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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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경기주택도시공사 · 종합건축(신축·증축·대수선)

추정가격
1,261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2/16(수) 18:00 · D-64
낙찰방법
일괄입찰
참가 자격
제한 없음
무슨 일
다산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공사 일괄입찰

요약 AI 요약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051번지에 다산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이다. 설계와 시공을 한 번에 하는 일괄입찰 방식으로, 우선시공분(Fast-Track)을 먼저 설계·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다산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연면적 3만㎡ 이상 다중이용건축물)
  • 기본설계 및 우선시공분 실시설계서 작성
  • 실시설계서 작성(실시설계적격자 선정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건축·전기·정보통신·전문소방 공사 시공
  • 공종별 총괄내역서 및 우선시공분 실시설계 내역서 제출
  •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 대상 품목 관련 설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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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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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추정가격
126,121,581,818원

투찰 계산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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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현장

현장설명회
09/17(목) 14:00 · 경기주택도시공사 17층 회의실(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타운로 43(이의동))
현장
경기도 남양주시
공사 구분
종합공사-신설공사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혼합방식
지역의무공동도급
지역의무 경기도 49%
실적경쟁 · PQ
PQ
제출 방법
전자입찰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있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18(화)지남
PQ 서류 제출 마감
나라장터 밖 접수(발주기관 안내 확인)
08/27(목) 17:00지남
현장설명회
경기주택도시공사 17층 회의실(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타운로 43(이의동))
09/17(목) 14:00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2/10(목) 09:00D-58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2/16(수) 18:00D-64
입찰서 제출 마감12/17(목) 10:00D-65
개찰12/17(목) 11:00D-65

평가 · 배점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최근10년간 동일공사실적0점
최근 5년간 업종실적(건축업종실적)0점
경력기술자(관람집회시설)0점
일반기술자(건축업종)0점
배치예정 현장대리인(건축업종, 비주거시설)0점
배치예정 품질기술자(2인, 건축업종)0점
배치예정 안전기술자(1인, 건축업종)0점
시공평가 결과0점
신기술개발·활용실적0점
기술개발투자비율0점
중소기업 성장지원 기여도0점
사회적 신인도0점
수행능력상 결격여부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다산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공사 일괄입찰

공사 › 건축 › 종합건축(신축·증축·대수선)

연면적 3만㎡ 이상 다중이용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설계·시공 일괄입찰(Fast-Track)로 신축하는 종합건축 공사다.

  • 기본설계 및 우선시공분 실시설계 작성
  • 실시설계 작성(적격자 선정 후 6개월)
  • 건축·전기·정보통신·전문소방 시공(업종별 분담)
  • 지역의무공동도급(경기도 업체 49% 이상)
  • 하도급 관리(하도급지킴이)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 계상 및 집행
  • 공사손해보험·소방공사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
  • 하자보수(하자통합관리시스템 등록·처리)
  • 시운전·준공 후 인계

딸린 일 · 건축·전기·정보통신·소방 설계분야

용역 › 건축 설계·감리 › 건축설계

설계분야 입찰참가자격으로 건축사·전력시설물 설계업·엔지니어링(정보통신)·전문소방시설설계업을 각각 요구하는 별도 설계 수행 주체다.

  • 건축사사무소 설계
  • 전력시설물 설계(전기)
  • 엔지니어링사업자(정보통신) 설계
  • 전문소방시설설계업 설계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18(화)
공고번호
R26BK01686309-000
참조번호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고 제2026-0394호
공고기관
경기주택도시공사
수요기관
경기주택도시공사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일괄입찰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126,121,581,818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금액·공기가 회사가 감당할 체급인가(동시 현장 수·자금), 본점 지역이 맞나. 대형 협상건에서는 실적 벽, 현장설명회 필수 참석, 입찰보증금 실납부(입찰금액 5%)가 갈림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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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공 사 명 : 다산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1.2. 공사현장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051번지 1.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6개월 1.4. 설계도서 작성기간 - 기본설계 및 우선시공분 실시설계서 : 현장설명일로부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 실시설계 : 실시설계적격자 선정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공휴일, 휴일 포함) 1.5. 추정금액 : 138,733,740,000원 【(추정가격) 126,121,581,818원+(부가가치세) 12,612,158,182원, 관급자재대 포함】 1.6.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1.7. 공사구분 : 본 공사는 ‘종합공사’입니다. - 다산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연면적 3만㎡ 이상 다중이용건축물이며 복합적이고 대규모 공사로 지속적인 공정, 품질 및 시공관리 등 전반적인 통합관리가 필요한 사업으로서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관리, 계획, 조정이 반드시 필요함에 따라 건설업역의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전자입찰서 및 설계서 제출 마감 2.1. 입찰 방식 : 설계·시공 일괄입찰, 일반경쟁입찰, 전자입찰 2.2. 전자 입찰서 제출 개시 일시 : 2026. 12. 10.(목) 09:00 2.3.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 일시 : 2026. 12. 17.(목) 10:00 2.4. 기본설계 및 우선시공분 실시설계서 제출 마감 일시 : 2026. 12. 16.(수) 15:00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이라 함) 시행령 제6장에 의한 “설계·시공 일괄입찰”로 집행하는 공사입니다. 3.2. 이 공사는 설계·시공병행방식(우선시공:Fast-Track)으로 시행되는 공사로 우선적으로 시공하여야 할 공종의 범위, 산출내역서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등은 입찰안내서(현장설명시 배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3.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 사전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4장 ‘일괄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이하 ‘사전심사기준’ 이라 함)을 적용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평가대상 업종은 건축공사업(100.0%)입니다. 3.4.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8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가중치는 설계점수 70%, 가격점수 30%입니다. 3.5. 계속비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3.6.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3.7.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및 사후 정산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을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요율에 따라 각각 계상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3.8.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3.9.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3.10.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3.11.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3.12.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 대상입니다. 1) 직접구매 대상품목 선정은 최종설계서를 기준으로 하며, 직접구매 예외적용 여부는 공사현장소재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장과 협의결과에 따릅니다.

2) 직접구매 대상 품목으로 확정된 자재에 대하여는 발주처가 직접 구매하여 공급하며 그에 해당하는 금액은 계약금액에서 공제합니다. 3)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안내서 또는 현장설명 시 공지하며 입찰자는 이를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1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전자카드제(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의무설치 대상 공사입니다. 3.14. 공사손해보험 가입대상 공사이며, 계약상대자 가입방식(계약상대자와 보험회사의 계약)으로 진행됩니다. 3.15. 이 공사는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따른 소방공사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 대상 공사입니다. 3.16.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3.17. 본 공사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대상 공사입니다. 3.18. 본 공사는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건설원가 공개대상입니다. 4 입찰 참가자격 4.1. 사전심사 결과 적격자로서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이고, 4.2~4.5를 모두 충족한 자에게만 입찰참가자격이 주어집니다. 4.2. 시공분야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 2)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 3)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자

참가자격

4)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자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0장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제2절 “2-가-2)”에 따라 주업종(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업종별 추정금액이 가장 큰 업종) 이외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전문소방시설공사업에 참여하는 자의 해당업종 시공능력평가액(2인 이상인 경우 합산)은 해당업종 입찰가격을 초과하여야 합니다. ① 해당업종 입찰가격은 입찰자가 전자입찰서에 기입한 입찰가격에 입찰공고서상 명시된 총 추정금액 대비 당해업종의 추정금액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② 5)에 대한 확인은 동 공사 개찰 시 확인합니다. ③ 5)①의 해당업종 입찰가격은 입찰자를 평가하기 위해 산정된 것으로 이와 별도로 입찰자가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상 업종별 입찰가격은 ①에 정한 비율과 관계없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4.3. 설계분야 1)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을 소지 및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2)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설계업(종합 또는 전문 설계업1종 이상)을 등록한 자 3)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정보통신)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를 등록한 자 4)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면허를 등록한 자 4.4.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5.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5 입찰참가등록에 관한 사항 5.1.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자용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4)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6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 6.1. 신청자격 : 4.2.의 1)에 해당하는 자 이어야 합니다. 6.2. 사전심사 일정은 다음과 같으며, 사전심사 결과는 해당 업체 개별 통보합니다.

구 분일 시장 소
사전심사
서류 제출기간
`26.08.20.(목) ~ 08.27.(목), 17:00
(12:00~13:00 제외, 휴일 제외)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건축사업처(17층)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타운로 43)
구 분일 시장 소
현장설명2026.09.17.(목) 14:00경기주택도시공사 17층 회의실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타운로 43(이의동))

- 문의처 :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건축사업처 (Tel : 031-220-2702, 2707) ※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별도 통보 예정 8.2. 현장설명 참가자격 1) 사전심사 결과 적격업체에 한하여 현장설명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2) 현장설명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령의 건축분야 특급기술자 이상 또는 건설기술관리법령의 건축분야 기술사 이상인 자이어야 하며, 국가기술자격수첩 사본(원본 제시) 또는 건설기술자경력수첩 사본(원본 제시) 또는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 그리고 재직증명서, 위임장 및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3) 참석인원은 참여업체(공동수급체)당 10명 이내로 제한합니다. 8.3. 현장설명 불참업체는 이후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8.4. 입찰안내서 및 기타 참고자료는 현장설명 시 열람, 배부받을 수 있습니다. 9 입찰참가(등록)신청 및 입찰보증금 9.1. 본 입찰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5.1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9.2. 입찰보증금은 지급확약서 제출로 면제하며, 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9.3.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10 입찰서 제출 10.1. 입찰서 제출 (전자입찰)

과업·요구

22.11. 본 입찰에 대한 계약체결 후 경기주택도시공사 공사계약특수조건에 따라 설계내역서, 도급내역서(변경내역서 포함), 하도급내역서(하도급 변경내역서 포함), 원·하도급대비표 등 계약체결 현황이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인에게 공개되며, 계약상대자는 입찰참가 시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2.12.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한 내용도 입찰조건으로 인정되오니, 입찰 참가자는 투찰 시까지 홈페이지를 수시로 열람하시기 바라며, 공지사항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www.gh.or.kr)-정보공개-입찰정보-입찰관련공지 22.13.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실(☎031-220-3032), 계약총괄부(☎031-220-7223) 및 홈페이지(www.gh.or.kr → 청렴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 드립니다. 2026년 8월 18일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붙임 1】

사전심사 기준

■ 사전심사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4장 일괄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11.24.) (이하 「사전심사 기준」이라 함)”을 적용합니다. 1. 공사규모 및 유형 구분 1.1. 본 공사의 공사규모는 1,000억원 이상이고, 공사유형은 Ⅰ유형입니다. 2. 재무자원 심사 2.1. 공동수급체의 평가는 구성원별로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각각 산출한 평점을 시공비율로 곱하여 합산합니다. 2.2. 신용평가에 의한 평가방법

배점·평가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만약, 동일 일자에 제출된 신용평가등급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을 적용합니다. 2) 사전심사 평가 완료 이전에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있는 경우 새로운 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합니다. 3) 신용평가 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자는 최저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2.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인 입찰자는 “11. 심사신청 및 서류제출”에 따라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된 최근의 감사보고서 또는 관련협회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경험자원 심사

심사항목평 가 기 준실 적 인 정 기 준
최근10년간
동일공사실적
연면적 31,273㎡
(관람장, 운동장, 체육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준공된 단일 구조물로서 연면적 3,000㎡ 이상인 관람장, 운동장, 체육관
최근 5년간
업종실적
건축업종실적대한건설협회 확인금액 적용

3.1. 동일공사실적 평가는 Ⅰ유형 배점한도를 부여합니다. 3.2. 본 공사의 최근 5년간 업종실적의 평가대상은 건축공사업이고, 기준금액(추정가격+부가세)은 113,067,998,100원입니다. 3.3. 준공기한 경과 정도는 사전심사 시 시공실적(동일공사) 평가에서 인정된 실적 중 최근에 준공한 실적(1건)을 평가합니다. - 과거 시공의 적정성은 사전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심사대상자는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KISCON)을 통해 공개한 벌점내역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인적자원 심사

심사항목심사공종평가 기준
경력기술자관람집회시설
(관람장, 운동장, 체육관)
연면적 3,000㎡ 이상인 관람집회 시설(관람장, 운동장, 체육관)으로서 3년이상 종사한 기술자를 대상으로 평가합니다.
일반기술자건축업종동일업종 일반기술자 수로 평가합니다.
배치예정현장대리인건축업종
(비주거시설)
경력심사는 비주거시설에 참여한 경력으로 평가합니다.
품질기술자
(2인)
건축업종동일업종에서 해당분야 관리인력으로 참여한 경력으로 평가합니다.
안전기술자
(1인)

과업·요구

※ 인적자원은 심사항목별로 각각 평가하며 평가된 인원은 다른 심사항목에서 제외하고 평가하며, 현장대리인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품질·안전기술자는 서류제출 마감일 기준으로 해당업체의 소속기술자로 평가합니다. 4.1. 건설기술자(경력, 일반) 보유는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별지 제8-2호>에 따라 제출된 자료로 평가하며 해당 경력기술자, 일반기술자 보유 증명은 입찰공고일 현재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관련협회에서 아래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경력기술자 보유평가는 건설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별지 제9호> 2) 일반기술자 보유평가는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별지 제8호> 4.2. 배치예정 기술자는 <별첨양식> ‘배치기술자 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배치예정 현장대리인(기술사만 인정) 심사 시 기술인력 경력은 아래와 같이 평가하되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시공분야 참여기술자 경력 기간의 경우 1/2로 산정합니다. -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경력은 비주거시설 공사에 참여한 경력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 시공분야 참여기술자 경력은 기성실적누계 또는 준공금액 113,067,998,100원 이상(관급금액 제외)의 비주거시설 공사에 참여한 경력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2) 현장대리인 평가를 위하여 심사대상자는 아래의 자료를 “11. 심사신청 및 서류제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참여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사전심사기준<별지 제9호>) 또는 경력증명서 -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기성실적신고서(확인서) 또는 준공실적증명서 - 국토교통부장관이 인터넷 조회시스템(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KISCON)을 통해 공개한 벌점내역서 4.3. 품질·안전기술자 평가를 위하여 심사대상자는 “11. 심사신청 및 서류제출”에 따라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참여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사전심사기준<별지 제9호>) 또는 경력증명서 2)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기성실적신고서(확인서) 또는 준공실적증명서 3) 국토교통부장관이 인터넷 조회시스템(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KISCON)을 통해 공개한 벌점내역서 5. 시공평가 결과 심사 5.1. 시공평가 결과는 비주거시설의 시공평가 자료로 심사합니다. 다만, 비주거시설의 시공평가 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건축업종의 시공평가 자료로 평가하며, 건축업종 시공평가 결과도 없는 경우에는 최저점수를 부여합니다. 1) 시공평가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인 시공평가결과로 평가합니다. 2)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발급한 자료로 평가하되,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CSI)에서 조회된 자료 중 제출일이 입찰공고일 이전인 경우에는 인정하여 평가합니다. 3) 위의 5.1.2)에도 불구하고 국토안전관리원 자료의 ‘공종그룹’ 및 ‘업종’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자료로 평가합니다. - 입찰자가 해당 발주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한 [붙임2] 시공평가결과 증명서 - 경기주택도시공사가 해당 발주기관으로부터 확인한 자료 5.2. 공동수급체의 경우 시공평가 결과 심사는 대표사만 평가합니다. 다만, 대표사 보다 시공능력평가액이 높은 구성원은 대표사와 합산하여 100%를 기준으로 환산한 시공비율을 적용하여 시공평가결과 점수에 환산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배점·평가

1) 구성원별 시공평가결과 평점은 출자비율에 관계없이 전체 공사의 준공금액(관급금액 제외)을 가중 평균하여 산정합니다. 6. 신기술개발·활용실적 심사 6.1. 신기술활용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기술을 대상으로 보유한 신기술의 활용된 금액과 보유하지 않은 신기술의 활용한 금액의 누계로 평가합니다. 6.2. 신기술활용실적 평가를 위해 심사대상자는 “11. 심사신청 및 서류제출”에 따라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방재협회’에서 발급받은 증빙서류 7. 기술개발투자비율 심사 7.1. 기술개발투자비율은 업종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대비 해당업체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로 평가하며, 관련 협회에서 발급받아 제출한 자료로 평가합니다. 1) 기술개발 투자비율 평가는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2) 업체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은 조달청 공고에 따라 적용합니다. 8. 중소기업 성장지원 기여도 심사 8.1. 중소기업 성장지원 기여도는 당해공사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대표사를 제외한 중소기업 참여비율로 평가하고, 단독입찰인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합니다. 8.2. 당해공사가 복합 업종인 경우에는 전체공사 구성원(주업종과 주업종 이외 업종 모두 포함)에 대해 평가합니다. 8.3. 중소기업은「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판단하며,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심사기준일 이전에 중소기업중앙회(공공구매조합정보)에 등록되어 사전심사신청서 제출 마감일까지 서류를 제출한 업체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과업·요구

1) 공문(당해 공사명 및 입찰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2) 사전심사신청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4장 <별지 제1호>) 3) 자기평가 심사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4장 <별지 제2호>) 4) 공동수급체・단독 현황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4장 <별지 제3호>) 5) 업체현황 조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별지 제3호>) 6) 10년 간 공사실적명세서(해당사항 있는 경우) 7) 시설공사 시공실적 증명서(해당사항 있는 경우) 8) 시설공사 5년 간 업종실적 명세서 9) 시설공사 준공(업종)실적 증명서(해당사항 있는 경우) 10)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11) 시공능력평가액 확인서 1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3) 결산서 감사보고서 또는 관련협회의 증빙서류 14) 신인도 관련 서류 15) 제출서류가 외국어인 경우 한국어 번역과 번역 공증서 16) 그 밖에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서류 등 11.2. 사전심사 신청서는 전자적 파일(USB 등)과 신청서류(2부 작성)를 출력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 EXCEL 파일 포함 제출 12. 기타 유의사항 12.1. 평가대상 업종은 건축공사업이며 건축공사(토목건축공사업자의 경우 건축부문)의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시공비율을 산정합니다. 12.2. 시공비율 평가대상 업종인 건축공사의 추정가격은 102,789,089,182원입니다. 12.3. 사전심사결과는 해당업체 개별통보 및 입찰참가적격자명단은 나라장터(http://www.g2b.go.kr)를 통하여 해당업체에게 공개됩니다. 12.4. 입찰자는 나라장터에 등록되어 사전심사에 활용되는 동일공사 실적, 업종실적, 건설기술자, 신인도 등의 자료의 정확성 등을 심사서류 제출 전에 나라장터(공통 → 자기실적)에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12.5. 시공분야 및 설계분야 각각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구비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공분야 및 설계분야 각각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구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 설계분야 입찰참가자는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신인도, 수행능력상 결격 심사에서 제외합니다. 12.6. 본 사전심사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일괄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적격심사 기준”,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등을 준용합니다. * 사전심사기준 관련 문의처 :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건축사업처(Tel: 031-220-2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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