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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2차 정보자원 통합구축 HW2

유찰 ·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 인프라·클라우드·네트워크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09/15(화)

요약 AI 요약

경찰청 등 14개 기관의 26개 업무시스템을 통합 구축하고, 노후 장비 교체 및 클라우드 인프라 보강을 통해 국가 IT 인프라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보안 장비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 도입 및 설치
  • G-클라우드 자원풀 구축 및 컴퓨팅·네트워크·스토리지 인프라 보강
  • 14개 기관 26개 업무시스템의 현황 분석, 상세 설계 및 클라우드 업무 전환
  • 데이터 백업, 소산 및 이관 후 정합성 검증
  • 통합운영시스템(nTOPS) 자산 및 구성 정보 현행화
  • 시스템 단위 및 통합 테스트 수행과 서비스 개시 후 안정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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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사업이해도5점
추진전략4점
적용기술5점
사업추진 방법론4점
기능 요구사항6점
통합구축 요구사항5점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6점
국내 IT생태계 기여도3점
보안 요구사항5점
데이터 요구사항5점
일정계획4점
품질 요구사항5점
기밀보안4점
관리계획4점
비상대책5점
안전보건관리1점
교육훈련3점
하자보수 계획3점
녹색성장 기여도3점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5점
상생협력5점
사업관리자(PM) 소속 및 근무기간1점
주사업자 및 공동수급체 투입인력 비율1점
핵심인력 중복 제안 여부1점
국정자원 기준 준수여부5점
경영상태1점
유사분야 사업실적1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그리고 정보통신공사업(0036)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18(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11(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14(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15(화) 10:00지남
개찰09/15(화) 10:31지남

가격

추정가격
22,467,272,727원
배정예산
24,831,725,52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18(화)
공고번호
R26BK01685070-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22,467,272,727원
배정예산
24,831,725,52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시스템 운영환경 구축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61090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붙임 3] 도입 정보자원 유형별 RFP 공통규격 87 [붙임 4]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발주 사업에 대한 제재부과 규정 114 [붙임 5] 기술적용표 141 [붙임 6]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146 [붙임 7] 제안서 및 입찰 관련 서식 148 [붙임 8]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안) 169

Ⅰ 사업 개요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 제2차 정보자원 통합구축 HW2 ○ 사업기간 : 계약일 ~ 2027년 2월 26일 ○ 사업예산 : 총 24,714,000,000원 ○ 사업내용 : 경찰청 등 14개 기관 26개 업무시스템 통합구축 󰊲 추진배경 ○ 각 부처가 사용할 정보자원을 개별 구매하지 않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예산을 일괄 편성하여 통합 구매 후 자원 제공(‘09~) - 부처별 개별 구매에 따른 중복투자 해소, 비용 절감 및 고성능 장비 구매 [기대효과] ▪(중복투자 방지) 부처별 개별 구매에 따른 중복투자 문제 해소 ▪(공동활용 강화) 클라우드 기술 등 활용하여 정보자원 공동활용 강화 ▪(비용 절감) 대규모 구매로 고성능 장비를 저렴한 비용으로 도입 ○ 내용연수 경과, 기술지원 서비스 종료(EOS : End Of Service) 등 노후도가 높은 장비 적기 교체 및 부처 서비스 안정적 운영을 위한 인프라 보강 ○ 클라우드 컴퓨팅, 네이티브 클라우드 등 최신기술을 적용하여 효율적 국가 IT인프라 구축으로 스마트 클라우드 전문기관으로 도약 󰊳 추진현황 ○ 범정부 정보자원 통합을 위한 로드맵 수립(’06) 및 예산편성 절차 개선(‘08) ○ 범정부 정보자원 중기 통합계획 수립(’09. 1월, 국무회의 보고) ○ 정보자원 통합 관련 근거 법 마련(’10.5월) - 전자정부법 제54조(정보자원 통합관리) :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등의 정보자원에 대한 공동이용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보화 수요를 조사하고, 정보자원의 통합기준 및 원칙 등을 수립하여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구축ㆍ관리할 수 있다. ○ 범정부 정보자원 통합의 제2단계 추진을 위한 클라우드 기반 정보자원 통합계획 수립(’12년) 및 클라우드 전환 추진(’13년~) ○ 클라우드 환경의 운영 효율성 향상과 정보자원의 효율적 공유를 위한 지능형 클라우드 컴퓨팅센터 전환 로드맵 수립(’17년) ○ 지능형 클라우드 서비스 전문기관 도약을 위한 NIRS 클라우드 컴퓨팅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20년) - 클라우드 전환 촉진, 센터별 SDDC 인프라 단계적 전환, 업무단위 클라우드 전환, 클라우드 컴퓨팅 협력강화 추진 ○ 행정서비스의 신기술 적용 확대를 위한 인프라 확충 및 개선(’25년) - 네이티브 서비스를 위한 컨테이너 풀 구성, AI 행정서비스 수요 확대에 따른 GPU 풀 구축, 제조사 종속성 탈피를 위한 경쟁풀 확대 등

추진일정
세부 과업
‘26년
~10월
‘26년
11~12월
‘27년
1~2월
안정화 기간
(3개월 이상)
가. G-클라우드 확충 및 업무 전환
○ G-클라우드 인프라 확충
- 현황 조사‧분석 및 G-클라우드 구조설계■■
- 장비 도입‧설치 , 자체 테스트 및 시험운영■
나. 자원할당, 업무구축 및 서비스 개시
○ 업무이관 절차 수립
- 현황 실사, 분석 및 상세설계■
- 부처 업무별 시스템 구성 최적안 마련■■
- 부처 업무별 자원 할당(안) 마련
○ 부처 업무별 시스템 서비스 개시
- 수요시기별 정보자원 시스템 구축■■■
- 시스템별 이관환경 구성 및 테스트
- 시스템 이관, 서비스 개시 및 안정화■■■
구분설명요구
사항 수
정보자원 도입
(ECR :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 각 입주기관 업무별 목표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보안 장비 등 하드웨어 도입 요구사항을 기술함
- 각 입주기관 업무별 목표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에 도입 요구사항을 기술함
16
클라우드 인프라 보강
(CCR : Cloud Infrastructure Construction Requirement)
- 각 입주기관 업무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에 필요한 클라우드 인프라의 보강 및 업무 전환 시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 등을 기술함4
입주기관별 업무시스템 통합구축
(APR : Application Portability Requirement)
- 각 입주기관 업무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현황분석, 상세설계, 데이터 이관, 서비스 전환 등 반드시 수행해야 하거나 점검해야 하는 사항들을 기술함10
제약사항
(COR : Constraints Requirement)
-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함5
프로젝트 관리
(PMR :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21
프로젝트 지원
(PSR :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4
합계- 6개 분야 60개 요구사항60

○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분류고유번호요구사항 명칭
정보자원 도입ECR-001장비도입 공통요건
ECR-002네트워크 장비도입 공통요건
ECR-003정보보호 장비도입 공통요건
ECR-004정보보호 제품 도입 인증 요건
ECR-005x86 서버 도입요건
ECR-006정보자원 납품
ECR-007정보자원 기술검증
ECR-008납품장비의 변경
ECR-009제조사 기술지원
ECR-010도입 정보자원 설치
ECR-011USB브로커 설치 및 회수
ECR-012SW 도입
ECR-013라이선스 증서 등 납품
ECR-014네트워크 인프라 작업
ECR-015전원 인프라 작업
ECR-016윈백(Winback) 제안
클라우드 인프라 보강CCR-001클라우드 자원풀 구축(공통)
CCR-002클라우드 컴퓨팅 자원풀 구축
CCR-003클라우드 네트워크(보안) 인프라 구축
CCR-004클라우드 스토리지 인프라 구축
입주기관별 업무시스템 통합구축APR-001대상 업무 분석
APR-002기존업무와의 영향도 분석
APR-003대상 업무별 상세설계
APR-004클라우드 업무전환
APR-005데이터 백업
APR-006데이터 이관 및 정합성 검증
APR-007할당된 자원 및 라이선스 재활용을 통한 구축 방안
APR-008운영이관
APR-009단위테스트
APR-010통합테스트
제약사항COR-001국가정보자원관리원 규정 준수
COR-002주사업자, 공동수급체 투입인력 비율
COR-003과업심의위원회 운영
COR-004정보시스템 등급제
COR-005투입인력(상주) 최소화 방안 제시
프로젝트 관리PMR-001사업관리 방안
PMR-002사업수행 조직
PMR-003인력관리
PMR-004신원조사
PMR-005참여인력 보안관리 및 책임
PMR-006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보안 위규 처리
PMR-007보안 준수 및 제재 규정
PMR-008외부PC 반입
PMR-009정보시스템 이용 시 보안 준수사항
PMR-010요구사항관리, 의사소통관리
PMR-011정기 및 수시 보고
PMR-012일정계획, 범위계획
PMR-013변경관리, 위험관리 방안
PMR-014하도급관리
PMR-015산출물 관리 방안
PMR-016품질보증활동
PMR-017검사
PMR-018인수인계
PMR-019타사업자와의 협력
PMR-020안전보건관리
PMR-021기타사항
프로젝트 지원PSR-001통합운영시스템(nTOPS) 현행화
PSR-002안정화 기간 운영
PSR-003기술교육 지원
PSR-004하자보수·유지관리

나. 요구사항 상세 ① 정보자원 도입 요구사항(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 세부규격 일련번호 : 국정자원 기술기준 공통규격의 해당 항목번호임 - 장비 종류별 세부 규정사항은 <붙임3> 도입 정보자원 유형별 RFP 공통규격에 따름 ◇ 도입되는 전체 자원은 랙에 설치되어야 하며, 랙 수량은 열람자료 및 기술기준을 적용하여 최소 랙으로 제안해야 함 ◇ 작성규격은 별도 언급이 없으면 실제 사용이 가능한 가용량(Usable)을 말함 □ 정보자원 도입 내역 < 서버 > ○ NIRS x86서버

구분세부규격수량
SAN 스토리지
(가급)
ㅇ 공통규격 세부사항
2. Usable 176TB 이상(RAID 6)
▶ 용도 : 클라우드 스토리지(S존) 4전산실
1
ㅇ 공통규격 세부사항
2. Usable 590TB 이상(RAID 6)
▶ 용도 : 클라우드 스토리지(S2존) 5전산실
ㅇ 공통규격 세부사항
2. Usable 374TB 이상(RAID 6)
▶ 용도 : 클라우드 스토리지(S2존) 5전산실
ㅇ 공통규격 세부사항
2. Usable 170TB 이상(RAID 6)
▶ 용도 : 경찰청 지문전과기록시스템 2전산실
SAN 스토리지
(증설)
ㅇ 공통규격 세부사항
2. Usable 49TB 이상(RAID 6)
3. 12TB NLSAS 15X3.5 드라이브 * 9ea
7. HBA 32GBPS 8Port
24,31 규격 제외
※ 이중화 복제용으로 기존 장비 호환 제품(기관요청)
※ 기존장비 Dell Unity XT 380(물품공급협약서 참고)
▶ 용도 : 기획예산처 데이터저장소(이중화)시스템 5전산실
구분세부규격수량
SAN 스위치
(가급)
ㅇ 공통규격 세부사항
1. HBA 32bps 384Port 이상(GBIC 포함)
※ 통합제어를 위한 Rest API(또는 동등이상의 기능) 제공
※ SAN스위치 모니터링 솔루션 연동 기능 제공 및 연동
▶용도 : 통합 스토리지 업무망 1전산실(2), 5전산실(2)
4
ㅇ 공통규격 세부사항
1. HBA 32bps 256Port 이상(GBIC 포함) 확장 지원
※ 통합제어를 위한 Rest API(또는 동등이상의 기능) 제공
▶ 용도 : 경찰청 지문전과기록시스템 2전산실
2
SAN 스위치
(다급)
ㅇ 공통규격 세부사항
1. HBA 32Gbps 16Port 이상(GBIC 포함)
※ 통합제어를 위한 Rest API(또는 동등이상의 기능) 제공
▶ 용도 : 기획예산처 데이터저장소(이중화)시스템 5전산실
1
ㅇ 공통규격 세부사항
1. HBA 32Gbps 48Port 이상(GBIC 포함)
※ 기존 ISL구간 SAN F/W 최신 권고 버전 제공
▶ 용도 : 통합백업 공주센터 영역
구분세부규격수량
NAS 스토리지
(가급)
ㅇ 공통규격 세부사항
1. Usable 150TB 이상(RAID 6)
▶ 용도 : 클라우드 스토리지(S2존) 4전산실
1
NAS 스토리지
(증설)
ㅇ 공통규격 세부사항
1. Usable 70TB 이상(RAID 6
2. HDD : 1.8TB 10K SAS x 59ea
※ 이중화 복제용으로 기존 장비 호환 제품(기관요청)
※ 기존장비 : Dell Unity XT 380 (물품공급협약서 참고)
▶ 용도 : 기획예산처 데이터저장소(이중화)시스템 5전산실
구분세부규격수량
방화벽
(나급)
ㅇ 공통규격 세부사항
6. 10G 2Port 이상
▶ 용도 : 기획예산처 데이터저장소(이중화)시스템 5전산실
1
구분세부규격수량
IPSEC VPN
(다급)
(증설)
ㅇ 공통규격 세부사항
- 1~5CPU : Intel 2.4GHz 4Core /Memory : 8GB / Disk: SSD 250GB
- Log Storage : SSD 1TB / NIC : 10/100/1000Base-T 8port, 1000Base-X 4port
- Expansion Slot : 1개 / Redundant Power
※ 기존장비 : AXGATE 1300S (물품공급협약서 참고)
▶ 용도 : 경찰청 스토킹 전자장치 통합 연계 시스템 2전산실
2
구분세부규격수량
스토리지
재배치
o 스토리지 이전 재배치
※ 랙 및 케이블 설치/제거 전체 포함
▶ 용도 : G-클라우드로 재배치 (B존 → S존)
4
구분세부 규격수량
기타SWo SRM(1,440TB, Agent 포함) 증설
- 기존 SRM 솔루션과 연계 필수
- 커스터마이징 제공(Port 신호 세기 및 Summary 기능 필수)
- 통합제어를 위한 Rest API 제공
※ 기존제품 : Fleta-SRM
▶ 용도 : 클라우드 스토리지(S존, S2존)
1

□ 정보자원 도입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정보자원 도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ECR-002
요구사항 명칭네트워크 장비도입 공통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네트워크 장비도입 공통요건 제공방안 제시
세부내용◦통합자원풀 구성·운영이 용이하도록 계층별 스위치 용도에 적합한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네트워크 트래픽의 부하분산 및 안정성을 위해 다양한 구성 방식을 제시하고 검증하여 관리원에서 승인한 방안으로 구축하여야 함
◦네트워크 부분 인프라 구성시 서비스 영향도 분석, 인프라 확장성, 보안성, 안전성 검토를 통해 최적의 구성방안과 업무 서비스 중단시간 최소화 방안을 수립하고, 구축하여야 함
◦원격접근제어 및 비밀번호 관리시스템과 연동하여야 함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의 도입요건을 준수하는 제품으로 선정하고, ‘IT보안제품 新 보안적합성 검증 체계‘ 기준을 반영하여 사업 수행
※ 제품별 세부적인 도입기준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www.nis.go.kr) 사이버안보/보안적합성 검증/제품유형별 도입기준 참조
※ 검증필 제품목록에 등재된 제품*은 보안적합성 검증 생략 가능
* 국가사이버안전센터(www.ncsc.go.kr) 보안적합성검증/안전성 검증필 제품목록 참조
※ 국제사회 제재연루 여부 검증된 ‘보안기능확인서’ 발급 제품 도입
◦사전인증 필수 제품군인 네트워크 장비 등 정보통신제품은 국가정보원 보안적합성 검증을 통한 안정성을 확인해야 함
- 보안적합성 검증 대상인 네트워크 장비는 ‘보안기능 확인서’를 받은 제품에 한하여 도입가능
◦보안적합성 검증 관련하여 기술적·절차적으로 지원하고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안적합성 검증에서 발견된 보안기능 취약점 및 미흡사항은 개선하여야 함
◦도입되는 모든 정보통신제품(정보보호, 네트워크)은 초기 설치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보안취약점을 제거 후 안전한 제품으로 설치 운영하여야 함
◦사업수행 시 ‘정보통신제품 도입확인서’ 제출 및 사전검토 해야 함
◦운영이관 시 업무 서버군과 연결되는 네트워크 인프라 구성도를 포트번호, 서버 연결정보, 스위치 연결정보 등 상세히 작성하여 제공해야 함
◦네트워크 인프라 구성도는 백본에서부터 목표 서버까지의 연결경로와 장애발생 시 분석에 필요한 정보를 포함해야 함
◦도입된 네트워크 장비는 설치·구축 후 통합관리시스템(NMS, nSIMS 등)과 연계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정보자원 도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ECR-002
요구사항 명칭네트워크 장비도입 공통요건(계속)
정의네트워크 장비도입 공통요건 제공방안 제시(계속)
◦사업수행 시 ‘정보통신제품 도입확인서’ 제출 및 사전검토 해야 함
◦HW, SW의 운영 및 하자보수 시 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무중단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제품으로 제안해야 함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장비는 향후 네트워크 환경의 IPv6 전환에 대비하여 IPv6 Ready 제품으로 제안해야 함
◦신규 및 노후 장비 대개체 사업으로 도입되는 네트워크 장비는 과업 내 장비 교체 및 제거와 연계된 기반시설(통신설비 및 기타장비 등) 제거방안도 제시하고 이행하여야 함
◦네트워크 장비 교체 시 기존 서비스의 인터페이스가 100Mbps 이하로 도입 장비가 이를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별도 구축 방안을 제시하고 이행하여야 함
◦네트워크 장비에 대해 계약기간(하자보증기간 포함) 내에 백도어 등 기능상 보안취약점 등의 결점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 수행하여야 함
◦구성사양 및 보안모듈 변경 등에 따른 재인증 및 대체장비 변경납품 요청 시 이에 응하여야 함
※ 기존 보안적합성 검증필 제품도 국가·공공기관 구축 후 국가 전문기관의 보안적합성 검증(현장실사 위주의 검증, 수정) 필요
◦(망 분리)망 분리 정책에 적합한 구성으로 제안하여야 하며, 망간 연계는 백본망을 통해 연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트래픽관리)네트워크 구간 간 충분한 대역폭을 확보하여 병목 현상을 방지하고, 물리적 및 논리적 관점에서 장비 내‧외부 기준별 트래픽 분리 기술을 적용하여야 함
◦(부하분산) 운영 안정성 확보를 위해 장비별, 부품별 이중화 및 부하분산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무중단 구축) 대국민, 업무영역의 WAN 연동스위치 및 백본스위치 교체 시 무중단 교체하여야 함
※ 무중단 교체에 필요한 대체장비 구성은 사업자가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현황분석서, 구축계획서/결과서, 통합시험 계획서/결과서, 운영매뉴얼, 하자보수계획서
관련요구사항APR-002, APR-003, APR-007, APR-008, APR-010
요구사항 분류정보자원 도입 요구사항
고유번호ECR-003
요구사항 명칭정보보호 장비도입 공통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정보보호 장비도입 공통요건 및 구축방안 제시
세부내용◦기존 운영장비에 적용된 보안정책은 신규 장비로 이관 하여야 하며, 기존 보안정책 이관 시 누수방지를 위하여 사전검증 방안을 제시하고, 이행하여야 함
◦노후 장비 교체 및 신규 장비 구축 시 상·하단 연결 장비의 인터페이스(10G, 1G 등)를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함
◦보안장비(방화벽 등) 정책 운영현황 및 관리원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최적의 접근 정책을 적용하여야 함
◦기존 보안정책 분석 및 탐지모드 운영, 최적의 차단정책 적용 등에 장기간 소요가 예상되므로 사업기간 내 성공적인 완수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보안정책 적용 후 서비스 처리 속도에 대한 성능 보장이 되어야 하며, 처리 속도에 대한 점검방안 및 결과를 제시하여야 함
◦보안정책 적용 시, 시스템 성능 등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관리원 공통의 관리시스템과 연동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서비스 중단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국정자원과 협의·결정하여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
◦장비교체 및 보안통신 인프라 구조변경의 HW 영향도 분석을 통한 최적의 구축방안을 제시 하여야 함
◦정보보호 장비 도입 및 구축 시 취약점 점검 및 조치를 하여야 함
◦사전인증 필수 제품군인 정보보호 장비 등 정보통신제품은 국가정보원 보안적합성 검증을 통한 안정성을 확인해야 함
- 보안적합성 검증 대상인 정보보호 장비는 보안기능확인서, CC인증 등을 받은 제품에 한하여 도입가능
◦통합 보안운영, 보안장비 간 연계 등을 위한 Open API를 제공하는 경우, 보안규칙 추가/수정/삭제 등 지원 기능에 대한 명세 및 개발가이드를 제공하고 연계 개발 시 기술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Open API 미지원 장비도 제안 가능(필수사항 아님)
산출정보구축계획서, 구축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정보자원 도입 요구사항
고유번호ECR-004
요구사항 명칭정보보호 제품 도입 인증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정보보호 제품 도입 인증 요구사항
세부내용◦정보보호 제품 납품 시 CC인증 제품 목록 및 국가용 암호제품 목록에 기재된 제품명칭, 버전 등과 완전하게 일치된 제품이어야 하며, 발주기관에 납품하는 제품과 인증받은 제품이 동일함을 보장하는 증적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정보보호제품 및 네트워크 장비 등 정보통신제품은 국가정보원 보안적합성 검증을 통한 안정성을 확인해야 함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의 도입요건을 준수하는 제품으로 선정하고, ‘IT보안제품 新 보안적합성 검증 체계‘ 기준을 반영하여 사업 수행
※ 제품별 세부적인 도입기준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www.nis.go.kr) 사이버안보/보안적합성 검증/제품유형별 도입기준 참조
※ 검증필 제품목록에 등재된 제품*은 보안적합성 검증 생략 가능
* 국가사이버안전센터(www.ncsc.go.kr) 보안적합성검증/안전성 검증필 제품목록 참조
※ 국제사회 제재연루 여부 검증된 ‘보안기능확인서’ 발급 제품 도입
◦사전인증 필수 제품군은 보안기능확인서 등을 획득한 제품이어야 도입 가능하며, 암호모듈 검증대상 제품(예. VPN, SSO)은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제품이어야 함
◦보안적합성 검증 관련하여 기술적·절차적으로 지원하고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안적합성 검증에서 발견된 보안기능 취약점 및 미흡사항은 개선하여야 함
◦도입되는 모든 정보통신제품(정보보호, 네트워크)은 초기 설치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보안취약점을 제거 후 안전한 제품으로 설치 운영하여야 함
◦사업수행 시 ‘정보통신제품 도입확인서’ 제출 및 사전검토 해야 함
◦구성사양 및 보안모듈 변경 등에 따른 재인증 및 대체장비 변경납품 요청 시 이에 응하여야 함
산출정보인증필 정보보호제품 납품확인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정보자원 도입 요구사항
고유번호ECR-005
요구사항 명칭x86 서버 도입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중소기업간 경쟁제품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G2B 물품분류번호 10자리 4321150102 "컴퓨터서버")를 소지한 업체의 제품(전자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으로 제안하여야 함
※ x86서버 CPU 1개 전체, CPU 2개 중 Clock(기본주파수) 3.2Ghz 이하 제품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정보자원 도입 요구사항
고유번호ECR-006
요구사항 명칭정보자원 납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정보자원 적시 납품 방안 제시
세부내용◦제안사는 관련 입주기관 일정을 고려, 제안규격 정보자원을 적시에 납품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장비납품 시 도입규격이 제안서 규격을 만족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도입자원 비교표, 설치시험계획서, 설치시험결과서, 납품계획서, 납품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정보자원 도입 요구사항
고유번호ECR-007
요구사항 명칭정보자원 기술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정보자원 기술검증 및 후속조치 방안 제시
세부내용◦제안사는 도입 정보자원에 대하여 신속하게 검증을 요청하여 실시하고, 기술기준 불합격 시 도입장비 교체 등 검증 후속조치를 통해 사업기간 내 과업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부품증설은 제외)
◦필요시 성능 측정에 소요되는 계측장비 및 측정 SW 등 필요한 제반사항을 사업수행사가 제공
※ 국정자원 「정보자원 기술기준 검증 지침」에 따름
산출정보기술기준검증계획서, 기술기준검증신청서, 기술기준검증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정보자원 도입 요구사항
고유번호ECR-008
요구사항 명칭납품장비의 변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필요시 납품장비의 변경 방안 제시
세부내용◦제안제품의 설치 및 테스트 시 속도 저하, 장애발생, 보안취약점 발견, 기능미비, 상호 호환성 결여 발생 등의 문제로 인해 사용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제안제품 장비의 교체 또는 대체, 용량증설, 보완 등이 필요한 경우 적합한 납품장비 변경 대응방안을 제시하여 발주기관의 도입장비 변경 승인을 득하고 수행하여야 함
◦납품예정 장비가 사업종료일(검사완료일) 이전에 제품단종*(부품포함)된 경우, 발주기관에 도입장비 변경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방안 등을 제시하고 수행하여야 함
* 단종(EOM, 판매중단)
산출정보과업변경요청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정보자원 도입 요구사항
고유번호ECR-009
요구사항 명칭제조사 기술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제조사 기술지원 방안 제시
세부내용◦제안사는 제조사의 기술지원이 보장되는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함
※ 납품장비(부품, OEM제품 포함)는 최소 6년간 기술지원 보장필요(라우터 및 PTL 장비는 8년간)
산출정보기술지원확인보증서(계약 후 제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정보자원 도입 요구사항
고유번호ECR-010
요구사항 명칭도입 정보자원 설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도입정보자원 설치 방안 제시
세부내용◦제안사는 정보자원 설치계획을 승인받은 후 설치를 수행하여야 하며, 규격점검 및 설치시험을 수행한 후에 설치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설치계획서, 정보자원제원조사서, 설치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정보자원 도입 요구사항
고유번호ECR-011
요구사항 명칭USB브로커 설치 및 회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USB브로커 설치 및 회수 방안 제시
세부내용◦제안사는 도입장비의 미사용 USB포트에 USB브로커를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함
- 1개의 USB브로커 마스터키로 관리하여야 함
- 도입장비의 USB포트 현황 및 USB 브로커 설치 수량을 nTOPS 자산관리에 등록하여야 함
산출정보USB브로커 설치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정보자원 도입 요구사항
고유번호ECR-012
요구사항 명칭SW 도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우수 SW 및 최신버전 납품 방안 제시
세부내용◦납품되는 전체SW(OS포함)는 안정성이 입증된 최신제품으로 납품해야 함
- GS, NEP 인증제품 등 우수SW 납품 등(단, 실제 설치는 업무 호환성을 위해 하위 구 버전 설치 가능)
산출정보라이선스 증서, SW인증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정보자원 도입 요구사항
고유번호ECR-014
요구사항 명칭네트워크 인프라 작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네트워크 인프라 작업 방안 제시
세부내용◦네트워크 인프라 연결 작업 시 문서화 작업을 수행해야 함
- 장애 조치 등 운영에 활용 가능하도록 포트번호, 서버연결정보, 스위치 연결정보 등 상세하게 작성
◦네트워크, 보안장비, 스토리지 구성 등 도입장비 설치 및 케이블 기반 최적화 시 발생되는 케이블 포설‧제거 작업 및 통신패치 추가는 사업 수행사가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작업계획서, 작업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정보자원 도입 요구사항
고유번호ECR-015
요구사항 명칭전원 인프라 작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전원 인프라 작업 방안 제시
세부내용◦필요시 전원 인프라 공사는 사업수행사가 수행하여야 하며, 전원 공사 시 전원 이중화를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함
- 장비별 전원 이중화는 국정자원에서 정한 기준에 따름
◦전원 인프라 작업 시 문서화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 분전반 및 차단기 정보별 랙 전원 연결정보를 상세히 작성하여 전원 장애발생 등 운영에 활용 가능하게 작성
산출정보작업계획서, 작업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정보자원 도입 요구사항
고유번호ECR-016
요구사항 명칭윈백(Winback) 제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윈백(Winback) 제안 시 유의사항
세부내용◦제안요청서에 증설 또는 변경으로 표기한 경우에는 기존 제품과의 호환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필요 시 기존제품 수량까지 포함하여 다른 제품으로 윈백 제안을 할 수 있음(단, 사전에 반드시 발주기관 담당부서(정보자원관리과)와 협의 필요) ※ 증설사유로 통합발주한 SW는 제외
◦윈백 제품 및 기술은 기존 시스템과 동등 또는 이상의 기능 및 성능을 확보하여야 하며, 필요시 성능비교시험(BMT) 등 성능 검증을 실시할 수 있음
◦윈백 대상 정보시스템에 DRS가 구축되어 있는 경우 DR영향도 검토 후 주 시스템과 일치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윈백에 따른 전체 소요비용 부담 및 책임은 제안사에게 있음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② 클라우드 인프라 보강 요구사항(Cloud Infrastructure Construc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클라우드 인프라 보강 요구사항(공통)
고유번호CCR-001
요구사항 명칭클라우드 자원풀 구축(공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클라우드 자원풀 구축 방안 제시
세부내용◦사업 수행사는 서비스 영향도, 안전성, 보안성 등을 검토하여 업무서비스 무중단 또는 중단시간 최소화 방안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사업 수행사는 인프라/자원풀 구축 시 “관련 제조사가 권고하는 방식” 및 “최신 안정화버전 SW”로 설계/구축하고 검증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담당자, 해당 제조사 인력을 포함하여 적정 구성여부 검토, 제조사 증적자료 포함)
◦사업 수행사는 “G-클라우드 S존 설계 기준”, “G-클라우드 컨테이너 설계 기준”을 준수하여 기존 지능형 클라우드 인프라 아키텍처설계서를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함
◦사업 수행사는 구축이 완료되면 관제 등 관리원 운영과 관련된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를 수행하여야 함
- nSIMS 미지원 시 관리원 관제시스템 연계방안을 제시하고, 설계하여 구축하여야 함
◦도입되는 제품은 기존 자원풀 인프라와 상호운영 또는 호환성을 보장하여야함
◦사업 수행사는 계약 후 가상화SW 원 제조사의 지속적인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CCR-002, CCR-003, CCR-004
요구사항 분류클라우드 인프라 보강 요구사항
고유번호CCR-002
요구사항 명칭클라우드 컴퓨팅 자원풀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클라우드 컴퓨팅 자원풀 구축 방안 제시
세부내용◦신규 도입되는 컴퓨팅 자원을 기존 자원풀에 연계하고 기능테스트 등을 통해 최적화 구성을 수행하여야 함
- 필요시 기존 장비의 재활용 구성(RACK 및 장비 재배치, 서버 · 네트워크 · 스토리지 구간 케이블 재포설, 저장 공간 재할당 등) 수행
- 기존 자원풀 버전 업그레이드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수행하여야 함
* 계획 수립, 신규 자원풀 구축, 가상서버 이관, 업그레이드 등
- 신규 도입 및 업그레이드로 인해 운영 환경이 변경되는 자원풀에 대한 교육 및 훈련 방안을 제시하고 실시하여야 함
※ 변경된 플랫폼 환경에 대한 기존 사업자가 운영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운영 가이드, 매뉴얼 제공을 통한 사업자 교육
◦사업 수행사는 인프라/자원풀을 구축하고 기존 자원풀 및 통합관리시스템(G-CMS, M-Cloud, CMP), nSIMS, nTOPS 등과 연계하여야 함
- 자원풀별 지능형 클라우드 인프라(서버, 네트워크, 스토리지, 백업 등)와 연계하여 구성하여야 함(증설포함)
- 노후교체 자원은 기존 자원풀과 연계하여 구성하고, 기존 자원을 재배치하여야 함(WEB, WAS, DB 등)
- 기존 자원풀별 관리서버, 가상화관리 시스템과 연동해야 함
- 물리서버 장애시 탑재된 모든 가상서버는 정상 물리서버로 자동 이동 및 복구하는 기능(HA)을 제공하여야 함
◦신규 자원풀은 B·S존에서 사용중인 HV와 연동하여 기존 가상서버를 이관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노후교체 대상 업무시스템 등을 이관하여야 함
- 버전 업그레이드 등으로 데이터 이관이 필요할 경우 이를 수행하고 기존 서비스 동일 이상의 기능 및 성능을 가지기 위한 최적화를 수행하여야 함
- 이관 시 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하며, 문제 발생 시 기존 환경으로 즉시 복구 가능한 원복 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이중화된 신규 가상서버는 서로 다른 물리서버에 분산 배치해야 함
- 타 자원풀에서 운영중인 업무를 여유자원풀로 이전 시 입주기관별 업무시스템 통합구축 요구사항(APR)의 데이터 이관, 가상화SW 변경에 따른 기술지원 등을 제공하여 서비스 오픈을 수행하여야 함
※ 이관 업무 등은 열람자료 참고
◦클라우드 인프라(서버, 네트워크, 스토리지 등) 노후 교체 후 기존 장비 철거를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아키텍처설계서, 구축계획서/결과서, 단위시험계획서/결과서, 통합시험 계획서/결과서, 부하‧성능 테스트 계획서/결과서, 운영매뉴얼, 이관계획서/결과서
관련요구사항CCR-001
요구사항 분류클라우드 인프라 보강 요구사항
고유번호CCR-003
요구사항 명칭클라우드 네트워크(보안) 인프라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클라우드 네트워크(보안) 인프라 구축 방안 제시
세부내용◦사업수행사는 “G-클라우드 S존 설계 기준”을 준수하여 기존 환경에 적합한 지능형 클라우드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함
◦사업수행사는 신규 도입 자원을 기존 지능형 클라우드 네트워크 인프라와 연동하여 설계·구축 후 관련 작업을 수행하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네트워크 구축 시 보안정책을 준수하고, 컨테이너·가상서버의 접근제어 등 보안을 위한 최적화된 구조로 구축하여야 함
- 기존 망별 네트워크 환경과 연동하여 통합관리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해야 함
- 도입되는 제품은 상호운영 기술 인증 또는 호환성을 보장하여야 함
- 도입되는 제품별로 네트워크 운영역량 향상을 위해 교육·훈련 방안을 제시하고, 실시하여야 함
◦사업수행사는 인프라 구축 완료 후 인프라 성능 테스트 및 최적화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사업수행사는 지능형 클라우드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리원 통합관제시스템(nSIMS, NMS 등)과 연계해야 함
산출정보아키텍처설계서, 구축계획서/결과서, 단위시험계획서/결과서,
통합시험 계획서/결과서, 부하‧성능 테스트 계획서/결과서, 운영매뉴얼
관련요구사항CCR-001, CCR-002
요구사항 분류클라우드 인프라 보강 요구사항
고유번호CCR-004
요구사항 명칭클라우드 스토리지 인프라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클라우드 스토리지 인프라 구축 방안 제시
세부내용◦신규 도입 자원을 G-클라우드의 기존 자원풀과 연동하여야 함
- 노후교체, 업그레이드 등으로 필요한 경우 데이터 이관 및 재배치 등을 수행하고, 기존 자원풀과 연계 및 구성하여 최적화를 수행하여야 함
- 기존 자원풀별 관리서버, 가상화관리 시스템 및 스토리지 모니터링 시스템(SRM)과 연동해야 함
◦사업수행사는 운영 중인 스토리지와 SAN스위치 구조개선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스토리지 장애 시 대응 가능하도록 분산배치 방안을 마련하여 설계·구축하여야 함
- DR 구성 및 분산배치 등 장애에 대비한 이중화 시험 계획을 수립하고,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아키텍처설계서, 구축계획서/결과서, 단위시험계획서/결과서,
통합시험 계획서/결과서, 부하‧성능 테스트 계획서/결과서, 운영매뉴얼
관련요구사항CCR-001, CCR-002

③ 입주기관별 업무시스템 통합구축 요구사항(Application Portability Requirement) □ 업무시스템 통합구축 수행 범위 ○ 정보자원의 노후교체, 신규구축을 추진하는 14개 기관 26개 업무시스템 통합구축 및 성공적인 서비스 전환 - 해당 정보자원 도입, 데이터 이관, 환경 재구성, 테스트 및 서비스 개시 ※ 응용AP의 변경, 기타SW 관련 수반작업은 소관 입주기관의 지원을 받아 수행하고 입주기관의 공식 문서 요청으로 서비스 전환을 사업기간 이후로 연기한 경우에는 데이터 이관 및 정합성 확인까지를 과업으로 함 ※ 하자보수 계획서에 서비스 전환 일정, 지원인력, 지원방안 등을 명시하여 안정화 및 하자보수 기간 내 전환업무를 수행함 《 대상업무 : 14개 기관 26개 업무시스템 상세 》

□ 입주기관별 업무시스템 통합구축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입주기관별 업무시스템 통합구축 요구사항
고유번호APR-001
요구사항 명칭대상 업무 분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대상 업무 분석 방안 제시 및 분석
세부내용◦업무시스템별 실사 및 설계사항 확인으로 해당 시스템의 현황분석과 운영부서와 입주기관의 요구사항에 대한 수집‧분석 방안을 제시하고, 제시된 방안에 따라 업무를 분석하여야 함
산출정보현황분석서, 요구사항 정의서, 자원할당확인요청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입주기관별 업무시스템 통합구축 요구사항
고유번호APR-002
요구사항 명칭기존업무와의 영향도 분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기존업무와의 영향도 분석 및 구축방안 제시
세부내용◦해당시스템 장비교체 및 네트워크 구조변경의 HW 영향도 분석을 통해 최적의 구축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시스템SW, 기타SW, AP 이관 적용을 위한 환경구성, 마이그레이션, 성능개선 등의 영향도 분석을 통해 최적의 구축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모든 SW는 각각의 사용자 계정에 설치하고, root 계정으로 설치 금지(필요시 업무 담당자 승인을 득하여 진행)
산출정보현황분석서, 구축계획서
관련요구사항APR-001
요구사항 분류입주기관별 업무시스템 통합구축 요구사항
고유번호APR-003
요구사항 명칭대상 업무별 상세설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대상 업무별 상세설계(안) 제시
세부내용◦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대상 업무별 상세설계안을 제시하고 테스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운영 중인 관련 장비에 필요한 작업을 포함 작성
◦동적 할당 및 회수·재배치가 가능한 가상화 기술 적용
※ 대상 : 할당 및 신규 도입된 통합서버(기존 x86 통합자원 포함)
산출정보구축계획서, 통합테스트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입주기관별 업무시스템 통합구축 요구사항
고유번호APR-004
요구사항 명칭클라우드 업무전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클라우드 업무시스템 설계 및 구축
세부내용◦사업수행사는 클라우드로 구축되는 입주기관 업무시스템을 G-클라우드 환경에 적합한 구조로 설계 및 구축을 수행하여야 함
◦사업수행사는 업무시스템 구축 시 국정자원 보안정책을 준수하고 이에 적합한 구조로 설계 및 구축을 수행하여야 함
◦사업수행사는 클라우드로 구축되는 시스템에 관리원에서 보유한 바이러스 백신 및 웹서버에는 웹응용프로그램 침입탐지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야 함
◦사업수행사는 데이터 이관작업 시 전‧후 정합성 검사를 수행하여 데이터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함
◦사업수행사는 국정자원에서 제공하는 방법을 준수하여 클라우드 물리서버 장애시 업무시스템이 자동 기동될 수 있도록 설정하여야 함
◦사업수행사는 입주기관 업무시스템 구축 후 담당자 요청에 따라 운영관리 시스템(nSIMS 등)과 연계를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현황분석서, 구축계획서/결과서, 단위시험계획서/결과서, 통합시험 계획서/결과서, 운영매뉴얼
관련요구사항CCR-001
요구사항 분류입주기관별 업무시스템 통합구축 요구사항
고유번호APR-005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백업‧소산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데이터 백업‧소산방안 수립 및 수행
세부내용◦시스템 이전·이관 과정의 사고 대비, 데이터 백업‧소산을 통한 안정성 제고 방안을 제시하고 백업‧소산(백업장치가 없는 시스템 포함)을 수행하여야 함
- 데이터 백업 신청과 동시에 소산을 신청하여야 함
산출정보구축계획서, 이관계획서, 구축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입주기관별 업무시스템 통합구축 요구사항
고유번호APR-006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이관 및 정합성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데이터 이관 및 정합성 확보 방안 제시·이행
세부내용◦데이터 이관 및 정합성 검증 방안 제시(입주기관 포함)하고 제시한 방안에 따른 데이터 이관 및 정합성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AP관련 문제에 따른 서비스 전환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데이터 이관 완료 여부에 따른 절차별 처리 방안 및 입주기관 지원방안 제시
산출정보이관계획서, 이관결과서, 입주기관 공식문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입주기관별 업무시스템 통합구축 요구사항
고유번호APR-007
요구사항 명칭할당된 자원 및 라이선스 재활용을 통한 구축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할당된 자원 및 라이선스 재활용을 통한 구축 방안 제시
세부내용◦발주기관에서 할당 및 재활용한 범위 내 자원구축 및 시스템SW,기타SW를 재활용하여 구축하여야 함
- 제안사의 제안제품, 제안방식 등에 따라 SW가 추가로 필요하게 되는 경우 제안사가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고 추가된 SW의 라이선스를 납품하여야 함
- 입주기관이 별도 구매 및 설치하는 상용SW(시스템SW외 모든 SW) 목록을 파악하여 산출물로 제출하여야함
◦최신 패치에 따른 영향도 분석 포함해야 함
산출정보구축계획서, 구축결과서, 상용SW 목록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입주기관별 업무시스템 통합구축 요구사항
고유번호APR-008
요구사항 명칭운영이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운영이관 방안 제시
세부내용◦운영부서에 구축결과에 대한 안정적 운영이관 방안을 제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안정화 기간까지의 운영매뉴얼, 운영자 인계교육 방안 등 포함
산출정보운영매뉴얼, 하자보수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입주기관별 업무시스템 통합구축 요구사항
고유번호APR-009
요구사항 명칭단위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단위테스트 실시
세부내용◦도입되는 전체장비 단위테스트 방안을 제시하고 수행하여야 함
(기술기준검증과 별도로 전체장비 설치시험 수행)
산출정보단위시험계획서, 단위시험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입주기관별 업무시스템 통합구축 요구사항
고유번호APR-010
요구사항 명칭통합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통합테스트 실시
세부내용◦단위테스트에서 검증되지 못하는 시스템 기능 테스트, 시스템 단위 이중화 테스트, SW 및 AP 수행의 확인, 보안취약점 제거 확인 및 통합시험을 위한 환경 구성 등을 포함한 방안을 제시하고 수행하여야 함
※ 네트워크 및 보안장비를 포함하여 이중화 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함
◦발주기관의 요구 시 SW 테스트(알파 테스트, 개발 환경 내에서 테스트)를 위한 환경구성 및 기술지원 방안을 제시하고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통합테스트계획서, 통합테스트결과서
관련요구사항

④ 제약 사항–COR(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1
요구사항 명칭국가정보자원관리원 규정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본 사업의 투입인력, 납품장비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규정 및 지침, 그에 따른 매뉴얼, 절차를 적용받으며 준수해야 함
◦과업이행을 위해 상주인력이 필요한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정 인력규모를 산정하여야 함
◦사업관리자(PM)는 국정자원에서 정한 근로기준을 준수하여 상주인력 근태관리를 ‘유연근무제 운영기준’을 적용하여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없도록 투입인력의 근로시간을 관리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2
요구사항 명칭주사업자, 공동수급체 투입인력 비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투입인력의 비율이 전체 투입인력(하도급포함)의 주사업자와 공동수급체 비율이 가급적 60% 이상(전체 투입인력 중 주사업자30% 이상) 되도록 제안
※ 정량평가로 수행(「붙임1」기술평가 정량점수 계산 기준 참조)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3
요구사항 명칭과업심의위원회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제안사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개최 요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을 따름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4
요구사항 명칭정보시스템 등급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제안사는 「정보시스템 등급제」추진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의 등급 분류 및 관리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5
요구사항 명칭투입인력(상주) 최소화 방안 제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제안사는 대전(본원)의 사무공간 부족 등 상주인력 밀집도 개선을 위해 수행업무, 투입시기, 근무빈도 등을 고려하여 관리원 상주인력을 전체 투입인력의 60% 이내로 제안하여야 한다.
◦비상주 인력에 대한 사업수행 및 인력관리 방안과 수행장소에 대한 보안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비상주 대상 : SW분리발주, 하자보수, 업무전환 인력 등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⑤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PMR(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1
요구사항 명칭사업관리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관리 방안 제시
세부내용◦본 사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범위관리,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변경관리 등 프로젝트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법을 제시하여야 함
◦본 사업의 수행 장소는 국정자원 내 지정장소이며, 투입인력은 보안요구사항 준수 등 국정자원의 내부지침을 적용 받아야 함
◦국정자원 정보화사업 관리지침과 그에 따른 정보자원 통합사업 사업수행자용 운영매뉴얼에 따라 사업을 관리하여야 함
◦사업수행계획서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준용 작성)
- 제안요청서, 제안서, 기술협상 결과서의 내용을 전부 사업수행계획서에 반영해야 함
- 산출내역서
· 데이터 이관 등 AP 운영환경구축 소요예산은 업무별로 별도 산출하여 산출내역서를 제출
- 도입자원비교표(제안요청서 / 제안서 / 사업수행계획서 비교)
- 사업수행 일정표
- 근로기준법 준수 확약서
- 사업수행결과물로 제출하는 산출물 목록
- 통합사업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되, 요구정의단계에서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재작성
- 인력손실, 협력사 이탈, 의사결정 지연 등 사업진행 중 위험요인별 관리 방안에 대한 “위험관리계획”
- 전문업체 참여와 상호협력 방안이 포함된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납품하는 전체 HW 및 SW에 대한 상세한 “시스템 납품 및 설치계획”[장비별 국정자원 설계자료(수요부처 자원할당내역) 포함]
- 입주기관의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시스템별로 사업추진을 위한 “과업별 상세 일정 계획”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도입자원비교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2
요구사항 명칭사업수행 조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수행 조직 구성 및 운영방안
세부내용◦본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투입될 조직, 인원현황 및 단위업무별 인력 투입률 등을 제시하여야 함
◦공동수급형태로 제안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업무 수행범위, 책임 한계를 상세정의하고 조직운영방안 제시하여야 함
◦사업수행조직 구성 시 국정자원 소관과 및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별도 PL을 지정하여야 함
◦본 사업의 사업관리자(PM)는 가급적 주사업자 소속으로 6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이어야 하며, 사업 착수단계부터 가급적 안정화기간까지 사업을 수행해야 함
※ 정량평가로 수행
◦지능형 클라우드 구축을 위하여 가급적 SDDC 구축 및 설계 관련 기술을 보유한 유경험자를 투입하여야 함
◦제안업체는 투입인력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제안업체 소속된 인력으로 제안하고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회사 소속인력으로 제안해야 하며, 핵심인력(PL 이상)은 아래의 서류를 모두 정량적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함(채용예정자는 일체 인정하지 않음)
- 재직증명서
- 4대 보험(국민건강, 고용,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 중 어느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또는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1부
- 경력증명서(SW기술자경력 등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핵심인력 이외 제안업체 투입인력 및 하도급사 투입인력은 투입인력 총괄표【별지서식 12】에 투입인원 M/M만 명시하며,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기술협상 시 해당 투입인력의 상기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적용, 전체 투입인력의 인건비를 반영한 산출내역서(착수계 제출 시)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인력관리계획서, 월별 투입인력현황 보고서
관련요구사항채용예정 인력의 제안은 일체 인정하지 않음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3
요구사항 명칭인력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제안 인력의 변경 최소화 방안 제시
세부내용◦발주기관 요구, 퇴직, 중복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투입인력을 교체‧변경할 수 없음
◦투입인력 변경사유 발생 시 최소 2주전에 사업관리부서에 신청, 검토 및 승인절차를 거쳐야 하며 승인 불가사유 발생 시 투입인력을 임의로 교체‧변경할 수 없음
- 교체되는 인력 및 투입인력은 인수인계를 위해 2주간 공동근무를 실시해야하며,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해야 함
- 투입인력이 장기 병가, 퇴직 등의 사유로 정보자원 통합구축 사업에서 변경교체 된 후 국정자원 타 사업에 투입되는 경우 해당사업 참여 인력에서 제외시킬 수 있음
◦요구정의단계에 국정자원의 지침에 따라 인력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월간투입인력현황으로 관리해야함
산출정보인력관리계획서, 월간투입인력보고서, 변경요청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4
요구사항 명칭신원조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신원조사 실시
세부내용◦발주기관의 보안규정에 따라 사업자 선정 후 실시예정인 투입인력에 대한 신원조사에 응해야 하며, 조사결과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참여인력에 대한 신원조사 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5
요구사항 명칭참여인력 보안관리 및 책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보안서약서·확약서 제출 및 보안 준수
세부내용◦사업에 참여하는 전체 인원은 친필서명이 기재된 보안서약서(대표자용, 사업참여자용)[별지서식 11]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함
◦사업 종료 시 제안사는 사업관련 자료는 보유하지 않고 완전삭제 조치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보안확약서[별지서식 11]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산출정보보안서약서,보안확약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7
요구사항 명칭보안 준수 및 제재 규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보안 및 제재규정 준수 방안 제시
세부내용◦“국정자원 정보보안관리 지침”, “출입관리지침” 등에 따라 모든 인적, 물리적, 기술적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함
- 국정자원 보안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처리 기준에 따른 처분을 받아야 함
- 프로젝트 수행 중 국정자원 보안관리 지침이 개정될 경우 개정된 지침에 따른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제안사는 사업 전체 단계별 보안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사업 수행기간 동안 보안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보안유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제안사는 사업 수행 시 사업 참여 인원을 대상으로 사업 담당공무원이 실시하는 보안교육에 반드시 참석해야 함
- 보안교육 내용은 비밀유지 의무 준수, 위반 시 처벌내용, 누출금지 대상 정보 및 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을 포함함
◦사업관리자(PM)는 사업수행 인력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함
◦사업 수행 중 인원,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등 [붙임2] 보안 세부이행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사항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바를 준용해야 함
◦보안정책, 휴먼장애 및 보안 사고에 따른 벌칙‧위약금 부과 및 청렴위반 등에 대한 제재는 [붙임4] 국정자원 발주 사업에 대한 제재부과 규정에 따름
- 하도급 용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하도급 용역 수행자가 보안 사고를 일으킬 시 주사업자에게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음
산출정보보안서약서, 보안교육결과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8
요구사항 명칭외부PC 반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외부 정보화 기기 반입 시 신고 및 보안 통제
세부내용◦노트북 및 불필요한 인터넷 PC 사용을 억제하여 정보유출을 방지하고 비규격제품의 장비는 반입할 수 없음
◦외부PC 반입 시 발주자의 보안 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하고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따라야 함
- Windows 사용 시 OS 버전은 보안 패치 등 업데이트가 가능한 기술지원이 종료되지 않은 버전을 사용하여야 함
◦사업기간 내 사용되는 전체 개발용 PC 등 정보화 기기의 사용현황을 발주기관에 신고하고 관리해야 함
◦정보시스템을 외부로 반출할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 정보보안담당관의 통제 및 승인을 받아야 함
◦해킹,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침해사고 예방을 위해 국정자원 보안정책에 따라 백신 및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함
◦사업수행 중 불법S/W 사용을 금지하고, 불법S/W 사용으로 인한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수행사가 책임을 지어야 함
산출정보국정자원 보안관련 요구서식 제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9
요구사항 명칭정보시스템 이용 시 보안 준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정보시스템 이용 시 다음과 같은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함
- 정보시스템 관리자 페이지에 대한 접근제어가 사용자 권한에 따라 적용되는지 확인
- 정보시스템 비밀번호 작성규칙(영문자, 특수문자, 숫자 등을 포함하여 9자리 이상) 적용 및 비밀번호 실패 횟수 제한 등
- 정보시스템 기본 계정 및 불필요한 계정 삭제
- 참여인력 대상 별도의 계정 생성(최고 관리자 권한 부여 차단)
- 사용이 만료된 계정의 경우, 즉시 삭제 조치
- 정보시스템 기본 포트 변경 및 불필요한 포트 제거
- 정보시스템 원격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지만, 부득이하게 허용하는 경우에는 원격신청 허용 신청서 및 작업 내역을 기록하며 암호화된 원격 관리 서비스(SSH 등) 사용
- 주기적인 백업 및 백업본에 대한 안전한 보안관리
- 그 외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정자원 정보보안 지침 등을 준용하여 대책 마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10
요구사항 명칭요구사항관리, 의사소통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요구사항 관리, 의사소통관리 방안 제시
세부내용◦전체 요구사항을 빠짐없이 관리하고, 각각의 요구사항이 분석, 설계, 시험단계 등 사업 전(全) 단계의 관련 산출물에 반영 및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요구사항 추적)하여야 함
◦요구정의단계에서 의사소통계획서를 작성하고 각종 보고를 수행해야 함
산출정보요구사항정의서(검사기준서), 과업대비표, 과업추적표(증적 포함), 의사소통관리계획서, 회의록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11
요구사항 명칭정기 및 수시 보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정기 및 수시 보고 방안 제시
세부내용◦사업진행에 대한 인력투입, 업무내용, 진척사항, 기타 특기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주간, 월간단위로 작성‧제출해야 함
- 주(월)간, 착수보고, 종료보고 등 정기 보고회의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실시함
◦PM합동회의 등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 시 비정기적인 보고요청에 대응해야 하고, 주요이슈에 대해서는 즉시 보고해야 함
산출정보주간/월간보고서, 수시보고서, 완료보고서(PPT)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12
요구사항 명칭일정계획, 범위계획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사업수행기간 동안의 주요 추진계획 및 상세활동내용 등이 포함된 일정관리 및 범위관리 계획을 제출하여야 함
◦일정관리계획에 따른 계획 WBS와 실적 WBS를 관리 및 지연되는 공정이 발생할 경우 만회계획을 제출하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
◦주간, 월간, 단계별로 달성여부 보고 및 지연시 만회계획 보고
산출정보일정관리계획서, WBS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13
요구사항 명칭변경관리, 위험관리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변경관리, 위험관리 방안 제시
세부내용◦제안서 제안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기존 제안내용 대비 변경사항을 변경요청서로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수행하여야 함(사업수행계획서도 수정 반영해야 함)
◦자원의 변경 및 대상업무의 변경, 주요인력의 변경 등 사업내용의 변경이 발생할 때 변경관리를 수행하여야 하며, 중요도에 따라 과업변경, 일반변경, 기타변경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함
◦본 사업의 수행 시 발생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사용자 요구사항의 상세화 과정에서의 리스크 관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 관리방안을 제시하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하고, 조치사항에 대하여 추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범위, 일정, 인력, 의사소통, 변화, 품질 등 수행의 모든 분야에서 발생하는 위험 및 이슈를 관리
◦AP 소스코드의 부재, 개발업체 도산 등으로 업무이관이 어려울 경우, 국정자원의 승인을 거쳐 동등 규모 이상의 통합 대상 업무로 교체‧변경 가능
◦사업기간 종료 시까지 AP 개발·이관이 지연된 경우 입주기관의 공식문서, 확인서 등을 근거로 데이터 이관 완료‧정합성이 확인된 경우는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고(사업수행사 협조 시 최대한 서비스 개시 시점까지 지원), 데이터 이관 완료 불가 시 과업에서 제외하고 정산 처리
산출정보변경관리계획서, 위험관리계획서, 변경요청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15
요구사항 명칭산출물 관리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산출물 관리 방안 제시
세부내용◦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부수, 제출매체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 및 각종 worksheet의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 제출 시기는 사업추진 공정, 품질보증 계획과 연계하여 제시하여야 함
- 용역 완료시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프로그램 소스 등)은 사업관리부서의 승인을 득한 후 원본 파일을 CD에 수록하여 산출물과 같이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산출물 관리계획서, 산출내역서, 납품장비 목록화 자료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16
요구사항 명칭품질보증활동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품질보증 확보 방안 제시
세부내용◦서비스 품질보증을 위해 품질보증방안을 제시하고 발주자와 협의하여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함
- 품질보증계획 수립, 품질보증 목표 및 표준에 대한 교육
- 계획에 따른 품질보증 수행, 품질결함분석 및 시정조치, 변경요청
- 단계별 품질목표 달성, 품질표준 준수 등에 관한 보고서 제출
산출정보품질관리계획서, 품질활동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17
요구사항 명칭검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검사 요청
세부내용◦전체 과업의 수행을 완료하고, 종료단계 감리 수행과 시정조치결과 확인을 완료한 후 검사요청
◦검사는 검사요청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
-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 결과,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보완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함
◦제품검사를 위한 성능측정 및 성능비교시험에 수반되는 사항은 사업수행사가 제공함
산출정보검사요청문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18
요구사항 명칭인수인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원활한 인수인계 방안 제시
세부내용◦구축사업 완료 및 안정화기간 종료 전 운영유지관리 사업자에게 원활한 인수인계 방안 제시
◦구축결과서, 운영매뉴얼 등 산출물 작성 및 교육계획 포함 제시
산출정보구축결과서, 운영매뉴얼, 인수인계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19
요구사항 명칭타사업자와의 협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타사업자와의 협력방안 제시
세부내용◦제안사는 SW분리발주 사업자, AP개발사업자 등 관련 사업자를 총괄하여 시스템 통합업무 수행 방안 제시
◦감리사업자의 요구에 적극 협력해야 하며, 감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지체 없이 과업수행내용을 수정‧보완해야 함
산출정보상호협약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20
요구사항 명칭안전보건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수립 및 관리방안 확보
세부내용◦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수준 평가(p171 참조)
-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대한 평가를 통해 미비한 부분은 대책마련 및 개선을 해야 한다.
※ 세부 안전보건수준 평가기준 [붙임8] 참조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21
요구사항 명칭기타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손해배상) 사업추진 관련 보안사고, 안전사고와 기존 장비 및 시설에 대한 피해의 모든 민‧형사상의 배상 책임 계약자에게 있음
◦사업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현장 사무공간과 수도‧가스 등은 협의에 의해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되, 책상, 의자, 책장, 캐비닛, 업무용PC, 전화회선(전화기포함)등 필요한 집기 및 비품은 사업자가 구입해야 함
- 네트워크, 전기‧전원 또는 바닥시설 공사 등 시스템의 설치 등을 수행하여야 함
- 노트북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⑥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1
요구사항 명칭통합운영시스템(nTOPS) 현행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통합운영시스템(nTOPS) 현행화 방안 제시
세부내용◦구성현황 파악 및 nTOPS 현행화
- 모든 도입자원은 발주기관 입고시점부터 자산관리체계를 철저히 적용하여 정보자산의 설치관리 모니터링 강화
· 발주기관에 신규로 도입하는 정보시스템 및 운영하고 있는 정보시스템은 nTOPS에 현행화하여 운영데이터(자산, 구성, 업체, 모델 등)의 정확성 및 실물과의 정합성을 유지
※ 데이터 부정합시, 안정화 및 하자보수기간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신규 납품하는 정보시스템은 nTOPS 자산등록 자료작성 시 기준정보(사업, 업체, 제품모델(부품정보 포함))을 반드시 포함
※ 부품정보(CPU, 메모리, 디스크, 모듈 등)는 장애 시 교체되는 기준으로 세부 항목 작성
· SW 제품검증(제품명, 제품버전, 커널버전 등 검증)
· HW 제품모델 정보 작성(버전, 패치 등 소프트웨어 관리 정보)
· HW‧SW 자산 및 구성정보 관리항목 입력 자료 작성(nTOPS 데이터 입력항목은 사전 열람 가능)
· 클라우드 인프라에 도입되는 소프트웨어 자산은 비클라우드(레거시 등 클라우드 이외 업무시스템)와 분리하여 nTOPS에 자산등록 및 자료를 작성하고 해당 SW라이선스 증서를 첨부
- 노후장비 교체 및 노후자산 처분 등으로 일어나는 정보자원 변경 등 nTOPS 현행화 자료 작성
- 도입SW의 자산‧구성정보, 계약서 및 산출내역서 스캔 등록, 사업산출물 일체를 nTOPS에 등록 지원
* nTOPS 등록은 운영유지관리사업에서 수행
- SW 라이선스 증서는 반드시 스캔하여 제공
◦노후교체 대상 장비와 신규 도입 장비(신규업무 포함)간 교체된 이력(추적표)을 작성하여 사업관리 부서 및 발주부서(정보자원관리과)에 제출하여야 함
- 노후장비 교체에 따른 상면, 전기, 유지관리 비용 절감 결과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nTOPS정보입력 자료, 노후장비 추적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2
요구사항 명칭안정화 기간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안정화 기간 운영 방안 제시
세부내용◦서비스 안정화를 위해 검사완료일로부터 3개월 안정화 기간(하자보수 기간에 포함)을 운영하며, 해당기간 동안 기술 및 운영지원
- 시스템‧인프라 장비 도입, 데이터 이관까지 완료된 과업이 AP개발지연 등 입주기관의 사정으로 서비스 개시가 지연된 업무에 대한 전환 구축
산출정보하자보수계획서
관련요구사항APR-006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3
요구사항 명칭기술교육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업무담당자 및 시스템 운영자에 대한 기술교육 지원
세부내용◦서비스 전환, 도입제품 등에 대한 운영자 교육 및 전문기술교육 방안을 제시하고 수행하여야 함
- 전환된 서비스 안정적 운영을 위한 운영자 교육 방안
- 발주기관 직원 전문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 방안
- 교육과정, 교육대상, 강사, 장소, 인원, 기간 등 제시
산출정보교육계획서, 교육결과서, 전문기술교육자료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4
요구사항 명칭하자보수·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대책
세부내용◦사업자가 구매하여 공급한 제품, 구축한 시스템의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검사 완료일로부터 하자보수기간을 12개월로 함
◦무상 하자보수는 일괄 수행체계를 갖추고 시스템구축 완료(검사) 후 1년으로 하며, 동기간 중 시스템의 하자 발생 시 즉시 보완해야 함
- 사업 수행사는 사업 검사 시 하자보증 이행 각서를 제출
- 하자보증 이행 시 심각한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은 최초 납품한 규격, 성능, 용량 이상의 제품을 납품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 수행사는 이에 응해야 함
- 하자보증 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사업수행사가 부담
- 하자보수 범위는 시스템 및 도입 소프트웨어 등을 포함한 본 사업으로 구축된 전체 시스템으로 함
- 지원범위, 분야별 유지관리 인력 지원체계 등 명시
· 유지관리 인력은 사업기간 내 참여한 주사업자 소속 전문인력으로 투입하여야 함
- 유지관리 인력은 공무원 근무시간으로 하되 장애처리 등 긴급한 사항이나 작업 등이 있는 경우 야간 및 휴일도 지원되어야 함
- 하자보수 계획서에 정보시스템 결함에 의한 교체가 필요할 경우 장애조치 허용시간 내 부품을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사업기간 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발생한 장애, 보안 등 규정위반 및 청렴계약 위반 등에 대한 제재부과는 [붙임4] 국정자원 발주 사업에 대한 제재부과 규정에 따름
◦별도의 하자보수 위약금 관련 규정이 있는 업무시스템은 이를 준용 적용함
산출정보하자보수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참가자격

Ⅴ 제안 안내

󰊱 입찰 참가자격 ○ (참가자격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 각 호에 모두 해당 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0036) 모두를 등록한 업체 -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업체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의 사업금액의 하한을 준수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가 제한됨 ○ 공동계약운영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한 공동 이행방식의 공동수급 가능하며,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만 허용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G2B를 통해 등록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9조 제5항 참조] 󰊲 제안서 평가 방법 ○ 사업자 선정방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함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함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기술평가 방법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 구성 -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 기술성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배점·평가

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한도
전략
및 방법론
(18점)
사업이해도범정부 정보자원통합구축사업의 특징 및 목표에 대해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5
추진전략클라우드 업무전환 등 구축 수행 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창의적이며 타당한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는가를 평가한다.
4
적용기술클라우드 인프라 등 도입자원 구축을 위한 적용기술의 적정성, 지능형 클라우드 서비스 구현을 위한 적용기술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한다.5
사업추진
방법론
범정부 정보자원 통합구축사업에 적정한 방법론의 제안 타당성을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단계별 활동 내용을 구성하여 산출물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기술과 경험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4
수행계획
(20점)
기능 요구사항클라우드 인프라 등 아키텍처 설계·구축·테스트에 대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고 수행계획의 적정성, 향후 확장성을 고려한 방안 제시여부를 평가한다.6
통합구축
요구사항
각 부처의 클라우드 전환 등 통합구축으로 수행되는 각 부처 업무시스템 서비스 내용을 파악하고, 과업내용 및 이행방안의 적절성과 타당성을 평가한다.5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도입대상 장비의 요구 규격을 충족시키는 장비를 제안하며 제시된 장비가 현 시스템과 인터페이스 및 확장 가능성이 있는지를 평가하고, 도입 장비의 설치 및 공급 계획, 유지보수에 대해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6
국내 IT생태계 기여도본 사업을 통해 국내 IT생태계 발전을 위하여 입찰참여자가 제안하는 국내 중소기업 제품 도입계획의 기술적 적절성, 해당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기술지원 우수성, 해당 중소기업 제품의 성공적 구축 시 국내 IT시장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평가한다.
※ [별지서식 16] 국내 중소기업 제품 활용계획서 참조
3
수행기반
(10점)
보안
요구사항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또한, 설계단계부터 반영되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5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며, 데이터 전환을 위해 책임 조직이 투입되는가를 평가한다.
※ 공동수급체 인력만 평가(하도급 제외)
프로젝트관리
(23점)
일정계획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의 산정과 도출된 활동 간의 배열이 합리적인지, 중간목표가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각 활동에 적합한 자원이 적절히 할당되어 있는지 등을 평가한다.4
품질 요구사항분석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분석ㆍ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또한 각 단계마다 품질 요구사항을 점검하는 별도의 전문 인력이 투입되는가를 평가한다.
※ 공동수급체 인력만 평가(하도급 제외)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한다.
5
기밀보안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4
관리계획범위관리, 일정관리, 진도관리, 위험관리, 보안관리,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평가한다.
비상대책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제시하는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5
안전보건관리범정부 정보자원 통합구축사업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수 있는가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한다.
※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주요 제시 사항(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활동계획, 교육계획, 산업재해발생현황 등) 평가
1
프로 젝트
지원
(9점)
교육훈련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및 조직 등에 대해 평가한다.3
하자보수
계획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수행해야 하는 하자보수 범위, 하자발생 시 조치 절차 및 대응방안 등 하자보수 관련 활동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녹색성장 기여도제안제품의 에너지절감 정도, 전기·전자 폐기물(E-Waste) 최소화 정도 등의 저탄소녹색성장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하도급
(5점)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소프트웨어 진흥법령」에 따라 입찰 시 제출한 별지 제14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평가 확인서에서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하도급 금액 비율,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이 본 사업의 규모, 목적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지를 평가한다.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이하이면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할 계획이 있는 자는 최고등급을 부여한다.
* 하도급 금액 비율 : 원도급의 총 입찰금액 대비 하수급 총 합계금액의 비율
(주의) 개별 하도급 비율이 아닌 하도급 전체의 총 합계금액 비율임
※ 제안사는 제안요청서 별지14호 서식의 하도급계획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제안요청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0%로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음)
5
소계85

[주] 1. 위 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란 원도급의 총 입찰금액 대비 하수급 총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2. 위 표에서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이란 하도급 할 총금액 대비 하수급 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정량적 기술능력평가항목 및 배점표>
평가
부문
평가
항목
평가기준평가요소배점한도평가
기관
상생 협력
(5)
상생협력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참가 시, 사업 참가자 중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비율에 따라 평가한다. 단,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최고 등급을 부여하고,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는 ‘0’점을 부여한다.5조달청
제안사 평가 (10점)투입인력사업관리자(PM)가 주사업자 소속으로 6개월 이상 근무한 여부를 평가한다.1국정
자원
전체 투입인력(하도급포함) 중 주사업자와 공동수급체의 투입인력(M/M) 비율에 따라 평가한다.
투입되는 핵심인력(PM,PL 등)이 다른 '26년 정보자원 통합구축 사업* 입찰이나 기 계약되어 수행중인 관리원 사업에 중복하여 제안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공고서에 기재된 정성평가일 기준으로 제안서 제출 마감된 입찰 건 사업 대상으로 제안인력의 중복 여부를 평가
국정
자원
기준 준수
국정자원 기준 준수여부 등(장애, 보안, 청렴 위반 시 국정자원지침에 따라 감점, 단 1.5점 초과 시 최대 1.5점 감점)-휴먼장애 또는 장애은폐 시
-청렴계약 위반 시
-보안업무규정 위반 시
5
경영상태제안사의 경영상태에 대해 평가한다.1조달청
유사분야 사업실적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 실적 비율을 평가한다.
※ 공동수급체로 진행한 사업수행 실적의 경우 실적에 사업 참여 당시 지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값을 사업수행 실적으로 봄,
국정
자원
소계15
중소기업 참여 지분율평가점수
50% 이상5.0
45% 이상 ~ 50% 미만4.0
40% 이상 ~ 45% 미만3.0
35%이상 ~ 40% 미만2.0
35% 미만1.0
평가기준평점
주사업자 소속으로
180일 이상 근무한 경우
1
주사업자 소속으로
180일 미만 근무한 경우
0.7
평가기준평점
공동수급체 합산비율이 60%이상이고 주사업자 비율 30% 이상1
공동수급체 합산비율이 60%미만 또는 주사업자 비율 30% 미만0.7
평가기준평점
투입인력이 중복제안이 아닌경우1
투입인력이 중복제안인 경우0.7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
평가등급
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 95%
B+, B0, B-B-B+, B0, B-“ 90%
CCC+ 이하C 이하CCC+ 이하“ 70%
평가등급(실적규모 대비)평점
100% 이상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배점의 80%
40% 미만배점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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