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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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2026학년도 금곡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부산광역시교육청 금곡고등학교 · 수학여행·체험학습
- 계약업체
- (주)트립메이커
- 계약금액
- 아래 「계약」 참고 · 건마다 금액이 달라요
- 낙찰하한율
- - · 기초금액 1.42억원
- 참가
- 5곳 · 개찰 09/10(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761689 | 09/15(화) | 139,394,040원 | 금차 4일, 총차 4일 | (주)트립메이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755455 | 09/15(화) | 139,394,040원 | 금차 4일, 총차 4일 | (주)트립메이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127064 | 09/15(화) | 139,380,000원 | 금차 4일, 총차 4일 | (주)트립메이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094379 | 09/15(화) | 139,380,000원 | 금차 4일, 총차 4일 | (주)트립메이커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금곡고등학교 2학년 학생 및 인솔교사를 대상으로 제주도 수학여행 위탁 용역을 수행하여 안전하고 교육적인 체험학습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 왕복 항공권 발권 및 수속 관리
- 45인승 최신형 전세버스 6대 임차(휠체어 가능 차량 1대 포함)
- 호텔 또는 리조트 숙박 및 총 10식의 식사 제공
- 일정표에 따른 관광지 입장료 및 체험활동비 집행
- 자격증 소지 강사를 통한 레크리에이션 운영
- 안전교육 이수 안전요원 배치(주간 3명, 야간 4명) 및 여행자보험 가입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689036 · 베타 기간 무료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를 통해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하고, 선정된 적격자에 한하여 가격개찰을 실시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수학여행 수행실적 | 15점 |
| 최근년도 자기자본 비율 | 5점 |
| 최근년도 유동비율 | 5점 |
| 수행조직·자격소지여부 등 | 5점 |
|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 능력 | 10점 |
| 교통운행 및 식사 제공 능력 | 10점 |
| 행사 진행의 안전성과 질적 수준 | 20점 |
| 숙소의 질적 수준 | 3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종합여행업(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1262) 또는 국내여행업(1263)
국내외여행업 대신 되는 업종: 종합여행업
국내여행업 대신 되는 업종: 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 지역제한
- 부산광역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20(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26(수)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8/31(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01(화) 10:00 | 지남 |
| 개찰 | 09/10(목) 13: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29,056,700원
- 배정예산
- 141,962,370원
- 기초금액
- 141,962,370원 (예비가격 -3% ~ +3%)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20(목)
- 공고번호
- R26BK01689036-000
- 참조번호
- 금곡고등학교 공고 제2026-29호
- 공고기관
- 부산광역시교육청 금곡고등학교
- 수요기관
- 부산광역시교육청 금곡고등학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29,056,700원
- 배정예산
- 141,962,370원
- 공공조달분류
-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여행서비스 › 국내여행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63272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긴급) 2026학년도 금곡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입찰 공고.hwp · 공고규격서
- PDF · (긴급) 2026학년도 금곡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입찰 공고.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2) 인솔교사: 금6,373,180원 (1인당 579,380원×11명 = 6,373,180원) ※ 이 입찰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하여 작성하였으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업체(면세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되, 면세업체가 최종낙찰자로 결정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합니다. 바. 여행경비 산출내역
| 왕복항공료 | - 유류할증료, 공항세 등 각종 항공 제반 경비 모두 포함 [항공권은 기예약되어 있으며, 낙찰자가 예약좌석을 승계하고 항공권 발권 예정(가능)확인서를 본교에 제출하여야 함] ※ 본교에서 확보한 항공권 |
|---|---|
| 숙박비 및 식비 | - 숙박: 제주도 일원, 호텔(관광진흥법 제3조 호텔업) 또는 리조트(관광진흥법 제3조 휴양콘도미니엄업) ※ 가계약 확인서(예약확인서)를 우리 학교에 제출하여야 함 - 식사: 숙소식(조식) 3식, 현지식 중식 3식, 숙소식(석식) 2식, 특식(바베큐) 1식, 야식 1식 |
| 입장료 및 관람료 | - 일정표상에 있는 입장료 및 체험활동비 일체(세부일정 참고, 부가가치세 포함) |
| 전세버스 임차료 | - 최신형 대형버스 45인승 6대(동일업체소속, 법적 운행연한 이내) - 도로비, 주차비, 봉사료 등 일체 비용 포함, 지입 차량 불가 |
| 레크레이션 경비 | 레크레이션 진행에 필요한 경비 일체(대관료 포함) |
| 여행자보험료 | 최대보상한도 1억원 이상 ※ 특히,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인 ‘여행 중 발생한 질병’, ‘배상책임’, ‘분실물보상’ 등에 관한 내용 포함 |
| 안전요원 | - 결격사유가 없고, 학생 인솔, 야간 생활지도 및 유사 시 응급구조등을 지원할 수 있는 안전교육을 이수 받은 안전요원 - 여행기간(3박) 중 야간지도(불침번)에 참여, 주간 3명, 야간 4명(남3, 여1)으로 구성 |
| 기타잡비 | 용역이윤(여행알선수수료 포함 여행경비 총액 10% 초과 못함) 등 |
| 부산 → 제주 [2026.10.19.(월)] | 제주 → 부산 [2026.10.22.(목)] | ||||
|---|---|---|---|---|---|
| 1팀 | 제주항공 | (출발) 08:00[108석] | 1팀 | 제주항공 | (출발) 14:05[108석] |
| 2팀 | (출발) 08:50[104석] | 2팀 | (출발) 15:15[104석] |
| 구 분 | 보 험 종 류 |
|---|---|
| 차량 | 자동차종합보험 |
| 숙식시설 |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
6) 낙찰자는 안전교육을 이수한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합니다.(주간 3명, 야간 4명) ※ 안전요원 자격요건: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응급구조사, 간호사, 청소년지도사, 소방안전교육사, 경찰·소방 경력자, 숲길체험지도사(산림청), 교원자격증 소지자 중 일정한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 안전요원 교육은 대한적십자사에서 실시 및 이수증 발급 * 해당 자격증 + 안전교육이수증 모두 있어야 하며,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전력 조회 동의서(자필서명)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결격사유 발생 시 대상자 교체하여야 함 7) 차량 출발 전 낙찰업체 주관으로 교통안전정보 확인 및 우리학교 교사, 학생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8) 부산광역시교육청 수학여행 시 학생수송차량 대열운행금지 등 안전 7대 수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9) 전세버스 운전자 수학여행 기간 중 매일 음주 측정, 전세버스 기사 제복(정장) 착용을 의무화합니다. 10) 낙찰자는 제안서의 내용을 금곡고등학교의 사전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입찰 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른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 입찰)로 규격입찰서(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서(제안서) 평가 결과 적격업체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참가자격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발생·신고·수정사항 포함)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달업체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일자 | 교통편 | 세부일정 | |||
|---|---|---|---|---|---|
| 일자 | 교통편 | 1팀 | 2팀 | ||
| 1일차 | 항공 전용버스 | 06:30 | 김해공항 집결 | 07:20 | 김해공항 집결 |
| 08:00~09:30 | 김해-제주 | 08:50~10:20 | 김해-제주 | ||
| 10:30~11:30 | 4.3 평화공원 | 11:20~12:00 | 4.3 평화공원 | ||
| 12:00~13:00 | 중식 1식 | 12:30~13:30 | 중식 1식 | ||
| 13:30~14:30 | 섭지코지 | 14:00~14:30 | 섭지코지 | ||
| 15:00~17:00 | 아쿠아플라넷 | 15:00~17:00 | 아쿠아플라넷 | ||
| 18:30~19:30 | 석식 1식 | 18:30~19:30 | 석식 1식 | ||
| 20:30 | 숙소 도착 후 휴식 | 20:30 | 숙소 도착 후 휴식 | ||
| 2일차 | 전용버스 | 07:30~08:30 | 조식 1식 | 07:30~08:30 | 조식 1식 |
| 09:00~10:00 | 새별오름 | 09:00~11:00 | 9.81파크 | ||
| 10:10~12:10 | 9.81파크 | 11:10~12:10 | 새별오름 | ||
| 12:30~13:30 | 중식 1식 | 12:20~13:30 | 중식 1식 | ||
| 13:50~15:20 | 카멜리아힐 | 13:50~15:20 | 카멜리아힐 | ||
| 15:50~17:50 | 천제연폭포, 주상절리 | 15:50~17:50 | 천제연폭포, 주상절리 | ||
| 18:00~19:00 | 특식(바베큐) 1식 | 18:00~19:00 | 특식(바베큐) 1식 | ||
| 19:30 | 숙소 도착 후 휴식 | 19:30 | 숙소 도착 후 휴식 | ||
| 3일차 | 07:30~08:30 | 조식 1식 | 07:30~08:30 | 조식 1식 | |
| 09:00~10:00 | 산방산 | 09:00~10:00 | 산방산 | ||
| 10:30~12:00 | 본태박물관 | 10:30~12:00 | 본태박물관 | ||
| 12:30~15:00 | 올레시장, 이중섭거리 모둠별 자유활동, 자유식 (※자유식은 업체 제공 및 계약금액에 포함하지 않음) | 12:30~15:00 | 올레시장, 이중섭거리 모둠별 자유활동, 자유식 (※자유식은 업체 제공 및 계약금액에 포함하지 않음) | ||
| 15:30~16:30 | 오설록 티 뮤지엄 | 15:30~16:30 | 오설록 티 뮤지엄 | ||
| 17:00~18:00 | 석식 1식 | 17:00~18:00 | 석식 1식 | ||
| 18:30~20:00 | 숙소 도착 후 휴식 | 18:30~20:00 | 숙소 도착 후 휴식 | ||
| 20:00~22:00 | 레크레이션 | 20:00~22:00 | 레크레이션 | ||
| 레크레이션 종료 후 치킨 등 야식 제공 | |||||
| 4일차 | 전용버스 항공 | 08:00~09:00 | 조식 1식 | 08:30~09:30 | 조식 1식 |
| 09:30~10:30 | 노형수퍼마켙 | 10:00~11:00 | 노형수퍼마켙 | ||
| 11:00~12:00 | 중식 1식 | 11:30~12:30 | 중식 1식 | ||
| 12:30 | 제주공항 도착 | 13:00 | 제주공항 도착 | ||
| 14:05~15:05 | 제주-김해 | 15:15~16:15 | 제주-김해 |
과업·요구
※ 학교 사정에 따라 일자별 일정이 조정될 수 있음. 【붙임2】
2026학년도 금곡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 과업설명서
1. 건 명: (긴급) 2026학년도 금곡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 용역 2. 예정인원: 학생 197명, 인솔자 11명, 총 208명 ※ 예정인원은 변동 가능하며, 실제 참가인원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산한다. 3. 여행일정: 2026. 10. 19.(월) ~ 2026. 10. 22.(목) (3박 4일) 4. 여행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일대 ([붙임] 수학여행 일정 개요 및 세부일정표 참조) 5. 용역조건 가. 여행경비 산출내역
| 순 | 항목 | 내용 |
|---|---|---|
| 1 | 왕복항공료 | - 유류할증료, 공항세 등 각종 항공 제반 경비 모두 포함 [항공권은 기예약되어 있으며, 낙찰자가 예약좌석을 승계하고 항공권 발권 예정(가능)확인서를 본교에 제출하여야 함] ※ 본교에서 확보한 항공권 |
| 2 | 숙박비 및 식비 | - 숙박: 제주도 일원, 호텔(관광진흥법 제3조 호텔업) 또는 리조트(관광진흥법 제3조 휴양콘도미니엄업) ※ 가계약 확인서(예약확인서)를 우리 학교에 제출하여야 함 - 식사: 숙소식(조식) 3식, 현지식 중식 3식, 숙소식(석식) 2식, 특식(바베큐) 1식, 야식 1식 |
| 3 | 입장료 및 관람료 | - 일정표상에 있는 입장료 및 체험활동비 일체(세부일정 참고, 부가가치세 포함) |
| 4 | 전세버스 임차료 | - 최신형 대형버스 45인승 6대(동일업체소속, 법적 운행연한 이내) - 도로비, 주차비, 봉사료 등 일체 비용 포함, 지입 차량 불가 |
| 5 | 레크레이션 경비 | 레크레이션 진행에 필요한 경비 일체(대관료 포함) |
| 6 | 여행자보험료 | 최대보상한도 1억원 이상 ※ 특히,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인 ‘여행 중 발생한 질병’, ‘배상책임’, ‘분실물보상’ 등에 관한 내용 포함 |
| 7 | 안전요원 | - 결격사유가 없고, 학생 인솔, 야간 생활지도 및 유사 시 응급구조등을 지원할 수 있는 안전교육을 이수 받은 안전요원 - 여행기간(3박) 중 야간지도(불침번)에 참여, 주간 3명, 야간 4명(남3, 여1)으로 구성 |
| 8 | 기타잡비 | 용역이윤(여행알선수수료 포함 여행경비 총액 10% 초과 못함) 등 |
| 부산 → 제주 [2026.10.19.(월)] | 제주 → 부산 [2026.10.22.(목)] | ||||
|---|---|---|---|---|---|
| 1팀 | 제주항공 | (출발) 08:00[108석] | 1팀 | 제주항공 | (출발) 14:05[108석] |
| 2팀 | (출발) 08:50[104석] | 2팀 | (출발) 15:15[104석] |
나. 숙박시설 1) 숙박시설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 냉ㆍ난방시설이 완비되어 있는 호텔(관광진흥법 제3조 호텔업) 또는 리조트(관광진흥법 제3조 휴양콘도미니엄업), 연속 3박, 숙소에서 조식 및 석식, 휠체어 사용, 학생 및 인솔교사가 함께 레크리에이션을 실시할 수 있는 강당이 있는 숙박업체로 정한다. ※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업태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2) 여행단 전원이 동일한 숙박시설에 수용되어야 한다. (분산 수용 불가) 3) 남녀 층 분리가 가능하여야 한다. 4) 객실의 구성은 방배정(안)의 1안과 2안 중 무관함. 가) 체험학습 참여 인원 (2026.5.8. 기준) * 단위 (명) 나) 방배정(안) * 단위 (개)
| 구분 | 안전 요원 | 인솔 교사 | 1반 | 2반 | 3반 | 4반 | 5반 | 6반 | 7반 | 8반 | 9반 | (학생) 계 |
|---|---|---|---|---|---|---|---|---|---|---|---|---|
| 남 | 미정 | 3 | 10 | 12 | 11 | 11 | 12 | 11 | 12 | 10 | 11 | 100 |
| 여 | 8 | 12 | 9 | 12 | 10 | 10 | 11 | 97 | ||||
| 합 | 7 | 11 | 22 | 21 | 22 | 23 | 22 | 22 | 22 | 21 | 22 | 197 |
| 구분 | 안전 요원 | 인솔 교사 | 1반 | 2반 | 3반 | 4반 | 5반 | 6반 | 7반 | 8반 | 9반 | 총 (학생기준) | |
|---|---|---|---|---|---|---|---|---|---|---|---|---|---|
| 1안 | 3-4인실 | 2 | 2 | 6 | 6 | 6 | 6 | 6 | 6 | 6 | 6 | 6 | 54 |
| (남3,여3) | (남3,여3) | (남3,여3) | (남3,여3) | (남3, 여3) | (남3, 여3) | (남3, 여3) | (남3, 여3) | (남3, 여3) | |||||
| 2안 | 2-3인실 | 3 | 5 | 8 | 8 | 8 | 8 | 8 | 8 | 8 | 8 | 8 | 72 |
| (남4, 여4) | (남5, 여3) | (남4, 여4) | (남4, 여4) | (남4, 여4) | (남4, 여4) | (남4, 여4) | (남4, 여4) | (남4, 여4) |
5) 숙박시설은 유해업소와 상당한 거리를 두어야 하며, 숙박시설 내에는 숙소지킴이(야간 포함, 안전요원으로 배치 가능)를 배치하여 안전 및 학생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6) 숙박시설은 영업배상책임보험ㆍ화재보험ㆍ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각종 안전 관련 보험증권 확인 후 학교로 제출) 7) 침구(이불, 요)는 1인 1조(불가피한 경우에는 2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숙박 인원에 비례하여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청결하여야 한다. 침실 배정은 가급적 5층 이하로 배정하고, 타 학교의 학생 또는 일반 여행객과 동일한 층에 혼합 투숙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상기 숙박업소의 상호, 전화번호, 침실 평면도 등을 제안서에 포함하여 작성하고, 수학여행 출발 전 학교 책임자에게 최종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 식사 등 1) 여행기간 중 식사는 여행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충분한 양을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들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을 피한다. (※ 식단표 제출) 2) 음식물·안전 관련 보험 가입 여부와 관할청에서 해당 시설에 위생 점검을 했는지 확인하여 증서(증권, 점검표 확인증) 사본을 제출할 것. 3)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또는 판매용 생수)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들이 원하는 만큼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
4) 영업배상책임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으며, 감염병 예방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음식점으로 예약한다. (※ 보험증권 사본 제출) 5)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식중독이나 질병이 발생할 시 계약상대자가 전적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6) 모든 식사는 휠체어 사용이 가능한 음식점으로 예약한다. 라. 교통편 1) 항공 가) 왕복항공권 유류할증료, 공항세 등 각종 항공 제반경비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예약좌석 승계) 나) 항공 출입 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학교와 긴밀히 협조해 여행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학교 측과 학생 성명 개명여부 필수 확인, 캐리어 파손 지원 여부 사전 안내) 다) 학교의 행사 일정에 맞추어 항공권 발권, 수속 등을 진행하며 수속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2) 차량 가) 여행 기간 중 이용하는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으로서 차량별로 구급약품이 반드시 비치되어 있어야 하고, 냉ㆍ난방 시설이 완비되어 있으며, 문화시설 등 성능이 우수하고 청결한 45인승 이상의 고속관광버스 6대를 제공해야하며, 차량 중 1대는 계단에 난간이 있으며, 휠체어 보관이 가능한 고속관광버스를 포함해야한다. 나)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은 가급적 차령이 적은 안전한 최신형 차량으로, 수송차량 모두 동일색상, 동일회사의 차량이어야 하며 지입차량을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다) 계약상대자는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해야 한다. (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라) 이동 차량운행 계획(탑승 인원 배치 및 차량별 안전요원 또는 안내도우미 배치 계획 등), 전세버스 교통안전통보서, 운전자 연락체계 및 현장 총괄책임자 지정서, 안전운전 서약서, 디지털 운행 기록계 장착 여부, 교통안전공단 운행기록분석시스템에 운행기록 자료 및 무사고 운행실적 확인서를 출발 1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하고,(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즉시 변경 자료를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부적격 차량 및 운전자에 대해서는 즉각 교체하여야 하며, 실제 배차된 차량 및 운전자는 계약과 동일해야 한다. (운전자 동일여부 확인을 위하여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마) 차량은 출발시간 30분 전까지 학교에서 지정한 출발장소에 대기하여야 하며, 출발 당일에 안전운전서약서와 출발전 교육(안전벨트 착용 지도 등 교통 안전교육 포함) 및 차량안전점검표를 차량별 운전자가 작성하여 인솔교사에게 확인을 거치도록 한다. 바) 운전자는 학생과 인솔자를 대상으로 탑승, 운행, 위급 상황, 휴게소 이용 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기사는 제복(정장)을 착용한다. 사) 운행차량은 “학생수송차량”, “2026학년도 금곡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 차량(0호)”임을 식별하기 쉽도록 표시하도록 하며, 차량의 뒷면에는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아) 전 차량의 전 좌석에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안전벨트를 반드시 부착한 차량을 사용하여야 한다. 자) 승차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친절과 봉사로써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또한, 운전기사가 음주ㆍ졸음운전, 과속ㆍ난폭운전 및 대열운행 등을 하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하여야 한다. 차) 매 운행 전일 음주를 금지하며 음주 측정 요구 시 반드시 응하고, 만약 음주 측정 결과 차량 운행이 불가할 경우 대체할 수 있는 버스와 운전자를 용역 업체에서 즉시 확보해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카)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학생수송이 불가할 때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타) 운전자의 식사 및 숙박 비용은 용역업체에서 일괄 계산하고, 운전자가 인솔교사에게 식사나 숙박 등의 요구를 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마. 레크레이션 1) 레크레이션 자격증 소지한 강사가 진행을 하여야 한다. 2) 레크레이션 운영은 계약상대자의 주관으로 하되 사전에 인솔교사와 협의하여 학생의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념하여 교육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진행에 필요한 모든 제반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바. 안전요원 배치 1) 안전요원은 수학여행 여행지 내 교원의 인솔 지원, 유사 시 학생안전지도 및 응급처치 등 학생 안전관리를 지원하여야 한다.(주간 3명, 야간 4명(남3, 여1))
2) 교육청에서 제시하는 안전요원의 자격을 갖춘 안전요원이 동행하여야 한다. ※ 안전요원의 자격 ▸국가자격 소지자(교원자격증 소지자,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응급구조사, 간호사, 청소년지도사, 소방안전교육사, 경찰․소방 경력자, 숲길체험지도사 등)로서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직무연수」이수자 (자격증과 교육이수증 두가지 모두 충족하여야 함) 3) 계약시 자격증, 연수이수증, 확인서 등 안전교육 증빙서류 제출하여야 하며, 성범죄 조회, 건강진단 등 계약시 구비서류 요구에 응해야 하며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4) 안전요원의 숙박비, 식비 및 기타 제반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학교에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 사. 국내 여행자보험 가입 1) 계약상대자는 참가인원 전원에 대하여 여행 출발 10일전까지 여행자보험(최대 보상한도 1억원 이상, 특히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인 ‘여행 중 발생한 질병’, ‘배상책임’, ‘분실물 보상’등에 관한 내용 포함)에 가입한 후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본교로 제출해야 한다. 2) 수학여행 기간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보험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보험계약에 따르고 그 밖의 사고는 계약상대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본교가 여행자보험 가입을 위해 제공하는 학생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유출 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아. 여행의 시작과 종료 1) 본 수학여행은 수학여행단이 학교에서 지정한 집결 장소에 집결하는 시점부터 시작하여 여행일정을 마치고 지정된 도착 장소에서 해산하는 시점에 종료되며, 여행일정 변경 시는 변경조건에 의한다. 2) 수학여행단 출발 시에는 책임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3) 이 계약 내용 중 일정은 우리 학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14. 여행일정 수행 및 변경 1) 기본일정: 계약상대자는 금곡고등학교가 제시한 여행일정과 내용에 따라 여행기본일정을 작성하고,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 시 금곡고등학교에 제출한다. 2) 세부일정: 출발 10일 전까지 숙소, 관람 일정, 식당 및 식사메뉴, 교통 등 여행세부일정을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한 제안내용과 달리 진행하여서는 안 된다. 3) 여행일정 변경 - 금곡고등학교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금곡고등학교에 즉시 통보하고 학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하여야 하며, 사후 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금곡고등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여행일정 수행: 계약상대자는 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교통,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자. 낙오자 처리 1)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즉시 안전사고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인솔 책임자와 협의한 후 금곡고등학교에 즉시 통보하고 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탈자가 신속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수시로 수학여행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차. 사고예방 및 책임 1) 교통사고ㆍ식중독사고 등: 여행 중 교통사고ㆍ식중독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본교에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사고로 인해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업체에서 부담한다. 2) 기물 파손 등: 수학여행 기간 중 학생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여행지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여행사가 모든 책임을 진다. 3) 계약상대자는 상기 사고 등이 수학여행 기간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 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4) 수학여행 위탁 용역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과 일반 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5) 여행도중이나 여행 후에 증빙서류 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6) 계약상대자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카.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1) 최종 낙찰된 업체는 최우선적으로 교통편ㆍ숙박지 및 체험장소 등을 확보하여 수학여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수학여행 용역업체로 선정된 여행사에서는 여행에 필요한 예약, 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및 알선,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원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3) 여행단이 출발하여 도착할 때까지 여행일정에 따라 여행목적지에 대해 매일 1일 전 사전 안내토록 한다. 4) 학교 필요에 의하여 현지 답사 시(부대시설, 여행 장소 확인을 통해 학생안전, 교육성, 편리성 등을 사전 점검예정)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 때 필요한 경비는 각자 부담한다. 또한 사전 현지답사 결과는 본 계약 시행에 반영되며 계약상대자는 학교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타. 용역대가 지급방법 및 정산 1) 이 여행경비는 총208명(학생 197명, 인솔교사 11명)을 기준으로 책정한 금액이며,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는 증감된 여행 인원만큼의 금액을 가감(버스 운임 등의 공동경비는 제외)하여 청구함. 또한 현지 사정에 따른 단체할인, 금액 할인, 인솔자 면제 등 발생 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 청구한다.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일정 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지된 경우 이를 지체없이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금액이 경미한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3)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여행위탁수수료와 그 외 여행경비를 구분한 세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계약서의 일부로 본다. 4) 여행위탁수수료에 대한 대금청구는 국세청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9-0-1【여행업의 매입세액 공제범위】에 따라 낙찰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학교에 제출한다. 여행위탁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버스대여료, 숙박료, 현지식사비, 관람료 등)에 대해서는 대금 청구 시 실제 사용업체와의 거래내역이 기록된 세금계산서(과세 특례자의 경우 간이영수증)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5) 용역대가 지급은 수학여행 종료 후 업체의 대금청구서(산출내역서에 기초한 정산서 첨부)에 의하여 일괄 지급한다. 6) 기타 용역계약 체결이후 실제 참가학생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학교측의 사정으로 여행 일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및 기타 계약내용에 증감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산한다. 7) 계약 해제ㆍ해지로 인한 위약금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및 국내여행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에 의함(2026년 현장체험학습 표준 매뉴얼) 8) 학교는 용역대가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발주자는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3.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을 발주자의 동의 없이 수정․삭제․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의 잘못으로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한다. Ⅲ. 제안서 내용 1.『2026학년도 금곡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과업설명서』및『2026학년도 금곡고 2학년 수학여행 용역계약 특수조건』를 반드시 숙지하여 작성 2. 여행일정, 숙박, 항공, 식사 등 평가가 용이하도록 구분해서 작성 Ⅳ. 제안서 작성 세부 사항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사의 일반 현황 기재(평가위원용 제안서는 업체명 기재 불가) 2. 최근년도 경영상태 - 결산이 확정된 가장 최근 1회계연도 재무제표에 의하며,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발급 표준 재무제표 증명서로 평가 3. 수학여행 용역 이행 실적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완료한 최근 3년간의 이행 실적을 합산 적용 - 중ㆍ고등학교 수학여행 용역 이행 실적으로 하되, 해당기관에서 발급된 원본 실적증명서 또는 G2B 발행 실적증명서가 첨부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 (계약서 사본 등 기타서류 불인정) - 숙박, 운송, 기획 등 통합된 숙박형 실적만 해당됨 4. 수학여행 수행조직 (제안업체 인력 보유 현황) - 제안업체의 수학여행 수행을 위한 인력 보유 현황을 기재(평가위원용 제안서에는 인력의 성명 등 제안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하지 않음) - 입찰공고일 기준 기재된 인력의 최근 3개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업체의 4대 보험 가입 확인서류 (해당 증빙서류가 첨부된 경우만 인정) -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자격증 사본 첨부 (증빙서류가 첨부된 경우만 인정) - 안전요원의 경우 해당 자격증 및 안전연수 이수증 사본 첨부
※ 안전요원 자격: 국가자격(교원자격증 소지자,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응급구조사, 간호사, 청소년지도사, 소방안전교육사, 경찰·소방 경력자, 숲길체험지도사) 소지자 중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직무연수」를 이수한 자 - 수학여행 수행에 대한 장점 및 특기사항이 있을 경우 기재 5. 수학여행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 일정 제시 - 기본코스를 반영한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경유지별로 출발, 도착시간) 작성 - 수학여행 코스 이동시간과 휴식 시간의 간격을 구체적으로 기재 ※ 안내 유인물(일정표, 유의사항, 코스별 명소 소개 등)을 제작하여 계약 체결 후 수학여행 당일 출발 전에 차량별 배부 나. 운송수단(전세버스) 운행 계획 - 전세버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의 차량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면허기준)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자사소유(지입차량 불가)의 차량 6대(45인승 이상, 디지털운행기록계 장착, 가급적 차령이 적은 안전한 최신형 차량, 차량 중 1대는 계단에 난간이 있으며, 휠체어 보관이 가능해야함)를 우리학교에 동시에 배차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함(불법개조 차량은 보유 대수에서 제외되며, 수학여행 시 운행할 수 없으며 동일한 색상의 차량 배치) - 무사고 운행실적 확인서 제출 - 계약시 제출서류: 차량등록증 및 종합책임보험증권(공제가입증명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여객운송업등록증 사본, 전세버스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운전자연락체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계약시 출발 10일전 학교로 확정 통보) - 학생 안전보호 및 업체의 안전교육 내용, 장소, 일시 등 작성 - 차량에 구비되어 있는 상비약품을 구체적으로 기재(멀미약, 청심환, 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등 비상약품) - 각 차량의 편의시설 및 안전시설 내용 기재(차량 무전기 탑재차량 대수, 소화기비치 등) - 수학여행 당일 실시될 운행차량 기사에 대한 사내 근무 규정, 친절 교육 및 안전 교육 내용 명시
다. 숙박시설 여건 -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호텔업 또는 휴양 콘도미니엄업으로 등록된 시설이어야 하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관광사업등록증 등 증빙서류 제출 - 숙박업소명, 숙박업소 전화번호, 객실 수 및 수용가능 인원 명시 - 객실 수 및 수용가능 인원을 확인할 수 있는 객실 현황 및 객실배치도 등 증빙자료 첨부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 설명서에 반드시 첨부 - 숙박시설의 전체 층수, 객실수, 층별, 객실별 투숙 인원을 구체적으로 기재 (※ 객실별 면적 및 배정 인원 반드시 표기) - 숙박업소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현황 기재 (매점, 놀이기구, 인터넷PC 이용 가능 대수, 헬스장, 볼링장 등) - 숙박업소 신축연도 또는 최근 개축연도(해당 시) 등 건물의 노후 정도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 위생ㆍ전기ㆍ가스ㆍ소방 안전 점검 상태(최근 1년 이내 안전점검 결과서 제출)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등) - 여행단 전원이 동일한 숙박시설에 수용되어야 하며(분산 수용 불가), 남녀 층 분리가 가능하여야 함 - 숙소 내 조ㆍ석식 제공이 가능하고 휠체어 이용이 가능하여야 함 - 학생 및 인솔교사가 함께 레크리에이션을 실시할 수 있는 강당을 갖추어야 함
라. 식사여건 - 적정한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도록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고, 가급적 학생들의 입맛에 맞는 식사와 충분한 양을 제공하여야 함 - 일자별 조ㆍ중ㆍ석식 식단표를 반드시 기재하되, 수학여행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메뉴는 당초 계약메뉴 이상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음. - 조ㆍ중ㆍ석식 및 숙박 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 이상 급식기관은 집단급식소설치 신고서), 조리사(영양사) 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 - 휠체어 이용이 가능하여야 함 마.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 차량 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수송대책 등 조치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 - 차량 이동 중 각 차량 내의 상황 및 차량대열의 원활한 유지를 위한 방안 - 우천 시 대처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우천 시 학생 옥외 도보 관람에 따른 조치 포함) - 행선지별 학생 안전 계획 및 학생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 최대보상한도 1억원 이상의 여행자보험 가입 계획(보험금액 및 내역)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인 ‘여행 중 발생한 질병’,‘배상책임’, ‘분실물 보상’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 - 여행자보험은 출발일 10일전까지 여행사에서 가입한 후 보험증권 및 보험영수증 사본은 우리학교로 제출해야 함. - 계약상대자는 우리학교가 여행자보험가입을 위해 제공하는 학생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유출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계약 상대자에게 있음. - 각종 질병 예방 계획 및 전염병 대처 방안(전염병 발생 시) 등 반드시 기재
바. 레크레이션 실시 계획 - 레크레이션 자격증 소지한 강사가 진행하여야 하고 시간대별 진행 계획, 장비 및 규모 등 실시 계획 기재(레크레이션 자격증 사본 제출) 사. 안전요원 배치 및 숙소 야간 안전지도(경비) 계획 - 교육청에서 제시하는 안전요원의 자격을 갖춘 안전요원 배치(주간 3명, 야간 4명) (인원, 해당 자격증 + 안전교육 이수증 사본 제출) 아. 기타 - 업체별 수학여행 수행에 대한 장점 및 특기 사항이 있을 경우 기재 【붙임 4】
제안서 평가 증명자료 제출 목록
| 심사분야 | 연번 | 내 용 | 참고서식 |
|---|---|---|---|
| 객관적 평가 | 1 | ○ 수학여행 수행 실적 (입찰 공고일 전일까지 완료한 최근 3년간 중ㆍ고등학교 수학여행 수행 실적) | 【붙임6-3】 |
| -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원본) 또는 G2B 발급 실적증명서 | |||
| 2 | ○ 최근 년도 경영상태 | ||
| - 최근 년도 국세청 홈택스 및 세무서 발급 표준 재무제표 증명서 | |||
| 3 | ○ 수학여행 인력 보유 상태(수행조직) | ||
|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간 업체의 4대 보험 가입 확인서류 (해당 증빙서류가 첨부된 경우만 인정) -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 사본(해당 증빙서류가 첨부된 경우만 인정) | 【붙임6-4】 | ||
| 주관적 평가 | 4 | ○ 부문별 수행 능력 | |
| - 제출된 제안서로 평가 | |||
| 5 | ○ 교통수단 제공 능력 | ||
| - 전체 차량보유 현황표(차종, 차량연식, 승차정원 기재) - 무사고 운행실적 확인서 - 차량등록증명서,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사업자등록증 및 여객운송업등록증 사본 | |||
| 6 | ○ 식사 제공 능력 | ||
| - 식당별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식당별 집단급식소 설치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 식당별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 식당별 화재 등 각종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식당별 식단표 및 가격표 - 식당별 영양사 또는 조리사자격증 사본 - 안락한 분위기(위치, 화장실 편의성, 위생, 좌석수) | |||
| 7 | ○ 숙박시설 수행 능력(부대시설 포함) | ||
| - 제안한 숙박업체 가계약 확인서(또는 예약확인서) - 숙박업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각종 보험(화재, 영업배상 등) 영수증 사본 - 건축물대장 사본 - 건물배치도 및 층별 객실 배치도, 편의시설 현황표(홍보물에 포함된 경우 대체 가능) (※실별 면적 및 배치 인원 반드시 표시) - 전기, 소방, 가스 등 안전점검결과 사본(최근 1년 이내) -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업태를 확인할 수 있는 관광사업등록증 등 관련 서류 사본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 일자별 조․석식 식단표 - 영양사 자격증 사본 및 재직 증명서 1부, 최근 3개월간 지급한 4대보험 납부 증명서 1부 - 수질검사 결과표, 소독증명서 사본 등 | 전경ㆍ내부 사진 첨부 | ||
| 8 | ○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 ||
| - 일정별 여행 시정표 및 안전계획 - 레크레이션 시행 계획 및 강사 자격증 사본 - 학생인솔관리요원 및 주・야간 안전요원 배치 계획 (해당 자격증 등 이수증 사본 첨부) - 응급환자 발생 및 전염병 등에 따른 긴급상황 발생 시 대처 방안 등 |
배점·평가
| 구 분 | 평 가 항 목 | 등급 및 배점 기준 | 비고 | |||||
|---|---|---|---|---|---|---|---|---|
| 객 관 적 평 가 (30) | 1. 수학여행 수행실적 (15점) -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간 중․고등학교 수학여행 수행 실적 - 평가기준 : 금차 기초금액 | 당해용역 평가기준 규모대비 | 주)1 참조 | |||||
| A. 100% 이상 | 15 | |||||||
| B. 75% - 100% 미만 | 13 | |||||||
| C. 50% - 75% 미만 | 11 | |||||||
| D. 평가기준의 50% 미만 | 9 | |||||||
| 2. 제안업체 경영상태 (10점) 2.1. 최근년도 자기자본 비율(5점) (자기자본/총자산) | 기준비율의 | 주)2 참조 | ||||||
| A. 125% 이상 | 5 | |||||||
| B. 100% - 125%미만 | 4 | |||||||
| C. 75% - 100%미만 | 3 | |||||||
| D. 75% 미만 | 2 | |||||||
| 2.2. 최근년도 유동비율(5점) (유동자산/유동부채) | 기준비율의 | |||||||
| A. 150% 이상 | 5 | |||||||
| B. 125% - 150%미만 | 4 | |||||||
| C. 100% - 125%미만 | 3 | |||||||
| D. 100% 미만 | 2 | |||||||
| 3.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 (5점)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주)3 참조 | ||
| 3.1. 수행조직ㆍ자격소지여부 등 | 5 | 4 | 3 | 2 | 1 | |||
| 주 관 적 평 가 (70) | 1.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 능력 (10점)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 -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 - 체험학습 자료집 충실도 | 10 | 8 | 6 | 4 | 2 | |||
| 2. 교통운행 및 식사 제공 능력 (10점)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 - 차량의 연식, 동일회사 차량인지 여부 - 현지 교통 운행계획의 적정성 - 현지식당 식사제공능력 (메뉴, 좌석 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 10 | 8 | 6 | 4 | 2 | |||
| 3. 행사 진행의 안전성과 질적 수준 (20점)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 - 행선지별 안전계획, 보험가입현황 - 관광안내 및 레크레이션 계획 - 우천 대비 프로그램 구성 여부 - 학생인솔 관리요원 배치 유무 | 20 | 18 | 16 | 14 | 12 | |||
| 4. 숙소의 질적 수준 (30점)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 - 위치, 편의시설, 위생 상태 - 수용계획의 적정성(단일숙소, 객실면적, 배정인원 및 학생관리의 용이성 등) - 숙박시설의 안전성(노후 정도, 대피시설 및 안전 관리상태, 청소년 유해시설 근접도) - 레크레이션 실시 가능한 강당(홀) 보유, 휠체어 사용 가능 시설 - 급식제공 능력(영양사 배치, 메뉴, 좌석수, 위생 안전, 가격 등) | 30 | 25 | 20 | 15 | 10 | |||
| 합 계 | 100 |
제안서 평가항목별 등급 및 배점기준
주1) 수행경험 ① 실적증명은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심사한다. ② 실적은 중ㆍ고등학교 수학여행 수행실적으로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한 최근 3년간의 실적을 합산 적용한다. 주2) 경영상태 ① 경영상태 평가의 “기준비율”은 한국은행 발표 기업경영분석자료「N752.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의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을 적용 ② 입찰참가 신청 마감일 이후 제안서 평가 결과 발표 이전에 부도ㆍ파산ㆍ해산ㆍ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평가 및 가격개찰에서 제외한다. 주3)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 ① 수학여행 수행을 위한 보유인력 7명 이상(4점), 5~6명(3점), 3~4명(2점), 2명 이하(1점) 부여 ② 국내여행안내사 자격증 소지자 3명 이상 보유 시 1점 부여 【붙임 6-1】
과업·요구
| 순번 | 사업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계약금액(천원) | 발주처 | 비고 |
|---|---|---|---|---|---|---|
※ 최근연도 순으로 기재, 원본 실적증명서(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G2B 발급 증명서가 첨부된 경우로 이행 완료된 실정만 인정 4. 수학여행 수행조직(제안업체 인력 및 안전요원 보유 현황)
| 구 분 | 소 속 | 성 명 | 연령 | 직 위 | 전화번호 | 해당분야 근무경력 | 소지자격증 | ||
|---|---|---|---|---|---|---|---|---|---|
| 책임자 | |||||||||
| 부문별 수 행 책임자 | ( )부문 | ||||||||
| 안전요원 | |||||||||
| 야간생활지도요원 | |||||||||
| 협력회사 | 구분 | 업체명 | 대표자 | 부문별 협력내용 | 책임자 | ||||
| 차량 | 학생수송 | ||||||||
| 숙박 | 숙박(식사 포함) | ||||||||
| 중식 | 20 . . . | ||||||||
※ 재직 및 자격증 증빙서류 첨부된 경우만 객관적 평가에 점수 인정(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4대 보험 가입증명자료)), 안전요원의 경우 해당 자격증 + 안전교육이수증 모두 있어야 인정 ※ 평가위원용 9부는 업체명,인력의 성명 등 제안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기재 불가 5. 수학여행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 일정(코스) 제시(기본코스 반영)
| 일자 | 출발/도착지 | 교통편 | 시 간 | 행 선 지 (운행구간) | 비고 |
|---|---|---|---|---|---|
※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 (수학여행 일정표 참조) - 학교에서 제시한 일정표를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작성 -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 코스 이동시간, 식사시간, 휴식시간의 간격 기재 나. 운송수단(항공기, 전세버스) 운행 계획 1) 항공기 예약 현황
| 부산 → 제주 [2026.10.19.(월)] | 제주 → 부산 [2026.10.22.(목)] | ||||
|---|---|---|---|---|---|
| 1팀 | 제주항공 | (출발) 08:00[108석] | 1팀 | 제주항공 | (출발) 14:05[108석] |
| 2팀 | (출발) 08:50[104석] | 2팀 | (출발) 15:15[104석] |
2) 차량 확보 및 차량운행 계획 가) 협력회사 및 차량 여건(보유 대수에는 불법 개조 차량 및 개인소유 지입차량은 포함하지 말 것)
나) 차량운행 계획
| 운행구간 | 운 행 일 자 | 운 행 차량등록번호 | 차량 색상 | 차량 회사명 | 차 량 연 식 | 운 전 기사명 | 운전 경력 | 탑 승 인 원 | 차량내 편의시설 | 소화기, 비상망치 등 안전장비 | 상비약품 구비목록 |
|---|---|---|---|---|---|---|---|---|---|---|---|
| 부산70바 0000 | 영상 및 음향시설 | ||||||||||
※ 수학여행단 항공·버스 운행 계획 기재 - 부산↔제주 간 탑승인원 배치방안과 탑승시간표 등 구체적 명기 - 제주 현지 이동차량 확보방안 및 차량운행 계획, 탑승 인원 배치 등 구체적 방안 제시 - 차량별 소화기, 비상 망치 등 안전장비 목록, 상비 약품 구비목록 및 편의시설 내용 기재 - 수학여행 당일 차량 운전기사에게 시행할 친절교육 내용 등 기재 - 차량별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 배치 계획 - 차량 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 차량보험가입증명서 사본 제출 - 교통안전공단 운행기록분석시스템에 운행기록 자료 제출 -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무사고운행실적 확인서 제출 - 무사고운행실적 확인서 제출(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학생수송 중 발생한 경상 이상의 인사사고가 있는 운송업체 제한) 다. 숙박시설 여건
※ 구체적인 식사 여건 등을 기재 - 일자별 조ㆍ중ㆍ석식 식단표, 가격 기재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및 일반음식업 영업신고증 사본 별도제출 - 식사제공 능력(메뉴, 좌석, 위치, 위생안전 등), 음식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기재 - 위생관리: 수질검사 결과표, 소독증명서 등 표시된 내용은 증빙서 첨부 - 식중독 등으로 인한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증권 사본 첨부 ※ 휠체어 사용이 가능한 곳이어야 함. 마.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및 보험 가입 현황 ※ 구체적인 수학여행 이행 중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등을 기재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우천 등 기상악화 시 대처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 식중독ㆍ도난ㆍ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각종 보험증권 사본 첨부 - 행선지별 학생 안전 계획(부산광역시 각급 학교 현장교육 학생안전관리규칙 준수 계획 포함) - 여행자보험 가입계획(1인당, 1 사고당 금액) - 학생수송 대책(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바. 레크레이션 실시계획 - 일시, 장소, 무대·조명 배치 계획, 최대 수용인원 명시
| 수 행 업 체 명 | 상 호 명 | ||||||||
|---|---|---|---|---|---|---|---|---|---|
| 수 행 업 체 명 | 대 표 자 명 | 전화번호 | |||||||
| 사업자등록번호 | |||||||||
| 사업장 주소지 | |||||||||
| 수 행 내 역 | 계약일자 | 장소 | 용역기간 | 참여인원 | 최종계약액 (용역완료금액) | 비고 | |||
| 증 명 서 발 급 기 관 | 위와 같이 수학여행 용역을 수행한 실적을 증명함. 20 . . . | ||||||||
| 기 관 명 : (직인) | |||||||||
| 주 소 : (fax번호: ) | |||||||||
| 발급부서 : | 담당자 : (전화번호: ) |
| 직위 | 성 명 | 담 당 업 무 | 동종업계 총 근무경력 |
|---|---|---|---|
3. 여행일정: 2026년 10월 19일(월) ~ 10월 22일(목), [3박 4일] 4. 산출내역 (금액단위 : 원)
| 연번 | 구 분 | 규 격 | 산 출 근 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 소 요 액 | 1인당 경비 | 비 고 | ||
|---|---|---|---|---|---|---|---|---|
| 연번 | 구 분 | 규 격 | 산 출 근 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 학생 | 인솔 교사 | 학생 | 인솔 교사 | 비 고 |
| 1 | 항공료 | 김해공항 ↔ 제주(왕복) 공항세 및 유류할증료 포함 | 원 × 명 | |||||
| 2 | 버스임차료 | 45인승 대형버스 기준, 고속 도로통행료, 주차료 기사봉사료 등 일체 경비포함 | 원 × 대 | |||||
| 3 | 숙식비 ( 박 식) | 학생 연령 고려하여 적정한 칼로리 음식 제공 | □ ○○호텔 -숙박료: 원 × 명× 박 -식 비: 원 × 명× 식 | |||||
| 4 | 식비 | 중, 석식 | □ 월 일 중식(00식당) - 원 × 명 □ 월 일 중식(00식당) - 원 × 명 | |||||
| 5 | 입장료 및 관람료 | 코스 내에 있는 관람 장소 | □ ○○ : 원 × 명 □ ○○ : 원 × 명 □ ○○ : 원 × 명 | |||||
| 6 | 기타 | 기타 관련 경비 | □ 레크리에이션 경비: 원 × 명 □ 여행자보험료: 원 × 명 □ 안전요원 경비: 원 × 명 □ 그 외 필요 경비: 원 × 명 | |||||
| 위탁수수료 | ||||||||
| 합 계 | ||||||||
| 1인당 금액(VAT포함) | □ 학 생: 원 ( 원 ÷ 명) □ 인솔교사: 원 ( 원 ÷ 명) |
※ 1인당 금액은 십원 단위로 산출(원단위 절사) ※ 대금 청구 시 1. 수수료에 대한 대금청구는 국세청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39-0-1[여행업의 매입세액 공제 범위]에 따라 낙찰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로 한다. 2. 위탁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은 실제 사용업체와의 거래내역이 기록된 세금계산서(과세특례자의 경우 간이 영수증)로 한다. 【붙임 7-3】- <낙찰자 계약 시 제출서류>
2026학년도 금곡고 2학년 수학여행 용역계약 특수조건
금곡고등학교 제1조(총칙) 금곡고등학교장(이하학교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이하업체라 한다) 간의 2026학년도 2학년 수학여행 용역계약 체결에 관하여 본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목적) 이 계약은학교가 수학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수학여행 업무 및 안내를 업체에게 위임하고,업체는학교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여행자에게 제공하며,학교와업체쌍방이 수학여행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업체는 학교가 위임한 국내에서의 수학여행 실시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수학여행의 안내 및 알선, 숙박, 식사 제공과 교통 등 모든 사항을 승낙을 받은 세부일정표 및 과업설명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날씨 등으로 진행이 어려울 경우 사전에 인솔단과 협의하여 일정표를 조정한다. 제4조(수학여행 장소 및 일정) ① 수학여행 장소는 제주도 일원으로 일정표에 의하여 수행한다.
② 수학여행 일정은 2026년 10월 19일(월) ~ 10월 22일(목), 3박 4일로 한다. (단, 학교일정 또는 현지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제5조(여행인원) ① 여행인원은 총208명(학생 197명, 인솔교사 11명)으로 한다. 단, 학교 및 학생 개인별 사정으로 인하여 예정 인원은 증감될 수 있다. ② 여행인원 변경 시에는 계약금액을 여행인원으로 나눈 1인당 여행금액을 산출한 후 증감된 여행인원 만큼의 금액을 가감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제6조(여행경비) ① 경비는 수학여행 일정표에 의한 숙박비, 식비, 입장료 및 관람료, 전세버스 임차료(차량 45인승 6대, 주차비, 도로비, 봉사료 등 일체 비용 포함), 여행자보험료(최대 보상한도 1억원), 레크레이션 경비, 안전요원(주간 3명, 야간 4명) 경비 등 여행경비 일체에 대한 총액 입찰금액으로 한다. (부가가치세 포함) ② 계약체결 시 “업체”는 교통비, 숙박비, 식비, 입장료 등 소요경비와 위탁수수료를 구분하여 총 계약금액 산출내역 및 1인당 산출금액(학생, 교직원)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인솔교직원경비) 수학여행단 인솔자에 대한 경비는 교직원이 무료인 항목을 제외하고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제8조(숙박시설) ① 숙박시설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 냉ㆍ난방시설이 완비되어 있는 호텔(관광진흥법 제3조 호텔업) 또는 리조트(관광진흥법 제3조 휴양콘도미니엄업), 연속 3박이 가능하고 숙소 내 조식 및 석식 제공, 휠체어 사용 및 학생 및 인솔교사가 함께레크리에이션을 실시할 수 있는 강당을 갖춘 곳으로 한다. 숙박용 객실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야 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ㆍ음식물배상책임보험ㆍ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② 숙소는 우리 학교 여행단 전원이 동일한 숙박시설에 수용되어야 하며, 수학여행 기간 내에 숙박업소의 이동 없이 동일 숙박업소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분산수용 불가) ③ 현지 숙박시설에 따라 실 당 숙박 인원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이 가능한 인원으로 적정 배치하고 (같은 반 인원으로 배치), 남녀 층 분리가 가능하여야 한다. ④ “업체”는 숙소에 일반 여행객 또는 다른 단체 투숙 시 이들과 “학교”가 지도하는 학생들의 접촉이 용이하지 않도록 하여 학생안전관리에 최상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급적 타학교 학생 및 관광객과 혼합투숙이 되지 않도록 한다. ⑤ 숙박시설에서는 이불, 요, 베개 등 침구류를 반드시 세탁한 청결한 것을 제공해야 하며, 참여 인원수 이상으로 충분히 지급되어야 한다. ⑥ 상기 숙소의 선정은 유흥가와 직선거리 100m 이상 떨어져야 하며, 숙소 내 학생에게 유해한 업소, 주류판매시설(자판기 등)가 없어야 한다. ⑦ 상기 숙박업소의 상호와 전화번호, 침실 평면도를 수학여행 출발 10일 전 학교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식사 등) ① 여행기간 중 식사는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여야 한다. 모든 식사는 휠체어 사용이 가능한 음식점으로 예약한다. ② 식사량은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국, 육류, 김치류, 생선류)는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하여야 한다.
③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④ 음식은 보존식 전용 용기 또는 멸균비닐 시료 봉투에 소독ㆍ건조된 집기로 종류별로 각각 100g 이상을 담아 영하 18℃ 이하 전용 냉동고에 144시간 냉동보관(식품위생법 제69조 제2항 제2호)하여야 하고, “업체”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식중독이나 질병 발생 시 “업체”가 전적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⑤ 중식은 도시락을 배제하고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해당 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과 안전이 확보된 음식점이어야 한다. (단, 학교 인솔책임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 일정에 따라 도시락을 준비 할 수 있다.) ⑥ 조식 3회(숙소식), 중식 3회(현지식), 석식 2회(숙소식), 특식(바베큐) 1회, 야식 1회로 총 10식으로 한다. ⑦ 연회 등 각종 행사 시 소요되는 비용(세금 및 봉사료 등)은“업체”가 부담한다. 제10조(교통편) ① 수학여행 기간 중 이용하는 차량은 구급약품을 필히 비치한 45인승 이상의 고속관광버스이며 냉ㆍ난방 시설 및 소화기, 비상망치 등 안전장비가 완비되고 문화시설이 포함된 차령이 적은 최신형의 성능이 우수하고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은 안전한 차량으로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하고, 수송차량 6대 모두 동일색상, 동일회사의 차량(단, 지입차량 및 불법 개조 차량은 불가)이어야 하며, 차량 중 1대는 계단에 난간이 있으며, 휠체어 보관이 가능한 고속관광버스를 포함해야 한다. 또한 모든 기사는 제복(정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승차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친절과 봉사로써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또한 운전기사가 음주 또는 졸음운전 등을 하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하여야 하며, 승차자의 과반수 이상이 안전 및 불친절을 호소할 경우 30분 이내로 운전기사를 교체하여야 한다. ③ “업체”는 여행 당일 출발 전 운전자 음주여부 확인 기록지를 제출하여야 하고, “학교”가 음주 감지를 실시할 경우, 운전자가 교직원의 음주 감지 요청에 성실하게 임하여야 하며, 거부할 경우 “업체”는 즉시 경찰서에 신고하고 운전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④ “업체”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수고비,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⑤ “업체”는 차량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여행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⑥ “업체”는 본 여행의 안전을 위하여 전 차량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한 후,“학교”가 지정한 장소에 출발시간 30분 전에 대기시켜야 한다. ⑦ 모든 차량에 디지털 운행 기록계를 장착하여야 하며 이동 차량운행 계획(탑승 인원 배치 및 차량별 안전요원 또는 안내도우미 배치 계획 등), 전세버스 교통안전통보서, 운전자 연락체계 및 현장 총괄책임자 지정서, 안전운전 서약서, 교통안전공단의 운행기록분석시스템 운행기록 자료 및 무사고 운행실적 확인서를 출발 1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즉시 변경 자료를 학교에 제출해야 함), 부적격 차량 및 운전자에 대해서는 즉각 교체하여야 한다.
⑧ 현장체험 차량안전점검표를 차량별 운전자가 작성하여 인솔교사에게 확인을 거치도록 한다. ⑨ 운행차량은 “2026학년도 금곡고등학교 수학여행 차량(0호)”임을 표시하도록 한다. 1) 규격: B4사이즈 이상(257mmX364mm)이상 2) 양식
학생현장체험학습 (제 호차) 학교명: 금곡고등학교 학생수: 명 학생현장체험학습 (제 호차) 이 차에는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므로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⑩ 전 차량의 전 좌석에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안전벨트를 부착한 차량을 사용하여야 하며, 차량 출발 시 항상 탑승인원을 점검하여 낙오자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⑪ 계약상대자는 제안서에 제시한 차량을 원칙적으로 운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차량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학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안서에 제시한 차량보다 오래된 연식의 차량으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안전요원) ① 안전요원은 주간 3명, 야간 4명(남 3명, 여 1명) 총 7명을 배치하고, 학생 안전지도 및 응급처치 등 학생안전관리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안전요원의 자격은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청소년지도사, 간호사, 경찰·소방경력자, 응급구조사, 소방안전교육사, 숲길체험지도사(산림청), 교원자격증 소지자 등의 국가 자격으로서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이어야 한다. ③ 안전요원은 건강진단,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전력조회 등에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④ 근무시간은 수학여행 기간 중 일정 시작부터 주간 안전요원과 야간 안전요원이 교대하는 시간까지로 하여 주간 안전요원과 야간 안전요원 근무시간 사이 공백이 없도록 한다.(인솔교사의 지시로 조정 가능) ⑤“업체”는 출발 전 안전요원에 대한 안전교육 및 임무 숙지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12조(레크레이션 및 여행자보험) ① 레크레이션에 관한 사항
1.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은 계약 전 “학교”와 협의하여 정한다. 2. 여행일정 중 레크레이션 운영은 “업체”의 주관으로 하되 사전에 인솔교사와 협의하여 학생의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념하여 교육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진행에 필요한 장소대관료, 차량운행, 소품준비 등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② 여행자 보험에 관한 사항 1. “업체”는 수학 여행자 전원에 대하여 1인당 배상액 1억원 이상 여행자보험을 가입한다. 2. “업체”는 수학여행 출발 10일 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학교”에 제출한다. 3.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인여행 중 발생한 질병’,배상책임’,‘분실물 보상’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제13조(수학여행의 시작과 종료) ① 수학여행은 여행단이 전세버스 탑승을 위해 집결하는 시점부터 시작하여 여행 일정에 따라 도착 후 해산하는 시점에 종료되며, 여행일정 변경 시는 변경 조건에 의한다. ② 수학여행단 출발 시에는 책임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③ 본 계약내용 중 일정은 우리학교의 사정으로 변경 될 수 있다. 제14조(수학여행 일정 수행 및 변경) ①“업체”는“학교”가 제시한 일정과 내용에 따라 여행 기본일정을 작성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 시“학교”에게 제출하고, 여행 출발 10일 전까지 여행지별 숙박시설 확보, 방문지 선정, 식당 및 식사메뉴 등 여행 세부 일정을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학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업체”는 승인받은 일정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여행일정 변경 1.“학교”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업체”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업체”는 변경 전․후“학교”에게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업체”는 수학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교통편,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유료 관광지는 관람지역 전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유료 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책임자와 협의하여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5조(낙오자 처리) ①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학교에게 즉시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탈자가 신속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업체는 수시로 수학여행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6조(사고예방 및 책임) ① 여행 중 교통사고ㆍ식중독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업체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우리 학교에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사고로 인해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업체가 부담한다.
② 업체는 상기 사고 등이 여행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용역제공 계약자는 차량이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④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여야 하며(1종 대형 자격증 소지자),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하고 친절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⑤ “업체”는 운전기사에 대한 매일 아침 음주 측정을 의무화하고,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⑥ 계약 차량에는 학생들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한다. (승차 정원 준수, 2시간 계속 운행 후 10분 이상 휴식,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과다한 운행일정 편성 금지 등) ⑦ 사고 발생 시 학급별로 동행한 안전요원은 대피 및 안전조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최대한 보장한다. ⑧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간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체 차량이 대열을 지어 이동하는 것을 지양하며, 거리를 두고 순차적으로 이동한다.
| 구 분 | 적 용 범 위 | 공 제 율 | 비 고 |
|---|---|---|---|
|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행지연 | 30분 이상 ~ 1시간 미만 | 5/1000 | |
| 1시간 이상 | 매 한 시간마다 10/1000 | ||
| 과 속 | 법규위반, 인솔자 지적 시 | 지적 횟수마다 5/1000 | |
| 추 월 | 〃 | 〃 | |
| 안전거리 미확보 | |||
| 졸음운전 | 인솔자가 발견 지적 시 | ||
| 음주운전 | 인솔자가 육안으로 판별할 수 있고 당사자가 음주사실 시인 | 운전자 1명당 50/1000 | 해당운전자는 이후 운전금지 |
| 차량정비 불량이나 운전자 과실에 의한 사고 발생 | 차량 및 인명사고 발생 | 발생횟수 당 100/1000 | 민·형사상 조치별도, 향후 계약 배제 |
| 계약당시 차량과 출발 당시 차량이 상이할 경우 | 전세버스 1대당 | 5/1000 | 위약금 공제 및 차량 즉각 교체 |
제17조(여행경비의 지급) ① 본 여행경비는 학생 197명, 인솔교사 11명을 기준으로 책정한 금액이며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는 계약금액을 여행인원으로 나눈 1인당 여행 금액을 산출한 후 증감된 여행인원 만큼의 금액을 가감하여 증액 또는 감액하여 청구한다. ②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계약자의 청구에 의해 5일 이내에 지급한다. ③ “업체”는 여행경비 청구 시 “업체”와 계약된 숙소, 식당, 차량업체로부터 “업체”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청구된 세금계산서 사본을 첨부하고, 중식, 항공료, 보험료 및 입장료 등 현지 비용은 “업체”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청구된 세금계산서(계산서)사본 또는 세금계산서(계산서) 발행이 불가할 경우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학교는 용역대가를업체가 제출한 입금지정 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⑤ 학생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면제 대상자에 대해서는 학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8조(구급약품 휴대) 업체는 여행자의 안전과 질병 치료를 위하여 구급약품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19조(책임) ① 수학여행을 이행함에 있어업체가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업체는 관계 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업체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업체가 부담한다. ③ “업체”는 본 계약 특수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수학여행 도중이나 수학여행 후에 증빙서류 제출 내용 등 계약 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20조(계약의 해지) ①“학교”는 “업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1. “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수학여행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2. “업체”가 계약조건을 이행치 아니했거나, 태만히하여 “학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 3. “학교”의 사정에 의하여(천재지변, 감염병 발생 및 기타 부득이한 사정 등) 계약해지 시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학교”에게 청구할 수 없다. ②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 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상급 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사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③ 여행업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표준약관 제10020호, ‘19.08.30. 제10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여행조건은 변경될 수 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협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④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계약 이행의 가능성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세입 조치하여야 하고,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21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업체”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용역대가 청구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2조(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및 기타) 이 계약 해석의 우선순위는 수학여행 용역계약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칠 및 계약 집행 기준에 의하며, 이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학교”의 의견에 따른다. 제23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 사항은 “학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2026년 월 일 “학교” 사업자등록번호 606-83-03583 금곡고등학교장 (인) 주소 “업체” 사업자등록번호 ○○○-○○-○○○○○ 회사명 ○○○ 대표자 ○○○ (인) 주 소 【붙임 7-4】- <낙찰자 계약 시 제출서류>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금곡고등학교장(이하“위탁자”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이하“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2026학년도 2학년 수학여행과 관련한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위탁자”의 “2026학년도 금곡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과 관련한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수탁자”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고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6학년도 2학년 수학여행 여행자보험 가입 목적으로 개인정보(학년, 반, 성명, 주민등록번호)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수학여행 운영 및 보험가입 등에 관한 학생ㆍ교직원의 개인정보 일체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계약체결일 ~ 수학여행 종료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10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2항 및 제24조 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 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계약 기간 중 1회 이상“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건 명 | 2026학년도 금곡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 수학여행 기간 | 2026.10.19.(월) ~ 10.22.(목) (3박 4일) | ||||||||||||
|---|---|---|---|---|---|---|---|---|---|---|---|---|---|---|---|
| 수학여행지 | 제주도 일원 | 수학여행 인원 | 총 명 (학생 명, 교직원 명) | ||||||||||||
| 수학여행 대행 여행사 | 주소 | ||||||||||||||
| 상호 | 대표자 | Tel : | |||||||||||||
| 안내원 | 소속 | 직위 | 성명 | 연령 | |||||||||||
| 확인사항 | 구 분 | 이행 | 확 인 방 법 | 비고 | |||||||||||
| 차량확보 | 계약서, 사업자등록(허가)증 징구, 차량등록증사본, 보험가입 증 사본, 운전자 현황,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조회결과 통보서 및 차량종합 진단 표, 안전운전서약서 등 징구 | ||||||||||||||
| 숙박시설 | 계약서, 사업자 등록(허가)증 등 제반서류 징구 | ||||||||||||||
| 중식식당 | |||||||||||||||
| 여행자 보험 | 보험증권 및 영수증 등 징구 | ||||||||||||||
| 안전요원 | 안전요원 자격증빙서류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전력 조회 동의서 등 징구 | ||||||||||||||
| 세부일정 | 세부일정표 징구 | ||||||||||||||
| 붙 임 |
위와 같이 계약조건에 따라 2026학년도 금곡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에 필요한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 (회사명) (직) 대표 (성명) (인) 확인자 : (소속) 금곡고등학교 (직) 학교장 (성명) (인) 【붙임 8-2】- 계약 체결 이후 제출서류 (계약 후 수학여행 실시 10일 전까지 / 출발당일)
출발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점검일: 2026. . .
| 점검(교육)자 | 회사명(차량번호) | 성 명 | 학교명 | 성 명 |
|---|---|---|---|---|
| 점검(교육)자 | (인) | 금곡고등학교 | (인) |
| 구 분 | 점검(교육)내용 | 점검결과 (실시여부/부적합) | 비고 |
|---|---|---|---|
| 운전자 | - 운전자격요건 확인 운전자 탑승 여부 | ||
| - 운전자 음주여부 확인 | |||
| 차량 외부 | - 앞 타이어 재생타이어 사용 여부 (앞 타이어 재생사용은 불법 - 대형사고 원인) | ||
| - 차량외부 회사명 등 표시 여부 | |||
| - 타이어 마모ㆍ균열 상태 확인 여부 | |||
| 차량 내부 | - 회사명, 운전자, 연락처 등 비치 여부 | ||
| - 소화기 비치 여부 | |||
| - 비상탈출용 망치 비치 여부 | |||
| - 불법구조변경 여부(테이블 설치 등) | |||
| 운전자 교육 | - 운전자는 출발 및 재출발 시 반드시 안전벨트 착용토록 안내방송 실시 | ||
| - 급출발ㆍ급제동 및 대열운행 금지 (목적지 및 중간휴식지, 운행경로 등 운전자에게 사전 안내 실시) | |||
| - 내리막길 저단기어(엔진브레이크) 및 보조 브레이크 사용, 풋 브레이크 연속사용 절대 금지 (브레이크 파열에 따른 대형사고 유발원인) | |||
| 기타 | - 운행기록계 작동 상태 |
【붙임 8-3】- 계약 체결 이후 제출서류 (계약 후 수학여행 실시 10일 전까지 / 출발당일)
운전자 연락체계 및 현장 총괄책임자 지정서
| 실시날짜 | 차량대수 | ( )인승 ( )대 | |
|---|---|---|---|
| 업 체 명 | (직인) | 업체담당자 | |
| 업체전화 | 업체담당자 연락처 | ||
| 업체담당자 이메일 |
| 호차 | 차량번호 | 운전자 성명 | 운전자 연락처(H.P) | 현장총괄책임자 지정 (해당자에 ◌표) |
|---|---|---|---|---|
| 1호차 | ||||
| 2호차 | ||||
| 3호차 | ||||
| 4호차 | ||||
| 5호차 | ||||
| 6호차 | ||||
| 7호차 | ||||
| 8호차 | ||||
| 9호차 |
| 일 자 | 장 소 | ||
|---|---|---|---|
| 차량번호 | 운전자명 | (서 명) |
| 연번 | 확 약 사 항 | 확 인 |
|---|---|---|
| 1 |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습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DMB 등 전자기기 조작 및 졸음운전 금지) | |
| 2 |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 운행하겠습니다. | |
| 3 |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과속운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 |
| 4 |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
| 5 | 인솔교사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겠습니다. | |
| 6 | 운행 전, 운행 후 차량안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 |
| 7 | 운행 전 승객의 안전벨트 착용을 확인하고 운행하겠습니다. | |
| 8 | 운행 전 운행일정을 협의하고 충분히 숙지하여 운행하겠습니다. | |
| 9 | 차량운행 총괄책임자 지정사항 및 운전자 연락체계를 숙지하며, 기타 차량 안전운행에 방해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운전자 교통안전 교육(지도) 후 운전자가 항목별로 확인하고 자필 서명하도록 함 【붙임 8-5】- 계약 체결 이후 제출서류 (계약 후 수학여행 실시 10일전까지 / 출발당일)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수급업체 작성]
| ▣ 계약명: 2026학년도 금곡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 ▣ 업체명: ○○(연락처:010-0000-0000) | |||||
|---|---|---|---|---|---|---|
| ▣ 용역일시: 2026.10.19. ~ 2026.10.22.(4일간) | ▣ 계약금액: 금000,000,000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편성금액: 금00,000원) | |||||
| ▣ 용역장소: 제주도 일원 | ▣ 소재지: 부산시 ○○구 ○○동 | |||||
| ▣ 용역 투입 종사자수: ○○명 | ▣ 대표자: 김○○ (서명) | |||||
| 안전보건관리 현황 | 담당자 지정현황 (비상상황시 연락) |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정) |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부) | |||
| 성명 | 연락처 | 성명 | 연락처 | |||
| 산재보험가입현황 | 가입 (산재보험번호: ) □ 미가입 |
| ※해당항목에 체크 | □ 고위험작업 □ 중작업 경작업 | ||||
|---|---|---|---|---|---|
| NO | 안전작업이행계획서 작성 내용 | 적합여부 | |||
| 상 | 중 | 하 | |||
| 1 | 안전작업관리계획서 안전조치 세부계획 적정성 여부 | ○ | |||
| 2 | 용역 기간의 적정 여부(작업일시 확인) | ||||
| 3 | 용역에 맞는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적정 여부 | ||||
| 4 | 용역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공구(KS인증) 적정 여부 | ||||
| 5 | 안전교육(계획) 적정 여부 | ||||
| 6 | 작업 시 비상연락망 체계 구축 적정 여부 |
|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개정 2022. 3. 14.> | (앞쪽) | ||
|---|---|---|---|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
| 대상자 |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 |||
| 연락처(휴대전화 등) | |||
| 본인은 금곡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업무관련자(예정자)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의 통합 조회에 동의합니다. | |||
| 2026년 월 일 | |||
|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
상기와 같이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파기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 사실과 다르게 개인정보 미 파기로 인한 사고 발생 시 관련 법에 의해 책임 있음을 인정합니다. 20 년 월 일 확 인 자(업체대표) 업체명: 직 위: 성 명: (서명) 금곡고등학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