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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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인천외국어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동복·하복·생활복)학교 주관 구매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외국어고등학교 · 교복
- 계약업체
- 스마트북인천점
- 계약금액
- 아래 「계약」 참고 · 단가계약이라 총액인지 단가인지 갈려요
- 낙찰하한율
- - · 기초금액 1.42억원
- 참가
- 2곳 · 개찰 09/15(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474485 | 09/21(월) | 139,500,000원 | - | 스마트북인천점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262298 | - | 139,500,000원 | - | 스마트북인천점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2027학년도 인천외국어고등학교 신입생을 위한 교복(동복, 하복, 생활복)을 제조하여 납품하기 위함입니다.
- 동복(자켓, 셔츠, 조끼, 하의, 넥타이, 가디건) 제작 및 납품
- 하복(셔츠, 하의) 제작 및 납품
- 생활복(동복 상·하의, 하복 상·하의) 제작 및 납품
- 학생별 신체 치수 측정 및 맞춤 제작
- 품목별 의류시험성적서 및 원산지 증빙서류 제출
- 납품 후 3년간 품질보증 및 사후관리(A/S) 수행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685690 · 베타 기간 무료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1단계 규격(품질)평가 점수가 85점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개찰 실시
| 평가 항목 | 배점 |
|---|---|
| 수행 경험(최근 3년간 납품 실적) | 10점 |
| A/S의 용이성(학교와 매장 간 거리) | 10점 |
| 교복 만족도 조사(전학년도 평균 점수) | 60점 |
| 품목별 단가 비율 적정성 | 20점 |
| 품질인증업체지정서(Q마크 등) 제출 | 2점 |
| 옷감의 재질(촉감, 질감, 신축성 등) | 20점 |
| 교복의 완성도(바느질, 마감 등) | 10점 |
| A/S 계획(기간, 내용, 불만 처리 방안 등) | 10점 |
| 이행지연 감점 | -20점 |
| 품질 인증 서류 미제출 감점 | -15점 |
| 지역경제활성화 가점(직접생산 협동조합)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12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18(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18(화) 15: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07(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08(화) 15:00 | 지남 |
| 개찰 | 09/15(화) 10: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28,826,136원
- 배정예산
- 141,708,750원
- 기초금액
- 141,708,666원 (예비가격 -3% ~ +3%)
- 부가세
- 12,882,614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납품
- 품명
- 남자학생복(동) (5310270503)
- 수량
- 125 벌
- 인도조건
- 납품장소도
- 제조물품
- 아니오
- 세부품명 등록
- 아니오
- 구매 품목
- 남자학생복(하) · 여자학생복(하) · 남자학생복(동) · 여자학생복(동) · 여성용운동복 · 남성용운동복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18(화)
- 공고번호
- R26BK01685690-000
- 참조번호
- 인천외국어고등학교-10832
- 공고기관
-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외국어고등학교
- 수요기관
-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외국어고등학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계약유형
- 일반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28,826,136원
- 배정예산
- 141,708,750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63361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PDF · 2027학년도 인천외국어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동복·하복·생활복)학교주관 구매 입찰 공고.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입찰 세부사항 | |
|---|---|
| 구매예정수량 | ● 총 250벌 - 2027학년도 신입생 예정인원 ※ 학생(신입생)들의 신청에 의하여 구매물량 확정 ※ 예정수량은 교복 구매 예상인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구매예정수량을 보장하지 않고, 추후 신청 학생 수에 따라 구매물량을 최종 확정 ※ 최근 2년간 신입생 학생수(2025년: 238명, 2026년: 233명) |
| 제작사양 | ● 인천외국어고등학교 교복 제작 사양서(붙임 1) 참조 |
| 기초금액(단가) 산출내역 | ● 단가금액: 금 오십육만육천필백삼십오원정 (566,835원, 부속품 및 부가세포함) 구 분 구 성 산출내역(기초가격) 단가총액 동복 자켓, 셔츠, 조끼, 하의, 넥타이 238,000 교 상의 가디건 58,000 복 하복 셔츠, 하의 99,168 (선택) 566,835 생 동복 상의, 하의 88,333 활 복 하복 상의, 하의 83,333 ※ 2027학년도 신입생 교복(동복·하복·생활복) 견적가격 및 인천광역시 교육청 상한액을 |
| 규격제안서 제출기간 및 방법 | 적용하여 산출 ● 제출기간: 2026. 8. 18. 15:00 ~ 2026. 09. 08. 15:00 ※ 접수시간: 평일 09:00~16:00,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 불가 ● 제출장소: 인천외국어고등학교 행정실(본관 1층) ● 제출방법: 직접제출 (우편제출 불가) |
참가자격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 어야 합니다. 라. 우리 학교에서 제시한 「2027학년도 인천외국어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동복, 하복, 생활복) 사양서([붙임1])」 대로 제작 및 납품을 할 수 있고, 본교에서 제시한 「2027학년도 신입 생 인천외국어고등학교 교복(동복, 하복, 생활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붙임2]」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입찰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하는 행위, 입찰참여 사업자 간 입 찰가격을 담합하는 행위에 해당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에서 배제되며, 미자격자가 참가한 경우「지방계약법 」 제31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 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찰 담합 적발 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09조에 따라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3)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 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7. 제안서 및 품질평가 가. 품질평가 일정 및 장소 : 2026.09.11.(금).14:00, 인터내셔널센터 2층 (세미나실) 나. 제안서 및 품질 평가 방법 : 우리학교 교복선정위원회에서 각 업체의 견본품의 품질 및 제안내용에 대하여 교복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붙임 4])에 따라 심사(평가)합니다. ※ 견본품(교복) 미제출 시 최하점으로 평가하며, 학교 사정으로 설명회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견본품은 제안서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견본품 제작비용은 입찰 참가자가 부담함 다. 제안서 및 품질 평가결과 발표 :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합니다. 라. 업체 제안 설명회는 1차 제안서 및 품질 평가 완료 후 추가적인 확인사항이 필요한 경우 실시 여부를 결정 후 추후 안내합니다. (단, 업체설명회 실시 전 질문지를 미리 작성하 여 동일 질문 실시, 업체 답변 시 업체 노출이 불가함) 8.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공고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 - 6 - 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라야 합니다. 라. 품질심사 결과 부적격 업체 및 아래에 해당하는 업체는 적격업체로 선정이 불가합니다. 1)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제시한 2027학년도 신입생 교복 상한가격 이상일 경우 2) 지역제한(인천광역시) 범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등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개찰일시 : 2026. 09. 15.(화) 10:00 이후 인천외국어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 본교 교복선정위원회의의 제안서 평가 후에 가격개찰이 실시되므로 제안서 평가 등 학 교사정에 의해 시간이 소요될 경우 가격입찰서의 개찰일 및 낙찰자의 결정일이 연기될 수 있음 나. 업체선정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8조에 따라 규격제안서를 제출받아 본교 교복선정위 원회에서 교복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붙임4]) 기준으로 평가 결과 85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며, 적격업체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로 가격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 정합니다. 다. 가격개찰 후 동점자 발생 시 낙찰자 결정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8조에 따라 제안서 평가 점수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할 때에는 추첨에 의하 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0. 계약체결 가. 최종낙찰자는 정해진 기일 이내에 낙찰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 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지방계약법」제1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본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과업·요구
다. 제작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은 본교와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으며, 업체는 이를 적극 수용 하여야 합니다. 무상교복 지원에 해당하는 기본 품목은 인천 교복 브랜드를 부착하여 납 품하여야 합니다. 라. 교복제작자는 개인정보보호관련법규에 따라 교복제작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완료 후 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마. 교복제작자는 직접 교복을 제작하여야 하며, 계약 후 하도급을 줄 수 없습니다. 바. 교복제작과 관련된 학교의 정당한 요구사항, 소비자의 A/S, 반품이나 교환 등의 불만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행정안전부회계예규, 고시 등 관계규정에 의거 처리하되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사항은 우리학교와 협의하여 학교의 요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아. 공고안은 국가종합조달전자입찰 홈페이지, 인천외국어고등학교 홈페이지, G2B 등에 게시 하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행정실(입찰 및 계약관련 문의, ☎032-620-9780)이나 사업부 서(교복사양에 관한 문의, ☎032-620-975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7학년도 신입생 인천외국어고등학교 교복(동복·하복·생활복) 제작 사양서 2. 2027학년도 신입생 인천외국어고등학교 교복(동복·하복·생활복)구매 계약 특수조건
| 품목 | 디자인이미지 | 품목 | 디자인이미지 |
|---|---|---|---|
| 동복 | 춘추복 가디건착용 | ||
| 춘추복 조끼착용 | 교표 |
2.하복 디자인
품목 디자인이미지 하복 - 10 -
3.생활복 디자인
| 품목 | 디자인이미지 | 품목 | 디자인이미지 |
|---|---|---|---|
| 동복생활복 | 하복생활복 |
| 구분 | 섬유 혼용율 | 비고 | ||
|---|---|---|---|---|
| 재킷 | 모 ( 60 )%, 폴리에스테르 ( 40 )% | ±5이내 | ||
| 셔츠(남) | 레이온 (30)%, 폴리에스테르 (65)%, 폴리우레탄(5)% | |||
| 블라우스(여) | ||||
| 치마/ | 치마 | 모 ( 60 )%, 폴리에스테르 ( 37 )% 폴리우레탄(3)% | ||
| 동복 | 바지 (여) | 바지 | ||
| 바지(남) | ||||
| 조끼 | 모 ( 50 )%, 아크릴 ( 50 )% | |||
| 가디건 | ||||
| 블라우스(여) | 레이온 (30)%, 폴리에스테르 (65)%, 폴리우레탄(5)% | 土5이내,스판 및 구김없는 시원한 소재 | ||
| 셔츠(남) | ||||
| 하복 | 치마/ | 치마 | 모( 60 )%, 폴리에스테르( 40 )% | |
| 바지 (여) | 바지 | |||
| 바지(남) | 土5이내,스판 및 구김없는 시원한 | |||
| 상의 | 폴리에스테르( 100 )% | 소재 | ||
| 동복 | 하의 | |||
| 생활복 | 상의 | 기능성원단 | ||
| 하복 | 하의 | |||
| 안감 | 폴리에스테르 ( 100 )% | 土5이내 민무늬 단색으로 함. 재킷, 바지, 치마 |
| 교복 상의 | ◎ 길이 : 하복 – 허리둘레선에서 엉덩이 둘레 선까지의 길이 중 1/2 ~ 2/3선 까지(단분 시접 분량 – 3㎝이상) 동복 – 허리둘레선에서 엉덩이 둘레 선까지의 길이 중 2/3선까지 (단분 시접 분량 - 3㎝이상) ◎ 조끼 : 허리둘레선에서 5㎝ 정도 아래 |
|---|---|
| ◎ 품 : 단추를 채우고 약간의 여유가 있도록(옆선 시접 분량 – 양쪽 2㎝이상) | |
| 교복 스커트 | ◎ 길이 : 오름 뒤 오금 이하로(단분 시접 분량 – 5㎝이상) ◎ 주름 박음질은 엉덩이 둘레 선을 내려오지 않게. (엉덩이 둘레선 위로 약 1~2㎝정도) ◎ 디자인 : A라인으로 한다. |
| 교복 바지 | ◎ 길이 : 복사뼈 아래로(단분 시접 분량 – 5㎝이상) ◎ 바지통 : 7 ~ 8인치 정도 |
2027학 년 도 신 입 생 의 변 형 된 교 복 (동 복 ·하 복 ·생 활 복 )은 일 체 허 용 하 지 않 습 니 다 . 아울러, 변형 교복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 할 경우 제조사(판매사)에 반품 조치할 예정이오니 교복 제작 판매 시 반드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2] 인천외국어고등학교 2027학년도 신입생 교복(동복 ․ 하복·생활복) 학교주관구매 계약 특수조건 2027학년도 신입생을 위한 인천외국어고등학교 교복 구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인천외국어 고등학교장(이하 “학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 대표 ○○○ (이하 “업체”라 한다)간 에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특수조건을 정한다. 제1조(계약이행보증금) ①“업체”는 계약 체결 시 최종 계약금액(계약단가 × 구매예정수량)에 대한 10%이상의 금 액에 해당되는 보증서(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를 제출한다. 제2조(납품) ① 계약 물품을 본교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동복은 2027년 2월 19일(금), 하복은 2027년 4월 16일(금)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단, 구매(신청)인원 확정 지연 등 학교사정에 의해 납품기 한은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합의하에 결정한다. ② 교복 구매수량은 본교 2027학년도 신입생 및 중도 1학년 전입생을 포함한 수량으로 확정한 다. ③ 업체는 납품 완료 후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를 희망하는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있을 경우 업체는 책임을 지고 추가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④ 개인별 단품을 추가로 구매할 경우(재학생, 전입생 등) 해당연도에 한하여 교복 1벌당 계 약단가 및 품목별 계약단가로 교복을 판매하여야 하며, 적기에 납품될 수 있도록 노력하 여야 한다. 제3조(검사․검수) 업체는 학교가 제시한 사양과 일치하는 교복을 납품하여야 하며, 학교 의 검사․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된다. 납품장소는 학교장이 지정한 장소로 한다. 제4조(신체측정) ①“학교의 교복 규격서대로 성실히 제작하기 위해 학교와 협의하여 교복을 구매하는 학 생이 편리한 시간에 학생의 신체치수를 개인별로 정확히 측정하여야 한다. ②“업체”는 “학교”의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시 반드시 교사 또는 보호자 동반하에 측정 하도록 해야 한다. 만약 치수 측정 시 학생이 교복을 착용해 보고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단, 전체 학생 수 100명 이내의 소규모 학교는 업체와 협의하여 편 의 제공 여부를 결정한다. ③학교는 업체의 교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업 체”는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교복을 정확하게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 14 - 제5조(납품 전 확인)“업체”는 “학교”에 납품할 교복 제품 샘플 1벌(남·여 교복 각각 1벌)에 대하여 “학교”가 정한 공인원단시험기관이 발급한 품목별 시험 성적서를 납품일까지 “학 교”에 제출해야 한다. 제6조(교복의 상태) ① 원단은 오염, 파열, 절상이 없어야 한다.
②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불량, 이색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땀의 뜀,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 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하며 땀수는 균일하게 10미리 간 5~6땀으로 박아야 한다. ④ 단추 구멍은 단추크기에 맞게 알맞게 뚫어야 한다. ⑤ 각 부의 봉합은 윗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⑥ 시접 분량은 “학교”의 교복 제작 규격서에 맞게 단분 시접 및 옆선 시접 분량을 확보 하여 제작해야 한다. ⑦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하여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제7조(원단 및 완제품 검사) ①“업체”는 각 품목별로 제출한 견본품과 동일한 원부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재질을 확인 할 수 있는 근거자료인 품목별 의류시험성적서(필수검사항목: 혼용율, 세탁견뢰도 또는 드 라이클리닝견뢰도, 마찰견뢰도, 필링, 폼알데히드)와 (국산)원산지 확인 증빙서류, 원단 거래 내역서(세금계산서 포함)를 완성품 납품일까지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학교”는 “업체”의 제조공정을 확인하여 봉제 상태를 검수할 수 있으며 “업체”는 이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제8조(납품 및 교환) ① 납품시 교복은 분별하기 쉽게 구매 학생의 학년/반, 성명이 기재된 개별 포장이어야 하며, 납품 장소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학교 내 장소로 한다. ② 교복에는 품목별로 섬유의 혼용률(겉감 및 안감), 제조자명, 제조국명, 제조연월, 치수, 취 급 시(세탁 및 보관 시) 유의사항, 수선을 받을 수 있는“업체”의 연락처가 표기된 라벨 이 부착돼 있어야 한다.
③ 납품된 교복이 “학교”가 제시한 사양서, 교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과 불일치(원단, 봉제 상태 등)하거나 미리 측정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학교”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업체”는 지체 없이 규격(사양서, 치수)과 특수조건에 부합하는 교 복으로 교환해줘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비용은 “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단, “학교” 와 “업체”간 교환 시기는 교복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단, 토요일, 공휴일 제 외). ④ 무상교복으로 지원받는 품목에는 “업체”의 브랜드와 고유 문양을 제거하고 인천 브랜 드를 부착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 15 - 제9조(납품 후 수선) ①“업체”는 “업체”가 납품한 전체 교복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3년간 품질보증을 해야 한다. ※ 보증기간은 업체가 제안서에 제출한 보증기간에 따름. ②“업체”는 납품 후 “학교”의 학생들이 언제든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 받을 수 있도록 학생 및 학부모에게 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를 제출해야 한다. ③“업체”는 학생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업체”에게 수선을 요구하면 “업체”는 성실히 수선해주어야 한다. 제10조(지연배상금) 업체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 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학교의 귀책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 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대금청구) 학교는 업체가 납품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업체의 대금청구에 따라 지 정된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로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이내 송금하여 대금을 지불한다. 제12조(변경) 본 계약 체결 후 학교는 필요한 경우 교복 구매 수량(항목별 별도 구매 포함)을 추가할 수 있으며, “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학교”의 추가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불이행 등)
①“학교”는업체가 학교에서 정한 납기기일 및 A/S를 심각하게 지연하거나 진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업체”가 제작하여 납품한 제품의 재질이 제시한 것과 다른 경우“ 학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업체”가 그 요구를 지정된 기일까지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학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업체”가 교복 A/S를 심하게 지연할 때에는 계약 관계를 중단하고 “학교”는 “업체” 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업체”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 발생 시 “업체”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4조(해석) 본 계약 특수조건의 각 항에 대해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로 협의하며, 다툼이 있을 때에는 “학교”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5조(하도급) 본 계약은 업체가 직접 수행해야 하며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6조(부정당업자의 제재) ① “학교”는 “업체”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 - 16 - 조에 따라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업체”를 시교육청에 부정당업자로 신고하 여야 한다. 1. 계약을 이행할 때 부실하게 하거나 조잡하게 하거나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 이행을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
② 신품 납품 시 명찰 부착과 바짓단(치맛단) 수선은 무료로 한다. ③ 개별 추가 교복 구매 시 재고품일 경우, 할인율은 “업체가 제안한 할인율을 감안하여 학 교가 합리적으로 정하여 결정한다. ④ “학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기에 교복 제작과정 등을 위하여 “업체”에 방문할 수 있으며 “업체”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교복만족도 조사는 “학교”에서 실시하고 만족도 조사 결과(업체 상호 포함)는 학교 홈 페이지 및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18조(손실책임)“업체”는 계약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 또 는 1벌당 교복가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 17 - 제19조(계약해지) ① 다음과 같은 경우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상 공급기간 또는 “학교”의 사전 승인하에 연장된 기한 내에 “업체”가 물품 공 급을 거부하거나 납품을 완료하지 못하여 학교교육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2. “업체”가 자격 또는 신용을 상실하여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학교”가 인정할 때 3. 물품 검사 시 공급한 물품 중 변질품 및 저질품이 발견되었을 때 “학교”가 시정을 요구하 여도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제20조(계약) 본 계약서는 개산계약으로 희망수량이 파악되면 총액계약서를 다시 작성(변경계약) 하며, 총액계약서 내용은 본 계약서와 동일하여야 한다. - 18 - [붙임3]
배점·평가
| 구분 | 평가항목 | A | B | 등급 C | D | E | 점 수 | 비 고 | ||
|---|---|---|---|---|---|---|---|---|---|---|
| 【수행 경험】 ◉ 최근 3년간 학교주관 교복구매 납품 건 평가 - 1교 동복 및 하복 등 납품실적을 1건으로 평가 (동복납품, 하복납품 등 계절별 분리 납품 건은 0.5건으로 평가) A B C D E 8건 이상 6~7.5건 4~5.5건 2~3.5건 2건 미만 | 10 | 9 | 8 | 7 | 6 | |||||
| 정량적 | 【A/S의 용이성(거리적 접근성)】 ◉ A/S 거리적 접근성(학교와 교복 매장과의 거리) A B C D E 2km 이내 4km 이내 6km 이내 8km 이내 8km 초과 ※ 학교에서 정한 포털사이트 직선 거리(반경) 기준 | 8 | 6 | 4 | 2 | |||||
| 평가 (60점) | 【교복 만족도 조사】 ◉ 전학년도 신입생 동·하복,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 - 전학년도 신입생 납품 학교 전체의 평균 점수 A B C D E 95점 이상 90점 이상 85점 이상 80점 이상 80점 미만 | 18 | 15 | 12 | 9 | 6 | ||||
| 【품목별 단가 비율 적정성】 ◉ 품목별 허용범위(±3%)이탈 시 –4점 감점 A B C D E 0 품목 1 품목 2 품목 3 품목 4품목이상 | 20 | 16 | 8 | 4 | ||||||
| 【품질인증업체지정서 제출(Q마크 등)】 | 전품목 | 일부 | 미제출 | |||||||
| ◉ 품질인증업체지정서: 전품목: 2점, 일부: 1점, 미제출:0점 | 2 | 1 | 0 | |||||||
| 【옷감의 재질】 ◉ 옷감의 촉감, 질감, 구김, 신축성 등 ◉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탄력성 등 | 20 | 16 | 12 | 8 | 4 | |||||
| 정성적 평가 | 【교복의 완성도(견본품)】 ◉ 바느질의 꼼꼼함 ◉ 단추, 지퍼의 견고함 ◉ 마감처리의 완성도 등 | 10 | 8 | 6 | 4 | 2 | ||||
| (40점) | 【A/S 계획】 ◉ 납품 후 A/S 계획·기간·내용(바느질, 단추, 지퍼 등 세부사항) ◉ 소비자 불만사항 처리계획, 교환방법, 재구매 공급계획 등 | |||||||||
| 계(A) | 100점 만점 | |||||||||
| 감점 요인 | 【이행지연】 지체 일수 60일 이상 40일~59일 20일~39일 10일~19일 10일 미만 A B C D E | -5 | -4 | -3 | -2 | -1 | ||||
| (-20점) | 【공인인증(시험) 기관의 품질 인증 여부 등】 ◉ 의류시험성적서, 원단 원산지증빙서류 중 1개 이상 미제출 | -15 | ||||||||
| 계(B) | 최대 -20점 | |||||||||
| 가점 요인 (5점) | 【지역경제활성화】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충족한 협동조합 | 5 | ||||||||
| - 22 - |
※ 교육부에서 안내한 생산기반 시설을 갖춘 협동조합에 한해 가점 부여 계(C) 최대 5점 최종점수(D=A-B+C) ※ 1단계 규격(품질)평가 점수가 85점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개찰 실시 ※ 이행지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인천 소재) 학교에 납품 지연한 총 건을 대상으로 작성 ☞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행정/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신인도 조회’클릭 및 확인 본 평가표는 2027학년도 신입생을 위한 인천외국어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 교복 구매 업체 선정을 위한 것으로 제시된 항목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할 것을 약속합 니다. 아울러 인천외국어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 교복선정 위원회 지위를 이용한 금품수 수나 알선 등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천외국어고등학교 교복선정위원회 평가위원 (인 또는 서명) - 23 - ■ 세부 평가 기준 ※ (권고) 정량평가는 계약부서, 정성평가는 교복선정위원회 위원이 담당 【수행 경험】 ※ 실적증명은 공고일 기준으로 공고일 전일까지 3년간 납품실적(실적증명서만 인정되며 기타 세금계산서 등은 미인정, 현재 진행 중인 경우 계약서 사본 첨부) ※ 신규 진입 업체는 8점 부여 【A/S의 용이성(거리적 접근성)】 ◉ 교복 매장은 실제 A/S가 이루어지는 곳을 의미 ◉ 학교에서 정한 포털사이트 직선 거리 기준(학교 정문과 교복 업체의 직선 거리로 함)
※ 강화도 및 도서지역의 경우 지역 특성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 권장 【교복만족도 조사】 ◉ 공고일 현재‘무상교복방’(시교육청홈페이지/행정/정보공개/무상교복공개방)에 공개된 업체 평균 점수(낙찰 받은 학교의 전체 평균 점수, 전학년도 신입생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 ※ 신규 진입 업체는 12점(C등급) 부여 ※ 전년도 만족도 점수 없는 경우, 최근 3년의 점수 중에서 가장 최근 것으로 부여. 최근 3년의 점수 없는 경우, 신규 진입 업체와 같이 12점(C등급) 부여 【품목별 단가 비율 적정성(가격의 적정성)】 ◉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붙임11] 참고 ◉ 품목별 허용범위(±3%)이탈 시 감점: 동복 상의(남·여): -4점, 동복 치마/바지:-4점 하복 상의(남·여): -4점, 하복 치바/바지:-4점, 재킷: -4점. 조끼: -4점. ◉ 1품목이라도 ±5% 이탈 시 최하등급(4점) 부여 【품질인증업체지정서 제출(Q마크 등)】 ◉ 품질인증업체지정서(Q마크) - 학교에서 정한 전 품목에 대한 Q마크 제출 시: 5점 - 일부 품목에 대한 Q마크 제출 시: 3점 - 미제출 시: 0점 ※KATRI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등 ※ 품목이 생산되는 공장의 Q마크 제출 시 인정([붙임15] 생산계획서 참고) 【A/S 계획】 ◉ [붙임8]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A/S계획서 및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 방안 참고
【감점 요인】 ◉ 이행 지연: 인천광역시교육청홈페이지/계약정보공개시스템/신인도 조회에서 확인 ◉ 의류시험성적서, 원단 원산지증빙서류 중 1개라도 미제출 시 -15점 - 24 - [붙임5]
과업·요구
[붙임11]
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
| 품목 | 수량 | 단가비율(%) | 비고 | |||
|---|---|---|---|---|---|---|
| 재킷 | 1 | 15% | ||||
| 블라우스 / 셔츠 | 8% | |||||
| 상의 | 조끼 | 7% | ±3%범위 내 | |||
| 동복 | 가디건 | 11% | 가감 가능 | |||
| 하의 | 치마 / 바지 | |||||
| 기타부속품 | 넥타이 등 | |||||
| 동복 소계 | 52% | |||||
| 상의 | 블라우스 / 셔츠 | 1 | 8% | |||
| 하의 | 치마 / 바지 | 10% | ±3%범위 내 | |||
| 하복 | 기타부속품 | 넥타이 등 | 가감 가능 | |||
| 하복 소계 | 18% | |||||
| 상의 | 1 | 7% | ||||
| 동복 | 하의 | 8% | ||||
| 생활복 | 상의 | 7% | ||||
| 하복 | 하의 | 8% | ||||
| 30% | ||||||
| 합계(단가 총액) | 100% |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인) 인천외국어고등학교장 귀하 ☞ 신품 이외의 재고품 구입 시 할인 제안율(개인별 추가 구매품에 한함)
| 제조연월 1년 이하 | % |
|---|---|
| 제조연월 2년 이하 | % |
| 제조연월 3년 이하 |
☞ 신입생 무상 교복 지원 품목은 재고품 납품 불가 20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인) 인천외국어고등학교장 귀하 - 33 - ※ 품목별 단가 비율표 작성시 유의사항 ① 무상 교복은 동복 4pcs, 하복 2pcs 기본 ② 인천광역시교육청 무상교복 지원금액에서 잔액 발생 시 추가 품목 구매 가능 ③ 무상교복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학교회계로 지원하거나 수익자 부담 ④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품목, 수량, 단가비율은 학교 사정에 맞게 변경 가능 예) 가. 동복/하복 대신 생활복(편안한 교복)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품목을 변경 나. 바지를 1벌 이상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수량을 변경 ⑤ 동복 4pcs, 하복 2pcs 이외에 추가 품목(수량)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품목별 단가비율표 하단의 빈칸을 활용 예) 동복과 하복 이외에 생활복(편안한 교복)을 추가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⑥ 최종 낙찰자는 낙찰금액에 본 단가비율을 적용하여 품목별 단가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교복의 가격이 인천광역시에서 제시한 교복 상한가격을 초과할 경우 낙찰자로 선정될 수 없음(생활복 상한 가격은 하복 상 한 가격을 초과할 수 없음.) - 34 - [붙임12]
위 임 장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붙임15]
교복 생산 계획서
□ 인천외국어고등학교 2027학년도 신입생 교복 생산 계획서
| 품목 | 업체명 | 주소 | 연락처 | 비고 | ||
|---|---|---|---|---|---|---|
| 재킷 | ||||||
| 셔츠(남) | ||||||
| 블라우스(여) | ||||||
| 동 | 조끼 | |||||
| 가디건 | ||||||
| 복 | 치마 | |||||
| 치마/ 바지 | 바지 | |||||
| 바지(남) | ||||||
| 블라우스(여) | ||||||
| 하 | 셔츠(남) | |||||
| 치마 | ||||||
| 복 | 치마/ 바지 | 바지 | ||||
| 동복(상의) | ||||||
| 생 | 동복(하의) | |||||
| 활 | 하복(상의) | |||||
| 복 | 하복(하의) |
| 품목 | 수량 | 단가비율 | 계약단가 | |||
|---|---|---|---|---|---|---|
| 재킷 | 1 | % | 원 | |||
| 블라우스/셔츠 | ||||||
| 상의 | 조끼 | |||||
| 동복 | 가디건 | |||||
| 하의 | 치마 / 바지 | |||||
| 기타부속품 | 예시:넥타이 등 | |||||
| 동복 소계 | ||||||
| 상의 | 블라우스/셔츠 | 1 | ||||
| 하의 | 치마 / 바지 | |||||
| 하복 | 기타부속품 | 예시:넥타이 등 | ||||
| 하복 소계 | ||||||
| 상의 | 1 | |||||
| 동복 | 하의 | |||||
| 생활복 | 상의 | |||||
| 하복 | 하의 | |||||
| 생활복 소계 | ||||||
| 합계(단가총액) |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