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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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등촌고등학교 교복 제조‧구매
서울특별시교육청 등촌고등학교 · 교복
- 계약업체
- 아이비클럽 강서점
- 계약금액
- 아래 「계약」 참고 · 단가계약이라 총액인지 단가인지 갈려요
- 낙찰하한율
- - · 기초금액 29만원
- 참가
- 3곳 · 개찰 09/10(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046806 | 09/11(금) | 45,477,000원 | - | 아이비클럽 강서점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042893 | 09/11(금) | 45,477,000원 | - | 아이비클럽 강서점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042542 | 09/11(금) | 45,477,000원 | - | 아이비클럽 강서점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042498 | 09/11(금) | 45,477,000원 | - | 아이비클럽 강서점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2027학년도 등촌고등학교 신입생을 위한 동복과 하복 교복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사업입니다.
- 남녀 동복(후드집업, 라운드티, 바지 또는 치마바지) 제조 및 납품
- 남녀 하복(생활복, 하의 택1) 제조 및 납품
- 학생별 신체 치수 측정 및 맞춤 제작
- 공인인정기관의 의류시험 검사성적서 제출
- 품목별 추가 구매 및 전입생·재학생 대상 단가 보장 판매
- 보증 기간 내 무상 수선 및 사후 관리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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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적격업체 확정(80점 이상)
| 평가 항목 | 배점 |
|---|---|
| 수행경험(최근 3년 학교 주관구매 교복 납품실적) | 20점 |
|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 | 5점 |
| A/S의 용이성(학교까지의 거리) | 5점 |
| 시설보유(제조장, 장비, 판매장 보유여부) | 10점 |
| 재질(촉감, 질감, 섬유조직, 착용감) | 10점 |
| 완성도(바느질, 단추, 지퍼, 마감처리, 여유단) | 15점 |
| A/S(무상기간 준수, 출장 가능여부, 세부내용) | 15점 |
| 하자보상(교환 및 소비자 불만 처리 방안) | 10점 |
| 가격 적정성(품목별 단가 비율표) | 5점 |
| 기타(전년도 제품 할인율, 추가구매 동일가 판매, 재구매 용이성)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20(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26(수)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8/31(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01(화) 15:00 | 지남 |
| 개찰 | 09/10(목) 10: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3,205,373원
- 배정예산
- 47,525,910원
- 기초금액
- 291,570원 (예비가격 -3% ~ +3%)
- 부가세
- 4,320,537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납품
- 품명
- 남자학생복(동) (5310270503)
- 수량
- 163 벌
- 인도조건
- 모름
- 제조물품
- 아니오
- 세부품명 등록
- 아니오
- 구매 품목
- 남자학생복(하) · 남자학생복(동)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20(목)
- 공고번호
- R26BK01688573-000
- 참조번호
- 등촌고등학교 공고 제2026-15호
- 공고기관
- 서울특별시교육청 등촌고등학교
- 수요기관
- 서울특별시교육청 등촌고등학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계약유형
- 일반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43,205,373원
- 배정예산
- 47,525,910원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PDF · 2027학년도 등촌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동복+하복) 구매 입찰 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 HWP · 2027학년도 등촌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동복+하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 및 사양서(계약 서식 포함).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2027학년도 등촌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동복/하복) 제조·구매 나. 규 격: [붙임11] 교복 규정(사양서) 참조 다. 수 량: 2027학년도 신입생들의 학교주관구매 신청에 따라 확정 ★ 2026학년도 교복(동·하복) 구매 인원은 163명(2026학년도 신입생 기준) ★ 2027학년도 신입생 수는 확정되지 않았으며, 2027학년도 신입생의 신청으로 확정된 인원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최종 대가를 지급함(2026학년도 신입생 수로 수량을 보장하지 않음) ★ 계약 단가 및 품목별 단가는 구매수량이 변동되어도 그대로 유지되어야 함 라. 납품장소: 학교에서 지정하는 곳(매장방문 수령) 마. 납품기한: 동복 - 2027. 2. 10.(수) / 하복 – 2027. 4. 9.(금) ★ 상기 기한은 학교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바. 상한가격: 금344,500원(십원 단위 이하 절사) 사. 기초금액: 금291,570원(치수 측정, 납품 운송비 등 일체 비용 포함) 동복(3pcs) 192,500원 / 하복(2pcs) 99,070원 ★ 부가세 포함이며, 2027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복 학교주관구매 상한가격 및 시장조사에 의하여 기초금액 산출 ★ 입찰금액이 위 상한가격 초과이면 예가 초과로 간주하여 부적격 처리 - 1 - 1. 동 복(3pcs) 남 자: 후드집업, 라운드티(맨투맨), 하의 바지(남녀공용) 여 자: 후드집업, 라운드티(맨투맨), 하의 바지 또는 치마바지(여학생 선택)
2. 하 복(2pcs) 남 자: 생활복(남녀공용), 하의(긴바지, 반바지 중 택1) 여 자: 생활복(남녀공용), 하의(치마바지, 긴바지, 반바지 중 택1) 아. 계약방법: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 자. 특기사항 • 낙찰업체는 본교와 계약 시 교복 1벌의 낙찰금액 산출서(품목별 단가표)를 제시하여야 함 • 품목별 단가가 학교에서 조사한 가격보다 어느 일정 품목에 과도하게 치우쳤다고 판단될 경우 다시 단가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납품사는 학교에 납품하는 교복 제조에 사용된 원단(겉감과 안감)에 대한 공인인정(시험) 기관의 의류시험 검사성적서(Q-마크 검사기준)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비용은 납 품사의 부담으로 함 • 본교 학생이 필요에 따라 품목별로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함(이 경우 품목별 단가 보장) • 납품 후 해당연도에 한하여 전입생․재학생이 구매를 희망할 경우 1벌당 계약 단가 및 품목별 단가를 보장하여야 함 • 해당연도에 한하여 전년도 제품(교복)을 희망하는 학생에게 전년도 제품을 금년도 교복 낙찰금액보다 저렴한 가격(제안서에 제시한 할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납품할 수 있음 - 단, 금년도 제품과 전년도 제품은 연도 표시를 명확하게 하여 구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전년도 제품(교복) 납품을 희망할 경우, 제안서 제출 시 교복 1벌의 할인율, 계약 시 전년도 제품 1벌의 품목별 가격(품목별 단가표)을 제시
2027학년도 등촌고등학교 교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
서울 등촌고등학교 교복 구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등촌고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와 계약 상대자 ◯◯사(이하 “납품사”라 한다) 간, 계약 내용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계약특수조건을 둔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납품사”가 “학교”에서 제시하는 사양과 조건에 따라 학생 교복을 성실히 제조하여 적기에 납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매 수량 및 판매) ① 계약서상 구매량은 2027학년도 본교 신입생들의 신청에 따라 확정된다. ② 납품 완료 후 2027년도에 한하여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를 희망하는 재학생과 전입생이 있을 경우, 품목별 계약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판매한다. ③ “납품사”는 “학교”의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 포함)이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 시 적기에 납품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납품사”는 학생, 보호자가 특정 사이즈를 원할 시 요구하는 사이즈로 판매해야 한다. ⑤ “납품사”는 전입생 등 추가 수량을 대비하여 충분한 수량을 확보, 판매해야 한다. 제3조(납품 기한 및 장소) ① “납품사”는 완성된 교복을 동복은 2027년 2월 10일까지, 하복은 2027년 4월 9일까지 “학교”에서 지정하는 장소로 전량 납품한다. ② 교복 착용일에 맞춰 납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약 체결 시점에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다. 제4조(대금 정산 및 지급) ① “학교”가 “납품사”에게 지급하는 대금은 품목별 계약 단가에 각 품목의 실제 구매량을 곱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물품 대금은 본 계약의 내용이 완전히 이행된 후 “납품사”의 청구에 의해 지급한다. ③ “학교”는 교복 대금을 “납품사”가 지정한 입금 계좌에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토·공휴일 제외)에 입금한다. 제5조(교복 치수) ① “납품사는 교복을 착용할 학생의 신체 치수와 체형을 계측하여 각 학생에게 가장 잘 맞는 치수의 제품을 제조·납품한다. ② “납품사”는 학생들의 신체 치수 등을 계측할 장소(판매장 등)와 시간 등을 “학교”와 협의하여 정하되, 계측 장소와 시간은 학생과 학부모가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③ “학교”는 “납품사”의 교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④ 학생 치수 측정 시 교직원 또는 보호자 동반하에 공개된 장소에서 실시한다. ⑤ 여학생의 계측은 반드시 “납품사”의 여직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⑥ 제품 납품 완료 후, 치수가 맞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교복이 있으면 “납품사”는 이를 즉시 적정한 치수의 새 제품으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제6조(원단 검사 등) ① “납품사”는 계약체결 후 원단구입 전 샘플 검사(1차), 업체에서 구입한 원단검사(2차)를 통하여 “학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납품사”는 본 제품 생산에 들어가기 전 견본품(남녀 각각 1벌)을 제작하여 “학교”의 확인을 받고 본 제품 제작에 들어가야 한다.
③ “납품사”는 “학교”에 납품하는 교복 제조에 사용된 원단(겉감과 안감)에 대한 공인인정(시험)기관의 의류시험검사성적서(Q-마크 검사기준)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에 드는 비용은 “납품사”의 부담으로 한다. 제7조(완제품 검사 기준) ① “납품사”가 최종 납품하는 완제품의 각종 피복 제작 상태 검사는 “납품사”가 규격 입찰 시 제출한 견본품을 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검사를 위해 “납품사”가 제출한 견본품은 납품 검사 완료 시까지 “학교”가 보관 하며 납품 완료 후 반환 여부는 “납품사”와 “학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③ “납품사”는 “학교”에 최종 납품 확인서를 제출하고 검사·검수에 합격해야 납품이 완료된다. 제8조(납품 및 교환) ① 납품기한까지 계약 수량을 납품하여야 하며, 포장 및 납품방법(납품장소 포함)은 “학교”와 협의하여 정한다. ② 교복 안감 및 단추 등에 특정 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표식 및 문양이 표시되어서는 안된다. ③ 각 제품 안감에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품질 표시 사항(품명, 치수, 섬유혼용률, 제조년월, 제조자명, 주소, 전화번호, 제조국명, 수선을 받을 수 있는 “납품사”의 연락처, 세탁 및 보관 시 주의사항 등)이 기재된 라벨을 부착한다. ④ 납품된 교복은 제출했던 견본품의 품질과 동일 또는 그 이상이어야 하며, 본교가 제시한 사양서, 교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 등과 불일치하거나, 미리 측정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학교” 및 교복 구매자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납품사”는 규격(사양서, 치수)과 특수조건, 견본에 부합하는 교복으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비용은 “납품사”의 부담으로 한다. 제9조(하자 보증) 제품의 하자 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납품사”는 동복 및 하복 최종 납품 시점에 맞추어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각각 제출한다. 제10조(사후 관리) ① “납품사”는 제품 납품 후 계약 사양과 다르거나 하자가 있는 제품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교환 조치해 주어야 한다.
② “납품사”는 납품 후 보증 기간 내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해당 제품을 무상 수선하고 보증 기간 이후에도 부품 제공 및 수선 등 기술 지원(유·무상)을 하여야 한다. ③ “납품사”는 납품 후 교복 구매자인 학생의 귀책사유로 교복이 손상되고 “납품사”에게 수선을 요구하면 “납품사”는 실제 수선비를 청구하고 성실히 수선하여야 한다. ④ 하자 보증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제조·납품상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하자인 것 으로 인정될 경우에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 내에 수선하거나 새 제품으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⑤ “납품사”는 납품 후 “학교”의 학생들이 언제나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 및 주소(약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수선이 가능한 곳은 양천구 또는 강서구 내에 소재하여야 한다. 제11조(하도급 금지) 교복의 제조와 납품 등 계약 사항은 “납품사”가 직접 이행한다. 제12조(지연배상금) “납품사”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 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 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 “학교”가 납품 대금에서 공제한 후 “납품사”에게 지급한다. 단, “학교”의 귀책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금액 변경) “납품사”는 계약 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 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교복 1벌의 계약금액 또는 품목별 금액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재학생 및 전입생의 희망에 따른 추가 구매시에도 동일하게 적용) 제14조(계약의 불이행 등) “납품사”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 이행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기한 미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 발생 시 “납품사”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5조(계약의 해지) “납품사”가 계약 조건을 이행치 아니했거나 불성실하게 하여 “학교”에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 “학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제16조(계약 내용 해석 등) ① 계약 내용의 해석에 있어 “학교”와 “납품사” 간에 이견이 있으면 계약서 본문과 본 계약 특수 조건 등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을 통해 본래의 계약 체결 취지와 학교주관구매 시행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 특수 조건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와 “납품사”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소송 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 발생으로 소(訴) 제기 시 “학교”가 지정하는 법원을 소송 관할 법원으로 한다.
★ 각종 서식
【 붙임 2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배점·평가
| 구 분 | 평 가 항 목 | 등급 및 배점기준 | 배점 | 비고 | ||
|---|---|---|---|---|---|---|
| 수 행 능 력 평 가 (100) | 정량적 평가 (30) | 1. 수행경험(20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학교 주관구매교복 납품실적(해당학교 실적증명서 첨부) | 7건 이상 | 20 | 주1) 참조 | |
| 5건 이상 | 18.5 | |||||
| 3건 이상 | 17 | |||||
| 1건 이상 | 15.5 | |||||
| 실적 없음 | 14 | |||||
| 1.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 (5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 시험연구원의 Q마크 또는 KOLAS기관의 시험성적서 검사기준 권장) | 1) 제출 | 5 | ||||
| 2) 미제출 | 2 | |||||
| 1. A/S의 용이성 (5점) - 납품 후 A/S의 거리적 접근성 | 본교까지의 이동거리 5㎞ 미만 | 5 | ||||
| 본교까지의 이동거리 5㎞ 이상 ~ 10㎞ 미만 | 3 | |||||
| 본교까지의 이동거리 10㎞ 이상 | 1 | |||||
| 정 성 적 평 가 (70) | 시설보유 (10) | 1. 교복 제조장(공장) 보유여부 2. 교복 제조장비 보유대수 3. 교복 판매장 보유여부 | 우수 | 10 | ||
| 보통 | 8 | |||||
| 미흡 | 6 | |||||
| 재질(10) | 1. 옷감의 촉감과 질감의 상태 2.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3. 착용감 및 활동성 | 우수 | 10 | |||
| 보통 | 8 | |||||
| 미흡 | 6 | |||||
| 완성도 (15) | 1. 바느질의 꼼꼼함 2. 단추, 지퍼의 견고함 3. 마감처리의 완성도 4. 여유단의 정도 | 우수 | 15 | |||
| 보통 | 12 | |||||
| 미흡 | 9 | |||||
| A/S(15) | 1. 무상 A/S 의무기간 준수 의지 2. 출장 AS 가능여부 3. A/S내용 – 바느질, 단추, 지퍼 등 세부적 사항 | 우수 | 15 | |||
| 보통 | 12 | |||||
| 미흡 | 9 | |||||
| 하자보상 (10) | 1.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등 하자 보상 및 소비자 불만 사항 처리 방안의 적정성 | 우수 | 10 | |||
| 보통 | 8 | |||||
| 미흡 | 6 | |||||
| 가격 적정성(5) | 1.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여부 | 우수 | 5 | |||
| 보통 | 3 | |||||
| 미흡 | 1 | |||||
| 기타(5) | 1. 전년도 제품(교복) 판매 할인율 2. 추가구매 및 전입생 구매 시 동일 금액 판매 3. 보증기간 내 교복 재구매 용이성 | 우수 | 5 | |||
| 보통 | 3 | |||||
| 미흡 | 1 | |||||
| 합 계 | 100 |
주1) 수행경험 : 발주기관(계약한 학교)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평가 ① 학교주관구매 교복 납품 실적만 해당하며, 계약하고 수행 중인 건은 인정하지 아니함 ②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완성된 실적만 인정함 주2) 정성적 평가 점수 산정방법 : 위원별 합계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은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합계점수를 산술평균 하되, 최고점수 또는 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주3) 낙찰자 결정 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함 【 붙임 3 】 입찰참가신청서
과업·요구
| 구분 | 종류 | 사양 | 비고 | ||
|---|---|---|---|---|---|
| 동복 | 외투 (남녀공용) | 형태 | 후드 집업 -좌측 상단 교표 부착 -캥거루스타일 주머니 -변형 V 넥 라인 -소매, 허리 립(rib) -소매, 허리 시보리 -우측 하단 시보리에 이름표 부착 | ||
| 색상 | 네이비 | ||||
| 옷감 | 겉감:혼방(면50%,폴리50%) 안감 및 기모 없음 | ||||
| 상의 (남녀공용) | 형태 | 라운드 티(맨투맨) -안감, 기모, 주머니 없음 -좌측 상단 교표 부착 -목, 소매, 허리 립(rib) -우측 하단 시보리에 이름표 부착 | |||
| 색상 | 검은색 단색 | ||||
| 옷감 | 혼방(면50%,폴리50%) | ||||
| 바지 (남녀공용) | 형태 | 신축성 있는 긴바지 -앞면 사이드포켓, 뒷면 히든 포켓 -기모 없음 -히든 엘라스틴 밴딩 -좌우 사이드 조절기 | |||
| 색상 | 짙은 회색 | ||||
| 옷감 | 폴리70%, 레이온27%, 스판3% | ||||
| 치마바지 (여학생 선택) | 형태 | 안쪽에 바지가 있는 랩스커트 -전면 좌우 사이드 포켓 -허리조절기(좌우) -허리 뒤 히든 고무줄 밴드 | |||
| 색상 | 짙은 회색 | ||||
| 옷감 | 폴리70%, 레이온27%, 스판3% | ||||
| 하복 | 상의 (남녀공용) | 형태 색상 | 생활복 -진한 아이보리색 티셔츠 -칼라:진한 갈색 -주머니(뚜껑있음) | ||
| 옷감 | 면 25%, 폴리 75% -옷깃이 까슬거리지 않는 재질 -속옷이 비치지 않는 | ||||
| 하의 (택1) | 긴바지 (남,여 공용) | 형태 색상 옷감 | 진한 갈색 바지 면 25%, 폴리 75% | ||
| 반바지 (남,여 공용) | |||||
| 치마 바지 (여학생 선택) | 형태 색상 | 진한 갈색 치마바지 | |||
| 옷감 | 면 25%, 폴리 75% | ||||
| 이름표 | 동복 겉옷 : 우측 주머니 하단에 이름표 부착 동복 상의 : 우측 하단에 이름표 부착 생활복 상의 : 주머니 덮개 아래 이름표 부착 |
주 의 사 항 ※ 남학생 바지의 폭은 최소 17cm ~ 최대 21cm 준수 ※ 여학생 치마바지의 길이는 무릎 위 5cm 준수 ※ 교복 형태와 품질 고급화를 위해 재질의 구성비를(+_3~5/100)에서 조정할 수 있음. ※ 교복 분실 방지를 위해 외투, 상의에는 이름표 부착, 바지(치마바지)의 안쪽에 이름을 새긴다. ※ 교복(외투, 상의) 상단에 교표를 박음질하여 부착한 후에 공급해야 한다. ※ 디자인 규정 준수: 재봉선 형태, 옷감, 옷의 비례 등 임의로 디자인 사양을 바꿀 경우 반품 처리함. 【 붙임 12 】 품목별 단가 비율표
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
2026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인) 등촌고등학교장 귀하
| 교복 (동복) | 품목 | 수량 | 단가비율 | 비고 | |
|---|---|---|---|---|---|
| 교복 (동복) | 상의 | 후드집업 | |||
| 맨투맨(라운드) | |||||
| 하의 | 바지/치마바지 | ||||
| 소계 | 100% | ||||
| 교복 (하복) | 상의 | 생활복 | |||
| 하의 | 바지/치마바지 | ||||
| 소계 |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