 가시설 및 기매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검토, 반영되도록 제시하여야 한다. 5) 공사기간의 부족으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불능 일수를 감안하여 적정한 공사기간을 산출한다. 6) 지하수위 및 지중매설물 현황을 파악하고 다짐계획 등을 포함한 공사장 주변 지반침하 방지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7) 본 하수처리시설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또는 소규모 지하영향평가)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지하안전영향평가 검토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8)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 본 사업이 설계의 안전성 검토대상일 경우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및 「설계 안전성 검토 업무 매뉴얼(국토교통부)」에 따라 관련 절차를 수행하고 공사안전을 위하여 아래사항을 설계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① 설계에서 가정한 시공법 및 절차에 의해 발생하는 위험요소가 회피, 제거 감소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공단계에서 설치되는 가설 시설물의 안전한 설치 및 해체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깊은 지하 굴착을 최대한 배제하여야 한다. ④ 위험장소에서의 작업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장제작 자재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되, 현장여건에 따라 현장제작을 반영할 수 있다. ⑤ 동일 작업장소에서 시공절차가 충돌되지 않고 안전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⑥ 시설물의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개․보수 및 청소를 위한 전용통로, 설비의 설치 및 제거가 용이한 반입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⑦ 부서지기 쉬운 자재 활용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석면 및 석면이 함유된 자재가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⑧ 해체 및 개․보수 공사 시 기존 구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⑨ 지반굴착공사의 시행시기가 장마철, 해빙기와 겹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⑩ 건설공사 중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부터 39조(보건조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9)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에 따라 안전보건대장 작성대상일 경우 관련법에 따라 관련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10) 공사안전을 위하여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방안을 설계 시 반영하여야 한다.(예시. 지능형 CCTV, 산소/유해가스 측정장비, 안전벨트 고리 체결감지 등) * 무선설비 및 무선통신을 이용하여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을 관리하는 장비 또는 장비룰 구축·운영하는 체계 또는 시스템

사. 사업효과 제시 1) 사업에 따른 사업효과를 정량적으로 제시한다. 2.8 인·허가 수행 가. 인·허가 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하여 본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허가 사항(소방시설법에 의한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 검토 등)을 제시하고 설치인가서류 및 설치와 관련된 제반 인․허가서류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인․허가관련 업무에 대하여 발주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나.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이 필요한 경우 부분변경 서류 작성 및 협의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1) 실시계획인가서 작성 (가) 과업 목적 1) 본 과업은 시설공사 착공을 위한 실시계획인가의 인허가 업무를 처리함에 목적이 있다. (나) 적용 범위 1) 본 과업내용서는 실시계획인가서 작성에 관한 용역과업에 적용한다. (다) 과업 범위 1) 실시계획인가서 작성 1식 (라) 일반지침 1) 본 과업은 금산군 금산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외 2개소 설치 사업에 따른 관련사항들을 실시계획인가도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수록되는 내용은 과업수행과정에서 감독관과 협의 조정될 수 있다. 3) 보고서 및 관계도면은 미터법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그 이외의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 결정한다. 4)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사항은 발주처와 협의 결정하고, 경미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5) 본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않은 세부적인 사항은 관계법령 및 국토교통부의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 따르도록 한다. 6) 성과품의 기본도면은 측량성과품을 사용하여 정확성을 기하여 작성한다. 7)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관련법 인ㆍ허가서류에 대하여는 상세히 작성 제출하여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마) 세부지침 1) 계획 검토 가) 관련법규 및 계획 검토 나) 주변지역과의 상관성 검토 2)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도서 작성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나) 공사설계도서 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ㆍ주소 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존의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 마) 법 제9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청취 결과 (2) 농지전용협의 (가) 과업 목적 1) 본 과업은 농지전용(농업진흥지역해제 포함)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심의를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적용 범위

1) 본 과업내용서는 농지전용협의에 관한 용역과업에 적용한다. (다) 과업 범위 1) 농지전용협의 1식 가) 관련법규 검토 나) 관련계획 검토 다) 주변지역과의 상관성 검토 라) 농지전용협의요청서 작성 마) 농지편입현황조서 작성 바) 피해방지계획서 작성 사) 도시계획 관련 도서 작성 아) 농지관련 도서 작성 자) 농지보전부담금 납부조서, 감면조서 및 도면작성 (라) 일반지침 1) 본 과업수행 참여자는 농지전용협의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등 관련 인ㆍ허가기관과 협의를 거쳐야 할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용역감독원에게 보고 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용역감독원이 용역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책임기술자에게 서면 지시한 경우, 책임기술자는 지시된 사항의 이행계획서 및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4) 본 과업수행 상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일부 변경이 있을 시는 수급인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5) 수급인은 감독원이 관계기관 협의를 위한 자료제출 및 회의의 참석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자가 별도 추가 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7) 용역준공 후라도 추후 과업지침상의 미비사항이 발견될 경우 수급인은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마) 세부지침 1) 본 과업은 농지법 및 관련 상위계획, 국토종합계획, 당해지역의 도시계획, 행정계획, 기타 법령에 의한 제반시설계획, 시설기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농지전용(농업진흥지역해제 포함)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심의 등에 문제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농지전용에 필요한 관련법규 및 상위계획을 검토하고 본 과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계기관의 계획 및 자료를 수집하여 과업의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3) 당해지역과 주변지역의 자연환경 및 인문환경조사를 통하여 수집 및 검토한 자료를 활용하여 제반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검토한다. 4) 농지법 등 관련법령 및 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 등의 제반규정에 따라 농지전용협의요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5) 농지법 등 관련법령 및 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 등의 제반규정에 따라 시가화지역 또는 도시계획시설부지로 변경되는 지역의 농지 지목별 토지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6) 농지법 등 관련법령 및 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 등의 제반규정에 따라 피해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7) 농지법 등 관련법령 및 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 등의 제반규정에 따라 도시기본계획 등 관련계획을 검토하여 관련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농지법 등 관련법령 및 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 등의 제반규정에 따라 관련 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9) 농지법 등 관련법령 및 농지전용업무 처리규정 등의 제반규정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 납부조서, 감면조서 및 도면 등 농지보전부담금 산정 및 납부를 위한 협의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 본 용역과 관련된 인․허가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완료 시까지 보완서류 작성 및 협의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 3 장 과업의 일반사항

3.1 과업수행 일반사항 가. 본 과업수행은 설계기준 및 참고자료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각종 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표준도 및 표준품셈을 적용한다. 나. 정부 또는 공공단체가 발간한 자료를 이용하되 기타 자료를 참고하였을 때에는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외국사례 또는 문헌을 참고하는 경우도 같음) 다. 현장조사 수행, 설계기준 검토, 시설물 계획수립 등 과업수행 단계별 주요 설계 내용을 결정할 시에는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실무자, 감독자가 포함된 실무회의를 통하여 최적의 설계기준 및 방안을 결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라. 또한, 설계공정관리 및 품질확보를 제고하기 위해 감독자와 사업책임 기술인은 주기적인 회의를 통해 최적의 설계방안을 반영하여야 하며, 공정부진 및 설계품질 저하 우려 시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인력 및 기술적 대책 등을 제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가 본 과업의 일부를 타 업체로 하여금 수행할 목적으로 하도급을 주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국토교통부)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법령 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처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3.2 감독 및 보고 가. 본 과업은 발주처가 지명하는 감독관의 의견․감독 하에 수행한다. 나.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과업수행계획서 포함)를 제출,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1) 착수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 2) 과업수행계획서 3) 인력(장비)투입계획서 4) 세부 과업수행 예정공정표 ※ 각 과업 및 설계VE, 재원협의 등의 완료 예정 시기를 명시하여야 한다. 5) 단위과업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6) 사업책임기술인 선임신고서 (별지 제2호 서식) 7) 사업수행조직표 8) 과업참여기술인 건설기술 경력확인서 9) 참여기술인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별지 제3호 서식) 10) 참여기술인의 보안각서 (별지 제4호 서식)

1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별지 제5호 서식)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0조(건설엔지니어링의 실적 관리)에 따라 계약체결 후, 준공 후 10일 이내(업무일 기준)에 건설엔지니어링 관리시스템(www.cems.kr)에 계약내용을 입력 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승인을 받은 후라도 참여기술인 변경, 용역금액 변경 등 계약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변경입력 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1) 참여기술인의 퇴직, 병가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참여기술인을 변경할 수 없다. (단, 감독관과 사전 협의된 경우에는 변경 가능) 2) 참여기술인의 특별한 사유 또는 감독관의 사전 협의된 경우 등 감독관 승인을 받은 경우 이외에 참여기술인을 임의 변경한 경우에는 설계용역 평가 불이익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 제5항에 따라 벌점을 부과 받을 수 있다. 라. 보고 1) 월간 추진업무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계획공정대비분석표가 포함된 월간공정보고서를 익월 5일까지 반드시 제출하고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주간공정보고 또는 일일보고)로 과업내용에 대해 보고한다. 2) 외국자료를 이용한 설계관련자료 및 성과품은 국문으로 번역하여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용역 착수신고서 제출 후 10일 이내 착수보고를 실시하여야 하며, 용역의 진행도에 따라 중간보고(필요시) 및 최종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마. 관련 법에 따른 기술자문 및 심의가 필요한 경우 금산군 및 공단을 지원하여야 한다. 3.3 국내․외 신기술 도입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업에 적용하는 국내․외 특허등록공법을 도입하는데 필요한 특허사용비 및 특허사용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및 특허사용에 따른 민․형사상의 법적인 사항은 전액 계약상대자(공사에 포함된 경우 시공사 부담)가 부담하며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부에서 공인한 신기술은 우선 채택하되 신기술, 선진국의 전문기술도입, 해외자료 수집, 공법 등을 현지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할 시에는 발주처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3.4 인가 및 승인, 자문, 심의, 설계의 경제성(V.E) 검토, 설계안전성(D.F.S.) 검토,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작성 등 가. 관련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신청서 작성 등 각종 행정행위를 포함하되, 설계 자문(심의)이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한 제반서류를 작성하여 자문(심의)를 득한 후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공하수도 설치와 관련한 종합적인 법규이행 사항의 세부항목 및 절차 등을 검토 제시하고 승인요청(공공하수도 설치인가, 하천법에 의한 인허가행위, 도로법에 의한 인허가행위, 건축허가 등) 관련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업무에 대하여 발주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의 추진 시 도시계획시설결정(환경성검토, 재해영향성검토, 교통성검토, 실시계획인가) 등이 해당될 경우 사업 수행에 동반되는 행정절차(주민설명회 등)와 제반 인․허가 서류의 작성 및 협의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의 경제성(V.E.) 검토대상사업일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설계의 경제성 검토에 필요한 제반 서류의 작성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그 결과를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설계에 대하여 하수도법에 의한 시·도 하수도 자문 및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기술자문위원회(또는 관련 심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 기술자문위원회에 자문(또는 관련 심의) 전 설계의 경제성 검토(V.E.)를 수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보완하여야 한다. 바. 본 용역에 대한 과업수행 중 설계경제성 검토(VE) 기술검토회의 및 이행회의, 설계자문회의 수행시에는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책임기술인이 참석하여야한다. 다만, 참석이 불가한 경우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 참석자를 변경할 수 있다. 사.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 규정에 의한 설계안전성(D.F.S.) 검토대상사업일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설계안전성 검토에 필요한 제반 서류의 작성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그 결과를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아.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작성 대상사업일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건설사업관리계획 작성 및 기술자문위원회 심의 등 관련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5 성과품의 소유

가.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조사 자료와 도면 및 원고 등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처의 협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완료시 발주처에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는 계약상대자가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3.6 기 타 가.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 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추가 과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경미한 사항 및 부대업무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나. 본 과업수행에 있어서 과업내용서의 해석 등에 대하여 계약 쌍방간의 의견이 상이할 때는 상호 협의하되, 상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른다. 다. 용역 착수 후 일정시기에 처리시설 배치도, 처리계통도 등의 주요 내용이 포함된 중간 보고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중간보고서 내용에 포함된 주요 안건을 심사할 중간보고회를 갖는다. 라. 본 과업용역수행 중 중요 결정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자문회의의 자문을 받아 결정한다. 다만, 자문회의 시기는 발주처에서 별도로 정하고 자문자료는 자문예정일 10일 이전에 제출한다. 마. 대상지역이 타 공사와 간섭이 발생할 경우 관련 사항을 검토한다. 바. 본 과업수행 중 중요한 부분과 필요한 부분은 반드시 사진 촬영하여 준공 시 발주처에 제출한다.

사. 본 용역 성과는 초안을 작성 발주처의 검토를 받아 완성한다. 아. 본 과업수행 중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참여토록 계획된 책임기술인 및 각 분야의 기술인 교체 시는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인으로 배치되어야 하며, 반드시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 본 과업수행 중 사고(인명, 재산 포함)가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차. 본 과업수행 시에는 안전관리 등을 철저히 하고 본 과업수행 시 계약상대자 귀책사유로 발생된 모든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카. 금산군, 기후에너지환경부, 충청남도 등 사업실시를 위한 관련기관 협의 시 최대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항상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과업을 수행하여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설계를 통해 경비를 최소한으로 절감한다. 파. 직접경비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실시여부를 결정한 후 계약금액 내에서 정산하도록 하며, 정산 시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발주처에 제출하도록 한다. 하. 본 과업 시행과정에 문화재 등의 보호를 요하는 시설 또는 공사에 지장이 있는 시설 등에 대하여는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관계법에 의거한 보호 및 처리방안을 제시한다. 3.7 보안대책 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용역업체의 대표자 및 용역과업 종사자는 보안각서를 제출한다.

나. 용역과업수행 과정상 다음과 같은 보안대책을 강구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1) 자료보관함 설치 및 관리자 지정, 용역과업 자료의 분실, 도난, 누설을 방지하고,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위하여 보관함을 비치하여 관리책임자(정, 부)를 지정한다. 2) 필요시 용역업체의 보관, 관리 상태를 점검한다. 다. 보안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보안상 결함이 없어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진다. 라. 본 과업수행 종사자의 변동이 있을 시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마. 대외비 및 비밀로 분류되는 보고서 발간 시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발간업체에서 발간하되 감독관이 발간과정을 입회하여 원지 및 폐지 등을 회수, 소각토록 한다. 바. 본 용역과 관련하여 발주처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입수한 자료는 설계 용역 준공 전 반납 또는 폐기 자료로 분류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 4 장 과업성과품 제출

4.1 성과품 작성기준 가. 과업내용에 따른 설계보고서, 구조계산서, 세부도면, 시방서, 수량산출서와 토목, 건축, 기계, 전기 및 계측제어, 조경설비의 건설 및 장비공급에 대한 최종 예산 산정 등을 포함한다. 나. 도면은 명칭, 축척, 북향표시, 범례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설계도면 규격은 발주처에서 제시하는 규격에 따르며 사용한 자료의 출처는 명백히 표시하도록 하고, 설계 체계나 표현방법은 발주처에서 제시하는 바에 따른다.

다. 설계도는 위치도 및 세부계획을 포함하며, 정격용량과 재질 등을 시방서 또는 기술보고서에 기재한다. 라. 작성도면 및 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수량 산출서를 작성하여 표준품셈, 표준시장단가, 가격정보, 물가자료, 물가정보 및 시중 노임단가를 적용하되, 각종 법령에 의한 비용(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등)을 포함 사업비를 산출한다. 마. 필요시 건축물의 설계는 건축사법에 의한 적격자로 하여금 설계토록 하고, 건축물 허가에 필요한 제반절차를 이행한다. 바. 실시설계는 토목, 건축, 기계, 전기 및 계측제어, 조경설비 등 기능별로 설계를 하며 최종보고서로 종합 작성한다. 사. 시방서 작성은 본 설계에 포함된 토목, 건축, 기계, 전기 및 계측제어, 조경, 부대시설 등의 자재, 공사 및 시험에 대한 상세한 시방을 공사시방서 작성요령에 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아. 설계예산서 작성 시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토목, 건축, 기계, 전기 및 계측제어, 조경, 부대시설 내역을 조달청 건설 코드집과 호환되는 프로그램으로 작성하고 전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2 성과품 제출 가. 모든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에 시행해야 한다. 나. 과업완료와 함께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의 성과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가능한 기술범위 내에서는 성과품을 전산자료로 제작․제출한다. 다. 성과품 향상을 위해 실시설계 초안 작성 후 설계참여자를 제외한 제3자의 검토 및 확인을 완료한 설계도서 검토보고서를 제출한다.

배점·평가

평가항목세부사항배점평 가 방 법
1. 참여 기술인50
(1) 사업
책임기술인
◦등 급
◦경 력
◦유사용역수행실적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15]
(3)
(4)
(5)
(3)
◦자격 및 기술인등급에 따라 절대평가
◦해당 분야 총 경력기간에 따라 절대평가
◦유사용역을 수행한 경력을 합산하여 절대평가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상대평가
(2) 분야별
책임기술인
◦등 급
◦경 력
◦유사용역수행실적
[19]
(4)
(7)
(8)
◦자격 및 기술인등급에 따라 절대평가
◦해당분야 총 경력기간에 따라 절대평가
◦유사용역을 수행한 경력을 합산하여 절대평가
(3) 분야별
참여기술인
[14]
(4)
(5)
(5)
(4)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교육훈련[2]
(2)
◦최근 3년간 교육실적 정도에 따라 절대평가
2. 유사용역 수행실적15
◦실적규모(금액)
◦실적건수
◦용역수행성과
(6)
(6)
(3)
◦최근 5년간 수행실적(금액)을 합산하여 절대평가
◦최근 5년간 실적을 절대평가
◦용역평가 결과(용역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3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
3. 신 용 도10
◦업무정지, 벌점 등
◦재정상태 건실도
(7)
(3)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에 따라 절대평가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중 가장최근 등급에 의한 절대평가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15
◦개발실적
◦투자실적
◦활용실적
(2)
(10)
(3)
◦건설신기술, 특허 및 실용신안으로 유효한 건수로 절대평가
◦최근 3년간 투자실적평균비율을 절대평가
◦신기술, 특허 및 실용신안의 시공실적 및 금액으로 절대평가
5. 업무중복도10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
(3)
(4)
(2)
(1)
◦업무중첩도의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시 명시된 기준으로 수행중인 용역 중복정도(기간)로 평가
합 계100
6. 가점0.4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최근 1년간 신규고용인원/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 ×100(%)
분 야상하수도수질관리토질·지질구조기계전기·계측건축 또는 조경
가 중 치30%20%10%5%20%10%5%
구 분특급기술인고급기술인중급기술인초급기술인
점 수3.02.52.01.5

(2) 경력(4점) -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상의 해당분야 총 참여일수를 년 수로 산정하여 평가한다(상하수도기술인은 상하수도분야, 수질관리 기술인은 수질관리분야 경력일수에 한함).

구 분15년 이상10년 이상6년 이상3년 이상3년 미만
점 수4.03.63.22.82.4
구 분10건이상8건이상6건이상4건이상4건미만
점 수5.04.54.03.53.0
등급수우미양가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3.02.72.42.11.8
구 분고급기술인중급기술인초급기술인
점 수4.03.63.2
구 분10년이상8년이상6년이상4년이상4년미만
점 수7.06.35.64.94.2
구 분7건이상6건이상5건이상4건이상4건미만
점 수8.07.26.45.64.8
구 분중급기술인초급기술인
점 수4.03.6
구 분5년이상4년이상3년이상2년이상2년미만
점 수5.04.54.03.53.0
구 분5건이상4건이상3건이상2건이상2건미만
점 수5.04.54.03.53.0
기준
비율
250%이상250%미만
200%이상
200%미만
150%이상
150%미만
100%이상
100%미만
50%이상
50% 미만
점수65.44.84.23.63.0
구분6건 이상6건 미만
5건 이상
5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3건 이상
3건 미만
2건 이상
2건 미만
1건 이상
점수65.44.84.23.63.0
평가
결과
95점 이상95점 미만
92점 이상
92점 미만
89점 이상
89점 미만
86점 이상
86점 미만
점수3점2.7점2.4점2.1점1.8점
회사채BBB-이상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A3-이상A3-미만
B-이상
C이하미제출
기업신용BBB-이상BBB-미만
B-이상
CCC+이하
점 수3.02.82.10
누계평균
벌점
0.5점
미만
0.5점이상 1점미만1점이상
2점미만
2점이상
5점미만
5점이상
10점미만
10점이상
15점미만
15점이상
20점미만
20점이상
점수(감점)0.10.20.30.51235
구 분건설신기술특 허실용신안
점 수2.0/건1.0/건0.5/건
구 분1.50% 이상1.50% 미만
1.25% 이상
1.25% 미만
1.00% 이상
1.00% 미만
0.75% 이상
0.75% 미만
0.50% 이상
점 수10.09.08.07.06.0
구 분건설신기술특 허실용신안
점 수1.0/건0.6/건0.3/건
구 분가중치
구 분1.00.90.80.70.6
활용건수
(건)
5
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활용금액
(억원)
20
이상
20미만
18이상
18미만
16이상
16미만
14이상
14미만
12이상
중복
비율
100%
이하
100%초과
~150%이하
150%초과
~200%이하
200%초과
~250%이하
250%초과
점수32.72.42.11.8
중복
비율
100%
이하
100%초과
~150%이하
150%초과
~200%이하
200%초과
~250%이하
250%초과
점수43.63.22.82.4
중복
비율
100%
이하
100%초과
~150%이하
150%초과
~200%이하
200%초과
~250%이하
250%초과
점수21.81.61.41.2
중복
비율
100%
이하
100%초과
~150%이하
150%초과
~200%이하
200%초과
~250%이하
250%초과
점수10.90.80.70.6
비율(%)1%이상
2%미만
2%이상
3%미만
3%이상
4%미만
4%이상
가산점수0.1점0.2점0.3점0.4점

과업·요구

사업지역사업내용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진산면, 금성면, 남일면, 복수면지량1 60㎥/일 신설, 만악1 60㎥/일 신설,
관로 21.7km, 배수설비 590개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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