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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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호수돈여자고등학교 교복(동복.하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재공고
대전광역시교육청 호수돈여자고등학교 · 교복
- 계약업체
- 스마트목동점
- 계약금액
- 아래 「계약」 참고 · 단가계약이라 총액인지 단가인지 갈려요
- 낙찰하한율
- - · 기초금액 34만원
- 참가
- 4곳 · 개찰 09/21(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16639 | 10/02(금) | 60,000,000원 | - | 스마트목동점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18573 | 10/02(금) | 60,000,000원 | - | 스마트목동점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14722 | 10/02(금) | 60,000,000원 | - | 스마트목동점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271068 | - | 60,000,000원 | - | 스마트목동점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2027학년도 호수돈여자고등학교 신입생을 위한 교복(동복, 하복)을 학교 주관으로 구매하여 납품하기 위함입니다.
- 동복(가디건, 조끼, 블라우스, 치마/바지) 및 하복(셔츠, 치마/바지) 제작 및 납품
- 학생별 신체 치수 측정 및 맞춤 제작
- 공인원단시험기관의 원단검사 시험 성적서 제출
- 납품 후 3년간 품질보증 및 1년간 무상 수선(A/S) 제공
- 대전광역시 내 수선 및 판매 가능 매장 확보
- 품목별 단가 및 가격 비율표 제시 및 단품 추가 구매 보장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688061 · 베타 기간 무료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교복선정위원회 평가 후 80점 이상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교복 납품 실적 | 10점 |
|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서 제출 여부 | 10점 |
| 교복의 완성도 | 20점 |
| 옷감의 재질 | 25점 |
| 가격의 적정성 | 10점 |
| A/S 계획 및 학부모 편의성 | 15점 |
|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대전광역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19(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19(수) 16: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8/30(일)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8/31(월) 16:00 | 지남 |
| 개찰 | 09/21(월) 10: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62,636,364원
- 배정예산
- 68,900,000원
- 기초금액
- 344,500원 (예비가격 -3% ~ +3%)
- 부가세
- 6,263,636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납품
- 품명
- 여자학생복(동) (5310270504)
- 수량
- 200 벌
- 인도조건
- 과업내역에 따름
- 제조물품
- 아니오
- 세부품명 등록
- 아니오
- 구매 품목
- 여자학생복(하) · 여자학생복(동)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19(수)
- 공고번호
- R26BK01688061-000
- 참조번호
- 호수돈여고 공고 제2026-48호
- 공고기관
- 대전광역시교육청 호수돈여자고등학교
- 수요기관
- 대전광역시교육청 호수돈여자고등학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계약유형
- 일반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62,636,364원
- 배정예산
- 68,900,000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59573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2027학년도 호수돈여자고등학교 교복(동복,하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 재공고.hwpx · 공고규격서
- PDF · 2027학년도 호수돈여자고등학교 교복(동복,하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 재공고.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입찰건명 | 2027학년도 호수돈여자고등학교 교복(동복 ․ 하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 공고 |
|---|---|
| 제안서 및 가격서 제출기간 | 2026. 8. 19.(수) 16:00 ~ 2026. 8. 31.(월) 16:00 (토․일요일, 공휴일 제안서 접수 불가, 평일 접수시간 09:00 ~ 16:00) |
| 구매예정수량 | 200벌 예상 【구매예정수량은 신입생 정원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입학 학생 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제작사양 | 별첨 교복 규격서 참조 |
| 기초금액 | 금344,500원(동복 245,347원, 하복 99,153원) 이하 ※ 부가세포함이며 동복 1벌(4pcs), 하복 1벌(2pcs) 가격임 ※ 대전광역시교육청 교복가격상한제에 의한 가격 산출 ※ 투찰 시 원단위 이하로 투찰 불가 |
| 제안서 설명회 | 2026. 9. 17.(목) 14:30 ※호수돈여자고등학교 |
| 개찰일시 | 2026. 9. 21.(월) 10:00 |
| 납품기한 | 동복 : 2027. 2. 26.(금), 하복 : 2027. 3. 5.(금) ※ 학교사정에 의해 변동가능 |
| 납품장소 | 호수돈여자고등학교가 지정하는 장소 |
| 기타사항 | 입찰참가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고,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참가자격
나. 본 입찰은 단가입찰이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적용, 지역제한(대전광역시)입찰입니다. 다.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라.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가격입찰서의 제출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투찰금액(단가)이 원단위 이하 투찰 불가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저촉되지 않는 업체(공동도급불허)이어야 합니다. 나. 호수돈여자고등학교에서 제시한「2027학년도 교복(동복, 하복) 규격서」대로 제작 및 납품을 할 수 있고, 호수돈여자고등학교에서 제시한「2027학년도 호수돈여자고등학교 교복(동복, 하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교복 제조 및 판매 후 A/S가 3년 이상(무상 의무기간 1년) 가능해야 합니다. (※ 제안서 작성 시 하자 보상 및 처리 방안 등을 첨부하여 제안설명회 시 제시하여야 함) 라.「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20-59호, 2020.12.18.)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8조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46호)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바. 학교주관 구매 제도 저해 업체 및 미자격자가 참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사. 입찰 참가자격 배재 1) 입찰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한 행위 2) 입찰 참여 사업자간 입찰가격을 담합하는 행위 3) 교복 학교주관구매 제도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 기타 사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름 아.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대전광역시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의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호수돈여자고등학교에 현금으로 납부(귀속)하여야 합니다. 5. 제작업체 선정 절차 입찰공고(G2B) ⇒ 제안서 접수(행정실) 및 가격입찰(G2B) ⇒ 교복선정위원회 평가 및 선정(80점 이상 적격업체 선정) ⇒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찰(부적격자가 가격입찰에 참가할 경우 G2B 사전판정에서 제외) ⇒ 낙찰자 결정(최저가) ⇒ 계약체결 6. 예정가격 결정방법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97호, 2022.1.7.)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하여 복수예비가격으로 작성하며, 전자입찰의 예정가격 결정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2조에 의합니다. 7. 입찰 등록 및 가격입찰서 제출
가. 개찰 일시 : 2026. 9. 21.(월) 10:00 ※ 제안서 평가 결과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 입찰서 개찰, 가격개찰은 상기일시에도 불구하고 평가완료 후 진행됩니다. 나. 개찰 장소 : 호수돈여자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9.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품질심사결과 부적격 업체 및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제시한 교복 상한가격 이상일 경우는 선정 불가합니다. 10. 품질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2단계 입찰 가격입찰서 제출업체 선정 : 교복(납품)제안서를 제출받아 교복선정위원회에서 평가 후 80점 이상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고, 적격업체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을 실시합니다. 나. 본 입찰은 단가 입찰 방식이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제안서 평가점수 우위자를 낙찰자를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할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과업·요구
가. 호수돈여자고등학교 교복구매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관련 회계예규, 입찰유의서, 물품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 특별 유의서 및 특수조건 등 희망업체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한 책임은 모두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의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공고 및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입찰정보』⇒『물품』⇒『개찰결과』 또는 호수돈여자고등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바랍니다. 마. 교복 디자인 제작과정에 관계없이 선정된 디자인의 소유권은 본교에 귀속됩니다. 바. 본교 교복선정위원회에서 추후 교복 제조 사양의 변경을 요구할 시 업체는 이를 수용해야 합니다. 사.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과‘계약이행지급각서’를 제출하며, 계약 체결 후 원단 구입 전 샘플검사서를 제출하고,납품 시에는 업체에서 구입한 원단의‘의류시험성적서’(품질인증마크 또는 KOLAS 기관의 시험성적서) 및‘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등 본교에서 요구하는 계약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인지세 법령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주요연혁> 2. 교복 납품 실행 계획 3. 교복(동 ․ 하복) 납품에 있어 업체의 특, 장점을 상세히 기술(별지로 첨부할 것) 4. A/S 계획 2026년 월 일 제안자 상호명 대표자 (인) 호수돈여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4>
교복 제조 사양서
○ 동복
| 견본 품목(여학생) | 재 질(혼용율) |
|---|---|
| 가디건 | |
| 천조끼 | |
| 니트조끼 | |
| 블라우스 | |
| 치마 또는 바지 | |
| 안감 | |
| 기타 |
○ 하복
| 견본품목(여학생) | 재 질(혼용율) |
|---|---|
| 셔츠 | |
| 치마 또는 바지 | |
| 안감 | |
| 기타 |
| 시험 항목 | 상의 | 바지 , 스커트, 모직조끼 | 셔츠,브라우스 | |||
|---|---|---|---|---|---|---|
| 겉감 | 안감 | 겉감 | 안감 | 겉감 | ||
| 혼용률(%) | 표시 기준 | (소모) 모 60% : 폴리에스텔 40% | 폴리 100% | 모 60% : 폴리에스텔 40% | 폴리 100% | 스판-폴리 75% : 레이온 25% |
| (방모) 모 80% : 나일론 20% | - | 일반-폴리 65% : 레이온 35% | ||||
| 표시 기준비례 | ±5이내 | ±5이내 | ±5이내 | ±5이내 | ±5이내 | |
| 세탁견뢰도(급) | 변퇴색 | 4이상 | 3이상 | 4이상 | ― | 4이상 |
| 오염 | ||||||
| 마찰견뢰도(급) | 건 | ․ | ․ | ․ | ||
| 습 | 3이상 | ․ | ||||
| 일광견뢰도(급) | 4이상 | ― | ||||
| 드라이크리닝 견뢰도(급) | 변퇴색 | 3이상 | 4이상 | ― | ||
| 오염 | ||||||
| 물견뢰도(급) | 변퇴색 | 4이상 | 4이상 | |||
| 오염 | 3이상 | 3이상 | 3이상 | 3이상 | ||
| 수축률(%) | 경사 방향 | ±3%이내 | ±3%이내 | ±3%이내 | ― | ±3%이내 |
| 위사 방향 | ||||||
| 드라이 크리닝 수축률(%) | 경사 방향 | ․ | ||||
| 위사 방향 | ||||||
| 인장강도(kgf) | 경사 방향 | 18kg이상 | ― | 18kg이상 | 15.9kg이상 | |
| 위사 방향 | ||||||
| 필링(급) | 4이상 | 4이상 | 4이상 | |||
| 인열강도(gf) | 경사 | 1000gf이상 | ․ | ․ | ․ | |
| 위사 | ||||||
| 내드라이성(%,급) | 수축율 | ±3%이내 | ||||
| 형태 변화 | 4이상 |
* 니트, 조끼, 가디건 혼용률 : 울 50% : 아크릴 50%. * KS 안전요건에 적합하여야 함. ※ 품질기준 참고 자료: Q마크 (※ 자료제공 : 한국의류시험연구원) □ Q마크는? 공인인증시험검사기관인 한국의류시험연구원에서 의류제품의 품질향상과 소비자 보호 및 제품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공장심사와 제품검사를 실시하여 부여하는 인증 마크입니다. 즉, 의류제품에 대하여 품질인증검사기준 및 방법에 따라 그 적합성 여부를 평가하고 제품품질의 우수함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해 등록하는 품질인증마크입니다. □ 품질인증 ○ 품질표시의 적정함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품질표시 내용이 정확합니다. ⇒ 소비자가 표시사항대로 의류를 착용 또는 세탁 시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인증합니다. ○ 소재인증 ⇒ 사용된 섬유소재가 표시내용과 같으며 세탁 시 물 빠짐 정도가 4급 이상으로 양호하고 수축의 정도는 직물의 경우 3%이내, 편성물의 경우 5% 이내로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 착용 중 보푸라기 발생은 4급 이상으로 양호합니다. ○ 제품인증 ⇒ 바느질 땀수가 촘촘히 봉제되었으며 끝마무리가 깨끗합니다. ⇒ 완제품 세탁 또는 드라이클리닝 후 치수변화가 거의 없으며, 뒤틀어짐 등 외관 변화가 없습니다. □ 품질관리 ○ ISO 국제수준의 검사기준을 적용 ○ 공장심사와 제품검사를 통하여 우수하다고 인증되는 업체를 선정 ○ 지정업체는 품질관리를 위하여 연구원에 외관검사 및 시험분석을 신청자체 시험실 및 검사원을 이용할 경우는 연구원과 사전 협의하고 비교시험을 진행하여 기준의 적합성을 검증 ○ 소비자에게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가능 시험검사결과를 품질관리대장에 기록, 유지하여 불량품의 재발을 방지 ○ 소비자 클레임 발생 시 품질관리 데이터의 추적이 가능하므로 생산자 또는 소비자의 책임소재가 가려져 분쟁의 해결이 쉬움 <붙임16>
2027학년도 호수돈여자고등학교 1학년 교복 (동복 ․ 하복)
학교주관 구매계약 특수조건
2027학년도 호수돈여자고등학교 교복 구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호수돈여자고등학교장(이하“학교” 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 대표 ◯◯◯(이하“업체”이라 한다)간에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특수조건을 정한다. 제1조(납품) ①“학교”는 계약 물품을 호수돈여자고등학교에서 지정한 장소에 동복 2027. 2. 26.(금), 하복 2027. 3. 5.(금)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단, 학교사정에 의하여 납품 기한이 연기될 수 있다. ② 교복 구매 물량은 구매 희망 학생 수를 조사한 후 그 결과를 계약 벌수로 확정한다. ③ 구매예정수량은 예상 수량으로서 희망 학생 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당초의 수량을 보장하지 않으므로 구매예정수량과 관계없이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호수돈여자고등학교와 교복 구매 계약 시 교복 각 1벌의 품목별 가격을 구분해서 제시하여, 호수돈여자고등학교 신입생, 전학생 및 재학생이 필요에 따라 품목별로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개별적으로 추가 구입 시에도 계약 시 품목별 단가와 동일한 가격으로 해당학년도에 한해 구입할 수 있어야 한다. 제2조(검사․검수) ①“업체”는 “학교”가 제시한 규격과 일치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학교”의 검사․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된다.
② “학교”의 검사 결과 학교 규정 등에 어긋나거나 제시한 규격과 다른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에는 다시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3조(신체측정) ①“업체”는 교복 규격서대로 성실히 제작하기 위해 학교와 협의하여 교복을 구매하는 학생이 편리한 시간에 학교에서 정한 장소에서 학생의 신체치수를 개인별로 정확히 측정하여야 한다. ②“업체”는 “학교”의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시 반드시 교사 또는 보호자 동반 하에 측정하도록 해야 한다. ③“학교”는 “업체”의 교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업체”는 “학교”의 학교 교복 구매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교복을 정확하게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4조(납품 전 확인) “업체”는 “학교”에 납품할 교복 제품 샘플(교복 각각 1벌)에 대하여 “학교”가 정한 공인원단시험기관이 발급한 원단검사 시험 성적서를 납품일까지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제5조(교복의 상태) ① 원단은 오염, 파열, 절상이 없어야 한다. ②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불량, 이색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땀의 뜀,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하며 땀수는 균일하게 10mm 간 5~6땀으로 박아야 한다. ④ 단추 구멍은 단추크기에 맞게 알맞게 뚫어야 한다. ⑤ 각 부의 봉합은 윗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⑥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하여 눈에 띄지 않게 하여야 한다. ⑦ 통풍이 잘 되어야 하며, 비침이 없어야 한다. 제6조(납품 및 교환) ① 분할납품은 인정되지 않으며 동복, 하복 모두 지정된 납품일에 계약수량을 일시에 납품하여야 한다. ② 납품 시 교복은 개인별로 개별 포장이 되어있어야 하며, 포장된 면에는 구매 학생의 학년 반, 성명이 분별하기 쉽게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③ 교복 안감에는 품목별로 치수, 원단의 재질, 세탁 및 보관 시 유의사항, 수선을 받을 수 있는“업체”의 연락처가 표기된 라벨이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④ 납품된 교복이 호수돈여자고등학교가 제시한 규격서, 교복구매 특수조건과 불일치(원단,봉제 상태 등)하거나 미리 측정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학교”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업체”는 지체 없이 규격(사양서, 치수)과 특수조건에 부합하는 교복으로 교환해주어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비용은“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⑤ 납품 시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⑥ 납품될 교복은 당해연도 상품이어야 하고, 제조년월일 라벨이 표시되어야 한다. (이월상품 납품 금지) 제7조(납품 후 수선) ①“업체”는 “업체”가 납품한 전체 교복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3년간 품질보증(1년간 무상 A/S)을 해야 한다. ②“업체”가 교복 납품 후 학생의 귀책사유로 교복이 손상되고 “업체”에게 수선을 요구하면 “업체”는 실제 수선비를 청구하고 성실히 수선해주어야 한다.
③“업체”는 납품 후 “학교”의 학생들이 언제든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 받을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 내에 수선(판매) 가능한 매장을 확보해야 하며, 학교에 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개인정보 보호) ①“업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따라 교복 제작과정에서부터 납품 후에까지 학생정보(주소, 전화번호, 신체 치수 등)가 외부에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만약 이를 어겨 발생하는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은“업체”에 있다. ② “업체”는 개인정보 준수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 보안 서약서를 제출하고,“학교”와 협의하여 개인정보교육을 실시한다. 관련 필요한 서류는“학교”에 제출한다. 제9조(지연배상금) “업체”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일을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 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 “학교”가 납품대금에서 공제한 후“업체”에게 지불한다. 단, “학교”의 귀책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대금청구) ① “학교”는 “업체”가 납품완료 하였을 때에는“업체”의 대금청구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의 계좌로 5일 이내에 송금 지불한다. ② “업체”는 대금 청구 시 국세징수법 및 지방징수법에 의한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국민연금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연금보험 및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증명서 또는 사회보험료 완납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배점·평가
③ 본 계약건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는다. 제11조(하도급) 본 계약은 “업체”가 직접 수행해야 하며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2조(디자인 소유권) 디자인 제작에 관계없이 선정된 디자인의 소유권은 학교에 귀속한다. 제13조(손실책임) “업체”는 계약 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 또는 1벌당 교복 가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제14조(계약내용의 변경) 본 계약 체결 후 “학교”의 필요에 의해 교복 구매 수량(항목별 별도 구매 포함)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본 계약의 수량 금액을 “학교”와 “업체”의 협의에 의해 증감 조절할 수 있다. 제15조(계약불이행 등) “업체”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 발생시“업체”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6조(해석 및 소송) 본 계약서의 각 항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로 협의에 의하며,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소송의 관할법원은“학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붙임17>
적 격 업 체 선 정 평 가 표
※ 배점 점수 해당란에 O 표시 및 하단의 최종 합계 점수 기재 후 평가위원 서명 ※ 정량평가는 모든 선정위원의 점수가 동일하여야 함.
| 구분 | 평 가 항 목 | 등급 및 배점기준 | 배점 | 비고 | |
|---|---|---|---|---|---|
| 총점 (100) (①+②) | 정 량 평 가 (20) ① | ◎ 교복 납품 실적(10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학교주관구매 교복 납품 실적 ※ 1년당 1교 납품 실적을 1건으로 인정 | ○ 8건 이상 | 10 | |
| ○ 7건 ~ 6건 | 7 | ||||
| ○ 5건 ~ 4건 | 5 | ||||
| ○ 3건 이하 | 2 | ||||
| ◎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서 제출 여부(10점) | ○ 제출 | 10 | |||
| ○ 미제출 | 5 | ||||
| 정 성 평 가 (80) ② | ◎ 교복의 완성도(20점) - 바느질의 꼼꼼함 - 단추, 지퍼의 견고함 - 마감처리의 완성도 - 여유단의 정도 및 허리조절 등 | ○ 매우 우수 | 20 | ||
| ○ 우수 | 16 | ||||
| ○ 보통 | 12 | ||||
| ○ 미흡 | 8 | ||||
| ○ 매우 미흡 | 4 | ||||
| ◎ 옷감의 재질(25점) - 옷감의 촉감, 질감, 구김, 신축성 등 -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등 | ○ 매우 우수 | 25 | |||
| ○ 우수 | 20 | ||||
| ○ 보통 | 15 | ||||
| ○ 미흡 | 10 | ||||
| ○ 매우 미흡 | 5 | ||||
| ◎ 가격의 적정성(10점) -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여부 ※ 추가구매율이 높은 품목의 가격비율이 적정한지 확인 (예시) 셔츠: 25% 초과 자제 바지: 30% 초과 자제 | ○ 매우 우수 | 10 | |||
| ○ 우수 | 7 | ||||
| ○ 보통 | 5 | ||||
| ○ 미흡 | 2 | ||||
| ○ 매우 미흡 | 0 | ||||
| ◎ A/S 계획 및 학부모 편의성(15점) - 출장 A/S 가능여부 - A/S의 편의성(편리성 및 신속성 등) - A/S의 범위(바느질, 단추, 지퍼 등 세부적 사항) - 매장의 거리근접성 | ○ 매우 우수 | 15 | |||
| ○ 우수 | 12 | ||||
| ○ 보통 | 9 | ||||
| ○ 미흡 | 6 | ||||
| ○ 매우 미흡 | 3 | ||||
| ◎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10점) - 제품에 대한 교환 등 하자 보상 및 소비자 불만 사항 처리 방안의 적정성 평가 | ○ 매우 우수 | 10 | |||
| ○ 우수 | 7 | ||||
| ○ 보통 | 5 | ||||
| ○ 미흡 | 2 | ||||
| ○ 매우 미흡 | 0 | ||||
| 합 계 | 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