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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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편 세관검사센터 자동분류장비 도입
관세청 인천공항세관 · 기타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종합 점수
- -
- 참가
- 3곳 · 개찰 09/15(화)
요약 AI 요약
국제우편물품의 신속한 통관과 불법물품 반입 차단을 위해 인천공항세관 내에 최신 자동분류장비와 통관시설을 갖춘 '국제우편 세관검사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 시간당 6,000개 이상 처리 가능한 크로스벨트 자동분류기 및 컨베이어 설치
- 5면 인식 바코드 판독기(IPS) 및 고속/소형 X-Ray 검색기 도입
- 통합관리시스템, 동시구현시스템, SMC(분류관리컴퓨터) 등 소프트웨어 개발
- 종합상황실, 통합판독실, 통합검사장, 마약검사실(클린룸) 등 부대시설 구축
- CCTV 시스템 및 네트워크/보안 장비(방화벽, VPN 등) 설치
- 기존 장비 철거 및 중단 없는 통관을 위한 임시검사장 구성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686102 · 베타 기간 무료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평가 점수가 배점한도(90점)의 일정비율(85%) 이상인 자
| 평가 항목 | 배점 |
|---|---|
| 전략 및 방법론 - 사업의 이해도 및 제안요청서 부합성 | 3점 |
| 전략 및 방법론 - 사업 단계별 일정의 적정성 및 전문 인력 구성 | 2점 |
| 물류계획 - 물동량 처리능력의 적정성 | 4점 |
| 물류계획 - 우편물품 특성을 반영한 물류장비의 배치, 물류동선 및 작업의 효율성 | 5점 |
| 물류계획 - 우편 출하 분류슈트 수량 및 요구사항 적정성 | 4점 |
| 물류계획 - 반입라인 설비의 구성 및 처리량 만족 여부 | 4점 |
| 물류계획 - 향후 설비추가를 고려한 확장성 및 유연성 | 3점 |
| 첨단 자동분류설비시스템 - Cross belt Type 자동분류기 요구규격 및 기능 충족성 | 5점 |
| 첨단 자동분류설비시스템 - IPS 요구사항 수용 및 구성의 적정성 | 5점 |
| 첨단 자동분류설비시스템 - X-Ray 요구규격 충족 및 통합판독실 등 구성 적정성 | 3점 |
| 첨단 자동분류설비시스템 - 자동분류기 인입장치(인덕션) 규격, 성능, 처리량 만족 여부 | 4점 |
| 첨단 자동분류설비시스템 - 판독실, 중앙제어실, 서버실, 마약검사실, 물리적보안설비 구성의 적정성 | 4점 |
| 첨단 자동분류설비시스템 - 통합관리, 동시구현, SMC 등 운용S/W 우수성 및 시스템 성능 적정성 | 4점 |
| 첨단 자동분류설비시스템 - 전자통관시스템 연동 방안 및 시스템 정보보안 방안의 적정성 | 3점 |
| 첨단 자동분류설비시스템 - 제어시스템의 개방성 및 제어기의 독립성 | 2점 |
| 지원부분 - 납품, 설치, 시험, 시운전 방안의 적정성 | 3점 |
| 지원부분 - 기술이전 및 교육계획의 적정성 | 3점 |
| 지원부분 - 유지관리 편리성 및 계획의 적정성 | 3점 |
| 지원부분 - 하자관리 및 긴급사항 발생 시 대응 방안 | 4점 |
| 지원부분 - 우편검사센터의 성공적 구축을 위한 추가제안의 적정성 | 2점 |
| 하도급계획 적정성 | 5점 |
| 정량평가 - 경영상태 | 5점 |
| 정량평가 - 상생협력 | 5점 |
| 정량평가 - 수행실적 | 5점 |
| 가격평가 - 제안가격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그리고 정보통신공사업(0036) 그리고 전기공사업(0037) 그리고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6202) 그리고 실내건축공사업(4990)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혼합방식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20(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11(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14(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15(화) 10:00 | 지남 |
| 개찰 | 09/15(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2,090,909,091원
- 배정예산
- 13,370,015,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20(목)
- 공고번호
- R26BK01686102-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인천지방조달청
- 수요기관
- 관세청 인천공항세관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12,090,909,091원
- 배정예산
- 13,370,015,00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시스템 운영환경 구축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53294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PDF · 긴급입찰 사유서.pdf · 제안요청서
- HWPX · 3. (260820) 제안요청서(국제우편 세관검사센터 자동분류장비 도입사업)_최종.hwpx · 제안요청서
- HWPX · 공고서(국제우편 세관검사센터 자동분류장비 도입).hwpx · 공고규격서
- PDF · 2.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예외사유서.pdf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서(국제우편 세관검사센터 자동분류장비 도입).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2026년도 예산 : 4,749백만원 2) 2027년도 예산 : 8,551백만원 ※ 회계연도 개시전의 계약은 예산이 변경될수 있으며, 예산배정에 따라 사업범위, 사업기간, 지급금액, 지급시기 등이 조정될 수 있음 ○ 사업기간 : 계약일 ∼ 2027년 11월 30일 (2차년 연속사업) 1) 1차 기간 : 계약일 ∼ 2026년 11월 30일 사업 범위 : 자동분류시스템 등 기본 및 상세 설계, 발주 및 제작, 임시 세관검사장 구축 2) 2차 기간 : 2026년 12월 1일 ∼ 2027년 11월 30일 사업 범위 : 자동분류시스템 등 공장검사, 운송, 설치, 승인검사, 교육, 실제운영시험(Confidence Trial) 3) 하자보수책임기간 : 최종 인수인계일로부터 2년간(단, SW는 1년) ※ 기존 시설 철거 등 발주기관의 기타 합리적 지연사유에 따라 사업기간 및 최종 완료일은 변경될 수 있음 4) 사후정산 : 수행사는 실시설계에 따른 산출내역서 상 각 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를 적용하여 공사 관련 법령에 따라 보험료를 사후 정산하여야 한다. □ 사업장소 ○ 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동로 193번길 40-32 [국제우편물류센터 전경] □ 사업범위 ○ 최첨단 자동분류장비(이하 ‘자동분류시스템’)를 도입·설치하는 사업으로 자동분류기(2층: 크로스벨트), 컨베이어 및 부대설비 등의 실시설계 · 제작 · 설치, 승인시험 등을 주된 사업범위로 한다.
Ⅰ-7. 추진방향 및 기대효과 □ 추진방향 ○ 제안사는 2027년 11월 30일(실제운영시험 포함)까지 본 사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국제우편 통관에 대한 이해와 제안요청서 내용을 충분히 파악한 후 본 사업에 임하는 자세,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제안의 특징 등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중단 없는 국제우편 통관을 위해 기존 X-ray 검색기, 세관검사장(CZ) 등을 활용하여 직선 형태의 임시 화물분류․검사 라인 설치하고 운영 가능토록 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본 사업 영역(4,500㎡) 내에 EMS/국제소포 및 통상 통관검사를 위한 자동화장비를 구축하고, 통합검사장(480㎡이상), 휴게실, 종합상황실, 서버실, 마약검사실 및 통합판독실을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하며, 재감 및 목록입력장, 동식물 검역소, 지재권(TIPA)검사장과 연계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향후 국제우편물 통관검사 프로세스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적의 Layout을 제안하여야 한다. 1) EMS/국제소포(자동라인) 통관검사센터 반입 → 마약견 구간 → 바코드판독(5면 IPS) → X-ray 검색(고속) → Sorter 인입 → 바코드판독(5면 IPS) → 화물 분류(통관PASS 반출, 세관검사, 과세, 동식물검역, Reject) 2) 통상우편물(수동라인) 통관검사센터 반입 → 통상라인 이송 → 마약견 구간 → 바코드리딩(기존 IPS, 핸드헬드스캐너)→X-ray 검색(저속) → 수동으로 화물 분류(통관PASS 반출, 세관검사, 과세, 동식물검역, Reject)
| 구분 | 최대 | 최소 | ||
|---|---|---|---|---|
| 길 이(mm) | 1,000 | 100 | ||
| 폭(mm) | 500 | 60 | ||
| 높 이(mm) | 20 | |||
| 중 량(Kg) | 30 | 0.5 |
2) 통상(수동)라인 : 화물 반입, 이동, 분류, 반출까지 전 과정에 사람의 개입, 통상라인 중 처리 가능 화물규격에 맞는 우편물품은 자동으로 화물을 처리 3) 비정형(수동)라인 : 화물 반입, 이동, 분류, 반출까지 전 과정에 사람의 개입 ○ 제안사는 자동라인 처리 가능 화물규격 외 물품인 비정형 포장재질, 바코드 미인식 등 자동화 처리가 어려운 물품 비율이 높은 우편물품특성을 감안하여 자동화 처리 비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최적의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 제안사는 본 사업의 특징 및 목표에 대하여 주변 환경 분석과 업무내용 연관 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아래 사항들에 대한 제안범위 및 전략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의 성격 및 내용 - 업무 현황 분석 - 사업의 주요 성공 요인 - 내부 운영 시스템과의 유기적 연계를 고려한 시스템 구축방향 제시 - 물류동선, 작업자의 동선, 물류작업면적 계획, 장비(시설포함)운영 등을 반영한 전체 Layout - 구축 요구 장소별 설비 구성도, 인력배치도(통합검사장, 종합상황실, 판독실 등) - 제안 사항에 따른 필요 장비, 물품 내역(규격포함) - 시스템 구축에 따른 예상효과 분석 등 ○ 제안사는 신속한 고장수리, 평소의 유지․보수 편의성을 감안하여 최대한 국산화 혹은 범용적인 전장품, 제어부품, 정보 및 PLC 프로그램을 사용하여야 하며, 국산화 전장품, 제어부품, S/W 목록을 별도로 제시하여야 한다. □ 기대효과 ○ 최첨단 자동분류시스템을 활용한 체계적 통관인프라 구축 ○ 신속통관 지원 및 반입화물의 엄격한 우범관리를 통한 국민안전 도모
Ⅱ 제안요청내용
Ⅱ-1. 일반요구사항 1) 본 사업 제안의 특성은 제시된 레이아웃을 참고하되 업체의 자율적 역량을 최대한 끌어내어 최적의 자동분류시스템을 완성하는데 있으며,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기능 이상의 제안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2) 제안사가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숙지하지 못한 채 임의로 판단하여 제출한 Lay-out 및 장비내역으로 인하여, 계약 체결 이후 필수 요구 성능 미달 또는 시스템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이는 전적으로 제안사의 귀책사유로 보며 제안사의 부담으로 보완·조치하여야 한다. 3) 본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하는 물량은 예측을 통한 가정 물동량이며, 제안사는 계약 후 발주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정확한 예측 물동량을 재산출하고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4) 특히, 동 사업에서 요구하는 분류의 개념은 국내 택배우편물 등의 단편적인 배송지별 분류가 아니며, 관세법 등에서 정한 수입 우편물품의 분류, 검사와 반출을 위한 재분류의 복합적인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자동분류기 등 처리량 산정에 유의하여야한다. 5) 제안사는 통합검사장 및 통합판독실 등 각 실에 검사 및 판독 등에 지장이 없도록 적정한 면적제시를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과의 면밀한 협의를 거쳐 제안한 장비배치 한도 내에서 최대한 적정 필요면적을 재산출하고, 사업수행 시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
6) 본 사업의 특성상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상황에 의하여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내용일지라도 협상과정에서 특정부분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협상과정에서 제안업체가 이를 수용해야만 계약이 성립될 수 있다. 7) 사업 추진 중 제안사의 귀책사유(요구사항 미숙지, 기술력 부족, 설계 오류 등)로 인하여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기능 또는 성능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제안사는 사업기간 내에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설비의 보강 및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8) 제안요청서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자동분류 시스템의 원활한 목표실현과 관련하여 효과를 한층 높일 수 있는 사항을 특별 제안할 수 있다. 단, 특별 제안된 사항은 현실적이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이에 따른 제반비용 등은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한다. 특히, 적용대상이나 적용범위, 운영적, 비용적 측면에서의 효과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9) 본 사업은 책임감리를 선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제안사는 감리자(기술용역)의 정당한 지시사항에 대하여 관련 자료 제출 등 필요한 조치를 추가 비용 없이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0)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된 법규를 세밀히 검토하여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제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한다. 11) 과업변경 요청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 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서식 소프트웨어 과업변경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12) 개인정보보호 - 본 사업이 「개인정보 보호법」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 ‘개인정보 위험도 분석기준 및 해설서’를 근거로 한 개인정보영향평가 결과에 대해서 주사업자(통합사업자)가 본 사업에 포함하여 구축 적용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취급 시 준수해야 하는 공통법규(법률, 지침, 매뉴얼 고시 등) 및 평가대상 사업의 특성에 따라 적용되는 관련법 등을 참고하여 평가기준을 수립해야함 - 서비스 보안성 강화를 위해 운영서버의 개인정보 유출탐지 등 모니터링, 개발서버 시험운영을 위한 개인정보 관련 모의데이터 추출·생성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3) 인력의 교체 -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제7조(인력의 교체) 일반조건 제11조제2항(지방자치단체 일반조건 제5절 "2")에 따라 수요기관에서 기술자의 교체를 요청하거나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기술자 교체가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해당 용역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 이력서 등)를 수요기관에 제출하고 적격 여부를 서로 협의하여 교체 여부를 결정한다.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8조에 따라 '기능점수 방식 또는 서비스수준협약 방식' 산정 부분 제외) ※ 인력 교체는 인천공항세관 사전협의 후 교체 7일전에 인천공항세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인수인계 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Ⅱ-2. 상세요구사항 Ⅱ-2.1. 요구사항 총괄표
| 요청사항 구분 | ID부여규칙 | 요구 사항수 | |
|---|---|---|---|
| 시스템장비구성 요구사항 (ECR) |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 ECR-000 | 35 |
| 기능요구사항 (SFR) | System Function Requirement | SFR-000 | 3 |
| 공사요구사항 (ENR) | Engineering Requirement | ENR-000 | 14 |
| 인터페이스요구사항 (SIR) |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 SIR-000 | 1 |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 |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PMR-000 | 20 |
| 보안요구사항 (SER) | Security Requirement | SER-000 | 2 |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 |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PSR-000 | 6 |
| 품질 요구사항 (QUR) | Quality Requirement | QUR-000 | 9 |
| 테스트 요구사항 (TER) | Test Requirement | TER-000 | 13 |
| 하자보수요구사항 (SOR) | System Operation Requirement | SOR-000 | 2 |
| 합계 | 105 |
| 구 분 | 상세 내역 | 수량 | 요구사항(요약) | 비고 |
|---|---|---|---|---|
| 우편장비 및 설비 | 반입정보 확인용 IPS(Image Processing System) | 3식 | 5면 인식 | |
| 자동분류용 IPS(Image Processing System) | 1식 | |||
| 고속 X-Ray 검색기 | 1대 | 터널크기 : 폭 [1,000~1,070mm] x 높이 [800 ~ 810mm] | ||
| 소형 X-Ray 검색기 | 3대 | 터널크기 : 1000×1000mm±2% | 신규 3, 이전 7 | |
| 자동분류기 | 1식 | 크로스벨트(2층) | 인덕션 포함 | |
| 스파이럴 슈트 | 10대 | 상세요구사항 확인 | ||
| 각종 컨베이어벨트 | 1식 | |||
| 제어시스템 및 제어장비 | 부록 E포함 | |||
| 제어반 및 제어·전기기기 | ||||
| PLC(주제어기) | ||||
| 자동분류설비 조감도(축소모형) | 1개 | 가로4m×세로2.5m×높이1m 이상 | ||
| HMI(휴먼 장비 인터페이스) | 2식 | 상세요구사항 확인 | ||
| SMC(Sort Management Computer) | ||||
| 플랫폼, 연결계단, Walkway | 1식 | |||
| 포획망 등 이탈방지용 안전설비 | ||||
| 지정예비품 및 추천예비품 | ||||
| 네트워크 (보안장비) | L3/L2 스위치 | 7대 | L3: 4 L2: 3 | |
| SAN 스위치 | 2대 | |||
| 스토리지 | 1대 | |||
| 보안시스템(FW + VPN) | 2대 | |||
| NTP 서버 | 1대 | |||
| 종합상황실 및 CCTV시스템 | 종합상황실 등 설치공사 | 1식 | 부대시설 포함 | |
| 회전형 CCTV카메라 | 10대 | |||
| 고정형 CCTV카메라 | 40대 | |||
| DID 모니터 등 | 8대 | DID: 8 | ||
| L3/L2 POE스위치 | 5대 | L3: 2 L2: 3 | ||
| NVR | 2대 | 물리적이중화 | ||
| 전기, 통신, 부대시설 설치공사 | 종합상황실 등 | 1식 | 펜스 등 부대시설 포함 | |
| 통합판독실 | ||||
| 통합검사장 | 펜스,검사대 등 부대시설 포함 | |||
| 임시검사장 | 검사대 및 부대시설 포함 | |||
| 마약검사실(클린룸) | 설비 포함 | |||
| 물리적 보안설비 구축 | 펜스 등 부대 시설 포함 | |||
| 안전보호대 등 설치 | ||||
| 네트워크 및 통신공사 | ||||
| 전기제어, PLC 관련 설치공사 및 전기공사 | 부록 E포함 | |||
| SW | 통합관리, 동시구현 등 SW개발 | |||
| DB암호화 솔루션, 이중화 솔루션 | 상용 SW | 관급 |
| 구 분 | 번 호 | 요 구 사 항 명 |
|---|---|---|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 ECR-001 | 자동분류시스템(장비) 공통 요구사항 |
| ECR-002 | 반입정보 확인용 IPS(Image Processing System) | |
| ECR-003 | X-Ray 검색기 공통 요구사항 | |
| ECR-004 | 고속 X-Ray 검색기 | |
| ECR-005 | 소형X-ray 검색기 | |
| ECR-006 | 자동분류용 IPS | |
| ECR-007 | 자동분류기 | |
| ECR-008 | 인덕션 | |
| ECR-009 | 스파이럴 슈트 | |
| ECR-010 | 바코드 재발행기 | |
| ECR-011 | 각종 컨베이어 | |
| ECR-012 | 제어시스템 및 제어장비(부록 E포함) | |
| ECR-013 | 제어반 및 제어·전기기기(부록 E포함) | |
| ECR-014 | PLC(주제어기)(부록 E포함) | |
| ECR-015 | 제어 큐비클(부록 E포함) | |
| ECR-016 | 정보시스템 공통 요구사항 | |
| ECR-017 | SMC(Sort Management Computer) | |
| ECR-018 | 통합관리서버 | |
| ECR-019 | 이미지 서버 | |
| ECR-020 | 운영·연동 DB서버 | |
| ECR-021 | HMI(휴먼 장비 인터페이스, CGS) | |
| ECR-022 | NTP 서버 | |
| ECR-023 | 네트워크 장비 공통요구사항 | |
| ECR-024 | L3스위치 | |
| ECR-025 | SAN스위치 | |
| ECR-026 | 스토리지 | |
| ECR-027 | 보안시스템(방화벽+VPN) | |
| ECR-028 | 회전형 CCTV카메라 | |
| ECR-029 | 고정형 CCTV카메라 | |
| ECR-030 | DID모니터 | |
| ECR-031 | L3/L2 POE 스위치 | |
| ECR-032 | NVR | |
| ECR-033 | 플랫폼, 연결계단, Walkway | |
| ECR-034 | 포획망 등 이탈방지용 안전설비 | |
| ECR-035 | 축소모형 | |
| 시스템 기능 요구사항(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 SFR-001 | 통합관리 등 기능 요구사항 기능 확인 |
| SFR-002 | 통계자료 보고서 출력 기능 확인 | |
| SFR-003 | 통계자료 기능 확인 | |
| 공사요구사항 (ENR, Engineering Requirement) | ENR-001 | 공사 공통요구 사항 |
| ENR-002 | 전원 및 배전 공사 | |
| ENR-003 | 케이블 및 배관 공사 | |
| ENR-004 | 기기의 고정 등 | |
| ENR-005 | 종합상황실(제어실, 장비관리실), 서버실, 유지관리창고) | |
| ENR-006 | 통합 판독실 | |
| ENR-007 | 통합 검사장 | |
| ENR-008 | 임시 검사장 | |
| ENR-009 | 마약 검사실 | |
| ENR-010 | 물리적 보안설비 구축 | |
| ENR-011 | 휴게실 등 기타 공사 | |
| ENR-012 | 도장 작업 | |
| ENR-013 | 보호대 설치 | |
| ENR-014 | 안내표식 및 기기의 인식 표지 설치 |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 | SIR-001 | 관리 자료처리 인터페이스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PMR-001 | 제안사의 의무 |
| PMR-002 | 계약의 이행 | |
| PMR-003 | 수행조직과 조직별 업무 | |
| PMR-004 | 사업관리자 임명 | |
| PMR-005 | 제재조건 | |
| PMR-006 | 특기사항 | |
| PMR-007 | 안전관리 | |
| PMR-008 | 통제 및 위험관리 | |
| PMR-009 | 화재예방 | |
| PMR-010 | 공정관리 | |
| PMR-011 | 착수계 및 사업관리계획 | |
| PMR-012 | 산출물 관리 | |
| PMR-013 | 인수조건 | |
| PMR-014 | 계약자들 간 협조 | |
| PMR-015 | 기술자료 및 견본의 제출 | |
| PMR-016 | 설계도면 | |
| PMR-017 | 계약 후 자료제출 목록 | |
| PMR-018 | 검사 및 인계 | |
| PMR-019 | 특허권 등 제3자 지식재산권 보호 | |
| PMR-020 | 청렴계약 | |
|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 SER-001 | 보안 및 비상대책 |
| SER-002 | 보안시스템 |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PSR-001 | 교육지원 |
| PSR-002 | 기술이전 및 인계 | |
| PSR-003 | 기술교육 | |
| PSR-004 | 운전교육 및 유지관리 지침서 | |
| PSR-005 | 특수공구 및 예비품 | |
| PSR-006 | 지정 예비품 및 제작사 추천 예비품 | |
| 품질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 QUR-001 | 품질보증 |
| QUR-002 | 품질과 규격 | |
| QUR-003 | 환경조건 및 염해방지 | |
| QUR-004 | 산업디자인 설계 | |
| QUR-005 | 기기보호 및 충격방지 | |
| QUR-006 | 소음정도와 진동제어 | |
| QUR-007 | 컨트롤러(PLC, SMC) 고장확인 및 조정 설비 | |
| QUR-008 | 자동분류시스템 분류시험설비 | |
| QUR-009 | 자동분류시스템 보수공정 시험설비 | |
| 테스트 요구사항 (Test Requirement) | TER-001 | 검사 및 시험 |
| TER-002 | 공장검사 | |
| TER-003 | 승인시험(Acceptance Tests) | |
| TER-004 | 시험단계 및 절차 | |
| TER-005 | 세부시험단계 1–정적검사(정지상태검사) | |
| TER-006 | 세부시험단계 2–운전검사 | |
| TER-007 | 세부시험단계 3–무부하 시스템의 기능검사 | |
| TER-008 | 세부시험단계 4–부하 중 시스템의 기능시험(모의 우편물품 시험) | |
| TER-009 | 세부시험단계 5–실제 우편물품 시험 | |
| TER-010 | 승인시험 중 기기 정비 | |
| TER-011 | 승인시험 중 기기 보수·수정작업 및 고장보고 | |
| TER-012 | 최종인수 | |
| TER-013 | 검사 및 시험내용 요약표 | |
| 하자보수 요구사항 (SOR) | SOR-001 | 하자보수 조건 |
| SOR-002 | 하자보증 |
Ⅱ-2.4. 상세 요구사항 내용 1)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자동분류시스템(장비) 공통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자동분류시스템(장비) 공통 요구사항에 대하여 정의 |
| 세부 내용 | 1) 국제우편검사센터 취급 우편물품은 특송 및 민간 택배 물류와 처리 공정이 상이하므로, 제안사는 우편물품 분류 전 과정(검사, 통관, 검역 등)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여 통관 및 출고에 지장이 없도록 구성해야 하며, 향 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최적의 구성을 제안하여야 한다. 2) 자동분류시스템에 대한 구성요소 및 상세제원을 입찰시 제시하여야 한다. 3) 자동분류기는 실처리량 기준 2층 Loop형 Crossbelt sorter를 적용하며, 시간당 6,000PPH 이상의 처리 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안되어야 한다. 4) 소요 되는 모든 장비 및 설비는 최신 버전과 기종을 적용하여야 하며, 제조사의 기술지원확약서 및 물품공급증명서, 정품확인서와 A/S 보증서를 제품 출시일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5) 시스템 제어부문은 최대한 국산화를 원칙으로 하며, 국산화한 소프트웨어나 제어장비 상세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6) 제공되는 서버, PC, 모니터, DID모니터, CCTV, NVR, UPS, 항온항습기 등은 자체제작 및 조립품 사용을 금하며, 제조사의 정품확인을 받아 완제품을 공급하고 원활한 사후관리(AS)를 보장하여야 한다. 7) 모든 구성품은 KS 규격 또는 국제 규격(ISO 등) 인증 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해당 규격이 없는 경우 공인기관의 형식 승인품 또는 KS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되,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및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8)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및 동시구현시스템 연계를 기준으로 구축하며, SW 및 IT 인프라 설계 시 관세청 보안 요구사항 및 통관 정책을 완벽히 수용하여야 한다. 대외기관 정보 연계 시에도 관련 보안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9) 통관 흐름에 따른 물품 간격 자동 조정 및 전 구역 롤테이너 운반 동선을 최대로 확보하여야 한다. 중층이나 플랫폼 등 구조물 설치 시 소방·조명 설비를 고려하여 **최소 높이(2.5M 이상)**를 확보하고 상단 안전바 등 충돌 방지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0) EMS 및 소포, 통상 등기/비등기 등 우편물품번호가 제공되는 우편물품은 사전전자정보를 이용한 선별검사, 현장검사(X-ray판독 등)에서 지정한 검사슈트로 이동하고, 면세통관 및 이상이 없는 우편물품은 반출장 슈트로 이동하여야 한다. 11) 통상(일반서신 등)은 사전전자정보가 없거나 정보를 구분 할 수 없는 우편물품은 현장검사에서 지정한 검사슈트로 이동하고, 면세통관 및 이상이 없는 우편물품은 반출장 슈트로 이동하여 한다. 12) 바코드 훼손 등 정보가 없는 우편물품은 Reject 반출 슈트로 이동하여야 하고, 이동한 우편물품에 대하여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을 강구하여 관련 반출슈트로 이동하여야 한다. 13) 비정형라인의 우편물품은 검사 결과에 따라 이동 및 처리가 용이하도록 효율적인 라인을 구성하여야 한다. 14) 제안사는 본 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자동분류시스템의 전체 성능 충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검토·반영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최종 책임은 제안사에 있다. 15) 국제우편검사센터 자동분류시스템은 시스템 전반에 걸쳐 저전력 설계 등 에너지 절약 방안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예상 소모량 및 절감 내역을 제안서에 상세히 명기하여야 한다. 16) 제안사는 통합검사장, X-Ray 판독실(개별, 통합), 종합상황실, 서버실, 마약검사실, 유지관리창고 등을 구축하고 전체 Lay-out에 적절히 배치하여야 한다. 17) 임시검사장 운용 종료 후 IPS 4식을 신규 센터 통상라인(IPS 3식) 및 비정형라인(IPS 1식)으로 이전 설치하여 연계 시스템과 동기화해야 하며, 기존 IPS 2식 및 동시구현 용 서버 등은 재활용을 하여야 한다.(통상 및 비정형 라인 IPS 3면 이상으로 재설치) 18) 자동분류기시스템(모든 설비 포함) 설치 전 건축구조물과 간섭과 복잡한 설계 요소의 가공 및 조립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특히, 장비 형상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입체시공도면(Shop-Drawing)을 작성하여 감리의 검토를 받아 공정관리를 하여야 한다. 19) 모든 공정은 기술용역(감리자)의 검토를 받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단계별로 진행하여야 한다. 20) 도입되는 모든 제품(H/W, S/W)은 제조사 라이선스, 정품확인서, A/S 보증서 등 관련 증빙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21) 자동분류시스템 등 모든 설비의 하중과 관련하여 전문 기술사에 의한 **구조검토서(구조계산서)**를 제출하여 건축물 안전성을 증명하여야 하며, 구조검토서 결과에 따라 보강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2) 반입용 IPS 통과 전 IPO에서 부착한 세관 및 검역 스티커의 우편물품은 IPS 인식 과정을 거쳐 각 목적지별(과세/검사대상) 검사슈트로 자동분류되어야 한다. 23) 국정원 보안기능확인서가 필요한 장비(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는 국정원 '보안기능확인서'가 발급된 검증필 등재 제품(단종품 및 반품·수리제품을 제외한 공식 제조사의 최신 정품)이어야 하며, 미등재 제품의 경우 착수 후 14일 이내 공인시험기관의 시험 접수증을 제출하고 장비 발주 전까지 최종 확인서와 등재를 완료해야 한다. 또한 납품 시점 기준 보안기능확인서의 잔여 유효기간은 최소 3년 이상 남아있어야 하며, 운영 중 만료 도래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재인증을 완료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갱신에 실패할 경우 동일 성능 이상의 최신 보안기능확인서 보유 제품으로 무상 교체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모든 지연 책임과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24) 제안사는 플랫폼 상부 시설(설비, 통합검사장 등) 구축이 건축법 상 ***증축*** 또는 ***용도변경 해당하는지 사전에 검토하여야 하며, 관련 인허가(신고) 절차 대행 및 기술지원을 수행해야 한다. 만약 법적사유로 구축이 불가능할 경우, 최적화 방법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
[월간 전기사용량] = 자동분류시스템 주요설비 × 8시간(일일 가동시간) × 22일 (예시) · 구동모터부 월간 전력 소모량 = 모터용량(All)×100%×8(h)×22(d) = ( )kWh · 인덕션 월간 전력 소모량 = 모터용량(All)×65%×8(h)×22(d)x = ( )kWh … · 자동분류시스템 전체 전력 소모량 = ( )kWh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반입정보 확인용 IPS(Image Processing System) |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반입라인 우편물품 반입정보 확인용 5면 인식 이상의 IPS (Image Processing System)에 대한 요구사항 정의 |
| 수량 | 3식 | |
| 세부 내용 | 1) IPS에서 인식된 우편물 정보는 X-Ray 검색을 위한 동시구현시스템, 통합관리시스템 등 자동분류 정보시스템과 실시간으로 연동되어야 한다. 2) 우편물품의 기표지(운송장) 인식 및 부피(체적) 측정이 정밀하게 가능하여야 한다. 3) 취득된 모든 물품 영상은 12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우편물번호(바코드 번호)를 통해 즉시 검색 및 확인이 가능하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한다. 4) 규격 외 물품 감지 시에도 리젝트(Reject) 되어야 한다. 5) IPS시스템 Server는 종합상황실(서버실)에 설치해야 한다. 6) 1D 및 2D 바코드 인식이 모두 가능해야 하며, 고성능 CCD Type Camera 및 조명, 센서 등 부속 설비 일체를 포함하여 제안해야 한다. 7) 우편물품의 여러 면에 부착된 다수의 바코드 중, 통관에 필요한 유효 바코드를 정확히 추출하여 판독할 수 있는 알고리즘 및 해결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8) 통상우편물(일반서신 제외)을 버킷(Bucket)에 적재하여 이송할 경우에도 바코드 인식이 가능해야 하며, 인식률 극대화를 위한 하드웨어 배치 및 소프트웨어 보정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9) 반입라인의 IPS 통과 후, X-Ray 판독이 완료된 시점에 내부 연계시스템으로 반입 확정 정보를 전송하도록 구성한다. 이때 통신 매체는 안정성을 위해 **광선로(Optical Fiber)**를 사용하여야 한다. 10) 동일 우편물번호로 수량이 2개 이상인 물품은 UNI-PASS의 수량과 IPS 인식 수량이 일치함을 확인한 후, 최종 포장박스의 X-Ray 판독 완료 시간을 기준으로 반입 정보를 통보해야 한다. 11) 인식해야할 바코드 타입과 종류, MIL 사이즈 등의 세부 정보는 실시설계 단계에서 발주기관에 의해 제공될 것이며, 비용 추가 없이 제안사는 받아들여야 한다. 12) 자동분류라인 운용 시, IPS에서 취득된 물품 영상은 X-Ray 판독 화면과 동시에 판독자에게 제공되어 판독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13) 사용자가 일반 PC 환경에서도 IPS 취득 이미지를 조회 및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조회용 PC는 원활한 구동을 위해 최적의 고사양 하드웨어를 제공해야 한다. 14) 규격 ① 처리가능 우편물품 규격 ② 판독 가능 바코드 : Code 39 or Code 128, Data Matrix 등 ③ 판독면수 : 5면 (상, 전, 후, 좌, 우) ④ Camera 15) 기존 운용 중인 IPS 6대 중 4대는 임시검사장 사용 후 통상라인 및 비정형라인에 적합하게 4대를 설치하여야 하고, 2대는 재활용 방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3면이상 설치 또느 재조립)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X-Ray 검색기 공통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우편물품 검사용 X-Ray 검색기 공통 요구사항에 대하여 정의 |
| 세부 내용 | 1) 시간당 최대 처리 물량을 수용할 수 있는 X-Ray 기종과 대수를 제안하며, 양방향 판독 및 동시구현시스템 연동을 고려한 최적의 배치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원자력 안전법규에 의한 인허가 등 필요한 모든 절차를 이행하여 장비를 납품하여야 한다.(구조의 변경 등으로 인한 절차도 포함) 3) X-Ray관련 서버 및 워크스테이션(Workstation)은 지정된 통합판독실 및 서버실에 설치하며, 이에 수반되는 전기·통신 공사 및 항온항습/UPS 구축을 포함한다. 4) 통합판독실에서 원격 조작이 가능하도록 광다중화 장치 및 광케이블을 이용한 네트워크 신호 전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5) 광케이블 설치 시 광학적·기계적·환경적 특성을 고려한 표준 공법을 준수하여 케이블 수명을 보장하여야 한다. 6) Workstation은 우편물품 정보와 영상을 동시에 제공하는 동시구현시스템을 포함한 최신 조작 인터페이스(Interface)를 구현하여야 한다. 8) 제안하는 X-ray 서버와 Network 인프라에서 수용 가능한 최대 장비(X-Ray, Workstation) 수량을 제시하여야 한다. 9) Workstation 상단에 투입 시작 시간, 반입 확인 개수 등을 표출하는 별도 모니터를 설치하여 운영 현황을 실시간 파악해야 한다. 10) 고장 자가 진단 기능을 내장하여 장애 발생 시 위치와 내용을 즉시 화면에 표시함으로써 신속한 수리가 가능해야 한다. 11) X-Ray 현장검사나 C/S(선별)검사로 지정된 우편물품 판독 영상은 검사장에 별도로 설치된 모니터를 통해 조회 후 검사에 참고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전송할 수 있는 운용 프로그램 및 장비(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① 판독직원이 X-ray 영상판독 시 검사지정 사유 기록, 의심 위치를 판독영상에 표시하여 판독영상 이력관리 기능 제공 ② 검사자가 판독자의 의견과 영상 정보 열람 및 조회 기능 제공 ③ 각종 판독/검사 현황에 대한 통계자료를 항목별, 기간별 등으로 조회 기능 제공 ④ 통합검사장에 대형 터치 스크린 등 운용 설비 설치 12) 검사장 등에서의 판독영상 조회 방법은 무선 바코드 스캔을 이용한 방법 등 효율적인 방법을 제안하여야 한다. 13) X-Ray Server는 이중화시스템으로 중앙제어실 서버실에 설치한다. 14) 모니터 장식장, 판독용 책상 및 의자를 공급하여야 하며, 추후 설치 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통합판독실에 X-Ray 영상판독을 위한 Workstation 배치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15) X-Ray 및 Workstation은 최소 흑백, 컬러수직, 컬러수평화면 또는 그 이상의 판독화면을 각각의 모니터에 제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16) 최소 8배 이상 확대 가능한 줌 기능, 명암조절기능, 이미지 향상 기능이 제공되고, 상이한 밀도의 물질은 최소 4개 이상의 색깔로 표현되어야 한다. 17) 토글 기능으로 유기물 또는 무기물만 화면에 표출되는 기능을 포함하여 열거한 기능 이상의 최신의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18) 비정형라인 및 통상(수동)라인 X-Ray 검색기 입·출구는 CCTV가 설치되어야 하며 동 화면을 X-Ray 판독실 Workstaion 모니터에서 볼 수 있어야 한다. 19) 검색장비에 외부 충격 또는 전원 상의 긴급상황이 발생되었을 경우 운전자가 차단할 수 있는 조작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20) 모든 X-Ray 검색기에는 자동전압조정기(복권식/ 고속:10KVA 이상, 소형: 5KVA 이상) 또는 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를 공급․설치하여야 한다. - 입력전원 : 단상 220V 또는 3상 380V 21) 모든 판독영상은 12개월 이상 보관하고, 동시구현시스템과 연동하여 우편물품번호로 영상이미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저장되는 영상은 300kb미만이어야 하며, 수직원본영상과 수평원본영상의 수정 및 훼손 없이 저장되어야 한다. 22) 제안하는 모든 X-Ray검색기의 종류별로 구성도 및 구성체계를 제시하고, X-선의 최대 및 평상가동 사용 전압․전류 및 조사선량을 제시하여야 한다. 23) X-선 평상 가동시 전압 및 실제투과력(Penetration), AWG 규격의 실제 해상력(Resolution)을 제시하되 성능의 측정방법, 측정시 컨베이어의 속도, 조사선량 및 X-Ray 발생관 전압․전류값을 제시하여야 한다. 24) Computer 시스템의 안전성, 호환성, 저장용량 등 기술사양 및 운전, 판독용 S/W를 제시하여야 하며, 영상감지부 수량(수직, 수평 각각 기재) 및 감지 부 채널당 소자 크기를 제시하여야 한다. 25) 누설 방사선에 대해서는 방사선에 의한 건강기준(미연방기준 21- CFR 1020.40)확보를 위하여 미국의 식품 및 의약품관리청을 포함하여 발행된 모든 국제기준을 이행하여야 하고, 원자력안전법 등 국내 관계법령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26) 방호커튼(납커튼) 등 기기표면으로부터 10cm 이격거리에서의 방사선 누출량 측정값을 제시하여야 하며, 원자력안전법 상의 규정에 의한 작업자의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27) 제안사는 X-Ray 장비 설치로 인한 필요한 원자력 안전법규에 의한 신고 ․ 허가 등 모든 필요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동 법규에서 규정한 장비 사용 허가 시 요구되는 방사선 측정기 1대의 납품이 포함되며, 모두 제안사의 비용으로 한다. 28) 제안사는 모든 X-Ray 장비에 대한 사후관리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29) 소형 X-Ray검색기는 항공보안법 제2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성능인증을 받은 경우 그 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동법 부칙(2017.10.24.) 제2조 2항에 따른 장비가 없는 경우, 제작국가 등의 항공보안장비 인증 공인기관으로부터 성능인증을 받고 그 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0) ISO(국제표준화기구) 지정번호 1,600에 이르기까지 고감도 필름의 안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31) 미연방항공국 기준인 ‘X-Ray 시스템의 사용’(연방기준 14 CFR 108.17 및 14 CFR 129.26)을 포함하여 발행된 모든 국제기준을 이행하여야 한다. 32) 고속 X-Ray검색기는 검증 된 Chamber를 설치하고 소형 X-ray는 경량 납커튼(인허가 완료 필요) 등을 적용하여 각종 우편물 정렬 및 검사 효율을 최적화해야 하며, 이와 관련한 관련 법령(원자력 안전법 등)에 따른 인허가 절차는 제안사가 전담 수행하여 최종 승인 결과물(각종 인허가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33) 우편물품이 X-Ray 검색기에서 판독됨과 동시에 동 물품의 우편물품정보를 판독화면에 구현해 줌으로써, 우범성 판별이 가능하도록 동시구현시스템 설치하여야 한다. ① X-Ray 검색영상과 우편물품정보가 별도의 모니터에서 동시에 표시되어야 하며, 우편물품정보는 최소한 우편물품번호, 품명, 구분내용, 수량, 가격, 통화코드, 발송국, 검사대상여부, 기표지정보(사진 등)가 표시되어야 한다. (기존 동시구현시스템 화면 참조) - 판독PC 그래픽카드 2포트 이상 필요(모니터 2개 이상 출력) - 자동라인 : 우편물품정보, IPS이미지 출력 가능해야함 - 수동라인 : 우편물품정보, CCTV 출력 가능해야함 ② 6개 이상의 검사지정사유별로 고유번호를 매뉴얼화하여 판독자가 검사지정사유를 빠른 시간 안에 입력할 수 있어야 한다. ③ X-ray 판독자가 은닉의심 부분 등을 스크린 터치 혹은 마우스 드래그로 나타낼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하며, 검사지정사유 및 판독영상(은닉의심 부분이 표기된)은 검사자가 검사장에서 스캐너를 통한 판독화면 조회 시 제공되어야 한다. 34) 계약자는 우정사업본부 등 건물관리기관과 건물 하중을 검토하고 전문기술사에 의한 구조검토서(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5) 현장에서 판독이 가능하도록 기존 환경과 동일하게 개별판독실을 구축해야 한다. ① 개별판독실 구축 수량은 실시설계 후 반영 필요 (현장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04 | |
|---|---|---|
| 요구사항 명칭 | 고속 X-Ray 검색기 |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자동라인 고속 X-RAY검색기 요구사항에 대하여 정의 |
| 수량 | 1대 | |
| 세부 내용 | 1) X-Ray 1대당 Workstation은 3대 이상으로 구성한다. 2) X-Ray 영상을 충분히 판독할 수 있도록 최소 3초간의 판독 시간과 상위시스템과의 정보교환을 보장하기 위하여 X-Ray 검색기 출구로부터 자동분류용 IPS까지 최소 35초 이상의 거리가 확보되어야하며, 제안서에 라인별로 확보된 시간과 거리를 명시하여야 한다. 3) 일반 사항은 “[ECR-004] X-Ray 공통 일반사항”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4) 규격 ① 장비본체(길이×폭×높이) : 2,900 × 2,140 × 1,900 [mm] 유사 ② 터널크기 : 폭 [1,000~1,070mm] x 높이 [800~810mm] ③ 컨베이어 높이 : 800 [mm] (높이조절가능) ④ 컨베이어 회전속도 : 30/min(동작 시 속도제시) ⑤ 컨베이어 적재하중 : 200kg 이하 ⑥ 사용 전원 : 삼상 380VAC, 10KVA ⑦ 장비 가동온도 : -10℃ ~ +40℃ ⑧ 제네레이터 냉각방식 : Oil 냉각방식 ⑨ 영상 저장장치 : 이미지파일 12개월 이상 저장능력 확보 ⑩ 운용 조작판넬 형태 : Button 또는 Key pad 등 ⑪ 해상도(수직·수평) : 32AWG 이상 ⑫ 투과력(수직·수평) : 22mm 이상 ⑬ X-Ray 발생관 전압(수직·수평) : 160KV 이하(동작시 140KV이하) ⑭ X-Ray 발생관 전류(수직·수평) : 5mA 이하 ⑮ X-Ray 조사선량(수직·수평) : 약 0.14mR이하 ⑯ X-Ray 외부 누출량(수직·수평) : 약 0.1mR/시간 이하 ⑰ 모니터 : 24"칼라/흑백겸용, LED모니터 4대(모니터 랙장착) ⑱ 모니터에 표시되는 색상수(수직·수평) : 4색(청색, 오렌지색, 녹색, 흑색 또는 기타색) ⑲ 영상 확대비율 : 1∼16배 ⑳ 영상표출방법 : POP-UP 방식 영상표시 : 우편물 스캔 후 사용안하는 워크스테이션으로 2초 이내 영상 표출 색농도 조정기능 : 기능내장 자가진단결과 표시 : DATA로 표시 위해물질 탐색기능 : 위해 물질 경고표시 내장 (프레임 표시) 사용 보안 장치 기능 : 각 사용자 ID부여 기능 컨베이어 회전방향 : 전진 판독자 수 : X-Ray 1대당 다수 동시 판독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05 | |
|---|---|---|
| 요구사항 명칭 | 소형X-ray 검색기 |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우편물품 검사용 소형X-ray 검색기(수작업 반입확인 시스템, 컨베이어 및 부대설비 포함) 요구사항에 대한 정의 |
| 수량 | 신규 3대(부대설비 포함), 이전설치 7대(부대설비 포함) | |
| 세부 내용 | 1) 제안사는 EMS라인(2대), 통상라인(1대)에 설치될 X-Ray 검색기 중 3대를 신규설치하고, 기존 운용 중인 7대는 부대설비와 함께재배치(임시검사장 및 통상라인, 비정형라인, 통합검사장 등 재배치) 등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X-ray검색기 이전 설치비용 및 제반 사항은 제안사의 부담이며, 이전 작업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신속히 이전 설치하여야 한다. 3) 통상 라인 투입 시 정보시스템과 연동되는 수작업용 무선 바코드 핸드스캐너(산업용 무선 스캐너 5개 이상)를 공급하여야 한다. 또한, 기존 IPS 3대를 재활용하여 동시구현 및 통합관리시스템과 완벽히 연동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통상라인은 별도의 검사구역(통합검사장, 재감장 등) 및 반출장으로 이동하도록 시스템 및 동선이 확보를 하여야 한다. 5) 통상(수동) 및 비정형 우편물품 처리라인은 수작업 반입시스템을 포함한다. 6) 판독화면은 실시간 흐름방식으로 생성되고, 일반 사항은 ‘[ECR-003] X-Ray 공통 일반사항’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7) 경량 우편물품 등의 처리를 위한 소형 버킷 2,000개 이상을 제공하여야 한다. 8) 규격(신규 설치 분) ① 장비본체(길이×폭×높이) : 4,000mm×1,700mm×1,900mm ±20% ② 터널크기(폭×높이) : 1,010×1,010mm ±2% ③ 컨베이어 높이 : 350mm ~ 880mm(수평 유지하여 높이조정 가능) ④ 컨베이어 회전속도 : 12m/min~16m/min(동작 시 속도제시) ⑤ 컨베이어 적재하중 : 160kg 이상 ⑥ 사용 전원 : 단상 220VAC±10% ⑦ 장비 가동온도 : 0℃ ~ +40℃ ⑧ 제네레이터 냉각방식 : Oil 냉각방식 ⑨ 영상 저장장치 : 이미지파일 12개월 이상 저장능력 확보 ⑩ 운용 조작판넬 형태 : Button 또는 Key pad 등 ⑪ 도(수직·수평) : 30AWG 이상 (ASTM 공인시편 기준) ⑫ 투과력(수직·수평) : 22mm 이상 (ASTM 공인시편 기준) ⑬ X-Ray 발생관 전압(수직·수평) : 180KV이하 (동작시 165KV 이하) ⑭ X-Ray 발생관 전류(수직·수평) : 1.0mA 이하 ⑮ X-Ray 조사선량(수직·수평) : 약 0.4mR 이하 ⑯ X-Ray 외부 누출량(수직·수평) : 약 0.1mR/시간 이하 ⑰ 모니터 : 24"칼라/흑백겸용, LED모니터 4대(모니터 랙장착) ⑱ 모니터에 표시되는 색상수(수직·수평) : 4색(청색, 오렌지색, 녹색, 흑색 또는 기타색) ⑲ 영상 확대비율 : 2배, 4배, 8배 이상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06 | |
|---|---|---|
| 요구사항 명칭 | 자동분류용 IPS |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자동분류용 5면인식 이상의 IPS시스템(바코드 판독 및 영상취득용) 요구사항에 대한 정의 |
| 수량 | 1식 이상 | |
| 세부 내용 | 1) C/S(Cargo Selectivity 전산 선별)에 의한 검사 지정 여부 및 X-Ray 검색기 판독결과 검사 대상 지정 여부를 실시간으로 수신하여 정보시스템(제어시스템 등)에 우편물품정보 등을 전송할 수 있어야 한다. 2) 바코드가 인식되지 않은 물품은 자동분류기에 설치된 별도의 리젝트 라인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3) 자동분류용 IPS를 통과하는 우편물품 중 면세 통관 및 검사 등 이상 유무 물품은 자동분류기에서 분류되어 **목적지별 슈트(Chute)**로 정확히 분기되도록 구현 해야 한다. 4) 우편물 파손 등 사후 민원에 대비하기 위해 취득된 모든 영상은 12개월 이상 저장하여야 하며, 고해상도 CCD Camera 및 최적의 부속 설비를 포함한다. 5) IPS시스템 Server는 종합상황실(서버실)에 설치하며, 현행 및 향후 도입 될 모든 1D & 2D Barcode 인식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6) 하나의 우편물품에 여러 개의 바코드가 부착된 경우, 통관에 유효한 우편물품 운송장 번호만을 정확히 식별하여 판독할 수 있는 멀티바코드 알고리즘 및 구체적인 기술적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7) IPS 데이터 판독 및 정보시스템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IPS 설치 지점부터 최초 분기점(SMC 제어 시점)까지 최소 5초 이상의 이동 거리를 물리적으로 확보하여 제안해야 한다. 8) 인식해야할 바코드 타입과 종류, MIL 사이즈 등의 세부 정보는 설계 단계에서 발주기관에 의해 제공될 것이며, 제안사는 이를 추가 비용없이 수용하여 시스템에 최적화해야 한다. 9) 반출은 자동분류용 IPS 및 지정된 반출 슈트에서의 감지 정보를 자동분류기 정보시스템(SMC) 및 관련 상위 시스템과 실시간으로 연동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를 구축해야 한다. 10) 규격 ① 처리가능 우편물품 규격 ② 판독 가능 바코드 : Code 39 or Code 128, Data Matrix 등 ③ 판독면수 : 5면(상, 전, 후, 좌, 우) ④ Camera 11) 자동분류기용 모든 5면 IPS 시스템이 운송장번호 바코드를 정상적으로 판독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광판에 정보(우편물품번호 또는 발송지, 분류되는 슈트번호 등)가 표시 되는 전광판을 발주기관과 협의 후 설치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07 | |
|---|---|---|
| 요구사항 명칭 | 자동분류기 |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자동분류기 요구 사항에 대하여 정의 |
| 수량 | 1식 | |
| 세부 내용 | 1) 제안사는 최적 물량을 산출하고 제안해야 하며, 계약 후에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최적 물량을 재산출하고 실시설계에 임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설비의 추가분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2) 우편물정보를 전달받은 자동분류기는 X-Ray검색기 통과 후 검사완료 우편물품은 반출장 반출 슈트로 보내고, 검사대상 건은 통합검사장으로 이송되고, 지정검사(재감, 검역, 지재권등) 건은 목적별로 반출되어야 한다. 3) 통합검사장에서 검사완료 후 과세대상물품은 재감 및 목록 입력장의 지정된 장소에 반출 되어야 한다. 4) 검역직원이 지정한 검역대상 물품은 검역장소로 반출 되어야 한다. 5) 자동분류기의 실 처리량은 2층 Loop형 Crossbelt sorter 6,000PPH, 이상이며, 반출장으로의 분류, 검사장으로의 분류, 검역으로의 분류, 재감장 및 지재권으로의 분류와 통합검사장(검사완료물품)에서의 투입 후 반출장으로의 재분류를 포함한다. <우편물품 자동분류기 업무 처리도> 6) 시기별, 시간대별 물량 편차는 크고 다양하며, 제안사가 필요 통계자료 요청 시 발주기관에서 판단하여 제안사에게 동일하게 제공할 것이다. 7) 요구규격 - 실제처리량(실 처리량): 소터 타입별로 실 처리량이 상기 요구사항에 부합함을 아래의 계산식에 의해 입찰시 제시하여야 한다. - 실 처리량은 기계처리량의 80% 이며, 실제운영 처리량은 승인시험의 결과치에 따른다. <자동화분류기 실 처리량 계산식> * Induction별 기계처리 능력은 기계적 공급량 기준이며, Inducion별 실제 공급량은 자동분류기 실 처리량에 맞는 공급량이 달성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8) 제시되어 있지 않은 자동분류기의 인덕션라인 처리량, 처리속도는 국내외에서 현재 설치되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동일 설비 구성 사례를 운영처의 확인을 받아 제시하여야 하며, 자동분류시스템 실 처리량 산정 시에는 투입인원 등을 제시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입증하여야 한다. 9) 센터 2층 (Crossbelt sorter) ① Loop형 Crossbelt sorter로 track, 구동부유닛, 분류유닛(Tray, Cell), 안전펜스, support를 포함하며 롤테이너 동선 및 공간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바닥으로부터 소방설비 및 전등을 고려한 최소의 높이(2.5m이상)의 플랫폼 위에 자동분류기를 설치한다. ② 각 반입라인에서 투입된 우편물품은 Crossbelt sorter를 통해 통합검사장, 재감/목록입력장, 반출슈트, 지재권 및 검역 검사장 등으로 분류되어 반출된다. ③ Crossbelt sorter는 반입라인에서 합류된 물품과 재감물품 등 반입 즉시 반출되지 않은 우편물품, 통관완료물품까지 수용하여야 한다. ④ 분류유닛(Tray, Cell)의 전원 공급 장치로 비접촉식으로 크로스벨트 장치에 공급되어야 하며, 시스템에 적용할 전원 공급방식을 제시 하여야 한다. 화재위험이나 교체수명을 고려하여 단절됨 없이 Loop 전체에 대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⑤ 분류의 품질향상을 위해서 이탈물품 Re-Centering 뿐만 아니라, 유닛 내부 Re-Centering 기능이 있어야 하며, Crossbelt type 등 자동분류기의 특성, 기존 설치 사례를 면밀히 파악한 후 유지관리의 편의성을 반영한 분류유닛 자가진단 기능을 제안하여야 한다. (물량을 균일하게 분배·조절하는 기능도 포함) ⑥ 2.5m 이상의 이동 동선을 확보하여 유지관리, 롤컨테이너 등이 이동 ․ 접근이 용이하도록 배치하되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변경 가능하다. ⑦ 인입, 반출지역에서 우편물품이 운반 도중에 분실되는 것을 방지해야한다. ⑧ 움직이는 요소(크로스벨트 장치)와 고정 장치(구분기 트랙)사이의 전원공급장치는 비접촉방식으로 크로스벨트 장치에 공급되어야 한다. 10) 우편물품의 중앙정렬을 할 수 있는 장치 및 중량컨베이어(중량측정장치 등) 관련장비를 인덕션 투입 전에 설치하여야 한다. 11) 자동분류기로부터 발생되는 진동 및 흔들림을 최소화하고 직원 및 롤테이너 이동이 원활하도록 기둥 구조를 구성하여야 하며, 기둥넓이에 대한 구조계산 근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반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한다. 12) 제안하는 자동분류기 사양에 따른 기준으로 전체 소모품 내역(가격 포함), 교체주기를 제시하고 제안서 및 제안서 참조표에 명시하여야 한다. 동 내용은 향후 유지관리 비용 산출 등의 근거 자료가 됨으로 물가상승률 등 합리적인 상승요인을 제외한 허위 자료 제출 시 모든 책임은 제안사에 있다. 13) 우편물품이 운반도중에 분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분류유닛(Tray, Cell) 사이가 적절한 재질에 의해 서로 연결되어야 한다. 14) 유지관리와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가급적 국산화된 자동분류기용 제어반 및 PLC 응용 프로그램으로 제안, 납품해야 한다. 15) 제어프로그램은 향후 증설 슈트 반영을 고려하여 제안하여야 하며, 1개의 캐리어에 1개의 분류유닛(Tray, Cell)을 사용한다. 16) 전 구간 잼(Jam)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자동분류기 점검자와 제어실 간 통신이 가능하도록 인터폰 등 적정 설비가 제어반에 장치되어야 한다. 17) 자동분류기는 최신형의 에너지 절약형으로 제안되어야 하며, 에너지 절약형 반영 내역, 자동분류기 제작자(회사), 버전을 제안서에 명시한다. 18) 물동량에 따라 분류계획(슈트의 배정 등)을 변경하기 쉬워야 하며, 향후 제어시스템 실시설계 시 발주기관의 분류 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19) 트랙은 소음과 진동의 극소화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지지되고, 장비의 최대 성능구현 및 하자방지를 위하여 정밀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20) 유지관리용 플랫폼 또는 점검로 설치, 유닛을 쉽게 교환 할 수 있는 높이 설치, 트랙 속도 제어할 수 있는 로컬제어장치가 있어야 한다. 21) 구동장치는 기동 또는 정상운전 동안 하중분포가 균일하도록 제어 되어야 하며, 비정상적 운전이나 감김 현상이 발생 한 경우 동력전달을 끊을 수 있도록 자동토크리미터 및 과부하방지장치를 적용하여야 한다 22) 곡선구간 및 우편물 낙실 우려구간에는 수직측판과 안전망을 적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측판은 셀 상부로부터 400mm이상 높이로 설치되어야 하고 셀과 접촉하는 일이 없도록 장착되어야 한다. 23) 안전망으로 낙실된 우편물품을 수거가 용이하도록 이동식 계단형 사다리(2대)를 비치 해야 한다. 24) 정전이나 이상으로 정지 후 재가동 시 별도의 행위 없이 구분작업이 가능하도록 위치검출장치를 설치하여 우편물품의 위치를 파악하여 정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정전 등의 이유로 전원이 차단되어 운용이 안되는 경우에는 관련 장치가 서서히 감속되면서 정치되어야 하며, 전원이 재투입 된 후 재가동 시 우편물품은 정상 반출되어야 한다. 25) 제어시스템은 크로스벨트 유닛 기능이 정상/비정상 상태를 자동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비정상 상태라면 즉시 제어시스템으로 고장정보를 송신하여 제어실 내 CGS에 표시되어야 하며, 고장 발생한 크로스벨트 유닛으로 우편물품이 공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6) 주요 구동부 및 센서류는 점검용 플랫폼과 안전 난간을 설치하여 유지관리 접근성을 확보해야 한다. 27) 동일제조사 혹은 그에 준하는 프로토콜 호환성을 가진 제어기(PLC)를 사용하여 데이터 동기화 지연을 방지해야 한다. 28) 자동분류기 기동은 제어실, 현장 주 제어반 등에서 가능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현장 설치 전 감리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NO | 항 목 | 규 격 |
|---|---|---|
| 1 | Sorter type | - Cross belt sorter (센터 2층) |
| 2 | 실 처리 능력 (package per hour) | - 6,000pph 이상 |
| 3 | 트랙속도(m/s) | - 기계처리량을 충족할 수 있는 속도 |
| 4 | 셀 피치(mm) | - Cross belt 700 이상 |
| 5 | Induction 수(피드백용 포함) | 2대(공간 최적화) |
| 6 | Induction별 기계처리능력 (package per hour) | 3,000 이상 |
| 7 | 출고부 슈트 | 4개 이상 |
| 8 | 검사장 슈트 | |
| 9 | 재검 등 슈트 | 8개 이상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08 | |
|---|---|---|
| 요구사항 명칭 | 인덕션 |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자동분류기 인입장치 인덕션 요구사항에 대한 정의 |
| 수량 | 1식(2대 이상) | |
| 세부 내용 | 1) 요구 규격 2) 제시된 시간당 물동량 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3) 인덕션 라인은 물리적 단차를 최소화 하고, 가감속 시 관성에 의한 화물전도(Tumbling)방지 로직을 적용해야 한다. 측면 두께가 얇은 물품, 부정형 비닐 포장물(Polybag), 표면마찰계수가 낮은 물품 등에 대해 센서 감지 오류 및 벨트 슬립 현상이 없어야 한다. 4) 플랫폼 등 구성으로 유지관리가 원활하도록 구성해야 한다. 5) 인덕션 에러를 줄이고 다양한 규격의 우편물품 감지가 가능해야 한다. 6) 측면 두께가 얇은 물품, 부정형 비닐 포장물(Polybag), 표면마찰계수가 낮은 물품, 규격이 다른 물품 등에 대해 센서 감지 및 벨트 슬립 현상이 없어야 한다. 7) 컨베이어의 세밀한 분할 배치와 정밀 센서 적용을 통해 자동분류기 투입 효율 및 전체 처리 성능을 극대화해야 한다. 8) 제안사가 제안하는 구성에 대한 인덕션과 컨베이어의 상세도면과 사양 등을 제시하고, 시뮬레이션과 설계계산 등을 통하여 증명하여야 한다. 9) 인입부의 인덕션 중에는 오버플로우 물품 재투입을 위하여 Overflow Chute와 순환 컨베이어 시스템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10) 자동분류기 인입 성능 보장을 위하여 자동분류기와 동일한 제조 사의 인덕션을 공급하여야 한다. 11) X-ray 검색기를 통과한 물품은 모두 정렬 컨베이어와 인피드 컨베이어를 통하여 충분한 버퍼를 확보하여 병목을 방지하며 인덕션 라인으로 이동되어야 한다.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09 | |
|---|---|---|
| 요구사항 명칭 | 스파이럴 슈트 |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반출장(검사자 등) 별 분류용 스파이럴 슈트 요구사항에 대한 정의 |
| 수량 | 11개 이상 | |
| 세부 내용 | 1) 스파이럴 슈트는 물품의 걸림, 파손 등에 안전할 수 있도록 표면 강도를 높이고 마찰력 및 습기방지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최적의 설치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2) 반출별 스파이럴 슈트 12개 이상을 구성하며, 바코드 미인식 등 리젝트용 Chute 1개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슈트 배치 시 하부 작업자 및 롤테이너의 이동 동선 확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세부 간격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현장 여건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4) 각각의 배출 위치에 타워램프가 설치되어야 하고, Chute가 80% 충만 되면 청색 램프가 On되어야 하고 90% 이상 만재 시에는 배출이 금지 되고 경고음과 함께 빨강 램프가 켜져야 한다. 또한 스파이럴 슈트에 걸림 등으로 인해 잔류하는 우편물품을 상시 확인하고 조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상세사양은 입찰시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되어야 한다. 6) 층간 개구부를 통하여 연결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 소방규정에 저촉됨이 없도록 안전 설비를 구축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10 | |
|---|---|---|
| 요구사항 명칭 | 바코드 재발행기 |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우편물품 바코드 재발행기 요구사항에 대한 정의 |
| 수량 | 3대 이상(부대설비 포함) | |
| 세부 내용 | 1) 반입(수동)라인 및 리젝트 슈트 부근 적절한 곳에 발주기관과 협의 후 설치한다. 2) 임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서버의 데이터와 대조하여 일치하는 정보가 있는 경우에만 바코드를 재발행하도록 시스템을 구성해야 한다. 3) PC 본체, 24인치 LED Monitor, 키보드 시스템, 라벨프린터, 외함, 1D & 2D 바코드 판독이 가능한 핸드헬드 스캐너, 기타 전원 잡 자재를 포함한다. 4) 다음 사항은 바코드 재발행 시스템에 대한 요구사양이며 제안사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제안하여야 한다. 5) 바코드 재발행 시스템 운영PC 요구규격 ① CPU : 3.4GHz, 16core 이상(Intel Core i7 14세대 이상) ② RAM 8GB * 2, SSD 120G, HDD 1T 이상 ③ Ethernet : 10/100/1000 Mbps x 1EA ④ Power : 350W이상 ⑤ OS : 업계표준 OS ⑥ 모니터 : FHD 24” 이상 LED, DVI, HDMI 등 지원 ⑦ 운용프로그램 : HHS 및 라벨 재발행 프로그램, Anti-Virus프로그램 ⑧ 구성: 모니터/본체 분리형, 외장형 스피커 ⑨ 기타장치: 판독용 무선 Hand Held Scanner(HHS) ⑩ 기타사항 - 함체구성(이동식바퀴포함), 오류발생 알림 스피커 - 전원스위치, 이중 전원 차단장치 - 외함 방열 팬 - 모니터 등 기구 파손 방지 보호대 - 소프트웨어 정품 인증서 6) 라벨프린터 규격 ① 인쇄방식 : Direct Thermal Printing ② 인쇄속도 : 50.8mm to 127mm/sec(2-5ips) ③ 인쇄너비 : 108.0 mm (최대) ④ 도 : 8 dot/mm (203dpi) ⑤ Interface : USB 등 ⑥ 기타사항 - 2차원 바코드 라벨 인쇄 지원 - 디스플레이 거치대와 프린터 거치대로 구성 - 외부 충격에 견딜 수 있도록 기구물 구성하여야 함 - 2시간 연속작업을 위한 외부 라벨지 거치대 구성 - Peeler를 장착하여, 우편물품에 접착을 용이하게 구성 - 수작업 타건기 연동을 위해 케이블 고정판 구성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11 | |
|---|---|---|
| 요구사항 명칭 | 각종 컨베이어 확인 |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각종 컨베이어 요구사항에 대한 정의 |
| 수량 | 1식 | |
| 세부 내용 | 1) 제안사는 제안하는 Lay-Out에 맞게 최적의 컨베이어 수량을 산출해야 하며, 층간 연결 부위는 소방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안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입하 및 이송 등 모든 컨베이어벨트는 모터용량보다 1단계 높은 Inverter를 사용하고 속도 제어가 가능하도록 구성하며, 고주파 및 Noise 대책을 위해 Inverter에는 Noise Filter와 Reactor를 반영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입하부/출하부 이송 컨베이어 속도는 단계별로 속도조절이 가능하고, 투입간격을 제어할 수 있도록 제어 로직으로 제안한다. 4) 반입라인 중에는 마약견에 의한 탐지를 위해 길이 10m 이상, 폭 1m 이상(프레임포함 115cm) 높이 75cm인 이송 컨베이어를 최소 2Line 이상을 설치해야 하며, 속도가 분당 12m∼15m이하로 제어 가능해야 한다. 탐지견 전용 구조물을 설치하여야 하며, 속도 제어가 가능해야한다. 5) 컨베이어 양 측면은 탐지요원이 탐지견을 안내할 수 있도록 통로를 150cm이상 확보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6) 추후 설치 전 수요처 마약 탐지직원과 협의하여 컨베이어 높이, 마약탐지견 Walk-way 등에 대하여 협의 후 의견을 반영 하여야 한다. 7) 모든 컨베이어 길이는 6m 이하로 설치하며, 모든 컨베이어 구동은 Timing Belt(Transmitter Belt)를 사용하며, 드라이브풀리 베어링 UK 타입 208이상(동급 이상 허용), 헤드/테일/텐션 풀리 아이들(가공)롤러는 베어링 6,306 이상, 구동/캐리어/리턴/밴드 롤러 51Φ 기준은 아이들(가공)롤러 베어링 6,302이상 적용한다. 8) 모터용량은 컨베이어 길이에 따라 차등적용(2m 이하 0.75kw, 5m 이하 1.5kw, 7m 이하 2.2kw로 모터용량 상향적용)한다. 9) 모든 컨베이어 프레임 두께 최소 3.2T 이상(신축 C/V 별도), 가이드 두께는 2.3T, 높이는 200mm 적용하며, 경사각도는 14도 이하로 적용하며 불가피한 상황으로 14도 보다 높일 경우 발주기관 및 감리의 승인 후 적용하여야 한다.(단, 프레임 두께 3.0 이상 제품 적용 시컨베이어 벨트 6M 이하 구간 적용, 프레임 처짐/비틀림 등 구조 안전성에 대한 제작사(또는 공급사)구조강도 검토자료 제출, 설치 후 시운전 시 벨트 트래킹(쏠림), 소음, 진동 이상이 없을 것) 10) 모든 컨베이어는 KS기준 동급 이상 제품으로 설치하며, 차단기 용량은 모터용량(실 사용전류기준)의 1.5배 적용하며, 일정시간 공급이 없을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정지하여야 한다. 11) 컨베이어의 동작상태를 중앙제어실에서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제어시스템은 CGS(Color Graphic System)와 통신하여야 한다. 12) 제안사는 Lay-out에 따른 컨베이어시스템의 설치방안 및 사양을 제안서에 제시하여야 한다. 13) 컨베이어는 고장 수리를 위해 현장제어반 필수 구비 및 기동/정지·과부하 표시 기능을 포함하고 우편물품 중량 변화 시 막힘·미끄럼방지와 낙실 방지를 위한 가이드·제어장치를 필수 구비하여야 한다 14) 적재구간 및 최종 방출구간의 컨베이어에는 작업자의 낌, 협착, 말림 등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부분에 커버를 설치하고, 그 외 작업자의 손이 닿지 않는 구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규정에 의해 적절히 조치하여야 하며, 컨베이어에 대한 자율안전확인신고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단, 신고의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할 수 있다.) 15) 컨베이어 내부의 설치된 구동부의 상태점검을 위해 모터 및 주요구동부는 외부에서도 육안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노출시키고 노출부는 투명커버로 안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12 | |
|---|---|---|
| 요구사항 명칭 | 제어시스템 및 제어장비(부록 E포함) |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제어시스템 및 제어장비 요구사항에 대한 정의 |
| 수량 | 1식 | |
| 세부 내용 | 1) 향후 분류기 증설을 고려한 제어시스템으로 제안한다. 2) 각종 전장품에 대한 제조사와 사용 환경(특히 온도)을 제시한다. 3) 제안사는 제어반 설계, 제작 및 PLC 응용 프로그램은 최대한 국산화하여야 하며, 국내 업체가 자체적으로 시운전 및 유지관리를 완벽히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4) 계약자는 중앙제어시스템이 발주기관에 의해 요구된 주 CGS 시스템과 일치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제어신호를 계약자 자신의 인터페이스 프로토콜과 일치하여 충분히 공급하여야 한다. 5) 자동분류시스템 장비의 상태를 보여주기 위한 55인치 DID모니터로 구성된 컬러그래픽시스템(CGS)이 공급되어야 하며, 우편물품의 시간당 분류율도 표시되어야 한다. 6) 시스템의 원활한 운전을 위해 실시간 데이터 통신이 가능해야 하며, 현장에 설치되는 제어반과 분산 제어를 실시하여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한다. 7) 제어실 55인치 모니터에는 “사용가능”의 기능이 나타나야 되며, 각 인입부에는 다음의 타워램프가 준비되어야 한다. ① 적색 비상정지 타워램프 ② 오렌지색 정비 타워램프 8) 센터 내에 설치된 기기들의 제어를 위한 신호계통은 종합상황실에 전달되어 종합상황실의 운영자가 각 계통의 운전제어 상태를 그래픽 터미널을 통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9) 종합상황실 근무자는 우편검사센터 내 현장 근무자와 인터폰 설비 등을 이용하여 연락할 수 있어야 하고, CCTV에 의하여 우편물품의 흐름을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통계 사무를 하기 위해서 통계정보관리를 할 수 있는 컴퓨터가 설치되어야 한다. 10) 종합상황실에 설치될 자동분류기 정보시스템(SMC)과 CGS는 자동분류시스템 제어장비로부터 통계정보와 분류정보의 수집과 교환을 위한 상호교신 케이블의 공급 및 설치작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완벽한 교신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1) 제어시스템은 제어기의 고장 상태를 알려주는 자기진단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만약 에러(Error)가 발생하면 문자정보가 함께 중앙제어실에 표시되어야 한다. 12) 비상 정지 기기들은 제한된 구역 내에서 영향을 미치도록 하여, 정해진 구역 내 모든 기기들은 그 구역 내 어떤 비상정지기가 동작하여도 정지되어야 하며, 제안사는 기기설치 후 구역조정에 따른 수정사항이 발생 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13) 비상정지 스위치는 작업자의 실수로 선택되지 않도록 보호장치를 설치하고, 설치위치는 최종적으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14) 예비품 보유수량을 줄이기 위해 국내에서 범용적으로 사용하는 상용 전장품을 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설치되어야 한다. 15) 현장에는 층별 최소 2개의 경보장치가 공급되어야 하고, 기동하기 전에 5∼10초간 경보음이 발생되어야 하며, 또 이 소리는 다른 어떤 경보음과도 구별되어야 한다. 16) 제안사는 각 장비 및 설비의 인터페이스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에 따라야 한다. 17) 자동분류기의 오동작을 감시하는 장치가 고려되어야 하며 이 장치는 다음과 같이 동작하여야 한다. ① 연관 분류기와 인입장치를 정지시키고 그 가동 회로의 작동을 막아야 한다. ② 사양서에 자세히 언급한 바와 같이 제어기에서 청각 및 시각 경보 지시를 하여야 한다. 18) 제어시스템(장비)에 대한 상세요구사항은 “<부록 E> 전기적인 요구사항 , E.4.0 제어장비” 참조하고, “<부록 E> 전기적인 요구사항”에 맞게 설치되어야 한다.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13 | |
|---|---|---|
| 요구사항 명칭 | 제어반 및 제어·전기기기(부록 E포함) |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제어반 및 제어·전기기기 요구사항을 정의 |
| 수량 | 1식 | |
| 세부 내용 | 1) 여러 개의 제어반이 같은 장소에 놓일 때에는 가능한 미학적으로 우수하고, 효율적인 기능을 갖는 배열로 설치하거나 결합되어야 한다. 2) 컨트롤 시스템 및 제어반의 배치 결정에 필요한 것은 유지관리의 안정성 및 편의성이 항상 고려되어야 한다. 3) 우편물품을 싣고 내리는 곳을 포함하여 우수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모든 패널과 제어기는 방수형 이어야 한다. 4) 모든 제어기기와 전기 기기는 열에 견딜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5) 모든 제어기기와 신호기기의 범례는 별도 언급하지 않는 한 한글과 영어 두 가지로 표시 되어야 한다. 6) 검출기, 스위치 등의 설치위치는 필요 시 조정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7) 제어반에 대한 상세요구사항은 “<부록 E> 전기적인 요구사항 , E. 3.0 제어반” 참조 8) 분류기나 그 연관 유도 장치에는 Reset이 불가능한 시간기록계가 공급되어야 하고 이 계기는 “<부록 E> 전기적인 요구사항”에 맞추어 제어반에 설치되어야 한다. 9) 자동분류기용 제어반(인덕션 제어반, 구동유닛 제어반, 분류구 제어반 등) 전장품은 운영 및 유지관리의 편리성을 위하여 가급적 국산제품 또는 국내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범용적으로 사용하는 부품으로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10) 센터 내의 제어반과 배전반 등의 모든 패널의 높이는 원활한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2,000mm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정확한 치수 및 형상에 대해서는 감리 및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모든 기기의 정확한 위치도 감리 검토 및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 컨베이어 시스템의 원활한 운용 및 보수가 가능하도록 작업자 제어반 및 현장제어반이 “<부록 E> 전기적인 요구사항” 및 다음의 기준으로 공급되어야 한다. ① 작업자 제어반(OP)이 적정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② 흐름 감지기 - 광전 유니트(PEC)가 기기운전에 필요한 개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이 유니트는 0∼10초 범위 내에서 조절 가능한 시간지연 타이머(또는 PLC와 연동)와 함께 설치되어야 한다. ③ 비상정지 푸쉬 버튼 및 적색 비컨 - 현장 적색비컨을 갖춘 비상정지용 푸쉬버튼이 각 현장제어반과 작업제어반에 설치되며 이와 별도로 기기와 작업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위치에 추가로 설치되어야 한다. ④ 충만 검출기 - 광전 유니트가 저장 컨베이어에 설치되어 우편물이 만재될 경우에 감지되어야 한다. 또한 0∼10초 범위 내에서 조절 가능한 PLC 시간지연 타이머와 조합되어 사용해야한다. ⑤ 현장제어반(LP) - 현장제어반이 각 적재점 및 구동장치 부근의 적당한 위치에 설치되어야 한다. ⑥ 현장 경보기 - 충분한 수량의 현장경보기기가 현장에 설치되어 컨베이어 시스템이 기동전에 5초∼10초간 경보를 울리도록 하고 본 경보기는 다른 경보기와 구별되어야 한다. ⑦ 막힘 검출기 - 청색/오렌지색 현장 비컨 및 키동작 ‘재설정’ 스위치를 갖춘 막힘 검출기가 설치되어야 하며, 각 검출기는 0∼20초 내에서시간 지연조절이 가능해야 한다. 12) 작업자 제어반은 인입부 전체에 설치되어야 하고 각 제어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갖추어야 한다. ① 녹색 운전램프 ② 오렌지색 기기 고장 램프 ③ 자체 발광형 “기동” 녹색 버튼 ④ 자체 발광형 “정지” 청색 버튼 ⑤ “비상정지” 적색 버튼 13) 테스트 기능은 각 현장제어장치(분류기 구동장치)에 설치된 관련 패널에서 선택되고 각 구동장치의 정비 스위치에 의해 동작되어야 한다. 14) 각 현장제어장치(분류기 구동장치)에는 잠금 키패드와 함께 차단기가 준비되어야 한다.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14 | |
|---|---|---|
| 요구사항 명칭 | PLC(주제어기)(부록 E포함) |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PLC(주제어기) 요구사항에 대한 정의 |
| 수량 | 1식 | |
| 세부 내용 | 1) PLC는 자동분류시스템을 제어하는데 필요한 제반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부록 E> 전기적인 요구사항”에 준하여 모듈형 캐비닛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2) PLC는 자동분류기 정보시스템(SMC)으로 데이터의 전송과 저장을 용이하기 위하여 적정한 통신 인터페이스 카드를 보유하여야 한다. 3) PLC와 Inverter, 전장품은 국내에서 범용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최신형 타입을 사용하여야 하며 제안서에 PLC, Inverter, 전장품의 사양을 제시하여야 한다. 4) 별도 언급이 없는 한 자동분류기 정보시스템(SMC)과 PLC간 통신은 산업통신망 표준을 적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5) PLC는 최신형 모델을 사용하고 생산이 중단되거나 구형모델은 허용되지 않으며, PLC 모델은 감리 검토 및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6) PLC사양 ① 운전 중에 모듈교체 및 프로그램 수정이 가능하여 시스템이 중단 없이 동작하여야 한다. ② 시스템증설 및 변경을 위하여 슬롯 및 I/O가 최소 20%이상 여유를 가져야한다. ③ 전용 Program Loader를 제공해야 한다.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16 |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시스템 공통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자동분류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정보시스템 공통 요구사항에 대한 정의 |
| 수량 | 1식(부대설비 포함) | |
| 세부 내용 | 1) 자동분류기 정보시스템(SMC, 통합관리서버 등) DB & 운영 Server, IPS(이미지) Server, X-Ray Server, N/W Server, 부대설비는 종합상황실 및 서버실에 설치하고, 종합상황실에서는 모니터 및 키보드를 통하여 운영자가 관리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설치장소 및 공간, 위치, 관련시설(보안측면, 성능측면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설치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3) 도입물품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성능 및 기능을 보장할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하며, 효율적인 운영 및 최적성능을 위해 추가적인 H/W, S/W가 필요한 경우 제안사의 부담으로 도입하여야 한다. < 자동분류시스템 통신흐름도(예시) > 4) 정보시스템은 LAN망에 의해 개별 장비 호스트와 연결되어야 하고 기계적인 기능을 시간적으로 정확하게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5) 자동분류기 운영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운영서버와 DB서버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각각 이중화(고가용성)로 구성되어야 하며, 이 정보시스템은 작업자의 명령, 통계, 소팅 플랜의 제어를 종합상황실 내에서 모니터와 키보드를 통해 원활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구성 되어야한다. 6) 데이터 교환을 위해서 개별 PLC의 성능을 고려해야 하므로 추후 기종에 대해서는 계약 후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보시스템 운영자가 LAN망을 통해서 개별 PLC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7)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 장애시간의 최소화를 위하여 장애진단, 장애복구, 장애대책 기능 및 자체 백업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8) 도입제품에 대하여 충분한 사용자를 산정한 라이선스를 제안하여야 하며, 실제 사용자의 라이선스 부족분에 대하여는 제안사의 부담으로 추가 확보하여야 한다. 9) 제안하는 H/W, S/W는 기술지원확약서 및 물품공급증명서, 정품확인서와 A/S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모든 제품은 정품으로 설치하고 전체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라이선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H/W, S/W목록을 제안서에 기재) 10) 정보시스템과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과의 데이터 통신방법은 전용회선을 통한 방식으로 계약 후 발주기관에 의해 결정 될 것이며, 기존 데이터베이스환경과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고, 데이터무결성과 연속성이 확보 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11) 계약자는 정보시스템 등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정보 보안성 검토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모든 개인정보와 관련된 DATA의 관리, 상위 또는 로컬 정보시스템, 통신시스템의 구성 등은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및 ‘관세청정보보안업무에관한훈령’ 등 관련 지침 및 유사사례를 면밀히 파악하고 이에 맞게 제안되어야 한다. 12) 계약 이후 발주기관의 요구 또는 보안성 검토결과와 관련되어 요구되는 CC인증제품, 국가용 암호제품 사용 등 모든 필요한 장비, S/W, 케이블 등을 공급하고 보안취약점에 대한 시정조치에 따라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 부담은 모두 제안사에 있다. 13) 패스워드 시스템은 상황에 따라 시스템의 안전을 위해 보안성을 고려한 다양한 기능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14) 계약자는 기기인도 후 자동분류설비 등의 운영을 위해 개발·제공된 운영프로그램의 S/W 소스코드 등 관련자료는 향후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에 사용할 수 있도록 발주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15) SMC와 분산된 각각의 제어 유닛과의 통신은 표준산업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16) 모든 정보시스템 및 주변기기는 신뢰성이 있고 A/S가 원활하다고 검증된 제품(신품, 정품, 단종품 제외)을 설치하여야 한다. 각기 다른 계통에 같은 형태의 여러 가지 기기가 사용될 때, 특히 설치의 경우 이들은 필히 동일 제품이 공급되어야 하고 소프트웨어 변환 없이 모두 교환이 가능해야 한다. 17) 기존 소프트웨어 및 서버·IT 인프라 장비, 설비 등은 임시검사장 운영기간에 일시적으로 활용한 뒤, 본 사업에 재활용하여 사용 가능하도록 구현해야 한다. 18) 모든 정보시스템 및 주변기기의 OS는 최신버전을 사용하며, 다년 계약특성상 상세요구사항 “ECR-017∼035” 등에 제시된 성능 이상으로 납품설치 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20) 통합 콘솔(KVM 설치, PDU는 충분한 여유 포함) 및 서버 랙(적정수량제시) 및 USB 포트 물리적 접속 차단 장치를 제공하여야 한다. 21) Windows 계열의 OS는 탑재하는 서버 및 PC는 바이러스 백신 SW, 백업 S/W을 포함하여야 한다. 22) 하드웨어 장애 시 백업서버 등 이중화 된 장비로 자동 전환 및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의 자동 재연결을 통해 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해야 하며, 시스템 전환 시에도 사용자의 재인증(로그인) 절차 없이 기존 작업 상태와 세션 정보가 중단 없이 유지되도록 구현해야 한다. 23) 주요장비(서버, 네트워크 장비 등)의 장애 신속 탐지 및 장애로그관리를 위해 최소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17 | |
|---|---|---|
| 요구사항 명칭 | SMC(Sorter Management Computer) |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자동분류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SMC(Sorter Management Computer)에 대한 요구 사항 정의 |
| 수량 | 2식 | |
| 세부 내용 | 1) 제안사는 자동분류시스템 처리량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운영 서버의 수량(2대 이상) 및 성능을 제시하여야 하며, 아래 요구 규격 이상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2) 요구 규격 ① CPU : 3.6GHz, 8core 이상(CPU 2소켓 이상 지원) ② 메모리 : 64GB(DDR5) 이상, 슬롯 24DIMM 이상 ③ SSD 480GB x 4개 이상 제공(8Bay 이상 제공) ④ NIC : Ethernet 1Gbps 4port 이상, 10Gbps SFP 2-port이상 ⑤ RAID지원 : 0, 1, 5, 10, 50 (6, 60 옵션) ⑥ Power Supply : 2개 이상, 이중화 ⑦ OS : 업계 최신 OS 버전(서버급) ⑧ PCIe 확장 슬롯 : 3개이상 ⑨ HBA 16Gbps 2Port이상 ⑩ 서버 시스템 관리 SW 지원 ⑪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모든 제품 및 부품은 정품을 사용 ⑫ 이중화(고가용성), 운영체제 백업 솔루션 포함 ⑬ 동등사양 이상 제품 ※ 제조사의 정품확인서 및 A/S보증서를 제출해야 함 3) 우편물 분류작업에 있어 사용자가 설정한 분류 계획에 따라 분류작업이 되도록 제어 및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4) IPS에서 우편물의 바코드 판독 정보를 수신할 수 있어야 한다. 5) 바코드가 판독된 우편물의 목적지 검색 및 할당(PLC로 송신하여 분류)할 수 있어야 한다. 6) 트랙 및 인덕션의 운전, 정지 명령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7) 분류기로 투입되는 라인에 대한 운전, 정지, 알람해제 등 명령을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8) 분류계획 프로그램의 선택 및 표시, 통계 관리데이터의 수집, 오류장애관리, 각종제어관리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9) SMC(Sorter Managemet Computer)는 수집된 관리정보를 연결된 화면에 표출하고 프린터에 관리정보를 전송하여 출력할 수 있어야 하며, 현장 PLC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운영자가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알맞은 형태로 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한다. 10) 분석을 위해 수집된 데이터는 마이크로소프트 엑셀과 같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스프레드시트 형태로 수정 및 분류되어야 한다. 11) SMC는 분류 및 통계정보가 모든 작동상황 및 공급전원이 꺼지는 경우에는 정보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억장치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12) 제안서에 별도 언급이 없는 한 월별, 요일별 최소 5개 이상의 분류계획이 준비되어야 한다. 향후 시기별 물동량 분석에 따라 운영 담당자가 SMC 화면에서 쉽게 변경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13) 근본적인 분류계획은 대체 분류구별, 목적지 코드별, 비정상 사유별 구분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14) 계약 후 우편물관리인이 쉽게 분류계획을 선택할 수 있도록 반입라인에 개별 분류계획을 선택할 수 있는 기기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5) SMC는 에러 판정에 대해 최적의 원인 규명을 하여야 하고, 특히 분류유닛(Tray, Cell)에 운영 중에도 정상 가동 여부를 자동적으로 체크하는 자가 진단 기능이 있어 오분류나 우편물품 파손을 방지함으로서 분류 품질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16) 조회용 PC 요구 규격(모니터 포함) ① CPU : 3.4GHz, 16core 이상(Intel Core i7 14세대 이상) ② 메모리 : 32GB(DDR5) 이상 ③ SSD NVMe 1TB x 1개, HDD 1T x 1개 ④ LAN : 10/100/1000 Mbps ⑤ 그래픽카드 : 모니터 출력 4포트 이상 지원 그래픽카드 탑재 ⑥ OS : 업계 최신 OS 버전 ※ 제조사의 정품확인서 및 A/S보증서를 제출해야 함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18 | |
|---|---|---|
| 요구사항 명칭 | 통합관리서버 , 동시구현서버 |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전체 시스템이 연동되도록 하는 자동분류시스템에서의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통합관리서버에 대한 요구사항 정의 |
| 수량 | 2식 | |
| 세부 내용 | 1) 제안사는 자동분류시스템 처리량 등을 고려한 서버 수량, 클라이언트 수량 및 성능을 제시하여야 하며, 아래 요구 규격이상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2) 요구 규격 ① CPU : 3.6GHz, 8core x 2CPU 이상 (CPU 2소켓 이상 지원) ② 메모리 : 128GB(DDR5) 이상, 슬롯 24DIMM 이상 ③ SSD 480GB x 4개 이상 제공(8Bay 이상 제공) ④ NIC : Ethernet 1Gbps 4port 이상, 10Gbps SFP 2-port이상 ⑤ RAID지원 : 0, 1, 5, 10, 50 (6, 60 옵션) ⑥ Power Supply : 2개이상, 이중화 ⑦ OS : 업계 최신 OS버전 (서버급) ⑧ PCIe 확장 슬롯 : 3개이상 ⑨ HBA 16Gbps 2Port이상 ⑩ 서버 시스템 관리 SW 지원 ⑪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모든 제품 및 부품은 정품을 사용하여야 함 ⑫ 이중화(고가용성) 구성, 운영체제 백업 솔루션 포함 ⑬ 동등사양 이상 제품 3) 조회용 PC 요구 규격(모니터 포함) ① CPU : 3.4GHz, 16core 이상(Intel Core i7 14세대 이상) ② 메모리 : 32GB(DDR5) 이상 ③ SSD NVMe 1TB x 1개, HDD 2T x 1개 , DVD멀티(외장형 가능) ④ LAN : 10/100/1000 Mbps ⑤ 그래픽카드 : 모니터 출력 4포트 이상 지원 그래픽카드 탑재 ⑥ OS : 업계 최신 OS 버전 ※ 제조사의 정품확인서 및 A/S보증서를 제출해야 함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19 | |
|---|---|---|
| 요구사항 명칭 | 이미지 서버 |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IPS를 통한 우편물품 Scan Image와 X-Ray 이미지를 관리하는 서버에 대한 요구사항 정의 |
| 수량 | 2식 | |
| 세부 내용 | 1) 제안사는 IPS 이미지 및 X-Ray 판독이미지 등을 고려한 서버 수량 및 성능을 제시하여야 하며, 아래 요구 규격 이상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2) 요구 규격 ① CPU : 3.6GHz, 8core x 2CPU 이상 (CPU 2소켓 이상 지원) ② 메모리 : 64GB(DDR5) 이상, 슬롯 24DIMM 이상 ③ SSD 480GB x 4개 이상 제공(8Bay 이상 제공) ④ NIC : Ethernet 1Gbps 4port 이상, 10Gbps SFP 2-port이상 ⑤ RAID지원 : 0, 1, 5, 10, 50 (6, 60 옵션) ⑥ Power Supply : 2개이상, 이중화 ⑦ OS : 업계 최신 OS 버전 (서버급) ⑧ PCIe 확장 슬롯 : 3개이상 ⑨ HBA 16Gbps 2Port이상 ⑩ 서버 시스템 관리 SW 지원 ⑪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모든 제품 및 부품은 정품을 사용하여야 함 ⑫ 이중화(고가용성) 구성, 운영체제 백업 솔루션 포함 ⑬ 동등사양 이상 제품 ※ 제조사의 정품확인서 및 A/S보증서를 제출해야 함 3) 반입되어 처리되는 우편물품의 IPS를 통한 Scan Image와 X-Ray를 통한 X-Ray 이미지를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동시구현 시스템 및 검사장 업무 활용에 기반 4) 반입관리 : 반입 우편물 IPS에서 판독결과 수신 및 기타 컨트롤러에서 우편물정보수신 5) 통합관리서버 서버시스템 연동: 우편물정보 송신, 자동 라인 번호 및 자동 동시구현 시스템 번호 송신 6) 수작업 반입 및 동시구현, X-Ray 장비 등의 통신 상태 및 접속 Log 출력 7) 조회용 PC 요구 규격(모니터 포함) ① CPU : 3.4GHz, 16core 이상(Intel Core i7 14세대 이상) ② 메모리 : 32GB(DDR5) 이상 ③ SSD NVMe 1TB x 1개, HDD 2T x 1개 , DVD멀티(외장형 가능) ④ LAN : 10/100/1000 Mbps ⑤ 그래픽카드 : 모니터 출력 4포트 이상 지원 그래픽카드 탑재 ⑥ OS : 업계 최신 OS 버전 ※ 제조사의 정품확인서 및 A/S보증서를 제출해야 함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20 | |
|---|---|---|
| 요구사항 명칭 | 운영·연동 DB 서버 |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정보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우편물품 정보연동, 운영DB서버 요구 사항에 대한 정의 |
| 수량 | 4식 | |
| 세부 내용 | 1) 제안사는 자동분류시스템 처리량 등을 고려한 서버 수량 및 성능을 제시하여야 하며, 아래 요구 규격 이상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2) 연동, 운영 DB 서버를 운영하고 있는 상태에서, 연동 DB의 데이터와 운영 DB간 데이터를 상호 연계하는 시스템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3) 관급으로 지급되는 DB암호화 솔루션을 적용하여, DB서버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 및 운용 가능하도록 함 4) 요구 규격(동등이상) ① CPU : 3.6GHz, 8core x 2CPU 이상 (CPU 2소켓 이상 지원) ② 메모리 : 128GB(DDR5) 이상, 슬롯 24DIMM 이상 ③ SSD 480GB x 4개 이상 제공(8Bay 이상 제공) ④ NIC : Ethernet 1Gbps 4port 이상, 10Gbps SFP 2-port이상 ⑤ RAID지원 : 0, 1, 5, 10, 50 (6, 60 옵션) ⑥ Power Supply : 2개이상, 이중화 ⑦ OS : 업계 최신 OS버전 (서버급) ⑧ PCIe 확장 슬롯 : 3개이상 ⑨ HBA 16Gbps 2Port이상 ⑩ 서버 시스템 관리 SW 지원 ⑪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모든 제품 및 부품은 정품을 사용하여야 함 ⑫ 이중화(고가용성) 구성, 운영체제 백업 솔루션 포함 ⑬ 동등사양 이상 제품 ※ 제조사의 정품확인서 및 A/S보증서를 제출해야 함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21 | |
|---|---|---|
| 요구사항 명칭 | HMI(휴먼 장비 인터페이스) |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자동분류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휴먼 장비 인터페이스 시스템(HMI) 요구 사항에 대한 정의 |
| 수량 | 2식 | |
| 세부 내용 | 1) 제안하는 자동분류시스템 처리량 등을 고려한 HMI 수량 및 성능을 제시하여야 하며, 아래 요구 규격 이상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2) 서버 요구 규격 ① CPU : 3.6GHz, 8core x 2CPU 이상 (CPU 2소켓 이상 지원) ② 메모리 : 64GB(DDR5) 이상, 슬롯 24DIMM 이상 ③ SSD 480GB x 4개 이상 제공(8Bay 이상 제공) ④ NIC : Ethernet 1Gbps 4port 이상, 10Gbps SFP 2-port이상 ⑤ RAID지원 : 0, 1, 5, 10, 50 (6, 60 옵션) ⑥ Power Supply : 2개이상, 이중화 ⑦ OS : 업계 최신 OS 버전 (서버급) ⑧ PCIe 확장 슬롯 : 3개이상 ⑨ 서버 시스템 관리 SW 지원 ⑩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모든 제품 및 부품은 정품을 사용하여야 함 ⑪ 이중화(고가용성) 구성, 운영체제 백업 솔루션 포함 ⑫ 동등사양 이상 제품 ※ 제조사의 정품확인서 및 A/S보증서를 제출해야 함 3) 워크스테이션 요구 규격 ① CPU : 3.4GHz, 16core 이상(Intel Core i7 14세대 이상) ② 메모리 : 32GB(DDR5) 이상 ③ SSD NVMe 1TB x 1개, HDD 2T x 1개 , DVD멀티(외장형 가능) ④ LAN : 10/100/1000 Mbps ⑤ 그래픽카드 : 모니터 출력 4포트 이상 지원 그래픽카드 탑재 ⑥ OS : 업계 최신 OS 버전 4) 장비 이상 등의 알람 발생 시 한눈에 쉽게 파악이 용이해 장비 운영 관리의 효율성을 향상 시키는 시스템이어야 한다. 5) 운영 중인 자동 분류기 시스템 전체 상태 모니터링 6) Track, 공급부, Shute, Conveyor 등 개별 장비 상태 모니터링 7) Shute별 만재, 미사용, JAM, ERROR 여부 확인 8) 공급부의 각 Conveyor 구동 상태와 공급부명 출력 9) 연결되어 있는 각 장비와의 통신 상태 조회 10) 각 Shute 번호 표시 11) 알람 : 자동 분류기의 실시간 알람과 알람 이력 조회 12) 조치사항 : 알람에 해당하는 사용자 조치사항 입력 및 조회 13) 자동분류기 감시를 위한 컬러 그래픽시스템(CGS)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조사의 정품확인서 및 A/S보증서를 제출해야 함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22 | |
|---|---|---|
| 요구사항 명칭 | NTP 서버 |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시스템 시간 동기화를 위한 서버 요구 성능에 대해 정의한다. |
| 수량 | 1대 | |
| 세부 내용 | 1) H/W TYPE : STANDALONE 2) NTP Protocol : TCP, UDP, TELNET, FTP, SSH (incl. SFTP,SCP), HTTP, HTTPS, SYSLOG,SNMP 3) 기능 : NTP와 SNTP 호환 클라이언트 동기화 4) Ethernet RJ45 1-port 5) 사용전원 : 100-240VAC(50/60Hz) 6) 외장형 GPS ANT. 포함 7) OS : Linux 8) 동등 이상 제품 ※ 제조사의 정품확인서 및 A/S보증서를 제출해야 함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23 | |
|---|---|---|
| 요구사항 명칭 | 네트워크 장비 공통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정보시스템 네트워크 장비 및 구성에 대한 공통 요구사항 정의 |
| 세부 내용 | 1) 현장 장비, 서버, 운영 단말 간의 트래픽 사용량을 정밀 분석하여 병목 협상이 없는 최적의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제안해야 한다. 2) 통합관리서버 등 주요 서버는 2개 채널 본딩(2Gbps 이상)으로 구성하고 센터 내 핵심 장비 구간은 **자가망 광전송로**(1G 이상)**를 이용한 고속 백본 망으로 구성해야 한다. 3) 향후 시스템 고도화를 대비하여 10G이상 운영 지원이 가능한 고사양 모델을 선정하고, 충분한 용량과 포트 여유분을 확보해야 한다. 4) 네트워크의 안정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확장성을 위해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이어야 한다. 5) 센터 종합상황실과 현장 장비 간 네트워크 구성도 및 종합상황실, 판독실 등 내부의 네트워크 구성도를 포함하여 제안해야 한다. 6) 모든 품목은 정품 또는 신품이어야 하며, 단종품이 아니어야 한다. 7) 네트워크 장비/보안장비는 보안기능확인서를 획득한 제품이어야 하며, 세부 제출 기준 및 예외 사항은 [ECR-001 요구사항상세] 기준에 따라야 한다. 8) 제안사는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용량을 확보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9) 실시설계 결과가 제안요청서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와 수량, 용량과 상이할 경우 실시설계 결과를 반영하여 10G(Fiber, 이더넷 Copper), 1G(Fiber), 1G(UTP)인터페이스 등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 비용은 제안사에서 부담한다. 10) 네트워크 장비 및 구성 장비는 동일한 표준 시간으로 NTP 서버와 정기적으로 동기화하여 시스템 전체의 타임스탬프 일관성을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해야 하고, 네트워크 장비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 설치하여야 한다. 11) 본 규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제공인규격을 준수하는 제품이어야 한다. ① 국제표준규격(ISO, IEEE, ANSI, ETSI) 및 인터넷 표준문서(IETF RFCS) ②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시행령 및 기타 관련법령 및 규정 ※ 제조사의 정품확인서 및 A/S보증서를 제출해야 함 12) 제안장비는 시스템 장비요구사항을 참조하여 동등이상 제품을 제안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24 | |
|---|---|---|
| 요구사항 명칭 | L3/L2 스위치 |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자동분류 정보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L3/L2스위치 요구 사항에 대한 정의 |
| 수량 | 7대이상(접선 및 서버팜 L3 : 4대, L2 : 3대) | |
| 세부 내용 | 1) 제안사는 자동분류시스템 처리량 등을 고려한 각종 설비를 운영하는데 요구되는 스위치 수량 및 성능을 제시하여야 하며, 아래 요구 규격 이상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2) 요구 규격(집선 및 서버팜 L3 스위치) ① 스위치 용량 : 480Gps이상 지원 ② 1/10G SFP+ 6포트 이상 (수량에 맞게 관련 GBIC 제공) 3) 요구 규격(L2 스위치) ① 스위치 용량 : 128 Gbps이상 지원 ② 100/1000Base-Tx 24포트 이상 제공 ③ 1/10G SFP+ 4포트 이상 제공(장비별 1G GBIC 2개, 10G GBIC 2개이상) 4) 공통사항(L2/L3 스위치) ① 보안장비를 연결하여 Inbound/Outbound 트래픽 처리 ② L2, L3, L4기반의 패킷 필터링 기능 제공 ③ VLAN 및 IEEE802.1s MSTP 지원 ④ IEEE 802.1D/1s/1w의 STP/RSTP/MSTP를 지원 ⑤ Multicast(PIM-SM/PIM-SSM/IGMPv2/IGMPv3) 지원 ⑥ 전원부 이중화 및 Hot Swap ⑦ 사용전원 : 100∼240V 60Hz ⑧ 이중화(고가용성) 구성 ⑨ 네트워크 장비/보안장비는 보안기능확인서를 획득한 제품이어야 하며, 세부 제출 기준 및 예외 사항은 [ECR-001 요구사항상세] 기준에 따라야 한다. ※ 제조사의 정품확인서 및 A/S보증서를 제출해야 함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25 | |
|---|---|---|
| 요구사항 명칭 | SAN 스위치 |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정보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SAN 스위치 요구 사항에 대한 정의 |
| 수량 | 2대 | |
| 세부 내용 | 1) 제안사는 자동분류시스템 처리량 등을 고려한 성능을 제시하여야 하며, 아래 요구 성능 이상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2) 요구 규격 ① 포트속도 : 16Gbps FC 12포트 이상 제공 ② 총 스위치 대역폭 : 768Gb/s 최대 ③ GUI 기반의 통합 관리 기능 제공 ④ 온라인 중 환경설정(Config) 기능 제공 ⑤ 전원부 모듈 이중화 및 Hotswap 기능 제공 ⑥ 관리자·사용자 권한별 접근제어 및 접근 기록 관리 기능 제공 ⑦ 이중화(고가용성) 구성 ※ 제조사의 정품확인서 및 A/S보증서를 제출해야 함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26 | |
|---|---|---|
| 요구사항 명칭 | 스토리지 |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자동분류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데이터 저장을 위한 스토리지 요구 사항에 대한 정의 |
| 수량 | 1대 | |
| 세부 내용 | 1) 제안사는 자동분류시스템 처리량 등을 고려한 성능을 제시하여야 하며, 아래 요구 성능 이상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2) 요구 규격 ① 용량 : Usable 30T이상 ② 스토리지는 RAID형태로 구성하고 디스크는 개별 교체가 가능하여야 하며 디스크 개별 교체 시 시스템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아야 한다.(Hot Swap) ③ Hot Spare : 전체 디스크 개수의 3% 또는 그에 상당하는 용량 이상의 Hot Spare 제공 ④ 디스크 지원 : 2.5" SAS SSD, 2.5" 15K RPM SAS HDD, 2.5" 10K RPM SAS HDD, 3.5" 7200 RPM NL SAS HDD ⑤ 캐시메모리 : 128GB 이상(256G 이상 확장 가능) ⑥ Host Port : 8Gb FC 8Port or 16Gb FC 4Port or 32Gb FC 4Port or 10Gb iSCSI 8Port 이상 1Gb iSCSI 8Port 이상 ⑦ Dual Controller 방식 ⑧ 인클로저 당 최대 드라이브 수 : 24 ⑨ Dual Active - Active 구성 가능 ⑩ 디스크를 추가 증설할 수 있는 여유슬롯 제공(가용용량의 30%이상) ⑪ 컨트롤러 이중화, Raid 1, 5, 6 지원 및 혼용 사용가능 ⑫ GUI 기반의 RAID 관리 Software 탑재 ⑬ 스토리지 전용 랙 제공 ⑭ 온라인 중 내부 복제(볼륨, Snapshot) 및 복구 기능 제공 ⑮ 물리적 용량 확장 시 데이터 분산저장 기능 제공 ⑯ Controller, Disk, PSU, FAN 이중화, 온라인 중 교체 시 서비스 연속성 보장 기능 제공 ⑰ 채널이중화 소프트웨어 무상제공 및 Web-based 기반 관리 소프트웨어 무상 제공 ⑱ 원활한 유지 보수를 위하여 모든 제품 및 부품은 정품을 사용하여야 함 ⑲ 해당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H/W 및 S/W 라이선스 전체 납품 ※ 제조사의 정품확인서 및 A/S보증서를 제출해야 함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27 |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시스템(FW + VPN) |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자동분류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보안장비 요구 사항에 대한 정의 |
| 수량 | 2대 | |
| 세부 내용 | 1) 제안하는 자동분류시스템 처리량 등을 고려한 보안시스템 성능을 제시하여야 하며, 아래 요구규격 이상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2) 자동분류시스템 네트워크로 인입 접속시도를 허용․제한․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 3) 외부 네트워크로부터의 원하지 않는 침입시도 및 데이터를 감지 하여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 4) 서버 및 모니터링 PC 등의 Port설정이 가능하고 외부 접속 시 권한 설정 기능이 있어야 한다. 5) 다양한 보고서 기능이 제공되어야 하고, IPv4, IPv6 호환장비여야 한다. 6) 신규 취약점 및 공격 패턴 등 발생 패턴 업데이트를 제공하여야 한다. 7) 안전성 및 신뢰성 보장을 위하여 CC인증 제품 또는 보안적합성 검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8) 요구 규격 ① 대역폭 : 20Gbps 이상 ② 동시세션 : 5,000,000CC 이상 ③ 인터페이스 : 1G SFP 8개 이상, 1G UTP 8개 이상 (설비망 방화벽 : 10G SFP+ 2개 이상) ④ 이중화 구성 시 L4 스위치 없이 구성(Ac-Act, Act-Stdby) ⑤ CPU : 4 core이상 ⑥ 시스템 메모리 : 16GB 이상 ⑦ HDD : 2TB 이상 ⑧ Route 모드 및 Bridge 모드 동시 지원 ⑨ HA 포트 Bonding 지원 ⑩ CC(EAL4)이상 인증 획득 ⑪ LACP(Link Aggregation Control Protocol) 제공 ⑫ LLCF (Link Loss Carry Forward) 제공 ⑬ 라우팅 프로토콜(RIP, OSPF, BGP 등) 및 정책 기반 라우팅 제공 ⑭ IPv6라우팅 프로토콜(RIPng, OSPFv3, BGP4+) 및 NAT64, DNS64 지원 ⑮ 미사용 정책 및 중복 정책 검색 기능 제공 ⑯ 1600 여개 이상의 어플리케이션 제어를 지원 ⑰ Web Mail, Internet Messenger, SNS 제어 기능 제공 ⑱ 보안 정책의 시간에 따른 Scheduling 기능 제공 ⑲ 트래픽 조절 (QoS) 기능 제공 IPv6 주소체계 지원 URL 정보를 방화벽 정책으로 입력 가능한 도메인객체 지원 (도메인당 2,000)개 이상의 IP 수집 제공) HTTP, HTTPS, SMTP, SMTPS, FTP 프로토콜에 대한 DLP 기능 지원 유해사이트 DB 업데이트 기능 제공 정책 및 리포트 관리 기능 지원 전원부 이상 시 GUI에서 로그 확인 기능 제공 시스템 자원에 대한 모니터링 및 리포팅 기능 제공 시스템 현황 및 공격현황 Dashboard 기능과 실시간 로그 모니터링 기능 제공 일간, 주간 월간 단위의 각종 차트 보고서 출력 기능 제공 전원이중화 이중화(고가용성) 구성 ※ 제조사의 정품확인서 및 A/S보증서를 제출해야 함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28 | |
|---|---|---|
| 요구사항 명칭 | 회전형 CCTV카메라 |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자동분류시스템 설비 감시용 CCTV 요구사항 정의 |
| 수량 | 10대 이상 | |
| 세부 내용 | 1) 회전형카메라는 환경설정변경, 펌웨어변경, 설정초기화 기록 생성 및 자이로센서를 이용한 영상 흔들림 보정 등이 적용된 고화질 네트워크 PTZ 카메라여야 한다. 2) CCTV시스템인 물리적 폐쇄망으로 구성해야 한다. 3) 장비 및 설치위치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결정되며, 높이 등 설치위치에 따라 타 규격으로 변경될 수 있다. 4) 규격 ① 촬상소자 : 1/2.8형 2메가픽셀 CMOS ② 화소수 : 총화소 1920x1080, 30fps 이상 ③ S/N비 : 50dB ④ 최저조도 : 칼라 0.05Lux(1/30sec, F1.6), 흑백 0.005Lux(1/30sec, F1.6) ⑤ 렌즈 : 5.0 ∼ 150mm(광학 30배 이상) ⑥ 포커스제어 : Auto / Manual / One shot AF ⑦ 팬, 틸트 범위 : 360°Endless / 210°(-15°∼ 195°) ⑧ 팬 틸트 속도 : 360°Endless, 프리셋 700°/Sec, 수동 0.024°/Sec ∼ 200°/Sec ⑨ 기능 - 카메라 타이틀 : Off / On(영,한,숫자,기호 최대 85자) - 역광보정 : Off/ BLC / HLC / WDR(150dB) - 노이즈 제거 : SSNR5(2D+3D Noise Filter)(On/Off) - 영상흔들림 보정 : On/Off(Built-in Gyro sensor) ⑩ 디지털줌 : 32X 지원 ⑪ 네트워크 : - 업계 표준 프로토콜 지원 가능 - 이더넷 : RJ-45(10/100BASE-T) - IP : IPv4, IPv6 ⑫ 비디오 압축방식 : H.265/H.264MPEG-4 Part10/AVC) ⑬ 도 : 320×240 ∼ 1920×1080 ⑭ 전원 : DC12V, PoE, 20W ⑮ 지지대 및 하우징은 설치 환경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제조사의 정품확인서 및 A/S보증서, 보안기능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29 | |
|---|---|---|
| 요구사항 명칭 | 고정형 CCTV카메라 |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자동분류시스템 설비 감시용 CCTV 요구사항 정의 |
| 수량 | 40대 이상 | |
| 세부 내용 | 1) 고정형카메라는 오남용 감시 Log, 환경설정변경, 펌웨어변경, 설정초기화 기록 생성 및 영상흔들림 보정 등이 적용된 고화질 네트워크 고정형 IR DOME 카메라여야 한다. 2) CCTV는 물리적 폐쇄망으로 구성해야 한다. 3) 장비 및 설치위치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결정되며, 높이 등 설치위치에 따라 타 규격으로 변경될 수 있다. 4) 규격 ① 촬상소자 : 1/2.8형 2메가픽셀 CMOS ② 화소수 : 총화소 1920x1080, 30fps 이상 ③ S/N비 : 50dB ④ 최저조도 : 칼라 0.05Lux(1/30sec), 흑백 0Lux(IR LED On) ⑤ 렌즈 : 2.8 ∼ 12mm(4.3배 전동 가변초점렌즈) ⑥ 포커스제어 : Auto / Manual / One shot AF ⑦ 팬, 틸트 범위 : 0° ∼ 354° / 0° ∼ 67° / 0° ∼ 355°(수동조정) ⑧ 기능 - 카메라 타이틀 : Off / On(영,한,숫자,기호 최대 85자) - 역광보정 : Off/ BLC / HLC / WDR(150dB) - 노이즈 제거 : SSNR5(2D+3D Noise Filter)(On/Off) - 영상흔들림 보정 : On/Off(Built-in Gyro sensor) ⑨ 디지털줌 : 디지털 줌(전자적 확대) 기능 지원 ⑩ 네트워크 : - 업계 표준 프로토콜 지원 가능 - 이더넷 : RJ-45(10/100BASE-T) - IP : IPv4, IPv6 ⑪ 비디오 압축방식 : H.265/H.264MPEG-4 Part10/AVC) ⑫ 전원 : DC12V, PoE(IEEE802.3af), 최대 9W(12VDC), 최대 10W(PoE) ⑬ 지지대 및 하우징은 설치 환경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제조사의 정품확인서 및 A/S보증서, 보안기능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30 | |
|---|---|---|
| 요구사항 명칭 | DID 모니터 |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종합상황실 모니터링 용 DID 요구사항 정의 |
| 수량 | 8대 이상 | |
| 세부 내용 | 1) 본 장비는 종합상황실 등에 설치되며, 자동분류시스템 상태 및 CCTV카메라 영상 등을 표출할 수 있어야 한다. 2) DID모니터에 표출되는 영상배치는 사용자에 의해 조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모니터 수량은 추후 종합상황실 크기 및 배치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 후 조정될 수 있으며, 추가되는 비용은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4) 브라켓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전면 유지관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5) 종합상황실, 통합검사장, 통합판독실 등에 적절하게 배치가 되도록 최적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6) 규격 ① 종류 : LED DID Monitor ② 화면크기 : 55인치 Type ③ 도 : 1920 x 1080(FHD) ④ 밝기 : 500cd/㎡ ⑤ 패널형태 : LED 백라이트 (IPS, PLS DID) ⑥ 화면비율 : 16:9 ⑦ 응답속도 : 8ms 이상 ⑧ 베젤 : 0.9mm(통합베젤 1.8mm) ⑨ 입력인터페이스 : HDMI(2), DP, DVI-D, Audio, USB ⑩ 출력인터페이스 : DP, Audio ⑪ 사용전원 : AC 100-240V, 50/60Hz ⑫ 소비전력 : 최대 180W ⑬ 동종이상 ※ 제조사의 정품확인서 및 A/S보증서를 제출해야 함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31 | |
|---|---|---|
| 요구사항 명칭 | L2/L3 스위치 |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CCTV 운영에 필요한 L2스위치 요구 사항에 대한 정의 |
| 수량 | 5대(NVR 연결용 2대, CCTV용 3대) | |
| 세부 내용 | 1) 제안사는 CCTV 처리량 등을 고려한 각종 설비를 운영하는데 요구되는 스위치 수량 및 성능을 제시하여야 하며, 아래 요구 규격 이상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2) NVR 연결용 L3 스위치 ① 스위치 용량 : 128 Gbps이상 지원 ② 100/1000Base-Tx 24포트 이상 제공 ③ 1/10G SFP+ 4포트 이상 제공(장비별 1G GBIC 4개) ④ 1포트 이상 확장 모듈 슬롯 제공 ⑤ Static / OSPF / BGP Routing 지원 ⑥ VLAN 및 IEEE802.1s MSTP 지원 ⑦ IEEE 802.1D/1s/1w의 STP/RSTP/MSTP를 지원 ⑧ Multicast(PIM-SM/PIM-SSM/IGMPv2/IGMPv3) 지원 ⑨ 전원부 이중화 및 Hot Swap ⑩ 사용전원 : 100∼240V 60Hz ⑪ 이중화(고가용성) 구성 ⑫ 네트워크 장비/보안장비는 보안기능확인서를 획득한 제품이어야 하며, 세부 제출 기준 및 예외 사항은 [ECR-001 요구사항상세] 기준에 따라야 한다. ※ 제조사의 정품확인서 및 A/S보증서를 제출해야 함 3) CCTV 연결용 POE 스위치 ① 스위치 용량 : 32 Gbps이상 지원 ② 100/1000Base-Tx 24포트 이상 제공 ③ 1G SFP 2포트 이상 제공 ④ VLAN 및 IEEE802.1s MSTP 지원 ⑤ IEEE 802.1D/1s/1w의 STP/RSTP/MSTP를 지원 ⑥ 전원부 이중화 및 Hot Swap ⑦ 사용전원 : 100∼240V 60Hz ⑧ 이중화(고가용성) 구성 ⑨ IEEE 802.3af/at지원, 필요시 일부 포트 802.3bt(60W)지원 ⑩ 보안기능확인서를 사전에 획득한 제품 ※ 제조사의 정품확인서 및 A/S보증서를 제출해야 함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32 | |
|---|---|---|
| 요구사항 명칭 | NVR |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자동분류시스템 설비 감시용 CCTV 녹화장치(NVR )요구사항 정의 |
| 수량 | 2대 | |
| 세부 내용 | 1) 본 장비는 최대 64채널 실시간 녹화가 가능한 네트워크 저장장치로 최대 300Mbps까지 녹화가 가능하며 8개의 HDD 슬롯으로 최대 80TB의 저장 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4K UHD 도와 H.265코덱을 지원하여 선명하고 디테일한 영상 저장 (30일 이상 저장)및 효율적인 영상 압축이 가능하여야 한다. 2) 규격 ① 입력 : 최대 64채널/ CIF ∼ 32M Pixel ② 출력 : HDMI(1), VGA(1) 듀얼모니터 / 최대 12M Pixel(30fps) ③ 분할화면 : [모니터] : 1/ 2V/ 3V/ 4/ 9/ 16/ 25/ 36/ 64 순차화면 [웹] : 1/ 4/ 9/ 16/ 25/ 36/ 64 순차화면 ④ 녹화 - 압축방식 : H.265, H.264, MJPEG - 대역폭 : 최대 300Mbps - 해상도 : CIF ∼ 12MP - 녹화모드 : 일반, 스케줄, 이벤트(프리/포스트) ⑤ 검색/재생 - 재생 대역폭 : 최대 32Mbps (16채널 동시재생) - 검색모드 : 날짜/시간 캘린더 검색, 이벤트 리스트, 텍스트 검색 - 동시재생 : 최대 16채널(모니터, 네트워크) - 해상도 : CIF ∼ 12MP - 재생제어 : 고속/저속, 정/역 배속, 스텝 전/후 재생 ⑥ HDD - 기본장착 : 10TB - 내장 : 8개(최대 80TB) - RAID 5 이상 구성 지원 및 디스크 장애 시 즉각대응 - 저장용량은 필요 시 NAS 등 별도 저장장치 사용 ⑦ 네트워크 - 인터페이스 : RJ-45, Gigabit Ethernet 2개 - 프로토콜 : TCP/IP, UDP/IP 등 업계표준 프로토콜 - 전송속도 : 최대 512Mbps - IP : IPv4 / IPv6 - 보안 : 사용자 접속 로그 기록, IP주소 필터링, 802.1X 인증, 암호화 - 언어 : 한국어 - 뷰어프로그램 : Webviewer, 자체Viewer프로그램 ⑧ 기능 - 카메라 등록 : 자동, 수동 - 카메라 설정 : IP 설정, 프로파일 추가/편집, 화질 설정, 카메라 영상 설정 (움직임 설정, 원격 초점 제어, 밝기/콘트라스트, Flip/Mirror, IRIS, 역광 보정(WDR), D&N, 노이즈 제거, 고속 셔터스피드 제어, 동적 명암비 보정, 흔들림 보정 등 카메라의 세부 설정을 NVR 환경에서 원격으로 제어 및 동기화), 카메라 웹페이지 접속 - 시스템 제어 : 마우스, 웹, 컨트롤러 ⑨ 사용전원 : 100 ∼ 240VAC ±10%, 50/60Hz, 4 ∼ 1.5A ⑩ 물리적 이중화 ※ 제조사의 정품확인서 및 A/S보증서, 보안기능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33 | |
|---|---|---|
| 요구사항 명칭 | 플랫폼, 연결계단, Walkway |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플랫폼, 연결계단, 컨베이어 유지관리용 Walkway 요구사항에 대한 정의 |
| 수량 | 1식 | |
| 세부 내용 | 1) 자동분류기 인입장치 및 기타 필요개소에 플랫폼등으로 유지관리 데크, 경사컨베이어에 부착되는 점검통로 및 난간대, 계단 등을 구성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구성 및 배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안서에 명시한다. 2) 구성에 포함된 플랫폼 및 메자닌데크 하부는 조명 등을 포함하며, 높은 곳에 설치된 모든 장비 및 설비는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Walkway를 설치하거나 유지관리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3) 기기를 설치하는 곳은 아래와 같은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① 정비 및 수리 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 확보 ② 결점을 쉽고 빠르게 발견할 수 있는 방법 강구 ③ 모든 윤활유 공급을 보호대 제거 없이 쉽게 할 수 있도록 할 것 ④ 교체하여야 할 부분의 부품 무게가 50㎏이 넘으면 지지대는 인양장치(Lifting beam)를 갖추거나 승인을 받아 이동 받침대(Portable framework)를 설치하여야 한다. 4) 플랫폼, 연결계단, 컨베이어 유지관리용 Walkway 등 구조물 설치 시 관련규정에 따라 설치되어야 한다.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34 | |
|---|---|---|
| 요구사항 명칭 | 포획망 등 이탈방지용 안전설비 |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우편물품 낙하방지 포획망 등 이탈방지용 안전설비 요구사항에 대한 정의 |
| 수량 | 1식 | |
| 세부 내용 | 1) 우편물품이 바닥으로 낙하하지 않도록 모든 지역에는 난연성 재질의 자재를 사용하여 낙하방지 포획망(안전 그물)을 설치하여야 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2) 포획망은 오일이나 그리스(grease)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하고 측 방향으로 폭 1,000mm이어야 하며 지지 장치는 분류기 길이 방향으로 1m당 150kg의 하중을 견디고, 분류기의 보수가 용이하도록 한 사람이 쉽게 구획별로 제거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컨베이어, 자동분류기 등 모든 설비의 설치가 완료된 후 건물 바닥면에 테이프 등을 활용하여 롤테이너․작업자 이동 동선을 표시하며, 승인시험 기간 동안 세관직원 및 작업자 등의 업무동선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를 바탕으로 발주기관과 논의하여 작업한다.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35 | |
|---|---|---|
| 요구사항 명칭 | 축소모형 |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전시 방문, 브리핑 등에 활용가능한 자동분류시스템 축소모형 요구 사항에 대한 정의 |
| 수량 | 1식 | |
| 세부 내용 | 1) 승인시험 5단계 개시 이전에 물류흐름을 설명할 수 있도록, 자동분류시스템의 축소모형을 제공하여야 한다. 2) 축적에 맞게 실제 건축물의 외관과 일부 주변 환경 모형을 갖추고, 그 안에 설비 모형을 구성하되, 건축물․설비의 색상, 모양 등과 동일하게 제작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3) 모형은 세련된 투명한 재질로 가로4m ×세로2.5m×높이1m 이상으로 조명을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하며, 제작 시 발주기관과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치 등은 변경 가능하다.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통합관리 및 동시구현기능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기능 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통합관리 등 기능 요구사항에 대하여 정의 |
| 세부 내용 | 1) 자동분류시스템 내의 모든 장비(X-ray, IPS, PLC, 서버등)간의 핵심적인 중간 연계 역할을 수행하며, 전체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연동 되도록 제어해야 한다. 2) 통합관리시스템은 통합운영을 담당한다. 3) X-Ray판독화면, IPS화면 등을 통합적으로 연동, 관리 4) 이미지서버, X-Ray 장비, PLC 등의 통신 상태 및 접속 로그 출력 5) 통합관리서버와 통신하는 시스템 및 장비의 Data 송/수신 로그 출력 6) 동시구현시스템은 기존 시스템의 기능을 참조하여 신규 자동분류시스템에 최적화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 적용하여야 한다. 7) 판독영상 관리시스템은 기존 환경을 분석하여 판독자와 검사자 간 판독정보를 공유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 적용하여야 한다. 8) 클라이언트 지원 기능 ① 반입/출 관리 및 조회기능 ② 검사관리 ② 기타 통계 조회 기능 ③ 사용자 및 권한 관리 기능 ④ 우편물품이 시스템 내 어느 위치(컨베이어, 슈트)에 있는지 실시간을 모니터링하고 추적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⑤ 동시구현시스템 사용자 프로그램 - 동시구현 클라이언트 화면 예상도(참고용) - 우편물품별 물품정보와 X-ray 판독 이미지 영상 연계 - 판독직원이 X-ray 검사 시 물품정보와 판독영상을 동시에 제공받아 마약·총기류 등 안보위해물품, 밀수품 등을 선별하도록 지원, 판독 결과에 따른 분류(통합검사장 등)기능 지원 - 지정한 검사물품에 대하여 통합검사장의 직원이 판독화면과 검사직원의 정보 조회가 가능하도록 구현 하여야 한다. ⑥ 판독영상 관리시스템 사용자 프로그램 - 판독자가 X-ray 영상판독 시 검사지정 사유를 기록하고 의심 위치를 판독영상에 표시하여 직관적인 판독영상 이력관리 - 검사자가 판독자의 의견과 영상정보를 열람 확인 및 조회관리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통계자료 보고서 출력 |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기능 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통계자료 보고서 출력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한 정의 |
| 세부 내용 | 1) 요구 보고서나 자동 보고서 속에는 보고서의 시작 시점에서부터 다음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① 우편검사센터의 이름 ② 날짜 및 기간 ③ 기타(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정보 등) 2) 요구 보고서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반입라인 및 인입부 인덕션 보고서 a) 반입라인 및 인입부 인덕션으로 인입된 총 우편물품 수 b) 각 인입부 인덕션의 작동시간 c) X-Ray 검사 및 분류된 총 우편물품 d) 각 IPS의 인식률 ② 요약보고서 a) 운영시간 b) 반입라인, 리젝트, X-Ray검색, 검사장분류구별, 재감 물품 보관 창고 분류구별, 출하 분류구별 우편물품 합계 c) 미확인 우편물품 수 d) 분류된 총 우편물품 e) 시간당 평균 분류 수 ③ 시험 데이터 보고서 a) 시험한 분류구 b) 분류 시험된 횟수 c) 분류구 시험은 주 통계정보에 포함되지 않아야 하며 특별한 명령이 없는 한 요구 보고서는 출력되지 않아야 함 3) 보고서 출력 또는 조회 시 시스템 내부의 기존 데이터가 분실되거나, 카운터(Counter)가 임의로 리셋(Reset)되는 일이 없도록 유지해야 한다. 4) 자동분류시스템의 모든 제어기능은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해야 하며, 모니터링되는 모든 수치는 즉시 통계 DB에 저장되어 보고서 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시스템간 동기화를 보장해야 한다. 5) 모든 통계 정보와 출력물은 **한글(국문)**로 작성되어야 하며, 세부 출력 양식은 현장 운영 상황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의 최종 승인을 득한 후 확정한다.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통계자료 |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기능 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보고서에 포함되는 통계자료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한 정의 |
| 세부 내용 | 각 업무 종료 후 아래와 같은 정보들이 기술지원을 위해 Laser Printer 또는 하드 복사장치, DVD 등에서 만들어 낼 수 있어야 한다. 다음은 대표적인 관리 자료이며 추후 발주기관의 승인, 요구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일(日)단위 통계자료는 40일 이상 컴퓨터에 저장 가능해야 한다. 1) 자동분류장비(반입라인 반입 IPS, 리젝트라인, X-ray 검색기 등 포함) a) 날짜 b) 시작시간 및 종료시간 c) 작업주기 d) 기기명(번호, 코드 등) e) 분류계획번호 f) 기계(반입라인 IPS, X-ray검색기, 자동분류 IPS 등)를 통과한 우편물품 총 수 g) 각 분류구( 슈트, 리젝트, 만재 등)에 분류된 우편물품 총 수 h) 분류된 총 우편물품 수 I) 바코드 판독율(%) j) 시간당 처리량 k) 실제로 우편물품을 분류하는 기계 작동시간 l) 정지시간 m) 반입부 및 인입부 인덕션 가동률 - 바코드 미판독으로 리젝트된 무적물품 총 수 - 규격외 우편물품 총 수 - 다중 바코드 등에 의해 분류된 우편물품 총 수 n) 각 반입부 및 인덕션 우편물품 처리량 o) 분류슈트 만재경보 기록 p) 경보기록 - IPS, 인덕션, 트랙 등에 대한 경보기록 - 기타 고장경보 상황에 대한 통계출력 q) 오버플로우 우편물품 수 r) X-ray 검색기를 통과한 우편물품의 수(호기별, , 판독이미지 개수) s) X-ray 검사지정 건수, C/S 검사건수 t) 보관장 분류건수, 출하슈트 분류건수, 검사장 분류건수 2) 이 정보들 중 일부는 센터 내의 여러 시스템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발주기관 관리자를 위한 통계를 만들어내는 SMC 내 통계관리서버로 전송되며 정보목록 설계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3) 공사요구사항 (ENR, Engineering Requirement)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N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공사 공통요구 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공사 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기기와 자재의 보관방법, 포장, 기존 시설물 보호 등 공사 수행 시 요구되는 사항을 정의 |
| 세부 내용 | 1) 제안사는 현장에 보관하는 기기와 자재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한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는 장소에 시건 장치를 갖춘 보관 시설 내에 보관하여야 한다. 2) 공식적으로 발주기관 관리로 넘어 갈 때까지 모든 기기의 예비품들을 보관하기 위해서 제안사는 적당한 보관시설을 제공하여야 한다. 3) 제안사는 현장 도착 시점부터 발주기관이 최종 인수하는 시점까지, 모든 기기와 자재의 보관·취급 및 훼손 방지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제안사에 있다. 4) 제안사는 발주기관에 기기를 양도할 때까지 기기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습기와 먼지에 의한 훼손을 막기 위한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설치 작업, 기기의 보관 또는 그 외의 목적을 위하여 제안사가 사용하는 모든 방의 바닥, 벽 및 천장은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6) 가능한 한 보호를 위한 작업은 제안사가 기기장치나 자재를 반입하거나 포장을 풀기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7) 제안사는 기기 설치 작업 중 발생하는 어떠한 손상도 보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 8) 제안사는 자재와 기기의 반입 시 필요한 승강작업에 따른 건물손상을 방지하여야 한다. 9) 제안사는 모든 기자재를 운반하거나 현장에서 보관할 경우 적합한 포장재나 컨테이너 등으로 운반 ․ 보관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0) 포장은 기자재를 물리적인 충격, 물, 먼지의 유입, 습기, 온도변화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11) 시공 중 발생하는 기기와 벽/바닥 개구부 사이의 틈새는 건축 또는 소방관련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안사가 마감 처리하여야 한다. 12) 설비 설치를 위해 벽/바닥의 개구부의 설치, 확장, 축소, 위치를 조정하는 작업은 제안사의 과업이며 제안사는 수정작업에 대한 마무리 작업을 건축 또는 소방 관련법 규정을 준수하여 발주기관 만족할 수 있도록 수행하여야 한다. 13) 모든 자재와 기기를 들어 올리고 취급할 때 법에 따른 안전규정과 주의사항을 준수하고 도로, 출입구 및 보행로 등 공유 또는 사유권을 타당한 사유 없이 방해해서는 안 된다. 14) 기기를 설치하는 동안 제안사는 자신이 할당받은 지역, 또한 기기 설치 작업이 진행되는 지역은 규칙적으로 청소하고 정돈하여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15) 승인시험 실시 이전 자동분류시스템 전반에 대한 대청소를 실시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6) 모든 기기류는 법적 요구조건, 또는 국제 규격 등 관련 규격에 따라 보호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각각의 요구조건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가장 엄격한 규칙을 적용하여야 한다. 17) 바닥에 설치한 모든 기기, 구조물 및 건축물의 내부 벽체, 기둥은 Pallet, 전기 운반기구 등의 충격손상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그것은 시각적으로 외관이 좋아야 하며 바닥에 볼트 체결이 되는 모듈형(Modular form)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18) 충격 흡수물의 크기와 위치는 실시설계에 반영하고 기기 설치기간 동안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9) 제안사는 필요 시 소방법령에 따라 각 설비 및 장비에 소방설비를 설치·구비하여야 한다. 20) 노이즈 및 진동구간 등 간섭이 발생하는 구간 및 주요구간은 광케이블 구성을 원칙으로 하되, UTP 사용 시 STP 등급 및 금속 전선관 적용과 사전 승인을 받고, 시공 후에는 성능 측정 결과서를 제출하여 시스템의 안정성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21) 모든 공사 수행 이전에 발주기관 및 감리, IPO등 관련 기관과 충분히 협의 후 진행 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N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전원 및 배전 공사(부록 E포함) | |
| 요구사항 분류 | 공사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전원 및 배전 공사에 대한 요구사항을 정의 |
| 세부 내용 | 1) 우편물품 자동분류시스템용 동력시설의 전원 및 배선은 3상4선 (접지별도) 380V 60Hz와 단상 220V 60Hz 교류전원이 사용된다. 또한 제안사는 각 모든 장비의 전원에 대하여 사전 확인 후에, 승압 또는 감압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장비 및 설비를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이들 전원은 건물관리기관(IPO)과의 업무 범위을 확인하고 설치하여야 하며, 주전원으로부터 각 설비까지 전원 연결은 제안사의 책임 하에 수행한다. 3) 임시로 설치하는 조명과 전력 시설의 공급 및 사용은 설치 시작 전에 건물관리기관(IPO) 및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4) 제안사는 작업구역에 임시의 배전망을 관계규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5) 제안사는 작업에 필요한 모든 조명등, 일광등, 손전등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6) 모든 전기시설 및 배전공사는 “<부록 E> 전기적인 요구사항”에 맞게 실시되어야 한다.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N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케이블 및 배관 공사(부록 E포함) | |
| 요구사항 분류 | 공사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케이블 및 배관 공사에 대한 요구사항 정의 |
| 세부 내용 | 1) 모든 기기는 도면과 현장여건을 확인하고서 적정한 위치에 표시작업을 한 후 설치 위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2) 도면과 불일치하거나, 시공 상 설계 내용대로 시공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변경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현장 여건상 위치나 배치의 합리적 변경이 필요하거나 발주기관이 위치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계약자는 이에 대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배관 시공은 설계도면에 의하여 시공하고,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현장여건, 건물의 구조 및 위치 등을 고려하여 배선을 설치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케이블 단말 및 케이블에 Name Tag를 부착하며 케이블 색상, 명칭, 구성, 위치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명명규칙을 설계에 포함한다. 6) 본 규격에서 언급되지 않은 각종 장치 등의 구조 및 외형크기는 본 사업의 시스템에 적합한 형태와 크기로 제작한다. 7) 광케이블은 광학적, 기계적 및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광케이블의 수명을 보장할 수 있도록 설치관련 각종 기준 및 공법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8) 케이블 트레이 등에 배선 시 10M마다 케이블 타이로 묶고 케이블 명칭을 표시하여야 하며, 광케이블에 관한 사항은 장비설치 관련 등 다른 사유로 설치하는 모든 광케이블에 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9) 케이블 트레이 설치 시 KEC 및 정보통신 표준공법을 준수하여 전력·통신선 간 최소 300mm(격벽 시 150mm)이격 및 점유율 50% 이하를 유지하고, 전기적 본딩과 내화 채움 처리를 철저히 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0) 계약자는 광케이블을 접속한 후 반드시 측정기를 이용하여 측정을 하여야 하며, 시험기록결과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1) 광 선로는 곡률반경 유지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2) 모든 전기시설 및 배전공사는 “<부록 E> 전기적인 요구사항”에 맞게 실시되어야 한다.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NR-004 | |
|---|---|---|
| 요구사항 명칭 | 기기의 고정 등 | |
| 요구사항 분류 | 공사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기기의 고정에 대한 공사 요구사항에 대한 정의 |
| 세부 내용 | 1) 본 공사 시공 중 건축물의 외함, 벽, 바닥, 천정, 개구부 및 건물마감 등에 대한 수정작업을 할 경우 발주기관 및 건물관리기관(IPO)와 협의하여야 한다. 2) 제안사는 기초와 울타리의 설치, 벽, 바닥, 천장, 건물마감 등을 수정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3) 기기 고정을 위하여 필요한 곳, 즉 콘크리트 바닥, 벽, 천장, 기둥과 보에 구멍을 뚫는 것은 제안사의 책임이다. 4) 기둥과 보에 구멍을 뚫는 것은 최소화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하며, 건물관리가관(IPO)과와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5) 어떠한 경우에도 Pre-stressed된 구조재를 자르거나 구멍을 뚫을 수 없으며 철근을 자르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6) 자동분류시스템 설치 시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전용 고정구는 우선적으로 발주기관의 협의 및 동의를 얻어야 한다. 7) 바닥 고정 방식의 Expanding bolt를 사용하여야 한다. 발주기관의 승인 하에 기타 방식의 Expanding fixing도 사용할 수 있다. 8) 계약자는 기기를 고정하기 위하여 고정방법을 건물관리기관와 협의 후 계약자의 책임 하에 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250㎏ 이하에는 Expanding bolt 고정방법, 250㎏ 초과 시는 바닥 관통식(Through Floor Fixing) 고정 방법 등) 9) 기기용 바닥 지지대는 지지대 밑바닥이 기기의 높낮이 조작이 쉽고 수직으로 조정이 가능해야 하며, 각 바닥 지지대의 밑바닥은 하중을 분산하기 위한 바닥(soleplate)에 설치하여야 한다. 10) 일단 기기용 바닥 지지대의 필요한 높낮이 조정 작업이 끝나면 조정 위치를 튼튼하게 고정시켜야 하며, 바닥판은 지지구조물 또는 기기의 설치 평면적 안에 설치하여 작업자 이동시 방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NR-005 | |
|---|---|---|
| 요구사항 명칭 | 종합상황실(서버실, 장비관리실, 제어실, 유지관리창고) | |
| 요구사항 분류 | 공사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자동분류시스템 종합종합상황실(중앙제어실, 종합상황실, 장비관리실, 유지관리창고) 요구사항에 대하여 정의 |
| 세부 내용 | 1) 국제우편검사센터 현장 등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종합상황실 설치 및 인테리어 공사(벽체 및 천정공사, 조명시설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종합상황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장비 배치 계획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종합상황실에 대한 전면부 마감을 해야 하며, 종합상황실 목적에 부합되는 조화와 설비 운영의 안전성을 위해 견고하고 미려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4) 전면 벽체 상단 종합상황실 로고 등 부착물은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설치한다. 5) 각종 장치의 하중, 열 순환을 위한 마감구조 및 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탈부착 등을 고려하여 환경을 구축하고 세부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6) 마감에 필요한 모든 자재는 친환경소재로써 방염처리가 되어야한다. 7) 스크린 전면 벽체 후면은 장비 유지관리 및 시스템 랙 설치를 고려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8) 종합상황실에서는 자체 통관시설 감시용 CCTV, 센터 자동분류시스템 감시용 CCTV를 통합하여 모니터링 할 수 있어야 하며, 각 장비의 비치공간과 사무용공간(제어 및 유지관리용)은 분리되어 설치되어야 한다. 9) 종합상황실 및 서버실은 정전 등에 대처할 수 있는 비상전력과 대응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하며, 자동분류시스템을 비롯한 센터 전반의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완벽한 운영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10) 종합상황실(중앙제어실) 및 서버실에는 아래의 기기들이 설치된다. ① 서버 등 자동분류시스템 정보시스템 장비 ② 자동분류기 정보시스템 제어데스크 ③ 자동화 소터용 CGS 컴퓨터 등 관리용 컴퓨터(6대 이상) ④ 자동분류시스템 및 CCTV모니터링용 55인치 DID모니터 설비 ⑤ CCTV 설비 및 소방설비 ⑥ UPS(제안되는 장비를 고려한 적정 용량 및 수량 제시) ⑦ 항온항습기 및 비상에어컨, 누수탐지기(제안되는 장비를 고려한 적정 용량 및 수량 제시) ⑧ 인터폰 설비 ⑨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 전용통신 랙 및 KVM 스위치 (제안된 장비 수용 가능한 수량 제시) ⑩ 멀티형 냉난방기(각 실마다 수량 제시) ⑪ 기타 기기 (지문인식시스템, 보안카메라 등) ⑫ 사무용기기(책상, 의자 등) 11) 예비품 등을 보관 할 수 있는 유지관리창고를 마련하여야 한다. 12) 종합상황실 내 모니터링 용 55인치 모니터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설치하여야 한다. 13) 전원공사 및 통신공사, 사무용기기 등 일체 포함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NR-007 | |
|---|---|---|
| 요구사항 명칭 | 통합 검사장(EMS,소포,등기 등 및 통상) | |
| 요구사항 분류 | 공사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통합검사장 설치 공사 요구사항에 대하여 정의 |
| 세부 내용 | 1) 국제우편검사센터 현장 등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통합검사장 및 인테리어 공사(벽체 및 천정공사, 조명시설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제안사는 C/S 검사건 및 X-Ray판독 결과 검사대상으로 지정된 우편물품이 세관 검사장에 있는 검사대로 이송되도록 구성해야 한다. 3) 검사가 완료된 우편물품의 각 목적지별 슈트로 이송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4) 제안사는 각 검사대에 아래의 부대설비(1식)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 각 검사 반출슈트 별 검사대 ② 검사지정사유 및 X-Ray판독화면 조회용 모니터 ③ 판독화면 호출용 유/무선 스캐너(산업용) ④ 검사결과 등록 Touch-Screen 모니터 ⑤ 상세 검사결과 등록 PC 등 5) 검사장 PC 요구규격(검사대 수량 만큼) ① CPU : i9 3.4GHz 이상 ② RAM 16GB * 2, SSD 120G, HDD 1T 이상, DVD 슈퍼 멀티 ③ Ethernet : 10/100/1000 Mbps x 1EA ④ Power : 350W이상 ⑤ OS : 업계표준OS ⑥ 모니터 : Full HD 이상(FHD 24” 이상 LED, DVI, HDMI 등 지원) ⑦ 운용프로그램 : Anti-Virus프로그램 등 6) 개별 검사대 상단에는 500lux 이상의 조명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7) 멀티형 냉난방기 및 지문인식시스템, 보안카메라(CCTV) 등 설치 8) 전기공사 및 통신공사 등 일체 포함 9) 마약검사실(클린룸) 구성 10) 검사장 내 오염된 공기는 외부로 배출하고 외부 공기를 실내로 순환시키는 자동환기시스템 및 에어샤워시설을 제안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NR-009 | |
|---|---|---|
| 요구사항 명칭 | 마약 검사실(클린룸) | |
| 요구사항 분류 | 공사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자동분류시스템 마약 검사실(클린룸)에 대한 요구사항 정의 |
| 세부 내용 | 1) 국제우편검사센터 현장 등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통합검사장)에 마약 검사실 설치 및 인테리어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2) 마약검사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장비 배치 계획안을 제시하 여야 한다. 3) 마약검사실에 대한 전면부 마감을 해야 하며, 마약검사실 목적에 부합되는 조화와 설비 운영의 안전성을 위해 견고하고 미려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4) 전면 벽체 상단 마약검사실 로고 등 부착물은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설치한다. 5) 각종 장치의 하중, 열 순환을 위한 마감구조 및 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탈부착 등을 고려하여 환경을 구축하고 세부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6) 마감에 필요한 모든 자재는 친환경소재로써 방염처리가 되어야한다. 7) 클린룸 구축공사는 1입방 피트에 10,000개 이하의 먼지를 관리하는 마약정밀검사실을 구축하는 공사로 전문적인 시공 경험이 반드시 필요로 한다. 8) 마약검사실에서는 기존 마약장비 이전설치 및 마약적발 물품 보관장소, 정밀검사실, 밀폐형 검사대, 예어샤워기 등을 설치 한다. 9) 정전 등에 대처할 수 있는 비상전력과 대응시템이 마련되어야 하며, 자동분류시스템을 비롯한 센터 전반의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완벽한 운영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10) 마약검사실에는 아래의 기기들이 설치된다. ① 기존 마약탐지장비는 이전 설치 ② AirShower 및 PASSBOX ③ 멀티형 냉난방기 ④ 검사대 ⑤ CCTV 설비 ⑥ 인터폰 설비 및 전기공사 및 통신공사 등 일체 포함 11) 아래는 검사시설 주요설비 예상 도면(참고용) ① 예상도면 ② 주요설비 12) 전원공사 및 통신공사 등 일체 포함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NR-010 | |
|---|---|---|
| 요구사항 명칭 | 물리적 보안설비 구축 | |
| 요구사항 분류 | 공사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보안설비(출입통제시스템 등)에 대한 요구사항 정의 |
| 세부 내용 | 1) 국제우편검사센터는 세관검사구역이므로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 하도록 체계적인 출입통제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2) 출입통제 구축 설비는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 준수 및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보안성능품질 인증제품으로 도입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출입통제 주요 설비 4) 보안설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장비 배치 계획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NR-011 | |
|---|---|---|
| 요구사항 명칭 | 휴게실 등 기타 공사 | |
| 요구사항 분류 | 공사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휴게실 등에 대한 요구사항 정의 |
| 세부 내용 | 1) 국제우편검사센터 현장 등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직원 휴게실 및 마약견(캔넬) 대기장소 등 인테리어 공사(벽체 및 천정공사, 조명시설 등) 이루어져야 한다. 2) 휴게실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장비 배치 계획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휴게실 등에 대한 전면부 마감을 해야 하며, 휴게실 목적에 부합되는 조화와 설비 운영의 안전성을 위해 견고하고 미려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4) 휴게실 등에는 아래의 기기들이 설치된다. ① 휴게실에 필요한 집기 ② 냉난방기 및 전기공사 및 통신공사 등 일체 포함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NR-012 | |
|---|---|---|
| 요구사항 명칭 | 도장 작업 | |
| 요구사항 분류 | 공사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철물 및 회로차단기반, 제어반 등 도장작업에 대한 사항에 대한 정의 |
| 세부 내용 | 1) 도금된 부위나 전형적으로 광택이 나있는 부분(예를 들면, 항상 비벼지거나 구르거나 미끄러지는 운동을 하는 면들)을 제외한 모든 철물은 완벽한 전처리 작업 후 관련 표준규격에 따라 도장되어야 한다. 2) 현장에서 조립 및 설치되는 기자재도 원칙적으로 공장에서 도장을 하여야 한다. ※ 단,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일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도장을 실시할 수 있다. 3) 자체 조립 포장된 단위(Self-contained unit)로 운송 및 설치되는 기자재는 가능한 한 공장에서 도장하여야 하고 설치 후 페인트가 벗겨진 부분은 반드시 마감도장을 실시하여 외관이 미려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컨베이어 등의 내면과 같이 노출된 강판은 저마찰 도료 또는 이와 동종의 것을 사용하여 도포되어야 하며 그 도료 제조업체가 추천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5) 유지관리용 통로(Maintenance walkway) 등의 상부 표면(Walking surface)의 도장은 최상품의 도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모든 기기의 마감도료 색상은 발주기관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6) 회로차단기반, 제어반, 기자재 등은 쇼트블라스팅 혹은 샌드블라스팅 처리하여 이물질, 스케일, 녹 등을 제거하고 인산 처리한 후 합성 에폭시수지도료를 제외하고는 정전도장 설비로 도장 후, 온도제어 오븐에서 양생하여야 한다. 7) 배전반, 제어반의 내부는 백색의 마감도료로 처리되어야 한다. 8) 현장에서의 도장 작업(필요시)은 각 작업 특성에 적합한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필요시 재작업을 지시할 권리가 있다. 9) 모든 철물은 현장으로 운송되기 전 쇼트블라스팅 혹은 샌드블라스팅 처리하여 이물질, 스케일, 녹 등을 제거한 후 공장에서 1차 층을 도장하여야 한다. 10) 기자재가 입고되어 설치 시에는 발주기관의 입회하에 운송 중 손상된 1차 층 도장 부분을 복구한 후 2차 층 도장을 완료한 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시 손상된 부분은 마감도장을 실시하여 외관이 미려하도록 하여야 한다. 11) 운송도중 및 설치작업 시 손상된 도장은 적절히 복구되어야 한다. 12) 위험 또는 안전 표식은 KS A3502, 3504, 3510 등의 관련규격에 따라야 한다. 13) 모든 고정구 (예를 들면 너트, 볼트, 스크류, 리벳 등)와 도장이 안 된 연결 부품 (예를 들면 축, 베어링, 미끄럼대, 텐션, 스크류 등)은 아연 도금된 것이어야 하며 KS 규격품 중 최상품이어야 한다. 14) 고정구나 부품 등을 아연도금 후 절단해야 할 경우, 절단된 부분은 마감도장에 견줄 수 있는 아연 도료를 사용하여 도장 처리해야 한다.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NR-013 | |
|---|---|---|
| 요구사항 명칭 | 보호대 설치 | |
| 요구사항 분류 | 공사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머리높이 보호대 설치 등에 대한 요구사항 정의 |
| 세부 내용 | 1) 제안사는 각 개개인의 작업장에서 혹은 이 계약 하에 설치된 기기 근처에서 머리가 다치지 않도록 머리높이 보호대를 공급하고 설치하여야 한다. 2) 바닥, 통로 등의 기기나 건물구조와의 수직 간격이 1,000mm에서 2,150mm 사이인 곳은 위험부위의 각 면에 폼 고무패드 (Foam rubber padding)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보호대는 안전규격에 따라 안전위험 표시를 하여야 한다. 머리높이 보호대 (Head level protection)의 정확한 위치와 면적은 기기를 설치할 때나 설치한 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I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관리 자료처리 인터페이스 | |
|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자동분류설비와 SMC간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방식과 통합관리서버와 각 시스템 간 데이터를 송수신 하는 방식에 관한 요구사항 정의 |
| 세부 내용 | 1) 실시간 연동이 가능하고, 보안이 보장되어야 하며 자료 유실 시 검증이 가능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분류시스템의 통합관리서버와 UNI-PASS간 데이터 교환용 포맷을 준비하여야 하며, 개발 단계에서 발주기관에 의해 결정된다. 3) SMC로 전송되는 데이터는 File의 형태에 따라 다음 세가지의 전송주기가 있다. ① 실시간 전송 : 우편물의 반 ․ 출입, X-Ray 검사완료, 검사결과 데이터 등 ② 정기 전송(Periodical transmission) : 설비의 상태에 관계없이 매 30분 간격으로 전송 ③ 부정기 전송(Non-periodical transmission) a) 작업시작시 (When the FPSE starts processing items) b) 작업완료시 (When the FPSE stops processing items) c) Reset-Time 발생시(When a Reset-Time event is occurred) ④ 분류시스템 전반에 관한 상태 데이터는 CGS로 계속적으로 전송 4) SMC 및 하위 제어 시스템 간의 통계 데이터 공유와 상태 관리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향후 시스템 증설이나 타 시스템 연동을 고려하여 확장성과 호환성이 확보된 구조로 설계해야 한다. |
5)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제안사의 의무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제안사가 이행하여야 할 의무사항에 대한 정의 |
| 세부 내용 | 1) 자동분류시스템 등의 제작, 설치는 본 제안요청서에 의하여 시공하되 필요시 발주기관과 수시로 협의하여야 한다. 2) 본 제안요청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규정에 따라야 하며, 이의가 있을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 후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 제안사는 시공 전에 건축 설계도면 및 제안요청서를 검토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시공 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4) 관련업무 수행상의 문서 및 대화는 한국어로 하여야 하며 번역 및 통역이 필요할 때는 제안사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5) 제안사는 시공 중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6) 제안사는 본 프로젝트의 수행장소 및 이에 수반되는 개발장비, 환경구축, 비품, 소모품 등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7) 제안사는 제작부터 공사완료시까지 제작 또는 시공 등의 과정에서 발생되는 긴급사항 및 제반 주요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에 유선통보와 함께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8) 발주기관은 승인된 설계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경우 제안사에게 필요한 시정조치 및 발생한 손해액을 지불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9) 발주기관에 인계할 때까지의 전 설치기간동안 제안사는 용수, 전기, 전화시설, 폐기물 처리 등의 모든 필요한 서비스를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하며, 제안사는 계약완료시 그러한 시설의 보수, 정비, 철거를 고려하여야 한다. 10) 모든 폐기물은 계약자의 책임하에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1) 제안사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모든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본 제안요청서가 관계 법규와 상이한 경우에는 관계 법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제작 기간 중 관계 법규가 개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법규에 따라 변경 설계․제작하여야 한다. 12) 관계 관청, 기타에 대해 교섭을 필요로 할 때 또는 교섭을 받을 때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3) 본 사업 중 제안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하는 모든 책임과 비용은 제안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 14) 제안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장비증설이 필요한 경우 제반장비 및 관련 S/W를 무상으로 제공하여야한다. 15) 전산장비의 관리책임은 시스템 설치 후 발주기관이 인수하기 전까지는 제안사가 관리의 책임을 져야한다. 16) 제안사의 현장 관리 소홀이나 안전 수칙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제반 사고 및 문제처리에 대한 모든 기술적·행정적 책임과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한다. 단, 제안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며,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 책임은 제안사에게 있다. 17) 제안사는 과업수행 결과를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할 수 없으며, 과업 수행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계약의 이행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제안사가 이행하여야 할 계약 이행사항에 대한 정의 |
| 세부 내용 | 1) 계약에 의거 수행될 모든 과업은 발주기관이 만족할 수 있어야 하며 역무범위는 실시설계, 제작, 설치, 시운전 및 설명서에 따른 완전한 운전 준비를 포함하여야 한다. 2) 건축도면을 확인하고 전원으로부터 기기 연결, 기기 간 상호 연결 부위까지 기계 및 전기적인 작업과 자재 조달은 본 제안요청서에 의한 제안사의 공급범위에 포함되며, 제안사는 기기가 원활히 상호 연결되어 정상적으로 운전될 수 있도록 할 책임이 있다. 3)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사가 공급, 설치하는 장비와 관련하여 타 기기와 연결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들을 직접 수집하여 기기 공급 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4) 제안사는 발주기관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 없이는 계약상의 어떠한 권리, 의무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이전할 수 없다. 5) 제안내역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였을 경우, 계약서 및 사업수행계획상의 내용을 불이행할 경우에는 그 책임이 제안사에 있다. 또한, 이 경우 발주기관은 해당 제안사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당 제안사는 발주기관의 피해 사항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하고,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6) 발주기관과 제안사는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원인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계약의 의무이행이 지연될 경우 어느 계약 당사자도 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7) 발주기관의 정책변경 및 업무적용 요구에 따라 계약품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거 기 납품된 계약 품목 단가를 적용하여 제안사와 계약 품목을 조정할 수 있다. 8) 제안사는 계약품목의 납품지연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시는 제외한다.)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수행조직과 조직별 업무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수행조직과 조직별 업무에 대한 요구사항 정의 |
| 세부 내용 | 1)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본 프로젝트에 투입될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2)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주 사업자와 부 사업자 간의 업무수행 범위 및 책임한계를 상세히 정의하고 주 사업자의 조직운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사업관리자(PM)는 주 사업자 소속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하며 제안서 발표를 담당하여야 한다. 4) 전체 및 수행 공정별 참여 인력의 투입계획과 참여인력에 대한 자격, 경력현황, 유사 프로젝트 경력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5)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 각 구성원은 자신이 분담한 전문분야에 대해 독자적인 이행 책임과 면허/경력 증빙 책임을 갖는다. 다만, 서로 다른 업무가 만나는 연동구간의 정합성에 대해서는 주사업자가 총괄 조정 및 통합 관리 책임을 지며, 구성원 간의 협력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4 |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관리자(PM) 임명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사업관리자(PM) 임명 임명에 대한 요구사항 정의 |
| 세부 내용 | 1) 제안사는 계약 후 사업관리자 및 선임 현장 기술자의 이력서를 제안사가 제안한 계약관리에 대한 조직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발주기관은 투입 인력의 능력 부족이나 근무 태만으로 사업 수행에 차질이 우려될 경우, 제안사에게 해당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사는 즉시 교체 인력을 투입하고 15일 이내에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인력 교체로 인한 추가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한다. 3) 사업관리자(PM) : 제안사는 작업이 진행되는 전 과정을 책임지고 또 그에 상응한 권한이 있으며, 입찰참여업체 대표로부터 입찰공고에서 그 계약의 종결까지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총괄관리자를 말한다. 4) 제안사는 기기를 양도할 때까지 실시설계, 제작, 설치, 시험, 보증 및 시운전이 이루어지는 동안 유능하고 경험이 많은 현장 기술자팀을 상주시켜야 한다. 이 팀은 현장의 모든 행위에 책임이 있는 사업관리자가 통솔하여야 한다. 5) 사업관리자는 유능하고 해당사업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가진 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선임하여야 하며, 본 프로젝트에 대한 결정권 및 결정에 효력을 줄 권한이 있어야 한다. 6) 사업관리자는 전반적인 시공업무를 총괄하게 되며, 발주기관과 업무협의 및 시공 진척 상황보고 등을 수시로 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5 | |
|---|---|---|
| 요구사항 명칭 | 제재조건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사업 수행 시 제재조건에 대한 정의 |
| 세부 내용 | 1) 발주기관은 제안사의 명백한 귀책사유 또는 조건사항 미 이행 등으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비용을 발생시키는 경우 이에 따른 손실금 또는 비용을 제안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2) 또한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주기관은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며, 관계 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① 제반 요청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 ② 계약기간 내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③ 과업수행을 성실히 수행치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④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주요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을 주었을 때 3) 장애처리 지연이나 장애처리가 불성실하여 심각한 업무지장을 초래한 경우,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 4) 제안사가 설치 및 하자보수 작업 시 장비, 건물, 기타 시설물을 파손하는 등으로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제안사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5) 제안사는 공급범위를 상세히 조사하여야 할 것이며, 계약 체결 전에 공급범위에 대한 불확실한 사항은 문서상으로 발주기관에 문의하여야 하며, 불확실한 항목을 승인 받지 못한 제안사는 계약체결 후 계약금액을 올리거나 기간을 연장시키지 못한다. 6) 계약자들 간에 공급범위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면 계약 대상자간 협의를 통해 해결한다.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6 | |
|---|---|---|
| 요구사항 명칭 | 특기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사업 수행관련 특기사항에 대한 정의 |
| 세부 내용 | 1)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에 의한 제안사 이외에 다음과 같은 관련업체 및 감독자 등과 공사부문별로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계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① 건물을 제공하는 우편물류센터(IPO) 및 물류센터 ② 현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운영자 ③ 발주기관에서 승인하는 구축 관련 계약사, 내부전문가 ④ 발주기관에서 승인하는 본 사업 감리 용역 감독자 2) 제안사는 건물을 제공하는 기관의 공정표를 제공받아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관련기기 제작 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사전에 파악 후 필요한 조치를 적시에 취하여야 하며, 공정표(시운전 포함)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승인용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수행과 관련된 특허권 및 기타 제3자 권리대상으로 되어있는 것을 사용할 경우 발생되는 제반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한다. 4) 본 제안요청서는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관리상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하며, 본 사업 진행상 마땅히 시행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5)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 해석에 이견이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과 제안사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제안사의 자의적 해석으로 인하여 과업 수행에 차질이 우려될 경우, 발주기관은 객관적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최종적인 의견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관련 법령 및 공공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6) 제안업체는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통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본 사업을 제안하여야 한다. 제안미숙 등으로 추가 발생되는 물품 및 공사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7) 시공 시 사전조사(관계기관의 인허가 여부 포함)하여 실시설계 및 시공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상기 사항의 부주의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업체가 진다. 8) 설비의 안전하고 순조로운 운전과 명시된 기기들의 지지 및 고정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거, 지지구조물 및 부착물의 제작과 설치는 본 공사에 포함되어야 한다. 9) 제안사는 검사에 필요한 장비와 계기 및 시공의 성공적인 수행에 요구되는 인력, 설치용 장비, 공구, 기타 자재들을 현장에 공급하여야한다. 이들 장비들은 계약이 완료된 후에도 제안사의 재산이다. 10) 제안사는 기계공구, 수공구, 평형공구, 용접기, 설치용 장비 등 모든 필요한 기기들을 현장에 공급하여야 하며, 각 숙련공이 공구 키트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모든 공구와 장비는 최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11) 제안사는 건물 내부 철거 및 공사등의 진행에 따라 건물관리기관(IPO)과 협의를 거친후,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건물의 시설일부를 이용할 수 있으나 필요한 경비는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용 중에 발생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파손들의 손실에 대하여는 제안사가 배상하거나 원상복구 조치를 하여야 한다. 12) 발주기관에 설비가 이관할 때까지의 전 설치기간 동안 시공에 필요한 용수, 전기, 통신시설, 폐기물처리 등의 조달은 제안사의 공급범위이다. 13) 수전/용수 설비가 설치된 이후에는 지정된 장소로부터 사용 장소까지 발주기관의 사전검토, 승인 하에 제안사의 부담으로 전기, 배관 등을 포설 및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통행 및 제반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하며, 발주기관 및 건물관리기관(IPO)의 변경요청이 있을 시에는 즉시 변경 조치하여야 한다. 14) 제안사는 모든 시설 이용에 대하여 발주기관 및 건물관리기관(IPO)에서 제공하는 공급원의 적절한 곳에 계량기 등을 설치하고 사용량에 대한 사용비용을 부담하며, 계약완료시 그러한 시설을 철거하여야 한다. 15) 본 장비제조와 관련된 제안요청서, 도면 등의 각종 도서류에 서로 상이한 사항이 있을 시는 제안요청서의 우선 적용을 원칙으로 하나, 제안요청서에도 문제점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 후 해결해야 한다. 16) 시공 중에 발생되는 문제점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충분한 예방조치 및 사후 조치를 하여야 한다. 17) 본 제안요청서와 관련된 도면, 사양서 및 첨부 도면들 간에 일치되지 않은 사항이 발생되는 경우 최종결정은 발주기관이 한다.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7 | |
|---|---|---|
| 요구사항 명칭 | 안전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사업수행 시 제안사의 안전관리에 대한 요구사항 정의 |
| 세부 내용 | 1) 제안사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행 계획을 착수 보고 시 제출하며, 구급약품의 비치, 사고에 대비한 조치(병원지정 및 연락유지), 안전장구 구입 및 지급, 작업원에 대한 수시 안전교육, 작업장 순찰, 소화기구 구입비치, 안전망(Safety net) 구입설치 등의 안전 및 소방과 관련한 제반준비 및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재해방지 및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제안사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민사상, 형사상 책임이 있으며, 발생비용은 제안사 부담으로 대비 및 조치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① 중량물 운반 전 사전점검 ② 각종 위험물질 사용 안전수칙 준수 ③ 시공 전담 안전원 배치(타 업무 겸업금지, 안전관리 전담) ④ 시공 장소 출입 제한 ⑤ 작업원 안전모 등 안전장구 착용 ⑥ 시공 중 주변안전시설 수시 점검 ⑦ 작업자 안전교육 실시 등 기타 안전관리를 위한 제반조치 3) 제안사는 반드시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시공 중 발생한 일체의 사고(인사 및 재산 등의 민 ․ 형사적 책임)에 대하여 전적으로 계약자가 책임진다. 4) 모든 운반시설은 운반 중 우편물품이 이탈, 낙하하여 파손되는 일이 없도록 보호 및 안전시설을 하여야 하며, 특히 수직 및 경사 운반체는 보호 및 안전대책을 제작에 반영하여야 한다. 5) 투입구 등에는 보호 안전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작업대용 난간 또는 보수 및 점검용 난간 등은 가능한 한 급경사를 피하고 완만한 경사를 갖도록 하는 등 작업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6) 모든 회전축, 축 커플링, 기어, 플라이 휠, 체인, 벨트, 풀리 및 타 운동부 등 작업자에게 손상을 입힐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는 적절한 안전 보호장치가 구비되어야 한다. 7) 특히 낙하물이나 작업자의 추락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사고예방과 관련한 발주기관의 특정요구사항은 즉시 수용하고 이행해야 한다. 8) 제어장치에는 제어기에 요구되는 모든 안전수단도 강구되어야 한다. 9) 장비의 정전기에 의한 운전위험을 최소화하여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0) 제안사는 본 사업 수행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계획을 수립하여 착수 보고 시 제출해야 하며, 발주기관은 이행 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점검 결과 미흡 사항 발견 시 제안사는 즉시 시정조치 해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안사에 귀속되어야 한다.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8 | |
|---|---|---|
| 요구사항 명칭 | 통제 및 위험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통제 및 위험관리에 대한 요구사항 정의 |
| 세부 내용 | 1) 본 사업의 수행 시 발생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사용자 요구사항 추가 및 변경으로 인한 변경부분에 대한 관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제안사는 시스템 장애 등 비상상황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3) 프로젝트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통제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통제방안은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① 보고 (방법, 내용 및 주기 포함) ② 주기적인 관리 회의 (주기, 주제, 참석자 포함) ③ 위험, 이슈, 조치사항 등의 추진체계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9 | |
|---|---|---|
| 요구사항 명칭 | 화재예방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계약기간 동안 화재 예방대책 수립 및 이행사항에 대한 요구사항 정의 |
| 세부 내용 | 1) 화염 발생 장치는 숙달된 사람에 의해서만 취급되어야 하며 발주기관으로부터 서면허가를 받은 뒤에만 건물 안으로 반입할 수 있다. 화염 발생장치는 가연성 액체용 기나 압축가스용기 사이나 옆에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가연성 액체용으로 사용되는 기기는 작업할 때 특별한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 2) 건물 안으로 가연성 액체를 반입할 때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허가를 얻어야 하고, 반입수량은 작업에 필요한 최소량만을 반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 가연성 액체는 그 내용물을 알 수 있도록 라벨을 부착하고 안전한 마개가 있는 금속제 용기 속에 보관하여야 한다. 4) 휘발유나 다른 가연성 액체는 발주기관 관계자가 지정한 부지내의 적당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5) Blowtorch 또는 가열로는 발주기관의 서면 허가를 받은 후 센터 내로 반입해야 하며, Blowtorch는 그에 적합한 연료만 사용하고 제작자의 지침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6) Blowtorch는 건물 내부에서 연료를 채워서는 안되며, 램프는 안전한 장소에서 점화한 후 정상적으로 연소될 때 작업장소로 옮겨야 한다. 7) Blowtorch를 사용하는 곳에는 연료를 저장해서는 안되고, 휘발유를 연료로 하는 Blowtorch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8) 바닥, 벽, 천장과 이미 설치한 전선 및 기기는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소절단 (Gas cutting), 연삭 시 불꽃, 전기 아크 용접 슬래그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열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9) 덕트, 채널, 틈, 한쪽 끝이 열린 파이프 또는 벽, 바닥 및 천장의 구멍 등을 불연성 자재로 막아 화염, 불꽃 또는 용융금속이 통과하지 못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불꽃이 떨어질 수 있는 개구부에 신경을 써야 한다. 10) 금속작업 등을 할 때 발생되는 열의 전도, 즉 칸막이 등을 통한 손상 가능성을 조사하여 그러한 금속과 접촉하고 있는 가연성 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11) 화염 발생 장치를 사용하는 작업은 작업 끝나기 한 시간 전부터는 시작하지 않아야 한다. 12) 작업장 바닥은 수시로 청소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흩어진 쓰레기와 가연성 물질을 작업장 주위에서 치워야 한다. 가연성 물질이 고정되어 있거나 제거할 수 없는 곳은 제안사가 공급한 적당한 불연성 자재로 보호하여야 한다. 13) 기름이나 페인트가 스며든 옷이나 넝마는 자연 발화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을 때는 뚜껑이 있는 금속상자 속에 보관하여야 한다. 14) 제안사는 화재 위험이 있는 폐기물을 적어도 1일 1회 이상 수집 후 안전하게 폐기해야 한다. 15) 제안사는 적당한 수의 소화설비를 모든 작업장에 공급하여야 하며 필요로 하는 한 오랫동안 비치하여야 한다. 소화설비는 전기적인 화재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화재에 적합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때는 각 작업장에 맞는 소화설비를 배치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0 | |
|---|---|---|
| 요구사항 명칭 | 공정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사업수행 시 공정관리에 대한 요구사항 정의 |
| 세부 내용 | 1) 제안사는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주간, 월간 공정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기 및 부정기 공정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정기 공정회의는 매월 이루어질 것이며, 필요시 수시로 개최될 수 있다. 2) 공정표는 발생 가능한 변경 및 지연 등에 따른 영향을 알 수 있도록 변경사항의 발생시점에 따라 수시로 또는 필요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정(Up-dating)하여야 한다. 3) 제안사와 발주기관 사이에 논의되고 동의된 사업계획의 모든 점을 각 공정회의의 회의록에 첨부물로써 기록되어야한다. 그 첨부물에는 지난 회의 시 합의된 모든 사항이 부록에 상세히 기술되어야 하고 문제가 제기된 날짜와 현안 문제점 및 조치사항을 열거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2 | |
|---|---|---|
| 요구사항 명칭 | 산출물 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사업 산출물 관리에 대한 요구사항 정의 |
| 세부 내용 | 1) 사업추진 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제출 매체 등을 제시하고 제출 시기는 사업추진 공정과 연계되어야 하며, 제작구매내역 및 원가내역서(상세 내역 포함)에는 부가가치세 포함하고 응용개발 비용은 기능점수(FP)방식으로 산출한 후 제출하고 최소 다음의 산출물을 포함한다. ① 자동분류설비 및 장비(X-Ray 등 포함) 관련법규 검토서 ② 시스템 구조 및 설계 도서, 제작 구매내역서 ③ 외부 인터페이스를 포함한 정보시스템 구성 및 설계문서 ④ 검사절차서 및 이행결과서 ⑤ 운용 분야별 사용자 매뉴얼(유지관리 매뉴얼 포함) ⑥ 비상대비 매뉴얼 ⑦ 정보보안관리 매뉴얼 ⑧ 공정관리 이행결과서 ⑨ 품질관리 이행결과서 ⑩ 장비 제작 및 공급 이행결과서 ⑪ 정보시스템 구축 이행결과서 ⑫ 교육훈련 계획 이행결과서 ⑬ 기술지원 이행결과서 ⑭ 준공도서 및 도면 ⑮ 주요공정 촬영물(사진, 동영상) 2) 준공 시 전산시스템 제품인증서(무상 보증기간 포함), 상용 SW 라이선스, 커스터마이징 응용 프로그램 소스코드 및 관련 설계서·매뉴얼을 발주기관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원천 솔루션 소스코드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전문 임치기관에 임치하여야 한다. 해당 산출물 제출 및 임치 확인은 본 사업의 최종 준공(검사)와 동시에 완료되어야 하며, 만약 완료되지 않을 경우 최종 대금 지급이 완료 시까지 보류된다. 3) 본 과업에 필요하여 새롭게 요구하는 보고서, 계획서, 증빙서류 또는 주요 공정별 디지털자료(사진첩, 동영상) 등을 발주기관이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자동분류시스템 제작․설치․도입․승인시험 등 센터 개소 시점 까지의 과정을 담은 동영상을 발주기관과 협의 후 DVD등에 담아 최종 인수·인계일 까지 제공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3 | |
|---|---|---|
| 요구사항 명칭 | 인수조건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인수조건에 대한 요구사항 정의 |
| 세부 내용 | 1) 기기의 승인시험의 결과로서 모든 관점에서 작업이 만족스럽게 확인되면, 기기들은 인수·인계 될 것이다. 2) 인수인계는 2027년 11월 30일 이전에 이루어져야한다. 다만, 우편물류센터 일정 또는 우편물품 자동분류시스템의 설치/시운전 일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아 지연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연기할 수 있다.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4 | |
|---|---|---|
| 요구사항 명칭 | 계약자들 간 협조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소방설비공사, 감리용역 등 계약자들 간의 협조 및 마찰 최소화에 대한 요구사항 정의 |
| 세부 내용 | 1)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이 별도로 시행하는 감리용역에서 요구하는 자료 제출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감리용역 결과 요구(의문)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설명자료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2) 본 사업 진행 시 소방설비공사, 우편물류센터(IPO) 등 과 긴밀히 협의하고 상호 협조하여야 하며, 상호간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의 중재에 응하여야 하고, 중재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발주기관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3) 계약자는 소방설비공사, 우편물류센터와 상호 협력하여 합동으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체적인 과업기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6 | |
|---|---|---|
| 요구사항 명칭 | 설계도면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설계도면 제출에 대한 요구사항 정의 |
| 세부 내용 | 1) 착수 후 3개월 안에 다음 도면과 자료를 발주기관에게 승인용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 3개월 안에 제출하기 어려운 자료는 발주기관의 승인 후 제출기한이 연장될 수 있음) ① 배치도면에는 물리적 관계와는 상관없이 모든 기기의 회로 및 부속과 관련 치수들을 표시해야 한다. ② 발주기관의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요구조건과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도록 상세도면은 단면도, 연결상세, 기기의 중량과 각 부품의 재질을 표시해야 한다. ③ 상세도면은 제어장비 배치도, 배관, 배선 그리고 전원제어반 등의 상세 내용을 나타내야 하며, 기기와 컨베이어 지지대의 단위 길이 당 부하 하중과 무 부하 하중을 나타내야 한다. ④ 계통도는 제어기기 사이의 상호관계를 나타내야 한다. ⑤ 전기기기의 회로도는 내부 및 외부의 결선관계를 명확히 표기해야 한다. ⑥ 제안된 선로, 기기간 상호 연관, 배관, 밸브, Actuator, 압축기, 공기 건조기, 조절기기 등을 명확히 표시한 완전한 P & I 도면 ⑦ 케이블 사양, 수량, 외부연결단자 및 배선 수량이 표시된 케이블 도면 ⑧ 설치도면 작성 전에 계약자는 자동분류시스템 기계와 건물간의 간섭 사항을 명확히 나타낼 수 있는 평면 및 단면의 사전 협의 설치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⑨ 평면 및 단면 설치도를 건물에 대한 고정방법, 조립절차, 중량 및 부하 하중을 표시하여야 하고 전기 및 기계에 대한 기초자료는 위치와 하중을 포함한 설치요소를 나타내야 한다. ⑩ 소터제어 S/W 구성도(Diagram) 및 구성 내용 2) 제출된 도면은 가능한 단기간 내에 승인되지만 계약자가 제시할 작업 준공기일에는 제안요구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3) 계약자는 행정업무와 관련된 과정에서 요구되는 도면을 제작하여 제공하여야 하며, 본 사업 공정별 주요 보고회를 위한 자료도 공급하여야 한다. 4) 모든 도면 및 도표(Diagram)는 국제공인규격에 따라 제도사가 작성하여야 한다. 5) 모든 도면은 계약자가 현장에서 모든 관련 치수를 측정한다는 가정 하에서 승인되지만 도면 승인이 납품완료시 설치 작업에 대한 계약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6) 모든 도면은 부품, 요소품(Component), 제작물, 조립물 및 기타 다른 것들에 대하여 미터단위계를 사용하여 한글(영어 병행표기)로 표기되어야 하고 도면은 매수 및 날짜, 도면 번호, 제목, 수정 기호 등이 포함 하여야 한다. 7) 계약자가 공급한 도면은 적절한 척도(Scale)로 그려져야 하며, 일반적으로 모든 도면을 철할 때는 같은 규격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8) 도면은 명확하게 그려져야 하고 계약자가 제출한 모든 도면의 복사본이나 인쇄물은 정확히 읽을 수 있고, 선명한 것이어야 하여야 한다. 9) 도면 또는 서류가 승인용으로 준비되면, 계약자는 최초에 도면 및 서류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종이의 질은 정상적인 품질이어야 한다. 10) 발주기관의 논평 (Comment)과 함께, 도면이나 서류가 승인되면 “승인” 표시를 하고 논평(Comment)이 된 사본 1부가 계약자에게 발송될 것이나, 논평 (Comment)이 없는 경우, 승인된 도면 목록만이 문서로서 계약자에게 보내져야한다. 11) 도면이 승인되지 않으면 “승인 불가” 표시와 “승인 불가”된 이유에 대한 설명과 재제출을 하기 위한 수정을 요구하는 내용과 함께 계약자에게 통보될 것이며 이때, 계약자는 승인될 때까지, 상기 사항과 같이 발주기관에게 반복하여 승인용 개정 도면이나 서류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12) 계약자의 도면이나 서류가 승인되면 도면과 서류를 접수한 후 2주 내에 통보될 것이며, 이러한 사항이 연기될 것으로 예상되면 계약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그러한 사실을 통보 받게 될 것이다. 13) 계약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용 도면 제출 일정표를 준비할 때 이러한 사항을 고려해 넣어야 한다. 14) 납품완료시 계약자는 업무수행 중 행해진 승인된 모든 변경 사항이 반영된 도면과 서류들을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원도 (원도/A3축소도) ② 보안 USB 등 ③ 청도 또는 백도 (A2 크기) ④ 3차원 시뮬레이션 자료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7 | |
|---|---|---|
| 요구사항 명칭 | 계약 후 자료제출 목록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계약 후 자료제출 목록에 대한 요구사항 정의 |
| 세부 내용 | 1) 사업관리계획서 ① 수량 : 3부 ② 제출일 :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 2) 설계도면 3) 견본 ① 수량 : 3부 ② 제출일 : 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 승인 → 승인후 14일 이내 4) 기술자료 ① 수량 : 3부 (USB 3개 포함) ② 제출일 :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승인 → 승인후 14일 이내 5) 시험절차 목록 (보안 USB 3개 포함) ① 수량 : 3부 ② 제출일 : 시험실시 8주 이전→ 승인 → 승인 후 14일 이내 6) 품질관리 지침서 ① 수량 : 3부 (보안 USB 3개 포함) ② 제출일 : 계약기간 내 승인 후 14일 이내 7) 도장, 용접, 포장 절차서 ① 수량 : 3부 (보안 USB 3개 포함) ② 제출일 : 과업 전 승인 후 14일 이내 8) 설치지침서 ① 수량 : 3부 (보안 USB 3개 포함) ② 제출일 : 과업 전 승인 후 14일 이내 9) 모터 및 전력목록 ① 수량 : 3부 (보안 USB 3개 포함) ② 제출일 : 설계승인 요청 시 10) 국제우편검사센터 자동분류장비 전기, 제어 및 기자재 목록 ① 수량 : 3부 (보안 USB 3개 포함) ② 제출일 : 설계승인 요청 시 11) 기술사양서 ① 수량 : 3부 (보안 USB 3개 포함) ② 제출일 : 설계승인 요청 시 12) 교육계획서 ① 수량 : 3부 (보안 USB 3개 포함) ② 제출일 : 교육실시 8주 이전 → 승인 → 승인 후 14일 이내 13) 교육교재 ① 수량 : 10부 (보안 USB 3개 포함) ② 제출일 : 교육실시 8주 이전 → 승인 → 승인 후 4주 이내 14) 운전 및 유지관리 매뉴얼 ① 수량 : 10부 (보안 USB 3개 포함) ② 제출일 : 교육실시 8주 이전 → 승인 → 승인 후 4주 이내 15) 예비품, 유지관리공구, 소모품 목록 ① 수량 : 각 2부 (보안 USB 2개 포함) ② 제출일 : 계약 체결후 50일 이내 → 승인 → 승인 후 4주 이내 16) 기타 요청자료 ① 수량 : 3부 ② 제출일 : 요청 기일 내 |
| 승 인 용 | 제조구매설치용 | 최종 산출물 | |||
|---|---|---|---|---|---|
| 수 량 | 제 출 일 | 수 량 | 제 출 일 | 수 량 | 제출일 |
| 3부 | 착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 3부 | 승인 후 1개월 이내 | 원도 청도/백도 USB: 3매 | 납품 완료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8 | |
|---|---|---|
| 요구사항 명칭 | 검사 및 인계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검사 및 인계에 대한 요구사항 정의 |
| 세부 내용 | 1) 최종검사는 별도의 문서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검사 승인을 받은 일자에 완료된 것으로 하여야 한다. 2) 본 사업을 정상적으로 완료 후 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검사 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하여야 하며, 검사과정에서 기일이 추가로 소요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3) 승인시험의 결과로서 본 제안요청 사항에 따라 모든 관점에서 작업이 만족스럽게 확인되면, 기기들은 인수 및 인계될 것이나 최종인수는 책임기간 중에 야기될 수 있는 각각의 결함에 관한 배상청구 제기를 면책하는 것은 아니다. 4)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시에는 발주기관과 업무 수행업체 간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5) 계약기간 중 모든 시설의 납품, 설치 및 승인시험은 발주기관이 계약 시 지정한 날짜까지 완료하며, 최종 인수인계는 준공검사가 완료되는 시점으로 한다.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9 | |
|---|---|---|
| 요구사항 명칭 | 특허권 등 제3자 지식재산권 보호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특허권 등 제3자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요구사항 정의 |
| 세부 내용 | 1) 제안사는 계약에 의거 제공한 모든 장비, 물품, S/W 등이 국내외의 특허권 등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보증해야 하며, 제안사가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소송, 분쟁, 클레임 등이 제기된 경우에는 제안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대응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 및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제안사가 제공한 물품, 부품 및 S/W로 인하여 발주기관이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 침해에 관한 소송상 또는 소송 이외 청구를 당하거나 그로 인한 재판이 결정된 경우, 제안사는 자기의 비용과 선택으로 즉시 동 물품, 부품 및 S/W의 계속 점유권 및 사용권을 발주기관에게 부여하거나 또는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 침해물품, 부품 및 S/W와 동등 또는 더 우수한 물품으로 대체하고 동 물품을 철거하여야 한다. 3) 본 사업은 관세법 수행 등의 중요 사업으로 사업수행 결과에 따른 결과물의 모든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발주 기관의 승인 없이 제3자에 대여하거나 양도, 판매할 수 없다.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시스템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보안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 정의 |
| 세부 내용 | 1) 안전성 및 신뢰성 보장을 위하여 CC인증 제품 또는 보안적합성 검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2) 개발환경 보안, 관리적 보안, 물리적 보안, 기술적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등 분야별로 세부 보안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종합상황실 하드웨어, 통합관제 소프트웨어, 기반시설, 공간구조 등을 물리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종합상황실의 출입을 위한 보안은 식별, 인증, 권한부여 등 단계별 접근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서버 및 운영 PC는 보안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 6) 국가정보원 보안성검토 결과에 따라 시스템 구축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사업기간 내에 반영하여야 하며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한다. |
7)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교육지원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제안사가 수행해야 할 운영교육에 대한 요구사항 정의 |
| 세부 내용 | 1) 제안사는 발주기관의 운영요원 및 유지관리요원의 기술능력 향상과 구축장비의 사용을 위한 교육훈련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동 교육 훈련계획에는 교육내용, 교육대상자, 방법, 일정, 장소, 강사 등을 포함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교육교재는 한글로 작성한 충분한 수량과 양질의 교재이어야 한다. 3) 교육계획서 및 교재는 교육 실시 8주전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교재 내용이 부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은 보완하여 다시 작성하도록 요구 할 수 있다.(비용은 제안사 부담) 4) 교육일정에는 현장에서 실습과 이론을 포함하여 최소 5일 이상 수행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승인시험 5단계 실시 이전에 운영 및 유지관리요원의 전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이전 및 인계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기술이전 및 인계에 대한 요구사항 정의 |
| 세부 내용 | 1) 제안사는 구축된 첨단 자동분류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이 가능하도록 기술이전 분야, 내용, 방법 및 기간, 인원 등이 포함된 기술이전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제안사는 아래의 시스템 구축 및 관련분야의 기술에 대하여 지속 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을 하여야 한다. ① 자동분류시스템과 관련된 기술이전 대상 정의 ② 발주기관 자체 유지관리 요원에 의해 가능한 시스템의 업그레이드 및 변경 항목 및 범위 ③ 업무담당자들의 기본적인 시스템 운영 및 응급대처 능력의 배양을 위한 기술 지원 3) 제안사는 본 사업에 대하여 발주기관에게 해당 시스템을 인계하기 위한 인계기간, 인계방법 및 절차 등을 포함한 시스템 인계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교육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기술교육에 대한 요구사항 정의 |
| 세부 내용 | 1) 제안사는 본 계약에 따라 공급된 기기를 운전시키고 정비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의 관련 직원 및 관련자들을 교육시켜야 한다. 교육은 현장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에 제작자 공장에서 할 수도 있다. 2) 교육은 실습과 이론을 포함하여야 하며, 기술교육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운전시 병행할 수도 있다. 3) 특히 정보시스템 및 PLC 관련 교육은 운영요원의 수준이 해당 전공자 초급기술자라도 시스템 운영에 지장이 없는 수준까지의 기술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교육프로그램의 시기, 교육내용, 요구 기술수준 등을 사전 제공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 상기의 기술교육은 최소 3주일 이상 수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직원 및 통합관리서버관리인을 대상으로 한다. 5) 제안사는 운전요원을 위한 교육일정 준비를 지원해야 하고, 본 계약에 따라 공급되는 모든 기기의 올바른 운전방법에 대하여 발주기관에서 지정하는 인원을 교육시켜야 한다. 6) 제안사는 센터를 정상 가동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한 현장 기술, 가동 요원, 관련자들에 대하여 충분한 기능 습득이 될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7) 제안사는 시공기간 연장요청 또는 시설준공 후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에 따른 비용은 모두 제안사의 부담이다.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5 | |
|---|---|---|
| 요구사항 명칭 | 특수공구 및 예비품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특수공구 및 예비품 공급에 대한 요구사항 정의 |
| 세부 내용 | 특수공구와 예비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급되어야 한다. 1) 계약자는 특수공구, 유지관리용 부품, 부분품, 예비품 목록과 가격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공급하여야 한다. 2) 예비품은 해당 기기와 동시에 또는 그 이전에 현장에 도착하여야 하며, 예비품은 기기 시험 전에 발주기관에서 인도하여야 한다. 3) 하자보수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해당기간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가격으로 국내에서 구매 가능하거나 제안사에서 공급 가능하여야 한다. 4) 계약자는 하자보수기간 이후 운영에 필요한 제작자 추천예비품을 제작자의 경험에 의거 추천예비품 목록을 작성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추천예비품은 기계부품, 전기부품 및 공압부품 등으로써 소모품이거나 마모품이어야 한다. 5) 예비품은 장기간 저장할 수 있도록 적절히 정리되어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공간에 별도의 랙을 설치하여 품목 등을 라벨링하고, 예비품 및 소모품을 보관해야 한다. 6) 하자보증기간 동안 필요한 부품 및 소모품이 발생할 경우 계약자는 발주기관의 통보에 따라 필요한 부품 및 소모품을 무상으로 공급할 책임이 있다. 7) 계약자는 본 계약에 따라 공급되는 기기의 일상점검이나 정비에 필요한 모든 특수공구를 공급하여야 한다. 8) 상기 특수공구는 제안서에 가격을 포함한 목록을 제시하여야 하며 국내수급이 가능하여야 한다. 9) 공구 및 장비류 ① 클램프미터(전류측정기) : 1개 ② 디지털 멀티테스터 : 1개 ③ 절연저항기 : 1개 ④ 레이저 줄자 : 1개 ⑤ 육각 렌치 세트 : 3개 ⑥ 양용 드라이버 : 3개 ⑦ 니퍼 : 3개 ⑧ 롱노우즈 렌치 : 3개 ⑨ 스패너 세트 : 3개 ⑩ 공구박스 : 3개 ⑪ 몽키 스패너 : 3개 ⑫ 스냅링 플라이어(축용/구명용) : 각 3개 ⑬ 소켓 렌치 : 1식 ⑭ 토크 렌치 : 1개 ⑮ 전동드릴 : 1대 ⑯ 이동식 계단형 사다리 : 1대 ⑰ Grease : 30kg 이상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6 | |
|---|---|---|
| 요구사항 명칭 | 지정 예비품 및 제작사 추천 예비품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지정 예비품 및 운전에 필요한 제작사 추천 예비품에 대한 요구사항 정의 |
| 세부 내용 | 1) 제안사의 예비품이 하기의 모든 품목을 따르지 않는다면 제안서에 동일 기준의 예비품 리스트와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아래 (5)∼(9)에 제시된 예비품은 승인시험 5단계 전에 발주기관에 인도하고 시험기간 동안 부품 및 소모품이 필요한 경우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3) 제시되지 않은 소모성 예비품이 추가로 기기에 요구된다면 제안사는 설치되는 기계의 2년(하자보수기간) 동안의 운용에 필요한 예비품을 공급하여야 하고 제안서에 가격을 포함한 목록을 제시하여야 한다. 4) 보수용 윤활제는 제안서에 가격을 포함한 목록을 제시하여야 한다. 5) 크로스벨트 소터 예비품 목록 ① PCB보드 : 각 조립된 것의 2개 ② 모터 및 크로스벨트를 포함한 운반요소 유닛 : 총 10개 ③ 키보드 및 모니터 : 각 형태별 1개 ④ 구동모터 : 각 형태별 2개(인덕션, 구분기, 인입부, 공급컨베이어 등) ⑤ 주소영역 탐지 카메라 (우편물품번호 및 흑백바코드 판독용) : 2대 ⑥ Cross-Belt : 20개 ⑦ 크로스벨트용 모터 : 20개 ⑧ 크로스벨트용 통신유닛 : 20개 ⑨ 크로스벨트용 전원장치 : 20개 6) 컨베이어 벨트 예비품 목록 ① Power Roller : 종류별 10개 ② Free Roller : 종류별 최소 10개 ③ Bearing 류 : 종류별 최소 3개 ④ 조립용 볼트, 너트 및 와샤 : 종류별 3% (상시 정비 해체 부분) ⑤ Conveyor 벨트 류 : 종류별 최소 2개 ⑥ 구동용 벨트 류 : 종류별 최소 2개 ⑦ 각종 Caster 류 : 종류별 최소 2개 ⑧ PLC CPU : 2개 ⑨ IN/OUT MODULE : 각 5개 ⑩ MOTOR (감속기포함) : 용량별 최소 2개 ⑪ SENSOR : 종류별 최소 10개 ⑫ DC 전원장치 : 용량별 1대 ⑬ 인버터 : 용량별 1개 ⑭ 경광등 (3색) : 10개 7) 신축컨베이어벨트 등 예비품 목록 ① 모터 : 2개 ② 기타 필요 부품 : 1식(제안사에서 품목 및 수량 제시) 8) VMS(부피측정용 센서) 1대 9) 소모성 부품 : 인덕션컨베이어 롤러(종류별) 각 2개, 트랜지션벨트(길이별) 각 4개 10) X-Ray 검색기에 대한 예비품 ① 제안사는 장비 납품 시 공급하는 제안 장비의 주요부품 리스트와 수량을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안사는 X-Ray검색기에 대한 예비품(상기①항목)을 포함한 주요부품의 품목별 단가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단가표의 유효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안사는 하자보수기간 동안 장비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제안자가 보유할 예비품 리스트를 제안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 제안사는 장비납품 완료 후 내용연수(10년) 기간 동안 부품의 공급여부에 대한 자사의 조건을 제시하여야 한다. |
| 연번 | 품 명 | 용 도 | 고속 | 소형 |
|---|---|---|---|---|
| 1 | 벨 트 | 수하물 이동 | 1 | 1 |
| 2 | 검출기 | X선 신호 검출 | ||
| 3 | 인터페이스보드 | 신호 변환장치 | ||
| 4 | 파워 인터페이스 보드 | 전원 제어장치 | ||
| 5 | 파워롤러 | 벨트 구동장치 | ||
| X선 신호발생 | 2 | 2 | ||
| X-ray 발생장치 | ||||
| 6 | ||||
| X-ray 컨트롤러 | ||||
| 7 | X선 발생 전원공급 | 1 | - | |
| 8 | 메인컨트롤러 (컴퓨터 제어시스템) | 시스템제어 | ||
| 9 | 조작판넬(키보드) | 명령어 입출력 | ||
| 10 | 송수신 센서 | 수하물 감지 | 1 | |
| 11 | Power Supply | 전원공급장치 |
8)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품질보증 |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품질보증에 대한 요구사항 정의 |
| 세부 내용 | 1) 제안사는 품질보증 방법 및 절차, 품질목표수준, 내용 및 조직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품질보증 방안은 주요 산출물에 대한 검증 및 확인, 프로세스 준수성 확인을 위한 품질 실사 활동 등을 포함한다. 2) 제안사는 품질보증을 보장하기 위해 자동화도구(Tool)를 활용한 품질보증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제안사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품질과 규격 |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품질과 규격에 대한 정의 |
| 세부 내용 | 1) 모든 경우에 시공자가 정해진 규격과 동일하거나 보다 좋은 품질임을 제시할 수 있다면, 다른 업체로부터 공급되었거나 다른 국제규격에 따라 제작된 부품이나 재료도 사용이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2) 모든 삼상유도전동기, 인버터 및 UPS 등은 고효율 에너지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및 에너지이용 효율화 산업에 따른 최저효율제도 적용으로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제작에 사용된 모든 재료는 의도하는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그것은 현재 국내건물, 공장, 소방 및 기타 관련규정에 따라야 하며 정평 있고 국제적으로 공인된 규격에 따라 시범적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4) 모든 전기기기와 전선은 전기기술 기준령과 한전 전기공급규정에 따라야 한다. 설비와 설치도는 아래 규격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을 따라야 한다. 5) 제안사는 모든 재료의 만족스러운 질, 제작, 기능 등에 책임을 져야 하며 이는 재료가 제안사에 의하여 제작되었거나 또는 다른 제작자들에 의하여 제안사에 공급되었더라도 관계없으며 제안사는 그러한 재료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 6) 제안사는 제안사가 공급 및 설치하는 기기에 사용할 재료 및 기기와 관련된 시험 등에 대하여 적용할 규격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7) 본 시공에 공급되는 모든 기자재와 소모품은 신품이어야 하며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것이거나 또는 이와 동등품 이상으로 하고 지정되지 않은 재료는 KS 표시품으로서 최상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KS 규격의 최상품으로도 동 자동분류시스템 사용이 부적합할 경우는 수입품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8) 모든 기기는 한국인의 체형과 국산화를 염두에 두고 인간공학적으로 제작하여 작업자가 최적의 작업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환경조건 및 염해방지 |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시스템구축을 위한 모든 기기의 환경조건 등 품질에 대한 정의 |
| 세부 내용 | 1) 제안사가 제안한 모든 기기는 혹서기 및 혹한기에서도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해야 하며, 본 요청서에서도 정의한 IEC 보호 규격(IP등급)을 엄격히 준수하여 제작되어야 한다. 특히 외부 설치 기기는 외부 환경으로부터 내부 회로를 보호할 수 있는 방수형 구조로 제작·설치되어야 하며, 유해 동물(쥐 등)이나 곤충의 유입으로 인한 단락 및 고장을 근복적으로 차단할 수 잇는 설계를 적용하여야 한다. 2) 센터가 소재하는 지역이 매립지임을 감안하여 모든 설비(PCB 기판, 컨베이어 도장 등)에 대하여 염해에 의한 부식 및 성능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또한 설비 제작 시 이를 반영하고, 그 내역을 발주기관에 통보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4 | |
|---|---|---|
| 요구사항 명칭 | 산업디자인 설계 |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시스템 구축 시 제안사가 고려할 산업디자인 등 품질에 대한 정의 |
| 세부 내용 | 제안사는 각 기자재 및 센터 내부가 미관상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당해 업종에 숙련되고 경험이 많은 산업 설계자에 의하여 다음 사항들이 실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각 기기는 전체적인 설계 하에 조합되어야 한다. 2) 모든 컨베이어는 최소의 지지대를 갖는 산뜻한 모양을 갖추어야 하며 운전작업 면적은 계통화하여 시각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고, 쾌적한 인간 공학적인 작업환경을 고려하여야 한다. 3) 모든 고정부 및 기초부분은 보이지 않도록 조치하고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외부로 노출된 기초부는 시각적으로 조화되도록 하고 유지관리 상 해체 가능하여야 하는 고정부분은 충분한 내구성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4) 각 시설의 계통을 표시하는 색별도안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건물의 벽, 바닥, 천정 등 관련된 시설에 대한 색상에 대하여도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안내표 및 기기 인식표 등을 위한 모든 도안은 자동분류시스템에 전반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제어반(Cubicle), 그래픽터미널(Graphic Terminal), CCTV, 방송장비, 서버, 항온 항습기, UPS, 컴퓨터, 사무기기 등으로 구성되는 종합상황실은 기기적 공간과 인적공간을 분리하고, 검사장, X-Ray판독실은 모든 요소를 고려한 총체적인 설계를 통하여 효율적이고 인간공학적인 배치와 함께 쾌적하고 산뜻한 외관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7) 제어반, 광전관, 표지, 전선관(Conduit), 케이블Duct, Pneumatic main 등은 외관이 보기 좋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5 | |
|---|---|---|
| 요구사항 명칭 | 기기보호 및 충격방지 |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기기보호 및 충격방지 등에 대한 정의 |
| 세부 내용 | 1) 모든 기기류는 법적 요구조건 또는 국제 규격 등 관련규격에 따라 보호대를 설치하여야 하며, 각각의 요구조건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가장 엄격한 규칙을 적용하여야 한다. 2) 바닥에 설치한 모든 기기, 구조물 및 건축물의 내부 벽체, 기둥은 Pallet, 전기 운반기구 등의 충격손상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그것은 시각적으로 외관이 좋아야 하며 바닥에 볼트 체결이 되는 모듈형(Modular form)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3) 충격 흡수물의 크기와 위치는 설계에 반영하고 기기 설치기간 동안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4) 설비 작동에 필요한 모든 센서는 물품 움직임에 따른 충격에 대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6 | |
|---|---|---|
| 요구사항 명칭 | 소음정도와 진동제어 |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모든 기기 및 전기기기 등 소음정도와 진동제어에 대한 요구사항 정의 |
| 세부 내용 | 모든 기기 및 전기기기들은 불쾌한 소음 및 진동 없이 작용되어야 하며, 다음 사항에 따라야 한다. 소음감소를 위하여 밀폐를 요하는 부분은 적합한 관련시설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소음수준> 1) 기계화 지역은 모든 기계화 시스템을 운전할 때 작업지역에서의 소음이 72dB(A)를 넘지 않도록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지역 종합소음수준은 산업안전보건기준 85dB(A)미만 이어야 한다. 2) 특히, 컨베이어 시스템은 정숙운전 및 진동이 없도록 해당 장비의 최신의 소음 및 진동 제어 기술을 근거로 하여 설계되고 설치되어야 한다. 3) 소음은 운전되고 있는 해당 기기의 임의의 점에서 수평 거리로 1,200㎜, 조합되어 있는 바닥이나 플랫폼으로부터 수직거리 1,650㎜인 곳에서 측정하여야 한다. 소음 측정은 KSC 1502(KS C IEC 61672-1)등에 규정된 기구로 Slow response와 Weighting curve A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음향 측정기기는 시공자가 공급하고 현장에서 측정하여야 하며, 공정계획에 반영하고 측정시험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발주기관의 입회하에 제안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5) 종합상황실 내부의 제어실, X-RAY 판독실, 검사장 소음 수준은 설치된 자동분류시스템 가동 시 60dBA를 넘지 않아야 한다. <진동방지> 1) 모든 회전기기는 정적, 동적으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동적 균형을 맞출 때는 그 기기가 균형 잡을 수 있는 최대운전속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2) 설비 작동에 필요한 모든 센서는 물품 움직임에 따른 충격에 대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한다. 3) 진동방지가 요구되는 기기는 사용목적에 적합한 진동방지물로써 건물구조로부터 분리시켜야 한다. 4) 기기에 접속되는 케이블DUCT, 전선관(Conduit), 배관 등은 진동을 견딜 수 있어야 하며, 진동방지물은 다음 요구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① 모든 진동방지물은 가능한 그 기기를 제작한 제작업체가 공급하여야 한다. ② 진동방지물은 기기 중량 분포에 따라 요구되는 정적 처짐 이상을 허용할 수 있도록 선정하여야 하며, 기기의 단일 부분에 설치되는 모든 진동방지물은 거의 같은 처짐을 가져야 한다. ③ 모든 진동방지물은 쉽게 조정되거나 교체 시 쉽게 분리되어야 한다. ④ 각 진동방지물은 설치 및 조정이 끝난 후 하중을 받을 때의 처짐이 규정된 범위 안에 있도록 하여 진동방지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7 | |
|---|---|---|
| 요구사항 명칭 | 컨트롤러(PLC, SMC) 고장확인 및 조정 설비 |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컨트롤러(PLC, SMC) 고장확인 및 조정 설비 요구사항에 대한 정의 |
| 세부 내용 | 1) 자동분류기를 구성하는 각각의 장비는 고장발생 시 고장을 검출 및 표시할 수 있는 자체 고장진단 기능이 구성되고 고장진단 절차는 컴퓨터와 전자회로에 대한 기본 지식만을 가진 보수 기술자라도 쉽게 결함의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2) 자체 검사 계통을 구비하여 제어기가 분류준비가 되어 있을 때 제어반상에 분류기 사용가능 램프가 점등되어야 한다. 3) 자동분류기의 검사와 조정을 위한 시험설비를 갖추어야 하고, 만일 기기가 시험 모드에 있을 때에는 분류기의 기계부품 중 어떤 부품에도 손상의 위험이 없어야 한다. 4) 자동분류기 가동 중 고장 또는 에러 발생 시 신속한 인지 및 조치를 위해 제어장치 기반의 자가진단 기능(Knowledge-Based System)을 구성하여 유지관리요원들의 고장진단 및 에러 해제조치를 쉽게 숙달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진단시스템은 단계별 절차를 통한 메뉴선택 방식으로 함으로써 PLC 또는 개별 유닛까지 오류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 보수요원이 목록으로부터 오류 징후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 진단 시스템은 단계별 검사절차를 제공하고 결과를 수용토록 하며, 오류정보들은 시스템 모니터에 보낼 수 있어야 한다. 7) 진단시스템은 고장을 탐지하거나 표시했을 때 작업자는 이를 해결한 후 SMC에 관련정보를 한글로 입력할 수 있어야 하고, 만일 다음번에 같은 고장이 감지되었을 경우 제어기는 전에 입력된 관련정보를 모니터상에 보여주어야 한다.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8 | |
|---|---|---|
| 요구사항 명칭 | 자동분류시스템 분류시험설비 |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자동분류시스템 분류시험설비 요구사항에 대한 정의 |
| 세부 내용 | 1) 기계가 가동하고 있는 동안 크로스벨트 유닛을 작동하는 것으로 보수 공정을 수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 2) 시험 중의 기계장치는 현장 스위치 박스를 통하여 선택되어야 하고, 빈 크로스벨트 유닛만 동작하여야 한다. 3) 시험 중에라도 선택된 우편물품을 가진 분류 유닛은 계속 방출 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9 | |
|---|---|---|
| 요구사항 명칭 | 자동분류시스템 보수공정 시험설비 |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자동분류시스템 보수공정 시험설비 요구사항에 대한 정의 |
| 세부 내용 | 1) 기계가 보수 중에 있는 동안, 즉 현장 제어에 있을 동안 동작순서를 시험할 수 있거나 크로스벨트 유닛의 작동을 가능토록 하여야 한다. 2) 기계에 있는 각 방출장치를 차례로 운전하고 전체회수를 10회까지 미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각 조작단은 다음 조작단으로 이동전에 동작되어야 한다. 3) 보수공정 시험 설비는 크로스벨트 유닛 분류제어기 안에 포함되어야 한다.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검사 및 시험 |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검사 및 시험에 대한 요구사항 정의 |
| 세부 내용 | 1) 제안사는 모든 공급분에 대하여 현장으로 기기를 운송하기 전에 제작자 공장 및 현장에서 발주기관의 시험 및 검사를 받아야 하며, 소요비용은 제안사 부담으로 한다. 2) 제안사는 사전에 검사 대상품 목록과 품목별 검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검사 절차서 및 검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 및 감리에게 제출한 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제안사는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검사 장비를 갖추어야 하고 검사 및 시험 시의 시정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4) 완벽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인기관 등에 의한 시험 및 검사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제안사에게 별도의 시험 및 검사를 요구할 경우 제안사 부담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일반적 사용자재, 장비 등 경미한 품목에 대하여는 공인 검사기관의 품질보증서로 대체 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6) 제안사는 검사 및 시험에 불합격된 장비, 자재,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재제작, 재시공하거나 현장 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공장검사 |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공장검사 요구 사항에 대한 정의 |
| 세부 내용 | 1) 현장에서 수행되는 최종 승인을 위한 시험과는 별도로 제안사는 기기를 공장에서 설치 현장으로 운송하기 전에 각 항목의 시험 및 검사에 필요한 장비를 준비하고, 사전에 발주기관에 의해 승인된 공장검사 시나리오 및 성능기준표에 의해 공장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연계된 설비의 통합테스트의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국․내외 공장검사 결과에 대한 승인을 득해야만 설치 현장에 반입할 수 있다. 3) 기계류 또는 장비의 모든 항목에 대한 공장검사 결과에 대한 승인이 발주기관의 최종승인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4) 일부 기기는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공인된 문서에 의한 검사로 대체 될 수 있다. 5) 공장검사 기간에는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기술인력이 상주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6) 제안사는 통합테스트를 포함한 공장검사 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 시험이 시작되기 전 최소한 8주전에 승인용으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7) 발주기관 및 감리에서 요구하는 기기는 검사 가능한 최대단위까지 조립되어야 한다.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승인시험(Acceptance Tests) |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승인시험(Acceptance Tests)에 대한 요구사항 정의 |
| 세부 내용 | 1) 승인시험에서 제안사는 발주기관 및 감리 참관 하에 현장에서 그 성능이 만족스럽고, 규정된 요구조건을 이행하고 있음을 실증하여야 한다. 2) 제안사는 각 단계별로 시험일정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3) 각 단계별 시험이 시작되기 8주전에 각 단계별 시험일정 및 해당 시험절차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한다. 4) 제안사는 하기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제안사나 제안사의 하도급자에 의하여 발생된 비용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모든 필요한 기구 및 시험 장비를 공급한다. ③ 필요한 전기 에너지를 공급한다. ④ 승인시험의 수행 시 선임현장 기술자, 관련 기술자 그리고 필요시 소프트웨어 기술자들이 참석하여야 한다. 5) 제안사는 계약에 따른 시스템 기능시험에 대한 필요한 관련 자료와 도서들을 제출해야하고, 상기의 시스템 기능시험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05 | |
|---|---|---|
| 요구사항 명칭 | 세부시험단계 1 – 정적검사(정지상태검사) |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세부시험 단계 및 검사에 대한 요구사항 정의 |
| 세부 내용 | 1) 기기의 최종 위치를 선정하고 고정하기 전 위치검사(positional check)가 실시되어야 한다. 각부 치수와 레벨의 정확도에 대한 검사는 제안사의 승인도면에 따라 시행되어야 하고 기기의 각부 치수에 대한 정확도는 제안사의 책임이다. 2) 본 시험단계에는 공사의 양호여부, 모든 공정부위의 견고성, 안전성 및 단단함, 모든 모서리와 구석진 부위의 라운딩 및 매끄러움 정도, 보수 점검을 위한 접근성과 용이성, 보호대책 및 마무리 기술 등의 모든 관점에서 검사하여야 한다. 3) 동 검사는 정규시험 단계의 기본이 되며 기기의 모든 부위가 적절히 윤활이 되는지 또는 필요시 다음 단계의 검사에 대비한 윤활유 충진 등의 특수검사도 함께 수행하여야 한다. 4) 제안사는 작업이 진척됨에 따라 검사할 기기의 단위항목을 제출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06 | |
|---|---|---|
| 요구사항 명칭 | 세부시험단계 2 – 운전검사 |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세부시험 단계 및 검사에 대한 요구사항 정의 |
| 세부 내용 | 동 시험단계는 모든 구동기기에 적용된다. 속도측정 또는 동력치를 기록하는 경우에, 해당기기는 측정에 앞서 최소 30분 이상 구동되어야 하며, 다음 사항을 필히 준수하여야 한다. 1) 모든 장비는 전기설비에 관한 국내 관련규정에 요구되는 시험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2) 모든 장비에 대하여 가동 중 다음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① 이동의 정확성 ② 조정의 적합성 ③ 처리기능 ④ 가동의 정속성 ⑤ 과도 발열 등 베어링의 이상 유무 ⑥ 인장의 적정성 ⑦ 소음, 진동 및 모든 측면에서의 만족스러운 가동여부를 말함 3) 모든 장비를 24시간 연속 작동하여야 하며, 그 종료 시점에서 상기항목 2)의 시험을 반복하여야 한다. 4) 전압 및 전류 측정에 적합한 전력계 및 전압계를 각 구동모터, 큐비클, 변압기 및 무정전 전원장치 등에 연결시켜 측정하며,무부하 상태에서 가동하여 측정된 수치를 제작하고 시방과 비교한다. 5) 모든 기기는 접지저항시험, 절연시험, 저항체크를 수행해야 한다. 6) “시험단계-2” 에서는 크로스벨트 소터의 운전 성능 검사를 위하여 아래의 시험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유닛 Mechanism 시험 - 각각의 분류구에 사용되는 크로스벨트 소터 Mechanism은 최소 20번 작동되어야 한다. - 모든 유닛은 최소 10분 동안 작동되어야 한다. - 시험동안 각 소터의 유닛과 유닛 Mechanism은 정확하고 부드러운 작동 하에 실험이 진행되어야 한다. ② Restarting 시험 - 적절한 시험용 우편물품을 각각의 소터 유닛에 계약자가 적재시켜야 하고 기기는 6시간 동안 가동되어야 하며 매 15분마다 멈추고 다시 가동되어야 한다. - 3분 이상의 휴지 기간이 지속되면 2시간 뒤 최소 3시간의 지속시간이 이루어질 때까지 시험이 지속되어야 한다. - 소터 벨트 유닛은 시험 우편물품에 의한 충격으로부터 적절히 방어되어야 하며 슈트에 떨어지거나 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예방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③ 분류 정확도 시험 - 모의 우편물품을 사용하는 정확도 분류시험은 다음처럼 2개의 부분으로 실행되어져야 한다. · 각 인입장치 시험 : 각각의 목적지는 각각의 인입 유닛에 바코드가 있거나 없는 시험용 우편물품이 고르게 배분되고 각각의 인입 유닛 시험은 독립적으로 처리되어야 하고 시험의 끝에서는 슈트 끝을 살펴보고 결과가 기록되어야 한다. · 동시(Simultaneous) 시험 : 시험 우편물품은 인입 유닛에 고루 분배되어야 하고 분류구에 고르게 떨어져야 하고 모든 유닛이 동시에 운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시험의 끝 단계에서는 슈트 끝을 살펴보고 결과를 기록 한다. - 만일 위의 테스트의 어느 하나에 설명할 수 없는 오류 분류가 0.1%를 초과한다면 시험은 발주기관이 만족할 수 있을 때까지 반복되어야 한다.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07 | |
|---|---|---|
| 요구사항 명칭 | 세부시험단계 3 – 무부하 시스템의 기능검사 |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세부시험 단계 및 검사에 대한 요구사항 정의 |
| 세부 내용 | 1) 제어 및 신호장치를 갖춘 기기는 통합 시스템으로서 즉 전반적으로 설치작업이 동 사양서의 관련조항의 요구조건들을 따르고 있음을 시험할 수 있도록 모든 기능시험을 거쳐야 한다. 2) 광전감지기의 작동은 모든 경보, 저장, 막힘(Blockage), 현장 및 원격 조정 조건들을 가정하여 행하고 제어, 해제, 통계기록, 고장 기록 등의 기능이 기술된 바와 같이 확실하게 조작되는가를 검사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08 | |
|---|---|---|
| 요구사항 명칭 | 세부시험단계 4 – 부하 중 시스템의 기능시험(모의 우편물품 시험) |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세부시험 단계 및 검사에 대한 요구사항 정의 |
| 세부 내용 | 1) 시스템에서 우편물품 흐름이 원활한지, 막힘이 없는지 등을 점검해야하고 필요할 경우 광전감지기의 위치 조정 및 지연간격, 시기 등을 설정해야 하며, 장치가 작동중임을 나타내기 위한 관련접점의 단락은 인정되지 않는다. 2) 모든 전기기기의 과부하 보호장치는 계통 부하 시험 중에 어떤 결함 발생으로부터 기기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험해야 할 것이다. 3) 제안사는 제안사 비용으로 시험 중 필요한 충분한 양의 모의 우편물품(크기별, 형태별, 바코드별 등 종류별 구비)을 준비하고, 동 시험을 하기 위한 소요인력을 제공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부록W> 첨단 자동분류시스템 공장 및 현장시험용 모의시험 우편물품”을 따른다. 4) 충분한 양의 우편물품을 시스템에 적재시켜 시험 운전하여 설치된 기기가 요구되는 시방에 합당한 것임을 완전히 입증하여야 한다. 즉, 투입인원 등을 고려하여 이론처리량의 80%이상 처리 가능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5) 모든 시스템의 결점이 보완되고 실제 우편물품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처리될 것이라는 발주기관과 감리의 판단이 있을 때까지는 다음 단계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09 | |
|---|---|---|
| 요구사항 명칭 | 세부시험단계 5 – 실제 우편물품 시험 |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세부시험 단계 및 검사에 대한 요구사항 정의 |
| 세부 내용 | 1) 실제 우편물품시험의 목적은 기기 인수에 있어 최종 단계의 형태로서, 기계가 최소한의 결함으로 일관성 있게 운전되고 승인시험에서 검증한 요구 성능 만족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것이다. 2) 결함이란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기기의 어떠한 부분이 정지 또는 파손으로 시스템을 완전하게 가동할 수 없는 것으로 정의된다. 3) 제안사는 적어도 시험개시 두 달 전에는 실제 우편물품이 필요하다는 것을 감리를 거쳐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운전에 필요한 충분한 수량의 실제 우편물품은 발주기관에서 준비) 4) 시험기간 및 시험 우편물품의 수량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결정하며, 시험은 제안사의 선임현장기술자(PM 등) 참여 하에 발주기관, 감리 및 우편물류센터 담당자 입회하에 의해 실시되어야 한다. 5) 실제 우편물품은 정상운전으로 간주되는 조건 하에서 시스템 내로 투입되어 처리되며, 시험 종료 시 시험결과와 필요한 보수작업은 재시험 실시 전에 보고되어야 한다. 6) 만약 시험결과가 1∼4 단계에서 검증된 결과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실제 우편물품 시험착수 전에 필요한 보수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며,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7) “세부시험단계-5” 기간 중 기기의 운전 및 우편물품은 제안사의 참여하에 발주기관과 감리가 통제한다. 8) “세부시험단계-5” 기간 중에 제안사는 기기의 신뢰성 및 성능에 영향을 미치도록 기기가 오동작 되고 있다고 생각되면 감리와 발주기관에 서면 등으로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9) 발주기관은 기기가 정상 동작되지 않거나 승인시험에서 검증한 동등한 성능 요구기준에 미치지 못한 점이 확인되면 즉시 제안사에 통보할 것이며, 제안사는 그 에 따른 조치를 즉시 해야 한다. 10) 모든 장비 및 설비는 최종 2개월간의 실제 우편물품시험에서 성공적으로 가동될 수 있어야 한다.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10 | |
|---|---|---|
| 요구사항 명칭 | 승인시험 중 기기 정비 |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승인시험 중 기기 정비 요구사항에 대한 정의 |
| 세부 내용 | 1) “기기의 정비”란 용어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한다. ① 최적의 작업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제안사가 추천한 정비지침에 따라 필요한 통상적인 정비작업 ② 기기의 결함, 설계결함 혹은 기타결함으로 인해 필요한 모든 수정작업 2) 승인시험 시 국제우편검사센터의 작업계획에 따라 실제 우편물품을 기기에 투입할 것이며, 시험 기간 동안 기기의 정비 및 보수는 제안사의 책임사항이다. 3) 승인시험 기간 동안 담당 현장기술자를 4명 이상 상주 시켜야 한다. 이때 현장 기술자의 근무시간대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배치하도록 한다. 4) 제안사는 통상적 정비 및 보수에 필요한 부품(예비부품 포함), 공구, 소모품 (Oil Grease 등)들을 공급하여야 한다. 5) 계약에 따라 발주기관에 이미 인계된 예비부품을 제안사가 차용한 경우에는 즉시 대체품을 확보해야하며, 긴급구매 중에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통보 후 기기 인계・인수전에 보충하여야 한다. 6) 일상 정비 작업은, 정비지침서에서 기술된 방법과 빈도수로 수행되어야 한다. 승인시험 전 적절한 시간간격으로 정비 및 보수가 수행되었다는 관련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7) 제안사는 승인시험기간 중 매주 마다 수행해야할 정비항목 및 작업할 시점을 작성하여 일정표와 같이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8) 발주기관은 예기치 않은 운전상황이 발생하거나 비상시에 통상적 정비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9) 승인시험이 예상보다 길어진다고 판단되면 정비 및 보수 일정도 연장되어야 한다. 10) 제안사는 매 주말마다 계획된 모든 작업이 수행되었음을 알리는 확인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11 | |
|---|---|---|
| 요구사항 명칭 | 승인시험 중 기기 보수·수정작업 및 고장보고 |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승인시험 중 기기 보수·수정작업 및 고장보고 요구사항에 대한 정의 |
| 세부 내용 | 1) 승인시험기간 중 기기 어느 부분의 결함에 의해 수리하기 위해 기기의 가동을 중지시켜야 할 필요성과 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제안사의 책임이다. 이러한 경우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예상되는 가동 중지기간 및 중지결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설치 중 고장이나 파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안사의 비용으로 보수작업을 수행해야 하며, 기계의 최종인수 이전까지의 기계 관리책임은 제안사에 있다. 3) 승인시험 도중 기기불량 또는 제안사의 설계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는 우편물품 처리의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제안사는 발주기관측에 비용청구 없이 수정작업을 발주기관 및 통합관리서버관리인의 운영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게 수행하여야 한다. 4) 종합상황실 CGS에 기록되지 않은 고장에 대한 상세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5) 모든 고장은 발주기관에게 보고되어야 하며, 고장이 발생되었을 때 제안사의 현장 기술자에게 통보하는 것은 제안사의 책임이다.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12 | |
|---|---|---|
| 요구사항 명칭 | 최종인수 |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본 사업 최종 인수에 대한 정의 |
| 세부 내용 | 1) 상기의 승인시험(1∼5단계)의 결과로서 본 제안요청서에 따라 모든 관점에서 작업이 만족스럽게 완료되었음이 확인 후 최종 인수된다. 또한, 최종 인수 후(최종 인수일로부터) 하자보증 및 정비의 규정한 기간이 적용된다. 2) 만약 요구하는 성능에 못 미친다고 발주기관에서 판단하는 경우 승인시험기간은 연장될 것이며, 이에 대한 모든 제반 비용은 제안사 책임이다. 3) 최종 인수는 하자 보증기간 중에 발생되는 결함에 대한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제안사가 이의 없이 따라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13 | |
|---|---|---|
| 요구사항 명칭 | 검사 및 시험내용 요약표 |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검사 및 시험내용 요약표에 대한 정의 |
| 세부 내용 | 1) 공장검사(Inspection) 2) 공장시험(Workshop Test) 3) 기기승인시험(기기 성능시험) ※ 모의 우편물품의 공급은 제안사의 업무범위이며, 6단계 실제 우편물품 시험은 발주기관과 우편물류센터 통제하에 수행됨. |
| 실 시 장 소 | 실 시 시 기 | 실 시 내 용 |
|---|---|---|
| 제작자의 공장 또는 협력업체의 공장 | 기기 제작 및 조립 과정 중 필요시 | 기기의 제작, 조립 및 공정 등에 대한 검사 |
| 실 시 장 소 | 실 시 시 기 | 실 시 내 용 |
|---|---|---|
| 제작자의 공장 | 선적 전 | 검사 시 참여 |
10) 하자보수 요구사항 - SOR(System Operation Requirement)
참가자격
2) 정성적 제안서 목차
Ⅳ 제안안내사항
Ⅳ-1. 사업자 선정방식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에의한 계약체결」에 의한다. 2)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을 적용한다. 3) 기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조달청 규정을 적용한다. Ⅳ-2. 입찰참가자격 □ 본 제안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 공동수급인 경우,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름.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규정에 따른 입찰 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업체 2)「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1468)로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 ※ 가능한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필증 제출 3)「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0036] 등록업체 4)「전기공사업법」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0037] 등록업체 5)「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6202] 등록업체(주력분야 : 기계설비공사) 6)「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4990] 등록업체 7)「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않은 업체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 대상업체 | 사업금액의 하한 |
|---|---|
|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 80억원 이상 |
|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 40억원 이상 |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이 된지 5년 이내 기업 | 20억원 이상 |
3) 공동수급체는 5개 이내(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최소지분율 10%이상) 4) 대기업이 참여 가능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의 대기업간 공동수급 방식의 참여는 제한합니다. 5)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상호 협의하여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선임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갖춘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6) 대표사는 본 사업 전반의 공정관리, 품질관리 및 구성원 간 기술적 연계 및 통합을 총괄 관리할 의무를 지며, 발주기관의 기술적 요구사항에 대해 구성원을 대표하여 일괄 대응하여야 한다. 7)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단순히 자본 참여만 하는 경우도 포함)이 있는 경우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8)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업무 수행 중 기술적 견해 차이등 분쟁이 발생할 경우, 시스템 구축의 목적과 운영 효율을 우선하여 대표사가 조정·결정하며, 발주기관은 대표사의 결정사항을 기준으로 공정을 지시하여야 한다. 9)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은 장비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해 대표사가 제시하는 기술 사양 및 시공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공종 간 연계 미흡으로 인한 재시공 발생 시 귀책 사유가 있는 구성원이 그 책임을 진다. □ 하도급을 포함한 경우 다음 사항 준수
8) 본 사업 관련해서 발주기관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7항에 따라 하도급 제한규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하고,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함 9)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6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하도급이 아닌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10)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11)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12)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라 [붙임]‘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Ⅳ-3. 제안서 평가방법
배점·평가
1) 협상대상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는 본 사업의 난이도 및 물류 인프라(우편물품 자동분류시스템)기반 마련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기술능력평가(90점)과 입찰가격평가(10점)로 분류하여 평가한다.
2) 기술능력평가 및 가격평가는 조달청에서 시행한다. 조달청 내부 규정에 따라 관련 전문가가 평가하며, 세부규정은 조달청 규정에 따른다. 단, 기술평가 정량적 평가 항목 중 수행실적은 발주기관에서 평가하고, 그 외 정량적 평가 항목과 정성적 평가는 조달청에서 평가한다. 3) 기술능력평가는 Ⅳ-7.1.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의거하여 실시하며 정성평가와 정량평가(수행실적)는 분리하여 제출한다. 4) 평가점수는 제안사별 제안내용을 평가하여 평가항목별로 평가한 점수를 합산한 후 종합점수를 산정한다. 5) 평가항목별 평가점수는 최상위 및 최하위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평가점수를 산정한다.(소수점 5자리에서 반올림) 6) 기술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 차등점수제를 적용하고, 순위간 점수차는 3점으로 하며, 구체적인 적용 방식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한서평가 세부기준」(별표19)에 따른다. 단, 협상적격(배점한도 85%이상) 여부 판단은 차등점수가 아닌 원 기술능력평가점수를 기준으로 한다. 7)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협상에 의한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의한다. Ⅳ-4.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실시 1)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① 참여업체를 평가하여 기술평가 점수가 배점한도(90점)의 일정비율(85%) 이상인 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2) 평가집행자는 제안서 평가 종료 후 3일 이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평가위원별, 평가부문별 점수를 공개하되, 평가위원실명은 비공개로 한다. 다만, 대형 소프트웨어사업 등은 평가위원실명을 공개한다.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6조」를 따른다. (중요) 사업자선정방식, 입찰관련 기준, 제안서 평가방법,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등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의한다. Ⅳ-6. 사업 설명회 및 문의처 1) 일시 : 입찰 공고서에 따름 2) 장소 :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항동로 193번길 70 수출입통관청사 4층 대강당 3) 기타 : 회사명, 참석인원 등을 사전에 유선 또는 메일로 신청 후 입찰참가공고문을 지참하여 업체 위임장, 재직증명서(신분증), 보안서약서 등을 직접 제출한 업체에 대하여 인천공항세관에 방문하여 본 사업관련 현황 자료를 열람 및 설명을 하겠으며, 방문자는 업체별 1회에 한하여 2명으로 제한한다. 4) 제안요청 내용 문의처 - 입 찰 방 법 : 인천지방조달청 담당자 - 제안요청내용 : 인천공항세관 통합검사장 TF팀 성원영(☎ 032-722-4028) 조제한(☎ 032-722-4024) Ⅳ-7. 기술평가 기준 Ⅳ-7.1.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구분 | 부문 | 항목 | 평가내용 | 배점 | 비고 |
|---|---|---|---|---|---|
| 기술평가 (90) | 정성평가 (75) | 전략 및 방법론 (5) | - 사업의 이해도 및 제안요청서 부합성 | 3 | 조달청 |
| - 사업 단계별 일정의 적정성 및 전문 인력 구성 | 2 | ||||
| 소 계 | 5 | ||||
| 물류 계획 (20) | - 물동량 처리능력의 적정성 | 4 | |||
| - 우편물품 특성을 반영한 물류장비의 배치, 물류동선 및 작업의 효율성 | 5 | ||||
| - 우편 출하 분류슈트 수량 및 요구사항 적정성 | 4 | ||||
| - 반입라인 설비의 구성 및 처리량 만족 여부 | |||||
| - 향후 설비추가를 고려한 확장성 및 유연성 | 3 | ||||
| 소 계 | 20 | ||||
| 첨단 자동분류설비 시스템 (30) | - Cross belt Type 자동분류기 요구규격 및 기능 충족성 | 5 | |||
| - IPS 요구사항 수용 및 구성의 적정성 | |||||
| - X-Ray 요구규격 충족 및 통합판독실 등 구성 적정성 | 3 | ||||
| - 자동분류기 인입장치(인덕션) 규격, 성능, 처리량 만족 여부 | 4 | ||||
| - 판독실, 중앙제어실, 서버실, 마약검사실, 물리적보안설비 구성의 적정성 | |||||
| - 통합관리, 동시구현, SMC 등 운용S/W 우수성 및 시스템 성능 적정성 | |||||
| - 전자통관시스템 연동 방안 및 시스템 정보보안 방안의 적정성 | 3 | ||||
| - 제어시스템의 개방성 및 제어기의 독립성 | 2 | ||||
| 소 계 | 30 | ||||
| 지원 부분 (15) | - 납품, 설치, 시험, 시운전 방안의 적정성 | 3 | |||
| - 기술이전 및 교육계획의 적정성 | |||||
| - 유지관리 편리성 및 계획의 적정성 | |||||
| - 하자관리 및 긴급사항 발생 시 대응 방안 | 4 | ||||
| - 우편검사센터의 성공적 구축을 위한 추가제안의 적정성 | 2 | ||||
| 소 계 | 15 | ||||
| 하도급계획 적정성 (5) | -「소프트웨어진흥법」에 따라 입찰 시 제출한 첨부 12(서식 2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에서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하도급 금액 비율,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이 본 사업의 규모, 목적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지 평가 -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이하이면서도「하도급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할 계획이 있는 자는 최고등급 부여 | 5 | |||
| 소 계 | |||||
| 합 계 | 75 | ||||
| 정량평가 (15) | 경영 상태 |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제출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조회 | 5 | 조달청 | |
| 상생 협력 | - 입찰자 중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비율(지분율)에 따라 평가 | ||||
| 수행 실적 | - 공고일 이전 최근 5년간 납품실적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세관 | |||
| 합 계 | 15 | ||||
| 가격평가 (10) | 제안 가격 | - 제안가격의 적정성(가격 평점산식에 의거) | 10 | 조달청 | |
| 총 합계 | 100 |
※ 정성평가 시 등급별 평가점수 부여 기준 : 매우우수(배점의 100%), 우수(배점의 90%), 보통(배점의 80%), 미흡(배점의 70%), 매우미흡(배점의 60%) [주] 가. 위 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란 원도급의 총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나. 위 표에서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이란 하도급 할 총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Ⅳ-7.2. 정성평가 세부내용
| 평 가 항 목 | 기준점수 | 평가등급 | 평점 | |
|---|---|---|---|---|
| 1. 전략 및 방법론 (5) | ||||
| 가. 사업의 이해도 및 제안요청서 부합성 | 3 | |||
| 1) 우편통관물품 통관제도의 이해도 2) 우편통관물품의 특성 및 물류환경의 이해도 3) 제안요청서의 이해도 및 요구사항의 충분한 반영 | ||||
| 나. 사업 단계별 일정의 적정성 및 전문 인력 구성 | 2 | |||
| 1) 단계별 사업일정의 적정성(업무 연속성 고려) 2) 사업규모에 맞는 조직 및 인력구성 (경력, 자격 등) | ||||
| 2. 물류계획 (20) | ||||
| 가. 물동량 처리능력의 적정성 | 4 | |||
| 1) 항공컨테이너 1개 물량기준 화물 적출, 반입, 반출까지의 소요 시간이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제시되었는가? 2) 우편통관물품의 중량, 마찰력, 관성, 충돌 등을 고려하여 병목구간을 최소화하였는가? | ||||
| 나. 우편통관물품 특성을 반영한 물류장비의 배치, 물류동선 및 작업의 효율성 | 5 | |||
| 1) 우편통관물품의 특성, 업무효율성, 물동량을 고려하여 자동, 수동, 비정형 라인 구성 및 배치가 적정하게 제시되었는가? 2) 각라인에 대한 업무편의성 고려와 요구 부대설비를 충분히 반영하였는가? 3) 물류장비 및 작업공간의 배치는 적정한가 ? | ||||
| 다. 우편 출하 분류슈트 요구사항 수용성 | 4 | |||
| 1) 통합검사장 등 각 검사장의 면적은 충분히 고려되었는가? 2) 반출 스파이럴 슈트는 9개 이상으로 제안 되었는가? 3) 반출정보확인시스템은 적합한가? | ||||
| 라. 반입라인 설비의 구성 및 처리량 만족 여부 | 4 | |||
| 1) 바코드 미인식 물품 등 무적우편물품에 대한 리젝트(Reject) 처리 방안은 적절한가? 2) 바코드 재발행 라인은 작업자의 편리성이 고려됐는가? 3) 신축컨베이어 등 이송장치의 사양 및 구성은 적정한가? | ||||
| 마. 향후 설비추가를 고려한 확장성 및 유연성 | 3 | |||
| 1) 추가설비, 장비 인입 공간적인 측면 2) 정보·통신, 제어시스템적인 측면 | ||||
| 3. 첨단 자동분류설비시스템 (30) | ||||
| 가. Cross belt Type 자동분류기 요구규격 및 기능 충족성 | 5 | |||
| 1) 실(목표) 처리량 6,000PPH 이상의 처리가 가능한 최신 자동분류기를 적용하고 유기적으로 연결하였는가? 2) 이탈물품에 대한 Recentering 기능은 우수한가? 3) 분류유닛의 자동진단기능은 유지관리의 편의성이 우수한가? 4) 최신 에너지 절약형 모델이 사용되었는가? 5) 우편물품의 크기, 중량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정확히 통합관리서버를 분류하고 고장 및 에러 발생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는가? | ||||
| 나. IPS 요구사항 수용성 및 구성의 적정성 | 5 | |||
| 1) 바코드가 포장의 어떠한 면에 부착되어도 정확히 인식하고 물품에 대한 속성 및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가? 3) 바코드 인식이 어려운 비정형우편물품 및 경량우편물품를 버킷에 태운 경우 바코드 인식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었는가? 4) IPS와 X-Ray Server 간 동기화 및 동시구현시스템 구현방안은 타당한가? | ||||
| 다. X-Ray 요구사항 수용성 및 통합판독실 구성 | 3 | |||
| 1) X-Ray(규격 검사용 고속 X-Ray검색기, 비규격 검사용 및 소형 검색기) 성능 및 타 기기와 연계 방안은 적정한가? 2) 중앙집중형 및 개별 X-Ray 판독실 구성은 적정한가? | ||||
| 라. 자동분류기 인입장치(인덕션) 규격, 성능, 처리량 만족 여부 | 4 | |||
| 1) 상하좌우 크기가 불규칙한 비정형우편물품에 대하여 센서 인식 오류 없이 Crossbelt 투입이 가능한가? 2) 정렬 컨베이어와 인피드 컨베이어를 통하여 충분한 버퍼를 확보하고 컨베이어와 높이 편차가 없이 계획되었는가? 3) 센서인식 오류로 인한 기계적 장애를 방지 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었는가? | ||||
| 마. 상황실, 제어실 등 구성의 적정성 | 4 | |||
| 1) CCTV 시스템 성능 및 배치는 적정한가? 2) CGS를 통한 모니터링, 제어기능은 적정한가? 3) 제어실, 서버실, 마약검사실, 물리적보안설비 등 구축방안 구체성 및 적정성 | ||||
| 사. 통합관리서버, SMC 등 운용S/W 우수성 및 시스템 성능 적정성 | 4 | |||
| 1) SMC, 통합관리서버,동시구현 등 운용 시스템의 우수성, 확장성 2) 우편물품 처리량을 고려한 정보시스템(H/W, S/W) 구성 및 수량, 성능규격이 적정한가? | ||||
| 아. 전자통관시스템 연동 방안 및 시스템 정보보안 방안의 적정성 | 3 | |||
| 1) 주요 정보시스템과 전자통관시스템 간 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구성의 적정성 및 안정성 2) 정보보안을 위한 장비, S/W, 보안계획의 충실성 | ||||
| 자. 제어시스템의 개방성 및 제어기의 독립성 | 2 | |||
| 1) 국산, 상용 제어부품 활용 가능 여부 2) 구성단위 적합성 및 결함이 타 구성단위에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가? | ||||
| 4. 지원부분 (15) | ||||
| 가. 납품, 설치, 시험, 시운전 방안의 적정성 | 3 | |||
| 1) 공장검사, 승인시험 계획이 적정한가? | ||||
| 나. 기술이전 및 교육계획의 적정성 | 3 | |||
| 1) 기술요원에 대한 유지관리 기술이전 및 지원 방안이 적정한가? 2) 운영요원 및 기술요원의 교육일정 등 계획이 적정한가? | ||||
| 다. 유지관리 편리성 및 계획의 적정성 | 3 | |||
| 1) 유지관리를 간단하고 쉽게 할 수 있는가? 2) 장비 유지 관리의 편리성 및 접근성은 적정한가? 3) 필수예비품 및 소모성예비품 공급은 적정한가? | ||||
| 라. 하자관리 및 긴급사항 발생 시 대응 방안 | 4 | |||
| 1) 하자기간, 책임정비 전략, 대응시간, 조직 등의 적정성 2) 고장 등 긴급상황 발생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수립되었는가? | ||||
| 마. 성공적 사업수행을 위한 제안의 적정성 | 2 | |||
| 1) 성공적 사업수행을 위한 제안의 실효성 및 시스템 개선 보완 방안 ) |
5. 하도급 계획 적정성 (5) 〔총괄표 참조〕 Ⅳ-7.3. 정량평가 ※ 모든 항목은 제출된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평가하며 제출하여야 하는 증빙서류는 아래와 같다. ㅇ 수행실적 : 수행실적증명서 등 1) 경영상태 평가 (5점)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5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4.5 |
| B+, B0, B- | B- | B+, B0, B- | 4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3.5 |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상생협력 평가 (5점)
| 중소기업 참여 지분율 | 평가점수 | 평점 |
|---|---|---|
| 50% 이상 | 5.0 | 평점방식은 [주] 에 따름 |
| 45% 이상~50% 미만 | 4.0 | |
| 40% 이상~45% 미만 | 3.0 | |
| 35% 이상~40% 미만 | 2.0 | |
| 35% 미만 | 1.0 |
[주] 1. 상생협력은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소프트웨어사업 분담부문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공동수급체 참여비율(지분율)로 평가한다. 다만,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전체 사업에서 중소기업인 사업자의 지분율로 평가한다. 가. (분담이행방식 적용례) 소프트웨어개발사업부문 80%, 정보통신공사 20%로 구성된 소프트웨어개발·구축사업에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A는 소프트웨어사업 40%,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B는 소프트웨어사업 40%, 중소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 C는 정보통신공사(20%)를 분담하는 것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의 중소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비율 평가는 소프트웨어개발사업비율(80%)에서 소프트웨어사업자 중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B의 참여비율(40%)로 평가하며 이 경우 50%로 평가점수는 5점이 된다. 나. (공동이행방식 적용례) 소프트웨어개발사업부문 80%, 정보통신공사 20%로 구성된 소프트웨어개발·구축사업에서 소프트웨어개발사업부문에 대하여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A는 40%,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B는 40%,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C는 20%의 비율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의 중소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비율 평가는 소프트웨어개발·구축사업(100%)에서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B와 C의 참여비율(60%)로 평가하며 이 경우 평가점수는 5점이 된다.
2.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최고 등급을 부여하고,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분이 없는 경우에는 0점을 부여한다. 3. 중소기업 여부의 확인 및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고『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경우로서 평가기준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로 하며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대표자 포함)에「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관련법령에 의한 중소기업자간 경쟁 사업의 경우이거나「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하는 사업인 경우 또는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생협력을 평가하지 아니한다. 3) 수행실적평가(5점) (단위 : 점) 수행실적별 배점
| 평가항목 | 평가등급 | 평 점 | |
|---|---|---|---|
| 해당 기준금액(13,300백만원)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CrossBelt 실 처리량 6,000PPH 이상의 자동분류기 사업수행실적 합산금액 | A | 100%이상 | 5 |
| B | 70%이상~100%미만 | 4.5 | |
| C | 40%이상~70%미만 | 4 | |
| D | 40%미만 | 3.5 |
* 해당 기준금액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공급 대상별 확인서 국내실적 관공서: 관공서 발행 납품확인서(납품실적증명서) 민 간: 계약서(주계약, 하도급 계약관계 포함) 사본, 납품확인서 (납품실적증명서) 및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해외실적 아포스티유 가입국: 납품확인서(납품실적증명서) 관공서: 아포스티유확인 민 간: 공증 후 아포스티유 확인 아포스티유 미가입국: 납품확인서(납품실적증명서) 관공서: 영사확인 민 간: 공증 후 영사 확인 납품확인서는 국내에서 한국어로 번역하여 공증 후 원본과 같이 제출한다. ※ 단, 위 서류로 본 사업의 요구 스펙(시간당 6,000개 이상, 루프형, WMS/PLC 연동 등)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주] 1. 평가항목 가. 사업이행실적 기준금액(13,300백만원)으로 한다. 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받지 않은 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2. 해당사업 실적인정범위 수행실적은 최근 5년간 국내․외 우편집중국, 우편물류센터, 특송물류센터 , 민간 택배물류센터 등에 최대무게 30kg이상의 소포를 처리할수 있으며, 통합관리서버(WMS)와 연계되어 시간당 6,000개(실 처리량 6,000PPH) 이상 처리할 수 있는 CrossBelt Type 자동분류기를 구축한 사업 실적*으로 운영관서 또는 운영사로부터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확인서(영문 또는 제2외국어일 경우, 국문 번역본을 포함)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실적은 시간당 6,000개 이상 처리할 수 있는 순환 Loop형 고속 자동분류시스템(Cross Belt Type 또는 Tilt Tray Type)과 해당 자동분류기 운영을 위한 S/W, 기타 Belt Type, 기계·제어·전기·통신시스템, 서버실(상황실, 제어실 등) 구축 등을 포함한다.
| 사업명 | 국제우편 세관검사센터 자동분류장치 도입 사업 |
|---|---|
| 작성일 | 2026. 6. 30. |
과업·요구
부 록 E
전기적인 요구사항
<목 차> E1.0 범 위 1 E2.0 배선 및 전선 포설 1 E2.1 작업의 표준 E2.2 전자 유도장해 E2.3 배 선 E2.4 전선 단말 처리 E2.5 전선관 및 전선관 지지물 E2.6 케이블 덕트 E3.0 제어반 8 E3.1 일반사항 E3.2 크기 및 배치 E3.3 제 작 E3.4 절 연 E3.5 문 및 뚜껑 E3.6 케이블 인입 E3.7 페인팅 E3.8 계기류 및 스윗치류 등에 대한 설치 높이 E3.9 기기의 배치 E3.10 내부 전등 E3.11 소켓 아웃렛 E3.12 배선도 E3.13 환 기 E4.0 제어장비 12 E4.1 일반사항 E4.2 무정전 전원장치 E4.3 주 제어기 E4.4 데이터 통신 및 유지관리 E4.5 주 제어반 설비 E4.6 현장 제어반 및 장치 0 범 위 이 부록은 자동분류설비 기계화 작업의 설치 및 규정 조항에 있어서 요구되는 전기적인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 언급한다. 기기의 제작이나 특별한 형태의 사항이 요청되어지면, 이 사항들은 제안요청서에 기술된다. 0 배선 및 전선 포설 작업의 표준 모든 작업은 최근에 발행된 전기기술 기준령 및 내선규정에 의거하여 전기 기자재의 설치공사를 수행하며, 특수한 작업은 현장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수행함 전자 유도장해 전기 기자재는 제한된 유도장해 기준범위 이내의 조건하에 있어야 한다. 배 선 케이블의 종류 전선관이나 케이블덕트에 의한 배선은 용인 인증규격에 의거 PVC 케이블로 한다. 큐비클에 대한 배선은 PVC 케이블로 한다. Mineral 절연 동차폐 케이블은 노출배선에 사용될 것이다. 알루미늄 도체 케이블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2.3.9절에 적용되는 케이블을 제외한 다른 케이블의 사용에 있어서는 사전에 현장감독관의 허락이 없이는 사용할 수 없다. 케이블 포설 풀(Pull) 박스를 포함한 모든 케이블덕트나 전선관은 현장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위치가 확정되기 까지는 어떠한 케이블덕트나 전선관 안으로 케이블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접 지 접지의 연속성은 전선관과 케이블덕트에 배선 설치를 통하여 정상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케이블덕트를 연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볼트의 고정은 접지 상태에 연속성을 주기에는 신뢰성이 없다. 각각의 분리된 케이블덕트의 연결은 함께 결속하도록 준비가 되어야 한다. 전선관 연결 접지선은 동으로 만들어진 본딩 크램프에 의하고 또는 금속의 접속 부분은 항상 깨끗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큐비클 프레임이나 케이블덕트에 연결 접지선은 안전하게 부착된 접지 단자에 연결한다. (E2.4.1 참조)
내부 전등 주 콘트롤 제어반에 있어서 내부 전등은 설치가 되어야 한다. 전등 설치를 위한 배선은 따로 분리된 전선관으로 하여야 하고 제어반에 전원 공급용과는 별개로한다. 소켓 아웃렛 스위치 소켓 아웃렛은 주제어반의 안쪽에 설치되어야 한다. 이 소켓으로의 배선은 별도의 배관으로 하여야 하고 전원 공급은 제어반별로 각각 되어져야 한다. 배선도 각 제어반은 자체의 내부 배선도를 작성해야 한다. 환 기 열을 유발하는 구성요소를 내장한 제어반 또한 특히 고체상태의 디바이스를 한다. 유한 제어반은 최대 작업 온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강제 통풍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이 시스템은 입출력 휠터를 함께 갖추고 있어야 한다. 0 제어장비 일반사항 1) 제어실에 제어컴퓨터 설비와 연계될 수 있도록 설계 증설 및 연계 시 프로그램 변경이 용이 하도록 구성함 2) 시스템의 기본적인 제어기능으로서 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처리해야 할 사항들에 대한 기본적인 요구조건으로 상세한 제어시스템 구성은 시스템 시뮬레이션 및 운용 플로우 차트를 제공하여 제작 설계 시 발주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 제작 설치되어야 한다. 3) 시스템의 변경, 유지관리 및 향후증설을 위해 입출력 카드 및 단자를 최소한 20%의 여유분을 확보함
4) 제어반 및 제어기기 운용 사항은 각 제작 시스템 운용구성상 차이가 날수 있으므로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한 승인 하에 각종 제어기기를 제작 설치함 무정전 전원장치(UPS : Uninterrupted Power Supply) 1) 전압변동, 주파수 변동, 순간정전 고주파잡음 등 상황에 대응한 제품사용 2) 상태 모니터링 기능 3) 정격출력용량 : 정전 시 비상 Back-up과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한 용량 4) Back-up시간 : 30분 이상 주 제어기(PLC) 1) PLC는 컨베이어 및 우편물품 분류기를 제어하는데 필요한 제반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모듈형 케비넷 내에 설치되어야 한다. 2) 제어반과 배전반등의 모든 패널 높이는 원활한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2,000mm를 초과할 수 없다. 정확한 치수, 형상 및 설치위치에 대해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3) PLC는 최신형 모델을 사용하고 생산이 중단되거나 구형모델은 허용되지 않는다. PLC 모델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4) PLC사양 a) 운전 중에 모듈교체 및 프로그램 수정이 가능하여 시스템이 중단 없이 동작함 b) 시스템증설 및 변경을 위하여 슬롯 및 I/O가 최소 20%이상 여유를 가져야한다. c) 전용 Program Loader를 제공해야 한다. 데이터 통신 및 유지관리
1) 시스템의 원활한 운전을 위해 실시간 데이터 통신이 가능해야하며, 현장에 설치되는 제어반과 분산 제어를 실시하여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한다. 주 제어반 설비 1) 자체발광형 녹색 ‘전원’ 푸쉬버튼 2) 적색 ‘전원소멸’ 램프 3) 오렌지색의 ‘제어기경보’ 램프 4) 백색 ‘사용가능’ 램프 및 작업자 위치램프 5) 녹색 ‘기동’ 램프 6) 적색 버섯모양 ‘비상정지’ 푸쉬버튼 7) 적색 ‘비상정지’ 램프 8) 자체 발광형 적색 ‘비상정지’ 푸쉬버튼 9) 흑색 ‘램프테스트’ 푸쉬버튼 10) 경보기(2색음 이상) 11) 경보음 차단 버튼 현장 제어반 및 장치 컨베이어 시스템의 원활한 운용 및 보수가 가능하도록 작업자 제어반 및 현장제어반이 다음의 기준으로 공급되어야 한다. 1) 작업자 제어반(OP) 작업자 제어반이 적정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2) 흐름 감지기 광전 유니트(PEC)가 기기운전에 필요한 개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이 유니트는 0~10초 범위 내에서 조절 가능한 시간지연 타이머(또는 PLC와 연동)와 함께 설치되어야 한다. 3) 비상정지 푸쉬버튼 및 적색 비컨 현장 적색비컨을 갖춘 비상정지용 푸쉬버튼이 각 현장제어반과 작업제어반에 설치되며 이와 별도로 기기와 작업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위치에 추가로 설치되어야 한다.
※ 정량평가 항목 중 ‘경영상태’와 ‘상생협력’ 항목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8], [별표11] 에 따라 인천지방조달청에서 평가하며, 그 외의 정량평가 항목은 수요기관에서 평가합니다. 8-2. 제안서 평가 일시 8-2-1. 일시 및 장소 : 2026/09/17 13:00~ / 인천지방조달청 2층 평가실 8-2-2. 제안서평가 일정 및 유의사항은 입찰 마감 후 나라장터 입찰공고상세의 공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2-3. 제안평가 일정 등이 변경될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 합니다. 8-3. 제안서 평가방법 8-3-1. 평가방법 : 오프라인평가 - 정성적평가 등급별점수배분 : 항목별 배점에 대하여 매우우수(100), 우수(90), 보통(80), 미흡(70), 매우미흡(60) 비율로 평가합니다. - 본 사업은 차등점수제 심사대상이며 원가절감의 적정성은 심사대상이 아닙니다. - 본 입찰은 대형SW사업 입찰로서, 순위결정 시 입찰자별로 평가위원 점수 중 상위 2개와 하위 2개를 제외 후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정성평가 점수를 부여합니다. 8-3-2. 평가관련 유의사항 - 제안서 평가과정 공개는「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1조의2에 따라 진행합니다. - 발표자료 : 온라인으로 제출한 전자파일(발표자료 등)을 조달청에서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