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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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관리시스템 인프라 운영 및 유지관리

재단법인한국보건의료정보원 · SW 개발·운영

계약업체
주식회사 솔리드이엔지
계약금액
242,688,000원
종합 점수
-
참가
3곳 · 개찰 09/03(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4767110/01(목)242,688,000원2026/12/31주식회사 솔리드이엔지 (주계약업체 100%)
R26TE18399862-242,688,000원2026/12/31주식회사 솔리드이엔지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사업의 기반인 참여자관리시스템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유지관리하여 무중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 서버, 네트워크, 보안장비, 저장장치 등 하드웨어 정기 및 긴급 점검
  • 운영체제,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DBMS), 웹/와스(WEB/WAS) 등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 가상화 서버(HCI) 및 저장장치(SDS) 등 클라우드 인프라 자원 모니터링 및 상태 점검
  • 보안 취약점 진단, 접근 통제, 감사 로그 점검 및 개인정보보호 조치 수행
  • 데이터 백업 정책 수립 및 복구 모의 훈련 수행
  • 인프라 운영 관리 매뉴얼 및 시스템 구성도 등 관련 문서 현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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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금액 이하인 자로서 원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에서 선정한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재무구조 등 경영상태5점
제안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10점
사업 이해도5점
추진전략5점
유지관리 사업 수행 방안의 적정성 및 전문성, 정기/긴급점검 방안8점
장애처리 방안, 성능 진단 및 개선, 백업 및 복구 관리방안8점
제안사 및 제조사 등 전문업체의 기술 지원방안7점
물리적 보안관리 계획(문서, 매체, 장비, 수행환경 보안)2점
관리적 보안관리 계획(참여인력 보안, 보안점검 계획)2점
기술적 보안관리 계획(보안SW 설치, 접근통제 방안)2점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 및 개인정보보호 대책 이행 적절성6점
품질보증 방안의 적합성 및 관련 인증 획득 사례5점
제약조건 내 목표사업 수행을 위한 검증방안5점
사업수행 목표 정의, 세부 활동 도출, 산출물 관리체계7점
일정계획, 업무보고 체계, 위험관리 방안8점
사용자 및 관리자 대상 교육훈련 내용 및 방법5점
기술이전 계획 및 이행방안5점
운영이관 관리 방안, 취약점 점검 및 조치 등 기타 지원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그리고 정보통신공사업(0036)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18(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01(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02(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03(목) 10:00지남
개찰09/03(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32,727,273원
배정예산
258,481,16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18(화)
공고번호
R26BK01685450-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수요기관
재단법인한국보건의료정보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232,727,273원
배정예산
258,481,16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61640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사 업 명참여자관리시스템
인프라 운영 및 유지관리
주관기관(재)한국보건의료정보원

4. 입찰시 유의사항 67 Ⅶ. 기타 사항 69 [부록 1] 과업내용 확정 종합심의 결과서 71 [첨부 1] 용역사업 보안특약 72 [첨부 2] 입찰 관련 서류 77 [첨부 3] 계약 관련 서류 98 [첨부 4] 경영상태 평가기준 117 [첨부 5]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119 [첨부 6] 서비스수준협약(SLA) 및 표준운영절차 가이드 121

Ⅰ 사업 개요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참여자관리시스템 인프라 운영 및 유지관리 □ 사업기간 : 2026년 9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 본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 ※ 본 계약기간 종료 후 시스템 운영의 안정성을 위해 연장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단, 연장 계약 시 기존 계약 기준으로 대가 지급) □ 사업예산 : 256,000,000원(부가세 포함) □ 추진기관 : (재)한국보건의료정보원 *사업장소 : 오송의과학지식센터 □ 계약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관련법령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 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사업 추진 배경 ❍ 의료 패러다임의 변화와 바이오헬스 산업의 성장에 따라, 개인 맞춤형 정밀의료 실현을 위한 국가 차원의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활용 필수 ❍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참여자 모집 및 임상정보 수집을 담당하는 ‘참여자관리시스템’을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데이터 수집과 품질 확보의 출발점이자 기반 인프라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 ❍ 동 시스템은 2024년부터 오송 국립의과학지식센터 내에 물리적으로 설치・운영 중이며,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장애 대응, 보안성 확보, 연계 시스템 간의 정합성 유지가 사업 전체의 연속성과 신뢰도 확보에 직결되는 핵심 요소 ❍ 이에 따라, 참여자관리시스템의 인프라 운영, 예방 점검, 보안 대응 및 연계성 유지를 위한 체계적인 유지관리 사업의 추진이 필요 □ 필요성 ❍ 의료기관 및 정책기관의 효율적인 업무 지원과 장애 대응으로 24시간, 연중 무중단 서비스 제공 ❍ 각 정보시스템에 대한 일원화된 운영 관리 체계가 마련되어 원활한 유지관리 활동 수행 요구 ❍ HW, 상용 SW, 응용 SW, 네트워크 등 다양한 기술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동되고 정보시스템 간 연계되어 분야별 특화된 운영 전문 기술이 필수적으로 요구

3. 서비스 내용 □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 ❍ 참여자관리시스템의 무중단 서비스 제공을 통해 임상 데이터 수집・처리의 신뢰성과 업무 연속성 확보 ❍ 참여자 등록, 동의 절차, 임상정보 연계 등 데이터 제공 과정의 사용자 편의성 및 접근성 강화 ❍ 시스템 모니터링, 장애 대응, 백업・복구, 권한 관리 등 현장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 및 지원 체계 유지 4. 사업범위 □ 참여자관리시스템 인프라 운영·관리 ❍ 전문 기술을 갖춘 인력 투입을 통해 참여자관리시스템 인프라를 통합적으로 운영·관리 ❍ 시스템 운영 중에 발생하는 장애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창구 마련 및 대응 체계 구축 ❍ 운영 관련 산출물(이력, 구성도, 변경 기록 등) 을 현행화하고 지속적으로 관리 ❍ 보안・개인정보보호 수준 강화를 위한 점검 및 기술적 조치 수행 - 보안 취약점 진단 및 개선, 접근통제, 감사 로그 점검 등 포함 - 정보보안 관련 외부‧내부 감사 대응 및 자료 작성, 기술 지원 등 포함 □ 정보자산 관리 ❍ 보안시스템, 네트워트시스템, 서버, 저장장치, 상용 SW 등 정보자산 정기점검 및 장애 대응 - 예비 부품 및 장비 확보를 통한 서비스 연속성 보장 - 참여자의 본인인증, 전자동의서 등 핵심 기능 운영 및 점검 ❍ UPS 등 전기설비 포함한 인프라 장비 상태 모니터링 ❍ HW/SW 변경 발생 시 보안지침 기반 구성 재정비 및 작업 이력 관리 ❍ 제조사 및 시스템 개발사 협업 통한 패치 및 기술지원 체계 운영 ❍ 클라우드(HCI및SDS) 인프라 자원 모니터링 및 클러스터 상태 점검 □ 연계 지원 ❍ 참여자관리시스템-타기관 연계 시 보안 및 시스템 구성 지원 ❍ 상용SW 및 DBMS 등 유지관리

5. 기대효과 ❍ 참여자관리시스템의 24시간, 연중 무중단 운영을 통해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 사업의 연속성과 신뢰성 확보 - 장애 대응 체계 및 예방 점검을 통해 데이터 수집・관리・활용 업무의 안정성 강화 ❍ 유지관리 창구의 단일화 및 표준화된 운영 프로세스를 통한 업무 효율성 향상 - SR 관리, 변경이력 기록, 운영 현황 관리 등의 일원화를 통해 운영 조직 간 커뮤니케이션 비용 절감 ❍ 급증하는 보안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보보호 기능 강화 - 보안취약점 진단, 접근통제, 감사 로그 분석 등 기술적 보안 조치를 통해 침해사고 예방 및 재발 방지 ❍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사업의 기반 인프라로서 참여자관리시스템의 운영 안정성 확보 - 향후 데이터 연계・활용 확대를 위한 기반 체계 완성도 제고 ❍ 행정안전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에 따른 서비스수준협약(SLA)을 적용한 시스템 안정적 운영

Ⅱ 시스템 현황

1. 유지관리 대상 장비 현황 □ 하드웨어(H/W) 장비

구분소프트웨어명모델명수량도입년도
보안 소프트웨어DB 암호화D'Amo v5.022024.09.
키관리D'Amo SG-KMS 16001
TSA/ARMagic TSA V4.0 (AR)2
TSA/GatewayMagic TSA V4.0 (Gateway)1
소프트웨어백업Veeam Data Platform Advanced Universal Perpetual License2025.04.
웹페이지편집(전자문서) CLIP e-Form 5.0, 전자문서솔루션62024.08.
데이터베이스관리(DBMS) Tibero Enterprise Edition 724
합계■■37■
구분라이선스명모델명수량도입년도
라이선스HCI 서버 가상화 SWNutanix HCI SW renewal12026.03.
저장장치 가상화 SWNutanix NAS SW renewal
SSL 보안 인증서SSL 인증서2025.10.
2025.8.
본인확인 서비스NICE 아이디 본인확인 서비스2025.9.
기술지원Nutanix 기술지원Nutanix 정기정점·기술지원-
WEB/WAS 기술지원WEB/WAS 정기정점·기술지원
합계■■7■
기 관 명역 할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
구축사업단 사무국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사업단 총괄
◦ 협의체 및 위원회 운영·관리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
구축사업단 데이터뱅크
(한국보건의료정보원)
◦ 참여관리시스템(인프라 포함) 구축·운영 총괄
◦ 유지관리 사업계획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 사업발주, 계약체결, 검사검수 등 사업관리(총괄)
◦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및 조정
◦ 사업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 실무
용역 사업자
(사업수행)
◦ 참여자관리시스템 인프라 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
◦ 장애 대응, 정기점검, 보안 점검 등 실무 수행
◦ 데이터뱅크와 협의된 유지관리 계획 이행
◦ 정기보고 및 수시보고
참여자관리시스템
개발 사업자
◦ 오류 및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협조
◦ 개발 이력 및 기술 문서 공유 등
추진 내용`26
추진 내용6789101112
◦ 사업계획 수립 및 발주■■
◦ 사업자 선정■
◦ 인프라 운영 및 유지관리■■■■
- 착수보고
- 유지관리 활동 수행■■■
- 완료보고
- 최종검수 및 종료
요청사항 구분ID
부여규칙
요구사항 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MPR-###16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aintenance Human RequirementMHR-###8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PMR-###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PSR-###6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SER-###10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QUR-###1
제약사항Constraint RequirementCOR-###3
데이터 요구사항Data RequirementDAR-###4
합 계56

□ 요구사항 목록표

NoCODE요구사항 명
1MPR001유지관리 대상
2002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범위
3003하드웨어 유지관리 범위
4004상용SW 유지관리 범위
5005HCI 등 클라우드 인프라 유지관리 범위
6006정보자산 유지관리 활동
7007유지관리 수행조건
8008유지관리 기술지원 협력관계 구축
9009정기 및 긴급점검 수행
10010장애관리
11011성능관리
12012구성관리
13013보안관리
14014정보보호 업무지원
15015백업 및 복구 관리
16016현황 분석 및 문서 현행화
17MHR001투입인력 구성
18002투입인력 자격 기준
19003투입인력 변경
20004상주인력 요구사항
21005상주인력 근무 일반조건
22006상주인력 주관기관 내 수행환경 구성 및 업무
23007상주인력 원격지 수행환경 구성
24008비상연락망
25PMR001사업수행계획서 작성
26002공동수급체
27003하도급 관리
28004프로젝트 수행 관리
29005산출물 관리
30006계약의 만료 이후 사업수행
31007사업 완료 보고서
32008서비스 수준 협약(SLA) 체결 및 운영
33PSR001개선 절차 인프라 적용 지원
34002정보기술 아키텍처 현행화
35003교육 지원
36004취약점 점검
37005기술지원 및 기술이전
38006인수인계
39SER001보안관리 계획 수립
40002시스템 보안 지침 준수
41003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42004로그기록 관리
43005참여인력 보안관리
44006문서 및 자료보안
45007정보시스템 접근 보안
46008매체 및 장비 반·출입 보안
47009수행환경 보안
48010사업완료 후 보안사항
49QUR001품질보증 방안
50COR지적 재산권 보호
51002시스템 기술적 제약사항
52003과업심의위원회
53DAR001데이터 표준 관리
54002데이터 구조 관리
55003데이터 값 검증
56004메타데이터 현행화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01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대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상세 유지관리 대상 및 범위
세부내용◦서버, 네트워크, 보안, 저장장치 등 하드웨어 장비
◦운영체제, WEB/WAS, DBMS 등 상용SW
※ 유지관리 대상 장비 목록 참조
산출정보시스템 운영자 매뉴얼, 정보자산 관리대장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02
요구사항 명칭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범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시스템 운영 환경 및 장비 구성 현황 분석, 운영 목적에 적합한 설정 유지
◦ 하드웨어 자원 사용 현황 및 이상 징후 모니터링, 로그 점검을 통한 사전 진단
◦ 서버・저장장치・NW・\보안 장비 등 물리 장비의 장애 발생 시 신속 대응 및 조치 이력 관리
◦ UPS, 분전반, 전원 케이블 등 전기 설비의 정기 점검 및 이상 발생 시 신속 대응 수행
◦ 제조사(벤더), 참여자관리시스템 개발(운영)사와 협업하여 OS 패치, 장비 펌웨어 업데이트 및 기술지원 실시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점에서의 하드웨어 보안 점검 활동 수행
◦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 활동
- 대내외 보안 점검 결과에 따라 물리 장비 접근통제, 포트 설정, 관리자 접근권한 등 조치(연1회 이상)
◦SSL 인증서(참여자관리시스템, 웹방화벽 등) 갱신
◦정보시스템 하드웨어 유지관리
- 완전·적응·수리 유지관리
* 완전 : 장비 정상 상태 유지
** 적응 : 장비 환경변화(예:네트워크 재구성, 신규 서비스 반영)에 따른 조정
*** 수리유지관리 : 장애 발생 시 부품 교체 및 수리 대응
산출정보정품보증서 및 A/S확약서*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03
요구사항 명칭하드웨어 유지관리 범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하드웨어 운영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정보시스템의 정상 서비스를 위한 전반적인 활동
◦하드웨어 현황 분석
- 성능, 용량 등
◦정기점검 또는 긴급점검 실시
- 점검항목 및 점검방안 마련하여 관리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장애 조치, 재발 방지 방안 보고
◦하드웨어 장비별 유지관리 범위
* 분전반, UPS, 전원 케이블 등 전기 설비 포함
산출정보정보자산 관리대장, 점검 작업계획서, 점검 작업결과서, 점검결과서, 장애보고서 등
구분주요내용
서버ㆍ상태 점검 및 부속장치 연결 상태 확인
ㆍCPU, 메모리 디스크 사용률 점검
ㆍ시스템 로그 및 성능 로그, 사용자 계정 및 보안 관련 접근 로그 분석
ㆍ데이터 사용량 및 증가량 점검
ㆍ주기적인 패치 적용, 불필요한 프로세스 점검 등
네트워크ㆍ네트워크 장비 모니터링(성능 최적화)
ㆍError 로그, CPU, Memory, 인터페이스 사용률 점검
ㆍ라우팅, Access 로그, 장비 LED 상태 점검 등
보안ㆍError 로그, CPU, Memory 인터페이스 사용률 점검
ㆍ보안정책 로그 점검, 매월 정책 비교 확인, 보안 로그 점검
ㆍ장비 LED 상태 점검 등
저장장치ㆍ저장장치 운영 상태, 저장공간 사용률, 부하량 점검
ㆍ저장장치 로그 분석, 연결 상태 및 LED 상태 확인
ㆍ연결접점에 대한 상태 점검 등
백업ㆍ백업 성공 여부 및 백업 네트워크 연결 상태 확인
ㆍ백업 정책 내역 및 수정, 백업 디바이스 상태 점검
ㆍ수동 백업 스크립트 운영 확인 등
ㆍ백업 데이터 복구 훈련 수행 등
기타*ㆍ장비 상태 점검
ㆍ보안SW 및 응용SW 설치 및 업그레이드 지원
ㆍ사이버보안진단의 날 점검 및 관련 조치 등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04
요구사항 명칭상용SW 유지관리 범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상용SW 운영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참여자관리시스템의 정상 서비스를 위한 전반적인 활동
◦상용SW 현황 분석
- 라이선스 수량 및 사용기간 관리
- 정식 라이선스 사용기간이 초과하여 임시 라이선스를 발급받을 경우, 사용기간이 초과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갱신
◦정기점검 또는 긴급점검 실시
- 점검항목 및 점검방안 마련하여 관리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장애 조치, 재발 방지 방안 보고
◦소프트웨어별 유지관리 범위
산출정보정보자산 관리대장, 점검 작업계획서, 점검 작업결과서, 점검결과서, 장애보고서 등
구분주요내용
WEB,
WAS
ㆍWEB, WAS 서버 Access, Error 로그 및 Session 개수 확인
ㆍCPU, Memory 점유율 체크
ㆍ주기적인 패치 적용
ㆍ로그파일 크기 체크 및 백업 파일 점검 등
DatabaseㆍDatabase 운영 상태, Access, Error 로그, Session 개수 확인 및 점검
ㆍDatabase 자동 백업 결과 확인, 사용량 점검 및 용량 확인
ㆍ사용자 계정 확인 및 그룹 체크
ㆍ주기적인 패치 적용
ㆍ로그파일 크기 체크 및 백업 파일 점검 등
기타 솔루션ㆍAccess, Error 로그, Session 개수, CPU, Memory 점유율 확인
ㆍ주기적인 패치 적용
ㆍ로그파일 크기 체크 및 백업 파일 점검 등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05
요구사항 명칭HCI 등 클라우드 인프라 유지관리 범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HCI 등 클라우드 인프라 운영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참여자관리 시스템의 정상 서비스를 위한 전반적인 활동
* 참여자관리시스템 서비스 오류 포함
(다만, 사후 서비스 오류로 판명된 경우 장애시간 미포함)
◦클라우드 인프라 현황 분석
- 참여자관리시스템 인스턴스 구성
- 보건복지부 사이버안전센터 보안관제 연동 등 지원
- 각종 OS 점검 및 운영관리
◦정기점검 또는 긴급점검 실시
- 점검항목 및 점검방안 마련하고 관리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장애 조치, 재발 방지 방안 보고
◦HCI 및 SDS 등 클라우드 인프라 유지관리 범위
산출정보정보자산 관리대장, 점검 작업계획서, 점검 작업결과서, 점검결과서, 장애보고서 등
구분주요내용
인스턴스ㆍ인스턴스 상태 및 구성 상태 확인
ㆍCPU, 메모리, 디스크 사용률 점검
ㆍ시스템 로그 및 성능 로그, 사용자 계정 및 보안 관련 접근 로그 분석
ㆍ데이터 사용량 및 증가량 점검
WEB,
WAS
ㆍWEB, WAS 서버 Access, Error 로그 및 Session 개수 확인
ㆍCPU, Memory 점유율 체크
ㆍ로그파일 크기 체크 및 백업 파일 점검 등
DatabaseㆍDatabase 운영 상태, Access, Error 로그, Session 개수 확인 및 점검
ㆍDatabase 자동 백업 결과 확인, 사용량 점검 및 용량 확인
ㆍ사용자 계정 확인 및 그룹 체크
ㆍ로그파일 크기 체크 및 백업 파일 점검 등
기타 솔루션ㆍAccess, Error 로그, Session 개수, CPU, Memory 점유율 확인
ㆍ로그파일 크기 체크 및 백업 파일 점검 등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06
요구사항 명칭정보자산 유지관리 활동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정보자산 유지관리 활동 상세
세부내용◦유지관리 대상에 따라 활동 주기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한다.
* 분전반, UPS, 전원 케이블 등 전기 설비 포함
산출정보점검 작업계획서, 점검 작업결과서, 점검결과서
구 분대 상주요 활동활동 주기
하드웨어서버· 정기 점검 및 성능관리월별
· 장애 처리발생 시
백업장치· 정기 점검 및 백업월별/일별
· 장애 처리발생 시
저장장치· 정기 점검 및 용량 관리월별
· 장애 처리발생 시
기타*· 정기 점검월별
· 장애 처리발생 시
네트워크 및 보안장비네트워크· 정기 점검월별
· 장애 처리발생 시
보안장비· 정기 점검 및 침해 대응월별
· 장애 처리발생 시
보안훈련· 정기 및 수시 대응별도 계획에 의함
소프트웨어Database· 정기 점검 및 용량 관리월별
· 장애 처리발생 시
WEB, WAS· 정기 점검 및 성능관리월별
· 장애 처리발생 시
기타 솔루션· 정기 점검 및 성능관리Agent월별
라이브러리기술지원요청시
· 장애 처리발생 시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07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수행조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유지관리를 위한 수행조건 정의
세부내용◦유지관리는 1일 24시간, 연중 무중단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야간 및 휴일 장애에 대비한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 야간 및 휴일 장애 시 시스템 복구를 위해 장애 발생 2시간 이내 현장에 도착하여 8시간 이내 필요한 조치를 수행
- 유지관리 환경을 고려하여 장애 대응 착수 시간, 장애 복구 목표 시간을 명확히 제시
- 취약시간(야간, 주말, 휴일 등) 장애 시 초동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정보자산(HW 및 상용SW)의 장애 발생 예상 또는 발생 시, 운영기관의 요청에 따라 신속한 대응 및 복구를 수행
-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을 통한 신속한 조치 후 동일 장애가 반복하여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방안을 보고
- 장애 발생에 대한 복구 조치 후 정상 서비스 여부 확인
◦연관 사업추진 결과에 따른 서비스 및 업무 지원
- ‘참여기관(의료기관)’, 건강정보고속도로 등 시스템 연계 확대 지원
- 시스템 연계 확대, 기능개선 등 구성변경 시 기술지원, 정보자산 및 시스템 이관 지원, 정보자산 교체 지원, 검수 지원 등
- 구성 변경 시, 장비 및 사용 소프트웨어 관련 기술 지원, 정보자산 이관 및 검수 지원, 라이선스 적합성 검토 및 교체 지원 포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시스템 운영자 매뉴얼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08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기술지원 협력관계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유지관리 기술지원 전문가 확보
세부내용◦정보자산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제조사, 공급사 또는 관련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전문업체와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계약 후 유지관리 대상별 전문업체(제조사, 협력사 등)와의 구체적인 협력 방식 등 기술지원 방안을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한다.
◦유지관리 대상 정기점검 인력은 별도의 사업자의 담당자 또는 제조사(또는 협력사)의 전문 유지관리 인력으로 구성한다.
- 협력사를 포함하여 유지관리 대상 장비 및 상용SW에 대해 제조사가 인정하는 정비능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09
요구사항 명칭정기 및 긴급점검 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정기 및 긴급점검 수행 요구사항
세부내용◦장애 발생과 무관하게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예방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월별 점검 계획서를 제출
- 점검 전, 유지관리 대상에 대한 점검일자, 점검항목 및 점검방법 등을 명시해 점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 점검 후, 점검 결과를 주관기관에 서면으로 제출
◦정기점검은 현장을 방문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시스템의 장애 발생이 예상되거나 시스템의 안정성 보장이 특별히 필요하다 판단되는 경우, 주관기관의 요구에 따라 긴급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산출정보월간보고서, 점검 작업계획서, 점검 작업결과서, 점검결과서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10
요구사항 명칭장애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장애 발생 시 장애 조치 방안
세부내용◦장애란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참여자관리시스템의 서비스를 포함함)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며, 장애시간은 사업자 또는 주관기관에서 인지한 시각부터 복구시각까지의 총 소요시간을 적용한다.
* 참여자관리시스템 서비스 오류로 발생한 장애인 경우 장애시간에서 제외한다
◦사업자는 장애 복구 목표 시간 내에 장비 또는 부품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시스템을 정상적인 운영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 장애 원인 분석 및 해결방법, 재발 방지대책 등 보고서 제출
◦장애처리 후 24시간 이내에 동일한 장애 발생 시 장애가 복구되지 않고 계속된 것으로 간주한다.
◦장애 복구 목표 시간이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정해진 초과 조치시간에 대하여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건으로 인한 장애, 교통수단 두절로 현장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시간은 장애시간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사후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업무 환경의 변화, 동등 제조사의 정품 장비 또는 부품 교체의 어려움 등으로 해당 업무의 정상적인 수행이 곤란한 경우, 장애 복구 목표 시간을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관리 범위를 벗어난 외부요인에 의한 장애인 경우, 장애 복구 목표 시간을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사업자는 장애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재발 방지대책에 따라 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
◦장애 예방 및 신속한 사후처리를 위해 장애유형별 장애 처리 이력 관리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일체의 부속품은 추가 비용 없이 사업자가 제공하며, 제거된 부품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시스템 운영자 매뉴얼, 장애복구보고서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11
요구사항 명칭성능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시스템 성능 유지
세부내용◦정보시스템의 기능 및 성능을 모니터링하여 최적의 상태로 가동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성능 저하가 예상될 경우,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성능 저하 발생 시 성능 진단을 수행하고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산출정보성능측정보고서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12
요구사항 명칭구성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구성 및 변경관리 방안
세부내용◦HW 및 SW 도입, 이전, 증설 등 시스템 구성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 주관기관의 「정보보안 기본지침」을 준수하여 구성 방안을 제안하고 주관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 장비 도입을 위한 기존 장비 철거
- 업그레이드 및 환경설정 변경
- 정보시스템의 재구성, 신규장비 반입 및 이전 작업 지원 등 주관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각 부문의 지원방안을 제시하고 수행
- 오송지소 서버실, 사무실 내 인터넷 회선 및 UTP 케이블 등 네트워크 라인 연결 작업 수행
- 방화벽 등 보안장비 설정 변경, 접근제어 정책 수정 등 보안 설정 작업은 주관기관 협의 하에 수행
산출정보시스템 구성도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13
요구사항 명칭(상주인력)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보안관리 방안
세부내용◦물리적 보안관리 방안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 전산장비 현황 관리
- 전산장비 반·출입 관리 등
◦관리적 보안관리 방안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
- 정기적 보안점검 실시 등
◦기술적 보안관리 방안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 사업 참여인원의 PC 보안 등
- 주관기관의 보안정책에 따라 사업 참여인원에 맞춰 보안SW장비 및 라이선스를 구매 설치해야 함
※ 의정원 내부망에 연결되는 필수 SW이며, 변경될 수 있음
◦물리적·관리적·기술적 보안관리 이행 결과, 발견된 취약점은 조치하여야 한다.
산출정보전산장비 관리대장, 전산장비 반·출입 관리대장, 월간 보안점검 결과 등
구분모델명제조사
패치관리TA-PRS 5.1아이티스테이션
백신AhnLab V3안랩
PC 취약점 진단내PC지키미 3.0소만사
자료 유출 방지PCFILTER 3.0지란지교데이터
DRMDocument Security 5.0소프트캠프
NACGenian NAC Suite 5.0지니언스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14
요구사항 명칭정보보호 업무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세부내용◦주관기관의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절차를 준수하여 유지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주기적으로 수행하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인정보보호수준진단 등 업무 지원
-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지원
◦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처리방침 등 정책 무결성 및 이력을 관리하고 공지 및 공개 등의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네트워크 운영 및 구성을 지원하여야 한다.
-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네트워크 구성 지원
- 방화벽 정책 관리 및 구성 지원 등
- 로그 점검 지원
◦복지부 보안감사, 모의훈련 등 지원
◦정보시스템 운영시 필수 보안장비 검토 및 운영
- 인프라 구성 점검 및 보안장비 이중화 필요
* 설치 필수: NTP서버, DNS 서버, 로그서버
- UPS 1년에 한번 정기검사 필수 * (공공기관 대상)
* 관련근거: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25. 1. 1부터 시행)
- 현재 국립의과학지식센터 UPS 배터리 수명만료로 내년 3~4월 전으로 교체 필요
산출정보개인정보 접속기록, 개인정보처리방침, 네트워크 구성도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15
요구사항 명칭백업 및 복구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백업정책 설정 및 백업 실시
세부내용◦사업자는 정보시스템에서 수집, 관리하는 데이터에 대하여 백업정책 및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백업 대상 및 주기를 명확히 제시
◦백업 대상을 모두 포함하여 백업을 수행하고, 그에 관한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장애 및 주관기관의 요청에 따라 백업본을 활용하여 복구 작업을 수행할 경우, 백업된 데이터에 대한 무결성 확인을 위해 관련된 데이터를 복구하여 백업 전 데이터와 동일한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DB 및 시스템 설정 변경, 응용SW 변경 등이 있을 경우, 변경 전 백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정보시스템 관련 백업 및 무결성 검증은 발주기관 시스템 담당자와 협의하여 공동 수행함
◦데이터 및 이미지 백업 및 복구 모의 훈련 수행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16
요구사항 명칭현황 분석 및 문서 현행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시스템 문서 현행화
세부내용◦인프라 환경 및 업무 문서화 및 현행화
- 인프라 운영관리 매뉴얼
- 정보자원(장비) 구성도(NW, 보안, HW, SW, 포트 구성도 등)
- 서버 IP·PORT 사용 현황, 방화벽 등 정책 현황
- 장비별 설정값 및 계정·접속 정책 현황
- 서버 및 DB 계정정보, 접근권한(로그인) 정책 등 설정 현황
- 보안장비의 국정원 사전인증요건(보안기능 확인서, cc인증) 자료 종합
* 관련근거: 국정원-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별표 3)
- 장애 대응 및 복구 절차, 재해 재난 대응 및 복구 절차
- 사이버위기대응 실무 매뉴얼 수립 필요
* 관련근거: 국가 사이버위기관리 표준
-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 운영지침
◦사업자는 분기별로 문서를 현행화한다.
◦사업자는 계약의 해제·해지 직전 및 사업종료 1개월 전 작성된 유지관리 관련 문서와 기술문서를 현행화하여 주관기관 담당자의 승인 후 정리 및 편철하여 서면 및 편집 가능한 전자파일로 제출해야 한다.
산출정보인프라 운영관리 매뉴얼, HW 구성도, SW구성도, NW 구성도, 장애 대응 및 복구절차서 등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고유번호MHR-001
요구사항 명칭투입인력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 수행조직 구성방안 제시
세부내용◦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원활한 서비스 지원을 위해 분야별 상세 투입인력 및 운영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투입 조직, 인원 현황, 단위 업무별 인력 투입률 등
◦정기점검, 사업운영 회의, 감사 대응, 주요 보고회 등 사업관리 핵심 절차에는 PM(사업관리자)이 반드시 참석하여 사업추진 현황, 문제 해결 방안, 향후 계획 등을 직접 보고하고 협의
◦사업자는 상주인력을 제외한 HW 및 상용SW 유지관리를 위한 비상주인력의 투입인력 및 운영계획을 포함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상주인력은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의 운영 안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성하며, 실제 업무량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투입 인력을 조정할 수 있음
◦안정적인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한 운영인력 장기 근무 방안 제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투입인력 총괄표, 투입인력 구성, 주·월간 보고, 투입인력 계획/실적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고유번호MHR-002
요구사항 명칭투입인력 자격 기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투입인력 및 운영 계획
세부내용◦사업관리자(PM)은 반드시 주사업자 소속이어야 한다. (사업관리자는 주사업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여야 한다.)
◦사업관리자(PM)은 본 사업의 진행 방향을 제시하고, 운영관리 전반에 대한 방안 수립 및 사업관리 등 다양한 프로젝트 진행 경험을 가진 자를 권장한다.
◦사업자의 투입인력은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에 적절한 수준이어야 한다.
- 투입인력의 업무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자료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
-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투입인력에 대한 자격 및 경력사항을 제출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투입인력 자격 및 경력현황, 주·월간 보고, 경력 증빙서류(PM)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고유번호MHR-003
요구사항 명칭투입인력 변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투입인력 변경 조건 및 요구사항
세부내용◦사업 착수 시 제안한 투입인력은 주관기관의 동의 없이 사업자 임의로 교체할 수 없다.
◦다만, 투입인력의 사고, 사직, 퇴직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관기관에 사유 발생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업무일 기준 10일 이상의 업무 인수·인계기간을 두어야 한다.
◦주관기관은 투입된 인력이 업무수행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요구 후 15일 이내에 동급 이상의 자격 및 경력을 갖춘 인력으로 교체해야 한다.
◦교체 투입인력은 동급 이상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업무인수인계 계획 등을 제출하여 주관기관의 승인 받아야 한다.
산출정보투입인력 계획/실적, 계약 조건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고유번호MHR-004
요구사항 명칭상주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상주인력에 대한 상세 기술 요구사항
세부내용◦ 계약대상자는 본 사업의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및 신속한 장애 대응을 위하여 유사 분야(공공 및 민간)의 시스템 운영 업무에 최소 3년 이상 근무한 경험을 가진 자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인력을 투입(상주)하는 것을 권고한다.
- 네트워크 및 보안 시스템 구축·운영이 가능한 중급기술자 이상 1명을 권고한다.
- 서버 관리(리눅스, 윈도우) 및 시스템 기반 SW 및 상용 SW 관리가 가능한 고급기술자 이상 1명을 권고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고유번호MHR-005
요구사항 명칭상주인력 근무 일반조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상주인력 공통 수행환경 구성 조건
세부내용◦사업자는 주관기관의 일반적인 업무수행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필요한 장비, 자료, 정보 등 반입·반출은 주관기관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수행환경 구성에 필요한 정보는 주관기관에서 제공한다.
◦업무수행에 필요한 집기 및 사용기기는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장비 : PC, 복합기 등
- SW : 문서편집 SW, 프로젝트 관리 SW,
상주인력이 사용할 그룹웨어 라이선스 등
- 사무집기 및 비품 : 책상, 의자, 파티션, 사무용 가구 등
- 그 외 기타 소모품
※ 집기 및 사용기기를 주관기관에서 제공하는 경우 협의하여 사용 가능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고유번호MHR-006
요구사항 명칭상주인력 주관기관 내 수행환경 구성 및 업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상주인력 주관기관 내 수행환경 구성 조건
세부내용◦상주인력의 근무지는 발주처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 단, 보안장비 점검 등은 보안정책상 오송지소 현장에서 점검 가능함
◦상주인력 근무 시작일은 2026년 9월 1일로 적용한다.
◦상주인력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법정 근무시간을 적용한다.
- 근무시간 : 09:00 ~ 18:00
- 근무요일 : 월요일 ~ 금요일(공휴일 제외)
◦사업자는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상주인력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시행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의 승인 후 시행하여야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수행 업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 업무를 지원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따른 업무
◦정보자산 정기점검 및 장애 대응 등 관리 업무
◦기타 주관기관의 요청에 따른 운영・유지관리 업무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고유번호MHR-007
요구사항 명칭상주인력 원격지 수행환경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상주인력 원격지 수행환경 구성 조건
세부내용◦사업자는 필요시 원격지 유지보수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안해야 한다.
◦원격지 유지보수에 따른 수행장소 등에 대해 구체적인 보안관리 대책을 실시해야 한다.
-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 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 보안
-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고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
-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된 권한관리 수행 등
◦주관기관에서는 사업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유효한 정보보호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사업자 제시안을 검토시 우대할 수 있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고유번호MHR-008
요구사항 명칭비상연락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비상연락망 구축⋅운영
세부내용◦사업자는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유지보수요원의 비상 연락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장애 대응체계가 수립되어야 한다.
◦사업자는 유지보수를 위한 조직표와 비상연락망의 내용 변동 시 변동 내용을 신속히 주관기관에게 서면, 구두, 전화 등으로 통보하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비상연락망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1
요구사항 명칭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수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세부내용◦사업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 투입인력 전원의 이력서,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 및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사업자는 제안요청서, 제안서 및 기술협상 결과서의 내용을 전부 사업수행계획서에 반영하여 제출해야 한다.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후 과업 내용(산출내역 등)이 변동한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를 수정하여 제출해야 한다.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2
요구사항 명칭공동수급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공동수급체의 구성 요건
세부내용◦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참여업체 각각의 업무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책임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계약 체결 후 산출내역서를 제출할 때에는 공동수급 업체별로 매월 금액을 구분하여 작성해야 한다.
◦사업자는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임의로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하거나 지분율을 조정할 수 없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폐업 또는 도산 등으로 인해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기술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업무수행 중 중대한 과실을 범하여 주관기관에서 교체를 요청하는 경우
산출정보공동수급표준협정서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3
요구사항 명칭하도급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하도급 관리방안
세부내용◦주사업자(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원 포함)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주사업자는 하도급업체에 대한 적정대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 등을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한다.
- 하도급업체 투입인력에 대한 관리방안 제시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 기준을 준수
◦하도급업체, 인력 또는 계약금액이 제안서에 명시한 내용과 다른 경우 또는 사업 수행 중 하도급 계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하도급계약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승인된 하도급 계약이 있을 경우, 주사업자는 월별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22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하도급대금 지급 증빙은 통장 거래 또는 계좌이체(온라인거래 포함) 내역서 사본으로 제출한 것만 인정
◦전월 하도급대금 지급 증빙서류가 누락되어 있거나 정해진 기성대가보다 적게 지급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시정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기성검사 결과를 ‘불합격’으로 처리하여 통보할 수 있다.
산출정보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4
요구사항 명칭프로젝트 수행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일정 관리, 위험 관리, 의사소통 관리 활동
세부내용◦사업자는 사업의 효율적인 진도관리를 위해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일정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 착수보고, 완료보고는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진행
◦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사업 공정별 유지관리 산출물 제출 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 수준 관리 대상으로 포함해 관리하며, 산출물에 대해 주관기관의 요구사항에 적합성 여부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과 절차를 제공하여야 한다.
- 착수 보고, 수시 보고, 정기 보고, 완료 보고 시 산출물
- 보고 서식 및 보고 내용, 보고 주기
◦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 시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요구사항 상세화 과정에서의 위험관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위험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관리
- 조치사항에 대하여 추적 관리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일일/월간업무보고서, 착수/완료보고서, 회의록, 위험관리대장
구분시기보고서
착수보고계약 후 10일 이내착수보고서
월간업무보고월 1회월간업무보고서
주간보고주 1회작업 및 업무보고서
일일보고일 1회모니터링 보고서
수시보고필요시수시보고서
완료보고사업 완료완료보고서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5
요구사항 명칭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산출물 관리 방안 제시
세부내용◦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산출물에 대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 내용, 작성 및 제출 시기, 제출 부수, 제출 매체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산출물 및 각종 워크시트의 관리방안을 제시
- 사업 완료 시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은 주관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원본 파일을 산출물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6
요구사항 명칭계약의 만료 이후 업무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자와의 계약 해지 또는 만료 이후 업무수행
세부내용◦본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 후에도 차기 사업자가 선정될 때까지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용역 추가 수행에 따른 대가는 계약 해지 또는 만료 전일의 용역대가 지급 기준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 단, 사업범위 변경에 따른 용역수행 내용 조정 시에는 변경된 용역범위를 기준으로 용역대가를 지급한다.
◦추가 용역대가 지금은 아래의 산출식에 따른다.
- 추가 용역대가 = 1일 평균금액 × 추가 일수
※ 1일 평균금액: 최종 계약금액을 용역 수행일수로 나눈 금액
※ 추가 근무일수: 계약 해지(만료) 익일부터 차기 사업 계약을 체결한 날의 전일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7
요구사항 명칭사업 완료 보고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 완료 보고서 제출
세부내용◦사업자는 계약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종료 25일 전까지 연간 사업성과에 대한 완료보고서 초안을 제출해야 한다.
- 완료보고서에는 주요 수행 실적, 문제점, 개선사항 및 향후 제언 등을 포함해야 하며,
- 주관기관의 검토 및 피드백을 반영하여 최종 확정본을 제출해야 한다
산출정보사업 완료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8
요구사항 명칭서비스 수준 협약(SLA) 체결 및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서비스 수준 협약(SLA) 기준 운영
세부내용◦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안정적인 유지관리 품질 보장 및 성능 유지를 위하여 발주기관과 **서비스 수준 협약(SLA, Service Level Agreement)**을 체결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행정안전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에 따른 서비스수준협약(SLA) 및 표준운영절차 가이드를 적용⋯[첨부6] 참조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예: 1개월 이내]**에 발주기관의 업무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 수준 지표(KPI) 및 측정 방법이 포함된 SLA 운영 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표 구성: 서비스 가동률, 장애 조치 시간(MTTR), 정기 점검 이행률, 사용자 만족도 등 정량적·정성적 지표 포함
- 보고 및 평가: 정기적으로 서비스 수준 측정 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이를 기반으로 정기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 SLA 연계: 측정된 서비스 수준이 목표치에 미달할 경우, 본 제안요청서 및 계약 조건에 의거하여 배상 및 패널티(대가 감액 등)를 적용할 수 있다.
산출정보SLA 서비스수준 정의서, 협약서, 월별 보고서, 분기별 평가서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1
요구사항 명칭개선 절차 인프라 적용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참여자관리시스템 활용 절차 개선에 따른 인프라 관리
세부내용◦사업자는 주관기관으로부터 반입·출 자료 관리 및 신규 자료 추가 제공에 대한 요청이 들어올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데이터 제공기관이 추가될 경우, 자료 용량과 전산자원 용량을 고려하여 원활하게 서비스가 되도록 프로세스 및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2
요구사항 명칭정보기술 아키텍처 현행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범정부 정보기술 아티텍처(EA) 등록 지원
세부내용◦「전자정부법」 제47조 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48조에 따라 해당 사업자는 정보자원관리시스템(www.irm.go.kr)에 등록하기 위해 주관기관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맞추어 상세한 현황 및 관련 자료 제출해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3
요구사항 명칭교육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시스템 교육 지원 방안
세부내용◦교육계획서에는 교육훈련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 장소, 강사진 등에 대한 상세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스템에 대한 교육자료를 제작해야 한다.
- 시스템 운영자, 사용자 등 사용자별 교육자료를 매뉴얼로 작성
산출정보교육계획서, 운영자 매뉴얼, 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4
요구사항 명칭취약점 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취약점 점검 결과 조치
세부내용◦정보화 장비에 대한 취약점 점검 및 개선업무를 지원해야 한다.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취약점 수시점검 등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보안 관련 진단에서 도출된 개선 항목에 대하여 운영지원 및 유지관리 대상(HW, SW)의 업무 영향도 등을 검토 후 취약점을 조치하고 기술지원을 수행하여야 한다.
산출정보취약점 진단 수행 결과서, 취약점 조치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5
요구사항 명칭기술지원 및 기술이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HW·NW·보안장비·상용SW 기술지원 및 기술이전 방안
세부내용◦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내용으로 기술이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기술이전 대상
- 기술이전 방법
- 기술이전 내용: HW/SW/NW 구성 방법 및 대처 방법,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등
- 기술이전 기간 및 인원
◦검수 완료 후 분야별 운영담당자에 의한 제반운영이 가능하도록 부문별 주요 사항을 전달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이 체계적으로 이전되었음을 운영담당자로부터 확인 받아야 한다.
◦사업자는 시스템 운영에 관한 기술지원 및 기술자문에 응해야 한다.
산출정보기술이전 계획서, 기술이전 결과서, 기술이전 협약서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6
요구사항 명칭인수인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업무 인수인계 요구사항
세부내용◦원활한 업무 인수를 위한 구체적인 인수인계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종료 1개월 전까지 인수자에게 인계할 자료를 정리하여 주관기관에 사전 검토를 거쳐야 함
- 인수인계서에는 사업 개요, 수행조직 구성체계, 업무 분야, 세부 업무별 수행 과제, 정보자산 현황 및 운영상 특성, 업무 처리 절차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함
- 사업 종료 시까지 업무 인계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주관기관이 지정한 인계자는 사업 종료 후 최소 15일 이상 주관기관이 지정한 장소에 상주하면서 추가적으로 인계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유지관리를 위한 인수인계와 관련하여 인수자에 대한 업무 인계가 끝날 때까지 본 계약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인수자에게 필요한 자료제공 및 세부적인 설명 요구에 성실히 응하고 협조해야 한다.
◦인수자에게 유지관리 관련 서류 일체를 주관기관 직원 입회하에 반드시 인계하여야 하며, 해당 사항은 주관기관의 승인 후 효력이 발생한다.
◦사업자는 주관기관의 계약해지 또는 종료 사유가 발생할 때, 주관기관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유 발생 시점부터 업무 인수인계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최대한 기술지원을 해야 하며 기간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산출정보인수인계 계획서, 인수인계 확인서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1
요구사항 명칭보안관리 계획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보안관리 계획의 수립
세부내용◦시스템의 운영 특성을 반영하여 보안관리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의 「정보화사업 용역업체 보안관리매뉴얼」「보안업무규칙」를 준수해야 한다.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지 않은 보안 관련 사항은 ‘[첨부 1]용역사업 보안특약’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사업자는 사업 수행과 관련된 인원, 문서, 장비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붙임 1호]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각종 보안 규정에 위배되는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 보안관리 계획은 사업수행계획서에 기재
- 사업자는 용역사업 보안점검 리스트를 관리하며, 이에 따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결과를 관리
◦사업자의 보안 위규 시 처리기준은 ‘[붙임 2호]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을 따르며, 보안위약금은 ‘[붙임 3호]보안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한다.
◦또한 사업자는 보안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모든 손해배상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보안관리계획서), 월별 용역사업 보안점검 리스트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2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보안 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시스템 보안 지침 준수 및 운영
세부내용◦사업자는 사업 수행 전 과정에 걸쳐 보안취약점을 배제하기 위해 정보보안 관리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2025.1.2., 일부개정) 제50조(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원칙)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가이드’등
◦사업자는 시스템에 대한 보안취약점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
◦정보시스템(정보화장비 등 포함)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보안관련 진단에서 도출된 개선항목에 대하여 운영 지원 및 유지관리 대상 분야의 업무 영향도 등을 검토 후 소관 취약점을 조치하고 기술지원을 수행하여야 한다. 단, 현재 시스템에서 보안장비 구매 등 유지관리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은 제외한다.
산출정보취약점 진단 수행 결과서, 취약점 조치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3
요구사항 명칭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수행
세부내용◦사업자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보호법」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등 관련 지침 준수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목적 및 범위
- 목적 : 개인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 범위 : 개인정보시스템(참여자관리시스템) 인프라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본 사업 중에 취급․처리하는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법률 제19234호, 2023.3.14.) 제26조에 근거한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를 사업 착수 시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암호화된 개인정보를 보안취약점 없이 보호해야 하며, 업무수행의 목적에 의해 최소한의 접근만 허용하고 업무수행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열람, 수정, 삭제해서는 안 된다.
산출정보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4
요구사항 명칭로그기록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사업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주요 시스템 인프라에 대해 접속기록(로그)을 저장·관리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대상 : 참여자관리시스템 인프라 관련 서버, DBMS, 네트워크, 보안장비 등
◦접근기록에 대한 시스템 로그 및 접속기록은 최소 1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접근기록 점검은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행하며, 점검 결과 위반 가능성이 있는 접속 기록에 대해서는 즉시 주관기관에 보고하고 필요 시 조치 이력을 기록·관리한다.
산출정보개인정보 접속기록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5
요구사항 명칭참여인력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내용◦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붙임 17호 서식]보안서약서’를 자필로 서명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보안인식 강화를 위해 월 1회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한 후 사업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주관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 시작(인력 투입) 전, 반드시 보안교육 후 사업에 참여하여야 함
◦사업자는 주관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전산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 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주관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 업무 수행과정에서 퇴직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중요자료의 반납·파기, 물리적 출입권한 삭제 등의 절차를 수행
◦사업자는 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시 향후 법적 책임을 질 것임을 명시한 ‘[붙임 18호 서식] 보안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주관기관 출입 인력은 사업수행계획서상 투입인력으로 제한한다.
◦별도로 기재되지 않은 용역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사항은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및 주관기관 보안지침을 준용한다.
◦CCTV 단독망(폐쇄망) 설치 권장
※ 관련근거: 국정원-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산출정보보안서약서, 자체 보안교육 결과보고서, 보안확약서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6
요구사항 명칭문서 및 자료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문서 및 산출물, 온라인 보안관리사항
세부내용◦주관기관의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누출금지 정보는 비공개 자료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한다.
◦사업자는 비공개자료 중 출력물 형태로 제공받은 자료에 대해 ‘정보화 용역사업 자료 인계·인수 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보안담당자)와 인수자(사업관리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해야 한다.
- 대상자료: 누출금지대상정보 및 대외비, 비공개자료 일체
- 자료명칭, 인수인계일시, 인계자 성명 서명, 인수자 성명 및 서명
◦사업수행의 결과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각종 기록물은 지정된 사용자 외,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비공개 자료 출력 시에는 보안담당자 확인 후 출력물에 출력자, 출력일시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주관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비공개 자료를 매일 퇴근 시 반납하고, 비공개 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잠금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관리해야 한다.
◦사업 참여인력은 별도의 계정을 사용하고 유지관리 업무에 필요한 권한만 허용한다.
◦사업수행 관련 자료 및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사업 참여인력이 사용하는 개인PC, 웹하드, 웹메일 등에 이를 보관할 수 없다.
◦사업자가 사용하는 업무용 노트북·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단, 사업 수행상 필요한 경우 주관기관에서 제공하는 승인한 별도 인터넷용 PC 또는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다.
◦사업자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전자우편 등으로 기관 내·외부 간 자료 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암호화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수·발신해야 한다.
◦사업자는 인터넷 이용 시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등에 접속을 시도하여서는 안 되며, 사업수행 관련 자료는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한다.
산출정보정보화 용역사업 자료 인계·인수 대장, 사용자 계정 관리대장, 용역사업 보안특약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7
요구사항 명칭정보시스템 접근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정보시스템 접근통제
세부내용◦정보화장비 등의 불필요한 기본(default) 계정 삭제 등 사용자 및 패스워드를 관리해야 한다.
◦사업자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 이용 시,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을 시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한 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 변경 및 타인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정보시스템 접근 시 기관 담당자와 별도의 계정을 개선하고 계정별로 시스템 접근권한 차등 부여하여 운영해야 한다.
◦계정별 패스워드는 보안정책에 부합되어야 하며, 용역사업자의 계정은 ‘사용자 계정 관리대장’에 별도 기록·관리하여 변경 이력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 각 관리대장은 암호화하여 보관
◦인프라(서버, 네트워크, 보안장비 등) 운영 시, 불필요한 서비스 및 포트를 제거하고, 인가된 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제어(IP, 포트 제어 등)를 실시해야 한다.
- 사용하지 않는 포트 및 IP는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비활성하거나 차단하며
- 시스템은 주관기관에서 승인한 접근 경로(IP, 망구간, 관리포트 등)를 통해서만 접속 가능해야 한다.
- 보안에 취약한 기본포트 사용 금지(임의 포트로 별도 지정하여 사용)
·SSH 사용 시 기본포터(22) 변경
·FTP 사용 시 SFTP로 변경 사용 및 기본포트(22) 변경
◦서버 및 보안장비 등의 로그 및 접속 기록은 최소 1년 이상 보관하며, 비인가자 접속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네트워크 및 시스템 구성 변경 시에는 반드시 주관기관 및 관련 부서와 사전 협의 후 진행하며 필요시 보안성 검토를 재요청하여 승인 후 변경을 수행해야 한다.
산출정보패스워드 관리대장, 사용자 계정 관리대장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8
요구사항 명칭매체 및 장비 반출·입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외부 정보화기기 반출·입에 대한 보안사항
세부내용◦사업자는 PC, 노트북 등 반입 시 내부 사용자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사업자는 정보시스템을 외부로 반출할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 보안담당자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사업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정보시스템과 반출입되는 장비에 대한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변경사항에 대해 현행화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PC, 노트북 및 USB 등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에 대한 사용을 통제하고 허가받지 않은 보조저장매체를 주관기관 내외부로 반출·입 할 수 없다.
◦사업자는 PC,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주관기관 내·외부로 반출·입 시 다음 사항을 사전에 확인·조치하고, 전산장비 반·출입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 (반입 시)
·주관기관의 보안 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
·바이러스 검사 및 파일내역 확인
- (반출 시)
·데이터 완전 삭제 또는 불용처리
·자료 무단반출 여부
◦사업기간 내 사용되는 모든 PC, 노트북 등 정보화기기의 사용현황을 주관기관에 신고 관리해야 한다.
◦업무용 PC, 노트북에 대하여 월 1회, “내PC 지키미” 수행하고, 수행결과 미흡사항에 대해 개선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PC, 노트북에 전원기동(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 보호기(대기시간 10분 이내) 패스워드를 영·문자 및 숫자가 조합된 6글자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노트북 사용 시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 잠금장치의 열쇠 및 비밀번호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정기적으로 기록·관리해야 하며, 주관기관 담당자가 별도 보관
◦별도로 기재되지 않은 용역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사항은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용한다.
산출정보전산장비 관리대장, 전산장비 반·출입 관리대장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9
요구사항 명칭수행환경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수행환경 보안 방안 제시
세부내용◦사업자는 주관기관의 일반적인 업무수행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필요한 장비, 자료, 정보 등 반입·반출은 주관기관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수행환경 구성에 필요한 정보는 주관기관에서 제공한다.
◦사업자는 용역 계약체결 후 5일 이내 상주인력의 근무환경을 조사하여 필요한 물품 및 장비 반입, 설치계획을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매일 자체 보안담당자 또는 마지막 퇴근자가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보안점검일지’에 날인하여야 한다.
산출정보보안점검일지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10
요구사항 명칭사업완료 후 보안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완료 후 자료 반납 등 보안조치
세부내용◦사업완료 후 생산된 최종 산출물은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주관기관에 반납하고, PC 완전 삭제 등 보안조치를 통해 사업 관련 산출물(중간산출물 포함)을 모두 삭제하여야 하며, ‘[붙임 18호 서식] 보안확약서’를 작성해 제출하여야 한다.
◦시스템 구성도, 네트워크 구성도 등 중요자료 산출물에 대해 사업 종료 후 자료 회수·삭제를 철저히 해야 한다.
산출정보정보화 용역사업 자료 인계·인수 대장, 보안확약서, PC완전삭제 확인서(포맷확인서)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1
요구사항 명칭품질보증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유지관리 활동에 대한 품질관리 사항
세부내용◦사업자는 인프라 유지관리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 자원 부족, 장비 노후화 등의 위험요소와, 운영 안정성 강화, 보안 수준 향상 등의 기회요소를 사전에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주관기관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정기 회의, 보고체계, 긴급 대응 연락체계를 포함한 사전·사후 통제방안을 수립해야 하며, 변경·장애 발생 시 즉각적인 공유 및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한다.
◦사업자는 인프라 운영 품질 제고를 위해 정기 점검, 문서화, 이력관리, 로그 모니터링 등 품질보증 활동을 수행하고, 관련 절차를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반영해야 한다.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품질보증 방안)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1
요구사항 명칭지적 재산권 보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특허권 및 저작권 등 지적 재산권 보호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제안사가 제공한 소프트웨어 사용기간 동안 동 소프트웨어로 인하여 주관기관이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 침해에 관한 소송의 청구를 당하거나 그로 인한 재판이 결정된 경우, 공급업체는 자기의 비용과 선택으로 즉시 동 소프트웨어의 계속 점유권 및 사용권을 주관기관에게 부여하거나 또는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 침해 소프트웨어와 동등 또는 더 우수한 물품으로 대체하고 동 소프트웨어를 철거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구축된 시스템이 국내의 저작권 침해 등 법적 권리관계의 문제 발생 시 이에 대한 조치 및 책임을 져야 하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도 제안사에 있다.
◦제안사는 계약에 의거 제공한 전산장비가 국내외의 특허권 및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 받을 경우, 주관기관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 및 배상을 책임져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2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기술적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사업자는 기존 시스템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장비 교체·구성 변경·네트워크 연동 작업 시 이중화·비업무시간 반영 등 무중단 방식으로 설계·구현하여야 한다.
◦시스템 구성 시 기존 인프라 구조(서버, 망, 보안정책 등), 사용자 유형, 관리체계와의 호환성을 확보해야 하며, 전체 기술구조와의 연계성을 고려한 설계를 반영해야 한다.
◦추가 장비 도입 등 장비, 설정, 보안정책 등은 본 사업의 환경 및 주관기관의 기술표준에 부합하는지를 사전검토하여야 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고 사전 협의 후 조정한다.
◦기술적용계획표 검토 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하도록 검토해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3
요구사항 명칭과업심의위원회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과업내용의 확정, 과업내용 변경의 확정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계약 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세부
내용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또는 ( )미개최 한 사업임
◦ 본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제13호서식 참조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1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표준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
세부
내용
ㅇ 데이터 표준관리
- 사업 기간 동안 데이터베이스 표준(DB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표준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추가되는 데이터는 공통표준 및 발주기관의 기관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산출정보데이터 표준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2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구조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세부
내용
ㅇ 데이터 구조 관리
- 사업 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산출정보데이터 구조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3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값 검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ㅇ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 값 검증 범위(전체 또는 일부), 시기, 방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해야 함
ㅇ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주기적으로 값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참고
- 데이터 값 검증 결과에 따른 오류데이터를 개선하고, 오류로 인한 영향도, 오류유형별 조치 방법 등을 관리하여야 함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일 오류가 있는 경우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하고 개선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운영시스템(DB)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 등 관련 정책이 변경되는 경우 업무규칙(BR)을 추가발굴 또는 정비하여야 함
산출정보데이터 값 진단 계획·결과, 업무규칙 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4
요구사항 명칭메타데이터 현행화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ㅇ 메타데이터 현행화
- 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이 없는 경우 문서,파일 등으로 메타데이터 항목을 작성(현행화)하여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
관련 요구사항

참가자격

Ⅵ 제안안내사항

1. 입찰방식 □ 사업자 선정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 ❍ 그 외 국가계약 관련 규정 - 소프트웨어 진흥법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 본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법률, 기준, 지침 등은 최근 공고된 기준에 따름 □ 입찰 참가자격(입찰공고에 의함) 1)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여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으로 지정된 업체로서 최근년도 결산신고가 완료된 사업자 ❍「정보통신공사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0036)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2항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한다. 3)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공동수급체는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9조 참조]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한다. ❍ 대기업이 참여 가능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의 대기업간 공동수급 방식의 참여는 제한합니다. (이하여백)

배점·평가

평가부문평가항목평가요소배점
정량평가
(5)
경영
상태
(5)
재무구조 등 경영상태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경영상태를 평가한다.5
정성평가
(95)
수행 조직
(10)
제안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유지관리 사업의 조직관리 및 투입인력의 수준 적정성 등을 평가한다.10
전략 및 방법론
(10)
사업 이해도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5
추진전략유지보수 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수행
계획
(23)
사업수행 방안유지관리 범위를 이해하고 수행조건을 고려하여 유지관리 활동 계획이 절차에 맞게 수립되었는지, 수행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유지관리 사업 수행 방안의 적정성 및 전문성
-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방안의 적정성 등
8
장애처리장애대응 및 복구를 위한 추진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장애처리 방안의 적정성
- 성능 진단 및 개선 방안의 기술성
- 백업 및 복구 관리방안의 적정성 등
* 참여자관리시스템 서비스 장애 대응 및 대책이 우수한 경우 평가시 우대한다.
기술지원전문업체와 기술지원 협력관계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제안사, 제조사 등 전문업체의 기술 지원방안 등
7
수행
기반
(22)
물리적 보안관리 계획 수립물리적 보안계획 수립이 구체적인지 평가한다.
- 문서 및 자료보안 방안의 적정성
- 매체 및 장비보안 방안의 적정성
- 수행환경 보안 방안 말련 등
2
관리적 보안관리 계획 수립관리적 보안계획 수립이 구체적인지 평가한다.
- 참여인력 보안관리 방안의 적정성
- 보안점검 실시 계획 수립 등
기술적 보안관리 계획 수립기술적 보안계획 수립이 구체적인지 평가한다.
- 보안SW 장비 및 라이선스 설치 방안 마련
- 정보시스템 접근통제 방안 마련 등
보안관리 계획 이행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규정에 부합하는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이 이행할 수 있게 적절한지 평가한다.6
품질보증 계획 수립 및 이행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한다.5
제약사항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프로젝트관리
(15)
사업관리방안 마련사업관리방안,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 보고 및 검토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 사업수행 목표 정의, 세부 활동 도출
- 산출물 관리체계 우수성 등
7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 수립사업추진 일정에 따라 보고 및 검토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 일정계획 수립 및 업무보고 체계 구성
- 위험관리 방안 적정성 등
8
프로젝트지원
(15)
교육훈련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5
기술지원 및 기술이전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내용으로 기술이전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방안을 상세히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기타 지원본 사업과 관련된 지원 가능한 기술에 대한 우수성을 평가한다.
- 안정적 운영이관 관리 방안의 적정성
- 취약점 점검 및 조치
합 계100

참가자격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수 요 기 관 : 재단법인한국보건의료정보원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품 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수량 및 단위 : 1식 분 할 납 품 : 불가 입 찰 방 법 :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입찰(개찰)일시 : 2026. 9. 3. 11:00 납 품 기 한 : 2026/12/31 사 업 금 액 : 256,000,000원 추 정 가 격 : 232,727,273원 (* 부가세별도) 입 찰 건 명 : 참여자관리시스템 인프라 운영 및 유지관리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 9. 1. 10:00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6. 9. 3.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공 동 계 약 : 가능(공동이행방식)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분야 모두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정량평가 항목 중 ‘경영상태’ 항목은 서울지방조달청에서 평가하며,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8] 따라 평가합니다. 7-2. 정성적 제안서 평가방법 : 평가위원이 나라장터에서 온라인으로 평가합니다. - 본 사업은 추정가격 5억원 미만의 사업으로 온라인으로 기술평가를 실시하며, 별도 제안서 발표는 없으나, 평가 진행 시 평가위원이 제시한 질의에 대하여 해당 제안사 별로 답변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 실시간 질의응답) - (정성적 평가)항목별 배점에 대하여 매우우수(100), 우수(90), 보통(80), 미흡(70), 매우미흡(60) 비율로 평가합니다. 7-3. 제안서 평가 일시 : 2026/09/10 09:30 ~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ㅇ 평가위원 사전검토 및 질의 시간 : 09:30 ~ 10:30(60분) ㅇ 입찰자 답변등록시간 : 09:30 ~ 11:00(90분) ※ 질의응답 시간은 평가당일 평가진행상태에 따라 협의·조정될 수 있습니다. ※ 위 질의 및 답변등록시간은 평가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입찰참가자는 평가일시에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반드시 질의확인 및 답변을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8-1.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의9(비방 등 감점) 및 [별표 26] 따라 평가위원 과반수 이상이‘제안서(발표자료 포함) 또는 발표과정에서 타 업체 비방내용 있음’으로 평가한 경우 최종 기술능력평가 점수에서 0.1점 감점합니다. (차등점수제를 적용한 경우 원 기술점수에서 0.1점 감점) 8-2. 본 공고는 (계약예규)「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제7조 제6항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 제10항 별표19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는 평가입니다. 8-3.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 간 점수차는 1.5점입니다. 8-4. 기술능력평가 결과 1순위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는 배점한도이며, 차순위부터는 순차적으로 순위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합니다. 다만, 선순위와 후순위의 점수차(원점수차)가 순위간점수차(1.5점)보다 큰 경우, 원점수차를 유지합니다. 8-5.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금액 이하인 자로서 원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에서 선정합니다. 8-6. 본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 평가 시 해당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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