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국도56호선 용담지구 도로안전 환경개선공사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 토목
- 낙찰업체
- 원창건설(주)
- 낙찰금액
- 31,995,200원 · 낙찰률 90.176%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3,540만원
- 참가
- 607곳 · 개찰 08/25(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12414 | 09/29(화) | 48,700,0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원창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07323 | 09/29(화) | 48,700,0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원창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743001 | 08/31(월) | 31,995,0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원창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709773 | 08/31(월) | 31,995,0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원창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국도 56호선 용담지구의 도로 안전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배수 시설을 정비하고 도로 포장을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 건널목수로관(600×600) 130m 부설
- 아스콘 포장 91㎡ 시공
- 콘크리트 포장 60㎡ 시공
- 기존 구조물 깨기 및 토공사(터파기, 되메우기 등)
- 차선 도색(황색 실선 20㎡)
- 준공도서 및 안전관리 계획서 제출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685754 · 베타 기간 무료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4994)
- 지역제한
- 강원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19(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19(수) 16: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8/24(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8/25(화) 16:00 | 지남 |
| 개찰 | 08/25(화) 17: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2,183,637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35,402,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1,492,782원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 29,618,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19(수)
- 공고번호
- R26BK01685754-000
- 참조번호
- 북부지소 공고 제2026-260호
- 공고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 수요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2,183,637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공고문(국도56호선 용담지구 도로안전 환경개선공사).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국도56호선 용담지구 도로안전 환경개선공사).pdf · 공고규격서
- XLSX · 내역서(국도56호선 용담지구 도로안전 환경개선공사).xlsx · 공고규격서
- PDF · 시방서(국도56호선 용담지구 도로안전 환경개선공사).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 공사명 | 국도56호선 용담지구 도로안전 환경개선공사 | ||||
|---|---|---|---|---|---|
| 공사구분/유형 | 전문 / 유지보수공사 | ||||
|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사내면 용담리 298-1번지 일원 | ||||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 ||||
| 공사내용 | 건널목수로관(600×600) 130m, 아스콘 포장 91㎡, 콘크리트 포장 60㎡ 등 | ||||
| 총사업비(a+b) | 65,020,000원 | 공사예정금액(b+c) | 65,020,000원 | ||
| 관급자재(a) | 29,618,000원 | 기 초 금 액(b) | 35,402,000원 | ||
| 도급자관급(c) | 추정가격 | 32,183,637원 | |||
| 관급자관급 | -원 | 부가가치세 | 3,218,363원 | ||
| 기 타 | -원 |
| 공 종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합 계 | 노 무 비 | 재 료 비 | 경 비 | 비 고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국도56호선 용담지구 도로안전 환경개선공사 | 1 | A00 | |||||||||||||||
| 1. 토 공 | 식 | 10 | A01 | ||||||||||||||
| 2. 배 수 공 | 20 | A02 | |||||||||||||||
| 3. 포 장 공 | 30 | A03 | |||||||||||||||
| 4. 부 대 공 | 40 | A04 | |||||||||||||||
| 5. 사 급 자 재 | 50 | A05 | |||||||||||||||
| 가. 직 접 공 사 비 | 60 | * | F | ||||||||||||||
| 1) 간 접 노 무 비 | (직노)*19.1% | 1 | 식 | 70 | |||||||||||||
| 2) 산 재 보 험 료 | (직노+간노)*3.56% | 80 | |||||||||||||||
| 3) 고 용 보 험 료 | (직노+간노)*1.01% | 90 | |||||||||||||||
| 4) 건 강 보 험 료 | (직노)*3.595% | 100 | |||||||||||||||
| 5) 연 금 보 험 료 | (직노)*4.75% | 110 | |||||||||||||||
| 6)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보)*13.14% | 120 | |||||||||||||||
| 7) 퇴직공제부금 | (직노)*2.3% | 130 | |||||||||||||||
| 8)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액 발급금액 | (직접공사비)*0.32% | 140 | |||||||||||||||
| 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재+직노)*3.15%*1.2 | 150 | |||||||||||||||
| 10) 환 경 보 전 비 | (직접공사비)*0.9% | 160 | |||||||||||||||
| 11)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직접공사비)*0.081% | 170 | |||||||||||||||
| 12) 기 타 경 비 | (재+노)*5.5% | 180 | |||||||||||||||
| 13) 석면분담금 | (직노+간노)*0.006% | 190 | |||||||||||||||
| 14) 임금채권부담금 | (직노+간노)*0.09% | 200 | |||||||||||||||
| 나. 순 공 사 원 가 | 210 | * | |||||||||||||||
| 15) 일 반 관 리 비 | (재+노+경)*8.0% | 220 | |||||||||||||||
| 다. 소 계 | 230 | * | |||||||||||||||
| 16) 이 윤 | (노+경+일)*15.0% | 240 | |||||||||||||||
| 라. 공 급 가 액 | 250 | * | |||||||||||||||
| 17) 부 가 가 치 세 | (공급가액 x 10.0%) | 1 | 식 | 260 | |||||||||||||
| 마. 도 급 예 정 액 | 270 | * | |||||||||||||||
| ◈ 관 급 자 재 | 1 | 식 | 275 | A06 | |||||||||||||
| ◈ 총 공 사 비 | 280 | * | F | ||||||||||||||
| 290 | S | ||||||||||||||||
| 1. 토 공 | 1 | A01 | |||||||||||||||
| 1) 기존구조물 깨기 | 10 | ||||||||||||||||
| 구조물헐기(철근) | 대형30CM미만 | 36 | ㎥ | #.1 | 20 | SA00750 | |||||||||||
| 콘크리트포장깨기 | 굴삭기 0.7㎥ | 10 | #.2 | 30 | SA01100 | ||||||||||||
| 아스콘포장깨기 | 14 | #.3 | 40 | SA01200 | |||||||||||||
| 콘크리트포장절단 | 58 | m | #.4 | 50 | SA01300 | ||||||||||||
| 아스팔트포장절단 | 130 | #.5 | 60 | SA01500 | |||||||||||||
| 폐기물상차 | 굴삭기 0.7㎥ | 59 | ㎥ | #.6 | 70 | SA02100 | |||||||||||
| 2) 토공 | 120 | ||||||||||||||||
| 측구터파기(type-3) | 토사(작업구간협소) | 112 | ㎥ | #.7 | 130 | SA06600 | |||||||||||
| 되메우기및다짐 | 소형장비 | 55 | #.8 | 140 | SA05470 | ||||||||||||
| 사토(토사) | 굴삭기 0.7㎥ | 46 | #.9 | 150 | SA04850 | ||||||||||||
| 160 | S | ||||||||||||||||
| 2. 배 수 공 | 1 | A02 | |||||||||||||||
| 1) 건널목수로관 | 30 | ||||||||||||||||
| 건널목수로관부설 | 1,500∼1,800kg미만 | 130 | m | #.10 | 40 | SB11312 | |||||||||||
| 몰탈 | 1:2 | 1 | ㎥ | #.11 | 50 | SB00800 | |||||||||||
| 60 | S | ||||||||||||||||
| 3. 포 장 공 | 1 | A03 | |||||||||||||||
| 1) 아스콘 포장 | 10 | ||||||||||||||||
| 아스팔트 표층 소규모 포설 | 91 | ㎡ | #.12 | 20 | SE02200 | ||||||||||||
| 텍코팅(인력식) | RSC-4:30ℓ/a | #.13 | 30 | SE01900 | |||||||||||||
| 아스팔트 기층 소규모포설 | T=7.5cm 이하 | #.14 | 40 | SE01950 | |||||||||||||
| 프라임코팅(인력식) | RSC-3:75ℓ/a | #.15 | 50 | SE01800 | |||||||||||||
| 보조기층(인력식) | 소규모장비 | 24 | ㎥ | #.16 | 60 | SE00900 | |||||||||||
| 동상방지층(인력식) | 22 | #.17 | 65 | SE00100 | |||||||||||||
| 2) 콘크리트포장 | 70 | ||||||||||||||||
| 콘크리트 포장 표층 인력포설 | A-TYPE, T=20㎝ | 12 | ㎥ | #.18 | 80 | SE02900 | |||||||||||
| 유로폼 조립.해체(벽체) | 간단6회-수직고7.0m 이하 | 17 | ㎡ | #.19 | 90 | SB03940 | |||||||||||
| 보조기층(인력식) | 소규모장비 | 12 | ㎥ | #.16 | 100 | SE00900 | |||||||||||
| 130 | S | ||||||||||||||||
| 4. 부 대 공 | 1 | A04 | |||||||||||||||
| 1) 운반 및 하차 | 10 | ||||||||||||||||
| 중기운반비 | 1 | 식 | #.20 | 20 | SF01400 | ||||||||||||
| 시멘트운반비 | 40KG/대 | 8 | 대 | #.21 | 30 | SF00500 | |||||||||||
| 아스팔트운반비 | RSC-4,RSC-3 | 2 | D/M | #.22 | 40 | SF00700 | |||||||||||
| 골재운반 | 혼합골재(덤프15t) | 75 | ㎥ | #.23 | 50 | SE01200 | |||||||||||
| 수로관하차비 | 67 | 본 | #.24 | 60 | SF01000-1 | ||||||||||||
| 2) 차선도색 | 70 | ||||||||||||||||
| 차선도색(페인트,기계식),유지보수 | 황색-실선 | 20 | ㎡ | #.25 | 90 | SF04120 | |||||||||||
| 100 | S | ||||||||||||||||
| 5. 사 급 자 재 | 1 | A05 | |||||||||||||||
| 1) 콘크리트 | 10 | ||||||||||||||||
| 콘크리트 | 25-21-12 | 12 | ㎥ | MZZZZ04 | 20 | MZZZZ04 | |||||||||||
| 2) 아스팔트 유재 | 30 | ||||||||||||||||
| 아스팔트 유재 | RSC-4 | 1 | D/M | MZZZZ14 | 40 | MZZZZ14 | |||||||||||
| RSC-3 | MZZZZ15 | 50 | MZZZZ15 | ||||||||||||||
| 3) 골재 | 60 | ||||||||||||||||
| 혼합골재 | 40mm이하 | 74 | ㎥ | MZZZZ16 | 70 | MZZZZ16 | |||||||||||
| 모래 | 1 | MZZZZ17 | 80 | MZZZZ17 | |||||||||||||
| 4) 시멘트 | 90 | ||||||||||||||||
| 시멘트 | 8 | 포대 | MZZZZ18 | 100 | MZZZZ18 | ||||||||||||
| 110 | S | ||||||||||||||||
| 6. 관 급 자 재 | 1 | A06 | |||||||||||||||
| 1) 아스콘 | 10 | ||||||||||||||||
| 아스콘표층 | WC-2 | 11 | TON | MZZZZ12 | 20 | MZZZZ12 | |||||||||||
| 아스콘기층 | BB-2 | 22 | MZZZZ13 | 30 | MZZZZ13 | ||||||||||||
| 조달수수수료 | 0.54 | % | 40 | F | |||||||||||||
| 2) 건널목수로관 | 50 | ||||||||||||||||
| 건널목수로관1종 | 600x600x2000 | 59 | EA | MZZZZ10 | 60 | MZZZZ10 | |||||||||||
| 건널목수로관2종 | 8 | MZZZZ11 | 70 | MZZZZ11 | |||||||||||||
| 조달수수수료 | 0.54 | % | 80 | F |
| 구 분 | 매설최소깊이(m) | 구 분 | 매설최소깊이(m) |
|---|---|---|---|
| 일반도로 통과 | 1.2 이상 | 배수로 통과 | 1.2 이상 |
| 농 로 통 과 | 경작지 통과 | 1.2 이상(0.6m+경토심) | |
| 하 천 통 과 | 산림지 통과 | 1.2 이상 |
| 시 험 종 목 | 시 험 방 법 | 시 험 빈 도 | 비 고 |
|---|---|---|---|
| 다 짐 | KS F 2312 | 재질 변화시 마다, 필요시 마다 | |
| 현 장 밀 도 | KS F 2311 | 3층 마다 | |
| KS F 2306 | 포설 후 다짐 전 100m³마다, 필요시 마다 |
2. 배수관공 2.1 횡배수관, 종배수관 설치공 2.1.1 철근콘크리트 품질기준 1) 철근콘크리트관은 콘크리트강도 이외에 관의 외압강도 시험을 실시하여 규정한값 이상이어야 한다.
제 4 장 포 장 공
1. 공통 사항 포장공에 필요한 인력, 기계기구, 재료의 공급, 기타 재료의 처리, 운반, 혼합, 포설, 함수비 조절, 다짐 마무리 등에 대해서 규정 하며 모든 공사는 시방 규정과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2. 동상방지층 터. 준 비 공 1) 동상방지층 시공 이전에 기존도로 표면과 확장구간 또는 신설도로의 노상표면에서 먼지, 점토, 유기물 기타 불순물을 완전히 제 거하고 정리하여야 하며, 노상면이 연약하거나 동결상태에 있을 때는 포설하여서는 안되고, 노상면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면고르 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 등을 실시하여 시방규정에 적합한 노상면을 준비하여야 한다. 퍼. 재 료 1) ) 동상방지층은 포장을 동결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여야 하므로 그 재료는 자갈 또는 모래와 같은 비동결성 재료로서 동결에 의한 분리현상이 생기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2) 동상방지층의 재료는 부순돌, 자갈, 모래, 기타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점토 덩어리 유기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3) 부순돌 등을 사용, 골재 상호간의 맞물림이 잘 되지 않을 경우는 채움재를 첨가하여야 한다. 4) 동상방지층은 투수성이 있어 빙막의 형성을 방지하여야 하므로 사용재료는 다음 요건이 맞는 것이어야 한다. 가) 최대입경은 100mm를 초과할 수 없다.
나) 동상방지층에서 사용될 재료는 직경 0.02mm이하의 세립토의 함유량이 3% 이하이어야 하며, 0.075mm(NO.200번체)체를 통과한 재료의 함유량은 15% 이하의 범위에서 적정한 입도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 모래당량 시험치는 20% 이상이어야 한다. 허. 승인 및 시험 1) 수급자는 선택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성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2) 재료 채취장의 선정시 수급자는 TEST PIT, BORING 등 지반조사 결과에 의하거나 또는 기존 생산지의 경우는 생산중의 재료 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시험결과에 따라 사용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3) 선정시험 및 관리시험을 위한 시료채취는 감독자가 직접 채취하던가 또는 수급자가 채취시 입회하여야 한다. 고. 시험 시공 1) 수급자는 동상방지층 시공에 앞서 감독자의 입회하에 공사에 사용할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시험시공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시공 면적은 500m²정도로 하며 포설두께, 다짐후의 두께, 장비별로 다짐회수 및 다짐방법 등을 검토한다. 시공시공을 실시 할 장소, 재료의 배합등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험시공 계획서를 제출하고 결과에 대하여도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 다. 노. 포 설 1) 포설두께, 살수량, 사용장비등은 시험시공 실시 결과에 따른다.
2) 포설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이나 특수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모우터그레이더와 유사한 장비를 사용하여 포설할수 있다. 3) 동방방지층 재료의 포설은 다짐후의 1층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4) 포설두께가 ±10% 이상 차이나는 구간은 표면을 8cm이상 긁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하거나 제거하여 소요두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도. 다 짐 1) 균일하게 포설한 동상방지층은 시험시공에서 결정된 다짐장비, 다짐방법, 살수량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2) 동상방지층 재료의 부설에 있어서는 다짐후의 1층의 마무리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이하게 부설하여야 하며 KS F 2312 다짐방법으로 구한 최대 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로 다지거나 KS F 2310 (도로의 평판 재하시험)으로부터 구 한 K값이 아스콘 포장일 경우 K30 = 30kg/cm³이상, 시멘트 포장일 경우 K30 = 20 kg/cm³이상이어야 한다. 로. 동상방지층의 완성면 1) 설계도면에 표시된 구배 및 단면이 정확히 일치되도록 완성되어야 하며, 완성면은 계획고보다 +2cm~5cm이상 틀려서는 안된다. 3. 보조 기층 모. 준 비 공 1) 보조기층 시공에 앞서 동상방지층 표면은 깨끗이 청소해야 하며, 표면은 불순물, 수분, 스폰지 부분을 제거하여야 하며, 프루프 로링 및 균일성을 검사한 후 보조기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보. 재 료 1)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며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 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덩어 리, 유기물, 먼지, 기타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2) 보조기층 재료의 표준입도 가) 보조기층 재료의 다진 후 입도는 아래표를 원칙으로 하나 골재 사정상 최대 입경이 큰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1층 시공두께의 1/2이하로 100mm까지 허용할 수 있으며 아래에 제시된 보조기층 입도중 어느 것을 실제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여부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혼합된 보조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며 소정의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 재료의 저장, 운반 및 포설 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3) 승인 및 시험 가) 수급자는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성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나) 재료채취장을 선정시 수급자는 TEST PIT, BORING등 지반조사 결과에 의하거나 또는 기존 생산지의 경우는 생산중의 재 료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시험결과에 따라 사용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 선정 시험 및 관리시험을 위한 시료채취는 감독자가 직접 채취하던가 또는 수급자가 채취시 입회하여야 한다. 소. 시험 시공 수급자는 보조기층공 시공에 앞서 감독자의 입회하에 공사에 사용할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시험시공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시공 면적은 500m²정도로 하며 포설두께, 다짐후의 두께, 다짐회수 및 다짐방법 등을 검토한다. 시험시공을 실시할 장소, 재료의배합 등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험시공 계획서를 제출하고 결과에 대하여도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코. 보조기층이 완료되면 프로프로링을 시행하고 최종 검측 후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현장에는 그 대장을 기록 비치하 여야 한다. 4. 프라임 코팅 토. 역청재료는 MC-1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KS M 2202(커트백 아스팔트) 및 KS M 2203(유화 아스팔트)의 기준 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포. 유화 아스팔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일로부터 60일 이상 저장된 것은 분해 또는 기타 변질의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을 금지해 야 한다. 호. 입상재료 보조기층 표면의 정비 1) 프라임 코팅전에 요철부분을 정지하고 뜬돌, 먼지, 기타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구. 보조기층면의 함수상태 1) 역청재료 살포시의 보조기층 표면은 적당한 함수량을 가질 때에 역청 재료의 침투가 효과적이므로 시공전에 약간의 습윤상 태(표면은 약간 건조상태지만 내부는 촉촉한 상태)가 되도록 한다. 누. 살포량은 보통 1m²당 0.5~1.0ℓ로 하되 포설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두. 프라임코팅의 시공은 기층이 먼지가 나지 않고 표면은 건조되었으나 기층전체는 약간의 습윤상태에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살포 하여야 하며 기온이 10℃ 이하일 때 또는 강우시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 루. | 프라임코팅 시공은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특히, 다이크 등의 구조물을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
| 무. | 프라임코팅 후 양생은 MC의 경우는 48시간, RS(c)의 경우는 24시간 이상을 양생한다. |
| 부. | 역청재료를 살포한 프라임코팅의 표면은 상층이 완료될 때까지 수급자 책임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유리관리하여야 한다. |
| 수. | 포장 시공전에 상층에 손상이 생기면 수급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
4.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 가. 준 비 공 1) 혼합물 포설에 앞서 시공중에 지장이 없도록 장비의 가동 상태를 점검하고 특히 디스트리뷰터, 피니셔, 롤러 등 시공과정에서 고 장으로 인하여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장비는 미리 점검, 양호한 상태로 정비해야 한다. 2) 보조기층면의 부석이나 기타 유해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3) 삽, 레이크, 템퍼, 인두 등의 기구는 작업중 혼합물이 부착되지 않도록 사용전에 가열하여야 한다. 4) 보조기층면에서 이상한 지점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나. 입 도 1)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물에서 기준으로 하는 입도는 아래표에 표시하는 범위에 드는 것이 바람직하나, 수급자가 제시한 기층입도중 어느 것을 사용할 것인가는 감독자 및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기층용 혼합물의 입도범위
| 체의크기 종류 | 50mm | 40mm | 25mm | 20mm | 10mm | NO. 4 | NO. 8 | NO.10 | NO.30 | NO.40 | NO.50 | NO.200 |
|---|---|---|---|---|---|---|---|---|---|---|---|---|
| BB-1 | 100 | 95~100 | 70~100 | 55~90 | 30~70 | 17~55 | 10~42 | - | 5~28 | - | 3~22 | 1~10 |
| BB-2 | - | 100 | - | 55~80 | 40~70 | 28~55 | - | 17~40 | - | 5~23 | - | 1~7 |
| BB-3 | - | 100 | 75~100 | 50~85 | 30~70 | 25~50 | 5~25 |
* NO.200체를 통과하는 재료는 KS F 3501에서 규정한 품질수준 이상이어야 한다. 다.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물을 아래의 마샬안정도 기준치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1) 안 정 도 : 350kg이상 2) 흐 름 값(1/100cm ) : 10~40 3) 공 극 율 (%) : 3~10 주1) 25m/m 이상의 골재부분은 같은 중량만큼 25~13mm로 치환해서 마샬시험을 한다. 주2) 세립부분이 적어서 안정도가 규정이하의 경우에는 석분을 첨가할 필요가 있다. 라. 포 설 1) 포설시 혼합물의 온도를 110℃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2) 기온이 5℃ 이하일 때는 한냉기 포설에 준하여 포설하며 동절기에 있어 기온이 5℃ 이상이더라도 바람이 강하게 불때는 이와 동일하게 포설한다. 3) 혼합물 생산시 기준온도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변동은 승인을 받은 온도에 대해서 ±5℃의 범위에 있어야 하며 혼합물의 온도는 180℃ 이하라야 한다. 4)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기층 최상단층과 표층은 반드시 자동높이 조정장치(LINE SENSOR)가 부착된 피니셔로 포설하여야 한다. 가) 설치 위치 : 포장단부에서 0.3~1.0m, 곡선부 5m 나) 설치 간격 : 직선부 5~10m, 곡선부 5m 다) 장 력 : 25kg 이상 라) 기 타 : 유도선 보호를 위하여 보호용․보조선 또는 눈에 잘 보이는 색상으로 표시
5) 포설작업은 가능한한 연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절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연속적 인 포설작업이 가능토록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6) 부득이 인력포설 구간의 포설작업시 재료분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7) 감독자는 혼합물 포설시 시방온도 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시방온도보다 20℃이상 낮은 경우에는 그 혼합물을 폐기하여야 한 다. 한층의 마무리 두께는 10cm이하이어야 한다. 8) 피니셔(Finisher) 뒤에는 인부를 고정 배치하여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은 수정해 나가되, 기계마무리가 불가능한 장소는 인력으 로 시공하여야 한다. 마. 혼합물의 다짐 1) 다짐작업 가) 혼합물의 충분한 다짐밀도를 얻기 위하여 다짐장비는 8TON 이상의 매커덤로울러, 6 TON이상의 탠덤로울러, 15TON이상 의 타이어 로울러등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1차, 2차 마무리 전압에 따른 장비의 조합 및 다짐회수, 다짐방법 등은 시험포 장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1차다짐은 혼합물이 변위를 일으키거나 헤어크랙이 생기지 않을 한도에서 가능한 높은 온도(110~140℃)에서 실시한다. 다) 2차다짐(70~90℃)은 1차 다짐에 계속해서 충분히 실시한다. 라) 마무리다짐(60℃)은 로울러자국이 없어지도록 실시한다. 로울러는 아스팔트 휘니셔에 뒤따라 구동륜을 앞으로 향하게하여 저속으로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며 다진다.
3) 공사는 설계도면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나. 재료 검사 1) 역청재료는 RS(C)-4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KS M 2202(커트백 아스팔트) 또는 KS M 2203(유화 아스팔트)의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2) 유화 아스팔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다. 다. 살포량 및 살포시 유의사항 1) 살포량은 보통 1m²당 0.2~0.6ℓ로 하되 포설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포설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2) 택코팅전에 기층 또는 중간층 표면에 부석, 먼지, 기타 유해물의 피막을 제거하여 깨끗하고 건조하게 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얻 어 시공한다. 3) 감독자가 지시하는 경우 이외에는 기온이 5℃ 이하일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작업중 비가 내래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 단하여야 한다 4) 역청재료의 포설은 균일하게 포설할 수 있는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 하며, 특히 교량의 난간방호벽, 다이크등 구조물이 더럽 혀지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5) 역청재료는 포설 후 수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 완료시까지 차량통행을 금지시켜야 한다. 6) 표층 완료시까지 수급자 책임아래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 표층포설전에 결손된 곳은 수급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6. 표 층 공
가. 준 비 공 1) 표층공의 시공에 앞서 기층면 또는 중간층면의 부석이나 기타 유해물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2) 기층면 또는 중간층면에서 이상한 부분이 발견되면 즉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나. 굵은 골재 1) 굵은 골재란 NO.8체에 잔류하는 골재를 말하며 굵은 골재로서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사용한다. 2) 부순자갈을 굵은 골재로 사용할 경우에는 1면이상 부스러진면을 갖는 양이 NO.4체에 남는 자갈의 중량으로 40%이상 이어야 하며 표층용으로 사용할 굵은 골재는 2면이상 부스러진면을 갖는 입자가 굵은골재 전체중량의 85% 이상이어야 한다. 다. 잔 골 재 1) 잔골재란 NO.8체를 통과하고 NO.200체에 남는 골재를 말한다. 잔골재로서는 천연사, 스크리닝스(부순돌찌꺼기 : Screenings), 또는 이들이 혼합된 모래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2) 잔골재는 개끗하고 단단하고, 내구적이고, 진흙이나 먼지, 기타 유해물질이 함유되어서는 안된다. 라. 포 설 1)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 이외는 기온이 5℃이하인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택코트의 양생이 충분히 끝나지 않은 기층이나, 중 간층위에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2) 감독자가 지시한 경우 이외에는 포설할 때의 혼합물의 온도는 110℃이상이어야 한다. 3) 한 층의 마무리 두께는 7cm이하이어야 한다. 피니셔는 마무리면이 평탄하고 다짐후에 소정의 단면 및 경사가 되도록 속도 등 을 조절하여야 한다. 기계 마무리가 불가능한 곳은 인력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혼합물이 분리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마. 마 무 리 1) 포장의 완성두게는 규정에 의하여 채취한 코어(core)의 두께로 측정한다.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초과하거나 5% 이상 부족해서는 안된다. 2)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된 횡단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선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최요부가 3mm이 상이어서는 안된다. 3)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이 완성된 종방향 요철은 7.6m 프로파일미터로 측정하고, 본선토공부는 PrI = 10cm/km이하, 교량 접 속부는 PrI = 20cm/km이하가 되도록 철저히 시공하여야 한다. 8. 콘크리트 포장 1) 재 료 가) 레디믹스트콘크리트를 사용하기에 앞서 품질규정으로서 KS F4009의 규정을 따를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나) 레디믹스트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KS표시허가 공장으로서, 재료시험기사 자격을 가진 기술자 혹은 이와 동등이상의 지식경험이 있는 기술자가 상주하는 공장을 선정해야 한다. 다) 레디믹스트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콘크리트 치기에 지장이 없도록 받아들이는 시기 등에 대하여 제조자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라) 레디믹스트콘크리트를 내려 놓는 장소나 방법은 콘크리트 품질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적절하게 정해야 한다. 2) 콘크리트의 운반 가) 콘크리트는 재료의 분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빨리 운반하고, 즉시 쳐야 한다. 비벼진 후부터 치기가 끝날때까지의 시간은 1시간을 넘어서는 안된다.
다) 줄눈의 위치는 마무리 후에도 확인 가능한 곳에 미리 표시해 두고, 줄눈의 중간에서 콘크리트 치기를 중단할 경우에는 그 위치에 관하여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라) 콘크리트 치기 작업중에 비가 올때에는 곧 작업을 중지하고 콘크리트의 처리에 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마) 콘크리트는 동결된 보조기층에 쳐서는 안된다. 특히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기온이 4℃이하인 경우와 35℃이상인 경우에는 콘크리트 치기를 하여서는 안된다. 6) 콘크리트의 깔기 가) 콘크리트는 재료가 분리하지 않도록 또 고른 밀도가 되도록 깔아야 한다. 나) 콘크리트는 적당한 더돋기를 고려해서 깔아야 한다. 다) 콘크리트는 콘크리트 슬래브의 네모퉁이, 슬립바, 타이바 등의 부근에 분리된 골재가 모이지 않도록 주의해서 시공해야 한다. 라) 줄눈의 위치는 미리 거푸집위에 또는 포설면 외측의 보조기층면에 못을 박아 표시하며, 줄눈의 중간에서 콘크리트 치기를 중단해서는 안된다. 부득이 중단할 경우에는 악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한 후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마) 콘크리트의 시공을 중단한 경우에는 후에 악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7) 표면마무리 가) 초벌마무리 1. 초벌마무리는 피니셔 또는 슬립폼 페이버를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성능 및 사용방법에 대해서는 소요품질이 얻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터. 재차 사용할 거푸집은 기름을 발라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정을 하던지 다시 제작하여야 한다. 감독관이 재사용이 불가능하다 고 결정한 거푸집은 현장으로부터 반출하여야 한다. 퍼. 거푸집을 조이는데는 강재 볼트나 봉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콘크리트의 압력이 얼마 안되어 철선을 사용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허. 설계서에 따로 표시하였거나 감독관의 지시가 없는 한 모든 노출된 모서리는 직각변의 길이가 20m/m 되는 모따기를 하여야 한다. 5. 동바리 및 비계 고. 수급자는 동바리와 비계의 상세도를 작성,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또한 구조상 감독관이 구조계산이 필요하다고 지시할 시 에는 구조계산서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노. 거푸집과 동바리를 설계할 때는 콘크리트를 액상으로 간주하여야 하며, 수직하중을 1㎡당 2,400kg으로 수평하중을 1㎡당 1,360kg 으로 가정하여야 한다. 도. 동바리와 비계는 현저한 침하나 변경없이 하중을 지지할수 있을 만큼 단단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암반이나 단단한 지층이 아닌곳 특히 침하가 우려되는 지반은 견고하게 하여 목재나 금속재의 받침으로 지지하여야 한다. 로. 수직 부재를 이어댈 필요가 있을 때는 이어지는 양끝을 수평으로 절단하여 감독관이 승인하는 방법으로 덧댐판(SPLICE)을 대거 나 설계도서에 제시된 대로 시공하여야 한다.
모. 캠버를 주도록 설계된 구조물의 동바리는 처짐과 변형량을 고려한 형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보. 설치 완료후 감독관의 검측을 받아야 하며, 주요구조물의 검측후 장시간이 경과하였을 시는 재검측을 받아야 한다. 또한 콘크리트의 치기 작업동안 침하와 변형을 정확하게 측정할수 있는 장치와 관계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측정결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 동바리와 거푸집 해체시기 및 순서는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에 의거하고,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중에 가해지는 하중에 충분히 견 딜만한 강도를 가질 때 해체한다. 오. 응력이 크지 않은 부위와 조강시멘트를 사용한 경우에는 강도시험 결과에 따라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서 조기에 해체할수 있다. 조. 거푸집의 해체시기를 결정하는데는 구조물의 특성과 위치와 기후등 콘크리트의 경화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하여 야 한다. 초. 거푸집이나 동바리의 제거 시기에 대하여 설계서에 특별히 명시된 특수 구조물은 이에 따라야 한다. 코. 거푸집을 해체한 후 거푸집 이음매에서 생긴 돌출부는 즉시 제거하여야 하며, 구멍이 생겼으면 치핑한 후 콘크리트에 사용한 같은 종류의 시멘트 모르터로 메워야 하며, 이는 수급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6. 철근공 토. 철근의 가공 (1) 철근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가 일치하도록 산소불로 절단하지 않고 절단기로 절단하여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 으로 가공해야 한다. (2) 설계도서에 철근의 곡률반경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설계조건에 따라 최소 반경이상으로 구부려야 한다. (3)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한 번 구부린 철근은 재 가공하여 쓸수 없다.
7. 콘크리트공 가.일반사항 (5) 공사 개시전에 레미콘 또는 배치플랜트 사용여부, 운반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 아야 한다. (6) 콘크리트를 치기전 사용장비, 치기순서, 치기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거푸집 내부는 이물질 또는 고인물이 없도록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8) 콘크리트를 거푸집내의 한 지점에 많은 량을 쏟아놓고 옆으로 이동시키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 (9) 수직부재에서 콘크리트는 거푸집내에서 거의 수평층으르 이루도록 쳐야 하며, 신속하고 연속적으로 계획된 높이까지 쳐야 한 다. (10) 콘크리트가 경화되기 시작한 후에는 거푸집에 충격을 가하던지 노출된 철근에 외력을 가하여서는 안된다. (11) 거푸집 제거와 동시에 균열조사 및 면조사를하여 그 기록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균열이 있을시 구조물이 완성될 때까지 균열진행을 계속 추적하고 조치계획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운반 (12) 트럭믹서나 트럭에지테이터를 사용할 경우, 콘크리트는 혼합하기 시작하여 1.5시간 이내에 공사지점에 배출할수 있도록 운 반하여야 한다. (13) 한 배치와 다음 배치의 콘크리트를 치는 시간간격을 통제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30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14) 현장도착후 트럭운전원은 콘크리트의 기록표를 치기 현장에 있는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현지에 도착된 콘크리트는 콘크리트 기록표에 의하여 시방기준에 맞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슈트 (15) 콘크리트 재료의 분리 및 철근의 변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6) 경사가 심한 곳에서는 깔대기를 장치한 슈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17) 슈트는 가능한 한 짧아야 하며 방향 전환이 용이하여야 한다. (18) 모든 슈트는 사용후 깨끗한 물로 씻어 내려야 하며, 이 씻어내린 물이 이미 타설한 콘크리트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여 야 한다. (19) 가능한 한 콘크리트를 거푸집의 각 부분에 고르게 칠수 있도록 자주 이동시켜야 한다. 라. 콘크리트치기 (20) 시공이음은 될 수 있는대로 피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공이음에 대한 처리계획을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치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21) 한 구획내의 콘크리트는 치기가 완료될 때까지 콜드조인트가 생기지 않도록 연속해서 쳐 넣어야 한다. (22) 콘크리트는 한 구획내에서 표면이 수평이 되도록 치는 것을 원칙으로하여 균일하게 진동다짐을 하며, 1층의 타설높이는 4 0~50cm이하로 한다. (23) 콘크리트 배출구와 치기면 까지의 높이는 1.5m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24) 치기도중 운반, 장비고장 등으로 일시중단될 경우 콜드 조인트가 생기지 않도록 표면에 레이탄스나 뜬돌 등을 제거하고 감 독관의 확인을 받은후 치기를 시작해야 한다. (25) 벽 상부와 슬래브와의 접합부에서는 벽체 콘크리트 침하를 1~2시간 기다린후 상부 슬래브를 치도록 한다. (26) 콘크리트를 쳐야 할 부재의 두께가 50cm이상일 때는 특히 침하균열이 발생되지 않도록 치기속도를 저감시켜야 하며, 치기 종료후 표면조사를하여 균열이 발생할 경우 즉시 탭핑을 하여 균열을 제거하여야 한다. (27) 거푸집 떼어내기 후 콘크리트의 구조물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어서 골재분리등 불안전한 부분은 제거하고 물로 충분 히 적신후 모르터로 매끈하게 마무리하여야 하며, 수축균열이 발생되지 않도록 양생하여야 한다. (28) 자연환경피해 방지를 위하여 남은 콘크리트는 버려서는 안된다.
마) 글라스 비드는 시공에 앞서 도료에 혼입해서 도료와 도막 표면에 균등히 살포 정착되어야 한다. 또한 도색직후에 글라스 비 드를 살포할 경우는 살포기를 사용해서 균일하게 살포하여야 한다. 바) 노면포시는 전체를 기계 도장해야 하며, 노면표시는 도장 장비 및 방식에 대해서는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 도장이 끝난 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 (최소한 30분)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아) 시공중의 모든 안전관리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교통차단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작업중의 제 반사고에 대한 책임은 현장대리인이 진다. 3) 노면표시 제거 가) 노면표시의 제거는 바주자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시행해야 하며, 그 제거 방법에 대해서는 시공을 시작하기 전에 발주자 대 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기 설치된 노면표시를 제거하기 위해 검정색 페인트를 덮어 씌어서는 안된다. 다) 노면표시의 제거는 포장표면의 손상을 최소로 할 수 있도록 실시해야 한다. 라) 노면표시의 제거시 발생된 포장면의 손상은 시공사 부담으로 즉시 보수해야 한다. 마) 노면표시의 제거후 시공 구간의 청소는 시공사가 실시한다. 4) 살포량 및 휘도 측정 가) 공사 착공 전 발주자대리인 입회 하에 실제 살포량(페인트, 비드) 확인 시험을 실시하여 자동계측 장비(타코메타)와 일치되 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준공 시 휘도측정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