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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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전주우전중학교 국제교류수업학교 연계 해외 현장체험학습 위탁 용역 재공고

재공고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 전주우전중학교 · 수학여행·체험학습

계약업체
주식회사 동양해외관광
계약금액
아래 「계약」 참고 · 건마다 금액이 달라요
낙찰하한율
- · 기초금액 7,857만원
참가
3곳 · 개찰 09/04(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75053810/01(목)74,381,680원금차 6일, 총차 6일주식회사 동양해외관광 (주계약업체 100%)
R26TE1860668809/15(화)74,381,680원금차 6일, 총차 6일주식회사 동양해외관광 (주계약업체 100%)
R26TE1812103709/15(화)74,500,000원금차 6일, 총차 6일주식회사 동양해외관광 (주계약업체 100%)
R26TE1811786809/15(화)74,500,000원금차 6일, 총차 6일주식회사 동양해외관광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전주우전중학교 학생들의 글로벌 인재 양성과 일본어 소통 능력 함양을 위해 일본 나라·오사카·교토 지역의 해외 현장체험학습을 운영합니다. 특히 협력학교인 세이쇼중학교 방문 및 수업 교류를 포함한 교육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국적기 항공권 예약 및 왕복 직항 노선 확보
  • 나라현 내 4성급 이상 호텔 숙박 및 1일 3식(식단표 포함) 제공
  • 세이쇼중학교 방문 및 교류 수업 일정 구성 및 운영
  • 최근 연식의 45인승 이상 전용 버스 임차 및 운행
  • 학생 1인당 1만 엔 이상 충전된 돈키호테 마지카 카드 발급 및 제공
  • 사전 현지 답사 실시 및 결과 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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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 결과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용역수행 실적10점
경영상태10점
인력보유상태10점
과업목적 및 추진방향 이해도10점
품질 향상 노력 실적 및 구체적 방안 제시 여부10점
해외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15점
현지 숙박 및 교통, 식사제공 능력20점
안전관리 및 사후 계획10점
사업 운영의 독창성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종합여행업(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1262)
국내외여행업 대신 되는 업종: 종합여행업
지역제한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19(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20(목)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8/30(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8/31(월) 10:00지남
개찰09/04(금) 14:00지남

가격

추정가격
71,430,909원
배정예산
78,574,000원
기초금액
78,574,000원 (예비가격 -3% ~ +3%)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재공고 (재입찰공고)
게시일
08/19(수)
공고번호
R26BK01687654-000
참조번호
전주우전중-8390(2026.8.5.), -8669(2026.8.18.)
공고기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 전주우전중학교
수요기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 전주우전중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71,430,909원
배정예산
78,574,000원
공공조달분류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여행서비스 › 국외여행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전주우전중학교

Ⅰ 사업 개요

1. 사업명 ○ 2026학년도 전주우전중학교 국제교류수업 연계 해외 현장체험학습 2. 사업 내용 가. 사업명: 2026학년도 전주우전중학교 국제교류수업 연계 해외 현장체험학습 나. 기간 및 참가 예정 인원 - 2026. 10. 26.(월) ∼ 10. 31.(토), 5박 6일 / 총 29명(학생 26명, 인솔교원 3명) - 참가 대상: 2학년 일본어 선택 학생 26명 / 인솔교원 3명 다. 장소(국가, 학교): 일본(나라·오사카·교토 지역), 협력학교 세이쇼중학교(青翔学院) (※ 해외 현장체험학습 일정(안) 참고) 라. 예산액: 금 78,600,000원(금칠천팔백육십만원) <해외 현장체험학습 산출내역> · 1인당 금액 : 2,710,345원 × 29명 = 78,600,000원(천원 단위 절사) ※ 해외 현장체험학습 항공권(국적기, 저가항공 제외)는 위탁 용역 계약상대자가 계약해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항공권 금액은 예산액에 포함함. ※ 해당 예산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위탁 용역비이며, 학생 간식비·교사 협의회비·비품 등 학교 자체 집행 항목은 본 예산에 포함되지 않음(전액 교육청 지원, 수익자 부담 없음). ※ 해외 현장체험학습 일정 및 인원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Ⅱ 용역 조건

1. 자격 및 경비에 관한 사항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에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여행업(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등록을 필한 사업자여야 한다. 나. 현지 해외 현장체험학습 운영기간 동안 참여 학생 지도·관리 및 원활한 현지 의사소통이 가능한 전담인력(현지 언어 및 한국어 가능 전담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 경비는 일정에 따른 여객기 항공권(공항세, 유류할증료 등 제반경비 포함), 국내경비, 현지 숙박비 및 숙소 제공, 이동 중 현지 식대, 전용버스 임차료(주차비 등 포함), 기관 방문비(섭외비용, 통역료 등 일체), 현지가이드·기사 등 각종 봉사료, 입장료 및 체험활동 경비, 여행자 보험, 안전관리 인원, 현지가이드에 의한 사전답사 경비, 학생용 마지카(Majica) 카드 충전금, 알선 수수료 등 기타 경비, 부가세, 봉사료 등 일체를 포함한다. 라. 본 용역은 공동 도급을 허용하지 않는다. 마. 계약 시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을 적용하며, 천재지변, 전란, 정부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시 또는 신종 인플루엔자 등을 포함한 법정 전염병 발생 및 긴급재난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해외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할 수 있다. 2. 주요 운영에 관한 사항 가. 위탁 용역업체는 전주우전중학교(이하 학교)와 협조하여 현지 협력학교 세이쇼중학교(青翔学院) 방문 및 교류 일정(10. 27.∼10. 28. 2일간)을 반드시 일정 속에 포함하여야 한다.

과업·요구

나. 만일 학생 해외 현장체험학습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위탁 용역업체가 진다. 다. 방문 장소의 선정은 학교와 사전에 협의하며, 알선·공문 발송, 예약, 이동 등과 관련된 제반 준비 사항은 위탁 용역업체가 모두 주관하며 그에 따른 경비도 위탁 용역업체가 부담한다. 라. 해외 현장체험학습 실시 당일 현지의 기상 상태에 따라 세부 일정 운영이 변경될 수 있으며, 위탁 용역업체는 변경된 일정대로 연수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운행 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인솔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마. 별도의 쇼핑코스는 방문하지 않는다. 다만, 학생 자율 문화체험 및 현지 물품 구입을 위하여 학생 1인당 1만엔(¥10,000) 이상이 충전된 돈키호테 마지카(Majica) 카드를 발급·제공하여야 하며, 카드 발급 및 충전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위탁 용역업체가 부담한다. 바. 이용하는 항공기는 국적기로 하며, 좌석은 일반석으로 하고 출국과 귀국 모두 직항이어야 한다. 사. 전용버스는 차량 연식이 가능한 최근 출고된 차량을 권장하며, 종합보험에 모두 가입된 차량으로 응급의약품을 구비하여야 한다. 아. 나라 현 내에 위치한 4성 이상의 호텔(조식 포함)을 입찰 공지함으로써 차량 정체 및 숙소의 과도한 요금으로 인한 낭비를 방지한다. 자. 여행 일정 속에 매일 참여 학생 대상 안전교육이 있어야 한다.

차. 호텔(조식 반드시 포함) 숙박 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인솔교사가 관리한다. 카. 위탁 용역업체는 사전 현지 답사를 실시하고, 변경 사항에 대해 반드시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3. 해외 현장체험학습 일정에 관한 사항 가. 체험 참가 인원 증감 및 현지 여건 변화, 학교 사정에 따라서 학생 수 및 인솔 교사 인원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전염성 질환 등으로 인한 무리한 진행은 불가하며, 최종 상호 협의를 통하여 일정을 재조정하여 시행한다. 나. 해외 현장체험학습 일정(안)

일자여행지항공/교통편세부 일정식사
제1일
10/26(월)
전주
→ 인천
→ 오사카
→ 나라
항공(국적기)
전용차량
- 전주 출발 [03:00] → 인천공항 [07:00]
- 인천 출발 [11:05] → 오사카 간사이공항 도착 [14:50] (국적기)
▶ 오사카 도톤보리·신사이바시 자유체험 [16:00∼18:00]
(교사 1명·학생 8명 1개 조 / 돈키호테·쿠시카츠·타코야키 등)
▶ 화과자 만들기 체험 [18:00∼19:00]
- 오사카 시내 식당 식사 [19:30∼21:30]
- 나라현 숙소 이동 [21:30∼22:30], 방 배정(표찰 부착)·안전교육 후 휴식
조: 간편식
중: 기내식
석: 현지식
간식: 현지식
제2일
10/27(화)
일본
나라
전용버스- 숙소 출발 [8:00] → 세이쇼중학교(青翔学院) 도착 [9:00]
▶ 환영식 및 수업 참여
음악(6명)·미술(6명)·체육(6명)·수학(희망자)
▶ 나라공원 체험 [14:00∼17:00] (동대사·가스가타이샤 인근)
▶ 나라마치 산책 및 식사 [18:00∼20:00]
- 숙소 이동 [20:00∼21:00]
조: 호텔식
중: 현지식
석: 현지식
간식: 현지식
제3일
10/28(수)
- 숙소 출발 [8:00] → 세이쇼중학교(青翔学院) 도착 [9:00]
▶ 모둠별(세이쇼 2명 + 우전중 8명) 역사문화 탐방 [9:00∼13:00]
- 나라현 내 식당 식사 [13:30∼14:30]
▶ 아스카·가시하라 권역 체험 [14:30∼17:00]
(키토라 고분·사신노야카타, 다카마쓰즈카 고분·벽화관)
- 나라현 내 식당 식사 [17:30∼19:00], 숙소 이동·휴식 [20:00]
제4일
10/29(목)
나라
→ 교토
- 숙소 출발 [7:00] → 교토 도시샤대학 도착 [8:30]
(윤동주·정지용 시비 견학)
▶ 청수사·산넨자카·니넨자카 체험 [9:00∼12:00]
▶ 도시락 및 금각사 체험 [13:00∼14:00]
▶ 도에이 우즈마사 영화촌 [14:30∼17:30]
▶ 후시미 이나리 신사 [18:00∼19:00]
- 나라현 이동·식당 식사 [20:00∼21:00], 숙소 이동 [21:00∼22:00]
제5일
10/30(금)
나라
→ 오사카
- 숙소 출발 [8:30] → 오사카 유니버설 스튜디오 재팬 도착 [9:30]
▶ 유니버설 스튜디오 재팬 체험 [9:30∼18:00]
- 나라현 내 식당 이동 후 식사 [19:00∼20:30]
- 숙소 이동 후 정리
제6일
10/31(토)
나라 → 오사카
→ 인천
항공(국적기)
전용차량
- 숙소 출발 [8:00] → 주오사카 대한민국 총영사관 [9:00]
- 오사카 간사이공항 이동 [10:00∼10:50] 및 출국 수속
- 간사이공항 출발 [14:05] → 인천공항 도착 [15:50] (국적기)
- 우전중학교 이동 [17:30∼21:30] 후 해산 (석식: 휴게소 이용)
조: 호텔식
중: 기내식
석: 국내식
간식: 현지식

※ 위탁 용역업체는 해외 현장체험학습 일정(안)을 바탕으로 학교와 협의 후 내용을 가감하여 구성할 수 있으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해외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임을 고려하여 현지 학교와 기관, 문화시설 관람 등 교육적 성격이 최대한 드러날 수 있도록 구성할 것. ※ 항공편: 2026. 10. 26.(월) 인천 11:05 출발 → 오사카 간사이공항 14:50 도착 / 2026. 10. 31.(토) 오사카 간사이공항 14:05 출발 → 인천 15:50 도착(위탁 용역업체에서 예약을 진행해야 함). ※ 도톤보리·신사이바시 자유체험(제1일) 시 학생 1인당 1만엔(¥10,000) 이상 충전된 돈키호테 마지카(Majica) 카드를 활용하며, 카드는 위탁 용역업체가 발급·제공한다. □ (예시_참고용)

구분일시항공사출발(공항·시각)도착(공항·시각)
출국26. 10. 26.(월)국적기인천 11:05간사이(오사카) 14:50
귀국26. 10. 31.(토)간사이(오사카) 14:05인천 15:50

*계획된 시간대에 맞는 항공편 예약이 불가할 경우 인솔자와 협의하여 출발 및 도착 시간을 고려해 적절한(국적기)항공편를 확보한 후 예약을 진행한다.

Ⅲ 계약 내용

1. 안전관리 체계 가. 위탁 용역업체는 출입국 또는 현지 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응급처치가 가능한 가이드 및 안전요원을 필수로 배치하고, 현지 병원과 긴급 지원 협조 방안을 강구하며 각종 보험 등 안전 인프라를 구축한다. 나. 안전사고에 대비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대응 매뉴얼을 숙지하고 안전사고 발생에 철저히 대비한다. 다. 숙박 중 학생 야간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한다. 라. 안전사고 발생 시 지체 없이 전주우전중학교 및 교육청에 보고한다. 마. 위탁 용역 업체는 사전에 본교를 방문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과 출입국 안내 등을 실시한다. 2. 경비 가. 경비는 숙박비, 식비, 운임(항공비, 전용버스비 등 일체), 입장료, 관람료, 현지 안내원(가이드) 보수 및 경비, 제세공과금, 안전관리 인원, 문화교류에 필요한 경비, 현수막 및 단체복, 학생용 마지카(Majica) 카드 충전금, 여행자보험료, 현지가이드에 의한 사전답사 경비 및 부가가치세, 기타 본 용역조건에 의하여 위탁 용역업체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비용 등 일체의 경비를 포함한다.(단, 여권 발급비 제외) ※ (항공기 관련) 해외 현장체험학습 항공권(국적기)는 위탁 용역 계약상대자가 예약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금액에 포함한다.

※ (마지카 카드 관련) 위탁 용역업체는 학생 1인당 1만엔(¥10,000) 이상이 충전된 돈키호테 마지카(Majica) 카드를 발급하여 현장에서 학생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카드 발급·충전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를 부담한다. 지급 내역은 정산 시 증빙서류로 제출한다. 나. 위탁 용역업체는 계약 체결 시 위탁여행알선수수료와 그 외 여행경비를 구분한 “세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계약서의 일부로 본다. 3. 경비의 정산 및 지급 가. 해외 현장체험학습 예상인원은 추정 인원이며, 인원이 감소할 경우 1인당 금액(낙찰자가 제출한 세부 산출내역서)을 감소된 인원만큼 감하여 정산 지급한다. 나. 위탁 용역업체는 해외 현장체험학습단의 현지 체험학습에 필요한 예약사항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출국 10일 전까지 용역 준비 확인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해외 현장체험학습 중 경비의 추가지급 또는 환불사유(참여인원의 변동사항 포함)가 발생할 때에는 관련 증빙서류에 의거 가감정산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 위탁 용역업체는 학교에 환불규정 절차에 대하여 자세히 안내하고, 필요시 정확하고 신속하게 환불한다. 마. 출발 전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원이 생겼을 경우 탑승권 발권 등으로 발생한 경비는 국외여행 표준약관 및 국제관례에 의해 사후 정산 처리한다. 바. 용역의 대가 지급은 해외 현장체험학습 종료 후 10일 이내에 위탁 용역업체가 정산서 및 해외 현장체험학습 총괄책임자가 서명한 용역완료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를 첨부하여 제출한 후 대금청구서에 의하여 일괄 지급한다.

사. 정산서 제출 시 여행알선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실제 사용업체와의 거래내역이 기록된 계산서,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마지카 카드 지급 내역, 현지 학교 운영비 정산내역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숙박시설 가. 숙박시설은 나라현(奈良県) 내에 위치한 4성급 이상 호텔(조식 반드시 포함)로 정하며, 영업·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나. 객실 배정은 2인 1실을 기준으로 동일 성별로만 배정하며, 다른 성별을 같은 층에 배정하지 않도록 하고, 가능한 한 일반 이용객과 층을 분리하도록 한다. 다. 객실 배정 중 잔여 인원이 홀수이거나 성별 잔여 인원이 홀수인 경우에는 3인실을 배정하도록 한다. 라. 참여 대상이 학생임을 고려하여 인접 지역에 유해 시설이 없어야 하며, 숙소 내 유해한 유흥 및 음란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마. 숙박시설은 다음날의 일정을 고려하여 이동이 용이한 곳에 위치한 호텔(조식 반드시 포함)을 입찰 공지함으로써 차량 정체로 인한 시간 낭비를 방지하여야 하며, 청소가 제공되어야 한다. 바. 숙박시설은 침구류 등이 청결하고 부족하지 않아야 하며,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 냉·난방 시설이 완비되어야 한다. 사. 원활한 해외 현장체험학습 진행을 위해 인터넷 환경이 구축된 곳으로 한다. 5. 식사 가. 식사는 1일 3식(기내식 및 호텔 조식 포함)을 제공하며, 참여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고급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참여자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한다.

나. 식사 단가는 1인 20,000원 이상을 기준으로 편성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 가능한 한국인의 구미에 맞도록 한정식과 현지식을 적절히 제공하여야 하며, 다양한 현지의 음식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현지 대표 음식을 전문 식당에서 제공하는 것을 포함해야 한다. 라. 식당은 청결해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히 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식사는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충분히 추가 지급하여야 하고, 식수는 위생 규정에 적합한 물을 공급하여야 한다. 마. 학생 및 인솔교사가 동시에 식사가 가능해야 하고, 중복된 식사를 제공하면 안 된다. 바. 운영 전(全) 기간 음료용 식수와 간식을 제공하여야 한다.(1인당8,000원 내외/1일) 사. 식사와 관련된 세금 및 기타 봉사료는 위탁 용역업체가 부담한다. 6. 교통편 가. 이용하는 항공기는 국적기로 하고, 좌석은 일반석으로 하며, 늦은 시간 및 새벽 시간대 비행은 지양하고, 출국과 귀국 모두 직항이어야 한다. 나. 연수기간 중 국내외 운영 차량은 차량 연식이 가능한 최근 출고된, 종합보험에 모두 가입된 차량으로 냉·난방 시설이 완비된 대형버스로서 안전벨트가 모두 장착되고 성능이 우수하며 현지 국가의 제반 법령에 규정한 적법한 차량으로 한다. ※ 단, 적합하지 않은 차량일 경우에는 차후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1시간 이내에 규정에 적법한 차량으로 교체해야 한다.

다. 국내 공항 왕복 이동 및 현지 차량 1대당 탑승 인원은 45명 이내로 배치한다. 라. 입국 및 출국 시 해외 현장체험학습지와 공항 간의 교통편이 포함되어야 한다. 마. 차량(고장, 교통법규 위반, 운전 부주의, 청결상태 불량, 운전기사 불친절 등)으로 인해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버스(동종의 버스, 보험가입차량)를 이용하여 참여자 수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바. 차량 운행에 있어서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매 출발시간 30분 전까지 지정 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사. 운행차량은 앞면과 뒷면에 학생수송차량 보호표시 및 “2026학년도 전주우전중학교 국제교류수업 연계 해외 현장체험학습단”을 부착하여야 한다. 아. 위탁 용역업체는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사 봉사료,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계약금액 이외 어떠한 명목의 경비도 학교에 요구할 수 없다.(운행에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자. 위탁 용역업체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며, 운전자의 과속·추월·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금하도록 관리를 엄격히 한다. 차. 이동 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운전하도록 하며, 이동 중 학생 안전벨트 착용 지도 등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7. 출입국 수속 등

가. 해외 현장체험학습에 참가하는 학생 및 인솔자의 출입국 수속 등 기타 출입국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학교와 협조하여 해외 현장체험학습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항공기 등 교통편을 이용할 때는 해외 현장체험학습 참여인원 전체가 동일한 교통편에 탑승할 수 있어야 한다. 8. 여행자 보험 가입 가. 해외 현장체험학습단에 대한 해외여행 종합보험은 위탁 용역업체가 가입한다. 나. 해외 현장체험학습기간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보험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보험계약에 따른다. 다. 해외여행자 보험은 보험 보상금액 1인당 3억원(참여대상자의 연령에 따라 보장범위 상이, 확인 필)을 기준으로 가입한다. <예시> (단위 : 천원 / 1인당)

구분상해질병배상 책임휴대품특별비용치료실비
구분항공기 납치사망·후유장애치료실비사망배상 책임휴대품특별비용치료실비
금액300,00050,00080,00050,00030,0001,00030,0001,400

라. 위탁 용역업체는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영수증 사본과 부가조건이 충족된 보험증권을 출발 10일 전까지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 해외여행자 보험 가입 시에는 질병·상해 의료비 보장뿐만 아니라, 국내 이송 시 보장받을 수 있는 ‘구조송환비용’ 특약을 반드시 포함하여 가입한다. 9. 계약 사전준비 가. 계약이 성립되면 과업내용서에 따라 위탁 용역업체는 학생 해외 현장체험학습 준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해외 현장체험학습 준비 과정에서 교육일정 및 방문 일정(요일, 시간 등 포함), 방문기관, 장소 등은 학교가 판단하여 현지 사정에 따라 합리적인 선에서 조정·변경할 수 있으며, 위탁 용역업체는 학교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10. 해외 현장체험학습의 시작과 종료 가. 해외 현장체험학습은 참가자 전원이 집결지를 출발하는 시점부터 시작되며, 해외 현장체험학습 일정에 의하여 해외 현장체험학습을 마치고 집결지에 도착하는 시점으로 종료된다.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하며, 인솔책임자의 승인을 거치도록 한다. 11. 해외 현장체험학습 일정 진행 및 변경 가. 위탁 용역업체는 학교가 제시한 해외 현장체험학습 일정(안)에 따라 학교와 사전 협의하여 해외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 기본 및 세부 일정을 작성한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 시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출국 10일 전까지 사전답사 결과보고서[별지 제3호]를 제출해야 하며, 해외 현장체험학습단(학생 및 인솔교사)의 차량 확보, 호텔 확보(호텔 명칭 및 등급 명기), 방문기관 선정, 식당 및 식사 메뉴, 마지카 카드 발급 계획 등 세부 일정에 관한 사항을 용역준비확인서에 증빙자료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이미 제출한 해외 현장체험학습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변경할 수 없다. 라.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학교에 즉시 통보하고, 사후에 입증자료(여행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위탁 용역업체는 출국과 입국 2∼3일 전 비행 일정을 재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학교에 공지하여야 하며, 항공사 자체 사정으로 비행 일정이 변경된 경우 학교에 즉각 안내하여야 한다. 사전에 학교에 변경 사항을 안내하지 않아 발생하는 제반 경비는 위탁 용역업체가 부담한다. 또한 일정 변경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위탁 용역업체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한 책임의 정도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바. 위탁 용역업체는 해외 현장체험학습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항공권 승계 및 현지 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체험학습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사. 위탁 용역업체는 학교 사업담당자와 현지 업체 담당자 간의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하여 연락, 지원 등 적극 협조하고 조치를 취한다. 12. 운영인력 가. 현지 위탁 용역업체는 해당 지역의 일류 업체로서 해당 해외 현장체험학습 지역에 본사 혹은 지점망을 갖춘 업체와 계약하여야 한다. 나. 해외 현장체험학습 중 수행안내원 1명 이상을 출발 시부터 귀국 시까지 동행하여야 한다. 단, 수행안내원은 국외여행인솔자 자격 인정서를 소지하고, 안전관리자는 안전 관련 자격증 보유 또는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교육(공공기관)을 수료한 자여야 한다. 현지안내원은 1명 이상으로 해외 현장체험학습 지역 안내 경험이 있고, 지리와 현지 국가의 언어구사능력이 있으며, 소양과 자질을 갖춘 우수한 자로 한다.

다. 수행안내원의 이력서, 자격증, 재직증명서,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동의서는 출국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라. 수행안내원에 대한 경비는 위탁 용역업체가 전액 부담한다. 마. 수행안내원은 해외 현장체험학습단 인솔교사의 동의 없이 현지 물품구매를 알선하기 위한 안내를 하여서는 안 된다. 바. 수행안내원과 현지안내원은 가급적 인솔교사를 통해 학생들과 소통하여야 하며, 인솔교사 없이 학생들을 따로 인솔하여서는 안 된다. 13. 낙오자 처리 가. 위탁 용역업체는 해외 현장체험학습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즉시 주재국 한국공관에 신원을 통보하여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학교 인솔책임자와 협의한 후 학교와 교육청에 즉시 통보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현지안내원은 상시 탑승 인원을 파악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해외 현장체험학습단(학생과 교사)이 현지에서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 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현지 코로나19 감염 시 대응 계획 및 현지 체류 경비 관련 사항(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 확진 시 현지 체류비용, 입국 전 검사 비용 등)을 제안서에 포함하고, 추후 현지 체류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위탁 용역업체가 지불하고 학교와 사후 정산한다. 14. 사고 및 환자 처리 가. 해외 현장체험학습 중 교통사고, 식중독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 용역업체는 즉시 병원에 입원 치료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학교와 교육청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나. 해외 현장체험학습 중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치료는 현지에서는 물론, 귀국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위탁 용역업체가 부담한다. 다. 해외 현장체험학습단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치료를 위하여 간단한 구급약품(멀미약, 청심환, 소화제, 해열제, 진통제, 지사제, 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등)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에 대비하여야 한다. 라. 해외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제안요청서 및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그에 따르고, 기타 사고는 위탁 용역업체가 책임지고 처리한다. 15. 책임 가. 해외 현장체험학습을 이행함에 있어 참가자 및 인솔자에게 위탁 용역업체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위탁 용역업체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한 책임의 정도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나. 위탁 용역업체는 해외 현장체험학습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하여 발생한 제반경비는 위탁 용역업체가 부담한다. 다. 위탁 용역업체는 본 과업내용서와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해외 현장체험학습 도중이나 후에 증빙서류 제출 내용 등 계약 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교육비특별회계 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16. 기타

가. 최종 낙찰된 업체는 최우선적으로 항공권을 확보하여 해외 현장체험학습 운영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본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용역 준비 확인서

구분이행첨부서류비고
항공권 확보발권 확인서
운영인력수행안내원·현지안내원 이력, 연락처 등 명단
차량 확보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보험가입증 등차량 연식,
보험가입 증빙
숙박시설 확보예약증 등(나라현 4성급 이상)
식당 및 메뉴 확보식단표(1식 15,000원 이상)
마지카 카드 발급발급·충전 계획서(1인 1만엔 이상)
여행자 보험보험증권 및 영수증
세부 현장체험학습 일정세부일정표
해외학교 매칭 및 교류일정해외학교 협의서 등

위와 같이 학생 해외 현장체험학습 용역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함 2026년 월 일 제 출 자 : (직) 대표 (성명) (인) 총괄책임자 : (직) (성명) (인) 〔별지 제3호 서식〕

사전답사 결과 보고서

Ⅰ. 개요 ○ 목적 : 안전 점검 및 학생 이동 동선 확인·점검 ○ 기간 : 2026. ○. ○. ∼ 2026. ○. ○. (○일간) ○ 대상 국가 및 방문 기관 : 일본(나라·오사카·교토 지역, 세이쇼중학교(青翔学院) 등) ○ 답사자 인적 사항 : ○ 연수 기간·장소 확정 : Ⅱ. 사전답사 내용 ○ 주요 점검 내용 - 1일차 : - 2일차 : - 3일차 : - 4일차 : - 5일차 : - 6일차 : ○ 방문 기관·장소 교육환경·안전 확인 <사진 자료 첨부> Ⅲ. 현장 점검 항목

현장체험학습 현장 답사 점검 항목

■ 건물

건 명2026학년도 전주우전중학교 국제교류수업 연계 해외현장체험학습 위탁 용역
입찰방법제한(총액),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 전자입찰(가격)
※ 규격입찰 결과 적격자에 한하여 가격개찰 실시
용역개요- 기간 및 참가 예정 인원
- 장소(국가, 학교): 일본(나라·오사카·교토), 세이쇼중학교(青翔学院)
※ 세부과업내용은 붙임 과업설명서와 제안요청서 참고
기초금액금78,574,000원 (금칠천팔백오십칠만사천원, 부가세 포함)
※ 환율변동 등에 따른 추가 비용은 우리 학교에서 부담하지 않음
기타사항-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고,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붙임 제안요청서와 과업지시서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항공편은 낙찰자가 예약하여야 합니다.
구분기간인원
해외현장체험학습2026. 10. 26.(월) ~ 10. 31.(토), 5박 6일29명
(학생 26명, 인솔교사 3명)

참가자격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계속 전북특별자치도에 있는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업종코드 1262)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제안서제출 마감일까지 제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G2B)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 업체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또는 지방조달청 경영지원팀)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함 < 신원확인 입찰 입찰서비스 적용 > ㅇ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하지 않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팀 4. 입찰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의거 “2단계입찰(규격·가격 동시)”로 규격입찰서(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서를 평가한 결과 적격업체로 확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나. 규격입찰서(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s://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 최저가낙찰방식 적용, 지역제한 경쟁입찰,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공동 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과업설명 별도의 과업 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고 첨부한 과업내용서로 설명을 갈음하오니, 반드시 붙임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가격입찰 제출방법

가.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에 따라 내부위원 및 외부위원으로 구성 나. 제안서 평가방법: 평가는 제안요청서의 제안업체 선정 평가 기준표에 따르며, 평가 항목별 합계 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 다. 제안서 설명회 및 평가 1) 일시: 2026. 9. 3.(목) 15:30 (15:20 전까지 등록 완료) 2) 장소: 전주우전중학교 본관 1층 영어전용실 (대기장소: 1층 과학실) ※ 일시 및 장소는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보 예정 3) 발표시간: 업체당 20분 이내(제안서 설명 10분 이내, 질의응답 10분 이내) 4) 발표순서: 당일 현장 추첨으로 진행 5) 제안내용 발표는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참가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이 하여야 하고, 대표자가 발표하지 않을 경우 위임장·신분증·재직증명서·4대보험 가입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함 라. 유의사항 1) 제안서가 입찰서류(공고문,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등)에서 정한 사항에 위배되거나 적합하지 않을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2) PPT 발표 자료에는 제안업체임을 직·간접적으로 알 수 있거나 유추할 수 있는 실적이나 계약현황·사례 등의 내용이 일체 없어야 하며, 제안 발표자도 그런 내용을 표현해서는 안 됨.

과업·요구

2)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3)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및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사.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본 입찰관련 이의신청 및 문의처 - 규격·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해외현장체험학습 담당자 ☎ 063-222-8932 - 입찰에 관한 사항: 계약 담당자 ☎ 063-903-8930 - 입찰참가등록절차 및 전자입찰(G2B) 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2026년 8월 19일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2026학년도 전주우전중학교 국제교류수업 연계 해외현장체험학습 위탁 용역 제한(총액),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 전자입찰(가격) 입찰방법 ※ 규격입찰 결과 적격자에 한하여 가격개찰 실시 - 기간 및 참가 예정 인원 구 분 기 간 인 원 29명 용역개요 해외현장체험학습 2026. 10. 26.(월) ~ 10. 31.(토), 5박 6일 (학생 26명, 인솔교사 3명) - 장소(국가, 학교): 일본(나라·오사카·교토), 세이쇼중학교(青翔学院) ※ 세부과업내용은 붙임 과업설명서와 제안요청서 참고 금78,574,000원 (금칠천팔백오십칠만사천원, 부가세 포함) 기초금액 ※ 환율변동 등에 따른 추가 비용은 우리 학교에서 부담하지 않음 -1 - -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고, 낙찰자가 면세사업 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기타사항 - 붙임 제안요청서와 과업지시서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 여야 하며, 이를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항공편은 낙찰자가 예약하여야 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 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 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 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계속 전북특별자 치도에 있는 업체

참가자격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 (업종코드 1262)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 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 공인 확인서”(제안서제출 마감일까지 제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G2B)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 업체는 전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또는 지방조달청 경영지원팀)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함 < 신원확인 입찰 입찰서비스 적용 > ㅇ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하지 않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팀 -2 - 4. 입찰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의거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로 규격입찰서(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서를 평가한 결과 적격업체로 확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나. 규격입찰서(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s://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시스템 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 최저가낙찰방식 적용, 지역제한 경쟁입찰,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용역이며, 공동 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과업설명 별도의 과업 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고 첨부한 과업내용서로 설명을 갈음하오니, 반 드시 붙임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가격입찰서 를 제출한 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가격입찰 제출방법

8. 규격입찰서(제안서) 평가 일정 및 방법 가.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에 따라 내부위원 및 외부위원으로 구성 나. 제안서 평가방법: 평가는 제안요청서의 제안업체 선정 평가 기준표에 따르며, 평가 항목별 합계 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 -4 - 다. 제안서 설명회 및 평가 1) 일시: 2026. 9. 3.(목) 15:30 (15:20 전까지 등록 완료) 2) 장소: 전주우전중학교 본관 1층 영어전용실 (대기장소: 1층 과학실) ※ 일시 및 장소는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보 예정 3) 발표시간: 업체당 20분 이내(제안서 설명 10분 이내, 질의응답 10분 이내) 4) 발표순서: 당일 현장 추첨으로 진행 5) 제안내용 발표는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참가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이 하여야 하고, 대표자가 발표하지 않을 경우 위임장·신분증·재직증명서·4대보험 가입 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함 라. 유의사항 1) 제안서가 입찰서류(공고문,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등)에서 정한 사항에 위배되 거나 적합하지 않을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2) PPT 발표 자료에는 제안업체임을 직·간접적으로 알 수 있거나 유추할 수 있는 실적이나 계약현황·사례 등의 내용이 일체 없어야 하며, 제안 발표자도 그런 내용을 표현해서는 안 됨.

과업·요구

2)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 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 다. 3)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 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및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사.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본 입찰관련 이의신청 및 문의처 - 규격·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해외현장체험학습 담당자 ☎ 063-222-8932 - 입찰에 관한 사항: 계약 담당자 ☎ 063-903-8930 - 입찰참가등록절차 및 전자입찰(G2B) 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7 - 2026년 8월 19일

전주우전중학교

Ⅰ 사업 개요
1 연수 개요

가. 사업명: 2026학년도 전주우전중학교 국제교류수업 연계 해외 현장체험학습 나. 연수국가: 일본(나라·오사카·교토 지역) 다. 연수기간: 2026. 10. 26.(월) ~ 10. 31.(토), 5박 6일 (단, 항공권 구매 가능 여부에 따라서 일정은 변경 될 수 있음) 라. 연수대상: 전주우전중학교 학생 26명, 인솔교원 3명 마. 사업비: 금78,600,000원(금칠천팔백육십만원) 바. 협력학교: 나라현립세이쇼중학교(奈良県立青翔中学校)

2 추진 목적

가. 교육과정과 연계한 현장 수업 중심의 국제교류를 통한 글로벌 인재 양성 및 교육과정 다양화 도모 나. 협력학교 (세이쇼중학교) 방문 및 수업 교류를 통한 상호 문화 이해 증진과 세계시민 육성 다. 실제 현장에서의 일본어 구사 능력 및 의사소통능력 함양 라. 국제교류 주제 심화 탐구를 위한 사제동행형 해외 현장체험학습을 통한 세계시민 육성

Ⅱ 공모방법 및 입찰 참가자격
1 선정방식

가. 입찰방식: 제한경쟁 입찰 나. 계약방식: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 입찰) 다. 선정절차 - 입찰공고 →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G2B) → 제안서 평가·적격업체 선정(80점 이상 적격업체 선정) →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한해 가격 개찰 → 낙찰자 결정 → 계약 체결

2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참가자격

사. 본 용역은 공동 도급을 허용하지 아니함

Ⅲ 과업 일반 안내 사항
1 일반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신의·성실의 의무를 진다. 나. 과업수행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계약예규 등 관련법규와 제반 계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 중 수행계획의 내용을 수정 또는 추가하는 경우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가 합의하여 확정한다. 라. 과업수행 중 과업내용(과업의 세부 내용, 추진방법 등)이 과업의 목적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추가요구에 따라야 한다. 마. 필요시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자료 및 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고, 제안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 및 불응 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책임진다. 바.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붙임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사. 제안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을 지며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아. 제안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기관에서 부담한다. 자.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내용이 제안서에 누락된 경우에는 제안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과제 평가에서의 불이익은 제안자에게 있다.

과업·요구

라. 제출한 모든 제안서는 평가 위원·담당자 및 업무 실무자 외에 제3자에게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4 과업수행 중단

발주기관은 지진 등 자연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또는 기타 감염병 등의 확산 등으로 체험학습 실시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안전관리 상 문제가 될 경우 용역의 수행을 중단할 수 있다.

5 제안서 작성 (*과업내용서 세부내용 참고 필)
작성항목작성방법비고
Ⅰ. 제안 개요1. 제안 배경, 목적
2. 제안 범위
3. 제안의 특·장점
4. 기대효과
◦ 제안업체는 참여하고자 하는 해당권역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배경, 목적, 범위, 제안의 특징 및 장점, 기대효과를 요약하여 기술
Ⅱ. 제안 업체 일반 현황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 현황
3. 재무 구조 현황
4. 주요 사업 실적
◦ 제안업체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을 명료하게 작성
◦ 제안업체의 조직 및 인원 현황
◦ 기업 신용평가서
◦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
◦ 공고일 기준 5년 이내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산하 교육기관 국외 연수 및 국외 현장체험학습 운영 실적(단일규모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
정량 평가
Ⅲ. 사업관리 부문1. 사업 추진 일정
2. 사업 내역
3. 품질 보증 계획 및 활동
4. 수행 조직 및 업무 분장
5. 위험요소관리방안
◦ 현장체험학습 추진 일정을 상세히 제시 (사전, 체험중, 사후로 나누어서 계획)
◦ 현장체험학습 운영 조건 상세히 제시 - 숙박, 식사, 여행자보험, 이동 방법 등
◦ 만족도 제고를 위한 품질 보증 방법 및 개선 방안 등
◦ 사업에 필요한 조직 및 업무 (실제로 업무 수행에 관여하는 인력만 제시)
◦ 안전관리 및 발생 가능한 위험 요소와 관리, 대처, 해결 방안
정성 평가
Ⅳ. 체험학습 운영 부문1. 현지 우수 기관 방문·운영 방안
2.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운영 방안
3. 운영 제반 사항: 해외 용역 세부 조건에 대한 내용
4. 사전·사후 교육 관련
◦ 협력학교(세이쇼중학교) 및 현장체험학습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교육기관 리스트를 제시하고 섭외 여부와 능력을 제시하며, 구체적인 현장체험학습 이행 방안 제시
◦ 우리 학교의 국외 현장체험학습 목적에 맞는 추진 방안 및 일정을 제시하되 테마별, 일자별로 구체적으로 제시
◦ 우리 학교에서 제시한 세부 조건에 대하여 요약하여 기술 - 통역사의 능력 및 섭외 방법 - 사전 준비, 운영 제반 사항, 안내 등
◦ 사전 체험학습 실시 방법 및 종료 후 피드백 방법 제시
ⅣV. 추가
제안
1. 안전 및 건강관리 방안
2. 창의적 운영 방안 제시
◦ 국외 체험학습 중 가능한 안전 및 참여자 건강관리 방안 제시
◦ 제안요청서 상에 없는 내용 중 제안사의 제공 가능한 아이디어 제시

☞ 제안요청서에 명기된 참가자격을 증빙하는 서류와 평가기준표의 평가항목을 입증하는 자료는 반드시 첨부하여 작성 (별도 첨부하지 말 것)

Ⅳ 제안서 평가
1 제안서 평가 기준

배점·평가

평 가 항 목배 점비 고
1. 용역수행 실적10정량평가(30점)
[담당부서 심사]
2. 경영상태
3. 인력보유상태
4. 사업관리 부문
1) 과업목적 및 추진방향 이해도10정성평가(70점)
[평가위원회 평가]
2) 품질 향상 노력 실적 및 구체적 방안 제시 여부
5. 연수 운영부문
1)해외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15
2) 현지 숙박 및 교통, 식사제공 능력20
3) 안전관리 및 사후 계획10
4) 사업 운영의 독창성5
계100
2 제안서 평가 항목

가. 평가 항목 및 배점 ❍ 평가 항목별 배점

평가 요소평가 항목세부평가항목배점매우 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 미흡
정량
평가
(30점)
용역
수행
실적
(10점)
○ 최근(입찰 공고일 기준) 5년간 용역 수행 실적(10점)
· 학생 해외 연수 및 해외현장체험학습 수행완료 실적(3천만원 이상 실적건수)
10점108642
경영
상태
(10점)
○ 제안업체 경영상태(10점)
인력
보유
상태
(10점)
○ 제안업체 인력 보유 상태(10점)
· 수행조직인력
· 국외 여행인솔 자격소지여부
정성
평가
(70점)
사업
관리
부문
(20점)
○ 과업목적 및 추진방향의 이해도(10점)
· 연수목적 및 추진방향 이해
· 연수 운영 인적자원 구성 현황(업무 분장)
· 건강상의 안전, 개인 위생관리, 식품안전 등에 따른 대책 수립
○ 품질 향상 노력 실적 및 구체적 방안 제시 여부(10점)
· 연수생 만족도 목표 제시 및 제고 방안, 운영경비 보조
· 기타 제언
연수
운영
부문
(50점)
○ 해외 현장체험학습 운영 프로그램 운영(15점)
· 연수주제와 관련된 문화탐방 운영계획
· 협력학교(세이쇼중학교) 교류 프로그램 구성
· 계절 상황을 고려한 프로그램 운영 여부
15점15131197
○ 현지 숙박 및 교통, 식사제공 능력(20점)
· 현지 객실 등급, 위치 등 숙소 상태
· 이용 차량 연식 및 현지 교통계획의 적정성
· 식사의 다양성 및 위생 안전 등(1식 1인 20,000원 이상)
20점20161284
○ 안전관리 및 사후 계획(10점)
· 안전대책 방안(응급의약품 비치, 보험 등)
·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과 응급사고 발생 시 처리방안
· 기타 제언
10점108642
○ 사업 운영의 독창성(5점)
· 제안사의 차별화된 사업운영
· 기타 제언
5점54321

나. 정량평가 세부기준 ❍ 용역 수행실적(10점)

세부 항목평가요소배점등급배점(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산하 교육기관 국외 연수 및 현장체험학습 수행완료 실적 (10점)실적건수
(3천만원 이상)
10A. 10건 이상10
B. 8건9
C. 6건8
D. 4건7
E. 2건6
F. 해당없음5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배점
A- 이상A2- 이상A- 이상10.0
BBB+A3+BBB+9.8
BBB0A30BBB09.6
BBB-A3-BBB-9.4
BB+, BB0B+BB+, BB09.2
BB-B0BB-9.0
B+, B0, B-B-B+, B0, B-8.8
CCC+ 이하C 이하CCC+ 이하7.0

①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며,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0점 처리 ②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③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적용 ④ 제출서류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인력보유상태(10점)

세부 항목평가요소배점등급배점(점)
수행조직인력(5점)4대보험
가입인력
5A. 5명 이상5
B. 4명 이상3
C. 3명 이상1
D. 2명 이하0
국외여행인솔 자격소지인력(5점)자격소지 인력A. 4명 이상5
B. 3명 이상3
C. 2명 이상1
D. 1명 이하0

① 제출서류: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건강보험료 및 4대보험 납부확인서 및 산출내역서 사본 첨부, 국외 여행인솔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원본 (단,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3 평가 방법 및 요령

가. 평가 방법 :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실시(100점 만점) ❍ 정량평가(30점) : 전주우전중학교 담당 부서 ❍ 정성평가(70점) : 전주우전중학교 담당 부서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기준에 의거해 평가 나. 평가 요령 ❍ 정성적 평가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 평균한 점수로 한다. 평균 점수 산정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적격자는 제안서 평가 결과 80점 이상인 자를 선정한다. ❍ 평가 및 심사를 위해 필요한 모든 실적 등은 계약서 사본 또는 관련 기관의 실적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요구한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 등이 미비 또는 불명확한 경우에는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한다. ❍ 제안서의 평가위원, 평가 관련 자료 및 그 결과의 내용 등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제안업체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제안서 평가위원 명단, 결과 등은 공정성과 관련하여 비공개한다.

Ⅴ 제안서 발표

가. 일시 및 장소: 입찰 공고에 따름

과업·요구

※ 공정한 평가를 위한 작성 시 유의사항 - 제안서Ⅰ(정량적 평가) 2부, 제안서Ⅱ(정성적 평가) 8부 분리하여 제출 - 제안서Ⅱ(정성적 평가) 작성 시 평가용 7부는 업체 식별이 되지 않도록 작성하며, 업체명이 포함된 컬러·흑백 사진 등의 첨부 불가 (업체명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접수 불가) Ⅰ 국외 현장체험학습 실행 계획 ※ 정성적 평가 1. 일자별 주요 일정

일 자시 간주요 내용식 사 (운영방식 또는 장소)
1일차
(2026. 10. 26.)
조식:
중식:
석식:
2일차
(2026. 10. 27.)
3일차
(2026. 10. 28.)
4일차
(2026. 10. 29.)
5일차
(2026. 10. 30.)
6일차
(2026. 10. 31.)
숙 소 명※ 나라현 4성급 이상 호텔
전 화 번 호
주 소
홈페이지 주소
규 모층(지상 층, 지하 층), 객실: 실
숙 박 지 등 급
객실 면적 및 객실당 인원수( )평형(1실 당 명) - ( )실
( )평형(1실 당 명) - ( )실
안전시설의 적정 배치전기설비 점검【점검일: . . . 결과: 양호( ), 불량( )】
소방설비 적정 배치 여부【적정( ), 부적정( )】
소방설비 작동검사【점검일: . . . 결과: 양호( ), 불량( )】
엘리베이터 점검【점검일: . . . 결과: 양호( ), 불량( )】
수질 검사【점검일: . . . 결과: 양호( ), 불량( )】
소독(최근 소독일: . . . )
보험가입 여부생산물배상책임보험(보험기간: ~ )
영업배상책임보험(보험기간: ~ )
화재보험(보험기간: ~ )
부대시설
급식제공 능력영양사 배치: 명
식당 좌석수: 석
식단 구성: 조·중·석식 기재
야간안전 계획
별첨서류

2-2. 식사(현지식) 여건

일자업체명소재지전화번호식단표가격좌석수보험가입사항대형버스 주차가능 여부

※ 일자별 조·중·석식 식단표, 1식당 평균 식대 기재 3. 차량 운행 계획 3-1. 현황(국내 및 현지차량)

운 행 일 자차량회사명운 행 차량등록번호차량 연식운전
기사명
운전 경력차량 내 편의시설탑승인원비고
일 시출 발도 착이동수단과 방법
심사 분야연번내 용비 고
정량적
(객관적)
평가
1○ 국외 연수 및 국외 현장체험학습 실적(2021. 1. 1. ~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
* 단일규모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산하 교육기관 실적에 한함.
- G2B 또는 발주처 발행 원본 실적증명서(※계약서 사본 등 기타서류 불인정)
2○ 제안업체 경영상태
-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3○ 제안업체 인력보유상태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보험료 산출내역서 사본 첨부
-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원본
정성적
(주관적)
평가
4○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능력
- 제출된 제안서로 평가
5○ 숙박시설 및 급식 수행 능력(부대시설 포함)
- 숙박업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관인허가 숙박정원 증빙서
- 각종 보험(화재, 음식물배상책임, 영업배상책임 등) 증권 사본
- 건물배치도 및 층별 객실 배치도, 편의시설 현황표(홍보물에 포함된 경우 대체)
※ 실별 면적 및 배치인원 반드시 표시
- 전기, 소방, 가스, 엘리베이터 등 안전점검결과 사본
- 소방설비 배치도, 수질검사 결과표, 소독필증 사본
- 영업등록증 사본
- 집단급식소 설치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 영양사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1부
- 식단표 및 가격표
○ 식사(현지식) 제공 능력
- 식당별 집단급식소 설치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 식단표
- 식당별 각종 보험(화재, 영업배상책임 등) 가입증명서 사본
- 좌석수, 위치
전경,
내부
사진
첨부
6○ 교통 제공 능력
- 사업자등록증 및 여객운송업등록증 사본
- 차량등록증명서 및 종합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전체 차량보유 현황표, 배치 차량 현황표(차종, 차량연식, 승차정원), 운전자 정보(운전경력, 사고 유무를 기록한 프로필 등) 등 기재
- 각 차량에 구비되어 있는 상비약품을 구체적으로 기재
-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 (마이크, 무전기 탑재 차량 대수, 안내원 탑승 인원 등)
차량
사진
첨부
7○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 수행안내원, 현지안내원, 안전요원의 자격증 및 교육이수증 반드시 포함, 기타 관련 자격증 등 사본, 명단 제출
- 일정별 여행 시정표 및 안전계획, 보험가입현황 등
- 긴급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1. 산출내역서 [붙임1] 2. 계약보증서, 인지세 납부 확인서 3. 안전보건관리계획서[붙임2], 안전‧보건 의무이행 서약서[붙임3] 4. 계약이행통합서약서[붙임4] 5. 청렴서약서 [붙임5] 6. 항공권 예약 확인서 7.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 보안서약서 [붙임6], [붙임7] 8. 기타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자”가 요청하는 서류 제5조(일정) 일정은 국제교류수업 연계 해외 현장체험학습에 관한 과업내용서에 따른다. 제6조(인원) 본 용역은 학생 26명 및 인솔교사 3명, 총 29명으로 하며, 참가인원은 “전주우전중학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고, 변경 시 “계약상대자”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경비) ① 경비는 「2026학년도 국제교류수업 연계 해외 현장체험학습」에 따른 공동경비(전문 인솔자, 섭외 및 전문통역자, 국내 및 현지가이드, 기사, 테이블 팁 등 각종 봉사료, 기타), 국내·외 여행자보험료, 국내 교통비, 인천공항 이동 전용 버스(종합보험가입차량), 현지 대형버스(45인승), 교통비(대중교통 및 철도요금 포함), 현지입장료 및 체험비, 왕복항공료, 호텔 숙박비, 식사비, 유류할증료, 공항사용료, 출국납부금, 제세금, 여행사 수수료, 기타 잡비 등을 포함한다. ② 본 용역 경비는 환율과 관계없이 계약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8조(서류제출) “계약상대자”는 출국 10일전까지 다음의 서류를 “계약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국내 및 현지 차량 관련, 항공권 발급, 입출국수속, 호텔확보, 식당 및 식사메뉴, 상세일정표 등 관계 증빙자료(메뉴표, 예약확인서 등) 첨부 ② 여행자보험 증권 및 가입자 현황, 보험료 납부영수증 ③ 수행안내요원, 현지안내원 명단(국외여행인솔자 자격증 및 안전과정 이수증 포함) ④ 수행안내요원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조회 동의서[붙임 9] ⑤ 기타 “계약자”가 요청하는 서류 제9조(용역의 착수)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일 15일 전까지 착수계를 “계약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사전교육과 사후교육활동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출국 전 “전주우전중학교”와 협의하여 1회 이상 해외 현장체험학습 참가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하며, 참가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수 자료를 제공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일일교육 활동에 따른 결과를 전주우전중학교 사업담당자에게 유선 또는 온라인으로 보고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전체 연수 일정을 종료 후 학생들이 직접 작성한 자료 및 활동 모습, 평가자료 등을 보고서 형태로 제작하여 제공한다. 제11조(해외 현장체험학습 시작과 종료) ① 본 용역계약의 시작은 전주우전중학교를 출발하여 해외 현장체험학습을 종료하고 출발지로 귀국하여야 종료된다. 단, 여행일정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조건에 따른다. ②「2026학년도 국제교류수업 연계 해외 현장체험학습」 출발 시에는 인솔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제12조(숙박시설)

① 숙박용 객실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있는 현지 등급 4성급 이상 수준으로 하고, 숙박시설은 영업, 화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② 숙박시설의 객실 배정은 2인 1실을 기준으로 동일 성별로만 배정하며, 객실 배정 중 잔여인원이 홀수이거나 성별 잔여 인원이 홀수인 경우 3인 1실 배정하도록 한다. ③ 상기 숙박시설 선정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 및 냉·난방시설을 완비하고, 각 실 내에 화장실과 샤워실이 있어야 하며, 침구는 1인 1조 이상 충분히 지급되어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해외 현장체험학습 출발 7일전까지 “전주우전중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1. 입찰 신청 업체와 숙박지 대표 간 해외 현장체험학습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숙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4. 숙박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전경, 침실 내부, 식당 내부 등) 각 1부 5. 객실 배치도 및 객실 배정내역 1부 6. 식단표 1부 7. 집단급식소 설치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8.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청 서류 각 1부 제13조(식사 등) ① 용역 기간 중 식사는 참여자의 연령 및 특성을 고려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식사는 출발부터 도착까지 기내식, 한정식, 현지식을 사전에 협의하여 제공하며, 중복해서 제공하지 않으며, 현지식에는 여행국의 대표적인 음식을 전문식당에서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③ 해외 문화 체험 도중 식사에 대한 일체의 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④ 식사에 소요되는 일체 비용(음료, 세금 및 봉사료 포함)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해외 현장체험학습 출발 7일전까지 “전주우전중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1. 입찰 신청 업체와 식당 대표 간 해외 현장체험학습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식당별 집단급식소 설치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3. 식단표 각 1부 4.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5. 식당 좌석수, 위치 각 1부 6.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청 서류 각 1부 제14조(교통수단) ① 이용하는 차량은 체험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45인승 이상 버스를 원칙으로 하며 1대를 운영한다. ② 이용하는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하고, 냉난방 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하고, 차량 연식이 가능한 최근 출고된 차량이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해외 현장체험학습에 참가하는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전 차량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한 후, “전주우전중학교”가 지정한 장소에 출발시간 30분 전에 대기시켜야 한다.

⑨ 인솔 가이드는 이동 중 학생 안전 관리, 일정 안내, 공항 수속 지원,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응 및 관련 기관 연락 등 이동 전반에 대한 관리·지원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⑩ 위탁 용역업체는 단체버스 이동 구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및 돌발 상황에 대비하여 인솔 및 안전관리 체계를 사전에 구축하고 이를 제안서에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⑪ 이동 과정에서 안전사고 또는 기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위탁 용역업체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신속한 사후 조치와 사후 처리 등 필요한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5조(항공편)① 국제선 항공권(인천↔간사이 기준)을 동일 항공으로 동시에 예약(이용)하여 단체 이동 및 활동에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② 항공기는 국적기 항공기를 이용하도록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항공 탑승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전주우전중학교”와 긴밀히 협조하여 여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처하여야 한다. ④ 항공권 확보 및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제16조(현지 기관방문) ① “계약상대자”는 해외 현장체험학습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현지 학교와의 공식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 일정은 사업계획(제안서)에 의거 단독행사로 진행하여야 한다. 제17조(출입수속 등) ①“계약상대자”는 항공출입 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전주우전중학교”와 긴밀히 협조하여 체험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본 체험에 참여한 전원에 대하여 해외 여행자보험에 가입하고,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해외여행자보험은 1인당 보험보상금액 3억원 이상을 기준으로 치료시설비 등 아래의 부가조건에 맞도록 가입한다. * 예시안 (단위 : 천원/1인당)

구분상해질병배상 책임휴대품특별비용치료실비
구분항공기 납치사망·후유장애치료실비사망배상 책임휴대품특별비용치료실비
금액300,00050,00080,00050,00030,0001,00030,0001,400

④ 해외 현장체험학습 출발 10일 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납부 영수증과 보험증권을 “전주우전중학교”에 제출한다. 제18조(일정 수행 및 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전주우전중학교”에서 제시한 일정과 내용에 따라 용역(체험) 일정을 작성,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외 현장체험학습 출발 전에 “전주우전중학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전주우전중학교”의 승낙을 받은 일정과 내용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일정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책임자와 협의하여“전주우전중학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전주우전중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체험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본 체험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체험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본 체험의 출국 10일 전까지 현지(국․내외) 여행사와 협의한 체험 지역별 호텔확보, 항공권 관리, 방문기관 선정, 식당 및 식사메뉴 등 체험 세부일정을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전주우전중학교”에 제출한다. ⑦ “전주우전중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학생 해외 현장체험학습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전주우전중학교 측에 추가 비용의 부담 없이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하고, COVID 19(코로나), MERS(메르스), SARS(중증호흡기증후군) 또는 AI(조류독감), 자카바이러스 등의 감염위험이 있거나, 테러위험, 천재지변 등으로 안전 상의 심각한 위험이 있어 학생 해외 현장체험학습이 불가능할 때에는 비용의 부담 없이 해외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한다.

⑧ 해외 현장체험학습 진행 중 테러 및 천재지변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체류기간 연장 시, 발생한 추가비용은 위탁 용역업체가 부담한다. 제19조(현지여행사 선정과 안내원 동행) ① 현지여행사는 현지의 일류 여행사로서 해당 체험 지역에 본사 또는 지점망을 갖춘 여행사와 계약하여 현지에서의 일정을 위임할 수 있으나 관계증빙서류를 출국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외 현장체험학습 중 현지안내원(안전관리원)은 1명 이상으로 해외 현장체험학습지역 안내경험이 있고, 해외 현장체험학습지역의 지리와 현지 국가의 언어구사능력이 있어야 하며, 소양과 자질을 갖춘 우수한 자로 한다.(수행 안내원이 현지 안내원을 겸할 수 있음) ③ 현지안내원은 1명 이상으로,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응급처치가 가능하여야 하며 현지 기관 등에 대한 안목이 높은 사람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④ 현지안내원은 체험단의 동의 없이 현지 백화점 등 물품구매를 알선하기 위한 안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낙오자 처리) ① 「2026학년도 국제교류수업 연계 학생 해외 현장체험학습」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전주우전중학교”에 즉시 통보하고 주재국 한국공관에 신원을 통보하여 신변보호, 귀국관련 조치,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체험단의 인원 및 건강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또한 응급환자 발생 시 즉시 병원으로 후송 및 귀국 조치하여 치료할 수 있는 제반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 해외 현장체험학습단(학생과 교사)이 현지에서 감염병 확진 등으로 격리 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1조(사고) ① 본 체험 기간 중 교통사고, 식중독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이 사실을 즉시 “전주우전중학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사고로 인해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상기 사고 등이 체험 기간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본 체험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④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여야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하고 친절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⑥ “계약상대자”는 체험생들에게 예우를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22조(구급약품 휴대)“계약상대자”는 본 체험 참가자의 안전과 질병치료를 위하여 방역 물품과 별도로 연수자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 치료를 위해 간단한 구급약품(상처치료 연고, 일회용 밴드, 물파스, 벌레물린데 바르는 약, 소화제, 진통제, 지사제 등)을 한국산제품으로 비치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에 대비하여야 한다. 제23조(용역 대금 정산 및 경비 지급)

① 본 용역 경비는 학생 해외 현장체험학습 종료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일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해외현장체험학습의 제반 비용(항공료, 숙박비, 식비, 입장료, 수수료 등)에 대하여 산출내역을 제출하여 사후 정산시 산출내역에 근거한 관련 영수증 및 서류를 “계약자”에게 증빙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여행경비 청구 시 “계약상대자”와 협약된 숙소 및 차량업체로부터“계약상대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숙박료 및 차량 임차료로 청구된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식비는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제출(카드결제 시 카드영수증), 현지 비용은 영수증으로 대체한다. ④ 인솔 교직원에 대한 입장료 면제 금액 등 학생 인솔에 따른 무료 금액 및 특별한사유가 발생되어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광하지 않을 경우의 입장료는 공제한 후 정산하여 청구한다 ⑤“전주우전중학교”의 사정에 의해 본 체험 인원의 증・감 요인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용하여야 하며 학생 해외 현장체험학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단, “전주우전중학교”의 원인으로 증가한 경우는 “계약상대자”에게 추가 비용을 납부하고 감소한 경우는 감소분에 대하여 청구하지 않는다.) ⑥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집행 내역을 정산 완료 후 계약자의 청구에 의해 지급한다. 제24조(책임)

① 본 용역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체험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25조(계약의 해지) “전주우전중학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①“전주우전중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2026학년도 국제교류수업 연계 학생 해외 현장체험학습」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②“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을 이행치 아니했거나 태만히 하여 “전주우전중학교”에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 제26조(하도급 및 채권양도금지)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용역대가청구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7조(계약해석의 우선순위 및 기타) ① 이 계약 해석의 우선순위는 본 용역계약 특수조건에 의하며, 이 조건의 해석에 있어서 상호 의견이 불일치하거나, 이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전주우전중학교”의 의견에 따른다. 제28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 사항은“계약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붙임 1] 산출내역서※ 낙찰자만 작성 제출 (예시 - 변경가능)

산출내역서

1. 사업명: 2026학년도 전주우전중학교 국제교류수업 및 해외 현장체험학습 위탁 용역 2. 기 간 : 2026년 10월 26일(월) ~ 2026년 10월 31일(토) (5박 6일) 3. 인 원 : 29명(학생 23명, 교원 3명)※ 학생 및 교직원의 1인당 경비도 작성 (단위: 원)

순구분산 출 근 거소계인당 단가
순구분소계학생교직원
1항공권인천↔간사이 (국적기)원ⅹ 매(왕복)
2교통비국내대형버스(45인승)원ⅹ 명ⅹ 일
3현지
4숙식비OO호텔원ⅹ 실ⅹ 박
5식간식비현지식(중,석식)원ⅹ 명ⅹ 회
6간식(물 포함)
7식비
(국내)
도착일(석식, 휴게식)
8입장료화과자만들기
동대사
가스가타이샤
청수사
금각사
도에이우즈마사
영화마을
오사카유니버셜스튜디오
9인솔자
10현지가이드
11국제교류미선발학생선물
12기타 비상안전경비
14여행자보험
15대행수수료
16부가세
1인당 경비(계)
경비 합계
일반사항▣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일반사항1. 학교(기관)명 :
2. 작업명 :
3. 업체명 :
4. 현장책임자:(성명) (연락처)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사후정산서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작성자 :회사명:직책: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현장 종사자 수: 명
- 세부작업별: 명
- : 명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
-
-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
③ 위험성평가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위험성평가 (예정)일: 2026년 월 일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붙임6]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낙찰자만 작성 제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전주우전중학교(이하 "위탁자이라 한다)와 00여행사(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 국제교류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추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주 1] 각호의 업무 예시 : 학생증․졸업앨범․교직원수첩․공무원증 등의 외주 제작, 단체여행시 여행자 보험 가입을 여행사에 대행, 개인정보 자료 출력을 출판사․인쇄소에 의뢰, 홍보 등을 위해 SMS 발송을 업체에 위탁처리, 정보시스템․저장매체․수기문서 등 소각 및 파기 계약, 홈페이지 웹호스팅 등 개인정보 처리 위탁 업무 내용 1. 여행자 보험 가입 2. 국외체험활동 추진에 따른 출입국 사무 대행 처리

3. 항공권, 숙소 예약 등 기타 일본 국외 체험 및 교류 활동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국제교류 및 해외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계약체결일 ~ 계약기간 만료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이 재위탁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수탁자"는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위탁자에 통보하여야 한다.다만, “수탁자”가 사전에 재위탁의 범위와 재위탁자를 정하여 “위탁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탁자”는 이 규정에 따른 재위탁을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재위탁받는 자의 명칭과 그 업무 범위를 개인정보처리방침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은「개인정보 보호법」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 기간 동안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위탁받은 업무 처리가 완료되면 지체없이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은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은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자”의 처리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또는 본 계약 위반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9조 (수탁자에 대한 교육) ① “위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수탁자”의 책임 하에 그의 개인정보 취급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의 방식 등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식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는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가 자체적으로 또는 제3자인 전문업체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교육의 시행 여부 및 결과 등을 “위탁자”에게 증빙자료와 함께 보고하여야 하고, “위탁자”는 보고 내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구체적으로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10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사업부서)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을은 갑의 업무 수행을 위해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을은 갑의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프로그램 및 정보기기는 갑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 하지 않는다. 4. 을은 갑의 정보보호 정책과 반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함.

2026년 월 일 수탁업체 대표: (서명/인) 전주우전중학교장 귀하 [붙임8] 개인정보 파기확인서 (용역 완수 후 제출)

개인정보 파기확인서

본인은 2026년 ○○월 ○○일부로 전주우전중학교 「2026학년도 국제교류 연계 해외현장체험학습」사업의 개인정보 처리 위탁 업무 수행이 종료됨에 따라 제공받은 모든 개인정보를 파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위 정보를 파기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서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관계법규에 의거 민·형사상의 책임을 면할 수 없음을 확인합니다. ※ 관련 규정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8조 다.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10조 2026년 월 일 전주우전중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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