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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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벡-키르기즈스탄 기후변화대응 스마트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
사단법인아시아물위원회사무국 · SW 개발·운영
- 계약업체
- 수자원기술 주식회사 외 2곳
- 계약금액
- 1,251,250,000원
- 종합 점수
- -
- 참가
- 3곳 · 개찰 08/31(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20654 | 10/02(금) | 1,251,250,000원 | 금차 457일, 총차 457일 | 수자원기술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49.5%) (주)지오소프트 (도급업체 16%) 주식회사 에이치에스씨엠티 (도급업체 34.5%) |
| R26TE18613052 | 10/02(금) | 1,251,250,000원 | 금차 457일, 총차 457일 | 수자원기술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49.5%) (주)지오소프트 (도급업체 16%) 주식회사 에이치에스씨엠티 (도급업체 34.5%) |
요약 AI 요약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 접경지역의 홍수 및 산사태 등 기후재난 위험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신속하게 전파하는 스마트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이를 통해 현지 대응 역량을 높이고 후속 투자사업 발굴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키르기스스탄 2개소, 우즈베키스탄 1개소에 수위·유량·강우·기상·CCTV 등 현장 계측 및 감시 장비 설치
- 실시간 데이터 수집·전송·저장 및 위험 상황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위험 임계값 초과 시 모바일 메시지 및 앱을 통한 자동 경보 발송 시스템 구축
- 현지어(러시아어, 키르기어, 우즈벡어) 기반의 웹 및 모바일 모니터링 화면 구성
- 수문·양수장 제어반과 연동하여 원격제어가 가능한 인터페이스 구현
- 후속 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 수행 및 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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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사업책임자(PM) 등급 | 3점 |
| 사업책임자(PM) 실적 | 3점 |
| 분야참여기술자 등급 | 2점 |
| 분야참여기술자 실적 | 2점 |
| 최근 5년간 유사과업 수행실적 | 3점 |
| 재정상태 건실도(신용평가등급) | 3점 |
| 사업내용의 이해도 | 20점 |
| 과업수행방법의 구체성과 논리성 및 성과 도출 방향의 적정성 | 20점 |
| 과업수행계획의 적정성 및 사업추진 조직·전문가 투입계획 적정성 | 16점 |
| 과업관리방안의 적정성(예상 문제점 및 대책 포함) | 8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8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혼합방식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18(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18(화) 16: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8/30(일)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8/31(월) 10:00 | 지남 |
| 개찰 | 08/31(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172,681,818원
- 배정예산
- 1,289,950,000원
- 기초금액
- 1,289,950,000원 (예비가격 -2% ~ +2%)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18(화)
- 공고번호
- R26BK01686217-000
- 참조번호
- 20260818
- 공고기관
- 사단법인아시아물위원회사무국
- 수요기관
- 사단법인아시아물위원회사무국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172,681,818원
- 배정예산
- 1,289,950,00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64279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PDF · 4. 과업지시서_F_1_v2.pdf · 공고규격서
- PDF · 5. 제안요청서_F_1_v2.pdf · 공고규격서
- PDF · 7. 입찰공고문_F_1_v2.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첨 부 > 제안서 평가기준
1. 일 반 사 항
1.1 제 안 개 요 1.1.1 사 업 개 요 가. 과 업 명 : 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 스마트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나. 설계금액 : 1,289,950,000원 (VAT 포함)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6개월 ※ GGGI-AWC 협력사업 전체 일정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구축 완료를 원칙으로 함 마. 과업범위개요 - 키르기스스탄 2개소 및 우즈베키스탄 1개소 등 총 3개소에 홍수·기후변화 모니터링을 위한 스마트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 수위·유량,강우·기상,CCTV 영상자료 등 현장 관측자료의 실시간 수집· 전송·저장 체계 구축 - 수집자료 기반 위험상황 모니터링 및 모바일 기반 자동 경보 발송체계 구축 - 기존 조기경보시스템을 기반으로 현지어 표출화면,사용자 접속환경 및 알림 기능을 구성하여 수원국 관계기관의 운영 편의성 확보 - 시스템 연계,시운전 및 운영자 교육을 통해 수원국의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기반 마련 - 본 스마트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수행되는 현장조사,계측자료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를 활용하여,사전 타당성조사 및 후속사업 제안서 작성 지원자료 마련 1.1.2 제 안 참 가 자 격 [※자 세 한 사 항 은 입 찰 공 고 서 참 조 ]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다. 정량제안서는 유사과업 수행실적, 참여기술자 현황, 참여기술자 자격·경력, 신용평 가등급, 공동수급 현황 등 정량평가 대상 증빙자료를 포함하여 작성한다. 라. 정성제안서와 정량제안서는 전자조달시스템의 해당 제출항목에 각각 구분하여 제출 하여야 하며, 정성평가 대상 자료(정성제안서) 에는 제안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회 사명, 로고, 대표자명, 참여인력 성명 등을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개정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하여 2015. 09. 01 이후 공고분 부터 블라인드 심사제를 도입한다. - 5 -
2. 과 업 개 요
2.1 과 업 목 적 키르기·우즈벡 접경지역의 기후 및 재난 복원력 강화를 위해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홍수·산사태 등 물 재해 대응역량 제고하며, 동 구축사업을 기반으로 후속 투자사업 발굴을 통해 지속가능한 기후변화 대응능력 마련 2.2 과 업 내 용 “특별과업지시서”의 과업내용 참조 2.3 자 문 활 용 및 성 과 발 표 시 행 2.3.1 자 문 활 용 가. 본 과업과 관련하여 필요시 관련된 업무에 대하여 내․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수행하며, 세부업무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나. 위의 가. 항과 관련하여 자문 수행시에는 자문결과에 대한 보고서(산출물 포함)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2.3.2 성 과 발 표 시 행 가. 중간보고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각의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책임자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사항 (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에 대하여는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 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2) 과업 성과에 대한 중간 보고시 3)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시 나. 성과 발표회 1) 계약상대자는 착수, 중간보고 이후 최종성과물 확정 이전에 과업 추진성과, 자문내용 및 최종성과물 주요 내용을 공유하기 위한 성과 발표회를 시행 하여야 한다. 2) 성과 발표회의 개최 시기, 장소, 참석대상 및 세부 운영방식은 발주기관 및 수원국 관계기관 협의 결과를 고려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하며, 필요시 수원국 현지 또는 온라인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3) 회의준비, 발표자료 준비, 자문단 초청 지원 및 기타 성과 발표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과 사전 상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수행한다. - 6 - 다. 중간보고 및 성과 발표회는 한글, 영어 및 러시아어 기반 등 감독원과 협의하여 요구하는 언어로 시행한다. 라. 최종보고 및 인계․인수 1) 이 과업의 최종보고서에는 과업수행에 참고하거나 인용한 각종문헌 및 자료에 대하여 그 출처를 명시하고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 원본과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프로젝트 진행과정에서 수집한 업무관련 자료와 기술자료 등은 바인더로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4 성 과 품 작 성 및 제 출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 종료 10일 전까지 최종보고 자료(초안)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인쇄하여야 하며, 보고서 내용은 본 과업의 전체 내용을 대상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납품 성과품은 다음과 같다. ① 보고서 : 최 종 보 고 서 영 문 (1 0 부 ) , 국 문 (1 0 부 ) , 러 시 아 어 ( 5 부 ) ※ 과업내용에 따라 별개 보고서 작성 가능 ② 산출물 수록 USB 2개 나. 각종 보고서는 아시아물위원회 사무국에서 지정한 문서작성기로 작성하여야 하며, 표지는 사무국의 CIP에 따른다. 다. 각종 보고서는 한글, 영어 및 러시아어를 기반으로 감독원과 협의하여 요구하는 언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 7 - 「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 스마트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제안서 평가기준
목 차
Ⅰ.기술제안서 평가기준 일반사항
Ⅱ.기술제안 배점기준
Ⅲ.기술제안서 목차 및 서식
<첨부> 제안서 작성방법 및 관련서식 - 8 -
Ⅰ.제 안 서 평 가 기 준 일 반 사 항
1.기술제안 목적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기술제안 평가를 통한 최우수업체를 선정하여 과업 수행의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제안서 평가기준을 설정하여 평가의 공정성 확보와 평가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2.평가대상 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 스마트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3.제안서 평가방법 3.1.평가 범위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 3.2.평가 방식 가.제안서 평가는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기술제안서를 대상으로 서면평가 방식으로 실시한다. 나.제안발표 및 질의응답은 실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다만,평가위원회 또는 발주기관이 제안내용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찰참가자에게 서면질의 또는 보완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라.제안내용의 확인을 위한 서면질의 또는 보완자료 제출은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만 허용한다. 3.3.평가공통기준 가.기술능력평가는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한다. 나.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다.과업수행 인력 자격기준 및 과업수행 인력 실적은 참여 기술자별로 평가하고, 과업수행 실적에 대한 평가는 공동수급체 각각의 실적에 참여지분을 곱하여 합산한 실적으로 평가한다. 라.평가항목별로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마.평점점수는 계산결과 소수점 미만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계산단 위마다 소수점이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하며,이 경우 계산단위라 함 은 “+”또는 “-”로 구분되는 단위를 말하며,“×”또는 “÷”로 연결된 단위는 하나의 계산단위로 하여 산출한다. 바.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Ⅰ. 과 업 설 명 서 I.과 업 설 명 서 1.과 업 명 □ 우즈벡-키르기스스탄 기후변화대응 스마트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 2.과 업 목 적 □ 키르기 스스탄 및 우즈베 키스탄 취 약 월경지 역의 홍 수·산사태 등 기후재난 위험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위험상황 발생 시 담당기관에 신속히 전파할 수 있는 조기경보체계 구축 □ 본 EWS구축과정에서 수행되는 현장조사·계측·데이터수집 성과를 활용 하여 대상국의 조기경보체계 확대 및 후속 투자사업 추진 가능성을 검토하고,GGGI–AWC 협력사업 Output3(후속 투자사업 발굴)과 연계한 사전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여 후속 사업 기획을 위한 기초자료 마련 3.주 요 과 업 내 용 □ 현장조사,관계기관 협의,대상지별 설치여건 검토 및 조기경보시스템 기본·실시설계 수행 □ SmartTM 등 발주자가 제시하는 소프트웨어 기반 통합 모니터링· 경보 시스템 구축 □ 키르기스스탄 2개소 및 우즈베키스탄 1개소 대상 수위·유속·유량,강우· 기상,CCTV 등 현장 계측·감시 장비 설치 □ 위험 임계값 초과 시 모바일 기반 긴급경보 발송 및 데이터 저장·관리 체계 구축 □ 수원국별 독립 운영이 가능한 서버,소프트웨어,운영 PC 등 설치 □ 현지어를 고려한 모바일 또는 웹 모니터링 화면 구성 □ 시스템 시운전,운영자 교육,유지관리 매뉴얼 작성 및 기술이전 수행 □ EWS 대상지역 및 예비 확장 대상지역에 대한 현황·수요·제도·기술 여건 등을 조사하고,후속 투자사업의 추진 필요성·적정성 및 사업 화 가능성을 검토하는 사전 타당성 조사 수행 4.과 업 수 행 기 간 □ 착수일로부터 16개월로(2027년 12월 31일까지)하되,통관,기상여건, 관계기관 협의 및 발주자 지시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5.설 계 변 경 조 건 □ 다음 의 경 우 계약 상대자 는 이 과 업을 감독원 (“감 독원”이라 함은 아시아물위원회 사무총장으로부터 감독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 하는 자를 말함)과 협의하 여 변경할 수 있 다. (1)계약내용에 따른 실제 이행수량 정산 또는 현장여건 반영이 필요한 경우 (2)민원,인허가,통관,보안,관계기관 협의 지연 등으로 과업 수행이 곤란한 경우 (3)발주자의 계획변경으로 인한 과업범위,내용 및 기간이 변경될 경우 (4)현지 기상·지형·통신·전원 여건상 장비 사양 또는 설치공법 변경이 필요한 경우 (5)관계 법령,기준,현지 규정 또는 국제협력사업 관리 기준의 변경이 있는 경우 6.과 업 수 행 방 법 :공 동 도 급 (공 동 이 행 ,분 담 이 행 ,혼 합 방 식 )허 용 Ⅱ. 일 반 과 업 지 시 서 Ⅱ. 일 반 과 업 지 시 서 1.과 업 수 행 의 원 칙 계약상대자는 정부가 제정 공포한 관계 제 법규와 아시아물위원회(이하 “AWC”)규정 및 과업지시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 과업을 수행 하여야 하며,과업지시서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 용역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모두 이 용역의 과업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또한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반 설계도서를 반드시 숙지하여 과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야 한다.
[별지 제3호 서식] 보 안 각 서 본인은 2026년 월 일 계약 체결한 우즈벡-키르기스스탄 기후변화대응 스마트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본인은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 2.본인은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법규에 의거 처벌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6. . . 소속 : 직위 : 성명 : (인) 아시아물위원회 사무국 사무총장 귀하
Ⅲ. 특 별 과 업 지 시 서
Ⅲ. 특 별 과 업 지 시 서 1.과 업 수 행 개 요 가.추진 기본방향 1)과업의 진행 중에 관계기관을 포함한 관계,학계,연구기관 등의 폭넓은 의견수렴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며, 2)본 과업 수행 중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본 과업 전반에 대하여 성과 점검회의를 개최하고,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은 검토 후 과업 수행에 반영한다. 3)본 시스템은 수문·기상·영상 계측자료를 실시간으로 수집·전송·저장·분석 하고,위험 임계값 초과 또는 이상상황 감지 시 담당자에게 자동 경보를 발송하는 스마트 통합 조기경보시스템으로 구축한다. 4)각 대상국 시스템은 현지 운영기관이 독립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구성 하되,발주자 및 관계기관의 요구에 따라 통합 현황 확인이 가능하도록 확장성을 고려한다. 5)현장 관측소는 전력·통신 인프라가 제한적인 산악·하천 지역 여건을 고려 하여 태양광 기반 독립전원,저전력 장비,안정적인 원격통신 및 방수·방진· 환경 구조를 적용한다. 나.과업수행방법 1)수급자는 과업의 성과 달성을 위하여 수자원 개발,상하수도,환경 등 해당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연구진을 구성하여 과업을 수행 하여야 한다. 2)수급자는 본 과업의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과업에 대한 세부시행계획서, 과업 참여자 명단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참여자 교체시에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 중 감독원과 협의하여 업무를 수행하고,업무상 관행이나 구두로 이행되는 사항 등에 대해서도 명문화하여야 한다. 4)본 과업 수행 시 자료조사 및 보고서를 수집·정리·분석하여야 하며,이들 자료를 모든 프로젝트 팀원이 공유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목록화 하는 등 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2.과 업 내 용 가.사업추진계획 수립 ⚪ 수원국의 요구사항 파악 및 현장 정밀조사를 통한 사업추진계획 수 립 나.수원국 정부와의 협의 ⚪ 수원국 정부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전반적인 업무협 의 다.공정관리 ⚪ 사업추진계획에 따른 사업 전반에 걸친 세부 공정계획 수립 ⚪ 공정별 중요시기에 전문가 파견 및 현장 시공관리 ⚪ 공정별 적절한 품질관리를 실시하며,품질 향상방안 마련 및 시행 ⚪ 사업 추진도중 발생되는 설계변경사항 파악 및 조치
라.현장조사 및 조기경보시스템 기본·실시설계 수행 ⚪ 대상지별 하천단면,수위변동,유속특성,설치구조물,전원·통신 여건, 접근성,장비보호 필요성 등을 조사한다. ⚪ 수문인프라 사업에서 확정된 부지를 기준으로 하되,EWS 장비 설치에 필요한 경우 감독원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위치를 일부 조정할 수 있다. ⚪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위·유속·유량 계측장비,CCTV,우량·기상 관측장비,데이터로거,서버 및 경보시스템의 설치 위치와 구성방안을 검토하여 기본설계를 수행한다. ⚪ 기본설계 결과를 바탕으로 장비 배치도,시스템 구성도,통신·전원 구성 도,배선·배관도,설치 상세도,수량산출서,산출내역서,시험·시운전 계 획 등 실시설계 성과품을 작성한다. ⚪ 수 문 인프 라 개 선사 업 과 연 계하 여 향 후 원 격제 어 가 가능 하 도록 통신 프로 토 콜,운영 PC,서버 및 현장제어반 간 호환성을 검토·반영한다. 마.외부 전문가 자문 및 기술검토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조기경보시스템,수문·기 상 관측,정보통신,서버·시스템 연계,현지 적용성 검토 등 전문적인 검 토가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활용할 수 있 다. ⚪ 외부 전문가 자문 및 기술검토는 발주자가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행하며,계약상대자는 자문 시행 전 자문 목적,자문 범위,자 문 대상,소요금액 및 활용계획을 포함한 자문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 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외부 전문가 자문 및 기술검토의 주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대상지별 시스템 구성 및 설치 적정성 검토 - 수위·유량·강우·기상·CCTV 등 계측·감시 설비 구성 검토 - 통신망,서버,운영시스템 및 데이터 연계방안 검토 - 수원국 현지 운영여건,유지관리성 및 적용성 검토 - 기타 발주자가 사업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자문 및 검토 ⚪ 외부 전문가 자문 및 기술검토 결과는 자문결과서,회의록,검토의견서 등 서면 성과물로 제출하여야 하며,계약상대자는 해당 검토 결과를 과 업 수행계획,설계,설치 및 시운전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 외부 전문가 자문 및 기술검토비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에 반영할 수 있으며,발주자 사전승인 후 실제 집행금액을 기준으로 정산 한다. ⚪ 계약상대자는 정산 시 자문계획서,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이력 및 자격 자료,자문결과서,회의록,지급증빙 등 발주자가 요구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미집행 금액 또는 증빙이 확인되지 않는 금액은 준공 정산 시 감액한다. ⚪ 외부 전문가 자문 및 기술검토비는 계약상대자의 일반적인 사업관리,자 체 검토,제안서 보완 또는 통상적인 과업 수행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 다. 바.조기경보시스템 구축 ⚪ 통합무선수문관측소 구축 -수위·유속·유량 계측은 비접촉식 레이더 방식 등 현장여건에 적합하고 유지관리성이 높은 장비를 적용한다.
-데이터로거는 센서자료 수집,전원관리,통신전송,저장 및 원격 설정 기능을 갖추어야 하며,각 센서와 표준 통신방식으로 연동되어야 한다. -설치 전 하천단면 측량 및 유량 산정에 필요한 단면 프로파일을 설정하고, 시운전 과정에서 계측값의 안정성을 확인한다. ⚪ CCTV 및 기상·우량 관측시스템 구축 -현장 CCTV는 위험지역의 수위상승,범람,토사유출,산사태 징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우량계 및 기상관측센서는 집수구역 내 강수량과 기상상태를 실시간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설치하며,필요 시 수위·유량자료와 연계 분석이 가능 하도록 구성한다. -영상 및 계측자료는 서버 또는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통합 조회 가능하여야 한다. -서버·소프트웨어 및 데이터 관리체계 구축 -키르기스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시스템은 국가별 운영기관이 별도 운용 가능하도록 서버,운영 PC,소프트웨어,계정 및 권한체계를 구성한다. -실시간 계측자료,영상자료,경보이력,장비상태,통신상태 및 사용자 접속이력을 저장·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데이터 조회,그래프,지도 기반 표출,통계,파일 다운로드,임계값 설정 및 경보대상자 관리 기능을 포함한다. ⚪ 경보 기준 및 알림체계 구축 -현장별 수위,유속,유량,강수량 등 위험 임계값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설정한다.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단계별 경보체계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며,경보 발생 시 담당자에게 모바일 메시지 또는 앱 알림 등으로 자동 통보되도록 한다. -오경보 방지를 위하여 데이터 결측,통신장애,센서 이상,급격한 노이즈 등에 대한 상태진단 및 예외처리 기준을 마련한다. 사.수문인프라 사업과의 연계 및 원격제어 호환성 확보 ⚪ 기 구축 또는 별도 구축 중인 스마트 수문·양수장 현장제어반과 EWS 서버·운영 PC 간 통신 프로토콜 호환성을 검토하고 연동방안을 마련한다. ⚪ EWS모니터링 화면에서 수문·양수장의 개방,조절,폐쇄 등 원격제어가 가능하도록 인터페이스를 구성하되,실제 제어권한·승인절차·안전조건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설정한다. ⚪ 홍수 감지자료와 수문 제어시스템 간 실시간 연동 구조를 설계하고, 시범운영을 통해 데이터·제어 연계 가능성을 확인한다. 아.모바일 앱 및 웹사이트 구축 ⚪ 현 지 운 영 자 및 지 역 사 회 접 근 성 을 고 려 하 여 러 시 아 어 ·키 르 기 어 · 우 즈 벡 어 등 현 지 어 기 반 화면 을 제공 한 다. ⚪ 모 바 일 앱 또 는 웹 사 이 트 에 서 는 위 치 별 관 측 자 료 ,경 보 상 태 ,영 상 , 공 지 사 항 ,담당자 연락체계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 사용자 권한에 따라 일반 조회,운영자 관리,관리자 설정 기능을 구분 한다.
| 구분 | 주요 구성 | 요구 기능 |
|---|---|---|
| 현장 계측 | 레이더 수위계, 표면유속계, 유량컴퓨터, 수온센서, 우량계, 기상관측센서 등 | 수위·유속·유량·강수량·기상자료 실 시간 수집 및 전송 |
| 영상감시 | 현장 CCTV 등 영상장비 | 하천·호수·운하 등 위험지역 24시 간 영상 감시 및 자료 저장 |
| 데이터 수집 | 데이터로거, 통신모뎀, 센서 인터페이스 | RS-485 Modbus RTU 등 표준 통신 기반 자료 수집, 품질확인, 원격전송 |
| 전원·통신 | 태양광 패널, 축전지, MPPT 충전, GPRS/4G, 필요 시 LoRaWAN/ NB-IoT/위성 등 | 독립전원 운영, 통신 음영지역 대 응, 전원·통신 장애 최소화 |
| 서버·SW | 클라우드 또는 현지 서버, 운영 PC, 데이터베이스, 대시보드 | 실시간 모니터링, 데이터 저장·조 회·시각화, 임계값 관리, 경보이력 관리 |
| 경보·전파 | 모바일 메시징, 앱 알림, 이메일 등 | 위험 임계값 초과 시 담당자 자동 경보 발송 및 이력 관리 |
| 수문인프라 연계 | 수문·양수장 제어반, 통신 프로토콜, 원격제어 인터페이스 | 수문·양수장 개방·조절·폐쇄 등 원 격제어 호환성 및 시범운영 지원 |
| 사용자 서비스 | 모바일 앱, 웹사이트, 현지어 UI | 러시아어·키르기어·우즈베크어 등 현지어 기반 정보 제공 |
자.시험·검사 및 종합시운전 ⚪ 장비 반입 전 공장검사 또는 성능확인자료를 제출하고,현장 설치 후 외관검사,결선검사,전원검사,통신검사,센서동작시험,영상전송시험, 경보발송시험을 실시한다. ⚪ 개별 장비시험 후 서버·소프트웨어·모바일·웹·수문인프라 연계 기능에 대한 종합시운전을 실시한다. ⚪ 시운전 결과 미비사항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완하고,감독원 확인 후 준공검사를 요청한다. 차.교육 및 운영지원 ⚪ 대 상 국 운영 기 관,AWC 사 무국 및 관계 자 를 대 상으 로 시 스템 운영 , 장비 점검,데이터 조회,경보관리,장애대응,백업 및 유지관리 교육을 실시한다. ⚪ 교육자료는 국문 및 영문을 기본으로 하며,필요 시 현지어 자료를 추 가 제공한다. ⚪ 하자보수기간 중 시스템 장애,설정 변경,사용자 문의,경미한 기능 보완 에 대한 기술지원을 제공한다. 카.EWS연계 사전 타당성 조사 및 후속사업 발굴 지원 ⚪ 본 EWS 구축 과정에서 수행되는 현장조사·계측·설계 성과 활용 및 추가 보완조사를 실시하고,GGGI–AWC 협력사업 Output3 후속 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 수행 ⚪ 세부 수행내용 1)EWS 대상지 및 인접 예비 확장 대상지에 대한 기초조사 (수문· 지형·유역·기존 관측 인프라 현황 등) 2)수원국 물관리·홍수관리 관련 정책·제도 및 관계기관 역할 검토 3)조기경보 및 데이터 공유 관련 기술·제도·인프라 수요 및 격차 분석하며,본 EWS시스템 구성·통신·서버 검토 결과와 연계 4)관계기관·이해관계자 협의 결과 정리 및 후속 협력·투자 가능분야 및 규모 등 실행 가능한 구체적 방안 도출
5) Output 3 및 향후 세부 타당성조사(FS),투자제안서(Bankable Proposal)개발을 위한 기초자료 및 권고사항 제시 타.영문 보고서 검토 및 작성 ⚪ 사무국이 요구하는 영문보고서 수준을 위한 원어민 영문 감수 후 보고 서 작성 파.보고서 표절 검토 ⚪ 보고서 표절 방지를 위하여 어떠한 표절 프로그램으로도 표절율이 5% 가 넘지 않음을 최종보고서 제출 시 증빙해야함. 3.주 요 장 비 및 최 소 요 구 사 항
| 장비/시스템 | 최소 요구사항 |
|---|---|
| 레이더 수위계 | 비접촉식 수위 측정, 현장 수면거리·수위변동 범위에 적합한 측정범위 및 정확도 확보, 방수·방진 구조 |
| 표면유속계/유량컴퓨터 | 비접촉식 표면유속 측정 및 단면 프로파일 기반 유량 산정, 설치각도 보정 및 품질지표 확인 가능 |
| 데이터로거 | 센서자료 수집·저장·전송, 전원관리, 원격 설정, RS-485 Modbus RTU 등 표준 프로토콜 지원 |
| CCTV/현장카메라 | 야외환경 적용, 실시간 영상 전송·저장, 야간 또는 악천후 대 응 성능 검토 |
| 기상·우량 센서 | 강수량, 기온, 습도, 풍향·풍속 등 현장 필요항목 측정 및 서버 연계 |
| 태양광 독립전원 | 태양광 패널, 축전지, 충전제어 및 전원보호장치 구성, 장기간 무인운영 가능 용량 산정 |
| 통신장비 | GPRS/4G LTE를 기본으로 하되 현지 통신여건에 따라 LoRaWAN, NB-IoT, 위성통신 등 대체수단 검토 |
| 서버·소프트웨어 | 실시간 모니터링, 데이터 저장·조회·시각화, 경보관리, 사용자 권한관리, 백업 및 보안기능 |
| 모바일/웹 | 현지어 지원, 관측자료 조회, 경보 알림, 사용자 친화적 화면 구성 |
4.과 업 수 행 가.본 과업과 관련하여 필요 시 관련된 업무에 대하여 성과점검회의를 개최하여,제시되 의견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나.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업에 대한 세 부시행계획서,과업 참여자 명단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 참여자 교체시에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과업수행 중 학술 부문 주요내용을 제외한 과업의 일부를 관련 전문 가에게 위탁용역으로 시행할 수 있다.이 경우 위탁용역에 대한 협 정체결은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고 위탁용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원도급자가 진다. 라.과업과 관련하여 필요 시 관련된 업무에 대하여 내․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수행하며 세부 업무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한다.이 경우 자문결과에 대한 보고서(산출물 포함)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마.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 중 감독원과 협의하여 업무를 수행하고,업무 상 관행이나 구두로 이행되는 사항 등에 대해서도 명문화하여야 한다. 바.과업지시서 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과 계약상 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사.본 과업 수행 시 자료조사 및 보고서를 수집·정리·분석하여야 하며, 이들 자료를 모든 프로젝트 팀원이 공유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목 록화 하는 등 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5.성 과 품 작 성 및 제 출
| 구분 | 성과품 | 제출시기 | 비고 |
|---|---|---|---|
| 착수 | 착수계, 사업수행계획서, 세부공 정표, 인력투입계획서, 안전·품질· 보안관리계획서 | 착수 후 14일 이내 | 감독원 승인 |
| 설계 | 현장조사보고서, 실시설계도서, 장비사양서, 통신·전원·서버 구성 도, 시험계획서 | 설계 완료 시 | 국문/영문/현지어 |
| 설치 | 장비 반입자료, 설치사진, 자재승 인서, 검사성적서, 준공도면 | 설치 완료 시 | 현장별 제출 |
| 시험 | 개별시험성적서, 연동시험결과서, 종합시운전 결과보고서, 보완조치 결과 | 시운전 완료 시 | 감독원 확인 |
| 교육 | 교육계획서, 교육자료, 참석자 명 단, 교육결과보고서 | 교육 완료 시 | 운영기관 포함 |
| 사전 타당성 조사 | EWS 연계 사전 타당성 조사 보고서 (기초조사·제도조사·격차분석·권고사 항 통합 등) | 시스템 구축 완료 전 | 사전 타당성 조사 현황 수시 보고 |
| 준공 | - 최종보고서 10부 (운영·유지관리 매뉴얼, 계정·라이 선스 목록, 데이터 백업본 등) - 산출물 수록 USB 4개 | 과업 종료 15일 전 | 부수는 계약조건에 따름 |
□ 각종 보고서는 AWC 사무국에서 지정한 문서작성기로 작성하여야 하며,사무국의 CIP에 따른다. 6.품 질 관 리 및 안 전 관 리 가.계약상대자는 품질관리조직,품질관리절차,시험·검사 항목,불합격 시 조 치절차를 포함한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세부적인 품질보증방안 부분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현장 설치 시 고소작업,전기작업,운송·양중,산악지역 이동,악천후,하천 접근 등 위험요인을 사전에 분석하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라.장비 설치 구조물은 홍수,강풍,적설,낙뢰,진동,침수,동결 등 현지 자연조건을 고려하여 안정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마.서지보호,접지,방수·방진,방청,케이블 보호,잠금장치 등 장비 보호조 치를 포함하여야 한다. 7.의 견 수 렴 및 보 고 가.본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시 AWC 사무국 관련 직원 들이 참여하는 업무보고회 등을 통해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나.필요시 본 과업과 관련하여 AWC에서 주관하는 국제행사에 관련 진 행내용을 발표하여야 한다. Ⅳ. 예 정 공 정 표
Ⅳ. 예 정 공 정 표
□ 상기 공정은 예시이며,계약기간,현지 여건,통관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 구분(2개월씩) | M1 | M2 | M3 | M4 | M5 | M6 | M7 | M8 | 비고 |
|---|---|---|---|---|---|---|---|---|---|
| 착수 및 현장조사 | ● | ● | ● | 관계기관 협의 포함 | |||||
| 기본·실시설계 보완 | ● | ● | 설치도·구성도 확정 | ||||||
| 장비 제작· 구매·통관 | 현지 운송 포함 | ||||||||
| 현장 설치 | ● | ● | ● | 3개소 순차 설치 | |||||
| 서버·SW· 모바일/웹 구축 | ● | 국가별 운영환경 구성 | |||||||
| 연동시험 및 경보설정 | ● | ● | 수문인프라 호환성 검토 | ||||||
| 종합시운전 ·교육 | 운영기관 교육 | ||||||||
| 사전 타당성조사 | ● | ● | ● | ● | ● | ● | ● | 시스템 구축 연계 수행 | |
| 최종보고 ·준공 | ● | 성과품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