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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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물류고 2027학년도 신입생 교복(동복, 하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 입찰 공고
경기도교육청 경기물류고등학교 · 교복
- 계약업체
- 주식회사 스카이
- 계약금액
- 아래 「계약」 참고 · 단가계약이라 총액인지 단가인지 갈려요
- 낙찰하한율
- - · 기초금액 33만원
- 참가
- 4곳 · 개찰 09/14(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158676 | 09/15(화) | 66,336,000원 | - | 주식회사 스카이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125500 | 09/15(화) | 66,336,000원 | - | 주식회사 스카이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2027학년도 경기물류고등학교 신입생을 위한 교복(동복, 하복)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사업입니다.
- 동복(후드집업, 카라티 긴팔, 하의, 생활복 상/하의) 제작 및 납품
- 하복(생활복 상/하의) 제작 및 납품
-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실시
-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및 품질인증서 제출
- 납품 후 1년간 무상 사후관리(A/S) 제공
- 소비자 불만 사항 처리 및 하자 보상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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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규격평가 점수가 85점 이상인 적격업체에 한해 가격개찰을 실시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 | 15점 |
|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 | 10점 |
| 거리적 접근성 | 10점 |
| 가격의 적정성 | 15점 |
| 옷감의 재질 | 15점 |
| 교복의 완성도 | 10점 |
| A/S 계획 | 5점 |
|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 | 10점 |
|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경기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19(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19(수) 15: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8/31(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01(화) 16:00 | 지남 |
| 개찰 | 09/14(월) 15: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61,169,455원
- 배정예산
- 67,286,400원
- 기초금액
- 333,070원 (예비가격 -3% ~ +3%)
- 부가세
- 6,116,945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납품
- 품명
- 남자학생복(동) (5310270503)
- 수량
- 80 벌
- 인도조건
- 모름
- 제조물품
- 아니오
- 세부품명 등록
- 아니오
- 구매 품목
- 남자학생복(하) · 여자학생복(하) · 남자학생복(동) · 여자학생복(동)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19(수)
- 공고번호
- R26BK01685399-000
- 참조번호
- 경기물류고등학교 제 2026-30호
- 공고기관
- 경기도교육청 경기물류고등학교
- 수요기관
- 경기도교육청 경기물류고등학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계약유형
- 일반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61,169,455원
- 배정예산
- 67,286,400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57974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경기물류고등학교 2027학년도 교복(동복,하복,생활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공고문.hwp · 공고규격서
- PDF · 경기물류고등학교 2027학년도 교복(동복,하복,생활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입찰건명 | 2027학년도 경기물류고등학교 교복(동복, 하복) 학교주관구매 [제한(단가) 2단계(규격·가격분리 동시)] |
|---|---|
| 구매예정수량 | 총 구매예정수량 : 동복, 하복 각160벌 (2027학년도 입학 예정인원 남:85명, 여:75명)(변동가능) ※ 최근 2년간 신입생 학생수(2025학년도: 156명 2026학년도: 160명) ※ 구매예정수량은 보장하지 않으며, 추후 신청 학생수에 따라 구매수량을 최종 확정 |
| 구성품목 및 규격 | 붙임‘2027학년도 경기물류고등학교 교복(동복,하복) 규격서’ 참조 |
| 기초금액 | 금삼십삼만삼천칠십원정(₩333,070) ※ 부가세 포함, 원단위 투찰 금지 - 계약시 원단위 절사함) ※ 기초금액은 1벌을 기준으로 함. ※ 계약금액은 실제 납품수량(긴팔티1개,반팔티1개 추가 납품)을 기준으로 산정함. ※「경기도교육청 2027학년도 학교주관교복구매요령] 경기도교육청 고시 상한 가격 ※ 제시한 금액이 상기 동복, 하복, 생활복 상한가격(도교육청 제시) 초과시 낙찰자 선정 불가 ※ 부속품(교포 등), 부가비용(기장수선비 등) 포함 가격임 |
| 규격입찰서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 2026. 8. 19.(수) 15:00 ~ 2026. 9. 1.(화) 16:00 ※평일 10:00~16:00, 토·일요일, 공휴일 접수 불가 제출장소: 경기물류고등학교 교육행정실(후관1층) 제출방법 : 직접 제출 (우편제출 불가) |
|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 2026. 8. 19.(수) 15:00 ~ 2026. 9. 1.(화) 16:00 ※제출기간 내 24시간 가능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제출방법 : 전자제출 ※ 단가구매계약이므로 반드시 단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 제안서 평가 | 2026. 9. 9.(수) ※ 블라인드 심사평가로 교복업체명과 업체표시 문양이 제거된 제안서 및 교복 견본품만으로 규격심사 실시 예정이며, 별도 업체설명회는 없음에 유의 ※ 학사일정 등에 따라 평가 일시 변경 가능 |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14.(월) 15:00 이후 경기물류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 납품기한 | 동복: 2027. 2. 26.(금) / 하복 : 2027. 5. 20.(목) ※ 학교사정에 의해 변동가능 |
| 납품장소 | 학교 지정장소 (※사이즈 측정은 동․하복 별도 실시(일정 협의)) |
| 기타사항 | 입찰참가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고,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입찰참가 신청서 붙임서류를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하시고, 미제출시에 따른 책임은 모두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재구매율이 높은 품목에 금액에 치우침이 없도록 개별 품목별 단가를 적정하고 합리적인 비율로 산정하여 작성한 품목별 단가표(품목별 1인당 계약단가, 붙임 12)를 “원”단위 금액을 절사 ․ 산출한 후 계약체결 전에 본교에 제출하여, 본교 소속 모든 학생이 필요에 따라 각 품목별로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 ※ 각 품목별로 실제 납품한 수량에 따라 동복과 하복의 납품을 완료한 시점에 각각 구분하여 “공급자”가 대금을 청구한 후 대금을 지급합니다. ※ 우리 학교의 품목별 기준 단가표를 아래와 같이 공개하며 각 품목의 % 초과시 선정평가표에 차등 배점을 받습니다.(선정평가표 점수 평가시에는 부속품의 %를 제외하고 평가함)
배점·평가
| 구분 | 품 목 | 단가 비율 기준 | 구분 | 품 목 | 단가 비율 기준 | |
|---|---|---|---|---|---|---|
| 동복 | 후드집업 | 동복 1벌 금액의 28% 이내 | 하복 | 생활복 상의 | 하복 1벌 금액의 49% 이내 | |
| 카라티 긴팔 | 동복 1벌 금액의 18% 이내 | |||||
| 하의 | 동복 1벌 금액의 20% 이내 | |||||
| 생활복 하의 | 하복 1벌 금액의 51% 이내 | |||||
| 생활복 상의 | 동복 1벌 금액의 22% 이내 | |||||
| 생활복 하의 | 동복 1벌 금액의 12% 이내 | |||||
과업·요구
※교복 품목별 상한가 및 기초가격(위 품목별 기준단가표를 참조하되 기초가격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구분 | 상한가 권고가격 | 수량 | 기초가격[단위:원] |
|---|---|---|---|
| 후드집업 | 68,000원 | 1 | 68,000 |
| 동복 생활복 상의 | 54,000원 | 54,000 | |
| 동복 생활복 하의 | 29,000원 | 29,000 | |
| 카라티 긴팔 | 44,500원 | 44,500 | |
| 춘추동복 하의 | 50,490원 | 50,490 | |
| 하복 생활복 상의 | 42,970원 | 42,970 | |
| 하복 생활복 하의 | 44,110원 | 44,110 | |
| 총액 | 333,070 |
참가자격
바.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공동도급 불허)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의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계약조건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발행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개찰 전 사전판정에서 제외하거나 개찰 후에도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됩니다. 다.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우리학교에서 제시한 「경기물류고등학교 2027학년도 교복(동·하복) 규격서」[붙임 1] 대로 제작 또는 납품을 할 수 있고, 우리학교에서 제시한「경기물류고등학교 2027학년도 교복(동·하복) 학교주관구매 계약특수조건」[붙임 2]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납품실적으로 제한하지는 않으나, 붙임 3“학교주관구매 교복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에 납품실적에 대한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있으며, 최근3년간(공고일 기준, 2023년 8월 19일∼2026년 8월 18일까지) 학교주관구매 교복(동·하복 등) 납품실적으로 인정됩니다. (실적증명서만 인정되며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은 미인정)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24-23호, 2026.1.6.)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입찰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하는 행위, 입찰참여 사업자간 입찰가격을 담합하는 행위에 해당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에서 배제되며, 미자격자가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사. 교복 학교주관구매 제도 저해 업체에 대하여 본교 입찰자격을 배제 할 수 있습니다.
▪ 도교육청에서 제시한 교복 상한가격을 초과한 경우 ▪ 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 기타 계약관련 법령에서 정한 탈락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등 10. 계약체결 및 이행 가. 최종낙찰자는 각 개별 품목별로 구분한 품목별 단가표(품목별 1인당 계약단가)를 계약체결 전에 본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납품시점에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이행각서를 서명 날인하여 우리학교에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릅니다. 바. 「국민연금법」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에 의거 대금청구시에는 보험료의 체납사실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본교 교복 구매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관련 회계예규, 입찰유의서, 물품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 특별 유의서 및 특수조건 등 희망업체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한 책임은 모두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과업·요구
아. 개인정보보호 관련법규에 따라 교복 제작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자. 계약 후 하도급을 줄 수 없습니다. 차. 기타 교복제작(납품)과 관련한 학교의 정당한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합니다. 카. 기타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행정안전부 회계예규, 고시 등 관계규정에 따라 처리하되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사항은 우리학교와 협의하여 학교의 요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타. 기타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은 우리학교 교육행정실(☎031-650-9908), 교복사양 및 제안서평가 사항은 학생복지환경부(☎031-650-997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7학년도 경기물류고등학교 교복(동·하복) 규격서 1부 2. 2027학년도 경기물류고등학교 교복(동·하복) 학교주관구매 계약 특수조건 1부 3. 교복 학교주관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1부 4. 입찰참가신청서 1부(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 제출 및 신분증 지참) 5. 교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1부 6. 교복(동․하복) 납품 제안서 1부 7. 교복 납품(제조) 규격서 1부.
| 후드집업 (춘추동복) | 1. 색상: 회색 (기모없음) 2. 소재: 면 35%, 폴리에스터 60%, 폴리우레탄 5% 3. 디자인 - 앞판 왼쪽 상단 학교 마크 적용 - 앞지퍼 원단 색상과 매칭(회색/남색) - 원웨이 지퍼 - 소매단, 밑단 시보리 2*2 리브 6cm - 후드 모자 스트링 끈(원단 색상 매칭) - 후드 제원단 2겹 - 앞판 양쪽 월트 포켓 | |
|---|---|---|
| 카라티 (춘추동복) | 1. 색상: 남색 2. 소재: 폴리에스터 100% 3. 디자인 - 앞판 왼쪽 상단 교표 마크 적용 - 카라 1*1 세로 카라 8cm - 앞 단작 2.2cm*12cm, 11mm 단추 3개 - 소매단 1*1 리브 6cm - 밑단 니혼오버록 처리 - 옆선 밑단 트임 5.5cm | |
| 하의 (춘추동복) | 1. 색상 : 블랙 2. 소재: 면 20%, 폴리에스터 75%, 폴리우레탄 5% 3. 디자인 - 앞지퍼 제원단 색상 매칭 - 허리 조절은 양 옆구리 부분에 밴드 적용(히든 밴딩) - 앞 주름선 없음(No–Tuck) - 앞판은 양쪽 주머니, 뒷판 주머니 양쪽 웰트 포켓 적용(치마는 뒷판 주머니 없음) - 포켓 밑에 단추 구멍 및 단추 적용 - 벨트 고리 - 여학생은 바지 또는 스커트 선택 | |
| 동복 생활복 | 1. 색상: 남색(기모 없음) 2. 소재: 상/하의-폴리에스터 95%, 폴리우레탄 5%, 3. 디자인 - 상의 앞판 왼쪽 상단 교표 마크 적용 - 상의 나그랑 소매 - 상의 양쪽 주머니: 웰트 포켓 14*2cm - 상의 목둘레 제원단 애리 부속 7cm - 상의 밑단, 소매단 1*1 리브 6cm - 상의 어깨 양쪽으로 1cm 두께 흰색선 2줄, 어깨점에서 소매 시보리 위까지 있음 - 하의 옆선에 1cm 두께 흰색선 2줄 밑단까지 - 하의 양쪽 주머니: 웰트 포켓 14*1.5cm - 하의 허리단 높이 4cm - 허리 안쪽에 허리 조절끈 있음 - 하의 바지구 밑단 니혼오버록 처리 | |
| 하복 생활복 상의 | 1. 색상 : 남색 2. 소재: 폴리에스터 100% 3. 디자인 - 카라 : 체크 배색 - 소매 끝, 어깨선, 뒷길, 목둘레 아레, - 주머니 상단 : 3M 파이핑 배색(체크) - 왼쪽가슴 주머니, 학교마크 부착(4.5Cm) -밑 끝단 : 옆트임 | |
| 하복 생활복 하의 | 1. 색상 : 남색 2. 소재: 폴리에스터 100% 3. 디자인 - 앞판 양쪽 주머니 - 밑단 양쪽 옆트임 - 일반 일자형 반바지(또는 긴바지 선택) - 허리 고무줄 적용 | |
| 학교 마크 |
※ 업체에서 제안하는 혼용률을 수용하여 새로 개발되는 고사양의 원단을 도입할 수 있음.
붙임 2 경기물류고등학교 2027학년도 교복 학교주관구매 계약 특수조건
2027학년도 경기물류고등학교 교복 구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경기물류고등학교장(이하“수요자”이라 한다)과 계약 상대자 00교복사 대표 000(이하“공급자”이라 한다)간에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 특수조건을 정한다. 제1조(납품 및 구매수량) ① 계약 물품을 우리학교 지정 장소에 동복 2027년 2월 26(금)까지, 하복은 2027년 5월 20일(목)까지 납품하여야 한다.(※낙찰자 선정 후“수요자”와 협의하여 일정 조정 가능) ② “공급자”는 계약일 이후 제조된 교복을 납품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수요자”와 계약 체결 전, 교복 1벌의 세부품목별 단가를 구분해서 제시하여야 하며, 세부품목별 단가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교복 구매 물량은 본교 희망(신청) 학생수에 한하며 최종 구매 학생 수를 조사한 후 그 결과를 납품 수량으로 확정한다. (계약시에는 공급 단가만 정하고 구매물량은 학생들의 신청에 의하여 확정하며, 계약기간 동안 품목별 계약 금액 변동 불가함) ⑤ 본교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의 필요에 따라 세부품목별로 단품 구매할 경우에도 계약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판매하여야 한다.
⑥ "공급자"는 학생, 학부모가 특정사이즈를 원할 시 원하는 사이즈로 판매해야 한다. ⑦ "공급자"는 전입생 등 추가수량을 대비해 예정수량 등 충분한 수량을 확보 판매해야 하며, 적기에 납품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조(교복 치수 측정 및 선택) ① "공급자"는 교복 규격서대로 성실히 제작하기 위해 학생 신체 치수 등을 측정할 장소와 시간 등을 학교와 사전 협의하여 정하고, 측정장소와 시간은 교복을 구매하는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어야 하며, 측정기간은 주말을 포함하여 최소 5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수요자”의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시 반드시 교직원 또는 보호자 동반 하에 공개된 장소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남학생은 남성이 여학생은 여성이 신체 치수를 측정하도록 해야 한다. ③수요자는 공급자의 교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공급자”는 수요자의 학교 교복 구매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교복을 정확하게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④ 여학생의 경우 치마/바지, 셔츠/블라우스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때 “공급자”는 선택에 따른 추가금을 요구할 수 없다. 제3조(납품 전 확인) ① “공급자”는 “수요자”에게 납품할 교복 제품 샘플(동복, 하복)에 대하여 공인원단시험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등의 Q-MARK, KOLAS 기관의 시험성적서)를 납품일까지 “수요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수요자”는 계약 체결 후, 원단 구입 전 샘플검사(1차), 원단 구입 후 원단 검사(2차), 교복 대량 생산 직전 샘플 검사(3차) 등 수시로 제작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제출한 샘플과 동일한 원부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학교"는 공급자의 제조공정을 확인할 수 있다. ④ "학교"는 "공급자"의 제조공정에서 봉제 상태를 검수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⑤ "공급자"는 납품직전 지정된 장소에서 "학교"의 무작위 검사에 응해야 하며 "학교"의 합격 판정 후 납품한다. ⑥ 원단검사 시에는 “수요자”에게‘의류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4조(교복 상태) ① 원단은 오염, 파열, 절상이 없어야 한다. ②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 불량, 이색 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땀의 뜀,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하며 땀수는 균일하게 10mm 간 5~6땀으로 박아야 한다. ④ 단추 구멍은 단추 크기에 맞게 알맞게 뚫어야 한다. ⑤ 각 부의 봉합은 윗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⑥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해야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⑦ 통풍이 잘 되어야 하며, 비침이 없어야 한다. ⑧ 물빠짐 등 원단의 변색이 없어야 한다. ⑨ 학교에서 정한 규정에 맞지 않을 경우 무상으로 교환을 해주어야 한다. 단, 개인이 변형 시 해당되지 않음. 제5조(검사・검수)
① "공급자"는 계약일 이후 제조된 교복 완제품(바지단 박음 포함)을 납품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학교"가 제시한 규격과 일치한 교복을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 시 분별하기 쉽게 구매 학생의 학년/반, 성명이 기재된 개별 포장이 되어 있어야 한다. ③ "공급자"는 교복(동복·하복)의 안감에 품목별로 치수, 원단의 재질, 세탁 및 보관 시 유의사항, 수선을 받을 수 있는 "공급자"의 연락처, 제조년월 등이 기재된 라벨을 부 착하여야 한다.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거 교복(학생복)의 경우 제조년월일, 착용년도를 반드시 제품 라벨에 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④ Q마크 인증제품, 국산 섬유제품 인증 제품을 공급하는 "공급자"는 Q마크와 한국섬유 산업연합회에서 발급하는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를 교복에 부착하여 납품한다. (비용은 "공급자" 부담) ⑤ "공급자"는 "학교"에 최종납품확인서(학생별 수령일자 및 수령확인 서명 포함) 를 제출하여야 하고 "학교"의 검사·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된다. 제6조(품질검사) ① "학교"는 "공급자"가 학생에게 지급한 교복 중에서 일부를 지정하여 전문기관에 교복 품질에 대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학교"는 전문기관의 검사 결과 교복 품질의 문제가 발생된 경우 "공급자"에게 교환 등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공급자"는 "학교"의 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납품 및 교환, 제품의 하자)
① 분할 납품은 인정되지 않으며 납품일에 계약 수량을 일시에 납품해야 한다. ② 납품 시 교복은 개인별로 개별 포장이 되어있어야 하며, 포장된 면에는 구매 학생의 학년-반, 성명이 분별하기 쉽게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③ 교복 안감에는 품목 별로 제조년월일, 치수, 원단의 재질, 세탁 및 보관 시 유의사항, 수선을 받을 수 있는“공급자”의 연락처가 표기된 라벨이 부착돼 있어야 한다.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공종거래위원회 고시에 의거 교복(학생복)의 경우 제조년월일, 착용년도를 반드시 제품 라벨에 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학교주관구매에 따른 학생복의 제조 연월 표시와 관련한 지도·감독 요청(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과, ‘15.2.17, ’15.3.17) ④ 납품된 교복(학생, 학부모 개별구매 포함)이 본교가 제시한 사양서, 교복 구매 특수 조건과 불일치(원단, 봉제 상태 등)하거나 미리 측정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수요자”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공급자”는 지체 없이 규격(사양서, 치수)과 특수 조건에 부합하는 교복으로 교환해 줘야 한다.(단, 개인변형 시 해당되지 않음) 이 경우 모든 비용은“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무상교환) ⑤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등 소비자 불만에 대한 처리는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소비자불만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⑥ 학부모, 학생이 제품에 대한 환불, 교환 요구 시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교환해주어야 한다. 제8조(하자보증) 공급자"는 동복과 하복 납품시점에 각각 '하자이행보증보험' 증권을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하자보증기간: 1년, 구매확정금액에 대한 증권 제출) 제9조(납품 후 수선, 사후관리) ① "공급자"는 "공급자"가 납품한 전체 교복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3년간 품질보증을 해야 하고, 납품 후 1년간 무상 A/S를 해주어야 한다. ②“공급자”의 교복 납품 후 “학생의 귀책사유(학생귀책사유 여부는 공급자가 증명)로 교복이 손상되고 “공급자”에게 수선을 요구하면“공급자”는 실제 수선비를 청구하고 성실히 수선해줘야 한다. ③“공급자”는 납품 후 “수요자”의 학생들이 언제든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 및 주소(약도)를 제출해야 한다. ④ 지정한 A/S 수선점이 중도에 폐업할 경우 "공급자"는 1주일 이내에 가까운 A/S 수선점을 재지정하고, "학교"에 통보해야 한다. ⑤ "공급자"는 A/S 요청 시 신속·친절하게 처리해주어야 한다. 제10조(지연배상금)“공급자”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 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학교가 납품 대금에서 공제한 후공급자에게 지불한다. 단,학교의 귀책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선금 및 대금 지급)
① 교복 대금은 확정되지 않은 신입생의 수익자부담경비 발생 가능성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2026. 7. 8., 일부개정) 제6장 선금과 대가 지급방법에 따라 자금사정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선금지급의 예외에 해당되므로 선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② 공급자가 납품 후 “학교”의 검사·검수가 완료되었을 때, 공급자의 대금 청구에 따라 지정된 금융 기관 온라인 계좌로 5일 이내(토·공휴일 제외)에 송금한다. (단, 신입생의 경우 학사일정에 따라서 학기 초(3월 이후)에 교복 대금의 징수가 가능하므로, 징수 및 수납을 완료한 뒤 공급자에게 수납완료일을 알리고 대금청구를 요청한다.) 제12조(수량 및 금액변경) ① 본 계약 체결 후수요자의 필요에 의해 교복 구매 수량(항목별 별도 구매 포함)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본 계약의 수량 금액을수요자와 공급자의 협의에 의해 증감 조절할 수 있다. ※ 예정수량은 입학예정 학생수로 구매 인원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구매물량은 추후 학생(신입생)의 신청에 의하여 최종 확정함. 최종 신청자 수는 교복 물려주기, 교복 은행, 교복장터 활용 등으로 인하여 신입생 예상인원보다 크게 감소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총 계약금액은 변동될 수 있다. ② "공급자"는 계약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 또는 1벌당 교복가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재학생 및 전입생의 희망에 따른 추가 구매 시에도 동일한 단가를 적용한다. 제13조(계약 불이행 등)
①“공급자”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발생 시 “공급자”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②“공급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유출 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4조(하도급 금지) 본 계약은공급자가 직접 수행해야 하며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5조(디자인 소유권) 디자인 제작에 관계없이 선정된 디자인의 소유권은 학교에 귀속된다. 제16조(계약 내용 해석) ① 계약 내용의 해석에 있어 "학교"와 "공급자" 간에 이견이 있으면 계약서 본문과 본 계약 특수조건 등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을 통해 본래의 계약 체결 취지와 학교 주관구매 시행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 특수 조건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와 "공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소송관할) 본 계약서의 각 항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로 협의하며, 다툼이 있을 때에는 "학교"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8조(자격제한) ① 학교주관구매 교복 가격은 경기도교육청이 정한 가격상한제 권고 가격 기준을 따른다.
배점·평가
② A/S보장 및 제품 공급의 원활을 위한 입찰 자격의 지역 제한(경기도) :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본점)가 경기도로 되어 있어야 한다. 제19조(기타) ①“공급자”는 지역(평택시 안중읍)내에 수선(판매) 가능한 매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공급자”는 계약체결시‘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또는‘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공급자”는 납품 완료 시점에‘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붙임 3 교복 학교주관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경기물류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본 평가표는 2027학년도 경기물류고등학교 학교주관 교복 구매업체 선정을 위한 것으로 아래 제시된 항목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할 것을 약속합니다. 아울러 경기물류고등학교 교복선정 위원회 지위를 이용한 금품 수수나 알선 등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경기물류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 구매 평가위원 (인 또는 서명)
| 구분 | 평가항목 | 등급 및 배점기준 | 배점 | |
|---|---|---|---|---|
| 수행 능력 평가 (100점) | 객관적 평가 (50점) | ●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15점) - KATRI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의 Q마크 품질인증서, KOLAS 공인기관에서 발급받은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 기준 권장) | 학교가 제시한 교복 전품목(모든 원단)에 대한 Q마크 품질인증서 제출 | 15 |
| 학교가 제시한 교복 전품목에 대한 시험성적서 제출 | 12 | |||
| 일부 품목 Q마크 품질인증서 제출 | 9 | |||
| 일부 품목 시험성적서 제출 | 6 | |||
| 미인증 | 0 | |||
| ●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10점) (① 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체결한 국산섬유제품인증마크 사용계약서, ② 국내산 원단 원산지 증빙서 제출) | 학교가 제시한 교복 전품목에 대한 국산섬유제품 인증마크 사용계약서 【트랙1 KOREA PRODUCT, 트랙3 KOREA PRODUCT PLUS】 | 10 | ||
| 전 품목에 대한 국산섬유제품 인증마크 사용계약서 또는 국내산 원단 원산지 증빙서 【트랙2 KOREA PRODUCT TEXTILE】 | 5 | |||
| 국산섬유제품 인증마크 사용계약서 및 원단 원산지 증빙서를 단 한품목만이라도 미제출 시 0점 | 0 | |||
| ● 거리적 접근성(10점) - 학교와 교복업체(매장)와의 거리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 주소지를 확인) | 이동거리 2km 미만 | 10 | ||
| 이동거리 2km이상~7km미만 | 8 | |||
| 이동거리 7km이상~12km미만 | 6 | |||
| 이동거리 12km이상~17km미만 | 4 | |||
| 이동거리 17km이상(또는 사업장 유지 불가 시) | 0 | |||
| ● 가격의 적정성(15점) -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여부 (업체에서 제출한 품목별 단가 비율표와 품목별 비율표 기준 또는 학교 자체 비율표(작성시) 비교 확인) -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하여 평가 |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 (2% 이하) | 15 | ||
|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 (2% 초과) | 10 | |||
|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 (4% 초과) | 5 | |||
|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 (6% 초과) | 3 | |||
|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 (7% 초과) | 0 | |||
| 주관적 평가 (50점) | ● 옷감의 재질(15점) - 옷감의 촉감, 질감, 구김, 신축성 등 -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 매우 우수 | 15 | |
| 우수 | 12 | |||
| 보통 | 9 | |||
| 미흡 | 6 | |||
| 매우 미흡 | 3 | |||
| ● 교복의 완성도(10점) - 바느질의 꼼꼼함 - 단추, 지퍼의 견고함 - 마감처리의 완성도 - 여유단의 정도 | 매우 우수 | 10 | ||
| 우수 | 8 | |||
| 보통 | 6 | |||
| 미흡 | 4 | |||
| 매우 미흡 | 2 | |||
| 수행 능력 평가 (100점) | 주관적 평가 (50점) | ● A/S 계획(5점) -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제조, 판매시설 현황서 및 A/S 계획서를 참고하여 평가 - 무상 A/S 의무기간 - A/S편의성(수선점과의 거리, 신속성, 출장 A/S 가능여부, 택배발송여부) - A/S내용(수선, 단추, 지퍼, 바느질 등 세부적 사항, 업체에서제출한 A/S계획서 확인) | 매우 우수 | 5 |
| 우수 | 4 | |||
| 보통 | 3 | |||
| 미흡 | 2 | |||
| 매우 미흡 | 1 | |||
| ●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10점) -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등 하자 보상 및 소비자 불만 사항 처리 방안의 적정성 (업체에서 제출한 소비자불만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확인) | 우수 | 10 | ||
| 보통 | 7 | |||
| 미흡 | 5 | |||
| ●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10점) - 블라인드 심사를 위한 견본품 제출 시 특정 상표를 의심할 수 있는 패턴, 무늬, 단추, 사업장 주소, 옷걸이 상표노출, 느슨한 가림 테이핑 등(관련사진 보관) | 우수 | 10 | ||
| 미흡 (허술한 상표가림, 상표를 추정할수 있는 패턴, 특정상표 발견 등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 문제 발생 시) | 3 | |||
| 허위 서류, 서류 위조 및 타사 제품 제출 시 | 부적격 | |||
| 가점/감점 | ● 교복 추가구매 (추가구매 시 판매거부 건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 ①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학생회에서 관련 사항이 공식 안건으로 채택된 경우 ② 경기도교육청·교육지원청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인의 자녀가 당해 학교에 재학하고 판매자가 추가판매를 거부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 1건 ~ 2건 | -1 | |
| 3건 ~ 4건 | -3 | |||
| 5건 이상 | -5 | |||
|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담합의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교복업체 - 확인방법: 법위반사실확인서 제출 여부 확인·미제출 시 감점(해당 기간 담합 사실이 있을 경우 발급이 불가함) | 해당 시 | -10 | ||
| ● 규격미달 견본 - 견본품의 소재가 입찰공고문 규격에 명시된 소재 혼용률과 상이할 경우 감점 및 부적격 처리 | 혼용률 차이±10이상 | -5 | ||
| 혼용률 차이±15이상 | 부적격 | |||
| 합 계 |
[평가 시 유의사항] • 객관적 평가는 계약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주관적 평가는 교복선정위원회 평가위원들이 평가 • 객관적인 자료와 제출된 제품의 품질을 기준으로 공정한 평가 실시하고 특정업체 선정을 위해 나머지 업체의 점수를 낮게 조정하는 등의 임의평가 금지 • 평가위원 간 협의, 대화 금지, 비밀평가 실시 •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 및 최저점을 제외한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하되, 최고점 또는 최저점이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 - 학교에서 제시한 체육복 품목에 대한 KATRI시험연구원 또는 FITI시험연구원에서 발급한 품질인증(Q-Mark) 업체지정서 또는 KOLAS(한국인정기구)에서 공인받은 기관의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기준 권장) 제출 시 20점 - 일부 품목에 대한 KATRI시험연구원 또는 FITI시험연구원에서 발급한 품질인증(Q-Mark)업체지정서 또는 KOLAS(한국인정기구)에서 공인받은 기관의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기준 권장) 제출 시 10점 - 품질인증서 및 시험성적서를 발급기관이 투찰업체가 아닌 경우, 투찰업체와 그 서류를 발급받은 기관과의 관계를 입증할 계약서 등을 확인하고 배점 - 시험성적서의 경우 Q마크 검사기준 이상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배점 ●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 - 한국섬유산업연합회의 인증마크 제도 개편사항을 반영함 ● 거리적 접근성 - 학교와 교복업체와의 거리로 학교에서 정한 포털사이트의 지도상 직선거리 혹은 자동차/도보 등 이동거리로 평가(학교에서 거리 측정기준을 정하여 투찰 업체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 - 교복업체의 주소는 나라장터로 투찰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주소지로 평가 ● 가격의 적정성 - 평가방법: 각 품목별 초과 비율을 합산하여 평가 (예시: 카라티 긴팔 2%초과, 카라티 반팔 1%초과 → 총 3%초과: 10점) - 아래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기준(예시)을 참고하여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 품목별 단기 비율표를 보고 평가 ▸추가구매율이 카라티(긴팔), 카라티(반팔)의 단가 비율을 검토
※ 학부모 가계부담 완화 위해 비율 초과 업체에 철저한 점수 배점 -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기준 ▸품목별 단가비율 기준 (점수 산정 시 소수점 자리가 산출될 경우 반올림, 반내림 또는 모두 버림 등 일관된 기준으로 평가)
| 구분 | 품 목 | 단가 비율 기준 | 구분 | 품 목 | 단가 비율 기준 | |
|---|---|---|---|---|---|---|
| 춘추동복 | 후드집업 | 춘추동복 1벌 금액의 28% 이내 | 하복 생활복 | 상의 | 하복 1벌 금액의 49% 이내 | |
| 카라티 긴팔 | 춘추동복 1벌 금액의 18% 이내 | |||||
| 춘추동복 하의 | 춘추동복 1벌 금액의 20% 이내 | |||||
| 하의 | 하복 1벌 금액의 51% 이내 | |||||
| 동복 생활복 상의 | 춘추동복 1벌 금액의 22% 이내 | |||||
| 동복 생활복 하의 | 춘추동복 1벌 금액의 12% 이내 |
● 옷감의 재질 - 업체에서 제출한 제품 견본품을 보고 평가 - 옷감의 촉감, 질감, 구김, 신축성 등,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 제품의 완성도 -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 견본품을 보고 평가 - 바느질의 꼼꼼함, 마감처리의 완성도 ● A/S 계획 - 업체에서 제출한 제조, 판매시설 현황서 및 A/S 계획서를 참고하여 평가 - 무상A/S의무기간, A/S의 편의성(A/S완료까지 소요되는 시간, 출장A/S가능여부, 택배 A/S 가능여부), A/S내용 (수선(늘임/줄임), 해진부위수선 등 세부적 사항), 유상 A/S내용 - 업체와 A/S 지정업체와의 관계를 입증할 계약서 등을 확인하고 배점 ●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 - 업체에서 제출한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 계획을 보고 평가 -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및 보상 방안, 업체 불친절 영업행위에 대한 처리방안, 재고 확보 방안(제품손상이 없는 경우) - 사이즈 교환 처리방안, 납품 적기 이행 계획, 가려움증 및 착용 시 불편함 호소 등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방안, 기타 사항을 보고 철저하게 평가 ●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 - 블라인드 심사를 위한 견본품 제출 시 특정 상표를 알 수 있는 상표, 패턴, 무늬(체크무늬 등), 단추, 사업장 주소, 옷걸이의 상표, 느슨한 가림 테이핑, 안감의 상표 등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 노출 - 사업자의 견본 제출시 옷걸이 또는 마네킹으로 통일(일관된 기준 설정) - 블라인드 심사 시 학교측에서는 학생, 학부모 등의 교복선정위원회 위원들과 샘플이 함께 사진이 찍히도록 유도(추후 블라인드 심사 민원 방지) - 허위 서류, 서류 위조 및 타사 제품 제출 시 부적격 처리 - 심사 당일 기준으로 평가(심사 전까지 보완한 경우, 보완한 견본품으로 평가) ● 추가구매 관련(감점) - 추가구매 시 판매 거부의 건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 ①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학생회를 통해 관련 사항이 공식안건으로 채택된 경우 ② 경기도교육청・교육지원청 국민신문고를 제기한 민원인의 자녀가 당해 학교에 재학하고 판매자가 추가판매를 거부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여러 건의 민원이 제기되더라도 공식 안건이 1개일 경우 1건으로 취급하며, 공식 안건으로 채택된 경우만 가능, 회의 중에 언급된 추가구매 관련 발언은 공식안건이 아니므로 제외함) (학생, 학부모가 교복 추가구매 시 사업자의 교복 판매거부로 인한 건에 대해 각종 민주적인 협의회를 통해 공론화함으로써, 학생, 학부모의 추가구매에 대한 불편사항 감소, 각종 민주적 장치를 통해 문제제기를 함으로써 개별적으로 학교의 교복 담당자에게 제기하던 추가구매 사항에 대한 업무의 감소 효과) ● 담합의 사유로 행정처분 받은 교복업체(감점) - 최근 1년간 공정위로부터 담합의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10점) - 확인방법 : 법위반사실확인서 제출여부 확인 / 미제출 시 감점(해당 기간 담합 사실이 있을 경우 발급이 불가함) ● 규격미달 견본(감점) - 견본품 소재가 입찰공고문 규격에 명시된 소재 혼용률과 상이할 경우 감점 또는 부적격
붙임 4 입찰참가신청서(예시)
과업·요구
3. 교복 납품 실행 계획 4. 교복(동·하복) 납품에 있어 업체의 특징, 장점을 상세히 기술(별지로 첨부할 것) 5. 교복 납품(제조) 규격서(별지로 첨부할 것) 6. A/S 계획(별지로 첨부할 것) 7.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등 하자보상 및 소비자 불만사항 처리 방안(별지로 첨부할 것) 2026. . .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경기물류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7 교복 납품(제조) 규격서
교복 납품(제조) 규격서
1. 동복 2. 하복 2026. . .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경기물류고등학교장 귀하
| 견본 품목 (남학생) | 섬유 혼용률 | 기타 |
|---|---|---|
| 후드집업 | ||
| 긴팔카라티 | ||
| 바지/치마 | ||
| 생활복 상의 | ||
| 생활복 하의 |
| 견본 품목 (남학생) | 섬유 혼용률 | 기타 |
|---|---|---|
| 생활복 상의 (반팔 카라티) | ||
| 생활복 하의 |
붙임 9 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예시)
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
(품목별 1인당 계약단가) 1. 건 명 : 2027학년도 경기물류고등학교 교복(동·하복) 학교주관구매 2. 산출내역(단가, 부가가치세 및 부속품, 부가비용(기장수선비 등) 일체 포함) 2026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인감날인) 경기물류고등학교장 귀하
| 동복 | 품목 | 수량 | 단가비율 | 비고 | |
|---|---|---|---|---|---|
| 동복 | 상의 | 후드집업 | 1 | ||
| 긴팔 카라티 | |||||
| 생활복 상의 | |||||
| 하의 | 치마/바지 | ||||
| 생활복 하의 | |||||
| 소계 | 100% | ||||
| 하복 (생활복) | 상의 | 반팔 카라티 | |||
| 하의 | 생활복 하의 | ||||
| 소계 | 100% |
※ 최종 낙찰자는 당초 제출한 단가 비율표대로 단가표를 제출해야함
붙임 10 교복A/S계획서(예시)
교복 A/S 계획서
1. A/S 기간 가. 무상 A/S 기간 무상 A/S 기간 기재 ( 부터 까지) 2. A/S 편의성 가. 거리접근성 학교와 A/S 수선점과의 거리 기재 ( 00 km) 나. 신속성 A/S 완료까지 소요되는 시간 기재 ( 00 분/시간) 다. 출장 A/S 가능여부 가능한 경우 출장A/S 최소 학생 수 기재 라. 택배 A/S 가능여부 가능한 경우 택배비용 무상/유상 기재 3. A/S지정업체 (A/S지정업체가 별도 있을 경우 교복업체와 관계를 입증할 계약서 등 첨부) 가. 주 소: 나. 연락처: 4. A/S 내용 가. 시설현황 계획서 제출 시 A/S관련 시설 및 수량 기재(재단기, 오버로크 등) 나. 무상A/S 세부내용 - 바지/치마 기장수선 - 품·허리수선 - 헤진부위수선 - 단추 - 지퍼 - 바느질 등 세부적 사항 기재 다. 유상A/S 세부내용 - - 2026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경기물류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1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예시)
| 품목 | 수량 | 단가비율 | 계약단가 | |||
|---|---|---|---|---|---|---|
| 동복 | 상의 | 후드집업 | 1 | % | 원 | |
| 긴팔 카라티 | 2 | |||||
| 생활복 상의 | 1 | |||||
| 하의 | 바지/치마 | |||||
| 생활복 하의 | ||||||
| 동복 소계 | 100% | |||||
| 하복 | 상의 | 생활복 상의 (반팔 카라티) | 2 | % | ||
| 하의 | 생활복 하의 | 1 | ||||
| 하복 소계 | 100% | |||||
| 동·하복 합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