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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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항강교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울산광역시 종합건설본부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 계약업체
- 백양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외 1곳
- 계약금액
- 303,033,000원
- 낙찰하한율
- 86.745% · 기초금액 3.46억원
- 참가
- 55곳 · 개찰 08/27(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826319 | 10/06(화) | 303,033,000원 | 금차 90일, 총차 90일 | 주식회사 동경건설 (도급업체 100%) 백양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60885 | 10/06(화) | 303,033,000원 | 금차 90일, 총차 90일 | 주식회사 동경건설 (도급업체 100%) 백양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19411 | - | 303,033,000원 | 금차 90일, 총차 90일 | 주식회사 동경건설 (도급업체 100%) 백양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외항강교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고 구조적 안전성과 손상 상태를 점검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를 수행합니다.
- 시설물 외관조사 및 비파괴 재료시험
-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 방안 제시
- 비파괴 재하시험 및 내하력 평가
- 시설물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 보수·보강 공법 및 유지관리 방안 제시
- 종합보고서 및 e-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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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사업수행능력 평가 점수가 기준점수(85.30점) 미달 시 차순위자를 대상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진행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참여기술인(책임기술인 경력/실적, 분야별 책임기술인 등급/경력/실적, 분야별 참여기술인 등급/경력/실적) | 45점 |
| 유사용역 수행실적(건수/금액) | 25점 |
| 신용도(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 업무정지, 재정상태 건실도) | 10점 |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개발실적, 활용실적, 투자실적) | 10점 |
| 업무중복도(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 10점 |
| 가점(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우수 수행 실적) | 0.8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8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4963)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대신 되는 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19(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25(화)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8/26(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8/27(목) 10:00 | 지남 |
| 개찰 | 08/27(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14,600,000원
- 배정예산
- 346,060,000원
- 기초금액
- 346,06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6.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19(수)
- 공고번호
- R26BK01688300-000
- 참조번호
-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6-1594호
- 공고기관
- 울산광역시
- 수요기관
- 울산광역시 종합건설본부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14,600,000원
- 배정예산
- 346,06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안전진단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공고) 용역사업집행계획 안내 및 입찰 공고 - 외항강교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 용역사업집행계획 안내 및 입찰 공고 - 외항강교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pdf · 공고규격서
- HWPX · (공고) 설계설명서 및 과업지시서 - 외항강교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hwpx · 공고규격서
- XLSX · (공고) 설계내역서 - 외항강교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xlsx · 공고규격서
- HWPX · (공고)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외항강교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hwpx · 공고규격서
- HWPX · (공고)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 - 외항강교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구 분 | 시 설 명 | 위 치 | 형 식 | 시 설 규 모 | 진단 도래일 | ||
|---|---|---|---|---|---|---|---|
| 구 분 | 시 설 명 | 위 치 | 형 식 | 연장(m) | 폭/높이(m) | 준공년도 | 진단 도래일 |
|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 외항강교 | 울주군 청량면 용암리 985 일원 (신 항 로) | 강합성상자형교 + IPC 거더 | 1,530 | 20 | 2015. 12. | 12.07 |
4. 용역설명 본 용역은 시설물의 기능 및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으로서 시설물에 대한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고 구조적 안전성 및 손상상태를 점검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5. 용역기간 : 본 용역은 착수일로부터 90일간으로 하며 그 예정공정표는 별지와 같다. (단, 다음의 경우 시행청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으로 조사가 불가능할 때 나. 시행청의 지시에 의거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다.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용역기간 연기가 불가피할 때 6. 설계변경조건 가. 용역내용과 현장이 불일치하고 물량 증·감이 있을 때 나. 기타 여건에 따라 시행청에서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다. 시행청 방침이 변경될 때
과업수행예정표
| 용역기간 과업내용 | 비율(%) | 용역기간 | 비고 | ||
|---|---|---|---|---|---|
| 용역기간 과업내용 | 비율(%) | 30 | 60 | 90 | 비고 |
| 자료수집 및 검토 | 10 | 10 | |||
| 현장조사 및 시험 | 30 | 15 | 15 | ||
| 결과분석 및 시설물 상태·평가/ 안전성 평가 | 20 | 5 | 10 | 5 | |
| 보수·보강필요성 판단, 공법제시 | 10 | 10 | |||
| 종합결론 및 건의 | 15 | 5 | 10 | ||
| 보고서 작성 | 5 | 5 | |||
| 소계 누계 | 100 | 30 30 | 40 70 | 30 100 |
과 업 지 시 서
제 1장 과업 개요
1.1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외항강교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이라 하며, 울산광역시 종합건설본부를 "발주기관" 이라 하고, 용역사를 "계약상대자" 라고 한다. 1.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으로서 대상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고, 구조적 안전성 및 손상상태를 점검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3 과업의 범위 1.3.1 시설물의 개요
| 구 분 | 시 설 명 | 위 치 | 형 식 | 시 설 규 모 | 진단 도래일 | ||
|---|---|---|---|---|---|---|---|
| 구 분 | 시 설 명 | 위 치 | 형 식 | 연장(m) | 폭/높이(m) | 준공년도 | 진단 도래일 |
|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 외항강교 | 울주군 청량면 용암리 985 일원 (신 항 로) | 강합성상자형교 + IPC 거더 | 1530 | 20 | 2015. 12. | 12. 07. |
3) 내진성능평가 대상부재
| 구 분 | 평가사항 | 내진성능평가 실시범위 | 비 고 |
|---|---|---|---|
| 구 분 | 평가사항 | (내진성능평가) | 비 고 |
| ∘ 교량받침부 | 수평저항력, 앵커볼트, 이동제한장치, 낙교방지장치 등 | ○ | |
| ∘ 받침지지길이 | 교대부 받침지지길이, 교각부 받침지지길이 등 | ||
| ∘ 교대 | 이동, 침하 등 | ||
| ∘ 교각 | 전단평가, 휨평가 등 | ||
| ∘ 기초 및 지반 | 기초의 안정성평가, 기초 구체평가 등 |
1.5 과업 세부내용 1) 자료수집 및 분석 2) 현장조사 및 시험 3) 상태평가, 안전성평가, 종합평가 4)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 방안 제시 5) 보고서 작성 6)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1.5 과업기간 1) 본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간으로 한다.(공휴일 등 포함) 2) 과업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경우 ② 발주기관의 계획변경이나 과업의 중단, 과업내용의 증․감 또는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③ 과업수행중 예기치 못했던 일로 변경이 불가피하게 된 경우 ④ 기타 사회 통념상으로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되었을 경우
제 2장 과업수행 절차 및 방법
2.1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1)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② 점검 및 진단 계획의 주요 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③ 비파괴검사, 재하시험 계획서 ④ 기타 감독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2) 과업시행 중 발주기관의 계획 또는 방침변경 등의 사유로 과업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와 사전 협의․결정하며, 결정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 중 특수부분의 정밀안전진단에 대하여 국내․외 전문가(또는 전문회사)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참여시킬 수 있다. 2.2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2.2.1 과업수행방법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규칙,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3)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2.2 착수신고서 제출 과업수행자는 용역 착수시 관계법령에서 정한 관련 서류 및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 (이력서 붙임) 2) 분야별 참여기술자인적사항, 경력사항 확인서, 참여하고 있는 과업내용 및 기간,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공인 교육 이수확인서 3) 참여기술자의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4) 기타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법령이나 용역과업에서 제출하도록 한 사항 2.2.3 사전검토보고서 제출
1) 과업수행자는 당해 시설물의 설계도서 등 유지관리 자료와 과업내용서 등이 관련 법령, 지침 및 세부지침 등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보고한 후 용역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 업무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별도로 기간을 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2) 사전검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대상시설물의 정밀안전점검 실시범위 ② 유지관리 자료 보유 현황 ③ 과업의 범위(기본과업 항목, 선택과업 항목) ④ 기본과업 재료시험 수량 ⑤ 기타 법령, 지침 및 세부지침과의 부합여부 2.2.4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사전검토보고서를 보완하여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한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대상시설물의 손상상황, 손상정도 및 손상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구조물의 각 부위별 조사항목(구조물의 품질상태, 내구성조사 등) 결정 및 구체적인 조사방법, 조사 일정계획서 작성, 분석 및 평가방법 제시 2)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3) 과업수행 조직 및 인력․장비 투입계획서 4) 기술용역 예정공정표, 세부공정계획서 및 장비투입 계획서
5) 교통처리 및 안전관리계획서 6) 과업수행 조직 및 인력․장비 투입계획서 2.2.5 공정보고 및 단계별 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 후 수행일정계획에 따라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공정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진행상황을 별도로 보고하여야 한다. ① 과업 추진내용 및 공정 현황 ② 투입 인원 및 장비 현황 ③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④ 다음 주(월)의 과업수행계획 2) 주간 공정보고(작업일지)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와 동시에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매주 월요일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월간 공정보고 계약상대자는 과업 추진 및 공정․실적․인원투입 등이 포함된 "월간 공정보고서"를 매월 5일에 제출하여야 한다. 4) 단계별 보고회 계약상대자는 용역 진행에 따라 발주기관의 필요시 다음과 같이 단계별로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이에 계약상대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착수보고회 : 착수일로부터 20일 이내 ② 중간보고회 : 현장조사 완료 시점(필요시 추가 실시) ③ 최종보고회 : 준공 20일 전 2.3 기타 준수사항
1)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관련 규정과 대상시설물의 제반여건 등을 고려 및 협의하여 과업을 결정한다. ① 각종 관련 조사, 평가 및 시험의 시행여부 ② 기초 지반과 기초에 대한 조사여부 2)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대책을 수립․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 및 긴급사항 발생시 ② 실행공정이 예정공정 대비 95% 미만일 때 3) 시설물이 하천상에 위치하는 경우 하천법에 영향을 받게 되므로 하천 유지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각종 측정 장치는 공인기관 검정에 합격된 기기로 선정하고, 기기이력(기기명, 제조회사, 제작년도, 측정능력) 등을 작성하여, 측정 시행 전 제출토록 하고 보고서에 추가 수록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용역 결과를 FMS 입력기한 내 국토교통부(국토안전관리원)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http://www.fms.or.kr)에 입력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사 및 시험시 점검진단부위를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현장측정 지점은 작업 종료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7) 금번 명시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국토교통부/국토안전관리원)」에 따른다. 8)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제 3장 조사 및 평가
3.1 시설물의 상태 조사 및 평가 3.1.1 자료 조사 및 분석 계약상대자는 다음 자료를 수집․조사하여 주요 점검사항, 보수․보강 시행여부, 중점 유지관리사항 등을 분석하여야 하며 기존 자료가 미흡한 경우 사전 현장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설계도서 및 도면, 구조계산서, 시공자료, 기존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보고서, 보수․보강 이력 2) 내진설계 반영 여부 및 관계자료 검토․분석 등 3) 기타 시설물관리대장 작성에 필요한 자료 3.1.2 시설물의 외관조사 1) 외관조사시 조사범위, 조사항목, 조사방법 등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국토교통부/국토안전관리원)』(이하 "세부지침"이라 한다)에 의하여 시행한다. 2) 계약상대자는 부재별 손상 조사(변형, 균열, 파손 등)와 손상원인 파악을 위한 정밀외관조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손상의 근본적인 원인을 조사․분석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외관조사 시 다음 주요 손상사항에 대해서는 집중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여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별도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18조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 ② 새로이 발생한 신규손상 부위 ③ 기존 보수 부위의 재손상 부위
1) 시공당시 하자검사 계약상대자는 시설물의 결함 원인이 시공당시 하자로 인한 것은 용역 준공 또는 하자담보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시설물 부위별로 하자발생 세부내용을 조사․분석 후 서면으로 발주기관에 별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과업수행 기간이 부족한 경우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보수․보강부위 하자검사 계약상대자는 기존 보수․보강부위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하여 용역준공 또는 하자담보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다음 사항을 조사․분석 후 서면으로 발주기관에 별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과업수행 기간이 부족한 경우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① 재손상 발생 여부, 발생내역 및 재손상 발생율 ② 보수․보강의 적합성(보수재료, 보수공법, 부착강도 등) ③ 재손상 발생 원인 및 대책 ④ 보수공사 준공 실명표지판 설치 여부 3.1.4 비파괴 재료시험 1) 비파괴 재료시험은 세부지침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 비파괴 재료시험의 결과는 그 분야에 경험이 있는 사람에 의해 해석되고 평가되어야 하며 이전에 같은 시험이 실시된 경우에는 시험결과를 비교하여 차이점을 분석 평가하여야 한다. 3) 모든 비파괴 재료시험의 결과는 비파괴시험자와 책임기술자의 확인이 포함된 시험보고서 형태로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하며, 하도급에 의하여 수행한 전문기술의 시험결과는 시험기관의 정식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하도급의 내용은 시설물안전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4) 강교 조사, 비파괴검사 시는 검사계획서를 별도 작성하여 과업수행 30일 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한다. ① 진단시는 강교전문기술자, 강재비파괴전문가가 직접 참여하여 실시한다. ② 용접 및 비파괴검사 기준을 제시하고, 용접상태 및 비파괴 검사 결과를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용접부 검사 및 주요부재에 대한 비파괴검사 결과를 “비파괴지도”에 표시 작성 제출한다. 5) 강교 현장이음부 볼트의 연결상태 평가는 타격시험을 이용한 육안조사를 실시하고 볼트풀림이 확인되는 볼트군은 정밀조사하여야 한다. 6) 강교 도장의 품질 평가는 일차적으로 육안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부착력 테스트 및 도막두께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1.5 수중 조사(필요시) 1) 하천교량이 다음의 경우일 때는 수중조사를 필수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① 최초 정밀안전진단 시 ② 최초 정밀안전진단 이후에 하상정비계획 또는 준설 등에 의하여 교량주변에 하상변동이 발생했을 경우 ③ 교량이 위치한 하천에서 계획홍수량 이상의 홍수가 발생했을 경우 ④ 교량에 인접하여 교량확장, 철도 복선화 공사 등으로 인한 기초공사가 시행되었을 경우 2)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따라 수중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수중조사 착수 전에 조사 및 진단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착수하여야 한다. ② 수중조사 및 진단은 잠수자격을 보유한 토목기술자가 또는 수중조사 및 진단이 가능한 토목기술자와 협업가능한 잠수자격을 가진자 이어야 한다. ③ 수중에 위치한 교각의 기초에 대한 외관상태 조사 및 균열, 세굴, 침하 및 기타 결함상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④ 수중 촬영시 브러쉬 및 고압세척 등을 사용하여 우물통 표면에 부착되어 있는 이끼, 수초 등을 제거한 후 촬영하여 동영상(사진)만으로도 현재의 실상파악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고, 해당 교각번호와 손상부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촬영(동영상, 사진)하여 편집 제출하여야 한다. ⑤ 수중조사결과, 구조물의 손상 또는 하상세굴의 상태가 구조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 제시하여야 한다. ⑥ 조사, 진단결과 보고서는 하상세굴 상태조사와 구조물의 손상 조사부위를 포함하고 촬영한 동영상 파일을 함께 제출한다. 3.1.6 시설물의 상태평가 계약상대자는 재료시험 및 외관조사에 의해 시설물의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상태변화(결함, 손상, 열화)를 근거로 하여 "세부지침"의 상태평가 기준에 따라 상태평가를 실시한다. 또한, 시설물의 전체 부재에 대하여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여 부재별로 상세히 상태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책임기술자는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 결과를 결정하여야 한다. 3.1.7 재료시험 항목(선택과업의 경우 필요시 협의 후 실시)
| 시 설 물 | 구 분 | 기본과업 | 선택과업 | 점검분류 |
|---|---|---|---|---|
| 교 량 | 콘크리트 구조물 | ◦ 콘크리트강도 - 비파괴시험 : 반발경도, 초음파속도 ◦ 철근배근탐사 - 철근 배근상태, 철근 피복두께 ◦ 콘크리트 탄산화 깊이 ◦ 콘크리트 염화물함유량1) ◦ 균열깊이 조사 | ◦ 콘크리트 강도 - 국부파괴법 : 코어강도 ◦ 철근부식도 조사 ◦ 콘크리트 물성 및 미세구조 ◦ 수중조사2) ◦ 비파괴재하시험 | 정밀안전진단 |
| 강재구조물 | ◦ 강재용접부 결함조사 - 초음파탐상 | ◦ 용접부 결함탐사 - 방사선투과시험 - 자분탐상시험 |
주1) 염화물함유량시험은 시험부재의 철근깊이까지 10mm ~ 20mm 단위로 깊이별로 구분하여 KS F 2713(2005)의 산-가용성 염화물시험방법으로 실시하여 염화물의 분포를 파악하여야 한다. 주2) 하천교량은 최초 정밀안전진단시 필수로 실시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가) 하상정비계획 또는 준설 등에 의하여 교량주변에 하상변동이 발생했을 경우 나) 교량이 위치한 하천에서 계획홍수량 이상의 홍수가 발생했을 경우 다) 교량에 인접하여 교량확장, 철도복선화 공사 등으로 인한 기초공사가 시행되었을 경우 3.2 시설물의 안전성 조사 및 평가 3.2.1 내진성능평가 1) 대상교량에 대하여 준공도서, 전차점검보고서 검토 및 현장조사 결과를 분석․평가하여 현 교량상태가 반영된 교량 각 구조부위의 저항강도와 내진해석을 통한 계산지진력(단면력)을 산정하여야 한다. 저항강도와 지진력을 비교함으로서 내진보강 필요성을 결정하여야 한다. 가. 내진해석 기존시설물(교량) 내진성능 평가요령(2019.10.)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시설물 부록편-교량)(2026.01.)을 참고하여 내진성능평가를 하여야 한다. ※ 정밀한 내진해석을 실시하는 경우 해석법 : 시간이력 해석법, 비선형 해석법, P-δ효과를 고려한 해석법
나. 단면력 및 저항력 계산 소요 단면력은 설계 지진하에서 각 구성부재에 발생하는 단면력을 계산하고 저항력 계산은 실제 단면형상, 치수, 철근상세 및 현재 교량의 손상상태를 반영하여야 한다. 교량 각 부재별 설계지진하의 발생 단면력과 저항력을 비교하여 내진성능 평가를 하여야 한다. 내진성능평가 대상부재는 다음과 같다. ① 교량받침부 : 수평저항력, 앵커볼트, 이동제한장치, 낙교방지장치 등 ② 받침지지길이 : 교대부 받침지지길이, 교각부 받침지지길이 등 ③ 교대 : 이동, 침하 등 ④ 교각 : 전단평가, 휨평가 등 ⑤ 기초 및 지반 : 기초의 안정성평가, 기초 구체평가 등 다. 내진성능 향상방안 제시 내진성능평가 결과에 따라 내진보강이 필요한 교량에 대해서는 소요비용, 시공성, 보강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내진보강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① 내진성능 향상방안으로는 받침지지길이 확보, 낙교방지장치, 받침부 보강, 교각보강, 지진격리장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기초구조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므로 직접적인 보강보다는 기초에 작용하는 지진력을 감소시키는 방안을 원칙으로 한다. ③ 보강대상 교량은 부위별 보강 상세도면, 수량 산출서, 소요예산 등 보강방안(기본설계 수준)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④ 보강공사를 위한 일반지침과 보강공법별 표준도 및 시행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3.2.2 비파괴 재하시험 등 1) 비파괴 재하시험은 세부지침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과 대상시설물의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① 재하시험의 실시 여부 ② 추가 시험항목의 필요성 ③ 비파괴 조사수량 ④ 측정지점 선정과 측정방법의 결정 ⑤ 교통처리 및 안전관리대책 2) 재하시험 대상경간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사와 재료시험 결과, 기존 점검 및 진단결과 등을 분석하여 가장 취약한 부위를 선정한 후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결정하여야 하며, 대상 시설물의 정적 및 동적거동을 측정하여야 한다. 3) 재하차량 위치선정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구조해석에 의해 검토된 최대구조응답 발생지점을 선정하여 현장시험에 적용한다. 4) 내하력 평가 후 통과차량 통제기준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2.3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1) 구조해석을 통한 구조 안전성평가 시 평가기준은 가장 최근의 "도로교 설계 기준" 및 "콘크리트 구조 설계기준"을 적용한다. 2) 안전성평가는 시공된 구조물의 부재치수, 시공상태 등을 정밀 조사․분석하여 실측된 구조물의 치수에 의한 구조해석을 실시하고 재하시험에 의한 결과와 비교 검토하여야 한다.
3) 비파괴 재하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재하시험 결과를 이용하여 구조해석 모델의 적정성을 검증한 후 내하력 평가를 위한 단면력을 산정하여야 한다. 4) 외관조사, 비파괴 재하시험, 구조해석 등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내하력을 평가하고 공용하중을 선정하여야 한다. 3.2.4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시설물의 종합평가는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종합하여 지침의 종합평가 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종합평가 결과를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책임기술자는 당해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로부터 안전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 4장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 방안
4.1 시설물의 보수․보강 방안 제시 4.1.1 보수․보강 일반 계약상대자는 시설물의 손상부위에 대한 보수․보강 공법, 우선순위 및 장․단기대책을 수립하고 보수․보강 방안에 대한 시공개요도면을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특수공법에 의한 보강이 필요할 경우 시방 또는 특기사항을 명시하고 예정공사비를 산출․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중대한 결함, 시공개요도로는 명확치 않은 경우 등 필요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4.1.2 보수․보강 공법 1) 보수․보강 공법의 채택은 구조해석결과, 실용사례 등을 비교․분석하여 적정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보수․보강에 대한 문제점 및 유의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2) 보수․보강 공법은 전면 교통통제가 불가능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시설물의 공용 중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1.3 보수․보강 시기, 우선순위 및 예산 1) 계약상대자는 보수․보강 시기, 우선순위, 대책 및 그에 따른 소요예산을 제시하여야 한다. 2) 보수․보강 시기, 우선순위 및 대책은 도로상 작업 여건을 감안하여 교통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각 보수․보강 부분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3) 단기(부분) 보수․보강 대책인 경우 전면 보수․보강 시까지 구조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보수․보강 범위, 공법, 자재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4.1.4 세부사항 1) 모든 보수대상 부위는 사진을 촬영하고 도면에 위치, 방향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손상의 근본원인에 대한 보수방법 및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3) 보수․보강 공법에 대한 사후평가 및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2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안 제시 1) 계약상대자는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설물별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현재 외형적으로 손상이 없더라도 파손이 예상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예방적 차원의 보수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설계도서 검토 및 현장조사 결과 붕괴유발부재와 이를 포함한 중점 점검 관리부재를 상세하게 명시하고, 이에 대한 점검표 작성 및 관리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시설물 점검용 구조물지도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제 5장 보 고 서
5.1 보고서 작성 1) 보고서는 과업수행에 따른 모든 자료가 포함된 종합보고서 이어야 하며 세부지침에 의하여 작성한다. 2) 종합보고서에는 본 과업에서 수행한 사항만을 작성하고 일반적인 진단 원칙, 분석방법, 이론, 구조해석 자료 등의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들은 부록에 수록한다. 3) 본 과업의 성과는 과업시행부분에서 제시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4) 기술분야별 성과는 상호연관성을 표시하여 색인, 판독, 검색 등이 용이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부록 작성시 관련자료는 산출근거를 명시하고 색인(Index)등을 작성하여 삽입시켜야 한다. 5) 성과품 작성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영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글을 병용하여야 하고 단위는 SI단위계를 사용한다. 6) 과업 수행에 사용한 공식 자료와 통계는 그 근거와 발행년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7) 본 과업의 실명화를 위해 각 수행과정에 참여한 담당자에 대하여 과업 참여기술자별 인적사항, 업무내용, 참여기간 등을 기록하되 참여기술자 주민등록번호는『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 누출방지를 위하여 뒷자리를 암호화 처리한다. 8) e-보고서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보관 및 활용을 위해 한글, PDF, CAD 등 전산파일로 별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자료수집 및 분석 정밀안전진단의 관련자료를 검토․분석하고 그 내용을 기술한다.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기존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보수․보강이력 및 용도변경 ∘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 확인 ∘기타 관련자료 라. 현장조사 및 시험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시험 및 측정 등의 결과분석 내용을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전체 시설물의 외관조사 결과분석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재료시험, 측정결과의 분석 마. 시설물의 상태평가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시험의 분석 결과에 따라서 시설물의 상태평가 결과를 작성한다. ∘콘크리트 또는 강재의 내구성 평가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정 바.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재료시험 등의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조물의 내(하)력, 사용성 등을 검토하고 시설물의 구조적, 기능적 안전성을 평가한다. ∘현장 재하시험 및 계측 결과분석 ∘지형, 지질, 지반, 토질조사 등의 결과분석 ∘시설물의 변위, 거동 등의 측정결과 분석 ∘시설물의 구조해석 및 구조계산을 통한 분석결과 ∘수문, 수리 등 해석결과 및 분석 (관리주체의 요구 등 필요한 경우) ∘시설물의 내(하)력 평가 ∘시설물의 내진성능, 사용성 평가 (관리주체의 요구 등 필요한 경우) ∘정밀안전진단 결과 시설물의 보수․보강방법을 제시한 때에는 보수․보강 시 예상되는 임시 고정하중(공사용 장비 및 자재 등)이 시설물에 현저하게 작용하는 경우에 대한 구조안전성 평가 포함 시행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결정 ∘내진성능평가의 경우 안전성 평가 작성 방법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 부록2, 내진성능평가 세부지침(교량)」에서 기술한 내용을 따른다
사. 종합평가 ∘시설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안전상태 종합평가 결과의 결정 ∘시설물의 안전등급 지정 아. 보수․보강 방법 시설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결과에 따라 손상 및 결함이 있는 부위 또는 부재에 대하여 적용할 보수․보강 방법을 제시함. (내진성능 평가 후 내진능력 부족시의 경우를 포함) ∘보수・보강방법에 대한 개요, 시공방법, 시공시 주의사항 등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요령, 대책 등 자. 종합결론 및 건의사항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 5.2 부록 작성 1) 과업지시서 2) 외관조사망도 계약상대자는 기 시행한 용역에서 발견한 손상, 본 용역 시 발견한 손상, 주요한 손상 및 보수․보강 이력을 외관조사망도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표기하고 손상 발생년도와 보수․보강 시행년도를 기재하여야 한다.
| 구 분 | 손 상 | 보 수 | 미보수(손상증대) | 비 고 |
|---|---|---|---|---|
| 기 시행 용역 | 검정색 실선 | 청색 실선 | - | 주요 손상의 경우 굵은 선으로 표기 |
| 본 용역 | 적색 실선 | - | 선홍색 실선 |
3) 구조해석 모델링 및 수치해석 자료 (입출력자료는 e-보고서에 포함) 4) 측정, 시험, 계측 성과표 5) 상태평가 결과 자료 6) 안전성평가 결과 자료 7)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8)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9)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10) 사전조사 자료 일체 11) 기타 참고 자료 (정밀안전진단 결과와 관련되는 설계도서, 감리보고서, 이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등 관련자료 포함) 5.3 e-보고서 작성 방법 e-보고서는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보고서를 보관 등 유지관리 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매체(PDF파일)로 작성하여야 한다. 1) e-보고서에는 조사내용, 결과분석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첨부되는 사진(칼라) 또는 동영상(칼라) 등은 결함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e-보고서와 서식에서 상호 참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e-보고서에는 시설물 안전성평가를 위한 입ㆍ출력 자료 전체를 포함하여야 하며,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결함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상세하고 명확하여야 한다. 5.4 성과품 제출 1) 계약상대자는 용역 성과품(보고서 등)을 감독공무원의 사전 검토를 받아 수정․보완하여 최종성과품으로 과업 종료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 목록
제 6장 용역계약 일반
6.1 용역 감독․점검 1) 용역 감독 발주기관은 본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기술인력 동원 현황 ② 용역 단계별 과업 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③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2) 용역 점검 발주기관은 설계 품질 확인 및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감독공무원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6.2 계약상대자의 책임 1)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①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으로 제출한 성과품(보고서 등)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제출한 성과품(보고서 등)이라 하더라도 과업내용의 미비 및 계약상대자의 과오나 오류 등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제3자에 의해 작 성된 각종 도서가 본 성과품에 사용된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의 책임 한계는 동일하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성과품(보고서 등)이 용역 준공 후라 하더라도 과업내용의 미비 및 계약상대자의 과오나 오류 등으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해당하는 성과품을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에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사항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중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4)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발생되는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6.3 용역 감독공무원의 참여 1)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발주기관의 감독공무원이 현장 조사, 시험 등에 직접 참여할 기간을 일정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2) 감독공무원이 참여할 조사․시험 등의 항목과 참여기간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작성하되 다음의 조사․시험 등에는 반드시 참여토록 하여야 한다. ① 붕괴유발부재 또는 중점점검부재 외관조사 시 ② 콘크리트, 강재 비파괴 시험 시 ③ 현장 재하시험 시 ④ 기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 3) 발주기관의 감독공무원이 현장에 직접 참여하는 기간에는 책임기술자가 반드시 참여하여야 한다. 6.4 교통통제 계획
1) 본 과업수행은 교통통제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통 통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 관계기관과 협의한 후 다음 사항이 포함된 교통통제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교통통제 기간 및 시간 ② 교통소통대책(차로운영, 작업장 점용, 우회도로 등)에 관한 사항 ③ 교통정리원 배치계획(인원 및 위치 표시) ④ 안내표지판(간판) 및 현수막 등의 설치계획(종류, 수량 등) 2) 접근장비(고소작업차, 굴절작업차)을 이용하여 점검을 실시할 경우 교통통제로 인한 시민불편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교통처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6.5 안전관리 1)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람은 안전은 물론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진단측정장비 및 기기 등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본 특별지침서에서 열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관련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2)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종사자의 안전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사람은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와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면보호 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 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하며 진단측정장비 및 기기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여야 한다.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이 필요할 경우 유해물질, 가스 및 산소결핍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한다. 6.6 신기술․신공법의 도입 등
1) 계약상대자는『건설기술진흥법』제14조제1항 및『같은법 시행령』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과업 특성에 맞는 우수한 신기술․신공법에 대해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신기술․신공법 및 특정공법, 특정제품 등을 설계에 반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효과, 시공성, 경제성, 적용사례, 유지관리상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여 발주기관 보고 후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6.7 보안 및 비밀유지 1)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기간 중 모든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와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를 과업수행계획서 제출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모든 성과품 또는 성과기록물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 된다. 4)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으로 습득한 기록, 자료 등은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타 용도에 일체 사용할 수 없다. 5) 과업수행 중 발생한 폐기물은 소각처리 하여야 하며, 작업용 보안사진은 발주기관의 입회하에 폐기 처리하여야 한다. 6) 기타 보안규정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6.8 과업내용의 변경 1)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2) 계약상대자는 주요 과업내용에 대한 변경없이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 변경으로 인한 전체 용역비의 증․감이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지시를 받아 우선 과업내용을 변경하여야 한다.
3) 주요 과업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과업내용의 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6.9 참여기술자의 자격 및 교체 1) 과업에 참여하는 책임기술자의 자격은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 이상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2)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이하 "참여기술자"라 한다)는 충분한 경험 및 학력․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기관이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교체를 요구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3) 참여기술자는 과업수행 기간 중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다. 다만, 퇴직이나 질병 또는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하며, 참여기술자의 투입지연에 따른 모든 손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4) 참여기술자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그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등급․경력을 갖춘 사람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6.10 계약상대자의 시정 요청 계약상대자는 감독공무원이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발주기관에 이의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1) 감독공무원이 설계과업 범위 이외의 부당한 업무를 지시할 때 2) 감독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기술자의 교체를 요구할 때
3) 감독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용역 업무를 지연시킬 때 6.11 해약조건 본 과업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이를 해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전쟁,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2)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에 과업수행이 필요하지 않다고 합의가 되었을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정상적으로 과업을 수행하기가 곤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기간 내에 과업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4)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6.12 발주기관의 제공자료 본 시설물의 도면 및 자료는 발주기관 보관자료를 이용하되, 필요시 계약상대자가 보유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며, 보고서 등 용역성과품은 전산화 하여야 한다. 6.13 적용기준 및 시방서 적용기준 및 시방서는 가장 최근의 기준 및 시방서를 적용하며, 관련규정 및 시방서가 개정된 경우 용역완료 전까지 수정된 최신기준을 적용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6.14 과업내용서의 해석 과업내용서에 대하여 해석에 의견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민법』이나『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 (공고) 용역사업집행계획 안내 및 입찰 공고 - 외항강교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hwpx ===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6-1594호
용역사업집행계획 안내 및 입찰 공고
※ 본 입찰은 「울산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찰 및 계약체결은 ‘울산광역시 회계과’에서 대행하고, 계약업무 전반(사업추진 및 대금지급 등)은 ‘울산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이행하는 사업임. 「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규정 등에 따라 울산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외항강교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에 대하여 용역사업집행 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외항강교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나. 시행기관 : 울산광역시 다. 용역규모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간 마. 기초금액 : 금346,06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 총액입찰,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P.Q), 적격심사대상 ※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52조(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 ①“예정 용역사업비가 10억원 미만인 건설기술용역(건설사업관리 용역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전에 가격입찰을 할 수 있다.” 조항에 의거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 평가 실시 ※ 본 입찰공고의 낙찰자 결정은 “가격입찰→사업수행능력평가(P.Q)→적격심사”로 진행하며, 입찰자는 반드시 가격입찰 전에 사업수행능력평가(P.Q)의 자기평가점수를 자체 산정하여 확인한 후 적격심사 통과점수(95점)를 감안해 가격투찰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8. 25.(화) 09:00 ~ 2026. 8. 27.(목) 10:00 4. 개찰(입찰) 일시 및 장소 : 2026. 8. 27.(목) 11:00,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어 재입찰된 경우에는 당일 14: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별도통보 없음 – 업체 자체 확인) 5. 용역사업 참여업체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 등록된 업체로서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 분야)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교량 및 터널 분야의 정밀안전진단 자격요건을 갖춘 책임기술자(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등록 필수)를 보유하고 당해 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할 수 있는 업체 ※ 책임기술자 보유현황 및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등록여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전에 책임기술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류 미제출 또는 자격 부적격일 경우 낙찰 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업체를 상대로 계약을 진행합니다. * 협회 발행 기술자보유증명서, 교육 이수증(보수교육 포함) 및 실무경력증빙 각 1부
참가자격
※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작성안내 포함) 교부 및 평가자료 제출안내 • 제출기한 : 통보일로 7일 이내 • 제출서류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신청서 포함)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 재직증명원, 대리인 신분증 - 공동 참여 시 대표회사 명의(공동 대표자 선임계)로 평가자료를 제출하고, 구성업체의 공동 도급비율이 기재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 제출 - 기타 상세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 참조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 따른 업체 등록증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사용인감신고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5) 상기 서류 일체의 내용이 저장된 USB 1개(자기평가서 포함) • 제출장소 : 울산광역시 종합건설본부 건설부(남구 봉월로 137, 5층, ☎052-229-5883) • 제출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안내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또는 울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ulsan.go.kr)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의 원활한 평가를 위해 사업수행능력 평가 점수 미달 업체는 반드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사업수행능력 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 관련 “울산광역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관한 규정“(울산광역시 훈령 제547호, 2025.05.15.)에 따라 작성되어 공고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마.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 용역 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3. 추정가격 5억 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2)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울산광역시 내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업체에게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해당용역의 전체금액에 대한 비율로 산정) ※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이상 : 3점, ②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미만 20% 이상 : 1점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 미만인 경우 “0”점 처리) 3) 적격심사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평가항목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을 부여합니다.
4) “경영상태평가”는 P.Q 점수에 반영하므로 배점한도(2점)을 적용합니다. 사.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동시에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진행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또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기준점수 미달 시 차 순위 업체와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진행합니다. 아. 입찰공고 및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 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기술 진흥법」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부서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업·요구
| 공 종 명 | 규격 | 수량 | 단위 | 합 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비고 | ||||
|---|---|---|---|---|---|---|---|---|---|---|---|---|
| 공 종 명 | 규격 | 수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고 |
| 1. 직접인건비 | ||||||||||||
| 외업인원 | 고급기술자 | 117 | 인 | |||||||||
| 내업인원 | 147 | |||||||||||
| 계 | ||||||||||||
| 2. 제경비 | ||||||||||||
| 제경비 | 직접인건비의 110% | 1 | 식 | |||||||||
| 계 | ||||||||||||
| 3. 기술료 | ||||||||||||
| 기술료 | 직인+제경비의 20% | 1 | 식 | |||||||||
| 계 | ||||||||||||
| 4. 직접경비 | ||||||||||||
| 현장체제비 | 117 | 인 | ||||||||||
| 차량운행비 | 29 | 일 | ||||||||||
| 현지보조인부 | 47 | 인 | ||||||||||
| 위험수당 | 직인의 10% | 1 | 식 | |||||||||
| 기계기구손료 | ||||||||||||
| 보고서인쇄비 | ||||||||||||
| 계 | ||||||||||||
| 5. 추가조사비 | ||||||||||||
| 재하시험 | 1 | 식 | ||||||||||
| 구조해석 | ||||||||||||
| 내진성능평가 | ||||||||||||
| 수중외관조사 | ||||||||||||
| 고소작업차 | 0 | 일 | ||||||||||
| 굴절작업차 | ||||||||||||
| 교량점검차 | 4 | |||||||||||
| 싸인카 | 대 | |||||||||||
| 계 | ||||||||||||
| 6. 손해배상공제 | 1 | 식 | ||||||||||
| 공급가액 | ||||||||||||
| 부가가치세 | 10% | 1 | 식 | |||||||||
| 도급예정액 |
배점·평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Ⅰ. 업체선정 평가기준
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 1항에 의한 사업수행능력 평가 전에 가격입찰을 실시하고 가격입찰 순위별로 평가 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의 <별표4>에 의한 평가기준 다. 적격심사기준은 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2026. 6. 29.)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평가기준 3.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적용 라.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87호(2025. 7. 9.)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별표3]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마. 「울산광역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관한 규정」(2025. 5. 15.) [별표3]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바. 상기 평가기준에 따라 당해 용역의 세부 평가기준을 작성(우리시 기준을 우선하고,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고시 기준을 따를 것) 사. 당해 용역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제출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내용이 기준에 부적합한 내용을 기재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실격 처리함(제출서류 확인 후 제출 할 것)
※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개찰순위 업체의 종합평가 점수 미달 등을 감안하여 개찰순위별 사업자에게 동시에 요구 할 수 있으며, 통보를 받은 사업자는 제출일까지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참여 할 의사는 없는 사업자는 사업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Ⅲ. 일반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불가한 사항이나 첨부된 증빙서류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나. 참여건설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업무중복도ㆍ해외유사용역수행실적 등은 각 현황관리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항목별 세부평가기준 참조) 다. 발주청(부서)은 사업수행능력(PQ) 평가시 관련서류의 사본 또는 입찰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에 대하여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 현황 관리기관 또는 발주청이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아 관련내용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라. 발주청(부서)은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둘째 자리로 하고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마. 발주청(부서)은 이 기준에 의한 점수 외에 관계 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점 또는 감점을 줄 수 있으며(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3점을 초과하지 못함),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인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바. 평가자료 제출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한다. 사.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Ⅳ. 항목별 평가방법
가.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나. 참여기술인 자격요건 공고일 현재 참여사에 재직 중이며,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된 자로 아래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 한한다. ① 책임기술인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이어야 한다. ②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③ 공동도급 시 사업책임기술자는 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의 기술자로 선정한다. 다.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다음 각 목을 적용한다. 1)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조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자와 학력 또는 경력에 따른 건설기술인을 등급별로 평가한다. 2)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른 교량 및 터널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3)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른 교량 및 터널분야의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점검 수행실적을 전체 용역기간(준공금액) 중 실제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4) 참여건설기술인이 관리주체의 임직원으로서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등을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한다. 5)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책임기술인 및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해당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해당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설 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발주청별로 차기용역 평가 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단,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라. 유사용역 수행실적이라 함은 최근 5년간 수행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른 교량 및 터널분야의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용역사업 중 공고일 현재 준공된 실적을 말하며,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건수, 금액)은 업체의 참여지분율을 적용한다.
1) 유사용역 수행실적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등록된 실적을 기준으로 하며, 공공·민간이 발주한 실적을 모두 포함한다. 마. 점검·진단 실시 평가결과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1) 점검·진단 실시 평가결과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에 따른 ‘불량’, 또는 ‘매우불량’ 처분을 말한다. 2) 점검·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처분 건수는 용역발주 단위로 계산한다. 바. 업무정지는 참여건설기술인이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 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사.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다음 각 목에 따라 적용한다.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첨부)할 수 있다. 2)「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다항목에 따른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에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나) 특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해당 용역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 제출 자.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 실적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시 PQ평가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 시 소수 이하는 반올림한다. 차.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용역사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Ⅴ.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1) 분야별 평가기준
| 평가 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 가. 참 여 기 술 인 | [45] | ||
| (1) 책임기술인 | (18) | ||
| (가) 등급 | - | ㅇ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책임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 |
| (나) 경력 | 8 | ㅇ 해당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
| (다) 실적(건수) | 5 | ㅇ 해당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용역 수행실적(건수)에 따라 평가 * 용역의 종류, 규모, 특성에 따라 세부배점기준을 차등하여 작성하고, 실적은 최근(공고일 기준) 7년 기준으로 한다. | |
| 실적(금액) | ㅇ 해당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용역 수행실적(금액)에 따라 평가 * 용역의 종류, 규모, 특성에 따라 세부배점기준을 차등하여 작성하고, 실적은 최근(공고일 기준) 7년 기준으로 한다. | ||
| (2) 분야별 책임기술인 | (18) | ||
| (가) 등급 | 2 | ㅇ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참여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ㅇ 해당 분야의 자격 및 등급에 따라 평가 | |
| (나) 경력 | 6 | ㅇ 해당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
| 가. 참 여 기 술 인 | |||
| (다) 실적(건수) | 5 | ㅇ 해당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용역 수행실적(건수)에 따라 평가 * 용역의 종류, 규모, 특성에 따라 세부배점기준을 차등하여 작성하고, 실적은 최근(공고일 기준) 7년 기준으로 한다. | |
| 실적(금액) | ㅇ 해당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용역 수행실적(금액)에 따라 평가 * 용역의 종류, 규모, 특성에 따라 세부배점기준을 차등하여 작성하고,실적은 최근(공고일 기준) 7년 기준으로 한다. | ||
| (3) 분야별 참여기술인 | (9) | ㅇ 분야별 참여기술인 각 1명을 대상으로 평가 | |
| (가) 등급 | 2 | ㅇ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참여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ㅇ 해당 분야 자격 및 등급에 따라 평가 | |
| (나) 경력 | 3 | ㅇ 해당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
| (다) 실적(건수) | 4 | ㅇ 해당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용역 수행실적(건수)에 따라 평가 * 용역의 종류, 규모, 특성에 따라 세부배점기준을 차등하여 작성하고, 실적은 최근(공고일 기준) 7년 기준으로 한다. | |
| [25] | |||
| 나. 유 사 용 역 수 행 실 적 | (1) 건수 | (12) | ㅇ 해당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용역수행실적(건수)에 따라 평가(최근 5년간 기준) * 해당 용역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세부배점기준 작성 |
| (2) 금액 | (13) | ㅇ 해당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용역수행실적(금액)에 따라 평가(최근 5년간 기준) * 해당 용역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세부배점기준 작성 | |
| [10] | |||
| 다. 신 용 도 | (1)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 (4) | ㅇ 이의신청 등 절차를 거쳐 확정된 평가결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년간 ‘불량’ 또는 ‘매우 불량’ 처분을 받은 용역 건에 대하여 ‘불량’ 처분은 0.5점 감점, ‘매우 불량’ 처분은 0.7점 감점 |
| (2) 업무정지 | (3) | ㅇ 참여건설기술인이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 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
| (3) 재정상태 건실도 | ㅇ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
| [10] | |||
|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 (1) 개발실적 | (1) | 1)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를 대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는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다만, 특허는 최대 0.5점까지만 인정한다. - 건설신기술 : 0.5점 / 건당 - 특허 : 0.3점 / 건당 2)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특허등록결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3)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4) 위 1)의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신기술의 경우 ‘지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
| (2) 활용실적 |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2) 용역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내 공공분야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용역에 활용하고, 해당 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3)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 내에 공공분야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용역에 활용하고, 해당 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단, 특허는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 건설신기술 : 0.5점 / 건당 - 특허 : 0.3점 / 건당 4)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4조 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영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5) 동일한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의 활용실적은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여러 건설신기술, 특허를 사용한 경우에는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별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한 점수를 합산 ※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실적건수, 실적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 ||
|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 |||
| (3) 투자실적 | (8) | ㅇ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 (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 |
| [10] | |||
| 마. 업 무 중 복 도 | (1) 책임기술인 | (6) | ㅇ 수행중인 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평가 * 공고일 기준 남은 과업기간이 1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남은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 (2) 분야별 책임 기술인(또는 참여기술인) | (4) | ㅇ 수행중인 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평가 * 공고일 기준 남은 과업기간이 1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남은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용역의 특성 등에 따라 분야별 책임기술인(또는 참여기술인)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 |
| 10년 이상 | 10년 미만 9년 이상 | 9년 미만 8년 이상 | 8년 미만 7년 이상 | 7년 미만 |
|---|---|---|---|---|
| 8.0 | 7.2 | 6.4 | 5.6 | 4.8 |
| 14건 이상 | 14건 미만 12건 이상 | 12건 미만 10건 이상 | 10건 미만 8건 이상 | 8건 미만 |
|---|---|---|---|---|
| 5.0 | 4.5 | 4.0 | 3.5 | 3.0 |
| 7억원 이상 | 7억 미만 6억 이상 | 6억원 미만 5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4억원 이상 | 4억원 미만 |
|---|---|---|---|---|
| 5.0 | 4.5 | 4.0 | 3.5 | 3.0 |
| 구 분 | 특급기술인 | 고급기술인 | 중급기술인 | 초급기술인 |
|---|---|---|---|---|
| 점 수 | 2.0 | 1.8 | 1.6 | 1.4 |
| 7년 이상 | 7년 미만 6년 이상 | 6년 미만 5년 이상 | 5년 미만 4년 이상 | 4년 미만 |
|---|---|---|---|---|
| 6.0 | 5.4 | 4.8 | 4.2 | 3.6 |
| 11건 이상 | 11건 미만 9건 이상 | 9건 미만 7건 이상 | 7건 미만 5건 이상 | 5건 미만 |
|---|---|---|---|---|
| 5.0 | 4.5 | 4.0 | 3.5 | 3.0 |
| 구 분 | 고급기술인 이상 | 중급기술인 | 초급기술인 |
|---|---|---|---|
| 점 수 | 2.0 | 1.8 | 1.6 |
| 5년 이상 | 5년 미만 4년 이상 | 4년 미만 3년 이상 | 3년 미만 2년 이상 | 2년 미만 |
|---|---|---|---|---|
| 3.0 | 2.7 | 2.4 | 2.1 | 1.8 |
| 8건 이상 | 8건 미만 6건 이상 | 6건 미만 4건 이상 | 4건 미만 2건 이상 | 2건 미만 |
|---|---|---|---|---|
| 4.0 | 3.6 | 3.2 | 2.8 | 2.4 |
| 10건 이상 | 10건 미만 8건 이상 | 8건 미만 6건 이상 | 6건 미만 4건 이상 | 4건 미만 |
|---|---|---|---|---|
| 12.0 | 10.8 | 9.6 | 8.4 | 7.2 |
| <예시: 신용평가등급 기준> | |||||||
|---|---|---|---|---|---|---|---|
| 회사채 | A- 이상 | A- 미만 BBB- 이상 | BBB- 미만 B- 이상 | CCC+ 이하 | 미제출 | ||
| 기업어음 | A2- 이상 | A2- 미만 A3- 이상 | A3- 미만 B- 이상 | C 이하 | · | ||
| 기업신용 | A- 이상 | A- 미만 BBB- 이상 | BBB- 미만 B- 이상 | CCC+ 이하 | |||
| 점수 | 3.0 | 2.7 | 2.4 | 2.1 | 0 | ||
| * <첨부 1> 참조 |
| 경과기간 |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20년 미만 |
|---|---|---|---|
| 특 허 | 100% | 80% | 60% |
| 구 분 | 가 중 치 | ||||
|---|---|---|---|---|---|
| 구 분 | 1.0 | 0.9 | 0.8 | 0.7 | 0.6 |
| 실적건수 (건) | 50이상 | 50미만 20이상 | 20미만 5이상 | 5미만 3이상 | 3미만 1이상 |
| 실적금액 (억원) | 70이상 | 70미만 25이상 | 25미만 5이상 | 5미만 1이상 | 1미만 0.5이상 |
| 구분 | 3.0%이상 | 3.0% 미만 2.5% 이상 | 2.5% 미만 2.0% 이상 | 2.0% 미만 1.5% 이상 | 1.5% 미만 |
|---|---|---|---|---|---|
| 점수 | 8.0 | 7.2 | 6.4 | 5.6 | 4.8 |
| 구분 | 12월 미만 | 12월 이상 15월 미만 | 15월 이상 18월 미만 | 18월 이상 21월 미만 | 21월 이상 |
|---|---|---|---|---|---|
| 점수 | 6.0 | 5.4 | 4.8 | 4.2 | 3.6 |
| 구분 | 12월 미만 | 12월 이상 15월 미만 | 15월 이상 18월 미만 | 18월 이상 21월 미만 | 21월 이상 |
|---|---|---|---|---|---|
| 점수 | 4.0 | 3.6 | 3.2 | 2.8 | 2.4 |
| 평가 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 가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0.1 ~ 0.3 | ㅇ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률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1% 이상: 0.1점 - 2% 이상: 0.2점 - 3% 이상: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률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기술인으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기술인(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기술인)에 한정함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기술인으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ㅇ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ㅇ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우수 수행 실적 | 0.5 | ㅇ 국토교통부가 다음의 조건에 따라 ‘우수 점검·진단기관’으로 선정한 경우 선정일로부터 1년간 0.5점 가점 부여(평가결과 및 부실이력 등을 기준으로 매년 1분기에 선정) * 전년도 기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30건(시설물 기준)이상의 평가를 받아 평균 점수가 80점 이상이고 부실 평가이력이 없는 업체 * 가점 부여기간 동안 부실 평가를 받을 시 ‘우수 점검·진단기관’선정 취소 가능 |
2) 가점 평가기준 <첨부 1>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급 |
|---|---|---|
| AAA | -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
| AA+, AA0, AA- | A1 |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 A0 | A20 |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 BBB0 | A30 |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 BB+, BB0 | B+ |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 BB- | B0 |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 B+, B0, B- | B- |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과업·요구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
1. 용역사업 시행기관 : 울산광역시 종합건설본부
2. 용역사업의 내용
가. 용 역 명 : 「외항강교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나. 위 치 : 울산광역시 청량면 용암리 985 일원 다. 용역규모 :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1식 라. 용 역 비 : 금346,0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간 바. 시설물
| 시 설 물 | 형 식 | 시 설 규 모 | 진단 도래일 | ||
|---|---|---|---|---|---|
| 시 설 물 | 형 식 | 연장(m) | 폭/높이(m) | 준공년도 | 진단 도래일 |
| 외항강교 | 강합성상자형교 + IPC 거더 | 1,530 | 20 | 2015. 12. | 2026.12.07 |
참가자격
3. 과업수행 참여 신청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가. 참여자격기준 1) 공고일 현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또는 교량 및 터널분야)으로 등록된 업체 나. 공동도급 1)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2) 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 2026. 6. 29.)에 따라 가점이 부여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제출양식
가. 용지크기 : A4(210㎜ × 297㎜) 나. 재 질 - 표 지 : 백색아트지(200g/㎡) - 내 지 : 백 상 지(80g/㎡이내) 다. 제본방법 : 무선상철(끈이나 철선을 사용하지 않고 상단 끝에 철함) 라. 인쇄방법 : 공판타자, 컴퓨터 조판인쇄(한국어 작성) 마. 작성내용 및 방법 : 본 과업 평가서 작성요령 참조 바. 제본순서 : 붙임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본순서” 참조
5. 평가서 제출
가. 제출기한 : 공고문 참조 나. 제출방법 : 직접방문제출 다. 참가등록 및 제출장소 : 울산광역시 종합건설본부 건설부(상수도사업본부 5층)
배점·평가
| 업체명 | 구분 | 성명 | 용역명 | 용역금액 | 용역기간 | 중복기간 (개월) | 발주청 |
|---|---|---|---|---|---|---|---|
| 사업책임 기술인 | |||||||
| 계 | |||||||
| 분야별 책임기술인 | |||||||
| 계 |
| 구 분 | 참여분야 | 참여기술인 | 생년월일 | 기술인 등급 | |
|---|---|---|---|---|---|
| 구 분 | 참여분야 | 소속회사 | 성 명 | 생년월일 | 기술인 등급 |
| 책임기술인 | 사업책임 | ||||
| 분야별 책임기술인 | 조사 및 시험분야 | ||||
| 분석 및 평가분야 | |||||
| 분야별 참여기술인 | 조사 및 시험분야 | ||||
| 분석 및 평가분야 |
자.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종합건설본부(☎052-229-58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작성방법】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본순서
평가 자료는 아래 작성순서 및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공동도급으로 참가하는 경우 대표회사, 공동도급회사의 순으로 작성한다.
1. 일반 현황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표지 (양식 1) 나. 사업수행능력평가 제출신청서 (양식 2) 다.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각서 (양식 3) 라.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서 (양식 4) 마. 공동도급협정 체결현황 (양식 5) 바. 공동수급 대표자 선임계 (양식 6) 사.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양식 7) 아. 회사의 일반현황 (양식 8)
2. 참여기술인 현황
가. 참여기술인 조직표 (양식 9) 나. 참여기술인 자격사항(양식 10) 다. 참여기술인 경력사항(양식 11) 라. 참여기술인의 경력(양식 11-1) 마. 참여기술인의 용역 수행실적(양식 12) 3. 용역업체 유사용역 수행실적 (양식 13)
4. 신용도
가. 용역업체 점검․진단실시 평가결과 (양식 14) 나. 참여건설기술인의 업무정지 (양식 15) 다. 재정상태 건실도 (양식 16) 5.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양식 17) 6. 업무중복도현황 (양식 18) 7. 건설기술인 신규고용(가점) (양식 19) 8.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우수 수행 실적(가점) (양식 20) 9.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양식 21)
| 회 사 명 | ○ ○ ○(주) 대표이사 O O O (대표자) | ○ ○ ○(주) 대표이사 O O O (공동수급체) |
|---|---|---|
| 주 소 | ||
| 공동수급비율 | ||
| 전화번호(H.P포함) | ||
| FAX 번호 | ||
| 평가서 작성자 |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서
□ 회 사 명 : ○○엔지니어링( %) / ○○엔지니어링( %)
| 평가항목 | 세 부 사 항 | 평 가 점 수 | 비 고 | |
|---|---|---|---|---|
| ① 참여기술인 (45점) | 소 계 | |||
| 사 업 책임기술인 (18점) | 등급(-) | |||
| 경력(8) | ||||
| 실적(건수)(5) | ||||
| 실적(금액)(5) | ||||
| 분 야 별 책임기술인 (18점) | 등급(2) | |||
| 경력(6) | ||||
| 실적(건수)(5) | ||||
| 실적(금액)(5) | ||||
| 분 야 별 참여기술인 (9점) | 등급(2) | |||
| 경력(3) | ||||
| 실적(4) | ||||
| ② 유사용역 수행실적 (25점) | 소 계 | |||
| 유사과업수행실적 건수(12) | ||||
| 유사과업수행실적 금액(13) | ||||
| ③ 신 용 도 (10점) | 소 계 | |||
| 점검·진단실시결과평가결과(4) | ||||
| 업무정지(3) | ||||
| 재정상태 건실도(3) | ||||
| ④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점) | 소 계 | |||
| 개발실적(1) | ||||
| 활용실적(1) | ||||
| 투자실적(8) | ||||
| ⑤ 업무중첩도 (10점) | 소 계 | |||
| 책임기술인(6) | ||||
| 분야별 책임기술인(4) | ||||
| 소계 | 100점 | |||
| ⑥ 가점 | 건설기술인신규고용(0.3) | |||
| 정밀안전점검·진단 우수수행실적(0.5) | ||||
| 합계 |
※ 회사에서 자체 평가한 점수를 기재 (발주청의 평가오류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자료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서 □ 참여업체
| 대 표 사 | |||||||||||||||||||||||
|---|---|---|---|---|---|---|---|---|---|---|---|---|---|---|---|---|---|---|---|---|---|---|---|
| □ 평가항목 | |||||||||||||||||||||||
| ○ 분 야 : 사업 책임기술인 [18] | |||||||||||||||||||||||
| 성 명 | 소 속 | 생년월일 | |||||||||||||||||||||
| ○ 세부사항 | |||||||||||||||||||||||
| 구 분 | 배점 | 점 수 계 산 방 법 | 평가결과 | 평 점 | |||||||||||||||||||
| 등 급 | - |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건설 기술자 중 특급기술인 | - | - | |||||||||||||||||||
| 경 력 | 8.0 | 10년이상 | 10년미만 ~9년이상 | 9년미만 ~8년이상 | 8년미만 ~7년이상 | 7년미만 | 년 ( 일) | ||||||||||||||||
| 8.0 | 7.2 | 6.4 | 5.6 | 4.8 | |||||||||||||||||||
| 실 적 | 건수 | 5.0 | 14건이상 | 14건미만 ~12건이상 | 12건미만 ~10건이상 | 10건미만 ~8건이상 | 8건미만 | 건 | |||||||||||||||
| 5.0 | 4.5 | 4.0 | 3.5 | 3.0 | |||||||||||||||||||
| 금액 | 5.0 | 7억이상 | 7억미만 ~6억이상 | 6억미만 ~5억이상 | 5억미만 ~4억이상 | 4억미만 | 억 | ||||||||||||||||
| 5.0 | 4.5 | 4.0 | 3.5 | 3.0 | |||||||||||||||||||
| 평 점 | 18.0 | 점 | |||||||||||||||||||||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서 □ 참여업체
| 대 표 사 또는 공동도급사 | ||||||||||||||||||||||||||
|---|---|---|---|---|---|---|---|---|---|---|---|---|---|---|---|---|---|---|---|---|---|---|---|---|---|---|
| □ 평가항목 | ||||||||||||||||||||||||||
| ○ 분 야 : 조사 및 시험분야 책임기술인 [9] | ||||||||||||||||||||||||||
| 성 명 | 소 속 | 생년월일 | ||||||||||||||||||||||||
| ○ 세부사항 | ||||||||||||||||||||||||||
| 구 분 | 배점 | 점 수 계 산 방 법 | 평가결과 | 평 점 | ||||||||||||||||||||||
| 등 급 | 1.0 | 특급기술인 | 고급기술인 | 중급기술인 | ||||||||||||||||||||||
| 1.0 | 0.9 | 0.8 | ||||||||||||||||||||||||
| 경 력 | 3.0 | 7년이상 | 7년미만 ~6년이상 | 6년미만 ~5년이상 | 5년미만 ~4년이상 | 4년미만 | 년 ( 일) | |||||||||||||||||||
| 3.0 | 2.7 | 2.4 | 2.1 | 1.8 | ||||||||||||||||||||||
| 실 적 | 건수 | 2.5 | 11건이상 | 11건미만 ~9건이상 | 9건미만 ~7건이상 | 7건미만 ~5건이상 | 5건미만 | 건 | ||||||||||||||||||
| 2.5 | 2.25 | 2.0 | 1.75 | 1.5 | ||||||||||||||||||||||
| 금액 | 2.5 | 5억이상 | 5억미만 ~4.5억이상 | 4.5억미만 ~4.0억이상 | 4.0억미만 ~3.5억이상 | 3.5억미만 | 억 | |||||||||||||||||||
| 2.5 | 2.25 | 2.0 | 1.75 | 1.5 | ||||||||||||||||||||||
| 평 점 | 9.0 | 점 | ||||||||||||||||||||||||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서 □ 참여업체
| □ 평가항목 | ||||||||||||||||||||||||||
| ○ 분 야 : 분석 및 평가 분야 책임기술인 [9] | ||||||||||||||||||||||||||
| 성 명 | 소 속 | 생년월일 | ||||||||||||||||||||||||
| ○ 세부사항 | ||||||||||||||||||||||||||
| 구 분 | 배점 | 점 수 계 산 방 법 | 평가결과 | 평 점 | ||||||||||||||||||||||
| 등 급 | 1.0 | 특급기술인 | 고급기술인 | 중급기술인 | ||||||||||||||||||||||
| 1.0 | 0.9 | 0.8 | ||||||||||||||||||||||||
| 경 력 | 3.0 | 7년이상 | 7년미만 ~6년이상 | 6년미만 ~5년이상 | 5년미만 ~4년이상 | 4년미만 | 년 ( 일) | |||||||||||||||||||
| 3.0 | 2.7 | 2.4 | 2.1 | 1.8 | ||||||||||||||||||||||
| 실 적 | 건수 | 2.5 | 11건이상 | 11건미만 ~9건이상 | 9건미만 ~7건이상 | 7건미만 ~5건이상 | 5건미만 | 건 | ||||||||||||||||||
| 2.5 | 2.25 | 2.0 | 1.75 | 1.5 | ||||||||||||||||||||||
| 금액 | 2.5 | 5억이상 | 5억미만 ~4.5억이상 | 4.5억미만 ~4.0억이상 | 4.0억미만 ~3.5억이상 | 3.5억미만 | 억 | |||||||||||||||||||
| 2.5 | 2.25 | 2.0 | 1.75 | 1.5 | ||||||||||||||||||||||
| 평 점 | 9.0 | 점 | ||||||||||||||||||||||||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서 □ 참여업체
| □ 평가항목 | |||||||||||||||||||||||||||
| ○ 분 야 : 조사 및 시험분야 참여기술인 [4.5] | |||||||||||||||||||||||||||
| 성 명 | 소 속 | 생년월일 | |||||||||||||||||||||||||
| ○ 세부사항 | |||||||||||||||||||||||||||
| 구 분 | 배점 | 점 수 계 산 방 법 | 평가결과 | 평 점 | |||||||||||||||||||||||
| 등 급 | 1.0 | 고급기술인 이상 | 중급기술인 | 초급기술인 | |||||||||||||||||||||||
| 1.0 | 0.9 | 0.8 | |||||||||||||||||||||||||
| 경 력 | 1.5 | 5년이상 | 5년미만 ~4년이상 | 4년미만 ~3년이상 | 3년미만 ~2년이상 | 2년미만 | 년 ( 일) | ||||||||||||||||||||
| 1.5 | 1.35 | 1.2 | 1.05 | 0.9 | |||||||||||||||||||||||
| 실 적 | 2.0 | 8건이상 | 8건미만 ~6건이상 | 6건미만 ~4건이상 | 4건미만 ~2건이상 | 2건미만 | 건 | ||||||||||||||||||||
| 2.0 | 1.8 | 1.6 | 1.4 | 1.2 | |||||||||||||||||||||||
| 평 점 | 4.5 | 점 | |||||||||||||||||||||||||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서 □ 참여업체
| □ 평가항목 | |||||||||||||||||||||||||||
| ○ 분 야 : 분석 및 평가분야 참여기술인 [4.5] | |||||||||||||||||||||||||||
| 성 명 | 소 속 | 생년월일 | |||||||||||||||||||||||||
| ○ 세부사항 | |||||||||||||||||||||||||||
| 구 분 | 배점 | 점 수 계 산 방 법 | 평가결과 | 평 점 | |||||||||||||||||||||||
| 등 급 | 1.0 | 고급기술인 이상 | 중급기술인 | 초급기술인 | |||||||||||||||||||||||
| 1.0 | 0.9 | 0.8 | |||||||||||||||||||||||||
| 경 력 | 1.5 | 5년이상 | 5년미만 ~4년이상 | 4년미만 ~3년이상 | 3년미만 ~2년이상 | 2년미만 | 년 ( 일) | ||||||||||||||||||||
| 1.5 | 1.35 | 1.2 | 1.05 | 0.9 | |||||||||||||||||||||||
| 실 적 | 2.0 | 8건이상 | 8건미만 ~6건이상 | 6건미만 ~4건이상 | 4건미만 ~2건이상 | 2건미만 | 건 | ||||||||||||||||||||
| 2.0 | 1.8 | 1.6 | 1.4 | 1.2 | |||||||||||||||||||||||
| 평 점 | 4.5 | 점 | |||||||||||||||||||||||||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서 □ 참여업체
| □ 평가항목 | |||||||||||||
| ○ 분 야 : 유사용역수행실적 [25] | |||||||||||||
| • 실적(건수) [12] | |||||||||||||
| 구 분 | 배점 | 점 수 계 산 방 법 | 평가결과 | 평 점 | |||||||||
| 실적(건수) | 12.0 | 10건이상 | 10건미만 ~8건이상 | 8건미만 ~6건이상 | 6건미만 ~4건이상 | 4건미만 | 건 | ||||||
| 12.0 | 10.8 | 9.6 | 8.4 | 7.2 | 점 | 점 | |||||||
| 평 점 | 점 | ||||||||||||
| • 실적(금액) [13] | |||||||||||||
| 구 분 | 배점 | 점 수 계 산 방 법 | 평가결과 | 평 점 | |||||||||
| 실적(금액) | 13.0 | 10억이상 | 10억미만 ~8억이상 | 8억미만 ~6억이상 | 6억미만 ~4억이상 | 4억미만 | 억 | ||||||
| 13.0 | 11.7 | 10.4 | 9.1 | 7.8 | 점 | 점 | |||||||
| 평 점 | 점 | ||||||||||||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서 □ 참여업체
| □ 평가항목 | ||||||||||||||
| ○ 분 야 : 신용도 [10] | ||||||||||||||
| •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4] | ||||||||||||||
| 구 분 | 배점 | 점 수 계 산 방 법 | 평가결과 | 평 점 | ||||||||||
| 점검‧진단결과 평가결과 | 4.0 | - 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불량’ 또는 ‘매우불량’ 처분을 받은 용역건에 대하여 - “불량”처분은 0.5점 감점, “매우불량”처분은 0.7점 감점 | 불량 건 매우불량 건 | 점 | ||||||||||
| 평 점 | 점 | |||||||||||||
| • 업무정지 [3] | ||||||||||||||
| 구 분 | 배점 | 점 수 계 산 방 법 | 평가결과 | 평 점 | ||||||||||
| 업무정지 | 3.0 | -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1년간(공고일 기준) - 참여기술인이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 | 개월 | 점 | ||||||||||
| 총 감 점 | 점 | 감 점 | 점 | |||||||||||
| 사업책임기술인 | 개월 | |||||||||||||
| 분야별책임 | ||||||||||||||
| 분야별참여 | ||||||||||||||
| 기술자격정지, 업무정지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 | 평 점 | |||||||||||||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서 □ 참여업체
| □ 평가항목 | ||||||||||||||||||||
| ○ 분 야 : 신용도 [10.0] | ||||||||||||||||||||
| • 재정상태건실도 [3.0] | ||||||||||||||||||||
| 구 분 | 배점 | 점 수 계 산 방 법 | 평가결과 | 평점 | ||||||||||||||||
| 재정상태 건실도 | 3.0 | ○ 신용평가등급(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으로 평가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첨부1]참조 | ||||||||||||||||||
| 회 사 채 | A-이상 | A-미만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 이하 | 미제출 | 점 | ||||||||||||||
| 기업어음 | A2-이상 | A2-미만 A3-이상 | A3-미만 B-이상 | C이하 | ||||||||||||||||
| 기업신용 | A-이상 | A-미만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 이하 | ||||||||||||||||
| 점 수 | 3.0 | 2.7 | 2.4 | 2.1 | 0 | |||||||||||||||
| 평 점 | 점 |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서 □ 참여업체
| □ 평가항목 | ||||||||||||||||||||||||
| ○ 분 야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0] | ||||||||||||||||||||||||
| • 개발실적 [1.0] | ||||||||||||||||||||||||
| 구 분 | 배점 | 점 수 계 산 방 법 | 평가결과 | 평점 | ||||||||||||||||||||
| 개발실적 | 1.0 | ○건설신기술: 0.5점/건당, 특허: 0.3점/건당(최대 0.5점까지) | ||||||||||||||||||||||
| 경과기간 |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20년 미만 | 점 | ||||||||||||||||||||
| 특허 | 100% | 80% | 60% | |||||||||||||||||||||
| 평 점 | 점 | |||||||||||||||||||||||
| • 활용실적 [1.0] | ||||||||||||||||||||||||
| 구 분 | 배점 | 점 수 계 산 방 법 | 평가결과 | 평점 | ||||||||||||||||||||
| 활용실적 | 1.0 | ○건설신기술 및 특허 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른 가중치 부여 ○건수 및 금액 중에서 한 가지 이상 충족시켜야함 | ||||||||||||||||||||||
| 구 분 | 가 중 치 | 점 | ||||||||||||||||||||||
| 1.0 | 0.9 | 0.8 | 0.7 | 0.6 | ||||||||||||||||||||
| 실적건수 (건) | 50이상 | 50미만 20이상 | 20미만 5이상 | 5미만 3이상 | 3미만 1이상 | |||||||||||||||||||
| 실적금액 (억원) | 70이상 | 70미만 25이상 | 25미만 5이상 | 5미만 1이상 | 1미만 0.5이상 | |||||||||||||||||||
| 평 점 | 점 |
• 투자실적 [8.0]
| 구 분 | 배점 | 점 수 계 산 방 법 | 평가결과 | 평점 | ||||||||||
|---|---|---|---|---|---|---|---|---|---|---|---|---|---|---|
| 투자실적 | 8.0 |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 | % | 점 | ||||||||||
| 구 분 | 3.0%이상 | 3.0%미만 2.5%이상 | 2.5%미만 2.0%이상 | 2.0%미만 1.5%이상 | 1.5%미만 | |||||||||
| 점 수 | 8.0 | 7.2 | 6.4 | 5.6 | 4.8 | |||||||||
| 평 점 | 점 | |||||||||||||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서 □ 참여업체
| 대 표 사 | |||||||||||
|---|---|---|---|---|---|---|---|---|---|---|---|
| □ 평가항목 | |||||||||||
| ○ 분 야 : 업무중복도 [10] | |||||||||||
| • 사업 책임기술인 [6] | |||||||||||
| 구 분 | 배점 | 점 수 계 산 방 법 | 평가결과 | 평점 | |||||||
| 책임기술인 | 6.0 | 구 분 | 12월미만 | 12월이상 ~15월미만 | 15월이상 ~18월미만 | 18월이상 ~21월미만 | 21월이상 | 월 ( 일) | 점 | ||
| 점 수 | 6.0 | 5.4 | 4.8 | 4.2 | 3.6 | ||||||
| 계 | 6.0 | 점 | |||||||||
| • 분야별 책임기술인 [4] | |||||||||||
| 구 분 | 배점 | 점 수 계 산 방 법 | 평가결과 | 평점 | |||||||
| 분 야 별 책임기술인 | 4.0 | 구 분 | 12월미만 | 12월이상 ~15월미만 | 15월이상 ~18월미만 | 18월이상 ~21월미만 | 21월이상 | 분야별책임기술인1 월 ( 일) | 점 | ||
| 점 수 | 4.0 | 3.6 | 3.2 | 2.8 | 2.4 | ||||||
| 구 분 | 12월미만 | 12월이상 ~15월미만 | 15월이상 ~18월미만 | 18월이상 ~21월미만 | 21월이상 | 분야별책임기술인2 월 ( 일) | |||||
| 점 수 | 4.0 | 3.6 | 3.2 | 2.8 | 2.4 | ||||||
| 계 | 4.0 | (분야별 책임기술인1+분야별 책임기술인2) / 2 = | 점 | ||||||||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서 □ 참여업체 □ 평가항목 ○ 분 야 : 가점 [0.8]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0.3]
| 구 분 | 배점 | 점 수 계 산 방 법 | 평가결과 | 평점 | |||
|---|---|---|---|---|---|---|---|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 0.3 | 구분 | 1%이상 | 2%이상 | 3%이상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률 ( %) | 점 |
| 점수 | 0.1 | 0.2 | 0.3 | ||||
| 계 | 최근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점 |
•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우수 수행 실적 [0.5]
| 구 분 | 배점 | 점 수 계 산 방 법 | 평가결과 | 평점 | |
|---|---|---|---|---|---|
| 정밀안전 점검·진단 우수수행 실적 | 0.5 | 구분 | 국토교통부가 ‘우수 점검·진단기관’으로 선정한 경우 선정일로부터 1년간 0.5점 가점부여(평가결과 및 부실 이력 등을 기준으로 매년 1분기에 선정 | 점 | |
| 점수 | 0.5 | ||||
| 계 | 점 |
| 사업책임기술인 | |||||||
|---|---|---|---|---|---|---|---|
| (자 격 사 항) | |||||||
| (성 명) | |||||||
| 책임 기술인 (조사 및 시험분야) | 책임 기술인 (분석 및 평가 분야) | ||||||
| (자 격 사 항) | (자 격 사 항) | ||||||
| (성 명) | (성 명) | ||||||
| 참여 기술인 (조사 및 시험분야) | 참여 기술인 (분석 및 평가 분야) | ||||||
| (자 격 사 항) | (자 격 사 항) | ||||||
| (성 명) | (성 명) |
※ 작성요령 1. 사업책임기술인는「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시설물안전법’)시행령 제9조 제1항에 의한 책임기술인 자격요건 구비자로 한다. 2. 분야별 책임기술인은 조사 및 시험분야, 분석 및 평가분야별 각 1인으로 한다. (사업책임기술인와 분야별 책임기술인은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3. 예시) 공동이행참여비율이 30%일 경우 5인×0.3 = 1.5인이며, 반올림하여 2인배치 (분야별책임기술인 1인, 참여기술인 1인) [양식 10]
참여기술인 자격사항
| 구 분 | 성명 | 생년월일 | 분야 | 등급 | 학력 | 자격 | 소속 회사 | 비고 | |
|---|---|---|---|---|---|---|---|---|---|
| 사 업 책 임 기술인 | |||||||||
| 조사 및 시험분야 | 분야 책임 | ||||||||
| 분야 참여 | |||||||||
| 분석 및 평가분야 | 분야 책임 | ||||||||
| 분야 참여 |
※ 작성요령 1. 참여기술인는 사업책임 1인, 분야책임 2인, 분야참여 2인으로 구성하며, 중복하여 구성될 경우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2. 참여기술인의 보유현황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첨부 : 1. 건설기술인 자격증 사본 2. 수료증(교량 및 터널분야 정밀안전진단과정) 사본 3.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양식 11]
참여기술인 경력사항
| 구 분 | 성 명 | 현재까지 경력 | 평 점 | 비고 | |
|---|---|---|---|---|---|
| 사업책임기술인 | 년 월 | ||||
| 조사 및 시험분야 | 분야 책임 | ||||
| 분야 참여 | |||||
| 분석 및 평가분야 | 분야 책임 | ||||
| 분야 참여 |
※ 작성요령 1.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른 공공·민간(발주청 인정기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관리주체”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에 따른 ‘주무관청 또는 사업시행자’)이 발주한 시설물의 교량 및 터널분야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실제 경력을 기재(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증명서의 해당 경력의 인정일 합산하여 평가). 단, 시설물의 시공시 시행하는 정기점검 및 초기점검은 포함하지 않는다. 2. 참여기술인의 보유현황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첨부 1. 건설기술인 자격증 사본 첨부 2. 수료증(교량 및 터널분야 정밀안전진단과정) 사본 3. 한국건설기술인 협회 경력증명서 첨부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급 경력증명서 상에 경력인정범위 실적만 형관펜으로 표기 [양식 11-1]
참여기술인의 경력
※ 경력증명서상에 있는 경력중 본 사업수행능력평가 적용하는 모든 경력을 표기한다. ※ 작성요령 1.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른 공공·민간(발주청 인정기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관리주체”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에 따른 ‘주무관청 또는 사업시행자’)이 발주한 시설물의 교량 및 터널분야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실제 경력을 기재(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증명서의 해당 경력의 인정일 합산하여 평가). 단, 시설물의 시공시 시행하는 정기점검 및 초기점검은 포함하지 않는다. 2. 참여기술인의 보유현황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첨부 1. 건설기술인 자격증 사본 첨부 2. 수료증(교량 및 터널분야 정밀안전진단과정) 사본 3. 한국건설기술인 협회 경력증명서 첨부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급 경력증명서 상에 경력인정범위 실적만 형관펜으로 표기 [양식 12]
참여기술인 용역 수행실적
| 성명 | 용역명 | 전체 준공 금액 (백만원) | 실적 준공 금액 (백만원) | 용역기간 | 참여기간 | 참여 비율 | 전문분야 | 발주처 | ||||
|---|---|---|---|---|---|---|---|---|---|---|---|---|
| 성명 | 용역명 | 전체 준공 금액 (백만원) | 실적 준공 금액 (백만원) | ① 착수일 | ② 준공일 | ③ 일수 | ④ 착수일 | ⑤ 종료일 | ⑥ 일수 | ⑥÷③ ×100 | 전문분야 | 발주처 |
| ㅇㅇ시 | ||||||||||||
| 실적 합계 | 준공 금액 | 백만원 | 건 수 | 건 |
※ 작성요령 1. 참여기술인의 실적(공고일 기준 최근 7년간)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른 공공․민간(발주청 인정기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공관리주체”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주무관청 또는 사업시행자’)이 발주한 교량 및 터널분야의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수행실적(하자검사 용역은 인정하지 아니함) 2. 해당기술인에 대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 발주청이 발행한 경력증명의 실적 중 용역명, 수행기간, 금액, 규모 및 담당업무가 명확히 기재된 수행실적만 인정하고, 실적이 없는 경우는 “0점”으로 평가함. 3.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7년간 교량 및 터널분야의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점검 수행실적(준공실적)을 용역의 전체 용역기간 중 실제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한다. - 공고일 이후 준공된 용역과 현재 진행중인 용역은 제외한다. - 실적(건수, 금액)은 용역의 전체 용역기간(준공금액) 중 실제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한다. ※ 시설물의 시공시 시행하는 정기점검 및 초기점검은 포함하지 않는다. 4. 용역실적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사본일 경우 “원본과 같음” 날인)
| 업체명 | 용 역 명 | 금액 (백만원) | 발주 기관 | 용역기간 (년/월/일) | 평가대상 실적 | 지분율 (%) | 비고 | ||
|---|---|---|---|---|---|---|---|---|---|
| 업체명 | 용 역 명 | 금액 (백만원) | 발주 기관 | 착공 | 준공 | 공종 | 규모 | 지분율 (%) | 비고 |
| 소 계 | (백만원) | 소계 | 건 |
용역업체의 점검․진단실시 평가결과
○ 분야별 책임기술인(조사 및 시험분야/ 분석 및 평가분야) : O O O
| 업 체 명 | 신규 고용 가점 | 용역참여 지분율(%) | 지분율 적용 신규 고용 가점 | 비 고 |
|---|---|---|---|---|
| 계 (합산점수) |
| 업체명 | 우수 점검·진단기관 선정 여부 (국토교통부 선정) | 선정 일자 | 가점 부여기간 중 부실평가 여부 | 비 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