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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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 토지보상시스템 구축 감리 용역

한국국토정보공사 · 정보시스템 감리

계약업체
주식회사 테크원
계약금액
85,536,000원
종합 점수
-
참가
3곳 · 개찰 09/02(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46833709/28(월)85,536,000원금차 150일, 총차 150일주식회사 테크원 (주계약업체 100%)
R26TE1846556509/28(월)85,536,000원금차 150일, 총차 150일주식회사 테크원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LX 토지보상시스템 구축 사업의 품질 확보와 안전성을 위해 제3자 관점에서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감리 용역입니다.

  • 요구정의, 설계, 종료 단계별 과업 이행 적정성 점검
  • 사업관리, 응용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아키텍처 및 보안 분야 감리
  •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 및 기능 구현의 완성도 검증
  • 데이터 모델링, 무결성 유지 및 데이터 이관 적정성 점검
  • 클라우드 시스템 설계 및 보안 요구사항 충족 여부 확인
  • 웹 접근성 점검, 성능 테스트 및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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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점검내용20점
점검방법10점
감리일정 및 절차10점
감리인력 구성15점
총괄감리원10점
각 분야별 감리인력15점
그 밖의 지원사항 등2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정보시스템 감리법인(6146)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18(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31(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01(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02(수) 10:00지남
개찰09/02(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96,000,000원
배정예산
105,6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18(화)
공고번호
R26BK01685862-000
참조번호
토지보상처-308
공고기관
한국국토정보공사
수요기관
한국국토정보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96,000,000원
배정예산
105,600,00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ICT사업 컨설팅 › 정보시스템감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49514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사업개요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LX 토지보상시스템 구축 감리 용역 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감리대상사업 종료 시까지  사업예산: 105,600,000원(부가세 포함) 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전자정부법」제57조, 「전자정부법시행령」제72조,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4-53호,2024.6.27.) 의거, 행정기관 주요 정보시스템 감리 실시  사업자의 과업 이행 여부를 점검함으로써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의 완료 여부를 확인  보상업무 효율성 및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변화 ㅇ 보상전문기관 간 경쟁을 촉진하고 보상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보상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LX와 특례시의 지방공사 추가지정 * 「토지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327호, 2026. 5. 12. 공포·시행] ㅇ 보상전문기관 간 건전한 보상업무의 질적향상과 제도 개선을 통해 공공복리의 증진 및 공익사업의 효율적 추진 도모  보상전문기관의 역할 확대와 보상시장 요구 충족 필요 ㅇ 국토정보 전문기관으로서 全 국토를 아우르는 보상업무 수행 및 지적·공간정보 융복합을 통한 One-Stop 보상업무 시스템 필요 ㅇ 외부기관 data 연계를 통한 보상업무의 디지털 전환 및 보상현황의 시각화·통계화를 위해 공간정보 기반의 보상시스템 필요  보상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시스템 구축필요 ㅇ 아날로그 방식의 보상업무를 자동화하여 업무처리 속도를 높이고 보상 행정의 투명성 및 신뢰도 확보를 위한 보상시스템 구축 필요 ㅇ 공간정보 기반의 토지보상시스템 구축으로 보상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보상처리절차 필요 3 사업 범위  과업 범위 관리 및 이행의 적정성 점검 ㅇ (요구정의단계) 요구사항정의서의 과업내용 반영 여부 ㅇ (설계단계) 분석 및 설계단계 산출물의 과업 내용 반영 여부 ㅇ (종료단계) 최종산출물 및 과업내용을 반영한 전체 결과 점검  사업관리 분야 ㅇ 제안요청서․제안서․계약서․협상내역․사업수행계획서 등에 명시된 과업이 누락없이 적정하게 이행되었는지 여부 ㅇ 계약 이행의 적정성, 범위 및 일정관리의 적정성 ㅇ 위험 및 이슈관리의 적정성, 형상관리의 적정성 ㅇ 의사소통관리 및 문서관리, 개발방법론의 적정성 ㅇ 품질보증 계획 및 수행의 적정성, 프로젝트 표준 및 절차의 적정성  응용시스템 분야 ㅇ 사용자 요구사항 식별 및 반영의 적정성, 응용시스템 설계의 적정성 ㅇ 응용시스템 기능구현의 완성도 및 충분성 ㅇ 사용자 편리성을 고려한 인터페이스 설계 ㅇ 타 시스템 및 외부시스템과의 연계방안 ㅇ W3C 웹 개발 표준 및 시큐어 코딩 준수 여부  데이터베이스 분야 ㅇ 데이터베이스 설계 표준 설정 및 준수의 적정성

ㅇ 데이터 모델링의 적정성, 데이터베이스 설계의 적정성 ㅇ 데이터베이스 구현의 적정성, 데이터베이스 백업 및 복구방안 ㅇ 응용시스템의 기능과 연계된 데이터의 무결성 유지활동 ㅇ 기존 데이터 전환 및 이관의 적정성과 충분성  시스템 아키텍처 및 보안 분야 ㅇ 시스템 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안전 및 신뢰성 설계의 적정성 ㅇ 개발시스템 구조 설계 및 설치의 적정성 ㅇ 운영시스템 구조 설계 및 설치의 적정성 ㅇ 시스템 장애대책 및 복구대책 ㅇ 보안요구사항 충족성  기타 사업에 필요한 사항 ㅇ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보안의 적정성 및 데이터 이관 적정성 검증 4 감리대상 사업 개요  감리대상사업 ㅇ 사 업 명: LX 토지보상시스템 구축 ㅇ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180일 ㅇ 사업예산: 1,062,100,000원(부가세 포함)  감리대상사업 주요내용 ㅇ 보상업무 수행을 위해 필수기능 중심의 업무처리 기능 구현 - (체계확립) 위탁기관에서 수탁받은 보상업무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를 공간정보 기반의 시스템으로 구축하여 일원화된 업무체계 확립 - (업무절차) 보상업무 기본 절차 전 과정을 통합 처리할 수 있는 One-Stop 체계를 구축하여 효율성, 데이터 연계성 및 행정 신뢰성 확보 - (사업수탁) 보상 사업지구 관리를 위한 계약 정보와 이력, 보상업무 담당자가 간편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능 제공 - (사업준비) 사업등록, 관보고시, 세목조서, 관련 도면, 민원처리 등 사업준비를 위한 기초 자료 등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 제공 - (조사) 공부조사 및 현장기본조사, 국공유지 무상귀속 등에 대한 조사 관리 및 모바일 현장조사 결과 간 시스템 연계 기능 제공 - (공고) 보상계획의 공고, 신문사 선정 등 손실보상통보와 공시송달 공고 및 공고 후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우편, SMS) 기능 제공 - (평가산정) 감정평가 의뢰, 감정평가 결과 회신, 보상액 산정 등에 대한 관리 기능 및 외부기관 data 연계 - (협의) 협의 경위서, 협의 계약서, 공탁서류 작성 지원, 소유권 이전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기능 제공 - (재결) 각 차수별 재결신청 서류 작성 지원, 중토위 LTIS 연계 및 조속재결 신청 알림, 공탁금 지급 등에 관한 기능 제공 - (이의재결) 각 차수별 이의재결신청 서류 작성 지원, 중토위 LTIS 연계 및 처리기간 알림, 공탁금 지급 등에 관한 기능 제공 - (행정소송) 각 차수별 행정소송 서류 작성 지원, 처리기간 알림, 법무정보(판례)등에 관한 기능 제공 - (사업종료) 수수료 정산, 보상업무 통계자료 및 보고서 작성 지원 등에 관한 전반적인 기능 제공 ㅇ 행정정보·공간정보를 융·복합한 공간정보 서비스 구축 - (주제도) 보상업무 관련 내·외부 데이터를 활용한 토지 및 물건 현황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GIS로 시각화된 주제도 구축

- (통계) 소유자별 보유 재산(토지, 물건) 분석을 통해 업무에 활용 가능한 통계 정보 시각화 - (범용성) 다양한 형태(shp, dxf 등)의 공간정보 파일을 업로드하여 시스템에 기초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 - (편집) 토지보상시스템의 공간정보 편집(생성, 편집, 삭제 등) 기능 구축 ㅇ 내·외부 업무시스템 연계 채널 구축 - (정보확대) 외부 시스템 연계(정부24, 토지수용위원회, 감정평가사협회, 우체국 등)를 통한 정보의 확대 및 데이터 교환 - (내부연계)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오픈소스 기반의 API를 이용하여 공사 시스템(비즈랜드, ERP, 전자결재, 공공인프라 등) 연계를 통한 업무 편의기능 제공 - (드론영상) 토지 및 물건 조사 등에 활용 가능한 드론 영상 제공을 위해 드론플랫폼(랜디에어) 연계 서비스 구축

Ⅱ. 사업 추진 계획

1 추진목표  감리대상 사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자의 관점에서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함(전자정부법 제2조의제14호)  감리 대상사업의 과업 이행 적합 여부를 점검함으로써 사업 추진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진단, 개선방안 도출, 추진방향 제시 등 사전 예방을 통한 정보시스템의 안전성과 품질 확보 2 추진전략 및 방법 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의 완료 여부 확인 ㅇ 감리대상 사업자의 사업관리 절차 및 표준화 준수 점검 ㅇ 사용자 요구사항의 충실한 반영과 시스템의 품질향상에 중점  업무 영역별 추진과정의 적정성,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평가 ㅇ 감리방법: 3단계 ㅇ 적정 투입인력: 3단계 감리 104M/D ㅇ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에 따라 적정 투입인력 범위 내 최적의 방안으로 제시 ㅇ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각 단계별 감리에 대한 동일 감리원 투입을 원칙으로 함 * 감리 실시 세부내용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에 준함 3 추진체계 및 역할 □ 추진조직

업무예상시기주요내용
감리요구사항
정의감리
분석완료시점
(’26.9월 중)
요구사항정의서의 과업내용 반영 여부
설계감리설계완료시점
(’26.10~11월 중)
분석 및 설계단계 산출물의 과업 내용 반영 여부
종료감리사업종료시점
(’26.12~’27.1월 중)
최종산출물 및 과업내용을 반영한 전체 결과 점검

* 상기 일정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감리대상 사업의 추진 일정을 고려하여 적정한 감리 시기 및 일정, 단계별 대상 감리 범위, 투입공수를 제시하여야 함  대상 사업 일정

일정(월)
구 분
추 진 일 정
일정(월)
구 분
M-1MM+1M+2M+3M+4M+5
사업자 선정■■
사업 착수■
업무분석 및
요구사항 정의
■■■
시스템 설계■■
시스템 구축■■■■
클라우드 인프라 설정
서비스 배포
시스템 테스트 및 안정화■■
사업 완료
주요 이벤트▲
착수
▲
요구감리
▲
중간
▲
설계감리
▲
종료감리
▲
최종
요구사항 분류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ADR-001
요구사항 명칭계약 체결 및 감리사업 수행계획서 작성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계약 체결 및 감리사업 수행계획서 작성·제출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감리법인은 발주기관과 감리용역 계약 체결
• 감리법인은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감리수행계획서를 ’정보시스템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 부록2의 서식(C500-2, 단계별 서식 및 사례)’을 참조하여 작성 및 제출
• 사업수행계획서에는 감리일정, 사업목적 및 범위, 산출물 목록 및 정의서, 사업관리⸱품질관리 방법 및 절차서, 보안관리계획, 인력투입계획, 교육지원계획, 비상연락체계, 기타 사업 추진 시 고려사항 등의 내용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하고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함
• 감리사업수행계획서에는 감리법인이 제시한 다양한 지원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감리과업 현황표 제출
※ 감리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참여감리인(서명)의 보안서약서 포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참여감리인(서명)의 보안서약서 포함)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ADR-002
요구사항 명칭예비조사, 감리계획 수립 및 통보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각 단계 감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감리법인은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과제의 ‘단계별 감리계획서’를 ‘정보시스템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 부록2(단계별 서식 및 사례)’의 해당 서식을 참조하여 작성, 감리착수 전에 발주기관, 사업자에게 제출
• 감리계획서 작성을 위한 예비조사 시 감리사업 수행계획서, 사업수행 결과물을 토대로 이에 대한 검토, 분석 및 발주자/사업자 면담 등을 통해 감리대상범위, 일정, 점검항목 및 점검방법, 감리팀 편성 등을 구체화하여 감리계획서 작성
- 점검항목 선정 시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 혹은 근거를 기재하여야 함
• 단계별 감리 시 이전단계 감리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결과가 조치중이거나 미반영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확인하여 감리 대상 항목에 포함
※ 예비조사는 현장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산출정보▪ 각 단계별 감리계획서,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ADR-003
요구사항 명칭감리 착수회의 개최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단계 감리 착수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감리법인은 발주기관, 사업자, 감리원 및 기타 관련 당사자가 참석하는 착수회의를 개최하여야 함(필요 시 주관기관 포함)
• 감리법인은 착수회의 중 발주기관과 사업자의 요청사항, 감리범위 및 점검항목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감리계획서에 반영하여 현행화하여야 함
• 착수회의 내용
- 투입 감리원 및 감리원별 전문 분야, 감리일정계획 설명
- 감리 중점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 및 발주기관과 사업자와의 협의·조정
- 감리대상사업에 대한 소개, 사업자 감리 대응인력 확인, 감리장소, 환경 협의
산출정보▪ 착수회의 회의록, 감리계획서(필요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ADR-004
요구사항 명칭현장 감리 실시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현장 감리 실시 및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작성(초안)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현장감리기간 동안 모든 감리원은 업무 일과시간의 100%를 상주하여 감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단, 참여율이 100%가 아닌 감리원의 경우는 예외로 함
- 감리원의 투입에 대한 사항은 감리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제출
• 감리법인은 확보된 감리장소에서 관련 산출물, 시스템 등을 검토하고, 사업자의 담당자를 면담하여 개선해야 할 문제점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개선방향을 마련하여야 함
•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중에 발견한 특이사항 및 문제점에 대하여 증적과 함께 누락 없이 기술하여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다음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 감리기간 중 감리법인의 감리현장에 대해 사전 통보 없이 실사를 수행할 수 있음
- 제안서 및 감리계획서에서 명시한 감리원의 편성 준수성
- 상근 및 비상근 감리원의 근태
- 감리원의 금전적 또는 기타 부당한 요구 여부 등
※ 발주기관의 현장실사 시 인력투입 사항이 감리업무일지와 상이할 경우, 해당 인력의 감리비를 삭감하고 향후 일정기간 입찰참가를 제한받을 수 있음
•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중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야 함
-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서 지적하는 개선권고사항은 근거 및 논리가 명확해야 하며,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발견한 사항을 누락 없이 기재
- 감리수행결과보고서의 작성기준 및 서식은 감리수행가이드 준용
산출정보▪ 감리업무일지, 감리수행 결과보고서(초안)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ADR-005
요구사항 명칭감리 종료회의 개최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단계 감리 종료회의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중 작성한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상호 검토 및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감리 종료 회의를 개최하여야 함
• 감리 종료회의는 발주기관, 사업자 및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하여야 하며, 이를 사전에 통보하여야 함(필요 시 주관기관 포함)
• 감리법인은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제기된 이견사항 및 근거자료, 논리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수정·반영할 수 있음
산출정보▪ 종료회의 회의록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ADR-006
요구사항 명칭감리수행결과보고서 작성 및 통보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감리수행결과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감리법인은 발견 사항을 누락 없이 기재하여야 하며, 수행결과보고서에 지적하는 개선 권고사항에 대한 근거 및 논리가 명확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 감리수행 가이드」의 해당 서식을 참고하여 종료회의에서 검토한 사항을 반영하여 감리수행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함
• 감리법인은 감리종료회의 결과를 반영한 최종감리수행결과보고서를 감리종료회의 후 10일 이내 발주기관, 사업자에게 각 2부씩 제출함 단, 감리계획서에 제출 일시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 종료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시 사업관리(진척관리, 위험관리, 변경관리(인력/범위), 품질관리) 각 영역에 대한 감리의견(세부항목별 의견 포함)을 제시하여야 함
• 주관기관의 ‘사업관리 적절성’을 아래 항목별로 점검하여 종료단계 감리보고서에 포함
*) 각 항목은 주관기관이 행하는 사업관리 활동의 적절성을 의미, 판단기준은 아래 참고
- 진도관리: 사업추진체계 구성, 정기적인 점검 등을 통해 계획된 일정 및 범위 내에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적절히 진도관리 활동을 수행하였나?
- 위험관리: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이나 위험요인에 대해 올바로 인지하고 적절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였는가?
- 변경관리: 사업 일정·범위 등의 변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업시행 상 변경요인에 대해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시행하였는가?
- 품질관리: 사업내용에 적시한 결과물의 내용이 충족될 수 있도록 품질관리를 위한 적절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였는가?
**) 각 점검 항목별 적정, 미흡, 부적정 중 선택하여 기입
***) 등급이 미흡 혹은 부적정인 경우, 반드시 의견 기입. 시정조치결과확인보고서에 재평가 후 결과 기입
산출정보▪ 감리수행결과보고서
관련요구사항PMR-001(산출물 관리)
점검항목*)등급**)의견***)
진도관리의 적절성
위험관리의 적절성
변경관리의 적절성
품질관리의 적절성
요구사항 분류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ADR-007
요구사항 명칭시정조치 확인 및 통보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시정조치 확인 및 통보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감리법인은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지적된 문제점이나 미결사항을 조치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으로부터 시정조치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5일 이내 시정조치 결과를 발주기관, 사업자, (필요시 주관기관)에게 제출. 단, 감리계획서에 시정조치 확인 및 통보 일정을 별도로 경한 경우 그에 따름
• ‘시정조치 확인보고서’의 서식은 「정보시스템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를 준용함
산출정보▪ 시정조치확인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ADR-008
요구사항 명칭각 단계별 감리 중점사항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각 단계별 감리과업의 중점 검토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과업이행여부 점검
- 요구정의단계: 계약문서에서 정한 과업내용이 요구사항정의서에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를 점검
- 설계단계: 분석 및 설계 산출물에 과업 내용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의 여부, 대비표*가 세부 검사항목별로 적합⸱부적합 판정을 할 수 있도록 구체화되었는지의 여부 점검
*) 사업자는 설계 산출물이 세부항목별로 과업내용을 반영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대비표를 작성하고 발주기관 확인을 거쳐 감리법인에 설계단계 감리 실시 전까지 제출하여야 함
- 종료단계: 세부 검사항목별 과업 내용 이행 여부 점검
• 관련 법규 및 규정 준수 여부
• 계약사항 및 사업추진계획 이행 여부
• 사업추진체계 및 조직의 적정성
• 사용자 요구사항 수렴 및 의사결정과정의 적절성
• 문서화 및 형상관리의 적정성
• 사업 표준과 개발방법론의 설정 및 준수 여부
• 품질보증활동 범위 및 일정 관리의 적절성
산출정보▪ 감리수행결과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ADR-009
요구사항 명칭감리결과 검수 요청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감리결과 검수 요청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최종감리 및 시정조치 확인 등 계획된 감리가 모두 완료된 경우, 발주기관에 검수 요청을 함
- 산출물은 감리 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문서(공문 포함)를 외장형 저장장치(CD, USB 등)에 저장하여 보고서와 함께 제출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ADR-010
요구사항 명칭사업관리 및 품질보증활동 분야 감리 중점사항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관리 및 품질보증활동 분야 중점 감리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사업관리를 위한 계획이 실행 가능한 수준으로 수립되었는지 여부 및 그 계획에 따라 적절히 실행 및 통제하고 있는지 점검
• 변경 이력 관리 절차 등 변경관리를 위한 절차 정립 여부
• 계획된 일정 내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만족하여 사업을 정상적으로 완료할 수 있는지 점검
• 사업 추진을 위한 방법론, 절차, 표준, 품질보증계획 수립 여부
• 이미 수립된 방법론, 절차, 표준, 품질보증계획에 의거하여 각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관련 산출물을 적정하게 작성하였는지 점검
• 사업의 목표 달성 여부, 교육계획 등의 적정성을 점검
• 웹접근성 점검, 성능테스트,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보안약점 진단
- 회원서비스를 하는 웹페이지의 경우 웹 접근성 및 표준 준수 관련 내용을 감리 중점검토사항에 포함하고, 전문가 진단을 실시하여 진단리포트를 종료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포함
• 기능점수 기반 SW구축내역의 경우 개발계획 대비 실제 구축내역에 대해 기능점수 검증을 실시하고 비교표 형태로 작성하되 종료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포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6조제3항에 따라 SW사업정보 제공을 위해 대상사업 사업자가 SW사업정보(SW사업수행 및 실적정보) 자료 작성 및 제출토록 관리하는 등 수행현황을 감리 중점검토 사항에 포함하여, 그 결과를 종료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포함
- 대상사업 사업자가 작성한 SW사업정보자료(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기능점수 포함) 항목에 대한 품질 및 오류 검증을 수행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사항을 작성하고 보완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여야 함
• 감리대상 사업에 소프트웨어 개발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제거 여부를 국가정보원장이 인증한 진단도구를 사용하여 확인하고 그 결과를 종료단계 감리시 감리수행결과보고서 내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각 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ADR-011
요구사항 명칭프로젝트 관리 분야 감리 중점사항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프로젝트 관리 분야 중점 감리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및 사업수행계획서 간의 일관성 및 과업 범위, 누락 여부, 과업 이행 적정성 등 점검
• 사업수행계획서, 상세공정표(WBS, Work Breakdown Structure), 개발방법론의 공정·산출물 조정
• 과업 범위(요구사항) 구체화, 과업변경에 따른 영향·타당성 검토
• 계약 이행의 적정성, 범위 및 일정 관리의 적정성
• 위험 및 이슈관리의 적정성, 형상관리의 적정성
• 품질보증 계획 및 수행의 적정성, 프로젝트 표준 및 절차의 적정성
• 시험운영 일정에 맞추어 산출물 품질검토와 위험요소 사전파악 및 개선 방향 제시
• 쟁점 사항에 대한 기술검토 지원 및 의견 조율
산출정보▪ 각 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ADR-012
요구사항 명칭응용시스템 분야 감리 중점사항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응용시스템 분야 중점 감리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사용자 요구사항 식별 및 반영의 적정성, 응용시스템 설계·구현의 적정성
- 사용자 요구사항과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업무기능, 사용자 및 내·외부 인터페이스 등을 구현 가능한 수준으로 설계하였는지 점검
- 사용자의 편리성, 확장성을 고려한 인터페이스 설계의 적정성
- 업무기능 상세설계, 구현의 적정성
• 응용시스템 분석·설계 검증을 위한 프로토타입의 대상 업무 범위, 수행절차, 검증 방법, 평가계획 등 적정성 점검
• 응용시스템 기능구현의 완성도, 충분성
• 타 시스템, 외부시스템과의 연계 적절성
• 현행 아키텍쳐, 업무자료, 시스템 분석의 적정성
• 개선과제 도출 및 개선모델 수립의 적정성
• 시스템 디자인 통일, 최신 웹 디자인 경향 반영한 디자인과 인터넷 이용의 편의성 향상 여부
산출정보▪ 각 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ADR-013
요구사항 명칭데이터베이스 분야 감리 중점사항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데이터베이스 분야 중점 감리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데이터베이스 설계 표준 설정 및 표준화 관리지침 준수의 적정성
• 현행업무 및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관련 현황과 사용자 요구사항을 충분히 수렴·도출하여 객체 정의, 관계 설정 등 데이터 모델링을 적정하게 도출하였는지 점검
• 사용자 요구사항과 분석결과에 근거한 데이터 정합성, 무결성과 시스템 성능 등을 고려한 데이터베이스 상세설계를 수행하고 데이터 구축 및 전환을 위한 계획을 적정하게 수립하였는지 점검
• 데이터베이스 설계 검증을 위한 시범데이터 구축 대상 및 절차, 검증방법과 결과의 적정성 점검
• 2단계/3단계 구축사업을 고려한 통합적인 관점에서의 기능의 완전성, 시스템 성능, 보안성 확보 여부를 검증하였는지 점검
• 데이터베이스 구현의 적절성, 데이터베이스 백업 및 복구방안
• 응용시스템의 기능과 연계된 데이터의 무결성 유지활동
※ 지속적인 DB 품질확보를 위하여 기준(법·규정 및 가이드 등)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데이터의 값과 구조적인 측면에 대하여 무결성, 정확성 등에 대한 검증과 개선방안을 구제적으로 도출(구축 통합DB의 최소 10% 이상 점검)
산출정보▪ 각 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ADR-014
요구사항 명칭클라우드 시스템 설계/검증 분야 감리 중점사항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클라우드 시스템 설계/검증 분야 중점 감리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시스템 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서비스 안정성과 신뢰성, 구축·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한 설계의 적정성
• 시스템 구성요소에 대한 검증을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 여부
• LX 플랫폼 자체 클라우드에 기반하여 해당 시스템의 특성과 성능을 고려한 아키텍쳐(응용, 데이터, 인프라) 설계 및 자원의 적정성 점검
• 시스템 연계 대상 식별, 분석·설계의 적정성
산출정보▪ 각 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ADR-015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아키텍쳐 및 보안 분야 감리 중점사항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시스템 아키텍쳐 및 보안 분야 중점 감리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시스템 아키텍쳐 분석, 설계, 구현의 적정성
• 요구기능 충족을 위한 적용기술의 적정성
• 시스템 간 연계 및 타 시스템 간 연계의 적정성
• 시스템 구조 및 서비스 가용성의 적정성
• 전산장비(H/W, S/W 및 솔루션) 기능 및 규격의 적정성
• 시스템 및 개발환경에 대한 보안대첵의 적정성
• 데이터 보안, 개인정보보호 등 정보보호 방안의 적정성
• 소프트웨어 보안 약점 진단 및 제거 결과 확인
- 국정원장이 인증한 진단도구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보안취약점 제거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종료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포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53조(보안약점진단 절차) 등 참고
산출정보▪ 각 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ADR-016
요구사항 명칭표준화 및 상호 운용성 분야 감리 중점사항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표준화 및 상호 운용성 분야 중점 감리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시스템 표준상호 운용성 및 표준화 관리지침 준수 여부
• 데이터베이스, 어플리케이션, 연계 등 각 영역별 표준 수립여부 및 표준의 적정성, 적합성
• 웹 접근성, 웹 표준 등 서비스·개발·보안을 위한 표준 준수 여부
• 시스템 구조 및 서비스 가용성의 적정성
- 다양한 OS(윈도우, 리눅스. 등)와 브러우저(IE, Chrome, Edge 등) 및 HTML5 등 신기술 지원에 따른 보안 취약점 발생 여부
※ 예비조사 등을 통해 감리 대상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점검항목 조정 및 구체화
산출정보▪ 각 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ADR-017
요구사항 명칭정보시스템 구축 감리용역 일반사항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정보시스템 감리 기준」제5조(감리인력 배치) 및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표Ⅱ-B-3] 감리대상 사업비별 감리원 투입규모 예시 및 최소 감리기간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의 투입공수를 제시하여야 함
• 단계감리의 최소감리기간은 예비조사, 시정조치확인, 주말 및 공휴일 등을 제외한 순수 현장감리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감리품질 향상을 위해 감리원에게 충분히 점검할 수 있도록 적정 감리 기간을 확보해주기 위한 것임. (단, 요구정의단계 감리는 아래 표의 감리규모와 상관없이 최소감리기간을 5일 이상으로 제시 가능)
※ 최소감리기간의 산정은 아래 표를 참고하였음
• 감리법인은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각 단계별 감리에 동일한 감리원 투입을 원칙으로 함
• 감리법인은 감리 대상사업의 수행사업자가 추가로 제안하여 개발되는 내용도 감리대상에 포함하여 수행
• 상주감리 제안 시, 투입공수와 수행업무를 기재하되 일상적인 사전 조사와 현장감리 및 감리결과 조치확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 상주감리원 자격기준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제5조 (감리인력배치)에 의함
• 총괄감리원은 감리 관련 회의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주관기관 사업담당자에게 별도 제출하여야 함
• 가용 예산과 적정인력 범위 내에서 추가감리(상주감리) 제안이 가능하나, 투입공수와 수행업무를 명확히 기재하되 일상적인 사전조사와 현장감리 및 감리결과 조치확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감리법인의 수행계획서 및 「전자정부법」, 동법 시행령 등 관련 법규 및 규정의 내용에 의거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종료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시 사업관리(진척관리, 위험관리, 변경관리(인력/범위), 품질관리) 각 영역에 대한 감리의견(세부항목별 의견 포함)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감리대상 사업비 보정금액10억 미만10억 이상
20억 미만
20억 이상
30억 미만
30억 이상
50억 미만
50억 이상
100억 미만
100억 이상
최소 감리기간5일6일7일8일9일10일
요구사항 고유번호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SER-001
요구사항 명칭정보보안 일반사항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감리법인은 사업 전체에 대하여 개인정보 등 중요 데이터의 정보누출, 웹사이트 등 응용프로그램 보안, 공간정보 보안, 외주용역 인원보안 등 구체적인 정보보호계획 및 방안을 제시
산출정보▪ 정보보호 관리 자체 계획(제안서에 기재)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SER-002
요구사항 명칭정보보안 규정 준수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감리법인는 아래 정보보안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 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개인정보 보호법(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학정보통신부)
- 정보보안업무지침(한국국토정보공사)
- 공간정보 보안업무예규(한국국토정보공사)
- 개인정보 보호예규(한국국토정보공사)
- 정보화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붙임자료)
• 위 규정 외에도 정부 및 발주기관이 제정 · 공표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 동안 변경될 경우 변경된 규정을 준수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SER-003
요구사항 명칭보안대책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
세부내용1. 관리적 보안대책
가.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1) 용역사업 수행 前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2)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용역업체의 과오로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정보화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에 따라 처리
3) 하도급 또는 공동수급 사업인 경우 사업자간 계약내용에 원래 사업계약 수준의 보안준수사항 및 비밀 유지조항 포함
※ 하도급 또는 공동수급 계약인 경우에도 하도급업체 대표자명의 서약서 및 참여인력 서약서도 징구
4) 보안교육 완료 후 참석자명단, 대표자명의 서약서, 참여 인원 서약서 징구하여 정보자원 통합시스템(IRIS)에 등록
※ 대표자명의 서약서는 ‘직인’, 서약서 및 참석자 명단은 자필 서명 필요
5) 사업 수행 도중 퇴사 등 인력 교체 시에는 자료 회수, PC 포맷, 확약서 징구 등 종료단계의 보안관리 수행사항 준수(종료단계 참고)하고 관련 증빙자료는 정보자원통합시스템(IRIS)에 등록
6) 사업수행에 사용할 단말기(PC 등) 정보를 용역사업 단말기현황에 작성하여 정보자원통합시스템(IRIS)에 등록
7) 제안사는 용역사업 수행 중 공사에서 실시하는 정기·불시 보안점검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보안점검 시 지적사항은 “계약 상대자 보안 규정 위반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한 후 보안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처리함
나. 보안 위규 관리
1) 사업 수행업체가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아래 모든 조치를 수행하고, 처리 단계별 진행상황을 정보보안담당관에게 보고
2. 물리적 보안
가. 사무실·장비 보안관리
1)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공사 내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사용하거나,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외부 사무실 이용
2) 용역사업장 외부인 출입 시 출입관리대장 작성, 최종 퇴실자는 자체 보안점검 후 퇴실일지 작성
­ 개발서버 이용 시 미사용 USB포트는 포트락으로 물리적 봉쇄 하고 키보드 및 마우스는 보안스티커를 이용하여 봉쇄
3) 외부사업장의 노트북은 열쇠용 시건장치를 이용하여 반·출입을 통제하고 열쇠는 공사담당자 관리
3. 기술적 보안대책
가. 용역 보안
1) 공사 사업담당자는 계약 후 용역사업 수행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을 포함한 착수단계 보안조치에 대한 교육 후 증빙자료를 정보자원통합시스템(IRIS)에 등록
2) 사업종료 시 용역관련 제반자료 및 산출물 등을 일체 보관하지 않는다는 대표명의 확약서 징구 및 위규 시 제재방안 마련
※ 보안교육은 사업 인원 전체 참석하여야 하며, 증빙사진 및 서약서 제출 시 인원수에 대한 확인 필수, 발주기관 직원 포함
- 서식은 정보화용역사업 가이드라인 참고
- 서약서 및 확약서는 공동수급, 하도급업체 모두 포함(대표명의, 참여인력)
- 완전삭제는 전용프로그램 이용 필수(가이드라인 참고)
3) 계약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용역업체에 제공 시 자료 인계인수대장을 작성(인계자·인수자가 자필 서명)하고, 사업 완료 시 관련자료 회수 및 대장 IRIS 등록
4) 인가받지 않은 USB메모리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하여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정보보안 담당관 승인하에 사용
5) 외부에서 공사 내부 시스템 원격접속 금지
6) 외주 용역사업관련 정보시스템 관련 보안특약 및 보안위반 처리 기준 등을 준용하여 보안관리 수행
7)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교육
※ 누출 금지 대상정보 누출 시 부정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교육 병행
8) 용역사업장 전산망에서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 로의 접속 금지
9)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발주기관 내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이용하거나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외부 사무실 이용
10) 장비 반출입 보안관리
- 용역업체 PC, 노트북 등 장비 반입 시 정보보안담당자 승인하에 최신 백신프로그램으로 악성코드 감염여부 점검 실시
- 용역업체 노트북, PC 반출은 불가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 및 완전삭제 후 반출
11) 용역사무실 Wi-Fi 등 무선 인터넷 사용금지
12) 사업 착수시 노트북, 사용자 PC 등은 반드시 포맷후 반입해야 하며, 사업 종료시에는 반드시 포맷후 반출할 것
산출정보▪ 착수단계: 보안서약서(개인정보 수집동의서), 보안교육 참석자 명단 및 사진, 단말기 현황
▪ 종료단계: 방문·출입 관리대장, 전산장비 반·출입 대장, 보안확약서, 인수인계 관리대장, 내PC지킴이, PC포멧내역(사진포함)
※ 해당사항 없을 시 해당사항 없음 파일 IRIS 업로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SER-004
요구사항 명칭자료 보안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문서 보안 관리
세부내용•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사업수행자는 보안책임자(정‧부)를 지정‧관리하여야 함
• 작업 장소를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도록 하고 정규직원에 한해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하며, 성과품 작업 시에는 참여인원을 최소화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본 사업수행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는 본 사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서면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음
• 사업의 보안유지를 위해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관리하고 보관함 관리를 위한 정·부책임자지정
• 사업수행 과정에서 자문회의 등 회의 자료에 본 사업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배포선을 감안하여 필요한 부수만 최소한으로 생산하여야 하며, 동 회의 시 사용한 자료와 과업수행 상 발생한 원지, 폐지 등의 자료는 보안관리 책임자 책임 하에 완전 회수‧소각하여야 함
• 사업수행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자료와 성과품을 발주처의 검토 이후 전부 납품하고,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사업 관련 자료를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하여야 함
• 성과품을 추가로 인쇄하여 보관할 수 없으며, 과업완료 후 성과품 배부 및 보관시에는 반드시 사본번호를 부여
•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인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사 사업담당자 입회하에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하며, 성과품에는 발간근거를 명시(업체명, 인가근거, 참여자, 발간일자)하여야 함
• 용역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대내‧외적으로 알게 된 내용 및 자료를 누설‧유출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해당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질 수 있음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SER-005
요구사항 명칭국정원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준수사항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국정원에서 요구하는 감리 진행 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준수사항
세부내용• 계약서에 명시
-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26조(용역업체 보안) 제1항에 따라 용역사업 계약서에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
• 별도교육 실시
- 용역업체가 사업 착수단계에서 개발 인력 대상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가이드」 등 소프트 개발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이후 투입되 는 인력은 투입전 교육을 추가로 실시토록 함
• 진단자격
- 정보화사업 종료 전에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 제54(진단원) 자격에 준한 인력(6년 이상 소프트웨어 개발분야 업무를 수행하고 정보보안관련 전문성을 인증할수 있는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이 확인되면 인정)
• 인증된 진단도구 사용: 보안약점 진단시「정보시스템 평가 인증지침」에 따라 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이 인증한 보안약점 도구 사용
• 보안약점 진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별표3의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존재 여부를 필수적으로 진단함
• 취약점 조치
- 보안진단 후 발견된 취약점에 대해 조치, 조치 후 보안약점 진단도구로 이행여부 최종 확인.
산출정보▪ 보안약점 진단결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QUR-001
요구사항 명칭품질관리 일반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품질관리 준수에 관한 일반사항
세부내용• 품질관리 조직과 운영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준수하여야 함
• 품질활동의 제반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관리 계획을 제안서와 사업수행계획서에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사업기간 동안 품질관리 조직을 통해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함
• 품질상의 문제 발생 시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개선하여야 함
• 본 과업 범위 외의 요인 등으로 인해 사업 결과에 영향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원인과 해결방안을 발주기관에 제시하여 위험요소를 최소화하거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함
산출정보▪ 품질관리 조직 및 세부 운영 절차(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 품질보증 활동 수행 결과 산출물(품질관리 보고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COR-001
요구사항 명칭관련 규정 준수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정보화사업 추진 시 기본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감리법인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 및 규칙, 지침 등을 준수해야 함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개인정보보호법(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사업추진 시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개인정보를 처리 시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관련 규정이 사업기간 중 변경되거나 새로 시행될 경우 변경된 규정 반영(단, 반영 시점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COR-002
요구사항 명칭계약 일반사항 및 이행 조건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정보화사업 추진 시 기본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감리법인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용역 결과를 대외적으로 발표하거나 제공할 수 없음
• 본 사업의 수행 결과물(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감리법인)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 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또한,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감리법인은 규정에 의한 분쟁 발생 시, 분쟁 기간 중 용역(감리)의 수행을 중지할 수 없음
•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 발생 시 쌍방 합의 하에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한 분쟁 해결 방법에 따름
• 본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본 계약의 각 조항과 다른 사항을 특약할 경우,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따로 서면으로 합의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
• 손해배상 책임
- 감리법인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비밀유지 의무준수 및 공간정보 보호 의무가 있으며, 위반 시 손해배상 등의 책임이 있음
- 감리법인의 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대상 시스템을 망실, 훼손한 것과 사고에 대하여 손해를 끼쳤을 경우 계약업체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 또는 교환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짐
- 감리법인의 지연처리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짐
- 감리법인은 본 사업기간 동안 정보 수집·가공 시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정보 및 자료와 관련하여 저작권법 및 기타관련법 등에 따른 권리 침해를 이유로 국내외의 제3자로부터 소송·청구·이의제기·형사고소 등을 당한 경우에는 계약업체의 책임과 비용으로 발주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그에 따라 발주기관에서 입은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COR-003
요구사항 명칭프로젝트 장소 및 환경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프로젝트 장소 및 환경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감리법인은 원격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함.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사업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보안 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업무수행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 관리대책(참여인원, 원격지 업무수행 장소 및 장비, 원격지 업무수행 장소의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자료 등)을 제시하고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보안업무 규정 등 준수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COR-004
요구사항 명칭일정지연 책임 및 기타사항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일정지연 책임 및 기타 등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일정지연 및 오류사항 책임) 감리법인 수행업무의 지연 및 결과물의 오류가 발생할 경우 그 비용은 사업자 비용으로 해결해야 함
• (의견조율)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최소한의 규격만을 규정하여 해석의 차이가 있을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기타사항) 과업수행에는 반드시 필요하나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은 감리법인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함
- 사업수행을 위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본 제안에 포함되어야 하며,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부가작업이 발생하거나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감리법인은 이를 수용하여야 함
- 과업의 방향이나 내용의 오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에서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청이 있는 경우, 감리법인은 지체없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건의 수용이 어려운 경우, 불가능한 사유 및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본 사업 완료 후 수정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업 완료 후라도 수정·보완하여야 함
-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제안사의 창의적 판단에 따라 상기 제안 요청 이외의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및 지원 가능한 기타 사항에 대하여 추가 제안사항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1
요구사항 명칭산출물 관리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감리과업 산출물 작성 및 제출, 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사업추진 주요 산출물은 「정보시스템 감리 기준」에 따라 작성⸱제출하여야 함
• 감리법인은 사업수행 과정의 각종 산출물을 공사의 정보자원통합시스템(IRIS)에 등록하고 보고해야 하며, 최종 준공검사 완료 시 사업과 관련된 산출물을 현행화하여야 함
• 산출물 제출 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확정하여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산출물명, 산출물 제출 일정 포함)하여야 함
• 감리법인은 사업수행으로 생성된 산출물 외에는 사업자에게 추가적인 산출물 작성을 요청할 수 없음
• 발주기관은 계획된 성과품 이외에 감리과업 수행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별도의 산출물을 요구할 수 있음
• 최종산출물 및 감리 성과품 중 수정⸱보완 또는 재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 발주기관의 시정 지시가 있는 경우 즉시 조치하여야 함
• 산출물 목록, 제출 시기 및 수량
※ 회차별(정기) 회의록, 감리수행결과보고서, 감리결과 시정조치 확인보고서 등은 제본, 휴대용저장매체에 저장하여 별도 제출
※ 각종 보고서는 감리기준의 양식을 준용하며, 감리기준에 정의되지 않은 보고서는 양식을 정의하여 사용하고, 소요경비는 감리법인이 부담
산출정보▪ 계약 관련 산출물
관련요구사항
구분산출물제출시기제출수량
구분산출물제출시기계발주기관사업자
감리과업감리사업수행계획서계약체결 후 10일이내1부1부
각 단계별 감리계획서각 단계별 감리 개시 전까지2부1부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요약보고서 포함)
감리종료회의 후 10일 이내4부2부2부
감리 업무일지1부1부
감리결과
시정조치확인보고서
시정조치결과확인 후 5일 이내4부2부2부
보안관련재직증명서계약체결 후 10일이내1부1부
보안서약서
개인정보보호서약서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비밀유지계약서
외주용역사업 보안특약서
보안확약서감리종료회의 후 10일 이내
보안약점 진단결과
방문·출입 관리대장
전산장비 반·출입 대장
인수인계 관리대장
PC 포멧내역
사용자PC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보안교육자료
요구사항 고유번호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PMR-002
요구사항 명칭사업수행 조직구성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본 사업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42조(인력관리)에 따라 인력관리 가능 사업으로,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등에 따라 확정된 인력은 계약사항으로 효력이 없음
※ 발주기관에서 인정하지 않는 사유로(타 사업 투입 등) 인력을 교체할 경우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최초 제시된 인력은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감리법인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불가항력 사유로 인력교체가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에 공문으로 교체 2일 전에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고 인수인계 기간 3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함
• 본 용역 수행에 있어 자격미달, 근무태도 불량, 기술능력 부족 등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기술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기술 인력을 즉시 교체하여야 하고, 인력교체 시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PSR-001
요구사항 명칭교육지원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감리기관은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된 인력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 교육은 프로젝트 착수 시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 교육훈련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시
- 교육일정, 지역 및 과목, 교육대상 및 인원, 소요비용(유상/무상) 등
• 교육에 따른 교재 및 소요경비는 주관사업자가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교육과정이라도 본 감리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발주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 일정, 장소, 내용, 교재 등 기타 제반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산출정보▪ 교육 계획서/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참가자격

Ⅳ. 제안 일반사항

1 참가자격  입찰방식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적용 - 세부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 입찰참가자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ㅇ 행정안전부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으로 등록된 감리법인으로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업체 -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서 제9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 제11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 관계에 있는 경우 -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감리인이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감리기준 고시 제6조제4항) - 입찰 당시 행정안전부로부터 등록 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아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갑리법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적용을 받은 업체 * 공동수급에 참여하는 업체도 동일 조건에 충족되어야 함 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나라장터(G2B)에 「전자정부법」 제58조에 의한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제안서 접수일 전일 까지 감리법인 등록을 필할 경우 참가 가능 ㅇ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ㅇ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를 구성하여 입찰 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성원 모두 위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 등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동 계약 운용 요령’에 의함 * 공동수급체는 2개사 이하로 제한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 되어야 함. 단, 하도급은 불허함.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도 입찰 참여를 제한함.

2 감리원  감리원 편성 ㅇ 본 사업에 대한 전문기술이 요구되는 감리 분야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 1인 이상 투입하여야 함(해당 경력을 참여인력 이력사항에 기술) * GIS, 정보시스템, DB, 공간정보 기반 행정 서비스 분야 등 ㅇ 감리원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편성하여야 함 - 참여감리원은 총괄감리원을 포함하여 해당 감리법인(공동수급으로 제안하려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상근감리원이 50% 이상이어야 함 - 총괄감리원은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가급적 1년 이상인 수석감리원으로서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투입하여야 함(단, 공동수급으로 제안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소속되어 있는 감리법인의 수석감리원 중에서 선임) - 비상근 감리원은 타 감리법인의 상근인력으로 불허하며, 제안 시 감리참여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보조인력은 감리 참여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참여감리원의 기수행 중인 타 감리의 일정 또는 제안 중인 타 사업과의 일정과 중복되어서는 안됨(예비조사, 현장감리 수행일정 기준) - 감리 영역별로 구분하여 전문성을 갖춘 참여감리원 제시  감리원 자격기준 ㅇ 「전자정부법」 제60조(감리원)제2항 및 「정보시스템감리기준」에 따라 ‛감리원증'을 발급받은 자 ㅇ 참여감리원은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원 또는 수석감리원이어야 함  감리원 및 감리일정 변경 ㅇ 낙찰 이후, 감리일정 및 참여감리원의 변경은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하에 동등자격 이상의 감리원으로 변경할 수 있음. * 감리원 및 감리일정 변경 승인요청은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착수 이전일 경우 감리착수 이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착수 이후일 경우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일이내 제출하여야 함 ㅇ 비상근 감리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동급 이상의 상근감리원으로 교체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함 ㅇ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감리법인에 투입감리원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함 - 투입감리원이 감리수행에 독립성을 상실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 투입감리원의 퇴사 등으로 인하여 감리수행에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 - 투입감리원이 감리 기간 중 감리업무일지 상에 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무단 불참한 경우 또는 감리업무일지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3 제안서 제출  제안서 제출 일정 ㅇ 입찰 참가 신청: 입찰공고문 참조 ㅇ 제안서 제출 및 마감: 입찰 공고문 참고  제출서류(PDF 파일로 변환하여 온라인 제출) ㅇ 입찰참가 제출 서류 일체(1개 파일) ㅇ 제안서, 제안요약서 원본 및 사본 각 1부(4개 파일) ㅇ 발표자료 1부(발표자료는 제안요약서로 대체 가능)

배점·평가

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
감리수행점검내용ㆍ감리대상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주요 위험요소, 예상문제점 도출과 감리수행의 주안점 및 전략을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ㆍ위험요소 및 예상문제점에 대해 감리수행 단계별로 점검방안을 구체적이고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20
점검방법ㆍ과업이행여부, 기술적용계획표 등 필수점검사항에 대한 점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ㆍ점검결과의 객관성⸱타당성 확보를 위한 점검 기법⸱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10
감리일정 및 절차ㆍ감리대상사업 단계별 감리 일정 및 세부 감리절차를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와 각 단계별 시정조치 확인
ㆍ각 단계별 시정조치 확인에 투입되는 감리인력, 기간, 수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감리인력감리인력 구성ㆍ감리대상 사업의 위험도 및 특성을 감안하여 분야별 감리원과 특정 분야 인력의 배치 수준이 적정한지 여부
※ 요구하지 않은 상주감리원이나 특정분야 인력 제안, 제안요청서에 요구된 투입공수를 초과하는 제안은 평가에서 고려하지 않음
ㆍ상근감리원 비율
15
총괄감리원ㆍ총괄감리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자격, 유사 업무⸱감리 수행 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10
각 분야별 감리인력ㆍ투입 감리인력(단, 요구하지 않은 상주감리원과 특정 분야 투입인력은 제외)이 담당 분야와 관련된 업무 또는 감리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ㆍ투입 감리원(총괄감리원 포함)의 계속 교육 이수 실적(이수한 교육의 종류 및 시간)
15
지원부문그 밖의 지원사항 등ㆍ감리수행절차 또는 감리보고서 품질향상을 위해 감리법인 차원에서 체계적인 교육훈련 또는 품질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
ㆍ시험⸱진단 또는 점검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동화 도구 및 기법 등을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
ㆍ발주자가 요청한 기타사항(감리범위 등)에 대하여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
20
합계100

참가자격

4. 입찰 참가자격
4. 입찰 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사업의 자격을 갖추고, 동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제안서와 함께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입찰참가 불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 참여제한 등)에 해당하는 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지원에 관한 지침」에 의한 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는 자

1)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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