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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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한국지역난방공사 김해사업소 구내식당 위탁운영용역

한국지역난방공사 김해사업소 · 기타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종합 점수
-
참가
7곳 · 개찰 09/09(수)

요약 AI 요약

한국지역난방공사 김해사업소 구내식당의 위탁 운영업체를 선정하여 직원들에게 중식과 석식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 중식 및 석식 제공(1식 5찬 이상, 월 1회 이상 특별식 포함)
  • 식재료 구입, 가공, 조리 및 식음료 판매
  • 구내식당 운영 인력 채용 및 복무 관리
  • 식당 청결 유지 및 위생 감사 수감
  • 식재료 원산지 및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 준수
  • 반기별 1회 이용 직원 만족도 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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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5점 · 가격 5점

협상 대상 기준 · 1차 제안서 기술능력평가분야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협상적격자로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경영상태5점
단체급식관련 인증 보유여부5점
식단가구성10점
메뉴운영계획- 중식 제안사항30점
메뉴운영계획- 간식 및 기타 제안 사항20점
식자재 조달 방안10점
이용자 만족도 제고방안10점
위생 및 안전관리 방안, 환경개선 계획5점
인력운영방안5점
기타 제안 사항평가(가점), 공정성 준수여부(감점)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5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18(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19(수) 12: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03(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04(금) 12:00지남
개찰09/09(수) 14: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07,863,636원
배정예산
118,65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18(화)
공고번호
R26BK01686610-000
참조번호
402100-26030
공고기관
한국지역난방공사 김해사업소
수요기관
한국지역난방공사 김해사업소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107,863,636원
배정예산
118,650,000원
공공조달분류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음식서비스 › 구내식당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62506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구 분중 식석 식
급식시간12:00~13:0018:00~19:00
식 단 가7,500원7,500원

ㅇ 식당운영보조금 추가지급 : 월 2,200천원(부가세 포함)

Ⅲ 김해사업소 구내식당 위탁운영 계획(안)

□ 위탁기간: 착수일로부터 1년 (’26.10.01(착수일)~’27.09.30.) □ 예비가격기초금액(부가세포함): 118,650 천원 - 월별 지급금액(중식) x 12개월 = 6,767.5 천원 x 12개월 = 81,210 천원 - 월별 지급금액(석식) x 12개월 = 3,120 천원 x 12개월 = 37,440 천원 ㅇ 월 중식 금액 (부가세포함)

구 분금 액 (원)비 고
중식단가 (A)7,500개인부담금 포함기준
식수/일 (B)29고정(교대직원 포함)
평균 식사일수/월 (C)21실제 월 식사일수에 따라 정산
소계 (AxBxC)4,567,500
김해 식당 운영지원금2,200,000부가세 포함
석식단가 (A)7,500개인부담금 포함기준
식수/일 (B)26고정
평균 식사일수/월 (C)16실제 월 식사일수에 따라 정산
소계 (AxBxC)3,120,000
합계9,887,500

□ 위탁용역범위 * 상세내용은 별첨된 ‘특수조건(안)’ 참조 ㅇ 식재료 구입․가공․조리 및 식음료 판매(귀빈식, 행사식 포함) ㅇ 구내식당 운영에 필요한 인력의 채용, 종업원 복장 및 복무 관리, 청결유지, 위생 감사 수감 ㅇ 기타 구내식당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ㅇ 운영경비 부담 기준

우리공사 부담부분위탁운영업체 부담부분
- 전기, 냉난방, 상하수도, 도시가스사용료
- 건물유지관리비, 주방기구 수리비용
- 식탁, 의자, 식수대, 인테리어 교체 비용
- 환경개선 부담금, 방역소독
- 공사 지원 사항을 제외한 일체의 비용

참가자격

Ⅳ 계약 방법 및 참가 자격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중·소기업·소상공인), 협상에 의한 계약 ㅇ 제한 경쟁 입찰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ㅇ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에 따른 선정 및 협상 - 식사품질 유지를 위해 입찰가격평가를 제외한 기술평가 100%로 업체 선정 □ 입찰참가자격 ㅇ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해 관련 사업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자로서 우리공사 역무수행을 할 수 있는 업체 ㅇ「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2호에 의거 제2조제1항제2호의 중·소기업·소상공인만 참여 가능하며,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함)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확인서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발급된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이후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ㅇ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Ⅴ 계약 절차 및 추진 일정

□ 평가 및 업체 선정 절차

제안서 접수→1차 제안서 평가(80%)→2차 직원 설문평가(20%)→협상 및 계약
제안서접수
(나라장터)
→제안서 평가(100)
(정량평가 10점+
정성평가 90점)
→직원 설문평가
(포털 설문조사)
→제안서 평가 점수와 직원 설문평가 점수 합산 고득점 업체 순으로 협상 후 계약

배점·평가

평가항목평가내용배점
사업수행능력
(10점)
①경영상태5
②단체급식관련 인증 보유여부
제안내용
(90점)
①식단가구성10
②메뉴운영계획- 중식 제안사항30
③메뉴운영계획- 간식 및 기타 제안 사항20
④식자재 조달 방안10
⑤이용자 만족도 제고방안
⑥위생 및 안전관리 방안, 환경개선 계획5
⑦인력운영방안
⑧기타 제안 사항평가(가점), 공정성 준수여부(감점)
- 공정성: 제안서 양식 준수, 업체명 미기재 여부
±5
계100

ㅇ 2차평가(직원 설문평가): 업체의 제안서 내용을 바탕으로 직원 설문 실시 * 설문은 현원(39명)의 70%(28명) 이상 참여를 원칙으로 함

평가항목평가내용배점
제안내용
(100점)
①식단가구성10
②메뉴운영계획- 중식 제안사항40
③메뉴운영계획- 간식 및 기타 제안 사항20
④식자재 조달 방안10
⑤이용자 만족도 제고방안
⑥위생 및 안전관리 방안, 환경개선 계획5
⑦인력운영방안
⑧기타(가점지표)+5
계100

과업·요구

* 평가항목 및 배점표, 정량평가(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 별첨 □ 협상 및 계약: 1차 평가점수 80%, 2차 평가점수 20%를 합산하여 고득점 업체 순으로 협상 후 계약

Ⅵ 제안 요청 사항

* 상세내용은 별첨된 ‘특수조건(안)’ 참조, 계약시 협의에 따라 세부내용 변동 가능 □ 식단 관련 기본 요청사항 ㅇ 식단가의 60%이상을 식재료비로 구성하여야 한다. ㅇ 중식 메뉴는 1식 5찬 이상(국포함)을 원칙으로 한다. ㅇ 식재료는 제철음식 및 즉석요리 가능한 재료 위주로 구성하고 냉동식품 등 완제품 제공은 가급적 지양한다. ㅇ 한끼 식단에 동일 재료로 2가지 이상의 반찬 주재료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 운영 관련 기본 요청사항 ㅇ 위탁업체 종사원은 조리사 1명 또는 관리 영양사(비상근)*, 조리원 각 1명으로 구성하되 단체급식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일 것을 권장한다. * 비상근 영양사는 최소 주 2회이상 사업장 방문하여 법적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ㅇ 위탁업체는 발주자 요청시 식자재 발주현황, 구매처, 식단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ㅇ 위탁업체는 계약 시 생산물(음식물) 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스배상책임보험 가입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ㅇ 위탁업체 종사원은 근무 중 공사와 관계된 업무상 일체의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ㅇ 위탁업체 관리자는 업무수행 중 사고 발생위험이 있을 경우 즉시 공사에 보고하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안서 작성 방법 ㅇ 평가 공정성을 위해 별첨된 ‘제안서 양식’에 작성, 작성방법 준수 요

※ 모든 서류는 원본 또는 원본과 다름없음(‘사실과 상위없음’ 확인필)을 증명하여야 함 □ 제안서 발표 및 평가 ㅇ 일시 및 장소: 입찰공고문 혹은 추후 안내 예정 ㅇ 발표 순서 : 나라장터 서류 제출 순서로 함 ㅇ 발표 시간 : 업체당 15분 이내 (발표 10분, 질의․응답 5분) ㅇ 발표자 : 제안사 소속 임직원(발표시 업체명 밝히지 말 것) ㅇ 준비사항 : 발표자료(제안서 파일, 노트북(공사 노트북 대여 가능))※ 제안서 인쇄본은 필수는 아니나, 준비 시 6부 인쇄 요 ※ 빔프로젝터, 마이크, 발표장소(강당)은 공사에서 준비 예정 ㅇ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 위원회(6인) 평가 (별첨 ‘배점표’ 참고) ※ 제안서 평가는 1차 평가이며 총 평가점수의 80%를 차지합니다. (2차 평가는 제안서 게시 후 직원 설문조사로 평가(20% 반영) - 1+2차 평가 점수 합산 후 고득점 순으로 협상 진행 - 동점자 발생시 제안서 평가 항목 중 “Ⅱ.제안내용”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진행 - 제안서 및 발표 내용이 사실과 상이한 경우 무효처리 될 수 있음 별 첨 : 제안서 작성 관련 서식 각 1부. 끝. === 2. 구내식당 위탁운영 제안 관련 (서식 1~3).hwp === 2026년 한국지역난방공사 김해사업소 구내식당 위탁운영용역 관련 서식

목 차

1. 참가신청서

배점·평가

1. 제안서 평가 항목
평가항목평가내용배점평가표 양식
탁월우수보통미흡저조
정량평가:
사업수행능력(10)
①경영상태554.754.53.5
②단체급식관련 인증 보유여부31
정성평가:
제안내용(90)
①식단가구성10108642
②메뉴운영계획- 중식 제안사항303025201510
③메뉴운영계획- 간식 및 기타 제안 사항2020151053
④식자재 조달 방안10108642
⑤이용자 만족도 제고방안
⑥위생 및 안전관리 방안, 환경개선 계획554321
⑦인력운영방안
⑧기타 제안 사항평가(가점), 공정성 준수여부(감점)±5
계100
* 제안서 평가 중 정량평가 세부기준은 시트2 참조, 정성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평가
* 가점을 포함한 총점은 100점을 넘을 수 없음
* 정성평가 감점지표: 공정성 준수여부- 제안서 양식준수여부, 업체명 미기재 여부 등
2. 직원 설문조사 평가항목
평가항목평가내용배점평가표 양식
탁월우수보통미흡저조
제안내용(100)①식단가구성10108642
②메뉴운영계획- 중식 제안사항404035302520
③메뉴운영계획- 간식 및 기타 제안 사항2020151053
④식자재 조달 방안10108642
⑤이용자 만족도 제고방안
⑥위생 및 안전관리 방안, 환경개선 계획554321
⑦인력운영방안
⑧기타(가점지표)+5
계100
* 가점을 포함한 총점은 100점을 넘을 수 없다.

과업·요구

◈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통지문서는 문서24를 통해 진행합니다. 입찰참여업체는 첨부된 ‘나라장터 이용 조달업체 문서24 간편 가입 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과업내용, 입찰관련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내용 가. 용 역 명 : 2026년 한국지역난방공사 김해사업소 구내식당 위탁운영 용역 나. 용 역 개 요 ○ 추정 가격 : ₩ 107,863,636.--(부가세별도) ○ 예 산 금 액 : ₩ 118,650,000.--(부 가 세 포 함 ) ○ 과업 내용 : 2026년 한국지역난방공사 김해사업소 구내식당 위탁운영 ※ 세 부 내 용 은 <첨 부 .제 안 요 청 서 및 특 수 조 건 > 필 히 참 조 ○ 용 역 기 간 : 착수일(’26.10.01)부터 1년 (만족도 조사결과 평균 80점 이상 시 1년에 한하여 연장 가능) ※ 본 입찰의 예산금액은 1년 매출 추정금액으로 해당 금액으로 계약 체결 후, 실제 월 식사일수에 따라 매월 정산 및 청구하여야 합니다. ※ 본 계약은 급식품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식단가가 고정된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가격 입찰서 작성화면에서 필히 예비가격기초금액(118,650,000원) 그대로 투찰하시기 바랍 니다. 본 입찰은 가격평가는 하지 않습니다.

※ 산출내역(식단가 * 1일 예상 평균식수 * 연간예상운영일수, 부가세포함)

구 분단 가 (A)일평균
식수인원(B)
월평균
식사일수(C)
추정 매출금액 (원)
(A ×B ×C ×12개월)
중식7,500원29명21일54,810,000
운영 보조금2,200천원/月--26,400,000
석식7,500원26명16일37,440,000
합 계118,650,000

※ 상기 추정매출액은 월평균 일수로 산출된 금액으로 실제 구내식당 이용 일수 등에 따라 변동될수 있으며 위 추정매출금액을 담보하지 않습니다. 2. 입찰방법 : 제 한 경 쟁 입 찰 (중 ·소 기 업 ·소 상 공 인 ), 총 액 입 찰 , 전 자 입 찰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해 관련 사업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자로서 우리공사 역무수행을 할 수 있는 업체 나.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만 참여 가능하며,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입찰 참가자격 확인 관련

참가자격

구 분 확인장소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공공구매 종합정보 비 고 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개찰일까지 확인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 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함)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단, 확인서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아 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발급된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발급된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이후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사후판정)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 정성 적합여부는 개찰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입찰일정

구 분일 정입 찰 및 개 찰 장 소
제 안 서 접 수 개 시 일 시2026. 08. 19.(수 ) 12:00국 가 종 합 전 자 조 달 시 스 템
제 안 서 접 수 마 감 일 시2026. 09. 04.(금 ) 12:00(http://www.g2b.go.kr)
제 안 서 내 용 발 표 회제 안 서 제 출 마 감 후
별 도 안 내
한국지역난방공사 김해사업소
(경 남 김 해 시 부 곡 로 44)
전 자 입 찰 서
개 찰 (예 정 )일 시
2026. 09. 09.(수 ) 14:00입 찰 담 당 관 PC

※ 제안서 평가일정에 따라 개찰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격입찰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 본 입찰의 예비가격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가격입찰시 이윤(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의 합계가 10%) 및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응찰해야 하며, 낙찰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당해 과업이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인 경우에는 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본 계약은 단가경쟁에 따른 급식품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식단가가 고정된 계약입니다. 가격입 찰서 작성화면에서 0원(부가세 포함)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5. 공동도급 및 하도급 : 불허 6.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우리공사「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참조 가. 1차 제안서 기술능력평가분야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협 상적격자로 선정하고,종합평가점수가 높은 업체 순으로 협상 후 계약체결 ※ 종합평가점수 =1차 제안서 평가 점수(80%)+2차 직원 설문평가 점수(20%) ※ 가격입찰을 실시하지 않고,종합평가점수가 높은 업체 순으로 협상 진행 나. 1차 제안서 평가 점수 : 평가위원이 업체의 제안서 발표 내용을 평가 기준에 의거 제안서 평가점수 산출 다. 2차 직원 설문평가 점수 : 업체의 제안서 내용에 대한 직원 대상 설문 평가 실시 ※ 제 안 설 명 회 발 표 자 료 와 동 일 한 자 료 (PDF파 일 형 식 )로 설 문 시 행

과업·요구

구구 내내 식식 당당 위위 탁탁 운운 영영 계계 약약 특 수 조 건

2026. 8

김해사업소 고객지원부

한 국 지 역 난 방 공 사 김 해 사 업 소 구 내 식 당 위 탁 운 영 계 약 특 수 조 건 제 1조 (계 약 목 적 ) 본 계약은 2026년도 한국지역난방공사 김해사업소 구내식당 위탁운영계약 (이하 “본 계약”이라고 한다.)과 관련하여,한국지역난방공사 김해사업소 (이하 “발주자”라고 한다.)와 구내식당 위탁운영업체(이하 “계약상대자”라 고 한다.)간의 계약상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위 탁 기 간 및 종 료 ) ① (위 탁 의 개 시 )본 계약에 따른 구내식당 운영 위탁의 개시일은 2026년 10월 1일로 한다.단,개시일은 상호 합의 하에 조정 할 수 있다. ② (계 약 기 간 )본 계약 기간은 2026년 10월 1일(착수일)부터 2027년 9월 30일까지(12개월)로 한다.단,“발주자”의 다음 계약상대자 미정 등 부득 이한 사유 발생 시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쌍방 합의 하에 6개월을 한 도로 연장할 수 있다. ③ (계 약 의 해 지 또 는 종 료 절 차 ) 1.본 계약상 의무 불이행 발생 시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쌍방은 각각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2.제1호의 시정요청에도 불구하고 시정요청을 받은 당사자가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타당한 이유제시 없이 아무런 시정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없는 경우 시정 요청한 당사자는 서면 통지를 통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계약 해지 또는 종료 시 “계약상대자”는 계약 해지 확정일 7일 전까지 식당위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및 “발주자”가 제공한 시설․비품 등 을 “발주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하자 없이 인수인계하여야 하며,인수 인계가 끝난 날로부터 3일 이내 철수하여야 한다. 제 3조 (위 탁 사 항 )

① (위 탁 운 영 장 소 )“계약상대자”는 한국지역난방공사 김해사업소 1층에 위치한 구내식당을 위탁운영한다.

식당위치과업
경상남도 김해시 부곡로 441층 구내식당구내식당 운영

② (위 탁 사 항 개 요 ) 1.“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지정한 식당에서 일일 중식,석식을 사전 협의된 식단 구성 내용에 따라 제공한다. 2.“발주자”는 구내식당 운영에 필요한 제반 설비,기기,비품을 “계약상 대자”에게 제공하고,“계약상대자”는 이를 이용하여 음식물을 가공 조 리하여 “발주자”에게 제공한다.기타 식당 운영 관련 경비 부담 기준 은 아래 표1과 같다. ㅇ [표 1]운영경비 부담 기준

발주자 부담부분계약상대자 부담부분
-전기,냉난방,상하수도,도시가스사용료
-건물유지관리비,주방기구 수리비용
-식탁,의자,식수대,인테리어 교체 비용
-환경개선 부담금,방역소독
-공사 지원 사항을 제외한 일체의
비용

3.“계약상대자”는 구내식당 운영에 필요한 대관청 허가,신고,수검업무 등 일체 업무를 수행한다. ③ (식 단 구 성 및 배 식 )식단 구성 및 배식 관련 사항은 다음 각호 및 “붙임”에 따른다. 1.“계약상대자”는 식단 구성 시 1식 5찬 이상(국 포함)으로 구성하고,월 1회 이상 특별식을 제공하며,“발주자”가 귀빈식,행사식을 요청할 경우 상호 협의 하에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2.“계약상대자”는 “발주자”와의 주간 식단표를 미리 작성하여 제시하여야 하며,사전 협의 하에 확정 후 식당에 게시하여야 한다. 3.중식 배식시간은 12:00~13:00,석식 18:00~19:00으로 하되 상호 협의 하에 조정 할 수 있다. 4.“발주자“는 급식 인원수나 급식시간대의 변동이 크게 있을 경우,급식 2일 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는 한국인 성인(남․여)의 영양권장량을 고려하여 이를 충족시키는 수준으로 위탁 운영하여야 하며,메뉴 다양 화와 음식의 질 개선에 지속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6.“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직원 건강을 위한 저염식 또는 건강식 운 영을 요청할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7.“계약상대자”는 식재료 원산지 표시제 및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를 준수하여야 한다. ㅇ 식재료 원산지 표시제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오리고기,양고기,염소고기(유산양 포함) 및 그 가공품 -밥,죽,누룽지에 사용하는 쌀(쌀가공품 포함,찹쌀,현미,찐쌀 포함) -배추김치(배추김치가공품 포함)의 원료인 배추(얼갈이배추와 봄동배추 포함)와 고춧가루 -두부류(가공두부,유부 제외),콩비지,콩국수에 사용하는 콩(콩가공품 포함) -수산물은 넙치,조피볼락,참돔,미꾸라지,뱀장어,낙지,명태(황태,북어 등 건조한 것은 제외),고등어,갈치,오징어,꽃게,참조기,다랑어,아귀, 주꾸미(해당 수산물의 가공품 포함) ㅇ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 -식약처장이 고시한 19가지 식품 원재료 ( 난류,②우유,③메밀,④ 땅콩,⑤대두,⑥밀,⑦고등어,⑧게,⑨새우,⑩돼지 고기,⑪복숭아,

⑫토마토,⑬아황산류 ⑭호두 ⑮닭고기 ⑯쇠고기 ⑰오징어 ⑱조개류 ⑲잣)은 의무적용 대상(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타 식재료와 성분은 권장사항(땅콩,호두,잣 등 극히 소량을 넣을 경우에도 반드시 표기) -특히 가공식품 사용 시 알레르기 유발식품 함유 여부 반드시 파악하여 표시해야 함 ④ (만 족 도 조 사 )식당 이용직원에 대한 만족도 조사 관련 사항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계약상대자”는 “발주자”와의 협의 하에 공동으로 “발주자”의 식당 이용직원을 대상으로 [별 표 3]의 양 식 에 따 라 반 기 별 (연 2회 )구 내 식 당 만 족 도 조 사 를 실시한다. 2.1호의 만족도 조사 2회 실시 결과 평균 80점 이상일 경우,“발주자”는 “계약상대자”와의 합의 하에 계약을 1년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3.1호의 만족도 조사 2회 실시 결과 평균 60점 이하일 경우,“발주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계 약 의 변 경 )본 계약체결 후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필요에 따라 상호 합의 하에 약정된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제 4조 (책 임 사 항 ) ① (계 약 상 대 자 책 임 사 항 ) 1.(보험가입)“계약상대자”는 생산물(음식물)배상책임보험,영업배상책 임보험,가스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여 가입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보험가입 시 미리 “발주자”와 계약기간,담보내용에 대 한 협의 후 가입을 진행하여야 한다. 2.(소모품 구매)“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언급된 모든 운영 활동에 필 요한 식자재와 일용소모품를 구매하여 운영할 책임을 진다.원활한 식 당운영을 위하여 식당 설비,비품 등의 추가 구입이 필요할 경우 그 품목과 필요 수량을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구매 요청할 수 있다. 3.(직원채용 및 관리)“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이행에 필요한 모든 직원 을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채용하며 직원에 대한 인사 및 노무관리 에 책임을 진다.식 당 직 원 의 자 격 요 건 및 직 무 는 [별 표 1]에 따른다. 4.(식당설비 유지관리)“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설치제공한 식당 설 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사용 및 관리 할 책임이 있으며,“계약상대자”의 고의 및 과실에 의하여 제반 시설 물 및 비품의 파손 발생 시 “발주자”는 이에 대한 변상 또는 원상복 구를 요구할 수 있다.“계약상대자”는 식당 건물 또는 기본 설비의 원천적 하자 등 “계약상대자”의 부주의에 의하지 아니한 사유로 기능 상의 중대한 결함이 발생 또는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발주자” 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5.(시설투자비)“계약상대자”가 “발주자”의 식당에 투자한 시설투자 금 액은 계약 종료 시 회계기준상(정액법)의 잔존 가액으로 차기 위탁 업 체와 인수여부를 협의할 수 있다. 6.(안전관리)“계약상대자”는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계약상대 자”의 직원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한다.“계약상대자” 는 본 계약에 언급된 위탁운영 활동 중 화재,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 도록 안전관리 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계약상대자”의 부주의에 의하 여 발생하는 사고에는 그 책임을 져야한다.

7.“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직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비용 으로 4대보험(국민보험·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실적 정산해서 지급하여야 하며,그 사본을 “발주자”에게 제시한다. 8.(보건위생관리)“계약상대자”는 식당운영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개인위 생,식품위생 및 시설위생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계약상대자”는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위생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식 중 독 예 방 일 일 점 검 표 [별 표 2]를 식당내에 기재·비치 해야한다.“계약상대자”의 종업 원은 음식 조리,가공,배식 시 위생복과 마스크를 착용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식중독 등 질병 발 생 시 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9.(쓰레기 수거처리)“계약상대자”는 급식 운영시 발생되는 모든 쓰레기 를 수거·처리할 책임을 지며,이에 발생되는 제반 비용을 부담한다. “발주자”는 음식물 쓰레기 등 쓰레기 줄이기에 적극 협조한다. ② (발 주 자 책 임 사 항 ) 1.(설비 및 장비)“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급식 운영에 필요한 식당 설비 및 주방시설,건물 및 장소를 “발주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구입· 설치하고,“계약상대자”가 사용·관리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2.(수도광열비)“발주자”는 수도,전기,가스 등 급식에 필요한 수도광열 비를 “발주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부담한다. 3.(사무실 제공)“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식당 운영에 필요한 사무 실과 휴게실을 제공한다. 제 5조 (기 타 책 임 사 항 )

① 계약당사자 쌍방은 식사시간,청소 및 위생,식사기구의 취급주의 등에 대해 협의하고 상호 준수할 책임을 진다. ② “발주자”의 휴무나 설날 및 추석 연휴 등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일 정기간 식당을 휴장하여야 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식당을 휴장할 수 있다. ③ “발주자”는 반기별 1회 이상 [별 표 4]구 내 식 당 지 도 ・점 검 표 에 따라 구내식당의 시설,품질관리,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계약 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발주자”는 점검 결과 기준 미 달 사항에 대하여 즉시 개선을 요청할 수 있고,“계약상대자”가 타당 한 이유제시 없이 이에 불응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기타 본 계약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한국지역난방공사 구내식당 운 영 및 관리지침”[별첨]을 준수함을 원칙으로 한다.단 쌍방 협의하에 지사 식당 실정에 맞게 변경할 수 있다. 제 6조 (위 탁 료 청 구 및 정 산 ) ① (위탁료 지급기준)본 계약의 위탁료는 사전 협의된 고정 식단가와 고정 일일 식수를 반영하고,식당운영지원금을 합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 지급한다.단 월별 실제 식사일수에 따라 정산한다. ② (식단가)본 계약의 식단가는 중식,석식 7,500원(부가세 포함)으로 정한 다.단 계약기간 중 쌍방이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위탁료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쌍방의 합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 다. ③ (일일 식수)본 계약의 일일 식수는 중식 29식,석식 26식으로 정한다.

④ (귀빈식,행사식 위탁료)정규 급식 외 발주자의 요청에 의해 발생되는 귀빈식,행사식의 위탁료는 쌍방 협의하에 결정한다. ⑤ (청구 및 정산) 1.“계약상대자”는 매월 15일까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위탁료를 “발주자”에 게 청구한다.“계약상대자”는 위탁료 청구 시 매월 식재료 주문영수증 등 식재 료 주문 관련 서류와 실제 식수 정보를 “발주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2.“발주자”는 제1호의 청구가 접수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영업일 기준) 위탁료를 지급한다. 제 7조 (분 쟁 해 결 )본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한 분쟁 발생 시 쌍방 합의 하에 해결하되,합의가 성립되지 못할 경우 관련 소송 은 발주자 소재지 관할 법원에 제기한다. 제 8조 (불 가 항 력 )당사자 일방에게 천재지변,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 로 인한 사유로 계약의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이 경우 쌍방은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붙임 :1.식단 구성 및 배식 방법(안) 2.관련 서식 [별표1~4] 별첨 :구내식당 운영 및 관리 지침 전문.끝. 붙임 구내식당 식단 구성 및 배식방법 1.식 단 구 성

구분급식시간세부내용
중식12:00
~13:00
*
1식 5찬 이상 (국 포함)으로 하며, 월 1회 이상 특별식 제공
* 특별식: 제철 식재료를 반영한 계절식, 향토음식 등 업체 제안 및
협의에 따라 정함
석식18:00
~19:00

2.배 식 방 법

구 분세부내용
식재료․식재료비 비율은 식단가의 60% 이상 유지하도록 함
․식재료는 주로 국내산을 쓰며, 원산지를 표기하도록 함
조리원칙․영양을 고려한 식단으로 제철 식자재 사용 조리
․현장 조리를 원칙으로 함
․건강조리법 실천
(천연 조미료, 트랜스지방 최소, 염도 관리, 설탕 줄이기)
배 식․(대면배식) 주찬, 국
․(자율배식) 기타
* 배식방법은 계약상대자의 배식대 배치계획에 따라 변동 가능

【별표1】

(관리)영양사 및 조리사(원)법적 직무

□ 자격요건 ㅇ 영양사 :보건복지부장관 영양사 면허를 취득자 ㅇ 조리사 :한식,양식,중식,일식,복요리 중 1개 이상의 조리사 자격증 취득자 □ 법적 직무

운 영 인 력세 부 내 용
영양사
(관리영양사)
① 구내식당에서의 식단 작성,검식 및 배식관리
② 구매식품의 검수 및 관리
③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④ 구내식당 운영일지 및 일일 식중독 예방 일일점검표 작성
⑤ 구내식당 종사자에 대한 영양 지도 및 식품위생교육
조리사
(조리원)
① 구내식당에서의 식단에 따른 조리업무
(식재료의 전처리에서부터 조리,배식 등의 전 과정을 말한다.)
② 구매식품의 검수 지원
③ 급식설비 및 기구의 위생・안전 실무
④ 그 밖에 조리실무에 관한 사항

=== 4. 계약금액 산출내역서.pdf ===

계약금액 산출내역

용역 계약명 : 2026년 김해사업소 구내식당 위탁운영용역 추정가격 : 107,863,636 원(부가세 별도) 예비가격 기초금액 : 118,650,000 원(부가세 포함) (단위: 원, 부가세포함)

월 지급금액(평균)개월수(26.10.1~27.9.30)설계금액예비가격기초금액
9,887,50012118,650,000118,650,000

(단위: 원, 부가세포함) 월 지급금액(평균) 9,887,500 중식대 (단위: 원, 부가세포함)

구 분금 액비 고
단가 (A)7,500개인부담금 포함기준
식수/일 (B)29고정
중식평균 식사일수/월 (C)21실제 월 식사일수에 따라 정산
소계 (AxBxC)4,567,500
김해 식당 운영지원금2,200,000
합계6,767,500

오후 식당 (단위: 원, 부가세포함)

구 분금 액비 고
단가 (A)7,500개인부담금 포함기준
식수/일 (B)26고정
오후평균 식사일수/월 (C)16실제 월 식사일수에 따라 정산
소계 (AxBxC)3,120,000
합계

[주] 1.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이 수행이 완료된 실적이어야 하며,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2.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하여야 한다.다만,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 3.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4.하도급 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만 인정하며,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 31 - === 6. 구내식당 운영 및 관리 지침 전문.pdf ===

구 내 식 당 운 영 및 관 리 지 침 목 차

제 1장 운 영 일 반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범위) 제3조 (용어의 정의) 제4조 (운영일반) 제5조 (위탁운영) 제 2장 시 설 기 준 제6조 (조리장) 제7조 (급수시설) 제8조 (화장실 및 소방시설) 제9조 (창고 등 보관시설) 제 3장 품 질 및 위 생 관 리 제10조(조리등에 사용하는 원료 및 식품) 제11조(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 제12조(원산지 표시) 제13조(개인위생) 제14조(위생교육) 제15조(지도・권장사항) 【별표1】(관리)영양사 및 조리사(원)직무내용 【별표2】식중독 예방 일일점검표 【별표3】구내식당 지도・점검표

구 내 식 당 운 영 및 관 리 지 침

제정 2013.11.1. 제 1장 운 영 일 반 제1조 (목적)이 지침은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구내식당 운영의 일반적 사항,시설 및 위생관리에 대한 기준을 제공하여 철저한 위생관리 및 급식 품질확보에 기여하고자 한다. 제 2조 (적 용 범 위 ) 이 지침은 공사 내에서 직접 조리하여 직원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구내식당에 적용하며,공사의 구내식당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관계법령이나 다른 규정 및 위탁운영계약서에 특별히 정 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조 (용 어 의 정 의 )본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라 함은 식품위생법,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말한다. ②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③ “식품위생”이란 식품,식품첨가물,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에 관한 위생을 말한다. ④ “식중독”이란 식품 섭취로 인하여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 독물질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질 환 또는 독소형 질환을 말한다. ⑤ “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1회 급식인원 50인이상에게 음식물을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⑥ “위탁급식” 이란 위탁자가 외부급식업체에 급식을 위탁하여 일정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 4조 (운 영 일 반 ) ① 공사 구내식당은 공사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급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구내식당 식단은 주간단위로 작성 제공해야 하며 농수산물의 원산 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식단 구성은 1식 5찬(국포함)이상으로 하며,필요에 따라 특별식,행사식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구내식당은 중식을 기본으로 제공해야 하며,조식·석식 및 간식 제 공에 대해서는 별도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 ④ 매월 식자재 비율은 식당운영비의 60%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⑤ 구내식당은 아래와 같이 최소 운영인력을 구성되어야 하며 영양사 및 조리사의 자격과 직무는【별표1】과 같다.구내식당 운영자 자신이 조리사 자격증을 소지한 조리사로서 직접 음식물을 조리하는 경우 에는 조리사로 간주한다.또한,1회 급식인원 100인 미만인 구내식당의 경우 비상근 영양사를 관리영양사로 지정하고,관리영양사는 최소 주 2회이상 사업장을 방문하여 법적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관리영 양사를 제외한 인원은 상근해야 한다. < 구내식당 최소 운영인력 구성 >

구 분구성내용
1회 급식인원 100인 이상ㅇ 영양사,조리사 각각 1명
1회 급식인원 100인 미만ㅇ 조리사 1명 또는 관리영양사 1명과 조리원 1명

제 5조 (위 탁 운 영 ) ① 구내식당 위탁급식업체의 공정한 선정을 위해 공개경쟁입찰을 원 칙으로 하며,제안서를 접수받아 이를 평가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른다. ② 공사는 위탁급식업체에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실을 제공한다. 다만,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무실을 함께 사용 할 수 있다. ③ 위탁급식업체는 구내식당 운영시 지침 제4조를 준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식당을 위탁 관리한다. 1.공사는 구내식당의 제반설비,기기,기타 식당운영에 필요한 부분을 위탁급식업체에 제공하고,위탁급식업체는 이를 이용,음식물을 가공 조리하여 제공한다. 2.위탁급식업체는 아래의 식당운영 지원비를 제외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식당운영 지원비 ㅇ식당운영보조금 ㅇ전기,상하수도,냉난방 및 가스사용료 ㅇ건물유지관리비,주방기구 수리비용 ㅇ식탁,의자,식수대,인테리어 교체 비용 ㅇ환경개선 부담금,방역소독 3.공사는 위탁급식업체가 제공하는 급식 품질 확보를 위해 1회 급 식인원이 100인 미만인 경우 공사에서 별도로 정한 식당운영보 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4.위탁급식업체는 구내식당 운용에 필요한 대관청허가,신고,수검 업무 등 일체업무를 수행한다. 5.위탁급식업체는 구내식당 위생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별표2】 식중독 예방 일일점검표를 작성하여 비치한다.다만,50인 미만 구내식당의 경우에는 주1회 작성하여 비치하도록 한다.지침 제11조⑨항에 의한 식중독 발생에 대한 원인규명 결과 위탁급식 업체에게 사고 책임이 있음이 명확하게 확인된 경우,위탁급식 업체는 손실보상의무가 있다. 6.구내식당 관리부서는 직원을 대상으로【별표3】구내식당 운영에 대한 설문문항을 참고하여 급식품질,메뉴,위생관리에 관한 문항 으로 연2회 이상 설문조사를 시행하고,설문결과가 2회 연속 60점 이하일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7.구 내식당 관리 부서는 시설기 준,품질 관리,위 생관리 기준 이 포 함된【별표4】구내식당 지도・점검표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점검 하여야 한다.위탁급식업체는 점검결과 미준수 사항 발견 시 이를 즉시 개선해야 하며,구내식당 관리부서는 개선여부에 따라 계약의 해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8.모든 쓰레기는 위탁급식업체가 수거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지정 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하고,쓰레기 처리에 발생되는 제반비용은 위탁급식업체의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 2장 시 설 기 준 제 6조 (조 리 장 )

① 조리장은 음식물을 먹는 객석에서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② 조리장 바닥에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세척시설・폐기물 용기 및 손 씻는 시설을 각각 설치하 여야 하고,폐기물용기는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뚜 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스테인레스,알루미늄,에프알피,테프론 등 물을 흡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이하 같다)로 된 것이어야 한다. ④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 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세척소독시설(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 등이 살균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⑤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다만,자연적 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보관기준에 적합한 온 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⑦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로서 씻기 쉬 우며,열탕・증기・살균제 등으로 소독・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⑧ 냉동・냉장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하여야 하며,적정온도가 유지되도록 관리하 여야 한다. ⑨ 조리장에는 쥐・해충 등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 7조 (급 수 시 설 )

① 수돗물이나 「먹는 물 관리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 물의 수질 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폐기물처리시설・동물사 육장 그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 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제 8조 (화 장 실 및 소 방 시 설 ) ① 화장실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구내식당이 위치한 건축물안에 시설기준에 적합한 공동화장실 이 설치되어 있거나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 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화장실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고,바닥과 내벽(바 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페인트로 색칠하 여야 한다. ③ 화장실에는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소방・방화시 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 9조 (창 고 등 보 관 시 설 ) ① 식품 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② 창고에는 식품 등을 보존 및 보관기준에 적합한 온도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냉장・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다만,조리장에 갖춘 냉장 시설 또는 냉동시설에 구내식당에서 조리・제공되는 식품을 충분히 보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창고에 냉장시설 및 냉동시설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제 3장 품 질 및 위 생 관 리 제 10조 (조 리 등 에 사 용 하 는 원 료 및 식 품 )

① 무허가(무신고)원료 및 식품을 조리에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② 부패・변질된 원료 및 식품을 조리에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무표시 원료 및 식품을 조리에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식품에 부 착되어 있는 표시사항을 보존하며,동일한 식품을 별도로 소분한 경우 식품스티커를 부착한다.다만,표시사항 원본이 있는 상태에서 사용 가능하다. ④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 일시적으로 금지된 식품 등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제 11조 (위 생 적 취 급 에 관 한 기 준 ) ① 식품등을 취급하는 주방,사무실,홀,창고 등 모든 구역은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식품등의 원료 및 제품 중 부패・변질이 되기 쉬운 것은 냉동・냉장 시설에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③ 식품등의 보관 시에는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이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하고,이 경우 냉동・냉장시설은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시켜야 한다. ④ 식품등의 제조・가공・조리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기구 및 음식기는 사용 후에 세척・살균하는 등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어류・육류・채소류를 취급하는 칼・도마는 각각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⑤ 식품등을 취급하는 주방,사무실,홀,창고 등 모든 구역에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가 없어야 하며,보관중인 모든 식재료의 유통기한을 관리해야 한다. ⑥ 물수건・숟가락・젓가락・식기・찬기・도마・칼・행주 기타 주방용구는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또는 열탕의 방법으로 소독한 것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⑦ 축산물가공처리법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을 음식물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동물의 내장을 조리한 경우에는 이에 사용한 기계・기구류 등을 세 척하여 살균하여야 한다. ⑨ 식중독 발생시 보관 또는 사용 중인 식재료는 역학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소독 등으로 현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상태로 보 존하여야 하며,원인 규명을 위한 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2조 (원 산 지 표 시 ) 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구내식당(위탁급식 포함)은 쌀,배추김치,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오리고기,넙치(광 어),조피볼락(우럭),참돔,미꾸라지,뱀장어(민물장어만 해당),낙 지는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일일식단표만 게시하는 사업장은 일일식단표에만 게시하며,주간 식단표를 게시하는 경우에는 주간식단표에만 게시한다.다만,주간 식단표를 사내 통신망을 통해 공지하는 경우에는 “원산지표시는 일일 식단표에 게시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문구는 반 드시 들어가도록 한다.원산지 표시 글자크기는 주간식단표 또는 일일식단표 등에 기재된 음식명 글자 크기의 ½이상으로 작성한다. 원산지가 표기된 일일식단표 또는 주간식단표는 1개월 이상 보관한다. ③ 수입산은 수입국가명을 표시한다. ④ 국내산 쇠고기는 쇠고기의 종류(육우,한우,젖소)와 원산지를 표시한다. ⑤ 원산지가 다른 쌀,배추김치,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오리고기를 섞은 경우에는 섞은 원재료의 원산지를 모두 표시한다. (예시)갈비탕에 호주산 양지와 국내산 갈비를 섞어 조리한 경우 “호주산 소 고기와 국내산 갈비를 섞음”이라고 표기한다.

⑥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오리고기의 부산물은 부위명을 표시하도록 한다. (예시)곱창전골인 경우 소고기 곱창(한우,국내산)이라고 표기한다. ⑦ 일일,주간식단표에 원산지를 모두 게시하는 사업장은 원산지 표기가 모두 일치해야 하며,배송분류표,식품표시사항과도 일치해야 한다. ⑧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는 거래명세표등을 쌀,배추김치,쇠고기,돼 지고기,닭고기,오리고기,넙치(광어),조피볼락(우럭),참돔,미꾸 라지,뱀장어(민물장어만 해당),낙지의 매입일로부터 6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⑨ 거래명세표에 원산지가 표시 되어 있지 않은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은 식품표시사항을 오려서 보관하도록 한다. ⑩ 메뉴판 원산지 표시 필수 품목이 아니더라도 메뉴판에 원산지가 표시된 경우에는 거래명세표,식품표시사항의 원산지와 일치하여야 하며,불일치할 경우 거짓표시로 인정된다. 제 13조 (개 인 위 생 ) ① 구내식당 종사자(파출부,아르바이트 포함)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건강진단 결과서를 소지하여야 한다.건강진단 항목 중 장티푸스, 결핵,전염성피부질환에 대한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건 강 검 진 결 과 서 의 건 강 관 리 결 과 가 양 호 하 지 않 을 경 우 해 당 근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③ 건강검진은 만기일 2주전에 실시하고 건강검진결과서는 필히 원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④ 구내식당 종사자는 위생모,위생복,위생장갑,마스크 착용하며,식품 조리 시 마스크를 착용하여 조리하도록 한다.

⑤ 구내식당 종사자는 작업장 출입 및 오염작업 후 손 세척등 개인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⑥ 구내식당 종사자는 손 및 손톱 세척 및 청결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⑦ 구내식당 종사자는 반지,시계,목걸이 등 장신구 착용을 하지 않도록 한다. 제 14조 (위 생 교 육 ) 구내식당 중 1회 급식인원이 50인 이상인 구내식당 설치・운영자는 매년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사업장에 법적교육을 수료 후 수료증을 보관한다. 제 15조 (지 도 ・권 장 사 항 ) ① 조리 시 오염구역과 비오염구역 등을 설정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 조리 시 사용하는 식재료는 HACCP 인증업소 제품을 사용하도록 한다. ③ 식중독 발생 우려가 큰 계란지단,햄,소시지,샐러드(마요네즈 함유),생굴 등 어패류 등을 사용하는 경우 보관,취급 등에 관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한다. ④ 조리한 식품은 매회 1인분 분량을 위생팩을 사용하지 않고 보존식 용기 에 직접 담아 ,-18℃ 이하 냉동 에서 끼니 별 144시간(6일)을 보관한다.보존식 보관시 사용된 식재료 중 야채,과일,어패류 및 식육류를 각 50g씩 보관하도록 권장한다.보존식 용기는 스테인 레스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며,표준 위생필수용품인 사각 보존식 용기를 사용한다. ⑤ 가열조리식품은 최대한 신속하게 냉각하며,적정하게 보관하도록 한다. ⑥ 조리된 음식은 3시간 이내에 섭취 완료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⑦ 배식 후 남은 밥은 잔식으로 규정하며,배식대에 남은 잔식은 전 부 폐기한다.

⑧ 음용수로 제공하는 정수기의 세척 및 소독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청결을 유지하도록 한다. ⑨ 용수 저장탱크를 주기적으로 청소・소독(반기별 1회 이상)을 실시하 여야 한다. 부 칙 이 관리지침은 2013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별 표 1】

(관 리 )영 양 사 및 조 리 사 (원 )법 적 직 무

□ 자 격 요 건 ㅇ 영양사 :보건복지부장관 영양사 면허를 취득자 ㅇ 조리사 :한식,양식,중식,일식,복요리 중 1개 이상의 조리사 자격증 취득자 □ 법 적 직 무

운 영 인 력세 부 내 용
영양사
(관리영양사)
① 구내식당에서의 식단 작성,검식 및 배식관리
② 구매식품의 검수 및 관리
③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④ 구내식당 운영일지 및 일일 식중독 예방 일일점검표 작성
⑤ 구내식당 종사자에 대한 영양 지도 및 식품위생교육
조리사
(조리원)
① 구내식당에서의 식단에 따른 조리업무
(식재료의 전처리에서부터 조리,배식 등의 전 과정을 말한다.)
② 구매식품의 검수 지원
③ 급식설비 및 기구의 위생・안전 실무
④ 그 밖에 조리실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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