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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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수동 LGSK 아파트 보도정비공사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 아스콘 포장

낙찰업체
우진건설 주식회사
낙찰금액
23,741,310원 · 낙찰률 90.514%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2,620만원
참가
57곳 · 개찰 08/25(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64931010/06(화)31,421,000원금차 29일, 총공사 29일우진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46654509/28(월)31,900,000원금차 29일, 총공사 29일우진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46463109/28(월)31,900,000원금차 29일, 총공사 29일우진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59026209/03(목)31,421,000원금차 29일, 총공사 29일우진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781412809/03(목)23,741,310원금차 29일, 총공사 29일우진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781193909/03(목)23,741,310원금차 29일, 총공사 29일우진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천안시 청수동 LGSK 아파트 인근의 보도를 정비하기 위해 보도 재포장 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 보도용 블록 장비 사용 철거 및 터파기, 사토 운반
  • 보도용 블록 설치(671㎡)
  • 보차도용 콘크리트 블록 등 자재 하차 및 중기 운반
  • 공사설명판 설치 및 교통통제 등 안전처리
  • 폐콘크리트 폐기물 운반 및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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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4989)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주력분야: 포장공사
지역제한
충청남도 천안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19(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19(수) 14: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8/24(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8/25(화) 14:00지남
개찰08/25(화) 15: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3,815,455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26,197,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1,961,877원
관급금액
15,229,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현장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19(수)
공고번호
R26BK01686660-000
참조번호
천안시 동남구 공고 제2026-446호
공고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수요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3,815,455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부가세(D)관급자재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부가세(D)도급자(E)관급자
41,426,00026,197,00023,815,4552,381,54515,229,000-
견적제출
개시일시
견적제출(투찰)
마감일시
개찰일시개찰장소
2026. 8. 19.(수)
14:00
2026. 8. 25.(화)
14:00
2026. 8. 25.(화)
15:00
동남구
입찰집행담당관PC

※ 유찰시 재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유찰 시 재입찰을 즉시 실시하여 익일 15:00(14:00 입찰서 제출마감) 개찰을 실시합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아니하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견적서 접수 및 계약상대자 결정 안내 :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

3.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법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지역제한, 총액입찰입니다. 나. 공동수급은 불가하며,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다. 본 입찰서 제출은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의한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지반조성‧ 포장공사업(주력분야:포장공사)을 등록한 업체로,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천안시에 둔 자(업체)

본 공고의
A값 (합계)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
1,961,877----271,3691,690,508-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회계예규「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별표6]품질관리비 사용기준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릅니다. 바.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 시행

가.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대가 청구 시 노무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제9항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게 됩니다.

다. 노무비구분관리제를 적용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용근로자와 근로(고용)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성금 또는 노무비 청구시 그 사본을 제출하고, 근로(고용)계약서에 명시된 지급기일이 초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관련사항

가.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나.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전자대금지급시스템

가.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 초과인 건설공사인 경우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나.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www.g2b.co.kr) 또는 천안시 클린페이(https://cheonan.cleanpay.co.kr)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 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천안시와 협약된 은행에서 전자이체(또는 전자이체 및 자금이용(금융지원)) 약정을 체결하고, 개설한 결제계좌(발주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할 계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의 사전 협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천안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천안시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02 . . . 내용 확인자: ○○회사 대표 ○○○ (인) === 일반시방서.hwpx ===

제1장 총 칙

1-1 공사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적 용 본 시방서는 본 공사 시공관리에 대한 기준은 본 시방서를 적용한다. 1.1.2 적용순서 (1)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 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한다. (2) 설계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배점·평가

비 목구분금 액요율산 출 근 거
재직 접 재 료 비1
료간 접 재 료 비2
비작업설.부산물등(△)3
소 계A(1 + 2 + 3 )
노직 접 노 무 비4
순무간 접 노 무 비519.1%4 × 0.191
비소 계B( 4 + 5 )
공산 출 경 비6
산 재 보 험 료73.56%B × 0.0356
사고 용 보 험 료81.01%B × 0.0101
경건 강 보 험 료9
원연 금 보 험 료10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11
가퇴 직 공 제 부 금 비12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130.32%(A + 4 + 6) × 0.0032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14271,3693.15%(A + 4) × 0.0315 × 1.2
15((A + 4) + K/1.1) × 0.0315
환 경 보 전 비160.8%(A + 4 + 6) ×0.008
안 전 시 설 비171,690,508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18
석 면 분 담 금190.006%B × 0.00006
임 금 채 권 부 담 금200.09%B × 0.0009
비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210%(A + 4 + 6) ×0.0
기 타 경 비225.5%(A + B) × 0.055
소 계C(6:22)
순 공 사 원 가D(A + B + C)
일 반 관 리 비E8%D × 0.08
이 윤F15%(B + C + E) ×0.15
폐 기 물 처 리G
총 원 가H(D + E + F + G)
부 가 가 치 세I10%H × 0.1
도 급 액J(H + I)
관 급 자 재 대K
총 공 사 비L(J + K)

과업·요구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합 계노무비재료비경 비비 고
순 공 사 비
1신방 통정지구 보도정비공사
토공
2포장공
2.1보도용 블록 포장
3부대공
4사급자재대
간접노무비19.1%
산재보험료3.56
고용보험료1.01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0.32
산업안전보건관리비3.15
환경보전비0.8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기타경비5.5
순공사원가
일반관리비8%
이윤15
총원가
부가가치세10%
도급액
총공사비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합 계노무비재료비경 비낙찰율(%)비 고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낙찰율(%)비 고
순 공 사 비
1청수동 LGSK 아파트 보도정비공사
토공
터파기백호0.4㎥(100%)27㎥
사토운반(토사)덤프15톤+백호0.4㎥
보도용 블록 장비사용 철거B-Type671㎡
2포장공
2.1보도용 블록 포장
보도용 블록 설치(소형)B-Type, t=8cm이하671㎡
3부대공
중기운반토공1식
자재하차보차도용콘크리트블록 등95ton
4사급자재대
모 래, 천안 , 도착도강모래36㎥
◎안전시설비
공사설명판중형(1.2×2.4m)2EA
교통통제및안전처리공구연장500m미만4일
◎폐기물처리
폐콘크리트93Ton
폐기물운반
◎관급자재대
보차도용콘크리트블록200x200x60, 투수692㎡
조달수수료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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