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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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민군 겸용공항 조류탐지시스템 실시설계용역
한국공항공사 · 정보통신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종합 점수
- -
- 참가
- 6곳 · 개찰 09/28(월)
개찰 순위
| 순위 | 업체명 | 투찰금액(원) | 종합 점수 | 결과 |
|---|---|---|---|---|
| 1 | 주식회사 드림엔지니어링 | - | 95.8333 | |
| 2 | 주식회사 세영 | - | 90.9500 | |
| 3 | 대영유비텍 주식회사 | - | 90.1020 | |
| 4 | 주식회사 안세기술 | - | 90.1000 | |
| 5 | 문엔지니어링(주) | - | 89.4333 |
전체 6곳 중 앞 5줄
요약 AI 요약
공항 주변에서 서식·이동하는 조류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조류충돌 예방활동을 돕는 조류탐지시스템의 최적 설치위치와 부대설비를 정하기 위한 실시설계용역이다. 전국 8개 민·군 겸용공항에 설치할 조류탐지시스템 9식(EO/IR 카메라 포함)의 요구사항 분석부터 설계도서 작성까지 수행한다.
- 공항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한 요구사항 분석
- 공항별 항행안전시설·통신·전원 인프라 현황, 장애물 제한표면 등 현장조사
- 한국형 조류탐지레이더 기능·성능 및 주파수이용가이드에 따른 장비 설치위치 선정 기준, 운영시스템·부대시설 설치기준 등 시스템 구성방안 수립
- 시계·계기비행절차의 비행 안전 영향 및 물리적 요소 검토(장애물 심의 포함)
- 장비 성능규격·설치위치, 운영시스템, 통신·전원 인프라 등 부대설비 세부설계(전파환경분석, 구조설계, 충돌해석, 지반 안전성 조사, 관로 선통작업 포함)
- 행정 인·허가 서류, 전파환경분석 결과, 구조계산서, 충돌해석 결과, 지반 안전성 조사결과, 설계도서(설계도면·산출내역서·제안요청서 등) 작성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686225 · 베타 기간 무료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경영상태 | 5점 |
| 수행실적 | 5점 |
| 사업의 이해도 및 방법론의 적정성 | 10점 |
| 제안내용의 전문성 | 10점 |
| 제안내용의 차별성 | 5점 |
| 추진조직 및 투입인력의 적정성 | 10점 |
| 추진전략 및 추진계획의 적정성 | 10점 |
| 사업수행의 적정성 | 20점 |
| 품질보증방안의 적정성 | 10점 |
| 산출물 관리의 적정성 | 10점 |
| 사후관리의 적정성 | 5점 |
| 여성기업 | 0.75점 |
| 장애인기업 | 1.5점 |
|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 1.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3.75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3572) 그리고 엔지니어링사업(도로, 공항)(3578) 그리고 엔지니어링사업(구조)(3585) 그리고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3588)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3572) 그리고 엔지니어링사업(도로, 공항)(3578) 그리고 엔지니어링사업(구조)(3585) 그리고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7378)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3572) 그리고 엔지니어링사업(도로, 공항)(3578) 그리고 기술사사무소(구조)(7377) 그리고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3588)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3572) 그리고 엔지니어링사업(도로, 공항)(3578) 그리고 기술사사무소(구조)(7377) 그리고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7378)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3572) 그리고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7375) 그리고 엔지니어링사업(구조)(3585) 그리고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3588)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3572) 그리고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7375) 그리고 엔지니어링사업(구조)(3585) 그리고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7378)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3572) 그리고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7375) 그리고 기술사사무소(구조)(7377) 그리고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3588)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3572) 그리고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7375) 그리고 기술사사무소(구조)(7377) 그리고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7378) 또는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1320) 그리고 엔지니어링사업(도로, 공항)(3578) 그리고 엔지니어링사업(구조)(3585) 그리고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3588) 또는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1320) 그리고 엔지니어링사업(도로, 공항)(3578) 그리고 엔지니어링사업(구조)(3585) 그리고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7378) 또는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1320) 그리고 엔지니어링사업(도로, 공항)(3578) 그리고 기술사사무소(구조)(7377) 그리고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3588) 또는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1320) 그리고 엔지니어링사업(도로, 공항)(3578) 그리고 기술사사무소(구조)(7377) 그리고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7378) 또는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1320) 그리고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7375) 그리고 엔지니어링사업(구조)(3585) 그리고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3588) 또는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1320) 그리고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7375) 그리고 엔지니어링사업(구조)(3585) 그리고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7378) 또는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1320) 그리고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7375) 그리고 기술사사무소(구조)(7377) 그리고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3588) 또는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1320) 그리고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7375) 그리고 기술사사무소(구조)(7377) 그리고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7378)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분담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18(화) | 지남 |
| 현장설명회 한국공항공사 본사 1층 스카이홀 | 08/20(목) 14: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2(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7(일)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8(월) 10:00 | 지남 |
| 개찰 | 09/28(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837,826,230원
- 배정예산
- 2,021,608,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18(화)
- 공고번호
- R26BK01686225-000
- 참조번호
- 제2026-138호
- 공고기관
- 한국공항공사
- 수요기관
- 한국공항공사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1,837,826,230원
- 배정예산
- 2,021,608,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정보통신설계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59519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PDF · 입찰공고문(전국 민군 겸용공항 조류탐지시스템 실시설계용역).pdf · 공고규격서
- HWP · 입찰공고문(전국 민군 겸용공항 조류탐지시스템 실시설계용역).hwp · 공고규격서
- HWPX · 붙임8. 제안요청서(전국 민·군 겸용공항 조류탐지시스템 실시설계용역)_최종(1600).hwpx · 공고규격서
- HWPX · 붙임5.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3).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제Ⅰ장 사 업 개 요
사업 목적 본 사업은 공항 주변에서 서식·이동하는 조류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효과적인 조류충돌 예방활동을 위한「조류탐지시스템」의 최적의 설치위치 선정 및 부대설비에 대한 실시설계를 수행하기 위함 사업 개요 사 업 명 : 전국 민·군 겸용공항 조류탐지시스템 실시설계용역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7년 9월 30일까지(장기계속사업) 입찰방식 : 일반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기초금액 : 2,021,608천원(부가세 포함) ◦ 1차년도 : 계약일로부터‘26.12.31.까지(412,095천원) ◦ 2차년도 : 계약일로부터‘27. 9.30.까지(1,609,513천원) 사업위치 : 8개 공항
| 대상공항 | 사업 위치 | 비고 |
|---|---|---|
| 김해공항 | 부산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 |
| 청주공항 |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오창대로 980 | |
| 대구공항 | 대구 동구 공항로 221 | |
| 광주공항 | 광주 광산구 상무대로 420-25 | |
| 사천공항 | 경남 사천시 사천읍 사천대로 1971 | |
| 포항경주공항 |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일월로 18 | |
| 원주공항 | 강원 횡성군 횡성읍 횡성로 38 | |
| 군산공항 | 전북 군산시 옥서면 산동길 2 |
주요 사업내역 : 조류탐지시스템 9식(EO/IR 카메라 포함)
| 공항 | 김해 | 청주 | 대구 | 광주 | 사천 | 포항경주 | 원주 | 군산 | 합계 |
|---|---|---|---|---|---|---|---|---|---|
| 수량 | 2 | 1 | 1 | 1 | 1 | 1 | 1 | 1 | 9 |
* EO/IR 카메라는 실시설계용역 결과에 따라 설치위치 및 수량 결정 사업 수행범위 본 사업은 전국 민·군 겸용공항에 설치예정인 조류탐지시스템의 요구사항 분석, 현장조사, 설치기준 수립, 비행안전 영향성 검토, 세부설계, 설계도서 등 작성하는 것까지를 수행범위로 한다. 관계 법령 및 규정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규, 규정,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중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公社와 협의한 후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국내법, 국제협약 등 모든 표준 및 기준은 계약일 현재 유효한 최신본(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공항시설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항공안전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항공보안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정보통신공사업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전기공사업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전기통신기본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전파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권고사항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ICAO, FAA, EASA 등 공항 내 시설물 설치, 공항 조류통제활동 및 조류탐지 관련 국내·외 규정 공항별 공항운영규정(AOM)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관리훈령 조류탐지레이다 주파수 이용 가이드라인 공항개발사업 관련 전파 안전성 검증에 관한 지침 국토부 한국형 조류탐지레이더 기능·성능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타 관계법령 및 규정 용어의 정의 본 과업내용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발주처”라 함은 본 설계용역을 발주하는 한국공항공사를 말한다. “감독자”라 함은 용역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 상황을 감독할 수 있도록 발주처에서 지정한 자를 말한다.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처와 동 실시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한 체결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책임기술자”란, 동 실시설계용역의 총괄 책임기술자를 말한다. “참여기술자”란, 동 실시설계용역에 참여하는 기술자를 말한다. “설계”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설계도서”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8호에서 정한 공사에 관한 계획서, 설계도면, 설계설명서(시방서), 공사비 명세서, 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를 말한다. “설계검증위원회”란 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자문 검토 등을 위한 인원으로 정보통신, 구조설계, 충돌해석 등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배점·평가
| 평 가 항 목 | 배 점(%) |
|---|---|
| 입찰가격 평가 | 20 |
| 기술능력 평가 | 80 |
| 구분 | 세 부 평 가 항 목 | 배점 | 비고 | |
|---|---|---|---|---|
| 정량평가 (10) | 경영상태 | 5 | ||
| 수행실적 | ||||
| 정성평가 (90) | 사업의 이해도 및 방법론의 적정성 | 10 | ||
| 제안내용의 전문성 | ||||
| 제안내용의 차별성 | 5 | |||
| 추진조직 및 투입인력의 적정성 | 10 | |||
| 추진전략 및 추진계획의 적정성 | ||||
| 사업수행의 적정성 | 20 | |||
| 품질보증방안의 적정성 | 10 | |||
| 산출물 관리의 적정성 | ||||
| 사후관리의 적정성 | 5 | |||
| 신인도 평가 (가점) | 약자기업 | 여성기업 | 0.25~0.75 | |
| 장애인기업 | 1.5 | |||
| 사회적 경제기업 |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 |||
| 합 계 | 100 |
| 구 분 | ‘26년 | ‘27년 | |||||||||||
|---|---|---|---|---|---|---|---|---|---|---|---|---|---|
| 10 | 11 | 12 | 1 | 2 | 3 | 4 | 5 | 6 | 7 | 8 | 9 | ||
| ① | 요구사항 분석 | ||||||||||||
| ■ | ■ | ||||||||||||
| ② | 현장조사 | ||||||||||||
| ■ | ■ | ■ | ■ | ||||||||||
| ③ | 설치기준 수립 | ||||||||||||
| ■ | ■ | ■ | |||||||||||
| ④ | 비행안전 영향성 검토 | ||||||||||||
| ■ | ■ | ||||||||||||
| ⑤ | 세부설계 | ||||||||||||
| ■ | ■ | ■ | ■ | ||||||||||
| ⑥ | 설계도서 등 작성 | ||||||||||||
| ■ | ■ | ||||||||||||
과업·요구
출장비의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정산한다 반환 및 상계 (a) “용역비 산출내역에 착오가 발견되었을 경우 또는 외부기관 감사의 결과로 감액처분이 되었을 경우에는 과업수행 또는 완료 후에도“발주처”는 감액 또는 환불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해당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b) “발주처”는 감액 또는 환불 해당금액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불하여야 할 금액을 상계처리 할 수 있다. 기타사항 본 용역 계약금액에는“계약상대자”가 설계를 수행하기 위한 제반 계획 검토, 기술 자문, 현황 조사 및 각종 계획 검토, 시뮬레이션, 인건비, 재료비, 설계도서 제작비, 측량, 국내·외 출장비, 임대비, 시설 사용료, 비품구입비, 보험료, 추가 업무비용,“계약상대자”에게 부과되는 제세공과금 등과 기타 용역 수행에 소요되는 모든 일체의 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 중“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또는 필요시 설명 및 보고회, 설계검증위원회, 관계 기관에 용역 진행 상황을 설명할 수 있으며,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 및 요청사항이 있을 시 이를 적극 검토·반영하여야 한다 주요 과업내용 “계약상대자”는 전국 민·군 겸용공항을 대상으로 조류탐지시스템 실시설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 구분 | 과업내용 | 비고 |
|---|---|---|
| 요구사항 분석 | 공항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한 요구사항 분석 | |
| 현장조사 | 공항별 항행안전시설 현황, 통신·전원 인프라 현황, 장애물 제한표면 등 | |
| 설치기준 수립 | 한국형 조류탐지레이더 기능·성능 및 주파수이용가이드에 따라 장비 설치위치 선정 기준, 운영시스템 및 부대시설 설치기준 등 시스템 구성방안 수립 | |
| 비행안전 영향성 검토 | 시계 및 계기비행절차의 비행 안전에 미치는 영향, 비행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요소 등을 검토 * (장애물 심의) 비행안전구역에서의 비행장애물 설치 허용높이 산정 포함 | |
| 세부설계 | 장비 성능규격 및 설치위치에 따른 설치 방안, 각종 운영시스템, 통신전원 인프라를 포함한 부대설비 등에 대한 설계 * 전파환경분석, 구조설계, 충돌해석, 지반 안전성 조사, 관로 선통작업 등 포함 | |
| 설계도서 등 작성 | 각종 행정인·허가 서류, 전파환경분석 결과, 구조계산서, 충돌해석 결과, 지반 안전성 조사결과, 설계도서(설계도면, 산출내역서, 제안요청서 등) 등 |
과업별 세부내용 요구사항 분석 공항별 조류담당직원, 항공교통관제기관(관제사 등), 공사 내·외부 관련자와의 시스템 구축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 기타 본 사업 관련 의견 수렴 현장조사 “공항지역”에 대한 현장 조사 (a) 공항별 항행안전시설, 경계초소, 외곽감시 CCTV 등 공항 내부에서 설치되어 있는 각종 시설에 대한 현황 조사 (b) 공항별 조류탐지시스템 설치 관련 지장물, 지중시설 조사 (c) 조류탐지시스템 구성 관련 청사 내부 공동구 등 기반 시설 조사 “공항주변”에 대한 현장 조사 (a) 공항별 조류 충돌 사고 위치 등에 대한 조사 (b) 공항주변 조류탐지와 관련된 지형·지물(건물 포함)에 대한 조사 설치기준 수립 상기 과업 수행을 바탕으로 아래 사항에 대한 민군 겸용공항에 조류탐지시스템에 대한 설치기준을 수립하고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조류탐지시스템 장비규격 요구성능 등에 따른 구성방안 수립 (a) 국토교통부의「한국형 조류탐지레이더 기능·성능기준」,「조류충돌예방 제도개선 방안 연구」등 관계기관 의견 수렴 (b) 조류탐지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레이더 외 필요 장비 등 장비 구성 방안 제시(조류탐지레이더, EO/IR 카메라 등) 동 시스템의 구성 장비별 장비 최적 위치 선정 기준 (a) 항공기 이착륙 경로, 무장애구역, 장애물제한표면, 전파장애물 등을 고려한 공항 내 장비 설치 위치 기준(안) 수립 (b) 조류탐지레이더, EO/IR 카메라 등 장비 배치 기준 수립 세부설계 장비 성능 규격, 설치 위치 등 설계 (a) 조류탐지시스템 성능규격, 사용 주파수, 설치 위치 등 설계 조류탐지시스템 설치 기준에 따른 각 공항의 조류탐지시스템 구성요소, 장비별 요구 성능(장비규격) 등을 도출하여야 한다. 정부의 주파수 정책, 전파환경 분석 결과 등을 통해 공항별 조류탐지레이더 후보 주파수 대역과 간섭·허가 가능성을 분석하고 주파수를 선정하여야 한다. 주파수 혼·간섭 최소화, 탐지성능을 최대화 시킬 수 있는 최적의 위치를 선정하여야 하며, 선정된 위치는 정밀 측량을 통해 위·경도, 해발고도 등을 산출하여야 한다. 정밀 측량은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공인 지적측량 등록업체에 의해 수행하여야 하며, 측량 성과품은 해당 업체의 공식 측량기록을 기준으로 한다. (b) 부대장비, 통신·전원 인프라 등에 대한 설계 조류탐지시스템 관련 관계자 인터뷰 등을 통해 관제탑, 조류퇴치요원 등 조류탐지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부대장비(운영서버, 현시 장비 등)을 설계하여야 한다.
조류탐지시스템의 부하량 등을 고려하여 통신, 전원 용량 등을 산정하고 이에 대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 조류탐지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낙뢰시스템, 접지시설 등 장비 보호 대책에 대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 전파환경분석 전문기관의 전파환경분석을 기본으로 하며, 전파영향성 분석업무는 전파측정, 탐지 음영지역(탐지범위 포함), 전파 장애 유발 가능성에 대한 분석을 시행하여야 한다. (a) 각 공항별 조류탐지레이더 사용 주파수에 대한 전파환경 측정하여야 하며, 전파환경조사 지점은 설치 위치로 하며 주파수 대역별로 연속 측정하여야 한다. (b) 장애물(지형, 건물 등)로 인한 탐지 음영지역 및 탐지범위 등 전파영향평가를 전문적인 시뮬레이션을 활용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c) 전파환경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공항 내·외시설에서 사용하는 주파수와 조류탐지레이더 사용 주파수 간의 혼·간섭 여부, 항행시설에 대한 전파 장애물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d) 시뮬레이션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활주로, 항행안전시설의 위치 자료 2. 항행안전시설의 안테나 등 시설 특성 3. 항행안전시설의 운용상태 4. 전파장애 유발 가능성 구역의 지형지물 5. 신축하고자 하는 장애물의 위치 자료 6. 신축하고자 하는 장애물의 재질
7. 항행안전시설의 최종 비행검사 상태 8. 신축 전/후 시뮬레이션 비교자료 (e) 상기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본 사업 수행 중 필요한 전파환경 분석을 시행하여야 한다. 지반 안전성 조사 지반안전성 검토는 지반의 특성과 상태를 파악하여 구조물의 안전한 설계를 위해 필요한 지질 조사 및 시설물 설치(굴착공사 포함)에 따른 지반 안전성 분석을 수행하여야 한다. (a) 수치해석과 경험적인 방법 등을 통해 설치 예정인 구조물의 기초 조건 등을 고려하여 지반안전성(응력, 침하 등)을 검토한다. (b) 지반굴착에 따른 주변 시설물의 손상 유무, 주변 지반의 침하 등을 수치해석과 경험적인 방법 등을 통해 검토한다. (c) 평가결과에 따라 허용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적절한 대책(보강, 차수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 구조계산 구조계산은 공인된 구조계산용 또는 적정성이 확인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야 하며, 구조기술사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야 한다. 설계 될 구조물의 안전성능을 확인하기 위함으로 국토부“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등 설계 기준에 충족해야 한다. (a) 구조계산 시, 각 공항의 기본풍속, 지반 상태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공인된 또는 적정성이 확인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야 한다. (b) 구조계산의 내용은 체계적으로 요약 정리하여 발주청에서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하여야 하며 구조계산에 사용된 설계조건 변수 등을 명확히 보고서에 수록하여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한다. (c) 구조설계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있는 자가 하여야 하며, 동일한 설계자가 도서에 서명날인해야 한다. 충돌해석 충돌해석은 항공기에 대한 위험이 최소가 되도록 설계된 구조물에 대한 충격량, 최대 충격력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의 충돌해석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야 한다. (a) 구조물 유한요소해석 모델링, ICAO 등 관련 규정에 맞는 충돌체 모사(충돌 위치, 속도 등 포함)를 통한 시뮬레이션 수행하여야 한다. (b) 충돌해석에 사용되는 모델링 정보, 테스트(해석) 조건 설정 등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c) 충돌 해석 시뮬레이션 결과는 충돌 전후의 항공기 속도, 최대 충격력, 충격량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d)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 충족여부를 분석하여야 한다. 관로 선통작업 (a) 관로도면과 실제 현장을 비교하여 변동사항이나 이상 유무를 사전에 확인한다. (b) 선통작업은 인공구간을 단위구간으로 하여 시행한다.
(c) 선통작업은 현장 여건에 따라 선통대(로드)를 관로에 밀어 넣거나 공기 압력을 이용하여 반대편 맨홀까지 통과시켜야 한다. (d) 선통작업 후 관로내부를 깨끗이 청소하여 이물질에 의한 마찰계수 증가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케이블 포설 시 장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e) 관로의 허용 곡귤반경 확인을 위해 케이블 포설 시 무리한 인장이 가해지는 것을 사전에 점검하기 위하여 맨드릴을 사용하여 필히 통과시험을 하여야 한다. 조달청 설계 적정성 검토 본 사업은「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22조에 따른 추정공사비 30억원 이상의 시설공사로, 설계의 적정성, 예산 및 시설규모의 적정성 검토를 통한 설계품질 확보를 위해 조달청 설계 적정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a) 설계 적정성 검토 시기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b) 설계 적정성 검토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설계검증위원회 개최 설계(안)에 대한 적정성 검토 및 최적(안) 결정을 위해 설계검증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이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a) 설계검증위원회 개최 시기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b) 설계검증위원은 정보통신, 구조계산, 충돌해석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에 대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설계도서 등 작성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 제출 전 작성(안)을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 납품하여야 하며, 인허가 협의에 추가되는 부수에 대하여도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 시 관계기관과 검토회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작성원칙 (a) 본 용역의 성과물 제출 시 분야별로 각 부분을 분리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세부 작성 기준에 대하여 사전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b) “계약상대자”는 설계서 및 예산내역서의 납품에 앞서 시방서, 수량 및 단가 산출근거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한다. (c) “계약상대자”는 공사 발주시 단가변경 등으로 예산내역 변경이 발생하였을 시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내역서 및 일위대가표를 재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d) 설계 성과품의 편집 및 인쇄방법은“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성과품의 제출시기, 규격 및 수량 등은 용역수행의 효율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조정할 수 있다. (e) “발주처”에서 대외 브리핑용 자료(도면·내용 등)를 요청 할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f) “계약상대자”는 설계 성과물은 단계별로“발주처”의 승인 절차를 받아야 하며,“발주처”에서 시행하는 조류탐지시스템 구축계획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발주용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k) 설계도면과 상충되지 않도록 작성하며, 시설물별 시공기준 인용시 중복 또는 상충되는 내용이 없도록 유의하여 작성한다. (l) 설계도면으로 성능을 만족시키려 하기보다 공사시방서가 성능을 만족시키도록 작성하며, 성능시방서로 작성할 경우 도면이나 공법·자재 시방서에서 지나친 간섭을 절제하도록 작성한다. (m) KS 규격 등을 인용할 때에는 기준이 공란으로 남아 있는 것을 그대로 인용하지 않도록 한다. (n) 설계도면에 꼭 필요하도록 인지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이 사실을 명기한다. 시방 내용 기술시 일반적 유의 사항 (a) 시방내용의 문장은 간결하게 하고 불필요한 낱말이나 구절은 피한다. (b) 긍정문으로 알기 쉽게 기술한다. (c) 정확한 문법으로 기재한다. (d) 예측적으로 보다는 직설적으로 기술한다. (e) 이해하기 쉽고 혼동을 야기 시키지 않도록 구두점을 사용한다. (f) 시방서의 내용은 정확하고 통일된 용어를 사용한다. (g) 필요한 모든 사항을 기재하되 반복하지 않는다. (h) 불가능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는다. (i) 공법과 결과를 모두 기재하지 않는다. (j) 모순된 사항은 기재하지 않는다. (k) 건설업자 및 공사감독자(책임감리원)의 책임한계가 명확하게 작성한다. (l) KS와 같은 표준규격의 참고사항을 기술할 때에는 먼저 규격내용을 숙지한 후 인용한다. (m) 상투적인 표현을 반복 사용하거나 틀에 박힌 문구는 피한다. 인·허가 지원 등 기타사항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공항개발사업과 같이 사업 시행에 필요한 제반 인·허가사항에 대한 자료 작성, 협의 등을 인허가 종료시까지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조류탐지시스템 구축 사업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출서류 및 성과품 목록 제출서류 목록
| 번호 | 항 목 | 규격 | 부수 | 제출방식 |
|---|---|---|---|---|
| 1 | 요구사항 분석 보고서 | A4 | 2 | 성 과 물 |
| 2 | 현장조사 보고서 | |||
| 3 | 설치기준 수립 보고서 | |||
| 4 | 비행안전 영향성 검토 보고서 | |||
| 5 | 전파환경분석 결과 보고서 | |||
| 6 | 구조계산서 | |||
| 7 | 충돌해석 결과 보고서 | |||
| 8 | 지반 안전성 조사결과 보고서 | |||
| 9 | 제안요청서(구축사업) | |||
| 10 | 감리용역비 산출 및 과업내용서 | |||
| 11 | 종합보고서(요약본 포함) |
배점·평가
| 구분 | 세 부 평 가 항 목 | 배점 | 비고 | |
|---|---|---|---|---|
| 정량평가 (10) | 경영상태 | 5 | ||
| 수행실적 | ||||
| 정성평가 (90) | 사업의 이해도 및 방법론의 적정성 | 10 | ||
| 제안내용의 전문성 | ||||
| 제안내용의 차별성 | 5 | |||
| 추진조직 및 투입인력의 적정성 | 10 | |||
| 추진전략 및 추진계획의 적정성 | ||||
| 사업수행의 적정성 | 20 | |||
| 품질보증방안의 적정성 | 10 | |||
| 산출물 관리의 적정성 | ||||
| 사후관리의 적정성 | 5 | |||
| 신인도 평가 (가점) | 약자기업 | 여성기업 | 0.25~0.75 | |
| 장애인기업 | 1.5 | |||
| 사회적 경제기업 |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 |||
| 합 계 | 100 |
| 구분 (배점) | 세부평가항목 | 배점 | 평 가 기 준 |
|---|---|---|---|
| 정량평가 (10) | 경영상태 | 5 |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붙임 2 참조) |
| 수행실적 | 수행실적 평가기준(붙임 3 참조) | ||
| 정성평가 (90) | 사업의 이해도 및 방법론의 적정성 | 10 | ∙ 국내외 관련 기준(ICAO, FAA 등) 및 법령에 대한 이해수준 평가 ∙ 사업 특성(설치대상 공항의 지형·운영 환경 등)을 고려한 접근방법론의 적정성 평가 |
| 제안내용의 전문성 | ∙ 조류탐지레이더 등 관련 분야에 대한 기술적 전문성 및 이해도 평가 ∙ 제안 내용의 구체성과 논리적 타당성 평가 ∙ 관련 분야 최신 기술 동향 반영 여부 평가 | ||
| 제안내용의 차별성 | 5 | ∙ 타 제안 대비 독창적이고 차별화된 아이디어 제시 여부를 평가 ∙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특화된 접근방식이나 개선방안 평가 | |
| 추진조직 및 투입 인력의 적정성 | 10 | ∙ 사업 수행을 위한 조직구성 및 역할분담의 적정성 평가 ∙ 투입인력의 전문성(자격, 경력, 유사사업 수행경험 등) 평가 ∙ 내·외부 전문가 활용방안 평가 | |
| 추진전략 및 추진 체계의 적정성 | ∙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의 논리성과 실현 가능성 평가 ∙ 단계별 추진계획 및 일정의 적정성 평가 ∙ 유관기관(공항, 관계부처 등)과의 협업체계 구축방안 평가 | ||
| 사업수행의 적정성 | 20 | ∙ 세부 과업별 수행방법 및 절차의 구체성과 타당성 평가 ∙ 8개 공항별 특성을 고려한 설치·운영 방안의 적정성 평가 ∙ 예상 리스크 및 문제 발생 시 대응방안 평가 ∙ 사업기간 준수를 위한 공정관리 방안 평가 | |
| 품질보증방안의 적정성 | 10 | ∙ 산출물의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한 방안 평가 ∙ 품질 관련 문제 발생 시 대책 및 내부 검증·예방시스템 평가 ∙ 보유 중인 품질보증체계(인증 등) 평가 | |
| 산출물 관리의 적정성 | ∙ 단계별 산출물의 정의 및 관리방안의 구체성 평가 ∙ 산출물 검수·승인 절차의 적정성 평가 | ||
| 사후관리의 적정성 | 5 | ∙ 사업 종료 후 사후관리 계획의 적정성 평가 ∙ 사후관리 조직 및 대응체계(긴급상황 포함) 평가 | |
| 신인도 평가 (가점) | 약자기업, 사회적 경제기업 | 가점 | 신인도 평가기준 (붙임 4 참조) |
| 합 계 | 100 |
과업·요구
| 주소: | (07505) 서울시 강서구 하늘길78 한국공항공사 본사 | ||||||||||||||||
|---|---|---|---|---|---|---|---|---|---|---|---|---|---|---|---|---|---|
| 홈페이지: | http://www.airport.co.kr | ||||||||||||||||
| 문서번호: | 한국공항공사 본사 제2026-138호 | ||||||||||||||||
| 용역 입찰 공고 | |||||||||||||||||
| (국내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
| < 공 지 사 항> | |||||||||||||||||
|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 - 다 음 - | |||||||||||||||||
| ○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
| 입찰 전 반드시 입찰금액과 관련 규정·기준 및 과업내용서 등을 검토하시고 사전조사를 하신 후 신중하게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
| 우리 공사의 예산 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참가자격 등)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확인·판정할 수 있습니다. | |||||||||||||||||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대상 입찰로 우리 공사는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계약대금을 청구접수 및 지급하며, 계약체결 후 우리 공사 협약은행과 사전 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붙임 상생결제시스템 안내문 참고) | |||||||||||||||||
|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 공사 직원이 해당 계약내용과 무관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등 각종 불공정 행위가 있는 경우 우리 공사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 KAC신문고 및 감사실(☎02-2660-4110)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공정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제공, 사례, 증여, 취업 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하거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 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우리 공사 임직원의 입찰참여 들러리 섭외 요청에 수락·참여하여 공정경쟁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 - 그밖에 입찰 및 계약 등의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
|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
| ◇ 한국공항공사 입찰ㆍ계약 관련 기준 등 안내: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열린경영]-[입찰정보] | |||||||||||||||||
|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한국공항공사 본사 자산계약부 이교화(☎02-2660-2430) | ||||||||||||||||
| ◇ 사업담당자(과업내용, 제안서평가 등): | 한국공항공사 본사 무인항공기술부 최종호(☎02-2660-4512) | ||||||||||||||||
| 1. 입찰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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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수요물자구분: | 용역 | |||||||||||||||
| 공고명: | 전국 민‧군 겸용공항 조류탐지시스템 실시설계용역 | ||||||||||||||||
| 계약구분: | 총액계약 | ||||||||||||||||
|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 | ||||||||||||||||
| 계약입찰방법: | 일반(총액)협상에의한계약 | ||||||||||||||||
| 국내/국제입찰 구분: | 국내입찰 | ||||||||||||||||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전자문서 / 분담이행 허용 | ||||||||||||||||
| 기초금액: | 2,021,60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1차년도 : 412,095,000원, 2차년도 : 1,609,513,000원) | ||||||||||||||||
|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7.9.30.까지(장기계속계약) | ||||||||||||||||
| 기타사항 | |||||||||||||||||
| - | 사업설명회: 해당 | ||||||||||||||||
| 안전보건 수준평가: 해당없음 | |||||||||||||||||
| 손해배상보험(공제): 해당 | |||||||||||||||||
| 하도급: 사전승인 | |||||||||||||||||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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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 2026/09/22 10:00 | ||||||||||||||||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09/28 10:00 | ||||||||||||||||
| 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입찰담당자PC) | ||||||||||||||||
| ◇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우리 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
| 이 입찰의 기초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차세대 나라장터 시스템은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주시기 바라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 |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나라장터>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 가능 | ||||||||||||||||
| ◇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 3. 입찰참가자격 | |||||||||||||||||
| ------------------------------------------------------------------------------------------------------------------------- | |||||||||||||||||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
| ① |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업종코드 3572) 또는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업종코드 1320) | ||||||||||||||||
| ② |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 3578) 또는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 7375) | ||||||||||||||||
| ③ | 엔지니어링사업(구조)(업종코드 3585) 또는 기술사사무소(구조)(업종코드 7377) | ||||||||||||||||
| ④ |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또는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업종코드 7378) | ||||||||||||||||
| *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제도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
|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 -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
| 3-1. 공동수급 | |||||||||||||||||
| ○ |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입찰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는 이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 |||||||||||||||||
| 대표사는 참여 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하며, 사업관리자(PM)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 |||||||||||||||||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고, 공동수급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 |||||||||||||||||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릅니다. | |||||||||||||||||
| 3-2. 제출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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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
| - | 제출기한: 2026/09/27 18:00 | ||||||||||||||||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
| 제출방법 상세 | |||||||||||||||||
| ① | 대표사 협정서 작성: 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참가>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공동수급협정서작성” 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 ||||||||||||||||
| ② | 구성사 협정서 승인: 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 ||||||||||||||||
| ③ |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
| * | 대표사는 구성사 협정서 승인(②) 후 협정서 제출(③) 처리하여야 최종적으로 제출이 완료되는 점을 유의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공동수급협정서를 위의 방법 및 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우리 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제8호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 이와 별도로 나라장터에 제안서 제출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붙임 제안요청서 참고)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
| -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
| *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제출방법 상세: 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
| *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제출 가능 | |||||||||||||||||
| - |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고 | ||||||||||||||||
| *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사본 파일은 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항목을 모두 제거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
|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대표사가 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 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
| 제안서를 첨부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임시저장 및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기존 e-발주시스템과 달리,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제안서 등 첨부파일 임시저장 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임시저장본을 다운로드하여도 원본파일과의 대조는 불가능합니다. 첨부 처리 후 해당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여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
| 최종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가 불가능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 |||||||||||||||||
| 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메뉴에서 제안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 제안서 제출 시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
| ◇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하므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경우 포함)와 첨부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 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만으로 평가합니다. | ||||||||||||||||
| 3-3. 입찰참가자격 등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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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 절차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3-4. 사업설명회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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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일시: 2026/08/20 14:00 | ||||||||||||||||
| 장소: 한국공항공사 본사 1층 스카이홀 | |||||||||||||||||
| 유의사항 | |||||||||||||||||
| - | 현장설명회 참석이 입찰참가의 필수사항은 아니나 불참으로 인해 입찰관련사항을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
| 사업설명 일정은 사업설명 개최일 전‧후의 기상조건, 접근교통수단 및 기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에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airport.co.kr) [열린경영] - [입찰정보] - [입찰공지]에 게재합니다. (사업설명회 관련 문의 : 본사 무인항공기술부 최종호 과장(02-2660-4512)) | |||||||||||||||||
| 4. 입찰 보증금 납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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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
| -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 포함) | |||||||||||||||||
| ○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면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납부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
| 5.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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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 ||||||||||||||||
| 협상 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80% / 입찰가격평가 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합니다. | |||||||||||||||||
| - |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의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 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하되, 배점이 동일한 항목에 대해서는 제안자가 부여받은 점수의 평균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
| ○ |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에게 협상 일시를 별도 통보하여 협상하며, 이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우리 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및 제안요청서에 따르며, 제안업체가 2개 업체 미만일 경우 유찰로 처리합니다. | |||||||||||||||||
| 6. 입찰 무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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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0조 및 우리 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
|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
| -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
| ○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우리 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예정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 7. 하도급에 관한 사항(허용할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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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체결 후 계약자와 우리 공사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
| 만약, 공사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8. 청렴계약 및 평가위원 사전접촉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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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 입찰은 청렴계약 대상 사업으로 우리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불공정행위 시 우리 공사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 이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우리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붙임 청렴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청렴계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전자계약서(초안)와 응답서 송신으로써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 |||||||||||||||||
| 이 입찰은 평가위원 사전접촉 감점제 적용 대상 입찰이며, 입찰공고일부터 제안서평가일까지 입찰자 및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의 소속 임직원이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을 사전접촉(“접촉”은 SNS, 문자, 이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함)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당해 기술제안서 평가결과 총점에서 5점을 감점합니다.(붙임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 참고) | |||||||||||||||||
| 9.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 |||||||||||||||||
| ------------------------------------------------------------------------------------------------------------------------- | |||||||||||||||||
| ○ | 「국가계약법」 제28조의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단, 「같은 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같은 법」 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 포함) 중 어느 하나를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계약당사자 간에 정할 수 있습니다. | ||||||||||||||||
| 10. 기타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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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운영미숙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이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
|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
| 최종 낙찰자와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우리 공사가 요구하는 계약체결에 필요한 각종 첨부서류의 인감 날인은 전자계약서(초안) 송신과 응답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
| (투입인력)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안전비용) 계약 이행과정에서 산업안전재해 피해 예방을 위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그 비용의 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 (제안서 발표) 제안서 발표 대상 사업인 경우, 발표는 사업 참여 예정인 사업관리자(PM)가 직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업관리자는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참가업체에 계속 재직하여야 합니다. | |||||||||||||||||
|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 공사에서 퇴직 후 3년 이내인 자에 대한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로 제출할 경우에는 부정당제재사유로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낙찰예정자가 우리 공사 퇴직자를 고용하고 있을 경우 우리 공사에서는 입찰·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의 특혜제공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 (계약체결 기한) 낙찰자는 우리 공사로부터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 (착수계) 원활한 계약 이행을 위하여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의 긴급성 또는 우리 공사 발주부서 사정 등으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 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
| (인지세)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인지세는 우리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각각 50%씩 분담합니다.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가 인지세를 완납한 후, 납부한 인지세의 50%를 우리 공사가 최종 계약대금 지급 시 함께 지급합니다. | |||||||||||||||||
|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 |||||||||||||||||
| (1)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 (2) |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3) | 이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
| (4) | 이 입찰 관련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 ||||||||||||||||
| (5) |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
| - | 입찰공고서 | ||||||||||||||||
| (계약 관계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 |||||||||||||||||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운용요령,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
| (공사 지침)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 |||||||||||||||||
| 청렴 Hot-Line 제도 안내 | |||||||||||||||||
| 우리 공사는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부패행위 발생 시 아래와 같이 청렴 핫라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
| ◇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부패행위 신고 | ||||||||||||||||
| - | 감사실(☎02-2660-4110) | ||||||||||||||||
|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 KAC신문고/부정부패 신고 | |||||||||||||||||
| ◇ | 입찰 및 계약 관련 이의 제기: 본사 자산계약부 부장 김지환(☎02-2660-2431) | ||||||||||||||||
|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이의 제기: 본사 무인항공기술부 부장 김영훈(☎02-2660-4501) | |||||||||||||||||
| 생산자금 지원 안내 | |||||||||||||||||
| ◇ | 선금 | ||||||||||||||||
| -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30% 한도 | ||||||||||||||||
| ◇ | 상생결제 | ||||||||||||||||
| - | 회원가입 문의: 결제전산원(☎1670-0833) | ||||||||||||||||
| 협약은행 안내 | |||||||||||||||||
| 붙임 | 1. 청렴계약서(서약서)(양식) 1부. | ||||||||||||||||
| 2. 사전접촉여부확인서(양식) 1부. | |||||||||||||||||
| 3. 제안요청서(별도첨부) 1부. | |||||||||||||||||
| 4. 상생결제제도 안내문(별도첨부) 1부. | |||||||||||||||||
| 5. 공동수급표준협정서(별도첨부)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