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기숙형 비즈니스센터 리모델링공사 관급자재(집광채광루버시스템) 구매

정정 · 재단법인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 침구·커튼·섬유

계약업체
에스엔케이차양시스템
계약금액
410,000,000원
종합 점수
-
참가
2곳 · 개찰 09/08(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64006809/30(수)410,000,000원-에스엔케이차양시스템 (주계약업체 100%)
R26TE1855286909/30(수)410,000,000원-에스엔케이차양시스템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및 기숙형 비즈니스센터의 실내 에너지 절감과 자연채광 효율을 높이기 위해 집광채광루버시스템을 제작하고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 태양광 집광 및 실내조명 이용, 냉방부하 저감을 위한 태양광 차단 기능 구현
  • 총 789.31m2 규모의 루버시스템 제작 및 설치
  • 알루미늄 소재의 고반사 슬랫, 구동부, 제어장치 구성
  • 리모컨 제어 및 장애물 감지 시 자동 정지 안전장치 구축
  •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제출 및 성능 기준 충족
  • 유지관리 계획 수립, 매뉴얼 제출 및 사용자 교육 실시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686080 · 베타 기간 무료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단, 합산 점수가 70점을 넘더라도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을 충족해야만 협상적격자로 인정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기술보유상태(특허, 인증 등)5점
최근 3년 이내 납품 실적8점
기업신용평가등급5점
부정당업자 제재2점
시스템의 우수성 및 효율성20점
시공관리 계획 및 품질 보증 방안20점
유지관리 및 A/S 대응 체계15점
제안 제품의 효율성 및 친환경성15점
입찰가격평가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19(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19(수)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07(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08(화) 10:00지남
개찰09/08(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93,636,364원
배정예산
433,000,000원
부가세
39,363,636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납품

품명
내부베니션블라인드 (5213160101)
수량
1 식
납품
계약 후 180일
인도조건
설치까지 · 현장설치도
제조물품
예(직접생산)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공고 정보

공고종류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게시일
08/19(수)
공고번호
R26BK01686080-001
참조번호
경영전략실-887, 888
공고기관
재단법인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수요기관
재단법인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393,636,364원
배정예산
433,000,000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212483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나. 해당 현장의 특성 및 사용 목적에 맞는 우수한 품질을 가진 제품을 공정하고 투명한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선정하여 시설물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함 2. 제안요청사항 가. 품명 : 집광채광루버시스템 나. 수량 : 789.31m2 -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486.95m2 - 기숙형 비즈니스센터 리모델링 302.36m2 다. 주요기능 및 요구사항 - 구조 : 태양광을 집광하고 실내조명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구조, 필요시 하단부 또는 슬랫을 닫아 태양광을 차단하여 냉방부하를 저감할 수 있어야 함 - 설치용량 : 사업계획서(설계도서)에 제시된 설치면적 이상이어야 하며 채광과 일사차단 효과를 고려한 용량 산정(집광 및 채광이 불가능한 방위에 설치된 면적은 제외) - 시스템 구성 및 시공․성능 기준 제시 : 내구성, 집광 및 채광 성능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 전동부 및 제어부 : 전기사업법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장치 제어 및 모터구동에 따른 안전장치 등 - 성능기준 : 모든 장치의 성능기준은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시 - 기타사항 : 유지관리 계획 및 시험운전 계획 제시(매뉴얼 별도 제출) 3. 과업수행 조건 가. 과업수행자는 수요기관이 계획한 기본방향과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성실히 과업을 수행 하여야 한다.

참가자격

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2. 입찰 참가자격 ※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사업자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G2B)에 베니션블라인드(52131601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하고, 규격서(내역서) 및 시방서 내용대로 납품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 참가자는 투찰 전 규격서(내역서) 및 시방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베니션블라인드(세부품명번호 10자리: 5213160101)]를 소지한 자

배점·평가

1. 평가방법 가. 기술능력평가 90점(정량적 평가 20점 + 정성적 평가 70점) 1) 정량적 평가 : 수요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해 평가 2) 정성적 평가 : 조달청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해 평가 - 입찰자별 평가위원 점수 중 최저와 최고점수를 제외(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만 제외)한 후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평가함. 단, 평가점수에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 에서 반올림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름 나. 입찰가격평가 10점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해 평가 2. 평가항목 및 기준

부 문평가항목평 가 요 소배점평가자
기술
능력
평가
(90)
정량적
평 가
(20)
기술력◦ 기술보유상태(특허, 인증 등)5수요기관
담당자
사업실적◦ 최근 3년 이내 납품 실적8
경영상태◦ 기업신용평가등급5
신 인 도◦ 부정당업자 제재2
정성적
평 가
(70)
기술능력평가◦ 시스템의 우수성 및 효율성20제안서
평가
위원회
◦ 시공관리 계획 및 품질 보증 방안
◦ 유지관리 및 A/S 대응 체계15
◦ 제안 제품의 효율성 및 친환경성
가격평가
(10)
입찰가격평가“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의 입찰가격 평점산식 적용10수요기관
담당자
합 계100

3. 세부평가기준(정량적 평가) 가. 기술능력 : 5점

구 분1등급2등급3등급4등급
배점5432

* 평가항목 : 기술보유상태(특허, 인증 등) * 배점한도 : 5점 * 적용원칙 : 입찰공고일 현재 유효하게 등록된 국내외 지식재산권 및 인증을 대상으로 하며 동일한 기술에 대해 다수의 지식재산권이 있는 경우 가장 유리한 1건만 인정(중복 인정 불가) ※ 배점기준

구 분평가기준배점
1등급․ 본 사업과 직접 관련된 특허등록 또는 실용신안등록을
보유한 경우
․ 정부 공인 기술인증(예 : NET, 조달우수제품 등)
5
2등급․ 본 사업과 관련된 품질인증을 보유한 경우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기업
(인증서 및 관련 자료 제출시에만 인정)
4
3등급․ 본 사업과 관련된 ISO인증을 보유한 경우
․ 메인비즈, 이노비즈, 벤처기업 인증 중 1개 이상 보유
3
4등급․ 기타 일반 산업관련 인증을 1건 이상 보유한 경우2
5등급․ 해당 사항이 없거나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1

나. 사업실적 : 8점

구 분5억 이상4억 이상3억억 이상2억 미만
평 점8765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실적(금액 기준)을 합산적용. ※ 사업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실적 인정 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르되, 사업실적은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1) 사업실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공공기관, 그 외 민간에서 발주하여 준공한 본 발주기관의 제안내용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 용역 등을 말한다. 2) 실적증명은 별지 제17호서식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발주처의 양식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기 발행 받은 것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1년 이내의 것만 유효하다. 3) 민간이 발주한 경우 사업실적 증명서, 발주자의 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포함),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사업실적 증명서는 해당 인감(필요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4) 기성 실적은 인정하지 않으며, 제작․설치와 별건으로 진행된 설계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다. 경영상태 : 5점

신용평가등급평 점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평 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4.8
B+, B0, B-B-B+, B0, B-4.6
CCC+ 이하C 이하CCC+ 이하4.4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 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 한다. ※ 합병한 자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라. 신인도 : 2점

구 분2년 이상1년 이상
~
2년미만
6개월이상
~
1년미만
3개월 이상
~
6개월미만
3개월미만해당없음
평 점-2.0-1.5-1.0-0.6-0.32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회사가 관계법령에 의해 입찰참가 제한처분 및 영업정지 처분된 기간 합산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4. 실격 처리 가.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실격으로 처리한다. 1) 제안 업체가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등의 사실을 숨기고 응모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2) 제안서 및 기타 제출된 제반 서류를 부정 또는 허위로 기재한 경우 3) 평가 과정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의를 제기할 때 4)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가 실격이라고 의결한 경우 5.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결정 가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추정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다.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라. 협상순위는 협상적격자 중 합산점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며, 최고점수를 받은 자는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다른 협상적격자보다 우선하여 협상 시행함 마. 합산점수가 같을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항 목세 부 항 목배 점평점비고
사업실적누
계
실
적
동일, 유사사업 5억 이상8점
동일, 유사사업 4억 이상7점
동일, 유사사업 3억 이상6점
동일, 유사사업 2억 미만5점
경영상태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점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4.8점
B+, B0, B-B-B+, B0, B-4.6점
CCC+ 이하C 이하CCC+ 이하4.4점
신인도부정당업자 제재0-2점
합 계20점

과업·요구

상기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성 명 : (인) 재단법인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장 귀하 [참고]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 봉투 작성 방법 - 앞 면 인감날인 인감날인요 - 뒷 면 날인 * 봉투 사이즈 : 330mm × 240mm === 규격서_집광채광루버시스템.hwp === 집광채광루버시스템 규격서 공사명: 마이크로바이옴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및 발효미생물 진흥원 기숙사 비즈니스센터 신축공사

집광채광시스템공사
제1장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실내 루버형 집광채광시스템」의 전반에 관한 일반적인 공통사항으로서 시공 상 지켜야할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실내 루버형 집광채광시스템 제작 및 설치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제작 및 설치기준 및 범위 1.2.1 이 시방서는 본 공사에 관한 표준을 나타내는 것으로 기재된 이외의 전기, 건축 및 기계설비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제정 전기공사 표준시방서,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1.2.2 이 시방서의 내용 중 선택적 사항으로써 그 지정이 필요한 것은 도면 및 특기시방서에 의한다. 1.2.3 실내 루버형 집광채광시스템 제작 및 설치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상부 레일, 하부 레일, 리프팅 테이프, 틸팅 테이프, 모터, 케이블 가이드(필요시) 등의 제작 및 설치

② 알루미늄 소재의 슬랫(Slat) 제작 및 설치 ③ 브라켓 등의 고정철물 등의 제작 및 설치 1.3 관계 법규 및 규정 본 공사에 적용되는 주요 법, 령, 규칙, 규정 및 그 밖의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본 공사에 적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본 공사의 시방서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또한 이들 법, 령, 규칙, 규정 그 밖의 기준은 본 시방서의 내용을 우선한다. ① 건축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업법 및 관계 령, 규칙 ② 공업표준화법, 한국공업규격 ③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 령, 규칙 ④ 소방법 ⑤ 그 밖의 본 공사와 관련된 관계 법, 령, 규칙, 고시, 조례 등 1.4 시공 및 현장관리 본 공사에 대한 설계도서가 위에 열거한 관계법, 령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시공 변경 되어야 한다. 1.4.1 공사업자는 모든 공사의 착공전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내용과 예정공정, 출력인원 등을 보고하고, 발주자(감리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1.4.2 공사업자는 공사 시행 전 설계도면, 시방서 및 계약서를 숙지하고, 본 공사와 관계되는 상기의 제반 법령과 본 시방서에 따라서 제반 설비가 그 기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성실히 시공하여야 한다. 1.4.3 공사업자는 공사 중 발주자(감리원)가 공사의 부실 또는 불법이라 인정할 시 발주자(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즉시 재시공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1.4.4 공사업자는 공사 현장에 전기공사업법 제19조(책임기술자의 현장배치) 및 건 공사 도급 계약조건 제17조(현장대리인)에 따라 책임시공기술자를 상주케하여, 현장의 공사 관리 및 기술관리 그 밖의 공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4.5 제작 또는 시공 상 필요한 도면은 공사 전에 제작도 및 시공 상세도 (Shop Drawing)를 작성하여 발주자(감리원)의 승인을 받고 제작 또는 시공하여야 한다. 1.4.6 본 공사 수행을 위하여 건축 및 기계설비공사 등 타 관련공사와 협의를 요할 경우는 사전에 발주자(감리원)와 협의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4.7 특기가 있거나 발주자(감리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시공 후 매몰되거나 은폐되어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은 발주자(감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특히 발주자(감리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위는 칼라로 사진 촬영하여, 제출, 보관토록 하여야 한다. 1.4.8 본 공사를 위한 현장사무소 및 창고 등 필요한 가설물을 설치할 경우, 설치장소, 방법 등 제반사항은 발주자(감리원)와 협의 시행한다. 1.4.9 도면에 표기된 것은 본 공사에 대한 일반적인 범위 정도를 표현한 것이므로, 공사업자는 시공 전에

건축(구조 및 철골 포함), 기계설비 및 기타 관계도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조명기구, 아웃트렛 및 각종 전기기기 등이 기타 시설물과의 간섭을 최대한 줄이면서 그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 야 한다. 1.4.10 준공도면 ① 준공도면 원도에 기재하는 문자, 축척 및 범례 등은 설계도서에 준한다. ② 제작승인도는 준공도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준공도는 원도 1부 및 청사진 발주자(감리원)와 협의된 부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작승인도는 별도협의에 의한다) 1.5 사용 자재 및 기기 1.5.1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는 KS 인증 등 그에 준하는 인증 제품을 사용하고 건축법 제25조에 의거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품의 성능 자료인 코팅의 반사율 및 SHGC 값에 대 한 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을 보증하고 부득이한 경우 발주자(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하되 성능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단, 시방서상 특정제품의 사양에 대하여는 선정 기준을 위한 시방이므로 자재 선정 시에는 동등이상의 제품을 발주처(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이 가능하다. 자재반입은 공정표를 검토하여, 적정한 시기에 반입되어, 공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5.2 본 공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주요 자재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발주자(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견본품은 공사 완료시까지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단, 발주자(감리원)가 견본의 제출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제작처의 제품사양서 및 제작도를 제출하여 승인 받을 수 있다) 1.5.3 발주자(감리원)의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 현장에 반입되는 자재 및 기기는 발주자(감리원)가 현장 외로 반출을 명할 수 있고, 현장보관 중 손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공사업자 책임 하에 철저히 보관한다. 1.6 공사현장의 상태 변경 1.6.1 수급자는 계약 체결 후 다음의 각 호와 같은 사항이 있을 때는 그 상태가 변경되기 전에 감독관(감리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①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의 상태와 공사현장의 잠재적 자연조건 및 인공적 장애 ② 공사 성질상 일반적으로 내포하는 상태와 판이한 공사현장 상태 1.6.2 감독관(감리원)은 시공자의 통지가 있을 때에는 즉시 검사하여 시공자의 통지가 정당하고 이로 인해서 설계서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될 때에는 수급자와 협의하여 조정 할 수 있다. 1.7 설계 사항 설계도서에는 설치대상에 해당되는 창호 등의 위치 및 그 규격을 표기하여야 하며 설치되는 제품에 대한 제원 및 특기사항을 표기한다. ① 실내 루버형 집광채광시스템 등의 제원을 표기한다. ➁ 설치높이, 무게, 고정방법 등을 표기한다. ➂ 하자보수, 부품교체, 향후 리모델링 작업등을 고려하여 부품교환 및 교체가 용이하도록 설계한다. 1.8 제작 사항 1.8.1 제품의 제작은 제조(납품)업체 제작표준규정을 따른다. 1.8.2 제품의 규격, 수량 마감재 등은 반드시 계약설계도서에 따르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는 설계변경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8.3 인양 및 운반용 후크가 필요한 경우는 안전하게 부착하여 제품 반출 전 샘플링 하여 예행작업을 한다. 1.8.4 제품 출고 전 이종 재질(유리와 금속 철재와 비철재 등)간 결합부는 퍼티, 코킹, 도장 등을 하여 운반 설치 시공 후 사용기간에 빗물 습기 먼지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충분히 밀봉 작업한다. 1.8.5 제작 후 출고 전 규격, 수량, 제품의 외관, 규정된 사양 등을 검사하여 합격된 제품만 반출한다. 1.8.5 주요부품 등 파손이 우려되는 자재는 예비자재를 확보한다. 1.8.6 기타 출고 제품이 반품되지 않도록 철저히 검사한다. 1.9 시공 사항 1.9.1 설치 위치의 수평/수직상태 등을 사전 점검하여 설치가 불가능한 곳은 사전에 시정조치토록 한다. 1.9.2 설치위치의 상부 낙하물, 주변 돌출물, 피트(함정)등이 있는 경우 미리 안전조치를 충분히 한다. 1.9.3 작업조명 및 작업용 전원 등은 시공 전 미리 준비 한다. 1.9.4 가설비계, 사다리, 가설발판 등을 설치하고 그 안전성을 충분히 점검하여 안전 시공한다. 1.9.5 기기설치용 앵커, 후크, 행거 등의 상태를 확인한다. 1.9.6 천정공사, 유리공사, 창호공사, 전기공사 기타 타 작업공정과의 관계를 미리 점검하고 공정상 문제점을 사전 협의한다. 1.9.7 타 공정 후속 작업을 대비하여 제품 보양작업을 시행하고 비닐 테이핑 등은 건물사용(준공) 직전에 제거하고 청소한다. 1.9.8 가설물, 장비, 작업공구 등을 정리하고 작업장 주변을 원상회복 시킨다. 1.9.9 시설물 설치 상태 등을 기록 및 촬영하고 발주처 감독 등의 입회하에 최종검사를 받은 후 준공서류를 제출한다. 1.9.10 시설물 준공 후 사용 상태에서 점검하고 이상이 있는 곳은 시정조치하며 준공 이력서에 기재한다.

1.10 포장 및 운반 1.10.1 모터(전동부), 슬랫 등 파손되기 쉬운 부분은 주의표기를 한다. 1.10.2 주요부품 등은 밀봉 비닐을 씌워 습기나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사전 조치한다. 1.10.3 운반 및 현장 시공 전 대기 시간을 감안하여 비∙바람에도 제품이 손상이 안 되도록 조치한다. 그리고차량 운반 시에는 별도의 덮개를 씌워야한다. 1.10.4 장비의 상∙하차 시는 받침대(파렛 등), 로프, 운반지그 등을 사용하여 제품파손이 없도록 조치한다. 1.10.5 상차 후 결속 작업 시 과도하게 조여 제품 손상이 없도록 점검하고 도로 운반 시 탈락, 추락, 변형 등이 없도록 출발 전 검사한다. 1.10.6 습기, 먼지 등 이물질은 기기의 성능을 현저히 저하 시킬 수 있으므로 현장보관 시는 습기가 없는 평탄한 곳을 선택하고 우천 및 방진을 대비하여 천막을 반드시 씌우게 하며 가급적 실내 보관토록 한다. 1.11 검사 및 시험 공급자는 발주자(감리원)의 요청에 의하여 필요한 검사 및 시험을 실시하며 시험성적서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 및 시험의 시기, 방법은 발주자(감리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1.12 제작 및 설치승인 1.12.1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이 규격서에 의거 설계, 제작, 설치에 관계되는 자료 및 도면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1.12.2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즉시 설치공사에 관한 공정표를 제출 협의하여 원만히 설치공정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중간검사, 완성검사 및 공장의 제작 입회검사는 수요자와 협의 결정토록 한다. 1.13 품질보증기간 1.13.1 계약상대자는 사용자의 고의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를 제외하고는 품질보증기간은 설치 후 2년간 시공 상의 하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13.2 품질보증기간 중에 하자 발생 시 발주자가 지정하는 기일 내에 보수 및 교체를 하여야 한다.

2. 시공 및 성능기준

2.1 구조 실내 루버형 집광채광시스템은 크게 슬랫, 상부 레일, 하부 레일, 리프팅 테이프, 틸팅 테이프, 모터 등으로 구성되며 고반사율의 슬랫은 태양광을 집광하여 실내조명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필요 시 하단부 또는 전체 슬랫을 닫아 태양광을 차단하여 냉방부하를 저감할 수도 있다. 시스템의 주요 구성과 명칭은 다음과 같다. ① 구동부 하우징 ② 원주형 모터 ③ 슬랫 각도 조절장치 ④ 슬랫 상하 개폐장치 ⑤ 60mm 고반사 슬랫 ⑥ 알루미늄 하단바 2.2 설치용량 사업계획서(설계도서)에 제시된 설치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채광과 일사차단 효과를 고려하여 북동(+45°) ~ 정북(0°) 그리고 정북(0°) ~ 북서(-45°) 사이의 방위에 설치된 면적은 용량산정에서 제외한다. 2.3 시스템 구성 및 시공․성능기준 1) 슬랫 ① 슬랫의 반사면은 내구성 확보를 위하여 알루미늄 원판 자체에 산화피막(Anodizing) 처리가 이루어진 무기계 표면 구조로 제작되어야 하며, 표면 반사 성능은 산화피막층을 통해 확보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구조이어야 한다. 해당 산화피막층은 고반사 특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수 nm(나노미터) 단위의 균일한 막 두께 제어가 이루어진 구조여야 하며, 장기 사용에 따른 반사 성능 및 내구성을 보증할 수 있는 25년 이상의 품질보증(Warranty)을 확보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알루미늄 기재에 산화피막 공정을 적용하지 않고 유기계 바니쉬(Varnish) 코팅, 도장 방식 또는 필름 라미네이션 방식 등을 통해 반사 성능을 확보한 슬랫은 장기 내구성 및 반사 안정성 확보에 한계가 있으므로 본 사양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슬랫 개수는 슬랫의 폭을 고려하여 아래 표의 개수 이상이 되도록 설치한다.

구분슬랫 폭
80 ㎜60 ㎜
슬랫
개수
(매)
루버 높이500 ㎜912
1,000 ㎜2027
1,500 ㎜3142
2,000 ㎜4258
2,500 ㎜5273
3,000 ㎜6388

3) 경사각 태양빛을 실내 깊숙한 곳으로 보내거나 또는 차단하기 위하여, 유리면과 슬랫이 이루는 각도는 수평(180°)으로부터 직각(90°) 범위 내에서 자유자재로 조절이 가능하여야 한다. 4) 집광부 일사가 유입되어 반사되는 부위를 집광부라 한다. 5) 산광부 전달된 빛이 확산되는 곳을 산광부(천장 표면)라 한다. 산광부는 빛의 반사율이 높고, 조명이 필요한 시각작업 부위에 빛을 골고루 균질하게 확산시키는 표면 특성을 가져야 한다. 6) 전달부 슬랫에서 반사된 빛이 산광부까지 전달되는 경로를 광전달부라 한다. 빛이 전달되는 경로에는 빛의 전달을 차단하는 방해물이 없어야 한다. 7) 고정철물(Bracket) 설치 ① 고정철물은 창호 위쪽의 구조물 또는 천정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② 고정철물은 아래 개수 이상으로 설치한다.

슬랫 길이(㎜)≤1,300≤2,500≤3,500≤4,500≤5,500≤6,000
고정철물 개수234567

③ 고정철물은 양쪽 끝단으로부터 각각 최소 100 ㎜씩 이격시켜 설치하며, 나머지 고정철물은 구동부에 간섭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한 동일한 간격으로 설치한다. 8) 루버 설치 ① 벽면 또는 창호와 접하는 루버의 끝단은 벽면 또는 창호 프레임에서 15 ㎜ 이상 이격되도록 설치한다. ② 루버가 일렬로 연속 설치될 경우, 각 루버와 루버 사이의 간격은 작동 시 서로 부딪힘이 없도록 최소 20 ㎜ 이상의 이격 거리가 확보되도록 설치한다. ③ 창호가 개폐되는 부위에 루버가 설치되는 경우에 루버가 크게 흔들리지 않도록 현장여건에 따라 케이 블 가이드를 설치할 수 있다. 여기서 케이블 가이드란 상부레일, 슬랫, 하부레일 등의 모서리에서 약 10 ㎜ 정도의 위치에 뚫려 있는 구멍을 관통하여 루버가 바람 또는 외부 충격에 크게 흔들리지 않도 록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견고한 줄을 나타낸다. 케이블 가이드를 고정시키는 철물은 바닥이나 벽 면에 단단히 고정되어야 하며, 케이블 가이드의 장력이 충분하도록 조임 나사를 이용하여 조절한다. ④ 케이블 가이드의 설치 수량은 아래의 개수 이상이어야 한다.

슬랫 길이 (㎜)≤ 3,000≤ 4,000> 4,000
가이드 개수234

9) 전동부 ① 설비가 모터 등으로 구동하는 경우 전기배선은 전기사업법의 사용 전 점검 또는 준공검사에 하자가 없도록 시공한다. 10) 제어장치 리모컨으로 제어 가능하며 제품이 구동하여 하강시 하부 장애물 또는 사람(어린이)이 닿았을 때 모터가 정지하고 닿지 않으면 바로 하단 리미트 위치까지 다시 동작 되어야한다. 11) 성능기준 다음 각 항의 성능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실내 루버형 집광채광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시험항목의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발주처(감리원)에게 제출한다. ① 루버의 평균 조도비는 1.1% 이상이어야 한다.‘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험방법을 따른다. ② 슬랫 반사면의 경면반사율 측정방법은 KS D ISO 7668에 따르며 60°에서의 경면반사율은 90% 이상이어야 한다. ③ 슬랫의 인장강도는 220~260 N/㎟, 항복강도는 200~240 N/㎟, 그리고 연신율은 5 ± 3%를 만족하여야 한다. ④ 슬랫의 촉진내후성 시험은 퇴색성 시험의 시험방법을 따르며, 색상변화에 대한 육안검사에 적합하여야 한다. ⑤ 루버의 태양열취득률(SHGC)는 KS L 9107 규정에 따라 측정한 값이 0.31이하 여야 한다. ←무타공 슬랫

⑥ 슬랫의 반사면은 내구성 확보를 위해 표면마감이 시트(필름) 접착형태가 아닌 알루미늄 원판에 아노다이징(Anodiaing) 전처리 후 고반사를 위한 PVD(Physical Vapor Deposition)로 표면 처리가 되어야 한다. 2.4 기타 필요사항 1) 명판 ① 용량, 제작자, 연락처 및 그 외 필요한 사항이 명시된 명판을 실내 루버형 채광시스템의 하부 레일에 부착하여야 한다. 2) 가동상태 ① 슬랫의 오르내림 및 각도 조정 시 이상 소음이 발생하지 않고 매끄럽게 구동되어야 한다. 또한 창호와 부딪히는 등 슬랫의 작동에 간섭이 없도록 한다. ② 슬랫의 양 끝단의 높이가 수평상태가 유지되는지 확인한다. 3) 운전교육 설치 업체는 설비 소유자에게 소비자 주의사항 및 운전메뉴얼을 제공하여야 하며 운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유지관리

3.1 목적 유지관리의 목적은 설치된 집광채광장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상점검(수시점검), 정기(정밀)점검, 긴급점검을 통해 사전에 유해요인을 제거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기 위한 점검방법, 관리방법 및 유지보수방법의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시설물을 원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점검 및 유지관리 시행 ② 정기적 점검 수행으로 시설물의 결함 또는 파손을 초래하는 요인을 조기에 발견

③ 발견된 결함의 진행여부에 대한 신속한 파악 및 원인의 정확한 판정 ④ 결함요인의 신속한 보수 및 결함의 확대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 ⑤ 결함원인의 정확한 판단에 의한 효율적인 시설물 보수작업 계획의 수립 ⑥ 모든 점검 및 보수작업의 철저한 기록 및 보관 3.2 점검형태 및 조치방법 점검종류 및 조치방법은 아래 표와 같다.

구 분일상점검정밀점검긴급점검
개요시스템을 육안으로 검사하는 외관 검사 및 빛의 유입을 확인하는 검사이다.정기점검은 세부적 인 사항에 대해 이상과 손상 또는 기능적 측면을 점검한다.긴급점검은 태풍, 집중호우, 지진 등의 자연재해와 인화물질 폭발 등에 의한 인위적 재해가 발생한 경우 실시
검사주기 및
횟수
수 시 준공 후 5년까지 : 1회/년
 5년 이후 수명기간까지:
2회/년
유지관리 담당자 판단
검사
항목
 모터 정상작동 유무
(리모컨, 컨트롤러)
 크랭크 정상작동 유무
 슬랫 오염, 파손 유무
 리프팅 및 틸팅 테이프
손상유무
 육안검사 :
시스템 성능저하 유무
슬랫 파손 유무
 장비검사 :
모터, 리모컨, 컨트롤러
점검
 육안검사 :
시스템 성능저하 유무
슬랫 파손 유무
 장비검사 :
모터, 리모컨, 컨트롤러
점검
대상물공사에 적용된 모든 대상물공사에 적용된 모든 대상물공사에 적용된 모든 대상물
상 태원 인조치방법
슬랫 손상 오염에 의한 성능저하
 파손에 의한 성능저하 및
작동 불능 상태
- 오염물 청소
- 파손으로 인한 작동 불능 시 교체
리프팅 및 틸팅 테이프 손상 슬랫 상하 이동 불능
 슬랫 각도조절 불능
- 파손으로 인한 작동 불능 시 교체
리모컨(개별)/
컨트롤러(통합)
제어이상
 오동작 또는 작동불능 상태- 리모컨 배터리 잔량 유무 확인
- 컨트롤러 설정값 확인(오조작 유무확인)
- 통합제어 연결단자 확인
- 지속적인 문제 발생시 컨트롤러 포맷 후
재설정
- 이후 문제 발생시 제품교체

=== 입찰공고문(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집광채광루버시스템 제작 및 설치).hwp === 재단법인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공고 제2026– 32호 마이크로바이옴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집광채광루버시스템 제작 및 설치 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라 [마이크로바이옴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집광채광루버시스템 제작 및 설치]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6년 08월 일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마이크로바이옴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집광채광루버시스템 제작 및 설치 나.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80일 다. 사업예산 : 금433,000,000원(금사억삼천삼백만원정)(부가가치세 포함) ※ 사업예산은 낙찰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기획, 설계, 시공, 제작 및 설치 부가세, 회의비, 착공, 준공 등 모든 비용을 포함하며, 일정 변경에 따른 간접비용 추가 지급은 불가함. ※ 필요에 따른 마감은 사업체에서 시공함. ※ 개별 및 종합 시운전에 따른 비용은 사업체에서 부담함. 라. 과업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마. 공고기간 : 2026. 08. 18. ∼ 09. 07.(20일) 바. 입찰 및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 평가)

참가자격

2. 입찰 참가자격 ※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사업자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G2B)에 베니션블라인드(52131601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하고, 규격서(내역서) 및 시방서 내용대로 납품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 참가자는 투찰 전 규격서(내역서) 및 시방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베니션블라인드(세부품명번호 10자리: 5213160101)]를 소지한 자 4)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른 금속ㆍ창호ㆍ지붕ㆍ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등록(보유)한 자

5)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유효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에 의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의 경우 당해 입찰자(차용자․대여자 포함)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나. 입찰 참가 이후에 입찰참가 제한대상이 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 및 입찰과 관련된 권리 일체를 박탈함 다. 공동계약 가능여부 : 공동수급 불허

3. 사업설명회 ※ 별도의 사업설명회는 없으며, 현장확인 필요 시 담당자와 상의 후 방문 4. 입찰참가 신청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안서 제출 1) 등록기간 : 2026. 09. 07.(월) 16:00까지 2) 제출장소: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순창군 순창읍 민속마을길 61-28, 3층 경영전략실) 3) 제출방법: 직접 방문접수(우편, 이메일, 팩스 등 접수 불가) 4)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5) 제출된 서류는 기한 내에 접수된 것만 인정하고 추후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허위‧과장되었음이 판명될 경우 아래와 같이 처리함. - 계약 체결 이전: 협상대상에서 제외 - 계약 체결 이후: 당해 계약 해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97호)」 「용역계약 일반조건」 중 계약 해제․해지 절차에 따라 처리 6) 제안서 제출 구비서류 서식 및 작성요령은 제안요청서 붙임양식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용역 참가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참가업체 부담으로 하고 제출된 서류는 업체선정에 관계 없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안서 평가(PPT일정) 1) 일 시 : 2026. 09. 10.(목) 14:00 ~ 2) 장 소 :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유용미생물은행) 세미나실(3층) 3) 제출된 제안서는 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평가(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5분 내외) ※ 일시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공지함. 3) 설명순서: 제안서 접수순.

배점·평가

4) 제안서 평가방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98호)【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기초로 하여 제안요청서상 사전에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기술제안서 및 가격제안서를 평가한 후 종합평가 결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정하고 고득점순으로 협상절차(제안한 과업내용, 제시가격 등의 제안서 내용을 협상을 통해 조정할 수 있음)를 거쳐 낙찰자로 결정함. ※ 평가항목별 배점 기준표는 제안요청서 참조 ※ 질의 및 회신 1) 제안요청서 관련 질의가 있을 경우 서면질의로 E-mail을 통해 접수 가능하며 질의자는 반드시 유선 (☎063-650-2002)으로 질의사항 접수여부를 확인해야 함. 2) E-mail : tirano7803@srcm.kr 3) 회신방법 : 참가자별 E-mail 일괄 회신 5. 협상 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제출된 제안서에 의한 기술제안평가, 가격평가 등 종합평가 ❍ 제안서 평가는 순창군 장류산업사업소에서 구성한 평가위원이 심사평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협상적격자 중 합산점수 고득점 순으로 협상 실시 ※ 단,합산 점수가 70점을 넘더라도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을 충족해야만 협상적격자로 인정됩니다.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