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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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백사면 송말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 도시계획·정비계획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종합 점수
-
참가
4곳 · 개찰 09/10(목)

요약 AI 요약

이천시 백사면 송말지구의 유해시설을 정비하고 정주환경을 개선하여 농촌공간의 재생을 도모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 대상지 현황 분석 및 주민 수요 조사
  • 공간별 토지이용계획 및 지역자원 활용계획 수립
  • 유해시설(돈사, 창고 등) 철거 및 이전 계획 수립
  • 정비대상 시설의 유해성(악취, 소음 등) 객관적 측정 및 입증
  • 주민교육 및 거버넌스 운영 등 역량강화 계획 수립
  • 사업비 조달 및 연차별 투자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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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90점)의 85%이상인자를 협상 대상자로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과업의 이해도 등15점
과업 수행기관의 적정성10점
PM 및 수행인력의 전문성5점
과업추진계획 및 일정의 적정성10점
과업수행내용 및 방법의 적정성20점
진행상황 점검의 적정성10점
관련기술 이전5점
사후관리 사항10점
재무구조·경영상태5점
관련용역 추진실적5점
수행조직 및 수행인력 현황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학술.연구용역(1169)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20(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08(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09(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10(목) 10:00지남
개찰09/10(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25,000,000원
배정예산
137,5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20(목)
공고번호
R26BK01687183-000
참조번호
경기지역본부 공고 제2026-103호
공고기관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수요기관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125,000,000원
배정예산
137,500,000원
공공조달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59507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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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 붙임4. 제안요청서(이천시 백사면 송말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기본계획 용역)_rev1.hwp ===

「이천시 백사면 송말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제안요청서

2026. 07.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Ⅰ 추진개요

󰊱 용 역 명: 이천시 백사면 송말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 입찰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차등점수제(순위 간 점수차 2점)을 적용하여 평가함) ❍ 정산방법: 국가계약법상 확정된 계약금액에 의한 확정계약으로, 계약 이행이 완료된 후 준공 결과보고서를 통한 증빙(항목별 활동보고서, 사진, 참석자명단 등 포함) 󰊲 추진배경 ❍ 농촌공간의 무분별한 개발로 주거와 축사·공장·창고가 혼재하는 등 난개발이 심화되어 농촌다움 및 환경이 훼손되고 주민의 건강·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농촌공간의 관리제도 필요 ❍ 악취와 더불어 각종 해충 증가로 지역주민들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실정으로 정비대상시설을 철거하여 생활피해 해소 및 쾌적한 농촌공간 조성을 통한 주민 만족도 제고 ❍ 지역주민 수요에 따른 농촌마을 기반시설 조성을 통해 편리한 생활서비스 제공과 농촌활력 증대, 주민역량강화 등을 통한 자생력 확보 󰊳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365일(공휴일 등 포함) 󰊴 소요예산 : 금137,500,000원(금일억삼천칠백오십만원) 󰊵 주요 과업내용 ❍ 이천시 백사면 송말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기본계획 전 분야 ❍ 관련기관 업무협의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

구분사업내용사업량사업비(백만원)
정비지구철거비3,781.5m2454
지장물 보상비680
부지 매입비8,806.9m22,983
부지 정비비265
소 계4,382
S/W주민교육1식21
거버넌스 운영12
마을 규약10
마을경관 컨설팅
소 계53
부대비용설계비·감리비 등1식565
합 계5,000

※ 이천시 백사면 송말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예비계획서(2026. 03. / 신규 지원대상 선정) 기준이며, 기본계획 수립 시 사업비, 사업규모, 사업내용 등은 변경될 수 있음.

Ⅱ. 과업수행에 따른 일반사항

1. 과업 수행 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와 기준, 본 과업지시서 및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라 합리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의문사항이 있을 때는 한국농어촌공사(이하“公社”라 한다.)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과업착수와 동시에 동업무에 관계하는 직원(소속, 직위, 성명, 학력, 경력, 담당업무, 근속기간 등)과 총괄책임자를 명시한 착수신고서, 용역공정예정표, 과업수행계획서, 선임신고서 등 필요한 서류를 公社에 제출하여야 하며, 公社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담당자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직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참여인력(제안서 제출시 인력과 동일) 변경 시 7일 이내 감독원에게 공문으로 보고 다. 과업수행자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어촌정비법, 「농촌공간정비사업 시행지침」등 참고자료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의 목적 및 추진방향 등에 적합하게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조사대상지역의 시․군과 협의하여 지역의 중장기 개발계획 등 상위계획 및 기초생활 인프라정비 계획 등 관련계획을 검토하여 관련내용을 분석·검토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현장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그 결과를 계획서에 반영하여 작성한다.

마. 과업수행자는 조사대상지역의 시․군 및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자료요청, 설문조사와 사업설명, 공청회 등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는 최소한 10일전에그 사실과 내용을 公社 및 대상자에게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바. 과업수행자는 계획서(안)에 대하여 공청회, 주민위원회 및 각종 보고회 등을 개최할 때 계획서(안) 수립전반에 대한 설명과 이에 따른 의견을 제시하고, 그 의견을 수렴하여 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사. 과업수행자는 국내․외의 최신기법 및 기술을 사용하여 수행하되 사용될 분석기법이나 기술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닐 경우 이론적 근거나 적용실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그 적합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아.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의 규모 및 세부내용은 예비계획서를 참고하되,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계획서(안)에 대한 시․군(실무추진단), 公社 검토 및 주민위원회, 자문 및 승인기관(중앙, 광역지원협의체) 등 협의결과에 따라 내용을 보완하여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이 완료된 때에는 公社에 제출하여 확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자. 과업수행자는 기본계획(안) 수립 시 대상지의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지정 또는 변경과 관련하여 해당 시․군 관련부서와 충분히 협의한 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차. 본 과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분석 사항과 계산 및 인용자료는 자료의 출처, 근거자료를 밝힌다.

카. 公社는 과업수행 중 과업내용이 과업의 목적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추가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公社의 추가지시에 응해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한다. 2. 과업의 변경 가. 과업량의 증감,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公社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범위, 내용, 비용, 기간 등을 변경 또는 정산처리 할 수 있다. 나.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이천시, 경기도, 농식품부 등) 협의지연 및 각종 심의신청 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원은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 계약체결 후 또는 본 과업 완료 후 등 예정가격 또는 과업대가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과업대가를 조정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대가(계약금액)을 조정한다. 3. 용어의 해석 가. 과업지시서 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범위에 대하여 公社와 의견을 달리할 경우 협의하여 처리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4. 성과물의 소유 및 보안유지 가.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모든 기록 및 자료에 대하여는 公社의 소유로 하고 公社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준공시 정리 제출해야 한다. 또한, 내용 중 비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은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본 용역과 관련한 저작권(저작권법에 명시한 저작권의 제반 권리 일체)은 용역이 만료된 날로부터 公社의 소유가 되며 과업수행자는 향후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 본 용역결과물은 국내외 지적재산권, 저작권, 특허권, 의장등록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또는 이와 유사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독창적인 것이어야 하며, 제3자의 권리에 대한 침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公社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과업수행자 측에 있다. 라. 기타 보안사항과 관련하여 과업수행자는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문제는 과업수행자가 책임져야 한다. 5. 국내․외 관련자료 수집 및 활용 가. 본 과업수행시 국내․외 유사한 사업의 계획서 등 참고자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이를 수집, 분석하고 동 업무에 활용 방안을 검토해야 하며, 자료의 출처 및 근거자료를 밝혀야 한다. 6. 외부전문가 참여 가. 대상지역의 지역개발 전반 및 경관에 대해 公社와 협의하여 외부 전문가(광역지원협의체 부분별 전문가 활용)를 전담 전문가로 위촉·운영 및 기본구상(안)수립 및 세부사업계획(농어촌공간계획 사전검토회, 사전경관협의 등)을 중심으로 기본계획에 참여할 수 있다. 나. 전담 전문가의 자문내용을 반영하여 지역의 특성 및 발전방향에 맞는 기본구상(안)을 수립토록 한다.

다. 자문회의 결과 및 자문보고서는 전문가의 서명을 날인하여 계획서 부록에 첨부한다. 7.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가.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수행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 제반 지시사항을 특별한 이유없이 기한내에 이행치 않을 때 ❍ 계약기간내에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 과업수행상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때 ❍ 과업을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8. 과업수행에 대한 의무 이행 가. 과업수행자는 계획서(안) 완료 후 최종 행정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동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보완 등이 필요할 때에는 과업수행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나. 公社의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사업시행중 과업의 잘못이 발견될 시에는 추가비용의 청구없이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다. 용역수행결과의 잘못으로 인하여 중대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과업수행자는 이에 대한 행정 및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9. 과업수행 성과보고 가. 보고원칙 ❍ 보고자는 과업총괄책임자를 원칙으로 하나, 필요시 부문별 책임자가 보고할 수 있다. 나. 착수보고 ❍ 과업수행자는 착수계 제출시 착수보고와 관련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 착수보고는 과업 추진방향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PPT로 작성 후 보고한다. * 착수보고는 주민설명회 등과 병행하여 할 수 있다.

다. 중간보고 ❍ 과업수행자는 추진경위, 과업진행상황, 향후 추진계획, 문제점 등을 포함하여 PPT로 작성 후 보고하며, 보고일정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과업수행자는 중간보고 후 중간보고시 도출된 의견과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서면으로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주민의견 수렴 내용 및 公社의 의견을 계획(안) 반영하여야 한다. * 중간보고는 전문가 자문회의, 관련된 기타 심의 등과 병행하여 할 수 있다. 라. 최종보고 ❍ 과업수행자는 최종보고시까지 도출된 검토의견에 대한 조치사항을 포함하여 최종계획을 보고하고, 보고일정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최종보고시 公社에서 수정·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다시 수정·보완하여야 하며, 감독원과 최종협의후 성과물을 제출한다. 마. 공정보고 : 다음달 5일까지(용역 중지기간을 제외한 매월) ❍ 과업수행자는 과업진행사항(공정내역 및 진도 등)을 상세히 작성하여 매월 말일 현재의 진행상황을 다음달 5일까지 公社에 공문으로 보고해야 한다. 바. 수시보고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방법 및 성과의 세부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公社의 요구가 있을 시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하여야 한다. 또한, 公社의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히 이행하고 조치 결과를 즉시 보고해야 한다. 10. 보고서 및 조감도 작성

가. 보고서는 본 과업수행시 조사, 수집, 정리된 자료(자료의 출처와 조사기관 명시)와 본 과업수행에 적용된 자료의 분석내용, 분석결과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나. 결과보고서에는 참석인원, 참석자명단, 참석인원이 파악 가능한 사진, 실행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포함하여야 한다. 다. 보고서 편집시 배열조정 등은 과업수행자의 편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라. 보고서는 본 보고서와 요약 보고서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마. 세부 개발계획에 대한 사업시행 전·후의 모습을 비교할 수 있도록 전경 사진 및 시뮬레이션 등을 작성하여 보고서에 삽입한다. 바. 보고서는 A4, 조감도는 A1 규격으로 하며 기타 표지의 색도, 글자크기 및 배치 등은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사. 조감도 제작시 3D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세부 개발계획을 반영한 전체 조감도 및 부분별 조감도를 작성하고, 조감도를 축소(A3)하여 보고서에 삽입한다. 11. 주민설명회 및 관계기관 협의 가.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진행 중, 과업완료 후에도 주민설명회, 관계기관 및 주민의견 수렴, 지자체 보고회 등에 대해 설명자료 작성 등 公社가 지시하는 업무를 충실히 지원하여야 하며, 公社의 요구에 의해 필요한 경우에는 公社를 대행하여야 한다. 나. 주민설명회, 관계기관 및 주민의견 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에 대해서는 그 내용과 대책을 검토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 상기 결과로 보고서 재작성 및 보완요구가 있을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추가 요구할 수 없다. 라.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완료 전 실무추진단 및 광역지원협의체, 농림축산식품부 대면협의를 위한 자료작성, 회의준비 등에 성실히 임하고, 협의 결과에 따른 반영계획 및 조치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기본계획에 반영해야한다. 12. 대내외 인․허가 및 심의자료의 작성 가. 과업수행자는 이 사업추진을 위해 각종 관련법규에 따라 사전 인․허가 및 심의 등이 필요한 사항들을 파악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반드시 감독원과 협의하고 인․허가 및 심의에 필요한 법규, 지침, 절차 등을 작성하여 기본계획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13. 착수계 제출 가. 公社에 제출하는 착수계는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후 7일 이내에 착수계 및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고, 동시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다. ❍ 착수신고서 <별지 1호 서식> ❍ 용역공정예정표 ❍ 과업총괄책임자 및 부문별책임자 선임신고서(재직증명서,기술자격증사본 첨부) <별지 2호 서식> ❍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참여기간 등이 포함된 명단 <별지 3호 서식> ❍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 ❍ 참여기술자별 보안각서 <별지 4호 서식> ❍ 과업수행계획서(세부시행계획서,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및 작업계획서, 예산내역서, 기타 과업수행에 관한 사항 등)

다. 착수일로부터 1년간 사업참여 PM변경은 불허하되, 예외사유 발생시 관련사항 공식문서로 보고 후 사업시행부서의 사전승인을 얻어 당초 PM과 동등이상인 역량보유자로 변경 가능 ※예외사유 : 퇴사, 장기입원, 발주처 승인 14. 과업의 중지 가. 公社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용역의 수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중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 용역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중지가 필요한 경우 ❍ 과업내용이 공정에 현저히 미달되는 경우 ❍ 그 밖에 필요에 의하여 감독원이 지시하는 경우 -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각종 심의신청 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등 15. 대가지급 가. 용역 대가지급시 조사설계 승인확정기관의 승인이 안되어 정산금을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당사자 간 협의 및 승인기관의 승인에 의하여 우선 80%까지 지급하고 최종 확정 후 잔금 지급 나. 용역의 최종 준공은 최종승인기관의 승인 및 관련 인허가 절차 완료시 100% 완성한 것으로 본다. 다. 과업수행시 필요로 하는 주민교육, 선진지 견학(필요시), 자문비(전담, 분야별) 등의 제반경비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16. 기 타

가. 기본계획 중 주민 협의, 인허가 사항 검토 등의 불충분한 과업이행으로 인해 기본계획 대비 세부설계의 과도한 변경이 발생할 경우, 해당 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발주처에서 행하는 다음 입찰 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나.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된 자문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다.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는 국가와 공사의 제반기준 집행기준에 부합되게 계획하고 집행, 정산하여야 한다. 마.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와 기준, 본 과업지시서 및 과업수행계획서에 의거 합리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의문사항이 있을시에는 신뢰를 가지고 최대한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는 관련법령의 규정을 따른다. 바. 본 설명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사. 과업 수행은 관계법령, 「농촌공간정비사업 지침」 및 예산배정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Ⅲ. 과업의 세부내용(보고서 작성체계)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정비사업 시행지침 준용

본 과업은 농식품부「농촌공간정비사업 시행지침」을 토대로 다음 사항들을 포함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대상지의 특성과 사업 목적에 따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1. 계획수립 주요사항 <기본계획 수립> ❍ 대상지구의 현황, 경관현황, 지역 특성 및 잠재력 분석 ❍ 주민 수요 조사 및 지역의 강․약점 분석 - 지역주민 설문조사는 정비지구 마을 대면조사를 통해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진과 함께 부록에 첨부 ❍ 지역발전 목표(비전) 및 중장기 지표 설정 ❍ 공간별 토지이용계획(시설별 법적 규제사항 검토 내용 포함) ❍ 지역자원(토지이용, 지역 산업․인적 자원, 어메니티 자원)활용계획 ❍ 시설운영 및 주민교육 등 사후 운영관리 계획(운영인력 배치계획, 운영관리비용 충당계획) - 마을규약, 경관협정, 지자체-주민위원회 등 사업추진 주체 운영관리 협약 등 ❍ 연차별, 단계별 투자우선순위, 투자계획, 사업비 조달계획 ❍ 기본계획 승인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경기도, 이천시 실과 협의 자료 포함) 사항및 경기도 광역지원협의체, 농림축산식품부 협의 사항 반영 ❍ 주민공청회는 권역 주민들이 최대한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과업기간 중 최소 1회 이상 실시 ❍ 시‧군 조례 등에 따라 경관심의(경관컨설팅)가 필요할 때는 심의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조치사항을 제출하고 기본계획에 반영 ❍ 정비대상시설에 대한 제기된 민원 외 악취·소음·수질오염·진동 등 정비대상 시설의 유해성에 대한 객관적 측정 입증 자료

악취악취 배출 물질·정도(ppm)소음직선거리 및 시간대별 소음 정도(dB)
진동직선거리 및 시간대별 진동 정도(dv)수질오염지점별 및 항목별 오염 정도(㎎/L)

* 상기 표 이외 타 객관적 측정 자료 제출 가능 <기본계획안 작성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 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해당 마을의 장기 발전을 위하여 정비사업 뿐만 아니라, 타 부분 사업으로 연계하여 추진하여야 할 재생사업 등을 발굴하여 종합적으로 수립하여야 함. ․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농촌다움복원사업, 농촌 빈집정비 및 맞춤형 활용지원사업,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 및 육성사업, 농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축산악취개선사업 등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사업 ․ 농어촌도로, 소하천정비, 마을하수도, 마을체육시설 등 타부서 소관사업 ❍ 모든 사업은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는 것을 기본으로 함. ❍ 용지매수 및 보상비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협의매수)에 의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적정단가를 적용(해당 지사 용지매수 담당자 협의 필수)하고 토지매각 동의서 및 사용승낙서를 징구하여 기본계획서 및 승인 관련 자료에 첨부하여야 한다. ❍ 시설별 용도지역․지구․구역 등을 표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 및 재확용 촉진에 관한 법률」, 「건축물관리법」 등 대상부지 철거행위에 따른 법적 제약요인이 없는지 관계법령 면밀히 확인 후 검토 결과를 제시 ❍ 철거행위와 관련된 석면조사, 폐기물 물량조사 및 처리(축분뇨), 구조물 해체 순서 및 공법 자문 등 전문가의 의견(자문서 등)을 반영하여 기본설계 수준으로 계획하여야 함. ❍ 기본계획 수립자는 기본계획 수립 기간 중에 주민들의 사업 참여 촉진과 사업의 이해 등 주민 역량강화 필요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함. ❍ 기본계획(안) 작성이 완료되면 공청회 등을 거쳐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계획에 반영한 후 기본계획서를 제출하여 함. ❍ 유해성이 인정된 정비대상 시설의 先매입이 필요한 경우 시도를 거쳐 농식품부에 협의

❍ 정비지구(이전지구가 있는 경우 포함) 현황 및 여건 분석 ❍ 정비대상 시설의 세부현황 및 유해성 객관적 자료 ❍ 사업지구 내 정비 필요성 및 시급성 ❍ 기본계획 추진과정 및 시설 소유주와의 협의 여부 ❍ 보상비 등 예산 항목별 지원기준의 적정성 <의견수렴 및 반영결과 반영> ❍ 기본계획(안) 작성이 완료되면 기본계획에 대해 광역지원협의체 검토․서명한 자료를 첨부하여 농식품부 등 관련기관 협의를 진행해야 함. ❍ 기본계획(안)에 대한 농식품부 등 관련기관 협의 결과를 검토 후 반영해야 함. ❍ 용역 착수 후 자문회의(광역지원협의체, 중앙자문단, 실무추진단), 관계부서 협의, 주민위원회 등 각종 협의회 참석·운영·지원해야 하며, 보완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조치계획 등을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함. 2. 사업대상지 설정 가. 상위계획 및 우선순위 검토 ❍ 농촌공간계획에 따른 공간 재구조화(재배치, 이전·집적화 등) 및 이에 따른 토지의 이용 및 관리 방안 등을 고려한 내용을 기술 ❍ 정비가 필요한 지역 관련 농촌공간계획(시·군종합발전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농발계획 등 유사 관련계획)과의 관계성·정합성을 검토하여 관련내용만 요약하여 제시 나. 일반현황 ❍ 정비대상 시설을 중심으로 읍면(필요시 범위확대) 내 현황을 구체적으로 제시 ❍ 인구 및 물리적 현황(인구 및 가구, 주택, 정비대상시설 이격거리 등) ❍ 교통망(광역‧내부)은 읍‧면간 연계교통망, 대중교통 노선도 등 분석 ❍ 주요 시설(공동시설 및 기반시설 등) 현황 ❍ 정비대상 시설 영향권 범위에 대한 주변 환경 등 잠재적 가치 및 가능성을 기술 ❍ 관광자원 및 산림, 농업자원 등이 입지한 경우 해당 지구와의 관계 등 연계성을 검토하여 기술

다. 정비대상 및 유해성 검토 ❍ 시‧군의 우선순위에 따라 설정된 해당 읍‧면(마을)의 정비대상 시설 유형, 분포현황, 밀집도 등을 최대한 상세히 조사 ❍ 정비대상 현황 중 유해성이 높고 정비가 시급한 시설의 우선순위를 도출 - 악취‧소음‧오폐수‧진동 등으로 인해 농촌마을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등 유해성 및 정비의 필요성을 객관적 자료로 제시 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민원과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효과적인 정비를 추진 마. 지구 선정 근거 및 필요성 ❍ 종합적인 공간 분석 및 시설 현황 조사·분석을 통해 지구 설정의 근거 및 필요성 제시 ❍ 정비대상 시설의 위치 및 면적을 표시하고, 영향을 받는 마을을 포함하여 정비지구 설정 바. 토지이용 현황 ❍ 토지 이용 현황(용도지역, 관리지역, 소유현황 등)을 기입 ❍ 현황도에 정비대상 시설을 표기, 정비대상 시설을 위주로 읍면별 현황 및 변화추이 등을 기술 ❍ 정비대상 시설이 정주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토지이용 현황과 용도지역지구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기술 사. 주요시설 현황 및 관련계획 검토 ❍ 향후 정비사업, 재생사업, 이전사업을 도출하기 위한 필요한 지구내 현황을 항목에 따라 작성 ❍ 정비지구 내 진행중이거나 사업완료 시점(준공)으로부터 5년 이내 사업 제시

아. 종합분석 및 계획과제 도출 ❍ 현황 및 분석결과를 토대로 강점과 약점, 외부적 환경에 의한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계획과제를 도출 3. 기본방향 가. 기본방향 나. 사업목표 ❍ 본 사업을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대상지구의 모습을 객관적인 지표 등을 들어 제시 ❍ 현황분석, 설문조사 등을 바탕으로 계획의 비전 및 목표를 설정하고, 세부목표의 달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제시 다. 추진전략 및 추진계획 ❍ 사업목표를 실현하는 데 가장 적합한 방법을 추진전략으로 설정 ❍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실현가능한 추진전략을 수립하며, 전략별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제시 라. 기본구상 ❍ 사업 대상지에 대한 토지이용 구획화 방향 제시 ❍ 토지이용 기본방향, 이전부지 활용 방안 등을 담은 기본 원칙 제시 ❍ 대상지 용도지역 및 시설조성에 따른 토지이용 계획을 구획하고 도면에 제시 ❍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사업 등의 위치와 개략적인 내용을 도면에 표시하는 사업계획도 ❍ 정비지구의 사업 후 예상되는 토지이용 방안을 제시 ❍ 사업 후 예상되는 조감도 및 마스터플랜, 세부 활용계획 작성 4. 정비지구 사업계획 가. 정비사업 ❍ 사업개요(요약): 위치, 규모, 내용(철거 0개소, 이전 0개소), 사업비 00백만원 ❍ 목적 및 필요성 ❍ 현황 및 유해성 ❍ 철거 및 이전계획 ❍ 관련 법규 검토 ❍ 사업비 산출내역 ❍ 운영관리계획 ❍ 기대효과 나. 역량강화사업 ❍ 정비지구 내 정비대상 시설을 철거·이전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역량강화 내용을 계획 ❍ 본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주민교육 및 거버넌스 운영에 필요한 계획 내용을 작성 5. 사업 투자 계획

가. 투자계획 ❍ 사업비 투자내역은 기능별로 구분하고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연차별, 재원별 투자계획을 제시한다. ❍ 지역내 주민의 정부시책 호응도 및 사업수용 태세를 고려하고 지역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지역내 가장 적지에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나. 운영 및 사후관리 계획 ❍ 사업시행시 구성되어야 할 운영관리 조직과 관련하여 조직구성, 운영관리방안 및 규약(안)등을 제시한다. ❍ 본 사업으로 설치되는 시설의 관리주체, 운영방식, 유지관리비용, 재원조달 등 종합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다. 관련 인·허가 검토(총괄) 라. 예비계획 대비 기본계획 변경사항 6. 부록 가. 기본계획수립 추진경위 ◦ 기본계획수립에 대한 추진사항(주민위원회 회의, 광역지원 협의체, 중앙자문단 자문 등)과 추진내용을 날짜순으로 요약하여 작성한다. 나. 기본계획수립 추진과정 ◦ 기본계획수립에 대한 착수보고회, 현장포럼(필요시), 선진지 견학(필요시), 주민설명회, 자문회의 등 사업추진 관련사항을 주요내용 및 결과와 회의록을 포함하여 상세히 기재한다. 다. 실과협의내용 및 조치계획 ◦ 이천시, 경기도, 농림축산식품부의 개별사업에 대한 실과의견을 기재하고 그에 따른 조치계획을 검토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라. 유해도 측정 및 분야별 자문가 자문보고서 ◦ 유해성 입증을 위한 유해도 측정 결과를 첨부한다. ◦ 특정분야(건축, 생태, 경관, 소득)의 전문성 및 타당성 확보를 위해 선임한 분야별 자문가의 자문보고서를 첨부한다. 마. 동의서 ◦ 사업추진에 따른 토지매매동의서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필요 동의서를 징구하여 사본을 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바. 편입토지조서 ◦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를 분류 하여 기재한다. 7. 기타사항 가. 과업추진 중 또는 완료 후 관련기관의 지적사항이 있을 때는 公社와 협의하여 보완 처리하여야 한다. 나. 실무추진단, 주민위원회,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은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자료를 작성하여 용역감독원과 협의 후 추진한다. 다.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전문가 자문, 공청회, 광역지원협의체,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기관 협의결과 등을 기본계획서(부록)에 수록하여야 한다.

Ⅳ. 성과품 제출

가. 일반사항 ❍ 성과품 및 보고서의 작성은 그 내용, 순서, 편집방법 등에 대해 감독원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모든 성과품의 인쇄는 公社의 사전검토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을 위해 사용한 모든 분석자료 및 기타 내용을 USB에 정리하여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 내역

성 과 품규격수 량제 출 일비 고
1. 기본계획(안)A4필요부수실과협의 및 완료시
2. 기본계획서
- 본 보고서
- 요약 보고서(PPT)
- 보고용 차트
A4
A4
A3
20부
20부
3부
승인시
〃
〃
칼라
〃
〃
3. 회의자료(계획서 초안 포함)A4필요부수회의시주민회의, 업무협의 등
4. 전체용역성과 USB3식승인시조감도 포함
5. 과업 관련 수집자료1식이미지 원본, CAD 파일
회의(협의), 공정보고, 설문조사 자료 일체
1) 공 고 ( 사 업 ) 명:이천시 백사면 송말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2) 과 업 내 용:제안요청서 참조
3) 계 약 방 법:국가종합전자조달 나라장터(G2B)를 통한 전자계약
4) 사 업 예 산:금137,500,000원(부가세포함)
5) 추 정 가 격:금125,000,000원(부가세제외)
6) 입 찰 방 법:제한경쟁(중·소기업·소상공인), 총액(전자)입찰
7) 낙찰자결정방법:협상에의한계약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8) 계 약 기 간:계약체결일 ~ 365일간
9) 공 동 계 약:불허
10) 기 타 사 항:차등점수제(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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