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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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고 2학년 수련활동 수련원 용역 입찰 공고

경기도교육청 양주고등학교 · 청소년 수련활동

계약업체
주식회사 미리내캠프
계약금액
67,348,000원
낙찰하한율
- · 기초금액 7,563만원
참가
2곳 · 개찰 09/09(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21943109/17(목)67,348,000원금차 3일, 총차 3일주식회사 미리내캠프 (주계약업체 100%)
R26TE1818539209/17(목)67,348,000원금차 3일, 총차 3일주식회사 미리내캠프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양주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협동심과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강원도 일대에서 2박 3일간의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을 운영합니다.

  •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 인증 프로그램 운영
  • 224명 수용 가능한 숙박 시설 및 전용 공간 제공
  • 1식 5찬 이상의 식사(2박 7식) 및 위생 관리
  • 전문 지도사 및 안전요원 배치와 안전 교육 실시
  • 기상 악화 시 사용할 수 있는 실내 대체 프로그램 및 강당 확보
  • 사고 대비 응급 이송 체계 구축 및 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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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를 평가하여 적격자(80점 이상)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수련활동 수행 실적10점
제안 업체 인력 보유 상태10점
제안업체 경영상태10점
숙박시설 전망, 위치, 편의시설5점
객실면적 및 최대 수용 인원5점
숙박시설 쾌적성 및 안정성5점
대피시설 및 안전관리 상태5점
식사 제공 능력(좌석 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10점
숙박업체 식단표5점
수련활동 일정 및 프로그램 계획10점
본교 단독 행사 진행 가능 여부5점
지도사(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 배치 유무 등5점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처리 방안5점
기상 악화(우천 등) 시 대처 방안5점
제안업체만의 장점 및 특이사항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3249) 또는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3251) 또는 청소년수련시설(유스호스텔)(3254)
지역제한
강원특별자치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20(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21(금) 16: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01(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02(수) 12:00지남
개찰09/09(수) 10:00지남

가격

추정가격
68,757,545원
배정예산
75,633,300원
기초금액
75,633,300원 (예비가격 -3% ~ +3%)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20(목)
공고번호
R26BK01688994-000
참조번호
양주고등학교 공고 제2026-36호
공고기관
경기도교육청 양주고등학교
수요기관
경기도교육청 양주고등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68,757,545원
배정예산
75,633,300원
공공조달분류
교육 및 전문직종/기술서비스 › 교육서비스 › 수련활동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62188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건 명2026학년도 양주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
위탁용역 업체 선정
수련활동
기간 및 장소
2026. 10. 28.(수) ~ 2026. 10. 30.(금) [2박 3일]
강원도 일대(※ [붙임 1] 일정표, [붙임 2] 과업지시서 및 특수조건 참조)
기초금액금75,633,300원(금칠천오백육십삼만삼천삼백원) ※ 부가세 포함
※ 인솔자 비용은 인솔자 제외 항목 외 학생과 동등 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함
입찰방법전자입찰(총액입찰),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규격·가격 분리 동시 입찰, 최저가낙찰제
예정인원224명(학생 214명, 인솔교사 10명)
※ 참가 학생 및 인솔 교사 인원수는 증감이 있을 수 있음
규격입찰서(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기간2026. 8. 21.(금) 16:00 ~ 2026. 9. 2.(수) 12:00
- 규격입찰서(제안서)는 본교 교육행정실 직접 제출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제출, 접수자 신분증 소지 필수)
※ 평일 09:00~16:00 접수, 토·일 ‧ 공휴일 접수 불가
-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G2B(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시스템 이용 제출
제안설명회실시하지 않음
개찰일시 및 장소2026. 9. 9.(수) 10:00 이후, 양주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개찰일시는 학교 사정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음
- 규격입찰서 평가 결과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함
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입찰참가 신청서와 붙임서류를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하시고,
미제출시 책임은 모두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경비는 행사 당일 수련활동 참가인원으로 정산합니다.
구분1일차2일차3일차
오전학교 출발
수련활동 장소로 이동
기상/세면/ 인원 체크
조식
오전 활동 준비
조식
짐 정리/ 오전 활동 준비
액티비티 그룹 활동 Ⅰ공동체 체험활동 Ⅲ
오후중식/ 휴식중식/ 휴식중식/ 휴식
공동체 체험활동 Ⅰ액티비티 그룹 활동 Ⅱ퇴소 및 귀가
학교 이동 및 해산
야간석식/ 휴식석식(BBQ)/ 휴식
공동체 체험활동 Ⅱ레크리에이션
휴식 및 야간 간식/ 취침휴식/ 취침

※ 일정표는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것으로 정확한 일정 및 활동의 구체적인 내용은 수련활동 장소와 제공 프로그램에 따라 결정할 예정임. <단, 프로그램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6조에 따라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위원회에서 인증받은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붙임2]

2026학년도 양주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
위탁용역 과업지시서 및 특수조건

제1조(총칙) 양주고등학교장(이하 “수요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이하 “공급자”라 한다) 간의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 위탁용역 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목적) 이 계약은 “수요자”가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업무 및 안내를“공급자”에게 위임하고, “공급자”는 “수요자”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여행자에게 제공하며,“수요자”와 “공급자”가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공급자”는“수요자”가 위임한 수련활동 실시에 필요한 수련활동의 안내, 숙박, 식사 제공 등 모든 사항을 승낙을 받은 세부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수련활동 용역 조건 및 요구사항) 1.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 개요 1) 대상 : 양주고등학교 2학년 재학생 214명 및 인솔자 10명(예정) 2) 인솔자: 담임교사 8명 및 관리자 1명, 부장교사 1명(총 10명)

3) 기간 : 2026년 10월 28일(수) ∼ 2026년 10월 30일(금) / 2박3일 4) 장소 : 강원도 소재 청소년 수련시설 2. 수련시설 요건 본 현장체험학습은 숙박, 식사, 수련활동, 안전관리 전반을 하나의 수련시설 내에서 통합 운영하는 구조여야 하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2-1. 인증 및 프로그램 요건 1)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기준을 충족하는 인증 프로그램으로 운영 2) 인증번호, 인증명, 대상, 활동 계획 등의 정보 사전 제시 2-2. 숙박환경 1) 최대 224명(남학생 122명, 여학생 92명 및 인솔자 10명)의 배정이 가능한 규모 2) 외부 손님과의 공간 분리가능 (전용동 · 층등 구획 확보) 3) 위생상태 양호 : 객실 내 샤워·화장실, 침구 상태, 환기, 냉난방 완비 4) 출입구, 복도, 주요 공간에 CCTV 설치, 실시간 모니터링 가능 구조 5) 야간 시간 대상 근무 인력 배치, 학생의 무단 이탈 방지 가능 6) 비상시 대피가 가능한 동선 확보, 소화기·비상조명·비상벨 등 안전 설비 구비 2-3. 식사 운영 1) 224명 이상 동시 식사가능 2) 조식은 자율 배식이 가능한 뷔페식으로 운영 3) HACCP 또는 이에 준하는 위생관리 인증 보유 2-4. 수련활동 프로그램

1) 신체적·정서적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기상 악화시 실내 대체 프로그램 보유 2) 학업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협동심과 자존감을 기를수 있는 유익하고 건전한 활동 중심 3) 공식 자격을 갖춘 지도자와 안전요원 상시 배치 4) 운영계획서, 안전 관리 매뉴얼, 대체 프로그램 계획 5) 전체 인원이 수용 가능한 강당 또는 실내 공간 확보, 음향 및 조명 설비 포함 3. 수련시설 1)「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유스 호스텔)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여야 한다. 2)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수련시설 종합평가 결과“적정”등급으로 종합 안전․위생 점검 결과 “적합”을 받은 시설이어야 한다. 3)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6조에 따라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에서 인증받은 프로그램 운영업체 이어야 한다. 4) 양주고등학교 2학년 수련활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이 확보될 수 있는 시설이 어야 하며, 본교 학생과 일반인 및 타학교 학생을 같은 층에 배치하여서는 안 된다. 5) 침실 배정은 여학생과 남학생을 건물 혹은 층을 구분하여 배치하고 1실당 4인 이상 8인 이하 배정 가능을 권장하며 관할기관에서 허가받은 정원을 준수하여야 한다.

6)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 점검하며, 침구용품 등이 청결하고 부족하지 않아야 한다. 7) 수련시설은 반드시 수련시설배상책임보험(보상한도 8천만원 이상, 사고당 무한대), 영업배상 책임보험, 화재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등 각종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8) 기상 악화로 인해 야외 활동이 불가할 경우 학생 전체를 수용하여 체험학습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음향시설이 잘 되어 있는 실내 강당 또는 체육 관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일정은 계약 전 학교와 협의하여야 한다. 9) 수련시설은 주변 환경이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가 아닌 장소에 위치하여야 한다. 10) 수련활동 진행 시 안전 점검 및 안전 교육을 실시한다. -프로그램 담당자는 사전에 준비된 안전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을 교육한다. 11) 신체 허약자,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교육활동 운영상 특별한 보호를 요하는 학생을 사전에 파 악하여 특별 관리한다. 12) 수련시설은 비상시를 대비하여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방화시설 등)을 갖추어야 하며,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13) 수련활동 프로그램 시작 전 청소년수련지도사에 의해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한다. 14)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학생들이 비교육적 환경과의 접촉을 차단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 - 수련활동시 안전사고에 대비해 필요한 인원의 안전요원을 배치한다. - 수련활동 청소년 지도사 50명당 1명 의무 배치 등 안전하고 원활한 수련활동 운영을 위하여 수련활동에 필요한 인원의 배치사항은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 매뉴얼] 기준을 반드시 준수한다. - 수련활동 프로그램을 최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전문강사 및 지도요원을 제공 확보하여야 한다. - 안전요원은 대한적십자사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이수자로서 체험학습안전요원 자격증 또는 체험학습안전요원 연수이수증(확인서) 등 안전요원 증빙서류를 제안설명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자격 : 국가자격 소지자(국내여행안내사・국외여행인솔자・소방안전교육사・응급구조사・청소년지도사・숲길체험지도사・경찰경력자・소방경력자・교원자격증소지자・간호사) 중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연수 또는 대한적십자사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이수자 - 인증 받은 프로그램의 지도자 배치규정에 따라 (안전)지도자 배치로 안전요원 배치 - 외부 안전요원 채용 전에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전력 조회 실시하여 배치 - 안전요원은 식별이 가능하도록 유색조끼 등 유니폼을 착용한다. - 야간 안전요원을 근무하도록 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응급 차량을 항시 대기시켜야 한다. 긴급 상황 발생 시 즉시 본교 교직원에게 알리도록 한다. 지나친 지도 및 폭력행사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 수련시설의 문제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측에 있다. - 수련활동에 필요한 지도사 및 안전요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출발 7일 전까지 양주고등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식사 1) 수련활동 중 식사는 학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한다. 2) 식사는 제1일부터 제3일까지(2박 7식) 제공해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고 1식 5찬(밥․국 제외) 이상으로 한다.

3) 조·중·석식 제공하는 식당은 숙소와 동일 건물 내에 위치하는 것을 우선한다. 4)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세부 식단을 출발 1주일 전에 양주고등학교에 제출한다. 5) 수련활동 기간 중 현지 사정에 의해 식단메뉴가 변경될 경우 당초 계약식단 메뉴 이상의 수준으로 하되, 기본 1식 5찬은 변경이 불가하다. 6)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하여야 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식사는 식사량은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김치, 육류, 생선류)는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 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해 주어야 하고, 위생기준에 적합한 식수(끓인 물, 시판 생수 등 검증된 식수)를 공급하여야 한다. 8) 특정 식품에 대한 알레르기 학생을 위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식단을 준비한다. 9) 조·중·석식 및 숙박 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 이상 급식기관은 집단급식소설치 신고서), 조리사(영양사) 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 가입 증명서 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0) 출발 7일 전까지 식당에 대한 관할지청 위생점검 결과를 양주고등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11) 음식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음식물 관련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 측에 있다. 12) 제공된 식사는 1인분 보존식으로 보관한다. 제5조(수련활동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공급자”는 수련활동 기본 일정을 작성,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수련활동 출발 전에 “수요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일정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련활동 일정 변경 1. 우리 학교의 승인을 받은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우리 학교에 즉시 통보한 후 우리 학교의 동의하에 변경하여야 한다. 3. 우리 학교 사정에 의하여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수련활동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숙박, 식사 및 수련활동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낙오자 처리) 수련활동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즉시 안전 사고예방을 통해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한 후 본교에 즉시 통보하고 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① 낙오자 처리: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 시는 즉시 안전사고 예방을 통해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한 후 양주고등학교에 즉시 통보하고 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각종 사고나 질병 등으로 수련활동에 참여할 수 없는 현장체험학습단에 대하여는 숙박시설 또는 기타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치료하여야 한다. ③ 응급이송체계 구축 : 승합차나 소형차 등의 차량을 확보하여 낙오자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 ④ 사고 처리 - 식중독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본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사고로 인해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물론 완치될 때까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계약상대자는 수련활동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제반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7조(현장답사) ① 제안요청서의 사실관계 및 용역 내역의 품질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련활동 실시 이전에 사전답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본교 체험학습활성화위원회 위원 및 교직원으로 구성된 평가단의 사전답사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 측에서 일체 지급하도록 한다. 제8조(사고) ① 수련활동 중 식중독 사고 등 각종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② “공급자”의 부주의 또는 과실로 인한 사고의 치료는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공급자”는 멀미약, 청심환, 비상약품(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지사제 등)을 구비한다. ④ “공급자”는 상기 사고 등이 수련활동 중에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9조(사고책임) ① 수련활동을 이행함에 있어, 수련활동 중에 “공급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 및 유의 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공급자”는 관계 법령과 일반 관례에 의해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공급자”는 수련활동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제반 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수련활동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원 가료 조치하고 치료에 필요한 경비는 모든 비용을 “공급자”가 부담한다. ④ 수련활동 중 학생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 “공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 안전·보건 관리 가. “공급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을 계약 체결 또는 착수 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또한 제출한 계획서에 따라서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공급자”는 용역 과업 시작 전 현장을 확인하여 유해·위험 요소가 있는 경우 산재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다. “공급자”는 작업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라. “공급자”는 용역 과업 이행 중 산업재해 발생 위험 상황이 발생되면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합니다. 마. “공급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집니다. ※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 매뉴얼]에 따른 학생 안전보호 조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제10조(용역대가 정산) ① 계약 체결 이후 실제 참가 학생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학교 측의 사정으로 일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및 기타 계약 내용에 증감 요인이 발생한 경우 정산하여 청구한다. ② “수요자”는 용역 대가를 “공급자”가 제출한 입금 지정 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1조(계약의 해지)“수요자”는 “공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계약상의 의무, 조건, 계약내용 불이행 등 “공급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계약체결 후 또는 체험학습 도중 “공급자”의 태만, 능력부족, 고의 등의 사유로 소기의 체험학습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학생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학교관계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④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⑤ 감염병 발생(심각), 태풍호우, 태풍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체험학습 추진 시 학생들의 안전에 위험이 예견되는 경우 ⑥ 그 밖에 계약상의 의무조건, 계약내용 불이행, 관련 법규에 정한 사항 ⑦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상급기관의 지시 및 “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천재지변 및 기상악화, 전염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 등) 본 사업이 취소 될 경우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수요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12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공급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피해보상 등) ① “공급자”는 제11조 제3항,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수요자”에게 이에 대한 일체의 비용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② 제11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또는 해지)하거나 계약상의 조건․의무 불이행 및 태만히 하여 “수요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계약금액 상당의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14조(분쟁의 해결)

① 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된 해석상의 이견 및 모든 분쟁은 쌍방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1항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본교의 해석에 따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④ “공급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안된다. 제15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분쟁(민·형사상의 소송 등)은 “수요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16조(기타) ①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공급자”의 과오로 문제가 발생할 시 “공급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② 본 계약 해석의 우선순위는 용역계약특수조건에 의하며,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모든 사항은 계약 일반조건, 제안요청서(일반 및 특수조건 포함) 등에 규정한 바에 의하며 본 계약상의 어구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본교의 해석에 따른다. ③ “공급자”는 수련활동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④ 수련활동 일정의 변경 및 응급 사태 시에는 인솔교사의 지시에 의해 운영된다. ⑤ 본교 체험학습활성화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⑥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⑦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하며,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별첨으로 제출한다. ⑧“공급자”는 수련활동자에 대한 소양 교육을 출발 전에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⑨“공급자”는 수련활동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세부 일정표에 의거하여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공급자”는 숙박시설에 관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체결 시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1.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2. 숙박정원 신고(허가)증 사본 1부. 3. 가스 대인·대물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4. 건물 화재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1부. 5. 영업배상책임, 음식물 배상책임 보험증권 사본 1부. 6. 가스, 소방, 전기 등 시설물 안전점검 사본 1부. 7. 위생점검 결과 사본 1부. 8. 식단표 1부. 9. 객실 배치도 1부(객실당 면적과 객실 당 투숙인원이 표시된 것) 10. 숙박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전경, 전후좌우, 침실 내부, 식당 내부, 강당 또는 체육관 내부 등) 11.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각 1부.

배점·평가

12.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13. 기타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붙임3] 배점기준(제안서 평가항목 배점표)

2026학년도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 제안업체 선정 평가표

업체명:

구분평가항목배점비고
평가항목심사기준평점비고
제안서 평가
(100)
정량 평가
분야
(30)
◯ 수련활동 수행 실적A. 100건 이상-10점
B. 80건~99건-8점
C. 60건~79건-6점
D. 60건 미만-4점
10점
- 최근 2년 이내 수련활동 수행 실적
(중․고 실적만 인정)
◯ 제안 업체 인력 보유 상태A. 90%초과-10점
B. 81%~90%-8점
C. 70%~80%-6점
D. 70% 미만-4점
- 수련활동 수행 조직 및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 보유 여부
◯ 제안업체 경영상태A. A 이상-10점
B. B+ -8점
C. B -6점
D. C이하-4점
- 제안사의 재무 구조(자기자본/총자산)
- 신용평가 등급
객관적 평가 (30)30
정성 평가
분야
(70)
◯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포함)우수보통미흡20점
- 숙박시설 전망, 위치, 편의시설543
- 객실면적 및 최대 수용 인원
- 숙박시설 쾌적성 및 안정성
- 대피시설 및 안전관리 상태
◯ 식사제공 능력우수보통미흡15점
- 식사 제공 능력
(좌석 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1086
- 숙박업체 식단표543
◯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우수보통미흡30점
- 수련활동 일정 및 프로그램 계획1086
- 본교 단독 행사 진행 가능 여부543
- 지도사(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 배치 유무 등
-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처리 방안
(유해환경 차단 계획, 보험가입 현황 등)
- 기상 악화(우천 등) 시 대처 방안
◯ 제안업체의 부문별 수행 능력우수보통미흡5점
- 제안업체만의 장점 및 특이사항543
주관적 평가 (70)70
합 계100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2026. . .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 활성화위원 : (인) [붙임4]

과업·요구

※ 재직증명서와 관련 자격증 사본 첨부 5. 학생수련활동 실행계획 가. 일자별 자체운영 프로그램 계획 ※ 일정별 세부프로그램 기재 -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 - 코스 이동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 프로그램의 내용 및 운영 방법 나. 수련시설 여건 ※ 구체적인 수련시설 여건 기재 - 수련시설명, 전화번호 - 수련시설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층별, 객실별 투숙인원 기재 -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 수련시설 1실 당 면적 및 배정인원 명시 - 각종 보험가입 현황 다. 식사 여건 ※ 일자별 조․중․석식 식단표 기재 ※ 식사 제공능력(메뉴, 좌석, 위치, 위생안전 등) 기재 라.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 교육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식중독․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각종 보험증권 사본 첨부 ※ 학생후송대책(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마. 숙소의 야간경비 배치 계획 ※ 숙소의 야간경비 배치 계획 본인(사)은 위 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오며, 귀교의 업체 선정에 참가하고자 학교에서 정한 공고 사항 일체를 숙지하여 승낙하고, 본 공고에 의한 붙임서류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붙임 증빙관련 서류 각 1부. 끝. 2026. . . 제안업체명: (서명 또는 날인) 양주고등학교장 귀하 [붙임6]

연번구 분규 격산출근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소 요 액비고
1숙박비
(2박)
□ 숙소이름
- 숙박료 : 원 × 명 x 박
2식비
(7식)
국물이 있어야 하며,
1식 5찬(국,밥 제외) 이상
□ 식비: 원 × 명× 식
3시설사용료□ 시설사용료: 원× 명 = 원
4기타교육활동비 등□ 교육활동비: 원× 명 = 원
□ 필요경비(0000): 원× 명 = 원
합 계 액
1인당 금액(VAT포함)
(합계액÷ 계약인원)
□학 생 :
□인솔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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