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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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원고등학교 2027학년도 신입생 교복(동복,하복 또는 생활복) 학교주관 구매 2단계(규격가격 동시) 입찰 정정공고
정정 ·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해원고등학교 · 교복
- 계약업체
- 준 어패럴
- 계약금액
- 아래 「계약」 참고 · 단가계약이라 총액인지 단가인지 갈려요
- 낙찰하한율
- - · 기초금액 34만원
- 참가
- 8곳 · 개찰 09/23(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60641 | - | 76,570,000원 | - | 준 어패럴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
- 신입생용 동복(자켓, 셔츠, 조끼, 하의, 넥타이) 제작 및 납품
- 신입생용 하복(셔츠, 하의) 또는 생활복(상의, 하의) 제작 및 납품
- 학생별 신체 치수 측정 및 맞춤 제작
- 인천 교복 브랜드 라벨 부착 및 명찰, 단추 등 부속품 제공
- 납품 후 3년간 품질 보증 및 수선 서비스 제공
- 품목별 의류시험성적서 및 원단 원산지 증빙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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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1단계 규격(품질)평가 점수가 85점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개찰 실시
| 평가 항목 | 배점 |
|---|---|
| 최근 3년간 학교주관 교복구매 납품 실적 | 10점 |
| A/S 거리적 접근성(학교와 매장 거리) | 10점 |
| 전학년도 신입생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 점수 | 18점 |
| 품목별 단가 비율 적정성 | 20점 |
| 품질인증업체지정서(Q마크 등) 제출 | 2점 |
| 옷감의 재질(촉감, 질감, 신축성 등) | 20점 |
| 교복의 완성도(바느질, 마감처리 등 견본품 평가) | 10점 |
| A/S 계획(기간, 내용, 불만 처리 방안 등) | 10점 |
| 이행지연(감점) | -5점 |
| 의류시험성적서 및 원산지증빙서류 미제출(감점) | -15점 |
| 지역경제활성화(직접생산 협동조합 가점)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85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인천광역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28(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28(금) 17: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14(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15(화) 11:00 | 지남 |
| 개찰 | 09/23(수) 14: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94,738,255원
- 배정예산
- 104,212,080원
- 기초금액
- 336,168원 (예비가격 -3% ~ +3%)
- 부가세
- 9,473,825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납품
- 품명
- 남자학생복(하) (5310270501)
- 수량
- 155 벌
- 인도조건
- 모름
- 제조물품
- 아니오
- 세부품명 등록
- 아니오
- 구매 품목
- 남자학생복(하) · 여자학생복(하) · 남자학생복(동) · 여자학생복(동)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 게시일
- 08/28(금)
- 공고번호
- R26BK01688170-001
- 참조번호
- 인천해원고등학교
- 공고기관
-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해원고등학교
- 수요기관
-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해원고등학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계약유형
- 일반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94,738,255원
- 배정예산
- 104,212,080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62437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구매예정수량 | ● 총 310벌 - 2027학년도 신입생 예정인원 ※ 학생(신입생)들의 신청에 의하여 구매물량 확정 ※ 예정수량은 교복 구매 예상인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구매예정수량을 보장하지 않고, 추후 신청 학생 수에 따라 구매물량을 최종 확정 ※ 최근 2년간 신입생 학생수(2025년: 296명, 2026년: 320명) |
|---|---|
| 제작사양 | ● 인천해원고등학교 교복 제작 사양서(붙임 1) 참조 |
| 기초금액(단가) 산출내역 | ● 단가금액: 금삼십삼만육천백육십팔원정 (금336,168원, 부속품 및 부가세포함) ※ 동복 가격 237,000원 + 하복 가격 99,168원(또는 생활복 선택 시 동일 가격 99,168원) ※ 구성: 동복 4pcs 1벌, 하복 2pcs 1벌(또는 생활복 선택 시 2pcs 1벌) ※ 추후 하복 수요 조사시 학생이 하복 또는 생활복 중 택1 예정 ※ 2027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권고)상한가격 및 견적가격에 의하여 산출 |
| 규격제안서 제출기간 및 방법 | ● 제출기간: 2026. 8. 28.(금) 17:00 ~ 9. 15.(화) 11:00 ※ 접수시간: 평일 09:00~16:00,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 불가 ● 제출장소: 인천해원고등학교 행정실(본관 1층) ● 제출방법: 직접제출 (우편제출 불가) |
|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및 방법 | ● 제출기간: 2026. 8. 28.(금) 17:00 ~ 9. 15.(화) 11:00 ※ 접수시간: 제출기간 내 24시간 가능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 제출방법: 전자제출 |
| 제안(현품)설명회 | ● 2026. 9. 18.(금) 14:40, 인천해원고등학교 1층 (회의실) ※ 학교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개찰일시 및 장소 | ● 2026. 9. 23.(수) 14:00, 인천해원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규격제안서 평가일정에 따라 변동가능 |
| 납품기한 및 장소 | ● 동복: 2027. 2. 19.(금) / 하복・생활복: 2027. 5. 7.(금) ※ 납품장소: 인천해원고등학교 지정 장소 ※ 학교장이 지정하는 학교내 장소 ※ 학교사정에 의해 변동가능 |
| 기타사항 (특약조건) | ※ 교복(동복·하복(또는 생활복)) 구매수량은 2027학년도 신입생 인원에 따르고, 계약당초 수량은 보장하지 않으며 확정된 인원에 대하여 최종계약 금액으로 합니다.(동복 구매수량과 하복(or 생활복) 구매수량이 상이할 수 있으며 계약 시 구매예정수량이 변동되어도, 품목별 단가는 변동되지 않고 계약해야 함) ※ 추후 하복 수요 조사 시 학생이 하복 또는 생활복 중 택1 예정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교와 교복 구매 계약 시 교복(동복, 하복) 및 생활복 각 1벌의 물품별 가격을 구분하여 명시(붙임 15)하고, 계약단가로 공급 및 납품 후에도 본교 학생(재학생, 전입생)이 추가 단품 구매 시 해당연도에 한해 계약단가(1벌) 및 품목별 계약단가(비율)로 판매를 보장하여야 합니다.(판매기간 : 2027.03.01. ~ 2028.02.28) ※ 낙찰 후, 계약 체결 시 계약보증금은 [최종 계약금액(계약단가 * 구매예정수량) * 10%이상]으로 산출합니다. |
참가자격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의하여,「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간 제한경쟁입찰입니다.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우리학교에서 제시한 「2027학년도 인천해원고등학교 교복(동복·하복(또는 생활복)) 사양서(붙임1)」대로 제작 및 납품을 할 수 있고, 우리학교에서 제시한 「2027학년도 인천해원고등학교 교복(동복·하복(또는 생활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붙임2)」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입찰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하는 행위, 입찰참여 사업자간 입찰가격을 담합하는 행위에 해당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에서 배제되며, 미 자격자가 참가한 경우「지방계약법 」 제31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찰 담합 적발 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09조에 따라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3)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7. 제안설명회 및 품질평가 가. 제안설명회 일시 및 장소: 2026. 9. 18.(금) 14:40, 1층 회의실 나. 제안설명회 방법: 규격제안서 접수순에 따라 제안내용을 설명합니다.(15분 이내) ※ 학교일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 제안서 및 품질평가 방법: 우리학교 교복선정위원회에서 각 업체의 견본 품질 및 제안내용에 대하여 교복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붙임 4)에 따라 심사(평가)합니다. ※ 견본 교복 미제출시 최하점으로 평가하며, 학교사정에 의해 설명회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견본품은 제안서와 동시에 제출하여야하며, 견본품 제작비용은 입찰 참가자가 부담함 라. 제안서 품질 평가결과 발표: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함 마. 업체 제안설명회는 1차 제안서 및 품질평가 완료 후 실시합니다.(단, 업체설명회 실시 전 질문지를 미리 작성하여 동일 질문 실시, 업체 답변 시 업체 노출이 불가함) 8.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배점·평가
나. 입찰참가자는 공고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여분단추, 학교마크 자수, 명찰 등 교복과 관련된 부수적인 것들은 무료로 해야 합니다. 라.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야 합니다. 마. 품질심사 결과 부적격 업체 및 아래에 해당하는 업체는 적격업체로 선정이 불가합니다. 1)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제시한 2027학년도 신입생 교복 상한가격 이상일 경우 2) 지역제한(인천광역시) 범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등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개찰일시 : 2026. 9. 23.(수) 14:00 이후 인천해원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본교 교복선정위원회의의 제안서 평가 후에 가격개찰이 실시되므로 제안서 평가 등 학교사정에 의해 시간이 소요될 경우 가격입찰서의 개찰일 및 낙찰자의 결정일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업체선정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8조에 따라 규격제안서를 제출받아 본교 교복선정위원회에서 교복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붙임4) 기준으로 평가 결과 85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며, 적격업체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로 가격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과업·요구
마. 계약체결 업체는 납품 시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3%)’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내용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한다.) 나. 제안서 등 본교에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등록 및 선정을 취소하고 계약을 해지하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 제작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은 본교와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으며, 업체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합니다. 무상교복 지원에 해당하는 기본 품목은 인천 교복 브랜드를 부착하여 납품하여야 합니다. 라. 교복제작자는 개인정보보호관련법규에 따라 교복제작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마. 교복제작자는 직접 교복을 제작하여야 하며, 계약 후 하도급을 줄 수 없습니다. 바. 교복제작과 관련된 학교의 정당한 요구사항, 소비자의 A/S, 반품이나 교환 등의 불만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행정안전부회계예규, 고시 등 관계규정에 의거 처리하되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사항은 우리학교와 협의하여 학교의 요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 동 복 | 춘 추 복 | 하 복 | 생활복 |
가) 상의 동복 – 허리둘레선에서 엉덩이 둘레선 까지의 길이 중 2/3선까지 (단분 시접 분량은 3cm이상) 남녀동일 하복 – 허리둘레선에서 엉덩이 둘레선 까지의 길이 중 1/2-2/3선까지 (단분 시접 분량은 3cm이상) 남녀동일 조끼 – 허리둘레선에서 약 5cm 정도 아래 품 - 활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넉넉하게 착용한다. (옆선 시접분량-양쪽 2cm이상) 나) 하의 - 스커트는 A라인으로 하며, 밑단이 7cm이상 여분이 있을 것. - 긴 바지의 폭은 발목의 2배로 하고, 길이는 발목선으로 하여 활동하는데 불편 함이 없도록 넉넉하게 착용한다. - 반바지의 길이는 무릎 바로 윗선으로 하고 활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넉넉 하게 착용한다. 다) 생활복 상의 - 기본 Y 카라 3버튼 카라 - 하단 배색 테두리, 여밈부분 배색 포인트 소매단 – 카라 테두리와 동일한 배색 포인트 파이핑 가슴포켓 – 왼쪽 상단에 위치하며, 안감 쪽에 부착하여 겉면에 드러나지 않는 스타일(속주머니), 명찰부분이 들어갈 정도의 깊이인 작 은 포켓이며, 인 포켓을 만들어 학생이름을 자수로 명기함. 주머니 위치에 교표를 부착함. (교표크기 높이 약 3.5센티) * 흰색 단추(검은색 테두리) 11mm 부착 하의 - 기본 노턱 반바지 바지 기장은 무릎 윗선 활동하기에 지장이 없는 넉넉한 품 (허리밴딩(뒤쪽 아님 양 옆) 부착으로 허리 사이즈 조정가능)
2. 교복의 재질 및 세부사항
| 동복 | 원단의 재질 | 색깔 | ||
|---|---|---|---|---|
| 상의 | 자켓 | 울80% + 나일론20% | ±5%이내 | 남색 |
| 셔츠 | 폴리에스테르70% + 레이온30% | 연베이지/흰색 세로 줄무늬 | ||
| 조끼(니트) | 울50% + 아크릴50% | 소라색, 베이지 V넥 배색조끼 | ||
| 넥타이 | 폴리에스테르100% | 노랑,남색줄무늬 | ||
| 하의 | 치마,바지 (여학생은 택1) | 울60% + 폴리에스테르40% | 연베이지 | |
| 안감 | 폴리에스테르100% | 남색 |
| 하복 | 원단의 재질 | 색깔 | ||
|---|---|---|---|---|
| 상의 | 셔츠 | 폴리에스테르75% + 레이온25% | ±5%이내 | 흰색에 체크 |
| 하의 | 치마,바지 (여학생은 택1) | 폴리에스테르93% + 폴리우레탄7% | 밤색 | |
| 생 활 복 | 상의 | 폴리에스테르100% | 짙은 네이비 무지 배색은 하늘색 | |
| 하의(반바지 -남여 동일) | 폴리에스테르93% + 폴리우레탄7% | 짙은 네이비 무지 |
3. 명찰 및 단추 규격 규정에 맞는 교표 및 명찰은 학교생활 중에 항상 패용해야 하며 명찰의 색깔은 2026학년도 현재 * 동복: 1학년(노랑색/네이비), 2학년(흰색/네이비), 3학년(하늘색/네이비) 하복: 1학년(노랑색/흰색) , 2학년(갈색/흰색), 3학년(하늘색/흰색) 으로 학년을 구분한다. [글자색/바탕색, 글자체는 궁서체] * 명찰의 크기는 가로(5.5cm) 세로(2cm) , 학교마크의 부착 위치 및 디자인
| 동복 | 하복 | 조끼 |
* 단추 규격: 동복 남학생(지름 2.2cm) 여학생(지름 1.8cm)
| 동하복 단추 위치 | 단추 확대사진 | 동하복 소매끝 디자인 |
※ 인천해원고등학교 교복 디자인에 대한 모든 권리는 인천해원고등학교가 가짐. ※ 섬유혼용률은 변경될 수 있으며 제작 시 내방하여 실물 확인 후 제작 4. 제작 시 유의 사항 의무사항: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교복 업체명, 문양이 기재되지 않은 제안서와 인천 브랜드를 부착한 교복 샘플을 가지고 품질심사 실시 무상교복 브랜드 적용 지침 ❍ 시 기 : 2020학년도 신입생 교복 입찰 및 납품 시부터 적용 2021학년도 신입생 교복 브랜드 크기 변경(확인): 동복 상의 넥라벨 하복 상의 넥라벨, 바지 허리 라벨 ❍ 활용범위 : 동복(재킷, 셔츠 또는 블라우스, 바지 또는 치마, 조끼) 및 하복(셔츠, 바지 또는 치마)의 기존 브랜드 라벨 대체 부착
【붙임 2】
2027학년도 입학생 인천해원고등학교 교복(동복․하복) 학교주관구매 계약 특수조건 2027학년도 입학생을 위한 인천해원고등학교 교복 구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인천해원고등학교장(이하 “학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 대표 ○○○ (이하 “업체”라 한다)간에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특수조건을 정한다. 제1조(계약이행보증금) ①“업체”는 계약 체결 시 최종 계약금액(계약단가 × 구매예정수량)에 대한 10%이상의 금액에 해당되는 보증서(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를 제출한다. 제2조(납품) ① 계약 물품을 본교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동복은 2027년 2월 19일(금), 하복은 2027년 5월 7일(금)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단, 구매(신청)인원 확정 지연 등 학교사정에 의해 납품기한은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합의하에 결정한다.
② 교복 구매수량은 본교 2027학년도 신입생 및 중도 1학년 전입생을 포함한 수량으로 확정한다. ③ 업체는 납품 완료 후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를 희망하는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있을 경우 업체는 책임을 지고 추가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④ 개인별 단품을 추가로 구매할 경우(재학생, 전입생 등) 해당연도에 한하여 교복 1벌당 계약단가 및 품목별 계약단가로 교복을 판매하여야 하며, 적기에 납품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검사․검수) 업체는 학교가 제시한 사양과 일치하는 교복을 납품하여야 하며, 학교의 검사․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된다. 납품장소는 학교장이 지정한 장소로 한다. 제4조(신체측정) ①“학교의 교복 규격서대로 성실히 제작하기 위해 학교와 협의하여 교복을 구매하는 학생이 편리한 시간에 학생의 신체치수를 개인별로 정확히 측정하여야 한다. ②“업체”는 “학교”의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시 반드시 교사 또는 보호자 동반하에 측정하도록 해야 한다. 만약 치수 측정 시 학생이 교복을 착용해 보고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단, 전체 학생 수 100명 이내의 소규모 학교는 업체와 협의하여 편의 제공 여부를 결정한다. ③학교는 업체의 교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업체”는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교복을 정확하게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5조(납품 전 확인)“업체”는 “학교”에 납품할 교복 제품 샘플 1벌(남·여 교복 각각 1벌)에 대하여 “학교”가 정한 공인원단시험기관이 발급한 품목별 시험 성적서를 납품일까지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제6조(교복의 상태)
① 원단은 오염, 파열, 절상이 없어야 한다. ②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불량, 이색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땀의 뜀,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 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하며 땀수는 균일하게 10미리 간 5~6땀으로 박아야 한다. ④ 단추 구멍은 단추크기에 맞게 알맞게 뚫어야 한다. ⑤ 각 부의 봉합은 윗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⑥ 시접 분량은 “학교”의 교복 제작 규격서에 맞게 단분 시접 및 옆선 시접 분량을 확보하여 제작해야 한다. ⑦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하여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제7조(원단 및 완제품 검사) ①“업체”는 각 품목별로 제출한 견본품과 동일한 원부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재질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인 품목별 의류시험성적서(필수검사항목: 혼용률, 세탁견뢰도 또는 드라이클리닝견뢰도, 마찰견뢰도, 필링, 폼알데히드)와 (국산)원산지 확인 증빙서류, 원단 거래내역서(세금계산서 포함)를 완성품 납품일까지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학교”는 “업체”의 제조공정을 확인하여 봉제 상태를 검수할 수 있으며 “업체”는 이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제8조(납품 및 교환) ① 납품시 교복은 분별하기 쉽게 구매 학생의 학년/반, 성명이 기재된 개별 포장이어야 하며, 납품 장소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학교 내 장소로 한다;
② 교복에는 품목별로 섬유의 혼용률(겉감 및 안감), 제조자명, 제조국명, 제조연월, 치수, 취급 시(세탁 및 보관 시) 유의사항, 수선을 받을 수 있는“업체”의 연락처가 표기된 라벨이 부착돼 있어야 한다. ③ 납품된 교복이 “학교”가 제시한 사양서, 교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과 불일치(원단, 봉제 상태 등)하거나 미리 측정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학교”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업체”는 지체 없이 규격(사양서, 치수)과 특수조건에 부합하는 교복으로 교환해줘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비용은 “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단, “학교”와 “업체”간 교환 시기는 교복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단, 토요일, 공휴일 제외). ④ 무상교복으로 지원받는 품목에는 “업체”의 브랜드와 고유 문양을 제거하고 인천 브랜드를 부착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9조(납품 후 수선) ①“업체”는 “업체”가 납품한 전체 교복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3년간 품질보증을 해야 한다. ※ 보증기간은 업체가 제안서에 제출한 보증기간에 따름. ②“업체”는 납품 후 “학교”의 학생들이 언제든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 받을 수 있도록 학생 및 학부모에게 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를 제출해야 한다. ③“업체”는 학생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업체”에게 수선을 요구하면 “업체”는 성실히 수선해주어야 한다. 제10조(지연배상금) 업체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학교의 귀책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대금청구) 학교는 업체가 납품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업체의 대금청구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로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이내 송금하여 대금을 지불한다. 제12조(변경) 본 계약 체결 후 학교는 필요한 경우 교복 구매 수량(항목별 별도 구매 포함)을 추가할 수 있으며, “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학교”의 추가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불이행 등)
①“학교”는업체가 학교에서 정한 납기기일 및 A/S를 심각하게 지연하거나 진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업체”가 제작하여 납품한 제품의 재질이 제시한 것과 다른 경우“ 학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업체”가 그 요구를 지정된 기일까지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학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업체”가 교복 A/S를 심하게 지연할 때에는 계약 관계를 중단하고 “학교”는 “업체”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업체”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 발생 시 “업체”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4조(해석) 본 계약 특수조건의 각 항에 대해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로 협의하며, 다툼이 있을 때에는 “학교”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5조(하도급) 본 계약은 업체가 직접 수행해야 하며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6조(부정당업자의 제재) ① “학교”는 “업체”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업체”를 시교육청에 부정당업자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계약을 이행할 때 부실하게 하거나 조잡하게 하거나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 이행을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
배점·평가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인천해원고등학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붙임 4】
학교주관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 구분 | 평가항목 | 등급 | 점 수 | 비고 | ||||||
|---|---|---|---|---|---|---|---|---|---|---|
| 구분 | 평가항목 | A | B | C | D | E | 점 수 | 비고 | ||
| 정량적 평가 (60점) | 【수행 경험】 ◉ 최근 3년간 학교주관 교복구매 납품 건 평가 - 1교 동복 및 하복 등 납품실적을 1건으로 평가 (동복납품, 하복납품 등 계절별 분리납품 건은 0.5건으로 평가) | 10 | 9 | 8 | 7 | 6 | ||||
| 【A/S의 용이성(거리적 접근성)】 ◉ A/S 거리적 접근성(학교와 교복 매장과의 거리) ※ 학교에서 정한 포털사이트 직선 거리(반경) 기준 | 8 | 6 | 4 | 2 | ||||||
| 【교복 만족도 조사】 ◉ 전학년도 신입생 동·하복,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 - 전학년도 신입생 납품 학교 전체의 평균 점수 | 18 | 15 | 12 | 9 | 6 | |||||
| 【품목별 단가 비율 적정성】 ◉ 품목별 허용범위(±3%)이탈 시 –4점 감점 | 20 | 16 | 8 | 4 | ||||||
| 【품질인증업체지정서 제출(Q마크 등)】 | 전품목 | 일부 | 미제출 | |||||||
| ◉ 품질인증업체지정서: 전품목: 2점, 일부: 1점, 미제출:0점 | 2 | 1 | 0 | |||||||
| 정성적 평가 (40점) | 【옷감의 재질】 ◉ 옷감의 촉감, 질감, 구김, 신축성 등 ◉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탄력성 등 | 20 | 16 | 12 | 8 | 4 | ||||
| 【교복의 완성도(견본품)】 ◉ 바느질의 꼼꼼함 ◉ 단추, 지퍼의 견고함 ◉ 마감처리의 완성도 등 | 10 | 8 | 6 | 4 | 2 | |||||
| 【A/S 계획】 ◉ 납품 후 A/S 계획·기간·내용(바느질, 단추, 지퍼 등 세부사항) ◉ 소비자 불만사항 처리계획, 교환방법, 재구매 공급계획 등 | ||||||||||
| 계(A) | 100점 만점 | |||||||||
| 감점 요인 (-20점) | 【이행지연】 | -5 | -4 | -3 | -2 | -1 | ||||
| 【공인인증(시험) 기관의 품질 인증 여부 등】 ◉ 의류시험성적서, 원단 원산지증빙서류 중 1개 이상 미제출 | -15 | |||||||||
| 계(B) | 최대 -20점 |
| A | B | C | D | E |
|---|---|---|---|---|
| 8건 이상 | 6~7.5건 | 4~5.5건 | 2~3.5건 | 2건 미만 |
| A | B | C | D | E |
|---|---|---|---|---|
| 2km 이내 | 4km 이내 | 6km 이내 | 8km 이내 | 8km 초과 |
| A | B | C | D | E |
|---|---|---|---|---|
| 95점 이상 | 90점 이상 | 85점 이상 | 80점 이상 | 80점 미만 |
| A | B | C | D | E |
|---|---|---|---|---|
| 0 품목 | 1 품목 | 2 품목 | 3 품목 | 4품목이상 |
| 지체 일수 | ||||
|---|---|---|---|---|
| 60일 이상 | 40일~59일 | 20일~39일 | 10일~19일 | 10일 미만 |
| A | B | C | D | E |
| 가점 요인 (5점) | 【지역경제활성화】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충족한 협동조합 ※ 교육부에서 안내한 생산기반 시설을 갖춘 협동조합에 한해 가점 부여 | 5 | ■ | ■ | ||||
|---|---|---|---|---|---|---|---|---|
| 계(C) | 최대 5점 | ■ | ■ | |||||
| 최종점수(D=A-B+C) | ■ |
※ 1단계 규격(품질)평가 점수가 85점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개찰 실시 ※【교복만족도 조사】 ◉ 공고일 현재‘무상교복방’(시교육청홈페이지/행정/정보공개/무상교복공개방)에 공개된 업체 평균 점수(낙찰 받은 학교의 전체 평균 점수, 전학년도 입학생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 ※ 신규 진입 업체는 12점(C등급) 부여 ※ 전년도 만족도 점수 없는 경우, 최근 3년의 점수 중에서 가장 최근 것으로 부여. 최근 3년의 점수 없는 경우, 신규 진입 업체와 같이 12점(C등급) 부여 ※【품질인증업체지정서 제출(Q마크 등)】 ◉ 품질인증업체지정서(Q마크) ※KATRI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등 Q마크 지정서는 총 2장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확인하며, Q마크 점수를 부여하는 경우, Q 마크 지정서에 명시되어 있는 제조공장 목록과, 교복생산계획서상 생산업체(공장) 목록을 대조하여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 후 점수를 부여함. ※ 이행지연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인천 소재) 학교에 납품 지연한 총건을 대상으로 작성 ☞ 인천광역시교육청 계약정보시스템을 통한 조회(신인도 조회 클릭) 및 확인 본 평가표는 2027학년도 입학생을 위한 인천해원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 교복 구매업체 선정을 위한 것으로 제시된 항목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할 것을 약속합니다. 아울러 인천해원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 교복선정위원회 지위를 이용한 금품수수나 알선 등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인천해원고등학교 교복선정위원회 평가위원 (인 또는 서명)
과업·요구
| 품목 | 수량 | 단가비율 | 비고 | |||
|---|---|---|---|---|---|---|
| 동복 | 상의 | 자켓 | 1 | 29 | ±3 범위 내 가감 가능 | |
| 셔츠 또는 블라우스 | 12 | |||||
| 조끼 | 14 | |||||
| 하의 | 치마 / 바지 | 17 | ||||
| 기타부속품 | 넥타이 | 0 | ||||
| 동복 소계 | 72 | |||||
| 선택 | 하복 | 상의 | 셔츠 또는 블라우스 | 1 | 12 | ±3 범위 내 가감 가능 |
| 하의 | 치마 / 바지 | 16 | ||||
| 하복 소계 | 28 | |||||
| 생활복 | 상의 | 셔츠 | 1 | 12 | ±3 범위 내 가감 가능 | |
| 하의 | 반바지 | 16 | ||||
| 생활복 소계 | 28 | |||||
| 합계 | 100 | (동복+하복=10또는 (동복+생활복=100) |
| 품목 | 수량 | 단가비율 | 계약단가 | ||
|---|---|---|---|---|---|
| 동복 | 상의 | 자켓 | 1 | % | 원 |
| 셔츠 또는 블라우스 | |||||
| 조끼 | |||||
| 하의 | 치마 / 바지 | ||||
| 부속품 | 넥타이 | ||||
| 동복 소계 | |||||
| 하복 | 상의 | 셔츠 또는 블라우스 | 1 | ||
| 하의 | 치마 / 바지 | ||||
| 하복 소계 | |||||
| 생활복 | 상의 | 셔츠 | 1 | ||
| 하의 | 반바지 | ||||
| 생활복 소계 | |||||
| 합계(단가총액) | 100% |
| 품목 | 업체명 | 주소 | 연락처 | 비고 | |
|---|---|---|---|---|---|
| 동 복 | 자켓 | ||||
| 셔츠/블라우스 | |||||
| 조끼 | |||||
| 치마/바지 | |||||
| 하 복 | 셔츠 | ||||
| 치마/바지 | |||||
| 생 활 복 | 셔츠 | ||||
| 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