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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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김해율하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동복,하복) 학교주관구매
경상남도교육청 김해율하고등학교 · 교복
- 계약업체
- 엘리트 장유점
- 계약금액
- 아래 「계약」 참고 · 단가계약이라 총액인지 단가인지 갈려요
- 낙찰하한율
- - · 기초금액 34만원
- 참가
- 6곳 · 개찰 09/16(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332352 | 09/22(화) | 110,220,000원 | - | 엘리트 장유점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326426 | 09/22(화) | 110,220,000원 | - | 엘리트 장유점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2027학년도 김해율하고등학교 신입생을 위한 동복과 하복 교복을 제작하여 납품하기 위함입니다.
- 신입생용 동복 및 하복 각 330벌 제작 및 납품
- 학생별 신체 치수 측정 및 맞춤 제작
- 품목별 단가 비율표 및 산출내역서 작성
- 교복 견본품 및 원단 시험성적서 제출
- 납품 후 3년간 품질 보증 및 무상 수선(A/S) 제공
- 하자 발생 시 교환 및 소비자 불만 처리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686069 · 베타 기간 무료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 후 평가점수 100점 만점에서 80점 이상의 업체
| 평가 항목 | 배점 |
|---|---|
| 납품 실적 | 15점 |
| 국산섬유 원단 품질 인증 | 10점 |
| 섬유소재 및 혼용율 | 10점 |
| 품목별 단가 비율 | 5점 |
| 착용감 | 15점 |
| 기능성 | 15점 |
| 허리 사이즈 | 5점 |
| 바느질 상태 | 5점 |
| 견고함 | 5점 |
| A/S 기간 | 5점 |
| 제품 수선 | 5점 |
| 하자 교환 여부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경상남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19(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19(수)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08(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09(수) 10:00 | 지남 |
| 개찰 | 09/16(수) 10: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03,299,900원
- 배정예산
- 113,629,890원
- 기초금액
- 344,333원 (예비가격 -3% ~ +3%)
- 부가세
- 10,329,99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납품
- 품명
- 남자학생복(동) (5310270503)
- 수량
- 165 벌
- 인도조건
- 모름
- 제조물품
- 아니오
- 세부품명 등록
- 아니오
- 구매 품목
- 남자학생복(하) · 여자학생복(하) · 남자학생복(동) · 여자학생복(동)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19(수)
- 공고번호
- R26BK01686069-000
- 참조번호
- 김해율하고등학교-10586
- 공고기관
- 경상남도교육청 김해율하고등학교
- 수요기관
- 경상남도교육청 김해율하고등학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계약유형
- 일반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03,299,900원
- 배정예산
- 113,629,890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62980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붙임1) 공고문(교복학교주관구매).hwp · 공고규격서
- PDF · 붙임1) 공고문(교복학교주관구매).pdf · 공고규격서
- HWP · 붙임2) 교복 사양서(교복학교주관구매).hwp · 공고규격서
- HWP · 붙임3) 계약 특수조건(교복학교주관구매).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입찰건명 | 2027학년도 김해율하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동복·하복) 학교주관구매 |
|---|---|
| 기초금액 | 금344,333원(동복: 240,000원 + 하복: 95,333원 + 이름표: 9,000원) * 부가가치세, 부속물, 치수 측정 및 납품 운송비 등 일체 비용 포함 금액 |
| 구매예정수량 | 동복·하복 각 330벌 * 구매 수량은 신입생의 신청에 의하여 최종 확정되므로 구매 예정 수량은 보장하지 않으며, 추후 구매 물량 확정시 1벌 당 교복(동복·하복)단가에 확정 구매 물량을 곱한 금액을 최종 계약 금액으로 함 * 계약단가 및 품목별 단가는 구매수량이 변동되거나 표준사이즈가 아닌 경우에도 추가 소요 비용없이 동일한 가격 유지하여야 함 |
| 규격 | 김해율하고등학교 교복 사양서 참조 |
| 입찰방법 | 단가입찰, 제한입찰(경상남도), 2단계입찰(규격·가격 동시) |
| 납품기한 | 동복:2027. 2. 12.(금) / 하복:2027. 4. 16.(금) * 학사 일정 등에 따라 납품기한 변동될 수 있음 |
| 납품장소 | 김해율하고등학교 지정 장소(경상남도 김해시) ※ 학교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 기타사항 | * 제안서 제출 시 품목별 가격 비율이 특정 품목에 치우치지 않도록 합리적인 품목별 단가 비율표[서식 7]를 작성하여 제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교복구매 계약 시 단가 비율표에 따른 품목별 산출내역서[서식 13]를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 학교 학생(재학생·전입생, 교복 품질검사용 시료 포함)이 필요에 따라 품목별 계약단가로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 * 교복 대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지급 예외임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참가자격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로 가격 입찰서와 규격(품질) 제안서는 동시에 제출하고, 제안서 평가결과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사전판정 후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나. 규격(품질) 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G2B(http://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단가입찰(예정가격이하 최저가 적용), 지역제한(경상남도), 중기업·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간 제한경쟁입찰 입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계약,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3.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남자학생복(하)[세부품명번호 10자리: 5310270501], 여자학생복(하)[세부품명번호 10자리: 5310270502], 남자학생복(동)[세부품명번호 10자리: 5310270503], 여자학생복(동)[세부품명번호 10자리: 5310270504]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나. 우리 학교에서 제시한 「2027학년도 김해율하고등학교 교복 사양서」대로 제작 및 납품을 할 수 있고, 「2027학년도 김해율하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학교주관구매 계약 특수조건」을 이행할 수 있는 자로 교복 제조 또는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교복 제작 경험과 능력을 갖추고 판매 후 3년 이상 품질보장(1년간 무상 A/S)이 가능한 자이어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기업,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제안서 제출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제안서 제출마감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합니다. ※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제안서 제출마감일까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자.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및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차. 학교주관구매 제도 저해 업체에 대한 입찰자격 배제 조항을 아래와 같이 명시합니다. ⦁ 입찰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하는 행위 ⦁ 입찰 참여 사업자간 입찰가격을 담합하는 행위 ⦁ 기타 사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름
4. 공동계약
본 입찰은 공동 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5. 과업설명
본 입찰은 과업설명을 생략하고 공고문, 교복 사양서 및 특수조건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과업·요구
주) 1.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1년당 1교 동복 및 하복 납품 실적을 1건으로 평가함 (동복 납품, 하복 납품 등 계절별 분리납품건은 각 0.5건으로 평가) 2. 실적증명서는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납품 및 대금 지급이 완료된 교복 납품에 한하여 인정[계약 이행 중인 실적은 미인정, 반드시 실적증명서 원본 첨부(발주기관 직접발급 또는 G2B 전자발급)] 3. 최근3년 실적으 2023.3.1.~2026.2.28.사이 계약하고, 공고일 현재 납품완료된 건을 의미함. 3. 교복 납품 실행 계획 4. 교복(동복·하복) 납품에 있어 업체의 특,장점을 상세히 기술(별지로 첨부할 것) 2026. . . 제안자 성 명 (인) 김해율하고등학교장 귀하 [서식 3]
교복 A/S 계획서
1. A/S 편의성 가. 거리접근성: 사업장 소재지 기재 나. 신속성: A/S완료까지 소요되는 기간 기재 2. 출장 A/S 가능여부(가능한 경우 출장 A/S 최소 학생 수 기재) 3. A/S 내용 가. 시설현황: A/S관련 시설 및 수량 기재(재단기, 오버로크 등) 나. A/S 세부내용: 바느질, 단추, 지퍼 등 세부적 사항 기재 다. A/S 가능 항목: 라. A/S 기간(무상기간 명시): 이상의 기재 내용은 사실과 같으며, 사실과 다를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 . . 제안자 성 명 (인) 김해율하고등학교장 귀하
| 품목 | 수량 | 단가비율 | 비고 | ||
|---|---|---|---|---|---|
| 동복 | 상의 | 재킷 | 1 | 00% | ±3 범위 내 가감 가능 |
| 셔츠 또는 블라우스 | |||||
| 조끼 | |||||
| 하의 | 치마 / 바지 | ||||
| 기타부속품 | (예시) 넥타이 등 | ||||
| 소계 | 100% | ||||
| 하복 | 상의 | 셔츠 | 1 | 00% | ±3 범위 내 가감 가능 |
| 하의 | 치마 / 바지 | ||||
| 기타부속품 | (예시) 넥타이 등 | ||||
| 소계 | 100% | 동복대비 00% |
※ 유의사항 : 품목별 단가 권고 비율 준수
| 동복 | 하복(동복 가격의 40% 초과 자제) | |||||
|---|---|---|---|---|---|---|
| 품목 | 수량 | 권고 상한 단가 비율 | 품목 | 수량 | 상한 단가 비율 | |
| 상의 | 자켓 | 1 | 상의 | 1 | 1벌 금액의 47% 초과 자제 | |
| 셔츠/블라우스 | 1벌 금액의 20% 초과 자제 | |||||
| 조끼 | 1벌 금액의 25% 초과 자제 | 하의 | ||||
| 하의 | 바지 | 1벌 금액의 30% 초과 자제 |
신품이외의 재고품 구입시 할인 제안율
| 제조연월 1년 이하 | % |
|---|---|
| 제조연월 2년 이하 | % |
| 제조연월 3년 이하 |
배점·평가
[참고 2]
2027학년도 김해율하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품질 평가 기준
※ 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개찰 실시 ※ 최상위와 최하위를 제외한 후 평균 산정하며, 최상위와 최하위 평점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1개씩만을 제외
| 평가 분야 | 평가 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비고 | |||
|---|---|---|---|---|---|---|---|
| 정량 평가 (40점) | 납품 실적 (15점) | 최근 3년간(2023~2025학년도) 학교주관구매 교복 납품건 평가 - 1교 동복 및 하복 등 납품실적을 1건으로 평가 (동복 납품, 하복 납품 등 계절별 분리납품건은 각 0.5건으로 평가) - 10건 이상 : 15점, 7건 이상~10건 미만 : 9점, 7건 미만 : 3점 | 15 | 9 | 3 | 실적 증명서 | |
| 국산섬유 원단 품질 인증 (10점) | Q마크 인증서 및 의류시험 성적서 제출 여부 - 2가지 모두 제출:10점, 1가지만 제출:6점, 미제출:2점 | 10 | 6 | 2 | 인증서 및 의류 시험 성적서 | ||
| 섬유소재 및 혼용율 (10점) | 교복 사양서의 규격과 일치 여부 - 95% 이상 일치:10점, 85이상 ~ 95% 미만 일치:6점, 70% 이상 ~ 85% 미만 일치:2점, 단, 항목별 ±5% 이상 불일치 시 평가 제외함. | 의류 시험 성적서 | |||||
| 품목별 단가 비율 (5점) | - 단품 단가비율이 상의 25% 미만 또는 하의 30% 미만 3건:5점 - 단품 단가비율이 상의 25% 미만 또는 하의 30% 미만 2건:3점 - 단품 단가비율이 상의 25% 미만 또는 하의 30% 미만 1건:1점 | 5 | 3 | 1 | 품목별 단가 비율표 | ||
| 정성 평가 (60점) | 완성도 (45점) | 착용감 | 교복선정위원(학생) 교복 샘플 착용감(신축성, 촉감, 활동성) 평가 | 15 | 9 | 3 | 교복 샘플 (동복 하복 각 1벌) |
| 기능성 | 교복에 적용된 기능 평가 (매쉬 소재, 정전기 방지, 친환경, 쿨 소재, 자외선 차단, 보온성 등) | ||||||
| 허리 사이즈 | 허리사이즈 조절 가능 범위 - 10cm이상:5점, 5~10cm:3점, 5cm미만:1점 | 5 | 3 | 1 | |||
| 바느질 상태 | 바느질 부분을 양손으로 당겨서 상태 확인 - 견고함:5점, 벌어짐이 있음:3점, 바느질된 부분이 뜯어짐:1점 | ||||||
| 견고함 | - 단추가 고정되어 있고 지퍼 부분의 마무리가 깔끔함:5점 - 단추가 느슨하거나 지퍼의 여닫힘이 매끄럽지 못함:3점 - 단추가 떨어지거나 지퍼의 여닫힘이 안됨:1점 | ||||||
| 사후 관리 (10점) | A/S 기간 | 제품 구입 후부터 A/S기간: 3년:5점, 2년:3점, 1년:1점 | 제안서 평가 (제안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최하점 부여) | ||||
| 제품 수선 | - 제품 구입 후 3년 이내 단추, 지퍼, 기장 무료 수선:5점 - 제품 구입 후 2년 이내 단추, 지퍼, 기장 무료 수선:3점 - 제품 구입 후 1년 이내 단추, 지퍼, 기장 무료 수선:1점 | ||||||
| 하자 관리 (5점) | 하자 교환 여부 | - 제품 구입 후 1개월 이내 하자 발생 시 교환 가능:5점 - 제품 구입 후 15일 이내 하자 발생 시 교환 가능:3점 - 제품 구입 후 7일 이내 하자 발생 시 교환 가능:1점 | |||||
| 감점사항 | - 하복 가격이 동복 가격의 40% 초과 시 -2점 | ||||||
| 평가 합계 (100점) | 점 |
과업·요구
=== 붙임2) 교복 사양서(교복학교주관구매).hwp === 1) 남학생 교복 2) 여학생 교복 3) 실사 모습(남학생) 4) 실사 모습(여학생) 5) 디자인, 색상 - 본교 1학년과 동일 6) 제작 시 유의사항(본교 요청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음) 7) 기능성이 향상된 제품을 제안하는 경우 학교와 협의 후 상기 섬유 혼용률은 변경(항목별 혼용률 변경은 학교 사양서의 ±5% 이내로 한정)될 수 있으며, 계약업체는 제안서 제출 시 제시한 혼용률과 기능성을 동일하게 반영한 교복을 납품하여야 함. 8) 제안한 샘플과 재질이나 디자인이 다를 경우 AS를 요구할 수 있음. 9) 최종 납품 선정 업체가 입찰 과정의 품질 검사 시 제출한 샘플(완성복)은 본교에 1년 동안 보관함. (품질 문제로 인한 민원 발생 시 비교 등의 용도로 활용)
| 구분 | 디자인 | 비고 | |
|---|---|---|---|
| 동복 | 자켓 | ① 원단 : 회색 겉감(울 80% + 나일론 20%) 안감(폴리에스터 100%) ② 디자인 : 카라 흰색선, 카라 진회색 배색 ③ 마크 : (학교 홈페이지 참조) ④ 단추 : 은색 | |
| 니트조끼 | ① 원단 – 회색(울 50% + 아크릴 50%) ② 디자인 – 앞판 다이아몬드 무늬 배색 | ||
| 셔츠 | ① 원단 : 흰색(폴리에스터 75% + 레이온 25%) ② 디자인 : 각와이셔츠 ③ 넥타이 | ||
| 바지 | ① 원단 – 검정색 겉감(울 60% + 폴리에스터 37% + 폴리우레탄 3%) 안감(폴리에스터 100%) ② 디자인 – 바지부리 7“이상, 노턱 | ||
| 하복 | 셔츠 | ① 원단 : 회색보카시 (폴리에스터 75% + 레이온 25%) ② 디자인 : 카라, 소매 배색 ③ 마크 : (학교 홈페이지 참조) | |
| 바지 | ① 원단 : 카키 겉감(폴리에스터 93% + 폴리우레탄 7%) 안감(폴리에스터 100%) ② 디자인 : 바지부리 7“이상, 노턱 |
| 구분 | 디자인 | 비고 | |
|---|---|---|---|
| 동복 | 자켓 | ① 원단 : 회색 겉감(울 80% + 나일론 20%) 안감(폴리에스터 100%) ② 디자인 : 카라 흰색선, 카라 진회색 배색 ③ 마크 : (학교 홈페이지 참조) ④ 단추 : 은색 | |
| 니트조끼 | ① 원단 – 회색(울 50% + 아크릴 50%) ② 디자인 – 앞판 다이아몬드 무늬 배색 | ||
| 브라우스 | ① 원단 : 흰색(폴리에스터 75% + 레이온 25%) ② 디자인 : 각브라우스 ③ 넥타이 | ||
| 스커트 | ① 원단 – 검정색 겉감(울 60% + 폴리에스터 37% + 폴리우레탄 3%) 안감(폴리에스터 100%) ② 디자인 – 앞뒤 통판 | ||
| 하복 | 셔츠 | ① 원단 : 회색보카시 (폴리에스터 75% + 레이온 25%) ② 디자인 : 카라, 소매 배색 ③ 마크 : (학교 홈페이지 참조) ④ 리본 | |
| 스커트 | ① 원단 – 검정색 겉감(울 60% + 폴리에스터 40%) 안감(폴리에스터 100%) ② 디자인 – 맞주름 4개 |
| 동복 | 춘추복 | 하복 | 조끼 무늬 및 명찰 넥타이 | 조끼 뒷 모습 |
|---|---|---|---|---|
| 하복 명찰 | 동복 카라 배색 | |||
| 하복 카라 배색 | ||||
| 동·하복 바지 조절기 | ||||
| 동복 | 춘추복 | 하복 | 조끼 무늬 및 명찰 넥타이 | 동복 카라 배색 |
|---|---|---|---|---|
| 하복 명찰 | 카라 소매 배색 | |||
| 뒷카라 모양 | ||||
| 동복 치마 조절기 | ||||
| 상의 | 길이 | 하복 | 남 | 엉덩이 2/3이상 덮을 것 |
|---|---|---|---|---|
| 상의 | 길이 | 하복 | 여 | 허리둘레선에서 엉덩이둘레선까지의 길이 중 2/3~1/2선까지 (단분 시접분량-3cm이상) |
| 동복 | 남 | 엉덩이 둘레선까지 | ||
| 여 | 허리둘레선에서 엉덩이둘레선까지의 길이 중 2/3~1/2선까지 (단분 시접분량-3cm이상) | |||
| 조끼 | 허리둘레선에서 7cm 정도 아래 | |||
| 품 | 단추를 채우고 여유가 있도록(옆선 시접분량-양쪽 3cm이상) | |||
| 치마 | 길이 | 무릎 중앙에서 위로 5cm (단분 시접 분량 – 10cm 이상) | ||
| 기타 | 주름 박음질은 엉덩이 둘레선을 내려오지 않게(엉덩이 둘레선 위로 약 1~2cm정도) 트임 – 20cm 이상 | |||
| 바지 | 길이 | 복사뼈 아래로(단분시접 분량 - 5cm이상) | ||
| 바지통 | 81/2~91/2인치 정도, 안단7cm 이상. | |||
| 명찰 | 2027학년도 신입생 : 노랑바탕 검정 글씨 ※명찰(동복 상의, 조끼, 하복 상의 총 3개)은 교복 외 부속물로 보며 입찰 시 교복 및 명찰 가격을 합산하여 입찰함. |
2027학년도 김해율하고등학교 교복 사양서
=== 붙임3) 계약 특수조건(교복학교주관구매).hwp === 2027학년도 김해율하고등학교 교복(동․하복) 학교주관구매 계약 특수조건 2027학년도 김해율하고등학교 교복 구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김해율하고등학교장(이하 “학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 대표 ○○○ (이하 “업체”라 한다)간에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 특수조건을 정한다. 제1조(계약이행보증금) “업체”는 계약 체결시 교복 착용일에 맞춰 납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다. 제2조(납품) ① 계약 물품을 본교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동복은 2027년 2월 12일(금), 하복은 2027년 4월 16일(금)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단, 구매(신청)인원 확정 지연, 학생 안전 위해요인 발생, 학교사정 등의 사유로 납품기한은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합의하에 결정한다. ② 교복 구매 수량은 2027학년도 본교 신입생들의 신청에 따라 최종 확정한다. ③ 업체는 납품 완료 후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를 희망하는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있을 경우 구매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개인별 단품을 추가로 구매할 경우(재학생, 전입생 등) 해당 연도에 한하여 교복 1벌당 계약단가 및 품목별 계약단가로 교복을 판매하여야 하며, 적기에 납품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검사․검수)업체는학교가 제시한 사양과 일치하는 교복을 납품하여야 하며,학교의 검사․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된다. 납품장소는 학교장이 지정한 장소로 한다. 다만, 감염병 발생 등 학생 안전을 위해서 납품장소 및 일시는 변경 가능하다. 제4조(신체측정) ① “업체”는 “학교”의 교복 사양서대로 제작하기 위해 교복을 구매하는 학생의 신체치수를 개인별로 정확히 측정하여야 하며, 신체 치수를 개인별로 안내하여 치수 측정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② “업체”는 “학교”의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시 반드시 교사 또는 보호자 동반하에 측정하도록 해야 하고, 학생 및 학부모가 함께 방문하기 쉬운 장소와 시간(5일 이상, 주말 포함)으로 한다. 측정 시 교복을 착용하여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업체”의 교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업체”는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교복을 정확하게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5조(납품 전 확인) “업체”는 “학교”에 납품할 교복 제품 샘플 1벌(남여 교복 각각 1벌)에 대하여 “학교”가 정한 공인원단시험기관이 발급한 원단검사 시험성적서를 납품일까지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제6조(교복의 상태) ① 원단은 오염, 파열, 절상이 없어야 한다. ②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불량, 이색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땀의 뜀,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 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하며 땀수는 균일하게 10미리 간 5~6땀으로 박아야 한다. ④ 단추 구멍은 단추크기에 맞게 알맞게 뚫어야 한다. ⑤ 각 부의 봉합은 윗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⑥ 시접 분량은 “학교”의 교복 사양서에 맞게 단분 시접 및 옆선 시접 분량을 확보하여 제작해야 한다. ⑦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하여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제7조(원단 및 완제품 검사) ① “업체”는 각 품목별 제출한 샘플과 동일한 원부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재질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원단 의류 시험성적서 및 원산지 확인 증빙서류)를 완성품 샘플 검사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교”는 “업체”의 제조공정을 확인하여 봉제 상태를 검수할 수 있으며 “업체”는 이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③ 최종 선정된 “업체”가 제출한 완성품 샘플은 품질 문제로 인한 민원 발생 시 비교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1년간 학교에서 보관한다. 제8조(납품 및 교환) ① 납품 시 교복은 분별하기 쉽게 구매 학생의 학년/반, 성명이 기재된 개별 포장이어야 하며, 납품 장소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로 한다. ② 교복에는 품목별로 섬유의 혼용률(겉감 및 안감), 제조자명, 제조국명, 제조연월, 치수, 취급 시(세탁 및 보관 시) 유의사항, 수선을 받을 수 있는 “업체”의 연락처가 표기된 라벨이 부착돼 있어야 한다. ③ 납품된 교복이 “학교”가 제시한 사양서, 교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과 불일치(원단, 봉제 상태 등)하거나 미리 측정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학교”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업체”는 지체 없이 규격(사양서, 치수)과 특수조건에 부합하는 교복으로 교환해줘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비용은 “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단,“학교”와 “업체”간 교환 시기는 교복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단, 토요일, 공휴일 제외) 제9조(납품 후 수선) ① “업체”는 “업체”가 납품한 전체 교복에 대하여 납품검수완료일로부터 3년간 품질보증을 해야 한다. ※ 보증기간은 업체가 제안서에 제출한 보증기간에 따름. ② “업체”는 납품 후 학생들이 언제든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 받을 수 있도록 지역 내 수선(판매) 가능 매장을 확보하고 학교 및 학생·학부모에게 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를 안내해야 한다.
③ “업체”는 학생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업체”에게 수선을 요구하면 “업체”는 성실히 수선해주어야 한다. 제10조(지연배상금)업체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학교의 귀책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대금청구)학교는업체가 납품완료 하였을 때에는업체의 대금청구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로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이내 송금하여 대금을 지불한다. 제12조(변경) 본 계약 체결 후학교는 필요한 경우 교복 구매 수량(항목별 별도 구매 포함)을 추가할 수 있으며, “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학교”의 추가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불이행 등) ① “학교”는업체가 학교에서 정한 납기기일 및 A/S를 지연하거나 진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업체”가 제작하여 납품한 제품의 재질이 제시한 것과 다른 경우 “학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업체”가 그 요구를 지정된 기일까지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학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업체”가 교복 A/S를 지연할 때에는 계약관계를 중단하고 “학교”는 “업체”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업체”의 고의·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발생 시 “업체”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4조(해석) 본 계약 특수조건의 각 항에 대해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로 협의하며, 다툼이 있을 때에는 “학교”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5조(하도급) 본 계약은 “업체”가 직접 수행해야 하며 제 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6조(부정당업자의 제재) ① “학교”는 “업체”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업체”를 도교육청에 부정당업자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계약을 이행할 때 부실하게 하거나 조잡하게 하거나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 3. 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4.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과 관련하여 사기로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자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주요 사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법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징수 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2. 재학생 및 전입생이 단품 추가 구매시 계약단가 조건 불이행으로 민원을 야기한 경우 3. 교복지원을 받아야 하는 전입생의 기본품목에 대한 교복제공 요구시 이를 미이행하는 경우 4. 신입생에 기본 품목에 대하여 재고품을 납품한 경우 5. 제안설명회 시 제출된 교복 견본품(의류성적시험서 포함)과 실제 납품된 교복의 재질이 다를 경우 6. 교복 사이즈 교환 시기에 학생 및 학부모가 요구하는 교환요청에 불응하는 경우 7. 교복 수선 요청에 불응하는 경우 8. A/S를 지연하거나 진행하지 않을 경우 9. 제조라벨이 부착되지 않은 교복을 납품하는 경우 10. 위 열거한 사유 외에도 중대한 계약 위반사유가 발생한 경우 단, “업체”가 2.부터 10.까지에 대한 시정요구에 응하여 조치를 완료한 경우 예외로 한다. 제17조(기타사항) ① 신입생의 교복은 신품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신품이라 함은 교복 계약을 체결한 당해 연월 이후부터 납품 연월까지 제조된 교복이어야 한다. 단, 신입생 중 3월 1일 이후 전입생의 교복은 계약 체결 당해연도 이후부터 납품 연도까지 제조된 교복을 납품할 수 있다. ② 신품 납품 시 바짓단(치맛단) 수선과 명찰 부착은 무료로 한다. ③ 개별 추가 교복 구매 시 재고품일 경우 할인율은 “업체”가 제안한 할인율을 감안하여 학교가 합리적으로 정하여 결정한다. ④ “학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기에 교복 제작과정 등을 위하여 “업체”에 방문할 수 있으며 “업체”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교복 만족도 조사는 “학교”에서 실시하고 만족도 조사 결과(업체 상호 포함)는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