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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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성남시의료원 전자동약품분배캐비넷시스템 구매
성남시의료원 · 병원설비·멸균·침대
- 계약업체
- 파우스
- 계약금액
- 184,000,000원
- 낙찰하한율
- -
- 참가
- 2곳 · 개찰 09/10(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275769 | 09/21(월) | 184,000,000원 | 2026.09.21~2026.12.18 | 파우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260675 | 09/21(월) | 184,000,000원 | 2026.09.21~2026.12.18 | 파우스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성남시의료원에 전자동 약품 분배 캐비닛 시스템을 구매하여 설치함으로써 약물의 안전한 관리 및 추적을 가능하게 한다. 이 시스템은 약품의 재고, 이력 관리 및 보안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전자동 약품 분배 캐비닛 시스템 (Control Station 2대, Supply Cabinet 1대)
- 권한자 인증(ID·Password, 바코드, 지정맥 생체인식)과 track&trace를 통한 안전한 약품 관리
- 간편한 GUI 디자인 및 LED Lamp를 통한 오조작 예방
- 데이터베이스 통합 관리による 약품 이력 및 재고 조회·출력 기능
- 마약금고 모듈의 2중 보안장치를 통한 마약·향정·고가 약품 안전 보관
- 장비 약품 관리/운영 영상 기록 및 처방전 데이터 연동 추적 관리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686468 · 베타 기간 무료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평가 결과 85점 이상 취득한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공통규격 적합성 - 동등 사양 이상 | 80점 |
| 공통규격 적합성 - 동등 사양 미만 | 55점 |
| 기술지원 및 사후관리 (무상유지보수기간) - 공동규격 제안조건 이상 | 20점 |
| 기술지원 및 사후관리 (무상유지보수기간) - 공동규격 제안조건 미만 | 0점 |
| 감점 요인 - GMP, MFDS 품목 갱신 등 유효기간 만료 여부 해당 | -20점 |
| 감점 요인 - GMP, MFDS 품목 갱신 등 유효기간 만료 여부 미해당 | 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35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20(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21(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09(수) 17: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10(목) 10:00 | 지남 |
| 개찰 | 09/10(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69,090,909원
- 배정예산
- 186,000,000원
- 부가세
- 16,909,091원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납품
- 품명
- 약품분배기및포장기 (4219260201)
- 수량
- 1 개
- 납품
- 계약 후 90일
- 인도조건
- 과업내역에 따름
- 제조물품
- 아니오
- 세부품명 등록
- 아니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20(목)
- 공고번호
- R26BK01686468-000
- 참조번호
- 성남시의료원 공고 제2026–41호
- 공고기관
- 성남시의료원
- 수요기관
- 성남시의료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 추정가격
- 169,090,909원
- 배정예산
- 186,000,000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61778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1. 입찰공고문.hwp · 공고규격서
- PDF · 1. 입찰공고문(PDF파일).pdf · 공고규격서
- PDF · 2. 공통규격서.pdf · 공고규격서
- HWP · 3.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관세분류번호 | 품목번호 | 품목명 | 단위 | 수량 |
|---|---|---|---|---|
| 전자동 약품 분배 캐비닛 시스템 | SET | 1 |
A. 특징(FEATURES) 1. 사용자 용도 및 환경에 맞게 조합 및 확장 가능 2. 권한자 인증 절차(ID& Password, 바코드, 지정맥 생체인식)와 track&trace 프로세스를 통한 안전한 약품 관리 3. 간편하고 쉬운 GUI 디자인으로 쉽게 운영 가능하며, LED Lamp 등을 통해 제품의 오 조작을 사전에 예방 가능 4. 데이터베이스에서의 모든 정보 통합관리를 통해 약품의 이력 관리 정보 및 재고 상황등의 조회 및 출력 가능 5. 마약금고 모듈의 2중 보안장치를 통해 마약, 향정 및 고가 약품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관 및 관리 가능 6. 장비의 약품 관리/운영을 사용자 이벤트 영상기록장치를 통하여 기록하고, 저장된 영상자료를 사용자 및 처방전의 식별 데이터와 연결하여 추적 관리 가능 B. 규격(SPECIFICATION) 1. Control Station for Supply Cabinet 1) 구성 - 틸팅선반 (1단) - PC(컨트롤시스템) - 수납장 서랍 (3단) - 수납장 서랍 (4단) 2) 본체 치수 : 750 x 580 x 1,950mm (WxDxH) 3) 본체 무게 : 약 200~300kg 4) 제어 방식 : PC 및 Embedded board 5) 공급 전원 : AC100~240V , 50/60Hz(Free Voltage) 6) 소비 전력 : 250W (모듈제외)
7) 디스플레이 : 15" LCD 터치 모니터 8) 입력 장치 : 키보드, 터치스크린, 바코드리더, 지정맥 인증 9) 서랍 종류 : 개방형서랍, 투명 커버셀 서랍 2. Supply Cabinet 1) 구성 - 틸팅선반(1단) - 선반(2단) - 수납장서랍(3단) - 선반(4단) 2) 본체 치수 : 750 x 580 x 1,950mm (WxDxH) 3) 본체 무게 : 약 200~300kg(모듈 구성에 따라 가변적) 4) 공급 전원 : AC100~240V , 50/60Hz 5) 소비 전력 : 250W (모듈 구성에 따라 가변적) 6) 서랍 종류 : 투명 커버셀 서랍 Unrestricted 3. Control Station for Supply Cabinet (마약) 1) 구성 - 모듈 없음(VMS PC 거치 공간)(1단) - PC(컨트롤시스템) - 마약 6단 (3단) : SA 3단, SB 3단 - 마약 6단 (4단) : SA 3단, SB 3단 2) 본체 치수 : 750 x 580 x 1,950mm (WxDxH) 3) 본체 무게 : 약 200~300kg 4) 제어 방식 : PC 및 Embedded board 5) 공급 전원 : AC100~240V , 50/60Hz(Free Voltage) 6) 소비 전력 : 250W (모듈제외) 7) 디스플레이 : 15" LCD 터치 모니터
8) 입력 장치 : 키보드, 터치스크린, 바코드리더, 지정맥 인증 C. 구성(SYSTEM CONSISTING OF)
| 1. Control Station for Supply Cabinet | 2 Unit |
|---|---|
| 2. Supply Cabinet | 1 Unit |
| 3. Secusion Camera | 3 EA |
| 4. VMS PC | 1 EA |
| 4. 프린터 라벨(장비 및 약국라벨) | 1 Roll |
| 5. 사용자 메뉴얼 | 2 EA |
| 6. 서비스 메뉴얼 |
| - Service Software | 1 Copy |
|---|---|
| - Secusion Service Software | 1 Copy |
| - Secusion Viewer Software |
가. 입찰건명 : 2026년 성남시의료원 전자동약품분배캐비넷시스템 구매 나.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다. 구매입찰품목
| 구분 | 규격 | 수량 | 단위 | 품목명 | 보증기간 | 비고 |
|---|---|---|---|---|---|---|
| 1 | 규격서 참고 | 1 | SET | 전자동약품분배캐비넷시스템 | 3년 |
참가자격
라. 물품내역 : 각 품목별 세부규격은 공통규격서 참조 마. 납품장소 : 성남시의료원 지정장소 납품 및 설치 ※ 계약기간과 납품기한은 의료원 상황에 따라 변경 조정될 수 있습니다.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제한경쟁, 2단계 경쟁입찰(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 입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으니 입찰서의 제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2단계 입찰) 제3항에 의거 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로 진행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 등록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3조,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
다. 계약기간까지 납품이 가능한 업체(납품완료시기 :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라. 공고된 제품규격서에 기재된 내용과 동등 이상의 물품공급이 가능한 자 ※ 규격 동등이상 물품공급 해당여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규격·기술평가위원회에서 판단합니다. 마. 공동수급 불가 입찰 건으로 단독 이행만 허용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따라 장비 금액별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 관련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 없음 사. 부정당업자 참가제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 아. 본 전자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자. 본 전자입찰의 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재직중인 임직원에 한하며, 그 외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임)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배점·평가
나. 규격/기술 평가 항목, 배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 규격평가 일시: 입찰참가등록업체에 한해 추후 유선통보(입찰 종료 이후 실시) 예정입니다. 라. 규격평가 방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4항에 의거 아래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규격·기술평가위원회를 통해 적격자를 선정하며, 본 공고문에 기술된 평가기준에 따라 실시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규격·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 평가하여 평가 결과에 따라 적격자를 선정합니다.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평가) 바. 평가 결과 85점 이상 취득한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합니다. 사.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규격·기술평가 종합평점이 더 높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규격·기술평가 종합평점도 동일할 시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타 입찰자격에서 정한 법률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자. 위 사항 이외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 구분 | 평가항목 | 기준 | 배점 | 평가위원 배점 | ||||
|---|---|---|---|---|---|---|---|---|
| 구분 | 기준 | 배점 | A社 | B社 | C社 | D社 | ||
| ※ 입찰공고문의 “공고규격서”와 입찰참가자가 제시한 “규격서” 비교하여 배점(카탈로그 포함 100점 | ||||||||
| 규격 적합성 평가 항목 및 배점 (100) | 공통 규격 적합성 | 입찰공고 규격과 참여업체 제시 규격 평가(카탈로그 포함) | 동등 사양 이상 : 80점 동등 사양 미만 : 55점 | 80점 | ■ | ■ | ||
| 기술지원 및 사후관리 (무상유지보수기간) | 1. 공동규격 제안조건 이상 : 20점 2. 공동규격 제안조건 미만 : 0점 | 20점 | ||||||
| ※ 공통규격서 및 카탈로그 등이 공통규격보다 우수한 경우 “동등 사양 이상”으로 배점 ※ 공통규격서 및 카탈로그 등이 공통규격보다 불충분한 경우 :“동등 사양 미만”으로 배점 | ||||||||
| 감점 요인 | GMP, MFDS 품목 갱신 등 유효기간 만료 여부 (해당 의료장비 관련) | 해당 : -20점 미해당 : 0점 | -20점 | ■ | ||||
| 종 합 평 가 | 100점 | ■ | ■ | ■ |
가. 입찰건명 : 2026년 성남시의료원 전자동약품분배캐비넷시스템 구매 나.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다. 구매입찰품목
과업·요구
| 구분 | 규격 | 수량 | 단위 | 품목명 | 보증기간 | 비고 |
|---|---|---|---|---|---|---|
| 규격서 참고 | 전자동약품분배캐비넷 시스템 | 년 |
참가자격
라. 물품내역 : 각 품목별 세부규격은 공통규격서 참조 마. 납품장소 : 성남시의료원 지정장소 납품 및 설치 ※ 계약기간과 납품기한은 의료원 상황에 따라 변경 조정될 수 있습니다.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제한경쟁, 2단계 경쟁입찰(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 입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으니 입찰서의 제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 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2단계 입찰) 제3항에 의거 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로 진행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 등록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 (G2B)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3조,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 다. 계약기간까지 납품이 가능한 업체(납품완료시기 :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라. 공고된 제품규격서에 기재된 내용과 동등 이상의 물품공급이 가능한 자
※ 규격 동등이상 물품공급 해당여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규격·기술평가위원회에서 판단합니다. 마. 공동수급 불가 입찰 건으로 단독 이행만 허용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령 제2조의2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따라 장비 금액별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 관련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 없음 사. 부정당업자 참가제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31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 되지 않는 자 아. 본 전자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자. 본 전자입찰의 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 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재직중인 임직원에 한하며, 그 외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임)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차. [안전입찰 의무이용] 본 공고는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야만 전자입 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나라장터「안전 입찰서비스」설치 및 이용방 법, 정상 작동 여부 등을 반드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배점·평가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 정기준에 따라 규격·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 평가하여 평가 결과에 따라 적격 자를 선정합니다.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평가) 바. 평가 결과 85점 이상 취득한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합니다. 사.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규격·기술평가 종합평점이 더 높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규격·기술평가 종합 평점도 동일할 시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타 입찰자격에서 정한 법률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자. 위 사항 이외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 평가위원 배점 | |||||
|---|---|---|---|---|---|
| 구분 | 평가항목 | 기준 | 배점 | A社 B社 C社 D社 | |
| ※ 입찰공고문의 “공고규격서”와 입찰참가자가 제시한 “규격서” 비교하여 배점(카탈로그 포함 100점 | |||||
| 공통 | 입찰공고 규격과 참여업체 제시 규격 평가(카탈로그 포함) | 1. 동등 사양 이상 : 80점 2. 동등 사양 미만 : 55점 | 80점 | ||
| 규격 적합성 | 규격 적합성 | 기술지원 및 사후관리 (무상유지보수기간) | 1. 공동규격 제안조건 이상 : 20점 2. 공동규격 제안조건 미만 : 0점 | 20점 | |
| 평가 항목 및 배점 (100) | ※ 공통규격서 및 카탈로그 등이 공통규격보다 우수한 경우 “동등 사양 이상”으로 배점 ※ 공통규격서 및 카탈로그 등이 공통규격보다 불충분한 경우 :“동등 사양 미만”으로 배점 | ||||
| 감점 요인 | GMP, MFDS 품목 갱신 등 유효기간 만료 여부 (해당 의료장비 관련) | 1. 해당 : -20점 2. 미해당 : 0점 | -20점 | ||
| 종 합 평 가 | 100점 |
과업·요구
라. 낙찰업체는 발주기관 사용부서의 규격심사를 통과한 제품으로 공급해야 하며, 계약 불이행 시 상호 합의에 따라 과실이 있는 쪽에서 책임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보충정보 제공처 및 참고사항 입찰공고 및 계약관련 문의 : 원무팀_구매물류파트 오승현 (☎ 031-738-7883) 물품관련 및 규격기술평가위원회 문의 : 진료지원실_의용공학파트 박민지 (☎ 031-738-7891)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전화 1588-0800) 관련 행정안전부 예규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법령정보-훈령/예규』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성남시의료원 재무관 === 3.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hwp ===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제 1 장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조(계약물건)①“계약상대자”가 도입 및 설치하여야 할 계약물건은 첨부한 Firm Offer 외에 Features, Spec 등 모든 내용을 포함한다. ②계약물품은 의료기기수입품목허가증(의료용구수입허가서) 등 의료장비 도입, 설치, 사용에 필요한 제반 허가사항에 대해서는 납품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③2항과 관련“계약상대자”의 위반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계약상대자”는 “성남시의료원”이 지시하는 조치사항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며, “성남시의료원”에게 피해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성남시의료원”의 지시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성남시의료원”에게 보상을 실시한다. 제2조(납품, 설치 및 검수 ,검사)①납품기한(도입)은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이내로 하며, “계약상대자”가 의료장비 설치, 관련서류 제출, 시험가동 등의 “성남시의료원”의 요구사항을 이행 후 “성남시의료원”이 검수를 완료하여 해당 의료장비를 인수한 날을 검수완료일로 인정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납품기한까지 물품을 성남시의료원에 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를 요하는 물품의 경우 상호 협의한 설치계획서의 날짜까지 대해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장비 납품 시 설치 현장을 사전에 확인하여 사용 부서의 전원, 급/배수 등을 고려, 장비 가동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④물품 수송에 소요되는 운송비, 설치에 따른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3조(장비운용교육)“계약상대자”는 “성남시의료원”이 요구하는 경우 본 계약 물건을 운용 및 정비할 “성남시의료원”에서 추천하는 자가 의료장비를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훈련을 시켜야 한다. 교육방법 및 일정은 “성남시의료원”의 요청에 대해 성실히 응한다. 제4조(매뉴얼제공)“계약상대자”는 본 계약물건에 대한 Operation Manual 및 기본적인 Service Manual을 “성남시의료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채권양도)“계약상대자”는 물품제조의 이행을 위한 목적이외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제6조(계약해제)①“성남시의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행최고 없이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거나, 위반하였을 때 2)납품된 물품이 “의료장비 도입 및 설치특수조건”의 계약의 목적물과 상이하거나 정상적으로 납품이 완료되지 아니한 때
②“계약상대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되는 때에는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성남시의료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하자보증)①“계약상대자”는 의료기기 무상 보증 기간 중 고장 발생 시에는 12시간 이내에 정비를 실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장비의 년간 가동률을 97%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만일 년간 가동률이 97% 미만일 경우 아래의 방식에 의해 계산된 정비보수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한다. 단, 정비가 불가능할 경우 동일 기종의 의료기기로 대체한다. · 가동률 (Operation rate) : (연간 총 가동시간 – 고장시간) / 연간 총 가동 시간 · 계약연장 기간 산출 수식 (Extension time of contract) : 연간 총 가동시간 X (보증가동률 - 실 가동률) / 100 가동시간 내역은 아래와 같다. a) 국가지정 국경일 및 공휴일은 가동시간에서 제외한다. b) 정기보수 시간은 가동시간으로 한다. c) 1일 가동 시간은 (월 – 금 : 09:00 - 18:00)으로 한다. d) 환자 진료에 실질적인 지장을 주지 않고 정비한 시간은 가동시간으로 간주한다. e) 부속품을 수입 할 경우, 수입기간 3일은 미가동 시간에서 제외한다. f) 본 계약서에서 미 가동이라 함은 환자진료가 불가능한 시스템 다운의 상황을 의미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의료기기의 설치가 완료되어 검사 및 검수가 완료 후 5일 이내에 검수 완료된 날부터 3년간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하자이행보증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명백한 제조결함에 의한 A/S발생 시 모든 지원은 무상으로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보증기간동안 계약제품에 대한 운영용소모품 및 수리부속에 대해 단종됨이 없이 공급 하여야 하며 보증기간 이후에도 운영용소모품 및 수리부속은 장비도태(10년 이상)시까지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④무상 유지보수 기간 완료 후, 유상 유지보수 계약체결 시 도래되는 계약제품에 대한 운영용소모품 및 수리부속과 유지보수 비용 등은 제출 제안서 및 해당년도의 타 병원에 제공되는 비용(최저비용)이 기준이 되며, 타 병원보다 고가가 아님을 보증하여야 한다. ⑤장비설치 기간 중 “성남시의료원”의 사정으로 인하여 의료기기의 위치가 변경 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전설치를 무상으로 시행하며, 부속품이 단종 될 경우 동등사양 또는 이상의 의료기기로 무상교체가 이루어져야 한다. ⑥의료장비는 설치 후 하자보수 기간동안 년 4회 이상 각종 평가기준(의료기관평가, 운영평가 등)에 적합한 정기점검 및 년 1회 이상의 예방점검을 실시 후 수요기관에 서면으로 보고서를 제출한다. ⑦“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 무상 하자 보증기간동안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 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성남시의료원”은 납품 후 3년 이내에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⑧“계약상대자”는 제7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 납품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대와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대체물품에 대하여는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⑨"계약상대자"가 성남시의료원이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성남시의료원이 통지한 후 소정 기일 내에 물품의 대체 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물품대를 "성남시의료원"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납품조건)①“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정한 바에 따라 한국산업표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정책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물류표준기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납품된 물품을 검수완료하기 전까지 “성남시의료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본 계약물건을“성남시의료원”의 납품장소에 현장설치 및 시운전을 완료하는 조건으로 한다. ④설치나 시운전을 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성남시의료원”의 지시를 따라야 하며 전원, 배관 등 부대설비의 설치장소 까지는 “성남시의료원”, 설치장소부터 계약물건까지의 연결은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EMR/PACS 연동은 “계약상대자”가 한다(비용발생 포함)) ⑤본 계약물건과 관련하여 부대시설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성남시의료원”에게 정확한 도면과 시방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⑥의료장비는 납품일 기준으로 12개월 이내에 제조한 기종으로 납품하여야 하고 장비에 제조일자가 명시되어야 한다. 단, 납품일 기준으로 12개월 이전에 제조한 장비의 납품 시 납품 전 의료원(사용부서와 관리부서) 승인 후 검수부서에서 통상적 수준(외형, 포장상태, 구성품 상태 등)으로 신품임을 검수 받아야 한다.
⑦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규격 사항은 기본적으로 보건복지부의 허가기준 및 보건복지부 또는 식품의약품 안전청고시(검사사항)에 따르며 이외의 세부 규격사항은 시중에 거래되는 가장 우수한 품질(KS, KGMP, ISO)의 제품을 기준규격으로 한다. 제9조(관련법 준수 등)①계약상대자는 계약대상 물품의 제조, 수입, 판매 및 유통 등에 대한 관계법령 (의료기기법 등) 또는 구매규격서 및 계약조건 등에 의하여 허가․신고․시험․검사․승인 등을 필하여야할 물품에 대하여는 이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물품 납품 시 또는 납품 후라도 관련 허가증, 신고증, 시험성적서, 검사결과서 및 승인서 등을 성남시의료원이 요구할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해당 제품에 대한 시험·검사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성남시의료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의한 관계법령과 구매규격서 및 계약조건 미 준수 및 납품 후 이행 등으로 성남시의료원에 피해를 준 경우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또한 허가·신고·시험·검사·승인(제조자 및 수입자 등의 자체시험·검사를 포함한다)등에 따른 제반 비용(운송료, 보험료 등 모두 포함)은 계약상대자가 모두 책임을 진다. 제10조(비밀유지)①본 계약기간 중 또는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물품공급기관과 물급공급관계자”는 “의료장비(공동)구매” 계약을 통하여 상호 제공한 모든 정보와 획득한 업무기밀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상기의 정보와 업무기밀을 계약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 또는 유출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반 문제는 유출한 기관에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단, 성남시의료원이 합의한 경우는 예외) 제11조(안전사고책임)“계약상대자”는 본 계약물건의 운반, 설치 및 시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한다. 제12조(손해배상)①"성남시의료원"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태만, 불응 등 포함)로 인한 계약사항 불이행, 납기의 지연 및 계약해지, 진료지장 초래 등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가 납품한 기기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인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지기로 한다. ③"계약상대자"가 납품한 기기의 하자로 인하여 대물피해가 발생할 시 피해에 대한 보상금은 "계약상대자"가 배상한다. 제13조(분쟁의 해결)①물품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상호협의에 의하여 해결 하며, 본 계약서상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성남시의료원”이 인정하는 관계규정 및 법규의 정함에 따른다. ②본 계약 조문 및 지침서를 해석하는데 상호 의견의 차이가 있을 때는 “성남시의료원”의 해석에 따른다. 제14조(해석)계약 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 되어 있지 않거나 국가계약법, 특례규정 등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