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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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대산컴플렉스 보강토옹벽 정기안전점검용역

충청남도 서산시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낙찰업체
(주)창조종합건축사사무소
낙찰금액
26,908,000원 · 낙찰률 88.217%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3,051만원
참가
5곳 · 개찰 08/24(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65870110/06(화)26,908,000원금차 90일, 총차 90일(주)창조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100%)
R26TE1864921710/06(화)26,908,000원금차 90일, 총차 90일(주)창조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100%)
R26TE1755627208/25(화)26,908,000원금차 90일, 총차 90일(주)창조종합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100%)
R26TE1755060408/25(화)26,908,000원금차 90일, 총차 90일(주)창조종합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서산시 관내 산업단지구 내 보강토옹벽 6개소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고 구조적 안전성을 점검하여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키기 위함입니다.

  • 보강토옹벽 6개소 정기안전점검 수행
  • 시설물 이력 및 관련 자료 수집·분석
  • 정밀 외관조사(누수, 균열, 박리, 배부름 등)
  • 상태평가 및 안전성 평가(A~E 등급 산정)
  • 결함 원인 분석 및 보수·보강 방안 제시
  • 안전점검 종합보고서 및 요약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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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충청남도 서산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18(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20(목)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8/23(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8/24(월) 10:00지남
개찰08/24(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7,736,364원
배정예산
30,510,000원
기초금액
30,51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18(화)
공고번호
R26BK01685997-000
참조번호
서산시 공고 제2026-2158호
공고기관
충청남도 서산시
수요기관
충청남도 서산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7,736,364원
배정예산
30,51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안전진단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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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2026년 상반기 대산컴플렉스 보강토옹벽 정기안전점검).hwpx ===

2026년 하반기 대산컴플렉스 보강토옹벽

정기안전점검 용역

2026. 8.

서 산 시

과 업 지 시 서

1. 총 칙
1.1 용역 명칭

2026년 하반기 대산컴플렉스 보강토옹벽 정기안전점검

1.2 과업 목적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특별법”이라함)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 우리시 관내 산업단지 내 보강토옹벽 6개소에 대한 2026년도 하반기 정기안전점검을 통해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고 구조적 안전성 및 손상상태를 점검하여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3 과업 개요

1) 용역 범위 : 보강토옹벽 6개 정기안전점검 2)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

1.4 일반사항

1) 착수신고서 및 기타 제출서류 (1)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 시 다음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착수신고서 ◉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계 (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 예정 공정표 ◉ 과업수행계획서 ② 보안각서 (2)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다음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구 분평 가 요 소
콘크리트
옹벽
지반, 기초부◦ 침하
◦ 활동
◦ 계획선형 오차(전도/경사)
◦ 세굴
전면부◦ 파손 및 손상(재료분리)
◦ 균열
◦ 마모/침식
◦ 배수공의 상태
◦ 누수
◦ 재질열화
◦ 박락 및 층분리
◦ 박리
◦ 백태
◦ 철근노출
기타◦ 주변영향인자(배수시설 및 사면상태 등)
보강토
옹벽
지반, 기초부◦ 침하
◦ 활동
◦ 계획선형 오차(전도/경사)
◦ 세굴
전면부◦ 파손, 손상 및 균열
◦ 유실
◦ 이격
◦ 전면부 배부름
기타◦ 주변영향인자(배수시설 및 사면상태 등)
석축지반, 기초부◦ 침하
◦ 활동
◦ 계획선형 오차(전도/경사)
◦ 세굴
전면부◦ 파손,손상 및 균열
◦ 유실
◦ 이격
◦ 배수공의 상태
◦ 진행성 배부름
◦ 채움콘크리트 상태
◦ 암석의 풍화도
기타◦ 주변영향인자(배수시설 및 사면상태 등)
돌망태
옹벽
지반◦ 침하
◦ 활동
◦ 세굴
전면부◦ 채움재 유실
◦ wire mesh의 파손
◦ 진행성 변형
◦ 결속철망 상태
기타◦ 주변영향인자(배수시설 및 사면상태 등)

가. 현장조사 및 재료시험의 요령 1) 측점분할 (가) 일반사항 ◯ 측점분할 작업은 현장조사에서 최초로 실시하는 작업으로서 진행 방향으로 위치를 표시하는 작업을 말한다. ◯ 예비조사와 기타 사전 조사 시에 입수한 자료를 검토하여 도면에서의 표기 방식을 참고로 현장에서 해당 위치를 표시하고, 위치 표시는 현장에서 쉽게 식별될 수 있도록 하여 추후 유지관리 시에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조사수량 및 측정방법 ◯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시 측점분할 간격은 20m 내외가 적당하며, 면밀한 조사가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세분해야하고, 내업작업 및 결과분석 작업은 평가단위로 분할하여 실시해야 한다. (다) 결과분석 ◯ 국부적인 표면 오염이나 습기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고 스프레이, 매직, 유성펜 등으로 표시하며, 석필, 분필 등으로 표시할 수도 있다. ◯ 측점분할은 통상 옹벽 시점부터 시작하여 종점에서 끝나며, 분할에 따른 오차를 최소화하고, 단면변화구간이나 굴곡구간 등 현장에서 직접 확인 가능한 위치는 현장조사 전에 미리 확인하여 측점을 분할함으로써 오차를 줄인다. 2) 측량 (가) 일반사항 ◯ 옹벽의 정확한 단면 및 시공 상태, 손상(결함)의 정도 및 진행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옹벽의 선형측량 및 수준측량을 실시한다. (나) 조사수량 및 측량방법 ◯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시 옹벽의 선형측량 및 수준측량은 단면형상 및 표고가 변화하는 구간과 수축이음부의 단차(수평 및 수직) 및 이격 등이 발생된 구간을 중심으로 옹벽의 시점부터 종점까지 실시한다. ◯ 사용하는 장비는 일반적으로 일체형 광파 거리계에 의한 측량기(Rec. Elta RL등)와 평판측량 및 수준측량(레벨측량)기 등을 사용한다. (다) 결과분석 ◯ 옹벽의 선형측량 및 수준측량 결과는 설계도면(준공도면) 및 기존 안전점검등에서 실시한 측량결과와 비교하여 설계도면(준공도면)과의 일치, 손상(결함)의 정도 및 진행성 여부 등을 확인한다.

3) 지반조사 (가) 일반사항 ◯ 안전성평가 시 토압산정과 지지력검토를 위해 실시하며, 시험방법은 책임기술자의 판단 하에 시추 또는 원위치 시험 중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KS규격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나) 조사수량 및 방법 ◯ 정밀안전진단 선택과업으로 수행시에는 대표단면에 주동영역 및 수동영역에 각각 1회씩 2회 이상 실시한다. ◯ 옹벽의 안전점검(정밀안전점검)시에는 점검결과에 따라 안전성평가 시 책임기술자의 판단 하에 실시한다. ◯ 지반조사는 대표지반을 설정하여 1구간 실시를 원칙으로 하나, 지층의 변화가 심한경우에는 책임기술자 판단에 따라 조사 횟수를 상향조정할 수 있다. ◯ 보강토 옹벽의 뒷채움 흙에 대해서는 입도분포 시험을 실시하여 안전성평가 시 고려하여 해석한다. 4) 지하수위 측정시험 (가) 일반사항 ◯ 정밀안전진단(필요시) 및 정밀안전점검(필요시)시 수리시설옹벽과 같이 부력 및 양압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지반에 대해서 실시하며, 시험방법은 책임기술자 판단에 따라 적절한 시험법을 선택하여 실시한다. (나) 조사수량 및 방법 ◯ 지하수위 측정은 필요시 1회 측정을 원칙으로 하지만 책임기술자 판단에 따라 상향조정이 가능하다.

5) 진행성 변형 및 변위조사 (가) 일반사항 ◯ 변위 및 변형은 크게 진행성 및 비진행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진행성 변위는 시설물 전체의 안전성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비진행성이라고 판단되는 변위 및 변형도 장기적인 미소한 변위가 누적되면 위험수준에 도달할 수 있으므로, 과거의 측정자료를 분석하여 장기 계측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나) 조사수량 및 방법 ◯ 정밀안전진단 시 변위 및 변형에 대한 조사는 상태평가결과 최대변위(계획선형오차, 배부름 등) 또는 변형량이 발생한 지점에서 실시하며, 최소 1개소 이상 설치 및 최소 3개월 이상 측정을 원칙으로 하나, 책임기술자의 판단 하에 상향조정할 수 있다. ◯ 정기안전점검 시 변위 및 변형은 점검결과에 따라 책임기술자 판단 하에 실시하며, 주기적인 관측 또는 계측에 의해서 진행여부를 판단한다. ◯ 정기안전점검, 안전점검(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계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장기 계측을 실시할 수 있다. 6) 배수상태 조사 ◯ 옹벽의 배수상태 조사는 시설물의 사용 중에 발생하는 지표수 및 지하수 유입시 그 기능을 적절히 발휘할 수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시공당시 배수공이 적절히 설치되었는가를 확인한다. • 배수공이 이물질로 막혀 그 기능을 상실했는지 확인한다. • 강우 시 주변 지표수가 배수시설로 원활히 유입되는지 확인한다.

7) 기타 재료시험 ◯ 옹벽시공에 사용된 재료(보강재, 견칫돌, 철망 등)의 시험이 필요한 경우에는 「세부지침」 등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다. 8) 대상 시설물의 계측계획과 방법 ◯ 대상 시설물의 사전조사 과정에서 위험한 요소의 판단, 정밀조사 부위의 선정은 물론 계측기를 이용한 진단요소 등을 결정하도록 한다. 정밀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 시 계측관리에 따른 적용과 구조물의 현황파악을 위하여 [그림 13.2] 및 [표 13.2]와 같이 계측관리를 하면 보다 효율적인 구조물의 유지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계측자료 활용의 흐름도
진단항목계 측 내 용계 측 기 기비 고
균 열- 균열폭
- 균열길이
- 균열방향
- 균열폭자(단)
- 균열폭경(단)
- 균열내시경(단)
- 균열측정기(장)
침 하- 지중침하
- 지표침하
- 지중침하계(장)
- 지표침하계(장)
- 측량기
기초지반
배면지반
누수ㆍ용수- 누수량
- 누수지점 및 범위
- 피압수
- 유량측정기(단)
- 지하수위계(장, 단)
- 간극수압계(장, 단)
계획선형 오차(전도/경사)- 전면부 기울기- 측량기
- tiltmeter
- 클리노 컴퍼스
- 지중경사계(장, 단)
안전성평가- 토압- 토압계(장, 단)
점 검 사 항검 토 내 용
기초 자료조사 및 검토- 과업지시서
- 지반조사 현황 및 결과분석
- 지반분류 현황 및 평가
- 지반 및 재료 특성치 조사와 적정성 평가
- 기타 옹벽과 관련된 모든 자료 조사 및 분석
해석방법 및 결과분석- 사용프로그램 확인
- 해석용 입력자료 분석평가
- 보조공법의 유무 및 적정성 검토
설계도면 검토- 옹벽의 단면계획 검토
- 시공방법 검토
- 시공순서도
- 해석결과와 설계도면의 일치성 비교 검토

※ 정기안전점검은 간단한 기구 등을 지참하여 점검한다. ※ 주변영향인자 조사 중 사면상태에 대한 평가는 절ㆍ성토 사면을 보호하는 시설물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6. 상태평가기준 및 방법

1) 보강토옹벽

배점·평가

평가기준abcde
0 ≤ f <0 .150.15 ≤ f <0 .300.30 ≤ f <0 .550.55 ≤ f <0 .750.75 ≤ f
침 하00112
계획선형오차
(전도/경사)
활 동1234
전면부 진행성 배부름2468
파손, 손상 및 균열1234
유 실2468
이 격1234
세 굴481216
주변영향인자배수시설배수시설이 양호할 경우 : 0, 배수시설이 없거나 불량할 때 : 1
사면조사사면구배적절0부적절1
낙석흔적미발생발생
침출수무유
보강토 옹벽 결함지수 ( F )①②

※ 세굴 발생이 가능한 부위가 불투수 처리(아스콘, 콘크리트 포장 등)가 되었을 경우 ②번 산정식을 사용 ※ 전면판에 발생한 균열은 파손으로 처리함 ※ 주변영향인자 평가항목 중 사면조사는 절·성토사면 및 사면 보호시설물에 해당하여 실시하며, 해당 시설물이 아닌 경우에는 평가식의 분모를 3점 감산하여 계산함 2) 옹벽시설물의 상태평가기준

상태평가기준시설물의 상태평가 내용비고
A0.00 ≤ F < 0.15F = 옹벽결함지수
B0.15 ≤ F < 0.30
C0.30 ≤ F < 0.55
D0.55 ≤ F < 0.75
E0.75 ≤ F
평가기준결함점수최대 침하량의 범위조사된 상태
평가기준결함점수비진행성진행성조사된 상태
a05㎝미만3㎝미만◦침하가 발생되지 않은 상태
b5㎝이상
~
10㎝미만
3㎝이상
~
8㎝미만
◦부분적으로 경미한 침하가 발생한 상태이나 근본적인 보수는 필요하지 않은 상태
c110㎝이상
~
20㎝미만
8㎝이상
~
16㎝미만
◦침하의 정도가 보통정도이나 지속적인 관찰로 진행성을 감시할 정도의 상태
d20㎝이상
~
30㎝미만
16㎝이상
~
25㎝미만
e230㎝이상25㎝이상◦침하의 정도가 아주 심하고 광범위하게 발생하여 구조적인 안정을 상실할 수 있는 위험한 상태
평가기준결함점수최대기울기의 범위조사된 상태
평가기준결함점수비진행성진행성조사된 상태
a02%미만1%미만◦경사/전도가 발생되지 않은 상태
b2%이상
~
3%미만
1%이상
~
2%미만
◦부분적으로 경미한 경사/전도가 발생한 상태이나 근본적인 보수는 필요하지 않는 상태
c13%이상
~
4%미만
2%이상
~
3%미만
◦경사/전도의 정도가 보통정도이나 지속적인 관찰로 진행성을 감시할 정도의 상태
d4%이상
~
6%미만
3%이상
~
4%미만
e26%이상4%이상◦경사/전도의 정도가 아주 심하고 광범위하게 발생하여 구조적인 안정을 상실할 수 있는 위험한 상태

※ 계획선형오차는 준공시와 현시점에서의 변위발생으로 평가함 단, 설계도서 및 준공도서가 비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 측정시기와 현 측정시의 상대적인 값으로 평가함 ※ 보강토 옹벽은 시공중의 변위발생이 5%미만이고, 진행성이 아닌 경우에는 구조물 사용성에 지장이 없는 시공오차로 간주하며, 준공 후 추가적인 변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평가기준결함점수조사된 상태
a0◦건전한 상태
b2◦경미하게 발생한 비진행성 상태
c4◦경미하게 발생한 진행성 상태
d6◦심하게 발생하여 구조적인 안정에 영향을 줄 정도의 진행성 상태
e8◦매우 심하게 발생하여 경사가 발생하고
구조적인 안정에 크게 영향을 줄 정도의 진행성 상태
평가기준결함점수조사된 상태
a0◦부재에 파손이 발생하지 않은 건전한 상태
b1◦파손이 경미하고 추가적인 손상진행의 가능성이 없는 양호한 상태
c2◦파손이 경미하지만,
다른 추가적인 손상진행의 가능성이 있는 보통의 상태
d3◦시설의 주요부에 부분적인 파손이 발생하여 제체의 안전성이 저하되거나, 손상의 진행에 따라 손상규모가 확대될 위험이 있는 심각한 상태
e4◦시설의 주요부에 큰 파손이 발생하여 시설의 기능상실, 안전성 결여 또는 파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태
평가기준결함점수조사된 상태
a0◦건전한 상태
b1◦평가단위에서 1개소 이하로 발생한 상태
c2◦평가단위에서 3개소 이하로 발생한 상태
d3◦평가단위에서 4개소 이하로 발생한 상태
e4◦평가단위에서 5개소 이상 발생한 상태
평가기준결함점수조사된 상태
a0◦건전한 상태
b2◦평가단위에서 1개소 이하로 발생한 상태
c4◦평가단위에서 3개소 이하로 발생한 상태
d6◦평가단위에서 4개소 이하로 발생한 상태
e8◦평가단위에서 5개소 이상 발생한 상태

참가자격

3.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남도 서산시 위치한 업체이어야 하며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 또는 교량및터널분야 또는 항만분야 또는 종합분야으로 등록한 자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로 등록한 자 ※ 안전점검전문기관의 경우 해당 기술자를 보유하여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규정[별표5]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밀안전점검 교육(토목분야)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교량밑터널분야)을 이수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자격있는 책임기술자 보유여부 확인을 위하여, 낙찰예정업체는 개찰 후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기술자보유증명서, 해당 교육이수확인서 및 자격등록증을 서산시 회계과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시설물의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인 경우에는 견적제출 참가를 제한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은 개찰 후 낙찰자 결정시 확인 합니다.

과업·요구

FY2026.위치:충청남도 서산시대산읍 대죽리 1138 일원
공사명:2026년 하반기 대산컴플렉스 보강토옹벽 정기안전점검
위치: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1138 일원
공기:90일
2026년 하반기 대산컴플렉스 보강토옹벽 정기안전점검용역 설계서
서산시
과 장팀 장담당자검산자설계자
FY2026.
위치: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1138 일원
2026년 하반기 대산컴플렉스 보강토옹벽 정기안전점검용역 설계서
▶주요사업개요- 정기안전점검 6개소
용역비: 금$30510000원(금30,510,000원)
□설계 설명서
가.과 업 명 : 갈산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 및 사전환경성검토 용역2026년 하반기 대산컴플렉스 보강토옹벽 정기안전점검용역 설계서
나.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시설물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해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킴으로써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조 사 위 치
○과업구간:충청남도 서산시 관내
라.과 업 개 요
○정기안전점검 6개소
마.과 업 기 간
본 과업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90 일간으로 한다
단, 발주처의 지시에 의거 과업이 중단되었을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공 종규 격수 량단 위합 계노 무 비재 료 비경 비
공 종규 격수 량단 위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1) 직접인건비고급기술자30.2인9,388,696310,8849,388,696
(2) 제 경 비직접인건비의110%10,327,5659,388,69610,327,565
(3) 기 술 료직접인건비+제경비 의203,943,25219,716,2613,943,252
(4) 직 접 경 비여 비1식240,000240,000240,000
현지 차량운행비209,641209,641209,641
현지 보조인부1,780,9081,780,9081,780,908
위험수당938,869938,869938,869
기계, 기구손료469,434469,434469,434
보고서 등 인쇄비300,000300,000300,000
소 계3,938,8521,780,9082,157,944
(5) 손해배상보험료1+2+3+40.501%138,26827,598,365138,26827,598,365
(6) 공 급 가 액1+2+3+4+527,736,63311,169,604-16,567,02930,510,296
(7) 부가가치세공급가액의10%2,773,663
(8) 용 역 비30,510,000
1. 여비(공무원 여비규정 제2호표 준용)2. 현지 차량운행비3. 현지보조인부
정기안전점검 용역당 2인 1회 왕복외업인원 :20.1적용인원 :8.04(특별인부)
전체인원 :12차량대수(대) :6인 건 비 :1,780,908
여 비 :240,000손 료(원) :107,671
주연료(원) :92,700
잡품(원) :9,270
합 계209,641
4. 위험수당5. 기계, 기구손료6. 보고서 등 인쇄비
직접인건비의10%직접인건비의5%정기안전점검 보고서 : 50쪽, 3부
위험수당 :938,869기계, 기구손료 :469,434인 쇄 비 :3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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