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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행정정보시스템 관리체계 강화
유찰 · 한국환경연구원 · 기타
- 결과
- 유찰
- 참가
- 0곳 · 개찰 09/30(수)
요약 AI 요약
한국환경연구원의 연구행정정보시스템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전환과 전자계약(전자서명)시스템 도입, 연구과제 수행관리 체계 고도화, 연구행정정보시스템 기능 강화를 수행한다.
- RCMS·Ezbaro를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으로 전환(표준 API 연계모듈 개발, 예산·집행·결의·전자증빙 양방향 연계, 연계 서버 운영환경 전환)
- 전자서명시스템 구축(문서 작성·서식 관리, 내부 연구행정정보시스템 연계, 링크·서명록 기반 서명)
- 연구과제 수행관리 체계 고도화(과제 제안·접수·선정·예산연계, 온라인 과제평가, 사업 중심형 예산 구조 전환)
- 연구행정정보시스템 기능 강화(구매·급여·복무·성과물·인사·총무·회계·예산관리 모듈 개선)
- 데이터 표준화·구조 설계·연계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 성능·보안·품질 요구사항 충족(성능 테스트, 개인정보 암호화, 시큐어 코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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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사업 이해도 및 관련분야 전문성 | 15점 |
| 사업 추진전략 | 10점 |
| 사업 수행방안 | 20점 |
| 사업 수행조직 | 10점 |
| 사업 관리방안 | 15점 |
| 보안요구사항 | 10점 |
| 전문성(유사사업 수행경험) | 10점 |
| 재정상태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20(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3(수)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9(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30(수) 10:00 | 지남 |
| 개찰 | 09/30(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13,272,727원
- 배정예산
- 344,6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20(목)
- 공고번호
- R26BK01689125-000
- 참조번호
- 제2026-08호
- 공고기관
- 한국환경연구원
- 수요기관
- 한국환경연구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313,272,727원
- 배정예산
- 344,6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환경에너지연구조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62410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1. 입찰공고_연구행정정보시스템.hwp · 공고규격서
- PDF · 1. 입찰공고_연구행정정보시스템(변환본).pdf · 공고규격서
- HWP · 2. 제안요청서_연구행정정보시스템.hwp · 공고규격서
- HWP · 3. 입찰유의서 및 계약일반조건_연구행정정보시스템.hwp · 공고규격서
- HWPX · 4. 인권존중체크리스트.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사 업 명 | 연구행정정보시스템 관리체계 강화 |
|---|---|
| 주관기관 | 한국환경연구원 |
■ ■ 목 차 ■ ■
Ⅰ. 사업 안내 1. 사업 개요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3. 주요 사업 내용 3 4. 사업 범위 4 5. 기대 효과 6 Ⅱ. 제안 요청사항 1. 제안요청 개요 9 2. 제안요청사항 목록 10 3. 제안요청사항 상세 12 Ⅲ. 제안 안내 1. 제안 자격 44 2. 사업자 선정방법 및 평가 기준 44 3. 제안 조건 47 4.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48 5. 하도급 계약 승인절차 및 적정성 판단기준 48 6. 제안서 제출 49 7. 보안 준수 49 Ⅳ. 제안서 목차 및 관련 서식 1. 제안서 목차 50 2. 관련 서식 51 [별첨 서류] 82
Ⅰ 사업 안내
사업 개요 ㅇ 사 업 명 : 연구행정정보시스템 관리체계 강화 ㅇ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7년 8월 20일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기준에 따른 사업 임 (별첨 6) 참조 ㅇ 소요예산 : 344,6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ㅇ 입찰 및 계약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라 대기업 입찰 참가 제한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또는 ( )미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 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첨부 6]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함. 추진배경 및 필요성 ㅇ 현 정부 정책의 대전환 - 현 정부는 역대 최대 R&D 예산을 투입과 함께 연구 평가에 대한 시스템을 강화하고, 자금 집행의 감시 강화를 통해 이른바 사업 기획부터 평가까지 제대로 하는 문화를 조성으로 출연연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발표(2026.1.) - 연구기관 데이터 통합 관리와 AI 기술과 연계하는 전방위적 데이터 혁신 정책을 통해 데이터 기반 행정 개편, R&D 효율화, AI 기본 사회 구현을 목표하고 있음 - 단순·반복적인 수기 행정 업무 등을 AI 기술 등을 활용한 자동화로 업무 효율성 향상 도모 ㅇ 기관 경영목표 이행 추진 - KEI 경영목표 추진 전략「전주기 연구관리 체계 내실화」와 「경영혁신 추진」에 따른 실천 과제로「정책현안 대응 연구기획 및 관리체계 고도화」, 「AI 기술을 활용한 행정혁신」 충실한 추진 - 경영목표 달성을 통해 환경 분야 국가 최고 싱크탱크 역할을 위한 데이터 기반 환경정책 연구를 선도하는 핵심 허브 수행 ㅇ 효율적인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업무 관리체계 고도화 - KEI의 연구관리시스템은 연구과제 전주기를 관리할 수 있는 기능 미흡으로 효율적인 관리에 한계 봉착 - 연구데이터는 새로운 지식·가치 창출의 핵심으로 후속 연구 촉진, 연구R&D 효율성 등을 제고할 수 있는 자원으로 체계적인 연구데이터 관리 체계 마련 필요 - 과제 선정, 참여 연구자 관리, 연구윤리 준수, 연구성과 품질 관리, 연구성과 확산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자의 배포/작성/취합/정리/입력 등 수기 업무 경감을 위한 자동화 체계 마련 필요 ㅇ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통합 모듈 전환에 따른 연구비관리시스템 업그레이드 - 현재 17개 부처별로 운영하는 연구비관리시스템(RCMS, Ezbaro)이 `26년에 일몰되고,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통합 RCMS와 통합 Ezbaro)로 통합 서비스 예정 - KEI에서 수행하고 있는 R&D 연구과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RCMS 시스템과 Ezbaro 시스템을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하여 종이 없는 연구환경 조성, 실시간 연구비 집행 정보 공유, 연구비 투명성 강화 도모 주요 사업 내용 ➊ RCMS, Ezbaro를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으로 전환
- 범부처 연구비통합괸리시스템 통합 연계모듈 관리체계 구축 · 통합관리시스템에 적합한 신규 인터페이스(API)로 전환 · 범부처 공통표준코드 및 규정 적용 연계 · 통합 연계를 위한 연계 서버와 모듈 등 인프라 구축 - 통합 RCMS, 통합 Ezbaro 업그레이드 · `24.8. 변경된 연계 인터페이스 레이아웃 적용 · HTTPS 방식으로 통신 변경 · RCMS 연구비전용카드, 법인카드 연계 및 RCMS 연구비전용카드의 카드승인 내역 확인 기능 구현 · 기존 연구비관리시스템 기능을 범부처 연구비관리시스템에 적용 · 관리, 수신, 송신 및 과제 및 협약 관련 테이블 변경 사항 반영 · 연계모듈 자동 배포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중계 서버 마련 ➋ 디지털플랫폼 정책에 따른 전자계약시스템 도입 - 종이로 처리되는 수기 업무를 디지털화하기 위한 전자서명시스템 구축 · 연구과제 수행 중에 발생하는 참여 인력 연명부, 보안 각서, 최종보고서 제출 체크리스트, 연구윤리 서약서 및 확약서 등 다양한 수기 업무의 전산화를 통해 효율적 연구과제 수행 환경 마련 - 연구관리, 예산, 인사, 회계 등 연구자와 관련된 업무플로우가 명확한 수기 업무의 비대면·자동화 처리 체계 마련 - 계약의 시작부터 추적까지 업무 신속성 향상을 위한 업무 프로세스 개선 ➌ 연구과제 수행관리 체계 고도화 - 연구과제 제안·접수·선정·예산연계 기능 고도화 - 연구과제 특성을 반영한 예산편성·조정·관리 기능 강화 - 기존 PBS 체계의 예산 관리 구조를 사업 중심형 예산 구조로 전환 - 예산 집행 현황을 직관적으로 확인하고 공유할 수 있는 정보 제공 - 예산 조정(전용, 이월 등) 시 영향도 분석 모니터링 및 예산 전 과정(편성·집행·성과)을 데이터로 연결하여 객관적 예산 의사결정 지원 체계 마련 - 데이터 기반 연구과제 성과관리 체계 고도화 - 연구자 간 지식공유, 재활용성 및 정보 접근성 강화 ➍ 연구행정정보시스템 기능 강화 - 정부 정책 등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적시적 현행화 마련(인사, 복무 등) - 상위기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를 통해 기관 운영의 안정성·투명성 강화 - 기본적인 업무시스템의 각 모듈에 대한 담당자 요구사항 수렴 적용 기대 효과 ㅇ 연구 분야별 연구동향 및 부처 업무협의 자료 및 주요 아젠다 등에 대한 DB화를 통해 연구자가 공유, 활용함으로써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연구를 위한 체계 마련 ㅇ 연구 수행 중에 발생하는 각종 양식 배포/작성/취합/정리/입력 등의 수기 대면 업무를 자동화하여 비대면화함으로써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 마련
ㅇ R&D 사업의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으로 전환으로 연구비 집행 투명성 및 통제 강화 ㅇ 연구 행정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업무 효율성과 행정 서비스 품질 향상 및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과 행정 투명성을 강화하여 디지털 행정 혁신 실현
Ⅱ 제안 요청사항
제안요청 개요 ㅇ 본 사업은 연구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전환, 전자계약시스템 도입, 연구과제 수행 관리체계 고도화 및 연구행정정보시스템 기능 고도화 등을 위한 정보화 용역 사업임 제안요청사항 목록
| 구분 | 요구사항 고유번호 | 요구사항 |
|---|---|---|
| 공통 요구사항 | ECR-001 | 시스템 구성 |
| 기능 요구사항 | SFR-001 | 연구비 통합연계모듈 표준 API모듈 개발 |
| SFR-002 | 연구비 예산편성 및 변경 내역 실시간 동기화 기능 구현 | |
| SFR-003 | 연구비 집행 내역 및 결의서 데이터 양방향 연계 로직 구현 | |
| SFR-004 | 연구비 정산 증빙(전자증빙) 자료 연구비통합관리 시스템 전송 연계 | |
| SFR-005 | 연구비 통합연계모듈 표준 API 연계 모듈 서버 운영환경 전환 | |
| SFR-006 | 전자서명 시스템 기능 | |
| SFR-007 | 전자서명시스템 문서 작성·서식 관리 기능 | |
| SFR-008 | 전자서명시스템과 내부정보시스템 간 연계 | |
| SFR-009 | 연구행정정보시스템 공통 | |
| SFR-010 | 메뉴별 권한 및 이력관리 | |
| SFR-011 | 구매관리 - 구매 품의, 지급신청 관리 기능 | |
| SFR-012 | 급여관리 – 일용직 관리 기능 | |
| SFR-013 | 복무관리 – 근무관리 기능 | |
| SFR-014 | 복무관리 – 출장관리 기능 | |
| SFR-015 | 복무관리 – 휴가, 휴직관리 기능 | |
| SFR-016 | 성과물관리 – 보고서, 정기간행물 발간 기능 | |
| SFR-017 | 연구관리 – 외부전문가활용계획, 대외활동, 원외겸직관리 기능 | |
| SFR-018 | 인사관리 – 인사기록, 임시직 채용, 원외겸직 기능 | |
| SFR-019 | 인사관리 – 인사 현황 관리 기능 | |
| SFR-020 | 총무관리 – 총무, 행사/대외협력 기능 | |
| SFR-021 | 회계관리 – 신청서 관리 | |
| SFR-022 | 연구관리 – 연구사업 제안, 접수관리 | |
| SFR-023 | 연구관리 – 온라인과제평가 및 결과관리 | |
| SFR-024 | 연구관리 – 예산편성 연계관리 | |
| SFR-025 | 예산관리 – 기준관리 | |
| SFR-026 | 예산관리 - 편성관리 | |
| SFR-027 | 예산관리 - 현황관리 | |
| SFR-028 | 예산관리 – 이월, 통제, 결산관리 | |
| 성능 요구사항 | PER-001 | 성능일반사항 |
| PER-002 | 평균응답시간 | |
| PER-003 | 오류응답시간 목표 |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INR-001 | 최적 UI 도출 |
| INR-002 | 최신 연구비 통합 연계표준(API) 적용 | |
| INR-003 |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양방향 데이터 동기화 및 정산 자동화 연계 | |
| INR-004 | 연계 장애 시 오류 처리 | |
| 데이터 요구사항 | DAR-001 | 데이터 표준화 |
| DAR-002 | 데이터 표준 관리 | |
| DAR-003 | 데이터 구조 설계 및 관리 | |
| DAR-004 |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 |
| DAR-005 | 연계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 |
| 보안 요구사항 | SER-001 | 보안관리계획 수립 |
| SER-002 | 누출금지 정보 | |
| SER-003 |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 관리 | |
| SER-004 | 네트워크 접근보안 및 시스템 보안관리 | |
| SER-005 |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관리 | |
| SER-006 |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방안 | |
| SER-007 | DB 구축 및 재구성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 | |
| SER-008 | 원격지 개발(유지보수)rhksfl | |
| SER-009 | 기타 보안 요구사항 | |
| 품질 요구사항 | QUR-001 | 품질보증 |
| 제약사항 | COR-001 | 전자정부 표준 준수 |
| COR-002 | 계약 목적물의 지식재산권 | |
| COR-003 | 하도급 관리방안 | |
| COR-004 | 공동수급체 구성 및 관리 방안 | |
| COR-005 | 과업변경 | |
| COR-006 |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PMR-001 | 성과지표 설정관리 |
| PMR-002 | 조직 및 인력 투입 방안 제시 | |
| PMR-003 | 프로젝트 일정관리 방안 제시 | |
| PMR-004 | 의사소통 및 위험관리 | |
| PMR-005 | 용역수행 장소 및 장비 확보 | |
| PMR-006 | 업무보고 | |
| PMR-007 | 산출물 관리 |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PSR-001 | 설명회 등 진행 |
| PSR-002 | 교육 및 기술이전 지원 | |
| PSR-003 | 매뉴얼 작성 | |
| PSR-004 | 하자보수 |
| 요구사항 분류 | 공통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EC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구성 | |
| 상세 설명 | 정의 | 구축 시스템 공통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ㅇ 표준 준수 - 최신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환경에 기반하여 개발 - 모든 화면은 웹 표준을 준수하여 개발 ㅇ 사용 편의성 - 다양한 사용자의 접근용이성 및 사용 용이성 확보 - 사용자 인식성과 효율성을 고려한 표준 인터페이스 설계 - 표준화된 업무 프로세스 중심의 메뉴 구성 및 용어, 명칭 통일 ㅇ 기존 시스템과의 연결 - 기존 시스템에 구축된 기능 일체 수용(개선된 기능으로 대체 가능) ㅇ 확장성 및 유연성 - 유지관리 운영 측면의 시스템 확장성 보장 - 시스템 성능 및 안정성 관련 사용자 요구 수준 보장 ㅇ 웹페이지와 팝업은 1920*1080 이상의 대형 모니터 지원하도록 구축 ㅇ 연구행정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을 위한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지원방안 제시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SF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연구비 통합연계모듈 표준 API 연계 모듈 개발 | |
| 상세 설명 | 정의 | 연구비통합괸리시스템과의 데이터 연계를 위한 공통모듈 개발 |
| 세부 내용 | ㅇ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서 배포하는 최신 연계 인터페이스 정의서를 엄격히 준수하여 송수신 공통 연계 모듈 개발 ㅇ 데이터 송수신 시 발생하는 네트워크 지연 및 오류에 대비하여 타임아웃(Timeout) 설정 및 재처리(Retry) 로직 구현 ㅇ 연계 결과(성공, 실패, 오류 코드 등)를 통합정보시스템 DB에 기록하여 업무 담당자와 관리자 등이 송·수신 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 모니터링 화면 제공 | |
| 산출정보 | 기능정의서, 인터페이스정의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SF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연구비 예산 편성 및 변경 내역 실시간 동기화 기능 구현 | |
| 상세 설명 | 정의 | Ezbaro, RCMS 예산 정보와 내부 경영정보시스템 간의 동기화 |
| 세부 내용 | ㅇ Ezbaro, RCMS에 등록된 과제별 예산 편성, 비목별 예산액, 예산 변경(전용 등) 내역을 내부 경영정보시스템으로 수집하는 기능 구현 ㅇ 대량의 과제 예산 동기화 시 내부 시스템 부하를 고려하여, 스케줄러 기반의 배치(Batch) 처리 방식과 필요시 개별 과제별 실시간 수동 동기화 기능 병행 제공 ㅇ 예산 동기화 불일치 데이터 발생 시, 항목을 대조하여 담당자가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는 검증용 대시 화면 제공 | |
| 산출정보 | 기능정의서, 인터페이스정의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SF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연구비 집행 내역 및 결의서 데이터 양방향 연계 로직 구현 | |
| 상세 설명 | 정의 | 내부 시스템 집행 결의 데이터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전송 및 상태값 수신 |
| 세부 내용 | ㅇ 경영정보시스템에서 기안/결재 완료된 연구비 원인행위 및 지출결의 내역을 Ezbaro, RCMS 필수 전송 항목 포맷으로 자동 변환하여 송신 ㅇ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으로부터 전송 건에 대한 처리 결과 상태 값(정상 접수, 반려, 정산 완료 등)을 수신하여 내부 결의서 정보에 상태 값 실시간 반영 ㅇ Ezbaro, RCMS 필수 입력 항목이 내부 결의 화면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결의서 작성 단계에서 사전 유효성 검증(Validation) 로직 추가 | |
| 산출정보 | 기능정의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SF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연구비 정산 증빙(전자증빙) 자료 연구비통합관리 시스템 전송 연계 | |
| 상세 설명 | 정의 | 페이퍼리스(Paperless) 정산을 위한 전자증빙 파일 API 전송 |
| 세부 내용 | ㅇ 지출결의 시 첨부된 영수증, 세금계산서, 회의록 등의 증빙 자료를 이지바로 연계 규격(PDF 파일 포맷 및 용량 제한 등)에 맞추어 자동 전송하는 기능 구현 ㅇ 파일 전송 실패(용량 초과, 네트워크 단절 등) 등 비정상적 상황 발생에 대비한 수동 재전송 기능(수동 선택 등) 및 오류 로그 제공 | |
| 산출정보 | 기능정의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SFR-005 | |
| 요구사항 명칭 | 연구비 통합연계모듈 표준 API 연계 모듈 서버 운영환경 전환 | |
| 상세 설명 | 정의 | 신규 연구비 통합연계모듈 서버 교체 지원 |
| 세부 내용 | ㅇ 기존 연구비 중계모듈을 새로운 OS(리눅스)에 맞춰 통합 전환 - 신규 운영체계 필요 SW 설치 지원 - 구(舊) 서버에 설정된 환경설정을 신규 운영체계로 전환 및 데이터 이관 - 신규 연계모듈에 대한 성능 및 연계 테스트 검증 수행 | |
| 산출정보 | 기능정의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SFR-006 | |
| 요구사항 명칭 | 전자서명 시스템 기능 | |
|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ㅇ 회원가입 및 로그인 기능 지원 ㅇ 연구행정정보시스템과 유기적 연계체계 지원 ㅇ 사용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암호화 체계 지원 ㅇ 사용자 및 그룹 단위의 계정 관리 기능 제공 ㅇ 문서별 공개 범위 설정 및 비공개 문서 접근 통제 기능 제공 ㅇ 중요(보안) 문서 열람 및 서명 시 패스워드 설정 등 보안 기능 제공 ㅇ 민감정보 포함 문서에 대한 비식별화 처리 기능 제공 ㅇ 링크 기반 서명, 서명록 방식 등 불특정 다수 대상 서명 기능 지원 ㅇ RESTAPI제공과 구축형 설치방식으로 업무연계 편의성 지원 | |
| 산출정보 | 기능정의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SFR-007 | |
| 요구사항 명칭 | 전자서명 시스템 문서 작성·서식 관리 기능 | |
| 상세 설명 | 정의 | 웹 환경 기반의 문서작성, 서식 관리 및 템플릿 기능 제공 |
| 세부 내용 | ㅇ 추가 프로그램 설치없이 웹브라우저 기반으로 전자서명용 문서 및 서식 작성 지원 ㅇ PDF 기반 서식문서 등록 및 교체 기능 지원(이력 관리 지원) ㅇ PC, 모바일 등 멀티디바이스로 현장·비대면 환경에서 손가락 및 마우스 등으로 서명 기능 지원(카카오톡 등 지원 필수) ㅇ 기존 KEI에서 운영한 양식을 활용하여 서식 제작 지원 ㅇ 텍스트, 체크박스, 콤보박스, 서명, 도장 등 다양한 입력 컴포넌트 및 필드 타입 지원 ㅇ 순차서명·병렬서명 등 서명 순서 설정 지원 ㅇ 반복적인 업무를 줄이고 업무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문서 서식 템플릿 기능 제공 ㅇ 서명록 필드 자동 복제 기능 지원 ㅇ 서명 시 참고 문서와 첨부서류(신분증, 통장사본 등) 요청 기능 제공 | |
| 산출정보 | 기능정의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SFR-008 | |
| 요구사항 명칭 | 전자서명 시스템과 KEI 연구행정정보시스템 간 연계 | |
| 상세 설명 | 정의 | 전자서명 데이터와 KEI 연구행정정보시스템 연계 반영 |
| 세부 내용 | ㅇ 전자서명 완료 시 PDF형식의 첨부파일 형태로 전달 ㅇ 전자문서 템플릿 별 각 항목 데이터는 KEI 연구행정정보시스템 등과 연계되어 내부 데이터로 등록/수정/삭제 처리 | |
| 산출정보 | 기능정의서, 인터페이스정의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SFR-009 | |
| 요구사항 명칭 | 연구행정정보시스템 공통 | |
| 상세 설명 | 정의 | 연구행정정보시스템 전체에 대한 기능 정의 |
| 세부 내용 | ㅇ 메인화면 정리(위치, 서비스목록 등) ㅇ 각종 정산신청 시 신청결재문 자동첨부 ㅇ 각 메뉴별 도움말 작성기능 추가 및 변경이력 내역 조회 ㅇ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인사기록 데이터 체계 변경 | |
| 산출정보 | 기능정의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SFR-010 | |
| 요구사항 명칭 | 메뉴별 권한 및 이력관리 | |
| 상세 설명 | 정의 | 메뉴별 권한관리 세분화과 메뉴별 요구사항 이력사항 확인 |
| 세부 내용 | ㅇ 중요 Role에 대한 권한 세분화 적용 ㅇ 각 메뉴별 담당자가 직접 작성하고 관리할 수 있는 도움말 작성기능 추가 ㅇ 메뉴에 대한 변경이력 내역 조회 | |
| 산출정보 | 기능정의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SFR-011 | |
| 요구사항 명칭 | 구매관리 | |
| 상세 설명 | 정의 | 구매 품의, 지급신청 관리 기능 |
| 세부 내용 | ㅇ 구매품의 비교(용도) 다중선택 ㅇ 구매 품의서보다 금액이 작더라도 지급 단계에서 금액을 수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수정 ㅇ 예산 비목이 2개일 경우 구매 신청부터 예산 비목 2개를 선택 불가 기능 | |
| 산출정보 | 기능정의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SFR-012 | |
| 요구사항 명칭 | 급여관리 | |
| 상세 설명 | 정의 | 일용직 관리 기능 |
| 세부 내용 | ㅇ 일용직의 경우 사번 자동 부여 시점을 등록 단계가 아닌 활용 관리 단계에서 부여되도록 개선 ㅇ 일용직 활용 시 연도가 변경되어도 별도 변경 신청 없이 연속 활용 가능하도록 기능 수정 ㅇ 일용직 활용 중 계약조건(기간, 활용률 등) 변경 ㅇ 기 퇴사자 일용직 활용 변경 가능하도록 수정 ㅇ 일용직 활용 기간이 변경되는 경우(조기 퇴직, 계약 연장) 알림 기능 | |
| 산출정보 | 기능정의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SFR-013 | |
| 요구사항 명칭 | 복무관리 | |
| 상세 설명 | 정의 | 근무관리 기능 |
| 세부 내용 | ㅇ 100% 미만 활용자(임금피크제 등), 복무특이자 직원의 월 소정근로시간 반영 ㅇ 특정인근로자가 근무일 외 평일 근무를 위해 연장근로신청 시 대체휴일 선택 가능하도록 변경 ㅇ 시스템에서 '휴일대체동의서' 자동첨부 기능 요청 ㅇ 선택적근무시간제-종일출장자의 경우 출장시간 앞뒤로 근무하는 경우 원내 근무시간 반영 ㅇ 재량근로자 근로시간관리 개선 | |
| 산출정보 | 기능정의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SFR-014 | |
| 요구사항 명칭 | 복무관리 | |
| 상세 설명 | 정의 | 출장관리 기능 |
| 세부 내용 | ㅇ 해외출장 신청 시 휴무일 입·출국으로 인한 대체휴일 활용 여부 체크 및 대체휴일 동의서 필수 첨부 기능 마련 ㅇ 국내출장신청, 해외출장신청 시 휴(무)일 근무 시 대체휴일 사용 및 연장근로신청 관련 팝업 요청 ㅇ 시내출장 신청 출장단위 시간을 현재 1시간 --> 30분 단위 또는 15분 단위로 변경 ㅇ 국내출장에서 다수명 1건 출장신청 후 일부 출장 취소 ㅇ 복무(휴일, 특정일근로, 연장근로신청, 출장) 취소에 대한 관리 고도화 | |
| 산출정보 | 기능정의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SFR-015 | |
| 요구사항 명칭 | 복무관리 | |
| 상세 설명 | 정의 | 휴가, 휴직관리 기능 |
| 세부 내용 | ㅇ 휴가 일수 관리를 년 외에 기간으로도 검색할 수 있도록 개선 ㅇ 병가 및 청원휴가 신청 시 올해 사용일수(시간) 표시 ㅇ 휴가 신청 사용 범위가 있는 휴가의 경우 신청 제한 | |
| 산출정보 | 기능정의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SFR-016 | |
| 요구사항 명칭 | 성과물관리 | |
| 상세 설명 | 정의 | 보고서, 정기간행물 발간 기능 |
| 세부 내용 | ㅇ 검색 결과 구성 변경 ㅇ 보고서 발행일 변경사항 목록 관리 및 보고서 발간 현황에 내용 연동/관리자용/결재상신 부여 ㅇ KEI포커스 발간 요청 메뉴 개발 ㅇ 평가/감수위원별 메일 발송 시 보고서 등 첨부파일은 본문에 링크 처리 후 KEI 메일을 경유해서 전송할 수 있도록 개선 | |
| 산출정보 | 기능정의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SFR-017 | |
| 요구사항 명칭 | 연구관리 | |
| 상세 설명 | 정의 | 외부전문가활용계획, 대외활동, 원외겸직관리 기능 |
| 세부 내용 | ㅇ 외부전문가활용계획 결재 완료 시 계약서에 직인이 자동 추가될 수 있도록 개선 ㅇ 겸직 및 대외활동 양식 통합에 따른 신청 체계 변경 - 국가·지자체 등 주관기관 유형에 따른 분류 세분화 - 횟수 제한, 초과에 따른 관련 사항 반영 - 국세청 신고자료와의 검증 체계 | |
| 산출정보 | 기능정의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SFR-018 | |
| 요구사항 명칭 | 인사관리 | |
| 상세 설명 | 정의 | 인사기록, 임시직 채용, 원외겸직 기능 |
| 세부 내용 | ㅇ 임시직 채용자와 과제 매핑을 통한 인력관리 ㅇ 담당자 제증명 발급 시 특이사항 반영 ㅇ 퇴직자 검색 기능 개선 ㅇ 원외겸직 및 대외활동 연간 총 상한금액 제한에 따른 집계 및 금액 알림 ㅇ 원외 겸직활동 변경 여러 번 기안 가능하도록 변경 | |
| 산출정보 | 기능정의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SFR-019 | |
| 요구사항 명칭 | 인사관리 | |
| 상세 설명 | 정의 | 인사 현황 관리 기능 |
| 세부 내용 | ㅇ 임시직 고용계약 체결 시, 보안서약서 등 필수 제출 서류를 전자서명 시스템으로 작성 후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구현 ㅇ 인사 이벤트(육아휴직, 질병휴직, 기타휴직, 자율연구, 보건휴가, 역량강화, 파견 10여종 등)를 사번, 성명과 함께 입력하고 관리 ㅇ 인사 이벤트 발생시 정보 급여반영 여부 사전 체크하는 기능 ㅇ 인사자료조회 - 발령 현황에서 발령종류 선택 조회/추출 | |
| 산출정보 | 기능정의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SFR-020 | |
| 요구사항 명칭 | 총무관리 | |
| 상세 설명 | 정의 | 총무, 행사/대외협력 기능 |
| 세부 내용 | ㅇ 외국인 접촉 신고서 제출 ㅇ 행사비 변경신청 모듈 추가 ㅇ 행사비 변경신청, 행사개최승인신청종결 기능 추가, 결과보고 시 비목 추가 | |
| 산출정보 | 기능정의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SFR-021 | |
| 요구사항 명칭 | 회계관리 | |
| 상세 설명 | 정의 | 신청서 관리 |
| 세부 내용 | ㅇ 원인행위품의와 내부품의 양식 구별 ㅇ 용역보고서 내부품의 양식 자동으로 생성 | |
| 산출정보 | 기능정의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SFR-022 | |
| 요구사항 명칭 | 연구관리 | |
| 상세 설명 | 정의 | 연구사업제안, 접수관리 |
| 세부 내용 | ㅇ 과제명, 연구책임자, 수행부서, 연구기간, 연구내용, 예산요구액, 산출내역, 첨부자료를 입력 ㅇ 발주처, 과제명, 연구책임자, 수행기간, 예상계약액, 참여인력, 예산 기초정보, 추진상태를 입력관리 ㅇ 보완요청 내용, 보완기한, 보완대상 항목, 보완사유, 재제출 여부를 입력하고 보완요청 내역과 재제출 자료를 과제별로 연결하고, 보완완료 여부를 접수상태에 반영 ㅇ 평가대상 여부, 평가제외 사유, 평가분야, 평가그룹, 평가방식을 입력하고 평가대상으로 확정된 과제를 온라인 과제평가의 평가위원 배정 대상 목록으로 생성 ㅇ 과제 기본정보, 예산요구액, 산출내역, 첨부자료, 필수 입력값 누락 여부를 확인하고 필수값 누락, 금액 불일치, 첨부자료 누락 항목을 자동 점검하여 보완대상 목록으로 제공 | |
| 산출정보 | 기능정의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SFR-023 | |
| 요구사항 명칭 | 연구관리 | |
| 상세 설명 | 정의 | 온라인과제평가 및 결과 관리 |
| 세부 내용 | ㅇ 사업유형별 평가항목, 배점, 가중치, 평가표, 적용연도, 사용 여부 입력 ㅇ 평가대상 과제, 평가분야, 평가위원 배정기준, 내부· 외부 구분, 이해충돌 여부, 평가권한 부여 여부를 입력· 관리 ㅇ 과제별 평가점수, 평균점수, 순위, 평가의견, 조정의견, 최종점수 확인· 입력 ㅇ 연도, 사업유형, 부서, 평가항목, 평가위원, 평가상태를 조건으로 조회 ㅇ 평가순위, 평가점수, 예산요구액, 선정 가능액, 검토의견, 선정후보 여부를 확인· 입력 ㅇ 최초 요구액, 조정금액, 최종 선정금액, 비목별 조정액, 조정사유, 산출내역 수정요청 여부를 입력 ㅇ 연구자별 선정결과를 통보하고 통보일자, 열람 여부, 통보이력을 관리 | |
| 산출정보 | 기능정의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SFR-024 | |
| 요구사항 명칭 | 연구관리 | |
| 상세 설명 | 정의 | 예산편성 연계관리 |
| 세부 내용 | ㅇ 선정 확정 과제를 예산 연계 대상 목록으로 생성하고 중복 연계 여부 점검 ㅇ 과제는 전송 제한 또는 전송보류 상태로 분류하고, 검증완료 건만 예산연계 전송 메뉴에서 행정관리시스템으로 전송 가능하도록 처리 ㅇ 전송대상 과제의 과제정보, 선정정보, 첨부파일을 확인· 전송 | |
| 산출정보 | 기능정의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SFR-025 | |
| 요구사항 명칭 | 예산관리 | |
| 상세 설명 | 정의 | 기준관리 |
| 세부 내용 | ㅇ 예산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코드, 명칭, 적용연도, 사용 여부를 입력하고 입력된 분류체계는 편성· 변경· 현황· 결산 메뉴의 조회 조건과 집계 기준으로 연동 ㅇ 예산편성· 변경· 집행통제에 사용하는 예산비목과 세목을 등록· 관리 ㅇ 예산별 예외사용자 이력 현황 목록 조회 ㅇ 출연금· 수탁· 연구개발적립금 등 사업유형, 재원구분, 편성· 변경· 이월 가능 여부를 입력 ㅇ 비목별 산출항목, 기준단가, 산식, 필수 입력값, 적용연도를 입력 | |
| 산출정보 | 기능정의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SFR-026 | |
| 요구사항 명칭 | 예산관리 | |
| 상세 설명 | 정의 | 편성관리 |
| 세부 내용 | ㅇ 연구관리시스템 등에서 확정된 출연금사업 정보와 선정 금액을 수신· 확인 ㅇ 출연금사업을 기준으로 예산연도, 비목별 예산액, 산출내역, 확정 여부를 입력 관리 ㅇ 계약체결-과제등록된 수탁과제 정보를 연동하여, 예산 관련 기본정보와 비목별 금액을 입력 관리 ㅇ 공통경비 편성액, 배분기준, 대상 사업, 사업별· 부서별 부담액을 입력 관리 | |
| 산출정보 | 기능정의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SFR-027 | |
| 요구사항 명칭 | 예산관리 | |
| 상세 설명 | 정의 | 현황관리 |
| 세부 내용 | ㅇ 사업별 배정 가능액, 선정액, 배정액, 미배정액, 이월예정액을 집계하여 출연금 사업예산 배정 현황으로 제공 ㅇ 사업명, 예산연도, 재원유형, 부서, 편성액,변경액, 이월액, 집행액을 사업별로 조회제공 ㅇ 예산비목, 회계계정, 예산연도, 재원유형 등을 조건으로 조회하고회계 집행자료를 예산비목 기준으로 집계하여 비목별 집행액, 잔액, 집행률을 제공 ㅇ 예산비목관리, 사업유형관리, 수탁사업 편성등록 메뉴에 등록된 정보들로 계산된 총 간접비, 재정기여액, 실행예산 가용예산 계산 | |
| 산출정보 | 기능정의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SFR-028 | |
| 요구사항 명칭 | 예산관리 | |
| 상세 설명 | 정의 | 예산 이월, 통제, 결산관리 |
| 세부 내용 | ㅇ 출연금 이월예산편성 검색조건 및 검색결과 고도화 ㅇ 수탁사업 이월예산편성 검색조건 및 검색결과 고도화 ㅇ 연구개발적립금 사업별 잔여액, 이월신청액, 차년도 동일사업 정보를 입력 관리 ㅇ 본 사업 또는 이월사업을 기준으로 이월 연결내역 조회 ㅇ 지급신청서 내 신청서 유형(소프트웨어, 학회비 등) 추가 ㅇ 지출예산코드관리에서 설정하고 있는 예산사용기간 설정 기능 추가 | |
| 산출정보 | 기능정의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PE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성능 일반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ㅇ 시스템의 성능은 시스템에 대한 각각의 이해당사자별 관점으로 구분하여 성능, 운용, 사용자 편리성 등 다양한 요구사항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ㅇ 기능의 사용빈도, 중요도에 따라 대상 기능을 선별하고, 각종 상황대응 시나리오에 따라 테스트 시나리오를 수립해야 함 ㅇ 시스템 구축 이후 시스템 성능 보장을 위해 성능 테스트(계획서, 결과서를 통한 명시적인 기능요건 충족여부 확인용) 및 성능개선 작업을 실시해야 하며, 이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 |
| 산출정보 | 성능테스크 결과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PER-002 | |
| 요구사항 명칭 | 평균 응답시간 | |
| 상세 설명 | 정의 | 평균응답시간 |
| 세부 내용 | ㅇ 전체 성능관점에서 사용자 응답속도, 데이터 처리속도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상세설계 시 반영하여야 함 ㅇ 데이터가 누적됨에 따른 성능저하를 예방할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해야 함 ㅇ 제안된 방안을 기반으로 분석/설계시 목표성능 기준을 수립해야 함 | |
| 산출정보 | 성능테스크 결과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PE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오류응답시간 | |
| 상세 설명 | 정의 | 오류 응답시간 목표 |
| 세부 내용 | ㅇ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오류에 대한 메시지를 정보 입력 후 3초 이내에 제시하여야 함 ㅇ 오류 메시지는 사용자가 인지하여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함 | |
| 산출정보 | 성능테스트 결과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IN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최적 UI 도출 | |
| 상세 설명 | 정의 | 최적 UI도출 |
| 세부 내용 | ㅇ 서비스 기능 구현 시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요구사항 도출 및 분석해야 함 ㅇ 기능 추가에 따른 사용자 관점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UX 디자인 구현해야 함 ㅇ 사용자 경험을 기반으로 한 인터페이스 분석 및 설계에 필요한 UX 전문가를 확보해야 함 ㅇ 사용자 의견 수렴을 위해, UI·UX(안) 시연 등을 추진하여 보완해 나가야 함 ㅇ 검토대상 UI·UX(안)은 사업범위에 포함된 모든 화면 구성을 의미함 ㅇ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범정부 UI/UX 공통가이드('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를 준수하여야 함. 메시지는 사용자가 인지하여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함 | |
| 산출정보 | 성능테스트 결과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IN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최신 연구비 통합 연계표준(API) 적용 | |
| 상세 설명 | 정의 | 최신 연구비 통합 연계표준 규격 적용 |
| 세부 내용 | ㅇ 연구비 통합연계모듈 표준 연계인터페이스 정의서 규격에 맞추어 송수신 인터페이스 환경을 구성함 ㅇ 연계 방식은 공식 제공되는 표준 API 방식만을 적용하며, 비표준 방식(DB 직접 연결, 화면 스크래핑 등)은 원칙적으로 배제하여 안정성을 확보함 ㅇ 통신 구간의 보안 강화를 위해 암호화 통신(HTTPS 등)을 적용하고, 발급된 연계 인증키(Token 등)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로직 적용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IN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양방향 데이터 동기화 및 정산 자동화 연계 | |
| 상세 설명 | 정의 | 내부 경영관리시스템과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간 데이터 동기화 인터페이스 구축 |
| 세부 내용 | ㅇ 예산, 집행결의, 카드 승인내역, 전자증빙 등 필수 연계 항목에 대하여 양방향 데이터 송수신 인터페이스를 구현함 ㅇ 실시간 연계가 필수적인 항목(결의서 전송 등)과 배치(Batch) 처리가 효율적인 항목(대량의 예산 동기화 등)을 구분하여 연계 부하를 분산하는 아키텍처 제시 ㅇ 송수신 데이터 형식 변환(Mapping) 룰을 정의하고, 전송 실패 시 재처리(Retry)할 수 있는 예외 처리 인터페이스 설계 | |
| 산출정보 | 인터페이스 설계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IN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연계 장애 시 오류 처리 | |
|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ㅇ 연계 과정에서 오류 및 장애발생 시 처리방안을 제공해야 함 (기존 기능에 추가연계 반영 및 개선) - 오류 발생 시 추적이 용이하며, 오류내용 파악이 가능한 통합 관리기능 제공 - 장애발생 히스토리 관리(장애 유형별, 데이터 종류별, 기관별 등) - 오류 발생 시 담당자에게 오류 알림을 시각·청각적으로 제공 - 연동 로그 기능을 구현 | |
| 산출정보 | 인터페이스 설계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DAR-001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표준화 | |
| 상세 설명 | 정의 | 데이터 표준 원칙 및 가이드 수립 |
| 세부 내용 | ㅇ 데이터 표준 원칙 및 가이드 수립 - 대상 시스템의 데이터 특성을 고려하여 현행 표준화 관리체계(데이터 표준화 지침 및 가이드 등)를 개선, 정비 ㅇ 범정부 표준 원칙을 기반으로 데이터 표준화 - 대상 시스템의 현황분석을 통해 추가가 필요한 데이터 표준항목(단어, 용어, 도메인)을 정의, 진단 및 분석 ㅇ 범정부 표준 준수 수준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19호, 2025.2.24.) 준수 - 대상 시스템과 관련된 분야별 표준 여부 검토 수준 | |
| 산출정보 | 현황 분석서, 개선방안 및 과제 정의서, 목표시스템(체계) 정의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DAR-002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표준 관리 | |
| 상세 설명 | 정의 |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 |
| 세부 내용 | ㅇ 현행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도구) - 데이터 표준관리를 위한 표준화 관리방안(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활용, 문서화 등)과 이를 통한 변경이력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현황 분석서, 개선방안 및 과제 정의서, 목표시스템(체계) 정의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DAR-003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구조 설계 및 관리 | |
| 상세 설명 | 정의 | 데이터 구조 현황 분석, 개선방안 제시 |
| 세부 내용 | ㅇ 현행 데이터 구조 설계 원칙 및 가이드 현황 분석 - 일관성, 데이터의 종속성, 무결성, DB 성능 등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원칙 및 가이드 ㅇ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현황 분석 ※ 개선방향 및 목표모델(데이터 구조 설계) 제시 ㅇ 현행 데이터의 구조 관리 체계(절차, 방법, 변경이력 관리 등)에 대해 분석하고, 정보시스템 설계, 구축, 테스트, 운영단계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 구조 관리방안 제시 ※ 개선방향 및 목표모델 제시 | |
| 산출정보 | 현황 분석서, 개선방안 및 과제 정의서, 목표시스템(체계) 정의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DAR-004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 |
|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ㅇ 데이터 관리체계 정의 - 표준, 구조, 연계 등 데이터 핵심 요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과 역할 진단 - 데이터 값의 진단 및 개선 등 품질관리 조직과 역할 진단 - 데이터 값 진단 체계(기능, 진단 프로그램 등) 진단 - 데이터 표준(단어‧용어‧도메인‧코드)관리체계 진단 - 데이터 구조(논리‧물리)와 관리체계 진단 - 연계시스템을 포함하여 연계 관리체계 진단 - 데이터의 진단 및 개선 절차 제시 | |
| 산출정보 | 현황 분석서, 개선방안 및 과제 정의서, 목표시스템(체계) 정의서, 데이터(표준, 구조, 연계, 품질)관리 체계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DAR-005 | |
| 요구사항 명칭 | 연계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 |
|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ㅇ 데이터 연계 관리 방안 제시 - 제공기관 및 활용기관 간 연계데이터의 정합성이 유지되도록 방안을 제시하고 구축하여야 함 - 연계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작성하고 표준화 및 현행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연계데이터를 제공 및 활용하는 기관 상호 간의 데이터 품질 확보를 위한 협의체(가칭) 등을 구성하여 연계표준이나 기준 등을 협의하고, 정기적인 연계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통해 연계데이터 누락을 검증하는 등의 협조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연계데이터 목록 정의서, 연계 데이터 관리 항목 정의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1 | |
| 요구사항 명 | 보안관리계획 수립 | |
| 상세 설명 | 정의 | 보안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
| 세부 내용 | ㅇ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 계획과 보안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ㅇ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자율적인 보안관리수행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보안 관리 계획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3 | |
| 요구사항 명 | 참여 인력 보안 관리 | |
| 상세 설명 | 정의 |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 관리 |
| 세부 내용 | ㅇ 사업 착수 시 - 사업자는 제반 보안규정을 준수하고 용역사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용역사업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수행계획서’와 함께 참여인원 및 대표자의 자필서명이 기재된 ‘보안서약서’[별지 제9,10호], ‘개인정보보호서약서’[별지 제11호],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별첨 4]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보안서약서’에는 용역사업 수행 중 보안규정 미준수 및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민․형사상의 모든 손해배상 책임과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사항과 ‘정보누출 금지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 KEI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KEI의 보안규정 등에 의한 비밀유지의무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한다. - 교육내용으로는 법적 또는 KEI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위반 시 처벌내용,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사업담당자가 착수 단계(용역사업 개시 후 1개월 이내)에서 직접 참여 인력에 대해 보안 교육 시행 후 증빙자료(서명, 관련 사진 등) 보관 - 비밀 및 중요외주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외부인력에 대한 신원조사·비밀취급인가, 외부유출방지 등 보안조치를 강구한다. - 사업에 투입되는 자료·장비 등에 대해 보안의 범위와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사업수행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서’[별첨 2]를 작성하여야 하며, ‘비밀유지계약서’는 비밀정보의 범위, 보안준수사항, 위반 시 손해배상책임, 지적재산권 문제, 자료의 반환 등이 포함되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 하도급 계약 체결의 경우 사업자간 계약내용에 원래 사업계약 수준의 보안준수사항 및 비밀 유지조항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 용역업체가 사업 착수단계에서 개발 인력 대상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가이드’ 등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이후 투입되는 인력은 투입 전 교육을 추가로 실시토록 한다 ㅇ 사업 수행 시 - 사업자는 참여인원의 보안인식강화를 위해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관리 점검표’[별지 제14호]에 따라 자체적으로 월 1회 이상 보안점검을 실시하여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자료의 무단반출 및 등록되지 않은 장비의 사용 등 보안위배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참석자 서명이 포함된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관리 점검표’[별지 제14호]를 제출한다.) - KEI는 불시에 사업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보안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보안점검에 대해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며, 지적된 사항은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용역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PC, 서버, 프린터, 노트북, 네트워크 장비 등에 관리자를 지정하여 장비별로 ‘용역사업자 장비현황 라벨’을 부착하고, 해당 사항을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2026.05.01.) 제50조에 따라 ‘정보시스템 관리대장’[별지 제16호]를 작성 및 최종 변경 현황을 유지하고 사본 1부를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한다. ㅇ 사업 종료 시 - 사업자는 용역사업 종료 후 지득한 모든 자료의 반납 및 파기 등 유출 금지사항과 위반 시 제반 사항과 법령 및 계약에 따라 민․형사상의 모든 손해배상 책임과 처벌을 감수한다는 사항이 명시된 사업자 대표자 명의의 ‘보안확약서’ 및 참여인력의 ‘정보누출금지 확약서’[별지 제12, 13호]를 작성하여 KEI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자료 일체(CD, USB, 파일, 출력물 등)에 대해서 “자료 인계인수대장”을 작성하고 인계자와 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해야 한다. ※ 인수인계 자료는 사업종료 기간에 맞춰 반납하지 않고 해당 인수인계자료가 불필요할 경우 바로 반납 또는 담당자 입회하에 삭제/파쇄) ㅇ 사업자는 사업수행 중 퇴직 및 이직 등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참여인력을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KEI의 사전 승인을 받아 인수·인계를 수행하야 하며, 교체 대상자에게는 용역사업 착수 시와 동일한 보안조치를 수행하고 이와 함께 기존 참여자의 ‘보안확약서’와 신규참여자의 ‘보안서약서’ 및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보안서약서(대표자용, 참여인력용)[별지 제9,10호], 개인정보보호서약서[별지 제11호], 비밀유지계약서[별첨 2],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별첨 4],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관리 점검표[별지 제14호], 정보시스템 관리대장[별지 제16호], 보안 확약서(대표자용)[별지 제12호], 정보누출금지 확약서(사업참여자용)[별지 제13호]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4 | |
| 요구사항 명 | 네트워크 접근보안 및 시스템 보안관리 | |
|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ㅇ KEI는 정보시스템에 부여되는 IP주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비인가자로부터 내부망을 보호하기 위하여 네트워크주소변환기(NAT)를 이용하여 사설 IP주소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또한, IP주소별로 정보시스템 접속을 통제하여 비인가 기기에 의한 내부망 접속을 차단하여야 한다. ㅇ KEI는 비인가자의 공개서버 저장자료 절취 및 위·변조,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 등에 대비하여 침입차단·탐지시스템 및 DDoS 대응장비 설치 등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ㅇ 사업 수행시 KEI의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한다. ㅇ KEI의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사업자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ID) 이용 시,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을 금지하며, 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 변경 및 타인에게 알려서는 안되며 사용목적 종료 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 폐기를 요청하여야 한다. ㅇ 용역사업에서 활용되는 노트북․PC는, 무선랜, KEI의 전산망 등 무선통신 및 외부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 상 필요한 경우에는 KEI 보안담당자에게 요청하고,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특정 노트북․PC를 지정하고 정보보안담당자에게 필요한 사이트만 접속토록 요청하여야 한다. ㅇ 정보시스템 설치, 이관, 폐기 등 작업이 필요한 경우 과업수행자는 관련된 작업계획서를 사전에 KEI에 제출하고 협의 후 진행해야 하며, 사후 점검을 실시하여 증빙을 포함한 ‘작업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소프트웨어가 포함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ㅇ 사업자는 시스템 운영 전 공신력 있는 정보보안 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점검도구를 활용하여 개발보안 적용 여부 및 저장자료의 절취 위·변조 등의 보안취약점을 점검을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대해 성실히 협조하여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한 후 점검결과 및 조치결과를 각각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ㅇ 시스템 개발 시 - 행정안전부「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지침」 및 국정원「홈페이지 보안관리 매뉴얼」을 준수하여 파일 업로드·SQL 인젝션, XSS 공격 등 10대 보안취약점 확인, 제거 조치 및 시큐어 코딩 적용 후 적용 결과보고서 제출하여야 한다. - 코드 분석 시 PMD(Programming Mistake Detector) 또는 자체 검토가 가능한 Tool를 사용하여 정적코드 분석을 해야한다. - 개발하는 모든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웹 보안성 구현 및 검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응용 프로그램 개발 시 웹 서비스 취약점을 고려하고, 앱 운영 시 해킹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로그인 페이지 및 사용자 정보변경 페이지로 구분하고, 관리자 페이지는 SSL(https) 적용 및 인터넷망과 분리된 내부망의 지정 IP 또는 외부 접속 시 TCP 포트를 분리하여 인가된 IP에서만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 통제 해야한다. - 개발시스템과 운영시스템은 물리적으로 분리되어야 하며, 운영시스템에 도입시에는 보안취약점 조치 완료 후 도입하여햐 한다. - 웹 서비스 취약점 조치 또는 시큐어 코딩 미흡할 경우, 조치 전까지 내·외부로 운영을 차단하며, 조치가 완료 될 경우 운영이 가능하다. - 신규 전산장비 도입 시 기본(default)계정을 삭제 또는 변경, 시스템 운영을 위한 관리자 계정을 별도 생성하여야 한다. ㅇ 시스템 도입 시 - 기존 시스템의 변화로 인한 장애 등의 문제 발생 소지에 대한 안전대책 수립 후 진행해야 한다. - FTP, Telnet, Finger 등 불필요한 서비스 포트 제거, 불필요한 계정 삭제 등 서버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해야 한다. - 서버 내 저장자료에 대해 업무별·자료별 중요도에 따라 개별사용자의 접근 권한 차등 부여해야 한다. - 개별사용자별 자료 접근범위를 서버에 등록하여 인가 여부 식별 및 인가범위 이외 자료는 접근 통제해야 한다. - 기본(default) 계정을 삭제 또는 변경, 관리자용 서비스 접속 시 특정 IP주소가 부여된 관리자용 단말기 지정·운용해야 한다. - 서버 설정 정보 및 저장자료에 대한 정기적 백업 시행해야 한다. - Windows 계열 시스템의 백신 프로그램 설치 및 자동 패치 기능 활성화를 위한 최선 버전 유지해야 한다. - 물리적으로 안전한 장소에 설치, 비인가자의 무단 접근 통제 운용해야 한다. - 신규 서버는 공지된 보안취약점 제거 후 정보통신망과 연동하고 정기적 보안취약점 패치 실시해야 한다. - 계정 암호는 숫자, 영문 대소문자 및 특수문자 조합 9자리 이상으로 설정 및 정기적 변경해야 한다. ※ 숫자(0~9), 영문 대소문자(a~z, A~Z), 특수문자(!, @, #, $, ^, &, *, (, ), 등) ㅇ 정보보호 제품 도입 기준 및 절차 준수 - 도입 제품 중 CC 인증 대상인 정보보호 제품은 CC인증필 제품 도입을 원칙으로 한다. - 국가 · 공공기관 정보보호 제품 도입기준 및 절차 준수 - 국내용 CC 인증제품 · 국가용 암호 제품 · 보안적합성 검증필 제품 등이 아닌 정보보호 제품 도입은 제안서 접수 시까지 국내용 CC 인증을 획득하거나 보안적합성 검증을 거친 제품에 한다. ※ 단, 국제 CC 인증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의 경우 도입 후 보안적합성 검증을 받아야 하며, 검증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 패치 등을 통해 지원하여야 한다.(무상 하자보수 완료일 기준 CC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제품) - 보안적합성 검증 생략이 가능한 경우 관련 기관의 증빙 문서를 첨부한다. - 보안취약점 조치 및 취약점 조치 결과서 제출한다. - 계약기간 내 취약점 발견 시 해당 취약점 개선한다. ㅇ DB암호화 제품에 대한 보안 - 국가정보원이 검증한 암호화 모듈 탑재(암호화 알고리즘 명시)를 해야 한다. - 암호화 모듈에 대한 검증 및 유효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검증기관 발행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 국가정보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여 도입 ㅇ 필요한 경우 KEI는 사업자에게 보안취약점에 대한 점검 및 보완조치가 완료된 정보시스템을, 일정기간 외부와 차단된 네트워크에서 운영하여 시스템 오류 및 보안안정성 재점검 후 본 운영을 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ㅇ 운영체계 및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최신 보안패치를 설치한 후 보안패치 적용목록 및 점검표와 함께 용역사업 종료 전 시스템의 설계 및 설정정보, 운영을 위한 서비스 포트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ㅇ 사업 종료 전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련된 세부 구축내역,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 구성도, DB 스키마를 포함한 ERD 등 필요한 최종산출물을 제출해야 한다. ㅇ 사업자가 이용하는 노트북 등 장비에 비밀번호로 운영되는 화면보호기를 설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이는 내PC지키미 운영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월 1회 이상 실시) ㅇ 용역사업에 사용되는 모든 정보시스템에 대한 네트워크 주소는 네트워크 관리시스템 또는 ‘정보시스템 관리대장‘[별지 제16호]에 등록·관리해야 하며, 용역사업 참여인원이 사용하는 PC는 고정IP를 할당하여 참여인원에 대한 네트워크 주소를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DHCP 방식 금지) ㅇ 임대사업장 상주 및 비상주인력에 대해서는 정보보안 SW(바이러스 백신, 보조기억매체제어 등) 설치를 통해 발주 기관과 동일한 수준의 정보보안 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ㅇ 사업자는 노트북 및 PC에 전원기동(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 보호기(10분 간격) 패스워드를 영문자 및 숫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ㅇ 인터넷 이용 시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등에 접속 금지하여야 한다. ㅇ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2023.01.31.) 관련 시스템 이벤트 로그(1년 이상), 접속기록(1년 이상) 및 접근 권한(3년 이상) 저장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자료관리 대장, 보안 점검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5 | |
| 요구사항 명 |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관리 | |
| 상세 설명 | 정의 | 문서 및 전산자료, 사무실 등 보안 관리 |
| 세부 내용 | ㅇ 사업수행 관련 자료 및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최신 보안패치, 안티바이러스 등이 설치되어 안전한 보안환경이 제공되는 지정된 서버에 안전하게 저장해야 하며, 용역참여자 장비 및 보조기억매체, 상용 웹하드, P2P, 개인 메일함 등에 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사업수행 중 생산되는 산출물은 인터넷과 연결되지 않은 산출물서버에 보관 운영하여야 한다. - 타 공공기관 산출물과는 별개로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ㅇ 보조기억매체(일반USB, 외장형디스크 등)는 사용을 금지하며, 필요 시 보안USB만 사용토록 통제하고 보조기억매체 반출을 금지한다. ㅇ 부득이하게 전자우편을 이용해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KEI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한다. (대외비 및 비공개 자료는 전자우편 송·수신 금지) ㅇ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하여야 한다. ㅇ 사업자는 KEI에서 제공한 자료를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경우에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며, 해당 자료를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ㅇ 문서 및 전산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2026.05.01.) 제13조 2항의 ‘누출금지정보 목록’으로서 KEI의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 IP 현황, 용역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은 비공개 자료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한다. - 사업자는 계약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제공받을 경우 ‘열람·제공 자료 관리대장’[별지 제17호]을 작성, 상호간의 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해야 하며, 사업 종료 시 관련 자료를 반드시 반납하고 KEI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사업자는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사업을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을 위해 제공한 내부 자료의 복사․외부반출을 금지하며, 내부 자료 중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 시 KEI 담당자에게 반납토록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잠금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에만 보관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용역사업에 사용되는 장비, 문서 및 미디어 등의 반출・입 통제를 실시하고 반출・입되는 문서, 물품, 일자, 목적 등을 포함하여 ‘정보화 용역사업 반출·입 관리대장’[별지 제15호]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사업종료 시 사업자는 KEI로부터 제공받은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 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KEI의 정보보안담당자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하고 PC·노트북·보조기억장치매체 등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국가정보원의‘정보 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지침’에 따라 삭제하여 ‘자료삭제확인서’[별지 제18호]를 승인받은 후 반출하여야 한다. ㅇ 사무실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사무실을 사용하며, 용역업체 사무실에 대한 정기적인 보안점검을 정기적인 보안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용역업체의 미비점에 대해 시정조치할 수 있다. - 사업자는 외부 작업 시 착수보고 전 외부 작업실 위치(상세주소 포함), 자리배치도, 네트워크 구성도, 작업실과 작업용 PC 케이스 시건장치 유무, 휴대형 전산기기 고정장치 유무를 확인하여 과제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ㅇ 장비 및 휴대용 저장매체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자는 용역사업 수행 시 일체의 외부장비(노트북, USB메모리 등 보조기억매체 등)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비밀번호는 사업자가 관리하여야 한다. - 외부장비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 사전에 KEI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아래 사항에 대해 감독관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PC보안프로그램 설치, 악성코드 감염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 백신·보안USB·개인정보보호SW 등 PC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KEI 보안정책 준수 - 사업자는 외부 작업 시 백신SW가 설치된 작업용 전산기기를 사용하여 작업하고, 매월 설치 여부 및 최신 업데이트 적용유무 등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관리 점검표’[별지 제14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용역사업 수행 장소를 기준으로 반출·입되는 모든 정보시스템(휴대용저장매체 포함)은 ‘정보화 용역사업 반출·입 관리대장’[별지 제15호]에 기록하여야 한다. · 반입 시, 백신으로 악성코드 감염 여부 확인 · 반출 시, 데이터 완전삭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포맷 후 반출 - 사업수행 기간 중 사용 장비는 반입 후 변경된 데이터는 모두 삭제하고 확인 불가 시에는 반출 전에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불용 조치하여야 한다. (‘자료 삭제 확인서’[별지 제18호] 제출) - 반입된 노트북․PC는 사업 종료 시까지 반출 금지하며, 다만 부득이하게 외부반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장비만 반출 승인하고 자료유출에 대비한 KEI 보안담당자의 보안조치를 취한 후 반출하여야 한다. - 정보시스템 하드디스크의 비인가 반출 방지 및 USB 등 보조기억매체 이용금지를 위하여 PC에 보안스티커를 부착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자료관리 대장, 보안 점검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6 | |
| 요구사항 명 |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방안 | |
|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ㅇ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준수하여야 한다. - 준수지침 : 홈페이지 SW(웹) 개발보안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진단절차 : 보안 취약점 제거 후 진단도구를 이용한 점검, 소프트웨어 및 운영체제 최신 업데이트 실시 ㅇ OWASP Top10 및 국정원 8대 웹 취약점을 방어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야 한다. ㅇ 시스템 보안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해킹 차단, 개인정보보호 기술을 적용하여 구축하며, 기존의 웹 서비스 속도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ㅇ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해 전송구간에 대한 암호화 기능을 구현하고 개인정보를 DB에 저장 시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ㅇ 웹 보안성을 위해 프로그램(코드부분)과 데이터 영역(게시물, 첨부물 등)을 엄격히 분리하여 개발하여야 한다. ㅇ 서비스별 단기 개인정보 수집은 정보주체의 동의 시 모든 게시판 탑재 또는 동의 시 선택사항, 필수사항 등을 구분하여야 한다. ㅇ 네트워크 보안 통신으로 송‧수신 시 암호화 조치를 위한 SSL 보안서버를 구축하여야 한다. ㅇ 입․출력 시 HTTPS 의무적용 : 로그인, 개인정보가 있는 모든 게시판 ㅇ 민감하지 않은 개인정보도 필요시 암호화 적용할 수 있다. ㅇ 모든 웹 어플리케이션 보안취약점을 점검하여야 한다. ㅇ 쿠키나 세션을 이용한 정보 저장 시 암호화된 데이터 이용하여야 한다. ㅇ 데이터 및 장비의 무결성 및 가용성 확보를 위해 백업정책에 참여하고 사고 발생 시 적시에 복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ㅇ 웹 페이지 내에 사용자 접근권한은 업무에 따라 차등 설정·관리되어야 한다. ㅇ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로그인 등) 입력시 이용자 단말기에 개인정보 유출 방지 대책(키보드보안, 보안서버, 키로깅, 전자서명인증, 화면캡처 방지 등) 마련해야 한다. ㅇ 외부인에게 공개할 목적으로 웹서버 등 공개서버를 구축·운영하고자 할 경우 내부망과 분리된 영역(DMZ)에 설치하여야 한다. ㅇ 웹 로그, 네트워크 장비 접속 기록 등 1년 이상 저장·백업하여야 하며, 비인가자의 접근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햐 한다. ㅇ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시 아래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검토하고 구현하여야 한다. - 정보시스템 및 DB에 주요 개인정보를 저장할 경우 암호화 실시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송‧수신하는 경우 전송 구간 암호화 적용 - 홈페이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시스템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구축 - 게시판 및 게시물에 대한 개인정보 필터링 기능 적용 - DB에 데이터를 저장할 경우 주민등록번호는 원천적 저장 금지하고, 식별이 가능한 정보는 반드시 암호화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6-9호, 2026.7.1.)에 따라 접속기록은 1년 이상 보관, 접근권한 3년 이상, 이벤트 로그 1년이상 보관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8조 참조, 단 5만명 이상 정보주체의 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2년 이상 보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에는 필수 항목 5개(계정, 접속일시, 접속지 정보, 처리한 정보주체의 정보, 수행항목)이 포함되도록 구축해야 함.[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ㅇ 개인정보보호관련 법규, 지침 준수 - 개인정보보호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내 관련조항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4호, 2025.04.11.)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6-9호, 2026.7.1.)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지침(행정안전부 훈령 제398호, 2025.07.04.) -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2011년 개정판) | |
| 산출정보 | 개인정보보호 계획,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7 | |
| 요구사항 명 | DB 구축 및 재구성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ㅇ DB 관리자를 별도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ㅇ DB 사용자를 등급에 따라 등록하고 적절한 역할(Role)과 권한(Privilege) 부여한다. ㅇ DB 사용자의 임의 접근 차단 및 접근을 허가한 경우라도 신청자의 업무와 관련된 DB로의 접근만 허가한다. ㅇ DB Application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OS Prompt에 접근금지 한다. ㅇ 업무상의 이유로 DB에 직접 접근할 경우라도 반드시 DBA의 허가 후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이용한다. ㅇ DB 저장 시 보안이 필요한 필드는 암호화를 하여야 한다. ※ 적용대상 : 암호화로 저장해야 할 보안 필드(주민등록번호, 패스워드, 민감정보 등)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8 | |
| 요구사항 명 | 원격지 개발(유지보수) 관리 | |
|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ㅇ 원격지에서 개발하는 경우「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2026.05.01.) 제28조 준수하여야 한다. ㅇ 계약업체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장소 선정 - 비인가자 출입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출입구, 복도 등에 CCTV 설치 및 잠금장치(지문인식) 등을 통해 비인가 출입 확인(출입 관리기록부 비치) - 원격지 개발(유지보수)실의 기기 반·출입 통제 수행해야 한다. ㅇ 원격지 개발은 용역업체 자체 구축한 환경을 사용 - 발주기관 실제 운용데이터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원칙이나,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개인정보 등 중요자료를 제외한 테스트용 데이터를 활용한다. ㅇ 계약업체가 자체 구축한 장소에서 원격지 업무(개발/유지보수) 수행 시 준수사항 - 개발 망은 인터넷망 등과 분리하여 독립 망으로 운영 - 계약업체 개발실과 발주기관 개발실을 온라인으로 연결하는 경우 VPN 이용 - 개발(유지보수) 전용단말은 대상 정보시스템에만 접근 허용하고, 인터넷 등 외부 불필요 서비스 통제 - 발주기관 개발(유지보수) 서버 이외 접속 불가하며 업무망 접속 금지 - 지정한 접속 시간 동안 일정 시간 작업이 없는 경우 접속 차단 - 사전 등록한 휴대형 저장장치만 사용 ㅇ 원격지 개발(유지보수)과 관련한 보안대책 이행 점검 결과 미흡일 경우 보완조치 요구, 보안대책 시정조치가 어려운 경우 원격지에서의 개발(유지보수)을 취소해야 한다. ㅇ 원격지 개발의 경우 네트워크방화벽, 바이러스 백신 등을 활용하여 PC 및 산출물, 형상관리서버 등 사업과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보호 하여야 한다. ㅇ PC·노트북이 이동 불가능하도록 열쇠 시건장치(비밀번호형 사용금지)하여야 하며, 열쇠는 개인이 관리하지 않고 일괄 관리하고 사용할 경우 그 사용목록을 관리한다. ㅇ 무선 네트워크는 되도록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무선에 대한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네트워크 이름(SSID) 브로드캐스팅(broadcasting) 금지 - 추측이 어렵고 복잡한 네트워크 이름(SSID) 사용 - WPA2 이상(256비트 이상)의 암호체계를 사용하여 소통자료 암호화 - 비(非)인가 단말기의 무선랜 접속 차단 및 무선랜 이용 단말기를 식별하기 위한 IP주소 할당 기록 등 유지 ㅇ 원격 허용 PC 지정 시 허용 규모, 상용 메일, P2P, 웹하드, 메신저 접속 차단 등 보안정책 적용 여부, 보안점검 주기 등 보안대책 수립 후 수시 점검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9 | |
| 요구사항 명 | 기타 보안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ㅇ 사업자는 용역사업의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국가정보원 및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행정안전부의 최신 법규정․지침 등의 보안성 기준에 적합하도록 수행하여야 하며, 보안성검토 결과는 서비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즉시 반영하여야 한다. ㅇ 기타 사항은 KEI의 보안관리규정 및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을 준수한다.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1 | |
| 요구사항 명 | 품질보증 | |
| 상세 설명 | 정의 | 품질보증 계획 수립 및 이행 |
| 세부 내용 | ㅇ 품질보증을 위한 품질관리 조직, 운영절차, 품질보증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포함한 품질보증 계획 수립 - 품질관리 활동의 제반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하여야 함 - 주기적인 품질 점검 실시 계획 포함 ㅇ 품질 문제 발생시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개선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품질계획서, 품질결과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1 | |
| 요구사항 명 | 전자정부 표준 준수 | |
| 상세 설명 | 정의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및 공통컴포넌트 적용 |
| 세부 내용 | ㅇ 시스템구축 실행계획 작성 시 전자정부 공통서비스 및 전자정부 프레임워크를 적용하여 설계 ㅇ ‘디지털플랫폼 정부’ 추진방향과 유연한 연계 가능도록 구성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2 | |
| 요구사항 명 | 계약 목적물의 지식재산권 | |
| 상세 설명 | 정의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등 관련 사항 |
| 세부 내용 | ㅇ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9호, 2026. 4.1.)」 제56조 규정에 따라,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 ㅇ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음 ㅇ 지식재산권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 반출을 발주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2026.05.01.) 제13조 2항의 ‘누출금지정보 목록’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 산출물 제공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3 | |
| 요구사항 명 | 하도급 관리방안 | |
| 상세 설명 | 정의 | 하도급 계약 승인절차 및 적정성 판단기준 |
| 세부 내용 | ㅇ 본 과업은 하도급 가능사업으로 제안사는 본 사업의 일부를 하도급 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을 판단한 후,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ㅇ 제안사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를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함 ㅇ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15호, 2023.5.15.)의 별지서식 제7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제안사(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하도급 계약 시 관계 법률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ㅇ 제안사가 하도급 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15호, 2023.5.15.)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 ※ 평가점수 85점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계약 승인(단, 85점이상인 경우에도 하도급 계약 세부조건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할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하도급 승인을 거절할수있음) ㅇ 제안사는 하도급 대가의 지급에 있어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토요일 제외) 이내에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함 ㅇ 본 사업의 과업 일부를 하도급 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 함 ㅇ 하도급 계약의 준수실태를 매월 1회 수시‧정기보고해야 하며, 투입인력에 대한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제안사가 하도급 계약을 하는 경우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운영하는 ‘하도급 지킴이’ 서비스 이용을 권고함 ※ 하도급지킴이 : 하도급 계약 관리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공공기관에서 범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나라장터와 연계하여 하도급 계약, 대금 지급 등이 가능한 하도급 관리 전자화 시스템 | |
| 산출정보 |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하도급 계약 준수실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4 | |
| 요구사항 명 | 공동수급체 구성 및 관리 방안 | |
| 상세 설명 | 정의 | 공동수급체 구성 및 관리 사항 |
| 세부 내용 | ㅇ 본 사업을 공동이행 방식으로 수행할 경우 공동이행업체 간 합의(또는 계약)가 선행되어야 하며, 공동이행업체 상호 간 체결된 협정서(또는 계약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ㅇ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대표사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의 업무 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책임 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조직도를 제시하여야 함 ㅇ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계약이행 실태를 확인하고, 발주기관에 매월 보고하여야 하며, 대표사와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업체 투입인력의 관리방안을 각각 보고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공동이행업체 상호 간 체결된 협정서(계약서), 대표사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업무 수행 범위 및 조직도, 인력관리일지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5 | |
| 요구사항 명 | 과업변경 | |
| 상세 설명 | 정의 | 과업심의위원회 |
| 세부 내용 |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이며, - 계약이후 과업 범위 변경이 필요할 경우, 발주자에게 ‘소프트웨어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6 | |
| 요구사항 명 |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 |
| 상세 설명 | 정의 | SW사업정보 저장소 문서 제출 |
| 세부 내용 |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6조 규정에 따라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ㅇ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SW사업정보저장소(www.spir.kr)’ 문서를 참조토록 함 ㅇ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ㅇ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1 | |
| 요구사항 명 | 성과지표 설정관리 | |
| 상세 설명 | 정의 | 성공적 추진 척도 제시 |
| 세부 내용 | ㅇ 본 계약 추진의 성과측정을 위한 성과지표를 제시 하여야 함 - 성과지표는 본 사업의 추진 배경 및 목적을 이해하고 작성하여야 하며,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지표로 계량화 가능하여야 함 ㅇ 제시된 성과지표는 발주기관의 사업 성과지표를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최종 협의 확정한후 사업 수행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함 - 사업(계약) 종료시에 성과측정을 실시한후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성과지표, 성과측정결과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2 | |
| 요구사항 명 | 조직 및 인력 투입 방안 제시 | |
| 상세 설명 | 정의 | 사업에 적합한 조직 구성 및 사업수행에 적합한 인력 투입 |
| 세부 내용 | ㅇ 사업 추진을 위해 컨설팅 능력, 공공업무 수행경력, 정보화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합한 조직과 인력을 제안하여야 함 - 추진조직 외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또는 자문조직 구성 가능(수행 역할과 결과물 명확하게 제시) ㅇ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주사업자 소속으로써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분야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전체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여야 함 ㅇ 핵심투입인력(PM, PL) 교체시 교체시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하며, 교체 사유 발생시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교체 가능함 ※ 핵심투입인력의 변경은 발주처의 승인 없이 변경 불가 ※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투입률 100% 가능자에 한함 ※ 인력교체에 따른 인수인계 기간은 사업투입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 투입인력은 착수계 제출 시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 및 소트웨어 기술자 신고요령 등 공인된 자료로 증명하여야 함(4대보험 가입 증명 포함)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사업참여 인력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3 | |
| 요구사항 명 | 프로젝트 일정관리 방안 제시 | |
| 상세 설명 | 정의 | 프로젝트 수행에 따른 일정관리 방안을 제시 |
| 세부 내용 | ㅇ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인력, 조직 등을 도출 ㅇ 본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해 단계별 추진 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일정계획을 제시 ㅇ 제안사는 일정 계획에 따른 관리 방안 및 체계를 제시 | |
| 산출정보 | 일정관리계획서, 인력운영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4 | |
| 요구사항 명 | 의사소통 및 위험관리 | |
| 상세 설명 | 정의 |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의사소통 및 리스크 관리 방안 제시 |
| 세부 내용 | ㅇ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통제 의사소통 및 리스크 관리 방안 제시 - 주관기관 및 이해관계자와 의사소통 방안 - 주기적인 관리 회의 - 리스크, 이슈, 조치사항 등 추적관리를 통한 위험요인을 식별, 방안 제시 | |
| 산출정보 | 의사소통 및 위험관리 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5 | |
| 요구사항 명 | 용역수행 장소 및 장비 확보 | |
| 상세 설명 | 정의 | 사업 수행을 위한 용역수행 장소 확보 방법 |
| 세부 내용 | ㅇ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아래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장 운영 -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업자는 별도의 작업장을 마련하고 발주기관 및 발주기관이 지정한 감독자는 전반적인 과업수행 점검 - 사업장에는 기자재/회선/보안장비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장비 구비하여 용역수행 - 기타 사업추진의 원활하기 수행되기 위해 필요한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업장 시설 및 장비를 마련하여 수행하도록 함 ㅇ 사업장 내 장비 최적의 상태로 유지관리 - 정기 점검을 통하여 PC등 기기가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먼지, 온도, 습도 등의 환경 관리 - 정기적인 백업을 실시하여 비상 사항 발생 시 최신의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사업자의 책임 또는 관리소홀로 인한 정보의 유실이 발생할 경우 사업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짐 - 화재 등에 대비한 방재 대책을 수립‧시행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6 | |
| 요구사항 명 | 업무보고 | |
|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ㅇ 추진사항 보고 - 착수보고회: 계약 후 30일 이내 - 중간보고: RCMS, Ezbaro를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으로 전환에 따른 시연 및 발표 - 완료보고: 본 용역 완료시점 - 정기보고(주간, 월간 등): 매월 말 혹은 매주말 - 기타보고(업무협의, 교육, 시연회, 워크숍 등): 수시 * 각종 보고회 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결정하며 발주기관이 일정관리, 요구사항 반영 등을 위해 부정기회의 요청할 경우 수행사는 이에 응해야 함 | |
| 산출정보 | ISP 산출물 점검표, 회의록, 주간/월간 보고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7 | |
| 요구사항 명 | 산출물 관리 | |
| 상세 설명 | 정의 | 산출물 관리 방안 |
| 세부 내용 | ㅇ 본 사업 추진의 주요 산출물은 다음과 같음 - 사업수행계획서 : 계약후 20일 이내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1호, 2025.1.2.) [별표/별지] 준용, 품질보증 계획, 일정계획, 부문별 책임자 및 관리계획, 기술적용 계획표 등을 반드시 포함 - 착수보고서 : 계약후 30일 이내 - 완료보고서 : 사업 완료 시 ※ 과업 완료 15일 이전에 완료 보고 초안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수정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하여야 함 ㅇ ’26년 정부안 편성(기재부) 과정에서 본사업의 중간산출물을 활용하게 될 경우 예산 편성시 필요한 필수 산출을 제출하여야 함 ㅇ 본 사업의 모든 산출물 및 제출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함 ㅇ 제안서를 포함하여 사업기간 동안에 작성된 모든 산출물을 일자별‧종류별로 정리하여 문서 및 외장usb로 제출 | |
| 산출정보 | 산출물 관리 방안, 최종보고서 및 사업 관련 산출물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1 | |
| 요구사항 명 | 설명회 등 진행 | |
| 상세 설명 | 정의 | 설명회 등 다양한 의사소통을 통한 프로젝트 지원방안 도출 |
| 세부 내용 | ㅇ 사업 추진에 필요한 보고회, 설명회 등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함 - 행사 기획, 운영 및 결과정리 지원 - 소요 경비는 제안사 부담 | |
| 산출정보 | 설명회(검토회)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2 | |
| 요구사항 명 | 교육 및 기술이전 지원 | |
| 상세 설명 | 정의 | 교육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ㅇ 사업 추진에 필요한 교육훈련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교육 대상, 교육 일정 및 장소, 내용, 교재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ㅇ 사업 수행 과정에 필요한 시스템 개발 등 전문기술에 대한 기술 이전 계획을 제시 - 관련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제공 및 기술 자문 | |
| 산출정보 | 교육훈련 계획, 기술이전 계획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3 | |
| 요구사항 명 | 매뉴얼 작성 | |
| 상세 설명 | 정의 | 매뉴얼 현행화 |
| 세부 내용 | ㅇ 시스템에 대한 교육자료를 제작하여야 함 - 관리자, 시스템 운용자, 일반사용자 등 사용자별 교육 자료를 매뉴얼로 작성하여야 함 ㅇ 매뉴얼에는 각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모두 포함하여야 함. ㅇ 사용자 매뉴얼은 화면을 기준으로 사용 방법을 설명함. ㅇ 운영자 매뉴얼은 시스템의 전반적인 운영이 가능할 정도의 수준으로 제공해야 함. - 한국환경연구원과 매뉴얼에 필요한 사항 협의 | |
| 산출정보 | 사용자 매뉴얼, 운영자매뉴얼, 관리자 매뉴얼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4 | |
| 요구사항 명 | 하자보수 | |
| 상세 설명 | 정의 | 하자보수 일반 |
| 세부 내용 | ㅇ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정한 기한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하자보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한 경우 하자를 조치하여야 함, 단 제58조 제2항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로 봄, 또한 계약상대자는 제58조 제3항에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는 하자보수의 책임이 없음 ㅇ 하자보수 기간은 사업종류 후 1년 이내로 하며, 하자보수 이외의 기능개선(상위버전 업그레이드 포함), 사업방법의 개선 등 유지관리 및 재개발에 대해 계약목적물의 인수직후 별도의 계약체결을 통해 유상으로 사업을 추진함 | |
| 산출정보 | 하자보수 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참가자격
Ⅳ 제안 안내
제안 자격 ㅇ 본 용역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에 한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분야 : 컴퓨터 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 : 1468)로 신고한 사업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등)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ㅇ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제안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는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ㅇ「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불가능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4호, 2026.1.29.)적용 사업자 선정방법 및 평가 기준 ㅇ 입찰 방법 : 제한경쟁 입찰 ㅇ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ㅇ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 - 평가 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 산출 : 기술평가 점수 + 가격평가 점수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며, 100점 만점의 85점 미만 업체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할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평가 세부평가 항목중 배점이 가장 큰 항목의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하며, 해당 항목 점수도 동일한 경우 그 다음 배점이 큰 세부평가항목 순서대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를 선정 * 위 사항에 따라 평가할 때 기술능력평가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동일한 항목이 존재할 경우에는 배점이 동일한 세부평가항목에서 업체가 부여받은 점수의 평균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ㅇ 가격평가는「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기획부 계약예규 제40호, 2026.1.2.) 제7조(제안서의 평가) 및 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제7조관련)”에 따름 ㅇ 기술평가는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 위원회에서 실시 ㅇ 제안서의 기술부문 평가는「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5-20호 2025.4.30.)을 기준으로 하되,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평가 항목과 항목별 배점 등 조정하여 평가한다. <기술제안서 평가요소>
배점·평가
| 구분 | 항 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평가 |
|---|---|---|---|---|
| 정성 평가 (80점) | 사업 이해도 및 관련분야 전문성 | - 사업 목적, 범위, 조건 등에 대한 정확한 이해, 제안요청서 요구사항과의 부합성 - 관련분야 전문성 및 강점 - 사업 추진 관련 기술·지식 보유 | 15 | |
| 사업 추진전략 | - 사업추진 목표 및 전략의 우수성 | 10 | ||
| 사업 수행방안 | - 기능요구사항, 시스템요구사항, 데이터 요구사항 이행 충실도 -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 프로세스 및 관리기준 설계방법의 전문성 - 사업수행 방법론의 타당성 | 20 | ||
| 사업 수행조직 | - 수행조직의 구성, 체계 및 업무분장의 적절성 | 10 | ||
| 사업 관리방안 | - 단계별 추진일정 및 전체 용역 품질 관리방안의 적절성 - 실제 수행사례를 바탕으로 한 단계별 산출물의 타당성 및 적합성 - 사후관리 계획의 우수성 | 15 | ||
| 보안요구사항 | - 사업 수행에 대한 정보보안 기밀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 | 10 | ||
| 정량 평가 (20점) | 전문성 | - 제안사의 유사사업 수행경험(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2건 이하 : 8점, 3~4건: 9점, 5건 이상 : 10점 | ||
| 재정상태 | -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 |||
| 합 계 | 100 |
참가자격
1) 동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3)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환경연구원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①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②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한국환경연구원 장은성 위촉행정원 (☎ 044-415-7864) ③ 수요기관 연락처: 한국환경연구원 AI홍보전략실 김영인 책임전문원 (☎ 044-415-7602) 3. 입찰참가자격 -------------------------------------------------------------------------------------------------------------- ㅇ 본 용역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에 한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분야 : 컴퓨터 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 : 1468)로 신고한 사업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등)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 후 5일까지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ㅇ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제안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는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① 제출서류 및 방법: 공동수급협정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 ②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시간: 2026. 09. 29. 18:00 까지 2)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1) 담당자: 한국환경연구원 장은성 위촉행정원 (☎ 044-415-7864) 2) 주 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B동 한국환경연구원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1)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조달청(또는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2) (참가자격 등록) 조달청의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 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9. 보증금(입찰, 계약, 하자보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오류 등으로 안전입찰서비스 사용이 어려운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과업·요구
| 품 | 명: 환경에너지연구조사서비스 | |
|---|---|---|
| 사 업 예 산 : | 344,600,000원 (*부가가치세포함) | |
| 수 | 량: | 1 |
| 단 | 위: 식 |
참가자격
①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②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한국환경연구원 장은성 위촉행정원 (☎ 044-415-7864) ③ 수요기관 연락처: 한국환경연구원 AI홍보전략실 김영인 책임전문원 (☎ 044-415-7602) 3. 입찰참가자격 -------------------------------------------------------------------------------------------------------------- ㅇ 본 용역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에 한함 q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 (분야 : 컴퓨터 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 : 1468)로 신고한 사업자 q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등)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q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 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q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q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 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 라 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 능하나 제안서 제출 후 5일까지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 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ㅇ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제안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는 5인 이하로 구성하 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