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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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천 토출관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유찰 · 서울특별시 · 기타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09/18(금)

요약 AI 요약

강남역 일대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설치에 따른 반포천의 수위 영향과 안전성을 검토하고, 한강 직방류 토출관로 설치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유역의 치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 대심도 빗물배수터널로 인한 반포천 수위 영향 및 안전성 검토
  • 기초자료 조사 및 홍수유출 분석, 홍수위험도 평가
  • 토출관로 최적안 도출 및 수문·수리학적 평가
  • 한강 직방류 토출관로 설치계획(선형, 종·횡단 계획) 수립
  • 사업비 산정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보고서, 설계도면, 지반조사 보고서 등 성과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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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대상자로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사업 책임기술자 자격 및 경력상태4점
분야별 책임기술자 자격 및 경력상태4점
유사용역 수행실적(실적건수)3점
유사용역 수행실적(실적금액)3점
중대재해 예방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능력(안전인력 및 예산현황)2점
중대재해 예방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능력(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현황)1점
영업정지(업무정지) 벌점 등1점
재정상태 건실도(신용평가 등급)2점
과업에 대한 이해도15점
수행조직 및 추진전략15점
과업수행계획30점
추가제안사항10점
입찰가격 평가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18(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16(수)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17(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18(금) 17:00지남
개찰09/18(금) 18:00지남

가격

추정가격
454,545,455원
배정예산
500,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18(화)
공고번호
R26BK01687042-000
참조번호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1967호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454,545,455원
배정예산
50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61750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대심도로 인한 반포천 수위영향 및 안전성 검토 2) 반포천 토출관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Ⅱ 용역수행자 선정

1. 선정개요 가. 구 분 : 기술용역 나. 입찰(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다. 입찰 참가자격 : 공고문에 의함 라. 용역수행자 선정절차 입찰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평가 ⇒ 협상적격자 선정·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 사업수행능력평가 통과업체에 대하여 개별통지를 후 입찰참가 등록 실시 마. 관련근거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입찰의 참가자격)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9조(공동계약) 및 같은법 시행령 제88조(공동계약) 3)「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5)「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2.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가. 입찰공고 및 제출장소 1) 일 시 : 공고문에 의함 2) 공고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또는 발주기관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1) 평가위원회 개최 일시 : 추후 통보 2) 평가위원회 개최 장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8층 물순환안전국 대회의실 ※ 위원회 개최 30분 이전에 도착한 업체에 한하여 제안 설명 기회를 부여하고, 제안 설명 불참 시 사업신청 포기로 간주 ※ 제안서 평가 일정 및 장소 변경 시에는 개별 통보함 3) 제안서 설명 방법: 제출된 제안서에 의거 PPT 설명 ※ 업체 당 30분 내외(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로 하며, 설명시간 20분 초과 시 설명을 중단하고 설명된 부분에 한정하여 평가점수에 반영 4) 설명순서: 평가 당일 추첨에 의해 결정 ※ 위원회 개최 30분 전 추첨, 추첨 당시 해당 업체가 현장에 없을 경우는 불참으로 간주 5) 기타사항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불인정을 원칙으로 함 ※ 부득이 상이할 경우 별도로 그 사유를 명확히 명기하여 제시하고 불가피성을 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인정될 경우에 한해 반영 라. 제안서 평가 방법 1) 종합평가점수 : 기술능력평가(90점) + 입찰가격평가(10점) ▸ 기술능력평가 : 정량적 평가분야(20점) + 정성적 평가분야(70점) ·정량적 평가분야는 계약발주부서 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정성적 평가분야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이 제안서 내용평가

3) 협상기간 :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 협상 성립 시 협상결과 서면통보 5. 계약체결 및 이행 1) 서울특별시와 협상대상자는 협상이 성립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상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2) 특별한 사유 없이 협상성립 후 협상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4.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의 협상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협상이 성립된 자와 계약 체결함 3) 계약체결·이행에 관하여는 협상성립 후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을 따름 6. 기타사항(책임 및 보안) 1) 제안요청서 작성을 위해 서울특별시에서 제공받은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여서는 안 됨 2) 제안자, 협상적격자, 협상대상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자료, 서류, 정보 등)을 당해입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입찰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유출 또는 누설 금지 3) 입찰참가자와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 모든 문서는 참가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본 과업에 참여하는 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 4) 제출된 제안서 및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 사실로 인정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고 최종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의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음 · 계약체결 이전, 협상적격자 지위상실 또는 협상성립 취소 · 계약체결 이후, 해당 계약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배점·평가

Ⅲ 제안서 평가기준 및 평가자료

1. 평가기준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평 가 항 목배 점비 고
계100
기술능력
평 가
객관적 지표
(정량)
사업 책임기술자 자격 및 경력상태420사업담당자
평가
분야별 책임기술자 자격 및 경력상태
유사용역 수행실적실적건수3
실적금액
중대재해 예방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능력
안전인력 및 예산현황2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현황1
영업정지(업무정지) 벌점 등
재정상태 건실도신용평가 등급2
주관적 평가
(정성)
과업에 대한 이해도1570심사위원
평가
수행조직 및 추진전략
과업수행계획30
추가제안사항10
입찰가격 평가평점산식

2. 정량적 평가 (평가항목 및 제출서류)

평가항목평가
(기준)
배점점 수 계 산 방 법비고
(서식)
총괄제2호
제3호
제5호
참 여
기술자
사업
책임
기술인
자격2특급고급중급초급제6호
제7호
제8호
2.001.801.601.40
경력15년이상15년미만
13년이상
13년미만
11년이상
11년미만
9년이상
9년미만
2.001.801.601.401.20
분야별
책임
기술인
자격특급고급중급초급
2.001.801.601.40
경력10년이상10년미만
8년이상
8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2.001.801.601.40
유사용역
수행실적
회사실적
(최근 5년간)
실적
건수
35건이상5건미만
3건이상
3건미만
1건이상
1건미만실적없음제 9호
제10호
3.002.702.402.101.80
실적
금액
15억이상15억미만
12억이상
12억미만
9억이상
9억미만
6억이상
6억미만
3.002.702.402.101.80
중대재해안전인력 및 예산보유1상중하--제11호
1.000.900.80
예산상중하
1.000.900.80
안전관리
규정 등
구비상중하
1.000.900.80
신 용 도영업정지
(업무정지), 벌점 등
지정
기간
- 업체가 최근 1년간 관계 법령에 의하여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자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제12호
제13호
재정상태건실도신용
평가
등급
2- 신용평가 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를 활용할 수 있음
- 공동도급으로 사업체 참여할 경우는 참여지분율을 반영하여 산정
․ 입찰참가 평점 = (A사 비율×지분율)+(B사 비율×지분율)+…
제14호
회사채BBB-이상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A3-이상A3-미만
B-이상
C이하
기업신용BBB-이상BBB-미만
B-이상
CCC+이하
점수2.01.81.40

주) 1. 참여기술자 평가에 있어 기술자 경력은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급한 기술경력증명서에 기재된‘건설부문(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질·지질, 토목구조)’관련 기술용역 참여일수를 기준으로 함 ※ 사업책임기술인은 수자원개발분야 1인으로 함 2. 기술자 등급 및 자격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별표2 적용 3.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다음 표에 의거 각 분야별 기술자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합산함(자격, 경력)

평가점수배분율(%)특급고급중급초급
배 점10021.801.601.40
수자원개발501.000.900.800.70
상하수도300.600.540.480.42
토질․지질100.200.180.160.14
구조

※ 공동수급의 경우 참여지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고 평가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구 분학력 및 경험기준국가자격 및 경험기준
특 급
기술인
ㆍ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 이상
해당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5년 이상
해당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술사자격을 가진 사람
ㆍ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10년 이상
해당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산업기사을 가진 자로서 13년 이상
해당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고 급
기술인
ㆍ박사학위를 가진 자
ㆍ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6년 이상
해당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 이상
해당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5년 이상
해당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7년 이상
해당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산업기사을 가진 자로서 10년 이상
해당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중 급
기술인
ㆍ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6년 이상
해당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9년 이상
해당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4년 이상
해당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산업기사을 가진 자로서 7년 이상
해당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초 급
기술인
ㆍ전문대학이상 졸업한 자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3년이상
해당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기사자격을 가진 자
ㆍ산업기사을 가진 자로서 2년 이상
해당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4.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입찰참가사가 직접 시행한 회사 지분금액 1건당 2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을 의미하며, 하천·하수관로·빗물펌프장·우수저류시설 등에 대한 기본계획, 기본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실시설계만 시행한 용역은 불인정)을 말한다. ※ 발주처 등 공식적으로 확인된 실적에 한해서만 적용(외국실적 포함) 5.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기준의 실적건수 및 실적금액은 공동으로 수행한 용역의 경우 지분비율 적용하여 합산하고, 합산된 실적건수 총합의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6. 중대재해 예방 조치 능력은 다음 표에 의거 평가함

평가항목평가요소(기준)평가점수
평가항목평가요소(기준)상중하
안전 인력 및 예산현황․ 안전전문인력(관련 자격증 보유자, 관련 학과 졸업자 등) 보유 현황1.00.90.8
․ 안전 예산 현황(안전 예산 편성항목, 매출액 대비 비중 등)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현황․ 법정 보유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 안전전문인력 평가는 본 용역에 참여업체의 안전전문인력 관련 자격증 보유자, 관련 학과 졸업자의 수가 총인력 대비 비율이 높은 순으로 상(1), 중(0.9), 하(0.8)로 차등 부여 ※ 예산현황 평가는 안전예산 편성 금액이 매출액 대비 비율이 높은 순으로 상(1), 중(0.9), 하(0.8)로 차등 부여 ※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현황 평가는 3가지 모두 구비 시 상(1.0), 2가지 구비 시 중(0.9), 1가지 구비 시 하(0.8)로 차등 부여(모든 항목 미구비 시 0점) 3. 정성적 평가 (제안서 목차 및 배점)

평가항목평가요소(기준)점수
배분
최저
점수
비고
기술
능력
평가
과업에 대한 이해도∙ 개념, 목표, 필요성, 방법 등 과업내용에 대한 숙지도 및 이해도
∙ 사업목표 달성 가능성 및 제안 기대효과
159심사
위원
평가
수행조직 및 추진전략∙ 용역수행 조직구성의 우수성, 전문성
∙ 계획 수립 원칙의 차별성
∙ 과업추진 체계, 방법 및 수행일정의 적정성
∙ 전문가, 유관기관 등과 유기적 협력에 의한 업무수행방안
과업수행계획
(내용의 적정성, 구체성, 시행계획 등)
∙ 사업계획, 관리운영계획, 공정관리계획 등 구체적 수행방안 등
∙ 현황조사 세부방안 및 그에 따른 분석·평가
- 대상유역 치수 특성 및 취약지점 분석 등
∙ 반포천(유출부) 일대 영향, 관련계획 분석 및 연계방안 검토
- 홍수유출 및 홍수위험도 분석 등
∙ 토출관로 설계 추진방향의 적정성 및 명확성
- 실질적인 치수·방재 의사결정을 위한 타당성 제시
∙ 기술협의 및 인허가 지원 방안
3018
추가제안사항∙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하지 않은 내용을 발주기관에 추가로 제안한 사항106
계70

과업·요구

8) 제안서류의 사업수행계획/방법 작성 시 전략, 추진체계, 세부 단계별 계획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며, 특히 기술부문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9) 사업추진에 있어 계약서와 제안서,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 요구사항을 따름 10) 참여건설기술자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 수행실적 등은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득해야 함 11)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참여기술자는 반드시 해당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해당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기술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음. 단,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은 후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 12) 제안서(정성적 평가)의 상호협력체계 구축 시 이를 증명할 협약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본 용역에 참여하는 업체 등은 과업의 수행에 있어서 수급인과 동등한 책임을 짐 13) 재무비율 평가는 결산이 확정된 최근 1회계연도(직전 회계연도를 말한다)의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외감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감사보고서), 법인세 ․ 소득세 신고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제출된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재무제표 증명서류를 제출

14) 지적재산권 및 소유권보호를 위하여 본 사업수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은 서울특별시 소유로 귀속 15)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음 16) 기타 사항은 서울시 물순환안전국 치수안전과(☏02-2133-4387)로 문의

Ⅴ 관 련 서 식

<서식 제1호>

배점·평가

평가항목평가
요소
(기준)
평가
방법
배점점 수 계 산 방 법자체평가(예시)
평가
요소
(기준)
평가
방법
배점내용배점
참 여
기술자
사업
책임
기술자
자격절대
평가
2특급고급중급초급특급2
2.001.801.601.40
경력15년이상15년미만
13년이상
13년미만
11년이상
11년미만
9년이상
9년미만15년2.0
2.001.801.601.401.20
분야별
책임
기술자
자격특급고급중급초급
2.001.801.601.40
경력10년이상10년미만
8년이상
8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2.001.801.601.40
유사
용역
수행
실적
회사
실적
(최근
5년간)
실적
건수
35건 이상5건미만
3건이상
3건미만
1건이상
1건미만실적없음
3.002.702.402.101.80
실적
금액
15억이상15억미만
12억이상
12억미만
9억이상
9억미만
6억이상
6억미만
3.002.702.402.101.80
중대 재해안전 및 인력 예산보유상대평가1상중하--
1.000.900.80
예산상중하
1.000.900.80
안전관리
규정 등
구비절대
평가
상중하
1.000.900.80
신용도업무
정지
영업
정지
(업무정지),
벌점 등
지정
기간
업체(참여기술인)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 기술자젹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씩 감점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재정
상태
건실도
신용
평가
등급
절대
평가
2회사채BBB-이상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A3-이상A3-미만
B-이상
C이하
기업신용BBB-이상BBB-미만
B-이상
CCC+이하
점수2.01.81.40
합 계

참가자격

① 최근 3년 이내 임금체불 업체(고용노동부) 및 하도급부조리 행정처분(국토교통부)을 받은 업체 ② 최근 3년 이내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기업(공정거래위원회) ③ 최근 3년 이내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공정거래위원회) 2026. . .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 3. 과업내용서_반포천 토출관로(수정)_최종.hwpx === 2026. 8.

서울특별시

목 차

Ⅰ. 과 업 설 명 서 1 1. 과업 목적 2 2. 과업 개요 2 3. 설계변경 조건 3 4. 위치도 3 Ⅱ. 과 업 내 용 서 4 1. 일반사항 5 2. 특별사항 15

Ⅰ. 과 업 설 명 서

Ⅰ. 과 업 설 명 서

1. 과업 목적

본 과업은 강남역 일대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관련 방재성능 이상의 집중호우시 하천범람 등 주민불안 해소를 위해 한강까지 직방류 가능한 토출관로 설치 요구에 따른 반포천의 수위 영향 등을 검토하여 토출관로 구조적·수리적 대안 도출을 통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반포천 토출관로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반포천 방류와 한강 직방류에 대한 대안별 홍수위 변화, 시공성, 경제성(B/C) 등을 분석. 합리적인 계획을 제시하여 반포천 유역의 치수·수리적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이다.

과업·요구

2. 과업 개요

1) 용 역 명 : 반포천 토출관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2) 과업위치 : 반포천 유역(유역면적 21.1㎢, 하천연장 4.852km) 3) 과업개요 · 대심도 인한 반포천 수위영향 및 안전성 검토 · 반포유수지 토출관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4) 주요과업내용 (1) 타당성 조사 ① 과업의 기본방향 설정 ② 기초자료 및 치수특성 조사 ③ 홍수유출분석 ④ 홍수위험도평가 ⑤ 토출관로 최적안 도출 및 평가 (2) 기본계획 수립 ① 토출관로의 설치계획 수립 ② 시행계획 수립 ③ 설계기준 제시 ④ 각종 심의 자료 검토, 작성 ⑤ 성과품 작성 5) 과업기간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365일)로 한다.(공휴일 등 휴지일수 포함) 다음의 경우에 발주기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청구하여야 한다. (1)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2)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3)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적인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4)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3. 설계변경 조건

과업 수행 중 다음과 같은 경우 설계 변경할 수 있다. (1) 과업대상의 과업물량의 증감이 발생되었을 경우 (2) 과업수행 중 직접경비 항목에 대한 추가가 필요한 경우 (3) 경비 등 각종 비목에 계상된 금액을 사후 정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해 과업변경이 필요한 경우

4. 위치도

Ⅱ.과업내용서

Ⅱ. 과 업 내 용 서

1. 일반사항

1.1 용어의 정의 1)“발주기관”이라 함은 서울특별시를 말한다. 2)“계약상대자”이라 함은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을 말한다. 3)“과업감독”이라 함은 발주기관의 주관부서 업무담당자를 말한다. 1.2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2)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3)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1.3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1) 과업수행방법 (1)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및 제 규정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용역수행 처리절차는 본 과업내용에 따르고, 과업내용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함으로서 내실 있는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착수신고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용역을 착수하여야하며 착수시 관계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0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시스템에 해당 용역의 정보를 입력하여야 한다. (1) 착수신고서 ① 사업 책임기술인의 선임계 (이력서, 건설기술인 면허수첩 사본,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한국전력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첨부) ② 예정공정표 (2) 분야별 참여기술인 투입계획 (분야별 책임기술인 면허수첩 사본, 건설기술인협회 또는 전력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첨부) (3) 보안각서 (4)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3)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과업수행계획서는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과업의 특성 및 현장여건을 감안한 과업수행계획서(공동수급일 경우 공동 계약상대자 상호간의 과업분할협의서 첨부)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세부공정계획서 (2)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3)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투입계획서 (4)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5) 참여기술인 인적사항, 참여하고 있는 과업내용 및 예상기간 (6) 참여기술인의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7) 안전·환경관리대책 등

4)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1) 보고 시기 :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사전 보고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①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 시 ② 착수보고 :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후 10일 이내 ③ 중간보고 : 단계별 과업 완료 시 ④ 최종보고 : 준공 1개월 전 ⑤ 자문회의(심의) : 필요 또는 발주기관 요청 시 ⑥ 성과품 작성 및 준공 시 ⑦ 기타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정기 공정보고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사항을 포함한 진도보고를 매월 1회 이상하며 아래사항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② 관련부서(부서) 업무협의 등 추진사항 ③ 업무관련회의 및 발주기관 지시사항 처리결과(승인사항포함) ④ 과업수행 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⑤ 참여기술인 현황 ⑥ 다음 달 과업수행 계획 (3) 중간보고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②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 시 5) 자문회의 (1) 자문회의 시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2~3회개최할 수 있다. (2) 자문회의 자료의 제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자문회의 등에 대한 계획이 통보되면 자문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자문이 될 수 있도록 발주기관에 자문시행 7일전까지 기술자문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자문결과 반영 계약상대자는 자문회의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ㆍ검토하여 발주기관에 조치계획을 보고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영하여야 한다. 1.4 용역감독 등 1) 용역감독 발주기관은 이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 관련 업무내용을 확인 ․ 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동원 현황 (2) 용역단계별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3)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2) 용역점검 발주기관은 설계품질 확인 및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1.5 계약상대자의 책임

1)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과오나 오류 등으로 과업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과업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ㆍ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ㆍ조치하여야 한다. 2)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 중에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과업상대자는 과업수행시「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4)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이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6 보안 및 비밀유지 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기관에게 필요한 보안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2) 과업성과품 발간 시 유의사항 계약상대자는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 업체에서 발간한다. 3) 보안관리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1.7 하도급 사항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도급받은 용역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기관에 통지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용역의 범위 (2) 하도급 받은 용역 업자와 참여기술인 현황 (3) 하도급 기간 및 하도급 금액 등

2) 용역감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1) 하도급 통지 또는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일괄하도급 하는 경우 (2) 하도급대금 지불과 관련하여 분쟁 또는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3)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인을 선정할 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당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신용과 실적이 있는 자 (2)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허가 등을 보유한 자 4)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부분에 대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기성금 및 준공금을 지급 받았을 때에는 그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인에게 해당부분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5) 책임한계 하도급으로 시행한 당해 설계 성과에 대하여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1.8 과업내용의 변경조건 1) 용역수행 중 과업변경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2)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내용변경을 요구할 수 있음 (1) 과업업무량 조정으로 참여기술인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2)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에 의한 정산 변경시 (3)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5)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한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하게 될 때 (6) 서울특별시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발주기관의 계획이 변경된 때

3)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중에 주요 과업내용에 대한 변경 없이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변경사항 등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타당한 경우, 변경으로 인한 전체 용역비의 증감이 균형을 이루는 범위내에서 과업 변경할 수 있다. 4) 다만, 주요 과업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서면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과업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9 용역수행자의 교체 1) 과업에 참여하는 건설기술인은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건설기술인에 대해서 발주기관으로부터 교체 요구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2) 과업에 참여하는 건설기술인이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이상의 등급ㆍ경력을 갖춘 건설기술인으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한다. 3)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건설기술인은 과업 기간 중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건설기술인의 투입지연에 따른 모든 손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1.10 용어의 해석

1) 과업내용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과업성과품에 사용하는 용어, 맞춤법, 문장구성, 표현방법 등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에 해석상의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알기 쉽게 정확히 정의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1.11 설계 등 손해배상 계약상대자는 설계 등 용역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당해 용역을 완료하기 전에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12 발주기관의 제공자료 1) 본 과업수행을 위해 계약 후 발주기관이 제공할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검토에 필요한 유관기관 제출자료 (2) 서울특별시 수치지형도(1/1,000, 1/5,000) (3) 강남역 일대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보고서 (4) 서울특별시 하천기본계획 보고서(과거자료 및 현재 수행중인 하천기본계획 자료) (5) 서울특별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보고서(수리검토자료 포함) (6) 서울특별시 하수관로조사 및 정비기본설계 종합보고서 (7) 배수분구 하수관로 종합정비 실시설계 보고서 작성 매뉴얼(2013, 물재생계획과) (8) 하수도분야 업무편람(2025, 물재생계획과) (9) 서울특별시 풍수해종합대책(SWMM데이터 포함) (10) 자연재해 이력조사 및 피해원인 분석 자료

①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 NDMS(국가재난관리시스템) 자료 ② 자치구별 강우 및 수위 관측자료 ③ 관련된 용역의 성과물(전산 DB) (11) 기타 과업 수행시 필요한 자료 ① 서울특별시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전산 DB) ② 기타 관련계획(사방사업 기본계획, 배수개선사업,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 등) 2) 상기자료는 용역 참고용으로 제공된 것으로 계약상대자는 그 내용의 오류, 정확성을 검토하여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 3) 상기 제공 자료는 참고 후 반납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자료 중 발주기관의 지시가 있는 자료는 계약상대자가 임의 처리하도록 한다. 4) 계약상대자가 용역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발주기관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제공된 자료에 대하여 그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후 사용하여야 한다. 아울러,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발주기관이 제공한 자료나 기밀사항 등을 허락 없이 복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1.13 적용기준 1) 적용기준은 가장 최근의 기준 및 시방자료를 적용하며, 관련규정 및 시방서가 개정된 경우 용역완료 전까지 수정된 최신기준을 적용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본 용역은 다음과 같은 설계기준, 시방서 등에 의거 수행한다. (1) 시‧군 등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행정안전부) (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행정안전부) (3) 지구단위홍수방어기준(행정안전부) (4)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5)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ㆍ구조ㆍ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행정안전부) (6) 하천설계기준ㆍ해설(환경부) (7) 하천공사 표준시방서(환경부) (8) 하천기본계획수립 및 하천시설관리 대장작성 지침(환경부) (9)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지침(환경부) (10) 도시침수예방 수립지침(환경부) (11) 저수지‧댐 붕괴 등에 따른 비상대처계획 수립지침(행정안전부) (12) 공공측량작업규정(국토지리정보원) (13) 기타 관련 표준시방서, 지침서, 기준 등 (14) 관련규정 및 시방서가 개정된 경우와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적용 여부 및 방향을 결정한다.

2) 관련법령 및 기준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2) 건설기술진흥법령 ①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② 지방자치단체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및 동 시행규칙 (3)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령 (4) 자연재해대책법령 (5)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령 (6) 하천법령 (7) 소하천정비법령 (8) 하수도법령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10) 환경관련 제법규 (11) 한국산업규격(KS) (1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13)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14) 기타 관련법규(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3)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및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한국은행 등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고 인용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한다. 1.14 타 계약상대자와의 업무한계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 상호 간에 과업분할 협의서를 작성, 수행하여야 한다. 1.15 성과품의 품질관리 1) 계약상대자는 최종 용역보고서에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관계 공무원 및 용역기관의 담당자(설계 등 용역에서 도서를 작성하거나 공사비를 산정한 자 등을 포함)에 대하여 각 참여자별 참여기간, 수행업무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당사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 후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참여기술인의 명단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와 생년월일 중 생년은 **로 암호화 처리하여야 한다(보고서도 동일) 1.16 보고서 작성 및 자료활용 1) 모든 지침은 분명하고 정확하게 제시하여 추후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한다. 2) 조사된 관련계획, 참고자료 등은 단순 나열은 지양하고 실질적인 분석‧검토를 바탕으로 계획수립시 활용하여야 하며, 활용내용을 요약하여 보고서에 제시하여야 한다. 3) 계획의 수립과 제반 행정업무 지침서는 실제로 수행가능 하여야 한다. 4) 정부 또는 공공단체가 발간한 자료나 우리시에서 용역에 필요하여 제공한 자료라도 충분히 검토 후 활용한다. 5) 외국의 예나 문헌 인용 및 기타자료를 참고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고 최근 자료를 수집 정리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17 사전협의 의무 등 1)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중 발주기관의 의사결정 등 과업수행 단계별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사전협의 불이행시 과업수행을 인정하지 않는다. 2)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사 등의 과정에서 주요한 공종과 기록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종은 사진 촬영하여 기록 사진첩(USB 포함)을 작성 제출한다. 1.18 하자의 책임 1) 계약상대자가 최종 용역보고서상의 하자로 인해 서울특별시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2) 본 용역의 성과품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2년간 책임을 진다. 3) 계약상대자는 용역이 완료된 후에도 성과물 내용에 대하여 자문 및 지속적 정보제공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 4) 사업비의 단가적용, 사업물량 및 정산에 대한 부당함이 사업기간 중 또는 사업종료 후 발견되었을 때는 감액 또는 환불조치 할 수 있다. 1.19 기타사항 1)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않았으나 본과업에 대한 용역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미한 사항 및 부대업무에 대하여 추가비용의 조치 없이 과업지시를 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현장조사시 안전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여야 하고 안전장구 착용, 보호시설 설치 등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3) 필요시 현장조사 및 측정시 드론 및 위성사진 등을 활용할 수 있다. 4)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항상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과업을 수행하며 경제적, 기술적 등의 방법을 통하여 경비를 절감하는데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관련법규 등의 개정으로 인한 추가 소요업무에 대해서는 용역감독자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검토ㆍ조치해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용역감독자와 협의한다. 6) 과업내용서에서 제시한 기기설치의 규격 등은 최소한으로 동급 또는 그 이상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지역여건에 따라 형태, 내용 등을 변경할 수 있다.

7) 계약상대자는 용역진행률(기성부분)의 범위 내에서 기성금을 청구할 수 있다. 8) 디자인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 경우 디자인정책담당관에서 운영 중인 공공디자인 전문가 풀 활용 가능 9)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 공공디자인 체크리스트 2021 및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지침을 반영할 것 ※ 공공디자인 체크리스트 https://ebook.seoul.go.kr/Viewer/H3H73RCSXZOJ ※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지침 https://www.sudc.or.kr/cop/bbs/selectBoardList.do?bbssetupSn=11#ids475 10)「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공사설계서에는 녹색제품 사용근거를 포함하고, 이 때 친환경건설자재 정보시스템 (http://gmc.greenproduct.go.kr)을 활용하여 공사현장에 적합한 건설자재 적용 11) 종합공사 40억원 이상, 전문공사·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소방시설공사 등 3억원 이상 공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직접 구매품목을 녹색제품으로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공사내역서에 관급(지급)자재 반영 12) 과업 수행결과 녹색제품 설계 반영 실적과 증빙자료를 정산·보고 (용역업체 → 발주처 → 기후환경정책과)

2. 특별사항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본 특별사항에 의하여 명기된 내용을 준수 하여야 한다. [타당성 조사] 2.1 타당성 조사

1) 과업의 기본방향 설정 2) 기초자료 및 치수특성 조사 3) 홍수유출분석 4) 홍수위험도평가 5) 토출관로 최적안 도출 및 평가 2.2 과업의 기본방향 설정 1) 과업착수와 동시에 해당 지역에 대한 전체적인 과업추진일정 및 작업방향 등을 설정하여 일관된 계획이 수립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분야별 세부 작업계획 및 협조체계, 각종 자료 및 현장조사 일정 등을 수립하고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2.3 기초자료 및 치수특성 조사 1) 유역특성조사 유역면적, 유역평균경사, 유역의 방향성, 유역평균고도, 유역평균폭, 유역형상계수 등을 수치지형도와 기존자료를 활용하여 조사한다. (1) 인문ㆍ사회ㆍ경제 조사 ① 유역내 단위구역별 인구 및 가옥분포현황 등을 조사하고 변화추세를 분석한다. ② 유역내 도로 등 시설물현황, 문화재 및 자산현황 등을 조사한다. (2) 토양 및 지질특성 조사 ① 1/25,000 정밀토양도 또는 1/50,000 개략토양도 등을 이용하여 토양형을 구분한다. ② 1/50,000 축척 이상의 지질도를 이용하여 대상유역의 지질을 구분한다. ③ 수치지도로 작성된 토양도나 지질도가 있을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활용한다. (3) 토지이용현황 조사

① 토지이용 현황은 지형도, 토지이용현황도, 통계연보, 위성영상 자료 등을 이용하여 조사하고, 토지이용상태의 변화 추세를 분석한다. ② 수치지도로 작성된 지형도나 토지이용현황도가 있을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활용한다. 2) 하천특성 조사 유수의 계통(하천망), 유로연장, 하상경사, 하천지형형태, 사행특성 등 하천특성을 조사한다. 3) 치수관련계획 조사 (1) 본 과업과 관련된 치수계획으로 하천기본계획, 하천개수계획, 저류조 신설 및 증설 계획, 배수펌프장 신설 및 증설 계획 등을 조사한다. (2)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으로는 국가 및 시도 안전관리계획, 수자원장기종합계획, 국토종합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등을 조사한다. (3) 유역내 개발계획을 지자체 및 광역자치단체의 도시계획, 국토이용계획 등을 조사하여 장래 토지이용 변화 예측에 활용한다. (4) 상기 조사된 각종 계획간의 연관성, 중복도 등을 검토한다. 4) 기초수문조사 (1) 유역 내에 이용 가능한 기상 및 수문관측소에 대한 정보와 기상, 기후 등에 대한 관측 자료를 수집한다. (2) 과거 주요 재해 발생시 기상특성, 강우량 및 유출량 등을 조사한다. 5) 치수(방재)시설조사 (1) 유역내 방재시설물의 위치, 규모, 운영주체 등을 조사한다. (2) 방재시설물은 관련계획, 공사대장, 시설물 관리대장 등을 통하여 조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하천 시설물은 하천기본계획이 기 수립된 경우 관련자료를 통하여 조사한다. (3) 유역 내 방재시설(빗물펌프장, 지하저류조 등)의 호우 시 운영 실적, 운영조건 등을 조사하고, 대심도 빗물배수터널과의 연계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한다.

6) 도시유역 배수계통 조사 (1) 과업 대상구역 내 배수체계를 조사한다. 기존 배수관거의 제원과 담당배수구역의 특성, 배수유역내 배수시스템 시설용량에 대하여 조사한다. (2) 배수계통조사에서는 하천, 하수도 등 관련 시설의 규모와 체계, 각 시설별 집수면적, 통수능력 조사에 필요한 수리학적 기초자료 조사와 집수구역의 저류특성에 대한 자료를 조사한다. 7) 홍수피해 현황 및 취약지역조사 (1) 과거침수시 발생한 수방시설의 운전기록조사, 강우특성기록, 침투흔적 및 피해액과 더불어 외수위와 내수위(외수위 현황 및 지속기간, 내수위 흔적 및 지속시간) 등의 기록을 조사하고 경험 있는 현지주민의 의견도 청취한다. (2) 배수문이 없는 지역 등에서는 외수위가 상승함에 따라 제내지의 침수피해가 커지므로 외수위에 따른 내수침수 및 피해를 조사한다. (3) 일반적인 강수량을 조사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인근지점의 강우자료를 이용하거나 외수위와 관련된 과거의 주요 홍수 유출수문곡선을 수집하고 내수위와의 관계를 파악하여 내수처리방식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8) 지반조사 가. 일반사항 (1) 지반조사 자료는 서울특별시“지반정보통합관리시스템”및 국토교통부“지반정보통합DB시스템”을 활용한다. ① 서울특별시의 지반정보통합관리시스템(http://surveycp.seoul.go.kr)

② 국토교통부의 지반정보통합DB시스템(http://www.geoinfo.or.kr) ㆍ 지질정보 암석의 종류·성질·분포상태 및 지질구조 등 한국지질자원연구원(http://www.kigam.re.kr)과 한국광물자원공사(http://www.kores.or.kr)에서 조사하여 생산된 지질정보 자료를 분석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ㆍ 지하수 정보 「지하수법」제5조(지하수의 조사)에 따른 지하수조사로 획득한 관정정보는 국토교통부의 국가지하수정보센터(http://www.gims.go.kr)와 한국수자원공사(http://www.water.or.kr)의 자료를 분석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ㆍ 지하시설물에 관한 정보 상수도, 하수도, 전력시설물, 전기, 통신, 가스, 난방, 공동구, 지하차도, 지하철, 지하보도, 지하주차장, 지하광장 등 각각의 개별법에 따라 구축·관리되고 있는 지하시설물에 관한 정보를 분석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본 과업지시에 없는 사항은 국토부 제정 건설공사 품질시험규정 및 시행규칙, 한국산업규격 및 관련 규정 등에 따른다. 나. 시추조사(필요시) (1) 본 조사는 국토교통부 제정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및 한국산업규격에 의한 시추장비(NX 규격)로 시행하여야 한다. (2) 시추조사 위치는 위치평면도에 표시된 위치를 정확히 선정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작업을 시행 하고, 시추 후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를 하여야 한다. (3) 지층의 판단 및 시추조사 완료 후 Drill Rod 인양은 책임기술인이 확인하여야 하며, 지하수위 측정은 시추 후 24시간이 경과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시행 후에는 즉시 수질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독자 확인 후 폐공하여야 한다. (4) 현장 여건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추위치, 심도, 공수를 증감할 수 있다.

9) 지장물 조사 (1) 지장물 조사는“서울특별시 지하시설물 통합정보시스템”자료를 보조자료로 활용하고 사업구간 내 각종 지하 매설물 및 지상시설물에 대하여 유지관리기관과 협의 확인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조사된 지장물은 지장물 현황도에 종류, 규모, 평면위치 등을 표기하여야 한다. 10) 관련계획 검토와 기초자료 조사 결과 분석 및 적용 (1) 금회 조사 및 계획 검토결과에 대한 자료정리와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 자료를 요약 정리하여야 한다. 2.4 홍수유출분석 1) 홍수량 산정지점 반포천의 홍수량 산정지점은 수계의 형상, 과거홍수상황 등을 고려하여 주요 지류 합류 전ㆍ후, 수위표 지점 또는 주요 구조물지점, 기 수립된 하천기본계획의 홍수량 산정지점 및 현재 수립 중인 하천기본계획에서 산정한 홍수량을 제공받아 검토 후 이용한다. 2) 강우분석 강우자료는 임의의 지속시간간격 강우자료(이하 임의시간자료)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시간자료 관측년수가 25개년 미만으로 충분치 않은 경우와 고정시간의 시우량 또는 일강우량 자료(이하 고정시간자료)만 있는 경우 고정시간자료를 임의시간자료에 대한 환산계수를 이용하여 보완후 사용한다. 3) 확률강우량 산정 (1) 확률강우량은 Gamma분포, Gumbel분포, Log-Normal분포, GEV분포, Log-Pearson Type Ⅲ 분포, Wakeby분포, Weibull분포 등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확률분포형의 매개변수는 모멘트법, 최우도법, 확률가중모멘트법에 의하여 추정한다. (3) 확률분포형의 적합도 검정은 χ2-검정, Kolmogorov-Smirnov 검정, Cramer Von Mises 검정, PPCC 검정(Probability plot correlation coefficient)등에 의해 실시하고 최적 확률분포형을 채택한다. 하천유역이 넓은 경우 여러 개의 우량관측소의 강우자료에 대한 빈도해석을 수행하게 되며, 관측소별 최적확률분포형이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최적확률분포형을 관측소별로 다르게 결정할 수 있으나 같은 유역내 인접 관측소간의 확률강우량의 상대적 크기가 현저하게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하며, 가급적 단일 확률분포형의 채택을 권장한다. (4) 확률강우량은“확률강우량도 개선 및 보완연구(2011.11. 국토해양부)”,“홍수량 산정 표준지침(2019.7. 환경부)”에서 제시한 전국 지역빈도해석 확률강우량 및 확률강우강도식을 비교・분석하고 기 수립된 하천기본계획의 분석결과와 비교, 검토하여 확률강우량의 변화 원인을 설명한다.

4) 강우의 시간분포 결정 (1) 강우지속기간을 임계지속기간(critical duration)이라 정의할 때, 설계 강우로부터 예측되는 유역의 첨두유량 및 유출수문곡선은 강우의 지속기간에 따라 변할 것이므로, 임계지속기간은 유출수문곡선상에서 첨두유량이 가장 크게 발생하는 지속기간으로 산정한다. (2) 강우의 시간분포는 Huff, 교호블럭방법을 비교ㆍ검토하여 사용하되, 상위계획 및 기수립시 적용된 다른 시간분포형이 있을 경우에는 치수계획의 일관성, 치수안전도에 미치는 영향 및 유역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5) 유효우량 분석 (1) 유효우량은 과거 강우시의 선행토양함수조건 및 과업대상지의 주요 피해시점의 선행토양함수조건을 비교ㆍ검토하여 유역특성 및 최근의 강우발생 패턴에 맞는 조건을 적용한다. (2) NRCS(Natural Resources Conservation Service)방법으로 CN값(curve number)을 산정할 경우에는 GIS의 이용도 가능하다. 6) 홍수유출분석 (1) 강우자료에 의한 유입량을 분석하고 대상유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토출관로 시설규모 적정 산정을 위한 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홍수유출분석은 SWMM, MIKE URBAN, MOUSE, STORM, Infoworks-ICM 등의 모형을 비교 검토하여 적절한 방법 선정하거나, 도시유출모형을 비교 검토하여 적정모형을 선정한다. 또한 기존 모형을 제공받아 검토할 수 있다. 2.5 홍수위험도평가

1) 기본방향 (1) 반포유수지의 토출관로 변경(안)에 따른 과업대상 구간인 반포천 지방하천에 대해 홍수량 및 홍수위 변화 가능성을 분석하고 반포천 지방하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2) 홍수량은‘2.4 홍수유출분석’에서 검토된 결과를 토대로 과업대상 구간인 반포천 지방하천 주요구간의 변동량을 검토하기 위해 적정한 수문학적 방법을 적용하여 검토한다. (3) 홍수위는 대상 하도구간의 흐름 상태(상류, 사류)를 판별한 후 등류, 부등류, 부정류 계산 등 적절한 방법을 이용한다. (4) 일반적으로 자연하도 구간에서는 1차원 부등류 계산에 의해서도 수리현상을 적절히 재현할 수 있고, 계획에 필요한 성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이를 적용하여도 무방하다. 그러나 하천 하구부 및 하천의 분류․합류부 구간과 같이 흐름현상이 복잡한 구간에서는 1·2차원 수치해석 모형(부등류 및 부정류) 또는 수리모형 실험(필요시)을 실시하여 흐름특성을 파악한 후 1차원 부등류 계산에 의한 결과와 비교·검토하여 결정한다. (5) 홍수위 산정을 위한 하천 횡단면 자료는 기 수립된‘반포천 하천기본계획(변경)’의 자료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근의 하도 변화나 정밀 분석이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는 실제 측량 자료를 반영한 뒤 기존 기본계획 결과와 비교·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다. (6) 홍수위 계산시 횡단면자료는 5~20m 간격의 횡단측량자료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하폭의 변화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또한 단면 급확대 또는 급축소가 발생하는 구간이나 교량·보·낙차공 등 하천시설물로 인하여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단면 등 홍수위의 변화가 예상되는 단면은 홍수위 계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7) 해당 하천의 종점에 대한 기점 홍수위는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 반포천 한강 합류부 기점홍수위는 “계획홍수위 200년, 기왕최대, 관리수위 등”을 적용하여 비교․검토하여야 한다. (8) 홍수위는 빈도별(예: 2년, 5년, 10년, 30년, 50년, 80년, 100년, 200년 등)로 현 상태의 하도 분담량 및 기존 하천시설물의 영향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단면 급확대 또는 급축소부의 사수역, 수목군에 의한 영향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9) 본 과업에서 산정된 홍수위는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한 검토자료이므로 반포천 하천기본계획(변경)에서 수립된 계획홍수위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며, 하천기본계획의 계획홍수위가 변경될 타당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반포천 하천기본계획(변경)’수행사에 자료를 제공하여 반영토록 한다. (10)과업대상 구간인 반포천의 홍수위 변화에 따른 제내지 범람해석은 기존 유역모형 결과를 보조자료로 활용하여 범람 특성을 검토한다.

2) 홍수량 변동량 산정 방법 (1) 계획홍수량 변동량 산정은 현재 수립 중인 반포천 하천기본계획 자료를 기준으로 하며, 반포천 계획홍수량과 한강 직방류 시 계획홍수량은 반포천 기본계획(변경) 수행사로부터 제공받아 검토 후 본 과업에 적용한다. 3) 홍수위험도 평가를 위한 수치모의 (1) 부등류 모의 · 부등류 모의는 하천 구간별 지형 조건과 유량 변화를 고려하여 비정상 상태의 수위 및 유속 분포를 산정하는 기법으로, 반포천 방류 및 한강 직방류 계획에 따른 홍수량 변화 조건에서 반포천 수위 변화를 합리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2) 부정류 모의 · 부정류 모의는 시간에 따른 유량 및 수위의 변화를 고려하여 하천의 비정상적인 흐름 상태를 동적 모형으로 산정하는 기법으로, 강우 및 펌프장 방류 등 방류 조건 변화 시 하천 수위와 유속의 시간적 변화를 정밀하게 재현한다. 이를 통해 한강 수위 상승 및 반포천 방류 조건 변화에 따른 반포천 수위 변동 특성을 분석하고 홍수파 전파 및 범람 위험을 평가하여 부등류 모의와 비교․검토하여야 한다. (3) 2차원 수치해석 모의 · 2차원 수치해석 모의는 반포천 토출관로 토출지점 하류 구간의 수리 특성을 정밀 분석하기 위해 2차원 수치해석 모의를 수행한다. · 해석 프로그램은 국내외에서 실무 적용성이 검증된 SMS(Surface-water Modeling System) 기반의 2차원 천수모형(RMA-2)을 채택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분석대상 구간은 빗물펌프장 방류지점 상·하류를 포함한 적정구간을 산정하여 수행 (예시)“반포천 No.0+000 ~ No.1+950 구간” ② 지형자료 구축 시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중 측량자료를 기반으로 2차원 격자망 구성 ③ 반포천 토출관로와 하류부 하천수로의 수위·유속 분포 특성을 정밀 재현하고 한강 수위 변화 및 펌프장 방류에 따른 하류부 수리 영향을 분석 (4) 범람해석 ·범람해석은 기존 SWMM 모형을 활용하고, 기존 하천기본계획 또는 관련 유역모형 결과를 보조자료로 활용하여 제내지 침수 특성을 재현·검토한다. 2.6 토출관로 최적안 도출 및 평가 1) 토출관로 대안 도출 (1) 강남역 일대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보고서(‵23년 기본계획, ‵24년 기본설계, ‵25년 실시설계(방류하천 영향 검토(5-67) 등) 대비 여건 변화로 인한 반포천의 수위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고, 수위 영향에 따른 대안 검토는 계획규모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으며 실현 가능하여야 한다. ·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의 잔류수량, 방류패턴, 운영시나리오 등 검토 (2) 상위계획, 관련계획 등 각종 계획 및 기 조성된 배수펌프장 등 주요 사회기반시설과의 연계성을 검토하고 대안검토를 실시한다. · 방류 지천에 대한 수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해야 함 · 수위 변화에 따른 대안 검토(추가 저류지(안), 한강 직방류 토출관로(안) 등) (3) 한강 직방류 토출관로(안)을 우선하여 검토하며 계획 수립 시 관로 노선 검토 및 노선별 타당성을 제시하여야 하며, 노선 선정 시 주변 시설물 및 관련 계획 등에 저촉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2) 토출관로 대안의 수문ㆍ수리학적 평가 (1) 토출관로시설의 수문ㆍ수리학적 평가를 위해서 각종 유출모형, 하도 홍수추적 모형, 침수예측모형 등 홍수방어 대안의 평가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한다. (2) 제방, 하천, 하수도, 우수저류시설, 배수펌프장 등 과업구간내 각종 홍수방어대안의 연계운영 방안 및 효과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3) 수문ㆍ수리학적 평가에는 홍수위 저감효과를 검토하여야 한다. (4) 시설물 계획은 주변 토지이용현황 및 개발제한에 따른 문제점을 검토한다. 3) 최적 토출관로 대안 도출 토출관로 대안의 도출 및 평가 등의 과정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심도 빗물배수시설을 중심으로 한 최적 토출관로 대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대심도 빗물배수시설 계획 방류량에 대한 반포천 수위영향을 상쇄시킬 수 있는 시설물계획(한강 직방류 토출관로 등)을 수립하고 홍수분담 및 조절효과, 환경 및 생태영향 등을 고려한 설치 위치, 규모, 개략사업비, 관리지침 등을 제시한다. (2) 저류지 확보, 한강 직방류 토출관로, 배수펌프장 증설 등 과업구간내 각종 계획에 대해 추진방향을 검토하고 금회 계획과의 단·중·장기 연계 시행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3) 반포유수지 및 반포펌프장 기존 구조물 연결부 설계시 접합부 보강, 관로지지, 받침 방식, 기존 구조물 하중 증가, 변형 영향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4) 치수경제성 분석 (1) 치수경제성 분석은 대안별 경제성 분석, 투자우선순위 분석 및 연차별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분석이 되어야 한다. (2) 치수경제성 분석의 기본단위는 홍수방어계획의 최소단위로 하거나, 각 지류 및 배수분구로 선정하여 각각의 지류 및 배수분구 내에서 계획된 각종 시설물을 종합한 편익을 유역전체의 치수경제성 분석에 적용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기본계획 수립] 2.7 기본계획 수립 1) 토출관로의 설치계획 수립 2) 시행계획 수립 3) 설계기준 제시 4) 각종 심의 자료 검토·작성 5) 성과품 작성 2.8 토출관로의 설치계획 수립 1) 토출관로 설치계획은 당초 계획된 잔류수 배제 토출관로 반포천 방류 방식을 한강 직방류로 변경하는 계획에 대하여 반포천 유수지~한강 합류부 구간에 대해 검토한다. 2) 잔류수에 대한 주요 토출관로 계획 구간은 ① 반포천 우안 제방부 ② 고수부지부 ③ 저수로부 구간 등으로 구분하여 계획(안)을 제시하고, 서울시의 기 지하매설물 자료를 기반으로 각종 교량시설, 도시철도 9호선 교차부, 동작역 관련 구조물, 이수고가차도, 동작대교, 반포수난구조대 등 저촉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토출관로계획을 수립한다. 3) 이에 따라 선형계획, 종․횡단계획을 최적화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중점 검토한다. (1)현장 여건에 적합한 공법 선정 (2)각종 지장물 저촉 여부 분석 (3)1차원 및 2차원 홍수위 분석을 통한 수리적 안정성 검토

4) 상기 검토사항을 종합하여 한강 직방류 계획의 기술적 타당성과 시공 가능성을 확인하여 당초(안)과 비교․검토한다. 2.9 시행계획 수립 1) 사업시행계획 수립 (1) 공사의 목표, 적정 공사기간, 공사비 및 재원조달계획, 투자우선순위, 연차별 공사 시행 계획, 도시관리계획과의 연계성 검토·반영하여야 한다. ① 개선 대상지에 대한 투자우선순위, 연차별 공사 시행 계획 수립 시 사업비는 기본설계 수준의 설계, 검토 등을 통하여 적정 공사비를 반영하고 최근 유사 공종 준공 사례 조사·분석 결과, 실적공사비를 비교·검토하여 산출한다. ② 인건비, 자재값 상승 등을 고려한 적정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사업 추진시기별 사업비를 제시하고 전문가(전문기관) 자문(검증) 등을 통해 적정 사업비가 책정될 수 있도록 한다. (2) 투자우선순위 분석결과를 토대로 연차별로 홍수방어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한다. ① 투자우선순위 산정을 위한 평가기준 및 평가항목은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제시하며, 평가기준은 가급적 정략적으로 제시한다. ② 제안한 홍수방어 대안 조합에 대해 효율성, 경제성, 시공성, 실현 가능성, 사업효과 등 다각도로 분석한 결과를 기반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 제시가 필요하고, 사업비의 적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최적 홍수방어대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서울특별시 및 전문가의 의견 검토를 거친다.

③ 사업우순순위를 고려한 연차별 투자계획은 단기, 중장기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④ 연차별 투자계획 수립시 관련기관별 사업내용을 분리하고, 각 기관별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각 시설물별로 사업비, 사업기간, 시행 및 유지관리주체, 재원조달 방안, 사업 시행효과 등을 제시한다. ① 사업비 산정은 표준품셈 및 제반규정에 의거 물량과 단가를 산정하고, 적용된 단가는 최근의 단가로 계산한다. 2) 유역관리계획 수립 (1) 홍수방어시설물 유지관리 방안 ① 금회 계획된 시설물과 연계하여 기 설치된 제방, 하천, 하수도, 저류조, 빗물배수시설, 배수펌프장 등 개별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한다. (2) 관련 계획과의 연계방안 ①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또는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기존 유역종합치수계획) 등 상위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방안을 제시한다. 2.10 설계기준 제시 본 과업에 적용하는 관련법령 기준 및 지침서 등은 과업 착수일 기준으로 최신 기준 및 시방서를 적용하여야 하며 과업완료 3개월 전까지 개정된 규정으로 수행한다. 1) 하천법(시행령, 시행규칙),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하천기본계획 수립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23호), 하천설계기준(국가건설기준센터 KDS 51)

2) 하수도공사와 관련하여 하수도법, 하수도설계기준, 하수도업무편람, 하수도공사 시공관리요령(환경부) 3) 국제표준에 의하되 국제표준이 없으면 국내기술 규정이나 공인된 국내표준 및 한국산업규격, 산업표준화법 4) 기타 계획수립에 각종 편람 5) 국토부, 환경부 등 중앙정부의 고시․훈령․지침 등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진흥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폐기물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악취방지법, 환경정책기본법, 물환경보전법, 물관리기본법, 환경영향평가법, 기타 법령에 의한 제반 시설계획 등 ※ 기타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관련자료 및 설계지침 2.11 각종 심의 자료 검토·작성 계약상대자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공사기간 적정성 심의 등의 협의 등 각종 심의를 위한 심의 자료를 검토하고 제출하여야 한다. 2.12 성과품 작성 1)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성과품 작성기준(서울특별시)”에 의거 성과품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2) 모든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2) 작 성 (1) 보 고 서 ① 수리 및 수문조사를 비롯한 조사사항은 본 보고서에 한 항목으로 수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보고서에는 조사ㆍ시험결과로 얻어지는 각종 DATA를 기재하여야 하며 계획지역의 수리·수문조사 내용에 따른 계획시설의 용량, 공법 등의 적합성 여부, 경제성 등을 수록한다. ③ 자문회의 지적사항에 대한 반영 여부와 보완사항을 부록에 수록한다. ④ 참여기술인의 실명관리를 위하여 설계과업에 참여한 관계공무원 및 과업기관의 담당자(설계 도서를 작성하거나 공사비를 산정한 자 등을 포함)에 대해 각 참여자별 참여기간, 수행업무 등을 기록한 참여기술인 현황을 보고서에 수록하고 참여기술인 명단은 생년월일중 생년은 **로 암호화 처리하여야 한다. (2) 수리 계산서 ① 수리 계산서는 별권으로 제출한다. ② 수리 계산서는 전산 Program을 사용하여 계산한 경우 입력 자료 및 출력자료를 정리하여 수록한다. ③ 수리 계산은 과거 호우 시 홍수실적 자료를 이용하여 검토한다. ④ 수리 계산 시 현재 수립 중인 하천기본계획자료를 원칙으로 분석한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방재성능 목표와 비교·검토하여 유관부서와의 통일성을 고려함으로써 서울특별시에서 과업 발주하여 시행한 바 있는 기 수립 계획과 부합할 수 있도록 검토·제시한다. 3) 납 품 (1) 성과품 납품시기 최종 성과물은 과업수행 완료 10일 전에 성과품(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사전 검토를 받은 후 계약서 상의 준공일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2) 최종 성과품 납품

① 성과품의 종류 및 소요 부수

납 품 목 록수 량비고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보고서20부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부록
• 지반 조사 보고서
• 설계도면 및 지장물 현황도
• 사진첩2부
• CD 및 USB 성과품5SET
•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각 1식
용 역 명ㆍ반포천 토출관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위 치ㆍ반포유수지 일원
과업내용ㆍ대심도로 인한 반포천 수위영향 및 안전성 검토
ㆍ반포천 토출관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 역 비ㆍ금5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1차 : 금37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용역기간ㆍ착수일로부터 12개월(국․공휴일 포함)
▸ 1차 : 착수일 ~ '26. 12. 31.

참가자격

※ 과업세부사항은 과업내용서 참조 ※ 중대재해처벌법령 적용대상으로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용역사업 시행기관 : 서울특별시 물순환안전국 치수안전과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 조건을 구비하고 입찰 참가신청서류 접수 마감일까지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나. 설계분야 ○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 등)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 등록을 필한 업체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상하수도, 수자원개발, 구조, 토질․지질) 분야의 엔지니어링 업체등록을 필하고 해당분야별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건설부문(상하수도, 수자원개발, 구조, 토질․지질)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으로 입찰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 공동도급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름 나.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출자비율의 비중이 큰 업체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도급에 참여하는 구성원은 동일 용역의 타 입찰자로 중복참여 불가합니다. 5.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및 등록에 관한 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시가 제시한 「반포천 토출관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양식 및 기재순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합니다. 나. 용역 과업 설명 : 붙임 ‘과업내용서’로 갈음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일시 및 장소 [※ 사전사업수행능력 심사결과는 입찰참여 적격업체 선정을 위한 목적으로만 활용] ○ 일 시 : 2026. 08. 28(금) 10:00 ~ 16:00 (직접 방문 접수) ○ 장 소 : 서울특별시 물순환안전국 치수안전과 사무실 -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8층 - ☏ 02-2133-4387, 담당 박건수 주무관 ○ 제출자격 : 용역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 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증 등)를 소지한 자 ○ 제출방법 : 직접제출(우편 접수 불가) ○ 제출서류 및 부수 - 용역참여 신청 공문 1부 - 용역참여 신청서 1부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각 1부 - 엔지니어링사업, 기술사사무소, 측량업 등의 신고필증(면허증) 및 수첩 사본(원본대조필 사용인감 날인) - 공동수급협정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개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기타 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수행실적평가서 1부(원본 1부) 및 USB 각 1부(참여 업체명 모두표기) - 업무중복도 산정결과 및 근거자료 1부 -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6부

※ 원본(참여 업체명 모두표기) 1부, 사본(참여 업체명 미표기) 5부. - 사업수행실적 자기평가서 1부 라. 기타 및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평가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사실로 발견될 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서류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서 제출업체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우편제출은 불허하며, 제출요구 기한 내에 접수된 자료만 유효합니다. 마.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 및 방법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28조 1항과 관련 국토교통부 고시(제2025-387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서울특별시 공고(제2025-3404호) “서울특별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근거하여 우리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항목 등 평가세부 항목별로 배점을 정하여 평가합니다. 바. 입찰참가적격자 결정기준 ○ 당해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시 일정 점수(90점) 이상을 획득한 모든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하며 개별통지합니다. - 다만, 수행실적 평가서 제출 업체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는 모든 업체에게 제안서 평가서 제출자격을 부여하되,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로 한다. (별도 통보가 없을 시에는 선정대상 제외임.) 6. 입찰 및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사업수행능력평가 후 협상에 의한 계약)

과업·요구

과 장팀 장심 사 자설 계 자설 계2025년10월 일
과 장팀 장심 사 자설 계 자심 사2025년10월 일
설 계 내 역 서
○ 용 역 명 : 반포천 토출관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구 분금 액비 고
총 용 역 비금영원정(₩ 0)
공 급 가 액
부 가 가 치 세
손해배상보험료
계
○ 용 역 개 요
- 반포천 토출관로 설치 1.7km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1식

총괄내역서

○ 용 역 명 : 반포천 토출관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 용 역 명 : 반포천 토출관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원내역금액낙찰금액낙찰율
공 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계비 고500,000,000500,000,000100.00%1
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
Ⅰ.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가. 기본방향 설정㎞4.8
나. 타당성조사식1
(1) 타당성조사
(2) 재해위험도 분석
(3) 저감대책 수립
다. 기초자료조사
(1) 유역특성조사㎢21.1
(2) 하천특성조사㎞4.8
(3) 치수관련계획조사
(4) 주요지장물조사㎢2.5
라. 치수특성조사식1
(1) 기초수문조사㎢21.1
(2) 치수시설조사㎞4.8
(3) 도시유역 배수계통 조사㎢21.1
(4) 홍수피해 현황 및 취약지역 조사
마. 홍수유출분석식1
(1) 도시유역㎢21.1
바. 홍수위험도평가식1
(1) 홍수범람 시나리오 작성 (외수)
(2) 홍수범람분석 모형 구축 (외수)km4.8
(3) 홍수범람분석 (1차원, 외수)
(4) 홍수범람분석 (2차원, 외수)
(5) 내수침수시나리오작성(내수)
(6) 내수침수해석(내수)㎢21.1
(7) 홍수위험도평가
(8) 홍수범람해석에 따른 도면 작성km4.8
사. 유역종합치수계획 수립식1.0
(1) 홍수분담량설정㎢21.1
(2) 치수안전도설정km4.8
(3) 홍수방어대안 도출 및 평가
(4) 최적 홍수방어대안 도출
(5) 치수경제성분석
아. 시행계획 수립식1
(1) 년차별 사업 계획㎢21.1
(2) 유역관리협의회 구성 및 결과 검토식1
(3) 유역관리계획
자. 보고서 작성㎞4.8
Ⅱ. 제경비(직접인건비의 110%)%110.0
Ⅲ. 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20.0
소 계(순용역비)
Ⅳ. 직접경비
가. 인쇄비식1제34호표
나. 자문비제35호표
다. 안전관리비직접인건비의 1.86%
라. 지반조사제36호표
Ⅴ. 공급가액1487744
Ⅵ. 부가가치세%10148774400
Ⅶ. 손해배상보험료식1
총 계500,000,000
낙찰금액지반조사-40,403,562
총계 - 지반조사
총 계
원내역금액지반조사44,910,6865.614%
총계 - 지반조사755,089,31494.386%
총 계800,000,000
Ⅰ. 일반사항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반포천 토출관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나. 용 역 비 : 500백만원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2개월간(국ㆍ공휴일 등 포함) 라. 용역시행의 목적 본 과업은 강남역 대심도 유출부가 반포유수지(반포천 잔류수 방류)에 위치하고 있어 방재성능 이상의 집중호우시 하천범람 등 주민불안 해소를 위해 토출관로 설치에 따른 반포천의 수위 영향, 제방 안전성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실시하여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등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마. 주요 과업내용 (1) 과업위치 : 반포유수지~반포천 하류 한강 합류부 (2) 과업개요 · 대심도로 인한 반포천 수위 영향 및 안전성 검토 · 반포천 토출관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 타당성 검토(검증) 결과에 따라 기본계획 과업 진행 (3) 주요과업내용 - 타당성 조사 ① 과업의 기본방향 설정 ② 기초자료 및 치수특성 조사 ③ 홍수유출분석 ④ 홍수위험도평가 ⑤ 토출관로 최적안 도출 및 평가 - 기본계획 수립

참가자격

① 토출관로의 설치계획 수립 ② 시행계획 수립 ③ 설계기준 제시 ④ 각종 심의 자료 검토, 작성 ⑤ 성과품 작성 2. 용역 수행방안 가. 추진방법 : 건설엔지니어링 나.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제안서 평가) 다. 입찰참가자격 -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 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중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신청 서류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건설부문(상하수도, 수자원개발, 구조, 토질․지질)의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를 필하고 해당분야별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상하수도, 수자원개발, 구조, 토질․지질)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3. 용어의 정의 - “사업수행능력평가”는 건설엔지니어링에 따른 설계용역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참여기술인 및 수행실적 등을 토대로 입찰참가 적격자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 “수행실적 평가서”는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을 위해 참여기술인, 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이 포함된 입찰 제출문서를 말한다. - “입찰안내서”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해당 용역의 입찰에 참가하기 전에 숙지하여야 하는 용역의 범위·규모, 입찰관련 제출서류 작성기준, 기타 입찰 또는 계약이행에 관한 기본계획 및 지침 등을 포함한 문서를 말한다. 4. 배점기준 - 수행실적 평가에 대한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범위 및 평가방법은 각각 별도로 정한 평가 세부기준에 따른다. - 이 기준에 의한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를 총점으로 하며, 총점이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인 경우는 원점수를 적용한다. -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 계산은 소수점 2째 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업무 흐름】【주요 내용】
입 찰 공 고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입찰참가신청▪수행실적평가서와 첨부서류 제출
중복도 평가자료 공개▪각 참여업체별 업무중복도 평가자료 7일 이상 홈페이지 공개(의견수렴)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 통보 및 공개
(평가위원별 평가사유서, 평가점수)
▪평가팀 및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
(One-PMIS 부실사항 확인)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
▪해당 용역사업자에게 개별점수 통보
▪기술능력·업무관리능력 평가결과(평가위원별 평가사유서 및 평가점수)를 홈페이지에 공개
이의신청▪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된 기한 내에 신청
제안서 평가▪사업담당자 정량평가 및 가격평가, 제안서평가위원 정성평가
협상 실시▪제안서 및 가격 협상
낙찰자 선정▪적격심사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계 약 체 결

(1) 발주부서의 장은 해당 설계용역이 수행실적 평가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공고문에 기재하여야 한다. (2) 해당 설계용역 입찰공고문에는 수행실적 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작성지침, 평가항목 등 입찰자가 수행실적 평가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일체를 첨부하여야 한다. (3) 발주부서는 해당 설계용역의 입찰자가 수행실적 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을 제공하여야 하며, 수행실적 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세부내용은 작성지침에 따른다. (4) 발주부서의 장은 수행실적 평가결과를 해당 입찰자에게 개별 통보하여야 하며, 결과를 통보받은 입찰자는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발주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하여 확인할 수 있다. (5) 발주부서의 장은 해당 입찰자에게 개별 통보된 최종 수행실적평가 결과를 계약부서에 통보하고 계약부서의 장은 공고된 낙찰자 결정방법에 따라 최종 낙찰자를 선정한다.

Ⅱ.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1.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 가.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8조 제1항 별표2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 2025.7.9.)’,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11.24.)’ 및 ‘서울특별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25.12.4.)’을 준용하여 본 사업의 용역 특성에 맞게 평가항목 등 평가 세부항목별로 배점기준을 정한 "반포천 토출관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본 기준에 따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쟁점사항이 있는 경우는 ‘서울특별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적용한다. 나. 용어의 정의 (1) “입찰참가 적격자”는 건설엔지니어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중 수행실적평가 결과 90점 이상을 얻은 자로서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다만 수행실적 평가서 제출업체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는 모든 업체에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되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로 한하고,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인 자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도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중 득점 순으로 15위 까지를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2) "수행실적(능력) 평가기준에 대한 건설기술심의"라 함은 입찰공고전 발주부서에서 정한 사업수행실적 세부평가기준(안)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3) "수행실적 평가팀(위원회)"이라 함은 발주부서에서 정하는 사업수행실적 세부평가 기준에 따라 발주부서에서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구성․운영하는 팀 또는 위원회를 말한다.

다. 평가방법 및 절차 등 (1) 입찰공고기간 중 입찰희망자에게 세부평가기준을 반드시 배부 또는 공람토록 하며, 평가완료 후 해당 용역사업자에게 개별 점수를 통보하고, 낙찰자 선정 후 최종 평가결과를 공개한다. (2) 평가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제출받을 수 있다. (3)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하되,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4)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 용역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업무중복도․해외 설계수행실적․전차용역 수행실적․참여건설기술인 해외용역 참여실적 등은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국토부 고시)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 기준에서 별도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5) 발주청·감독기관의 경력과 실적은 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중 최대 1인에 한하여 인정하며,(공동계약의 경우 참여한 업체별로 1인까지 인정한다.)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경력과 실적으로는 제한없이 인정 가능 (6) 용역수행실적 및 신용도(영업정지・과징금・벌점에 한함)는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기관이 발급한 시행규칙 제27조 별지 제31호서식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확인서”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다만,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확인서의 용역수행실적은 2014년 5월 23일 이후부터 입찰공고한 용역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의 용역에 대하여도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에 등재되었을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다. (7) 수행실적 평가시 관련서류의 사본 또는 입찰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하여 평가한 후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국토부 고시)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발주청이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아 관련내용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8) 각 사업별로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일정규모(추정가격 2.3억원) 이상의 설계 등 용역 추진 시 "수행실적평가" 기준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중 일부내용(의무사항 등)을 조정 또는 변경없이 그대로 준용하는 경우에는 기술심사담당관과 사전 서면협의로 건설기술심의를 대체할 수 있다. (9) 업무중복도 평가를 위하여 참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평가자료를 7일 이상 서울시 홈페이지 또는 발주부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인에 공개하여 평가자료의 오류나 누락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단, 실무기술인의 경우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한다.)

(10) 발주부서는 제(9)항에 따라 제시된 의견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CEMS)을 통하여 진행중인 용역의 참여기술인에 대한 오류, 누락사항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결과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1) 평가위원회는 제(10)항에 따라 오류, 누락사항 등을 보고받은 경우 해당 기술인의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를 0점처리하여야 한다. (12) 수행실적 평가의 객관성 · 공정성 및 평가서류의 오류 등에 대한 적용여부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팀(위원회)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가) "수행실적 평가 팀" : 절대평가 항목 평가 1) 구성 : 발주부서 직원 3인 이상 5인 이내 2) 평가방법 : 수행실적 평가기준(평가 항목별 배점)에 의거 평가 (나) "수행실적 평가위원회" : 상대평가 항목 평가(기술능력·업무관리능력) 1) 구 성 : 내부 위원 3인 이상 5인 이내 2) 위 원 장 : 발주부서장 또는 발주부서장이 평가위원 중에서 지명 ※ 위원장은 평가위원회 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을 지휘·총괄하며 평가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3) 내부위원 : 발주부서가 소속된 실․국의 공무원을 제외한 타 실․국 소속의 5급 이상 공무원

※ 특정분야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기술자문위원회 또는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등 외부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음 4) 평가결과공개 : 기술능력·업무관리능력 평가 결과(평가위원별 평가사유서 및 평가점수)를 시 홈페이지 또는 발주기관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3) 평가자료 제출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4) 참여기술인에 대한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을 원칙으로 하되(제(15)항 예시 참조), 필요한 경우 발주청에서 평가등급 및 등급별 배분, 점수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평가 결과 동점자 발생 시 상위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발주청에서 집행계획공고 또는 입찰공고시 기준 제시) (15) 평가서를 제출하여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근거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상대평가 시 업체수별 배분표 :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

배점·평가

업체수등 급업체수등 급
업체수수우미양가업체수수우미양가
2,311(1)1723732
421184
51194
61208
72219
83225
92235
1042410
115253
123263
1332711
146286
152296
1623012

※ 참여업체수가 30개 초과 시 등급별 배분율은 위 배분표를 기준으로 등급별 업체수 결정 (16) 공동도급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 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해외설계 수행실적, 전차용역 수행실적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단, 자격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공동 수급체 구성원에 대하여는 유사용역 수행실적, 재정상태 건실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해외설계 수행실적, 전차용역 수행실적을 평가하지 아니한다. (17)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설계 등 용역사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이 경우, 실적 건수의 산정은 해당 용역사업의 총용역비에 대한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만큼 인정하도록 한다. (18) 해당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설계적격자로 평가 및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설계용역 및 설계․시공일괄입찰(Design-Build 방식 포함)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 유사용역실적(건수 및 금액)으로 인정(금액은 준공일 기준의 한국 화폐단위 환율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함)하되, 설계․시공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의 설계보상 대상자의 유사용역 실적은 낙찰자의 80%로 한다. 다만, 실적금액(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설계용역에 한함)은 낙찰금액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중 건설부문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범위에서 인정한다..(단, 당해 사업 해당 발주청의 확인을 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 (19) 해외설계용역수행실적은 용역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부서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양식 18) 에 한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

가. 해외설계용역실적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용역, 건설사업관리 용역이 포함된 설계용역에 대하여 당해 설계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용역에 해당하는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단, 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실적은 출자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나. 해외설계용역비는 해당 국가의 발주기관과 준공금액을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20) 참여건설기술인의 해외용역 참여실적은 용역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부서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양식 19)에 한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해외설계용역 참여실적(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용역에 참여한 실적 포함)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에 대하여 당해 설계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용역에 참여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21) 부실 설계(건설사업관리)업체 및 해당 기술인 또는 유착비리로 적발된 업체가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설계용역 입찰에 참여할 경우 -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기술능력‧업무관리능력 등 "주관적 평가항목" 평가시 부실(품질 및 안전사고 발생 등) 또는 유착비리 사항을 반영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부실 또는 유착비리 사항은 설계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구분 없이 적용하되, 공동도급으로 참여시에도 지분율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하고 •부실 설계(건설사업관리)업체 및 해당 기술인에 대한 관련자료(최근 2년내 품질사고 또는 최근 5년내 안전사고 관련 입찰참가제한·효력상실·영업정지·자격정지 요구 등 행정처분 요청사항, 최근1년내 품질사고 관련 벌점부과사항)는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운영 중인 One-PMIS에 입력된 자료를 검색하여 평가 시에 활용하여야 한다. •유착비리로 적발된 업체에 대한 관련자료(최근 2년내 지정현황)는 재무국(재무과)에서 운영하는 서울계약마당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를 검색하여 평가 시 활용하여야 한다.(※ 공사․공단 등은 재무부서 ‘공공구매 실적관리’ 담당을 통해 시스템 자료 검색)

※ 품질 및 안전사고 발생 등 부실 설계(건설사업관리)업체 및 해당 기술인 또는 유착비리로 적발된 업체가 용역발주시 사업수행능력평가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서 설계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에 대한 책임성과 경각심 고취 및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 (22) 용역수행 조직표를 작성(아래예시 참조)하여 분야별 참여기술인 및 인원수를 명기하여 제시토록 한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미평가자는 등급 만 명시)

사 업 책 임 기 술 인
(수자원개발분야)
수자원개발분야
(4명)
상하수도분야
(3명)
토질 ․ 지질분야
(3명)
토목구조분야
(3명)
•분야 책임기술인(1)
․ 평가1인 : 특급
•참여기술인(3)
․ 평 가1인 : 고급
․ 미평가2인 : 초급
•분야 책임기술인(1)
․ 평가1인 : 특급
•참여기술인(2)
․ 평 가1인 : 고급
․ 미평가1인 : 초급
•분야 책임기술인(1)
․ 평가1인 : 특급
•참여기술인(2)
․ 평 가1인 : 고급
․ 미평가1인 : 초급
•분야 책임기술인(1)
․ 평가1인 : 특급
•참여기술인(2)
․ 평 가1인 : 고급
․ 미평가1인 : 초급

(23) 건설사업관리 용역 실적을 설계 실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동일한 사업에서 3년 이상 상주하여 근무한 건설사업관리 용역 실적은 설계 실적 2건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비상주 또는 기술지원 기술인으로 근무한 건설사업관리 실적의 경우 설계 실적 0.1건으로 인정할 수 있다. (24) 업무중복도 평가에서 실무기술인은 용역에 참여하는 기술인 중 등급, 실적, 경력을 평가받지 않는 기술인을 의미하며, 입찰시 용역에 참여하는 모든 기술인을 제출하여야 한다. (25)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의 업무중복도는 2019년 4월 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한 용역에 대해서만 산정한다. (26) 참여기술인(실무기술인을 포함)의 업무중복도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CEMS)에 등재되어 있는 자료로만 평가한다. (27) 설계 등 용역사업자는 업무중복도 평가대상 실무기술인이 사업수행능력(PQ) 평가 이후 계약시까지 사망․질병․퇴직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용역에의 참여가 불가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유지될 수 있는 실무기술인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체로 인하여 당초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를 변동하지 아니한다. (28) 입찰 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양식 21)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2. 평가기준 가. 항목별 배점 기준

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배 점평가방법
참 여
기 술 인
(50)
사 업
책임기술인
(15)
등급3절대평가
경력4
유사용역실적5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3상대평가
분 야 별
책임기술인
(19)
등급4절대평가
경력7
유사용역실적8
분 야 별
참여기술인
(14)
등급4
경력5
유사용역실적
교육훈련, 전차용역 수행실적
(2)
교육훈련2
전차용역수행실적0(해당없음)
용역
수행실적
(15)
회사실적
(15)
유사용역 실적건수6
유사용역 실적금액7
전차용역수행실적0(해당없음)
용역수행성과2
신 용 도
(10)
영업정지(업무정지, 벌점 등)지정기간, 부과벌점7
재정상태 건실도신용평가등급3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5)
개발실적2
활용실적3
투자실적10
업 무
중 복 도
(10)
사업책임기술인3
분야별책임기술인4
분야별참여기술인2
실무기술인1
합 계100
가점건설기술인 신규고용0.3절대평가
젊은 기술인 참여0.2
감점비리관련10

※ 부실 설계(건설사업관리)업체 및 해당 기술인 또는 유착비리로 적발된 업체가 설계용역 입찰에 참여시 기술능력․업무관리능력 등 "주관적 평가 항목" 평가시 부실(품질 및 안전사고 등) 또는 유착비리 사항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One-PMIS(부실), 서울계약마당(유착비리) 자료 활용) 나. 항목별 세부 배점기준

평 가 항 목평가
방법
배 점점 수 계 산 방 법
참 여
기 술 인
(50)
사 업
책임기술인
(15)
등 급절대
평가
3특 급고 급중 급초 급
32.21.50.7
경 력415년 이상15년 미만
13년 이상
13년 미만
11년 이상
11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43.63.22.82.4
유사용역
실 적
510건 이상10건 미만
~8건 이상
8건 미만
~6건 이상
6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5.04.54.03.53.0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
능력
상대
평가
3수우미양가
3.02.41.81.20.6
※ 평가시 부실 또는 유착비리 사항 반영
※ 용역비와 상관없이 모든 용역 평가
분 야 별
책임기술인
(19)
등 급절대
평가
4고급 이상중 급초 급
432
경 력710년 이상10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7년 이상
7년 미만
76.35.64.94.2
유사용역
실 적
87건 이상7건 미만
~6건 이상
6건 미만
~5건 이상
5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87.26.45.64.8
분 야 별
참여기술인
(14)
등 급4중 급 이상초 급
43
경 력55년 이상5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2년 이상
2년 미만
54.54.03.53.0
유사용역
실 적
5건 이상5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3건 이상
3건 미만
~2건 이상
2건 미만
54.54.03.53.0
교육훈련, 전차용역 수행실적
(2)
교육훈련2- 참여 건설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 / 평가대상인원) × 2점
․ 1주 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 / 평가대상인원) × 1점
전차용역
수행실적
0※ 해당없음
평 가 항 목평가
방법
배 점점 수 계 산 방 법
용역
수행실적
(15)
회사실적유사용역
실적건수
절대
평가
62건 이상2건 미만 ~ 1건 이상1건 미만
65.44.8
유사용역
실적금액
735억 이상35억 미만~
30억 이상
30억 미만~ 20억 이상20억미만
76.35.64.9
전차용역 수행실적0※ 해당없음
용역수행
성과
2- 업체가 해당 발주청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용역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하며, 해당 발주청의 상위기관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 용역평가는 건진법 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용역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용역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용역수행평가시 “1.6”의 점수를 부여
신 용 도
(10)
영업정지(
업무정지), 벌점 등
지정기간,
부과벌점
절대 평가7- 용역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용역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점수계산은 참여용역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의 누계평균 벌점에 따라 감점
재정상태
건실도
신용평가
등급
절대
평가
3-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
* 소규모 용역에 대하여는 발주청별로 용역특성에 따라 신용평가등급의 만점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음
용역평가
결과
95점 이상95점 미만
92점 이상
92점 미만
89점 이상
89점 미만
86점 이상
86점 미만
점수2점1.8점1.6점1.4점1.2점
회사채BBB-이상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A3-이상A3-미만
B-이상
C이하미제출·
기업신용BBB-이상BBB-미만
B-이상
CCC+이하
점수3.02.82.10
평 가 항 목평가
방법
배 점점 수 계 산 방 법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5)
개발실적절대 평가2-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건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 (등록유지 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 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 건설신기술 : 2.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1.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5점/건
※ 경과기간에 따라 가중치 부여
- 기술개발실적이 동일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 기술개발 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활용실적절대
평가
3-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 용역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내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단, 2020년 4월 1일 이후에 신기술이 설계에 반영되어 준공된 용역사업부터 적용하며, 2020년 4월 1일 이전에 신기술이 설계에 반영되어 이미 준공된 용역사업은 종전의 기준 따름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단, 특허,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건설신기술 : 1.0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건
-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4조 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영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활용실적에 따라 가중치 부여(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구분가중치
구분1.00.90.80.70.6
활용건수
(건)
5 이상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활용금액
(억원)
20 이상20 미만
18 이상
18 미만
16 이상
16 미만
14 이상
14 미만
평 가 항 목평가
방법
배 점점 수 계 산 방 법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5)
투자실적절대
평가
101) 최근 3년 간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 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 투자액 / 건설부문 총 매출액)
업 무
중복도
(10)
사업 책임기술인31) 용역기간에 대한 중복 비율(=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 합계 / 해당 용역기간 × 100)에 따라 차등 평가
분야별 책임기술인4
분야별 참여기술인2
실무기술인11) 실무기술인의 업무중복도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CEMS)에 등재되어 있는 자료로만 평가한다.(해당분야 실무기술인 전체에 대해 평가)
2) 용역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합계/해당용역기간×100)에 따라 차등 평가
합 계100
구분1.50% 이상1.50% 미만
1.25% 이상
1.25% 미만
1.00% 이상
1.00% 미만
0.75% 이상
0.75% 미만
0.50% 이상
점수10.09.08.07.06.0
중복율300%미만300%이상
~
400%미만
400%이상~
500%미만
500%이상~
600%미만
600%이상
점수3.02.72.42.11.8
중복율300%미만300%이상~
400%미만
400%이상~
500%미만
500%이상~
600%미만
600%이상
점수4.03.63.22.82.4
중복율300%미만300%이상~
400%미만
400%이상~
500%미만
500%이상~
600%미만
600%이상
점수2.01.81.61.41.2
중복율300%미만300%이상~
400%미만
400%이상~
500%미만
500%이상~
600%미만
600%이상
점수1.00.90.80.70.6
구 분감 점 사 유감점감점기간
비리감점1. 평가위원 선정 이후 사전 접촉3당해심의
2. 평가위원 선정 대상자에 대한 사전설명 금지위배2적발일부터 1년
3.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당시 소속직원(퇴직자 포함)이 비리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10적발일부터 2년

라. 가점 평가기준

평가항목세부평가 항목세 부 평 가 방 법
가점건설기술인
신규고용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젊은 기술인
참여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상 건설엔지니어링업체에서 근무한 전체 경력이 5년 미만인 기술인이 당해 용역에 참여한 경우에는 전체 참여인원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
당해 설계참여 인원비율
(당해 용역에 참여하는 근무경력 5년 미만 기술인/당해 용역 전체 참여인원수×100)
5%
이상
3%
이상
1%
이상
가점0.2점0.15점0.1점

3.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가. 참여기술인 평가 : 50점 (1) 사업책임기술인 : 15점 ○ 등급평가(3점) - 참여기술인의 등급평가는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부 고시)에 따라 등급별로 평가 ※ 다만, 개정규정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 결과 종전 규정에 따른 등급보다 떨어지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5358호, 2014.5.22.) 제9조(건설기술자 등급에 대한 경과조치)에 따른다. 〈 배 점 〉

등 급특 급고 급중 급초 급
점 수32.21.50.7

○ 경력평가(4점) -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분야에 대한 설계, 시공, 시험, 검사(품질 시험․검사를 포함한다), 품질관리,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 ․ 감리수행 등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해당 전문분야 외의 분야에서 설계 등 용역 업무를 수행한 자의 경력평가는 당해분야의 60%를 적용한다.(단,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 분야와 다른 경우라도 경력 평가시 80%를 인정한다.) - 경력은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국토부 고시)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 등이 발행하는 경력으로 평가 - 참여건설기술인이 발주부서․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으로서 해당분야의 설계업무를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 이를 해당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 -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이 아닌 자 중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특급기술인로서 설계의 경제성을 검토하는 가치공학적 설계검토기술․견적전문기술․시방서전문기술․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특정분야기술인(이하“계약전문기술인”라 한다)를 해당 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으로 참여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직전문기술인는 해당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한 권한 및 책임을 가지며 해당업체는 이를 확인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 배 점 〉

경 력15년 이상15년 미만
13년 이상
13년 미만
11년 이상
11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점 수43.63.22.82.4

○ 유사용역수행실적평가(5점) - 유사용역수행실적이라 함은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해당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용역사업 중 준공된 실적”을 말한다. (유사용역 실적 인정범위는 당해 용역규모와 동등 또는 그 이상으로 제한하지 못함) - 해당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직접 시행한 회사지분금액 1건당 2억 원 이상으로 하천기본계획,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풍수해 종합계획, 특정하천 치수계획(유역종합 치수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관로·빗물펌프장·우수저류시설에 대한 기본계획, 기본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실시설계만 시행한 용역은 인정하지 않는다)을 말하며, 실적건수, 실적금액 등을 고려하여 절대평가 - 해당 기술인에 대한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등 지정”(국토부 고시)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발주청 등이 발행한 경력증명의 실적 중 공사명, 수행기간, 금액, 규모 및 담당업무가 명확히 기재된 수행실적만 인정함 -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검사(품질 시험․검사를 포함한다), 품질관리,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 등의 수행실적을 용역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 및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 (단, 설계이외의 용역에 대해서는 유사정도를 고려하여 평가하고, 건설사업관리 용역 실적의 경우 실적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실적까지는 설계용역을 수행한 실적과 동일하게 인정하되, 건설사업관리 용역 실적을 설계 실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동일한 사업에서 3년 이상 상주하여 근무한 건설사업관리 용역 실적은 설계 실적 2건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비상주 또는 기술지원 기술인으로 근무한 건설사업관리 실적의 경우 설계 실적 0.1건으로 인정할 수 있다.) - 해당 전문분야 외의 분야에서 설계 등 용역 업무를 수행한 자의 실적평가는 당해분야의 60%를 적용한다.(단,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 분야와 다른 경우라도 실적 평가시 80%를 인정한다.) 〈 배 점 〉

실 적10건 이상10건 미만
~8건이상
8건 미만
~6이상
6건 미만
4건이상
4건 미만
점 수54.54.03.53.0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3점) - 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에 대한 평가는 “양식 16”를 참고하여 업체가 제출한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를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제출받아 해당 용역 관련 경험, 용역수행상 주안점, 용역 성공조건, 일정계획, 품질보증체계, 전문가 활용계획, 추가 제안사항 등 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에 따라 상대평가 하되 설계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시 업체 또는 참여기술인이 안전사고 발생 등 부실사항이 있는 경우에 이를 평가점수에 반영하여 평가 실시 •부실 또는 유착비리 사항은 설계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구분 없이 적용하고, 공동도급으로 참여시에도 지분율에 관계 없이 모두 적용 •부실 설계(건설사업관리)업체 및 해당 기술인에 대한 관련자료(최근 2년내 품질사고 또는 최근 5년내 안전사고 관련 입찰참가제한·효력상실·영업정지·자격정지 요구 등 행정처분 요청사항, 최근 1년내 품질사고 관련 벌점부과사항)는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운영 중인 One-PMIS에 입력된 자료를 검색하여 평가 시에 활용하여야 한다. •유착비리로 적발된 업체에 대한 관련자료(최근 2년내 지정현황)는 재무국(재무과)에서 운영하는 서울계약마당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를 검색하여 평가 시 활용하여야 한다.(※ 공사․공단 등은 재무부서 ‘공공구매 실적관리’ 담당을 통해 시스템 자료 검색) 〈 배 점 〉

평 가수우미양가
점 수3.02.41.81.20.6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미제출시 0점 처리 (2) 분야별 책임기술인 : 19점 ○ 등급평가(4점) -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부 고시)에 따라 등급별로 평가 ※ 다만, 개정규정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 결과 종전 규정에 따른 등급보다 떨어지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부칙 제9조(건설기술인 등급에 대한 경과조치)에 따른다. 〈 배 점 〉

등 급배분율(%)고급이상중 급초 급
점수합계1004.003.002.00
수자원개발502.001.501.00
상하수도301.200.900.60
토질․지질100.400.300.20
토목구조

○ 경력평가(7점) -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분야에 대한 설계, 시공, 시험, 검사(품질 시험․검사를 포함한다), 품질관리,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 ․ 감리수행 등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단, 설계이외의 용역에 대해서는 유사정도를 고려하여 평가하고, 건설사업관리 용역 경력의 경우 경력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경력까지는 설계용역을 수행한 경력과 동일하게 인정한다.) - 해당 전문분야 외의 분야에서 설계 등 용역 업무를 수행한 자의 경력평가는 당해분야의 60%를 적용한다.(단,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 분야와 다른 경우라도 경력 평가시 80%를 인정한다.) - 경력은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등 지정”(국토부 고시)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 등이 발행하는 경력으로 평가 - 참여건설기술인이 발주부서․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으로서 해당분야의 설계업무를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 이를 해당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 -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이 아닌 자 중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특급기술인로서 설계의 경제성을 검토하는 가치공학적 설계검토기술․견적전문기술․시방서전문기술․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특정분야기술인(이하“계약전문기술인”라 한다)를 해당 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으로 참여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직전문기술인은 해당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한 권한 및 책임을 가지며 해당업체는 이를 확인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 배 점 〉

등 급배분율(%)10년이상10년미만
9년이상
9년미만
8년이상
8년미만
7년이상
7년미만
점수합계1007.006.305.604.904.20
수자원개발503.503.152.802.452.10
상하수도302.101.891.681.471.26
토질․지질100.700.630.560.490.42
토목구조

○ 유사용역실적평가(8점) - 유사용역수행실적이라 함은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해당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용역사업 중 준공된 실적”을 말함. (유사용역 실적 인정범위는 당해 용역규모와 동등 또는 그 이상으로 제한하지 못함) - 해당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직접 시행한 회사지분금액 1건당 2억 원 이상으로 하천기본계획,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풍수해 종합계획, 특정하천 치수계획(유역종합 치수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관로·빗물펌프장·우수저류시설에 대한 기본계획, 기본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실시설계만 시행한 용역은 인정하지 않는다)을 말하며, 실적건수, 실적금액 등을 고려하여 절대평가.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절대평가 한 결과를 배분율에 의거 평가 후 합산 - 해당기술인에 대한 위탁업무수행기관 또는 발주청 등이 발행한 유사용역수행 실적 중 공사명, 수행기간, 금액, 규모 및 담당업무가 명확히 기재된 수행실적만 인정함 -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검사(품질 시험․검사를 포함한다), 품질관리,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 등의 수행실적을 용역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 및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 (단, 설계이외의 용역에 대해서는 유사정도를 고려하여 평가하고, 건설사업관리 용역 실적의 경우 실적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실적까지는 설계용역을 수행한 실적과 동일하게 인정하되, 건설사업관리 용역 실적을 설계 실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동일한 사업에서 3년 이상 상주하여 근무한 건설사업관리 용역 실적은 설계 실적 2건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비상주 또는 기술지원 기술인으로 근무한 건설사업관리 실적의 경우 설계 실적 0.1건으로 인정할 수 있다.) - 해당 전문분야 외의 분야에서 설계 등 용역 업무를 수행한 자의 실적평가는 당해분야의 60%를 적용한다.(단,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 분야와 다른 경우라도 실적 평가시 80%를 인정한다.) 〈 배 점 〉

등 급배분율(%)7건이상7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5건이상
5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점수합계1008.007.206.405.604.80
수자원개발504.003.603.202.802.40
상하수도302.402.161.921.681.44
토질․지질100.800.720.640.560.48
토목구조

(3) 분야별 참여기술인 : 14점 ○ 등급평가(4점) - 참여기술인의 등급평가는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부 고시)에 따라 등급별로 평가 ※ 다만, 개정규정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 결과 종전 규정에 따른 등급보다 떨어지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부칙 제9조(건설기술인 등급에 대한 경과조치)에 따른다. 〈 배 점 〉

등 급배분율(%)중급이상초 급
점수합계1004.003.00
수자원개발502.001.50
상하수도301.200.90
토질․지질100.400.30
토목구조

○ 경력평가(5점) -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 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분야에 대한 설계, 시공, 시험, 검사(품질 시험․검사를 포함한다), 품질관리,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 ․ 감리 등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단, 설계이외의 용역에 대해서는 유사정도를 고려하여 평가하고, 건설사업관리 용역 경력의 경우 경력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경력까지는 설계용역을 수행한 경력과 동일하게 인정한다.) - 해당 전문분야 외의 분야에서 설계 등 용역업무를 수행한 자의 경력 평가는 해당분야의 60%를 적용한다. (단,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 분야와 다른 경우라도 경력 평가시 80%를 인정한다.) - 경력은 해당기술인의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등 지정”(국토부 고시)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 등이 발행하는 경력으로 평가 - 참여 건설기술인이 발주부서․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으로서 해당분야의 설계업무를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 이를 해당 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 〈 배 점 〉

등 급배분율(%)5년이상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2년이상
2년미만
점수합계1005.004.504.003.503.00
수자원개발502.502.252.001.751.50
상하수도301.501.351.201.050.90
토질․지질100.500.450.400.350.30
토목구조

○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5점) - 유사용역수행실적이라 함은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해당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용역사업 중 준공된 실적”을 말함. (유사용역 실적 인정범위는 당해 용역규모와 동등 또는 그 이상으로 제한하지 못함) - 해당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직접 시행한 회사지분금액 1건당 2억 원 이상으로 하천기본계획,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풍수해 종합계획, 특정하천 치수계획(유역종합 치수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관로·빗물펌프장·우수저류시설에 대한 기본계획, 기본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실시설계만 시행한 용역은 인정하지 않는다)을 말하며, 실적건수, 실적금액 등을 고려하여 절대평가. 분야별 참여기술인으로 절대평가 한 결과를 배분율에 의거 평가 후 합산 - 해당기술인에 대한 위탁업무수행기관 또는 발주청 등이 발행한 유사용역수행 실적 중 공사명, 수행기간, 금액, 규모 및 담당업무가 명확히 기재된 수행실적만 인정함 -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검사(품질 시험․검사를 포함한다), 품질관리,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 등의 수행실적을 용역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 및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 (단, 설계이외의 용역에 대해서는 유사정도를 고려하여 평가하고, 건설사업관리 용역 실적의 경우 실적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실적까지는 설계용역을 수행한 실적과 동일하게 인정하되, 건설사업관리 용역 실적을 설계 실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동일한 사업에서 3년 이상 상주하여 근무한 건설사업관리 용역 실적은 설계 실적 2건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비상주 또는 기술지원 기술인으로 근무한 건설사업관리 실적의 경우 설계 실적 0.1건으로 인정할 수 있다.) - 해당 전문분야 외의 분야에서 설계 등 용역 업무를 수행한 자의 실적평가는 당해분야의 60%를 적용한다.(단,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 분야와 다른 경우라도 실적 평가시 80%를 인정한다.) 〈 배 점 〉

등 급배분율(%)5건이상5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3건이상
3건미만
~2건이상
2건미만
점수합계1005.004.504.003.503.00
수자원개발502.502.252.001.751.50
상하수도301.501.351.201.050.90
토질․지질100.500.450.400.350.30
토목구조

(4)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전차용역 수행실적 : 2점 ○ 교육훈련(2점) - 참여 건설기술인이 최근 3년간 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 × 2점 ․ 1주 이상 2주 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 × 1점 ○ 전차용역 수행실적 - 해당없음 나. 업체 유사용역수행실적 평가 : 15점 -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해당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 용역사업중 준공된 실적을 말함 - 해당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직접 시행한 회사지분금액 1건당 2억 원 이상으로 하천기본계획,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풍수해 종합계획, 특정하천 치수계획(유역종합 치수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관로·빗물펌프장·우수저류시설에 대한 기본계획, 기본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실시설계만 시행한 용역은 인정하지 않는다)을 말하며, 실적건수, 실적금액 등을 고려하여 절대평가 ∙ 건설기술인 위탁업무 수행기관, 발주청, 엔지니어링진흥협회 등의 자료 확인 〈 배 점 〉 ∙ 실적건수(6점)

실 적2건 이상2건 미만~ 1건 이상1건 미만
점 수65.44.8

∙ 실적금액(7점)

실 적35억 이상35억 미만~30억 이상30억 미만~20억 이상20억 미만
점 수76.35.64.9

∙ 전차용역 수행실적 - 해당없음 ∙ 용역수행성과(2점) - 업체가 해당 발주청에서 수행한 용역평가결과(용역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 점수) 에 따라 평가하며, 해당 발주청의 상위기관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용역평가
결과
95점 이상95점 미만
92점 이상
92점 미만
89점 이상
89점 이상
86점 미만
86점 미만
점수21.81.61.41.2

- 용역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용역 특성을 반영 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용역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용역수행평가시 ‘1.6’의 점수를 부여함 다. 신 용 도 : 10점 (1) 영업정지(업무정지), 벌점 등 (7점) - 용역사업자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인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용역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점수계산은 참여용역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의 누계평균 벌점에 따라 감점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예 : 2개사가 50:50의 비율로 공동도급으로 참여하고 이 중 1개사가 입찰참가 제한 등 제재 1개월 있는 경우 [(0.2점×0.5)+(0점×0.5) = 0.1점 + 0 = 0.1점] (2) 재정상태 건실도 : 3점 ○ 신용평가 등급(3점) - 신용평가 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를 활용

회사채BBB-이상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A3-이상A3-미만
B-이상
C이하미제출
기업신용BBB-이상BBB-미만
B-이상
CCC+이하
점수3.02.82.10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 제1항에 따른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 등급, 등급 평가일 및 등급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 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15점 (1) 개발실적 : 2점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 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 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평가 합산 후 평가 ∙ 건설신기술 : 건당 2.0점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건당 1.0점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건당 0.5점 - 경과기간에 따라 가중치 부여

- 기술개발 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 기술개발 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 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 개발 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설계 등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설계 등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공동도급에 의한 경우에는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 인정범위 등을 제한하고자 할 경우에는 평가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사전에 입찰참가자에게 고지할 것 (2) 투자실적(10점) -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제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다만, 회사설립 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 R&D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은 투자실적에 포함 - 해당 설계 등 용역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 제출 〈 배 점 〉(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 매출액)에 따라 계산

구 분1.50% 이상1.50% 미만
1.25% 이상
1.25% 미만
1.00% 이상
1.00% 미만
0.75% 이상
0.75% 미만
0.50% 이상
점 수10.09.08.07.06.0

(3) 활용실적(3점) -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 용역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내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단, 특허,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 건설신기술 : 1.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건 -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4조 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영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활용실적에 따라 가중치 부여(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구분가중치
구분1.00.90.80.70.6
활용건수
(건)
5 이상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활용금액
(억원)
20 이상20 미만
18 이상
18 미만
16 이상
16 미만
14 이상
14 미만

․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마. 업무중복도 : 10점 - 발주부서에서는 업무중복도 평가를 위해 참여 업체로부터 제출 받은 평가자료를 7일 이상 시 홈페이지 또는 발주부서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 평가자료의 오류나 누락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평가 시 검토·반영하여야 한다.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용역으로, 용역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환경조사용역,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용역, 사후모니터링, 해양환경조사 등은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 -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용역으로 용역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관리용역 등은 발주청이 판단하여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 - 당해용역 평가대상자(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가 다른 설계 등 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 (단,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용역중지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미산입) (1) 사업 책임기술인(3점) - 참여기술인의 업무중복도 평가로서 업무하중(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차등 평가 -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합계를 금회 용역기간으로 나누어서 평가(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 합계 / 해당 용역기간 × 100) - 건설기술인 위탁업무 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 등이 발행한 경력확인서 상 현재 수행 중인 모든 용역 평가, 건설기술인 위탁업무 수행기관에 등록 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행중인 용역의 경우에는 참여 업체가 작성 제출한 참여 기술인의 용역 배치현황을 기초로 평가, 다만,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3월 미만인 용역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 용역기간에 대한 중복 비율(=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 합계 / 해당 용역기간 × 100)에 따라 차등 평가 〈 배 점 〉

중복율300%미만300%이상~
400%미만
400%이상~
500%미만
500%이상~
600%미만
600%이상
점수3.02.72.42.11.8

(2) 분야별 책임기술인(4점) - 참여기술인의 업무중복도 평가로서 업무하중(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차등 평가 - 분야별 책임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질․지질, 토목구조, 일반산업기계)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합계를 금회 용역기간으로 나누어서 평가(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 합계 / 해당 용역기간 × 100) - 건설기술인 위탁업무 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 등이 발행한 경력확인서 상 현재 수행 중인 모든 용역 평가, 건설기술인 위탁업무 수행기관에 등록 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행중인 용역의 경우에는 참여 업체가 작성 제출한 참여 기술인의 용역 배치현황을 기초로 평가, 다만,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3월 미만인 용역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 용역기간에 대한 중복 비율(=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 합계 / 해당 용역기간 × 100)에 따라 차등 평가 〈 배 점 : 용역의 특성 등에 따라 분야별 책임기술인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 〉

등 급배분율(%)300%미만300%이상~
400%미만
400%이상~
500%미만
500%이상~
600%미만
600%이상
점수합계1004.003.603.202.802.40
수자원개발502.001.801.601.401.20
상하수도301.201.080.960.840.72
토질․지질100.400.360.320.280.24
토목구조

(3) 분야별 참여기술인(2점) - 참여기술인의 업무중복도 평가로서 업무하중(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차등 평가 - 분야별 참여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질․지질, 토목구조, 일반산업기계)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합계를 금회 용역기간으로 나누어서 평가(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 합계 / 해당 용역기간 × 100) - 건설기술인 위탁업무 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 등이 발행한 경력확인서 상 현재 수행 중인 모든 용역 평가, 건설기술인 위탁업무 수행기관에 등록 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행중인 용역의 경우에는 참여 업체가 작성 제출한 참여 기술인의 용역 배치현황을 기초로 평가, 다만,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3월 미만인 용역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 용역기간에 대한 중복 비율(=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 합계 / 해당 용역기간 × 100)에 따라 차등 평가 〈 배 점 : 용역의 특성 등에 따라 분야별 책임기술인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 〉

등 급배분율(%)300%미만300%이상~
400%미만
400%이상~
500%미만
500%이상~
600%미만
600%이상
점수합계1002.001.801.601.401.20
수자원개발501.000.900.800.700.60
상하수도300.600.540.480.420.36
토질․지질100.200.180.160.140.12
토목구조

(4) 실무기술인(1점) - 참여기술인의 업무중복도 평가로서 업무하중(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차등 평가 - 실무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질․지질, 토목구조, 일반산업기계)에 참여하는 기술인(해당분야 실무기술인 전체)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합계를 금회 용역기간으로 나누어서 평가(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 합계 / 해당 용역기간 × 100) - 건설기술인 위탁업무 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 등이 발행한 경력확인서 상 현재 수행 중인 모든 용역 평가, 건설기술인 위탁업무 수행기관에 등록 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행중인 용역의 경우에는 참여 업체가 작성 제출한 참여 기술인의 용역 배치현황을 기초로 평가, 다만,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3월 미만인 용역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 용역기간에 대한 중복 비율(=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 합계 / 해당 용역기간 × 100)에 따라 차등 평가 〈 배 점 : 용역의 특성 등에 따라 실무기술인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 〉

등 급배분율(%)300%미만300%이상~
400%미만
400%이상~
500%미만
500%이상~
600%미만
600%이상
점수합계1001.000.900.800.700.60
수자원개발500.500.450.400.350.30
상하수도300.300.270.240.210.18
토질․지질100.100.090.080.070.06
토목구조
평 가 항 목평가
방법
배점평가 전체집계평가점수비 고
(page)
참 여
기 술 자
(50)
사 업
책임기술인
(15)
자 격절대
평가
3
경 력4
유사용역
실 적
5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
능 력
상대
평가
3
분 야 별
책임기술인
(19)
자 격절대
평가
4소 계평가결과
경력7소 계평가결과
유사용역
실 적
8소 계평가결과
분 야 별
참여기술인
(14)
자 격4소 계평가결과
경력5소 계평가결과
유사용역
실 적
소 계평가결과
교육훈련,
전차용역
수행실적
(2)
교육훈련21주 : 인2주 : 인
전차용역 수행실적0※ 해당없음
평 가 항 목평가
방법
배점평가 전체집계평가점수비 고
(page)
용역
수행실적
(15)
회사실적실적건수절대
평가
6
실적금액7
전차용역
수행실적
-※ 해당없음
용역수행성과2
신 용 도
(10)
영업정지
(업무정지),
벌점
지정기간,
부과벌점
절대 평가7용역
업자
업무
정지
월
부실
벌점
점
참여
기술인
업무
정지
월
부실
벌점
점
재정상태
건실도
신용평가
등급
3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5)
개발실적2소 계점
신기술
특 허
실용신안
활용실적3
투자실적10
업 무
중 첩 도
(10)
사업책임기술인절대
평가
3개월
분야별책임기술인4분 야성명개월수
분야별참여기술인2분 야성명개월수
실무기술인1분 야성명개월수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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