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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행정정보시스템 관리체계 강화

유찰 · 한국환경연구원 · 기타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09/30(수)

요약 AI 요약

한국환경연구원의 연구행정정보시스템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전환과 전자계약(전자서명)시스템 도입, 연구과제 수행관리 체계 고도화, 연구행정정보시스템 기능 강화를 수행한다.

  • RCMS·Ezbaro를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으로 전환(표준 API 연계모듈 개발, 예산·집행·결의·전자증빙 양방향 연계, 연계 서버 운영환경 전환)
  • 전자서명시스템 구축(문서 작성·서식 관리, 내부 연구행정정보시스템 연계, 링크·서명록 기반 서명)
  • 연구과제 수행관리 체계 고도화(과제 제안·접수·선정·예산연계, 온라인 과제평가, 사업 중심형 예산 구조 전환)
  • 연구행정정보시스템 기능 강화(구매·급여·복무·성과물·인사·총무·회계·예산관리 모듈 개선)
  • 데이터 표준화·구조 설계·연계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 성능·보안·품질 요구사항 충족(성능 테스트, 개인정보 암호화, 시큐어 코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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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사업 이해도 및 관련분야 전문성15점
사업 추진전략10점
사업 수행방안20점
사업 수행조직10점
사업 관리방안15점
보안요구사항10점
전문성(유사사업 수행경험)10점
재정상태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20(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3(수)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9(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30(수) 10:00지남
개찰09/30(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13,272,727원
배정예산
344,6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20(목)
공고번호
R26BK01689125-000
참조번호
제2026-08호
공고기관
한국환경연구원
수요기관
한국환경연구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313,272,727원
배정예산
344,600,000원
공공조달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환경에너지연구조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62410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사 업 명연구행정정보시스템 관리체계 강화
주관기관한국환경연구원
■ ■ 목 차 ■ ■

Ⅰ. 사업 안내 1. 사업 개요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3. 주요 사업 내용 3 4. 사업 범위 4 5. 기대 효과 6 Ⅱ. 제안 요청사항 1. 제안요청 개요 9 2. 제안요청사항 목록 10 3. 제안요청사항 상세 12 Ⅲ. 제안 안내 1. 제안 자격 44 2. 사업자 선정방법 및 평가 기준 44 3. 제안 조건 47 4.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48 5. 하도급 계약 승인절차 및 적정성 판단기준 48 6. 제안서 제출 49 7. 보안 준수 49 Ⅳ. 제안서 목차 및 관련 서식 1. 제안서 목차 50 2. 관련 서식 51 [별첨 서류] 82

Ⅰ 사업 안내

󰊱 사업 개요 ㅇ 사 업 명 : 연구행정정보시스템 관리체계 강화 ㅇ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7년 8월 20일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기준에 따른 사업 임 (별첨 6) 참조 ㅇ 소요예산 : 344,6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ㅇ 입찰 및 계약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라 대기업 입찰 참가 제한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또는 ( )미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 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첨부 6]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함. 󰊲 추진배경 및 필요성 ㅇ 현 정부 정책의 대전환 - 현 정부는 역대 최대 R&D 예산을 투입과 함께 연구 평가에 대한 시스템을 강화하고, 자금 집행의 감시 강화를 통해 이른바 사업 기획부터 평가까지 제대로 하는 문화를 조성으로 출연연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발표(2026.1.) - 연구기관 데이터 통합 관리와 AI 기술과 연계하는 전방위적 데이터 혁신 정책을 통해 데이터 기반 행정 개편, R&D 효율화, AI 기본 사회 구현을 목표하고 있음 - 단순·반복적인 수기 행정 업무 등을 AI 기술 등을 활용한 자동화로 업무 효율성 향상 도모 ㅇ 기관 경영목표 이행 추진 - KEI 경영목표 추진 전략「전주기 연구관리 체계 내실화」와 「경영혁신 추진」에 따른 실천 과제로「정책현안 대응 연구기획 및 관리체계 고도화」, 「AI 기술을 활용한 행정혁신」 충실한 추진 - 경영목표 달성을 통해 환경 분야 국가 최고 싱크탱크 역할을 위한 데이터 기반 환경정책 연구를 선도하는 핵심 허브 수행 ㅇ 효율적인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업무 관리체계 고도화 - KEI의 연구관리시스템은 연구과제 전주기를 관리할 수 있는 기능 미흡으로 효율적인 관리에 한계 봉착 - 연구데이터는 새로운 지식·가치 창출의 핵심으로 후속 연구 촉진, 연구R&D 효율성 등을 제고할 수 있는 자원으로 체계적인 연구데이터 관리 체계 마련 필요 - 과제 선정, 참여 연구자 관리, 연구윤리 준수, 연구성과 품질 관리, 연구성과 확산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자의 배포/작성/취합/정리/입력 등 수기 업무 경감을 위한 자동화 체계 마련 필요 ㅇ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통합 모듈 전환에 따른 연구비관리시스템 업그레이드 - 현재 17개 부처별로 운영하는 연구비관리시스템(RCMS, Ezbaro)이 `26년에 일몰되고,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통합 RCMS와 통합 Ezbaro)로 통합 서비스 예정 - KEI에서 수행하고 있는 R&D 연구과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RCMS 시스템과 Ezbaro 시스템을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하여 종이 없는 연구환경 조성, 실시간 연구비 집행 정보 공유, 연구비 투명성 강화 도모 󰊳 주요 사업 내용 ➊ RCMS, Ezbaro를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으로 전환

- 범부처 연구비통합괸리시스템 통합 연계모듈 관리체계 구축 · 통합관리시스템에 적합한 신규 인터페이스(API)로 전환 · 범부처 공통표준코드 및 규정 적용 연계 · 통합 연계를 위한 연계 서버와 모듈 등 인프라 구축 - 통합 RCMS, 통합 Ezbaro 업그레이드 · `24.8. 변경된 연계 인터페이스 레이아웃 적용 · HTTPS 방식으로 통신 변경 · RCMS 연구비전용카드, 법인카드 연계 및 RCMS 연구비전용카드의 카드승인 내역 확인 기능 구현 · 기존 연구비관리시스템 기능을 범부처 연구비관리시스템에 적용 · 관리, 수신, 송신 및 과제 및 협약 관련 테이블 변경 사항 반영 · 연계모듈 자동 배포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중계 서버 마련 ➋ 디지털플랫폼 정책에 따른 전자계약시스템 도입 - 종이로 처리되는 수기 업무를 디지털화하기 위한 전자서명시스템 구축 · 연구과제 수행 중에 발생하는 참여 인력 연명부, 보안 각서, 최종보고서 제출 체크리스트, 연구윤리 서약서 및 확약서 등 다양한 수기 업무의 전산화를 통해 효율적 연구과제 수행 환경 마련 - 연구관리, 예산, 인사, 회계 등 연구자와 관련된 업무플로우가 명확한 수기 업무의 비대면·자동화 처리 체계 마련 - 계약의 시작부터 추적까지 업무 신속성 향상을 위한 업무 프로세스 개선 ➌ 연구과제 수행관리 체계 고도화 - 연구과제 제안·접수·선정·예산연계 기능 고도화 - 연구과제 특성을 반영한 예산편성·조정·관리 기능 강화 - 기존 PBS 체계의 예산 관리 구조를 사업 중심형 예산 구조로 전환 - 예산 집행 현황을 직관적으로 확인하고 공유할 수 있는 정보 제공 - 예산 조정(전용, 이월 등) 시 영향도 분석 모니터링 및 예산 전 과정(편성·집행·성과)을 데이터로 연결하여 객관적 예산 의사결정 지원 체계 마련 - 데이터 기반 연구과제 성과관리 체계 고도화 - 연구자 간 지식공유, 재활용성 및 정보 접근성 강화 ➍ 연구행정정보시스템 기능 강화 - 정부 정책 등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적시적 현행화 마련(인사, 복무 등) - 상위기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를 통해 기관 운영의 안정성·투명성 강화 - 기본적인 업무시스템의 각 모듈에 대한 담당자 요구사항 수렴 적용 󰊴 기대 효과 ㅇ 연구 분야별 연구동향 및 부처 업무협의 자료 및 주요 아젠다 등에 대한 DB화를 통해 연구자가 공유, 활용함으로써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연구를 위한 체계 마련 ㅇ 연구 수행 중에 발생하는 각종 양식 배포/작성/취합/정리/입력 등의 수기 대면 업무를 자동화하여 비대면화함으로써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 마련

ㅇ R&D 사업의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으로 전환으로 연구비 집행 투명성 및 통제 강화 ㅇ 연구 행정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업무 효율성과 행정 서비스 품질 향상 및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과 행정 투명성을 강화하여 디지털 행정 혁신 실현

Ⅱ 제안 요청사항

󰊱 제안요청 개요 ㅇ 본 사업은 연구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전환, 전자계약시스템 도입, 연구과제 수행 관리체계 고도화 및 연구행정정보시스템 기능 고도화 등을 위한 정보화 용역 사업임 󰊲 제안요청사항 목록

구분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공통 요구사항ECR-001시스템 구성
기능 요구사항SFR-001연구비 통합연계모듈 표준 API모듈 개발
SFR-002연구비 예산편성 및 변경 내역 실시간 동기화 기능 구현
SFR-003연구비 집행 내역 및 결의서 데이터 양방향 연계 로직 구현
SFR-004연구비 정산 증빙(전자증빙) 자료 연구비통합관리 시스템 전송 연계
SFR-005연구비 통합연계모듈 표준 API 연계 모듈 서버 운영환경 전환
SFR-006전자서명 시스템 기능
SFR-007전자서명시스템 문서 작성·서식 관리 기능
SFR-008전자서명시스템과 내부정보시스템 간 연계
SFR-009연구행정정보시스템 공통
SFR-010메뉴별 권한 및 이력관리
SFR-011구매관리 - 구매 품의, 지급신청 관리 기능
SFR-012급여관리 – 일용직 관리 기능
SFR-013복무관리 – 근무관리 기능
SFR-014복무관리 – 출장관리 기능
SFR-015복무관리 – 휴가, 휴직관리 기능
SFR-016성과물관리 – 보고서, 정기간행물 발간 기능
SFR-017연구관리 – 외부전문가활용계획, 대외활동, 원외겸직관리 기능
SFR-018인사관리 – 인사기록, 임시직 채용, 원외겸직 기능
SFR-019인사관리 – 인사 현황 관리 기능
SFR-020총무관리 – 총무, 행사/대외협력 기능
SFR-021회계관리 – 신청서 관리
SFR-022연구관리 – 연구사업 제안, 접수관리
SFR-023연구관리 – 온라인과제평가 및 결과관리
SFR-024연구관리 – 예산편성 연계관리
SFR-025예산관리 – 기준관리
SFR-026예산관리 - 편성관리
SFR-027예산관리 - 현황관리
SFR-028예산관리 – 이월, 통제, 결산관리
성능 요구사항PER-001성능일반사항
PER-002평균응답시간
PER-003오류응답시간 목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INR-001최적 UI 도출
INR-002최신 연구비 통합 연계표준(API) 적용
INR-003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양방향 데이터 동기화 및 정산 자동화 연계
INR-004연계 장애 시 오류 처리
데이터 요구사항DAR-001데이터 표준화
DAR-002데이터 표준 관리
DAR-003데이터 구조 설계 및 관리
DAR-004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DAR-005연계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보안 요구사항SER-001보안관리계획 수립
SER-002누출금지 정보
SER-003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 관리
SER-004네트워크 접근보안 및 시스템 보안관리
SER-005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관리
SER-006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방안
SER-007DB 구축 및 재구성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
SER-008원격지 개발(유지보수)rhksfl
SER-009기타 보안 요구사항
품질 요구사항QUR-001품질보증
제약사항COR-001전자정부 표준 준수
COR-002계약 목적물의 지식재산권
COR-003하도급 관리방안
COR-004공동수급체 구성 및 관리 방안
COR-005과업변경
COR-006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001성과지표 설정관리
PMR-002조직 및 인력 투입 방안 제시
PMR-003프로젝트 일정관리 방안 제시
PMR-004의사소통 및 위험관리
PMR-005용역수행 장소 및 장비 확보
PMR-006업무보고
PMR-007산출물 관리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001설명회 등 진행
PSR-002교육 및 기술이전 지원
PSR-003매뉴얼 작성
PSR-004하자보수
요구사항 분류공통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ECR-001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구성
상세
설명
정의구축 시스템 공통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표준 준수
- 최신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환경에 기반하여 개발
- 모든 화면은 웹 표준을 준수하여 개발
ㅇ 사용 편의성
- 다양한 사용자의 접근용이성 및 사용 용이성 확보
- 사용자 인식성과 효율성을 고려한 표준 인터페이스 설계
- 표준화된 업무 프로세스 중심의 메뉴 구성 및 용어, 명칭 통일
ㅇ 기존 시스템과의 연결
- 기존 시스템에 구축된 기능 일체 수용(개선된 기능으로 대체 가능)
ㅇ 확장성 및 유연성
- 유지관리 운영 측면의 시스템 확장성 보장
- 시스템 성능 및 안정성 관련 사용자 요구 수준 보장
ㅇ 웹페이지와 팝업은 1920*1080 이상의 대형 모니터 지원하도록 구축
ㅇ 연구행정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을 위한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지원방안 제시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SFR-001
요구사항 명칭연구비 통합연계모듈 표준 API 연계 모듈 개발
상세
설명
정의연구비통합괸리시스템과의 데이터 연계를 위한 공통모듈 개발
세부
내용
ㅇ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서 배포하는 최신 연계 인터페이스 정의서를 엄격히 준수하여 송수신 공통 연계 모듈 개발
ㅇ 데이터 송수신 시 발생하는 네트워크 지연 및 오류에 대비하여 타임아웃(Timeout) 설정 및 재처리(Retry) 로직 구현
ㅇ 연계 결과(성공, 실패, 오류 코드 등)를 통합정보시스템 DB에 기록하여 업무 담당자와 관리자 등이 송·수신 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 모니터링 화면 제공
산출정보기능정의서, 인터페이스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SFR-002
요구사항 명칭연구비 예산 편성 및 변경 내역 실시간 동기화 기능 구현
상세
설명
정의Ezbaro, RCMS 예산 정보와 내부 경영정보시스템 간의 동기화
세부
내용
ㅇ Ezbaro, RCMS에 등록된 과제별 예산 편성, 비목별 예산액, 예산 변경(전용 등) 내역을 내부 경영정보시스템으로 수집하는 기능 구현
ㅇ 대량의 과제 예산 동기화 시 내부 시스템 부하를 고려하여, 스케줄러 기반의 배치(Batch) 처리 방식과 필요시 개별 과제별 실시간 수동 동기화 기능 병행 제공
ㅇ 예산 동기화 불일치 데이터 발생 시, 항목을 대조하여 담당자가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는 검증용 대시 화면 제공
산출정보기능정의서, 인터페이스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SFR-003
요구사항 명칭연구비 집행 내역 및 결의서 데이터 양방향 연계 로직 구현
상세
설명
정의내부 시스템 집행 결의 데이터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전송 및 상태값 수신
세부
내용
ㅇ 경영정보시스템에서 기안/결재 완료된 연구비 원인행위 및 지출결의 내역을 Ezbaro, RCMS 필수 전송 항목 포맷으로 자동 변환하여 송신
ㅇ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으로부터 전송 건에 대한 처리 결과 상태 값(정상 접수, 반려, 정산 완료 등)을 수신하여 내부 결의서 정보에 상태 값 실시간 반영
ㅇ Ezbaro, RCMS 필수 입력 항목이 내부 결의 화면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결의서 작성 단계에서 사전 유효성 검증(Validation) 로직 추가
산출정보기능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SFR-004
요구사항 명칭연구비 정산 증빙(전자증빙) 자료 연구비통합관리 시스템 전송 연계
상세
설명
정의페이퍼리스(Paperless) 정산을 위한 전자증빙 파일 API 전송
세부
내용
ㅇ 지출결의 시 첨부된 영수증, 세금계산서, 회의록 등의 증빙 자료를 이지바로 연계 규격(PDF 파일 포맷 및 용량 제한 등)에 맞추어 자동 전송하는 기능 구현
ㅇ 파일 전송 실패(용량 초과, 네트워크 단절 등) 등 비정상적 상황 발생에 대비한 수동 재전송 기능(수동 선택 등) 및 오류 로그 제공
산출정보기능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SFR-005
요구사항 명칭연구비 통합연계모듈 표준 API 연계 모듈 서버 운영환경 전환
상세
설명
정의신규 연구비 통합연계모듈 서버 교체 지원
세부
내용
ㅇ 기존 연구비 중계모듈을 새로운 OS(리눅스)에 맞춰 통합 전환
- 신규 운영체계 필요 SW 설치 지원
- 구(舊) 서버에 설정된 환경설정을 신규 운영체계로 전환 및 데이터 이관
- 신규 연계모듈에 대한 성능 및 연계 테스트 검증 수행
산출정보기능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SFR-006
요구사항 명칭전자서명 시스템 기능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ㅇ 회원가입 및 로그인 기능 지원
ㅇ 연구행정정보시스템과 유기적 연계체계 지원
ㅇ 사용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암호화 체계 지원
ㅇ 사용자 및 그룹 단위의 계정 관리 기능 제공
ㅇ 문서별 공개 범위 설정 및 비공개 문서 접근 통제 기능 제공
ㅇ 중요(보안) 문서 열람 및 서명 시 패스워드 설정 등 보안 기능 제공
ㅇ 민감정보 포함 문서에 대한 비식별화 처리 기능 제공
ㅇ 링크 기반 서명, 서명록 방식 등 불특정 다수 대상 서명 기능 지원
ㅇ RESTAPI제공과 구축형 설치방식으로 업무연계 편의성 지원
산출정보기능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SFR-007
요구사항 명칭전자서명 시스템 문서 작성·서식 관리 기능
상세
설명
정의웹 환경 기반의 문서작성, 서식 관리 및 템플릿 기능 제공
세부
내용
ㅇ 추가 프로그램 설치없이 웹브라우저 기반으로 전자서명용 문서 및 서식 작성 지원
ㅇ PDF 기반 서식문서 등록 및 교체 기능 지원(이력 관리 지원)
ㅇ PC, 모바일 등 멀티디바이스로 현장·비대면 환경에서 손가락 및 마우스 등으로 서명 기능 지원(카카오톡 등 지원 필수)
ㅇ 기존 KEI에서 운영한 양식을 활용하여 서식 제작 지원
ㅇ 텍스트, 체크박스, 콤보박스, 서명, 도장 등 다양한 입력 컴포넌트 및 필드 타입 지원
ㅇ 순차서명·병렬서명 등 서명 순서 설정 지원
ㅇ 반복적인 업무를 줄이고 업무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문서 서식 템플릿 기능 제공
ㅇ 서명록 필드 자동 복제 기능 지원
ㅇ 서명 시 참고 문서와 첨부서류(신분증, 통장사본 등) 요청 기능 제공
산출정보기능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SFR-008
요구사항 명칭전자서명 시스템과 KEI 연구행정정보시스템 간 연계
상세
설명
정의전자서명 데이터와 KEI 연구행정정보시스템 연계 반영
세부
내용
ㅇ 전자서명 완료 시 PDF형식의 첨부파일 형태로 전달
ㅇ 전자문서 템플릿 별 각 항목 데이터는 KEI 연구행정정보시스템 등과 연계되어 내부 데이터로 등록/수정/삭제 처리
산출정보기능정의서, 인터페이스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SFR-009
요구사항 명칭연구행정정보시스템 공통
상세
설명
정의연구행정정보시스템 전체에 대한 기능 정의
세부
내용
ㅇ 메인화면 정리(위치, 서비스목록 등)
ㅇ 각종 정산신청 시 신청결재문 자동첨부
ㅇ 각 메뉴별 도움말 작성기능 추가 및 변경이력 내역 조회
ㅇ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인사기록 데이터 체계 변경
산출정보기능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SFR-010
요구사항 명칭메뉴별 권한 및 이력관리
상세
설명
정의메뉴별 권한관리 세분화과 메뉴별 요구사항 이력사항 확인
세부
내용
ㅇ 중요 Role에 대한 권한 세분화 적용
ㅇ 각 메뉴별 담당자가 직접 작성하고 관리할 수 있는 도움말 작성기능 추가
ㅇ 메뉴에 대한 변경이력 내역 조회
산출정보기능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SFR-011
요구사항 명칭구매관리
상세
설명
정의구매 품의, 지급신청 관리 기능
세부
내용
ㅇ 구매품의 비교(용도) 다중선택
ㅇ 구매 품의서보다 금액이 작더라도 지급 단계에서 금액을 수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수정
ㅇ 예산 비목이 2개일 경우 구매 신청부터 예산 비목 2개를 선택 불가 기능
산출정보기능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SFR-012
요구사항 명칭급여관리
상세
설명
정의일용직 관리 기능
세부
내용
ㅇ 일용직의 경우 사번 자동 부여 시점을 등록 단계가 아닌 활용 관리 단계에서 부여되도록 개선
ㅇ 일용직 활용 시 연도가 변경되어도 별도 변경 신청 없이 연속 활용 가능하도록 기능 수정
ㅇ 일용직 활용 중 계약조건(기간, 활용률 등) 변경
ㅇ 기 퇴사자 일용직 활용 변경 가능하도록 수정
ㅇ 일용직 활용 기간이 변경되는 경우(조기 퇴직, 계약 연장) 알림 기능
산출정보기능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SFR-013
요구사항 명칭복무관리
상세
설명
정의근무관리 기능
세부
내용
ㅇ 100% 미만 활용자(임금피크제 등), 복무특이자 직원의 월 소정근로시간 반영
ㅇ 특정인근로자가 근무일 외 평일 근무를 위해 연장근로신청 시 대체휴일 선택 가능하도록 변경
ㅇ 시스템에서 '휴일대체동의서' 자동첨부 기능 요청
ㅇ 선택적근무시간제-종일출장자의 경우 출장시간 앞뒤로 근무하는 경우 원내 근무시간 반영
ㅇ 재량근로자 근로시간관리 개선
산출정보기능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SFR-014
요구사항 명칭복무관리
상세
설명
정의출장관리 기능
세부
내용
ㅇ 해외출장 신청 시 휴무일 입·출국으로 인한 대체휴일 활용 여부 체크 및 대체휴일 동의서 필수 첨부 기능 마련
ㅇ 국내출장신청, 해외출장신청 시 휴(무)일 근무 시 대체휴일 사용 및 연장근로신청 관련 팝업 요청
ㅇ 시내출장 신청 출장단위 시간을 현재 1시간 --> 30분 단위 또는 15분 단위로 변경
ㅇ 국내출장에서 다수명 1건 출장신청 후 일부 출장 취소
ㅇ 복무(휴일, 특정일근로, 연장근로신청, 출장) 취소에 대한 관리 고도화
산출정보기능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SFR-015
요구사항 명칭복무관리
상세
설명
정의휴가, 휴직관리 기능
세부
내용
ㅇ 휴가 일수 관리를 년 외에 기간으로도 검색할 수 있도록 개선
ㅇ 병가 및 청원휴가 신청 시 올해 사용일수(시간) 표시
ㅇ 휴가 신청 사용 범위가 있는 휴가의 경우 신청 제한
산출정보기능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SFR-016
요구사항 명칭성과물관리
상세
설명
정의보고서, 정기간행물 발간 기능
세부
내용
ㅇ 검색 결과 구성 변경
ㅇ 보고서 발행일 변경사항 목록 관리 및 보고서 발간 현황에 내용 연동/관리자용/결재상신 부여
ㅇ KEI포커스 발간 요청 메뉴 개발
ㅇ 평가/감수위원별 메일 발송 시 보고서 등 첨부파일은 본문에 링크 처리 후 KEI 메일을 경유해서 전송할 수 있도록 개선
산출정보기능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SFR-017
요구사항 명칭연구관리
상세
설명
정의외부전문가활용계획, 대외활동, 원외겸직관리 기능
세부
내용
ㅇ 외부전문가활용계획 결재 완료 시 계약서에 직인이 자동 추가될 수 있도록 개선
ㅇ 겸직 및 대외활동 양식 통합에 따른 신청 체계 변경
- 국가·지자체 등 주관기관 유형에 따른 분류 세분화
- 횟수 제한, 초과에 따른 관련 사항 반영
- 국세청 신고자료와의 검증 체계
산출정보기능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SFR-018
요구사항 명칭인사관리
상세
설명
정의인사기록, 임시직 채용, 원외겸직 기능
세부
내용
ㅇ 임시직 채용자와 과제 매핑을 통한 인력관리
ㅇ 담당자 제증명 발급 시 특이사항 반영
ㅇ 퇴직자 검색 기능 개선
ㅇ 원외겸직 및 대외활동 연간 총 상한금액 제한에 따른 집계 및 금액 알림
ㅇ 원외 겸직활동 변경 여러 번 기안 가능하도록 변경
산출정보기능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SFR-019
요구사항 명칭인사관리
상세
설명
정의인사 현황 관리 기능
세부
내용
ㅇ 임시직 고용계약 체결 시, 보안서약서 등 필수 제출 서류를 전자서명 시스템으로 작성 후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구현
ㅇ 인사 이벤트(육아휴직, 질병휴직, 기타휴직, 자율연구, 보건휴가, 역량강화, 파견 10여종 등)를 사번, 성명과 함께 입력하고 관리
ㅇ 인사 이벤트 발생시 정보 급여반영 여부 사전 체크하는 기능
ㅇ 인사자료조회 - 발령 현황에서 발령종류 선택 조회/추출
산출정보기능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SFR-020
요구사항 명칭총무관리
상세
설명
정의총무, 행사/대외협력 기능
세부
내용
ㅇ 외국인 접촉 신고서 제출
ㅇ 행사비 변경신청 모듈 추가
ㅇ 행사비 변경신청, 행사개최승인신청종결 기능 추가, 결과보고 시 비목 추가
산출정보기능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SFR-021
요구사항 명칭회계관리
상세
설명
정의신청서 관리
세부
내용
ㅇ 원인행위품의와 내부품의 양식 구별
ㅇ 용역보고서 내부품의 양식 자동으로 생성
산출정보기능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SFR-022
요구사항 명칭연구관리
상세
설명
정의연구사업제안, 접수관리
세부
내용
ㅇ 과제명, 연구책임자, 수행부서, 연구기간, 연구내용, 예산요구액, 산출내역, 첨부자료를 입력
ㅇ 발주처, 과제명, 연구책임자, 수행기간, 예상계약액, 참여인력, 예산 기초정보, 추진상태를 입력관리
ㅇ 보완요청 내용, 보완기한, 보완대상 항목, 보완사유, 재제출 여부를 입력하고 보완요청 내역과 재제출 자료를 과제별로 연결하고, 보완완료 여부를 접수상태에 반영
ㅇ 평가대상 여부, 평가제외 사유, 평가분야, 평가그룹, 평가방식을 입력하고 평가대상으로 확정된 과제를 온라인 과제평가의 평가위원 배정 대상 목록으로 생성
ㅇ 과제 기본정보, 예산요구액, 산출내역, 첨부자료, 필수 입력값 누락 여부를 확인하고 필수값 누락, 금액 불일치, 첨부자료 누락 항목을 자동 점검하여 보완대상 목록으로 제공
산출정보기능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SFR-023
요구사항 명칭연구관리
상세
설명
정의온라인과제평가 및 결과 관리
세부
내용
ㅇ 사업유형별 평가항목, 배점, 가중치, 평가표, 적용연도, 사용 여부 입력
ㅇ 평가대상 과제, 평가분야, 평가위원 배정기준, 내부· 외부 구분, 이해충돌 여부, 평가권한 부여 여부를 입력· 관리
ㅇ 과제별 평가점수, 평균점수, 순위, 평가의견, 조정의견, 최종점수 확인· 입력
ㅇ 연도, 사업유형, 부서, 평가항목, 평가위원, 평가상태를 조건으로 조회
ㅇ 평가순위, 평가점수, 예산요구액, 선정 가능액, 검토의견, 선정후보 여부를 확인· 입력
ㅇ 최초 요구액, 조정금액, 최종 선정금액, 비목별 조정액, 조정사유, 산출내역 수정요청 여부를 입력
ㅇ 연구자별 선정결과를 통보하고 통보일자, 열람 여부, 통보이력을 관리
산출정보기능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SFR-024
요구사항 명칭연구관리
상세
설명
정의예산편성 연계관리
세부
내용
ㅇ 선정 확정 과제를 예산 연계 대상 목록으로 생성하고 중복 연계 여부 점검
ㅇ 과제는 전송 제한 또는 전송보류 상태로 분류하고, 검증완료 건만 예산연계 전송 메뉴에서 행정관리시스템으로 전송 가능하도록 처리
ㅇ 전송대상 과제의 과제정보, 선정정보, 첨부파일을 확인· 전송
산출정보기능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SFR-025
요구사항 명칭예산관리
상세
설명
정의기준관리
세부
내용
ㅇ 예산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코드, 명칭, 적용연도, 사용 여부를 입력하고 입력된 분류체계는 편성· 변경· 현황· 결산 메뉴의 조회 조건과 집계 기준으로 연동
ㅇ 예산편성· 변경· 집행통제에 사용하는 예산비목과 세목을 등록· 관리
ㅇ 예산별 예외사용자 이력 현황 목록 조회
ㅇ 출연금· 수탁· 연구개발적립금 등 사업유형, 재원구분, 편성· 변경· 이월 가능 여부를 입력
ㅇ 비목별 산출항목, 기준단가, 산식, 필수 입력값, 적용연도를 입력
산출정보기능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SFR-026
요구사항 명칭예산관리
상세
설명
정의편성관리
세부
내용
ㅇ 연구관리시스템 등에서 확정된 출연금사업 정보와 선정 금액을 수신· 확인
ㅇ 출연금사업을 기준으로 예산연도, 비목별 예산액, 산출내역, 확정 여부를 입력 관리
ㅇ 계약체결-과제등록된 수탁과제 정보를 연동하여, 예산 관련 기본정보와 비목별 금액을 입력 관리
ㅇ 공통경비 편성액, 배분기준, 대상 사업, 사업별· 부서별 부담액을 입력 관리
산출정보기능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SFR-027
요구사항 명칭예산관리
상세
설명
정의현황관리
세부
내용
ㅇ 사업별 배정 가능액, 선정액, 배정액, 미배정액, 이월예정액을 집계하여 출연금 사업예산 배정 현황으로 제공
ㅇ 사업명, 예산연도, 재원유형, 부서, 편성액,변경액, 이월액, 집행액을 사업별로 조회제공
ㅇ 예산비목, 회계계정, 예산연도, 재원유형 등을 조건으로 조회하고회계 집행자료를 예산비목 기준으로 집계하여 비목별 집행액, 잔액, 집행률을 제공
ㅇ 예산비목관리, 사업유형관리, 수탁사업 편성등록 메뉴에 등록된 정보들로 계산된 총 간접비, 재정기여액, 실행예산 가용예산 계산
산출정보기능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SFR-028
요구사항 명칭예산관리
상세
설명
정의예산 이월, 통제, 결산관리
세부
내용
ㅇ 출연금 이월예산편성 검색조건 및 검색결과 고도화
ㅇ 수탁사업 이월예산편성 검색조건 및 검색결과 고도화
ㅇ 연구개발적립금 사업별 잔여액, 이월신청액, 차년도 동일사업 정보를 입력 관리
ㅇ 본 사업 또는 이월사업을 기준으로 이월 연결내역 조회
ㅇ 지급신청서 내 신청서 유형(소프트웨어, 학회비 등) 추가
ㅇ 지출예산코드관리에서 설정하고 있는 예산사용기간 설정 기능 추가
산출정보기능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PER-001
요구사항 명칭성능 일반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ㅇ 시스템의 성능은 시스템에 대한 각각의 이해당사자별 관점으로 구분하여 성능, 운용, 사용자 편리성 등 다양한 요구사항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ㅇ 기능의 사용빈도, 중요도에 따라 대상 기능을 선별하고, 각종 상황대응 시나리오에 따라 테스트 시나리오를 수립해야 함
ㅇ 시스템 구축 이후 시스템 성능 보장을 위해 성능 테스트(계획서, 결과서를 통한 명시적인 기능요건 충족여부 확인용) 및 성능개선 작업을 실시해야 하며, 이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산출정보성능테스크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성능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PER-002
요구사항 명칭평균 응답시간
상세
설명
정의평균응답시간
세부
내용
ㅇ 전체 성능관점에서 사용자 응답속도, 데이터 처리속도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상세설계 시 반영하여야 함
ㅇ 데이터가 누적됨에 따른 성능저하를 예방할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해야 함
ㅇ 제안된 방안을 기반으로 분석/설계시 목표성능 기준을 수립해야 함
산출정보성능테스크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PER-003
요구사항 명칭오류응답시간
상세
설명
정의오류 응답시간 목표
세부
내용
ㅇ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오류에 대한 메시지를 정보 입력 후 3초 이내에 제시하여야 함
ㅇ 오류 메시지는 사용자가 인지하여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함
산출정보성능테스트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INR-001
요구사항 명칭최적 UI 도출
상세
설명
정의최적 UI도출
세부
내용
ㅇ 서비스 기능 구현 시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요구사항 도출 및 분석해야 함
ㅇ 기능 추가에 따른 사용자 관점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UX 디자인 구현해야 함
ㅇ 사용자 경험을 기반으로 한 인터페이스 분석 및 설계에 필요한 UX 전문가를 확보해야 함
ㅇ 사용자 의견 수렴을 위해, UI·UX(안) 시연 등을 추진하여 보완해 나가야 함
ㅇ 검토대상 UI·UX(안)은 사업범위에 포함된 모든 화면 구성을 의미함
ㅇ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범정부 UI/UX 공통가이드('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를 준수하여야 함. 메시지는 사용자가 인지하여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함
산출정보성능테스트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INR-002
요구사항 명칭최신 연구비 통합 연계표준(API) 적용
상세
설명
정의최신 연구비 통합 연계표준 규격 적용
세부
내용
ㅇ 연구비 통합연계모듈 표준 연계인터페이스 정의서 규격에 맞추어 송수신 인터페이스 환경을 구성함
ㅇ 연계 방식은 공식 제공되는 표준 API 방식만을 적용하며, 비표준 방식(DB 직접 연결, 화면 스크래핑 등)은 원칙적으로 배제하여 안정성을 확보함
ㅇ 통신 구간의 보안 강화를 위해 암호화 통신(HTTPS 등)을 적용하고, 발급된 연계 인증키(Token 등)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로직 적용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INR-003
요구사항 명칭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양방향 데이터 동기화 및 정산 자동화 연계
상세
설명
정의내부 경영관리시스템과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간 데이터 동기화 인터페이스 구축
세부
내용
ㅇ 예산, 집행결의, 카드 승인내역, 전자증빙 등 필수 연계 항목에 대하여 양방향 데이터 송수신 인터페이스를 구현함
ㅇ 실시간 연계가 필수적인 항목(결의서 전송 등)과 배치(Batch) 처리가 효율적인 항목(대량의 예산 동기화 등)을 구분하여 연계 부하를 분산하는 아키텍처 제시
ㅇ 송수신 데이터 형식 변환(Mapping) 룰을 정의하고, 전송 실패 시 재처리(Retry)할 수 있는 예외 처리 인터페이스 설계
산출정보인터페이스 설계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INR-004
요구사항 명칭연계 장애 시 오류 처리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ㅇ 연계 과정에서 오류 및 장애발생 시 처리방안을 제공해야 함
(기존 기능에 추가연계 반영 및 개선)
- 오류 발생 시 추적이 용이하며, 오류내용 파악이 가능한 통합 관리기능 제공
- 장애발생 히스토리 관리(장애 유형별, 데이터 종류별, 기관별 등)
- 오류 발생 시 담당자에게 오류 알림을 시각·청각적으로 제공
- 연동 로그 기능을 구현
산출정보인터페이스 설계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DAR-001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표준화
상세
설명
정의데이터 표준 원칙 및 가이드 수립
세부
내용
ㅇ 데이터 표준 원칙 및 가이드 수립
- 대상 시스템의 데이터 특성을 고려하여 현행 표준화 관리체계(데이터 표준화 지침 및 가이드 등)를 개선, 정비
ㅇ 범정부 표준 원칙을 기반으로 데이터 표준화
- 대상 시스템의 현황분석을 통해 추가가 필요한 데이터 표준항목(단어, 용어, 도메인)을 정의, 진단 및 분석
ㅇ 범정부 표준 준수 수준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19호, 2025.2.24.) 준수
- 대상 시스템과 관련된 분야별 표준 여부 검토 수준
산출정보현황 분석서, 개선방안 및 과제 정의서, 목표시스템(체계) 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DAR-002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표준 관리
상세
설명
정의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
세부
내용
ㅇ 현행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도구)
- 데이터 표준관리를 위한 표준화 관리방안(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활용, 문서화 등)과 이를 통한 변경이력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현황 분석서, 개선방안 및 과제 정의서, 목표시스템(체계) 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DAR-003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구조 설계 및 관리
상세
설명
정의데이터 구조 현황 분석, 개선방안 제시
세부
내용
ㅇ 현행 데이터 구조 설계 원칙 및 가이드 현황 분석
- 일관성, 데이터의 종속성, 무결성, DB 성능 등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원칙 및 가이드
ㅇ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현황 분석
※ 개선방향 및 목표모델(데이터 구조 설계) 제시
ㅇ 현행 데이터의 구조 관리 체계(절차, 방법, 변경이력 관리 등)에 대해 분석하고, 정보시스템 설계, 구축, 테스트, 운영단계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 구조 관리방안 제시
※ 개선방향 및 목표모델 제시
산출정보현황 분석서, 개선방안 및 과제 정의서, 목표시스템(체계) 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DAR-004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ㅇ 데이터 관리체계 정의
- 표준, 구조, 연계 등 데이터 핵심 요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과 역할 진단
- 데이터 값의 진단 및 개선 등 품질관리 조직과 역할 진단
- 데이터 값 진단 체계(기능, 진단 프로그램 등) 진단
- 데이터 표준(단어‧용어‧도메인‧코드)관리체계 진단
- 데이터 구조(논리‧물리)와 관리체계 진단
- 연계시스템을 포함하여 연계 관리체계 진단
- 데이터의 진단 및 개선 절차 제시
산출정보현황 분석서, 개선방안 및 과제 정의서, 목표시스템(체계) 정의서, 데이터(표준, 구조, 연계, 품질)관리 체계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DAR-005
요구사항 명칭연계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ㅇ 데이터 연계 관리 방안 제시
- 제공기관 및 활용기관 간 연계데이터의 정합성이 유지되도록 방안을 제시하고 구축하여야 함
- 연계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작성하고 표준화 및 현행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연계데이터를 제공 및 활용하는 기관 상호 간의 데이터 품질 확보를 위한 협의체(가칭) 등을 구성하여 연계표준이나 기준 등을 협의하고, 정기적인 연계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통해 연계데이터 누락을 검증하는 등의 협조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연계데이터 목록 정의서, 연계 데이터 관리 항목 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1
요구사항 명보안관리계획 수립
상세
설명
정의보안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세부
내용
ㅇ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 계획과 보안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ㅇ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자율적인 보안관리수행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보안 관리 계획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3
요구사항 명참여 인력 보안 관리
상세
설명
정의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 관리
세부
내용
ㅇ 사업 착수 시
- 사업자는 제반 보안규정을 준수하고 용역사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용역사업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수행계획서’와 함께 참여인원 및 대표자의 자필서명이 기재된 ‘보안서약서’[별지 제9,10호], ‘개인정보보호서약서’[별지 제11호],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별첨 4]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보안서약서’에는 용역사업 수행 중 보안규정 미준수 및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민․형사상의 모든 손해배상 책임과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사항과 ‘정보누출 금지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 KEI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KEI의 보안규정 등에 의한 비밀유지의무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한다.
- 교육내용으로는 법적 또는 KEI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위반 시 처벌내용,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사업담당자가 착수 단계(용역사업 개시 후 1개월 이내)에서 직접 참여 인력에 대해 보안 교육 시행 후 증빙자료(서명, 관련 사진 등) 보관
- 비밀 및 중요외주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외부인력에 대한 신원조사·비밀취급인가, 외부유출방지 등 보안조치를 강구한다.
- 사업에 투입되는 자료·장비 등에 대해 보안의 범위와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사업수행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서’[별첨 2]를 작성하여야 하며, ‘비밀유지계약서’는 비밀정보의 범위, 보안준수사항, 위반 시 손해배상책임, 지적재산권 문제, 자료의 반환 등이 포함되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 하도급 계약 체결의 경우 사업자간 계약내용에 원래 사업계약 수준의 보안준수사항 및 비밀 유지조항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 용역업체가 사업 착수단계에서 개발 인력 대상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가이드’ 등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이후 투입되는 인력은 투입 전 교육을 추가로 실시토록 한다
ㅇ 사업 수행 시
- 사업자는 참여인원의 보안인식강화를 위해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관리 점검표’[별지 제14호]에 따라 자체적으로 월 1회 이상 보안점검을 실시하여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자료의 무단반출 및 등록되지 않은 장비의 사용 등 보안위배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참석자 서명이 포함된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관리 점검표’[별지 제14호]를 제출한다.)
- KEI는 불시에 사업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보안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보안점검에 대해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며, 지적된 사항은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용역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PC, 서버, 프린터, 노트북, 네트워크 장비 등에 관리자를 지정하여 장비별로 ‘용역사업자 장비현황 라벨’을 부착하고, 해당 사항을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2026.05.01.) 제50조에 따라 ‘정보시스템 관리대장’[별지 제16호]를 작성 및 최종 변경 현황을 유지하고 사본 1부를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한다.
ㅇ 사업 종료 시
- 사업자는 용역사업 종료 후 지득한 모든 자료의 반납 및 파기 등 유출 금지사항과 위반 시 제반 사항과 법령 및 계약에 따라 민․형사상의 모든 손해배상 책임과 처벌을 감수한다는 사항이 명시된 사업자 대표자 명의의 ‘보안확약서’ 및 참여인력의 ‘정보누출금지 확약서’[별지 제12, 13호]를 작성하여 KEI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자료 일체(CD, USB, 파일, 출력물 등)에 대해서 “자료 인계인수대장”을 작성하고 인계자와 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해야 한다.
※ 인수인계 자료는 사업종료 기간에 맞춰 반납하지 않고 해당 인수인계자료가 불필요할 경우 바로 반납 또는 담당자 입회하에 삭제/파쇄)
ㅇ 사업자는 사업수행 중 퇴직 및 이직 등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참여인력을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KEI의 사전 승인을 받아 인수·인계를 수행하야 하며, 교체 대상자에게는 용역사업 착수 시와 동일한 보안조치를 수행하고 이와 함께 기존 참여자의 ‘보안확약서’와 신규참여자의 ‘보안서약서’ 및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보안서약서(대표자용, 참여인력용)[별지 제9,10호], 개인정보보호서약서[별지 제11호], 비밀유지계약서[별첨 2],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별첨 4],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관리 점검표[별지 제14호], 정보시스템 관리대장[별지 제16호], 보안 확약서(대표자용)[별지 제12호], 정보누출금지 확약서(사업참여자용)[별지 제13호]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4
요구사항 명네트워크 접근보안 및 시스템 보안관리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ㅇ KEI는 정보시스템에 부여되는 IP주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비인가자로부터 내부망을 보호하기 위하여 네트워크주소변환기(NAT)를 이용하여 사설 IP주소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또한, IP주소별로 정보시스템 접속을 통제하여 비인가 기기에 의한 내부망 접속을 차단하여야 한다.
ㅇ KEI는 비인가자의 공개서버 저장자료 절취 및 위·변조,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 등에 대비하여 침입차단·탐지시스템 및 DDoS 대응장비 설치 등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ㅇ 사업 수행시 KEI의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한다.
ㅇ KEI의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사업자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ID) 이용 시,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을 금지하며, 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 변경 및 타인에게 알려서는 안되며 사용목적 종료 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 폐기를 요청하여야 한다.
ㅇ 용역사업에서 활용되는 노트북․PC는, 무선랜, KEI의 전산망 등 무선통신 및 외부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 상 필요한 경우에는 KEI 보안담당자에게 요청하고,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특정 노트북․PC를 지정하고 정보보안담당자에게 필요한 사이트만 접속토록 요청하여야 한다.
ㅇ 정보시스템 설치, 이관, 폐기 등 작업이 필요한 경우 과업수행자는 관련된 작업계획서를 사전에 KEI에 제출하고 협의 후 진행해야 하며, 사후 점검을 실시하여 증빙을 포함한 ‘작업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소프트웨어가 포함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ㅇ 사업자는 시스템 운영 전 공신력 있는 정보보안 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점검도구를 활용하여 개발보안 적용 여부 및 저장자료의 절취 위·변조 등의 보안취약점을 점검을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대해 성실히 협조하여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한 후 점검결과 및 조치결과를 각각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ㅇ 시스템 개발 시
- 행정안전부「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지침」 및 국정원「홈페이지 보안관리 매뉴얼」을 준수하여 파일 업로드·SQL 인젝션, XSS 공격 등 10대 보안취약점 확인, 제거 조치 및 시큐어 코딩 적용 후 적용 결과보고서 제출하여야 한다.
- 코드 분석 시 PMD(Programming Mistake Detector) 또는 자체 검토가 가능한 Tool를 사용하여 정적코드 분석을 해야한다.
- 개발하는 모든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웹 보안성 구현 및 검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응용 프로그램 개발 시 웹 서비스 취약점을 고려하고, 앱 운영 시 해킹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로그인 페이지 및 사용자 정보변경 페이지로 구분하고, 관리자 페이지는 SSL(https) 적용 및 인터넷망과 분리된 내부망의 지정 IP 또는 외부 접속 시 TCP 포트를 분리하여 인가된 IP에서만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 통제 해야한다.
- 개발시스템과 운영시스템은 물리적으로 분리되어야 하며, 운영시스템에 도입시에는 보안취약점 조치 완료 후 도입하여햐 한다.
- 웹 서비스 취약점 조치 또는 시큐어 코딩 미흡할 경우, 조치 전까지 내·외부로 운영을 차단하며, 조치가 완료 될 경우 운영이 가능하다.
- 신규 전산장비 도입 시 기본(default)계정을 삭제 또는 변경, 시스템 운영을 위한 관리자 계정을 별도 생성하여야 한다.
ㅇ 시스템 도입 시
- 기존 시스템의 변화로 인한 장애 등의 문제 발생 소지에 대한 안전대책 수립 후 진행해야 한다.
- FTP, Telnet, Finger 등 불필요한 서비스 포트 제거, 불필요한 계정 삭제 등 서버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해야 한다.
- 서버 내 저장자료에 대해 업무별·자료별 중요도에 따라 개별사용자의 접근 권한 차등 부여해야 한다.
- 개별사용자별 자료 접근범위를 서버에 등록하여 인가 여부 식별 및 인가범위 이외 자료는 접근 통제해야 한다.
- 기본(default) 계정을 삭제 또는 변경, 관리자용 서비스 접속 시 특정 IP주소가 부여된 관리자용 단말기 지정·운용해야 한다.
- 서버 설정 정보 및 저장자료에 대한 정기적 백업 시행해야 한다.
- Windows 계열 시스템의 백신 프로그램 설치 및 자동 패치 기능 활성화를 위한 최선 버전 유지해야 한다.
- 물리적으로 안전한 장소에 설치, 비인가자의 무단 접근 통제 운용해야 한다.
- 신규 서버는 공지된 보안취약점 제거 후 정보통신망과 연동하고 정기적 보안취약점 패치 실시해야 한다.
- 계정 암호는 숫자, 영문 대소문자 및 특수문자 조합 9자리 이상으로 설정 및 정기적 변경해야 한다.
※ 숫자(0~9), 영문 대소문자(a~z, A~Z), 특수문자(!, @, #, $, ^, &, *, (, ), 등)
ㅇ 정보보호 제품 도입 기준 및 절차 준수
- 도입 제품 중 CC 인증 대상인 정보보호 제품은 CC인증필 제품 도입을 원칙으로 한다.
- 국가 · 공공기관 정보보호 제품 도입기준 및 절차 준수
- 국내용 CC 인증제품 · 국가용 암호 제품 · 보안적합성 검증필 제품 등이 아닌 정보보호 제품 도입은 제안서 접수 시까지 국내용 CC 인증을 획득하거나 보안적합성 검증을 거친 제품에 한다.
※ 단, 국제 CC 인증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의 경우 도입 후 보안적합성 검증을 받아야 하며, 검증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 패치 등을 통해 지원하여야 한다.(무상 하자보수 완료일 기준 CC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제품)
- 보안적합성 검증 생략이 가능한 경우 관련 기관의 증빙 문서를 첨부한다.
- 보안취약점 조치 및 취약점 조치 결과서 제출한다.
- 계약기간 내 취약점 발견 시 해당 취약점 개선한다.
ㅇ DB암호화 제품에 대한 보안
- 국가정보원이 검증한 암호화 모듈 탑재(암호화 알고리즘 명시)를 해야 한다.
- 암호화 모듈에 대한 검증 및 유효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검증기관 발행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 국가정보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여 도입
ㅇ 필요한 경우 KEI는 사업자에게 보안취약점에 대한 점검 및 보완조치가 완료된 정보시스템을, 일정기간 외부와 차단된 네트워크에서 운영하여 시스템 오류 및 보안안정성 재점검 후 본 운영을 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ㅇ 운영체계 및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최신 보안패치를 설치한 후 보안패치 적용목록 및 점검표와 함께 용역사업 종료 전 시스템의 설계 및 설정정보, 운영을 위한 서비스 포트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ㅇ 사업 종료 전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련된 세부 구축내역,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 구성도, DB 스키마를 포함한 ERD 등 필요한 최종산출물을 제출해야 한다.
ㅇ 사업자가 이용하는 노트북 등 장비에 비밀번호로 운영되는 화면보호기를 설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이는 내PC지키미 운영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월 1회 이상 실시)
ㅇ 용역사업에 사용되는 모든 정보시스템에 대한 네트워크 주소는 네트워크 관리시스템 또는 ‘정보시스템 관리대장‘[별지 제16호]에 등록·관리해야 하며, 용역사업 참여인원이 사용하는 PC는 고정IP를 할당하여 참여인원에 대한 네트워크 주소를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DHCP 방식 금지)
ㅇ 임대사업장 상주 및 비상주인력에 대해서는 정보보안 SW(바이러스 백신, 보조기억매체제어 등) 설치를 통해 발주 기관과 동일한 수준의 정보보안 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ㅇ 사업자는 노트북 및 PC에 전원기동(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 보호기(10분 간격) 패스워드를 영문자 및 숫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ㅇ 인터넷 이용 시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등에 접속 금지하여야 한다.
ㅇ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2023.01.31.) 관련 시스템 이벤트 로그(1년 이상), 접속기록(1년 이상) 및 접근 권한(3년 이상) 저장하여야 한다.
산출정보자료관리 대장, 보안 점검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5
요구사항 명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관리
상세
설명
정의문서 및 전산자료, 사무실 등 보안 관리
세부
내용
ㅇ 사업수행 관련 자료 및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최신 보안패치, 안티바이러스 등이 설치되어 안전한 보안환경이 제공되는 지정된 서버에 안전하게 저장해야 하며, 용역참여자 장비 및 보조기억매체, 상용 웹하드, P2P, 개인 메일함 등에 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사업수행 중 생산되는 산출물은 인터넷과 연결되지 않은 산출물서버에 보관 운영하여야 한다.
- 타 공공기관 산출물과는 별개로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ㅇ 보조기억매체(일반USB, 외장형디스크 등)는 사용을 금지하며, 필요 시 보안USB만 사용토록 통제하고 보조기억매체 반출을 금지한다.
ㅇ 부득이하게 전자우편을 이용해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KEI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한다. (대외비 및 비공개 자료는 전자우편 송·수신 금지)
ㅇ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하여야 한다.
ㅇ 사업자는 KEI에서 제공한 자료를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경우에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며, 해당 자료를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ㅇ 문서 및 전산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2026.05.01.) 제13조 2항의 ‘누출금지정보 목록’으로서 KEI의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 IP 현황, 용역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은 비공개 자료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한다.
- 사업자는 계약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제공받을 경우 ‘열람·제공 자료 관리대장’[별지 제17호]을 작성, 상호간의 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해야 하며, 사업 종료 시 관련 자료를 반드시 반납하고 KEI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사업자는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사업을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을 위해 제공한 내부 자료의 복사․외부반출을 금지하며, 내부 자료 중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 시 KEI 담당자에게 반납토록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잠금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에만 보관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용역사업에 사용되는 장비, 문서 및 미디어 등의 반출・입 통제를 실시하고 반출・입되는 문서, 물품, 일자, 목적 등을 포함하여 ‘정보화 용역사업 반출·입 관리대장’[별지 제15호]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사업종료 시 사업자는 KEI로부터 제공받은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 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KEI의 정보보안담당자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하고 PC·노트북·보조기억장치매체 등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국가정보원의‘정보 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지침’에 따라 삭제하여 ‘자료삭제확인서’[별지 제18호]를 승인받은 후 반출하여야 한다.
ㅇ 사무실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사무실을 사용하며, 용역업체 사무실에 대한 정기적인 보안점검을 정기적인 보안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용역업체의 미비점에 대해 시정조치할 수 있다.
- 사업자는 외부 작업 시 착수보고 전 외부 작업실 위치(상세주소 포함), 자리배치도, 네트워크 구성도, 작업실과 작업용 PC 케이스 시건장치 유무, 휴대형 전산기기 고정장치 유무를 확인하여 과제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ㅇ 장비 및 휴대용 저장매체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자는 용역사업 수행 시 일체의 외부장비(노트북, USB메모리 등 보조기억매체 등)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비밀번호는 사업자가 관리하여야 한다.
- 외부장비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 사전에 KEI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아래 사항에 대해 감독관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PC보안프로그램 설치, 악성코드 감염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 백신·보안USB·개인정보보호SW 등 PC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KEI 보안정책 준수
- 사업자는 외부 작업 시 백신SW가 설치된 작업용 전산기기를 사용하여 작업하고, 매월 설치 여부 및 최신 업데이트 적용유무 등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관리 점검표’[별지 제14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용역사업 수행 장소를 기준으로 반출·입되는 모든 정보시스템(휴대용저장매체 포함)은 ‘정보화 용역사업 반출·입 관리대장’[별지 제15호]에 기록하여야 한다.
· 반입 시, 백신으로 악성코드 감염 여부 확인
· 반출 시, 데이터 완전삭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포맷 후 반출
- 사업수행 기간 중 사용 장비는 반입 후 변경된 데이터는 모두 삭제하고 확인 불가 시에는 반출 전에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불용 조치하여야 한다. (‘자료 삭제 확인서’[별지 제18호] 제출)
- 반입된 노트북․PC는 사업 종료 시까지 반출 금지하며, 다만 부득이하게 외부반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장비만 반출 승인하고 자료유출에 대비한 KEI 보안담당자의 보안조치를 취한 후 반출하여야 한다.
- 정보시스템 하드디스크의 비인가 반출 방지 및 USB 등 보조기억매체 이용금지를 위하여 PC에 보안스티커를 부착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산출정보자료관리 대장, 보안 점검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6
요구사항 명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방안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ㅇ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준수하여야 한다.
- 준수지침 : 홈페이지 SW(웹) 개발보안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진단절차 : 보안 취약점 제거 후 진단도구를 이용한 점검, 소프트웨어 및 운영체제 최신 업데이트 실시
ㅇ OWASP Top10 및 국정원 8대 웹 취약점을 방어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야 한다.
ㅇ 시스템 보안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해킹 차단, 개인정보보호 기술을 적용하여 구축하며, 기존의 웹 서비스 속도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ㅇ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해 전송구간에 대한 암호화 기능을 구현하고 개인정보를 DB에 저장 시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ㅇ 웹 보안성을 위해 프로그램(코드부분)과 데이터 영역(게시물, 첨부물 등)을 엄격히 분리하여 개발하여야 한다.
ㅇ 서비스별 단기 개인정보 수집은 정보주체의 동의 시 모든 게시판 탑재 또는 동의 시 선택사항, 필수사항 등을 구분하여야 한다.
ㅇ 네트워크 보안 통신으로 송‧수신 시 암호화 조치를 위한 SSL 보안서버를 구축하여야 한다.
ㅇ 입․출력 시 HTTPS 의무적용 : 로그인, 개인정보가 있는 모든 게시판
ㅇ 민감하지 않은 개인정보도 필요시 암호화 적용할 수 있다.
ㅇ 모든 웹 어플리케이션 보안취약점을 점검하여야 한다.
ㅇ 쿠키나 세션을 이용한 정보 저장 시 암호화된 데이터 이용하여야 한다.
ㅇ 데이터 및 장비의 무결성 및 가용성 확보를 위해 백업정책에 참여하고 사고 발생 시 적시에 복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ㅇ 웹 페이지 내에 사용자 접근권한은 업무에 따라 차등 설정·관리되어야 한다.
ㅇ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로그인 등) 입력시 이용자 단말기에 개인정보 유출 방지 대책(키보드보안, 보안서버, 키로깅, 전자서명인증, 화면캡처 방지 등) 마련해야 한다.
ㅇ 외부인에게 공개할 목적으로 웹서버 등 공개서버를 구축·운영하고자 할 경우 내부망과 분리된 영역(DMZ)에 설치하여야 한다.
ㅇ 웹 로그, 네트워크 장비 접속 기록 등 1년 이상 저장·백업하여야 하며, 비인가자의 접근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햐 한다.
ㅇ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시 아래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검토하고 구현하여야 한다.
- 정보시스템 및 DB에 주요 개인정보를 저장할 경우 암호화 실시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송‧수신하는 경우 전송 구간 암호화 적용
- 홈페이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시스템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구축
- 게시판 및 게시물에 대한 개인정보 필터링 기능 적용
- DB에 데이터를 저장할 경우 주민등록번호는 원천적 저장 금지하고, 식별이 가능한 정보는 반드시 암호화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6-9호, 2026.7.1.)에 따라 접속기록은 1년 이상 보관, 접근권한 3년 이상, 이벤트 로그 1년이상 보관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8조 참조, 단 5만명 이상 정보주체의 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2년 이상 보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에는 필수 항목 5개(계정, 접속일시, 접속지 정보, 처리한 정보주체의 정보, 수행항목)이 포함되도록 구축해야 함.[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ㅇ 개인정보보호관련 법규, 지침 준수
- 개인정보보호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내 관련조항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4호, 2025.04.11.)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6-9호, 2026.7.1.)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지침(행정안전부 훈령 제398호, 2025.07.04.)
-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2011년 개정판)
산출정보개인정보보호 계획,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7
요구사항 명DB 구축 및 재구성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ㅇ DB 관리자를 별도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ㅇ DB 사용자를 등급에 따라 등록하고 적절한 역할(Role)과 권한(Privilege) 부여한다.
ㅇ DB 사용자의 임의 접근 차단 및 접근을 허가한 경우라도 신청자의 업무와 관련된 DB로의 접근만 허가한다.
ㅇ DB Application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OS Prompt에 접근금지 한다.
ㅇ 업무상의 이유로 DB에 직접 접근할 경우라도 반드시 DBA의 허가 후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이용한다.
ㅇ DB 저장 시 보안이 필요한 필드는 암호화를 하여야 한다.
※ 적용대상 : 암호화로 저장해야 할 보안 필드(주민등록번호, 패스워드, 민감정보 등)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8
요구사항 명원격지 개발(유지보수) 관리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ㅇ 원격지에서 개발하는 경우「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2026.05.01.) 제28조 준수하여야 한다.
ㅇ 계약업체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장소 선정
- 비인가자 출입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출입구, 복도 등에 CCTV 설치 및 잠금장치(지문인식) 등을 통해 비인가 출입 확인(출입 관리기록부 비치)
- 원격지 개발(유지보수)실의 기기 반·출입 통제 수행해야 한다.
ㅇ 원격지 개발은 용역업체 자체 구축한 환경을 사용
- 발주기관 실제 운용데이터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원칙이나,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개인정보 등 중요자료를 제외한 테스트용 데이터를 활용한다.
ㅇ 계약업체가 자체 구축한 장소에서 원격지 업무(개발/유지보수) 수행 시 준수사항
- 개발 망은 인터넷망 등과 분리하여 독립 망으로 운영
- 계약업체 개발실과 발주기관 개발실을 온라인으로 연결하는 경우 VPN 이용
- 개발(유지보수) 전용단말은 대상 정보시스템에만 접근 허용하고, 인터넷 등 외부 불필요 서비스 통제
- 발주기관 개발(유지보수) 서버 이외 접속 불가하며 업무망 접속 금지
- 지정한 접속 시간 동안 일정 시간 작업이 없는 경우 접속 차단
- 사전 등록한 휴대형 저장장치만 사용
ㅇ 원격지 개발(유지보수)과 관련한 보안대책 이행 점검 결과 미흡일 경우 보완조치 요구, 보안대책 시정조치가 어려운 경우 원격지에서의 개발(유지보수)을 취소해야 한다.
ㅇ 원격지 개발의 경우 네트워크방화벽, 바이러스 백신 등을 활용하여 PC 및 산출물, 형상관리서버 등 사업과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보호 하여야 한다.
ㅇ PC·노트북이 이동 불가능하도록 열쇠 시건장치(비밀번호형 사용금지)하여야 하며, 열쇠는 개인이 관리하지 않고 일괄 관리하고 사용할 경우 그 사용목록을 관리한다.
ㅇ 무선 네트워크는 되도록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무선에 대한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네트워크 이름(SSID) 브로드캐스팅(broadcasting) 금지
- 추측이 어렵고 복잡한 네트워크 이름(SSID) 사용
- WPA2 이상(256비트 이상)의 암호체계를 사용하여 소통자료 암호화
- 비(非)인가 단말기의 무선랜 접속 차단 및 무선랜 이용 단말기를 식별하기 위한 IP주소 할당 기록 등 유지
ㅇ 원격 허용 PC 지정 시 허용 규모, 상용 메일, P2P, 웹하드, 메신저 접속 차단 등 보안정책 적용 여부, 보안점검 주기 등 보안대책 수립 후 수시 점검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9
요구사항 명기타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ㅇ 사업자는 용역사업의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국가정보원 및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행정안전부의 최신 법규정․지침 등의 보안성 기준에 적합하도록 수행하여야 하며, 보안성검토 결과는 서비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즉시 반영하여야 한다.
ㅇ 기타 사항은 KEI의 보안관리규정 및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을 준수한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1
요구사항 명품질보증
상세
설명
정의품질보증 계획 수립 및 이행
세부
내용
ㅇ 품질보증을 위한 품질관리 조직, 운영절차, 품질보증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포함한 품질보증 계획 수립
- 품질관리 활동의 제반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하여야 함
- 주기적인 품질 점검 실시 계획 포함
ㅇ 품질 문제 발생시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개선하여야 함
산출정보품질계획서, 품질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1
요구사항 명전자정부 표준 준수
상세
설명
정의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및 공통컴포넌트 적용
세부
내용
ㅇ 시스템구축 실행계획 작성 시 전자정부 공통서비스 및 전자정부 프레임워크를 적용하여 설계
ㅇ ‘디지털플랫폼 정부’ 추진방향과 유연한 연계 가능도록 구성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2
요구사항 명계약 목적물의 지식재산권
상세
설명
정의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등 관련 사항
세부
내용
ㅇ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9호, 2026. 4.1.)」 제56조 규정에 따라,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
ㅇ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음
ㅇ 지식재산권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 반출을 발주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2026.05.01.) 제13조 2항의 ‘누출금지정보 목록’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 산출물 제공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3
요구사항 명하도급 관리방안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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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하도급 계약 승인절차 및 적정성 판단기준
세부
내용
ㅇ 본 과업은 하도급 가능사업으로 제안사는 본 사업의 일부를 하도급 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을 판단한 후,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ㅇ 제안사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를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함
ㅇ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15호, 2023.5.15.)의 별지서식 제7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제안사(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하도급 계약 시 관계 법률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ㅇ 제안사가 하도급 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15호, 2023.5.15.)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
※ 평가점수 85점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계약 승인(단, 85점이상인 경우에도 하도급 계약 세부조건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할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하도급 승인을 거절할수있음)
ㅇ 제안사는 하도급 대가의 지급에 있어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토요일 제외) 이내에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함
ㅇ 본 사업의 과업 일부를 하도급 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 함
ㅇ 하도급 계약의 준수실태를 매월 1회 수시‧정기보고해야 하며, 투입인력에 대한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제안사가 하도급 계약을 하는 경우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운영하는 ‘하도급 지킴이’ 서비스 이용을 권고함
※ 하도급지킴이 : 하도급 계약 관리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공공기관에서 범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나라장터와 연계하여 하도급 계약, 대금 지급 등이 가능한 하도급 관리 전자화 시스템
산출정보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하도급 계약 준수실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4
요구사항 명공동수급체 구성 및 관리 방안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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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공동수급체 구성 및 관리 사항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을 공동이행 방식으로 수행할 경우 공동이행업체 간 합의(또는 계약)가 선행되어야 하며, 공동이행업체 상호 간 체결된 협정서(또는 계약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ㅇ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대표사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의 업무 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책임 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조직도를 제시하여야 함
ㅇ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계약이행 실태를 확인하고, 발주기관에 매월 보고하여야 하며, 대표사와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업체 투입인력의 관리방안을 각각 보고하여야 함
산출정보공동이행업체 상호 간 체결된 협정서(계약서), 대표사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업무 수행 범위 및 조직도, 인력관리일지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5
요구사항 명과업변경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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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과업심의위원회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이며,
- 계약이후 과업 범위 변경이 필요할 경우, 발주자에게 ‘소프트웨어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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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6
요구사항 명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상세
설명
정의SW사업정보 저장소 문서 제출
세부
내용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6조 규정에 따라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ㅇ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SW사업정보저장소(www.spir.kr)’ 문서를 참조토록 함
ㅇ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ㅇ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1
요구사항 명성과지표 설정관리
상세
설명
정의성공적 추진 척도 제시
세부
내용
ㅇ 본 계약 추진의 성과측정을 위한 성과지표를 제시 하여야 함
- 성과지표는 본 사업의 추진 배경 및 목적을 이해하고 작성하여야 하며,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지표로 계량화 가능하여야 함
ㅇ 제시된 성과지표는 발주기관의 사업 성과지표를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최종 협의 확정한후 사업 수행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함
- 사업(계약) 종료시에 성과측정을 실시한후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성과지표, 성과측정결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2
요구사항 명조직 및 인력 투입 방안 제시
상세
설명
정의사업에 적합한 조직 구성 및 사업수행에 적합한 인력 투입
세부
내용
ㅇ 사업 추진을 위해 컨설팅 능력, 공공업무 수행경력, 정보화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합한 조직과 인력을 제안하여야 함
- 추진조직 외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또는 자문조직 구성 가능(수행 역할과 결과물 명확하게 제시)
ㅇ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주사업자 소속으로써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분야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전체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여야 함
ㅇ 핵심투입인력(PM, PL) 교체시 교체시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하며, 교체 사유 발생시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교체 가능함
※ 핵심투입인력의 변경은 발주처의 승인 없이 변경 불가
※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투입률 100% 가능자에 한함
※ 인력교체에 따른 인수인계 기간은 사업투입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 투입인력은 착수계 제출 시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 및 소트웨어 기술자 신고요령 등 공인된 자료로 증명하여야 함(4대보험 가입 증명 포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사업참여 인력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3
요구사항 명프로젝트 일정관리 방안 제시
상세
설명
정의프로젝트 수행에 따른 일정관리 방안을 제시
세부
내용
ㅇ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인력, 조직 등을 도출
ㅇ 본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해 단계별 추진 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일정계획을 제시
ㅇ 제안사는 일정 계획에 따른 관리 방안 및 체계를 제시
산출정보일정관리계획서, 인력운영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4
요구사항 명의사소통 및 위험관리
상세
설명
정의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의사소통 및 리스크 관리 방안 제시
세부
내용
ㅇ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통제 의사소통 및 리스크 관리 방안 제시
- 주관기관 및 이해관계자와 의사소통 방안
- 주기적인 관리 회의
- 리스크, 이슈, 조치사항 등 추적관리를 통한 위험요인을 식별, 방안 제시
산출정보의사소통 및 위험관리 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5
요구사항 명용역수행 장소 및 장비 확보
상세
설명
정의사업 수행을 위한 용역수행 장소 확보 방법
세부
내용
ㅇ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아래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장 운영
-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업자는 별도의 작업장을 마련하고 발주기관 및 발주기관이 지정한 감독자는 전반적인 과업수행 점검
- 사업장에는 기자재/회선/보안장비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장비 구비하여 용역수행
- 기타 사업추진의 원활하기 수행되기 위해 필요한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업장 시설 및 장비를 마련하여 수행하도록 함
ㅇ 사업장 내 장비 최적의 상태로 유지관리
- 정기 점검을 통하여 PC등 기기가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먼지, 온도, 습도 등의 환경 관리
- 정기적인 백업을 실시하여 비상 사항 발생 시 최신의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사업자의 책임 또는 관리소홀로 인한 정보의 유실이 발생할 경우 사업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짐
- 화재 등에 대비한 방재 대책을 수립‧시행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6
요구사항 명업무보고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ㅇ 추진사항 보고
- 착수보고회: 계약 후 30일 이내
- 중간보고: RCMS, Ezbaro를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으로 전환에 따른 시연 및 발표
- 완료보고: 본 용역 완료시점
- 정기보고(주간, 월간 등): 매월 말 혹은 매주말
- 기타보고(업무협의, 교육, 시연회, 워크숍 등): 수시
* 각종 보고회 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결정하며 발주기관이 일정관리, 요구사항 반영 등을 위해 부정기회의 요청할 경우 수행사는 이에 응해야 함
산출정보ISP 산출물 점검표, 회의록, 주간/월간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7
요구사항 명산출물 관리
상세
설명
정의산출물 관리 방안
세부
내용
ㅇ 본 사업 추진의 주요 산출물은 다음과 같음
- 사업수행계획서 : 계약후 20일 이내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1호, 2025.1.2.) [별표/별지] 준용, 품질보증 계획, 일정계획, 부문별 책임자 및 관리계획, 기술적용 계획표 등을 반드시 포함
- 착수보고서 : 계약후 30일 이내
- 완료보고서 : 사업 완료 시
※ 과업 완료 15일 이전에 완료 보고 초안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수정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하여야 함
ㅇ ’26년 정부안 편성(기재부) 과정에서 본사업의 중간산출물을 활용하게 될 경우 예산 편성시 필요한 필수 산출을 제출하여야 함
ㅇ 본 사업의 모든 산출물 및 제출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함
ㅇ 제안서를 포함하여 사업기간 동안에 작성된 모든 산출물을 일자별‧종류별로 정리하여 문서 및 외장usb로 제출
산출정보산출물 관리 방안, 최종보고서 및 사업 관련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1
요구사항 명설명회 등 진행
상세
설명
정의설명회 등 다양한 의사소통을 통한 프로젝트 지원방안 도출
세부
내용
ㅇ 사업 추진에 필요한 보고회, 설명회 등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함
- 행사 기획, 운영 및 결과정리 지원
- 소요 경비는 제안사 부담
산출정보설명회(검토회)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2
요구사항 명교육 및 기술이전 지원
상세
설명
정의교육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ㅇ 사업 추진에 필요한 교육훈련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교육 대상, 교육 일정 및 장소, 내용, 교재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ㅇ 사업 수행 과정에 필요한 시스템 개발 등 전문기술에 대한 기술 이전 계획을 제시
- 관련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제공 및 기술 자문
산출정보교육훈련 계획, 기술이전 계획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3
요구사항 명매뉴얼 작성
상세
설명
정의매뉴얼 현행화
세부
내용
ㅇ 시스템에 대한 교육자료를 제작하여야 함
- 관리자, 시스템 운용자, 일반사용자 등 사용자별 교육 자료를 매뉴얼로 작성하여야 함
ㅇ 매뉴얼에는 각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모두 포함하여야 함.
ㅇ 사용자 매뉴얼은 화면을 기준으로 사용 방법을 설명함.
ㅇ 운영자 매뉴얼은 시스템의 전반적인 운영이 가능할 정도의 수준으로 제공해야 함.
- 한국환경연구원과 매뉴얼에 필요한 사항 협의
산출정보사용자 매뉴얼, 운영자매뉴얼, 관리자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4
요구사항 명하자보수
상세
설명
정의하자보수 일반
세부
내용
ㅇ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정한 기한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하자보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한 경우 하자를 조치하여야 함, 단 제58조 제2항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로 봄, 또한 계약상대자는 제58조 제3항에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는 하자보수의 책임이 없음
ㅇ 하자보수 기간은 사업종류 후 1년 이내로 하며, 하자보수 이외의 기능개선(상위버전 업그레이드 포함), 사업방법의 개선 등 유지관리 및 재개발에 대해 계약목적물의 인수직후 별도의 계약체결을 통해 유상으로 사업을 추진함
산출정보하자보수 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참가자격

Ⅳ 제안 안내

󰊱 제안 자격 ㅇ 본 용역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에 한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분야 : 컴퓨터 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 : 1468)로 신고한 사업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등)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ㅇ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제안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는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ㅇ「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불가능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4호, 2026.1.29.)적용 󰊲 사업자 선정방법 및 평가 기준 ㅇ 입찰 방법 : 제한경쟁 입찰 ㅇ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ㅇ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 - 평가 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 산출 : 기술평가 점수 + 가격평가 점수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며, 100점 만점의 85점 미만 업체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할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평가 세부평가 항목중 배점이 가장 큰 항목의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하며, 해당 항목 점수도 동일한 경우 그 다음 배점이 큰 세부평가항목 순서대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를 선정 * 위 사항에 따라 평가할 때 기술능력평가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동일한 항목이 존재할 경우에는 배점이 동일한 세부평가항목에서 업체가 부여받은 점수의 평균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ㅇ 가격평가는「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기획부 계약예규 제40호, 2026.1.2.) 제7조(제안서의 평가) 및 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제7조관련)”에 따름 ㅇ 기술평가는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 위원회에서 실시 ㅇ 제안서의 기술부문 평가는「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5-20호 2025.4.30.)을 기준으로 하되,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평가 항목과 항목별 배점 등 조정하여 평가한다. <기술제안서 평가요소>

배점·평가

구분항 목평 가 요 소배점평가
정성
평가
(80점)
사업 이해도 및 관련분야 전문성- 사업 목적, 범위, 조건 등에 대한 정확한 이해, 제안요청서 요구사항과의 부합성
- 관련분야 전문성 및 강점
- 사업 추진 관련 기술·지식 보유
15
사업 추진전략- 사업추진 목표 및 전략의 우수성10
사업 수행방안- 기능요구사항, 시스템요구사항, 데이터 요구사항 이행 충실도
-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 프로세스 및 관리기준 설계방법의 전문성
- 사업수행 방법론의 타당성
20
사업 수행조직- 수행조직의 구성, 체계 및 업무분장의 적절성10
사업 관리방안- 단계별 추진일정 및 전체 용역 품질 관리방안의 적절성
- 실제 수행사례를 바탕으로 한 단계별 산출물의 타당성 및 적합성
- 사후관리 계획의 우수성
15
보안요구사항- 사업 수행에 대한 정보보안 기밀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10
정량
평가
(20점)
전문성- 제안사의 유사사업 수행경험(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2건 이하 : 8점, 3~4건: 9점, 5건 이상 : 10점
재정상태-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합 계100

참가자격

1) 동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3)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환경연구원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①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②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한국환경연구원 장은성 위촉행정원 (☎ 044-415-7864) ③ 수요기관 연락처: 한국환경연구원 AI홍보전략실 김영인 책임전문원 (☎ 044-415-7602) 3. 입찰참가자격 -------------------------------------------------------------------------------------------------------------- ㅇ 본 용역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에 한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분야 : 컴퓨터 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 : 1468)로 신고한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등)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 후 5일까지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ㅇ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제안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는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① 제출서류 및 방법: 공동수급협정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 ②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시간: 2026. 09. 29. 18:00 까지 2)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1) 담당자: 한국환경연구원 장은성 위촉행정원 (☎ 044-415-7864) 2) 주 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B동 한국환경연구원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1)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조달청(또는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2) (참가자격 등록) 조달청의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 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9. 보증금(입찰, 계약, 하자보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오류 등으로 안전입찰서비스 사용이 어려운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과업·요구

품명: 환경에너지연구조사서비스
사 업 예 산 :344,600,000원 (*부가가치세포함)
수량:1
단위: 식

참가자격

①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②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한국환경연구원 장은성 위촉행정원 (☎ 044-415-7864) ③ 수요기관 연락처: 한국환경연구원 AI홍보전략실 김영인 책임전문원 (☎ 044-415-7602) 3. 입찰참가자격 -------------------------------------------------------------------------------------------------------------- ㅇ 본 용역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에 한함 q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 (분야 : 컴퓨터 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 : 1468)로 신고한 사업자 q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등)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q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 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q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q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 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 라 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 능하나 제안서 제출 후 5일까지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 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ㅇ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제안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는 5인 이하로 구성하 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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