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임실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 전기공사 감리용역(PQ후지명경쟁)

정정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전기

계약업체
(주)디에이치기술단 외 1곳
계약금액
아래 「계약」 참고 · 회차로 나눠 맺는 계약이에요
낙찰하한율
85.495% · 기초금액 8.88억원
참가
11곳 · 개찰 08/28(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7873410/02(금)220,287,080원금차 210일, 총차 720일(주)디에이치기술단 (주계약업체)
주식회사이린 (도급업체)
R26TE1854506310/02(금)220,287,080원금차 210일, 총차 720일(주)디에이치기술단 (주계약업체)
주식회사이린 (도급업체)
R26TE1854505010/02(금)220,287,080원금차 210일, 총차 720일(주)디에이치기술단 (주계약업체)
주식회사이린 (도급업체)
R26TE18273484-220,287,080원금차 210일, 총차 720일(주)디에이치기술단 (주계약업체)
주식회사이린 (도급업체)

요약 AI 요약

임실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의 전기공사가 설계도서와 법령에 따라 시공되도록 기술 지도를 수행하여 시설물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 수변전, 동력 제어, 계장 제어 및 조명 설비 시공 감리
  •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관계 법규 준수 여부 확인
  • 준공도서 검토 및 시운전 관리
  • 공정·품질·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대책 검토
  • 착수·정기·수시·완료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전기감리일지, 사진첩 등 기록물 관리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687203 · 베타 기간 무료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해당용역수행능력44점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1점
지역업체참여도3점
경영상태2점
입찰가격5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PQ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PQ 서류 제출 마감
나라장터 밖 접수(발주기관 안내 확인)
07/13(월) 16:00지남
공고 게시08/20(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20(목) 18: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8/27(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8/28(금) 10:00지남
개찰08/28(금)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806,970,000원
배정예산
887,667,000원
기초금액
887,667,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5.49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게시일
08/20(목)
공고번호
R26BK01687203-001
참조번호
임실군 공고 제2026-912호
공고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수요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계약방법
지명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806,970,000원
배정예산
887,667,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감리 › 전기감리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37425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임실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 전기공사 감리용역』
과업내용서

제 1 장 총 칙 1. 과 업 명 : 임실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 전기공사 감리용역 2. 과업 목적 본 과업은「임실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 전기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시공되도록 기술 지도를 수행하며, 품질 관리, 공정 관리 및 안전 관리를 통해 시설물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 3. 과업 범위 : 증설 시설 내 수변전 설비, 동력 제어 설비, 계장 제어 및 조명 설비 등에 대한 시공 감리 -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관계 법규 준수 여부 확인 - 준공도서 검토 및 시운전 관리 4. 과업 대상

공 사 명임실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 전기공사
위 치전북특별자치도 전임실군 오수면 용정길 117-98 일원
사업개요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증설 90톤/일
※ 기존 130톤/일(가축분뇨 100톤/일, 분뇨 30톤/일)
사업내용전처리설비, 생물반응조, 슬러지처리시설, 고도처리시설, 악취제거설비
건축내용연면적 1,288.02㎡(지하 1~ 지상 2층), 자원순환관련시설(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5. 과업 개요 가. 과업 기간 1) 본 용역의 수행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4개월로 한다. 2) 감리기간에 다음과 같은 사유 발생 시 감리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가) 당해 건설공사의 공사 기간이 조정되는 경우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해 사실상 감리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다) 발주청의 계획 변경 등 기간 내 감리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라) 기타 발주청이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3) 본 용역 기간은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기술인 배치는 계약 금액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고 정산토록 한다. 나. 감리원 배치 1) 감리원 배치 기준 -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2조 - 전력기술관리법 운영 요령 제25조 2) 감리원 배치 가) 상주(책임) 감리원 : 특급 나) 비상주 감리원 : 고급 · 상기 사항에 의거한 전기공사감리업자로서 전기공사 감리를 수행할 수 있는 자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에 의거 전력 설비, 전기기기 등 설치 공사의 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 ※ 전기감리원의 배치 변경은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 동의를 득한 후 공정표 및 현장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3) 용역비 산출 및 정산 기준 - 본 용역의 감리 업무 대가 기준은 전력기술관리법 운영 요령 제25조 제2항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 대가 중 직선보간법에 의하여 산출한다. - 전기공사감리업자는 전기 감리 용역에 대한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후 증서 제출하여야 한다. 다. 감리 용역 적용 범위 - 임실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 전기공사 감리 용역 1식

※ 전력 시설물 공사감리 업무 수행 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5-61호) (2025. 12. 18.)에 정한 업무 라. 기 타 -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 관련 규정, 감리 업무 수행 지침, 기타 관련 법규 등에 본 용역 업무를 적용토록 한다. - 발주자와 수급인의 협의로 수행하며 이견이 있는 경우는 일반적인 관례와 관계있는 전문가 유권 해석에 따른다. - 전기감리원은 본 용역과 관련하여 공사 설계도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전력기술관리법, 전력 시설물 공사감리 업무 수행 지침 등에 명시된 법령 규정 및 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5. 전기감리원의 업무 범위 가. 전기감리원의 주요 업무 1) 공사계획의 검토 2) 공정표의 검토, 시공사의 관계기관(전기서) 지정 신고 및 지도․확인 3) 전기 시설 등 설치 계획표의 적법성 여부의 검토․확인 및 조치 4) 전기 시설 등 설계도서의 적합성 여부의 검토․확인 및 조치(적법성 및 기술상의 합리성을 말한다. 이하 같다) 5) 전기 시설 등 설계변경 사항의 적합성 여부의 검토․확인 및 조치 6) 전기용 기계․기구 등의 위치․규격 및 사용 자재에 대한 적합성 검토 및 확인 및 조치 7) 전기용 기계․기구 등의 품질관리에 관한 검토․확인 및 조치 8) 공사업자의 전기 시설 등의 시공이 설계도서 및 화재 안전 성능 기준 및 화재 안전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재해예방 대책 및 안전관리의 검토, 확인, 지도 조치

9) 공사 진척 부분에 대한 조사․검사 및 조치 10) 전기공사업자 또는 제조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의 검토․확인 및 조치 11) 피난․방화시설의 적법성 검토 12) 공사 기성검사 신청 서류 검토 13) 준공 도서의 검토 14) 공사감리 결과 보고 15) 대관 인․허가 업무의 협조 16) 각종 보고서의 작성 및 유지관리 지침서(전기 감리일지 등) 17) 기타 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항) 18) 기타 관련 법령에 따른 검토․확인 및 조치 나. 기록 관리 1) 전기감리원은 그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음 기록을 작성, 서명 날인하여 적당한 장소에 비치하고 발주자 감독원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제시하여야 한다. · 공사감리일지 · 계획 및 시행 공정표 · 사용 자재의 적합성 검토 내용 · 각종 시험성과에 대한 검토 내용 · 감독관. 시공자 또는 공사 관련 회의록 · 공사 사진첩 · 재해예방 대책 및 안전관리 관련 검토 내용 · 기타 공사에 관련된 서류 및 기록 2) 전기감리원은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부분의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참관하여 시공 당시 상세한 기록 및 사진 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 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 비치하고 감독의 요구가 있을 시 제시하여야 한다. 다. 보고 항목 전기감리원은 그 임무 수행에 따라 발생한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정기 보고서와 수시 보고서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제출 횟수 등을 조정할 수 있다.

2) 전기공사감리업자는 투입 인원의 변동에 대하여 발주자 감독원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하며, 발주자 감독원의 승인 없이 현장 투입 인원을 교체할 수 없다. 3) 발주자의 투입 승인을 받은 후라도 제출 서류에 이상이 발견되거나, 현장 감리 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는 발주자가 관련자의 현장 투입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이때 계약 상대자는 즉시 자격 기준에 적합한 대체 인원을 투입하여 관련 공사에 차질을 주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안전보건관리 1) 전기공사감리업자는 현장투입하는 전기감리원에 대하여 사전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하고, 충분한 안전장구를 지급하는 등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2) 안전장구 불착용 등에 의해 발생되는 재해에 대한 책임은 전기공사감리업자에게 있다. 7. 기타 사항 가. 전기감리원은 하도급에 대하여 관계규정을 숙지하고, 이행여부에 대한 지도 및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공사 진도관리는 매일 또는 매월 정기적으로 공사진척의 실적을 공정표에 기입하고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공사의 부진여부를 검토한 후 발주기관에 보고한다. 다. 전기감리원은 현장실정에 따라 공기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기연장 사유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의견을 첨부하여 보고한다. 라. 전기감리원은 공사현장에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피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피해의 정도, 내용, 피해액 등을 발주기관의 장에게 상세히 조사, 보고 한다.

마. 전기감리원은 본 공사에 사용될 재료가 규격에 맞고 우수한 성능을 가진 것을 선정, 확보토록 하고 시공과정에서의 품질수준을 검사하고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공사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하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품질시험의 계획, 품질시험 실시에 대한 지도 및 확인과 그 성능에 대하여 발주기관에 수시 보고하고 공사 준공시 제반서류를 서면으로 제출 하여야 한다. 바. 전기감리원은 본 공사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항상 시공자를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사. 전기감리원은 도면, 시방서, 기타관계 규정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준공기한 내에 공사가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아. 전기감리원은 준공검사 전 예비검사를 실시하고 감리완료보고서를 준공 후 5일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자. 전기감리원은 공사완료시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차. 전기감리원은 감리자의 잘못으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민, 형사상의 책임을 전적으로 진다. 카. 전기감리원은 공사 중이거나 준공 후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원인을 조사하여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보고서를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타. 기타 일반적인 사항은 전기관련법 및 기타 감리관련법 등에서 정하는 사항에 따른다. 파. 본 감리용역과 관련된 전기공사 준공기한 연기 시 본 감리용역기간도 병행해서 자동으로 연기하며, 그에 따른 추가 감리비용은 증감 없이 감리업무를 수행한다. 제 2 장 전기공사감리업무

1. 감리원 근무원칙 가. 감리원은 설계도서의 기술적인 검토와 시공 및 품질관리 등에 대한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검토 및 지시·확인 내용이 잘못되어 발주처에 재산상의 손해를 주었을 때나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공사시행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감리원 및 감리회사가 시공 중이나 이후에도 그 책임을 진다. 나. 감리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다. 감리원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된다. 라. 감리원은 당해공사 시행 중은 물론 공사가 종료된 후에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감리업무 가. 착수단계의 업무 1) 설계도서의 검토 감리원은 설계도면, 설계설명서, 공사비 산출내역서, 기술계산서, 공사계약서의 계약내용과 해당 공사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 현장조건에 대한 부합 여부 · 시공의 실제가능 여부 · 다른 공정과의 상호부합 여부 · 설계도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일치 여부 및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여부 · 발주자의 물량내역과 시공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의 수량 일치 여부 · 시공 상의 문제점 및 대책 등

나) 주요공종 입회 감리원은 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가 요구되는 주요 공종의 시공 과정에 입회·확인한다. 다) 공사 중 사진촬영 공사시공 중 매몰되는 주요 부위에 대해서는 기술적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진 촬영하여 보관한다. 3) 품질관리 가) 각종 재료의 확인 · 감리원은 시공 전에 설계도서의 각종 자재를 확인한 후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감독관, 시공자와 협의한다. 나) 자재의 선정 · 감리원은 시공자에게 자재선정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게 하여 적합성 여부(규격, 품질, 색상 등)를 검토·확인한다. · KS 표시품을 우선 사용하도록 하되 KS가 없는 품목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품질 등을 검토하여 공사의 품질이 확보되도록 협의한다. 다) 자재의 확인 · 반입된 자재가 견본품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시험성적서 및 품질관리 시험 포함) 후 사용하도록 한다. · 감리원은 자재의 품질확인에 관한 기록을 보관한다. 라) 자재의 관리 · 감리원은 시공자가 사용자재에 대하여 시방서,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품질관리 시험업무 및 시험성과에 관하여 검토·확인한다. ·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또는 시험합격 재료는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불합격된 자재는 시공자로 하여금 지체없이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게 한다.

5)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감리원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임실군의 불이익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 감리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고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은 전기공사감리업자가 진다. 다) 감리원은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히 조치하고, 임실군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라) 중대재해 발생 시 즉시 보고 및 사고 처리하여야 한다. 다. 공사 준공시 업무내용 1) 감리원은 시공자가 제출한 공정보고와 시행공정이 부합되는지 여부를 검토·확인한다. 2) 감리원은 시공자가 제출한 기성내역과 시공현황을 비교·검토하여 적정한 기성고를 산출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당해 공사완료 후 준공검사 전 사전 시운전 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공자로 하여금 시운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 제출한다. 4)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준공검사원을 경유하였을 때에는 계약서, 시방서, 설계도면,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준공검사원의 내용이 정산 설계도서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토·확인한 후 발주처에 제출한다.

5) 감리원은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감독관에게 지체없이 그 내용을 보고하고 시공자로 하여금 보완 시공하게 하고 재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라. 대 관청 인·허가 및 협의 본 감리업무의 대 관청 인·허가 및 협의에 대한 모든 서류 작성 및 제출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요청에 의거 이행하여야 한다. 3. 보안사항 가. 감리원은 본 공사감리를 위하여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와 도면을 철저히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나. 본 업무에 관련 있는 모든 기록, 자재에 대하여 타인에게 제공·대여할 수 없다. 4. 감리보고 가. 착수보고 1) 제출시기 : 착수시 2) 제출서류 ·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 감리원 배치계획서 및 경력확인서 · 감리원 조직 구성내용과 분야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나. 공정보고 1) 정기보고 · 제출시기 : 매월(익월 10일 이내) · 제출서류 - 공사추진현황 - 감리원 업무일지 - 품질검사 및 관리현황 -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내용 - 설계변경 현황 - 그 밖에 감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수시보고 감독관의 수시보고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다. 완료보고

8. 감리원의 교체 및 조정 가. 발주처는 당해 공사의 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이 감리업무 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리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질병, 퇴직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 자격과 경력 면에서 동급 이상의 감리원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감리원 교체로 인한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하고 해당업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 스스로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상기‘나’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교체한다. 라. 공사 추진 상 필요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발주처에서 지시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 기술직종이 다른 기술자가 필요하여 배치 요구 시 · 동급별 배치조정 요구 시 · 공사추진 상 감리원의 인원조정 필요 시 · 공사계획의 변경으로 감리원의 인원조정 필요 시 · 발주자의 자체계획에 따라 감리원의 업무능력 평가에 따른 요구 시 9. 기 타 · 본 용역수행에 따른 해석이나 의견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리용역자와 발주처가 협의하여 처리하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 현장 여건 상 불가피한 경우 야간근무 또는 비상근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리비는 추가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 감리원은 해당공사와 관련하여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사항은 사전에 조사하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만약에 민원이 발생할 시에는 시공자와 공동으로 조사하여 해결방안을 모색, 검토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공사감리에 필요한 제반서식은 일반적인 감리서식을 사용토록 하고 없는 서식은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사용한다. · 감리원은 공사감리를 수행함에 있어서 발주처에 보고하는 사항이나 문서에 대하여는 사전에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야 한다. · 공사감독관과 감리원 간의 업무구분은 감독관 복무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본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 또는 감독관의 해석이나 의견에 따른다. · 본 감리 수행 상 보안과 관련되는 자료의 수집 및 유출에 대하여는 보안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만약에 누설 또는 유출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물의가 야기될 시에는 용역수행자가 민, 형사상 책임을 지며, 기타 용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용역 과업수행 상 별도의 보안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위 사항 이외의 누락된 사항은 감리용역 관련 법령과 제 규정에 명시된 대로 따를 것이며, 경미한 사항은 수시 감독관과 협의하되 협의가 되지 않는 사항은 발주처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고 기타사항은 일반적 관례에 의한다. === [입찰공고문] 임실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 전기공사 감리용역.hwpx === 임실군 공고 제2026-912호

용역 지명경쟁 입찰공고

가. 용 역 명: 임실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 전기공사 감리용역 나. 위 치: 임실군 일원 다. 용역개요: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4개월 / 1차분 7개월 마. 용역금액: 금887,667,000원(손해배상보험료 및 부가세 포함) / 1차분 258,816,000원 바. 기초금액: 금887,667,000원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명경쟁입찰로 해당업체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전자입찰로만 집행하고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 접수기간: 2026. 8. 20.(목) 18:00 ~ 2026. 8. 28.(금) 10:00 라. 입찰집행(개찰) 일시 및 장소: 2026. 8. 28.(금) 11:00 우리군 입찰집행관 PC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자등록(입찰전일까지)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으며,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배점·평가

가. 예정가격은 입찰집행에 관한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가 산출프로그램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가 무순으로 작성 배열되며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집계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ㆍ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5,49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기준(100점) = 해당용역수행능력(44점) +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1점) + 지역업체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50점) * 해당용역 수행능력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모두 부여합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경영상태는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역업체 참여 비율 30% 이상 : 3점 - 지역업체 참여 비율 30% 미만 20% 이상 : 1점 ※ 공동계약으로 발주한 기술용역에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미만인 경우에는 0점 처리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