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2026년 드론탑재형 무인단속장비 상용 SW 구매

재공고 · 경찰청 ·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업체
건아정보기술 주식회사
계약금액
41,040,000원
종합 점수
-
참가
2곳 · 개찰 08/31(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65604110/06(화)41,040,000원납품 후 0일 이내건아정보기술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64648010/06(화)41,040,000원납품 후 0일 이내건아정보기술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경찰 드론에 교통단속 상용 소프트웨어를 탑재하여 현장 경찰관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단속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 드론 촬영 영상 분석을 통한 교통법규 위반 정보 추출 및 경찰청 센터시스템(TEMS) 전송
  • 최소 3개 차로 자동 검지 및 차로별 통행 차량 번호 인식
  • 버스전용차로, 갓길, 지정차로, 진로변경 위반 행위 자동 분석 및 단속 정보 생성
  • 국내 모든 차량번호판 규격(군사용 포함) 인식 및 최신 규격 업데이트 지원
  • 단속 증빙 자료 생성(무인교통단속장비 경찰규격서 준수)
  • 드론 지상제어장치(GCS) 및 드론 노트북과의 호환 설치 및 운영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686167 · 베타 기간 무료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경영상태6점
기능구현 완전성8점
기능구현 정확성8점
상호 운용성8점
보안성3점
표준 준수성3점
기능학습 용이성2점
입출력 데이터 이해도2점
사용자인터페이스 조정가능성1점
사용자 인터페이스 일관성2점
진행상태 파악 용이성2점
운영절차 조정 가능성1점
운영환경 적합성3점
설치제거 용이성3점
하위호환성4점
반응시간4점
자원사용율3점
처리율3점
문제 진단/해결 지원2점
환경설정변경 가능성2점
업데이트 용이성3점
백업/복구 용이성3점
운용 안정성6점
장애복구 용이성6점
서비스 지속성3점
데이터 회복성3점
유지관리 지원2점
하자보수 계획2점
교육훈련 지원2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18(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27(목)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8/30(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8/31(월) 10:00지남
개찰08/31(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46,636,364원
배정예산
51,300,000원
부가세
4,663,636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납품

품명
통신소프트웨어 (4323290201)
수량
1 식
납품
계약 후 30일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아니오

공고 정보

공고종류
재공고 (재입찰공고)
게시일
08/18(화)
공고번호
R26BK01686167-000
참조번호
2026062312291188
공고기관
경찰청
수요기관
경찰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46,636,364원
배정예산
51,300,000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247771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사 업 명드론탑재형 무인단속장비 상용 SW 구매
주관기관경찰청 교통안전과

< 목 차 >

I. 사업개요 1 1. 사업목적 1 2. 사업내용 1 3. 사업 범위 1 II. 제안요청 내용 2 1. 제안요청 개요 2 2. 요구사항 3 III. 제안서 일반사항 13 1. 참가자격 13 2. 입찰 및 낙찰방식 15 3. 기술평가방법 19 4. 입찰가격 평가방법 19 5. 제안서 발표회 및 성능평가 19 6.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20 7. 입찰 유의사항 20 8. 관련 근거 20 9. 과업내용 변경 21 10. 기타 사항 21 IV. 제안서 작성방법 23 1. 제안서의 효력 23 2. 제안서 작성지침(권장사항) 및 유의사항 23 3.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 24

사업개요

1. 사업목적 경찰 드론에 교통단속 상용 소프트웨어를 탑재하여 현장경찰관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드론의 장점을 활용한 단속업무 효율화 제고 2. 사업내용 가. 사 업 명  : 교통단속용(드론탑재형 무인단속장비) SW 구매 나. 사업 기간 : 계약일로부터 30일 ※ 이 사업은 상용SW 구매사업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 적정 사업 기간 산정 기준에서 제외됨 다. 사업 예산 : 금 51,300,000원(VAT포함) 라. 계약 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3조) 3. 사업 범위 가. 상용 SW 구매 내용

구분SW 품목수량비 고
교통단속 소프트웨어교통법규위반 분석 프로그램1식경찰 드론과 호환

나. 구매하는 SW는 배부 예정인 드론기체(GCS, 드론 노트북)와 호환성을 가져야 한다. 다. 최신 제품으로 upgrade 하여야 한다. 라. 관련된 소프트웨어에 대한 환경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1) 납품하는 S/W는 경찰 드론(GCS, 드론 노트북)에 설치 운영될 수 있어야 한다. 2)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타 SW와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3) 하자보수는 1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담보책임이 있음(무상하자보증)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구분설명요구사항
개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ECR
(Equipment Compositon Requirement)
목표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의 도입 장비 내역 등 시스템 장비 구성에 대한 요구사항1
기능 요구사항-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목표 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해야 하거나 목표 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 요구사항
성능 요구사항-PER
(Performance Requirement)
목표 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정적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관한 요구사항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목표 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
테스트 요구사항-TER
(Security Requirement)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BMT)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계획된 목표 대시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3
품질 요구사항-QUR
(Quality Requirement)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목표 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 조건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Project Mgm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론 및 추진 단계별 수행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2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프로젝트 기간 또는 프로젝트 완료 후 원활한 서비스 이행과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교육이나 업체에서 기술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요구사항
합 계19
요구사항 고유번호ECR-001
요구사항 명칭경찰 드론에 호환되어야 한다.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장비의 추가 구매 여부를 정의한다.
세부
내용
▵경찰 드론 사양에 맞춰 호환되어 드론 지상제어장치(GCS) 및 드론 노트북에 설치되어야 한다.
구분항목규격
비행체종류회전익(쿼드콥터 이상) 무인비행장치
통신/영상전송 거리조종: 3km 이상, 영상: 3km 이상
모니터5인치 이상의 터치스크린(밝기: 1,000cd/㎡ 이상,
USB포트, HDMI포트, 각 1개 이상)
※ 필요 시 보조모니터(15인치 이상) 제공 가능
영상전송방식
(사용자↔드론)
RF방식과 이동통신(LTE, 5G 등) 방식의 다중제어
SLAM기능LiDAR 장비 기반으로 드론 스스로 주변 환경을 지도화하여 공간인식을 통해 GPS 교란·음영구역에서 호버링 및 안정적 비행 가능 (감지범위는 40m 이상)
객체인식 및 추적사람, 차량 등 객체색상이 아닌 객체전체를 명확히 인식하여 자동으로 짐벌이 작동하며 객체를 추적
EO카메라
※ 보안이슈 발생우려 제품 불가
해상도 4K급 이상 갖춘 광학 최대 30배줌 이상, 호환성 3축 짐벌 장착, 상하조절각(90°이상) 조절 가능
(30배 이내에서 하이브리드 줌, 디지털 줌, SR줌 불가)
※ 셔터스피드: 1/1,000초 이상
IR해상도 640×512이상, 온도측정 탐지(최대/최소온도), 호환성 3축 짐벌 장착, 상하조절각(90°이상) 조절 가능, 열 표현 팔레트 8개 이상
LRF피사체와의 거리를 탐지(1.2km 이상), 호환성 3축 짐벌 장착, 상하조절각(90°이상) 조절 가능
지상제어 시스템영상수신 화질(FHD급) 이상
위도, 경도에 의한 좌표입력 자동비행
임무분석 노트북Window 10이상, Core i7, 32GB DDR5 Memory, 1TB SSD, 고사양 전용 그래픽(AMD Radeon Pro 5500M 시리즈 이상, NVIDIA 지포스 RTX 2080 이상 또는 Intel Iris Xe 등), 터치스크린 등을 탑재한 상용 노트북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1
요구사항 명칭일반기능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기능 개념을 정의한다.
세부
내용
도입 수량 : 1식
S/W 기능 : 드론 촬영 영상을 분석하여 교통법규위반 정보를 추출, 경찰청 센터시스템(TEMS)로 전송
S/W 특징
- 드론 촬영영상이 다차로인 경우, 최소 3개 차로를 자동으로 검지하고 차로별 통행차량 및 차량번호를 인식
- 통행차량 위반행위를 분석하여 위반시 자동으로 단속정보를 생성
※ 단속항목 : 버스전용차로 위반, 갓길 위반, 지정차로 위반, 진로변경 위반
- 통행차량의 위반행위가 2개 이상인 경우, 그 중 가장 큰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단속정보 생성(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참조)
- 버스전용차로, 지정차로 위반 단속 등 특정 차량을 구분하여 단속하기 위해 영상실 또는 현장 차적조회가 가능한 기능 적용
- 단속자료 생성시 위반시점은 분석시점이 아닌 촬영영상시점과 일치
- 단속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생성하고 생성자료는 무인교통단속장비 경찰규격서( KPS-08-0004-2_2026)를 참조하여 구성
※ 단속 증빙 이미지는 속도위반 증빙과 동일하나, 진로변경 위반에 관해서는 신호위반과 동일하게 적용
- 차량번호 인식과 관련하여 국내 모든 차량번호판 규격을 인식하여야 하며, 번호판 규격이 변경 또는 신설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 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S/W 업그레이드 지원
※ 차량번호판 인식범위에는 군사용 일반번호판(육, 해, 공, 국, 함)을 포함하며, 군사번호판은 비정상 번호판 포함
- 단속항목에 맞춰 프로그램 UI를 구성하되, 사용자가 분석 및 사용하기 용이하도록 추후 협상 가능
요구사항 고유번호PER-001
요구사항 명칭성능 요건 일반 사항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시스템 성능 요건을 정의한다.
세부
내용
사업대상 시스템의 성능 제시하여야 한다.
대상시스템에 대하여 안정적 운영지원 및 사용자 지원 방안 및 향후 확장성, 호환성, 유연성 등을 충분히 고려한 지원방안을 제시 적용하여야 한다.
대상시스템은 전면/후면, 필요시 양방향을 단속할 수 있어야 한다.
아래의 성능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 통과차량번호 인식률 : 위반차량을 포함한 총 통과차량의 차량번호판 인식한 비율
- 통과차량번호 인식오류율 : 위반차량을 포함한 총 통과차량의 차량번호판 오인식한 비
- 위반차량 단속률 : 단속대상(위반) 차량을 정확하게 검지하여 단속한 비율
- 영상일치도 : 단속차량의 차량번호인식영상과 보조영상의 차량 일치여부
※ 경찰청 무인교통단속장비 경찰규격서 참고
구분기준
통과차량번호 인식률85% 이상
통과차량번호 인식오류율10% 미만
위반차량 단속률80% 이상
영상일치도100% 이상
요구사항 고유번호SIR-001
요구사항 명칭인터페이스 정의응락수준핵심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상용SW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한다.
세부
내용
사용자 편의를 위해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 단속자료를 경찰청 센터시스템(TEMS)로 전송하기 위한 통신 및 보안사항 만족
※ 단속자료는 계약자의 책임하에 교통단속장비 표준서버로 VPN 보안기능을 지원하는 TCP/IP 방식의 무선데이터 통신으로 연결하고, 부득이한 경우 경찰청의 사전승인 후 유선통신 방식으로 연결
요구사항 고유번호TER-001
요구사항 명칭테스트 방안 수립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도입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테스트 방안 수립을 정의한다.
세부
내용
주관사업자는 기능평가 등에 대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제안서 평가 전까지 기능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납품전까지 인수검사를 진행한다.
인수검사 결과의 모니터링 및 인수검사 결과를 계속적으로 반영 (에러 조치 확인, 에러가 아닌 불편사항 및 개선사항에 대해서까지 보완)하여 요구사항이 모두 충족되는 시스템이 되도록 한다.
인수검사는 별도의 공정으로 수행해야 한다.
요구사항 명칭SER-001
요구사항 명칭보안 요구사항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보안 요구사항 일반
세부
내용
발주기관 정보시스템의 기밀 보호를 위하여 발주기관의 보안정책, 복무정책, 국정원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함
사업 기간 중 취득한 정보는 사업종료 후에도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사업수행자는 보안 담당자를 지정하고, 프로그램 소스코드 및 관련 SW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디스크, CD, 출력물은 별도 관리하여야 함
사업수행자가 아래의 누출금지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국가계약법에 따라 부정당업자제재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 부과
사업 수행 중 인원,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등 아래의 보안관리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사항은 발주기관 󰡔보안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요구사항 명칭SER-002
요구사항 명칭인적 보안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
내용
사업 착수 시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신원조회를 위한 “신원진술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계약업체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관련법률 또는 발주기관의 규정에
의한 비밀 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사업 수행 시
- 계약업체는 보안인식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 하여야 하며,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하여야 함
사업 종료 시
- 계약업체는 발주기관으로 부터 제공받은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함
- 사업수행자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책임 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명의 보안확약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명칭SER-003
요구사항 명칭기타 보안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기타 사항에 대한 보안을 정의한다.
세부
내용
납품 및 제품설치 시 참가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계약자는 제안시스템에 대한 보안적합성 검증 신청 및 보안성 검토를 위한 각종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교통경찰업무 보안을 위한 경찰정보통신운영규칙 보안정책에 따라 보안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납품업체는 무상 하자보수기간 내 납품시스템의 보안상 문제점이 발견될시 즉각 그 대책을 수립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비인가자 접근이나 정보시스템의 접근을 통제하기 위하여 사용에 필요한 최소권한 정책 기반으로 인증 및 접근통제를 구현한다.
프로젝트 수행 시 용역수행 장소, 장비, 인력에 대한 철저한 보안관리를 수행한다.
• 사업 참여인력이 활용하는 통신 및 전산장비에 패스워드, 백신 등을 설치한다.
• 주기적인 보안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관리한다.
• 사업완료 후 관련자료 반환 및 소각처리 등 사업관련 자료를 모두 폐기처분한다.
• 본 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인원은 별도양식에 의한 보안 각서를 징구한다.
정보누출 시 부정당업자를 제재 조치한다.
• 경찰청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대상 누출금지정보[별첨1]를 누출 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8호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1
요구사항 명칭기능 구현 정확성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기능성 구현의 정확성을 정의한다.
세부
내용
시스템은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베이스라인으로 간주한다.
기능 구현 정확성은 도로교통공단의 기능평가 및 인수검사를 통해서 평가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2
요구사항 명칭신뢰성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시스템의 신뢰성 확보를 정의한다.
세부
내용
복구할 수 없는 자료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거래 오류를 방지하고,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즉시 관련 메시지를 알 수 있도록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3
요구사항 명칭이해 용이성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사용자 및 관리자가 이해하기 용이해야 한다.
세부
내용
UI의 모양이나 배치는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구성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1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 보호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새로운 솔루션 운영 시 개인정보 처리를 정의한다.
세부
내용
정보누출 시 부정당업자를 제재 조치한다.
• 경찰청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대상 누출금지정보[붙임2_별지3호]를 누출 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8호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다.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이행 방안을 수립하고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
❍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시행
❍ 업무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
❍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
❍ 개인정보보호 사항은 관련 법률 및 경찰청 개인정보보호 지침 준수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2
요구사항 명칭특허권 및 저작권 보호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특허권 및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정의한다.
세부
내용
계약자는 계약에 의거 제공한 소프트웨어가 국내외의 특허권 및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경찰청을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계약자의 비용으로 이를 변호하여야 하고, 경찰청에 발생된 손해 및 비용에 대하여 배상해야 한다.
계약자가 제공한 물품, 부품 및 소프트웨어로 인하여 경찰청이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 침해에 관한 소송상 또는 소송 외 청구를 당하거나 그로인한 재판이 결정된 경우 계약자는 자기의 비용과 선택으로 즉시 동 물품 및 소프트웨어의 계속점유권 및 사용권을 경찰청에 부여하거나 또는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 침해 물품, 부품 및 소프트웨어와 동등 또는 우수한 물품으로 대체하고 동 물품은 철거해야 한다.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공동소유로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3
요구사항 명칭최근 버전의 SW 설치 및 표준화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설치되는 관련 SW의 버전 및 데이터 표준화를 정의한다.
세부
내용
계약시점으로 최근의 버전을 설치한다.
단, 경찰청이 별도의 버전을 요청할 경우에는 요청 버전으로 한다.
타 솔루션 또는 서버와의 호환성 문제로 최근의 버전을 설치할 수 없을 경우에는, 문제점이 해결된 시점으로 최근의 버전을 설치한다.
❍ 추가적인 DB설계, 구축시 행정안전부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행정안전부고시 제2019-20호, 2019.3.20]’및 경찰청 메타데이터 관리 시스템에 등록 및 관리를 준수하여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 이행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거 데이터(연계데이터 포함) 값 진단을 위한 계획,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관련 사항 등 반영 및 데이터 품질진단을 위해 경찰청 품질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이행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1
요구사항 명칭납품 및 설치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새로운 솔루션 납품 및 설치관련 사항을 정의한다.
세부
내용
계약상대자는 경찰청에 소프트웨어 사용권 증서를 제공해야 한다.
납품되는 제품 및 설치 등은 제안요청서의 규격과 성능을 만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하며, 납품되는 제품의 규격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 기술적 타당성 및 호환성과 신뢰성에 부합되는 사양으로 공급해야 한다.
설치시스템이 본 제품규격서에서 요구되는 성능, 사양을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설치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납품업체는 이에 응해야 한다.
설치 중 장비 또는 타 S/W가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방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피해 발생 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납품업체의 부담 및 책임 하에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도입하는 솔루션을 원활히 설치하기 위하여 현재 설치 운영 중인 장비의 구성내역을 충분히 사전 파악하여야 하며, 설치현장의 환경에 따라 각종 장비 및 회선연결과 장비 재배치 등에 추가로 필요한 장비 및 자재는 사업자의 부담으로 함
사업자는 제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부대장비, 물품 등의 설계 및 납품, 설치, 시험, 성능보증 등을 일괄 책임져야 한다.
도입되는 솔루션은 경찰청에서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소용되는 제반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하여야 한다.
SW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등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47호)
납품되는 물품은 경찰청에서 제시하는 방법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일지라도, 요구하는 성능 및 기능을 충족 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부담으로 시행해야 한다.
본 사업에 관련된 납품한 제품이 계약 후 1년 이내에 단종 될 경우 동일한 성능 이상의 신규 제품으로 교체해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2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검수 및 검사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새로운 솔루션 검수 및 검사 사항을 정의한다.
세부
내용
검수·검사의 대상범위는 본 제품규격서에 의한 시스템의 납품, 설치와 시스템의 정상 가동여부에 대한 확인과정을 포함한다.
검수·검사 요청 전 경찰청의 담당자 입회하에 각종 현장시험을 실시하여 시스템의 정상작동 여부를 입증하고, 그 결과 문제가 없을 경우 검수·검사 요청을 하여야 하며 시험 가동 시 발견되는 에러나 보완요구 등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현장 시험 및 확인시 규격 및 최적화 작업 확인이 곤란하거나 미흡한 경우, 경찰청에서 인정할 수 있는 ‘완료보고서’등의 관련 증빙서류의 제출 및 기타 확인 과정을 통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검수·검사에 필요한 시스템 개요와 운영관련 기술을 경찰청에 충분히 제공하여야 하며, 시험가동과 검수·검사에 필요한 물품은 검수·검사 기간 동안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최종 검수·검사결과 시스템 운영이 불가하다고 판단되거나 기기의 하자 발생으로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될 시 경찰청의 요구에 따라 사업자는 납품·설치한 모든 장비를 철거 및 회수해야 하며 그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으로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1
요구사항 명칭교육 지원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교육 지원을 정의한다.
세부
내용
시스템 사용자에 대한 교육계획 및 일정을 제시해야 한다.
교육은 시스템 운영 및 장애조치 등에 필요한 기술이전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자체 유지관리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SW에 대한 운영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계획서 작성 시 각 부분별로 아래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교육일정, 교육지역 및 과목, 교육대상 및 인원수, 무상/유상 소요비용 등)
솔루션 구축 완료 후 제안요청기관에서 도입 시스템의 운영 등에 대한 기술이전 재교육을 요청 할 경우 계약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2
요구사항 명칭하자보수 및 기술지원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솔루션 설치에 따른 하자보수 및 기술 지원을 정의한다.
세부
내용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계약사업자는 본 사업이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함)로부터 1년으로 한다.
사업자는 시스템 납품 이후에도 관련 분야 최신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여부에 관한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관련 분야의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에 응해야 한다.
효율적인 구성, 운영 및 향후 확장성을 고려한 모델을 제시하고 기술이전을 하여야 한다.
주관기관이 본 시스템을 확장하거나 타 장비를 접속하고자 하는 경우 제안 회사는 인터페이스가 가능하도록 관련 기술을 지원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사업수행에 참여한 종사자를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경찰청과 사전협의 해야 한다.
본 사업에 참여하는 종사자는 도입되는 솔루션에 대한 충분한 기술과 경험 등을 가진 자로 하며,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경찰청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되는 종사자에 대하여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때, 사업자는 해당 종사자를 즉시 교체해야 한다.
사업자는 사업수행에 따라 생산되는 관련 자료 및 기록에 대하여 경찰청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를 할 수 없다.
검수 시 각 기자재별로 하자보수 계획서(분야별 하자보수 담당자, 비상연락체계, 담당자별 보안서약서 / 신원진술서 / 경력증명서 / 재직증명서 / 장애발생시 처리 방안 포함)를 서면 및 스캔 파일로 각 2부 제출해야 한다.
사업자는 제안솔루션에 대한 정비능력을 가진 기술자를 보유하여야 하며, 제안솔루션에 대한 일괄 하자보수정비 체계를 갖추고 지원을 해야 한다.
낙뢰, 폭우 등 천재지변에 의한 시스템 하자 발생과 사용자 고의나 과실 또는 분실 등에 의한 시스템 유지관리 책임은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책임을 지나 시스템 구축 시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스템의 조속한 운영을 위한 기술지원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설치된 솔루션의 장애 및 하자 발생 시 계약사는 정비요청 후 2시간 이내에 정비에 착수하고, 4시간 이내에 복구하여 정상가동 상태로 회복해야 한다.
장애 처리 완료 후 4시간 이내에 동일한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최초 장애 요청 시간부터 계속된 장애로 간주한다.
동일 장애가 3회 이상 발생 시에는 동일제품 이상의 제품으로 교체하여야 하고, 장애에 따른 원인 규명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장애 복구 지연과 관련하여 경찰청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계약사가 부담 변상 조치하여야 하며, 장애복구에 따른 시간초과로 정상적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계약사는 경찰청 규정에 의하여 지체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교통단속 프로그램 분석테스트를 지원하여야 한다.

참가자격

제안 일반사항

1. 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은 자 다.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한 업체 라. 본 사업의 소요예산을 기준으로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마.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바.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준수 사.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의 입찰 참여 제한 아.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자. 기획재정부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라 공동수급업체수(대표사포함)는 5개 이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함 차.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해야 함 카.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타.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파.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하.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거.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6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2. 입찰 및 낙찰방식 가. 입찰 방식 : 제한경쟁입찰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 나.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 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3조 다. 세부 평가방법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경찰청에서 정한 기술제안서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라.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 1)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입찰가격평가(10%) 2)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평가점수 마. 동점 시 처리방침 1) 종합 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업체를 선정 2)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의 세부평가 항목 중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바. 기술평가 방법 1)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 2항에 의한 소프트웨어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100호, 2020.12.24.)을 준용하여 작성한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에 따라 조달청 제안평가위원회에서 평가

배점·평가

평가
부문
평가항목배점평가기준
정량 평가경영상태6신용도에 따른 경영상태를 평가한다.
기능성기능구현 완전성8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기능이 모두 구현되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기능구현 정확성구현된 모든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상호 운용성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다른 프로그램 또는 시스템과의 연동(데이터 교환, 인터페이스 요구 충족 등) 가능 여부를 평가한다.
보안성3인가되지 않은 사람이나 시스템의 접근을 방지하여 정보 및 데이터를 보호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표준 준수성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규제 또는 표준을 준수하여 개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사용성기능학습 용이성2도움말, 매뉴얼 등을 통해 제품 기능 정보를 제공하여 학습이 용이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입출력 데이터 이해도데이터 입출력 방법 및 절차가 편리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내용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사용자인터페이스
조정가능성
1사용자의 요구조건에 맞게 화면구조(메뉴, 화면배치 등)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일관성2동일하거나 유사한 기능 수행을 위해 일관된 또는 통합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진행상태 파악 용이성사용자가 수행하는 작업의 진행 상태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화면 제공 여부를 평가한다.
운영절차 조정 가능성1사용자 취향이나 습관에 맞게 운영 절차를 최적화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이식성운영환경 적합성3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사용환경에 설치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설치제거 용이성제품 설치나 제거 시 다운되거나 중지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하위호환성4이전 버전이 있을 경우 이전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효율성반응시간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시스템 반응시간 충족 정도를 평가한다.
자원사용율3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부하요건 하에서 시스템 자원(CPU, 메모리, HDD 등) 사용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처리율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부하요건 하에서 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처리량을 평가한다.
유지 보수성문제 진단/해결 지원2오류가 발생했을 경우 오류를 해결할 수 있는 진단 기능이 제공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환경설정변경 가능성시스템 확장 또는 효율적 운영을 위한 환경설정 변경이 가능하고 변경이 용이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업데이트 용이성3제품의 기능 또는 성능 향상을 위한 업데이트가 용이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백업/복구 용이성사용자가 원하는 시점에 시스템을 백업하고 필요 시 복원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신뢰성운용 안정성6시스템을 장시간 운용 시 안정적으로 동작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장애복구 용이성시스템 장애 발생 시 복구가 용이하고 정상적으로 기능이 동작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서비스 지속성3시스템 장애 발생 시에도 지속적인 서비스가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데이터 회복성시스템 장애 발생 시에도 데이터 소실 없이 유지 또는 복구 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공급업체 지원유지관리 지원2제품 업데이트 및 기능 추가·개선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절차, 비용, 유지관리 기간 등이 적절하며 라이선스 정책이 제안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하자보수 계획제품 사용상 결함이 발생한 경우 하자보수의 대상, 범위, 기간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교육훈련 지원구매할 제품의 사용방법 및 관리방법과 관련된 사용자와 관리자에 대해 지원되는 교육훈련 과정 및 교육 전담 인력 지원 여부를 평가한다.
합계100
신 용 평 가 등 급평점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6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5
B+, B0, B-B-B+, B0, B-4
CCC+ 이하C 이하CCC+ 이하3
등급ABCDE
점수 비율100%90%80%70%60%

4. 입찰가격 평가방법 가. 입찰가격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평가산식에 따라 평가하여 점수를 부여한다. 나. 가격협상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비(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5. 제안서 발표회 및 성능평가 가. 제안서 내용의 검토를 위해 업체에서 제출된 제안서를 직접 설명할 수 있도록 제안서 발표회를 실시하며, 제안서 발표회 이전에 성능확인평가를 실시한다. 나. 성능확인평가는 발주처가 입찰 업체에게 드론영상을 제공하고 입찰업체의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기술평가로 실시한다. 1) 추후 공지되는 장소에서 도교공단(공인검사처)의 기술평가를 받고, 도교공단에서는 제안발표 이전에 적격여부를 발주처에 알려야 한다 2) 성능확인평가 방법은 입찰업체 대상으로 추후 공지, 성능확인평가 기준은 제안서의 성능기준에 따른다. 다. 제안서 발표회 및 성능퐉인평가 일시 및 장소 : 추후 별도로 통지 라. 제안서 발표 순서는 제안서 접수의 순으로 진행한다. 바. 제안서 발표시간은 한 업체당 질의응답 포함하여 15분을 기준으로 하고 제안서 발표회 참석인원은 각 제안사 당 3명 이내로 하며 제안 설명에 필요로 하는 장비 등은 제안업체에서 직접 설치 사용할 수 있으며, 제안 발표 자료는 제출한 제안서 내에서 별도로 작성할 수 있으나, 제안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추가적인 사항을 반영할 수 없다.

과업·요구

1. 기본정보사업명드론형 무인단속장비 소프트웨어 구매
1. 기본정보영향평가단계□ 예산편성 ☑ 사업발주
□ 그 외 필요시 □ 재평가
주요 내용- 드론 지상제어장치(GCS)에 설치하는 소프트웨어 구매
- 드론에서 촬영한 영상 대상 분석, 교통법규 위반행위 검지
- 교통단속에 필요한 증빙자료 생성
- 현장과 센터와의 통신을 위한 프로토콜
사업기간
(또는 개발기간)
2026년 4월 ~ 2026년 6월
구분① 상용 소프트웨어의 구매·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② 국가안보, 치안, 외교 등 민간이 서비스하기에 부적합한 사업□
③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
④ 단일기관 내부(소속기관 제외) 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사업
⑤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⑥ 소프트웨어 변경이 없는 운영사업
⑦ 그 외 소프트웨어 사업
※ 구분 ①~⑥에 해당하는 경우 3번,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2. 운영계획운영기관☑ 단일 기관
□ 다수 기관(예상 : 개 기관)
사용자
(복수선택 가능)
구분예상 사용자수
☑ 내부 직원1,000명
□ 타 기관 직원명
□ 일반 국민 또는 기업
3.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주요기능과 동일·유사한 소프트웨어를 민간에서 판매를 위해 제공하는지 여부
□ 있음 ☑ 없음
※ 「없음」에 해당하는 경우 3번 이하 항목 및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주요 기능동일·유사한 민간 소프트웨어/서비스
o
·
·
·
·
4. 사업의 필요성·
공공성 검토
(복수선택 가능)
□ 법령에 규정된 사업
(관련 법령 : )
□ ‘공공데이터 활용 공공서비스 제공 및 정비 가이드라인’ 준수
□ 사업을 통한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활성화 기여*
* Open API 등을 통한 데이터 개방, 민간 소프트웨어 구매·활용 계획, 데이터 연계표준 및 표준업무 절차 제시, 중장기 민간 이양 계획 등
(기여 방안 : )
□ 그 외의 사유로 민간이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기에 부적합
(부적합 사유 : )
5. 종합의견☑ 민간 소프트웨어 침해 가능성 없음
□ 민간 소프트웨어 침해 가능성 있음
(추진 방안 : )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