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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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석면 동전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석면폐기물 처리 용역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진주.산청지사 · 지정폐기물
- 낙찰업체
- 주식회사 개척이앤아이
- 낙찰금액
- 13,905,000원 · 낙찰률 90%
- 낙찰하한율
- -
- 참가
- 1곳 · 개찰 08/20(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92479 | 10/01(목) | 12,921,000원 | 금차 119일, 총차 119일 | 주식회사 개척이앤아이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57687 | 10/01(목) | 12,921,000원 | 금차 119일, 총차 119일 | 주식회사 개척이앤아이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476604 | 08/21(금) | 13,905,000원 | 금차 119일, 총차 119일 | 주식회사 개척이앤아이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475395 | 08/21(금) | 13,905,000원 | 금차 119일, 총차 119일 | 주식회사 개척이앤아이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명석면 농촌공간에서 발생하는 석면폐기물을 안전하게 수집, 운반 및 처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폐기물 종류 및 성상별 구분 보관 및 수집·운반
- 폐석면의 가습 처리 후 이중 포장 또는 밀봉 보관
- 지정폐기물 전용 차량(황색 도색 및 덮개 설치)을 이용한 운반
- 폐석면의 고온 용융 처리 또는 고형화 처리
- 폐기물 인계서 및 간이인계서 작성 및 제출
- 폐기물 위탁운반 및 처리 계약서 작성 및 보관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689021 · 베타 기간 무료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시담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19(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19(수) 17: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8/19(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8/20(목) 14:00 | 지남 |
| 개찰 | 08/20(목) 15: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4,045,455원
- 배정예산
- 15,45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19(수)
- 공고번호
- R26BK01689021-000
- 참조번호
- 진주산청농지관리-6024
- 공고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진주.산청지사
- 수요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진주.산청지사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수의시담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 추정가격
- 14,045,455원
- 배정예산
- 15,450,000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명석면 농촌공간 석면폐기물 처리 용역 시방서(2026.08.).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 시 방 서 | ||||||||||
|---|---|---|---|---|---|---|---|---|---|---|
|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 ||||||||||
| 1. 공통사항 | ||||||||||
| 가. 폐기물은 종류별ㆍ성사열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처리기준 및 | ||||||||||
|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 당시 혼합되여 발생된 폐기물은 | ||||||||||
| 그러지 아니하다. | ||||||||||
| 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하는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 | ||||||||||
| 하도록 하여야 한다. | ||||||||||
| 다. 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 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처리 | ||||||||||
| 하여야 한다. | ||||||||||
| 라. 폐기물은 종류별ㆍ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 | ||||||||||
| 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배출당시 혼합되어 배출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마. 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 ||||||||||
| 바. 폐기물의 중간처리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럽게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법 제25조 제25항의 | ||||||||||
| 규정에 의한 배출자신고 또는 법 제25조 제25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증명의 조치를 하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 | ||||||||||
| 처리하여야 한다. | ||||||||||
| 사. 폐기물은 이를 재활용 할수 있으며, 이 규칙에 의한 처리방법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처리방법으로 처리 할 수 있다. | ||||||||||
| 아. 2종류 이상에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
| (1) 폐산ㆍ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중화처리한 후 적정처리하여야 한다. | ||||||||||
| (2) 일반소각대상페기물과 고온소각대상폐기물이 혼합된 페기물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 ||||||||||
| 자. 분진ㆍ소각재ㆍ오니류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수소이온농도지수가 12.5이상이거나 2.0이하인 것은 관리형 매립 | ||||||||||
| 시설의 차수시설 및 침출수처리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하여야 한다. | ||||||||||
| 차.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 및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 ㆍ집수시설ㆍ유 | ||||||||||
| 량조정조ㆍ침출수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소각시설 또는 발전ㆍ연료화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 ||||||||||
|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30일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숙성기간, 휴업, 시설의 보수, | ||||||||||
| 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 등으로 동 기간이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 | ||||||||||
| 환경관서로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2. 지정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 ||||||||||
| 가. 수집.운반의 경우 | ||||||||||
| (1) 분진.폐농약.폐석면중 입자상태의 것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풀리에틸렌 기타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수집 | ||||||||||
| .운반하여야 하고, 그 우반차량의 적재함에는 덮개를 덮어야 한다. | ||||||||||
| (2) 액상의 지정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누출에 우려가 없는 전용의 탱크.용기.파이프 또는 이와 유사한 설비 | ||||||||||
| 를 사용하고, 혼합 또는 유동에 의하여 생기는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
| (3) 지정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황색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는 그렇지 | ||||||||||
| 아니하다. | ||||||||||
| (4)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랼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 | ||||||||||
| 하되 그 크기는 가로100센티미터이상, 세로50센티미터이상이여야 한다. 다만, 글씨의 색깔은 검은색으로 하여야 한다.임시 | ||||||||||
| 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 ||||||||||
| 나. 보관에 경우 | ||||||||||
| (1)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
| (2) 폐유기용제는 휘발되지 아니하도록 밀폐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 ||||||||||
| (3) 폐석면은 가습등의 조치후 포대로 이중포장 하거나 견고한 용기에 밀봉하거나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거나 | ||||||||||
|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리하여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흩날릴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 ||||||||||
|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4)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에 의하여 부식 또는 손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여야 | ||||||||||
| 한다. | ||||||||||
| (5) 자체하중 및 보관하고자 하는 폐물의 최대량 보관시의 적재하중에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아 | ||||||||||
| 스팔트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갗춘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등 보관용기에 보관하는 | ||||||||||
| 경우로서 내용물이 유출될 우려가 없고 요기 외부에 지정폐기물이 묻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6) 지정폐기물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지정폐기물중 폐산,폐알카리,폐유,폐유기용제,폐촉매,폐흡착제, | ||||||||||
| 폐흡수제,폐농약,폴리클로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 폐수처리오니중 유가성오니는 보관개시일로부터 45일을 초과하여 | ||||||||||
| 보관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밖에 지정폐기물은 6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1년의 기간 내에서 보관하 | ||||||||||
| 는 폐기물의 양이 2톤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 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관할 시,도지사 | ||||||||||
|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
| (7) 지정폐기물의 보관창고는 보관중인 지정폐기물의 종류별로 양 및 보관기간등을 기재한 다음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 ||||||||||
| 한다. 다만. 드럼등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용기별로 폐기물의 종류,양 및 배출업소등을 알 수 있는 표 | ||||||||||
| 시를 하여야 하고, 지정폐기물의 종류가 같은 용기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종류별로 폐기물의 종류․양 및 | ||||||||||
| 배츨업소등을 알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
| 지정폐기물 보관표지 | ||||||||||
| ①폐기물종류: | ②총보관량: 톤 | |||||||||
| ③보관기간: | ④관리책임자: | |||||||||
| ⑤취급시 주의사항 | ||||||||||
| ◦ 보관시: | ||||||||||
| ◦ 우난시: | ||||||||||
| ⑥운반예정장소 | ||||||||||
| (배출자용) | ||||||||||
| 지정폐기물 보관표지 | ||||||||||
| ①폐기물종류: | ②총보관량: 톤 | |||||||||
| ③관리책임자: | ||||||||||
| ④ 업소별 수탁량 | ||||||||||
| 배 출 업 소 명 | 수 탁 일 자 | 수 탁 량 | ||||||||
| (처리업자용) | ||||||||||
| ○ 보관창고에는 보관표지판을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
| ○ 표지에 규격 : 가로 60센티미터이상 × 세로 40센티미터이상(드럼등 소형용기에 부착하는 경우에는 가로 15센티미터이상 × | ||||||||||
| 세로 10센티미터이상) | ||||||||||
| ○ 표지의 색깔 : 황색바탕에 흑색선 및 흑색글자 | ||||||||||
| 다. 처리의 경우 | ||||||||||
| (1) 공통기준 | ||||||||||
| ㈎ 폐주물사.폐사.도자기조각은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유량조정조, 침출수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 | ||||||||||
| 화처리시설을 갗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 ||||||||||
| ㈏ 지정폐기물을 시멘트로 고형화하는 경우에는 시멘트의 양이 1세제곱미터당 150킬로그램 이상이어야 한다. | ||||||||||
| (2) 지정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기준 및 방법 | ||||||||||
| ㈎ 폐산 또는 폐알카리의 경우 | ||||||||||
| ①액상의 것은 다음믜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후 잔재물이 별표 1에 규정된 물질을 함유한 경우에는 | ||||||||||
| 그 잔재물을 안정화처리하거나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의 이용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리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 | ||||||||||
| 에 매립하여야 한다. | ||||||||||
| ㉮중화.산화.환원의 반응을 이용하여 처리한 후 응집.침전.여과.탈수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
| ㉯증발.농축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
| ㉰분리.증류.추출.여과의 방법에 의하여 정제처리하여야 한다. | ||||||||||
| ②고상인 수산화칼륨 및 수산나트륨은 ①의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관리형 매립사설의 차수시설 및 침출수처리시설의 성능에 지장 | ||||||||||
| 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하여야 한다. | ||||||||||
| ③폐산 또는 폐알카리와 폐유.폐유기용제등 다른 폐기물이 혼합돠어 있는 액상의 것은 소각시설에 지정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 ||||||||||
| 중화등에 의하여 처리하여 서각(할로겐족 폐유기용제등 고온소각대상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고온소각)한 후 매립하여 | ||||||||||
| 야 한다. | ||||||||||
| ㈏ 폐 유 | ||||||||||
| ①액상의 것은 다음믜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
| ㉮유수분리하여 분리된 유분은 소각하여야 하고, 유수분리후 남은 물은 수질환경보전법 제26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 | ||||||||||
| ㉯증발.농축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거나 안정화처리하여야 한다. | ||||||||||
| ㉰응집.농축밥법에 의하여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 ||||||||||
| ㉱분리.증류.추출.여과.열분해의 방법에 의하여 정제처리하여야 한다. | ||||||||||
| ②고상의 것(타르핏치류를 제외한다)은 소각하거나 안정화처리하여야 한다. | ||||||||||
| ③타르핏치류는 소각하거나 관리형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 ||||||||||
| ④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규격시험방법․폐기물고정시험방법 또는 대기오염시험방법에 의한 시험 | ||||||||||
| 결과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
| ㉮잔류탄소 : 무게비율로 2퍼센트이하(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0.03퍼센트 이하) | ||||||||||
| ㉯수분 및 침전물 : 부피비율로 0.5퍼센트이하(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0.02퍼센트 이하) | ||||||||||
| ㉰회분 : 무게비율로 0.5퍼센트이하(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0.05퍼센트 이하) | ||||||||||
| ㉱황분 : 무게비율로 0.55퍼센트이하(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0.02퍼센트 이하) | ||||||||||
| ㉲카드뮴 및 그 화합물 : 리터당 1밀리그램이하 | ||||||||||
| ㉳납 및 그 화합물 : 리터당 30밀리그램이하(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리터당 1밀리그램이하) | ||||||||||
| ㉴크롬 및 그 화합물 : 리터당 5밀리그램이하(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리터당 1밀리그램이하) | ||||||||||
| ㉵비서 및 그 화합물 : 리터당 2밀리그램이하(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리터당 1밀리그램이하) | ||||||||||
| ㈐ 폐기용제의 경우 | ||||||||||
| ①유수분리가 가능한 것은 유수분리방법으러 사전처리하여야 한다. | ||||||||||
| ②할로겐족으로 액상의 것은 다음믜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
|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 ||||||||||
| ㉯증발.농축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 ||||||||||
| ㉰분리.증류.추출.여과방법에 의하여 정제한 후 후 그 잔재물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 ||||||||||
| ㉱중화.산화.환원.중합.축합의 반응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 후 발생되는 잔재물은 고온소각하거나, 응집.침전.여 | ||||||||||
| 과.탈수의 방법으로 다시 처리한 후 그잔재물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 ||||||||||
| ③할로겐족으로 고상의 것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 ||||||||||
| ④기타 폐유기용제로서 액상의 것은 다음믜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
| ㉮소각하여야 한다. | ||||||||||
| ㉯증발.농축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 ||||||||||
| ㉰분리.증류.추출.여과방법에 의하여 정제한 후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 ||||||||||
| ㉱중화.산화.환원.중합.축합의 반응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 후 발생되는 잔재물은 소각하거나, 응집.침전.여 | ||||||||||
| 과.탈수의 방법으로 다시 처리한 후 그잔재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 ||||||||||
| ⑤기타 폐유기용제로서 고상의 것은 소각하여야 한다. | ||||||||||
| ㈑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의 경우 | ||||||||||
| ①폐합성수지중 열경화성의 것은 소각하거나 최대직경 15센티미터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 ||||||||||
| 매립 하여야 한다. | ||||||||||
| ②폐합성수지중 열경화성의 것과 폐합성고무는 소각처리하여야 한다. | ||||||||||
| ㈒ 폐페인트 및 폐락카의 경우 | ||||||||||
| 폐페인트 및 폐락카는 고온소각하거나 유기용제등 재활용대상물질을 회수한 후 그 잔재물을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 ||||||||||
| ㈓ 폐석면의 경우 | ||||||||||
| 고온용융처리하거나 고형화처리하여야 한다. | ||||||||||
| ㈔ 광재.폐주물사.폐사.폐내화물.도자기조각.폐촉매의 경우 안정화처리 또는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의 이용 기 | ||||||||||
| 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리하거나 관리형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 ||||||||||
| ㈕ 폐흡수제 및 폐흡착제의 경우 | ||||||||||
| 다음믜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
| ①고온소각처리대상물질을 흡수하거나 흡착한 것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 ||||||||||
| ②일반소각처리대상물질을 흡수하거나 흡착한 것은 일반소각하여야 한다. | ||||||||||
| ③안정화처리하거나 시멘트.고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여 고형화처리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리하여야 한다. | ||||||||||
| ㈖ 분진의 경우 | ||||||||||
| 다음믜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
| ①폴리에틸렌 기타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관리형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 ||||||||||
| ②안정화 처리 하여야 한다. | ||||||||||
| ③시멘트.고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여 고형화처리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리하여야 한다. | ||||||||||
| ㈗ 소각재의 경우 | ||||||||||
| 다음믜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
| ①관리형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 ||||||||||
| ②안정화 처리 하여야 한다. | ||||||||||
| ③시멘트.고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여 고형화처리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리하여야 한다. | ||||||||||
| ㈘ 폐농약의 경우 | ||||||||||
| 액상의 것은 고온소각 또는 고온용융처리하고, 고상의 것은 고온소각 또는 고온용융처리하거나 차단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 ||||||||||
| ㈙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의 경우 | ||||||||||
| 고온소각 또는 고온용융처리하여야 한다. | ||||||||||
| ㈚ 오니의 경우 | ||||||||||
|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
| ①소각하여야 한다. | ||||||||||
| ②시멘트.고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여 고형화처리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리하여야 한다. | ||||||||||
| ③수분함량 85퍼센트이하로 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
| ④수분함량 85퍼센트이하로 하여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 ||||||||||
| ⑤폐수배출량 2천세제곱미터이상인 배출업소의 유기성오니는 바로 매립하여서는 아니되며, 서각하거나 시멘트.고합성고분자화합 | ||||||||||
| 물을 이용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리하거나 생물학적 처리방법으로 처리하여 퇴비로 사용하거나 환경부장관이정하여 | ||||||||||
| 고시하는 용도 및 방법에 따라 매립시설 복토용 또는 토지개량재등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시핼일 2001. 1. 1> | ||||||||||
| ⑥1일 폐수배출량 700세제곱미터이상 2천세제곱미터미만인 배출업소의 유기성오니도 ⑤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 ||||||||||
| <시핼일 2005. 1. 1> | ||||||||||
| ㈛ 안정화.고형화처리물의 경우 | ||||||||||
|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 ||||||||||
| (거) 폐유독물 | ||||||||||
| 다음의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
| ①중화.가스분해.산화.환원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
| ②고온소각 또는 고온용융처리하여야 한다. | ||||||||||
| ③고형화처리하여야 한다 | ||||||||||
| 3. 폐기물인계성등의 작성.인계시기(제14조 제4항 및 제16조의2 제2항관련) | ||||||||||
| 가. 폐기물 인계서 | ||||||||||
| (1)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는 때는 폐기물인계서 6매의 작성에 해당란에 기재 .확인하고 인계하여야 한다. | ||||||||||
| (2) 운반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는 인계받은 폐기물인계서 6매의 작성에 해당란을 기재 .확인한 후 폐기물인계서⑹은 배 | ||||||||||
| 출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5매는 폐기물 처리자에게 인계하는 때에 처리자에게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 ||||||||||
| (3) 처리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인계서 5매의 작성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인계서⑸는 운반 | ||||||||||
| 자에게 돌려주고, 폐기물인계서⑷는 보관하며, 폐기물인계서⑶은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에 | ||||||||||
| 배출자에게 송부하고, 폐기물인계서⑴ 및 폐기물인계서⑵는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 ||||||||||
|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 (4)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이계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폐기물인계서 | ||||||||||
| ⑵를 배출자의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송부한다. | ||||||||||
| 나. 폐기물 간이인계서 | ||||||||||
| (1)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는 때는 퍠가물간이인계서 4매의 작성 해당란에 기재 .확인하고 인계하여야 한다. | ||||||||||
| (2) 운반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는 인계받은 폐기물간이인계서 4매의 작성 해당란에 기재 .확인한 후 폐기물간이인계서 | ||||||||||
| ⑹은 배출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3매는 폐기물을 처리자에게 인계하는 때에 처리자에게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 ||||||||||
| (3) 처리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는 인계받은 폐기물간이인계서 3매의 작성해당란에 기재 .확인한 후 폐기물간이인계서 | ||||||||||
| ⑸는 운반자에게 돌려주고, 폐기물간이인계서⑷는 보관하며, 폐기물간이인계서⑶은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 | ||||||||||
| 부터 3일이내에 배출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
| 4.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제32조) | ||||||||||
| 가. 공통기준 | ||||||||||
| (1)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수집.운반 전용차량 및 임시차량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 ||||||||||
| (2) 배출자,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가 하나의 계약서로 동사에 폐기 | ||||||||||
| 물을 수집.운반 및 처리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서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 ||||||||||
| 종류별수량,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 | ||||||||||
| 처리장소등의 내용을 기재해야 위탁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
| (3) 폐기물수집.운반업자, 폐기물중간처리업자 폐기물최종처리업자 및 폐기물종합처리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의 종류별 운 | ||||||||||
| 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
| (4)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위탁받은 때에는 당해 폐기물이 법 제25조 제4항 또는 법 제25조의 2제1항,제2하의 | ||||||||||
|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
| 나. 폐기물수집.운반자의 경우 | ||||||||||
| (1)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수집.운반을 위탁한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수량, | ||||||||||
|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출발지 및 | ||||||||||
| 도착지)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운반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 ||||||||||
|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한 자와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까지의 계 | ||||||||||
| 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및 처리단가(또는 처리비)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 ||||||||||
| ㈎ 법 제4조 및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이하"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자가 배출자로부터 | ||||||||||
| 직접 폐기물의 처리를 수탁하지 아니하는 경우 | ||||||||||
| ㈏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지간에 폐기물의 반입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 ||||||||||
| ㈐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의 폐기물을 반입한 후 1개월이내에 그 처리비에 관하여 배출자와 사후정하는 | ||||||||||
| 경우 | ||||||||||
| (2)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 ||||||||||
| (3)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 | ||||||||||
| (4)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정처리장소(수출자의 경우에는 배출자가 지정한 선적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 ||||||||||
|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적재능력이 적은 차량으로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실어야 할 | ||||||||||
|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미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보관 | ||||||||||
| 기간은 2일을, 보관량은 150톤(100세제곱미터)을 초과할 수 없고, 보관장소는 업소당 시.도별 1개소에 한한다. | ||||||||||
| 다.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종합처리업자의 경우 | ||||||||||
| (1)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는 폐기물배출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 | ||||||||||
| 물의 종류별 수량,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등의 내용을 기 | ||||||||||
| 재한 위탁처리계약서를 작성․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
| (2) 위탁받은 폐기믈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폐업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 ||||||||||
|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위탁하기 전에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3) 폐기물중간처리업자중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용제로 재활용하는 자는 폐유기용제 배출공정의 변경, 폐유기용제 수집․ | ||||||||||
| 배출업소의 변경등으로 인하여 폐유기용제의 성상이 변경될 때에는 그 성분을 분석하고 그 분석결과을 3년간 비치하여 | ||||||||||
| 야 한다. | ||||||||||
| (4) 허용보관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 | ||||||||||
| (5) 인수한 퍠기물은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 ||||||||||
| 파산, 노동쟁의, 민원등으로 동 기간내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 ||||||||||
|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