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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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청소년 담배제품 노출환경 및 유인요인 분석을 통한 담배규제정책 개선방안 연구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정책·제도 연구
- 계약업체
- 연세대학교 미래산학협력단
- 계약금액
- 80,000,000원
- 종합 점수
- -
- 참가
- 2곳 · 개찰 09/01(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09835 | 10/02(금) | 80,000,000원 | 금차 70일, 총차 70일 | 연세대학교 미래산학협력단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19167 | 10/02(금) | 80,000,000원 | 금차 70일, 총차 70일 | 연세대학교 미래산학협력단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청소년의 담배제품 노출 환경과 유인 요인을 분석하여, 청소년 보호를 위한 담배규제정책 및 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 청소년 담배제품 노출 환경, 진입 경로 및 사용 행태 분석
-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 및 표적집단면접(FGI)을 통한 유인 요인 분석
- 담배제품의 진열, 패키징, 디자인 등 실증적 유인 요인 분석
-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 및 해외 주요국 정책·입법 사례 조사
- 학교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등 관련 법령 개선 과제 및 제도안 도출
- 최종보고서 20부 및 백업 USB 2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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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 평가배점(80점)의 85%(68점)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연구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연구내용의 구체성 및 타당성 | 10점 |
| 연구목표 달성을 위한 연구방법의 적절성 | 10점 |
| 연구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 일정의 적절성 | 10점 |
| 연구책임자의 전문적 지식과 경력 | 10점 |
| 수행절차, 방법, 추진전략의 합리성 및 적절성 | 10점 |
| 발주기관의 추가 제안사항 응수 및 자료요청 등 협력도 | 15점 |
| 연구인력 구성 및 외부전문가 섭외 등 조직적 지원 능력 | 15점 |
| 입찰 가격 평가 | 2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학술.연구용역(1169)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19(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28(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8/31(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01(화) 10:00 | 지남 |
| 개찰 | 09/01(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72,727,273원
- 배정예산
- 80,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19(수)
- 공고번호
- R26BK01687953-000
- 참조번호
- 금연정책기획부-656
- 공고기관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수요기관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72,727,273원
- 배정예산
- 80,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보건복지연구조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63789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문서 발췌
과업·요구
2026. 8. Ⅰ 연구용역 개요 □ 연구과제명 ○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청소년 담배제품 노출환경 및 유인요인 분석을 통한 담배규제정책 개선방안 연구 □ 연구기간 ○ 계약일부터 2026. 12. 10.까지 □ 연구예산 ○ 일금 팔천만원 (₩80,000,000/부가가치세 포함) ○ 본 계약은 상생결제시스템* 활용 대상입니다. * [별첨3]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 참조 및 “상생결제제도홈페이지(https://www.winwinpay.or.kr)”에서 확인 ○ "동반성장론" 협약체결이 필요하며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대가를 지급 받게 됩니다. * 동반성장론 협약체결 등에 관한 사항은 낙찰자 선정 이후 별도 안내 예정 □ 계약방법 ○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 연구목적 ○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청소년의 담배제품 노출환경, 진입경로 및 현재 사용행태를 분석하여 청소년 보호 중심의 담배규제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 ○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및 해외 주요국의 청소년 보호 정책과 입법사례를 분석하여 국내 정책 및 법·제도 개선방향 제시 ○ 담배제품의 진열, 패키징, 제품 디자인 등 청소년 유인요인에 대한 실증적 근거 마련하여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정책 및 입법 기반 마련 □ 주요내용 ○ 청소년 담배제품 노출환경, 진입경로 및 사용행태 분석 ○ 청소년 대상 FGI를 통한 담배제품 유인요인 및 규제 사각지대 분석 ○ 담배제품의 진열환경, 패키징, 제품 디자인 등 청소년 유인요인 분석 ○ WHO FCTC 및 해외 주요국의 청소년 보호 정책 및 입법 사례 조사 ○ 청소년 보호를 위한 담배규제정책 및 법·제도 개선 방안 마련 Ⅱ 제안요청 사항 □ 과업내용 ○ 청소년 담배제품 노출환경 및 사용행태 분석 - (노출환경 및 진입경로 분석) 청소년의 담배제품 최초 인지, 노출 및 사용 진입경로 분석 · 담배제품을 처음 접한 장소 및 정보 획득 경로 분석 · 온라인(SNS, 동영상 플랫폼, 오픈채팅 등) 및 오프라인(편의점, 학교주변, 또래집단 등) 노출환경 분석 · 담배제품 유형별 접근 특성 및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노출 양상 분석
※ (예시) 담배제품을 처음 접한 장소, 제품 정보를 접한 경로, 또래 권유 경험, 편의점 진열 노출 경험, 온라인 콘텐츠 노출 경험 등 - (현재 사용행태 분석) 청소년의 담배제품 사용 특성 및 구매·획득 경로 분석 · 현재 사용 제품 유형 및 사용 특성 분석 · 현재 구매·획득 경로 및 접근성 분석 · 노출환경과 사용행태 간의 연관성 분석 ※ (예시) 편의점 진열 노출 경험과 담배제품 사용 여부의 관련성, SNS·온라인 콘텐츠 노출이 제품 관심 및 사용에 미치는 영향, 최초 노출 경로와 현재 사용 제품 간의 관계, 또래 권유 경험과 담배제품 사용행태의 연관성, 구매·획득 경로와 지속 사용 여부 분석 ○ 청소년 담배제품 노출환경 및 유입요인 심층 분석 - (설문조사)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청소년의 연령별 특성을 고려하여 조사대상 구성하고, 담배제품 노출 경험, 제품 인식, 사용 특성 및 구매·획득 경로 조사 · 제품을 처음 알게 된 경로, 기억에 남는 제품 특성, 또래 권유 경험 등 파악 · 온라인·오프라인 노출 경험이 제품 호기심 및 사용 의향으로 이어지는 과정 분석 - (FGI 조사) 설문만으로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FGI를 통해 실제 언어와 경험을 중심으로 심층 분석 · 제품 디자인, 포장, 제품명, 향 표현, 기기 형태 등이 청소년에게 어떻게 인식되는지 확인 · 청소년이 인식하는 담배제품의 매력요인, 위해성 오인, 사용 유도 요인 등을 도출
※ 예시: 청소년이 “담배처럼 보이지 않는다”, “예뻐서 관심이 갔다”, “친구가 보여줘서 알게 됐다”, “SNS에서 먼저 봤다”고 인식하는 제품 특성과 노출경로를 확인하여 설문조사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유인요인을 도출 ○ 국내외 청소년 보호 중심 담배규제정책 분석 - (국제기준 및 해외사례 조사) · WHO FCTC 권고사항 및 WHO 정책 동향 분석 · 주요 국가의 청소년 보호 중심 담배규제정책 비교 - (담배제품 유인요인 규제 사례 조사) · 제품 진열 제한(Display Ban), 표준포장(Plain Packaging), 제품 디자인 및 포장 규제, 향료 및 제품명 규제 등 · 해외 정책의 효과, 국내 적용 가능성 및 국내 도입시 예상되는 장애요인 ○ 청소년 보호 중심 담배규제정책 및 법·제도 개선방안 마련 - (정책 개선과제 및 제도안 마련) · 학교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등 관련 법령 개선과제 도출 · 담배제품 진열, 포장 및 디자인 관련 제도 개선방안 마련 · 청소년 노출환경 및 유인요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개선과제 도출 ·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정책 우선순위 및 제품 유인요인 관리방안 마련 ※ (예시) 담배제품 진열 제한(Display Ban), 청소년 친화적 패키징 제한, 제품 디자인 규제, 학교 주변 담배제품 노출 저감 방안 등 □ 연구방법 ○ (문헌 및 선행연구 검토) 청소년 담배제품 노출환경, 담배제품의 유인요인 담배규제정책 및 청소년 보호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 WHO FCTC 및 정책자료 등을 검토하여 연구의 이론적·정책적 근거마련 ○ (청소년 유입요인 및 인식조사) 청소년을 대상으로 담배제품 노출 경험, 최초 인지 경로, 온라인·오프라인 노출환경, 제품 인식 및 위해성 인식 등을 조사하여 청소년의 담배제품 노출 특성과 접근 양상을 분석 ○ (FGI 및 심층면담) 청소년을 대상으로 담배제품 노출 경험, 제품 인식 및 유인요인 등에 대한 FGI를 실시하여 설문조사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담배제품 노출 과정, 또래문화, 제품 이미지 및 사용 동기 등을 심층 조사 ○ (국내외 정책 및 제도 비교분석) WHO FCTC 및 주요 국가의 청소년 보호 중심 담배규제정책과 담배제품 진열 제한, 표준포장, 제품 디자인 규제 등 관련 제도를 비교·분석하여 국내 적용 가능성과 정책적 시사점 도출 ○ (전문가 자문 및 정책 개선방안 도출) 담배규제, 청소년 보호, 법률, 교육 등 관련 분야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여 연구결과의 정책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청소년 보호 중심의 담배규제정책 및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마련 □ 기대효과 ○ 청소년 담배제품 노출환경 및 유인요인에 대한 정책 근거 마련
- 청소년의 담배제품 노출환경과 제품 유인요인에 대한 실증자료를 확보하여 청소년 보호 중심 담배규제정책의 기초자료 제공 ○ 청소년 보호 중심 담배규제정책 수립 - 담배제품 진열, 포장 및 디자인 등 청소년 유인요인에 대한 정책 검토 근거 마련 - 변화하는 담배제품 환경을 반영한 청소년 보호 중심 담배규제정책 추진 기반 마련 ○ 법·제도 개선 및 입법 지원 - 학교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등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한 근거자료 제공 - 국회 및 관계부처의 청소년 보호 관련 입법 및 정책 추진 시 활용 가능한 정책자료 제공 ○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정책 기반 마련 - WHO FCTC 등 국제 권고를 반영한 국내 담배규제정책 개선방향 제시 - 청소년 보호 중심의 중장기 담배규제정책 추진 기반 마련 Ⅲ 과업 수행 □ 과업 수행 단계 ○ 착수보고(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 착수계 제출 - 연구계획서 제출(과업수행 연구내용 및 방법) - 분야별 참여인력 및 조직 편성표 - 과업 세부 수행 계획표(공정표) :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회 일정 포함 -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 최종보고(계약만료일 14일전) - 최종보고회 개최 5일 전까지 최종보고서(안), 요약보고서(안), 등 관련 자료 제출 - 최종보고회시에는 관계기관 담당자 및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요약보고서, 빔프로젝트 등을 이용하여 용역 책임연구원이 연구결과를 종합 보고 □ 과업 결과물 ○ 최종(완료)보고서 20부, 보고서 백업 USB 2개 * 연구용역 수행기관은 연구기간 중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요구에 의해 중간보고서 및 긴급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음 □ 과업 수행 지침
1) 일반사항 ○ 계약대상자는 동 과업을 수행하면서 다음의 의무를 가짐 - 과업수행기간을 정확히 준수 - 본 과업 수행 중 의문사항 발생 시 사업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재지시를 받은 후 과업 수행 2) 지적재산권 귀속 관련 ○ 사업자가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 ○ 단,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연구원 등이 연구결과에 대해서 연구결과의 활용, 학회(지) 발표 등 공개발표 시에는 사전에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의 승인을 득하고 발표할 수 있음 ○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승인 없이 본 과업에 따른 단독 발행 또는 재판, 유사한 제작물을 제작할 수 없음 ○ 연구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본 개발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되면 사업자는 피해자 측의 합의 배상하여야 함 ○ 과업에 따른 일체의 자료에 대해서도 타인에게 양도 또는 고지할 수 없음 3) 보안대책 ○ 용역기관은 보안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보안서약서는 용역기관의 책임하에 작성하여 착수계와 함께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 용역기관은 본 과업과 관련된 일체의 제작물․정보․자료 등을 개발원의 사전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대여․유포․누설할 수 없으며, 본 과업 외에 임의로 소유․활용할 수 없음 ○ 용역기관은 보안관리 책임자를 선정하고 보안을 요하는 자료의 유출을 방지하여야 함 ○ 과업수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보안사고에 대하여는 용역기관이 책임을 짐 ○ 과업폐기물을 소각 처리하여야 함
4) 기타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것이라도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중요한 사유로 인하여 추가, 삭제, 수정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제안서는 본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협의하여 이를 최대한 수용함 ○ 또한 본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응해야 함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연구담당자와 협의하여 결정함 ○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제안업체의 명백한 귀책사유 또는 조건사항 불이행 등으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비용을 발생시키는 경우 이에 따른 손실금 또는 비용을 제안업체에게 청구할 수 있음 ○ 사업수행자는 계획의 불완전 및 조사자의 착오, 성과품의 하자로 인하여 발주처에 피해가 있거나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고 필요한 경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며, 본 과업으로 인하여 사업수행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인 부담으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함 ○ 사업수행자는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를 개발원의 허락없이 누설할 수 없으며, 모든 데이터의 기밀보호 및 목적 외 사용금지, 제3자 제공에 대해 금지함. 보안관련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사업수행기관이 책임을 짐 ○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세부추진계획, 추진일정표(개발원과 추진일정 사전협의), 수행체계, 수행연구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착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수행자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진행하는 사업을 충분히 조사하여 과업에 반영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 기간 중 개발원이 추진하는 관련 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또한,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제안업체가 지원 가능한 기타사항을 제시하여야 함 ○ 본 과업완료 후라도 동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보완 등이 필요할 시 과업수행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하게 하여야 함 Ⅳ 제안서 작성 안내 1. 제안서 작성의 개요(권장)
참가자격
1. 입찰 참가자격 : 입찰공고에 의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되지 않은 자 3) 조달청 경쟁입찰자격 등록증에 학술‧연구 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4)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 가능 5) 공동계약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른 공동이행방식만 허용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 공동수급의 경우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에 의거 공동수급체 5개 이내,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10% 이상,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6) 기타사항 : 하도급 불허 □ 입찰 및 계약방식
1.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추진 - 본 사업에 응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2. 사업자 선정방법 및 평가 - 종합평가점수(100)=기술능력평가(80)+입찰가격 평가점수(20) - 사업자 선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에 따른 평가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참조 3. 입찰공고 : 조달청 나라장터(g2b.go,kr), 알리오 및 개발원 홈페이지 4. 협상대상자 선정절차 1) 기술능력평가 - 제안발표자의 자격 : 제안발표 시, 발표자는 제안서에 명시된 총괄책임자(PM)만이 가능하며, 총괄책임자(PM)가 발표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서면으로 평가 - 제안서 발표 : 정확한 장소와 일시는 추후 개별 통지함, 주요 내용 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을 원칙으로 하되, 추후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 제안서 발표에 대한 개발원 내·외부 평가위원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 실시 2) 가격평가 : 기술평가 후 가격입찰서 개봉 및 가격평가 5. 평가 및 낙찰자 결정방법 1) 종합평가점수(100)=기술능력 평가점수(80)+입찰가격 평가점수(20) - 기술능력평가 : 평가위원별로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입찰가격평가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함
2)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결정 - 기술능력 평가배점(80점)의 85%(68점)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실시하되, 합산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 우선 - 기술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선정 - 우선 순위자와 협상이 성립될 경우 차순위자와는 협상 생략 3)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배점·평가
| 평가 항목 | 세부 평가 항복 | 평가 내용 | 배점 |
|---|---|---|---|
| 기술 능력 평가 (80) | 연구수행계획 (30점) | ▸ 연구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연구내용이 구체적이고 타당하게 제시되었는가? | 10점 |
| ▸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구방법 등이 적절하게 계획되었는가? | |||
| ▸ 과제의 추진 일정이 연구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계획되었는가? | |||
| 기술·지식 능력 (20점) | ▸ 연구책임자가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력을 지니고 있는가? | ||
| ▸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행절차 및 방법, 추진전략 등이 합리적이고 적절하게 계획되었는가? | |||
| 상호협력 (15점) | ▸ 발주기관의 추가 제안사항 응수, 자료요청 등 연구수행에 협력적인가? | 15점 | |
| 인력·조직·관리기술 (15점) | ▸ 연구책임자를 보좌할 수 있는 인력을 구성하고, 필요시 외부전문가 섭외 등 조직 차원에서 연구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가? | ||
| 입찰 가격 평가 (20)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 평가 | 20점 | |
| 합계 | 100점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발주(수요)기관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계약방법 : 제한경쟁(총액) 품명 : 보건복지연구조사서비스 수량 및 단위 : 1식 분할납품 : 불가 입찰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개찰)일시 : 2026.09.01. 11:00 납품기한 : 계약 후 2026년 12월 10일까지 사업금액 : 80,000,000원 추정가격 : 72,727,273원 * 부가가치세 별도 입찰건명 :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청소년 담배제품 노출환경 및 유인요인 분석을 통한 담배규제정책 개선방안 연구 입찰방식 : 전자입찰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08.28. 10:00 전자입찰서마감일시 : 2026.09.01. 10:00 공동계약 : 가능(공동이행방식) 2. 입 찰 참 가 자 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참가자격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www.smpp.go.kr)’ 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확인서를 소지한 적격조합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입찰차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3-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2-3-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3-3.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2-3-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3-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3-6.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7-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7-2.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7-3.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7-4.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에 의합니다. 7-5.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8. 입찰보증금 8-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