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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서울시 미용예술 경연대회 대행 용역

유찰 · 서울특별시 · 행사·축제·공연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09/09(수)

요약 AI 요약

제10회 서울시 미용예술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우수 인력을 발굴하고 선진 미용기술을 보급함으로써 뷰티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 종목별(헤어, 피부미용, 메이크업 등) 미용경진대회 및 뷰티쇼, 작품발표회 기획·운영
  • 미용인 진학·취업·창업 상담 부스 및 체험 프로그램(메이크업, 두피진단, 네일 등) 운영
  • 행사 종합계획 수립, 출연진 섭외, 홍보 마케팅 및 참가자 접수 시스템 구축
  • 행사장 조성, 공연 무대 등 시설물 제작·운영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이행
  • 참가 선수 대상 미용기술 교육(4회 이상) 및 소규모 미용업소 사전 컨설팅(10개소 이상)
  • 행사 결과보고서, 정산서, 관련 영상 및 사진 파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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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대상에서 제외함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전담조직 및 인력구성 형태6점
최근 5년간 미용관련 용역 실적3점
기업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경영상태5점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한 입찰참가제한 감점(신인도)3점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3점
사업 목표와 전체 제안내용 부합성5점
제안된 행사 슬로건 및 컨셉의 적정성5점
전체 행사 구성 및 행사장 조성의 적정성10점
개막행사, 기능경연, 전시·체험·홍보 기획의 우수성10점
뷰티쇼 등 부대행사의 예술성·창작성10점
서울시 미용업 컨설팅 방향 및 내용의 적정성10점
행사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적정성10점
투입인력 계획의 적정성3점
일정계획의 적정성2점
홍보방안의 적정성5점
총 사업비 제안 비용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분담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19(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07(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08(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09(수) 16:00지남
개찰09/09(수) 17: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63,636,364원
배정예산
180,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19(수)
공고번호
R26BK01687166-000
참조번호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1968호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163,636,364원
배정예산
18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행사 기획 및 대행 ›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62597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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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Ⅰ 사업계획

1. 행사 개요 ㅇ 행 사 명 : 제10회 서울시 미용예술 경연대회 ㅇ 일 시 : 2026.11.24.(화)08:00~18:00(예정) ㅇ 장 소 : SETEC 제3전시실(변경 가능) ㅇ 주 최 : 서울특별시 ㅇ 사업예산 : 180백만원(부가가치세, 대행료 등 일체 포함) ㅇ 행사내용 : 경연대회 및 전시/체험 프로그램 운영, 미용업 컨설팅 2. 추진방향 ㅇ 우수인력 발굴 및 미용기술 보급으로 뷰티 분야 경쟁력 제고 ㅇ 뷰티쇼 및 헤어디자이너 작품발표회를 통한 선진 미용기술 도입 ㅇ 시민 참여와 소통을 위한 피부미용 등 체험 프로그램 등 운영 ㅇ 서울시 미용업 발전을 위한 컨설팅 시행 3. 사업추진방법 ㅇ『제10회 서울시 미용예술 경연대회』는 최근 미용업소의 증가와 한류문화 영향으로 신기술 개발·보급을 위한 선진 뷰티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경연대회로 미용예술분야의 종합적인 이해가 요구되는 사업이므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ㅇ 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행정자치부 예규)’을 기초로 평가하여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계약 체결하여 행사 추진

Ⅱ 과업내용

1. 용역개요 ㅇ 과 업 명 :『제10회 서울시 미용예술 경연대회』대행 용역 ㅇ 기 간 : 착수일 ~ 2026.12.15. ㅇ 사 업 비 : 180백만원(부가가치세, 대행료 등 일체 포함) ㅇ 대행범위(※ 대행사의 과업범위 세부내역은 최종 계약체결(협상)시 조정될 수 있음) ▸ 전체 사업의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 세부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 각종 프로그램 출연진 섭외 및 참여자 확대방안 제시 ▸ 프로그램 공연 시설물(공연무대 등) 제작․운영 ▸ 종목별, 프로그램별 참가자 접수를 위한 시스템 구축․운영 ▸ 행사장 안전관리계획 전반 ▸ 매체․타깃별 광고와 각종 홍보 마케팅 이행 ▸ 원활한 행사운영을 위한 자원봉사자 및 진행요원 모집․관리 ▸ 안내 및 각종 현장 운영체계 구축(종합상황실, 현장 안내센터 등) ▸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 이행 ▸ 서울시 미용업 발전을 위한 컨설팅

2. 과업 내용 ㅇ 전체 사업의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 과업내용서상의 제안내용을 기본으로 하되 세부 집행계획은 발주부서의 기본계획을 토대로 협의하여 최종 확정 - 발주부서가 지정한 기한 내에 사업추진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세부집행계획, 행사진행 매뉴얼, 시나리오, 미용업 컨설팅 계획 등을 별도 제출 ㅇ 세부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 종목별(헤어, 피부미용, 메이크업 등) 미용경진대회 세부 프로그램 구성·운영 - 미용기술 저변 확대 및 최신선진미용기술 트렌드를 반영한 뷰티쇼, 작품발표 등 세부 프로그램의 구성·운영 - 미용인 진학 및 취업․미용업 창업 상담 부스 운영 - 메이크업, 두피진단, 네일 등 체험 프로그램 운영 ㅇ 각종 프로그램 출연진 섭외 및 참여자 확대방안 제시 - 국내외 전문 공연단체 섭외 및 시민 아마추어 출연진 참여 활성화를 위한 세부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학교 등 외부 단체와의 협력방안 -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참여자 확대 ㅇ 프로그램 공연 시설물(공연무대 등) 제작․운영 - 행사장 조성과 행사 운영을 위한 각종 필요물품․장치 준비 및 철거 - 참관객 편의 극대화를 위한 각종 필요물품 확보 비치 ㅇ 종목별, 프로그램별 참가자 접수를 위한 시스템 구축․운영 - 사전참여 예약 시스템 구축․운영 ㅇ 행사장 안전관리계획 전반 - 참가자, 관람객, 진행자 등 행사관계자등 안전관리 강화 방안 - 행사장 안전관리요원 배치 및 사전 교육 실시 - 행사장 내 합동상황실 설치(구급약, 응급조치요원 배치) - 유관기관(소방서, 경찰서, 병원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 안전사고 대비 관계자, 참가자 등의 피해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보험 가입(의무)

※ 중대재해처벌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 및 규정 반영 필수 ※ 안전사고 발생시 과업수행업체의 책임으로 함. ㅇ 매체․타깃별 광고와 각종 홍보 마케팅 이행 - 발주부서가 지정한 기한 내에 구체적 홍보 마케팅 방안을 마련 제출 - 포스터, 리플릿, 초청장 등을 비롯한 각종 홍보물, 영상물 및 사인물 (현수막, 옥외광고, 각종 배너)의 제작(디자인 포함)․발송, 설치․철거 - 온라인 및 오프라인 홍보활동 추진에 관한 제반 사항 ㅇ 원활한 행사운영을 위한 자원봉사자 및 진행요원 모집․관리 - 경연대회 원활한 진행 위한 심사위원 사전교육 실시 - 프로그램별 진행요원 모집 및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 자원 봉사자 모집․교육․운영 ㅇ 안내 및 각종 현장 운영체계 구축(종합상황실, 현장 안내센터 등) - 각종 위기상황 대처 및 관람객 문의․요구사항 응대를 위한 현장 운영체계 구축․운영 - 행사정보 제공 및 관람객 편의 증진을 위한 현장 안내센터 설치․운영 - 불법 노점상 영업 행위 통제 ㅇ 감염병 예방 조치 이행 - 감염병 의심 증상자 출입제한 등 - 참석자 마스크 착용(상황에 따라 변경가능), 수시 환기 및 소독 조치 - 행사장 곳곳 손소독제 비치, 행사장 내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 등 ※ 국가 방역조치 규정에 따라 내용 변경 가능 ㅇ 서울시 미용업 발전을 위한 컨설팅 - 참가선수 대상 미용기술 교육 실시(4회 이상) - 공중위생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한 소규모 미용업소 사전 컨설팅(10개소 이상) ‧ 시설 및 설비기준, 위생관리기준 준수여부, 미용기구 청결상태 등 ‧ 컨설팅 참여 업소 대상 미용관련 물품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 - 미용대회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 제시 ‧ 대회 참가자 대상 설문조사(만족도 조사 등) 실시 및 결과 분석 등 ㅇ 과업의 보고 및 성과품 제출

구분보고명시기내용성과품
정기착수
보고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 진행일정 및 최종 협상 내용이 반영된 사업수행계획서
(착수신고서, 과업 추진계획, 용역공정예정표, 인력배치계획, 보안각서 등)
서면
중간
보고
행사 시작 전
10일 이내
- 최종사업계획(행사진행 매뉴얼, 시나리오 등), 안전관리계획 반영
최종
보고
계약 만료일 이전- 결과보고서 및 정산서
※ 과업 추진 관련 각종 보도 및 노출내역, 참여인원 통계 포함
- 행사 등 관련 동영상 및 사진 파일
서면/
저장매체
(USB)
수시기타보고- 발주기관 요청 시, 서면 또는 대면 보고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과 업 내 용 서

Ⅰ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 제10회 서울시 미용예술 경연대회 대행 용역 ㅇ 행 사 명 : 제10회 서울시 미용예술 경연대회 ㅇ 일 시 : 2026.11.24.(화) 08:00~18:00 (예정) ㅇ 장 소 : SETEC 제3전시실(변경 가능) 나. 기 간 : 착수일 ~ 2026.12.15. 다. 사 업 비 : 180백만원(부가가치세, 대행료 등 일체 포함) 라. 과업범위 ㅇ 전체 사업의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ㅇ 세부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ㅇ 각종 프로그램 출연진 섭외 및 참여자 확대방안 제시 ㅇ 프로그램 공연 시설물(공연무대 등) 제작․운영 ㅇ 종목별, 프로그램별 참가자 접수를 위한 시스템 구축․운영 ㅇ 행사장 안전관리계획 전반 ㅇ 매체․타깃별 광고와 각종 홍보 마케팅 이행 ㅇ 원활한 행사운영을 위한 자원봉사자 및 진행요원 모집․관리 ㅇ 안내 및 각종 현장 운영체계 구축(종합상황실, 현장 안내센터 등) ㅇ 감염병 예방 조치 이행 ㅇ 서울시 미용업 발전을 위한 컨설팅 마.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Ⅱ 과업내용

ㅇ 전체 사업의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 과업내용서상의 제안내용을 기본으로 하되 세부 집행계획은 발주부서의 기본계획을 토대로 협의하여 최종 확정 - 발주부서가 지정한 기한 내에 사업추진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세부집행계획, 행사진행 매뉴얼, 시나리오, 미용업 컨설팅 계획 등을 별도 제출 ㅇ 세부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 종목별(헤어, 피부미용, 메이크업 등) 미용경진대회 세부 프로그램 구성·운영 - 미용기술 저변 확대 및 최신선진미용기술 트렌드를 반영한 뷰티쇼, 작품발표 등 세부 프로그램의 구성·운영 - 미용인 진학 및 취업․미용업 창업 상담 부스 운영 - 메이크업, 두피진단, 네일 등 체험 프로그램 운영 ㅇ 각종 프로그램 출연진 섭외 및 참여자 확대방안 제시 - 국내외 전문 공연단체 섭외 및 시민 아마추어 출연진 참여 활성화를 위한 세부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학교 등 외부 단체와의 협력방안 -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참여자 확대 ㅇ 프로그램 공연 시설물(공연무대 등) 제작․운영 - 행사장 조성과 행사 운영을 위한 각종 필요물품․장치 준비 및 철거 - 참관객 편의 극대화를 위한 각종 필요물품 확보 비치 ㅇ 종목별, 프로그램별 참가자 접수를 위한 시스템 구축․운영 - 사전참여 예약 시스템 구축․운영 ㅇ 행사장 안전관리계획 전반 - 참가자, 관람객, 진행자 등 행사관계자등 안전관리 강화 방안 - 행사장 안전관리요원 배치 및 사전 교육 실시

- 행사장 내 합동상황실 설치(구급약, 응급조치요원 배치) - 유관기관(소방서, 경찰서, 병원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 안전사고 대비 관계자, 참가자 등의 피해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보험 가입(의무) ※ 중대재해처벌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 및 규정 반영 필수 ※ 안전사고 발생시 과업수행업체의 책임으로 함. ㅇ 매체․타깃별 광고와 각종 홍보 마케팅 이행 - 발주부서가 지정한 기한 내에 구체적 홍보 마케팅 방안을 마련 제출 - 포스터, 리플릿, 초청장 등을 비롯한 각종 홍보물, 영상물 및 사인물 (현수막, 옥외광고, 각종 배너)의 제작(디자인 포함)․발송, 설치․철거 - 온라인 및 오프라인 홍보활동 추진에 관한 제반 사항 ㅇ 원활한 행사운영을 위한 자원봉사자 및 진행요원 모집․관리 - 경연대회 원활한 진행 위한 심사위원 사전교육 실시 - 프로그램별 진행요원 모집 및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 자원 봉사자 모집․교육․운영 ㅇ 안내 및 각종 현장 운영체계 구축(종합상황실, 현장 안내센터 등) - 각종 위기상황 대처 및 관람객 문의․요구사항 응대를 위한 현장 운영체계 구축․운영 - 행사정보 제공 및 관람객 편의 증진을 위한 현장 안내센터 설치․운영 - 불법 노점상 영업 행위 통제 ㅇ 감염병 예방 조치 이행 - 감염병 의심 증상자 출입제한 등 - 참석자 마스크 착용(상황에 따라 변경가능), 수시 환기 및 소독 조치 - 행사장 곳곳 손소독제 비치, 행사장 내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 등

※ 국가 방역조치 규정에 따라 내용 변경 가능 ㅇ 서울시 미용업 발전을 위한 컨설팅 - 참가선수 대상 미용기술 교육 실시(4회 이상) - 공중위생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한 소규모 미용업소 사전 컨설팅(10개소 이상) ‧ 시설 및 설비기준, 위생관리기준 준수여부, 미용기구 청결상태 등 ‧ 컨설팅 참여 업소 대상 미용관련 물품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 - 미용대회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 제시 ‧ 대회 참가자 대상 설문조사(만족도 조사 등) 실시 및 결과 분석 ㅇ 과업의 보고 및 성과품 제출

구분보고명시기내용성과품
정기착수
보고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 진행일정 및 최종 협상 내용이 반영된 사업수행계획서
(착수신고서, 과업 추진계획, 용역공정예정표, 인력배치계획, 보안각서 등)
서면
중간
보고
행사 시작 전
10일 이내
- 최종사업계획(행사진행 매뉴얼, 시나리오 등), 안전관리계획 반영
최종
보고
계약 만료일 이전- 결과보고서 및 정산서
※ 과업 추진 관련 각종 보도 및 노출내역, 참여인원 통계 포함
- 행사 등 관련 동영상 및 사진 파일
서면/
저장매체
(USB)
수시기타보고- 발주기관 요청 시, 서면 또는 대면 보고

※ 착수 ․ 중간 ․ 최종보고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 표에 나열하지 않더라도 발주기관이 추가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특별히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적으로 응하여 성과품으로 납품하여야 함. ※ 최종 결과보고서는 사전에 내용, 순서, 편집 방법 등에 대한 초안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검사를 받은 후 인쇄하여야 함.

Ⅲ 과업수행 준수사항

ㅇ 일반사항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본 과업 내용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업무담당자와 협의하여 수행하거나 결정함 - 본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후속처리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함. - 행사개최 취지 및 중요성을 고려하여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부서”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함 - 과업의 수행은 “발주부서”와 면밀한 협의와 세부내용별 사전승인을 받아 진행하여야 하며, “발주부서”가 과업의 범위 및 내용을 일부 변경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업수행 과정에 이를 성실히 반영하여야 함 ㅇ 지적재산권 관련 - 본 사업의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귀속은 “발주부서”가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발주부서”는 본 사업과 관련된 결과물을 서울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의 사업에 활용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모든 콘텐츠는 지식재산권 관련법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사업과 관련하여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여 문제 발생시 사업수행자가 모든 책임(손해배상 뿐 아니라 민·형사상 책임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ㅇ 사업보고 및 승인 -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는 10일 이내에 과업관리 총괄책임자를 임명(보고)하고 세부 프로그램 운영에 관해 “발주부서”의 사전승인을 받아야함. -“계약상대자”는 행사시작 전 10일 이내 최종사업계획 및 안전관리계획 등을 반영한 중간보고 자료를 “발주부서”에 제출해야 함. - 또한 계약만료일 이전에 결과보고서, 사업비정산보고서, 행사 등 관련 사진파일과 동영상을 “발주부서”에 제출해야 함.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가 요구할 경우 반드시 과업진행사항을 수시 보고 하여야 하며, 과정 진행 중에 “발주부서”의 출석 또는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응해야 함. ㅇ 사업의 시행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의 기본계획서를 토대로 승인 받은 사업계획서에 따라 본 과업을 시행함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규 및 “발주부서”의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함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실시함에 있어 출연진 및 관람객에게 불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비용을 징수할 수 없으며, 종교적 명칭 사용이나 활동을 할 수 없음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의 과업 수행이 적절하지 않거나 과업 목적에 부합되지 않을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 날씨, 장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행사일정에 차질이 생겼을 경우에는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의 협의에 의하여 행사 일정을 조정할 수 있음 -“계약상대자”는 사업 중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관계자 및 참여 시민의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시설물을 완벽하게 설치하여 안전관리 및 쾌적한 환경 조성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을 진다. (행사보험 가입 의무) -“계약상대자”는 행사 중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시설물(무대 등)을 완벽하게 설치하고,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단 불가항력적 사고에 대해서는 협의하여 결정함 -“계약상대자”는 본 행사가 언론매체에 보도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많은 시민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도록 홍보물 제작 등 홍보 마케팅에 적극 노력하여야 함 ㅇ 보안관련 사항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의 사전승인 없이 본 사업의 진행상황 및 관련자료, 취득한 모든 정보는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해야 하며, 사업 추진기간 중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규를 준수해야 하고,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이를 책임져야 함. ㅇ 지도․감독 -“발주부서”는 사업과 관련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지도․감독함 -“발주부서”는 필요한 경우에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계약상대자”의 업무처리 또는 관련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함 -“발주부서”는 사업과 관련한 “계약상대자”의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 과업수행 중 용역수행자가 과업수행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함. - 용역수행 착수계에 제출된 인원이 본 용역 수행에 기술적, 양적으로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발주부서”의 충원요청이 있을 경우 적정 인원을 즉시 충원해야 함. ㅇ 손해배상 -“계약상대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부담하지만 다만, “계약상대자”가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귀책사유의 입증증명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 본 사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보건 확보의무)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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