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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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관리시스템 인프라 운영 및 유지관리
재단법인한국보건의료정보원 · SW 개발·운영
- 계약업체
- 주식회사 솔리드이엔지
- 계약금액
- 242,688,000원
- 종합 점수
- -
- 참가
- 3곳 · 개찰 09/03(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47671 | 10/01(목) | 242,688,000원 | 2026/12/31 | 주식회사 솔리드이엔지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399862 | - | 242,688,000원 | 2026/12/31 | 주식회사 솔리드이엔지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사업의 기반인 참여자관리시스템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유지관리하여 무중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 서버, 네트워크, 보안장비, 저장장치 등 하드웨어 정기 및 긴급 점검
- 운영체제,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DBMS), 웹/와스(WEB/WAS) 등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 가상화 서버(HCI) 및 저장장치(SDS) 등 클라우드 인프라 자원 모니터링 및 상태 점검
- 보안 취약점 진단, 접근 통제, 감사 로그 점검 및 개인정보보호 조치 수행
- 데이터 백업 정책 수립 및 복구 모의 훈련 수행
- 인프라 운영 관리 매뉴얼 및 시스템 구성도 등 관련 문서 현행화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685450 · 베타 기간 무료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금액 이하인 자로서 원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에서 선정한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재무구조 등 경영상태 | 5점 |
| 제안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 | 10점 |
| 사업 이해도 | 5점 |
| 추진전략 | 5점 |
| 유지관리 사업 수행 방안의 적정성 및 전문성, 정기/긴급점검 방안 | 8점 |
| 장애처리 방안, 성능 진단 및 개선, 백업 및 복구 관리방안 | 8점 |
| 제안사 및 제조사 등 전문업체의 기술 지원방안 | 7점 |
| 물리적 보안관리 계획(문서, 매체, 장비, 수행환경 보안) | 2점 |
| 관리적 보안관리 계획(참여인력 보안, 보안점검 계획) | 2점 |
| 기술적 보안관리 계획(보안SW 설치, 접근통제 방안) | 2점 |
|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 및 개인정보보호 대책 이행 적절성 | 6점 |
| 품질보증 방안의 적합성 및 관련 인증 획득 사례 | 5점 |
| 제약조건 내 목표사업 수행을 위한 검증방안 | 5점 |
| 사업수행 목표 정의, 세부 활동 도출, 산출물 관리체계 | 7점 |
| 일정계획, 업무보고 체계, 위험관리 방안 | 8점 |
| 사용자 및 관리자 대상 교육훈련 내용 및 방법 | 5점 |
| 기술이전 계획 및 이행방안 | 5점 |
| 운영이관 관리 방안, 취약점 점검 및 조치 등 기타 지원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그리고 정보통신공사업(0036)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18(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01(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02(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03(목) 10:00 | 지남 |
| 개찰 | 09/03(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32,727,273원
- 배정예산
- 258,481,16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18(화)
- 공고번호
- R26BK01685450-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 수요기관
- 재단법인한국보건의료정보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232,727,273원
- 배정예산
- 258,481,16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61640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참여자관리시스템 인프라 운영 및 유지관리_제안요청서(협의사항 반영).hwp · 제안요청서
- HWPX · 입찰공고서(국가_협상_1468+0036_직생(유지관리)_공동_조평(온서)_정량_차등_20억미만).hwpx · 공고규격서
- PDF · 입찰공고서(국가_협상_1468+0036_직생(유지관리)_공동_조평(온서)_정량_차등_20억미만).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사 업 명 | 참여자관리시스템 인프라 운영 및 유지관리 |
|---|---|
| 주관기관 | (재)한국보건의료정보원 |
4. 입찰시 유의사항 67 Ⅶ. 기타 사항 69 [부록 1] 과업내용 확정 종합심의 결과서 71 [첨부 1] 용역사업 보안특약 72 [첨부 2] 입찰 관련 서류 77 [첨부 3] 계약 관련 서류 98 [첨부 4] 경영상태 평가기준 117 [첨부 5]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119 [첨부 6] 서비스수준협약(SLA) 및 표준운영절차 가이드 121
Ⅰ 사업 개요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참여자관리시스템 인프라 운영 및 유지관리 □ 사업기간 : 2026년 9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 본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 ※ 본 계약기간 종료 후 시스템 운영의 안정성을 위해 연장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단, 연장 계약 시 기존 계약 기준으로 대가 지급) □ 사업예산 : 256,000,000원(부가세 포함) □ 추진기관 : (재)한국보건의료정보원 *사업장소 : 오송의과학지식센터 □ 계약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관련법령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 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사업 추진 배경 ❍ 의료 패러다임의 변화와 바이오헬스 산업의 성장에 따라, 개인 맞춤형 정밀의료 실현을 위한 국가 차원의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활용 필수 ❍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참여자 모집 및 임상정보 수집을 담당하는 ‘참여자관리시스템’을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데이터 수집과 품질 확보의 출발점이자 기반 인프라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 ❍ 동 시스템은 2024년부터 오송 국립의과학지식센터 내에 물리적으로 설치・운영 중이며,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장애 대응, 보안성 확보, 연계 시스템 간의 정합성 유지가 사업 전체의 연속성과 신뢰도 확보에 직결되는 핵심 요소 ❍ 이에 따라, 참여자관리시스템의 인프라 운영, 예방 점검, 보안 대응 및 연계성 유지를 위한 체계적인 유지관리 사업의 추진이 필요 □ 필요성 ❍ 의료기관 및 정책기관의 효율적인 업무 지원과 장애 대응으로 24시간, 연중 무중단 서비스 제공 ❍ 각 정보시스템에 대한 일원화된 운영 관리 체계가 마련되어 원활한 유지관리 활동 수행 요구 ❍ HW, 상용 SW, 응용 SW, 네트워크 등 다양한 기술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동되고 정보시스템 간 연계되어 분야별 특화된 운영 전문 기술이 필수적으로 요구
3. 서비스 내용 □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 ❍ 참여자관리시스템의 무중단 서비스 제공을 통해 임상 데이터 수집・처리의 신뢰성과 업무 연속성 확보 ❍ 참여자 등록, 동의 절차, 임상정보 연계 등 데이터 제공 과정의 사용자 편의성 및 접근성 강화 ❍ 시스템 모니터링, 장애 대응, 백업・복구, 권한 관리 등 현장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 및 지원 체계 유지 4. 사업범위 □ 참여자관리시스템 인프라 운영·관리 ❍ 전문 기술을 갖춘 인력 투입을 통해 참여자관리시스템 인프라를 통합적으로 운영·관리 ❍ 시스템 운영 중에 발생하는 장애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창구 마련 및 대응 체계 구축 ❍ 운영 관련 산출물(이력, 구성도, 변경 기록 등) 을 현행화하고 지속적으로 관리 ❍ 보안・개인정보보호 수준 강화를 위한 점검 및 기술적 조치 수행 - 보안 취약점 진단 및 개선, 접근통제, 감사 로그 점검 등 포함 - 정보보안 관련 외부‧내부 감사 대응 및 자료 작성, 기술 지원 등 포함 □ 정보자산 관리 ❍ 보안시스템, 네트워트시스템, 서버, 저장장치, 상용 SW 등 정보자산 정기점검 및 장애 대응 - 예비 부품 및 장비 확보를 통한 서비스 연속성 보장 - 참여자의 본인인증, 전자동의서 등 핵심 기능 운영 및 점검 ❍ UPS 등 전기설비 포함한 인프라 장비 상태 모니터링 ❍ HW/SW 변경 발생 시 보안지침 기반 구성 재정비 및 작업 이력 관리 ❍ 제조사 및 시스템 개발사 협업 통한 패치 및 기술지원 체계 운영 ❍ 클라우드(HCI및SDS) 인프라 자원 모니터링 및 클러스터 상태 점검 □ 연계 지원 ❍ 참여자관리시스템-타기관 연계 시 보안 및 시스템 구성 지원 ❍ 상용SW 및 DBMS 등 유지관리
5. 기대효과 ❍ 참여자관리시스템의 24시간, 연중 무중단 운영을 통해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 사업의 연속성과 신뢰성 확보 - 장애 대응 체계 및 예방 점검을 통해 데이터 수집・관리・활용 업무의 안정성 강화 ❍ 유지관리 창구의 단일화 및 표준화된 운영 프로세스를 통한 업무 효율성 향상 - SR 관리, 변경이력 기록, 운영 현황 관리 등의 일원화를 통해 운영 조직 간 커뮤니케이션 비용 절감 ❍ 급증하는 보안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보보호 기능 강화 - 보안취약점 진단, 접근통제, 감사 로그 분석 등 기술적 보안 조치를 통해 침해사고 예방 및 재발 방지 ❍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사업의 기반 인프라로서 참여자관리시스템의 운영 안정성 확보 - 향후 데이터 연계・활용 확대를 위한 기반 체계 완성도 제고 ❍ 행정안전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에 따른 서비스수준협약(SLA)을 적용한 시스템 안정적 운영
Ⅱ 시스템 현황
1. 유지관리 대상 장비 현황 □ 하드웨어(H/W) 장비
| 구분 | 소프트웨어명 | 모델명 | 수량 | 도입년도 |
|---|---|---|---|---|
| 보안 소프트웨어 | DB 암호화 | D'Amo v5.0 | 2 | 2024.09. |
| 키관리 | D'Amo SG-KMS 1600 | 1 | ||
| TSA/AR | Magic TSA V4.0 (AR) | 2 | ||
| TSA/Gateway | Magic TSA V4.0 (Gateway) | 1 | ||
| 소프트웨어 | 백업 | Veeam Data Platform Advanced Universal Perpetual License | 2025.04. | |
| 웹페이지편집 | (전자문서) CLIP e-Form 5.0, 전자문서솔루션 | 6 | 2024.08. | |
| 데이터베이스관리 | (DBMS) Tibero Enterprise Edition 7 | 24 | ||
| 합계 | ■ | ■ | 37 | ■ |
| 구분 | 라이선스명 | 모델명 | 수량 | 도입년도 |
|---|---|---|---|---|
| 라이선스 | HCI 서버 가상화 SW | Nutanix HCI SW renewal | 1 | 2026.03. |
| 저장장치 가상화 SW | Nutanix NAS SW renewal | |||
| SSL 보안 인증서 | SSL 인증서 | 2025.10. | ||
| 2025.8. | ||||
| 본인확인 서비스 | NICE 아이디 본인확인 서비스 | 2025.9. | ||
| 기술지원 | Nutanix 기술지원 | Nutanix 정기정점·기술지원 | - | |
| WEB/WAS 기술지원 | WEB/WAS 정기정점·기술지원 | |||
| 합계 | ■ | ■ | 7 | ■ |
| 기 관 명 | 역 할 |
|---|---|
|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 구축사업단 사무국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 사업단 총괄 ◦ 협의체 및 위원회 운영·관리 |
|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 구축사업단 데이터뱅크 (한국보건의료정보원) | ◦ 참여관리시스템(인프라 포함) 구축·운영 총괄 ◦ 유지관리 사업계획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 사업발주, 계약체결, 검사검수 등 사업관리(총괄) ◦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및 조정 ◦ 사업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 실무 |
| 용역 사업자 (사업수행) | ◦ 참여자관리시스템 인프라 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 ◦ 장애 대응, 정기점검, 보안 점검 등 실무 수행 ◦ 데이터뱅크와 협의된 유지관리 계획 이행 ◦ 정기보고 및 수시보고 |
| 참여자관리시스템 개발 사업자 | ◦ 오류 및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협조 ◦ 개발 이력 및 기술 문서 공유 등 |
| 추진 내용 | `26 | ||||||
|---|---|---|---|---|---|---|---|
| 추진 내용 | 6 | 7 | 8 | 9 | 10 | 11 | 12 |
| ◦ 사업계획 수립 및 발주 | ■ | ■ | |||||
| ◦ 사업자 선정 | ■ | ||||||
| ◦ 인프라 운영 및 유지관리 | ■ | ■ | ■ | ■ | |||
| - 착수보고 | |||||||
| - 유지관리 활동 수행 | ■ | ■ | ■ | ||||
| - 완료보고 | |||||||
| - 최종검수 및 종료 |
| 요청사항 구분 | ID 부여규칙 | 요구사항 수 | |
|---|---|---|---|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 MPR-### | 16 |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 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 MHR-### | 8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PMR-### |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PSR-### | 6 |
| 보안 요구사항 | Security Requirement | SER-### | 10 |
| 품질 요구사항 | Quality Requirement | QUR-### | 1 |
| 제약사항 | Constraint Requirement | COR-### | 3 |
| 데이터 요구사항 | Data Requirement | DAR-### | 4 |
| 합 계 | 56 |
□ 요구사항 목록표
| No | CODE | 요구사항 명 | |
|---|---|---|---|
| 1 | MPR | 001 | 유지관리 대상 |
| 2 | 002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범위 | |
| 3 | 003 | 하드웨어 유지관리 범위 | |
| 4 | 004 | 상용SW 유지관리 범위 | |
| 5 | 005 | HCI 등 클라우드 인프라 유지관리 범위 | |
| 6 | 006 | 정보자산 유지관리 활동 | |
| 7 | 007 | 유지관리 수행조건 | |
| 8 | 008 | 유지관리 기술지원 협력관계 구축 | |
| 9 | 009 | 정기 및 긴급점검 수행 | |
| 10 | 010 | 장애관리 | |
| 11 | 011 | 성능관리 | |
| 12 | 012 | 구성관리 | |
| 13 | 013 | 보안관리 | |
| 14 | 014 | 정보보호 업무지원 | |
| 15 | 015 | 백업 및 복구 관리 | |
| 16 | 016 | 현황 분석 및 문서 현행화 | |
| 17 | MHR | 001 | 투입인력 구성 |
| 18 | 002 | 투입인력 자격 기준 | |
| 19 | 003 | 투입인력 변경 | |
| 20 | 004 | 상주인력 요구사항 | |
| 21 | 005 | 상주인력 근무 일반조건 | |
| 22 | 006 | 상주인력 주관기관 내 수행환경 구성 및 업무 | |
| 23 | 007 | 상주인력 원격지 수행환경 구성 | |
| 24 | 008 | 비상연락망 | |
| 25 | PMR | 001 |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
| 26 | 002 | 공동수급체 | |
| 27 | 003 | 하도급 관리 | |
| 28 | 004 | 프로젝트 수행 관리 | |
| 29 | 005 | 산출물 관리 | |
| 30 | 006 | 계약의 만료 이후 사업수행 | |
| 31 | 007 | 사업 완료 보고서 | |
| 32 | 008 | 서비스 수준 협약(SLA) 체결 및 운영 | |
| 33 | PSR | 001 | 개선 절차 인프라 적용 지원 |
| 34 | 002 | 정보기술 아키텍처 현행화 | |
| 35 | 003 | 교육 지원 | |
| 36 | 004 | 취약점 점검 | |
| 37 | 005 | 기술지원 및 기술이전 | |
| 38 | 006 | 인수인계 | |
| 39 | SER | 001 | 보안관리 계획 수립 |
| 40 | 002 | 시스템 보안 지침 준수 | |
| 41 | 003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 |
| 42 | 004 | 로그기록 관리 | |
| 43 | 005 | 참여인력 보안관리 | |
| 44 | 006 | 문서 및 자료보안 | |
| 45 | 007 | 정보시스템 접근 보안 | |
| 46 | 008 | 매체 및 장비 반·출입 보안 | |
| 47 | 009 | 수행환경 보안 | |
| 48 | 010 | 사업완료 후 보안사항 | |
| 49 | QUR | 001 | 품질보증 방안 |
| 50 | COR | 지적 재산권 보호 | |
| 51 | 002 | 시스템 기술적 제약사항 | |
| 52 | 003 | 과업심의위원회 | |
| 53 | DAR | 001 | 데이터 표준 관리 |
| 54 | 002 | 데이터 구조 관리 | |
| 55 | 003 | 데이터 값 검증 | |
| 56 | 004 | 메타데이터 현행화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유지관리 수행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 대상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상세 유지관리 대상 및 범위 |
| 세부내용 | ◦서버, 네트워크, 보안, 저장장치 등 하드웨어 장비 ◦운영체제, WEB/WAS, DBMS 등 상용SW ※ 유지관리 대상 장비 목록 참조 | |
| 산출정보 | 시스템 운영자 매뉴얼, 정보자산 관리대장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유지관리 수행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범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 시스템 운영 환경 및 장비 구성 현황 분석, 운영 목적에 적합한 설정 유지 ◦ 하드웨어 자원 사용 현황 및 이상 징후 모니터링, 로그 점검을 통한 사전 진단 ◦ 서버・저장장치・NW・\보안 장비 등 물리 장비의 장애 발생 시 신속 대응 및 조치 이력 관리 ◦ UPS, 분전반, 전원 케이블 등 전기 설비의 정기 점검 및 이상 발생 시 신속 대응 수행 ◦ 제조사(벤더), 참여자관리시스템 개발(운영)사와 협업하여 OS 패치, 장비 펌웨어 업데이트 및 기술지원 실시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점에서의 하드웨어 보안 점검 활동 수행 ◦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 활동 - 대내외 보안 점검 결과에 따라 물리 장비 접근통제, 포트 설정, 관리자 접근권한 등 조치(연1회 이상) ◦SSL 인증서(참여자관리시스템, 웹방화벽 등) 갱신 ◦정보시스템 하드웨어 유지관리 - 완전·적응·수리 유지관리 * 완전 : 장비 정상 상태 유지 ** 적응 : 장비 환경변화(예:네트워크 재구성, 신규 서비스 반영)에 따른 조정 *** 수리유지관리 : 장애 발생 시 부품 교체 및 수리 대응 | |
| 산출정보 | 정품보증서 및 A/S확약서*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유지관리 수행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3 | |
| 요구사항 명칭 | 하드웨어 유지관리 범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하드웨어 운영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정보시스템의 정상 서비스를 위한 전반적인 활동 ◦하드웨어 현황 분석 - 성능, 용량 등 ◦정기점검 또는 긴급점검 실시 - 점검항목 및 점검방안 마련하여 관리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장애 조치, 재발 방지 방안 보고 ◦하드웨어 장비별 유지관리 범위 * 분전반, UPS, 전원 케이블 등 전기 설비 포함 | |
| 산출정보 | 정보자산 관리대장, 점검 작업계획서, 점검 작업결과서, 점검결과서, 장애보고서 등 |
| 구분 | 주요내용 |
|---|---|
| 서버 | ㆍ상태 점검 및 부속장치 연결 상태 확인 ㆍCPU, 메모리 디스크 사용률 점검 ㆍ시스템 로그 및 성능 로그, 사용자 계정 및 보안 관련 접근 로그 분석 ㆍ데이터 사용량 및 증가량 점검 ㆍ주기적인 패치 적용, 불필요한 프로세스 점검 등 |
| 네트워크 | ㆍ네트워크 장비 모니터링(성능 최적화) ㆍError 로그, CPU, Memory, 인터페이스 사용률 점검 ㆍ라우팅, Access 로그, 장비 LED 상태 점검 등 |
| 보안 | ㆍError 로그, CPU, Memory 인터페이스 사용률 점검 ㆍ보안정책 로그 점검, 매월 정책 비교 확인, 보안 로그 점검 ㆍ장비 LED 상태 점검 등 |
| 저장장치 | ㆍ저장장치 운영 상태, 저장공간 사용률, 부하량 점검 ㆍ저장장치 로그 분석, 연결 상태 및 LED 상태 확인 ㆍ연결접점에 대한 상태 점검 등 |
| 백업 | ㆍ백업 성공 여부 및 백업 네트워크 연결 상태 확인 ㆍ백업 정책 내역 및 수정, 백업 디바이스 상태 점검 ㆍ수동 백업 스크립트 운영 확인 등 ㆍ백업 데이터 복구 훈련 수행 등 |
| 기타* | ㆍ장비 상태 점검 ㆍ보안SW 및 응용SW 설치 및 업그레이드 지원 ㆍ사이버보안진단의 날 점검 및 관련 조치 등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유지관리 수행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상용SW 유지관리 범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상용SW 운영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참여자관리시스템의 정상 서비스를 위한 전반적인 활동 ◦상용SW 현황 분석 - 라이선스 수량 및 사용기간 관리 - 정식 라이선스 사용기간이 초과하여 임시 라이선스를 발급받을 경우, 사용기간이 초과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갱신 ◦정기점검 또는 긴급점검 실시 - 점검항목 및 점검방안 마련하여 관리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장애 조치, 재발 방지 방안 보고 ◦소프트웨어별 유지관리 범위 | |
| 산출정보 | 정보자산 관리대장, 점검 작업계획서, 점검 작업결과서, 점검결과서, 장애보고서 등 |
| 구분 | 주요내용 |
|---|---|
| WEB, WAS | ㆍWEB, WAS 서버 Access, Error 로그 및 Session 개수 확인 ㆍCPU, Memory 점유율 체크 ㆍ주기적인 패치 적용 ㆍ로그파일 크기 체크 및 백업 파일 점검 등 |
| Database | ㆍDatabase 운영 상태, Access, Error 로그, Session 개수 확인 및 점검 ㆍDatabase 자동 백업 결과 확인, 사용량 점검 및 용량 확인 ㆍ사용자 계정 확인 및 그룹 체크 ㆍ주기적인 패치 적용 ㆍ로그파일 크기 체크 및 백업 파일 점검 등 |
| 기타 솔루션 | ㆍAccess, Error 로그, Session 개수, CPU, Memory 점유율 확인 ㆍ주기적인 패치 적용 ㆍ로그파일 크기 체크 및 백업 파일 점검 등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유지관리 수행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5 | |
| 요구사항 명칭 | HCI 등 클라우드 인프라 유지관리 범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HCI 등 클라우드 인프라 운영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참여자관리 시스템의 정상 서비스를 위한 전반적인 활동 * 참여자관리시스템 서비스 오류 포함 (다만, 사후 서비스 오류로 판명된 경우 장애시간 미포함) ◦클라우드 인프라 현황 분석 - 참여자관리시스템 인스턴스 구성 - 보건복지부 사이버안전센터 보안관제 연동 등 지원 - 각종 OS 점검 및 운영관리 ◦정기점검 또는 긴급점검 실시 - 점검항목 및 점검방안 마련하고 관리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장애 조치, 재발 방지 방안 보고 ◦HCI 및 SDS 등 클라우드 인프라 유지관리 범위 | |
| 산출정보 | 정보자산 관리대장, 점검 작업계획서, 점검 작업결과서, 점검결과서, 장애보고서 등 |
| 구분 | 주요내용 |
|---|---|
| 인스턴스 | ㆍ인스턴스 상태 및 구성 상태 확인 ㆍCPU, 메모리, 디스크 사용률 점검 ㆍ시스템 로그 및 성능 로그, 사용자 계정 및 보안 관련 접근 로그 분석 ㆍ데이터 사용량 및 증가량 점검 |
| WEB, WAS | ㆍWEB, WAS 서버 Access, Error 로그 및 Session 개수 확인 ㆍCPU, Memory 점유율 체크 ㆍ로그파일 크기 체크 및 백업 파일 점검 등 |
| Database | ㆍDatabase 운영 상태, Access, Error 로그, Session 개수 확인 및 점검 ㆍDatabase 자동 백업 결과 확인, 사용량 점검 및 용량 확인 ㆍ사용자 계정 확인 및 그룹 체크 ㆍ로그파일 크기 체크 및 백업 파일 점검 등 |
| 기타 솔루션 | ㆍAccess, Error 로그, Session 개수, CPU, Memory 점유율 확인 ㆍ로그파일 크기 체크 및 백업 파일 점검 등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유지관리 수행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6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자산 유지관리 활동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정보자산 유지관리 활동 상세 |
| 세부내용 | ◦유지관리 대상에 따라 활동 주기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한다. * 분전반, UPS, 전원 케이블 등 전기 설비 포함 | |
| 산출정보 | 점검 작업계획서, 점검 작업결과서, 점검결과서 |
| 구 분 | 대 상 | 주요 활동 | 활동 주기 | |
|---|---|---|---|---|
| 하드웨어 | 서버 | · 정기 점검 및 성능관리 | 월별 | |
| · 장애 처리 | 발생 시 | |||
| 백업장치 | · 정기 점검 및 백업 | 월별/일별 | ||
| · 장애 처리 | 발생 시 | |||
| 저장장치 | · 정기 점검 및 용량 관리 | 월별 | ||
| · 장애 처리 | 발생 시 | |||
| 기타* | · 정기 점검 | 월별 | ||
| · 장애 처리 | 발생 시 | |||
| 네트워크 및 보안장비 | 네트워크 | · 정기 점검 | 월별 | |
| · 장애 처리 | 발생 시 | |||
| 보안장비 | · 정기 점검 및 침해 대응 | 월별 | ||
| · 장애 처리 | 발생 시 | |||
| 보안훈련 | · 정기 및 수시 대응 | 별도 계획에 의함 | ||
| 소프트웨어 | Database | · 정기 점검 및 용량 관리 | 월별 | |
| · 장애 처리 | 발생 시 | |||
| WEB, WAS | · 정기 점검 및 성능관리 | 월별 | ||
| · 장애 처리 | 발생 시 | |||
| 기타 솔루션 | · 정기 점검 및 성능관리 | Agent | 월별 | |
| 라이브러리 | 기술지원요청시 | |||
| · 장애 처리 | 발생 시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유지관리 수행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7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 수행조건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유지관리를 위한 수행조건 정의 |
| 세부내용 | ◦유지관리는 1일 24시간, 연중 무중단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야간 및 휴일 장애에 대비한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 야간 및 휴일 장애 시 시스템 복구를 위해 장애 발생 2시간 이내 현장에 도착하여 8시간 이내 필요한 조치를 수행 - 유지관리 환경을 고려하여 장애 대응 착수 시간, 장애 복구 목표 시간을 명확히 제시 - 취약시간(야간, 주말, 휴일 등) 장애 시 초동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정보자산(HW 및 상용SW)의 장애 발생 예상 또는 발생 시, 운영기관의 요청에 따라 신속한 대응 및 복구를 수행 -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을 통한 신속한 조치 후 동일 장애가 반복하여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방안을 보고 - 장애 발생에 대한 복구 조치 후 정상 서비스 여부 확인 ◦연관 사업추진 결과에 따른 서비스 및 업무 지원 - ‘참여기관(의료기관)’, 건강정보고속도로 등 시스템 연계 확대 지원 - 시스템 연계 확대, 기능개선 등 구성변경 시 기술지원, 정보자산 및 시스템 이관 지원, 정보자산 교체 지원, 검수 지원 등 - 구성 변경 시, 장비 및 사용 소프트웨어 관련 기술 지원, 정보자산 이관 및 검수 지원, 라이선스 적합성 검토 및 교체 지원 포함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시스템 운영자 매뉴얼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유지관리 수행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8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 기술지원 협력관계 구축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유지관리 기술지원 전문가 확보 |
| 세부내용 | ◦정보자산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제조사, 공급사 또는 관련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전문업체와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계약 후 유지관리 대상별 전문업체(제조사, 협력사 등)와의 구체적인 협력 방식 등 기술지원 방안을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한다. ◦유지관리 대상 정기점검 인력은 별도의 사업자의 담당자 또는 제조사(또는 협력사)의 전문 유지관리 인력으로 구성한다. - 협력사를 포함하여 유지관리 대상 장비 및 상용SW에 대해 제조사가 인정하는 정비능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유지관리 수행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9 | |
| 요구사항 명칭 | 정기 및 긴급점검 수행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정기 및 긴급점검 수행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장애 발생과 무관하게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예방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월별 점검 계획서를 제출 - 점검 전, 유지관리 대상에 대한 점검일자, 점검항목 및 점검방법 등을 명시해 점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 점검 후, 점검 결과를 주관기관에 서면으로 제출 ◦정기점검은 현장을 방문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시스템의 장애 발생이 예상되거나 시스템의 안정성 보장이 특별히 필요하다 판단되는 경우, 주관기관의 요구에 따라 긴급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월간보고서, 점검 작업계획서, 점검 작업결과서, 점검결과서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유지관리 수행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10 | |
| 요구사항 명칭 | 장애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장애 발생 시 장애 조치 방안 |
| 세부내용 | ◦장애란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참여자관리시스템의 서비스를 포함함)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며, 장애시간은 사업자 또는 주관기관에서 인지한 시각부터 복구시각까지의 총 소요시간을 적용한다. * 참여자관리시스템 서비스 오류로 발생한 장애인 경우 장애시간에서 제외한다 ◦사업자는 장애 복구 목표 시간 내에 장비 또는 부품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시스템을 정상적인 운영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 장애 원인 분석 및 해결방법, 재발 방지대책 등 보고서 제출 ◦장애처리 후 24시간 이내에 동일한 장애 발생 시 장애가 복구되지 않고 계속된 것으로 간주한다. ◦장애 복구 목표 시간이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정해진 초과 조치시간에 대하여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건으로 인한 장애, 교통수단 두절로 현장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시간은 장애시간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사후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업무 환경의 변화, 동등 제조사의 정품 장비 또는 부품 교체의 어려움 등으로 해당 업무의 정상적인 수행이 곤란한 경우, 장애 복구 목표 시간을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관리 범위를 벗어난 외부요인에 의한 장애인 경우, 장애 복구 목표 시간을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사업자는 장애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재발 방지대책에 따라 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 ◦장애 예방 및 신속한 사후처리를 위해 장애유형별 장애 처리 이력 관리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일체의 부속품은 추가 비용 없이 사업자가 제공하며, 제거된 부품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시스템 운영자 매뉴얼, 장애복구보고서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유지관리 수행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11 | |
| 요구사항 명칭 | 성능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성능 유지 |
| 세부내용 | ◦정보시스템의 기능 및 성능을 모니터링하여 최적의 상태로 가동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성능 저하가 예상될 경우,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성능 저하 발생 시 성능 진단을 수행하고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성능측정보고서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유지관리 수행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12 | |
| 요구사항 명칭 | 구성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구성 및 변경관리 방안 |
| 세부내용 | ◦HW 및 SW 도입, 이전, 증설 등 시스템 구성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 주관기관의 「정보보안 기본지침」을 준수하여 구성 방안을 제안하고 주관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 장비 도입을 위한 기존 장비 철거 - 업그레이드 및 환경설정 변경 - 정보시스템의 재구성, 신규장비 반입 및 이전 작업 지원 등 주관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각 부문의 지원방안을 제시하고 수행 - 오송지소 서버실, 사무실 내 인터넷 회선 및 UTP 케이블 등 네트워크 라인 연결 작업 수행 - 방화벽 등 보안장비 설정 변경, 접근제어 정책 수정 등 보안 설정 작업은 주관기관 협의 하에 수행 | |
| 산출정보 | 시스템 구성도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유지관리 수행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13 | |
| 요구사항 명칭 | (상주인력) 보안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보안관리 방안 |
| 세부내용 | ◦물리적 보안관리 방안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 전산장비 현황 관리 - 전산장비 반·출입 관리 등 ◦관리적 보안관리 방안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 - 정기적 보안점검 실시 등 ◦기술적 보안관리 방안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 사업 참여인원의 PC 보안 등 - 주관기관의 보안정책에 따라 사업 참여인원에 맞춰 보안SW장비 및 라이선스를 구매 설치해야 함 ※ 의정원 내부망에 연결되는 필수 SW이며, 변경될 수 있음 ◦물리적·관리적·기술적 보안관리 이행 결과, 발견된 취약점은 조치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전산장비 관리대장, 전산장비 반·출입 관리대장, 월간 보안점검 결과 등 |
| 구분 | 모델명 | 제조사 |
|---|---|---|
| 패치관리 | TA-PRS 5.1 | 아이티스테이션 |
| 백신 | AhnLab V3 | 안랩 |
| PC 취약점 진단 | 내PC지키미 3.0 | 소만사 |
| 자료 유출 방지 | PCFILTER 3.0 | 지란지교데이터 |
| DRM | Document Security 5.0 | 소프트캠프 |
| NAC | Genian NAC Suite 5.0 | 지니언스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유지관리 수행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14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보호 업무지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
| 세부내용 | ◦주관기관의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절차를 준수하여 유지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주기적으로 수행하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인정보보호수준진단 등 업무 지원 -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지원 ◦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처리방침 등 정책 무결성 및 이력을 관리하고 공지 및 공개 등의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네트워크 운영 및 구성을 지원하여야 한다. -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네트워크 구성 지원 - 방화벽 정책 관리 및 구성 지원 등 - 로그 점검 지원 ◦복지부 보안감사, 모의훈련 등 지원 ◦정보시스템 운영시 필수 보안장비 검토 및 운영 - 인프라 구성 점검 및 보안장비 이중화 필요 * 설치 필수: NTP서버, DNS 서버, 로그서버 - UPS 1년에 한번 정기검사 필수 * (공공기관 대상) * 관련근거: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25. 1. 1부터 시행) - 현재 국립의과학지식센터 UPS 배터리 수명만료로 내년 3~4월 전으로 교체 필요 | |
| 산출정보 | 개인정보 접속기록, 개인정보처리방침, 네트워크 구성도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유지관리 수행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15 | |
| 요구사항 명칭 | 백업 및 복구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백업정책 설정 및 백업 실시 |
| 세부내용 | ◦사업자는 정보시스템에서 수집, 관리하는 데이터에 대하여 백업정책 및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백업 대상 및 주기를 명확히 제시 ◦백업 대상을 모두 포함하여 백업을 수행하고, 그에 관한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장애 및 주관기관의 요청에 따라 백업본을 활용하여 복구 작업을 수행할 경우, 백업된 데이터에 대한 무결성 확인을 위해 관련된 데이터를 복구하여 백업 전 데이터와 동일한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DB 및 시스템 설정 변경, 응용SW 변경 등이 있을 경우, 변경 전 백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정보시스템 관련 백업 및 무결성 검증은 발주기관 시스템 담당자와 협의하여 공동 수행함 ◦데이터 및 이미지 백업 및 복구 모의 훈련 수행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유지관리 수행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16 | |
| 요구사항 명칭 | 현황 분석 및 문서 현행화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문서 현행화 |
| 세부내용 | ◦인프라 환경 및 업무 문서화 및 현행화 - 인프라 운영관리 매뉴얼 - 정보자원(장비) 구성도(NW, 보안, HW, SW, 포트 구성도 등) - 서버 IP·PORT 사용 현황, 방화벽 등 정책 현황 - 장비별 설정값 및 계정·접속 정책 현황 - 서버 및 DB 계정정보, 접근권한(로그인) 정책 등 설정 현황 - 보안장비의 국정원 사전인증요건(보안기능 확인서, cc인증) 자료 종합 * 관련근거: 국정원-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별표 3) - 장애 대응 및 복구 절차, 재해 재난 대응 및 복구 절차 - 사이버위기대응 실무 매뉴얼 수립 필요 * 관련근거: 국가 사이버위기관리 표준 -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 운영지침 ◦사업자는 분기별로 문서를 현행화한다. ◦사업자는 계약의 해제·해지 직전 및 사업종료 1개월 전 작성된 유지관리 관련 문서와 기술문서를 현행화하여 주관기관 담당자의 승인 후 정리 및 편철하여 서면 및 편집 가능한 전자파일로 제출해야 한다. | |
| 산출정보 | 인프라 운영관리 매뉴얼, HW 구성도, SW구성도, NW 구성도, 장애 대응 및 복구절차서 등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유지관리 인력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HR-001 | |
| 요구사항 명칭 | 투입인력 구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 수행조직 구성방안 제시 |
| 세부내용 |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원활한 서비스 지원을 위해 분야별 상세 투입인력 및 운영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투입 조직, 인원 현황, 단위 업무별 인력 투입률 등 ◦정기점검, 사업운영 회의, 감사 대응, 주요 보고회 등 사업관리 핵심 절차에는 PM(사업관리자)이 반드시 참석하여 사업추진 현황, 문제 해결 방안, 향후 계획 등을 직접 보고하고 협의 ◦사업자는 상주인력을 제외한 HW 및 상용SW 유지관리를 위한 비상주인력의 투입인력 및 운영계획을 포함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상주인력은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의 운영 안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성하며, 실제 업무량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투입 인력을 조정할 수 있음 ◦안정적인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한 운영인력 장기 근무 방안 제시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투입인력 총괄표, 투입인력 구성, 주·월간 보고, 투입인력 계획/실적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유지관리 인력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HR-002 | |
| 요구사항 명칭 | 투입인력 자격 기준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투입인력 및 운영 계획 |
| 세부내용 | ◦사업관리자(PM)은 반드시 주사업자 소속이어야 한다. (사업관리자는 주사업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여야 한다.) ◦사업관리자(PM)은 본 사업의 진행 방향을 제시하고, 운영관리 전반에 대한 방안 수립 및 사업관리 등 다양한 프로젝트 진행 경험을 가진 자를 권장한다. ◦사업자의 투입인력은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에 적절한 수준이어야 한다. - 투입인력의 업무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자료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 -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투입인력에 대한 자격 및 경력사항을 제출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투입인력 자격 및 경력현황, 주·월간 보고, 경력 증빙서류(PM)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유지관리 인력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HR-003 | |
| 요구사항 명칭 | 투입인력 변경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투입인력 변경 조건 및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사업 착수 시 제안한 투입인력은 주관기관의 동의 없이 사업자 임의로 교체할 수 없다. ◦다만, 투입인력의 사고, 사직, 퇴직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관기관에 사유 발생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업무일 기준 10일 이상의 업무 인수·인계기간을 두어야 한다. ◦주관기관은 투입된 인력이 업무수행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요구 후 15일 이내에 동급 이상의 자격 및 경력을 갖춘 인력으로 교체해야 한다. ◦교체 투입인력은 동급 이상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업무인수인계 계획 등을 제출하여 주관기관의 승인 받아야 한다. | |
| 산출정보 | 투입인력 계획/실적, 계약 조건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유지관리 인력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H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상주인력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상주인력에 대한 상세 기술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 계약대상자는 본 사업의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및 신속한 장애 대응을 위하여 유사 분야(공공 및 민간)의 시스템 운영 업무에 최소 3년 이상 근무한 경험을 가진 자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인력을 투입(상주)하는 것을 권고한다. - 네트워크 및 보안 시스템 구축·운영이 가능한 중급기술자 이상 1명을 권고한다. - 서버 관리(리눅스, 윈도우) 및 시스템 기반 SW 및 상용 SW 관리가 가능한 고급기술자 이상 1명을 권고한다.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유지관리 인력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HR-005 | |
| 요구사항 명칭 | 상주인력 근무 일반조건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상주인력 공통 수행환경 구성 조건 |
| 세부내용 | ◦사업자는 주관기관의 일반적인 업무수행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필요한 장비, 자료, 정보 등 반입·반출은 주관기관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수행환경 구성에 필요한 정보는 주관기관에서 제공한다. ◦업무수행에 필요한 집기 및 사용기기는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장비 : PC, 복합기 등 - SW : 문서편집 SW, 프로젝트 관리 SW, 상주인력이 사용할 그룹웨어 라이선스 등 - 사무집기 및 비품 : 책상, 의자, 파티션, 사무용 가구 등 - 그 외 기타 소모품 ※ 집기 및 사용기기를 주관기관에서 제공하는 경우 협의하여 사용 가능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유지관리 인력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HR-006 | |
| 요구사항 명칭 | 상주인력 주관기관 내 수행환경 구성 및 업무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상주인력 주관기관 내 수행환경 구성 조건 |
| 세부내용 | ◦상주인력의 근무지는 발주처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 단, 보안장비 점검 등은 보안정책상 오송지소 현장에서 점검 가능함 ◦상주인력 근무 시작일은 2026년 9월 1일로 적용한다. ◦상주인력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법정 근무시간을 적용한다. - 근무시간 : 09:00 ~ 18:00 - 근무요일 : 월요일 ~ 금요일(공휴일 제외) ◦사업자는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상주인력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시행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의 승인 후 시행하여야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수행 업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 업무를 지원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따른 업무 ◦정보자산 정기점검 및 장애 대응 등 관리 업무 ◦기타 주관기관의 요청에 따른 운영・유지관리 업무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유지관리 인력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HR-007 | |
| 요구사항 명칭 | 상주인력 원격지 수행환경 구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상주인력 원격지 수행환경 구성 조건 |
| 세부내용 | ◦사업자는 필요시 원격지 유지보수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안해야 한다. ◦원격지 유지보수에 따른 수행장소 등에 대해 구체적인 보안관리 대책을 실시해야 한다. -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 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 보안 -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고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 -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된 권한관리 수행 등 ◦주관기관에서는 사업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유효한 정보보호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사업자 제시안을 검토시 우대할 수 있다.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유지관리 인력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HR-008 | |
| 요구사항 명칭 | 비상연락망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비상연락망 구축⋅운영 |
| 세부내용 | ◦사업자는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유지보수요원의 비상 연락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장애 대응체계가 수립되어야 한다. ◦사업자는 유지보수를 위한 조직표와 비상연락망의 내용 변동 시 변동 내용을 신속히 주관기관에게 서면, 구두, 전화 등으로 통보하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비상연락망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
| 세부내용 | ◦사업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 투입인력 전원의 이력서,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 및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사업자는 제안요청서, 제안서 및 기술협상 결과서의 내용을 전부 사업수행계획서에 반영하여 제출해야 한다.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후 과업 내용(산출내역 등)이 변동한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를 수정하여 제출해야 한다.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2 | |
| 요구사항 명칭 | 공동수급체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공동수급체의 구성 요건 |
| 세부내용 |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참여업체 각각의 업무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책임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계약 체결 후 산출내역서를 제출할 때에는 공동수급 업체별로 매월 금액을 구분하여 작성해야 한다. ◦사업자는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임의로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하거나 지분율을 조정할 수 없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폐업 또는 도산 등으로 인해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기술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업무수행 중 중대한 과실을 범하여 주관기관에서 교체를 요청하는 경우 | |
| 산출정보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3 | |
| 요구사항 명칭 | 하도급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하도급 관리방안 |
| 세부내용 | ◦주사업자(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원 포함)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주사업자는 하도급업체에 대한 적정대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 등을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한다. - 하도급업체 투입인력에 대한 관리방안 제시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 기준을 준수 ◦하도급업체, 인력 또는 계약금액이 제안서에 명시한 내용과 다른 경우 또는 사업 수행 중 하도급 계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하도급계약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승인된 하도급 계약이 있을 경우, 주사업자는 월별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22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하도급대금 지급 증빙은 통장 거래 또는 계좌이체(온라인거래 포함) 내역서 사본으로 제출한 것만 인정 ◦전월 하도급대금 지급 증빙서류가 누락되어 있거나 정해진 기성대가보다 적게 지급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시정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기성검사 결과를 ‘불합격’으로 처리하여 통보할 수 있다. | |
| 산출정보 |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4 | |
| 요구사항 명칭 | 프로젝트 수행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일정 관리, 위험 관리, 의사소통 관리 활동 |
| 세부내용 | ◦사업자는 사업의 효율적인 진도관리를 위해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일정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 착수보고, 완료보고는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진행 ◦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사업 공정별 유지관리 산출물 제출 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 수준 관리 대상으로 포함해 관리하며, 산출물에 대해 주관기관의 요구사항에 적합성 여부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과 절차를 제공하여야 한다. - 착수 보고, 수시 보고, 정기 보고, 완료 보고 시 산출물 - 보고 서식 및 보고 내용, 보고 주기 ◦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 시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요구사항 상세화 과정에서의 위험관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위험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관리 - 조치사항에 대하여 추적 관리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일일/월간업무보고서, 착수/완료보고서, 회의록, 위험관리대장 |
| 구분 | 시기 | 보고서 |
|---|---|---|
| 착수보고 | 계약 후 10일 이내 | 착수보고서 |
| 월간업무보고 | 월 1회 | 월간업무보고서 |
| 주간보고 | 주 1회 | 작업 및 업무보고서 |
| 일일보고 | 일 1회 | 모니터링 보고서 |
| 수시보고 | 필요시 | 수시보고서 |
| 완료보고 | 사업 완료 | 완료보고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5 | |
| 요구사항 명칭 | 산출물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산출물 관리 방안 제시 |
| 세부내용 |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산출물에 대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 내용, 작성 및 제출 시기, 제출 부수, 제출 매체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산출물 및 각종 워크시트의 관리방안을 제시 - 사업 완료 시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은 주관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원본 파일을 산출물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6 | |
| 요구사항 명칭 | 계약의 만료 이후 업무수행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자와의 계약 해지 또는 만료 이후 업무수행 |
| 세부내용 | ◦본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 후에도 차기 사업자가 선정될 때까지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용역 추가 수행에 따른 대가는 계약 해지 또는 만료 전일의 용역대가 지급 기준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 단, 사업범위 변경에 따른 용역수행 내용 조정 시에는 변경된 용역범위를 기준으로 용역대가를 지급한다. ◦추가 용역대가 지금은 아래의 산출식에 따른다. - 추가 용역대가 = 1일 평균금액 × 추가 일수 ※ 1일 평균금액: 최종 계약금액을 용역 수행일수로 나눈 금액 ※ 추가 근무일수: 계약 해지(만료) 익일부터 차기 사업 계약을 체결한 날의 전일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7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 완료 보고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 완료 보고서 제출 |
| 세부내용 | ◦사업자는 계약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종료 25일 전까지 연간 사업성과에 대한 완료보고서 초안을 제출해야 한다. - 완료보고서에는 주요 수행 실적, 문제점, 개선사항 및 향후 제언 등을 포함해야 하며, - 주관기관의 검토 및 피드백을 반영하여 최종 확정본을 제출해야 한다 | |
| 산출정보 | 사업 완료 보고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8 | |
| 요구사항 명칭 | 서비스 수준 협약(SLA) 체결 및 운영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서비스 수준 협약(SLA) 기준 운영 |
| 세부내용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안정적인 유지관리 품질 보장 및 성능 유지를 위하여 발주기관과 **서비스 수준 협약(SLA, Service Level Agreement)**을 체결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행정안전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에 따른 서비스수준협약(SLA) 및 표준운영절차 가이드를 적용⋯[첨부6] 참조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예: 1개월 이내]**에 발주기관의 업무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 수준 지표(KPI) 및 측정 방법이 포함된 SLA 운영 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표 구성: 서비스 가동률, 장애 조치 시간(MTTR), 정기 점검 이행률, 사용자 만족도 등 정량적·정성적 지표 포함 - 보고 및 평가: 정기적으로 서비스 수준 측정 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이를 기반으로 정기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 SLA 연계: 측정된 서비스 수준이 목표치에 미달할 경우, 본 제안요청서 및 계약 조건에 의거하여 배상 및 패널티(대가 감액 등)를 적용할 수 있다. | |
| 산출정보 | SLA 서비스수준 정의서, 협약서, 월별 보고서, 분기별 평가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1 | |
| 요구사항 명칭 | 개선 절차 인프라 적용 지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참여자관리시스템 활용 절차 개선에 따른 인프라 관리 |
| 세부내용 | ◦사업자는 주관기관으로부터 반입·출 자료 관리 및 신규 자료 추가 제공에 대한 요청이 들어올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데이터 제공기관이 추가될 경우, 자료 용량과 전산자원 용량을 고려하여 원활하게 서비스가 되도록 프로세스 및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기술 아키텍처 현행화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범정부 정보기술 아티텍처(EA) 등록 지원 |
| 세부내용 | ◦「전자정부법」 제47조 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48조에 따라 해당 사업자는 정보자원관리시스템(www.irm.go.kr)에 등록하기 위해 주관기관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맞추어 상세한 현황 및 관련 자료 제출해야 한다.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3 | |
| 요구사항 명칭 | 교육 지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교육 지원 방안 |
| 세부내용 | ◦교육계획서에는 교육훈련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 장소, 강사진 등에 대한 상세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스템에 대한 교육자료를 제작해야 한다. - 시스템 운영자, 사용자 등 사용자별 교육자료를 매뉴얼로 작성 | |
| 산출정보 | 교육계획서, 운영자 매뉴얼, 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취약점 점검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취약점 점검 결과 조치 |
| 세부내용 | ◦정보화 장비에 대한 취약점 점검 및 개선업무를 지원해야 한다.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취약점 수시점검 등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보안 관련 진단에서 도출된 개선 항목에 대하여 운영지원 및 유지관리 대상(HW, SW)의 업무 영향도 등을 검토 후 취약점을 조치하고 기술지원을 수행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취약점 진단 수행 결과서, 취약점 조치 결과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5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지원 및 기술이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HW·NW·보안장비·상용SW 기술지원 및 기술이전 방안 |
| 세부내용 |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내용으로 기술이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기술이전 대상 - 기술이전 방법 - 기술이전 내용: HW/SW/NW 구성 방법 및 대처 방법,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등 - 기술이전 기간 및 인원 ◦검수 완료 후 분야별 운영담당자에 의한 제반운영이 가능하도록 부문별 주요 사항을 전달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이 체계적으로 이전되었음을 운영담당자로부터 확인 받아야 한다. ◦사업자는 시스템 운영에 관한 기술지원 및 기술자문에 응해야 한다. | |
| 산출정보 | 기술이전 계획서, 기술이전 결과서, 기술이전 협약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6 | |
| 요구사항 명칭 | 인수인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업무 인수인계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원활한 업무 인수를 위한 구체적인 인수인계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종료 1개월 전까지 인수자에게 인계할 자료를 정리하여 주관기관에 사전 검토를 거쳐야 함 - 인수인계서에는 사업 개요, 수행조직 구성체계, 업무 분야, 세부 업무별 수행 과제, 정보자산 현황 및 운영상 특성, 업무 처리 절차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함 - 사업 종료 시까지 업무 인계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주관기관이 지정한 인계자는 사업 종료 후 최소 15일 이상 주관기관이 지정한 장소에 상주하면서 추가적으로 인계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유지관리를 위한 인수인계와 관련하여 인수자에 대한 업무 인계가 끝날 때까지 본 계약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인수자에게 필요한 자료제공 및 세부적인 설명 요구에 성실히 응하고 협조해야 한다. ◦인수자에게 유지관리 관련 서류 일체를 주관기관 직원 입회하에 반드시 인계하여야 하며, 해당 사항은 주관기관의 승인 후 효력이 발생한다. ◦사업자는 주관기관의 계약해지 또는 종료 사유가 발생할 때, 주관기관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유 발생 시점부터 업무 인수인계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최대한 기술지원을 해야 하며 기간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
| 산출정보 | 인수인계 계획서, 인수인계 확인서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1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관리 계획 수립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보안관리 계획의 수립 |
| 세부내용 | ◦시스템의 운영 특성을 반영하여 보안관리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의 「정보화사업 용역업체 보안관리매뉴얼」「보안업무규칙」를 준수해야 한다.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지 않은 보안 관련 사항은 ‘[첨부 1]용역사업 보안특약’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사업자는 사업 수행과 관련된 인원, 문서, 장비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붙임 1호]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각종 보안 규정에 위배되는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 보안관리 계획은 사업수행계획서에 기재 - 사업자는 용역사업 보안점검 리스트를 관리하며, 이에 따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결과를 관리 ◦사업자의 보안 위규 시 처리기준은 ‘[붙임 2호]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을 따르며, 보안위약금은 ‘[붙임 3호]보안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한다. ◦또한 사업자는 보안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모든 손해배상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보안관리계획서), 월별 용역사업 보안점검 리스트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보안 지침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보안 지침 준수 및 운영 |
| 세부내용 | ◦사업자는 사업 수행 전 과정에 걸쳐 보안취약점을 배제하기 위해 정보보안 관리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2025.1.2., 일부개정) 제50조(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원칙)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가이드’등 ◦사업자는 시스템에 대한 보안취약점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 ◦정보시스템(정보화장비 등 포함)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보안관련 진단에서 도출된 개선항목에 대하여 운영 지원 및 유지관리 대상 분야의 업무 영향도 등을 검토 후 소관 취약점을 조치하고 기술지원을 수행하여야 한다. 단, 현재 시스템에서 보안장비 구매 등 유지관리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은 제외한다. | |
| 산출정보 | 취약점 진단 수행 결과서, 취약점 조치 결과서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수행 |
| 세부내용 | ◦사업자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보호법」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등 관련 지침 준수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목적 및 범위 - 목적 : 개인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 범위 : 개인정보시스템(참여자관리시스템) 인프라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본 사업 중에 취급․처리하는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법률 제19234호, 2023.3.14.) 제26조에 근거한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를 사업 착수 시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암호화된 개인정보를 보안취약점 없이 보호해야 하며, 업무수행의 목적에 의해 최소한의 접근만 허용하고 업무수행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열람, 수정, 삭제해서는 안 된다. | |
| 산출정보 |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4 | |
| 요구사항 명칭 | 로그기록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사업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주요 시스템 인프라에 대해 접속기록(로그)을 저장·관리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대상 : 참여자관리시스템 인프라 관련 서버, DBMS, 네트워크, 보안장비 등 ◦접근기록에 대한 시스템 로그 및 접속기록은 최소 1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접근기록 점검은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행하며, 점검 결과 위반 가능성이 있는 접속 기록에 대해서는 즉시 주관기관에 보고하고 필요 시 조치 이력을 기록·관리한다. | |
| 산출정보 | 개인정보 접속기록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5 | |
| 요구사항 명칭 | 참여인력 보안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 세부내용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붙임 17호 서식]보안서약서’를 자필로 서명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보안인식 강화를 위해 월 1회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한 후 사업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주관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 시작(인력 투입) 전, 반드시 보안교육 후 사업에 참여하여야 함 ◦사업자는 주관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전산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 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주관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 업무 수행과정에서 퇴직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중요자료의 반납·파기, 물리적 출입권한 삭제 등의 절차를 수행 ◦사업자는 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시 향후 법적 책임을 질 것임을 명시한 ‘[붙임 18호 서식] 보안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주관기관 출입 인력은 사업수행계획서상 투입인력으로 제한한다. ◦별도로 기재되지 않은 용역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사항은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및 주관기관 보안지침을 준용한다. ◦CCTV 단독망(폐쇄망) 설치 권장 ※ 관련근거: 국정원-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 |
| 산출정보 | 보안서약서, 자체 보안교육 결과보고서, 보안확약서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6 | |
| 요구사항 명칭 | 문서 및 자료보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문서 및 산출물, 온라인 보안관리사항 |
| 세부내용 | ◦주관기관의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누출금지 정보는 비공개 자료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한다. ◦사업자는 비공개자료 중 출력물 형태로 제공받은 자료에 대해 ‘정보화 용역사업 자료 인계·인수 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보안담당자)와 인수자(사업관리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해야 한다. - 대상자료: 누출금지대상정보 및 대외비, 비공개자료 일체 - 자료명칭, 인수인계일시, 인계자 성명 서명, 인수자 성명 및 서명 ◦사업수행의 결과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각종 기록물은 지정된 사용자 외,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비공개 자료 출력 시에는 보안담당자 확인 후 출력물에 출력자, 출력일시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주관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비공개 자료를 매일 퇴근 시 반납하고, 비공개 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잠금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관리해야 한다. ◦사업 참여인력은 별도의 계정을 사용하고 유지관리 업무에 필요한 권한만 허용한다. ◦사업수행 관련 자료 및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사업 참여인력이 사용하는 개인PC, 웹하드, 웹메일 등에 이를 보관할 수 없다. ◦사업자가 사용하는 업무용 노트북·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단, 사업 수행상 필요한 경우 주관기관에서 제공하는 승인한 별도 인터넷용 PC 또는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다. ◦사업자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전자우편 등으로 기관 내·외부 간 자료 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암호화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수·발신해야 한다. ◦사업자는 인터넷 이용 시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등에 접속을 시도하여서는 안 되며, 사업수행 관련 자료는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한다. | |
| 산출정보 | 정보화 용역사업 자료 인계·인수 대장, 사용자 계정 관리대장, 용역사업 보안특약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7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시스템 접근 보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정보시스템 접근통제 |
| 세부내용 | ◦정보화장비 등의 불필요한 기본(default) 계정 삭제 등 사용자 및 패스워드를 관리해야 한다. ◦사업자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 이용 시,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을 시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한 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 변경 및 타인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정보시스템 접근 시 기관 담당자와 별도의 계정을 개선하고 계정별로 시스템 접근권한 차등 부여하여 운영해야 한다. ◦계정별 패스워드는 보안정책에 부합되어야 하며, 용역사업자의 계정은 ‘사용자 계정 관리대장’에 별도 기록·관리하여 변경 이력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 각 관리대장은 암호화하여 보관 ◦인프라(서버, 네트워크, 보안장비 등) 운영 시, 불필요한 서비스 및 포트를 제거하고, 인가된 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제어(IP, 포트 제어 등)를 실시해야 한다. - 사용하지 않는 포트 및 IP는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비활성하거나 차단하며 - 시스템은 주관기관에서 승인한 접근 경로(IP, 망구간, 관리포트 등)를 통해서만 접속 가능해야 한다. - 보안에 취약한 기본포트 사용 금지(임의 포트로 별도 지정하여 사용) ·SSH 사용 시 기본포터(22) 변경 ·FTP 사용 시 SFTP로 변경 사용 및 기본포트(22) 변경 ◦서버 및 보안장비 등의 로그 및 접속 기록은 최소 1년 이상 보관하며, 비인가자 접속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네트워크 및 시스템 구성 변경 시에는 반드시 주관기관 및 관련 부서와 사전 협의 후 진행하며 필요시 보안성 검토를 재요청하여 승인 후 변경을 수행해야 한다. | |
| 산출정보 | 패스워드 관리대장, 사용자 계정 관리대장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8 | |
| 요구사항 명칭 | 매체 및 장비 반출·입 보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외부 정보화기기 반출·입에 대한 보안사항 |
| 세부내용 | ◦사업자는 PC, 노트북 등 반입 시 내부 사용자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사업자는 정보시스템을 외부로 반출할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 보안담당자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사업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정보시스템과 반출입되는 장비에 대한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변경사항에 대해 현행화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PC, 노트북 및 USB 등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에 대한 사용을 통제하고 허가받지 않은 보조저장매체를 주관기관 내외부로 반출·입 할 수 없다. ◦사업자는 PC,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주관기관 내·외부로 반출·입 시 다음 사항을 사전에 확인·조치하고, 전산장비 반·출입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 (반입 시) ·주관기관의 보안 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 ·바이러스 검사 및 파일내역 확인 - (반출 시) ·데이터 완전 삭제 또는 불용처리 ·자료 무단반출 여부 ◦사업기간 내 사용되는 모든 PC, 노트북 등 정보화기기의 사용현황을 주관기관에 신고 관리해야 한다. ◦업무용 PC, 노트북에 대하여 월 1회, “내PC 지키미” 수행하고, 수행결과 미흡사항에 대해 개선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PC, 노트북에 전원기동(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 보호기(대기시간 10분 이내) 패스워드를 영·문자 및 숫자가 조합된 6글자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노트북 사용 시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 잠금장치의 열쇠 및 비밀번호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정기적으로 기록·관리해야 하며, 주관기관 담당자가 별도 보관 ◦별도로 기재되지 않은 용역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사항은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용한다. | |
| 산출정보 | 전산장비 관리대장, 전산장비 반·출입 관리대장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9 | |
| 요구사항 명칭 | 수행환경 보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수행환경 보안 방안 제시 |
| 세부내용 | ◦사업자는 주관기관의 일반적인 업무수행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필요한 장비, 자료, 정보 등 반입·반출은 주관기관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수행환경 구성에 필요한 정보는 주관기관에서 제공한다. ◦사업자는 용역 계약체결 후 5일 이내 상주인력의 근무환경을 조사하여 필요한 물품 및 장비 반입, 설치계획을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매일 자체 보안담당자 또는 마지막 퇴근자가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보안점검일지’에 날인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보안점검일지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10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완료 후 보안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완료 후 자료 반납 등 보안조치 |
| 세부내용 | ◦사업완료 후 생산된 최종 산출물은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주관기관에 반납하고, PC 완전 삭제 등 보안조치를 통해 사업 관련 산출물(중간산출물 포함)을 모두 삭제하여야 하며, ‘[붙임 18호 서식] 보안확약서’를 작성해 제출하여야 한다. ◦시스템 구성도, 네트워크 구성도 등 중요자료 산출물에 대해 사업 종료 후 자료 회수·삭제를 철저히 해야 한다. | |
| 산출정보 | 정보화 용역사업 자료 인계·인수 대장, 보안확약서, PC완전삭제 확인서(포맷확인서)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1 | |
| 요구사항 명칭 | 품질보증 방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유지관리 활동에 대한 품질관리 사항 |
| 세부내용 | ◦사업자는 인프라 유지관리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 자원 부족, 장비 노후화 등의 위험요소와, 운영 안정성 강화, 보안 수준 향상 등의 기회요소를 사전에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주관기관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정기 회의, 보고체계, 긴급 대응 연락체계를 포함한 사전·사후 통제방안을 수립해야 하며, 변경·장애 발생 시 즉각적인 공유 및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한다. ◦사업자는 인프라 운영 품질 제고를 위해 정기 점검, 문서화, 이력관리, 로그 모니터링 등 품질보증 활동을 수행하고, 관련 절차를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반영해야 한다.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품질보증 방안)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지적 재산권 보호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특허권 및 저작권 등 지적 재산권 보호에 관한 사항 |
| 세부내용 | ◦제안사가 제공한 소프트웨어 사용기간 동안 동 소프트웨어로 인하여 주관기관이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 침해에 관한 소송의 청구를 당하거나 그로 인한 재판이 결정된 경우, 공급업체는 자기의 비용과 선택으로 즉시 동 소프트웨어의 계속 점유권 및 사용권을 주관기관에게 부여하거나 또는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 침해 소프트웨어와 동등 또는 더 우수한 물품으로 대체하고 동 소프트웨어를 철거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구축된 시스템이 국내의 저작권 침해 등 법적 권리관계의 문제 발생 시 이에 대한 조치 및 책임을 져야 하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도 제안사에 있다. ◦제안사는 계약에 의거 제공한 전산장비가 국내외의 특허권 및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 받을 경우, 주관기관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 및 배상을 책임져야 한다.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기술적 제약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사업자는 기존 시스템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장비 교체·구성 변경·네트워크 연동 작업 시 이중화·비업무시간 반영 등 무중단 방식으로 설계·구현하여야 한다. ◦시스템 구성 시 기존 인프라 구조(서버, 망, 보안정책 등), 사용자 유형, 관리체계와의 호환성을 확보해야 하며, 전체 기술구조와의 연계성을 고려한 설계를 반영해야 한다. ◦추가 장비 도입 등 장비, 설정, 보안정책 등은 본 사업의 환경 및 주관기관의 기술표준에 부합하는지를 사전검토하여야 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고 사전 협의 후 조정한다. ◦기술적용계획표 검토 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하도록 검토해야 한다.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3 | |
| 요구사항 명칭 | 과업심의위원회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과업내용의 확정, 과업내용 변경의 확정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계약 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
| 세부 내용 |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또는 ( )미개최 한 사업임 ◦ 본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제13호서식 참조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1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표준 관리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 |
| 세부 내용 | ㅇ 데이터 표준관리 - 사업 기간 동안 데이터베이스 표준(DB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표준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추가되는 데이터는 공통표준 및 발주기관의 기관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2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구조 관리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
| 세부 내용 | ㅇ 데이터 구조 관리 - 사업 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데이터 구조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3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값 검증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ㅇ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 값 검증 범위(전체 또는 일부), 시기, 방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해야 함 ㅇ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주기적으로 값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참고 - 데이터 값 검증 결과에 따른 오류데이터를 개선하고, 오류로 인한 영향도, 오류유형별 조치 방법 등을 관리하여야 함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일 오류가 있는 경우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하고 개선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운영시스템(DB)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 등 관련 정책이 변경되는 경우 업무규칙(BR)을 추가발굴 또는 정비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데이터 값 진단 계획·결과, 업무규칙 정의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4 | |
| 요구사항 명칭 | 메타데이터 현행화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ㅇ 메타데이터 현행화 - 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이 없는 경우 문서,파일 등으로 메타데이터 항목을 작성(현행화)하여 제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 | |
| 관련 요구사항 |
참가자격
Ⅵ 제안안내사항
1. 입찰방식 □ 사업자 선정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 ❍ 그 외 국가계약 관련 규정 - 소프트웨어 진흥법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 본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법률, 기준, 지침 등은 최근 공고된 기준에 따름 □ 입찰 참가자격(입찰공고에 의함) 1)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여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으로 지정된 업체로서 최근년도 결산신고가 완료된 사업자 ❍「정보통신공사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0036)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2항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한다. 3)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공동수급체는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9조 참조]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한다. ❍ 대기업이 참여 가능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의 대기업간 공동수급 방식의 참여는 제한합니다. (이하여백)
배점·평가
| 평가부문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
|---|---|---|---|---|
| 정량평가 (5) | 경영 상태 (5) | 재무구조 등 경영상태 |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경영상태를 평가한다. | 5 |
| 정성평가 (95) | 수행 조직 (10) | 제안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 | 유지관리 사업의 조직관리 및 투입인력의 수준 적정성 등을 평가한다. | 10 |
| 전략 및 방법론 (10) | 사업 이해도 |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 5 | |
| 추진전략 | 유지보수 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 |||
| 수행 계획 (23) | 사업수행 방안 | 유지관리 범위를 이해하고 수행조건을 고려하여 유지관리 활동 계획이 절차에 맞게 수립되었는지, 수행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유지관리 사업 수행 방안의 적정성 및 전문성 -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방안의 적정성 등 | 8 | |
| 장애처리 | 장애대응 및 복구를 위한 추진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장애처리 방안의 적정성 - 성능 진단 및 개선 방안의 기술성 - 백업 및 복구 관리방안의 적정성 등 * 참여자관리시스템 서비스 장애 대응 및 대책이 우수한 경우 평가시 우대한다. | |||
| 기술지원 | 전문업체와 기술지원 협력관계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제안사, 제조사 등 전문업체의 기술 지원방안 등 | 7 | ||
| 수행 기반 (22) | 물리적 보안관리 계획 수립 | 물리적 보안계획 수립이 구체적인지 평가한다. - 문서 및 자료보안 방안의 적정성 - 매체 및 장비보안 방안의 적정성 - 수행환경 보안 방안 말련 등 | 2 | |
| 관리적 보안관리 계획 수립 | 관리적 보안계획 수립이 구체적인지 평가한다. - 참여인력 보안관리 방안의 적정성 - 보안점검 실시 계획 수립 등 | |||
| 기술적 보안관리 계획 수립 | 기술적 보안계획 수립이 구체적인지 평가한다. - 보안SW 장비 및 라이선스 설치 방안 마련 - 정보시스템 접근통제 방안 마련 등 | |||
| 보안관리 계획 이행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규정에 부합하는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이 이행할 수 있게 적절한지 평가한다. | 6 | ||
| 품질보증 계획 수립 및 이행 |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한다. | 5 | ||
| 제약사항 |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프로젝트관리 (15) | 사업관리방안 마련 | 사업관리방안,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 보고 및 검토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 사업수행 목표 정의, 세부 활동 도출 - 산출물 관리체계 우수성 등 | 7 | |
|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 수립 |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 보고 및 검토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 일정계획 수립 및 업무보고 체계 구성 - 위험관리 방안 적정성 등 | 8 | ||
| 프로젝트지원 (15) | 교육훈련 |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5 | |
| 기술지원 및 기술이전 |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내용으로 기술이전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방안을 상세히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 |||
| 기타 지원 | 본 사업과 관련된 지원 가능한 기술에 대한 우수성을 평가한다. - 안정적 운영이관 관리 방안의 적정성 - 취약점 점검 및 조치 | |||
| 합 계 | 100 |
참가자격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수 요 기 관 : 재단법인한국보건의료정보원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품 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수량 및 단위 : 1식 분 할 납 품 : 불가 입 찰 방 법 :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입찰(개찰)일시 : 2026. 9. 3. 11:00 납 품 기 한 : 2026/12/31 사 업 금 액 : 256,000,000원 추 정 가 격 : 232,727,273원 (* 부가세별도) 입 찰 건 명 : 참여자관리시스템 인프라 운영 및 유지관리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 9. 1. 10:00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6. 9. 3.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공 동 계 약 : 가능(공동이행방식)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분야 모두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정량평가 항목 중 ‘경영상태’ 항목은 서울지방조달청에서 평가하며,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8] 따라 평가합니다. 7-2. 정성적 제안서 평가방법 : 평가위원이 나라장터에서 온라인으로 평가합니다. - 본 사업은 추정가격 5억원 미만의 사업으로 온라인으로 기술평가를 실시하며, 별도 제안서 발표는 없으나, 평가 진행 시 평가위원이 제시한 질의에 대하여 해당 제안사 별로 답변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 실시간 질의응답) - (정성적 평가)항목별 배점에 대하여 매우우수(100), 우수(90), 보통(80), 미흡(70), 매우미흡(60) 비율로 평가합니다. 7-3. 제안서 평가 일시 : 2026/09/10 09:30 ~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ㅇ 평가위원 사전검토 및 질의 시간 : 09:30 ~ 10:30(60분) ㅇ 입찰자 답변등록시간 : 09:30 ~ 11:00(90분) ※ 질의응답 시간은 평가당일 평가진행상태에 따라 협의·조정될 수 있습니다. ※ 위 질의 및 답변등록시간은 평가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입찰참가자는 평가일시에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반드시 질의확인 및 답변을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8-1.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의9(비방 등 감점) 및 [별표 26] 따라 평가위원 과반수 이상이‘제안서(발표자료 포함) 또는 발표과정에서 타 업체 비방내용 있음’으로 평가한 경우 최종 기술능력평가 점수에서 0.1점 감점합니다. (차등점수제를 적용한 경우 원 기술점수에서 0.1점 감점) 8-2. 본 공고는 (계약예규)「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제7조 제6항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 제10항 별표19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는 평가입니다. 8-3.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 간 점수차는 1.5점입니다. 8-4. 기술능력평가 결과 1순위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는 배점한도이며, 차순위부터는 순차적으로 순위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합니다. 다만, 선순위와 후순위의 점수차(원점수차)가 순위간점수차(1.5점)보다 큰 경우, 원점수차를 유지합니다. 8-5.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금액 이하인 자로서 원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에서 선정합니다. 8-6. 본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 평가 시 해당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