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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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전주기전여자고등학교 1학년 수학여행 위탁 용역 입찰 공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주기전여자고등학교 · 수학여행·체험학습

계약업체
(유)국제여행사
계약금액
204,000,000원
낙찰하한율
- · 기초금액 2.25억원
참가
3곳 · 개찰 09/14(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26468509/21(월)204,000,000원금차 4일, 총차 4일(유)국제여행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22658809/21(월)204,000,000원금차 4일, 총차 4일(유)국제여행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전주기전여자고등학교 1학년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제주도 수학여행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위탁 용역 업체를 선정하는 사업입니다.

  • 제주도 3박 4일 일정의 여행 계획 수립 및 운영
  • 4성급 이상 호텔 숙박 및 1식 5찬 이상의 식사 제공
  • 45인승 이상 대형버스 9대 배치 및 운행
  • 여행자 보험 가입 및 안전 관리 계획 수립
  • 항공권 예약 사항 승계 및 수속 지원
  • 사전답사 협조 및 최종 정산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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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규격(제안서) 평가 점수 80점 이상 득한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최근 3년간 수학여행 수행 실적10점
현장학습 투입 차량 보유 현황3점
투입 차량의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현황2점
최근년도 자기자본 비율5점
최근년도 유동비율 비율5점
수행조직(4대 보험 증빙서)6점
국내외 여행인솔 자격소지여부4점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5점
짜임새 있는 관광안내 계획5점
숙박시설 선호도7점
객실면적의 적정성 및 객실당 인원 수6점
안전설비의 적정 배치(전기,스프링쿨러 등)6점
급식제공 능력(영양사 배치, 메뉴, 좌석수 등)6점
차량의 안전성 및 현지 교통 계획의 적정성5점
교통사고 또는 차량 고장 시 대처방안 등5점
전세버스회사의 교통안전수준 및 운행기록 활용 평가5점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여부, 보험가입 현황5점
현지 가이드, 안내 도우미, 야간경호, 안전요원 배치여부 등5점
사고 시(환자발생시) 대처방법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종합여행업(1261) 또는 국내여행업(1263) 또는 국내외여행업(1262)
국내여행업 대신 되는 업종: 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국내외여행업 대신 되는 업종: 종합여행업
지역제한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19(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19(수) 14: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08(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09(수) 11:00지남
개찰09/14(월) 10: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04,855,309원
배정예산
225,340,840원
기초금액
225,340,840원 (예비가격 -3% ~ +3%)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19(수)
공고번호
R26BK01686282-000
참조번호
전주기전여자고등학교-10245
공고기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주기전여자고등학교
수요기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주기전여자고등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04,855,309원
배정예산
225,340,840원
공공조달분류
교육 및 전문직종/기술서비스 › 교육서비스 › 수학여행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64036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사 업 명2026학년도 전주기전여자고등학교 1학년 수학여행 위탁 용역
주관기관전주기전여자고등학교
사업부서1학년 부장 교사 서을임
(TEL 063-236-8932, FAX 063-236-8940)
심사분야연번내 용비고
1○ 용역제안서
2○ 일반현황 및 연혁
객관적
평가
3○ 수학여행 수행실적(최근 3년간 수행실적)
- 실적증명은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지정정보처리장치 발급 증명서 포함)로 심사
- 실적은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한 최근 3년간의 실적을 합산 적용
- 사업 예정금액의 1배 이상을 만점으로 하는 등 과도한 제한은 금지
4○ 차량 보유 현황
- 자기 명의로 등록된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
-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사진, 서류
5○ 최근년도 경영상태(업체에서 1개를 선택하여 평가)
- 재무제표 : 국세청 홈택스로 발급한 표준 재무제표 증명서 또는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 신용평가등급 : 행정안전부장관이 등재(지정)한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하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
6○ 업체 인력 보유 상태(수행조직)
-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인력을 고용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4대 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등 확인서류)
- 용역 수행 조직, 수행자의 자격소지 여부
주관적
평가
7○ 제안업체의 부문별 수행능력
-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 본 용역 수행의 충실도 , 관광안내 계획
8○ 숙박시설 수행능력
- 숙박업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각종보험(화재, 영업배상 등)영수증 사본
- 건축물대장 사본, 건물배치도 및 층별 객실 배치도, 편의시설 현황표
(실별 면적 및 배치인원 표시, 홍보물에 포함된 경우 대체)
- 전기, 소방, 가스 등 안전점검결과 사본
- 영업등록증 사본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 식단표, 영양사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4대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1부
전경
·
내부
사진
첨부
9○ 교통 및 식사(중식) 제공 능력
- 확보한 차량 현황표(차종, 차량연식, 승차정원 기재)
- 차량등록증명서,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사업자등록증 및 여객운송업등록증 사본
- 식당별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식당별 집단급식소 설치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 식당별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 식당별 화재 등 각종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식당별 식단표 및 가격표
- 식당별 영양사 또는 조리사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1부
10○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 일정별 여행 시정표 및 안전계획
- 환자발생 등 응급상황 대처 계획
- 가이드 및 안전요원 배치 계획
- 안전요원 증빙서류(해당자격증, 안전연수 이수증)

배점·평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표】
구분평 가 항 목배 점
기술
능력
평가
정량적
(객관적)
평가
(35점)
1. 사업 예정 금액에 대한 제안업체의 최근 3년간 수학여행
수행 실적(10점)
(A: 10개교 이상, B: 7개교 이상~10개교 미만, C: 5개교 이상~7개교 미만, D: 5개교 미만)
※ 평가기준 : 최근 3년간 200인 이상 현장체험학습 수행실적)
ABCD
10864
2. 차량 보유 현황(5점)ABCD
2.1 현장학습에 투입되는 차량 보유 현황(3점)
(A: 100% 이상, B: 75% 이상~100% 미만, C: 50% 이상~75% 미만, D: 50% 미만)
※ 자기 명의로 등록된 차량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제작연도가 2015년 이후에 등재된 45인승 차량대수
3210
2.2 현장학습에 투입되는 차량의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현황(2점)
(A: 100% 이상, B: 75% 이상~100% 미만, C: 50% 이상~75% 미만, D: 50% 미만)
※ 2-1 해당 차량 중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차량대수
21.5
3. 제안업체 경영 상태(10점)
3.1 최근년도 자기자본 비율(자기자본/총자산)
※ 기준비율: 26.50%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N.752 기준)
A.기준비율의 100% 이상5
B.기준비율의 75%이상~100%미만4
C.기준비율의 75%미만3
3.2 최근년도 유동비율 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 기준비율: 96.62%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N.752 기준)
A.기준비율의 100% 이상5
B.기준비율의 75%이상~100%미만4
C.기준비율의 75%미만3
4. 제안업체 인력 보유 상태(10점)ABCD
4.1 수행조직(4대 보험 증빙서)
(A: 5명 이상, B: 4명, C: 3명, D: 2명 이하)
64.83.62.4
4.2 국내외 여행인솔 자격소지여부
(A: 4명 이상, B: 3명, C: 2명, D: 1명 이하)
43.22.41.6
정성적
(주관적)
평가
(65점)
5. 제안업체의 부문별 수행 능력(10점)ABCD
5.1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5432
5.2 짜임새 있는 관광안내 계획
6. 숙박시설 및 급식 수행 능력(부대시설 포함)(25점)ABCD
6.1 숙박시설 선호도7653
6.2 객실면적의 적정성 및 객실당 인원 수654
6.3 안전설비의 적정 배치(전기,스프링쿨러 등)
6.4 급식제공 능력(영양사 배치, 메뉴, 좌석수 등)
7. 교통(15점)ABCD
7.1 차량의 안전성 및 현지 교통 계획의 적정성5432
7.2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또는 차량
고장시 대처방안 등
7.3 전세버스회사의 교통안전수준 및 운행기록 활용 평가
8. 행사 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15점)ABCD
8.1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여부, 보험가입 현황5432
8.2 현지 가이드, 안내 도우미, 야간경호, 안전요원 배치여부 등
8.3 사고 시(환자발생시) 대처방법
필수조건
(안전관련)
※ 행사진행 관련 안전 전문성 확보
- 행선지별 안전 계획 제시 여부, 보험가입 현황
※ 차량 정비 및 승객 안전 확보 관련
-타이어 점검, 운전자 음주 여부 확인 등「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4] 등 위반 시 조치 사항 명기
필수
합 계100

주1) 수행경험 ① 실적증명은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심사한다. ② 실적은 초.중.고등학교의 수학여행 수행실적으로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한 최근 3년간의 실적을 합산 적용함. ➂ 차량 보유현황은 현장학습에 투입되는 차량보유현황 및 장비보유 현황으로 평가 주2) 경영상태 ① 최근년도 경영상태 증빙자료 첨부(최근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세무서 발행 재무제표)로 평가하되, 경영상태 평가의 기준 비율은 한국은행/외환·국제금융조사/기업경영분석결과『N752.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 조 서비스업』의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을 적용 주3) 평가방법 ① 정량적 평가(객관적 평가) : 업체의 증빙자료, 계약실적 증명서 등을 기준으로 계약담당자가 평가 ② 정성적 평가(주관적 평가) : 제안서를 검토하여 수학여행 활성화 위원회에서 평가위원이 평가 주4) 적격자 선정기준 :위원별 합계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은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합계점수를 산술평균하되,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 입찰참가 신청마감일 이후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 제안서 평가기준은 예시로 제시된 것으로 항목, 배점, 비율 등은 자율적으로 조정 가능

과업·요구

연번구 분규 격산 출 근 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소 요 액1인당 단가비고
연번구 분규 격산 출 근 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소 요 액학생인솔교사비고
1차량비학교 ↔ 공항□ 원 × 18대 =
2숙식비조․석식 포함,
국,반찬 : 5찬 이상
□ ◯ ◯ 호텔
- 숙식비
원× 명× 박=
3중식비국,반찬 : 5찬 이상□ 월 일 중식( )
- 원 × 명 =
□ 월 일 중식( )
- 원 × 명 =
4석식비□ 월 일 석식( )
- 원 × 명 =
□ 월 일 석식( )
- 원 × 명 =
5입장료 및
관람료
여행일정상
관람 장소
□ 원 × 명 =
□ 원 × 명 =
□ 원 × 명 =
□ 원 × 명 =
6기 타예비비 등원 × 명 =
합 계
1인당 금액(VAT포함)□ 학 생 : 원 ÷ 명 : 원
□ 인솔교사 : 원 ÷ 명 : 원

수학여행 차량보호 표지

1. 앞면 부착 표지 가. 규격 : 400mm×300mm 나. 양식

수학여행 차량(제 호차)

○ 학교명 : 전주기전여자고등학교 ○ 학생수 : 명 다. 부착 위치 : 전면 앞 유리창 우측 상단 2. 뒷면 부착 표지 가. 규격 : 500mm×300mm 나. 양식

수학여행 차량(제 호차)

이 차에는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니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부착 위치 : 뒤 유리창 중앙 하단

전주기전여자고등학교 수학여행 경비 정산서

□ 여행기간: □ 여행인원 : □ 여행장소 :

붙임 관련증빙서류 매. 끝. 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전주기전여자고등학교장 귀하

[ 제주도 3박 4일 ] 일정표
일자지역교통시간일정식사
제1일
10/13
(화요일)
전 주
제주도
전용버스
항 공
전용버스
06:00
07:00
10:00
12:00
14:00
15:00
16:00
18:00
전주 출발
광주공항 도착 및 탑승수속
제주도공항 도착 및 차량탑승
중식
카멜리아힐 관람
제트보트 체험
요트 체험
석식 및 호텔투숙
HOTEL : 4성급 호텔 또는 동급(4인실)
중:휴게식
석:현지식
제2일
10/14
(수요일)
제주도제주도
전용버스
07:00
09:00
11:00
12:30
14:00
15:00
17:00
19:30
조식
액티브파크(클라이밍 및 카트 체험)
신창풍차해안도로 산책
중식
오설록티뮤지엄 관람
세계자동차&피아노박물관 관람
올레시장 관광 및 석식
호텔투숙
HOTEL : 4성급 호텔 또는 동급(4인실)
조:호텔식
중:현지식
석:현지식
제3일
10/15
(목요일)
07:00
9:30
11:00
12:00
13:00
14:30
16:00
18:00
20:00
22:20
조식
제주4.3평화공원 관람
제주아리랑혼 공연관람
중식
메이즈랜드 관람
산굼부리 관람
아쿠아플라넷 관람(오션아레나공연)
석식
레크레이션
호텔투숙
HOTEL : 4성급 호텔 또는 동급(4인실)
제4일
10/16
(금요일)
제 주
광 주
전 주
전용버스
항 공
전용버스
07:00
10:00
11:30
13:00
15:00
17:40
조식
난타 공연관람
중식
제주공항 도착 및 탑승수속
광주공항 도착 및 차량탑승
학교 도착 및 해산
조:호텔식
중:현지식

**상기 일정은 항공 또는 현지사정으로 인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026학년도 1학년 수학여행 과업설명서 및 특수조건.pdf ===

2026학년도 전주기전여자고등학교 1학년 수학여행 용역 과업설명서

1. 건 명 : 2026학년도 전주기전여자고등학교 1학년 수학여행 용역 업체 선정 2. 예상인원 : 총 240명 (학생 226명, 인솔교사 14명) (단, 인원수는 증감될 수 있음) 3. 여행장소 : 제주도 일원 4. 여행일정 : 2026. 10. 13.(화) ~ 2026. 10. 16.(금) 3박 4일

제 1일학교-광주공항-제주공항-테마파크툰-중식-카멜리아힐-제트보트-요트-석식-숙소
주
요
제 2일조식-액티브파크-신창풍차해안도로-중식-오설록티뮤지엄-세계자동차&피아노박물관-올레시장-석식-숙소
일제 3일조식-제주4.3평화공원-제주아리랑혼-중식-메이즈랜드-산굼부리-아쿠아플라넷-석식-레크레이션-숙소
정제 4일조식-난타공연-중식-제주공항-광주공항-학교

** 주요 일정은 낙찰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5. 용역조건 전주기전여자고등학교(이하‘갑’이라 함)와 계약을 체결하는 여행사(이하‘을’이라 함)는 다음의 용역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현장체험학습 경비 ○ 수학여행 경비는 일정에 따른 왕복항공료(항공 제반경비 포함), 차량비(국내이동버스 및 제주현지버스, 주차비, 통행료, 기사봉사료 등 포함), 여행자보험료(1억 기준), 숙박 비, 식비, 입장료, 관람료, 체험학습비, 인솔자 비용, 야간경비, 알선수수료 기타 잡비 및 부가가치세 등 수학여행 일정에 따른 관련 비용 일체의 경비를 포함한다. ○ 참가인원은 학생 226명, 인솔교직원 14명, 총 240명으로 한다. 학생 수는 참가 인원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 있다. ○ 여행 중 발생되는 어떠한 추가 경비도 학교 측에 요구할 수 없다. ○ 모든 경비는 사업 완료 후 정산 지급하고 선금 등은 관련법에 따른다. ○ 본 용역은 공동 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숙박시설 ○ 제주도에서의 숙박시설은 제주도 일원 4성급 이상 호텔로 식당 시설이 있어야 하며, 수학여행 코스에 접근이 용이한 장소를 숙박시설로 정한다. ○ 숙소는 1실당 2∼4인기준 이내로 하고,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야 한다. ※ 공통사항 ○ 숙박시설은 영업, 생산물,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 점검하여 침구용품 등이 청 결하고 부족하지 않아야 한다. ○ 숙소에 일반여행객 또는 다른 단체 투숙 시 이들과 “갑”이 지도하는 학생들의 접촉이 용이하지 않도록 하여 학생 안전 관리에 최상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 숙소에 야간당직자를 배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비상 상황을 대 비하여 응급 차량을 항시 대기시켜야 한다.

다. 식사 ○ 식사는 수학여행 여행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균형 잡힌 영양소와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한다. ○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기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 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고, 반찬은 1식 5찬 이상이어야 한다. ○ 식자재 및 음식물의 변질 부패 및 기타 유해환경 등으로 인한 식중독 등이 발생 하지 않도록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해야하고, 식사는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충분히 추가 지급하여야 하며, 식수는 위생기준에 적합한 물을 공급하여야 한다. ○ 도시락 및 인스턴트 식품을 배제하고 반드시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 여야 한다. ○ 수학여행 기간 중 현지 사정에 의해 식단 메뉴가 변경될 경우 당초 계약 식단 메뉴 이상의 수준으로 하되, 기본 1식 5찬은 변경되지 않는다. ○ 제주도에서의 식사는 조/석식(숙소식), 중식(현지식)으로 한다. (조/석식 6식, 현지식 4식, 총 10식) ○ 식사를 제공하는 모든 업체는 식단표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교통편 ○ 수학여행에 배치되는 차량(버스)은 차량 9(제주도 9)대로 운행하며 각 코스별 동 일색상의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한다. ○ 운행차량은 전면과 후면에 “학생수송차량” 표시 및 “전주기전여자고등학교 수학 여행(제주도) 차량 ○호”임을 부착하여야 한다. ○ 수학여행기간 중 제 차량은 냉․난방 시설이 완비된 정기검사를 필한 안전한 차 량으로 종합보험에 가입된 대형버스(45인승이상)이어야 한다. ○ 수학여행의 안전을 위하여 전 차량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한 후 지정한 장소에 출발시간 30분전에 대기시켜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사봉사료 등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학생 수송이 불가할 때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 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게 한다. ○ 운전기사는 수학여행학습 운행 경험이 있는 자로 배치하여 원활하고 안전한 수 학여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출발 전날 절대 음주하지 않도록 교육한 후, 당일 아침 음주여부 확인을 해야만 한다. ○ 차량에는 학생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고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 이동시 대열을 짓지 말고, 중간 집결지 방식을 이용하여 가급적 분산하여 운 행하도록 한다. - 이동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한다. - 이동 중 안전벨트 착용 지도 등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한다. - 졸음 운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과속․추월․신호위반․중앙선침범 등 교통 법규 위반 을 금한다.

마. 사전답사 1) 낙찰자 결정 후 조속한 시일 내에 사전답사를 진행하고 여행사는 사전답사의 원활한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사전답사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 측에서 일체 지급하도록 한다. 3) 사전답사 후 여행 세부일정, 방문기관, 숙식장소, 수학여행단 편성 등은 학교 측이 판단하여 현지 사정과 답사 결과에 따라 조정, 변경할 수 있으며 여행사는 학교 측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바. 공항 항공권 수속 ○ 공급자는 공항 항공권 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전주기전여자고등학교와 협조하여 수학여행 일정에 차질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항공권 발급 지연, 출발시간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여행사가 책임진다. 사. 여행자 보험 ○ 수학여행에 참여하는 자(학생과 인솔 교직원 전원)에 대한 국내외여행 종합보험은 여행 사에서 가입하고, 수학 여행 기간 중 발생한 제반 사고는 여행사에서 보상한다. ○ 여행자 보험은 보험 보상금액 1억원을 기준으로 치료 실비 등 다음의 부가 조건에 맞도록 가입한다. ○ 여행자 보험에 가입한 후 출발 7일전까지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학교에 제출한다. 아. 수학여행의 시작과 종료 ○ 수학여행은 수학여행단이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수학여행 일정에 의한 학교 도착으로 종료되며, 용역 이행 완료여부는 인솔교사의 검수에 의한다. 자. 수학여행 일정 수행 및 변경 ○ 여행사는 학교에서 제시한 수학여행 일정과 내용에 따라 수학여행 기본 일정을 작성하여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 시 본교에 제출한다. ○ 수학여행 일정 변경 - 이미 제출한 수학여행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 유가 아니면 변경될 수 없다. - 수학여행 일정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전주기전여자고 등학교에 문서로 변경 승인요청에 의거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후 입증자료(여행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 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수학여행 일정이 변경 될 때에는 여행사는 학교 측에 추가비용의 부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수학여행 일정 수행 : 여행사는 수학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 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체험학습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차. 여행사 ○ 여행사 :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 외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 니하고,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업체 ○ 수행 안내원 및 현지 안내원은 수학여행학습단의 요구 없이 현지 백화점등 물품 구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 수행 안내원 및 현지 안내원에 대한 경비는 여행사에서 전액 부담한다. 카. 낙오자 처리 ○ 수학여행 기간 중 사고는 원인을 막론하고 이탈 학생 발생 시 즉시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안내원은 상시 탑승 인원을 파악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타. 사고에 대한 책임 ○ 교통사고 등 - 수학여행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여행사는 즉시 병원에 입원가료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학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 다. - 사고로 인한 치료는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여행사에서 부담한다. ○ 식중독 사고 등 : 수학여행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는 즉시 입원가료 조치하고, 인솔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기전여 자고등학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필요한 경비는 모든 비용을 여행 사가 부담한다. ○ 기물 파손 등 : 수학여행 중 학생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여행지의 기물이 파손 되었을 경우에는 여행사가 모든 책임을 진다. ○ 여행사는 상기 사고 등이 수학여행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파. 구급약품 휴대 ○ 여행사는 수학여행단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치료를 위하여 차량별로 간단한 구급 약품을 비치하여 환자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 사전 대비해야 한다. 하. 책임 ○ 수학여행을 이행함에 있어 체험학습자(인솔자 포함)에게 여행사의 부주의, 무성 의, 태만,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 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여행사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한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ㆍ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여행사는 문화교류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제반 경비는 여행사가 부담한다. ○ 여행사는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수학여행 기간 중이나 수학여행 후에 증빙서류 제출 내용 등 계약 내용이 허위임이 판명 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 배상 등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거.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수학여행단이 출발하여 도착할 때까지 수학여행 일정에 따라 여행지역의 지도 및 안내서를 출발 7일전까지 수학여행 전원에게 배부하고 수학여행에 필요한 소양교육 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너. 기타 ○ 수학여행 용역업체로 선정된 여행사에서는 수학여행에 필요한 예약, 탐방지역 및 방 문기관 확보, 탐방의 안내 및 알선, 여행지의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제반사 항을 세부일정표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본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 되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 견이 있을 때에는 전주기전여자고등학교의 의견에 따른다.

더. 용역 대금 지급 방법 및 정산 ○ 용역대가 지급은 여행 종료 후 업체의 대금청구서 및 정산서가 제출되면 청구일로부 터 7일 이내 지급한다. ○ 기타 용역계약 체결이후 실제 체험학습 참가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학교 측의 사 정으로 체험학습 일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및 기타 계약 내용에 증감 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산한다. ※ 계약 상대자는 계약이행 완료 후, 부가가치세 알선수수료 금액을 우리학교에서 확인할 수 있 도록 용역경비 세부집행내역이 나타난 정산서(모든 영수증 필히 첨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2026학년도 수학여행 용역 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전주기전여자고등학교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이하 “을”이라 한다)간의 수학여행 용역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 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목적) 이 계약은 “갑”이 수학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수학여행 업 무 및 안내를 “을”에게 위임하고, “을”은 “갑”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여 행자에게 제공하며, 갑”과 “을” 쌍방이 수학여행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을”은 “갑”이 위임한 국내에서의 수학여행 실시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수학여행의 안내, 숙박, 식사제공과 교통 등 모든 사항을 승낙을 받은 세부일 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숙박시설) 1. 숙박용 방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있는 숙소로 한다.

2. 숙소는 수학여행단 전원이 숙박이 가능한 단일시설로 한다. 3. 상기 숙소의 선정은 유흥가와 직선거리 100m이상 떨어져야 하며 냉․난방시설을 완비하고 침구는 최소한 3~4인 1조로 배정되어야 한다. 4. “을”은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 점검하며 침구용품 등이 청결하고 부족하지 않아야 한다. 5. 상기 숙박업소의 상호와 전화번호를 여행 출발 전 학교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남·녀 학생들의 숙소는 층간으로 구분하여야 하며, 학생관리가 용이하여야 한 다. 7. 숙박지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체결 시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 각 실에 설치된 TV채널에 학생이 보아서는 안 되는 음란 내용의 방송이 방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철저히 점검을 하여야 한다.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1. 입찰 신청 업체와 숙박시설 대표자 간 수학여행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숙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1부. 4. 숙박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전경, 전후좌우, 침실내부, 식당내부, 강당내 부 등) 5. 객실배치도 1부. 6. 식단표 1부. 7.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8.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갑”이 요청하는 서류 제5조(식사 등) 1. 수학여행기간 중 식사는 탐방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 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여야 한다.

2. 연수지에서의 조식은 호텔뷔페식으로 하고, 중․석식은 한식과 현지식 중에서 선 택 제공한다. 3. 식사는 1식 5찬 이상으로 하고, 생선 또는 육류가 1일 2회 이상 포함하여 한식 및 현지식으로 하되 현지식에는 현지의 대표적인 음식이 포함된 식단으로 한다. 4. 식사는 식중독에 대비하여 철저한 위생관리와 양질의 밥과 반찬을 준비하고 식 사량은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한다. 5. 식수는 위생 기준에 적합한 물을 공급하여야 한다. 제6조(차량 등) ① 수학여행 기간 중 이용하는 차량은 구급약품을 필히 비치한 2016년 이후에 등재 된 45인승 이상의 관광버스이며 냉․난방 시설이 완비되고, 문화시설이 포함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으로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하고, 전 주기전여자고등학교 수학여행단임을 표시하도록 한다. ② “을”은 차량 정비를 완전무결하게 하고 관계관서의 전세버스 운행 허가를 받 아 운행할 것은 물론 제반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친절한 봉사로서 안전 운행에 최선 을 다할 것이며 제반사고 발생시 치료, 보상,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③ “을”은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수고비,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④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여야 하며, 운전 중 규정 속 도 준수 및 각별한 주의와 성실하고 친절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⑤ 용역제공 계약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에 대하여 수시교육을 실시하고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⑥ 계약차량에는 학생 및 인솔책임자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 한다 . ⑦ “을”은 차량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 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 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수송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만약 차량 고장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추후일정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결 정한다. ⑧ “을”은 본 여행의 안전을 위하여 차량 정비를 완료한 후, “갑”이 지정한 장 소에 출발시간 30분전에 대기시켜야 한다. ⑨운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제주도포함)를 출발 10일전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찰신청 업체와 차량회사 대표간 여행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차량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사본 1부. 4. 차량 보험가입증서 1부. 5. 차량등록증 사본 1부. 6.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국내여행업 등록증 사본 1부. 7. 기타 안전관리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갑”이 요청하는 서류 제7조(일정 및 쇼핑· 옵션에 관한 사항) “을”은 일체의 쇼핑을 강요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되며, 일정표에 명시하지 않은 선택관광(옵션관광)을 요구하여서도 안 된다. 제8조(인솔교직원 여행경비) 본 인솔교직원에 대한 여행경비는 원칙적으로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인솔자에 대한 입장료 면제금액 등 학생인솔에 따른 무료 금액은 공제하고 공제된 금액을 학생과 동일하게 산출한다. 제9조(수학여행의 시작과 종료) ①수학여행은 수학여행단이 학교에서 출발하는 시점부 터 여행 일정을 마치고 학교에 되돌아오는 시점에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 된 조건에 의한다.

②수학여행단 출발 시에는 책임자의 인원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제10조(수학여행 일정 수행 및 변경) ①“을”은 제안서 제출 시 제시한 일정과 내용 에 따라 여행 기본일정을 작성,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여행 출발 전에 “갑”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갑”의 승낙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③“을”은 부득이한 사유로 여행 일정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갑”에게 즉시 통보한 후 사후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 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갑”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 다. ⑤“을”은 수학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유료관광지는 관 람지역 전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유료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책임자와 협의하여 다른 유료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여행인원) ①학생 226명, 인솔교원 14명, 총 240명으로 한다.(단, 참가인원은 증감될 수 있다) ②여행인원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계약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해 가감하여 금액을 조 정한다. 제12조(낙오자 처리) ①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즉시 현지 한국 공관에 신원을 통보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갑” 에게 즉시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수시로 현장체험학습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사고) ①여행 중 교통사고․식중독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은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본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사고로 인해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을”이 부담한 다. ②“을”은 상기 사고 등이 여행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용역제공 계약자는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④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여야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 의와 성실하고 친절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⑤용역제공 계약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 규율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⑥계약차량에는 학생들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한다. 제14조(여행경비의 지급) ①본 여행경비는 240명(학생 226명, 인솔교원 14명)을 기준 으로 책정한 금액이며, 참가인원의 증감이 있을 시에는 계약된 1인당 금액으로 증액 또는 감액하여 청구한다. ②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을”의 수학여행 경비 정산서【붙임 14】를 첨부한 세금계산서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에 지급한다.

③“을”은 제2항의 여행경비 청구 시 “을”과 협약된 숙소 및 차량업체로부터 “을”을 공급받는자로 하여 숙식비 및 차량 임차료, 중식비로 청구된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입장료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④“갑”은 용역대가를 “을”이 제출한 입금 지정 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 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5조(구급약품 휴대) “을”은 여행자의 안전과 질병 치료를 위하여 구급약품을 휴 대하여 환자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16조(책임) ①수학여행을 이행함에 있어 “을”이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 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 생하였을 때에는 “을”은 관계 법령과 일반 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 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②“을”은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 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 “을”이 부담한다. 제17조(계약의 해지․해제)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해제할 수 있다. ①“갑”의 사정에 의하여 수학여행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②“을”이 계약조건을 이행치 아니했거나 태만히 하여 “갑”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

③“을”은 “갑”의 사정(천재지변, 상급기관의 지시, 정당한 이유, 기타 부득이한 사정 등)에 의하여 계약해지․해제 시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갑”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18조(위약금) “을”의 계약이행 중 협력업체에서 당초 제안서의 내용과 다르게 이 행하는 경우에는 가격제안서의 해당 협력업체 이행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갑” 에게 납부해야 한다. 제19조(기타) ①“을”은 여행에 필요한 예약, 여행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확정 된 세부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여행일정의 변경 및 응급사태 시에는 인솔교사의 지시에 의해 운행된다. 제20조(하도급 및 채권양도금지) “을”은 도급 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 게 양도할 수 없으며, 용역대가청구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1조(계약해석의 우선순위 및 기타) 이 계약 해석의 우선순위는 수학여행 용역계약 특수조건에 의하며, 이 조건의 해석에 있어서 상호 의견이 불일치하거나, 이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갑”의 의견에 따른다. 제22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사항은 “갑”이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 관할 법원으로 한다. === 2026학년도 1학년 수학여행 위탁 용역 입찰공고문.pdf === 전주기전여자고등학교 공고 제2026-15호

입찰건명2026학년도 전주기전여자고등학교 1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입찰방법제한(총액), 2단계입찰(규격∙가격 동시), 전자입찰(가격), 청렴서약제 시행
- 규격입찰결과 적격자에 한하여 가격개찰 실시
기초금액금 225,340,840원(금이억이천오백삼십사만팔백사십원)
※ 기초금액은 240명으로 산정(학생: 226명, 인솔교사: 14명)
※ 교직원 경비는 학생과 동등 금액으로 학교에서 별도 부담하며, 별도 청구에 의해 정산
(입장료 등 인솔 교직원 무료인 항목은 제외), 참가인원은 증감할 수 있음
용역개요◦용역기간: 2026. 10. 13.(화) ∼ 2026. 10. 16.(금) <3박4일>
◦여행장소: 제주도 일원 (세부여행일정표 참조)
◦예상인원: 총 240명 (학생 226명, 인솔교사 14명, 참가인원은 증감될 수 있음)
◦용역경비: 숙식비, 버스비, 여행자보험료, 입장료 등 기타 잡비를 포함한 경비 일체
(부가가치세 포함)
◦기본 여행일정 : 과업내용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 원활한 과업 수행을 위하여 항공권은 미리 예약하였으니,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관련 예약
사항을 확인하여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승계조건임, 부가세 포함)
기타사항◦ 긴급재난 및 전염병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에 안전성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본 사업은 취소되며 위약금 없이 계약은 해지 됩니다.
◦ 원활한 과업 수행을 위하여 항공권은 미리 예약하였으니,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관련 항공권 예약 사항을 확인하여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낙찰자는 확보된 항공권 승계가 계약조건임)

참가자격

-1 - ※ 참가예정인원은 최종 희망조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은 가감되며,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 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 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계속 전북특별자치도에 있는 업체 나.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여행대리점, 중간 알선업체 불허)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있는 업체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 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 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 서」 제7조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규격·가격 동시 입찰로서, 공동도급이나 분담방식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입찰방법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의거 “2단계입찰(규격·가격 동시)” 로 규격입찰서(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서를 평가한 결과 적격업체로 확정된 업 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나. 제안서는 본교 행정실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전자입찰서(가격입찰)는 반드시 G2B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 경쟁입찰, 최저가낙찰방식 적용, 2단계입찰(가격·규격 분리 동시입찰), 청렴계약제시행대상 용역이며 공동 도급이나 분담방식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등록 장소 :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팀 5. 과업설명 별도의 과업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고 별도 첨부한 과업내용서로서 설명을 갈음하오니, 반드시 제반사항을 숙 지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1. 용역업체 선정 절차 제안서 제출 공고(G2B) → 제안서 접수 →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선정(평가점수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 →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 개찰 (부적격자는 G2B 사전판정에 제외 처리함) → 낙 찰자 결정(최저가 낙찰 적용) → 전자계약 체결 12. 기타사항 및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제안서 평가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나.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 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 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 지 입찰참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4 - 제92조 제2항 제1호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 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본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 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일 기준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등 입찰 관련 법령, 입찰공고 조건,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 찰유의서 및 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안요청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확인·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 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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