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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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녹색·물산업 해외진출 기반마련 사업
기후에너지환경부 · 판로·수출 지원
- 계약업체
- 사단법인 한국물산업협의회
- 계약금액
- 154,000,000원
- 종합 점수
- -
- 참가
- 3곳 · 개찰 09/02(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458407 | 09/23(수) | 154,000,000원 | 금차 99일, 총차 99일 | 사단법인 한국물산업협의회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272248 | - | 154,000,000원 | 금차 99일, 총차 99일 | 사단법인 한국물산업협의회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국내 우수 녹색·물산업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하고, 해외 정부 및 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수주와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 글로벌 녹색·물산업 동향 분석 및 국가별 유망시장·협력 분야 발굴
- 현지 정부·공공기관 등 협력기관 발굴 및 연락체계 구축
- 해외진출 희망 국내 기업 목록 수립 및 수주지원 행사 방향 설정
- 국내 기술과 정책 경험을 공유하는 수주지원 프로그램 기획
- 정부 간(G2G) 고위급 협력회의 구성 및 운영방안 마련
- 민관 합동 녹색·물산업 수주지원단 구성 및 파견·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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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사업내용의 이해도 | 10점 |
| 사업에 대한 접근방법 | 10점 |
| 사업수행 세부 추진계획 | 10점 |
| 사업수행 세부 관리 방안(실적 관리 및 안전보건 확보 방안) | 10점 |
| 참여인력의 구성 및 전문성 | 15점 |
| 책임연구자의 전문성 | 15점 |
| 용역 결과 활용성 및 적절성(사후관리) | 15점 |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9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18(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31(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01(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02(수) 12:00 | 지남 |
| 개찰 | 09/02(수) 13: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40,000,000원
- 배정예산
- 154,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18(화)
- 공고번호
- R26BK01685415-000
- 참조번호
- 제2026-804호
- 공고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수요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140,000,000원
- 배정예산
- 154,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환경에너지연구조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62078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1. 입찰공고문(2026-804) (녹색 물산업 해외진출 기반마련 사업).hwpx · 공고규격서
- PDF · 1. 입찰공고문(2026-804) (녹색 물산업 해외진출 기반마련 사업).pdf · 공고규격서
- HWPX · 2. 제안요청서 (녹색 물산업 해외진출 기반마련 사업).hwpx · 공고규격서
- ZIP · 계약예규 및 참고서식(공고시 붙임서류).zi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참가자격
목 차
Ⅰ. 제안의 일반사항 1 Ⅱ. 제안요청 내역 2 Ⅲ. 제안서 작성요령 12 Ⅳ. 제안서 평가방법 14 붙임 : 입찰관련 서식 19 Ⅰ. 제안의 일반사항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녹색·물산업 해외진출 기반마련 사업 나. 용역범위 : “Ⅱ. 제안요청 내역” 참조 다. 용역기간 : 계약일 ~ 2026년 12월 31일까지 라. 용역금액 : 154백만원(예산과목: 1531-303-210-14), 부가세포함 마. 사업자 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 참가자격 및 관련사항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학술연구(업종코드 1169)’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다. 「국가계약법」시행령」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과 제한사항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의 규정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자격을 모두 갖춘 사업자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마감일 기준 유효하여야 함)를 소지한 업체 - 다만, 비영리법인이 입찰 참여하는 경우는 예외규정 적용
과업·요구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 참가 가능하며, 주관 및 공동수급업체는 상기 자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 등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라야 함 Ⅱ. 제안요청 내역 1. 과업개요 ○ 과 업 명 : 2026년 녹색·물산업 해외진출 기반마련 사업 ○ 과업기간 : 계약일 ~ 2026년 12월 31일까지 ○ 소요예산 : 154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추진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녹색산업해외진출TF)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 지속가능한 물관리의 중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해외 주요국을 중심으로 녹색 산업 전반에 대한 협력 수요 증가 ○ 국내 우수 녹색·물산업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하고, 해외 정부·유관기관·발주처와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수주·수출 확대를 지원 3. 세부 과업 내용 □ 녹색·물산업 해외시장 분석 및 협력수요 발굴 ○ 글로벌 녹색·물산업 동향, 국가별 정책 방향, 발주계획 및 산업수요 분석을 통해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유망시장과 협력 분야 발굴 ○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에너지효율, 물관리 등 국내기업의 진출 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주요 프로젝트 및 협력수요 조사 ○ 현지 정부·공공기관·발주처 등 협력기관 및 주요 인사를 발굴하고 협력을 위한 연락체계 구축 □ 국내 우수 녹색·물산업 기업 해외진출 지원 ○ 국내기업 중 관련 신기술 보유, 진출 계획 등 조사를 바탕으로 협력 의제에 적절한 참여 기관 및 기업 대상 목록(안) 수립 ○ 참가기업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협력의제를 구체화하고 기업의 수주지원을 위한 고위급 행사 방향 수립 □ 해외 협력 프로그램 기획 ○ 전략 대상국 정부·공공기관·발주처의 수요 바탕 국내기업의 우수 기술과 정책 경험을 공유하는 수주지원 프로그램 기획 ○ 중장기 협력방안 논의를 위한 G2G 고위급 협력회의 구성 및 운영방안 마련 □ 정부 간 협력 기반 녹색‧물산업 수주지원단 파견 ○ G2G 협력 기반 민관 녹색‧물산업 수주지원단 구성·파견 ○ 현지 정부·발주처 협력 행사 등 수주지원 프로그램 운영 4. 그 외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요청하는 사항 ○ 기후에너지환경부 정책 및 추진 활동에 따라 세부 계획은 변동될 수 있으며 수행기관은 과업 수행 중 계획 변경 요청 시 이를 반영하여야 함 ○ 전문가(산·학·연), 유관기관(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관련 국·내외 협회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및 필요시 행사 공동 개최 추진 ○ 과업기간 종료 이후라도 관련 후속 업무 지원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5. 행정 사항 □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과업수행 세부계획서(예정공정표) - 사업비 소요명세서(산출내역서) - 분야별 참여 인력 구성, 조직편성표 및 개인별 업무역할 - 참여 인력 등 개인별 보안 각서 -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 과업수행비용은 인건비 산출내역 등 과업에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비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작성 및 청구하여야 한다. *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요구할 경우 필요한 지출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추진 및 진행상황을 정기적으로 감독관에게 알려야 하며, 그 외에도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로 과업추진상황을 보고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관리계획서(세부이행계획 포함) 제출(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 추후 제출하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내용에 따라 필요시 안전보건 확보에 소요되는 예산을 산출내역서에 계상하여야 하며, 산출내역서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수립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보고회 개최 ○ 과업수행자는 용역기간 중 착수·중간·최종보고회는 별도로 개최하지 않으나, 감독관과 수시로 회의 개최 및 필요 시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함. (최종보고회는 사업결과보고로 대체 가능)
※ 보고회 등 개최시에는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국무총리훈령 제911호, ’26.1.21)에 따라 1회용품(1회용 컵에 담은 음료 포함), 페트병에 넣은 먹는물 및 음료수 등을 사용하지 않아야 함 ※ 보고회 및 이해관계자 행사 등 개최 시「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 및 연찬회 개최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감독관에게 과업의 추진상황, 실적 및 향후 계획을 주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함 ○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전문인력 변동, 예산변경 등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참여인력 변경시 당초 자격요건과 사업비 산출내역 시 산출한 근거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 한정 ○ 산출내역서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수립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과업수행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로 이루어진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음 - 위원회 개최 시 위원회 개요(일시, 장소, 목적, 내용 등)를 개최 5일 이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 과정에서 작성된 보고서 등에 인용된 자료가 있을 경우 자료의 출처, 연도 등 목록을 제시하고, 누구나 객관성 있게 인정할 수 있는 최신자료를 인용해야 함 ○ 본 과업 수행에 소요되는 각종 국내‧외 조사비 등 제반 경비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함 - 성과물의 하자로 인하여 추가 작업을 하여야 할 경우 추가 작업 및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함 ○ 아울러, 보고회 이외에도 과업의 추진 및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감독관에게 알려야 하며,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과업 추진 상황에 대해 보고하여야 함 □ 과업의 변경 및 조정 ○ 감독관은 필요한 경우 과업수행자와 협의하여 과업추진 공정이나 과업수행 내용을 사업비의 범위 내에서 변경 및 조정할 수 있음 ○ 과업지시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감독관이 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본 과업수행 상 용어 해석과 의견의 차이점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감독관의 해석에 따름 ○ 과업수행 중 참여인력의 변동 등 중요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참여인력 변경 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연구보조원 이하는 변경사항을 알리고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계약체결 후 사업계획, 과업지시 및 계약 산출내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사업부서 감독공무원)의 승인을 거쳐 변경 가능함 - 비목*간 조정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각 세목 간 20% 범위 내에서의 조정은 계약상대자 자체조정 후 통보가능 * 비목(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등), 세목(유인물비, 전산처리비, 회의비 등)
- 정산금액으로 일반관리비를 재산정하고, 계약 당시 요율 적용 ※ 부득이하게 예산비목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함 □ 보안사항 ○ 과업수행자는 보안사항의 외부 누설 금지 등 제반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과업수행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계약수행주체 대표와 모든 과업참여자의 보안각서를 과업수행계획서와 함께 제출해야 함 ○ 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3자의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제3자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이용허락을 받음으로써 발주자가 해당 산출물을 이용함에 있어 법적 또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제3자와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과업수행자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짐 ○ 과업수행과정에 수집·정리된 자료, 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등은 감독관의 사전승인 없이 타 분야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안 됨 ○ 용역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본 용역에 관한 일체 사항을 감독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됨 ○ 본 과업의 종료 후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수집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제공받은 일체의 자료를 반납하고 보관 중인 그 사본은 전량 폐기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기타 보안과 관련하여 감독관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함 ○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공된 모든 정보와 제출된 제안서 및 산출물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귀속됨 □ 하자의 책임 ○ 과업수행자는 과업 추진과정에서 하자로 인하여 국가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단, 과업수행자의 책임이 아님을 입증할 시 그러하지 아니함) ○ 사업비의 단가 적용, 사업물량 및 정산에 대한 부당함이 사업기간 중 또는 종료 후 발견되었을 때는 감액 또는 환불 조치할 수 있음 ○ 용역보고서는 용역수행 자료의 분석과 검토가 완료된 후 작성하되, 자료 등의 누락 또는 오기 등이 발생한 경우 필요한 추가 작업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가 과업 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 또는 재산에 손실을 가하여 손해배상이 발생한 경우, 그 손해배상 책임은 과업 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용역이 완료된 후에도 성과물 내용에 대하여 자문 및 지속적 정보제공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함 □ 제3자 위탁수행에 관한 사항 ○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도급받은 용역에 대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음 ○ 과업수행자는 제3자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발주기관에 통지하여야 하며, 위탁 시에도 성과물에 대한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음 - 위탁한 용역의 범위 - 위탁수행 기관의 명칭과 참여기술자 현황
- 위탁기간 및 금액 등 ○ 과업수행자는 위탁수행자를 선정할 때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함 - 해당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신용과 실적이 있는 자 -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 등을 보유한 자 □ 용역비 집행경과 보고 및 정산 ○ 과업수행자는 사업비 전용 계좌를 개설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사업비를 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용역 완료 15일 이내에 본 과업 추진에 사용된 제반 경비의 내역 및 증빙자료를 감독공무원에게 제출해 적정 집행여부를 검토받아야 한다. - 과업수행비용은 지급예산 내에서 정산하며, 제반경비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청구하여야 하고,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함 - 감독관이 과업비용 정산에 필요한 추가 자료를 요구할 경우 적극적으로 응해야 함 ○ 과업수행자가 제출한 용역비 집행 관련 서류로 정산한 결과, 집행 및 정산기준을 위반한 부적정 집행금액과 집행잔액에 대하여 과업수행자는 이를 정산·반납해야 함 - 용역비는 별도계좌로 관리하여 사후정산 및 이자소득 반납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함 ○ 감독관이 과업비용 정산에 필요한 추가 자료를 요구할 경우 과업수행자는 적극적으로 이에 응해야 함 □ 저작권 및 소유권 등 ○ 제안업체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 등의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함 ○ 본 과업 수행으로 인해 제작되는 콘텐츠와 관련한 일체의 저작권·소유권 등 모든 권리와 권한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귀속됨 ○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6조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단서에 따라 협의를 통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제56조 단서>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당사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 근거 : 공공저작물 저작권관리 및 이용지침(문화체육관광부 2023.1.1.) ○ (제3자 저작물 저작권) 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3자의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제3자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이용허락을 받음으로써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해당 산출물을 이용함에 있어 법적 또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제3자와 저작권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계약 상대자’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짐 ○ (초상권) 본 용역의 결과로 창작된 사진 또는 영상저작물 등에 특정 인물의 초상이 포함된 경우(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하지 아니한 자가 출연하는 경우를 포함), ‘계약 상대자’는 그 촬영에 관한 동의(해당 저작물의 제3자 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를 취득하여야 하며, 해당 저작물의 이용에 관하여 민·형사상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계약 상대자’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함 ○ (저작인격권 유보)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저작권법 제24조2에 따라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제3자가 해당 용역의 저작물을 활용함에 있어서 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가 아닌 한, 양도자는 저작인격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그 권리가 유보(제한)됨 ○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는 과업의 성과물로 제출한 영상의 대국민 홍보를 위하여 영상 캡쳐 이미지를 활용하여 홍보할 수 있으며, 영상파일을 타 기관·단체 등에 제공하여 공공의 목적으로 홍보·활용할 수 있음 ○ 과업수행 중 제공받은 제반 정보 및 자료 등은 본 계약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발주자 또는 자료제공기관이 반환을 요구할 경우 즉시 반환하여야 함 □ 기타 준수사항 ○ 과업지시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은 상호 협의하여 이행하여야 함 ○ 본 과업수행상 용어해석과 의견의 차이점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 규정, 절차 및 감독관 의견 등을 반영하여 이행하여야 함 ○ 본 과업수행 목적으로 사용한 각종 기준과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는 최근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 감독관은 과업수행자가 제출한 보고서 내용에 대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지정된 기간 내에 보완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 등의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함 ○ 본 과업 수행에 소요되는 각종 국내‧외 조사비 등 제반 경비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함 - 성과물의 하자로 인하여 추가 작업을 하여야 할 경우 추가 작업 및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함 □ 성과품 제출 ○ 최종보고서 한글(hwpx) 및 PDF 파일, 제작한 콘텐츠 및 자료 전체에 대한 원본소스 데이터(이미지, Data 등)를 외장하드 또는 USB 제출
| 목 차 | 작 성 방 법 | 비 고 |
|---|---|---|
| Ⅰ. 제안개요 | ||
| 1. 제안목적 및 배경 | ○ 해당 과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과업의 목적, 배경, 내용 및 범위를 요약 기술 | - |
| 2. 제안범위 | ||
| 3. 주요내용 | ||
| 4. 제안의 특징 및 장점 | ||
| Ⅱ. 제안기관 | ||
| 1. 조직 및 연혁 | ○ 조직, 인력 등 일반현황 기술 | 붙임 1 |
| Ⅲ. 사업수행 부문 | ||
| 1. 과업수행 방안 | ○ 기 제시한 본 용역의 각 과업내용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 사항 및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 (안전보건관리계획 포함) | - |
| 2. 과업 세부 추진계획 | ||
| Ⅳ. 사업관리 방안 | ||
| 1. 투입인력 현황, 수행조직 구성 및 업무분장 | ○ 투입 인력, 수행조직 구성방안 및 각 조직의 업무분장 내용 기술 | - |
| 2. 과업 수행실적 관리계획 | ○ 용역 수행과정 및 실적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 및 관리계획 제시 | |
| 3. 투입인력 이력사항 | ○ 용역 수행능력 평가를 위해 투입인력의 주요 이력사항 기재 | 붙임 2 |
| Ⅴ. 기타 | ||
| - 기타 | ○ 상기 내용 외에 제안자의 전문성, 적합성 등을 입증할 자료 제시 | - |
배점·평가
Ⅳ. 제안서 평가방법 1. 제안서 평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8조에 따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기술능력평가 점수(90점)와 입찰가격평가 점수(10점)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우선협상 실시 ○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아니함 ○ 공정한 기술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 2. 평가항목 및 배점 ○ 전체평가 - 기술능력 90%, 입찰가격 10%를 반영하여 전체평가를 실시 ○ 기술능력평가(총 90점) - 기술능력평가 방식 : 제안서 및 발표 심사 - 외부전문가 및 내부관계자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에 따라 제안서 평가 * 입찰 마감 이후 제안서 제출업체를 대상으로 제안 발표회 진행 - 입찰 참가 업체가 5개를 초과할 경우 내부 사전심사*를 통해 제안 발표회 참가 업체를 5개 이하로 제한할 수 있음 * 해당업체에 개별 통보 예정 - 해당 과제 총괄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며,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함 - 발표 순서는 입찰 참가 서류 제출 순으로 하며 유선으로 통보, 발표 시간은 업체당 25분(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진행하며 발표장에는 발표자 1인 등 총 3인 이하(배석자 포함)로 참석 -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
| 평가항목 | 세부 확인사항 | 배점 |
|---|---|---|
| 총 점 | 90 | |
| 1. 사업수행계획 | 30 | |
| ◦ 사업내용의 이해도 | - 과업지시서의 이해정도 - 과업지시서 요구사항의 반영여부 | 10 |
| ◦ 사업에 대한 접근방법 | - 과업수행체계의 합리성 - 과업추진 단계설정의 적절성 - 과업범위 설정의 타당성 - 추가제안 내용 우수성, 실현가능성 | |
| ◦ 사업수행 세부 추진계획 | - 과업수행의 총괄계획 - 단계별 추진계획의 현실성 - 분야별 업무내용의 적정성 | |
| 2. 사업관리 방안 | ||
| ◦ 사업수행 세부 관리 방안 | - 용역 수행과정 및 실적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의 적절성 - 과업수행 시 안전보건 확보 방안(안전보건관리계획서) | |
| 3. 기술 및 연구인력 | 30 | |
| ◦ 참여인력의 구성 | - 분야별 인력 구성 및 전문성 | 15 |
| ◦ 책임연구자의 전문성 | - 책임연구자로서의 사업 수행능력 - 해당분야 연구 참여 실적 | |
| 4. 사후관리 | ||
| ◦ 사후관리 | - 용역 결과의 활용성 제고 방안 및 정책지원방안의 적절성 | |
| 5. 재무구조·경영상태 | 5 | |
| ◦ 재무구조·경영상태 |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
기술평가점수 산출방법 - 제출된 제안서 내용을 평가항목별 평가요소에 따라 개별 평가 - 점수계산은 소숫점 이하 3자리까지 산정 후 반올림하여 소숫점 이하 2자리까지 산출
| 평가항목 | 평가 정도 | 배점 | |||||||
|---|---|---|---|---|---|---|---|---|---|
| 항 목 | 매우 우수 | 우수 | 보통 | 다소 미흡 | 미흡 | 90 | |||
| 1. 사업수행계획 | 30 | ||||||||
| ◦ 사업내용의 이해도 | 10 | 7 | 5 | 3 | 1 | 10 | |||
| ◦ 사업에 대한 접근방법 | |||||||||
| ◦ 사업수행 세부 추진계획 | |||||||||
| 2. 사업 관리방안 | |||||||||
| ◦ 용역 수행과정 및 실적을 관리 방법의 적절성 | 5 | 4 | 3 | 2 | 1 | 5 | |||
| ◦ 과업수행 시 안전보건 확보 방안(안전보건관리계획서) | |||||||||
| 3. 기술 및 연구인력 | 30 | ||||||||
| ◦ 참여인력의 구성 및 전문성 | 15 | 12 | 9 | 6 | 3 | 15 | |||
| ◦ 책임연구자의 전문성 | |||||||||
| 4. 사후관리 | |||||||||
| ◦ 용역 결과 활용성 및 적절성 | 15 | 12 | 9 | 6 | 3 | ||||
| 5. 재무구조·경영상태 | 5 | ||||||||
|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기준 | A-이상 | A-∼BBB- | BBB-∼B- | CCC+ 이하 | |||||
| 5 | 4 | 3 | 2 |
○ 종합점수 산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점수(90점)만을 기준으로 하여, 기술 점수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기술능력평가 점수 90%, 가격평가 점수 10%를 적용하여 종합평가 점수의 고득점순으로 협상하고,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 차순위 업체와의 협상은 생략 - 종합평가 결과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하며,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정함 [참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기준(기술평가(5점))
| 평가항목 | 평 가 기 준 | 배점 | 득점 |
|---|---|---|---|
| I. 안전보건관리체계 | ㅇ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수준 | 20 | |
| - 위험요인 파악 및 제거·대체·통제 | -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 10 | |
| - 비상조치계획 | - 비상조치계획 적정성 ∙ 재해신고·보고절차도 유무 ∙ 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 ||
| II. 안전보건관리계획 | ㅇ 안전보건관리계획 적정성 | 50 | |
| - 자원배정(시설·장비) | - 업무의 위험요인 관리에 적합한 시설·장비 배정 및 운영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10 | |
| - 자원배정(인력) | - 안전전문인력(관련 자격, 학력, 경력) 보유 현황 - 안전보건 관련 예산 반영 (교육, 보험, 장비 등) | 30 | |
| - 비상조치계획 | - 업무 시 발생가능한 비상상황 및 대처에 적합한 비상조치계획 | 10 | |
| Ⅲ.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 - 중대재해 발생 여부 ∙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 횟수 ∙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 | 30 |
※ 환산하여 기술평가(5점)에 포함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결과 100점~81점 → 기술평가 5점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결과 80점~61점 → 기술평가 4점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결과 60점~41점 → 기술평가 3점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결과 40점~21점 → 기술평가 2점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결과 20점~ 0점 → 기술평가 1점 ○ 입찰가격평가(총 10점)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ㆍ평점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 | ( | 최저입찰가격 | ) |
|---|---|---|---|
| ㆍ평점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 | ( | 당해입찰가격 | ) |
| ㆍ평점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 | ( | 최저입찰가격 | ) |
|---|---|---|---|
| ㆍ평점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 | (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 |
5. 근로자는 작업 주변을 항상 정리정돈하고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 후 발생한 폐기물은 업체에서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6. 기타 세부 안전수칙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2026.3.2.시행)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년 월 일 대 표 자 : (인)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귀하 === 1. 입찰공고문(2026-804) (녹색 물산업 해외진출 기반마련 사업).hwpx ===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6-804호
「2026년 녹색·물산업 해외진출 기반마련 사업」입찰 공고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8. 18. 기후에너지환경부 계약관 1. 입찰내용 가. 용 역 명: 2026년 녹색·물산업 해외진출 기반마련 사업 나. 용역기간: 계약일 ~ ’26.12.31까지 다.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라. 사업예산: 15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입찰방법: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바. 입찰방식(가격): 전자입찰 사. 전자입찰서(가격) 접수개시일시: 2026. 8. 31.(월) 10:00 아. 전자입찰서(가격) 접수마감일시: 2026. 9. 2.(수) 12:00
참가자격
자.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개찰 차.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제한경쟁, 전자입찰방식 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 다.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차세대 나라장터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학술연구(업종코드 1169)’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다. 「국가계약법」시행령」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과 제한사항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의 규정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자격을 모두 갖춘 사업자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마감일 기준 유효하여야 함)를 소지한 업체 - 다만, 비영리법인이 입찰 참여하는 경우는 예외규정 적용
가. 제안요청 설명회 : 생략(필요시 추후 일정 통보) 나. 기술능력평가 - 평가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녹색산업해외진출TF) - 평가일정 : 별도 통보 다. 입찰가격평가 -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기준 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90%)와 입찰가격평가 점수(10%)의 합산점수가 높은 순서에 따라 협상순위를 결정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다. 기타사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7.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과업·요구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요 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라. 평가기준은 제안요청서의 제안서 작성요령을 참고하여야 하며, 제안 관련 일반사항에 명시된 사항 및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은 제안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마.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바.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 컨소시엄의 구성원 변경, 하청 또는 재하청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취소 및 계약 해지 등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 제안서에 명시된 투입인력과 실제인력이 상이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상호 합의하에 계약 체결시 제안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 가격입찰서상의 투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자. 계약 체결 후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급 또는 습득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자료 및 정보에 대해 용역수행 기간은 물론 그 이후에도 정보유출 등 보안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차.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합니다.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협의를 통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카. 계약업체는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활용하는 제반 외부자료(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저작권을 보유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 저작권 저촉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저작권 문제가 없거나 해결된 자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타. 문의처 - (과업내용 및 제안서)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산업해외진출TF(이승호, 044-201-7562) - (입찰 및 계약사항) 운영지원과(박인호, 044-201-6263) 2026. 8. 18. 기후에너지환경부 계약관 === 계약예규 및 참고서식(공고시 붙임서류).zip === === 1.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예규)(제149호)(20260401).hwpx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시행 2026.4.30.]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9호, 2026.4.1.,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계약당사자간에 이행하여야 할 용역에 관한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당사자는 이 예규에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적용방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시 제1장 총칙과 제2장에 정한 일반용역계약조건에 제3장 이하의 세부용역별 계약조건 중 해당 용역조건을 조합하여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용역계약조건과 세부용역별 계약조건 중 상충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세부용역별 계약조건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