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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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조 가온용 보일러 오버홀

부산환경공단 수영사업단 · 기타

낙찰업체
(주)광희보일러
낙찰금액
82,000,000원 · 낙찰률 99.913%
낙찰하한율
-
참가
1곳 · 개찰 08/19(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0902809/29(화)86,612,960원금차 29일, 총공사 29일(주)광희보일러 (주계약업체 100%)
R26TE1846601209/29(화)86,612,960원금차 29일, 총공사 29일(주)광희보일러 (주계약업체 100%)
R26TE1796434109/09(수)87,980,000원금차 29일, 총공사 29일(주)광희보일러 (주계약업체 100%)
R26TE1796008409/09(수)87,980,000원금차 29일, 총공사 29일(주)광희보일러 (주계약업체 100%)
R26TE1744291008/20(목)82,000,000원금차 29일, 총공사 29일(주)광희보일러 (주계약업체 100%)
R26TE1742264908/20(목)82,000,000원금차 29일, 총공사 29일(주)광희보일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소화조 가온용 보일러의 파손된 부품을 교체하고 정밀 점검(오버홀)하여 처리장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 보일러 1~4호기 분해 및 조립
  • 부품 발주 및 자재 제작
  • 기존 부품 철거 및 신규 설치
  • 검사 및 시운전
  • 성능 보증
  • 작업 전·중·후 사진철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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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시담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19(수)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8/19(수) 11:00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19(수) 13: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8/19(수) 15:00지남
개찰08/19(수) 16:00지남

가격

추정가격
82,900,000원

투찰 계산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현장
부산광역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19(수)
공고번호
R26BK01687291-000
참조번호
수영사업단-9860
공고기관
부산환경공단 수영사업단
수요기관
부산환경공단 수영사업단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수의시담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추정가격
82,90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 소화조 가온용 보일러 오버홀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hwp === 2026년

(수영)소화조 가온용 보일러 오버홀

부산환경공단 수영사업단

- 목 차 -

설 계 설 명 서

일 반 시 방 서

설 계 예 산 서

일 위 대 가

수 량 산 출 서

단 가 조 사 표

도 면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수영)소화조 가온용 보일러 오버홀 2. 공사목적 : 스팀을 생산하여 소화조에 직접 공급, 가온하는 가온용 보일러의 부품 파손에 따라 신속한 오버홀을 통해 처리장 운영을 원활하게 하고자 함. 3. 위 치 :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천남로 185 4. 공사개요 : 소화조 가온용 보일러 오버홀 – 1식 5.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28일 단, 다음과 같은 사유 발생하였을 경우 시행청의 승인을 득하여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일기불순등으로 공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할 때 나. 공사량의 증가, 공법 변경 등으로 공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할 때 다. 시행청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사 중지 또는 연기의 필요가 있을 때 라. 기타 현장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기가 불가피 하다고 인정할 때 6. 예정공정표

공 종공 사 기 간비 고
공 종4일13일20일28일비 고
착공 및 부품 발주
보일러1~4호기 분해조립
시운전 및 준공

가. 하자범위는 교제한 재료의 파손 및 기능고장, 보일러 운전 시 누수 및 이상증상으로 인한 고장(가동불가)으로 정한다. 나. 본 공사의 하자보증기간은 준공검사 완료일로부터 1년, 2%으로 한다. (보일러 설치 1년) 다. 하자보증기간 내에 발생된 하자는 계약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되어야 하며 이에 신속하게 처리하지 아니할 경우 발주처 및 공사감독관은 일방적으로 타 업체로 하여금 재작업, 보수작업을 시행토록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 발생비용은 하자보수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라. 하자보증기간 동안 무상으로 유지보수를 지원하고 기간 만료 후에도 유지보수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5조 본 작업 중 환경보전을 위한 비용이 발생될 경우 정산한다.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