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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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사회복지법인 벽천 남해요양원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입찰공고
남해요양원 · 식자재 종합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종합 점수
- -
- 참가
- 2곳 · 개찰 09/16(수)
요약 AI 요약
사회복지법인 벽천 남해요양원에 필요한 식자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사업입니다.
- 농·수·축산물, 곡류, 공산품 등 식자재 납품
- 주 6회 이상 정기 배송 및 지정 시간(06:30~07:30) 내 납품
- 냉장·냉동 장치가 설치된 차량을 이용한 신선도 유지 운송
- 전자(web) 발주 시스템 운영 및 카드 결제 지원
- 품목별 규격 준수 및 원산지 표기
- 불량 물품 발생 시 즉시 교환 및 재납품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687905 · 베타 기간 무료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50점 · 가격 50점
| 평가 항목 | 배점 |
|---|---|
| 품질 | 0점 |
| 가격 | 0점 |
| 납품실적 | 0점 |
| 위생 | 0점 |
| 시스템 | 0점 |
| 서비스 | 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직찰/우편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19(수) | 지남 |
| 개찰 | 09/16(수) 17: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9,091원
- 배정예산
- 10,000원
- 부가세
- 909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납품
- 품명
- 채소류 (5040990101)
- 수량
- 10 kg
- 인도조건
- 납품장소도
- 제조물품
- 아니오
- 세부품명 등록
- 아니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19(수)
- 공고번호
- R26BK01687905-000
- 참조번호
- 제2026-28호
- 공고기관
- 남해요양원
- 수요기관
- 남해요양원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9,091원
- 배정예산
- 10,000원
- 사전규격번호
- 629201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PDF · 사회복지법인벽천_남해요양원_견적서2026.pdf · 공고규격서
- PDF · 사회복지법인벽천입찰공고 (2026년).pdf · 공고규격서
- PDF · 식자재구매계약_특수조건 2026년08.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구 분 | 남해요양원 |
|---|---|
| 주 소 | 경남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 173 |
| 예정금액 | \290,000,000원(V.A.T포함) |
- 예정금액은 2026년 주 · 부식비 예산액으로 산정했으며, 운영사정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 다. 납품품목 : 농산물류, 육류, 수산물류, 축산물류, 가금류, 곡류, 공산품류 등 라. 납품기간 : 2026. 10. 01. ~ 2027. 09. 30. 마. 입찰 및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총액) 바. 입찰서류 제출기간 : 2026. 08. 19 (수) 11:00 ~ 2026. 09. 16 (수) 17:00 사. 제출방법 :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 2026. 09 . 16 (수) 17:00 도착분에 한함 ) - 우편주소 : 경남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 173 사회복지법인벽천 남해요양원 (봉투 겉면에 “입찰서류 재중“ 표기할 것) -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 위임장 및 신분증, 재직증명서 첨부함.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유자격자로 사회복지 법인 벽천(남해요양원)에 납품이 가능한 자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 을 구비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 나. 공고일 전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집단급식소 식품납품, 판매업 신고를 필한 업체 다. 사업자등록 상 취급종목에 해당종목(농․수산, 축산물, 공산품, 소모품)취급 도매업 이상의 사업자 등록을 필한 사업자 라. 축산물 납품 시 등급판정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 마. 2025년 현재 기준 경남지역 소재 복지시설이나 공공기관에 납품실적이 1년 이상 있는 업체
참가자격
바.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1인당 1천만원 이상, 1사고당 3억원 이상) 사. 물품운송에 필요한 냉장․냉동장치가 설치된 차량소유 사업자(냉동 탑차로 납품, 차량내부 온도를 확인 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아. 주6회 이상 식자재 납품이 가능한 업체 자. 물품발주의 경우 전자(web)발주 및 시스템 호환이 가능하고, 대금결제의 경우 반드시 카드결제 (체크카드 및 법인신용카드)가 가능하여야 함. 차.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3. 입찰보증금 납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에 의하여 예정가격(금액)의 5/100이상을 입찰신청 마감일까지 입찰보증보험증권(보증서)을 제출하여야 한다. 4. 낙찰자 선정방법 가. 제출된 입찰서류는 본 기관 내부의 「납품업체 선정 심사기준표」에 준하여 평가함. 나. 본 기관 식자재납품업체선정 심사위원이 납품 업체 선 정기준 (품질 , 가격 , 납품실 적, 위 생, 시 스템, 서비스 등)에 의거한 심사를 통하여 최고득점자 순으로 협상대상 적격업체 선정 후 협상 절차를 거쳐 최종 1개 업체를 선정함. 다.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자 순에 의하되, 협상이 결렬되면 차순위 협상대상자 순으로 협 상을 실시함. 라. 최종 낙찰통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또는 사회복지법인벽천 홈페이지에 게시하 며, 최종 선정된 업체에만 개별 통보함.
과업·요구
| 업체 기초조사표 | 1. 아래 작성내용은 빠짐없이 기록할 것 2. 별지 서류를 빠짐 없이 제출할 것 | 비고 | ||
|---|---|---|---|---|
| NO | 구 분 | 작 성 내 용 | ||
| 1 | 취급식품의 배상 책임보험 가입여부 ※보험증 사본 첨부 | 1. 배상금 - 1 인 당: 천만원 - 1사고당: 천만원 | 필수 | |
| 2 | 사업장 기구 ․ 시설 현황 ※사업장 사진 첨부 | ○ 전처리 작업범위(전체납품량기준) 직접작업( %), 위탁작업( %) ○ 전처리 작업시설 기구현황(총 종) ○ 농약검사실 기구현황(총 종) ○ 생채소 소독실 (총 종) ○ 시설현황 보관창고( ㎡),냉동고( ㎡),냉장고( ㎡), 숙성실( ㎡), 전처리 작업공간( ㎡) 농약검사실( ㎡),기타( ㎡) | ||
| 3 | 축ㆍ수산물 작업 HACCP 적용인증서 1부 ※최근서류 사본 첨부 | 1. 최근 인증일자 : 2. 인증확인서류 제출 | 해당 업체 | |
| 4 | 냉동ㆍ냉장 탑차 현황 ※전 차량등록증 사본 | 1. 냉동․냉장 혼합차량 (1t차량 대) 2. 냉동․냉장 구별차량 (1t차량 대) 3. 일반 탑차 (1t차량 대) 4. 차량자체 온도조절기 부착차량 ( 대) | 필수 | |
| 5 | 직원현황 | ○ 정식직원 (사무실 명) (배송직원 명) (전처리작업자 명) ○ 시간제직원 (사무실 명) (배송직원 명) (전처리작업자 명) * 영양사 (정식직원 명) (임시직원 명) * 위생사 (정식직원 명) (임시직원 명) | ||
| 6 | 식품취급자, 배송담당자의 건강진단 여부 ※건강진단증 사본 첨부 | ※ 작성시 주의 : 직원현황의 총인원과 일치, 시간제직원까지 모두 작성 ※ 순서대로 작성 : 건강진단여부(성명/최근 건강진단일) | ||
| 7 | 납품실적 ※ 별지4호 양식 첨부 | ○ 사회복지기관 (총 기관) ○ 타 급식업체 (총 업체) | ||
| 8 | 사업장(작업장) 및 냉동․냉장차량 정기소독 여부 ※최근 소독필증 사본 | ○ 작업장 소독업체명( )소독방법( )연소독횟수( 회) ○ 차량 소독업체명( )소독방법( )연소독횟수( 회) | ||
| 9 | 물품 단가표 제출 ※ 별지8호 양식 첨부 | ○ 2026년 8월 기준 단가표 작성 제출 |
참가자격
| 납품거래 실적 현황 | 1. 대상기관 : 복지기관, 관공서 (경남지역 소재) 2. 대상기간 : 2025.11~2026.07 3. 단 위 : 천원 | ||||
|---|---|---|---|---|---|
| 납품기관 | 납품분야(품목) | 납품(계약)기간 | 거래 금액 | 납품기관 연락처 | |
|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 년 월 일 제출업체명 : (인) |
과업·요구
| 순 | 분류 | 상품명 | 규격/단위/사양 | 원산지 | 단가(VAT포함) | 비고 |
|---|---|---|---|---|---|---|
| 번 1 | 쌀(백미) | 상품 일반 20Kg/EA,가장 최근도정,수확연도1년이내,농협제품 | 국내산 | |||
| 2 | 찹쌀 | 상품 일반 1Kg/EA, 수확연도 1년이내 ,농협제품 | ||||
| 3 | 찰흑미 | 상품 일반 1Kg/EA, 수확연도 1년이내 ,유통기한,농협제품 | ||||
| 4 | 혼합잡곡 | |||||
| 5 | 곡 | 찰보리쌀 | 상품 일반 1Kg/EA, 수확연도 1년이내 ,도정일자,유통기한,농협 | |||
| 6 | 팥 | 제품 상품 일반 1Kg/EA, 수확연도 1년이내 ,농협제품 | ||||
| 7 | 류 | 녹두 | 상품 일반 1Kg/EA, 수확연도 1년이내 ,농협제품 | |||
| 8 | 찰현미 | |||||
| 9 | 차조 | |||||
| 10 | 차수수 | |||||
| 11 | 가자미 | 내장제거_90~110g/토막 KG, haccp인증제품 | 수입산 | |||
| 12 | 갈치 | 내장제거_90~110g/토막 KG haccp인증제품 | ||||
| 13 | 반건조갈치 | 조림용,haccp인증제품, 1kg,생산,포장일자 가장 최근일 것. | 국내산 | |||
| 14 | 고등어 | 내장제거_90~110g/토막 구이용 kg, haccp인증제품 | ||||
| 15 | 민대구 | 80~90g/토막 탕용 kg, haccp인증제품 | 수입산 | |||
| 16 | 민어조기 | 100~140g/마리 120g/EA, haccp인증제품 | ||||
| 17 | 참조기 | 70~80g/마리 75g/EA, haccp인증제품 | 국내산 | |||
| 18 | 코다리 | 내장제거_70~90g/토막 kg, haccp인증제품 | 수입산 | |||
| 19 | 적어 | 내장제거_70~90g/토막 구이용,조림용, kg, haccp인증제품 | ||||
| 20 | 아귀 | 50~60g/탕용, kg, haccp인증제품 | ||||
| 21 | 절단꽃게 | 직수입_L 450g/EA | ||||
| 22 | 수 산 | 절단주꾸미 | M 500g/EA | |||
| 23 | 물 | 절단낙지 | ||||
| 24 | 미꾸라지 | A급 생물 kg | 국내산 | |||
| 25 | 및 | 장어 | 생물,Kg | |||
| 26 | 건 | 반건조장어 | 조림용,haccp인증제품, 1kg,생산,포장일자 가장 최근일 것. |
어
물
수
산
물
및
건
| 27 | 어 | 동태 | 내장제거_70~90g/토막,kg, haccp인증제품 | 수입산 | |
|---|---|---|---|---|---|
| 28 | 물 | 바지락살 | 생물,kg,haccp인증업체 | 국내산 | |
| 29 | 자숙,직수입,100/200,200g | 수입산 | |||
| 30 | 홍합살 | 생물,kg,haccp인증업체 | 국내산 | ||
| 31 | 자숙,직수입,100/200,200g | 수입산 | |||
| 32 | 모듬해물 | 오징어채,홍합살,새우살,바지락살/800g | |||
| 33 | 홍새우살 | 100~200 220g/EA | |||
| 34 | 오징어채 | 다리30%포함_수율95%이상 KG, haccp인증제품 | 국내산 | ||
| 35 | 북어채 | 상품 kg,이물 이취가 없는것.haccp인증업체 | 수입산 | ||
| 36 | 두절건새우 | ||||
| 37 | 다시멸치 | 상품 kg,이물 이취가 없는것.haccp인증업체,남해안 | 국내산 | ||
| 38 | 세멸치 | ||||
| 39 | 계란 | 특란_60g*30입 1.8Kg/EA | |||
| 40 | 깐메추리알 | 1Kg/EA,haccp인증제품,냉장 | |||
| 41 | 닭가슴살 | 1등급 껍질있음_2.5*2.5cm깍둑썰기 kg, haccp인증제품냉장 | 도계검사서 첨부 | ||
| 42 | 닭다리살 | 1등급 껍질있음_정육_깍둑썰기_2.5*2.5cm 닭갈비용_강정용 kg, | |||
| 43 | 닭도리 | haccp인증제품,냉장 껍질있음_50±5g/조각 닭볶음용 kg, haccp인증제품,냉장 | |||
| 44 | 닭 | 1.2kg±50g/마리_껍질있음 1.2Kg/EA, haccp인증제품,냉장 | |||
| 45 | 돈갈비 | 4*3*2cm 찜용 kg, haccp인증제품,냉장 | 도축검사서 및 등급판정서 첨부 | ||
| 46 | 6*4*1.2cm LA용 kg, haccp인증제품,냉동 | ||||
| 47 | 돈뒷다리 | 6*5*0.3cm 불고기용 kg, haccp인증제품,냉장 | |||
| 48 | 돈앞다리 | ||||
| 49 | 돈등뼈 | 3cm절단 탕용 kg, haccp인증제품,냉동 | |||
| 50 | 돈등심 | 1.5*1.5*1.5cm 짜장카레용 kg, haccp인증제품,냉장 | |||
| 51 | 육 | 돈사태 | 2.5*2.5*2.5cm 장조림용 kg, haccp인증제품,냉장 | ||
| 52 | 류 | 돈삼겹 | 대패, 구이용 kg, haccp인증제품,냉장 | ||
| 53 | 및 | 300±30g/개 보쌈용_수육용 kg, haccp인증제품,냉장 | |||
| 54 | 돈앞다리 | ||||
| 55 | 계 | 돈전지 | 2등급이상 6*5*0.3cm 불고기용 kg, haccp인증제품 | ||
| 56 | 류 | 소갈비 | 4*6*2cm 탕용,kg, 수입신고필증 | 수입산 | |
| 57 | 소앞다리 | 4*4*0.3cm 불고기용,kg,수입신고필증 | |||
| 58 | 소양지 | 1.5*1.5*0.3cm 국거리용, kg,수입신고필증 | |||
| 59 | 소우둔 | 다짐육,kg,수입신고필증 | |||
| 60 | 한우갈비 | 4*6*2cm 탕용,kg, haccp인증제품,냉장 | 국내산 | 도축검사서 및 등급판정서 첨부 | |
| 61 | 한우앞다리 | 6*5*0.3cm 불고기용 kg, haccp인증제품,냉장 | |||
| 62 | 한우양지 | 1.5*1.5*1.5cm 국거리 kg, haccp인증제품,냉장 | |||
| 63 | 한우우둔 | 다짐육,kg,haccp인증제품,냉장 | |||
| 64 | 한우사골 | 3cm절단 탕용 KG, haccp인증제품 | |||
| 65 | 한우잡뼈 | ||||
| 66 | 오리정육 | 1등급 3mm슬라이스,껍질제거, 1Kg/EA haccp인증제품 | |||
| 67 | 오리로스 | 1등급 6~7mm슬라이스 1Kg/EA, haccp인증제품 |
| 68 | 게맛살 | 함량 60%이상 1Kg/EA | 오양, 한성, 삼호, 사조대림 | ||
|---|---|---|---|---|---|
| 69 | 고추장 | 14Kg/EA | 해찬들, 순창, 신송 | ||
| 70 | 군만두 | 25g*40±2개입 1Kg/EA | |||
| 71 | 깨소금 | 1Kg/EA | 수입산 | ||
| 72 | 꽃소금 | 3Kg/EA | 백설, 한주 | ||
| 73 | 단무지 | 반달 2.8Kg/EA | |||
| 74 | 당면 | 1Kg/EA | 오뚜기, 대상, 이츠웰 | ||
| 75 | 대두유 | 1.8L/EA | 백설, 해표, 이츠웰 | ||
| 76 | 도토리묵 | 채썰기, 2Kg/EA | |||
| 77 | 돈까스소스 | 415g/EA | 오뚜기 | ||
| 78 | 동그랑땡 | 11g/개 1Kg/EA | 대상, 롯데, 한성 | ||
| 79 | 들깨가루 | 거피 1Kg/EA | 수입산 | ||
| 80 | 마요네즈 | 골드 스파우트팩 3.2Kg/EA | 오뚜기 | ||
| 81 | 물만두 | 9g*111±5개입 1Kg/EA | |||
| 82 | 미트볼 | 1Kg/EA | 백설, 소디프,롯데푸드 | ||
| 83 | 밀가루 | 중력 2.5Kg/EA | 백설 | ||
| 84 | 볶음참깨 | 1Kg/EA | 수입산 | ||
| 85 | 부침가루 | 백설, 이츠웰 | |||
| 86 | 비엔나소시지 | 하림, 진주햄, 소디프, 이츠웰, 대상 | |||
| 87 | 사각어묵 | 삼호, 사조대림, 마차촌, 이츠웰 | |||
| 88 | 공 | 사과식초 | 1.8L 1.8Kg/EA | 오뚜기, 백설 | |
| 89 | 산 품 | 생선까스 | 대구필렛45%이상_60g*20개입 1.2Kg/EA | 모닝하임, 이츠웰, 청정원 | |
| 90 | 순살돈까스 | 돈육: 54%(등심) 민찌가 아닌 통등심 상품_100g*10입 1Kg/EA | |||
| 91 | 스모크햄 | 1Kg/EA | 대림, 삼호, 사조오양, 진주햄, 이츠 웰 | ||
| 92 | 스위트콘 | 2.12Kg/EA | 오뚜기 | ||
| 93 | 오리훈제 | 무항생제,슬라이스,1Kg/EA, haccp인증제품 | 국내산 | ||
| 94 | 유동 골뱅이캔 | 구슬 400g/EA | |||
| 95 | 물엿 | 9Kg/EA | 대상, 이츠웰, 해표 | ||
| 96 | 재래된장 | 14Kg/EA | 해찬들, 순창, 신송 | ||
| 97 | 진간장 | 13L/EA | 몽고, 샘표, 대상 | ||
| 98 | 참기름 | 1.8L/EA | 수입산 | 백설, 이츠웰 | |
| 99 | 고추장 | 6.5kg | |||
| 100 | 찹쌀가루 | 1Kg/EA | 국내산 | ||
| 101 | 천일염 | 20Kg/EA | |||
| 102 | 카레 | 순한맛 1Kg/EA | 오뚜기 | ||
| 103 | 케찹 | 1Kg/EA | |||
| 104 | 튀김가루 | 백설, 이츠웰 | |||
| 105 | 고춧가루 | 1Kg/EA,haccp인증제품,빛깔이 고운것 | 국내산 | ||
| 106 | 판두부 | 3Kg/EA,유통기한 충분한것 | 콩(수입산) | ||
| 107 | 순두부 | 1kg,유통기한 충분한것 | |||
| 108 | 멸치액젓 | 5Kg/EA | 하선정,청정원 |
공
산
품
| 109 | 하얀설탕 | 3Kg/EA | 백설, 대상, 큐원 | ||
|---|---|---|---|---|---|
| 110 | 숙주 | KG, | 수입산 | ||
| 111 | 콩나물 | 세척_두절 KG | |||
| 112 | 세척_상 국용_반찬용 KG | ||||
| 113 | 가시오이 | 상품 KG,길이25-30cm,울퉁불퉁 돌기가 있는것 | 국내산 | ||
| 114 | 가지 | 상품 KG,깅리20-25cm,꼭지가 싱싱하고 돌기가 뾰족한 것 | |||
| 115 | 감자 | 왕왕 180~250g/개 KG | |||
| 116 | 건고사리 | 데친것 KG, 삶은 후 물에 침지한 것, 밀폐포장한 것 | |||
| 117 | 건토란대 | ||||
| 118 | 고구마 | 상품 250~400g/개 튀김용 KG | |||
| 119 | 근대 | 상품 KG,20-25cm,길이가 균일하며 잎이 싱싱한 것 | |||
| 120 | 깐도라지채 | 상품 KG,표백처리하지 않은것 | |||
| 121 | 깐마늘 | 대_꼭지제거 kg | |||
| 122 | 깐밤 | 상품 kg | |||
| 123 | 깐우엉채 | ||||
| 124 | 깐쪽파 | ||||
| 125 | 깻잎 | 쌈채용_상품 kg, 검정반점이 없고 싱싱한 것 | |||
| 126 | 꽈리고추 | 상품 kg 꼭지가 부러지지 않고 싱싱한 것 | |||
| 127 | 느타리버섯 | 상품 다발 KG | |||
| 128 | 무우 | 상품 KG, 조선무, 2kg내외/개, 흠이 없는것 | |||
| 129 | 미나리 | 상품 KG, 벌레먹지 않은 것 | |||
| 130 | 배추 | 겉잎제거 KG | |||
| 131 | 부추 | 상품 KG, 길이가 일정하고 이물질이 없는 것 | |||
| 132 | 브로컬리 | 상품 KG, 기둥이 단단하며 색이 고르고 좋은 것 | |||
| 133 | 채 | 새송이버섯 | 상품 KG, 고유의 향기가 나고 부드럽고 단단한 것 | ||
| 134 | 소 | 시금치 | 상품 KG, 병들지 않고 잎이 녹색인 것 | ||
| 135 | 류 | 쑥갓 | 쌈채용_상품 KG, 20-30cm 시들지 않고 싱싱한 것 | ||
| 136 | 아욱 | 상품 KG, 20-30cm 시들지 않고 싱싱한 것 | |||
| 137 | 애느타리버섯 | 상품 KG, 갓의 색택은 짙은 회색, 줄기는 백색을 띄는 것 | |||
| 138 | 애호박 | 특품 인큐베이터 KG, 300g내외, 단단한것 | |||
| 139 | 양배추 | 상품 KG, 2.5kg/통, 결구가 단단하고 속이 꽉 찬 것, | |||
| 140 | 양상추 | 상품 겉잎제거 KG | |||
| 141 | 양송이버섯 | 상품 kg | |||
| 142 | 양파 | 상품 200g이상/개 kg | |||
| 143 | 얼갈이배추 | 상품 겉절이용 KG, 벌레 먹지 않고 싱싱한 것 | |||
| 144 | 상품 국용 KG, 벌레 먹지 않고 싱싱한 것 | ||||
| 145 | 열무 | 상품 KG | |||
| 146 | 연근 | 슬라이스 KG, 약품처리 되지 않은것 | |||
| 147 | 쥬키니호박 | 상품 KG, 400-500g, 표면에 긁힘 등 상처가 없는것 | |||
| 148 | 참나물 | 상품 KG | |||
| 149 | 청상추 | 쌈채용_상품 KG |
채
소
류
| 150 | 청피망 | 상품 KG | 국내산 | |||
|---|---|---|---|---|---|---|
| 151 | 치커리 | 쌈채용_상품 KG | 국내산 | |||
| 152 | 팽이버섯 | 상품 150g/ EA | ||||
| 153 | 표고버섯 | 상품 KG, 갓이 두텁고 피지 않은것, 하얀선이 고르고 깨끗한 것 | ||||
| 154 | 풋고추 | 상품 생식용 KG, 꼭지부분이 상하지 않고 싱싱한 것, 모양과 색 | ||||
| 155 | 홍피망 | 이 균일 한것 상품 kg, 꼭지가 싱싱하고 색이 균일 한것 | ||||
| 156 | 흙당근 | 상품 200~230g/개 kg, 싹이 나지않고 껍질이 얇으며, 알이 굵 | ||||
| 157 | 흙대파 | 은것 상품 kg, 대의 길이가 일정, 노랗게 시들지않은것 | ||||
| 158 | 바나나 | 바나나 6수,13kg/BOX,흡집없고 싱싱한것,필리핀산 | 필리핀 | 델몬트,돌 | ||
| 159 | 사과 | 거창,밀양,상품,1.2kg/개당300g,색깔이 선명하고 단단하며 흠집 | 국내산 | |||
| 160 | 배 | 이 없는것 하동,나주,상품,1.2kg/500g내외,색깔이 고 단단하며 흠집이 없 | ||||
| 161 | 과 | 머스크멜론 | 는것 상품,2kg,무늬가 선명하고 흠집이 없고 싱싱한것 | |||
| 162 | 일 | 수박 | 상품,7kg,꼭지가 싱싱하고 무늬가 선명하며 흠집이 없는것 | |||
| 163 | 류 | 토마토 | 완숙,4~5과,kg,꼭지가 시들지 않고 무르지 않으며 싱싱한것 | |||
| 164 | 감귤 | 상품,M10~11과,kg,당도높고 싱싱한것 | ||||
| 165 | 딸기 | 상품,kg,꼭지가 싱싱하고 색깔이 선명하며 당도 높은것 | ||||
| 166 | 김 | 포기김치 | 배추,고춧가루,부재료 국내산 제품,haccp인증제품,10Kg,초숙 | |||
| 167 | 치 | 백김치 | 배추,모든 부재료 국내산 제품,haccp인증제품,1kg | |||
| 총 계 | - |
※ 납품가능한 제품의 규격 및 단위가 상기 기재된 내용과 상이할 경우 단위를 환산하여 적정가격을 기재하기 바랍니다. === 식자재구매계약_특수조건 2026년08.pdf ===
식자재구매 계약 특수조건
제1조(적용) 이 조건은 사회복지법인 벽천 산하기관(남해요양원)이 이행하는 부식 구매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공급품명) 구입물품(첨부문서) 내역서에 의한다. 제3조(공급단가) 공급단가는 계약당시 “을”이 “갑”에게 제출한 계약단가와 같거나 낮고, 시설에서 정한 품목은 계약시 단가를 유지하고, 기타 농수축산물인 경우 최 소 3개월간 고정납품 가격이어야 하며 “을”이 산정한 가격이 갑의 시장조사 가격 과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타당한 이유를 소명하거나 가격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기간) 2026.10.01.~2027.09.30. 제5조(급식공급업체) 식품종목을 취급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위생적이고 안전한 업체로, 냉동․냉장이 필요한 식품의 경우 관련 시설물을 갖춘 차량 등을 가진 업체이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제6조(공급방법) ①납품일시 및 수량은 “갑”의 물품요청서에 따르며 일일납품을 원칙으로 하되 “갑”의 사정으로 인하여 추가 납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한 시간이내에 납품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갑”이 발급한 물품요청서에 의거 사회복지법인벽천 산하기관(남해요양원)이 원하는 시간(06시30분~07시30분)에 신선도를 유지하여 공급하고 반드시 보관용 도에 맞게 지정 납품보관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③“갑”이 물품 검수시 규격서의 규격과 상이하거나 부실하여 재납품을 지시한 경우 요청한 시간내에 납품을 완료하여야 한다.(단, 주문한 품목 중 시장사정상 공 급이 어려울 때는 상호 협의하여 시간조정 및 품목을 대체한다) ④급식물품은 납품지시서의 규격과 동일한 것을 납품하여야 하며, 규격이 납품지시 서와 상이한 대체물품을 공급하였을 때는 물품 단가의 50%를 적용하고 경고조치한 다.(단,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⑤“을”은 냉동ㆍ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차량이 있어야 하며 차량에는 온도계를 비치하여 항상 적정온도를 유지하고 내부온도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온 도 기록지 출력이 가능하여야 한다. 제7조(위생관리) ① “을”은 관련법령을 정확히 준수하여 급식상의 유해를 사전에 방지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신선도가 유지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② 품질의 평가 즉, 검수평가는 “갑”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 ③ “을”은 납품한 식품으로 인한 질병이나 사고 발생 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고 손실을 보상한다. ④ “을”은 위생적인 복장으로 식품을 취급하여야 하며, 납품 시 “갑”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제8조(식품검사 및 검수) ① “을”은 “갑”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을”의 입회하에 품질검사를 한다. ② “을”이 “갑”에게 공급한 물품은 【별표1】에 의해 검수 시 합격되어야 하며 불 량이거나 주문한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반품조치하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을”이 진다.
③ 또한, “갑”은 “을”이 공급한 식품의 성분 및 유해성을 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는 “을”이 부담한다. ④ “을”이 공급한 식품 중 저질 또는 불량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갑”이 요구하 는 식품으로 즉시 교체 공급을 하여 사회복지법인벽천 산하기관(남해요양원) 급 식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사유로 급식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을”은 보상 및 제반 치료비와 소요경비에 전적인 책임을 진다. 제9조(변 상) 납품지연, 불이행 등으로 당일 급식운영을 계획대로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품목 물품금액의 전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10조(지체상금) 물품을 납품기간 내에 완납하지 못할 때는 그 지연일수 1일에 대 하여 납품대가의 1000분의 1.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대금정산) ①“을”은 계약 이행 완료 후 공급한 실적을 소정의 절차에 따라 청구하되 기본적으로 매월말일 월별청구에 의하여 정산하고, “갑”은 “을”의 청구 에 의해 카드결제 방식으로 결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제8조 및 제9조의 변 상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의 변상금은 물품대금과 상계할 수 있다) 제12조(계약의 해지) ①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경고 조치할 수 있다. 1. 식품에 유해한 물질이 혼합된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2. 규격(품질, 양) 미달의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3. 유통기한이 경과된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4.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물품이 납품되지 않을 경우(또는 제8조 및 제9조의 변상사유 발생의 경우) 5. 물품 납품 시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운송하지 않을 경우(냉장ㆍ냉동탑차를 가동하여 운송) 6. 1차 물품에 있어서는 거래명세서에 원산지표기를 하지 않을 경우 7. 제8조에 의한 검사결과 부적합할 경우 8. 기타 검수담당사원이 정당하게 시정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② “갑”은 “을”이 동조 제1항과 관련된 사항으로 3회 이상 경고(7호에 의한 경우 는 1회의 경고)를 받은 경우 이를 사유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으며, 또한 “을”이 자격상실 또는 합의 사항 불이행으로 인한 신용 상실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갑”이 인정할 때에도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③ 제2항과 관련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갑”은 “을”을 부정당업체로 제재 할 수 있다. 제13조(의무면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 는 사태가 발생하여 “갑”이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배상, 해약을 면제할 수 있다. 제14조(권리의무 양도 등) “을”은 본 계약의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 및 담보할 수 없으며, 하도급(하청)하여서는 안 된다. 제15조(승낙사항) ① “을”은 식자재 식품을 납품함에 있어서 식품위생법령 및 시 행규칙의 제반규정사항을 준수한다. ② 계약 후 “갑”은 위생 및 제반 시설에 대한 현지 확인․점검 시 비위생적이고 원활한 급식물품 조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계약 문서는 계약서, 물품내역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으 로 하며 “을”은 계약내용과 관련회계예규 등을 숙독하였으며 이것이 계약 조건 이 됨을 승낙한다. 제16조(조문해석 및 기타) ① 본 계약에 관하여 “갑”과 “을”의 조문해석에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 또는 명시되지 않은 기타사항의 발생 시에는 “갑”의 해석에 의한다. ② “을”은 계약기간 중 “갑”이 요청하는 급식물품 공급에 관계되는 자료요구 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17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자는【별표2】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다른 식품군의 물품을 한 차에 실을 경우에는 칸막이를 설치하여 교차오염을 방지한다.(단, 교차오염으로 인하여 식중독이 발생할 경우에는 “을”이 모든 책임을 진다.) - 부 칙 - ① 본 조건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시행한다. 【별표1】 1. 검사․검수 및 반품 기준 가. 급식품의 품목별로 표준 검수 기준에 따라 검수를 실시하므로 표준 검수 기 준에 맞는 식품을 납품하도록 한다. 나. 모든 식재료는 전수검수를 원칙으로 한다. ( 전체 식재료의 온도, 선도, 모양, 유통기한 등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겉포장을 제거하여 검수를 용이하게 한다. ) 다. 식재료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등에 이상이 있거나 규격기준에 맞지 않는 식재료는 반품하고, 검수 기준에 맞는 식재료로 재 납품하며, 반품 시에는 반품확인서를 발행하여 3회 이상 위반 시는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납품업체를 즉시 교체함.
라.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 기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5조에 의거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원산지 표기를 해야하며(포장지 및 거래명세서에 반드시 표기), 동법 제17조에 의거 허위 표시를 금하며 허위표시가 의심될 때 관련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음을 양지. 【별표2】 [공통 및 품목별 준수 사항] 가. 공통 기준 모든 물품은 포장용기 무게를 뺀 실 중량으로 납품한다. 1) 냉장을 요하는 급식품은 반드시 냉동․냉장차(가동중인)로 운반하며, 급식실 에서 실온으로 방치하는 일 없이 냉장․냉동고의 정해진 구역에 보관토록 한 다. 2) 식재료를 포장한 용기는 식재료 전용 용기이거나 위생상 안전하고 파손된 부분이 없어야 한다. 3) 검수기간을 반드시 준수하며 사회복지법인벽천(남해요양원) 검수 담당자와 함께 검수를 하여야 한다. 4) 식품 식재료 운반 시 발판소독기에 반드시 소독하고 조리실을 출입하며, 배 송장갑도 별도로 착용한다. 5) 급식품은 바닥에 놓지 말고 전용 검수대에 놓는다. 6) 식품 취급자 및 운반자는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교육을 실시한다.(요구시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배송자 건강진단증 사본을 차량에 비치 할 것) 7) 모든 가공식품은 유통기한이 표시되고 포장이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 8) 원산지를 거래명세표와 급식품 포장에 반드시 표기한다.(단, 비닐포장 시 비 닐위에 표기하거나 견출지 등을 붙인다.)
9) 납품 시 표면온도는 아래의 온도를 유지하여 납품한다. - 냉장식품 : 10℃이하 - 냉동식품 : 냉동 상태유지(-18℃이하), 녹은 흔적이 없을 것 - 전처리채소 : 10℃이하 - 일반채소 : 15~25℃ 나. 품목별 기준 1) 농산물류(과일포함) - 「농산물품질관리법」제15조 및 「대외무역법」제23조에 따라 “원산지”표시가 된 농산물로 한다. 다만, 원산지 표시대상 식재료가 아닌 농산물은 그렇지 않다. - “표준규격품” 중 농산물표준규격이 “상”등급 이상인 농산물 사용한다. 다만,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농산물은 상품가치가 “상”이상에 해당하는 것 을 납품한다. - 발주량이 규격단위에 못 미치는 소량일 경우는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 은 농산물 상품가치 “상”이상에 준하여 납품한다. <예시> 감자21kg 중 규격단위 20kg 외 1kg는 농산물 상품가치 “상”에 준 함. - 신선하며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 전 처리된 채소의 :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및 전처리전 식재료품질, 내 용량 등 보관 및 취급방법 등이 표시된 것으로 납품한다. 2) 수산물 - 「수산물품질관리법」 및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가 된 수산물 또 는 상품가치가 “상”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납품한다. - 전 처리수산물의 경우 제품명, 업소명, 제조년월일, 전처리 전 식재료의 품 질, 내용량, 보관 및 취급 방법 등이 표시된 것으로 납품한다. - 개수 확인을 요구하는 수산물은 적정한 개수와 중량으로 납품토록 한다. - 수입수산물은 납품할 경우도 위의 기준과 동일하다. - 국내산 수산물의 경우 「수산물 수매 확인서 또는 원산지 증명서」등을 원본 대조필하여 사본을 첨부한다.
3) 축산물 - 원산지 표기, 등급, 부위, 냉장 또는 냉동 여부를 표시하며 축산물 등급판정확 인서 사본 1부를 거래명세표와 함께 제출한다. - 진공포장이더라도 냉장육인 경우 도축일부터 10일 이내 육류를 납품토록 하 고, 냉동육인 경우 도축일로부터 2개월 미만의 육류를 납품토록 한다. - 냉장육일 경우 10℃, 냉동육일 경우 -18℃이하로 납품한다. - HACCP지정 도축장에서 도축한 고기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납품시마다 축산 물 등급판정표 사본을 각 1부씩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